제21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28일(화) 10시25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1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심사된안건
1. 제21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10시25분 개회)
오늘 회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지난 12월 24일까지 서울시가 종로구로 공문을 보내서 은평새길과 평창터널 건설에 따른 주민의견과 종로구 의견 그 다음에 종로구의회 의견을 수렴하도록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따라서 은평새길과 평창터널의 문제는 우리 종로구 서북부 지역 즉 사직동, 청운효자동, 부암동, 평창동 행정동으로 5개 동의 교통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리고 장래에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자연환경이나 교통영향분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2007년부터 종로구의회와 종로구청은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들에게 세부적인 은평새길과 평창터널 도로건설과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고 본회의를 열어서 도로건설 반대 결의안을 내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쁘신 위원님들 급히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부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0년 12월 23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21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1. 제21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10시27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의장이 작성해서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의 내용은 2010년 12월 28일 개회식 직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회의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은평새길·평창터널 도로건설 반대 결의안을 심의 의결한 후에 제210회 임시회를 폐회하도록 하는 의사일정으로 금번 회기를 1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께서 작성, 협의요청한 의사일정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장께서 작성, 협의 요청하신 제21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1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10시30분 산회)
안재홍 강민경 최경애 박노섭 이상근
○출석전문위원
신현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