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서울특별시종노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4년 2월 17일(화)  11시02분
장소 :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무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3. 세운상가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4.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재무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3. 세운상가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종로구청장 제출)
4.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1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복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갑신년 올 한해에도 우리 모두에게 늘 기쁨이 가득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할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새해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정업무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맡은 바 직분에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김연수 재무국장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세월이 유수같다고는 하나 벌써 4대 의회 본 위원의 임기도 눈앞에 보이는 걸 보면 정말 세월의 빠름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주민과 지역을 위한다는 궁극적인 목적 앞에 서로의 지혜를 짜내고 힘을 모아 일하는 공동체 안에서 동료애로 깊이 정이든 지금 벌써 2년이란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4∼5개월 남은 전반기 의회지만 위원님들 모두 마지막까지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셔 본 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두 바퀴가 조화로운 균형과 협력으로 전진해 나가면 지역의 발전은 물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역할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주요시책을 수행하기 이전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각종 정보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간의 관계를 한 차원 높은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주민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오늘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것도 이와 같은 취지이므로 아무쪼록 회의가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량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경량  의사담당 김경량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4년 1월 9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세운상가 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 2004년 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의 소관 부서인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김경량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의견청취(안) 1건과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따라서 재무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먼저 보고하고 그 다음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과 의견청취(안)을 청취한 후에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좀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요 업무계획과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는 국별로 일괄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재무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1시08분)

○위원장 김복동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연수 재무국장!  나오셔서 지난 1월 20일자 보직변경에 따른 신임 인사와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연수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연수입니다.  지난 제137회 정례회에서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인사만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금년 1월 20일 재무국장으로 발령을 받은 후에 종로구의회 제138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미리 했어야 하는데 이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복동 위원장님과 조기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종로구의 건전한 재정과 구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남달리 노력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재무국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무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등의 계약 총괄 및 자금관리 업무와 구정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및 구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시지가 결정의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중요한 모든 업무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재무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4년도 업무보고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김연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전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오금남입니다.  국장님 또 새로 오셔서 업무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나 토론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난번에도 행정관리국장으로 가신 황의진 국장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보면 구유지인데 지금 개인이 월세 얼마씩 해서 세를 받는 구유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 종로 구 전체적인 것을 조사를 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자에는 구유지로 나와있는데도 지금 현재 담당직원이나 과거에 자기가 기부채납한 것을 모르고 받는 것이 있어요.  철저히 조사해주셔서 세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런 것 저런 것이 하나하나 밝혀지면 지방세 체납도, 세외수입도 더 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34페이지 보면 민원실에 7가지 종류를 통합시스템으로 해서 발급을 한다고 하는데 참, 획기적인 일입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런 민원은 통합을 해서 3가지로 구분해서 한다면 하나로 해서 했으면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 가고 또 금년 한 해 어떻든 간에 종로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체납에 대한 것에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고 우리 종로구 전체적인 예산에 많은 기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재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7페이지 보면 구유재산 일제정리 2003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부현황 불일치재산 지목변경 이게 지적불부합지하고 뜻을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목을 단순히 변경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301필지인데
○재무과장 김주회  재무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적과에 있는 토지대장을 떼어 가지고 현장을 나가서 조사한 결과 지목이 달라서 현장과 일치를 시킨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지는 지목으로 되어 있는데 가보니까
남재경위원  사유지?
○재무과장 김주회  아닙니다.  우리 구유지에 대해서만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토지대장에는 대지로 나와 있는데  
○재무과장 김주회  나가보니까 도로로 있는 데가 많고 도로로 되어 있는데 가보니까 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현 상황에 맞게 장부를 고친 것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2003년도 추진실적이거든요.  그러면 301필지에 대한 자료가 다있겠네요?
○재무과장 김주회  예, 다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한장 한장 복명서를 써 가지고 근거에 의해서 지적과에다 장부를 고쳐달라고 공문으로 요청을 해서 고친 것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시간이 얼마 안 걸리면 착오 재산관리관 변경하고 무단점유재산발굴 변상금 부과, 기능을 상실한 행정재산 용도폐기, 미등기재산 등기촉탁, 불합리한 토지합병 이것 잠시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주회  내용을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아까 1번상에 지목변경하고 지목과 공부상의 불일치한 것을 조사하고 나니까 재산관리관이 대지였을 경우는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데 도로 같으면 토목과로 관리관을 변경 지정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가 중복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점유재산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작년에 69필지에 대해서 측량을 했습니다.  작년에 추경에 측량비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측량을 1회 한 결과 무단점유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무단점유한 데 대해서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째 기능을 상실한 행정재산 용도폐기는 행정재산은 사실 각 과에서 관리합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지 않는데 실제 지난번에 일제 조사를 해보니까 행정재산으로 도로로 되어 있으면 행정재산인데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도로가 아니고 일반대지로되어 있고 구거부지 같은 경우도 행정재산에서 토목과나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가보니까 실제는 구거부지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만들어 가지고 잡종재산으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등기재산 등기촉탁은 저희들이 등기가 안된 것이 몇 건이 있었습니다.  장부와 장부를 대조하니까, 이런 게 마침 21필지 정도 되는데 이런 것도 일제 저희가 지적과에 있는 공부와 각 과에 있는 공부와 등기부등본을 대조를 하다보니까 불일치한 것이 있어서 전부 발굴을 했습니다.  정확히 일치시킨 내용에 대해서만.  그리고 불합리한 토지합병 이거는 여러 개로 필지가 되어서 인접되어 있습니다.  0.5㎡ 너무 적어서 저희들 예측으로는 어디가 있는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필지도 확인을 해놔야 관리도 편하고 저희들이 재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남재경위원  이게 작년도의 실적이죠?
○재무과장 김주회  예.
남재경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현황 나온 거 나중에 서류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주회  예, 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제출 좀 해 주시고 올해도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또 조사 개획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주회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것을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뭐냐면 우리 직원이 5명 정도로 나갔는데 현장을 나가면 정확한 위치가 경사지나 산이나 이래서 정확히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루에 15건 많아야 15건밖에 못하기 때문에 올해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9페이지에 있는 정기재물조사 하시고 지금 아직까지 재물조사 행정재산관리목록 그게 양이 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주회  저희 행정재산이 2만 1,000건 정도 되는데 저희 자료 다 있습니다.  각 과에 다 있고
남재경위원  재무국에 별도로 디스켓으로 보관된 것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주회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있으면 디스켓으로 한 부
○재무과장 김주회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우리 구의회 구유재산이 건수로 보면 7,940건이다 이런 얘깁니까?
○재무과장 김주회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그것을 매년 이런저런 조사를 한다 그런 얘기죠?  제가 동사무소에서 한번 본 적 있는데 구유재산 이용 안내라고 그러던가요?  도면을 만들어 가지고 책자로 해서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그러던데요.  그 도면을 만들었을 때 우리 구의원들에게 한부씩 미리 주시면 안되나요?
○재무과장 김주회  작년에 그걸 만들어서 구의원님들한테 전부 드렸고요 동사무소에 주고 제가 와서 처음으로 재산을 정확히 한번도 파악이 안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전부 파악하고 난 다음에 책자로 만들어서 후임자가 누가 와도 이것만 보면 할 수 있게 인계를 해주고 의원님들 자택으로 전부 보내드렸습니다.  아마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혹시 없으시면 저희가 보관용이 한 20권 정도 있으니까 한부 드리겠습니다.
조기태위원  난 동사무소에서 한번 봤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구 금고를 우리은행하고 거래를 하고 있죠?  다른 은행하고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주회  아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첫째 계약기간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5년 8개월 동안 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 안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기가 좀 어렵고요, 두번째는 서울시 금고와 25개 자치구 금고가 업무 전산화가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감사원하고 전부 연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바꿀 수 있으면 바꿔보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전산제도라든지 또 시와의 연관성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행이 이 전산제도를 자체 개발을 했는데 이걸 하려면 다른 은행에서도 또 전산을 별도로 개발하는데 그 비용이 대단히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은행에서 우리 구청 하나만을 위해서 그 전산제도를 개발하기에는 벅차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합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일치시키는 것이 효율성이 좀 높아지겠다 그런 뜻이겠네요?
○재무과장 김주회  그렇지요.  이건 단순히 예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예산을 다 함께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거주자 우선주차 같은 경우는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분리하나요?  그렇겠죠?
○재무과장 김주회  그건 특별회계인데요 저희 수입이 아니고 교통주차 특별회계인데
조기태위원  주차장 특별회계인 것은 알고 그것을 우리 구에서 봤을 때 세외수입으로 분류되나요?
○재무과장 김주회  그렇습니다.  그건 세금이 아니니까요.  
조기태위원  지금 세외수입 증대 방안의 하나로 각 동에서 노상주차구획선들을 이렇게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동 형편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동사무소에서 조금만 마음만 먹으면 주차구획선을 충분히 법 테두리 안에서 설치할 수 있는 공간들이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동사무소 직원들은 주차구획선 설치하는 데 대해서는 그다지 큰 적극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한 2~3년 전부터 우리 지역에 노상주차장을 100 구획선이 넘는 걸 설치를 해봤는데 이런 것도 우리 구에서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어떤 지침을 각 동에 하달해 가지고 포상을 한다고 하든지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동사무소 직원들은 업무담당을 자꾸 바꾸고 하니까 그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할 생각들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그 업무를 1년 이상 하든지 6개월을 하든지 간에 금년부터라도 적극적으로 그런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주회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 소관이 안돼서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에서 답변할 사항인데 저희가 한번 전달을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구획선 설치를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 차원에서 재정을 확충하는 하나의 방도로서, 소위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방도로서 그런 쪽으로 검토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연수  지금 조기태위원님 세외수입 하니까 전부 우리 재무국 소관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건 별도입니다.  또한 이면도로라든지 간선도로 이런 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여기에서만 독단적으로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교통 관할 경찰서하고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 시일이 걸려 가지고 노상주차구획선을 그어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상주차장을 경찰과 협조해서 했는데 심야시간대 거기 있다가 예를 들어 트럭을 주차를 해놨다 했을 때 어떤 교통사고율이 엄청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수입을 증대한다 하는데 이건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아니니까 그
조기태위원  국장님!  내가 지금 얘기하는 취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십니까?  건설교통국 소관에 교통지도과 있고 교통행정과 있는 거 압니다.  우리 재무국장 산하에 재무과, 세무1·2과 있는 거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런 것이 부서간에 서로 협조가 돼야할 일들이겠죠.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국장 김연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노상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주차장 특별회계 수입을 증대시킨다 하는 건 알겠는데 이건 재무국 소관은 아닙니다.
조기태위원  소관을 따지지 말고 재무국하고 건설교통국하고 이걸 협조할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구의 업무 아니겠어요?
○재무국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주차장 특별회계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노상주차장을 증설하는 방안에 대해서
조기태위원  주차장 특별회계도 우리 구 세외수입이고 지금 여기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일종의 이런 현상도 조금 부정적인 면을 얘기한다고 하면 일종의 부서 이기주의입니다.  지금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것을 내가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데 있어서 어느 부서가 따로 있겠습니까?  우리 재무국하고 건설교통국이 서로 협조 하에서 그렇게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협조를 하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까?  협조를 하지 않는 것이 이치에 맞겠습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협조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사항은 직접적으로 우리 세외수입하고는 별개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그렇게 아시고 저희가 그건 전달해서 주차장 확충계획, 그러니까 노상주차장 선 긋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설교통국에 전달해서 수익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지적과장님!  일전에 보도를 보면 `23년에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경성 시가 전도가 발견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 자료는 특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청계천 문제하고 상당히 중요한 자료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자료는 우리 구에서 자료를 입수해서 우리 의회나 우리 구청 청사에 크게 확대를 해서 게시를 해서 우리 종로의 변모된 그런 모습들을 한 눈으로 볼 수 있게 그렇게 해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좋으신 지적 해주셨는데요 저희 종로는 정말 옛날 수도 중심으로서 옛날부터 아주 고대, 근대, 현재까지의 지도가 각 부처에 많이 흩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고대서부터 현대까지를 우리 민원실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옛날 고지도도 수집하고 안되면 복사본이라도 갖다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성대에서 예전에 고지도 전시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가서 그것을 보기도 하고 또 우리 서울시 박물관에도 옛날 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보는 방안도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해서 옛날부터 현대까지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다음은 공인중개사가 247개 업소가 있고 그냥 중개인 자격증만 갖고 있는 사람이 29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자료를 가지고 계시니까 단속이 공인중개사하고 그냥 중개인하고 어떻습니까?  그 단속 비율이 어느 쪽이 높습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위반을 더 하나요?
○지적과장 서찬규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공인중개사라고 저희 국가에서 뽑으신 분들이 도덕성이나 법률을 지키는 비율이 높아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비슷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2003년도에 단속했던 자료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2003년도에 등록최소를 1건 했고 업무정지를 8건, 고발 2건을 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조기태위원  단속 유형별로 고발된 자료가 있겠네요?  그걸 별도로 하나 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자료요청을 개별 위원이 하면 말이죠 그 자료를 동료 위원들에게 같이 배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회의를 하는 이유도 이런 내용들을 동료 위원들도 같이 알고 같이 협의하고 같이 논의하는 과정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청을 하면 저에게만 자료를 주시지 말고 다른 위원들에게도 같이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이 회의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조기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심재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2003년도 체납변상금에 대해서 맨 아랫줄에 보면 2003년도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체납변상금.  그런데 지금 징수는 426건, 채권확보는 335건, 결손처분이 1,504건인데 이걸 결손처분 하기 전에 어떻게 징수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주회  이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일단은 재산조회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없다고 나오면 결손처분을 합니다.  더 크게 말하면 결손하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효결손이란 게 있고 하나는 불납결손이란 게 있습니다.  여기 1,504건은 시효결손이란 겁니다.  이건 우리 구에서 징수권을 발동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입니다.  5년 동안 재산이 없다든지 우리가 징수를 못하면 그 징수권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와서 보니까 `96년, `97년 이전에 부과했던 것을 여태까지 가지고 있는 건데 재산조회를 해본 결과 재산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효권이 소멸된 것에 대한 정리였습니다.
심재환위원  그러면 결국은 5년동안 재산이 아무 것도 없었던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주회  그렇습니다.
심재환위원  그러면 5년 동안 체납된 내용도 있겠네요?
○재무과장 김주회  그럼요.  그 장부가 있어야만 이것을 털어낼 수가 있습니다.
심재환위원  그럼 전혀 부과할 방법이 없는 거네요?
○재무과장 김주회  네.  이건 법적으로 시효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당연 효력상실이기 때문에요.
심재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비과세 감면 부동산 일제조사 12회 실시를 하셨는데 올해는 1,761건을 대상으로 하고 계시죠?  지난해는 안 했습니까?
○세무1과장 홍주철  그 비과세감면 일제조사란 것은 비과세 대상이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가 있고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했을 때 비과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했을 때에는 직접 쓰든지 아니든지 일단 비과세로 해줍니다.  비과세를 시켜주고 난 후에 3년 동안, 또 최고 많게는 5년 동안 계속 관리를 합니다.  직접 쓰는지, 안 쓰는지.  그런데 이걸 1년에 2회씩 의무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작년도에 총조사를 해가지고 52건에 4,2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심재환위원  작년에 그만큼 추징했으면 그 내용이 결국은 비영리사업자가 그 용도로 사용을 않고 예를 들면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든가 임대를 했다던가.  올해는 그럼 1,700여 건 되면 많이 늘어난 거네요?
○세무1과장 홍주철  항상 그 정도입니다.  5년 동안 자료를 관리해야 되니까 5년 동안 비과세한 양이거든요.  숫자요.  그걸 항상 자료를 관리합니다.
심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필근위원!  질의하세요.
오필근위원  오필근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  건설교통국에서 재무국장으로 오시면 영전하신 겁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지금 영전이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필근위원  재무국장으로 오신 것 축하드리고요 구유재산 일제정리를 매년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한 7,940건 정도를 조사한다고 하시는데 각 동을 가보면 도로를 개설하다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자투리땅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혜화동에도 몇 군데가 있는데 그걸 찾아서 매각을 하던지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몇 년 동안 계속 방치된 땅들이 많이 있어요.  15평, 20평 이런 땅들이 보통 시세로는 돈 천만원씩 한단 말입니다.  그럼 15평이면 1억 5,000만원이나 되는데 이런 땅들을 어떻게 잘 모르셔서 방치를 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재무국장 김연수  시의 보조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전수조사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방치를 시켜놓다 보니까 각종 뒷골목이라든가 동네 어귀의 자투리 땅 거기에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방치된 상태가 있을 겁니다.  저희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해요.  나무를 심는다든가 소규모 쉼터를 조성한다든가 차 한두 대 댈 정도는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활용계획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러는데 물론 제가 여기 와서는 잘 모르겠어요.  전에 구청에 있을 때는 그런 사업들을 활발히 전개를 했는데 그래 가지고 공원도 만들고 쉼터도 만들고 해서 환경정비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 그때 일제히 해 가지고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이게 구유지면 구유지, 자투리땅이니까 조성비만 있으면 되거든요.  설계를 해서 뭘 할 것이냐 소규모 필지 자투리 땅 활용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지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우리 구에서만 조사를 하지 말고, 구청 안에서만 조사팀을 구성을 하지 마시고 동장을 활용한다거나 동의 계장을 활용하셔 가지고 각 동에 자투리땅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잘 알고 있으니까 또 구의원들도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도 방치된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아무 사용을 못하고 그 옆에 집에다 매각을 하면 구수입도 올리고 그러는데 이런 땅이 방치가 되어있으니까 안타까움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사를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재무국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양식을 만들어서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매각을 할 것인가, 동네주민을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소규모 쉼터를 조성한다든지 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조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동하고 같이 이렇게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동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재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재무국 소관인데 공사계약하고 용역계약, 물품계약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제도적인 문제점 때문에, 업무의 연관성 때문에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공사계약, 용역계약, 물품계약에 대해서 재무과에 계약담당자가 3명이 있거든요.  그 3명이 하는 역할이 단순히 해당부서에서 계약해서 올라오는 거 단순히 계약 체결해주는 그런 역할 밖에 못하거든요.  과연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냐, 아니면 조금 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우리구의 재무국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도 공사계약이나 용역계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대하면 어떤 우리 국장님의 견해가 우리 재무국을 이끌어갈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변화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재무국장 김연수  지금 남재경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회계와 관련해서 물론 우리 재무국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구축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바이패스 하는 그걸로 해서 저희도 그런
남재경위원  국장님!  지금 제도적으로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러면 아예 재무국에서 계약담당 3명을 둘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단순한 업무 같으면 1명만 계약부서를 두고 용역공사 물품을 1명이 담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업무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에서 시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시에서는 계약심사과라고 있어 가지고 모든 것을 스크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어떤 용역 대가라든가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의 생각이 서울시의 계약심사과 같은 그런 부서를 우리 재무국에도 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재무국장 김연수  글쎄, 지금 감축이다 뭐다 구조조정이다 해서 인력이 구청별로 될 수 있는가
남재경위원  그러면 순기능 역할밖에 못할 바에는 아예 3명이 있는 계약담당을  1명을 둬도 되지 않느냐, 따로 따로 구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시에서는 지금 계약심사과가 있어 가지고 거기를 다 통하기 때문에
남재경위원  우리 구를 따졌을 때
○재무국장 김연수  자치구에서도 우리가 그런 기능이 없으니까 얼마 정도 이상 5억원 이상이면 저희가 계약심사과에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 자체 사업이라도.  이거는 자치권이다 해가지고 약간 논란의 여지도 있는데
남재경위원  그거를 개선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그런 제도를 개선시키려면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시스템이
남재경위원  국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검토하셔 가지고 새롭게 재무국이 변해보십시오.
