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16일(화)  10시00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2.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3.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1분 개회)

○위원장 라도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라도균입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거쳤기에 오늘의 회의안건에 대해 위원님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했는지를 검사하고 향후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추경예산안의 심사를 통해 본예산을 편성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재정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을 검토하여 구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투입되도록 할 것입니다.  방대한 내용의 결산과 추경예산을 검토하기에 무척이나 짧은 시간이지만 위원님들의 그간의 의정경험과 식견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창조 의사담당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창조  의사담당 박창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구청장이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라도균  박창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과 결산, 예비비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라도균  의사일정 제1항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종 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라도균 위원장님!  여봉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년도 제2회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5,623억 9,7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7%인 5,718억 9,800만원,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0.9%인 4,552억 1,300만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1,166억 8,5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명시이월비 161억 3,000만원, 사고이월비 214억 7,300만원, 보조금 반납금 67억 7, 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23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4,997억 2,8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094억 6,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다 97억 3,7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1,192억 1,900만원을 징수하여 예산현액 1,098억 9,300만원보다 93억 2,6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667억 9,800만원보다 17억 8,300만원 감소한 650억 1,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예산현액 93억 1,800만원보다 18억 4,100만원 증가한 111억 5,9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예산현액 711억 7,600만원보다 4억 1,800만원 증가한 715억 9,4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예산현액 1,555억 900만원보다 6,500만원 감소한 1,554억 4,4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기타 보전수입 등은 870억 3,4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997억 2,800만원의 88.2%인 4,405억 8,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출을 사업 분야별로 지출금액이 큰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에 전체 지출액의 30.1%인 1,505억 2,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9.4%인 467억 8,200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6.5%인 325억원 6,9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6.3%인 312억 8,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전체 지출액의 5.9%인 293억 4,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에 3.2%인 159억 1,700만원, 보건 분야에 1.7%인 84억 8,900만원, 교육 분야에 1.3%인 66억 6,900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0.9%인 44억 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전체 지출액의 0.4%인 18억 3,600만원,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 16억 4,600만원, 그리고 기타 분야에 1,110억 8,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일반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688억 8,400만원인데요,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명시이월비로 142억 3,200만원, 사고이월비는 182억 4,800만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50억 2,000만원이며, 이들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3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4억 2,3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억 7,0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4,7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은 4,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금은 2억 9,6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기타 보전수입 등은 1억 2,7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4억 2,300만원의 96%인 4억 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6,4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보조금 반납금 1,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622억 4,600만원이며, 2억 8,200만원이 감소한 619억 6,400만원을 실제수납하였습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은 124억 4,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금은 31억 4,5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기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63억 7,400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출은 예산현액 622억 4,600만원의 22.9%인 142억 2,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주차장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477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명시이월비 18억 9,700만원, 사고이월비 32억 2,500만원, 보조금 반납금 17억 4,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08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기준에 따라 2019 회계연도 말 우리 구 총자산은 3조 5,099억 6,200만원, 총 부채는 239억 7,5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조 4,859억 8,700만원입니다.
  이를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480억 7,700만원의 순자산이 증가하였으며, 재정상태 또한 전년도보다 1.4%가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주요 정책사업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에는 총 10개의 전략목표 아래 146개의 정책사업 지표를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 초과 달성한 24개 지표를 포함하여 총 133개의 지표를 성과 달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결산액은 전년도보다 644억 3,800만원이 증가한 4,552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2019회계연도에는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구민회관 대강당 시설개선 등 총 50건에 13억 4,7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2019년 1월 1일자로 조직 개편되어 총 136건에 161억 7,300만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등 14건에 23억 5,900만원을 사용 승인하였고, 낙찰차액 등이 발생하여 최종적으로 23억 1,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기금은 2019년도 말 신청사건립기금을 포함하여 총 12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말까지의 기금 총액은 1,336억 4,000만원이었으며, 2019년도에 280억 3,800만원을 조성하고 40억 8,300만원을 사용하여,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17.9%가 증가한 1,575억 9,300만원으로 모두 기금별로 별도로 예치 관리합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2019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20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376억 2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등 13건에 142억 3,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등 98건에 182억 4,8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 1건에 18억 9,7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숭인도담 공영주차장 입체화 건설 사업 등 4건에 32억 2,5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현황입니다.  2018년도 말까지의 채권 총액은 91억 8,300만원이었으며 2019년도에 24억 9,300만원의 채권이 발생하였고, 전체 채권액 중 22억 1,600만원의 채권이 소멸되어 2019년도 말 채권액은 94억 6,000만원입니다.  채무액은 없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증감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공유재산 총액은 3조 189억 4,600만원으로 이 중 행정재산은 2조 9,817억 8,600만원, 일반재산은 371억 5,900만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증감 내역은 토지 매입, 건물 신축 등으로 797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 등으로 247억 3,000만원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550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기본 편성 방향입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과 서울시 결산 추가분인 조정교부금, 재난관리기금 전입금을 추경 재원으로 하고, 특히, 코로나19와 관련된 세입 및 세출예산을 감편성하여 본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과 보조사업 구비 분담액,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중에서도 연내 추진 가능한 사업만을 선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154억원으로, 본예산 4,683억원과 총 25회에 걸친 간주예산 792억원, 그리고 지난 1차 추경예산 34억원을 포함한 기정예산 5,509억원과 합산하면 올해 총예산규모는 5,663억원입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천 984억원 대비 100억원이 증액된 5,084억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25억원 대비 54억원이 증액된 579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2019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50억원, 서울시 일반조정교부금 71억원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구비 부담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24억원을 증편성하였고, 코로나19 관련 피해 지원을 위한 도로점용료 및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액 20억원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관리공단 운영시설을 임시휴관함에 따라 미발생된 시설 사용료 수입 24억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전 직원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동참을 위해 부서 운영비에서 5억원을 삭감하였고, 이를 포함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취소 또는 축소된 사업과 연내 집행불가 사업 등 총 63억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액 37억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61억원, 폐기물 처리비 8억원과 코로나19 비상근무 등으로 부족한 행정운영경비 5억원 등 법정 필수경비를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종로구만의 특색 있고 자연친화적인 공간 조성을 위한 ‘우리동네 놀이터’ 설계비와 생활SOC 낙산근린공원 복합시설 건립에 따른 구립어린이집 확충 구비 부담분, 오는 7월 개관 예정인 ‘아이들센터’ 운영비와 노후 어린이집 현대화 사업,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만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 지원 사업 등  저출산 대책 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공공부지 내 전통정자 축조, 흥인지문 광장 내 전통문화시설 조성, 전통한지 활성화 및 전통문화 교육 교재 개발 등 한(韓) 문화 조성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투리땅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틈새정원을 조성하기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동묘공원 인근 공중화장실 리모델링과 남인사마당 야외공연장 그늘막 설치, 구민회관 대강당 시설 개선, 행촌동 지역 경로당 확충 등 주민편의시설 조성에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주차장 특별회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2019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보조금 사용잔액 6,000만원을 전액 반환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2019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36억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신교공영주차장 CCTV 교체에 9,600만원, 7월 준공 예정인 숭인도담 공영주차장 인근 주택가 경관개선을 위한 추가 공사비에 5억원, 운영비에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시비 보조금 간주처리 예산편성 결과입니다.  지난 1차 추경 이후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내시된 보조금 541억원을 13회에 걸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종로구가 이용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들이 노후화되고 보완된 상태로 향후 폐기물반입이 제약받거나 중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 폐기물처리에 대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이 절실해졌습니다.  
  이에 지난 2019년 10월 여러 의원님들의 발의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제정되었고 올해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적립성 기금으로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그 밖에 청소관련 과태료와 수수료 등이며, 금년 말까지 약 8억 3,700만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수입 전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하고 향후 기금조성 추이에 따라 부지매입비, 설계용역비, 건축비 등으로 지출될 계획입니다.  자원순환센터의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출해드린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도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여봉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는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 결산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 결산 승인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지적하신 사항들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 일부 관련 세입‧세출 사항 반영과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 그리고 금년 내에 꼭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런 취지를 감안하셔서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년도 제2회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라도균  김은종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인데 주무부서가 어디죠?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지속가능국입니다.
