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16일(화) 10시00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2.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3.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1분 개회)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라도균입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거쳤기에 오늘의 회의안건에 대해 위원님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했는지를 검사하고 향후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추경예산안의 심사를 통해 본예산을 편성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재정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을 검토하여 구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투입되도록 할 것입니다. 방대한 내용의 결산과 추경예산을 검토하기에 무척이나 짧은 시간이지만 위원님들의 그간의 의정경험과 식견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창조 의사담당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3분)
김은종 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년도 제2회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5,623억 9,7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7%인 5,718억 9,800만원,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0.9%인 4,552억 1,300만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1,166억 8,5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명시이월비 161억 3,000만원, 사고이월비 214억 7,300만원, 보조금 반납금 67억 7, 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23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4,997억 2,8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094억 6,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다 97억 3,7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1,192억 1,900만원을 징수하여 예산현액 1,098억 9,300만원보다 93억 2,6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667억 9,800만원보다 17억 8,300만원 감소한 650억 1,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예산현액 93억 1,800만원보다 18억 4,100만원 증가한 111억 5,9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예산현액 711억 7,600만원보다 4억 1,800만원 증가한 715억 9,4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예산현액 1,555억 900만원보다 6,500만원 감소한 1,554억 4,4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기타 보전수입 등은 870억 3,4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997억 2,800만원의 88.2%인 4,405억 8,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출을 사업 분야별로 지출금액이 큰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에 전체 지출액의 30.1%인 1,505억 2,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9.4%인 467억 8,200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6.5%인 325억원 6,9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6.3%인 312억 8,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전체 지출액의 5.9%인 293억 4,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에 3.2%인 159억 1,700만원, 보건 분야에 1.7%인 84억 8,900만원, 교육 분야에 1.3%인 66억 6,900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0.9%인 44억 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전체 지출액의 0.4%인 18억 3,600만원,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 16억 4,600만원, 그리고 기타 분야에 1,110억 8,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일반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688억 8,400만원인데요,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명시이월비로 142억 3,200만원, 사고이월비는 182억 4,800만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50억 2,000만원이며, 이들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3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4억 2,3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억 7,0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4,7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은 4,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금은 2억 9,6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기타 보전수입 등은 1억 2,7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4억 2,300만원의 96%인 4억 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6,4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보조금 반납금 1,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622억 4,600만원이며, 2억 8,200만원이 감소한 619억 6,400만원을 실제수납하였습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은 124억 4,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금은 31억 4,5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기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63억 7,400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출은 예산현액 622억 4,600만원의 22.9%인 142억 2,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주차장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477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명시이월비 18억 9,700만원, 사고이월비 32억 2,500만원, 보조금 반납금 17억 4,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08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기준에 따라 2019 회계연도 말 우리 구 총자산은 3조 5,099억 6,200만원, 총 부채는 239억 7,5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조 4,859억 8,700만원입니다.