○재무국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위원장 김복동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안 계시므로 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송영길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송영길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이 보고를 드려야 하오나 뉴타운업무 관계로 구청장님과 함께 해외출장중이라 부득이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영하 17∼8도를 오르내리는 강추위를 부리더니 어느덧 우수의 절기에 접어들어 봄기운이 완연해 만물이 생동하려 하고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복동 위원장님!  조기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역 사회 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종로구의회 2004년도 첫 회의인 제138회 임시회에서 도시관리국 주 요업무 및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도시관리국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린 후 과별로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과장님!  각 과별로 업무보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고 각 과별로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인사말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송영길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생략해 주신 거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참조)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도시관리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복동  자리에 앉아 주시고 그 대신 답변만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영길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세운상가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종로구청장 제출)
(13시37분)

○위원장 김복동  의사일정 제3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송영길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송영길  담당과장인 이명의 과장이 직접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도시계획과장 이명의입니다.  세운상가2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재무건설위원회 김복동 위원장님!  그리고 조기태 부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의정활동과 함께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 모시고 고견을 듣고자 하는 본 제안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종로구 장사동 일대 "세운상가2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그간의 추진경위를 간단히 보고드리면 세운상가2 도시환경정비구역은 `87년 3월 16일 최초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최초 구역 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의 사업계획의 결정이 없었기에 도시재개발법 제5조제3항에 따라 `89년 3월 17일자로 구역지정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발전계획 및 강북지역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세운상가 주변 도심재개발 구역에 대해서 "도심형 재개발사업 모델개발" 용역을 실시,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에 세운상가2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입안 요청을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련서류를 검토한 바 적합해서 법 절차에 따라 주민 의견청취를 거쳐 이번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운상가2 도시환경정비구역 시행면적은 38,791.4㎡로서 이 중 대지면적이 31,229.9㎡이고 정비기반시설면적은 7,491.5㎡로서 전체면적의 19.31%에 달하는 면적을 공공공지로 설치하여 우리 구에 귀속시킬 예정입니다.  건축계획은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727%이하, 층수는 지상 25층 이하 높이는 90m로서 용도는 업무시설, 공동주택, 판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로 다양하게 계획하였습니다.  본 구역은 도심부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나 영세한 필지 규모와 복잡한 권리관계 등 지역적 특성으로 낙후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안전하고 쾌적한 시가지의 구현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건축계획 수립시 관련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부담 및 공개공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사항 등을 반영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도시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세운상가2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복동  이명의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의사일정 제3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에 대한 일괄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찬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존경하는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운상가 구역지정과 관련해서 이 앞전에 불채택이 되었잖아요?  세운상가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전에 불채택이 됐죠?  예전에 77층으로 처리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안돼 가지고 25층 이하로 짓겠다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이 건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부결됐으면 다시 재검토해서 건축심의 위원회에 한 다음에 우리 의견청취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안)에 대해서 공람, 주민 의견청취를 했을 때 주민이 제시된 의견을 채택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행정 구청이 의견을 제시를 해서 그 사항을 구의회 의견청취 때 보고를 하고 서울시 할 때도 이 내용을 그대로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구역 지정을 할 때 이 내용을 같이 심사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조기태위원  의석에서 - 지난번에 의견청취했을 때는 4구역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예, 맞습니다.
(조기태위원  의석에서 - 이번에는 2구역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는 좀 이따 시작할 테니까 조기태 위원님이 질의하시죠.
○위원장 김복동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조기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의견청취 절차가 끝나면 나중에 우리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가 또 남아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네.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여기서 궁금한 것은 공공공지를 녹지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공공공지로만 보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공공공지라고 하면 활용용도가 좀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녹지, 도로, 주차장 등 그러한 공공에 쓰이는 목적으로 공공공지를 정하고 있는데 대부분 녹지공원 쪽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녹지공원 쪽에 비중을 둔다 이 말씀이시군요.  이 면적이 전체면적의 19.31%인가 상당히 방대한 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타 도심재개발하고 비교하면 공공공지의 비율이 좀 높은 편입니까?  아니면 여타 구역하고 유사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다른 여타 재개발구역보다는 조금 5% 정도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겠지만 상회하는 편입니다.
조기태위원  그런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것은 지금 2구역, 4구역은 우리 종로 관내에 위치하고 있고 3구역, 5구역은 우리 관내가 아니고 중구 관내겠지요?  그 가운데가 청계천 복원되는 구간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네
조기태위원  그런데 그 공공공지를 만약 녹지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전문가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내 생각은요 우리 종묘 녹지축하고 남산 녹지축을 연결한다고 봤을 때 그 청계천 쪽으로 녹지를 할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서방향으로 할 것이 아니라 남북방향으로 녹지를 조성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 사항은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묘와 남산을 잇는 녹지축을 형성하는 차원에서 남북 측의 녹지는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 건물이 들어가 있는 세운상가 터를 앞으로는 녹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라는 장래 계획을 가지면서 세운상가 4구역과 2구역에 세운상가 사이를 녹지축으로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운상가 본 건물이 철거가 되면 조성되는 녹지축과 같이 녹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세운상가하고 대림상가는 철거를 예상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공공공지에 대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청계천 양쪽으로 공공공지를 많이 확보하는 것보다는 우리 종로대로라고 그러나요?  이쪽으로 공공공지를 더 확보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녹지이용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요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청계천쪽으로 치중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청계천 양쪽은 청계천 복원사업을 하면서 상당한 공공공지들이 확보되고 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종묘 건너편 종로4가쪽의 공공공지를 계획적으로 더 많이 확충이 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난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지금 녹지이용 측면에서 본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말씀이신데 종로 측은 상업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게끔 개발컨셉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 측에서는 바로 보행인들이 건물로 들어와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종로 측에는 녹지를 배치하지 않고 대신에 청계천변은 청계천 하천을 자연하천으로 해가면서 조성을 하되 현재 있는 청계천 도로를 일부 하천을 만들고 도로확보를 하기 때문에 녹지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구역에서 녹지축을 구성하게 된 겁니다.
조기태위원  과장님!  지금 상가하고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위 종로통은 공공공지를 확보하기보다는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지금 공공공지의 폭이 대로변에서 얼마나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20m 양쪽
조기태위원  그렇습니까?  이 문제는 나중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좀더 디테일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찬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유찬종위원입니다.  세운상가2구역과 관련해서 `89년도에 구역지정 효력상실이 됐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77층을 짓겠다고 일전에 의견청취를 했던 내용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4구역을 먼저 의견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서울시에 결정요청해서 금년 1월에 재개발지정이 되었고 세운상가2구역은 최초 주민 의견청취를 거쳐서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게 된 겁니다.  세운상가2구역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시에 정호용씨가 의견을 낸 내용이 지상 77층, 높이 280m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지금 의견청취를 의회에 하면서 우리 구청에서는 그 계획은 서울시의 전체적인 고도계획에 의해서 90m 이하는 어렵다 해서 이건 채택하기 어렵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해놓은 겁니다.
유찬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금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지금 세운상가 2구역과 지난번에 상정되어 의견청취한 제4구역의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위치상으로 봤을 때 비등하다고 보는데 똑같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거의 같습니다.  먼저 것은 723%이고 2구역은 727%입니다.
오금남위원  층수도 마찬가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건폐율도 마찬가지이고요.
오금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부암동 지구단위계획이 신문상에 많이 나와있는데 우리 구에도 어떤 통보가 와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서울시에서 재개발구역 해제, 지구단위계획 결정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주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통보는 오지 않았지만 곧 올 겁니다.
오금남위원  우리 재무건설위원들한테 하나씩 자료를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이 업무는 저희들이 인쇄물로 갈음하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녹지과장님!  인왕산 스카이웨이 올라가려면 황학정 위쪽으로 펜스 있는 바로 옆에 보도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네.
오금남위원  여기에 전깃줄이 많이 노출되어 가지고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 관계는 해동이 되면 저희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다음 주택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체부동 환경개선지구 주택개발 관계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언제 확정이 됩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전체적으로 재개발기본계획 확정을 위해서 시에서 아마 2월중에 시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고 3월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아마 확정을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저희들은 그 세 가지 내용을 다 의견제출을 했습니다.  그 건만 최근에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신영동 재개발 관련하고 숭인2동, 창신동 해서 네 가지를 한꺼번에 올렸으니까 그것만 늦게 올린 게 아니니까 시의원님이 협조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힘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시의원도 만나봤는데 자기 권한이 아니면 효력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도시계획위원이면서도 자체 의원 간의 얘기는 되는데 그것까지는 힘든 것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택과장 송영길  그런데 사실상 재개발이 시에서는 우리 구 지역은 보통 2종 7층 이하 이런 데가 많은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재개발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해서 최소한도 12층 이하, 용적률 기본이 190% 정도 해야 그러면 인센티브 하고 하면 210% 그 정도는 해야 재개발이 되지 실질적으로 7층 이하 가지고는 재개발이 지정만 되어 있지 운영이 안됩니다.  어느 구든지.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든지 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이 어떻게 힘을 쓰셔 가지고 종로구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게 반영이 되도록 애써 주시고 구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뉴타운 지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가지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저번에 한 걸로 확정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문제는 뉴타운계획을 수립하면서 인접지역을 어느 정도 포함할 것인지 그건 용역을 하면서 검토될 겁니다.
오금남위원  그럼 용역이 지금 안나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용역발주를 해서 지금 현장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장의견이 대두되는 지역을 현황조사를 해서 검토가 될 겁니다.
오금남위원  6만 9,000평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일단 구역지정은 그렇게 했는데 그 인접지역에 추가로 필요한 지역은 어느 정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용역에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뉴타운사업계획을 올리면서, 결정요청을 하면서 구역 바운더리도 같이 결정하게 됩니다.
오금남위원  우리 종로구에도 용역을 발주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발주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면 그런 설명회를 한번쯤 의회에서 해주고 용역발주를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발주는 이미 서울시에서 결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발주를 했지만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어디까지 개발할 것인지도 같이 해서 뉴타운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 수립과정에 저희가 용역사하고 뉴타운계획에 대한 종합MA시스템을 구성했습니다.  서울대교수 몇명을 중심으로 선정해서 그런 분들과 같이 협의를 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전에 우리 내부에서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가질 때는 해당 동 구의원님을 필히 참석하시게 할 계획입니다.
오금남위원  제 얘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대문 로터리에서 동대문까지 종로길을 놓고 북쪽을 보면 동쪽에서는 종묘가 있고 바로 뒤에는 창경궁이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인왕산으로 해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녹지가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전 조기태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남산과 같이 연계해서 청계천으로 해서 세운상가로 해서 남산까지 연결되는 그런 녹지축을 상당히 서울시에서도 힘있게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부쪽에는 경희궁을 위시로 해서 사직터널, 인왕산 능선을 위주로 해서 인왕산까지 해서 연결이 되고 양쪽의 녹지축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번 뉴타운 할  때 그 지역이 전부 삽입이 돼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현재 교남동 일부는 빼고 일부만 하니까 결과적으로 뉴타운이란 것이 우리 종로에 들어서더라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크게 보신다면 경희궁 뒷쪽부터 사직터널 위에서부터 인왕산까지 녹지축이 연결되도록 그렇게 복안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주위에 있는 재개발지역을 전부 삽입해서 넣어 가지고 뉴타운으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지난번에 경희궁 사적지 때문에 부구청장님이랑 청장님이랑 현장을 같이 다녔는데 교남동에 무허가촌 있는 곳만 삽입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좁게 본다는 겁니다.  크게 본다면 종로통을 위시해서 북쪽으로는 완전히 녹지축이 이루어지고 또 경복궁으로 해서 청와대 해서 3단계로 축이 이루어져야 지도를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볼품이 있습니다.  한쪽은 축이 이루어지고 한쪽은 끊긴다 이런 걸 생각할 때 주민의 대다수 여론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개발해놓은 거 일부 거기에 포함도 되겠지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이런 맥락에서 해주셨으면 하고 지역주민 공청회도 좀 하시고 의원들 얘기도 들어보고 해서 충분한 검토 하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우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뉴타운을 지정한 기본취지는 벗어날 수 없지 않느냐
오금남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부터 나온 걸로 알고 있고 뉴타운이 기본건물은 될 수 있으면 살리고 하는 것도 알고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제 얘기는 기존건물을 살린다는 것이 아니라 뉴타운 지정한 범위는 기본취지는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그걸 전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결정을 할 때 다소 조사가 미흡했다든지 특별히 뭐가 추가로 들어가야 한다든지 그런 당위성이 있는 지역은 뉴타운개발계획 수립 시에 포함해서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하겠다는 것이죠.  지금 오금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쪽 사직동 일대까지 포함해서 큰 바운더리로 넓게 봐서 지금 뉴타운을 다시 변경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조정은 가능하겠지만 지금 오금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역을 넘어서 사직동까지 포함시켜서 다시 새로운 각도에서 검토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금남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서울시에서 어느 바운더리를 해서 줬다는 얘기 같으신데 가능하면 우리 구에서는 종로를 발전시키고 좀 크게 생각한다면 더 넣을 수 있는 데까지 넣어서 만드는 것이 종로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오금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그 지역의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뉴타운뿐만이 아니고 재개발이라든가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금남위원  제가 말씀드린 위치가 거의 풍치지구입니다.  풍치지구라는 것은 언젠가는 헐고 녹지화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이런 기회에 이거를 못한다면 언제 하겠습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이충분한 기회가 있을 때 같이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오금남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은 사직동을 포함시켜서 녹지로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오금남위원  녹지 형성하면서 뉴타운 하니까 다른 지역에 용적률을 조금 더 받으려면 그 분들이거기 가서 하면 되죠.  거기 사서 녹지만 하라는 게 아니죠.  거기를 녹지 하는 대신에 다른 쪽에 용적률을 더 줘서 그 분들한테 맞춰주라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다른 쪽에 용적률을 그 사람들 몫을 더 줄 수 있다면 기본 페이스를 다 주고 그 쪽에서 녹지를 조성하는 만큼 용적률을 더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오금남위원  과장님이 하실 수만 있다면 서류를그렇게 해서 올리면 시에서도 그렇게 반대는 안할 겁니다.  제가 시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구에서 전혀 입안이 안온 상태에서 시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구에서 입안이 왔을 적에 자기들도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뉴타운 계획을 하면서 공공공지 또는 녹지 확보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고 합니다마는 집행계획에서 가다보면 상대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상적으로만 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하여튼 연구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재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세운상가 2구역의 요구가 층수 지상 77층, 280m이하로 변경계획을 요구하죠?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예.
심재환위원  검토결과는 인센티브를 포함을 해 가지고 반영할 적에 90m이하로 그 이상은 불가합니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받지 않고 만약에 기본법규대로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20층이하입니다.
심재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공공공지로 19.31%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보다 5% 정도 상향 조정됐다 아까 말씀하셨죠?  이거를 조금더 공공공지를 허락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한번 계획을 하게 되면 100년이 갈지, 200년이 갈지 사실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인센티브를 받고서도 25층인데 이거를 조금 더 주더라도 공공공지를 더 확보하는 방안은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이 요구사항은 공공공지를 더 확보하고 인센티브를 더 받는 율하고 공공공지를 작게 부담하고 인센티브를 적게 받는 율하고 비교해서 지금 거의 합치점에 와있는 수치가 이 수치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을 할 때 이 선에서 공공공지를 더 부담하되 실익이 없고 지금 공공공지를 최대한으로 내고 인센티브를 최대한으로 받은 게 723%로 이게 나온 것입니다.  지금 인센티브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수익가치가 더 올라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거 한가지하고 지금 도심에서는 최고 높이를 20층으로 전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공지를 많이 부담하고 인센티브를 용적률만 줄 것이 아니라 세운상가 구역에 대해서는 높이까지도 인센티브를 준 것입니다.  세운상가 지역이 아닌 다른 구역에서는 공공공지를 부담했다고 해서 높이까지는 주지 않습니다.  용적률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층 이하로 전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운상가 구역만큼은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층수도 주거용 해서 25층까지 인센티브를 줘서 층수를 높여준 것입니다.