윤종복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한 바도 있고 이 심각성에 대해서 많은 다른 동료의원님들하고 이 문제를 종로구1호로 아주 심각한 문제로 의논한 바도 있습니다.  다행히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거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청사보다 더 급한 게 이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8억 얼마 기금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렇게 거북이걸음으로 해가지고 언제 처리하려고 그럽니까?  그렇게 안이하게 해도 되냐 이걸 묻는 겁니다.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작년에 의원님들이 저희 구 쓰레기처리의 심각성을 많이 지적해주시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우리도 자원순환센터를 만들자 하는 좋은 의견과 조례를 제정해주셔서 금년부터 저희가 자원순환센터자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에 8억 3,700만원이 목표입니다.  조금 전에도 신청사보다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과거 십 몇 년 전에 저희가 신청사를 건립계획에 의해 가지고 처음에 돈을 모으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따른 기금도 첫발을 떼고 이게 저희 종잣돈입니다.  씨드머니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시작은 미미하지만 굉장히 앞날은 창대할 수 있는 새로운 첫발이라고 생각하셔서 처음부터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작년에 의원님들이 이런 좋은 안을 내주셔서 저희도 시작은 했습니다만 일부 미비하지만 앞으로 이런 신청사 부분 또 더 중요한 자원순환센터 부분을 위원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면 더 많은 예산 확보해서 우리 종로가 청소 문제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첫발의 종자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현재 구체적으로 자원순환센터의 건립방식 그 다음에 건립에 드는 최소의 예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나 건립예산이나 어떤 장소랄지 이런 거는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굳이 저희가 변명을 드리자면 지역적 여건에 따라서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금이 있어야 되니까 일단 자금부터 모아보고 추후에 좀 더 진행상황을 보면서 지금 은평 같은 경우도, 은평하고 고양시가 맞닿아 있는 진관외동 쪽에 은평, 서대문, 마포 이렇게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중구, 용산 등 중심지들과 앞으로 연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런 차원에서 자금을 마련하는 거고 그렇다면 저희가 내년도에는 자원순환센터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는 용역 등을 한 번 시행해서 준비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윤종복위원  예산의 규모는 최대치로 어느 정도 봅니까?  답변하기 어려워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거기까지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
윤종복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때문에 다른 게 아니고 이런 거북이처럼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그렇지만 가장 다른 예산을 절약해서라도 이걸 빨리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국장님 다 보셨겠지만 세계 3대 국가신용기관 중의 하나가 1차 경고를 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국가채무 때문입니다.  가장 섬뜩한 얘기는 그런 국가신용평가기관에서 3곳 다 만약에 우리 국가신용도를 한 등급이라도 낮추면 그땐 이렇게 버티고 있던 게 와르르 무너집니다.  이자부터 100% 올라가니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예상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자꾸 길어지니까.  솔직히 말해서 기본적인 경제정책이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코로나를 맞이하는 바람에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제일 급한 건 청사보다는 길거리에 나오는 쓰레기를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주시기 바라고, 다음 방법이나 용역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해도 그건 하나의 과정이지, 돈만 주는 말이에요.  모든 용역이 다 그래요.  보면 말이죠 우리 훌륭한 주무관들이 머리를 싸매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용역이에요.  
  그러니까 지속가능국에서 지금부터 홍보를 종로구민한테 이 청소현황이 이런 상태이고 앞으로 거리에 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이런 대책을 넣어서 만들고 있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잘 만들어서 벌써부터 분위기를 만들어나가줘야 된다, 돈도 돈이지만.  그래야 그때 가서 저항을 안 받을 수가 있어요.  님비현상을 안 받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예상을 난 감히 얘기하지만 앞으로 추경이 있겠지만 제1번 기금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주세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걸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한 때문에 시행을 못 했던 건 사실입니다.  다음에 인근에 은평자원센터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조만간에 은평자원센터 건립 등에 관한 관련 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벤치마킹해서 우리 종로에 어울릴 수 있는, 종로구에 필요한 그런 자원순환센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저희가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빠른 시일 내에 전체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힘을 합해서 제일 먼저 해결할 문제가 바로 이 자원문화센타 기금운영이란 점을 다 같이 공감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계속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조례도 만들었고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빨리 해결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라도균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봉무위원  윤종복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폐기물이 정말 심각합니다.  지난번에 봉제원단폐기물처리장을 갔었는데요 청소과장님하고 갔었는데 거기도 코로나로 인해서 폐기물 열처리하는 회사들이 다 도산해 가지고 폐기물을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의정부 어디에다 쌓아놓고 있는데 정말로 이런 봉제원단이라든가 이런 건 처리비용이 자꾸 인상이 되고 그 인상되는 폭이 너무 큽니다.  정말 너무 심각해요.
  지금도 다른 데는 다 도산을 하고 수집하는 데가 한 곳 있다고 하는데 행정부가 거기가 얼마 올려 달라 그러면 올려주고 다 끌려가는 입장이에요.  그렇듯이 정말 공무원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자원순환기금을 일반회계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지 이거 조금씩 모아 가지고 어느 천 년에 정말 그 비용이 너무 소비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라도균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어차피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시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종로구에 처음에 왔을 때 제일 심각하게 느껴진 게 청소 우리 폐기물처리업체하고 우리 종로구 관계 나중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  그들이 예산을 달라고 하면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왜 종로구에서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일찍 준비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많은 순환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8억 이상 조성을 하셨는데 이건 어떤 예산을 하신 거죠?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세외수입 수수료입니다.  무단투기 과태료 등
노진경위원  과징료나 과태료, 세외수입으로 8억을 지금 조성했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 종로구가 예산을 일단 이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에 빨리빨리 붓지 않으면 나중에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우리 종로구가 인식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세외수입이나 과징금 과태료로 올해 그렇게 했지만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사실 위원들이 3억씩 넣기로 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3억을 넣겠다 하고 우리 의원 예산으로 1억씩 넣겠다고도 했는데 지속가능국에서 내년부터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사실 잘 안 됐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돼서 일반회계에서도 꼭 이 기금조성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여봉무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봉제원단 폐기물류 업체가 진접까지 가요.  그리고 진접까지 가서 그걸 왕복 두 차례를 한다 그래요, 하루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청소차량 비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너무 합리적이지 않고 해서 가급적 종로구에다 건립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데를 지금 사실 그게 없지만, 예산이 없지만 우리가 어떤 장소에다가 만들 것인가를 지금부터 연구를 해야지 좀 좋은, 싸고 거리도 가깝고 한 데다 건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장소를 빨리 물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일반회계도 많이 기금조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확실하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충분히 검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라도균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들, 혹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때 답변할 때 바로 답변하지 마시고 ‘어느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답변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3항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예비비, 사실 예비비는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거나 그런 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어 있죠?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노진경위원  또 당초 계상에 올라와 있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비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는데 2019년도 예비비 지출이 총 얼마가 지출이 됐습니까?
○행정국장 김은종  노진경 위원님 질문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3억 5,900만원을 승인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보면 이 예비비를 지출함에 있어서도 큰 건들이나 이런 건들은 우리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고 지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예비비로 사용하지 않을 그런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하고 아무런 별로 신경 안  쓰고 제가 볼 때 별로 신경 안 쓰고 ‘예산 이거 잡혀있지 않아, 그럼 이거 예비비로 사용해’ 이렇게 생각하는지 제가 지금 쉽게 그렇게 판단을 드리는데 그렇게 좀 예비비를 사용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 국이나 과에서 마찬가집니다.  당연히 계산을 하고 예상을 하고 이러한 사업마저도 예비비로 막 그냥 생각 없이 지출하는 경우가 많이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런 와중에도 지금 정말 생각 없이 예비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 어디에서 지금 해야 되는지, 재무과에서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을 서로 잘 논의가 되고 해줘야 되지 지금 그냥 당장 우리 이 사업이 필요하다 하면 전혀 생각 없던 사업을 막 쓰게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올해도 지금도 진행 중이거든요.  이런 사업이 그러면 내년에 또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결산 때.  
  그런데 왜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건지 좀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나 서로 그런 건 말씀들이 없으신지?  어떻게 하셔야지 이런 일이 없는지?
○행정국장 김은종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급박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말씀드리면 그전에는 대부분 그렇게 집행했다고 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작년에 국내경기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지역경제살리기 등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자 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호응해서 집행하도록 계획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최대한 신규사업들을 발굴해서 집행하면서 예비비를 많이 집행하게 됐다 하는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는 정말 예측하지 못한 부분 이런 데 최소한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하는 게 옳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금년에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예비비를 많이 활용하는 이런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예비비를 크게 사용하게 한다든지 하면 의원님들하고 서로 상의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노진경위원  당연히 또 상의가 들어와야 되고 같이 서로 협조해서 그런 것이 있어야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업을 그냥 알아서 진행을 하고 예비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행정국장 김은종  원칙에 입각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리고 예비비 지출할 때 제재도 있어야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행정국장 김은종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지금 올해도 그런 일이 있어서 그건 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인을 하시고
○행정국장 김은종  앞으로 더 철저하게 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최선의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리고 이번에 결산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어떤 세입부분에서 전혀 우리가 여기 생각지도 않은 그런 금액이 세입으로 많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어느 항목에다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섞어서 결산을 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세출이 예산 잡은 건 예를 들어 1억이면  그 다음에 결산에서 세출이 3억 5,000이든지 이렇게 잡혀 있어서 이게 뭐냐?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세출항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인해본 결과 좀 비슷하거나 전혀 다른 사업도 그냥 그 사업은 그대로 따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같이 혼용해서 결산을 한 것들이 많이 종종 보여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결산서를 작성할 때 좀 더 염두에 두고 우리 의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기입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결산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걸 우리한테 이런 결산서를 주는 이유가 우리가 잘 볼 수 있도록 결산서 이 책자를 주시는 건데 우리가 전혀 이것 보다가 ‘이거 뭐지’ 하고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세출에 적혀있어요, 세입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잘 좀 검토해서 결산서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 때 몇 번 지적을 했지만 그런 부분을 꼭 좀 유념해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최대한 그런 내용들이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들이 부족하다면 차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보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우선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게, 계속해도 될까요?  시간이
○위원장 라도균  더 하셔도 됩니다.  