이를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480억 7,700만원의 순자산이 증가하였으며, 재정상태 또한 전년도보다 1.4%가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주요 정책사업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에는 총 10개의 전략목표 아래 146개의 정책사업 지표를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 초과 달성한 24개 지표를 포함하여 총 133개의 지표를 성과 달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결산액은 전년도보다 644억 3,800만원이 증가한 4,552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2019회계연도에는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구민회관 대강당 시설개선 등 총 50건에 13억 4,7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2019년 1월 1일자로 조직 개편되어 총 136건에 161억 7,300만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등 14건에 23억 5,900만원을 사용 승인하였고, 낙찰차액 등이 발생하여 최종적으로 23억 1,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기금은 2019년도 말 신청사건립기금을 포함하여 총 12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말까지의 기금 총액은 1,336억 4,000만원이었으며, 2019년도에 280억 3,800만원을 조성하고 40억 8,300만원을 사용하여,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17.9%가 증가한 1,575억 9,300만원으로 모두 기금별로 별도로 예치 관리합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2019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20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376억 2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등 13건에 142억 3,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등 98건에 182억 4,8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 1건에 18억 9,7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숭인도담 공영주차장 입체화 건설 사업 등 4건에 32억 2,5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현황입니다. 2018년도 말까지의 채권 총액은 91억 8,300만원이었으며 2019년도에 24억 9,300만원의 채권이 발생하였고, 전체 채권액 중 22억 1,600만원의 채권이 소멸되어 2019년도 말 채권액은 94억 6,000만원입니다. 채무액은 없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증감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공유재산 총액은 3조 189억 4,600만원으로 이 중 행정재산은 2조 9,817억 8,600만원, 일반재산은 371억 5,900만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증감 내역은 토지 매입, 건물 신축 등으로 797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 등으로 247억 3,000만원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550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기본 편성 방향입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과 서울시 결산 추가분인 조정교부금, 재난관리기금 전입금을 추경 재원으로 하고, 특히, 코로나19와 관련된 세입 및 세출예산을 감편성하여 본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과 보조사업 구비 분담액,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중에서도 연내 추진 가능한 사업만을 선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154억원으로, 본예산 4,683억원과 총 25회에 걸친 간주예산 792억원, 그리고 지난 1차 추경예산 34억원을 포함한 기정예산 5,509억원과 합산하면 올해 총예산규모는 5,663억원입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천 984억원 대비 100억원이 증액된 5,084억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25억원 대비 54억원이 증액된 579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2019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50억원, 서울시 일반조정교부금 71억원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구비 부담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24억원을 증편성하였고, 코로나19 관련 피해 지원을 위한 도로점용료 및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액 20억원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관리공단 운영시설을 임시휴관함에 따라 미발생된 시설 사용료 수입 24억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전 직원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동참을 위해 부서 운영비에서 5억원을 삭감하였고, 이를 포함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취소 또는 축소된 사업과 연내 집행불가 사업 등 총 63억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액 37억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61억원, 폐기물 처리비 8억원과 코로나19 비상근무 등으로 부족한 행정운영경비 5억원 등 법정 필수경비를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종로구만의 특색 있고 자연친화적인 공간 조성을 위한 ‘우리동네 놀이터’ 설계비와 생활SOC 낙산근린공원 복합시설 건립에 따른 구립어린이집 확충 구비 부담분, 오는 7월 개관 예정인 ‘아이들센터’ 운영비와 노후 어린이집 현대화 사업,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만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 지원 사업 등 저출산 대책 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공공부지 내 전통정자 축조, 흥인지문 광장 내 전통문화시설 조성, 전통한지 활성화 및 전통문화 교육 교재 개발 등 한(韓) 문화 조성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투리땅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틈새정원을 조성하기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동묘공원 인근 공중화장실 리모델링과 남인사마당 야외공연장 그늘막 설치, 구민회관 대강당 시설 개선, 행촌동 지역 경로당 확충 등 주민편의시설 조성에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주차장 특별회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2019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보조금 사용잔액 6,000만원을 전액 반환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2019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36억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신교공영주차장 CCTV 교체에 9,600만원, 7월 준공 예정인 숭인도담 공영주차장 인근 주택가 경관개선을 위한 추가 공사비에 5억원, 운영비에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시비 보조금 간주처리 예산편성 결과입니다. 지난 1차 추경 이후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내시된 보조금 541억원을 13회에 걸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종로구가 이용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들이 노후화되고 보완된 상태로 향후 폐기물반입이 제약받거나 중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 폐기물처리에 대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이 절실해졌습니다.