심재환위원  그러면 강북지역은 다 그렇다는 얘깁니까?  4대문 안만 그렇다는 얘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이 세운상가 같이 층수도 인센티브를 인정해준 것은 이 세운상가 지역만 그렇습니다.  이런 청진구역이라든지 다른 4대문 안 구역은 층수는 올려주지 않습니다.  용적률만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심재환위원  그러면 다른 구도 똑같은 상태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렇죠.  도심에 지금 4대문의 도심은 용적률 600%에 층수를 20층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상한선을 20층으로 주고 있습니다.  물론 강남이라든지 거기는 별도의 규제가 적용받지 않는데 도심에만 높이를 규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재환위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지나간 성북구에는 정릉쪽인가 거기는 25층 정도로 올라간 것으로 아는데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4대문 밖은 규제를 주지 않고 있다니까요.  4대문 내에만 용적률 600%에 20층 이하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심재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창동 원형택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평창동 원형택지에 경사도 25%로 임목본 51%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임목본이 51%가 넘는 지역인데 만약에 불법으로 그거를 몰래 잘라버렸다.  올해 잘랐어. 다음 해 형질변경을 신청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거는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고발과 동시에
심재환위원  증거가 있습니까?  나무 자른 표시는 나겠지만 그게 1년, 2년 나무가 죽어서 잘라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그때 당시 현황을 따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잘라놓고 3년 후에 고사를 시켜놓고 3년 후에 나무가 없을 때 그때 가서 임목본수를 체크한다면 그때 기준밖에 적용될 수밖에 없겠죠.  소급해서 어떤 객관적인 증명이라든지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무단 벌채라든지 있으면 그때 당시 기록사진을 남겨두고 그러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심재환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임목본수 같은 거를 사진이라도 찍어놔야 할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임목본수도를 측정하는 것이 사진촬영으로 나올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심재환위원  그래도 기본이 있죠.  눈으로 보이는 게 있을 테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큰 평수 같으면 힘들겠지만 100평, 200평 정도는 3커트만 찍으면 어느 정도 규모가 나오지 않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좋으신 말씀인데 글쎄요,사진기록 갖고 임목본수도라고 한다면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거든요.  그거를 51%가 넘느냐, 안 넘느냐를 사진 갖고 판독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심재환위원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잠깐 기다리시고요.  우리 유 과장님!  지금 도시계획과 하고 형질변경하고 복합된 거예요.  나무 자르는 녹지과하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암암리에 그런 정보가 들어와요.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있죠?  녹지 관리하는 직원 있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예, 있습니다.  
심재환위원  순찰 좀 독려하셔야 될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우리 과에서 순찰하는 기능직은 사실상 원형택지 지역을 관리하라고 있는건 아니고요, 거기는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저희는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직원이지 실지로 원형택지 내에서 관리하는 직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이 임야지역 내에는 관리를 하는데 원형택지는 주로 대지가 많아요.  대지에서 벌채한다 그럴 경우에는 산림법에서는 규제를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감시원 있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감시원이지 일반적인 것은 같이 겸하고 있는 거지
심재환위원  그래도 평창동에 삼복도로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하고 접한 지역 아닙니까?  그 지역이라도 직원들한테 같이 좀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순찰할 적에 같이 보도록 하고 있고 누가 나무를 베었다 하면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하고 다 합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심재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명의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부탁이랄까?  뭐랄까?  도시기반심의 하시죠?  우리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예.
심재환위원  그런데 내가 얼마 전에 2002년도 거하고 2003년도 거하고 서류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번지수는 써놓고 나머지 엑스로 해가지고 평창동도 찾으려면 어떻게 찾는 데도 있고, 못 찾는 데도 있을 것 같은데 호수까지 적어줘야지 엑스 쳐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대외비라고 해도 의원이 요구를 했는데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지번까지는 나갔을 거고 소유자 인적사항은 아마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이니까 그것은 아마 엑스표로 지워놨을 겁니다.
심재환위원  의원이 제출요구를 했는데 누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기는 어떤 사람인데 심의를 어떻게 했고 그런 거는 의원이 알 권리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에서 개인신상에 대한 주민등록, 개인 이름 그것만 삭제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필지에 대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니 자료는 보내드렸을 겁니다.
심재환위원  위치를 확인할 수가 없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몇 호, 몇 호 있는데 어떤 게 기반심의, 평창동 같으면 가능하겠지요.  다른 지역 같으면 제가 알겠습니까?  평창동이 많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러면 지번 위치는 다시 한 번
심재환위원  지번은 나와 있는데 호수도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호수까지 다 되어 있을 텐데.
심재환위원  호수는 없습니다.  엑스로 쳐놓고 호수는 없는데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심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재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오늘 주요업무 보고시간이기 때문에 잠시 두 가지만 지적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주택과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동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신영상가 철거문제가 아직 사업이 확정이 안됐는지 몰라도 어떤 주요업무계획에 포함이 안됐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9페이지 우리 주택과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주요업무로 나와있는데 2004년도 8개 지구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확정이 다 된 상태 아닙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예.
남재경위원  총사업비가.  그래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토론을 한번 해봅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종로가 낙후되고 발전할 수 없는 가장 큰 요인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그러느냐 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말 그대로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녹지가 풍부하고 도로가 잘 정비되고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고 그 상태에서 어떤 주거환경개선 추진이 지금까지는 안되어 왔다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데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이유가 뭡니다.  어떤 도시환경 측면에서는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고 역행하고 있거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게.  어떤 이 부분을 단점 나왔던 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데 보완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속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추진계획에도 나와있지만 지금도 대충 간략하게 보면 도로하고 도로개설, 마을회관 보상 전체가 보상 쪽으로 다 갔는데 녹지 하나 없고 주차장 계획도 없고 일부는 주차장계획도 있지만 그런 도시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는데 이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왜 계속 추진해야 되느냐, 어쩔 수 없는 사연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재건축으로도 할 수 없고 재개발로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행이 어렵다.  이런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해서 주민 스스로 개량하도록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체가 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다른 것은 일반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이랄지 재건축사업이랄지 이런 거는 일반주택이나 기타 연립주택이나 이런 공동주택에 대한 개발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시비나 이런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준다는 의미에서 국비나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 기간시설 쉽게 말하면 도로나 여기서 주로 도로인데 도로,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공원 이런 거는 시비나 국비로 지원해서 해주고 그 나머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문제는 스스로 개발하는 것이 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또 여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여건은 대부분 토지도 소규모 필지, 영세한 소규모 필지의 소유자, 예를 들면 20평 미만이랄지 15평 이렇게 소규모 필지로 해서 스스로 도저히 개량할 수 없기 때문에 두사람, 세사람 합쳐 가지고 같이 개량한다든가 그렇게 유도해서 지원했는데 이것이 지정된 지가 지금 시작된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10년 정도 됐는데도 계속 문제가 있는데 왜  하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 전에 그런 취지로 해서 지정해 갖고 계속 시비를 투입하고 국비를 투입해서 도로를 개설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완성이 안돼 가지고 원래 임시조치법으로 해 가지고 금년까지 원래 임시시한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해왔기 때문에 지금 거의 공공시설은 완료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개량하는 문제만 남아있는데 이미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종결을 지어야, 좋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남재경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 나온 것을 보완도 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다.
○주택과장 송영길  그런데 새로 지정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제일 문제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없이 그 전에는 주차장도 완화를 시켜줬고 일조권도 완화를 시켜줬고 전부 완화를 시켜주다 보니까 제2의 슬럼화가 된다는 문제점을 정부에서 깨닫고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 수준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도 확보를 해야 하고 용적률도 굉장히 강화를 해서 새로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상당히 쾌적하게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주택과장님이 주택과의 업무에 제한적인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요.  어쩔 수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종로구 도시계획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다시 한번 더 연구검토를 해야 합니다.  이거 절대로 안됩니다.  도시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거.  옛날에 주거환경개선사업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무슨 일 하고 있는지 아세요?  거기 전부 담벼락 허물고 주차장 확보하면 돈 20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도시계획사업을 제대로 했으면 그런 일이 안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거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문제점들을 항상 안고 있기 때문에 중단해야 됩니다.
○주택과장 송영길  그런데 이미 시작된 거 여기서 중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새로 지정하는 곳은 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지정하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다음 11페이지 무악연립 제2 재건축 그게 우리 부암동 석파정하고 연관된 것 같던데 그 처리 과정을 설명 한번 해보시겠어요?
○주택과장 송영길  무악연립 제2건축이 상당히 재건축은 사실상 자기 대지에다가 자기 집을 짓는 것이 재건축입니다.  그런데 무악연립 제2조합은 토지 자체가 새장형, 쉽게 말하면 가늘고 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축규모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인접해 있는 어린이놀이터나 독서실, 노인정 같은 공공시설을 합해서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대체시설을 마련하려다 보니까 석파정도 검토를 했는데 사실 요즘은 석파정을 검토해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시에서는 석파정으로 공공시설을 옮기는 것은 부정적입니다.
남재경위원  아직 결론은 안 났죠?
○주택과장 송영길  결론은 안 났는데 석파정을 옮기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 15페이지 청운지구 시민아파트 정리추진인데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일부 주민들이 공원으로 철거하고 나서 면적이 꽤 넓은데 그냥 일반 자연공원으로 두는 게 낫느냐, 아니면 생활체육공원으로 활용하는 게 낫느냐 하는 여러 가지의 여론을 저도 많이 듣고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어떤 산책로라든지 그런 공원보다는 생활체육공원이 낫지 않느냐.  주민들이 산책을 하면서 어떤 일정한 소규모의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생활체육공원으로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이건 주관 부서가 공원녹지과입니까?  12억 잡혀 있습니까?  1억 2,000이 잡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아파트가 철거되면서 원래 인왕산 복원하는 걸 기준으로 했고
남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빨리빨리 넘어 갑시다.  거기에 12억입니까?  그걸로 공원화사업만 하는 걸로 되어 있죠?  거기 어떤 운동장시설이 들어선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운동장시설은 없고요 다목적광장에서 게이트볼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중간에 산책로변에 간단한 체육시설, 허리돌리기라든지 이런 거 몇 개만 들어가고
남재경위원  그거 도면 나온 거 있습니까?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건 시의 공원심의하고 기준심의까지 다 마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체육공원이란 이름으로 바꾸기는 좀 어렵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참고로 우리 수도권 최대의 생태공원이 인천에 생긴다고 그러거든요.  그걸 축소하는 그런 생태공원이 청운시민아파트 자리에 들어선다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 우리 주택과장님!  중앙빌라 자하주택 주민께서 지금 의원연구실에 와 계시는데 일전에도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그 현장을 다녀가셨는데 재해위험절개지 사면정비공사.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워낙 주민들이 그동안 옆의 토지소유주하고 어떤 법률적으로 마찰이 있어 가지고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도 받고 벌금도 부과하고 상당히 정신적으로, 금전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주민의 요구사항은 거기 주민들의 비용으로 재해위험 절개지 사면정비공사를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힘들다.  그래서 우리 구 차원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부위만 구 예산으로 해줄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택과장님!  아시는 것 있으면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사실상 사설위험시설에 대한 보수비용 문제인데 우리 공공시설 같으면 저희들이 구비나 시비로 해서 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설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원칙이 개인 소유자 부담으로 해서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2급 재해위험시설물로 지정을 했고 또 설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전문기관으로부터 거기를 보수하는 방법이 어떠냐?  그리고 보수비용은 얼마나 드느냐 하는 것까지도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해서 중앙빌라 자치회에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위험하니까 언제까지 보수하시오 하고 저희들이 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수선충당금이라고 저축을 하도록 그런 건물이나 기타 단지에 위험요소가 발생하면 그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저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적인 저축이 덜 되어 있고 또 일부 저축한 것도 타용도로 사용을 해서 그래서 정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장에 가서 보니까 안전진단한 전체 50m 구간 중 일부 한 15m 정도가 상당히 육안으로 보기에도 위험하고 언제 바위가 슬라이딩 할 지 모르는 입장이고 바위가 슬라이딩했을 때에는 상당히 주민들의 안전에 위험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민들에게 이 사항을 통보해서 자체적으로 보수를 하시오.  언제까지 보수를 하지 않으면 불가불 저희들이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집행의 절차를 준용해서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집행을 하고 주민들한테 그 집행한 금액을 대집행 금액을 징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대집행을 한다면 예산은 얼마 정도 소요가 됩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한 5,5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당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예비비로 써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 주민들이 또 우려하는 대목은 위험시설물을 정비하면서 그걸 이용해서 편법으로 그 지역을 개발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런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7번지 토지소유주가 그 대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구에서 대집행을 해달라 하는 이런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 대집행을 한다면 구청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 경사진 녹지부분을 훼손하지 않고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송영길  그 방법은 저희들이 이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거기 소속 의원님이시니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의논을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 신영상가 문제는 보상협의는 어떻게 됐습니까?
○건축과장 송영길  그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어제도 부구청장실에서 논의가 됐습니다만 신영상가 문제는 지금 사실상 주관 부서가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토목과에서 도시계획사업 인가를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총괄부서인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지,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지 종합적으로 토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산이 아직은 확정돼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오는 시점하고 우리 구에서 더 논의를 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추진 부서를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다음 공원녹지과 지금 44쪽 보면 인왕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사업이 그전에 진행되었을 겁니다.  북악스카이웨이길이 있죠?  인왕산 스카이웨이길.  그런데 일부 녹지사업으로 예산을 조금 투입해서 산책로 주변에 식재를 하고 했는데 지금 북악 스카이웨이길 정상까지 장미길이라든지 그런 꽃을 전체 가로변에 다 심어서 관광객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 관계는 저희가 장미를 지금은 휀스를 다 쳤지 않습니까?  그 휀스에다 넝쿨장미를 심으려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 현지를 조사해보니까 장미를 심을 장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미를 심을 수 있는 자리, 휀스 옆에는 금년 봄에 심을 겁니다.
남재경위원  자리라는 게 흙만 있으면 심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자리라는 게 좀 좋지를 않습니다.
남재경위원  그쪽 주변이 심어 놓으면 종로의 명소가 됩니다.  그 다음 50페이지 생활권 주변 1가구 1나무심기 사업 해놨는데 예산심의할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예산을 삭감했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결산심의에서 다시 이게 들어갔는데 우리 과장님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이 사업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까?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이거는 사실상 제목은 1가구 1주를 기본적으로 한다는 목표는 정했는데
남재경위원  아니 이 사업을 알고 계시니까 이 사업이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가질 수 있겠다, 정말 주민 편익을 위한 사업인지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해 보시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이건 1가구에 1주 심기로 했지만 우리 관내 임야라든지 그걸 제외한 도심지 내의 공지녹화로 보시면 됩니다.  청장님께서도 어느 공지가 있으면 한 사람이 한주 심는 게 아니고
남재경위원  처음에는 한주 심기로 했잖아요?  설명도 그렇게 해서 예산도 다 올렸고.  그런데 그 정책이 바뀌어 버렸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글쎄 바뀐 것보다는 당초에 이게 삭감이 되니까
남재경위원  그러면 굳이 이 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잡아 가지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나무를 심으려면 기본 목표는 있어야지요.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그건 주택과 녹화사업의 일환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지금 1가구 1나무 심기 사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실제로는 이건 가구당 신청을 하면 우리가 나무를 사면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맨 처음 이 사업 자체가 필요했었나, 안 했었나 그 개념만 말씀하시라니까요.  저는 어떤 뜻에서 이렇게 묻냐 하면 우리 종로구청에서 선심성 행정으로 이걸 한 거 아니냐 난 그 소리로 묻는 겁니다.  어떻게 2만 5,000원짜리를 한집에 하나씩 심어 가지고 우리 종로가 주택과 녹화사업이 되겠어요?  2만 5,000원짜리 화분 하나 사 가지고 집에다 놓을 겁니까?  그렇잖아요?  아파트, 빌라, 개인주택 중 실제로 심을 곳은 개인주택밖에 없어요.  그러면 개인주택 공간이 많은 곳은 소득이 다 높은 곳입니다. 거기다 2만 5,000원짜리 나무 줄 거예요?  그걸 언론에 지금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공지가 있을 경우에는
남재경위원  제 이야기 들어보라니까요.  구청장님 인삿말, 그 다음에 언론에 나오는 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아세요?  종로 한가구 한나무 심기를 통해서 종로를 푸르게 가꾸겠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종로를 푸르게 가꾸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입장을 들어보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푸르게 하는 건 공원녹지과가 조성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으면 이런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사업을 계속 하려고 예산결산 할 때 자료 돌려 가지고 예산 넣어달라고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소신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 해서는 구민들한테 인정 못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입장을 정확하게 한번 밝혀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 도심지 내에서는 사실상 배당제로 나무를 심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규모 생활주변에 나무를 식재 할 수만 있으면 본인들이 잘 심지를 않으니까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4월에 아마 식목일을 대비해서 1,200주를 심겠다고 계획을 잡아 놨는데 어디 심을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이것은 각 동장한테 자료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렇습니까?  몇 % 들어왔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이 달 말까지 신청을 하면 저희가 현장 실사를 해가지고
남재경위원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우리 관내 전체입니다.  사유지이던지 구유지이던지 공터가 있어서 나무를 심을 자리가 있으면 대상지를 선정하고 수종까지 선정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그걸 집계해 가지고 현지를 답사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적합할 경우에는 저희가 나무를 사서
남재경위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심는 건 신청한 사람이 심게 되어 있거든요.  신청하면 거기다 한 주마다 다 할 수는 없지만 공지에다 3주, 4주 심게 되면 거기에다 저희가 푯말까지 꼽아 줘 가지고 관리자를 지정해 줘 가지고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럼 소나무 외 18종인데 철쭉도 될 수 있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것은 공지에 따라서 수종에 변화가 좀 있겠지요.  저희가 이번 춘기에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이거 과장님!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아니면 구정질문 때 제가 또 따지겠어요.  이 사업 절대 하지 마세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렇게 되면 우리 관내에 나무를 심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녹화사업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1가구 1나무 심기는 절대 선심용입니다.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필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  오필근위원입니다.  학교 공원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원래의 취지는 학교 담장을 헐고 방풍림을 조성해서 그리고 남은 공지에 생태연못을 만들고 방과후에는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학교 공원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네.  그런 취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런데 우리 혜화초등학교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예, 가봤습니다.