노진경위원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 건강도시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홍보전산과, 교육과, 여성가족과, 일자리경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의약과가 전부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총무과에서 총무과가 자치구 특별교부금을 3,100만원을 신청했는데 서울시에서 오기는 징수결정액이 100만원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게 일반조정교부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좀 확인을 하고 싶고요 아까 제가 불러드린 과들이 전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을 했는데 모조리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을 좀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김은종  제가 그 자료는 확인이 안 돼서 당장 답변하기 어려운데요.
노진경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다 같이 그래요.  제가 지금 불렀던 이 과들이 모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을 했는데 모두 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거의 오지 않고 다 100%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환경과장님, 특별조정교부금 신청하셨죠?  2019년도에.  어떤 사업으로 신청하셨나요?  신청하신지 몰라요?
○행정국장 김은종  행정국장이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결산서상에 작성에 오류가 좀 나왔습니다.
노진경위원  오류예요?
○행정국장 김은종  오류가 나와서 그 부분은 지금 e호조상에 정리를 했습니다, 바로 맞춰서.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인데 일반교부금으로 표시됐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노진경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했는데 모두 여기 징수결정액에는 일반조정교부금으로 나왔다는 거죠.
○행정국장 김은종  그러니까 그 얘기죠.  그 부분이 전산상의 오류가 있어서 그 부분은 바로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진경위원  잘못된 거예요?
○행정국장 김은종  예, 바로잡았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특별교부금으로 온 거예요?
○행정국장 김은종  예, 보조자료에 보면 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요?  그럼 전체가 다 그렇게 된 거네요?
○행정국장 김은종  한 코드 번호가 잘못돼 가지고 입력에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바로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진경위원  환경과장님, 제가 한 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을 환경과에서도 신청했어요.  어떤 항목으로 신청했는지 듣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마호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조정교부금 받는 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교부금이 전부 다 환경부로 다 들어간 다음에 저희들이 9% 정도를 지금 정확한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요 연중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저희들이 부과하면 9% 정도로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그 금액입니다.
노진경위원  9%가 조정교부금으로 매칭도 아니고?
○환경과장 마호식  예, 저희들이 부과는 자치단체장이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하고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예산이 들어가면 국가로 환경부로 다 들어갑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9%를 받아오고 1%가 광역 서울시로 들어가고 나머지 90%는 환경부에서 국가적으로 운영하는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9%를 저희들이 받아오는 금액입니다.
노진경위원  그 부분을 한 번 나중에 정리해서
○환경과장 마호식  서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라도균  노진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전체 하는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성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택위원  강성택 위원입니다.  청소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원단 배출하는 걸 지금 시국이 일할 시국이 아닌데 78%가 나갔어요, 돈이.  그것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지속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원단 폐기량이 금년도 폐기량이 5,900톤 정도 됩니다.  당초에 저희가 1월달에 작년에 계약할 때 톤당 9만 3,000원씩 폐기 계약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코로나 와중에 5월 중에 13만 8,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최고 그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해서 서울시내 원단 최고 많이 배출하는 군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데 왜 원단만 그러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일부 그 점 인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저희가 의아스럽지만 좀 많이 늘어나 있고 그동안 원단처리업체가 가격경쟁력 때문에 전부 도산을 하고 몇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단도 저희가 추경으로 조금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런 차원입니다.  
강성택위원  시하고 공급이 안 맞을 텐데 이렇게 78%가 나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글쎄 저희도 일부 그런 점은 있는데 일단은 어쩔 수 없는 창신, 숭인동이라는 지역적 동대문 상권 지역적 여건 때문에 일부 세밀한 %까지는 체크를 못 해봤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원단 폐기물을 버려야 하는 그런 문제에 접해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밀하게 분석을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지원과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이 전부 폐쇄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53~54% 나갔는데 폐쇄돼도 냉난방비나 이런 게 지출이 됩니까?  복지지원과, 경로당이 지금 폐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돈이 절반 이상이 나갔는데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일부 지금 폐쇄되기 전에 사용한 게 있을 거고요 그 외 기본적으로 운영비 일부는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강성택위원  폐쇄됐는데 지불을 하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현재는 안 하고요 예전에 지불된 게 대부분일 겁니다.
강성택위원  전년도에?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라도균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결산하고 예비비 관련 질문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따 추경예산안 다룰 때 거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간단하게 우리 노진경 위원님이 이번에 상임위에서부터 잘 지적해주신 예비비 내가 한마디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규정상 예비비의 마련과 사용에 대한 규정에 과연 적법했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감사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용돈처럼 생각해서 예비비 만들어놓고 이것이 늘 문제가 됐었어요.  
  뭐 필요하면 그냥 부서에서 감춰놓고는 없는 돈처럼 생각해서 필요할 때 쓰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예비비는 긴급 정말 피치 못할 경우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잘못 운영되고 있는 거 하나는 우리 노진경 위원님 지적은 옳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이 됐는지에 대한 설명서를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대로 사용했다고 법적으로 모든 게 맞는 설명서를 의회에 제출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안 그러면 감사에서 따지게 되니까
○행정국장 김은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두 번째 우리 결산과정에서도 문제가 됐었습니다만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도 지금 운용 중인데 이번에 우리 청소과에서 공장에서 자기들이 물건을 다 재단하고 남는 원단쓰레기를 말이죠 먼젓번에 내가 몇 번 얘기했었는데 이걸 우리가 치워주는데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산물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 구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쓰레기를 치워주는 비용을 내가면서 나오는 생활쓰레기이지만 엄연히 다른 것은 이건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나온 쓰레기에요.  이건 우리가 공사를 맡아서 집을 지으면 그 나머지 쓰레기는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죠?  그렇지요?  건축주가 그거 치우지 않지 않습니까?  아주 평범한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법으로 상위법에서 이걸 지원해서 청소를 해주게 되어 있다 해서 우리 7대에서 논란이 많았지요?  그런데 내가 정확하게 조사해보니까 이게 상위법령이 아니에요.  국회법이 아닙니다.  바로 장관 영이에요.  굳이 왜 그 수많은 지자체 중에서 우리 종로구만 사업을 하다가 말이야 남은 부산물을 우리가 구민의 세금 들여서 치워줘야 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제안한 게 뭐냐 하면 그 영을 만든 거기서 그 치우는 비용을 특별교부금이든 뭐든 해서 주는 게 당연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형평에 맞아야 되는데 전국에 우리 종로밖에 없어요.  왜 피눈물 나는 종로구민의 세금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한테 말이야.  여기에 정치논리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정식으로 지자체나 우리 의회가 건의 내지는 결의문을 만들어서 여기다 이걸 올려서 구민의 세금을 줄여야지요.  이 결산을 하면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집행부에서도 내가 드린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되면 즉각 시행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라도균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정욱성 국장님!  이번에 하천유지관리 및 복개천 준설로 예산액이 2억 5,000 되어 있고 2억 3,052만 1,000원을 집행했어요.   그러면 2억 5,000이란 예산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던 건지 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지금 당초 2억 5,000은 치수과에 본예산으로 편성된 거고요 그리고 그중에 한 2억 3,000 정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 때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추경으로 1억 5,000인가 1억 정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이게 본예산에 1억 5,000이 되어 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추경에서 우리가 1억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게 된 건데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게 확인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결산서에도 그렇고 보조자료에도 똑같이 2억 5,000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서울시에서 내려줬어요, 작년에.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검토를 같이 해볼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과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노진경위원  여기서 이미 결산으로 승인이 됐지만 제가 그걸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라도균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봉무위원  여봉무 위원입니다.  결산 승인안 부분은 이미 결산검사에서 심도 있게 했기 때문에 특별한 질문이 없으면 승인해드리고 추경에서 심도 있게 상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라도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라도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들은 잘 하셨는지요?  직원 여러분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힘드시겠지만 주민들을 위한 회의니까 차분하게 또 슬기롭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제2항, 3항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여봉무위원  행정국장님, 2019 회계연도 결산을 심도 있게 검토한 바 세입회계 부분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이에 대해 오류를 정정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김은종  예, 정정하겠습니다.  