이에 지난 2019년 10월 여러 의원님들의 발의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제정되었고 올해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적립성 기금으로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그 밖에 청소관련 과태료와 수수료 등이며, 금년 말까지 약 8억 3,700만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수입 전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하고 향후 기금조성 추이에 따라 부지매입비, 설계용역비, 건축비 등으로 지출될 계획입니다. 자원순환센터의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출해드린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도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여봉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는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 결산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 결산 승인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지적하신 사항들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 일부 관련 세입‧세출 사항 반영과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 그리고 금년 내에 꼭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런 취지를 감안하셔서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년도 제2회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금년에 8억 얼마 기금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렇게 거북이걸음으로 해가지고 언제 처리하려고 그럽니까? 그렇게 안이하게 해도 되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러나 과거 십 몇 년 전에 저희가 신청사를 건립계획에 의해 가지고 처음에 돈을 모으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따른 기금도 첫발을 떼고 이게 저희 종잣돈입니다. 씨드머니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시작은 미미하지만 굉장히 앞날은 창대할 수 있는 새로운 첫발이라고 생각하셔서 처음부터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작년에 의원님들이 이런 좋은 안을 내주셔서 저희도 시작은 했습니다만 일부 미비하지만 앞으로 이런 신청사 부분 또 더 중요한 자원순환센터 부분을 위원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면 더 많은 예산 확보해서 우리 종로가 청소 문제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첫발의 종자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중구, 용산 등 중심지들과 앞으로 연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런 차원에서 자금을 마련하는 거고 그렇다면 저희가 내년도에는 자원순환센터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는 용역 등을 한 번 시행해서 준비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 다 보셨겠지만 세계 3대 국가신용기관 중의 하나가 1차 경고를 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국가채무 때문입니다. 가장 섬뜩한 얘기는 그런 국가신용평가기관에서 3곳 다 만약에 우리 국가신용도를 한 등급이라도 낮추면 그땐 이렇게 버티고 있던 게 와르르 무너집니다. 이자부터 100% 올라가니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예상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자꾸 길어지니까. 솔직히 말해서 기본적인 경제정책이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코로나를 맞이하는 바람에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제일 급한 건 청사보다는 길거리에 나오는 쓰레기를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주시기 바라고, 다음 방법이나 용역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해도 그건 하나의 과정이지, 돈만 주는 말이에요. 모든 용역이 다 그래요. 보면 말이죠 우리 훌륭한 주무관들이 머리를 싸매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용역이에요.
그러니까 지속가능국에서 지금부터 홍보를 종로구민한테 이 청소현황이 이런 상태이고 앞으로 거리에 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이런 대책을 넣어서 만들고 있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잘 만들어서 벌써부터 분위기를 만들어나가줘야 된다, 돈도 돈이지만. 그래야 그때 가서 저항을 안 받을 수가 있어요. 님비현상을 안 받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예상을 난 감히 얘기하지만 앞으로 추경이 있겠지만 제1번 기금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주세요.
저희가 조만간에 은평자원센터 건립 등에 관한 관련 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벤치마킹해서 우리 종로에 어울릴 수 있는, 종로구에 필요한 그런 자원순환센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저희가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도 다른 데는 다 도산을 하고 수집하는 데가 한 곳 있다고 하는데 행정부가 거기가 얼마 올려 달라 그러면 올려주고 다 끌려가는 입장이에요. 그렇듯이 정말 공무원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자원순환기금을 일반회계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지 이거 조금씩 모아 가지고 어느 천 년에 정말 그 비용이 너무 소비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많은 순환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8억 이상 조성을 하셨는데 이건 어떤 예산을 하신 거죠?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사실 위원들이 3억씩 넣기로 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3억을 넣겠다 하고 우리 의원 예산으로 1억씩 넣겠다고도 했는데 지속가능국에서 내년부터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사실 잘 안 됐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돼서 일반회계에서도 꼭 이 기금조성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여봉무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봉제원단 폐기물류 업체가 진접까지 가요. 그리고 진접까지 가서 그걸 왕복 두 차례를 한다 그래요, 하루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청소차량 비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너무 합리적이지 않고 해서 가급적 종로구에다 건립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데를 지금 사실 그게 없지만, 예산이 없지만 우리가 어떤 장소에다가 만들 것인가를 지금부터 연구를 해야지 좀 좋은, 싸고 거리도 가깝고 한 데다 건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장소를 빨리 물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일반회계도 많이 기금조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확실하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들, 혹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때 답변할 때 바로 답변하지 마시고 ‘어느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답변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3항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 국이나 과에서 마찬가집니다. 당연히 계산을 하고 예상을 하고 이러한 사업마저도 예비비로 막 그냥 생각 없이 지출하는 경우가 많이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런 와중에도 지금 정말 생각 없이 예비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 어디에서 지금 해야 되는지, 재무과에서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을 서로 잘 논의가 되고 해줘야 되지 지금 그냥 당장 우리 이 사업이 필요하다 하면 전혀 생각 없던 사업을 막 쓰게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올해도 지금도 진행 중이거든요. 이런 사업이 그러면 내년에 또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결산 때.