오필근위원  그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담장 허는 것은 학교측에서 동의를 해야지 그냥 허는 것은 아닙니다.  혜화초등학교는 학교측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담장 허는 것을
오필근위원  담장 허는 것을 반대를 하면 사업을 보류를 해야지 않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런데 지금 저희 종로같은 경우는 담장을 뭐 무조건 헐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오필근위원  아니죠.  이 공원화사업의 취지가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취지는 그렇죠.
오필근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해야 지 가서 보세요.  그것을 사업이라고 해놨습니까?  학교장이 하지 마라 한다고 해서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을 했다고 하는 것이 잘했다고 판단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학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했는데
오필근위원  학교 지원사업도 아니고 한번 가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예.
오필근위원  어떻게 만들어놨어요?  공원화사업도 아니고 뭐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업을 해놨어요.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을 해 놨습니다.  좁은 운동장이 운동장만 좁아졌고 도저히 그게 사업이라고 해놨는가 우리 위원님들 가서 시찰 한번 해봐야겠어요.  눈으로 보시면 잘 알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담장 허는 것을 주목적으로 했는데 저희 관내는 학교를 보면 담장을 헐만한
오필근위원  방풍림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방과후에는 공원화를 만들어서 이렇게 벤치도 만들고 해서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쓰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것은 맞습니다.  어차피 개방을 하면 같이 쓰는데 여건상 안 맞아서 못 했습니다.
오필근위원  앞으로도 그런 사업에 예산이 내려온다고 해서 사업하고 부합되지 않는 맞지 않는 사업들을 계속 시행을 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저희도 시에다 어차피 요구를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청장님께서도 담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해주지 마라 그런 말씀도 계시는데 고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상이 사실상은 변두리 구청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담장을 헐만한 곳이 사실상은
오필근위원  혜화초등학교는 담장을 헐고 공지가 앞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담장을 헐고 거기다 나무를 많이 심고 공원화사업을 해놨으면 아주 멋진 사업이 될 수가 있었을 텐데 교장 선생의 말 한자리에 안된다는 그 말 한자리에 제대로 사업을 시행을 못했어요.  앞으로는 그런 사업을 하지 마세요.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사업하지 마세요.  다른 데도 그런 데가 있을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예, 우리 관내는 담장을 헐 곳을 찾아도 찾기가 힘듭니다.  일부러라도 좀 헐었으면 했는데 학교측에서 강력히 반대를 하니까 강력히 추진을 못 했습니다.
오필근위원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없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지금은 어렵고요.
오필근위원  우리 위원님들 한번 가셔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한번 해야, 이런 사업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예산 낭비만 합니다.   그리고 주택재개발 추진하시느라 과장님!  고생이 많으셨는데 12군데가 이번에 정비 예정지역으로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효과 좀 있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에서 12군데를 다시 기본계획에 확정을 지으려고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이 여러 가지로 들어왔습니다.  용적률이나 층수를 좀 높여 달라는 것이고 일부 빼달라는 것, 추가로 넣어 달라는 것 등등이 올라와서 주민들 의견과 구청의 의견을 달아서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2월중에 서울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3월중에 아마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주민들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지금 여기 보면 2단계, 3단계 추진하는 데가 거의 1단계로 우리 구에서 많이 상향해서 올렸네요.  본 위원 알기로는 지난 며칠 전에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이 됐다는
○주택과장 송영길  아직 심의 안 했습니다.
오필근위원  정보가 나만 못하네요.  심의 위원장이 그러던데
○주택과장 송영길  도시계획위원회 확정했다고요?
오필근위원  예.
○주택과장 송영길  아직 확정 안한 걸로 시의회 의견청취도 아직 안됐는데
오필근위원  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확정됐다는 말이 있던데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의견청취는 했습니다.  
오필근위원  대충 우리 구의 몇 군데나 된 것이 있습니까?  상향조정 된 데가
○주택과장 송영길  그러니까 12군데가 다
오필근위원  전부 상향 조정으로 올렸죠?
○주택과장 송영길  예.
오필근위원  전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주택과장 송영길  도시계획심의 때 논란이 상당히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필근위원  로비 좀 많이 하십시오.
○주택과장 송영길  알겠습니다.
오필근위원  명륜맨션 재건축 말입니다.  명륜동 1가 같이 공동개발 좀 하면 안되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인데
○주택과장 송영길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오히려 개발의 이익이랄지 또 토지 효용률이 좋습니다.  같이 개발해야 그런데 법률적인 측면의 애로사항이 조금 있는 것 가습니다.
오필근위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밑에는 지금 갓 20년이 됐습니다.  지금 서울시 조례상에서 공동주택인 경우에 연도비율이 있습니다.  재건축 가능 연도비율이 24년 정도 지나야 되는데 20년밖에 안 지나 가지고 3년 정도 모자라는 그게
오필근위원  그거 때문에 안되는 거죠?
○주택과장 송영길  그것 때문에도 안되고 추가적으로 같이 연합해서 할 때 사실상 따로 따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따로따로 해야 하는데 연합해서 공동개발 하려면 같이 추진했어야 하는데 이미 하나는 사업승인이 나가 있고 하나는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연구 검토해 가지고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토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주택과장 송영길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필근위원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필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재경위원이 얘기하신 내용 중에 주거환경사업이 결과적으로 현대판 슬럼가를 조성한다는 그런 내용에 저도 공감합니다.  개선책은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상황에서 사업인가를 새로 신청하는 그런 주거환경지구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를 시에서 사업인가를 낼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개발방식하고 소위 현지개량방식, 현지개량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공동개발방식이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지만 공동개발방식으로 사업인가가 나갔었다고 하면 그런 문제는 말끔하게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가정해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자타가 공인하듯이 그거는 일종의 실패작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재개발사업을 12개 지역이 지구지정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옥인동 47번지 일대는 옥인동 주민들 의견 중에 12층까지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용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누하동 8번지 일대도 과거에 풍치지구 즉 자연경관지구로 있다가 1종 주거지역으로 전환이 된 구역이 있었는데 그것을 추가로 편입시켜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추가 편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송영길  조기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쉽게 말하면 5층, 7층 이하를 저희들은 5층이나 해서 7층 이하로는 상당히 재개발이 추진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구청에서 판단하고 있고 이렇게 7층 이하로 해서 재개발이 된 곳이 서울시내에 전무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조기태위원  한군데도 없습니다.  10층이하로 재개발 되는 데는 한군데도 없거든요.
○주택과장 송영길  그래서 저희들이 2종 12층은 돼야 최소한도 재개발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올렸고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상당히 이런 문제를 지금 풍치지구가 해제된 지역은 1종 주거지역밖에 안된다 하는 것이 기존 관념으로 담당부서나 도시계획위원회에 뿌리박혀 있습니다.  완화를 안 시켜 주려고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단지 층수를 완화를 받아야 재개발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재개발로 지정만 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업추진이 안될 것으로 판단하고있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는데 문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도  장담을 못 합니다.  그런데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금년 3월에 결론이 나지 않겠어요?
○주택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불리한 결론이 나오기 전에 우리 구에서 적극적인 대시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송영길  알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다음 중학동 77번지 도심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중학동 중학지구라고 그러나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지금은 구역지정에 관해서 행정소송이 2심까지 선고가 작년 11월달에 됐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구가 일단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법원에 상고를 제출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구역을 해제할 것인지 처리 방향을 잡을 것입니다.  지금은 뚜렷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조기태위원  업무보고서에 보면 중학동의 사업시행자가 인크레스코 김동섭씨로 나와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과거에 케이시디라는 회사였는데 사업시행자가 변경이 되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사업시행자가 바뀐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 법인체 이름을 바꾼 겁니다.
조기태위원  법인체 이름이 바뀌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예.  
조기태위원  법인체가 바뀐 이유가 있나요?  그 내용은 잘 모르시나요?  됐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소위 행소에서 2심까지 패소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이 사항은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법부에서 판단에 오류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 문제인데 동의자 수 계산에 있어서 사업인가 후에 상속을 받아서 늘어난 숫자를 갖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 숫자에 모자란다고 해서 동의 숫자에 대한 결격사유로 행정소송에 패하고 있는데 그것은 당초 구역지정 할 때에 토지 소유자는 한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우리는 주장하고 있고 원고측에서는 늘어난 사람 숫자로 계산을 하니까 정족수로 부족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법률적 해석 차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단까지 가야 합니다.  
조기태위원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법리논쟁이랄지 그런 것은 할 이유는 없겠지만 사적인 통로를 통해서 제가 판결문을 입수해서 읽어본 결과 국·공유지가 6필지 정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국·공유지 관리청이 건설교통부하고 재정경제부 두 군데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판단할 때는 그것을 토지 소유자를 말이죠 2인으로 본 거죠.  그러나 법원에서는 그것을 한사람으로 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구가 물론 과장님 여기 오시기 전의 일입니다.  좀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되고 또 2심까지 패소한 이유 중의 또 하나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소위 조건부 심의가결입니다.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가 다수 요건에 관하여 충분한 심의도 하지 않은 채 판결문의 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동의요건의 보완을 조건으로 심의 가결한 조치는 각 법률규정의 취지를 몰각시킨 것으로써 이러한 심의 가결은 법률적 근거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결의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동의요건을 보완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렇게 결론짓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도 도시계획위원 중의 한사람이고 또 과장님 거기에 도시계획심의위원이시고 하신데요, 앞으로 우리 구가 진정으로 종로구 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 정말 면밀한 검토, 또 그야말로 어떤 전문가적 입장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중학동 재개발 도시계획심의가 2002년 10월경에 있은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당시 저는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이런 현상이 빚어졌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이런 일이 우리 종로구 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좀더 정말 주의깊게 심의를 했었다고 하면 이런 시간낭비를 하지 않았어도 될 것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옳고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행정을 함에 있어서 행정소송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시민이 법률에 의한 구제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행정을 펴는 것이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을 하면서도 그 행정처분이 앞으로 당사자가 행정소송까지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를 일차 염두에 두고 모든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참고로 지금 2심까지 우리 구가 패소했는데 그 판결문을 복사해서 최소한도 우리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것은 검토를 해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종결되지 않은 사항을 할 수 있는 건지 아직 검토를 안 해봤기 때문에
조기태위원  판결문은 아시다시피 비밀재판도 아니고 공개재판이기 때문에 특히 행정처분에 관한 사유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 특히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폭넓게 숙지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음 교남뉴타운 지구지정과 관련해서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교남뉴타운은 이번에 6만 8,000여평 정도 되나요?  지난번에 적십자 혈액원이라고 있습니다.  적십자병원 단지 안에 있는 곳인데 거기서 건축허가를 이미 득해놓고 있습니까?  그 혈액원이
○건축과장 황혁철  그건 아니고요 작년 연말쯤 해서 건축심의가 접수가 됐었는데 저희들이 보류를 시켰습니다.  이유는 의원님들 중에서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받았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우리가 제한을 시킨 후에 건축허가 제한을 했는데 기 건축허가 제한하기 전에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해줘라 하는 공문이 시에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건축허가를 바로 해줘야 할 것인지, 건축심의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해줘야 될 것인지
조기태위원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건축허가 제한 공고일로부터 2년으로 되어 있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혈액원은 건축허가 제한 공고일 이전에 허가신청 접수를 했던 것이다 이런 얘기네요?
○건축과장 황혁철  제한할 당시는 접수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지 말아라 이런 저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한을 했었는데 나중에 공문이 왔습니다.  서울시에서 각국 민원에 따라서
조기태위원  지금 예외조항들이 서울시 공문에 기초를 해서 보면 예외조항들이 있고 지금 기본적으로는 뉴타운사업이 그렇게 예외조항들을 모두 다 들어주다 보면 소위 뉴타운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냐?  즉 6만 8,000평 정도 되는 규모가 지난번 뉴타운지구로 지구지정된 곳 중에서 서울시내에서 제일 사업 면적이 좁은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이제 혈액원이니 아까 병원이니 해서 다 제외시켜주고 나면 결국 나머지는 몇평 정도 됩니까?  한 6만평 정도밖에 안되지 않겠어요?  점점 좁아지겠지요.
○건축과장 황혁철  면적은 제가 모르겠는데 간호대학하고 지금 적십자병원, 또 삼성병원, 무슨 대사관인가 뭔가 작은 땅이 있습니다.  그것만 우리가 공공시설물로 해서 제외시켜놨는데 그것도 그냥 예외규정을 둔 것이 아니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할 때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그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따라라 하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제외시켜줄 그런 생각인지, 아니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따를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황혁철  그것을 아직까지 결정을 못 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우리 구 건축위원회는 금년도에는 아직 열리지 않았는데요 언제 열 계획입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국장님이 내일 오시면 상의를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걸 해주라고 이미 공문시달이 돼 가지고 다른 구청은 다 해주고 있는데 우리 구는 건축심의에서 보류된 걸 가지고 다음에 다시 상정이 됐을 때 거기서 만약 안 된다고 했을 때에는 서울시와 상충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어 가지고
조기태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쉬운 얘기는 아니겠습니다.  지금 혈액원 부지를 건축허가를 허가제한하기 전에 허가를 냈기 때문에 그것을 허가해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 뉴타운지구 대상 면적을 말이죠 아까 존경하는 오금남 전부의장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뉴타운지구를 범위를 좀 넓힐 수는 없습니까?  말하자면 그 면적을 제외한 만큼 다른 면적을 더 추가 편입을 시킨단 말이에요.  가능하겠습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뉴타운지정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바운더리를 정해서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구에서 저도 건축위원이기 때문에 나중에 심의할 때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그것을 건축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준다고 하면 아까 얘기한 중학지구하고는 다른 개념이겠습니다만 최소한도 그 면적만큼, 또는 그 면적보다 더 넓은 면적을 뉴타운지구에 포함시키자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종로구가 조금이라도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을 모색해서 저쪽 서울시에 말이지 건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제가 보기에는 범위를 어떤 저기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종로구에 어느 정도 면적을 할당시켜놓은 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현장 여건이라든지 기존의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 딱 6만 8,000 몇백 평 이렇게 할당된 건 아니고 좁아질 수도 있고 넓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정해진 면적에서 그 혈액원 부지만큼 또 대사관 부지만큼 좁아진다고 하면 최소한도 거기에 상응한 만큼의 면적을 보상받는다 해야 될까요?  좀 그렇게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교남뉴타운에 대해서 용역업체가 결정이 되고 그 계획을 총괄하는 대학교수하고 현지에서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도보로 걸으면서 확인을 하고 존치대상 건물로 용역사가 판단하게끔 돌아봤습니다.  보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적십자혈액원에 대한 건축계획까지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 자리에서의 얘기는 건축허가를 보류시킨 것은 잘됐다.  앞으로 전체 계획에 도시계획도로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비중이 있기 때문에 건축제한한 것은 잘 했다.  그러한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적십자혈액원에서도 건축을 빨리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빨리 검토를 시켜서 건축허가를 내줄 것인지, 아니면 계속 통제를 해서 뉴타운개발계획이 확정된 후에 나갈 것인지를 빨리 계획팀에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우리 구 건축심의위원회는 2월에 개최할 계획이 있나요?
○건축과장 황혁철  결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다른 건이 만약에 접수가 됐으면 그것도 겸해서 우리도 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건축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신청 건이 없고 그것만 또 단일적으로 올리기도 뭐하고 그래서 아직 검토중입니다.
조기태위원  신청 건수가 몇 건 정도 접수되면 건축위원회를 합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1건이라도 심의를 하는데 1건도 접수가 된 것이 없습니다.
조기태위원  부암동 하림각 건너편에 예전에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층수 완화심의를 했던 그런 필지로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형질변경 허가대상인가요?  아니면 대상이 아닌가요?  정확한 지번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건축과장!  와서 사진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음 누하동 64번지 건축물과 관련해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장 진입로 관계 그 관계는 카리프트를 설치하기로 했나요?  아니면 설계 변경된 그 내용대로 건축을 하기로 했나요?  
○건축과장 황혁철  아직 결론이 안 났는데요 건축주가 아직 수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럼 건축주가 수용을 안하면 그대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겠네요?  
○건축과장 황혁철  네.
조기태위원  거기가 아시다시피 우리 재개발구역지정을 하고 있는 누하동 8번지 일대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은 재개발을 하는데 아주 큰 걸림돌이다.  또 크기는 그렇게 보고 있고 우선은 왜 15m도로가 전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2m 작은 골목으로 건축허가를 내주느냐 하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 건축주에게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할 수 없습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그동안 수차례 말씀하셔 가지고
조기태위원  이 건도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있던 건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책성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건축허가가 우리 종로구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건축주를 다시 한번 연락해서 주민들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행정적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혁철  알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다음 공원녹지과장!  신교동 2번지 일대 무허가건물이 14가구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2∼3 가구가 매수청구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도 매수청구를 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공문형식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 관계는 지금 저희가 개별적으로 독려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이번에 인왕산공원 용역을 하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홍보도 할 것이지만 그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홍보한 것은 없습니다.  하려면 전체를 다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정확하게 조사된 게 아니고 자료는 옛날 자료입니다.  그래서 정확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번 용역이 끝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홍보를 하겠으면 홍보를 하겠습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조기태위원  필요하다면 홍보를 하겠다?  지금 필요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주민들이 다 아는 사항이잖아요?