여봉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라도균  여봉무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살아가면서 실수는 누구나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사안은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생각해주시는 거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애들 장난 아닙니다.  지금 16만 종로구민이 우리 11명 구의원에게 위임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 사안들이 열심히 일하고 괜히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잠깐의 실수로 인해서 이런 어떤 오류가 발생하는 부끄러운 일이 생기는 일이 다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면밀히 저희 의회는 앞으로도 명석한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문제를 또 찾아낼 겁니다.  코로나로 여러 가지 피곤하지만 이 부분은 확실히 해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은종  업무처리함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것인데 일부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라도균  윤종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질의보다도 다 우리가 서로 인정을 하고 또 그게 고의가 아니고 또 실수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고 또 수정을 하시겠다고 하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수정하는지 그거를 말씀하시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승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회계장부상 오류가 있는 부분은 수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수정해서 나중에 제출하도록 이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어떤 방법으로 수정을 하실 건지 그 방법은 알아서 하시되 우리는 이것이 오류가 있었고 이걸 우리가 분명히 인지를 하고 그걸 수정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원안승인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라도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은 여러분들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특별회계  6,730만원이 일반회계에 포함되는 등 세입결산에서 오류가 발생한 회계부분을 경정하여 결산고시 이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세입‧세출 부문으로 나눠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로형책자 사업명세서 세입부문 7쪽부터 17쪽까지 우선 책자를 펴보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주차과 세입부문에 작년도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가지고 주차요금을 받아 가지고 들어온 세입이 얼마나 돼요?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존경하는 윤종복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차요금 세입은 실제 예산액은 50억 5,300만원을 잡았고 실제 징수결정액이 수납액은 46억 560만원이 징수됐습니다.
윤종복위원  실제는 50억 잡았는데 실제는 46억밖에 못 했다?  그건 주민들의 호소 때문에 단속을 제대로 안 하거나 이건 단속예산은 다르죠.  주차요금이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 단속과 별도로 이건 시간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폐지되고 특히 창덕궁 도성한복판 주요가로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거주자라든가
윤종복위원  잠깐 내가 물어볼게요.  차를 댔어, 댔는데 차를 대고 나오려니까 ‘얼마요? 그러니까 2,000원만 주세요’ 주차관리인이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2,000원만 주세요?
윤종복위원  시간이 30분밖에 안 댔기 때문에 2,000원만 주세요 그래요.  2,000원 드렸단 말이에요.  ‘안녕히 가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뭐가 빠졌죠?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영수증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종복위원  영수증이 빠진 거죠?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 그런데 통상적으로 거의 카드로 하고 하기 때문에 영수증
윤종복위원  2천원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영수증 안 줘.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영수증 줘야죠.
윤종복위원  차를 빼서 왔죠.  그러면 그 2,000원을 주차관리하시는 분이 영수증 없이 받았어요.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만약에 그런 경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 다섯 군데를 다녔어요.  지난 며칠 동안 일부러 내가 실제로 겪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묻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한테 한 곳에 내가 5번 정도 이상을 댔어요.  영수증 하나도 못 받았어요.  1,000원짜리도 있었고 2,000원짜리도 있었고 4,000원짜리도 있었어요.  내가 적어놨어요, 시간대하고 다.  그 시간대하고 수입된 거하고 맞춰보면 답이 딱 나와요.  내가 적어놓은 거.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수입장부하고 혹시 자료를 요구해서 맞춰보셨습니까? 영수증을 안 받는
윤종복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과연 내가 지금 다섯 군데 주차장마다 다니면서 잠깐씩 대고 2천원, 천원 제일 많은 게 4천원 그런데 영수증을 한번도 못 받았다.  구의원이 못 받았어요, 실제로.  
  그래서 몇 시에 돈을 얼마 줬다는 걸 내가 적었어요.  메모를 했단 말이에요, 주차장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공식적으로 왜 영수증을 안 주는지 그 다음에 영수증을 안 주고 남는 뒤에 근거가 구수입의 근거가 어떤 방식으로 구수입으로 들어가는지 방법을 설명해달라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존경하는 윤종복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수증을 안 주는 경우에는 수납하시는 분들이 깜박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이제 귀찮아서 발부를 안 할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등등 그런데 그건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어차피 수납원이 자기 수납대장을 기록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방문해서 낸 주차요금이 실제 수납대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영수증을 착오로 안 준다든가 또 영수증을 뭐 귀찮아서, 또 손님들이 잘 안 받아가거든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위원장님께서 아무튼 그 자료를 주시면 수납액을 서로 매칭을 해보면 알 수 있거든요.  거의 그런 걸로 사료가 됩니다.
윤종복위원  국장님, 세입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사회 구현 만날 말로만 떠들 게 아니라 등잔 밑이 어둡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내부고발에 의해서 내가 그걸 시작했어요.  내부자고발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왕왕 소주 한 잔씩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있대요.  그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한 번 그렇게 실지로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것은 그 사람들 범법자 취급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들이 나한테 받은 돈을 갖다가 영수증을 안 주고, 영수증을 안 줬더라도 갖다가 수입으로 처분만 하면 되잖아요.  아무 상관없지요.  난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내가 몇 시, 몇 시를 적어놨단 말이에요, 며칠 동안.  며칠 동안 내가 적은 걸 메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몇 시에 내가 돈을 4,000원을 줬어요.  4,000원, 2,000원 메모를 해놨어요.  그게 지금 시설공단에 그 시간 그때에 돈이 입금이 안 됐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 그럴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요
윤종복위원  문제가 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
윤종복위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게 벌써 우리 복지국장님, 감사과장으로 계실 때부터 제기됐던 문제예요.  이제 공개합니다.  이런 문제를 누가 문제 삼고 가지 않으면 안 돼요.  바로잡아야 자꾸 조금씩 고쳐줘야 되죠.  내가 어디라고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죽어도 나는.  다만 그걸 관리감독하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요.  직접 나서서 겪어보고 ‘이건 문제가 되겠구나’ 정당하게 내는 돈이 우리 구수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번에 내가 우리 국장님한테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한번 자체적으로 절대 그 과정에 사람들한테 상처 주는 거 원치 않습니다.  다만 올바르게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얘기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전체적으로 요금수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교육도 한번 더 강화하고 또 내부적으로는 지금 윤종복 위원님께서 하신 것처럼 저희 내부적으로도 좀 암행을 해서 확인을 강화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복지경제국장한테도 얘기했지만 우리 직원들이 며칠 동안 공영 돈 수납하는 주차장을 하루에 2번 내지 3번만 다니면서 쫙 촬영을 해 가지고 대비를 해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고정적으로 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아주 복잡한 곳에 고정적으로 대서 그 사람이 항상 대 있어.   그 차 번호가 입금이 됐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를 해 주셔서
윤종복위원  그런데 정확한 근거 없이 함부로 가지는 마시고 내 얘기는 우리가 수익에 문제가 생긴다면 바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국장님께서 한 번 신중히 잘 조사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 감사합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라도균  윤종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지요?  세입부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니까요 그러면 세입부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세출부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출부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로형 책자, 위원님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가로형 책자 사업명세서 25쪽부터 242쪽 끝까지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그 다음에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의료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까지 일괄해서 위원님들이 편의에 의해서 선택하셔서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출입니다.  전체 다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내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간단하게 하고 다른 분에게 넘기겠습니다.  청소과, 지속가능국장님!  먼젓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현장에 다녀온 사안입니다.  아까 제가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렸죠?  발언했죠?  마땅치 않은 지원내용에 대해서 장관영으로 시행되고 있던 것들이다, 원단.  그거 아까 다른 국장님 계시는 데서 했던가요?  아니죠?  못 들었죠?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아까 다 말씀하셨습니다.
윤종복위원  당위성에 대해서, 지원의 당위성에 대해서 내가 얘기했죠?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예.
윤종복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시정되거나 같이 노력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우리가 기금으로 좀 받든지, 지금 우리 센터 만드는 돈을 모아야 되는 기금을 만드는 우리 자체 처리시설을 기금으로 지원을 해달라고 하든지 건의를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졸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끝나고 나서 한 번 의논하시자고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예, 그러시죠.
윤종복위원  그래서 의회, 그 다음에 집행부 같이 환경부를 방문하는 걸로 해서, 방문하면 됩니다.  방문해서 왜 이건 분명히 공감대를 받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는 걸로 결론 내립시다.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한말씀 제가 드리자면 저희가 이런 재활용이라든지 쓰레기 이런 부분이 잘못된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최근에 서울시하고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물론 이 조례가 고쳐지면 저희가 예상하기로 저희 구가 한 25억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아직 결정이 안 나서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조례 개정 요청을 해서 마침 어제 환경부에서 ‘좋은 생각이다, 우리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 1차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윤종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하고 저희가 현재 검토 중인 조례 개정사항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끝나면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수고하고 계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도 가다 보면 있더라고요.  우리 이명렬 과장님 와 계신가?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예.
윤종복위원  또 팀장님 와 계신가?  우리 위원님들!  그게 1만 5,000원 이상으로 급등해 가지고 우리가 무척 당황했었죠, 예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랑 주무관이랑 팀장, 과장이랑 열심히 뛰어다녀 가지고 1만 2,000원대로 요지부동을 좀 낮춰서 조정이 된 모양이에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15만원 대에서 12만원 대로
윤종복위원  아, 15만원 대에서 12만원 대로.  우리 국장님도 수고하셨어요.  수고들 하셨어요.  그래서 그나마 어려운 예산 절감에 지속가능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땀 뻘뻘 흘리며 달려주셔서 고맙다는 저 개인적인 인사를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예, 감사합니다.  