그런데 왜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건지 좀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나 서로 그런 건 말씀들이 없으신지? 어떻게 하셔야지 이런 일이 없는지?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최대한 신규사업들을 발굴해서 집행하면서 예비비를 많이 집행하게 됐다 하는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는 정말 예측하지 못한 부분 이런 데 최소한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하는 게 옳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금년에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예비비를 많이 활용하는 이런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예비비를 크게 사용하게 한다든지 하면 의원님들하고 서로 상의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해본 결과 좀 비슷하거나 전혀 다른 사업도 그냥 그 사업은 그대로 따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같이 혼용해서 결산을 한 것들이 많이 종종 보여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결산서를 작성할 때 좀 더 염두에 두고 우리 의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기입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결산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걸 우리한테 이런 결산서를 주는 이유가 우리가 잘 볼 수 있도록 결산서 이 책자를 주시는 건데 우리가 전혀 이것 보다가 ‘이거 뭐지’ 하고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세출에 적혀있어요, 세입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잘 좀 검토해서 결산서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 때 몇 번 지적을 했지만 그런 부분을 꼭 좀 유념해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총무과에서 총무과가 자치구 특별교부금을 3,100만원을 신청했는데 서울시에서 오기는 징수결정액이 100만원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게 일반조정교부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좀 확인을 하고 싶고요 아까 제가 불러드린 과들이 전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을 했는데 모조리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을 좀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성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서울시내 원단 최고 많이 배출하는 군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데 왜 원단만 그러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일부 그 점 인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저희가 의아스럽지만 좀 많이 늘어나 있고 그동안 원단처리업체가 가격경쟁력 때문에 전부 도산을 하고 몇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단도 저희가 추경으로 조금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필요하면 그냥 부서에서 감춰놓고는 없는 돈처럼 생각해서 필요할 때 쓰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예비비는 긴급 정말 피치 못할 경우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잘못 운영되고 있는 거 하나는 우리 노진경 위원님 지적은 옳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이 됐는지에 대한 설명서를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대로 사용했다고 법적으로 모든 게 맞는 설명서를 의회에 제출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안 그러면 감사에서 따지게 되니까
우리 구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쓰레기를 치워주는 비용을 내가면서 나오는 생활쓰레기이지만 엄연히 다른 것은 이건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나온 쓰레기에요. 이건 우리가 공사를 맡아서 집을 지으면 그 나머지 쓰레기는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죠? 그렇지요? 건축주가 그거 치우지 않지 않습니까? 아주 평범한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법으로 상위법에서 이걸 지원해서 청소를 해주게 되어 있다 해서 우리 7대에서 논란이 많았지요? 그런데 내가 정확하게 조사해보니까 이게 상위법령이 아니에요. 국회법이 아닙니다. 바로 장관 영이에요. 굳이 왜 그 수많은 지자체 중에서 우리 종로구만 사업을 하다가 말이야 남은 부산물을 우리가 구민의 세금 들여서 치워줘야 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제안한 게 뭐냐 하면 그 영을 만든 거기서 그 치우는 비용을 특별교부금이든 뭐든 해서 주는 게 당연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형평에 맞아야 되는데 전국에 우리 종로밖에 없어요. 왜 피눈물 나는 종로구민의 세금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한테 말이야. 여기에 정치논리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정식으로 지자체나 우리 의회가 건의 내지는 결의문을 만들어서 여기다 이걸 올려서 구민의 세금을 줄여야지요. 이 결산을 하면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집행부에서도 내가 드린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되면 즉각 시행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제2항, 3항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은 여러분들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특별회계 6,730만원이 일반회계에 포함되는 등 세입결산에서 오류가 발생한 회계부분을 경정하여 결산고시 이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세입‧세출 부문으로 나눠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로형책자 사업명세서 세입부문 7쪽부터 17쪽까지 우선 책자를 펴보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몇 시에 돈을 얼마 줬다는 걸 내가 적었어요. 메모를 했단 말이에요, 주차장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공식적으로 왜 영수증을 안 주는지 그 다음에 영수증을 안 주고 남는 뒤에 근거가 구수입의 근거가 어떤 방식으로 구수입으로 들어가는지 방법을 설명해달라는 거예요.