조기태위원  주민들 다 알지 못합니다.  모르는 사람 있어요.  내가 직접 주민들과 접촉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몰랐다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서 당신들 매수청구 할 권리가 있으니 매수청구를 해라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 청운아파트는 금년 상반기 중에 철거가 가능하겠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지금 2월 25일날 1차적으로 실제로는 이사를 갔는데도 저희들한테 인도하지 않은 세대가 한 10세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집행을 하고 3월부터 한달에 두서너 개씩 대집행해서 철거함으로써 상반기 중에 끝내려고 합니다.  집단적으로 저항이 어느 정도 나올지 그게 문제인데 경찰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대집행을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유찬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유찬종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현황하고 건축법이 좀 많이 달라졌죠?
○주택과장 송영길  지금 완화되는 내용은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은 그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조금씩 건축법 적용이 다릅니다.
유찬종위원  현행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는 건폐율 80%, 용적률 400%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건축법이 새로 바뀌지 않았나요?
○주택과장 송영길  건축법의 내용이 저희들이 건폐율 80%, 용적률 400% 그런 내용보다도 건축법에서 정한 내용을 그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한 시기에 따라서 얼마큼 완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은 대통령특별법에 의해서 건폐율이 80%이고 용적률이 400%이고 4층 이하 이렇게 짓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건축법이 자꾸 변경되면서 강화쪽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은 건축법이 주거환경개선지구라도 몇% 적용하고 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과거에 지정되어 있는 것은 그 과거에 지정되어 있는 그때 당시의 건축법을 지정해서 하고 있고 새로 지정되는 것은 현행법규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옆에 계신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사업지역 내에 행촌동이 들어가 있네요.  8개 지구.  도로개설 관련은 우리 행촌동은 어디쪽입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아직 도로개설을 안한 그 위쪽이 대상입니다.  210번지 일대요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도로개설과 관련해서는 지역이 상당히 넓은데 우선 지역을 누가 결정합니까?  주택과에서 결정합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네.
유찬종위원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결정합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지역 여건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유찬종위원  주택과장이 교남동, 행촌동 지역을 몇번지, 몇번지 다 알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다 모릅니다.
유찬종위원  그럼 우선 교남동에서도 도로개설사업이 여러 군데가 있을 텐데 도로개설사업을 여기가 1순위다, 이건 2순위다 그 결정을 6차, 7차, 8차가 있다던가 순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공정한 평가를 받아서 사업을 한다던가 그래야지 행촌동의 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해서는 어디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도 보고를 듣지 못했어요.  
○주택과장 송영길  앞으로는 위원님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주택과 직원들이 구청장 얘기만 듣는 것인지 구청장보다는 지역구 의원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들어 가지고 도로개설사업이 우선적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을 확정지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이야.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질적으로 시비하고 국비 갖다 쓰는 것이니까 주택과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서울시에서 가져오잖아요.  올해는 얼마나 가져오셨어요?
○주택과장 송영길  금년에는 한 12억 정도
유찬종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가져오셨는데?
○주택과장 송영길 작년에는 11억 5천만원 가져왔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도로개설 관련해서는 지역 구의원들 의견을 묵살하고 우리 과장님 현장을 다녀오셔 가지고 주민들 만나서 도로개설우선사업을 정하실 겁니까?  아니면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도로건설 관련해서는 해당 의원님들 의견을 받고 진행을 하실 겁니까?  어떻게 얘기한번 해보십시오.
○주택과장 송영길  앞으로는 의원님들 고견을 잘 들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차장 설치가 있는데 주차장 설치 4개 지구에 행촌동이 들어가 있네요?
○주택과장 송영길  금년에는 지금 작년에 하다가 이월된 사업이고 금년도 새로운 주차장 설치 사업은 없습니다.  행촌동에.
유찬종위원  난 이것을 묻고 싶어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는 주차시설 관련해서는 시비로 처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주택과에서.  그런데 우리 구 특별회계 자금을 거기다 갖다 쓰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송영길  꼭 안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번에 작년에 할 때 우리 행촌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주차시설을, 주차장을 확보했는데 내가 그러지 말고 이왕이면 2층까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니까 2층은 시비사업이니까 안됩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교통행정과에서는 또 구비로 특별회계 자금 잡아서 공사를 하도록 이러니까 과장이 자꾸 바뀔 때마다 틀려지는 거예요.  그게 원래는 감사한다면 지적사항 아닙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원래는 국비나 시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차장이나 이런 것이 당초에 계획을 주거환경개선계획을수립할 때 주차장이 없는데 주민의 요구가 있어서추가로 확보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시에서 예산을 다 안 주려고 합니다.  당초에 예산 잡힌 거 있는데 새로 추가하는 거는 안 주려고 그러니까 추가할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 구비라도 들여서 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운영하도록 이렇게
유찬종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의 예산은 주무과장인 주택과장이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 하에 예산을 많이 갖다가 도로개설사업도 많이 하고 주차시설도 많이 확충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원들하고 얘기도 좀 하고 그래야지 주택과장이 21개동 다 알아요?  계장도 팀장도 잘 몰라.
○주택과장 송영길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야 우리 의정보고회 할 때 얘기할 거 아니요.  주택과장이 했다고 얘기할까?
○주택과장 송영길  아니요.
유찬종위원  다음 13페이지 정비예정 주택재개발 관련사항 묻겠습니다.  홍파동 일대 되어 있는데 구의회 의견제출이 백지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구 의견은 거기 제출된 내용에 별 의견이 없다고 해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유찬종위원  제가 저번에 이 부분은 불량주택재개발로 해서 심의조건부로 가결한 내용이고 5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이 5년 이상 되어야만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폐지하고 이 범위까지 뉴타운지구 내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시켜라 했는데 이 부분도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줘야지 주택과장님께서.  뉴타운지역이니까 뉴타운지역에서 전체 주민들이 도심형 뉴타운을 원하고 있고 불량주택재개발 일정 부분이 들어간 것을 상당히 반대합니다.  불량주택재개발은 5년이 경과됐고 이 부분에서 정리 좀 해 주라.  이렇게 한번 얘기했는데
○주택과장 송영길  지금 뉴타운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홍파동 재개발구역인데 뉴타운 문제는 어차피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뉴타운 자체를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용역결과에 따라서 위원님의 의견대로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전문가 의견이 나오는 대로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찬종위원  제가 주민들의 의견이다라고 얘기하고 동장이 참석해서 결정했을 텐데 구두로 해서 이거는 백지화된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면
○주택과장 송영길  이게 꼭
유찬종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원래 500∼600평 정도 지구지정이 됐었는데, 5년 전에 불량주택재개발 심의가결 했었는데 추가 지정을 같이 한번 해봐라 그랬던 거고 다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의 견이 있어서 그러면 뉴타운으로 포괄적으로 하겠다라고 한 지역이거든요.  처리 한번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기태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중학동 재개발관련인가요?  22페이지 중학구역 하니까 신당동이 생각나서 핵심이 이래요.  재개발도 좋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쉽게 보면 3분의 1 받든가 그렇게 되어 있죠?  3분의 1 동의를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뭐 앞으로 6개월 시간을 줄 테니까 6개월 내에 동의를 받도록 쉽게 보면 조건부 가결시키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좀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항일 겁니다.  유념 한번 해 주시고 다음에는 뉴타운 관련해서 조기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허가제한 제외지역으로 지정하려면 뉴타운이 지정됐는데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허가제한 제외지역으로 지정하려면 최소한 쉽게 보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절차를 밟고 진행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건축과장 황혁철  서울시에서 각 구로 제한을 하라고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유찬종위원  서울시에서 제한구역 오는 것은 나중에 온 거고 우리가 이 앞전에 건축심의 관련해서는 그 후에 온 겁니다.  그 전에는 뉴타운 지구지정이 된 데는 "신규건축물에 한해서 정밀검토 시행할 것" 딱 못을 박아서 나왔는데 대수선 외에는 해주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보니까 허가제한 제외구역이라고 해서 왔는데 허가제한 제외구역으로 지정되려면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람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다음에 내려와서 시행이 되어야 되고 시행이 된 다음에 건축허가심의를 넣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그거는 제안 부서에서 판단해 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대로 건축심의위에서 할 수 있는 제한 공공시설물이라든가 내용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에 뭐 협의 본다든지 우리 각 과에서는 협의봤습니다.  도시계획과라든지 관련부서는 협의봤습니다.  그게 어디 시에 가서 협의봐서 제안하는 것입니까?
유찬종위원  아니에요.  뉴타운지구로 지정이 됐을 때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교남동 오셔 가지고 우리 주무계장도 오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도 좀 하고 주민들 몇 백명 모여 가지고 뉴타운이 바람직한 것이다, 이 정도 개발되면 상당히 좋겠다 해서 고무적인 반응을 가지고 계셨는데 한 10일 이따가 다시 건축관련 해서 심의가 들어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건축심의는 실질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이것만큼은 일사불란하게 건축과,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서울시 공문도 신규 관련해서는 절대 해주지 마라, 대수선 외에는 하지 마라,  도시계획에서 잘라간 부분도 뭐 보수 정도만 해라 그랬는데 건축심의 올리고 타당한 것입니까?  그리고 공공시설이라고 하셨는데 교남동청사 같은 거 공공시설이에요.  스위스대사관 얘기하셨는데 스위스대사관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 뉴타운 돼서 우리 땅값이 많이 올랐다.  우리 다른 데 장소를 물색하는 중이다.  뉴타운이 언제 지정되느냐, 우리 팔고 다른 데 가겠다.  좋다 말이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혈액원 짓는데 얘기하고 간호대학 주차장 하는데 얘기하고 그게 공공시설 포함됩니까?  허가제외 부분은 하지 마라고 그랬잖아요?  공공시설은 뭡니까?  구청 방침으로 공공시설이라고 표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황혁철  그 내용을 가지러 갔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수선이나 간단한 신고조항을 제외시켜놓고 하지 마라고 했으면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밑에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유찬종위원  예외조항은 재난관리법에 의한 등등
○건축과장 황혁철  아니, 그거 말고 또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서울시 공문에 있어요?
○건축과장 황혁철  예.
유찬종위원  서울시 공문에 어디 있어요?  공문 줘보세요.
○건축과장 황혁철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유찬종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심의가 뉴타운에 이상이 없다고 쉽게 보면 뉴타운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으라고 했잖아요?  조기태위원도 건축심의위원이고 나도 심의위원인데 건축심의위원 자격으로 들어갔을 때는 내가 의회를 대표해서 들어간 거예요.  쉽게 보면 도시관리국장이 나 위촉장 줘 가지고 나 개인적으로 심의위원 된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들도 말이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충분한 사전 설명도 좀 듣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지 그게 무슨 의혹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표결처리장 그 얘깁니까?   나 심히 불쾌했어요.  안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제 입장으로 봐서는 건축심의할 때는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내용을 한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유찬종위원님!  이거는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교남 뉴타운에 대한 종합적인 용역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계획수립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가 먼저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가급적 빨리 검토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보고 건축허가를 할 건지, 안할 건지를 그렇게 종결을 짓는 게 좋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옳은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저는 뭐냐면 뉴타운 지정돼서 종로에서 지정됐다고 해서 다 좋아하십니다.  동네주민들도 상당히 고무되어 있고 그래서  기대가 너무 커서 나중에 실망이 크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는데 뉴타운 지정이 된 상태에서는 허가접수 분 외에는 절대 해주지 마라 서울시 공문이 내려왔는데 20일 이따가 말이지 허가접수 하고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는 말 한마디 않고 안 그래요?  절차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매사가 그러니까 우리 건축과장님!  주택과장님!  그러니까 모르잖아.   도로개설사업도 말이야 순서가 어디를 먼저 해야 할건지 아이고, 뭐 행촌동에 도로개설 잡아봐.  아무 데나 해주지 뭐 이런 사고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왕이면 의원님!  도로개설사업을 어디를 먼저 해줄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주민의견도 받아들이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도로개설사업을 할 데는 많은데 정해주시면 우선 먼저 거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바람직한 쉽게 보면 주택과장 입장이고 우리 건축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입니까?  법이 앞뒤가 틀린데, 서울시장하고 구청장하고 따로따로 노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저는 자료만 부탁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통의동 59번지 경복궁에서 효자동 올라가는데 공원녹지과장님!  가로전지 좀 해주시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전지한 것으로 아는데
오금남위원  안 했습니다.  은행나무라고 해서 안 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전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건축허가가 1년에 우리 종로구가 250개 정도 된다고도 그래요?  건축허가 나오는 것을 요약해서 한 장이나 두 장 해서 각 의원들한테 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내가 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좀
○건축과장 황혁철  허가 난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금남위원  허가 난 사항을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신문로 1가, 2가 자료에 보면 2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1지구, 2지구, 8지구 해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데가 일부 있고 또 해야할 데가 있을 겁니다.  거기를 지적도를 해서 표시를 해주세요.  번지수가 저희들이 현장에 가면 잘 모르겠어요.  헐어놓고 그래서 지적도로 해서 자료 좀 주시고 당주동쪽도 재개발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도 지적도로 해서 표시 좀 해서 별도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위원장 김복동  과장님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메모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도시계획도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거기만 확대를 해서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신문로1가 도렴구역
오금남위원  1, 2, 8지구죠.  흥국생명 있는 뒤쪽으로도 기고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신문로2구역은 1, 3, 8지구 도렴동은
오금남위원  도렴동하고 당주동은 같이 있는 편이 있어요.  세종문화회관 뒤쪽 그쪽으로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일단 도렴구역에 대한 도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확대해서 번지수만 알게 지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구획만 그어주면 되죠.  앞에는 용적률이나 몇 층 이런 것만 해주시고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알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지역민원이어서 조금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청운동 56-41호에 건축허가 신청이 아마 접수되어 있을 겁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청운동 56-41호 내용은 2002년 5월부터 약 한 30여 차례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아주 복잡한 민원입니다.  그래서 누구 계장이 아는 사람 없어요?  토지형질변경 허가대상지역인데요 우리 구에서 지금 도시기반시설 심의를 내준 뒤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황혁철  지난 번에 건축허가가 접수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도시기반심의를 해서 거기가 경사나 이런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는 안낸 상태입니다.  
조기태위원  앞으로는 요건을 성숙시켜 놓으면 허가를 내줍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글쎄요, 그때 변화되는 허가가 접수되면 다시 또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안 해줬습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말이죠 참고로 민원인이 이렇게 계속 바로 뒷집에 살고 계시는 민원인이 촬영을 해서 저한테 그 자료를 줍디다.  그걸 내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그 도로가 사유지로 되어 있고 그 도로 밑에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매설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원상복구 명령이 있었지만 원상복구 하지 않고 아주 형식적으로 흙으로만 덮어놓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야말로 이건 매우 복잡한 현장이어서 과장님이 확실하게 이걸 해야할 것으로 난 생각이 됩니다.  
○건축과장 황혁철  글쎄요, 원상복구는 저희 과에서 행정조치를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은 모르겠고요
조기태위원  아니 원상복구는 도시계획과에서 해요.
○건축과장 황혁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건축허가 접수되어 가지고 도시기반심의에서 안된 것 같이
조기태위원  도시기반시설 심의를 했었나요?  언제 했었나요?
○건축과장 황혁철  두 달쯤 됐습니다.
조기태위원  작년에 했나요?
○건축과장 황혁철  금년 초에 했습니다.
조기태위원  거기서 부결시켰다 이런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남재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목이 전이고 현황은 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무단벌목을 하게되면 사후처리가 어떻게 되게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지목이 전이라고 할 때에는 저희는 일단 단지로 보거든요.  동네 가운데 지목이 전인 나무가 조금 있다고 해서 그걸 임야로 보지는 않고
남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목이 전인데 현황은 산이고 그 나무를 벌목했을 때 어떤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산림법에 의해서 그걸 임야로 봐 가지고 고발합니다.
남재경위원  그걸 임야로 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산하고 연접돼서 내려온 임야 형태, 개발이 안된 형태
남재경위원  만약 행위가 발견됐을 경우 우리 구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래서 저희는 산림법에 임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임야로 봐 가지고 무단 벌채로 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사고임지로 등록을 합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벌목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립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복구명령은 내리지는 않고 일단 고발조치를 하면 거기서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어쨌든 벌금형에 처해지니까
남재경위원  그러면 그 많은 산림을 만약 전인데 임야로 해놓은 임야고 그 많은 산의 벌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토지소유주는 고발을 당하고 벌금이나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저희도 같이 병행해서 일단 복구하라고 합니다.  
남재경위원  복구명령이 내려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네.  같이 내려갑니다.
남재경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떤 행정적인 조치로 법적인 고발조치만 하게되면 누구든지 벌금 조금 물고 벌목하고 나중에 사후에 그 부분을 용도변경해서 사용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사고임지로 등록을 해놓으면 개발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토지대장이나 이런데 기재가 되니까 앞으로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런 사례가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사례가 나왔으면 거기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상태는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같이 복구하라고 나갑니다.
남재경위원  현재 원상복구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안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그 산이 벌목이 된 상태로 있으면 봄 되면 아무래도 모양이 안 좋을 거란 말입니다.  그대로 둬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저희들이 복구명령을 내리고 정 안되면 조림을 할 수 있죠.
남재경위원  그러면 사례가 나온 지역에 조림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계획을 세워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건 조금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지금 형사고발한 상태니까 결과를 두고 봐야 합니다.
남재경위원  결과는 안나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게 6개월에서 1년 가고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 청운시민아파트 자료 요청한 것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위원장 김복동  의사일정 제4항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염현호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1월 20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인사만 받고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현호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신임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건설교통국장 염현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동 위원장님과 조기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우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1월 20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지도 편달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 종로구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건설교통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복동  염현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하여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남재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토목과 소관입니다.  지금 홍제천 복개구간 단면 확장공사가 시비 7억으로 사업개요가 나와 있는데요 5억하고 17억 이거 2개 같은 겁니까?  5억이 맞는 거죠?