윤종복위원  대신 그렇게 절감된 예산은 제가 삭감을 했습니다.  합리적으로 삭감을 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예,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내가 그 내용을 알고 ‘돈이 좀 덜 들어가게 생겼네’ 하고 제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긴한 데 쓰려고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예,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라도균  윤종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릴게요.  질의하실 때는 관련사항을 정확히 지적을 해주셔야지 지금 두 분만의 대화가 돼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몇 쪽 무슨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서 부언해서 별도의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꼭 페이지 쪽을 얘기해 주시고, 모든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저는 전면적으로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라도균  페이지 수, 사업명 그것만 정확히 해주시면 됩니다.
노진경위원  예, 과에 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결산을 분명 기금 조성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금을 사용하는 프로테이지는 너무나 저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5%도 안 되는 그런 기금이 많이 있어요.  자활기금이라든지 양성평등기금, 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기금이나 재활용품 판매대금 같은 기금, 이러한 것들은 거의 3%, 2%대예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기금을 조성하고 그 예산을 거기 기금에다가 반영을 해서 예산을 적체를 해놓는데 쉽게 말하면 디파짓(deposit)을 해놓는데 다른 데 예산은 못 쓰게 하고 기금은 조성하고 기금은 그렇게 활발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기금 조성의 의미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기금은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야 되고, 특별히 다른 문제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양성평등기금 관리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양성평등을 위해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사업을 받는데 굉장히 기금 사용하는데 어렵게, 아마추어잖아요?  아마추어들인데 굉장히 어렵게 너무 타이트하게 스트릭트(strict)하게 막아놓으면 기금 사용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우리가 그런 이러한 기금들은 주민들한테 좀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걸 사용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도 생각이 나고 또 주민들을 위한 그런 예산이 되는데 너무 스트릭트(strict)하게 하니까 사용을 잘 못하고, 있으나 마나한 기금을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거의 지금 3%, 2%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전체적으로 기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구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고 말씀드립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제가 종합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을 일정 규모로 적립을 한 다음에 사용할 계획으로, 과거에 기금 조성을 시작했었는데 지금 그걸 사용하자 하는 쪽으로 개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부 활용이 멈춰있는 기금도 있습니다.  그런 기금들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존속 여부도 같이 검토하는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우리 복지경제국장님, 한말씀.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예,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억의 기금을 모으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 조례가 제정이 됐고 또 우리의 어려운 재원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5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넘은 부분으로 일부 사업을 했고 또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셔서 조례 개정을 6월 1일자로 개정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금년부터는 금액에 관련없이 상당부분 양성평등에 맞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만 거기에 참여하는 단체도 기존에는 법인이라든가 단체들만 참여했던 부분을 개인들도 일정 인원이 구성돼서 하면 할 수 있도록 폭넓게 확대도 했습니다.  앞으로 그 취지에 맞도록 적극적으로 기금도 사업을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진경위원  감사합니다.  어찌 됐든 지금 기금 조성을 5억으로 제한을 했었지만 지금은 그 제한을 풀고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가급적 원하는 분들이 사용해서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그렇게 좀 편안하게, 이런 기금은 이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런 양성평등에 관한 그런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약간 풀어줘야지 지금도 올해도 얼마 안 되거든요.  지금 3,900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양성평등기금이.
  그러면 아주 적은 액수예요, 사실은.  많이 지금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900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주민들이 사용하려니까 이거는 안 되고 저거는 안 되고 막 이렇게 제한이 들어오면 ‘아, 이거 하기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사업을 열심히 거기에 맞춰서 하고 싶은데 너무 제한이 들어오니까 어려움을 호소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말 그 기금만큼은 그런 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는 조금 풀어주고 약간의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그런 걸 더 잘 인식하게 되고, 사업을 좀 더 펼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금 운용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3,900만원 1차 상반기 중에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성인지 관련해서 우리가 또 기존에 해보지 못했던 통계수치를 가지고 행정 전반의 성에 대한 불균형 부분부터 장래에 우리가 어떤 쪽으로 행정의 방향을 잡을지를 하기 위해서 통계도 지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 다음에 세입부문과 세출부문이 조금 유기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는 주로 어디에서 세입이 어떤 부분에서 들어오죠?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노진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인 주차장 세입은 주로 주차요금, 거주자 주차장이라든가 시간제 이런 주차 수익과 또 단속에서의 과태료 수입 그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기타 재산임대수입이라든가가 조금씩 있는데요 대부분은 주차 수입하고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수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예, 거의 과태료 수입이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 그렇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이번에 나온 것이 체납액이 154억이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많이 연구를 해서 이 체납액에 대해서 해소를 할 수 있도록 꼭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보면 그냥 막 붙이니까 계속 그냥 안 내고 이거를 징수를 안 하고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하고 아마 이 체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방법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고, 약간의 그런 이 체납액이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보면 주차단속에 대한 반감이거든요.  주차단속에 대한 반감이 있어요.  어느 누구든지 ‘아, 내가 여기에서 주차단속이 될 만한데’ 그런 분도 있지만 어떤 반감에 의해서 정말 억울해서 못 내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집 앞에서 단속이 되거나, 구조상 집 앞에서 집에 거기다 꼭 주차를 해야 되는데 거기를 지금 계속 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이렇게 여기 주차장도 없고 집 앞에 댈 만한 장소고 이런데도 계속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되고 떼기 때문에 주차단속이 되기 때문에 그 주차단속 체납을 꾸준히 무조건 해버리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154억이라는 예산은 상당히 큰 건데 이것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우리의 세입으로 잡아야 되겠고, 또 주차단속이 안 되도록 이 금액이 환원이 될 수 있도록 세출이 될 수 있도록 주차장을 꼭 좀 건립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건립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주차장 단속으로 인해서 그걸로 세입을 잡을 때 그 단속 벌금으로 우리가 종로구에서 그걸로 세입을 잡으려고 처음부터 시작은 안 하는 거잖아요.  진짜 이게 유기적인 관계로 주차장이 없으니까 단속되고, 단속이 안 되니까 또 세입이 들어오고 계속 그런 식으로 되는데 좀 적당한 선에서 주차장도 건립을 해야 되고, 이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장 건립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
노진경위원  맞죠?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체납액까지 154억에 이르도록 우리 주차장특별회계가 많이 있어요, 여전히.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건립하는데.  보면 주로 건립 못하는 게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고 첫마디가 그거예요.  비용이 많이 들어서 주차장 건립할 수 없다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 주차장 세입도 받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세입과 세출이 좀 유기적으로 잘 호환이 돼서 이 예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체납액에 대한 검토, 또 다시 한 번 적극적인 반전의 기회를 삼아서 했으면 어떨까 하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 노진경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확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년 연중 계획을 세워서 단기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을 세워서 공영주차장 등 여러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주차수요 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그렇게 사료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로 주차장특별회계를 활용해서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주차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 건에 대해서는 지금 잘 지적해주신 대로 가장 큰 이유가 반감이라든가 이런 건데요 법은 법이기 때문에 반감을 가져도 어차피 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폐차 시점이라든가 양도양수 시점에 징수는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 체납액 문제는 저희도 나름대로 특별체납징수반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체납 독려 및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노진경 위원님의 그런 여러 가지 고견에 대해서 우리 주차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우리 구민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경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걸 이렇게 꼭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분들이 법을 지키고 주차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건상 지금 주차를 할 수 없는 도로상에 있는 집인데 주차장도 못 만들게 하고 주차장 만들 수 없다고 하고 이런 특별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가 법이란 게 뭡니까? 정말 어떤 잣대에만 대지 말고 왜 주차장을 지을 수 없는지 그분들은 알지도 못해요.  주차장을 지을 수 없다고 하고, 그러면서 지금 주차는 하는데 주차딱지는 계속 자기집 앞에서 떼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밤 1시에도 떼이고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남을 특별히 피해를 주지 않는데 지금 그렇게 떼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의 차를 막거나 통행하는데 어렵거나 그런 상황에서 주차를 한 게 아닌데 어쨌든 자기집 앞에 하는데 그 도로가 주차할 수 없는 도로로 되어 있거나 또 주차장이 없거나, 주차장을 또 못 만든다고 우리 구에서 계속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지만 그런 부분을 주차관리과에서 적극적으로 전면 검토는 해봐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주차단속해서 딱지떼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런 부분, 그래서 세입과 세출을 잘 호환해서 우리가 이런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꼭 좀 검토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최대한 관련 규정과 현실 이런 것에 약간의 괴리감이 있지만 지금 노진경 위원님께서 결국 하시는 말씀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주라는 얘기 같습니다.  