어차피 수납원이 자기 수납대장을 기록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방문해서 낸 주차요금이 실제 수납대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영수증을 착오로 안 준다든가 또 영수증을 뭐 귀찮아서, 또 손님들이 잘 안 받아가거든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위원장님께서 아무튼 그 자료를 주시면 수납액을 서로 매칭을 해보면 알 수 있거든요. 거의 그런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것은 그 사람들 범법자 취급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들이 나한테 받은 돈을 갖다가 영수증을 안 주고, 영수증을 안 줬더라도 갖다가 수입으로 처분만 하면 되잖아요. 아무 상관없지요. 난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내가 몇 시, 몇 시를 적어놨단 말이에요, 며칠 동안. 며칠 동안 내가 적은 걸 메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몇 시에 내가 돈을 4,000원을 줬어요. 4,000원, 2,000원 메모를 해놨어요. 그게 지금 시설공단에 그 시간 그때에 돈이 입금이 안 됐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니까요 그러면 세입부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세출부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출부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로형 책자, 위원님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가로형 책자 사업명세서 25쪽부터 242쪽 끝까지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그 다음에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의료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까지 일괄해서 위원님들이 편의에 의해서 선택하셔서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출입니다. 전체 다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윤종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하고 저희가 현재 검토 중인 조례 개정사항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끝나면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기금을 조성하고 그 예산을 거기 기금에다가 반영을 해서 예산을 적체를 해놓는데 쉽게 말하면 디파짓(deposit)을 해놓는데 다른 데 예산은 못 쓰게 하고 기금은 조성하고 기금은 그렇게 활발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기금 조성의 의미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기금은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야 되고, 특별히 다른 문제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양성평등기금 관리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양성평등을 위해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사업을 받는데 굉장히 기금 사용하는데 어렵게, 아마추어잖아요? 아마추어들인데 굉장히 어렵게 너무 타이트하게 스트릭트(strict)하게 막아놓으면 기금 사용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우리가 그런 이러한 기금들은 주민들한테 좀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걸 사용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도 생각이 나고 또 주민들을 위한 그런 예산이 되는데 너무 스트릭트(strict)하게 하니까 사용을 잘 못하고, 있으나 마나한 기금을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거의 지금 3%, 2%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전체적으로 기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구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고 말씀드립니다.
금년부터는 금액에 관련없이 상당부분 양성평등에 맞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만 거기에 참여하는 단체도 기존에는 법인이라든가 단체들만 참여했던 부분을 개인들도 일정 인원이 구성돼서 하면 할 수 있도록 폭넓게 확대도 했습니다. 앞으로 그 취지에 맞도록 적극적으로 기금도 사업을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주 적은 액수예요, 사실은. 많이 지금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900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주민들이 사용하려니까 이거는 안 되고 저거는 안 되고 막 이렇게 제한이 들어오면 ‘아, 이거 하기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사업을 열심히 거기에 맞춰서 하고 싶은데 너무 제한이 들어오니까 어려움을 호소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말 그 기금만큼은 그런 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는 조금 풀어주고 약간의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그런 걸 더 잘 인식하게 되고, 사업을 좀 더 펼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금 운용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방법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고, 약간의 그런 이 체납액이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보면 주차단속에 대한 반감이거든요. 주차단속에 대한 반감이 있어요. 어느 누구든지 ‘아, 내가 여기에서 주차단속이 될 만한데’ 그런 분도 있지만 어떤 반감에 의해서 정말 억울해서 못 내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집 앞에서 단속이 되거나, 구조상 집 앞에서 집에 거기다 꼭 주차를 해야 되는데 거기를 지금 계속 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이렇게 여기 주차장도 없고 집 앞에 댈 만한 장소고 이런데도 계속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되고 떼기 때문에 주차단속이 되기 때문에 그 주차단속 체납을 꾸준히 무조건 해버리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154억이라는 예산은 상당히 큰 건데 이것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우리의 세입으로 잡아야 되겠고, 또 주차단속이 안 되도록 이 금액이 환원이 될 수 있도록 세출이 될 수 있도록 주차장을 꼭 좀 건립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건립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주차장 단속으로 인해서 그걸로 세입을 잡을 때 그 단속 벌금으로 우리가 종로구에서 그걸로 세입을 잡으려고 처음부터 시작은 안 하는 거잖아요. 진짜 이게 유기적인 관계로 주차장이 없으니까 단속되고, 단속이 안 되니까 또 세입이 들어오고 계속 그런 식으로 되는데 좀 적당한 선에서 주차장도 건립을 해야 되고, 이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장 건립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 주차장 세입도 받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세입과 세출이 좀 유기적으로 잘 호환이 돼서 이 예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체납액에 대한 검토, 또 다시 한 번 적극적인 반전의 기회를 삼아서 했으면 어떨까 하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로 주차장특별회계를 활용해서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주차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 건에 대해서는 지금 잘 지적해주신 대로 가장 큰 이유가 반감이라든가 이런 건데요 법은 법이기 때문에 반감을 가져도 어차피 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폐차 시점이라든가 양도양수 시점에 징수는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 체납액 문제는 저희도 나름대로 특별체납징수반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체납 독려 및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노진경 위원님의 그런 여러 가지 고견에 대해서 우리 주차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우리 구민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남을 특별히 피해를 주지 않는데 지금 그렇게 떼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의 차를 막거나 통행하는데 어렵거나 그런 상황에서 주차를 한 게 아닌데 어쨌든 자기집 앞에 하는데 그 도로가 주차할 수 없는 도로로 되어 있거나 또 주차장이 없거나, 주차장을 또 못 만든다고 우리 구에서 계속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지만 그런 부분을 주차관리과에서 적극적으로 전면 검토는 해봐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주차단속해서 딱지떼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런 부분, 그래서 세입과 세출을 잘 호환해서 우리가 이런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꼭 좀 검토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뭐 하나 할 때는 굉장히 그런 걸 따져서 하시면서 왜 설계변경은 여러 번 하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설계보다 많이 지출해야 되는지 그런 것은 처음 설계단계에서 너무 안일하게 설계를 하고 계약을 하고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좀 더 체계적이고 예상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주셨으면 해요.