○토목과장 정기철  네.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남재경위원  그게 그때 한번 대충 설명은 들었는데 간단하게 한번 더 해주시겠어요?
○토목과장 정기철  그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평창동 동사무소 앞을 횡단하는 하천복개구조물 단면이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이 단면을 확대해서 홍수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2001년도부터 추진하고 홍제천 되살리기하고는 다른 별개의 추진사업입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느데 조석고개 도로개설공사 거기에 지금 토지형질변경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도로를 기부채납 받기로 했다가 개인사업자가 사업포기를 하는 바람에 사업이 중단된 상태인데 내일 현장에 가보신다니까 검토 잘하셔 가지고 도로개설이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아마 도로개설을 하려면 여러 가지 어떤 지역 특성상 문제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도로개설의 목적 그 부분을 더 많이 생각하셔 가지고 꼭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현장확인을 철저히 해주시고 그 현장확인을 하실 때 조석고개 도로개설과 더불어서 신영상가가 철거되고 재개발이 추진이 만약 된다면 신영상가 입구에서 중앙 자하빌라까지 들어오는 도로입구가 지금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쪽에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선이 있어 가지도 한쪽 방향밖에 통행이 안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차구획선하고 또 옛날 도로가 있습니다.  옛날 도로를 확장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도 자세히 현장확인을 하셔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하셨겠지만 혹시 보고받은 사항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내일 현장확인 하실 때 연락을 주셔 가지고 같이 확인을 하도록 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찬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유찬종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국장님!  종로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토목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해서 홍파동 80번지가 지금 진행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아시는 바와 같이 뉴타운계획하고 겹쳐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이 부분은 2002년도 도로개설 관련해서 내가 예산을 편성해 드렸고 이 내용을 나중에 알아 보니까 도시계획도로가 한 20년 전부터 계속 계획이 나와있던 것인데 저번에 늦어진 이유가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야 알았어요.  토목과에서 워낙 바쁘다 보니까 확인절차가 늦어졌는데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정리가 됐으면 하고 또한 이와 관련해서 뉴타운이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밤에 보면 요철부분이라 주민들의 민원이 아주 많습니다.  그건 한옥 두 채 정도만 철거를 하면 기존 도로가 있으니까 관통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빠른 시일 안에 진행을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새로운 국장님 모시고 현장답사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다음은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 업무 파악하셨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네.
유찬종위원  우리 종로구에는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노점상들이 많지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많습니다.
유찬종위원  미관에도 안 좋고 보행에도 지장을 주고 있고 여러 가지 생계와 관련된 노점상들 일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나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도시환경에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우선 노점상 문제는 상당히 담당 과장으로서 일단 우리 종로거리라든가 종로 관내의 모든 주요 지점에 노점상이 실존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나 시민들이 보기에 만족할만한 거리환경이 못된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저희 방향은 이렇습니다.  일단 기업형 위주로 근절을 하고 그리고 민원이 다수 제기되는 사항, 그리고 보행에 불편을 주는 이런 노점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특히 대학로나 인사동 문화지구 이런 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좀더 과태료라든가 변상금을 한층 강화해서 그 사람들의 불법으로 인한 제재를 좀더 강화할 생각입니다.
유찬종위원  특히 그 중에서도 서울극장 앞에 밤 5시쯤 되면 노점상이 극성이던데 거긴 도로를 다 점유하고 아주 규모가 크게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도로까지 점용해서 노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종로구민 뿐 아니라 서울시민 보기도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니 신경을 좀 써주세요.  그 다음 저번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교남동 사직터널 위 시유지 무단 점용한 부분, 터널 위에는 기본적으로 건축행위가 안될 겁니다.  그 부분도 일부는 점용 부과를 하고 있지만 철거를 해서 전체적으로 공동주차장으로 방안을 모색해본다고 하셨는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그 사항은 저희 실무진한테 대략 지시를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장님!  요즘 바쁘시죠?  제가 버스전용차선에서 내가 적발이 됐었는데 내가 교통지도과에 보내줬습니다.  내 차인데 내 차가 전용차선에 적발됐는데 억울하다, 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문제점이 뮈냐면 우리 종로통에서도 좌회전, 우회전 코스가 있는데 전용차선 끝부분은 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익요원이 기분 좋으면 좌회전, 우회전 코스에서 10m 전방에 있고 기분이 언짢으면 30m 정도에 가있고 어디에서 좌회전, 우회전을 줘야 하는 거요?  물론 12m도로는 도로관리 주체가 서울시고 경찰청하고 협의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구에서 특별하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대응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단속지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실선 시작하는 부분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0m 정도를 촬영을 해서 그 안에 실선구간이더라도 40m 이전에 빠져나가면 단속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확인해 가지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선을 다시 그린다든지 단속지점을 바꾼다든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유찬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재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주차단속을 하실 때 지금 공무수행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게 공무집행중이든 아니든 간에 불법주정차 지역에 대해서는 무조건 단속대상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원칙적으로는 단속대상인데 현장에서 단속대상이면서도 공무수행하는 기타규정으로 저희가 제외를 하고 있는데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민간차량하고 공무수행차량하고 섞여 있을 경우에 저희가 민간차량만 단속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단속을 하고 사후에 공무수행이라는 게 입증이 되면 변제해주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공무수행중인 차량과 일반차량이 뒤섞여 있을 때는 단속은 다하고 차후에 공무수행이 확인될 경우에 구제하는 방향으로,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실지로 지역에서 지역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차량을 가져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 앞에 공무수행이라는 마크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단속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께서 앞으로 주차단속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 가지고 과연 이런 부분을 단속하는 것이 좋은지 단속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할 바에는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공무집행차량이 거기에 장시간 3시간, 4시간 서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5분, 10분 한 15분 정도 정차를 해있을 때는 단속하는 방법을 조금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의 대상이 된게 공무수행이라고 해서 불법을 해도 되느냐 이런 민원의 우려가 있을 때는 같이 스티커를 발부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공무수행중이구나, 의원님 마크가 있구나 할 때는 단속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남재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조기태입니다.  업무보고서 16쪽 누하동 35에서 93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 토목과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정이 몇  %나 진전이 됐습니까?   누하동 35번지
○토목과장 정기철  일부 개설한 이후로 겨울이 돼서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공정 진척도를 퍼센트로 따지면 얼마나 돼요?
○토목과장 정기철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한 50% 정도 이상은
조기태위원  나머지 구간은 금년 7월말까지 완공하겠다 그런 계획이신가요?
○토목과장 정기철  예,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워낙 이 계획은 2003년에 다 완공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잡힌 공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하동쪽 그러니까 지금 도로를 일부 작업을 했던 구간은 워낙 보상이 필요 없는 구간이었고 이제서부터 해야 할 구간은 보상을 해야 하는 좀 이렇게 소위 난구간이라고 해야 되겠죠. 보상에 응하지 않는다든지 보상을 이미 받았어도이주할 마땅한 그런 대책이 세워지지 않아서 시간을 달라 그런 요청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최대한으로 이거를 공기를 단축해서 서둘러서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복안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주를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겨울 동안에 공사를 하지 못하는 기간을 활용해서 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주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봄이 되면 이주하는 것으로 집집마다 거의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주를 빨리 독려해서 7월 이전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작년에도 현장에 나와있는 소장이라고 그러죠?  그 분에게 얘기를 했는데 보상을 마친 사람들에게는 최소한도 어느 시점까지 이주해 달라고 소위 공문서 형식의 그런 통지를 우리 구청장 이름으로 발송을 해서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직접 찾아가서 구두로 얘기하고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정말 솔직히 느닷없이 어느 개인이 와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호응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구청장 이름으로 최소한도 어느 시점까지 공사가 차질 없게 될 수 있도록 공사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토목과장 정기철  예, 조 부위원장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공문을 보내서 정식으로 협조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보고서 10쪽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창성동 109번지에서 131간 도로개설공사는 지금 사업기간이 미인가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토목과장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은 7억 2,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고 보상이 80 ∼90% 진척이 된 구간인데 미인가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인가요?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이 미인가다.  즉 사업기간이 설정되지 않았다 그런 뜻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여기 보상비가 7억 2,500이 책정되어 있고 저희들은 보상비하고 실시사업비 공사사업비하고 포함해서 주관과인 토목과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책정되면 저희 과에서는 보상비만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여기서 미인가라고 나온 것은 사업실시계획이 인가가 된 이후에 저희들이 보상업무에 추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창성동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실시인가가 안 떨어져서 보상업무가 시행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기태위원  보상업무는 일부 보상을 했었다니까요.  보상업무가 실시가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보상을 한 70% 정도 했어요.  말하자면 대상사업 가구 중에 70% 정도가 보상이 끝났어요.  자료를 과장님!  누가 보상계 김승재 계장 안 계세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자료를 챙겨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자료 좀 주세요.  김승재 계장!  여기 안왔어요?  보상현황표 좀 제줄해 주세요. 보상이 7억 2,000까지 갈 일이 아니고 좀 이따 보고서 내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7억 2,000으로 이것이 도로개설이 완공되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 내용을 토목과장!  건설관리과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보상이 아주 오래 전에 이루어지고 그대로 보상받은 집에서 영업도 하고 있고 그대로 살고 있는 것은 우리 행정의 난맥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상을 받으면 그 다음날 집을 딱 철거를 하든지 영업을 못하고 하든지 이주하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보상 실컷 해놓고 2년, 3년씩 복점상회라고 영업하는 데 있잖아요?
○토목과장 정기철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2002년도 4억 7,000으로 보상을 하고
조기태위원  일부 보상을 했죠.  
○토목과장 정기철  미인가된 지역은 140m 중에 이미 60m는 보상이 됐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미인가 됐다는 겁니다.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조기태위원  5억하고 2억 2,000인가요?  그래서 7억 2,000이 확보돼서 이것이 사업비까지 공사비까지 포함된 예산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예,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이것을 미인가라고 해서 표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죠.  사업기간을 빨리 확정을 해서 사업착수에 들어가야지 지금 이제 해동되고 그때  가서 무슨 절차가 남아있습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2002년도 예산으로 실시인가를 내서 보상완료 됐고 새로운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실시인가를 다시 내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실시인가를 내고 있는데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토목과장 정기철  물건 조사하고 측량하고 보통 실시인가까지 3개월 걸리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앞으로 3개월?
○토목과장 정기철  아닙니다.  제가 알기는
조기태위원  1월 1일부터 3개월입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예.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약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과장님 말고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직원이 없습니까?  
○위원장 김복동  계장님들은 바빠서 안 나왔습니까?
조기태위원  한마디만 더 하고 넘어갑시다.  우리 염국장님!  업무보고인데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지금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우리 구에서 새로 오셔서 내용을 모르시거나 아니면 우리 의회의 분위기를 잘 몰라서 그러는지 일문일답이 지금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 시간 현재까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고 이 시간까지.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부족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들이 확실하게
조기태위원  염국장!  지금 이렇게 하려면 업무보고서만 프린트해서 우리에게 줘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위원장 김복동  과장님들!  답변을 바로 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성동 보상비는 1차, 2차로 나눠져 있는데 1차 구간은 보상비가 끝났고 여기 나와있는 것은 2차구간인데 2차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실시인가가 안됐다는 그 표시입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 실시 시점을 그거는 토목과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2월이 다 가고 있는데 아까 무슨 절차를 밟는데 3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지금 누하동 35번지 도로도 실제로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2003년에 완공 목표로 해서 착수가 된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지금 그 사업이 다 순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토목과에 더 직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도 의회에서 먼저 나온 얘기예요.  염국장!  그것도  좀 참고로 하세요.   토목과 작업이 물량이 많아서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해요.  토목과 직원이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토목직 인원이 필요하다고요.  아까 업무보고서에 몇 명, 몇 명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되고 토목직이 더 필요해요.  이 내용을 국장님이 오셔서 파악해본 적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예.  파악했습니다.
조기태위원  충분합니까?  부족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작년도에 이월사업이 많고
조기태위원  맞습니다.  이월사업이 많다는 얘기가 바로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니까.  우리 종로구는 다른 사업도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지만 토목사업 매우 중요하고 급한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인원이 부족해서 제대로 감당을 못해요.  아시다시피 연말에 우리 예산 수립할 때보면 17명 의원들이 토목분야의 예산만큼은 과장님들이 얘기 안 하셔도 예산을 많이 증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소화해내지를 못해요.  업무처리를 못하고 있다고.  업무가 미숙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손이 부족해요.   그래서 국장님이 여기 오셔 가지고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토목직 직원을 보강하는 일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알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한테 묻겠습니다.  경기상고 앞에 지난 연말에 중앙분리대를 망형식 그러니까 그물형식으로 우리 종로서의  요청을 받아서 했다고 합니다.  그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그 사업은 시에서 시하고 경찰하고 협의한 결과 그쪽에다 분리대를 설치하라고 해서 저희가 공사비 시비 지원을 받아서 본청에 나온 설계에 의해서 저희가
조기태위원  잠깐만요, 맨 처음에 그 공사의 필요성을 어디서 제기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경찰에서 했습니다.
조기태위원  어느 경찰이요?  시경에서 했습니까?  종로서에서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지방경찰청이요.
조기태위원  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에 내가 확인한 결과 시경 교통관리과에서는 자기들이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시경 관재1계에서나 관재2계에서 우리 시경에서는 그 시설을 설치하자 요청한 적이 없고 종로서에 알아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경찰청에서 요청에 의해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했고
조기태위원  예산이 시비로 온 것까지는 저도 알고 있고 그런데 시경에서는 요청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이것은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2월달에 교통정책지점 선정하는데 지방경찰청에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지방경찰청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서울시 교통운영담당관에서 저희가 시비를 배정 받아서 공사를 한 것입니다.
조기태위원  사업비 얼마죠?  공사비 얼마 들어갔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6,4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경찰에서 전문가들이니까 비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통행정과장도 인근 동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이 중앙분리대가 필요한 지역이 아니라고 나는 판단하는데요.  이과장!  생각은 어때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현장 여건에 사고가 된 거를 제가 3번, 4번을 갔습니다.  저도
조기태위원  사고가 3번, 4번만 난 것이 아니고 3번, 4번 정도만 났으면 이런 얘기를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할 이유가 없죠.  최소한도 15번 이상 났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그래서 제가 담당자들하고 여러 번 숙의를 해서 자하문터널에서 내려오면서 저도 차를 운전해봐서 압니다마는 과속을 하는데 갑자기 커브길이 오는데 특히 거기가 비나 눈이 올 때면 사고가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자하문터널 안에서부터 감소하라고 주의표시가 있어야 되고 운전자들이 안에서부터 급커브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감속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사실 자하문터널 안은 관리하는 부서가 틀립니다.  그래서
조기태위원  거기는 어디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서울시 도로사업소가 따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저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해서 일단 갈매기표시, 감속표시라든가 그 안의 시설을 제가 얘기해서 주의 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갈매기표시를 설치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감속운행해 가지고 다 설치했습니다.
조기태위원  사고다발지역이라고?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예,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사고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저도 안심을 못하는 게 그렇게 한다고해도 나중에 운전자들이 급커브를 했을 때는 분명히 부딪히거든요.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최대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자하문 터널에서 시내 쪽으로 나오다보면 오른쪽으로 굽어지는 도로인데 내리막이면서, 나름대로 미끄럼방지 포장을 했어요.  그러나 중앙분리대가 필요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주민들한테서 그런 얘기를 몇 사람한테 들었습니다마는 자하문터널에서 벽산빌라 쪽으로 무단 좌회전을 한다고 합니다.  극히 일부사람들의 얘기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시내 쪽에서 청운초등학교 후문 쪽으로 무단 좌회전을 하고요.  그런데 그것이 극소수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경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했는지 종로경찰서 사람들이 판단했는지 어찌되었건 우리 구에서 그 시설을 했는데요.  그런 시설을 할 때 꼭 그렇게 나는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연말에 예산이 다소 남아 돌아가니까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하지 않았나하는 곱지 않은 시각이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 중에요.  그러니까 좌회전 몇 사람 하는 거 그것은 서울시내 도로상황에서 어디에서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을 해서 그 시설을 설치하기 전보다 많은 사고를 유발시켰어요.  사고유발책임이 시설당국에 있습니다.  시설하기 전에는 사고가 없었는데 시설을 하고 나서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그것은 세살 먹은 아이한테 물어봐도 사고유발책임이 시설당국에 있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시설들을 시경에서 하라고 하면 하고 종로서에서 하라고 하면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교통과에는 아시다시피 교통전문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 교통전문위원들 관할 구역의 동장, 구의원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과연 그런 시설이 필요하냐 그렇게 해야지 연말에 시설해놓고 그것도 소위 좌회전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하면 1m가 넘게 철망을 만들어놨거든요.  중앙분리대에 철망이 왜 필요합니까?  중앙분리대는 철망 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철망은 야생조류나 야생동물들이 횡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그 현장에는 철망이 필요없어요.  따라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거기에 중앙분리대를 현재와 같이 철망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훨씬 더 견고한 그런 중앙분리대를 만들어서 설치를 해야 만약의 경우에 대비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이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가운데 있는 철망은 모든 설계가 서울지방경찰청하고 시하고 해서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설계해서 내려온 겁니다.
조기태위원  설계를 시경에서 해서 내려보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예, 설계에 의해서 저희는 공사만 집행했습니다.
조기태위원  시공만 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예.