노진경위원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또한 법의 테두리가 있더라도 그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중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진경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 세출에 대해서만큼은 전에도 우리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는데 설계변경으로 인한 세출, 예상치 않은 세출이 많이 있었습니다.  48억이 당초 설계금액인데 지금 최종이 127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78억이 다시 조정해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 종로구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이것은 너무너무 많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설계변경을 여러 차례 해 가지고 그때그때 되는 대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지출을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종로구답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하나 할 때는 굉장히 그런 걸 따져서 하시면서 왜 설계변경은 여러 번 하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설계보다 많이 지출해야 되는지 그런 것은 처음 설계단계에서 너무 안일하게 설계를 하고 계약을 하고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좀 더 체계적이고 예상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주셨으면 해요.
  설계할 때 무조건 싼 걸로 하지도 않았을 거고 어쨌든 정말 여러 측면에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우리가 채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예산도 확실하게 확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예산이 정말 설계로 인해서 공사비가 완전히 같이 책임져질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중간에 안 되면 설계변경해서 다시 예산확보하자 이런 식으로 너무 편하게 하고 있지 않나, 왜냐하면 생각보다 지금 너무 많은 차이가, 3배의 설계변경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정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것은 맞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다음 연도에는 그런 설계부분은 최대한 잘 정말 여러 부분을 짜서 하고 안 되면 계약한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계약하고 안 되면 또 설계변경해서 예산 또 추가로 해달라고 하고 이러면 그런 것에 자꾸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편하게 설계도 하고 예산도 편성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앞으로 각 국에서 그런 부분들을 꼭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라도균  노진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진경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은 감사하실 때 다시 한 번 말씀하세요.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문화위원님들은 건설복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건설복지위원님들은 행정문화 소관 사항을 질의하셔 가지고 짜임새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여봉무위원  공영주차장 공단위탁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근로자 인건비가 2,200으로 나왔는데 산출근거가 설명이 안 되어 있거든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320쪽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존경하는 여봉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29페이지에 세부적인 인건비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사용출처는 아시다시피 7월부터 운영될 숭인도담공영주차장의 운영비로 그것을 사람을 채용해서 쓰는 건데요.  지금 1명에 대해서 산출내역을 보시면 기본급과 4대보험료를 합쳐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상세한 산출내역은 기간제근로자를 쓸 예정인데요.  이 기간제근로자는 여기에 들어가는 항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급이 168만 5,000원, 초과근무수당이 있고 연차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그리고 생활임금보전수당, 명절휴가비 이렇게 인건비목에 잡혀 있고 일반운영비에도 각종 항목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유인물로 전체 위원님들께 배포해도 괜찮겠습니까?
여봉무위원  예, 동의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알겠습니다.  즉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여봉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라도균  여봉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복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지금 세출 하고 있죠? 우선 도시관리국장님, 답변은 과장님이 하실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허락해주시면 과장님께 답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라도균  과장님이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윤종복위원  제가 지금 금강하이츠 바로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내가 예산을 잘랐어요.  보태주지 못할망정 지역구 의원이 잘라요, 그렇죠? 말도 안 되죠. 욕을 포대로 먹을 텐데. 왜 자를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선 우리 과장님께서 내가 왜 잘랐는지에 대한 답을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대략적으로 했어요.  했는데 이 부분을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거기 자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이 틀리다라는 당위성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내가 수정할 수 있는 공감대가 되면, 이해가 되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라도균  위원님, 지금 몇 쪽의 사업명을 알려주셔야 다른 위원님들도 보고 관심 있게 들을 텐데, 몇 쪽에 사업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211쪽, 도시개발과 금강하이츠 6,000만원 예산 안전진단비 보셨죠?  여기가 현재 6년 전부터 서울시 예산을 얻어서, 얻은 게 아니라 다른 용도로 배정된 예산을 아주 여러 차례 찾아다니면서 그 당시 시의원하고 제가 거기 용역비로 전용을 바꿨어요.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바꿔서 2억을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그때 주 용역목표가 금강하이츠입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과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사업성을 도출할 수 있는 최대치, 최소한의 용도와 고도 이 부분에 대한 변경사유 용역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 올렸는데 1차 과에서 안 받아줬어요.  심의에 넣지도 않고, 우리는 돈 2억이나 들여서 죽도록 해 가지고 올렸는데 서울시 도시개발과에서 안 받아들였어요, 우리 구에서 용역을 해서 올린 건데도. 그래서 가서 별의별 얘기도 다 하고 설득해도 퇴짜가 되어 내려왔어요.  또 올렸어요, 다시 수정. 도시개발과에서 두 번 다 퇴짜 되고 그게 휴지가 되어 있죠?
  그래서 2억이라는, 늘 제가 얘기하는 피눈물 같은 구민의 예산이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안전도 강화 시책이 시작되면서 포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제가 주장했던 것이 뭐냐 하면 처음에 주민들은 개발한다 그러면 잘 되는 것만 생각하는데 막상 해놓고 나중에 보면 덤터기를 주민들이 다 쓴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 안에 서울시와 종로구 간에 음성적이라도, 묵시적이라도 이것은 공격적으로 해서 재개발을 해도 된다라는 행정적 묵시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낀 겁니다.  돈만 괜히 2억 들이고 올라가서 퇴짜 되고 퇴짜 되고 휴지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주민들은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가서 주민들한테 얘기한 것은 뭐냐 하면 우선 사업성을 도출합시다.  사업성이 도출되어야 긍정적으로 다른 행정도 지원받고 해서 순차적으로 주민들이, 결국은 주민들의 힘으로 해야 되거든요, 재건축이.
  그럼 사업성이 되었을 때 전체 주민들이 반대도 생성이 안 되고 순리적으로 갈 수 있다는 바로 재개발 순리대로 가는데 그런 절차가 아주 미비한 상태라서 어제도 3층 가지고 현재는 1종이기 때문에 3층인데 도시개발심의위원회에 올라가서 로비를 하고 심의위원들이 잘 봐줘야 5층이에요.  그런데 내가 얘기했듯이 사업성을 개별적으로 전문가를 데려다가 약식으로 따져봤을 때 8층이 아니면 사업성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때 가서 세금 들이고 다 하고 나서 사업성이 안 되니까 ‘주민들이 얼마씩 내야 됩니다’ 하면 자빠질 주민들이 50%가 넘어요.  이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는 ‘우리 예산 들여서 안전도 검사도 도와줬고, 우리가 해줄 것은 다 해줬습니다’ 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주민들끼리 처음에는 우리 돈 안 내고 18평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니 무슨 소리야? 1억씩 내야 된다느니 뭐니 사업성이 정확하게 나오기 시작하면 분열이 시작됩니다.  그때 골치 아프면 우리 구는 쏙 빠지는 거예요.  그게 지난 세월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번에 주장하는 것은 경험자로서 서울시하고 정책적으로 종로구하고, 선수들이잖아요? 그럼 8층 되어야 주민들한테 고통이 없는 제대로 된 재개발을 하는데 서울시하고도 이 정도 감안하고 우리도 이렇게 용역해서 올려서 한다고 묵시적으로라도 긍정적인 서로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다가 과장이 바뀌면 또 달라지지만, 그렇게 한 결과를 나나 우리 주민들이 안 다음에는 희망이 있으니까 무조건 마음놓고 나중에 책임질 일이 없으니까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 6,000만원 내가 볼 때는 그게 요원해요.  그런데 돈만 6,000만원, ‘우리는 6,000만원 만들어줬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안전도 검사 D급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이걸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책임질 일이 없어요.  그게 사업이 지지부진하면 그때 또 6,000만원 휴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6,000만원을 삭감하는 지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희망을 갖고 갈 수 있는 종로구의 노력, 의회와의 노력 그 다음에 서울시의 이해 이것이 묵시적으로, 행정적으로 보통 협의하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근거를 남겨놓고 지원을 시작하자 나는 그 뜻입니다.