설계할 때 무조건 싼 걸로 하지도 않았을 거고 어쨌든 정말 여러 측면에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우리가 채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예산도 확실하게 확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예산이 정말 설계로 인해서 공사비가 완전히 같이 책임져질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중간에 안 되면 설계변경해서 다시 예산확보하자 이런 식으로 너무 편하게 하고 있지 않나, 왜냐하면 생각보다 지금 너무 많은 차이가, 3배의 설계변경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정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것은 맞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다음 연도에는 그런 설계부분은 최대한 잘 정말 여러 부분을 짜서 하고 안 되면 계약한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계약하고 안 되면 또 설계변경해서 예산 또 추가로 해달라고 하고 이러면 그런 것에 자꾸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편하게 설계도 하고 예산도 편성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앞으로 각 국에서 그런 부분들을 꼭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상세한 산출내역은 기간제근로자를 쓸 예정인데요. 이 기간제근로자는 여기에 들어가는 항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급이 168만 5,000원, 초과근무수당이 있고 연차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그리고 생활임금보전수당, 명절휴가비 이렇게 인건비목에 잡혀 있고 일반운영비에도 각종 항목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유인물로 전체 위원님들께 배포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2억이라는, 늘 제가 얘기하는 피눈물 같은 구민의 예산이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안전도 강화 시책이 시작되면서 포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제가 주장했던 것이 뭐냐 하면 처음에 주민들은 개발한다 그러면 잘 되는 것만 생각하는데 막상 해놓고 나중에 보면 덤터기를 주민들이 다 쓴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 안에 서울시와 종로구 간에 음성적이라도, 묵시적이라도 이것은 공격적으로 해서 재개발을 해도 된다라는 행정적 묵시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낀 겁니다. 돈만 괜히 2억 들이고 올라가서 퇴짜 되고 퇴짜 되고 휴지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주민들은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가서 주민들한테 얘기한 것은 뭐냐 하면 우선 사업성을 도출합시다. 사업성이 도출되어야 긍정적으로 다른 행정도 지원받고 해서 순차적으로 주민들이, 결국은 주민들의 힘으로 해야 되거든요, 재건축이.