조기태위원  좋습니다.  바로 그 대목이거든요.  지금 말이죠.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그런 것도 없어질 것입니다마는 그런 것까지 여기서 논할 상황은 아니고 우리 전문위원들 시각은 전문성이 없습니까?  시경사람들만 전문성이 있나요?  우리 전문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표명을 해야지, 야간에 운전을 하다보니까 철망이 거기에 존재하는지 아닌지 눈에 잘 띄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많이 들이받는다고 해요.  그 다음에 지금 중앙분리대가 좀더 튼튼하고 견고한 것으로 했다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겠지만 일단 철망을 차가 들이받아서 철망이 넘어져 있잖아요?  그럼 또 다시 추돌사고가 일어나는 거라 뒤따르는 차량이 잘 안보여요.  넘어져 있어서 철망이 잘 안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 전문위원들이, 그래서 전문위원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 철망은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데 시경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고 연말이니까 분위기에 편승해서 한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약 50cm정도 되는 규제봉이라고 하나요?  내 생각은 규제봉 정도를 중앙분리대에 설치하면 충분하겠다고 판단합니다.  지금이라도 그것을 모두 철거하고 규제봉을 청운초등학교 후문있는 쪽부터 자하문터널 사이에 규제봉을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규제봉으로 대체하는 방안과 중앙분리대를 말씀하신 대로 견고하게 설치해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쪽에는 그러한 분리대가 설치되기 전에도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사고조사반들이 계속 사고가 나니까 상습교통사고지점으로 경찰에서 선정해서 자체 내에서 그것을 방지하고자 설치를 했는데 설치하다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는 겁니다.  하여튼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설치하기 전보다 사고가 더 많이 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제가 그쪽 지역은 관심을 가지고 사고를 예방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보완을 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좋습니다.  교통지도과장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각 동별로 거주자우선주차장 현황표를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것을 하나 주실 수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드리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직원을 시켜서 가져올 수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예.
조기태위원  지금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이 주차장은 노상주차장 하고 공영주차장을 포함해서 동별로 구분해놓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예.
조기태위원  그 다음에 아까 오전에 재무국 업무보고에서도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거주자  노상주차장이랄지 공영주차장에서 우리가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소위 주차난 해소, 주차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마는 어찌됐든 그에 따른 세외수입을 우리가 결국은 도외시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각 동별로 보면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이병호 동장님께서 효자동에 계실 때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우리 효자동 지역의 노상주차장만큼은 내가 돌아다니면서 100여 개를 노상주차장 구획선을 설치했는데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각 동사무소의 마당 이것도 노상주차장으로 구획선을 설치하고 낮에는 동사무소에 민원인들이 오니까 주민들에게 배정하지 말고 야간에 한해서 거주자에게 배정하자 이말이에요.  동사무소 마당을 말이죠.  부암동 동사무소 마당 아주 넓습니다.  거주자에게 한칸도 할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보면 차들이 다 차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돈을 받자 이거예요.  무임승차 논리는 소위 사회에서 용인해줘서는 안됩니다.  차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 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불법주차하고 이것을 묵인해주고 용인해주는 결과가 초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각 동사무소 마당, 그리고 각 동의 소위 적합한 유휴지를 발굴해서 거주자 우선 구획선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담당 직원이 거주자우선 구획선을 많이 설치하면 그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도 주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2∼3월중에 동 관내에 자투리땅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찾아 가지고 확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보에 기여한 직원이 있다던가 동이 있으면 시상할 수 있도록 예산도 이미 확보해 놓았습니다.  분기별로 하든지, 반기별로 하든지 해서 시상을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매월 해서 사기진작책도 강구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야 동사무소에서 일할 맛도 나지, 여기 직원들 전부 동에 내려가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 내려보낸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것에 긍지를 갖게끔 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알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다음에 주차단속 차량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적에 우리가 차량을 예산 올린 것보다 3대인가 그것은 언제 구입하나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금년에 구입할 차량이 총 8대입니다.  5대를 저희가 요청을 드렸는데 3대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상반기에 5대를 구입하고 하반기에 차량 노후정도를 감안해 가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내구연한이라고 하나요?  그것이 금년에 몇 대나 해당됩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저희가 5대가 해당되어서 한 거거든요.
조기태위원  몇 대 구입할 예산이 서 있죠?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예산은 8대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럼 한꺼번에 다 구입해야죠.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운행도 해야 되고
조기태위원  구입을 하면 운행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주차장 문제도 있고
조기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일선 동에 그것을 내려보내자 그거예요.  교통지도과에서 그 차량을 다 운행하려고 하지말고 일선 동에서도 불법 주차단속할 수 있잖아요?  또 하게 해야 되고,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글쎄요.  동을 차량으로 단속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네요.
조기태위원  왜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거리상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지, A라는 동에 차량이 내려가면 그 동 관내만 단속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권역별로 해야죠.  인구 4,000명되는 삼청동에 차가 내려가면 삼청동만 단속하겠어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지금 우리 종로구 관내를 8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좀더 세분화되는 것이죠.  지금 기존의 8개 권역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 차량 3대를 더 투입한다고 그러면 11개 권역으로 좀더 세분화시키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게 하자 이런 뜻이죠.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인력하고의 상관관계도 있기 때문에
조기태위원  인력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지금 단속권이 우리 동사무소 직원에게는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나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구청장이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미 각 동에 인원이 한사람씩 증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주차단속 요원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동사무소 직원이 증원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동사무소에서 얼마든지 주차단속을 하루종일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 12시까지 줄창하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안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차량을 빨리 구입해서 각 일선 동에 배정을 하자 우리 권혁우 과장께서 는 어떻습니까?  공감하시나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좀더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도 8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기동성있게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위원님께서는 미흡하다고 보시기 때문에 차량을 더 구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어느 동에 배정할 것이며
조기태위원  아니,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 과장님 안 계셨나요?  거기에?  우리 재무건설에서 예산심의할 때, 그때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민행정위원회에서도 단속차량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그 업무가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의 업무였기 때문에 최소한 단속차량에 한해서는 재무건설위원 중에서 필요로 하는 분들이 누구냐!  현장에서 확인해 가지고 그 숫자만큼 말하자면 차량을 증차한 거예요.  이제 와서 어느 동에서 필요한지 그 얘기는 논의단계가 지났다 말이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 회의할 때 속기록도 있고 하겠지만 그것을 필요로 하는 동에 그것을 배정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단속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불법주차가 근절이 되거나 단속이 될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차량을 빨리 구입해서 빨리 배정하자 이런 얘긴데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예, 알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우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호과장님!  저도 위원장으로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종로6가 건너편에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말입니다.  이것이 언제쯤 끝납니까?  저하고 약속을 했는데 지난해 말에 끝나면 지역주민들에게 거주자주차장으로 돌려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저희 소관인데요.  금년 12월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자꾸 늘어나네요.  지난해 말이라고 해놓고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내년도 말에 끝납니다.
○위원장 김복동  계약기간을 다시 보세요.  언제인가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아닙니다.
○위원장 김복동  3월달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이미 2년 전에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금년 12월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제가 그때 받은 것은 3월달인가 되어 있었는데 또 늘려놨구만 빨리 끝나는 즉시 지역주민에게 거주자주차장으로 돌려주세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약속하시죠?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예.
○위원장 김복동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금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곁들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각 동의 동장님과 의원님과 구획선을 찾을 수 있는 것을 공문으로 보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동 담당들이 저도 동에 가 봅니다마는 동 담당들이 그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각 의원들이 상의해서 할만한 곳을 찾아서 하고 또 하나는 그을만한 곳을 선정해주면 긋는 분이 여기는 안되겠다고 거부는 하는 곳이 있어요.  내가 봐도 괜찮은 곳인데 거부를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긋는 분한테 꼭 법규만 따지지 말고 차량을 어느 정도 세울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셨으니까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심의하는 부서가 몇 개나 됩니까?  국의 심의하는 분들이 임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일반적으로 임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임기가 되면 교체를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의원들이 모르는 정보가 전부 새나가요.  새나가서 어느 모임석상에서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당황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금남위원  많지 않아도 한두 분에 의해서 정보가 새어 나가서 구에서 어떤 구상하고 있는 것들이 저희들도 모르는 어떤 것들이 그분들에게는 알려 가지고 얘기가 들어오면 저희가 답변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종로구 건설사업이 자료에도 보면 15페이지를 보면 시예산이 123억 8,000만원, 우리 구비가 189억 9,200입니다.  그래서 합계가 313억 7,200만원이 금년에 사업비로 책정되었습니다.  이걸로 볼 적에 이 예산이 금년에 다 소모는 안되겠죠.  그러나 3분의 2 정도는 우리가 도로사업이라든지 하수관리라든지 기타 도로정리에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월되고 또 이월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발전이 없는 거죠.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 군데 도로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저희 지역 한군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의동 70번지 35호간 도로확장공사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불과 집 몇 채만 보상을 하면 도로사업이 끝날 지역인데도 계속 한해 두해 넘어갑니다.  이런 것은 보상을 협의할 적에 적극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통의동 관계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도로사업 개설공사하는 데는 적극성을 가지고 보상협의를 하게 되면 좀 빨라지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보상문제로 인해서 도로확장이 안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국장님께서 각 과와 상의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알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그린파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파킹은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지금 용역을 회사에 의뢰했습니다.  용역설계팀에서 현장의 여건을 감안해서 일차 설계를 하고 그 설계를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주민과 같이 이걸 할 거냐 안할 거냐를 결정하고 현재는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용역설계만 마쳐지면 어떤 설계안이 확정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전체적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아마 3월까지 하고 이게 모든 게 합의가 잘 된다면 4월부터 공사를 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면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그린파킹지역이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 200m든지 150m든지 하지 않고 한 집에 1주택에 한해서도 할 수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예, 이면도로에
오금남위원  이면도로에 있는 주택에는 한 집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예, 한 집이라도 녹화하고 할 수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제가 시범적으로 한 곳을 지정해놨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주위에서 자꾸 연계해서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예, 감사합니다.
오금남위원  다음은 공영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공영주차장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사직동에는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체육센터를 하는 그쪽에 일부 땅이 있어서 자연적으로 이층으로 지을 수 있는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 땅이 다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습니다.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느 지역의 땅을 얘기해주면 적극성 있게 대들어서 해야지 끝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 땅이 다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어요.  그 분이 어떤 정보를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체육센터도 들어선다고 하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매수할 수 있는 땅을 얘기해주면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물론 공시지가 이런 것이 안 맞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동청사 매입하는 것을 보세요.  엄청난 액수를 주고도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장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해요.  동청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매입하듯이 주차장도 매입을 적극적으로 하면 충분히 매입할 수 있는 지역이 다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년에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오금남위원  토목과장님!  소규모사업 예산이 어디 별도로 잡혀 있습니까?  포괄비에 잡혀 있습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자치행정과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제가 다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1차 추경에 제가 번지수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체부동 21번지인가 22번지에 20m 되는 하수도 정비로 해서 2,000만원 정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명목이 안 나와있네요.
○토목과장 정기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 공사에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시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쯤
○토목과장 정기철  해빙기가 끝나면 바로 하겠습니다.  시비 공사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그 부분에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신문로 쪽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한다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신문로 쪽에는 제가 지금 들은 얘기가 없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신문로 쪽에 세종로복지센터 있는 그쪽 주변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저한테는 보고된 바 없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면 이화동에 지금 실시하고 있는 레커차로 차량을 견인하는 곳이죠?  견인차량, 그런 장소를 마련한다고 신문로 쪽에 알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견인차 관계는 교통지도과 쪽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아닙니다.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도 그렇고 값도 100억원 대를 넘어간다고 해서 주차장의 규모라든지 경제성을 검토해본 바 지금 고려를 안하고 있습니다.  신문로 쪽에 가격을 알아봤더니 가격이 140억 정도로 평당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평당 1,000만원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을 하려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봐 가지고 그렇게 일단락을 했습니다.
오금남위원  거기가 1,000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적지로서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얘기들을 과장님이 직원들한테 들었다면 조금 이상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소문이 났어요.  저는 반문을 하니까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의원들도 모르는 것을 과장님이 보고만 받았다는 것을 동네 주민들은 다 알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지역 구의원하고 상의해서 하시면 더 수월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과장님!  제가 추천해준 데가 있는데 종로5·6가 관내 견인주차장을 이화동 주민들이 주변 주민들이 결사 반대를 해서 진정서를 약 8,000만명 받아왔어요.  지금 넣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달래고 있어요.  한시적으로 언제까지만 이해를 하자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차량을 700평짜리를 얘기를 해줬는데도 그것을 안 사고 있어요.  그것을 사 가지고 쓰고 우리 동네 주차장으로도 쓰고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700평짜리 사시란 말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건물이
○위원장 김복동  건물은 뜯어내고 주차장으로 하면 되는데 왜 안 사고 그래요?  사세요.  소개를 해줘도 안 사요?  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찬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유찬종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교통전문직이 몇 분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2명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2명이 계약직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원래는 최장으로 3년까지 하는데 매년마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교통전문직들은 타구나 이동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타구하고는 이동이 안됩니다.
유찬종위원  대신중고등학교 운동장 주차장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그것은 지금 현재 확정은 되어 있고 저희가 일차 관계관 회의를 했었고 제가 업무담당을 녹색주차팀에 업무를 변경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가속이 붙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대신학교에서 운동장을 대줄 테니까 주차장을 해라, 120대 정도 댄다고 하는데 중요한 사업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교통행정과는 일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인터발이 늦어요.  한 만 2년 된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그래서 제가 대신고등학교 사업은 정책회의가 결정되었는데 이런 사업은 처음입니다.  이런 사업이 선례가 없는 사업이고 또 근린공원 지하에 한다는 것도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데 사업이 시행한 예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나씩 문제점이 있는 것을 찾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늦는데 이제 시작이 되면 조금 가속이 들어갈 겁니다.
유찬종위원  그리고 운동장을 가로지르는 하수관인가 그게 있어서 시유지인가 이삼십평이 옛날 논두렁처럼 생긴 길처럼 되어 있는데 그걸 점용료를 부과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그래서 그 사항을 일단 그 부지를 하나로 만들어서 대신고등학교 주차장을 하고자 하는 부지 그 지역으로 따로 지적정리를 하고 나서 저희가 구에서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매입을 해서 주차장 건설하는 데 같이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자연히 사용료 문제는 해결이 될 겁니다.
유찬종위원  대신학교에서는 어저께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신학교 땅이 지금 이백몇 십 평 있다, 구에서 쓰는 게,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도 개방하고 구민들을 위해서 운동장도 쓰고 하는데 왜 1년에 점용료를 500만원씩 300만원씩 부과하느냐, 그러면 우리 땅도 찾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 부과하는 거예요?  운동장에 주차장으로도 쓰고 예비군훈련도 실시하고 선거 때도 쓰고 또 민방위훈련 때도 쓰고 그러는데 뭐 하러 학교에다 점용료를 500만원씩 부과하고 그러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같이 연계해서 감해줘야죠.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위원님 말씀하시는 주차 장 설치와 관련된 그 부분은 주차장 설립과 관계해서 시유지를 매입하든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규정상에는 시유지를 하수관이나 구거용지, 도로용지로 쓰면 점용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상 부과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하수도가 교남동 주민들이 써 가지고 그리로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학교에서 쓰는 게 아니고, 연구해봐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말로만 검토한다고 하지 말고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와 관련해서 학교에서 우리는 주차장이고 뭐고 않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차장을 않겠다 마음이 변해서, 계약이라도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구두로만 해가지고
유찬종위원  구두는, 지금 만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학교에서 나중에 우리는 주차장 부지는 다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잖아요.  여태까지 선전은 다 해놓고.  계약이라도 해놓고, 그런 여건이 또 없어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얼씨구나 하고 전부 정리해주고 신속하게 해줘야지, 몇 십억씩 들여 가지고 땅을 주차장을 확보하는 마당에 무상으로 대여해준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있는 상태면 나중에 학교에서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만둡시다 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교남동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120대나 증설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보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변해버리면.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하여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필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  국장님이 이제 새로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은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우리 대학로에는 문화지구로 지정을 위해서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거기에 걷고싶은 거리를 조성하는 데 2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덕수궁 돌담길보다도 훨씬 좋은 길이 된다고 이렇게 자랑도 하시는데 그런 훌륭한 거리를 만드는데 그런데 우리 혜화동에 로터리 근방까지 문화지구가 지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로터리까지 문화지구로 지정이 되는데 걷고싶은 거리 조성계획을 보면 거기 지리를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성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혜화동 동성고등학교, 이쪽으로는 우리은행 거기서부터 걷고싶은 거리 조성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혜화동 로터리 근방까지 문화지구가 지정되면 혜화동 로터리를 꼭 포함을 시켜서 거리조성을 하는 것이 순리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지적사항은 예산을 시에서 작년에 배정받아 가지고 전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  안된다는 거예요?
○토목과장 정기철  예, 예산이 지금 없습니다.
오필근위원  아니, 왜 처음부터 전에 시정연구원에서 왔을 때부터도 그런 건의를 했어요.  
○토목과장 정기철  저희들이 이것도 지난번에 교통체계개선하고
오필근위원  그렇게 된다면 반쪽 사업밖에 안돼요.
○토목과장 정기철  반쪽 사업이라도 시에서 예산을 끌어와서 2억밖에 못 갖고 왔습니다.  나머지는 필요하다면 구예산을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래서라도 혜화동 로터리부터 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토목과장 정기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으니까 추경에 편성해서 구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예산은 지금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오필근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셨으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예산만 반영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과장님!  확실한 답변만 해주세요.  거기에 구비가 들어가는 곳이 아닌데도 그렇게 얘기해요?  시에서 뜯어오도록 해야지
○토목과장 정기철  시에서 가져오는 것도 한정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설계를 한번 그렇게 해보셔 가지고 얼마가 더 들어가느냐를 해보고 서울시에 더 요청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토목과장 정기철  추경에 반영해주신다면 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혜화동 로터리 그 부근은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고가 철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시에다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거기  교통체계가 엇갈려 가지고 상당히 혼잡스럽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개선하는 안하고 그렇게 구청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알겠습니다.  토목과장님께서 그렇게 설계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토목과장 정기철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것만 반영해 주시면 추진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혜화동 교통소통 계획이 있죠?  서울시에서 내려온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예.