  우리 주민들도 그런 걸 행정당국에서 받아놔야 안심하고 자기들 돈도 내고 그러는데 나는 그게 옳다고 그 지역 구의원으로서 그냥 우리 구의원이 6,000만원 예산 만들어줬어요. 아니다 이거죠,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나중에 뒷감당을 누가 합니까?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은 행정당국 간에, 서울시와 종로구 간에 특단적인 묵시적 어떤 협의가 긍정적으로 있는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있는 그대로 발표해서 그 다음에 예산을 투입하자는 것이고 그런 걸 가지고 오시면 6,000만원이 아니라 더 큰 것도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나는 진정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라는 것을 말씀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드립니다.  지금은 내가 예산 잘라놓으면 주민들 욕을, 욕을 할 겁니다. 내가 욕먹을게요.  그러나 우리는 눈앞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종로구의회가 예산을 심의하고 훌륭하신 도시 전문가들이 전부 해서 6,000만원 만들어줬다?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지금 속기록에도 남겠지만 나중에 그 6,000만원이 만약에 또 휴지조각이 되고, 두 번째 휴지조각이 되면 그때 나는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묻든지. 그리고 주민들한테 그때는 그분들이 나서서 해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일단 9월에 추경이 있으니까 내 생각은 그 사이에 나도 가고 해서 우리 지역의원님들과 힘을 합쳐 가지고 서울시에 들어가서 그 사업에 근접할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답변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문서로는 안 해주겠지요.  그러나 우리 공무원의 협의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인지한 상태에서 예산을 9월에 나라도 나서서 요청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우선은 사업성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재개발 가능성 여부는 별개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성 분석이란 것은 결국 부담률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부담률에 관한 부분은 그 사업에 실질적으로 사업이 가능한지 안 한지 이 가능성 여부에 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겠다고 하는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의 부분은 그 지역 자체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해당지역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서울시하고 교감 부분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2015년도에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 용도지역 조정에 대해서 건의를 했었고 그런데 결국은 2018년도에 시에서 답변이 온 게 구체적인 정비계획이나 아니면 건축계획 없이는 용도지역 조정이 불가하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재건축 판정을 하고 절차를 밟아가는 이유 자체가 이 절차를 진행해야 다음에 저희가 정비계획 수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용도지역 상향이라든가 조정 이런 부분을 시하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리 시하고 협의하는 부분은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시에서 누구도 답변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로 교감이 돼서 해줄 수 있다라고 구두상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라거나 여기서 부결이 되면 그것 또한 주민들한테 큰 희망고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그 절차에 의해서 나중에 시하고 협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종복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는 갑니다.  관에서 하는 일은 신뢰합니다.  구에서 돈을 6,0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하면 이거 잘 되는 거다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면밀히 안을 들여다보면 아주 불투명하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기회도 필요하고 우리 과에서는요.  주민들에게 소상하게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으로 알 수 있는 사업성이나 앞으로 이런 일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식의 설명회도 하고 이러고 예산신청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제일 많이 해주셔야 해요.  서울시에서 다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도 분위기가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냐하면 서울시 주택정책이 전부 주저앉지 않습니까?  전부 주저앉아요.  기본 정책이 그래요.  214번지 똑같이 들어갔던 거예요.  214번지 결국은 폐지시켰잖아요?  재정비사업예정지구로 정해졌던 걸 폐기시켜 버렸잖아요?  지금도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이런 서울시 정책이 우리 종로구하고 면밀하게 서로 토론하면서 주민들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이런 걸 어떻게 우리 주민들을 유도해야 우리가 정책을 해갈 것이냐?  서울시 의도도 우리의 요구사항도 협의가 있은 다음에 거기서 과장님  생각에 긍정적이다, 괜찮다 하면 판단이 설 수 있는 상황에 딱 돼서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밀어붙여야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우선 제가 생각할 때에는 현재 저희가 재개발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내 집을 내가 짓는데 100%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부담률을 조금 낮추는 것이 사업성인 것이고 그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성 분석도 하고 용도지역 상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하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아무것도 없이 시하고 협의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윤종복위원  과장님!  오늘 내가 발언한 거하고 과장님 발언하신 거 속기록을 간추려 가지고 서울시에 우리 이거 빠꾸시킨 곳에 가서 얘길 한 번 해보자고요.  부단한 노력을 해야 돼.  내가 재개발추진위원장 10년 했잖아.  나 성공했어요.  정말 성공했어요.  
  10년 동안 하면서 내가 늘 얘기지만 도시관리국이나 주택과나 관계되어 있는 곳에서 오히려 공격적이야.  말하자면 과의 직원들이 나와서 주민들이 설득을 했다고요.  설득을 해서 국장까지 밤에 반상회 한다고 해서 ‘이 동네는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공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도시정책은 우리가 주도적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그렇게 아시고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의논하고 결정합시다.  이거 속기록으로 정리 잘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라도균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시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라도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성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택위원  지금 세출에 대해서는 질문할 게 없고요 건의사항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우선이지 민원이 우선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민원의 해결이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주민들의 청취를 해서 무슨 일을 했으면 그런 바람이고요, 또 두 번째는 주차 딱지 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토요일, 일요일 휴일은 좀 안 뗐으면 좋겠어요.  
  특히 산동네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휴일 같은 날은 가급적 안 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라도균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원래 관례대로 건설복지위원님들은 행정문화위원회 좀 지적해야 된다는 얘기가 문화국장님, 여기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전통한지활성화사업추진에서 감액을 삭감을 했네요?  내가 거기에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삭감이유가 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종로가 전통한지의 본거지인 것만은 분명해요.  그런데 양분화되어 있어요.  원래 오리지널은 세검정 쪽이에요.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예.
윤종복위원  그런데 이원화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흥인지문 쪽이죠?  이원화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원화가 되면 현재 전에 서울시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청소년수련관에다 한지기념관을 세우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요즘은 좀 변한 거 같은데 한지박물관을 만들 정도로 그쪽에 한지 닥나무를 많이 세검정에 심어 가지고 그쪽에서 한지를 전부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그런데 이게 흥인지문하고 이원화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 있는가?  그 부분을 한 번 말씀해주세요.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윤종복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걸 굳이 이원화라는 그런 개념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우리가 전통문화라는 것을 큰 틀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를 우리 종로구는 좀 이 부분을 전체를 활성화한다는 큰 틀 계획이 있고 그중에 하나가 전통한지가 들어가는데 이 사업은 어쩌면 이게 전통한지를 활성화하는 사업도 되겠지만 흥인지문을 동부지역에 아주 참 중요한 장소성이 있는 흥인지문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 장소의 공간, 공간활용에 전통한지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지서 터나 이런 홍지문의 부암동 일대는 그 나름대로의 한지의 발상지기 때문에 그건 그 나름대로의 서울시에서 이제 사실 용역도 전에는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당장 어떤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추진은 아직 안 되지만 그건 그쪽대로의 어떤 추진을 계속 하고 이쪽 지역도 이쪽 공간으로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이렇게 앞으로 하루이틀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전통 한지라는 이게 명맥이 끊겨가는 이것을 우리가 부활을 하고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꼭 저희는 이 사업을 흥인지문 공간을 활용하여 살리면서 이것도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나 그 말씀 내가 이해는 합니다만 예를 들어 정책적으로 이원화가 되면 주된 것이 때로는 희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건 뭐고 이건 뭐야? 이렇게 돼서 예산의 어떤 그런 결정할 때 상위단체나 이런 데서 자칫하면 좀 집중하지 않는 그런 염려가 있거든요.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명분 있는 거기에 대한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도 이해가 되는 부분처럼 종로를 통틀어서 한지를 하나로 보되 부수적 부분은 이건 부수적이고 주된 부분은 어디고 딱딱 정해줘 가지고 정책이 제대로 입안이 될 수 있게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일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고를 해당부서에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문화과에서
윤종복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정순왕후 이건 또 증액시켜주셨네.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그런데 지금 동부지역 소위 말하면 종로5‧6가부터 숭인, 창신, 동부지역 창신동, 명륜동 이쪽 동부지역에 우리 종로로서는 거의 문화 불모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역사적으로 중부, 서부 지역으로는 향기가 나요, 냄새가.  옛날부터, 그런데 그쪽은 그야말로 뭐 재개발 뭐 하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문제, 지금도 낙후된 문제, 재생사업의 실패 등등으로 해서 우리 역사전통의 냄새가 거의 없어요.  아까 말씀한 동대문 하나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우리 종로구에서 추진한 게 뭐나면 정순왕후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동부지역도 아주 유구한 우리 종로의 한양도성 역사의 향기가 의미적으로 이런 곳이 있다 그래서 이 정순왕후를 만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장본인 중의 한사람이 저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서울시에서 2억을 받았습니다.  2억을 받아 가지고 행사를 합니다.  추모제 그 다음에 우리 단종 영월로 가는 행사 우리 후세들이 격상을 시켜줍니다.  왕과 왕비의 행차 그 다음에 정순왕후는 남고 어린 왕은 영월로 가는 바로 그 다리에서의 이별 퍼포먼스 그 다음에 정순왕후 선발 우리 종로구에서 여자고등학교 교육적 문제도 있고 해서 선발대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천상의 해후라고 해 가지고 바로 우리 후세들이 견우와 직녀처럼 정말 안타깝게 역사 속에 슬프고 비극으로 끝난 두 분을 영월에서 다시 천상에서 만나는 퍼포먼스가 마지막 있습니다.   이 5가지 행사에 2억을 들여서 했어요.  두 번째 할 때 또 3억을 받아옵니다.   우리 지금 그만뒀지만 이병호 국장하고 저하고 두 사람이 혼신을 다해서 그때 하면서 동부지역에 그때 결론은 문화의 향기를 깊은 유서의 향기를 낼 수 있는 행사를 어떻게든지 세계적으로 만들자.  그것이 그나마 지금 살벌해진 그곳의 문화를 향기를 듬뿍 동대문과 어울려서 그런데 그 후에 내가 문화관광사무국장 직을 그만두고 난 후에 그만 행사가 없어져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요새 우리 의원님들이 애를 많이 쓰시는 거 같아서,  본예산에 잡아놓은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예산에 3,000만원이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그래서 이번에 감추경으로 올라왔죠.