그럼 사업성이 되었을 때 전체 주민들이 반대도 생성이 안 되고 순리적으로 갈 수 있다는 바로 재개발 순리대로 가는데 그런 절차가 아주 미비한 상태라서 어제도 3층 가지고 현재는 1종이기 때문에 3층인데 도시개발심의위원회에 올라가서 로비를 하고 심의위원들이 잘 봐줘야 5층이에요. 그런데 내가 얘기했듯이 사업성을 개별적으로 전문가를 데려다가 약식으로 따져봤을 때 8층이 아니면 사업성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때 가서 세금 들이고 다 하고 나서 사업성이 안 되니까 ‘주민들이 얼마씩 내야 됩니다’ 하면 자빠질 주민들이 50%가 넘어요. 이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는 ‘우리 예산 들여서 안전도 검사도 도와줬고, 우리가 해줄 것은 다 해줬습니다’ 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주민들끼리 처음에는 우리 돈 안 내고 18평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니 무슨 소리야? 1억씩 내야 된다느니 뭐니 사업성이 정확하게 나오기 시작하면 분열이 시작됩니다. 그때 골치 아프면 우리 구는 쏙 빠지는 거예요. 그게 지난 세월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번에 주장하는 것은 경험자로서 서울시하고 정책적으로 종로구하고, 선수들이잖아요? 그럼 8층 되어야 주민들한테 고통이 없는 제대로 된 재개발을 하는데 서울시하고도 이 정도 감안하고 우리도 이렇게 용역해서 올려서 한다고 묵시적으로라도 긍정적인 서로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다가 과장이 바뀌면 또 달라지지만, 그렇게 한 결과를 나나 우리 주민들이 안 다음에는 희망이 있으니까 무조건 마음놓고 나중에 책임질 일이 없으니까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 6,000만원 내가 볼 때는 그게 요원해요. 그런데 돈만 6,000만원, ‘우리는 6,000만원 만들어줬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안전도 검사 D급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이걸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책임질 일이 없어요. 그게 사업이 지지부진하면 그때 또 6,000만원 휴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6,000만원을 삭감하는 지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희망을 갖고 갈 수 있는 종로구의 노력, 의회와의 노력 그 다음에 서울시의 이해 이것이 묵시적으로, 행정적으로 보통 협의하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근거를 남겨놓고 지원을 시작하자 나는 그 뜻입니다.
우리 주민들도 그런 걸 행정당국에서 받아놔야 안심하고 자기들 돈도 내고 그러는데 나는 그게 옳다고 그 지역 구의원으로서 그냥 우리 구의원이 6,000만원 예산 만들어줬어요. 아니다 이거죠,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나중에 뒷감당을 누가 합니까?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은 행정당국 간에, 서울시와 종로구 간에 특단적인 묵시적 어떤 협의가 긍정적으로 있는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있는 그대로 발표해서 그 다음에 예산을 투입하자는 것이고 그런 걸 가지고 오시면 6,000만원이 아니라 더 큰 것도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나는 진정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라는 것을 말씀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드립니다. 지금은 내가 예산 잘라놓으면 주민들 욕을, 욕을 할 겁니다. 내가 욕먹을게요. 그러나 우리는 눈앞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종로구의회가 예산을 심의하고 훌륭하신 도시 전문가들이 전부 해서 6,000만원 만들어줬다?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지금 속기록에도 남겠지만 나중에 그 6,000만원이 만약에 또 휴지조각이 되고, 두 번째 휴지조각이 되면 그때 나는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묻든지. 그리고 주민들한테 그때는 그분들이 나서서 해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일단 9월에 추경이 있으니까 내 생각은 그 사이에 나도 가고 해서 우리 지역의원님들과 힘을 합쳐 가지고 서울시에 들어가서 그 사업에 근접할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답변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문서로는 안 해주겠지요. 그러나 우리 공무원의 협의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인지한 상태에서 예산을 9월에 나라도 나서서 요청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서울시하고 교감 부분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2015년도에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 용도지역 조정에 대해서 건의를 했었고 그런데 결국은 2018년도에 시에서 답변이 온 게 구체적인 정비계획이나 아니면 건축계획 없이는 용도지역 조정이 불가하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재건축 판정을 하고 절차를 밟아가는 이유 자체가 이 절차를 진행해야 다음에 저희가 정비계획 수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용도지역 상향이라든가 조정 이런 부분을 시하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리 시하고 협의하는 부분은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시에서 누구도 답변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로 교감이 돼서 해줄 수 있다라고 구두상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라거나 여기서 부결이 되면 그것 또한 주민들한테 큰 희망고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그 절차에 의해서 나중에 시하고 협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제일 많이 해주셔야 해요. 서울시에서 다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도 분위기가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냐하면 서울시 주택정책이 전부 주저앉지 않습니까? 전부 주저앉아요. 기본 정책이 그래요. 214번지 똑같이 들어갔던 거예요. 214번지 결국은 폐지시켰잖아요? 재정비사업예정지구로 정해졌던 걸 폐기시켜 버렸잖아요? 지금도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이런 서울시 정책이 우리 종로구하고 면밀하게 서로 토론하면서 주민들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이런 걸 어떻게 우리 주민들을 유도해야 우리가 정책을 해갈 것이냐? 서울시 의도도 우리의 요구사항도 협의가 있은 다음에 거기서 과장님 생각에 긍정적이다, 괜찮다 하면 판단이 설 수 있는 상황에 딱 돼서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밀어붙여야지요.