오필근위원  그런데 1월달에 기본 실시설계를 완료했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예, 지하 밑의 부분 고가 밑의 부분이요.
오필근위원  지난 정례회 때도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는데 이런 실시설계용역이 완료가 되고 구민 중에서도 지역을 대표하는 구의원이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전혀 보고라면 그렇고 구의원이 알 수 없는 집행부에서만 알고 올라오면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그때
오필근위원  지역의원이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소통계획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든 말든 하지 말이야!  전혀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그 사항에 대해서 따로 저는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필근위원  언제 설명을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교통 전문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현장에 따라 나가지 못하고 반드시 설명하라고
오필근위원  언제 설명을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밑에 나오는 결과하고 고가철거 문제가 지금 공식적으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동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오필근위원  동장하고는 얘기하고 지역의원한테는 말한 적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연명부 만드는 것을 의원님하고 이쪽 이화동 하고 제가 나갈 겁니다.  나가서 연명부 같이 받아서
오필근위원  고가철거를 하기 위한 연명부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그겁니다.
오필근위원  예, 말씀 잘 했어요.  지금 교통흐름이 더 복잡한 미아삼거리도 고가를 철거하고 있습니다.  거기보다 훨씬 교통흐름이 잘되고 있는 혜화고가차로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철거를 하겠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교통흐름이 복잡한 미아삼거리도 철거하고 있는데 우리 혜화터리는 철거는 시행이 안되고 있어요.  거기는 지금 철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사업들을 여기도 교통소통을 위한 예산이 3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딜레이하세요.  그리고 고가철거를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세요.  철거를 하고 나서 교통소통계획을 세우고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이 지난 금요일 시 회의 때 저녁 야간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공사사항에 대해서는 설계가 완료되었지만 더 이상 실시설계는 고가철거 여부가 확정된 후에 그때 다시 공사를 하든 아니면 변경설계를 하든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설계만 완료되고 공사는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항에 대한 것도 미리 제가 보고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연명부 받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위원님께 말씀드려서 추진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예, 매번 회의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서로 알고 이렇게 협조체제로 나가면 좋을 텐데 꼭 지적을 하고 “왜 그랬습니까?”  하면 그제야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런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리고 우리 (구)혜화초등학교 운동장이 텅비어 놀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위원회를 가보니까 아직까지 관리계획이 없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는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북부교육청을 찾아가서 활용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더니 활용계획이 없다, 서울시를 가 봐도 계획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 명륜3가와 그 지역이 전부 산동네입니다.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이 운동장을 활용하면 어떻겠는지 건의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용역에 한달에 200만원씩 주고 관리위탁을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관리를 해주면서 주차난도 해소하고 교통지도과장님께서 츄라이를 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해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더니 좋은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들 예산도 절약하면서, 자기들도 아직 계획이 없으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오필근위원  당장 찾아가셔 가지고 그분들은 예산도 절약하고 우리는 교통난 해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알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여기 종로경찰서 있는 곳에 버스정류장이 하나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예.
오필근위원  개인택시 운전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버스정류장이 건널목 바로 옆에 있어 가지고 교통신호가 바뀌면 엄청난 정체가 된다고 해요.  정류장을 위로 100m정도 옮겨주면 어떻겠는가 건의를 하더라고요.  본위원이 생각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버스정류장 이전은 서울시와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건의사항으로 협의토록 해보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필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재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 국장님!  동사무소에서 건설교통국에 업무이관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염연호  우선 보안등 관리업무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 소파보수하고 뒷골목 도로,
남재경위원  동사무소 이관된 내용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토목과장 정기철  토목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방침을 받았는데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럼 그 자료를 오늘 갖다 주세요.
○토목과장 정기철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우리 토목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월 중순경인데 그날 눈이 참 많이 왔어요.  날씨도 거의 영하18도까지 내려간 날인데 밤늦게 눈이 왔어요.  그런데 새벽 2시경에 우리 부암동사무소를 이야기합니다.  여직원 1명, 남자직원 2명이 비상대기를 했어요.  계속 눈이 많이 오니까 제설차량을 가지고 제설작업을 나갔는데 구기동에서 포대를 싣고 차량을 작동시키니까 작동이 안돼요.  그래서 그 기사가 어떻게 수동으로 만져 가지고 작동을 시켰어요.  또 뒷골목으로 가서 제설작업을 했는데 또 작동이 안되는 거예요.  그것을 서너 번 했는데 원인을 물어보니까 워낙 혹한기에는 그 차량 자체가 제설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럼 차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혹시 그런 것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보고받은 사실은 없고
남재경위원  그날이 거의 영하18도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겨울에 쓰는 장비가 영하에 못쓴다는 것은 좀 그런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제설차량에 문제점이 있는가 확인 한번 하시고 더 큰 문제는 제설작업을 하면 제설장비가 있는데 보통 제설장비라면 염화칼슘, 기계, 모래주머니, 제설함 이런 것을 생각하시는데 그날 그 직원들이 그 추운날씨에 나왔는데 옷을 잠바 하나 달랑 입고 나왔어요.  방한복 지급이 안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죄송합니다.  방한복을 동사무소까지 지급할 여력이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런데 동사무소 직원 보고 비상대기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 밖에 나가서 얼어 죽게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그것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부들만 방한복을 지급하고 있고요.  심지어 동사무소는 그래도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남재경위원  구에는 방한복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인부만 지급되지 저희들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은 그래도 상태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냥 일반 점퍼를 입고 나왔던데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옷을 사입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그래도 대기하면 수당이라고 해서 3만 5,000원 숙직비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토목과는 5,000원씩 받고 있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점퍼만 입고 그냥 하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예, 새마을정신에 입각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만 충분히 주시면 점퍼를 사드릴 수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이런 부분들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토목과에서는 수방대기, 설해대기 365일 근무하고 있지만 수당이 하루 5,000원씩 지급되어도 아무소리 안하고 근무하고 있는데 동사무소는 그래도 야간대기를 하면 3만 5,000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토목과가 더 열악합니다.
남재경위원  근무조건이 열악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서 올리세요.  그 다음에 지금 신영로터리 장의사지 당간지주 도로확장 용역인데 지금 용역 들어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력이 부족해서 현재 설계용역을 못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예산은 잡혀져 있으나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앞으로 계획도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아니, 용역을 해야죠.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런데 4월까지 허가기간인데 그 전에 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허가기간 종료 전에 허가기간 변경하려고 합니다.
남재경위원  4월달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예, 4월달인 거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교통행정과에 세검정 초등학교, 그전에 말씀을 한번 드려가지고 검토를 한번 하셨을 텐데 엊그제 사고가 났어요.  초등학교 후문 쪽인데 어린이보호구역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약 200m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도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도 300m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300m구간으로 확장을 해보니까 도로 골목 중간 위치에 300m까지 가요.  그 중간까지 가면 진입로에서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간이로 홍보물을 세워서 그 좁은 도로에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에 출퇴근차량이 몰리지 않도록 그것이 이면도로거든요.  큰 대로변을 놔두고 꼭 이면도로로 다녀요.  출퇴근시간에 그러니까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시간만큼은 거기에 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계도를 할 수 있도록 강제적으로는 하지 못하니까 지금 제도상, 그래서 밖에 입간판이라도 세워 가지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하면 그 좁은 도로에 한쪽 면은 주차를 해놨어요.  그것도 한두 대가 아니고 150m 정도 되는 거리에 일렬로 주차가 다 되어 있어요.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주차단속을 하든지 주택가에 주차장을 만들어주던지, 주차구획선을 그어주던지 어떤 방법을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어린이들이 사고를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을 300m지점에 설치하지 못하면 밖에 입간판이라도, 거기가 또 구기동이에요.  구기동하고 부암동 경계구역을 지나서인데 그쪽 진입로에 안내표지판을 세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때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스쿨존에 관한 사항은 경찰서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 등하교에 교통사고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표지판도 세우고 아이들 등하교시에 통제를 하게끔 경찰하고 협조를 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신대로 스쿨존에 포함이 안 되고 거기를 막았을 경우에 운전자들 차량소통 흐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경찰에서 그것이 불가하다고 회신이 온 것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물론 그것이 대로변을 두고 대로변이 막히니까 그 좁은 이면도로로 들어오는 것인데 약 30초 빨리 갈 거예요.  사람 심리라는 것이 그런데 그러니까 밖에 입간판이라도 세우면 보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아까 조기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하문터널 입구 중앙분리대 철망으로 해놓은 것 계속 보고 있었는데 문제점을 다 지적했으니까, 만약 가속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경찰에서 할 겁니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아까 규제봉 이야기가 나왔는데 신영삼거리 세검1·2호 보수공사를 하고 도로를 개통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고가 불법 유턴으로 해 가지고 큰 사고가 2건이나 났어요.  주민들이 거기에 규제봉을 설치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다리 위쪽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가셔 가지고 설치가 가능하다면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오금남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동청사 부지를 매입할 때는 공시지가에 거의 200%에 육박합니다.  그래도 동청사를 매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택가 주차장 부지매입은 120%에서 130%가 넘어가면 거의 못하고 있거든요.  동청사 부지매입하고 주차장 부지매입하고 땅의 질이 틀립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저희가 보통 주차장부지 매입을 하는 기준을 공시지가에 130%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의 150%까지는 부지매입을 검토하고 제가 말해서 상한선은 법적으로 기준은 없지만 매입할 수 있는 범위를 재량껏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180%, 200%도 지역특성에 따라서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예, 가능합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님도 나중에 지적하시겠지만 지가가 싼데 이렇게 비싸게 매입했느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것이 어떤 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 상황에 따라 도로폭이라던가 그때 여건에 따라서 틀리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럼 지금 견인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몇 군데 저희가 물색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혹시 석파정 부지를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현장을 한번 갔었습니다.  그리고 부지여건도 좋은데 현재 무악동 조합에서 매입해서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다고 해서
남재경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아까 보니까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 같던데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힘들다고 하면 저희가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검토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예.
남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기태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조기태입니다.  지금 주신 자료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현황표를 보면 평창동이 노상주차장이 738구획이 있네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예, 맞습니다.
조기태위원  거기가 유료로 운영되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300명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신청자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저희가 지금 두 가지 민원이 있는데 이것을 없애자는 민원이 있고 또 주차장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평창동 지역 여건상 각 가정에 주차장이 도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거주자 우선주차장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몇 백명이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구획선을 많이 설치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그러니까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장 경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몇백 명을 확보를 했는데 지금 몇백 명을 죽이기가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구획선을 많이 설치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것을 활용해야지요.  유료로 738칸을 설치만 할 것이 아니라 과연 유료로 몇 칸을 활용하는지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각 동에서 활용빈도가 높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300여 면을 지금 놀리고 있는 편이죠.  그러니까 공급이 좀 많고 수요가 적다는 거죠.
조기태위원  단속을 하루에 한번만 하면 여기에다 다 주차할텐데.  단속이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정신청을 안한 사람들이 구획선 안에 주차를 하나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그런 거 없습니다.  노는 면이 그렇게 많습니다.  수효가 없다는 말이죠.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차를 안대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일부만 대는 거죠.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배정신청을 정식으로 안 한 사람들이 구획선 안에 차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그런 건 없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럼 구획선 밖에 차를 대고 있나요?  법정 주차장 안에다 차를 다 대는 건 아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불법차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면에다가 일정적으로 주차하는 건 없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구획선 안에 주차하지 않으면 단속대상이 되지 않나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그러니까 주차할 공간이 많다 이거죠.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그걸 단속하자 이 말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네.  단속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다음 전에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지난번 특수차량 우리 구에서 쓰는 청소차량이랄지 특수차량 주차공간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죠?  거기에 보면 일반차량도 많이 주차를 하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그게 지금 청소행정과에서도 문제이고 저희도 문제입니다.  아직 안정화가 덜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소차량이 새벽부터 아침까지 청소하고 밤새도록 하는데 빠져나가면 모르시는 분들이 컴컴하니까 거기에다 대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주 외부차량이 못 들어오도록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공익요원을 배치하면 안됩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그런데 이게 심야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도 시설로
조기태위원  공익요원은 몇시에 퇴근하지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공익요원은 주·야 업무형태를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만 사람보다는 시설물로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기태위원  거기 보면 말이죠 어느 특정업체를 얘기해서 안됐지만 광화문 지게차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평균 2대가 항상 거기에 상습적으로, 예전에도 불법주차를 했었어요.  건널목에도 세우고 정식으로 자기들 구획선 안에 한 칸 정도는 전에 민간위탁하고 있을 때도 한 칸 정도는 자기들이 돈을 내고 세우나봐요.  그런데 정식으로 세우는 바로 그 앞에 2대를 나란히 세우거든요.  지금도 말이죠 그 사람들이 우리 특수차량 주차하는 그 공간에 그 사람들이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강력하게 뿌리를 뽑아보시죠?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알겠습니다.
조기태위원  다음 30페이지 신교동 공영주차장을 입체식 주차장으로 건설할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계획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이 사항은 현재 공사진행 중이라던가 건설계획 중에 있는 걸 우선하고 서울시의 계획이라든가 저희 계획도 마찬가지로 평면 주차장을 점차적으로 입체식 주차장으로 건설하는 게 우리 주차장 확보의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건 일단 그렇게 계획으로만 되어 있고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조기태위원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작업을 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우리 구 자체에서 작업을 할 계획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이 사항은 지금 저희 계획으로 지하2층에 지상3층 이렇게 입체식으로 하는데 문제는 견인주차장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이 사방으로 차량 진출입이 용이고 교통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하2층에 지상3층으로 해서 1층만은 견인주차장으로 이쪽 서부지역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아마 차량 주차단속이나 교통지도과에서 일하는데 상당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저희가 협의가 되고 한다면 이런 사항도 서울시에 시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면 받도록 하고 아니면 우리 자체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기태위원  여하간 시하고 같이 하거나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거나 간에 이런 협의를 신속하게 해서 물론 우리 청운동에서는 약간 부정적으로 고소가 올라온 걸로 압니다만 그건 동장의 견해고 거기는 아시다시피 주택하고 인접해있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해서 신속하게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다음 아까 신교동 66번지 주차장 부근에 아시다시피 농아학교가 있습니다.  그 농아학교에서 지난번 경찰에서 스쿨존 문제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지금 농아학교 앞에 있는 그 도로를 도로폭을 줄이겠다고 그랬거든요.  1억 7,000 가지고 금방 공사를 할 것처럼 얘기를 하던데 나는 그 자리에서 도로폭을 줄이는 것은 반대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임동주 전문위원하고 강석재 전문위원이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그 결과가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그 사항은 지금 선희학교 외에 매동초등학교, 창신초등학교 학교 주변에서 경찰청 주관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차피 사업을 할 시에 집행은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집행하기 전에 그런 의견이 있으면 조정해서 그쪽 지역 여건에 맞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도로폭을 줄이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 합니다.  지금 거기 맹아학교가 옆에 있어서 그러는데 그 학생들이 보도폭이 좁아서 불편을 느끼는 것은 아니고 보도폭을 넓히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보행자 중심 시스템으로 하려고 하는 서울시의 교통방향이랄까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한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맹아학교 학생들은 나란히 옆으로 두 사람, 세 사람 어깨동무하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거의 지팡이를 가지고 혼자 가기 때문에 지금 있는 보도에 장애물만 없다고 하면 또 장애물이 있어도 지금까지는 활용을 제대로 하고 그러니까 보도폭을 넓히고 차도를 줄이는 것은 그렇게 합당치 않을 것으로 나는 여겨집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시경측에 보도를 넓히고 차도를 좁히는 것은 계획을 백지화한다든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 입장표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보도상에 보면 우리 구 어디에건 특히 주택가쪽은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승용차 함께타기 운동이라고 있나 하는 그거 시행이 요즘 잘 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잘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거 다 철거해야 되지 않아요?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검토해보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다음 주차단속 카메라를 우리 12월에 예산심의할 때 주차단속용 카메라 5대 그걸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토탈 13개거든요.  시에서 지금 각 구에 40대를 이번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시 계획과 연계가 되는데 종로통하고 청계로통에다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각 지역에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그런 지역이 있으면 배정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지금 13대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추경에 확보해서 이게 수입도 올릴 수 있는 용도거든요.  그래서
조기태위원  아니 13대가 부족해서 추경에 더 올리겠다 이런 말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부족합니다.  지금
조기태위원  그러면 지난번 예산 올릴 때 그걸 감안하지 않고 올렸어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저희가 시에서 전 구로 확대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종로, 중구의 취약지점에 일단 8개를 설치하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요가 있다면 수량을 늘려서 저녁에 단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기태위원  그건 특별회계 예산으로 할 수 있겠죠?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네.
조기태위원  그럼 지난번에 우리 지역에도 했으면 좋겠다싶어서 증설요청을 했었는데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예산은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으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다음 이화동에는 지금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지난번에 굉장히 넓은 부지를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차능력이 25대로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그건 그 지역이 아닙니다.  동숭동에 있는 겁니다.
조기태위원  그럼 이화동 주차장은 어디 표기되어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그건 아직 건설 중에 있고 이 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종로구 발전과 아울러 18만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본 위원장이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월 2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복동   조기태   오금남   남재경
  심재환   유찬종   오필근
○출석전문위원
  정성수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  김연수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재무과장  김주회
  세무1과장  홍주철
  세무2과장  이종백
  지적과장  서찬규
  주택과장  송영길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건축과장  황혁철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토목과장  정기철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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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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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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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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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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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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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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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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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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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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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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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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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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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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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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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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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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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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