윤종복위원  다시 낮췄다고요?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예.
윤종복위원  감추경이에요?  증액이라고 되어있는데?  2,800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그건 삭감을 하고
윤종복위원  아니, 나는 집행부가 의지력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을 아끼지 말고 동부지역은 이게 대표적 문화행사를 잘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소재가, 저것도 만들어놨잖아요.  10억 들여 가지고 서울시 돈 가지고 우리 구 재산이에요.   뮤지컬 만들어놨어요.  한 번 보셨을 거예요.  그거 서울시하고 아니 KBS하고 나 있을 때 그걸 KBS하고 같이  전세계적으로 그걸 뮤지컬 하는 계획까지 세우다가 그만둔 거예요.
  이런 것을 동부지역을 위해서 나는 서부지역의 의원입니다만 이 정순왕후만은 문화국장님이 좀 더 깊은 애정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살려줬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예산을 더 많이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위원님께서 정순왕후에 대한 애정과 역사를 저희보다 훨씬 많이 알고 계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정순왕후 추모행사에 대한 축제비는 지난해 본예산에서 어렵게 구에서 배려를 해서 의회에서 이게 편성이 됐는데 다만 금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영월하고 종로구 혼자만 따로 행사하는 건 아니고 영월하고 같이 4월에 항상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영월도 아마 이 본 행사는 큰 행사는 코로나로 취소를 하고 어떤 추모제는 한 걸로 그것도 무관중으로 소규모로 했는데 저희 구는 그것도 사실상 그때 시기에서는 조금 부적절하다, 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 가지고 안 했고 그렇다면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걸 감추경해서 전체를 삭감하는 걸로 예산과하고 또 관광과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이걸 올렸는데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이거에 대한 연속성이나 이런 것은 필요하다 그래서 최소한의 추모제례비 정도는 약 한 2,800 그 정도는 살리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광과의 과장 의견은 조금 달랐는데 저는 그거에 대한 추모제례는 꼭 시기만 가을에 할 수도 있고 또 예산을 살려놓고 상황 봐서 안 할 수도 있다,  이것이 예산을 삭감해버리면 또 다른 어떤 의미가 반전이 되기 때문에 저는 살릴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윤종복위원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그러시는데 하여튼 동부지역의 대표성 어쩌면 서울시의 대표성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순왕후 문제를 업그레이드해가는 부분에 우리 문화 쪽에서 관광 쪽에서 애를 많이 써줬으면 고맙겠다라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라도균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계수조정을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해당 과에서 여기에서 잠시 저희들이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원단류 재활용 분리배출 장려에 관해서 처리비 지금 삭감이 되어 있죠?  우리 의원님들이 삭감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하실 말씀 없으신지?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위원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요
○위원장 라도균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 1억 삭감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단, 단서는 3차 추경이 있을 경우에 원단폐기물 처리비용 혹시 모자랄 경우에는 그때는 좀 추경에 반영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라도균  다음은 주거재생과장님, 창신숭인 도시재생지역 틈새정원만들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지금 주거재생과장이 오고 계시는데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라도균  말씀하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창신동에 오랫동안 방치된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축이 되다가 소유권 관계 등등해서 미관이 도시경관을 굉장히 흉물스럽게 만들고 있는 데가 있는데요 창신숭인 여러 도시재생사업으로 많이 경관이 향상되고 있는데 그중에 제일 보기 싫은 부분을 미관정비해서 자투리 정원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급적이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라도균  다음 도시개발과장님, 평창동 금강하이츠빌라 건이네요?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6,000만원이죠?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사실 시기가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주민들이 안전진단비를 걷어서 스스로 지금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안전진단 결과가 7월 24일자로 종료가 되고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안전진단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6,000만원을 요구한 게 타당성 용역을 위한 예산이고요 저희가 이 용역을 이번에 용역편성을 해주시면 금년 안에 타당성 검증을 끝내고 이후에 정비계획 수립하는데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라도균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전통정자축조에 대해서 2억 6,000 삭감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건축과장 채윤태  건축과장입니다.  저희가 전통정자 축조관련 해서 추가적으로 2억 6,000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이 건은 이전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전통정자 건립사업에 대해서 종전보다는 규모가 더 크게 되는 사항이고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거기에 맞춰서 크기 일부 조정이 되고 종전 기반시설에 부분은 별도로 예산책정 안 했는데 그 기반기설 조성에 대한 사항도 저희가 이번에 담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사업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런 예산입니다.  이번 예산 일부 상임위에서는 삭감했지만 여기서 살려주시면 저희가 고품질의 전통정자를 만들어서 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라도균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서부권 동부권 설계용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저희가 이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1억 5,000을 산정을 했습니다.  구에서 2,000만원을 삭감해서 1억 3천으로 조정이 됐는데 실제 이 사업비 산정기준이 저희가 이번에 서부권에 2개소, 동부권에 3개소로 해서 이 설계비 자체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비 비율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당초대로 1억 5천에 맞게 조정을 해주시면 내실 있는 설계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어린이들에게 좋은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라도균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담당과로부터 소명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아까 청소행정과에 국장,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들이 고생을 해서 절약된 부분을 제가 삭감을 했습니다.  1억을 삭감했는데 그 부분을 아주 긴요한 데 쓰고 싶은데요 제가 알기로 지금 도로과에 같은 형편에 있는 곳을 한쪽은 해주고 한쪽은 도로를 안 해줘서 안 해준 쪽에서 집단민원이 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요긴하게 그 1억을 쓸 수 있도록 도로과에 포괄비로 줄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 국장님께서는. 도로과장님 와 있습니까?  만약에 그거 우리 예결위에서 결정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죠?  거기도 민원을 많이 받았죠?  도로 건 때문에
○위원장 라도균  지금 도로과장님이 계시지 않죠?
윤종복위원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위원장 라도균  예, 담당팀장이 답변하시도록 특별히 허락하겠습니다.  
○도로계획팀장 한상균  예, 지금 도로과장이 홍제천 3개 구 협력순찰하는 게 있어 가지고 도로과 도로계획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창동 산천아파트 일대의 보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 아래 부분은 저희가 올해 공사를 진행을 했고, 그 위의 부분은 지금 현재 상태가 좀 양호합니다.  되도록 올해는 좀 지켜보고 내년에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라도균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복위원  잠깐만요.  지금 팀장님 발언을 받았는데 과장님 오시라 해요.  과장님하고 의견이 좀 틀려요, 우리 팀장님이 방금 발언한 것하고.  지금 대신 발언했는데 정현석 과장님 발언은 나하고 개인적으로 조금 전에 통화했을 때 내용이 좀 틀려요.  그거 꼭 해야 된다고 했는데
○도로계획팀장 한상균  다시 확인하고
윤종복위원  통화하고 확인하고 와서 다시 답변하세요.
○위원장 라도균  위원님, 그거는 계수조정에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이 아니고 계수조정에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윤종복위원  예, 알았습니다.
○도로계획팀장  확인하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라도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20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라도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감추경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였는데 오히려 조금은 역행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본다면 우리가 보다 더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서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교감이 있고 면밀히 검토가 있었더라면 이렇게 밤늦게까지, 아니면 조금은 마음에 좀 여운이 남는 듯한 그런 이상한 감정을 안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정말로 좀 안타깝습니다.
  항상 집행부에서 본래 목적을 추구하려면 더 세밀하고 더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이 지금까지 잘 해오셨는데요 앞으로 계속 일하실 국장님들께서 그것을 좀 감안했으면 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여봉무위원  여봉무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5,084억 2,669만 8,000원에서 13억 6,202만 7,000원을 감액하고 13억 6,202만 7,000원을 증액하며 기타 자세한 내역은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라도균  방금 여봉무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여봉무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여봉무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등에 대한 구청장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참석을 안 하셨고 김은종 행정국장이 참석했기 때문에 김은종 행정국장이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존경하는 라도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해주신 예산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은 물론 지역 현안사업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라도균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해 김은종 행정국장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봉무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오는 6월 26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시07분 산회)


(참조)
운영위원회 소관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및 자원순환센터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라도균  여봉무  강성택  윤종복  노진경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김은종
  총무과장 이경자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재무과장 서홍석
  세무1과장 최중련
  세무2과장 김영미
  지속가능국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건강도시과장 서랑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환경과장 마호식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문화과장 김오현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교육과장 소명훈
  관광과장 이은삼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복지경제국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사회복지과장 박현숙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건축과장 채윤태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부동산정보과장 이기강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치수과장 윤주영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도로계획팀장 한상균
  보건소
  보건소장 임옥용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의약과장 박행엽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미덕
  신청사건립추진단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창조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구상미  정은희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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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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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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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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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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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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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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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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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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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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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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