10년 동안 하면서 내가 늘 얘기지만 도시관리국이나 주택과나 관계되어 있는 곳에서 오히려 공격적이야. 말하자면 과의 직원들이 나와서 주민들이 설득을 했다고요. 설득을 해서 국장까지 밤에 반상회 한다고 해서 ‘이 동네는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공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도시정책은 우리가 주도적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그렇게 아시고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의논하고 결정합시다. 이거 속기록으로 정리 잘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시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성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산동네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휴일 같은 날은 가급적 안 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종로가 전통한지의 본거지인 것만은 분명해요. 그런데 양분화되어 있어요. 원래 오리지널은 세검정 쪽이에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흥인지문하고 이원화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 있는가? 그 부분을 한 번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조지서 터나 이런 홍지문의 부암동 일대는 그 나름대로의 한지의 발상지기 때문에 그건 그 나름대로의 서울시에서 이제 사실 용역도 전에는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당장 어떤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추진은 아직 안 되지만 그건 그쪽대로의 어떤 추진을 계속 하고 이쪽 지역도 이쪽 공간으로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이렇게 앞으로 하루이틀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전통 한지라는 이게 명맥이 끊겨가는 이것을 우리가 부활을 하고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꼭 저희는 이 사업을 흥인지문 공간을 활용하여 살리면서 이것도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동부지역 소위 말하면 종로5‧6가부터 숭인, 창신, 동부지역 창신동, 명륜동 이쪽 동부지역에 우리 종로로서는 거의 문화 불모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역사적으로 중부, 서부 지역으로는 향기가 나요, 냄새가. 옛날부터, 그런데 그쪽은 그야말로 뭐 재개발 뭐 하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문제, 지금도 낙후된 문제, 재생사업의 실패 등등으로 해서 우리 역사전통의 냄새가 거의 없어요. 아까 말씀한 동대문 하나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우리 종로구에서 추진한 게 뭐나면 정순왕후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동부지역도 아주 유구한 우리 종로의 한양도성 역사의 향기가 의미적으로 이런 곳이 있다 그래서 이 정순왕후를 만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장본인 중의 한사람이 저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서울시에서 2억을 받았습니다. 2억을 받아 가지고 행사를 합니다. 추모제 그 다음에 우리 단종 영월로 가는 행사 우리 후세들이 격상을 시켜줍니다. 왕과 왕비의 행차 그 다음에 정순왕후는 남고 어린 왕은 영월로 가는 바로 그 다리에서의 이별 퍼포먼스 그 다음에 정순왕후 선발 우리 종로구에서 여자고등학교 교육적 문제도 있고 해서 선발대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천상의 해후라고 해 가지고 바로 우리 후세들이 견우와 직녀처럼 정말 안타깝게 역사 속에 슬프고 비극으로 끝난 두 분을 영월에서 다시 천상에서 만나는 퍼포먼스가 마지막 있습니다. 이 5가지 행사에 2억을 들여서 했어요. 두 번째 할 때 또 3억을 받아옵니다. 우리 지금 그만뒀지만 이병호 국장하고 저하고 두 사람이 혼신을 다해서 그때 하면서 동부지역에 그때 결론은 문화의 향기를 깊은 유서의 향기를 낼 수 있는 행사를 어떻게든지 세계적으로 만들자. 그것이 그나마 지금 살벌해진 그곳의 문화를 향기를 듬뿍 동대문과 어울려서 그런데 그 후에 내가 문화관광사무국장 직을 그만두고 난 후에 그만 행사가 없어져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요새 우리 의원님들이 애를 많이 쓰시는 거 같아서, 본예산에 잡아놓은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예산에 3,000만원이 있어요?
이런 것을 동부지역을 위해서 나는 서부지역의 의원입니다만 이 정순왕후만은 문화국장님이 좀 더 깊은 애정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살려줬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예산을 더 많이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광과의 과장 의견은 조금 달랐는데 저는 그거에 대한 추모제례는 꼭 시기만 가을에 할 수도 있고 또 예산을 살려놓고 상황 봐서 안 할 수도 있다, 이것이 예산을 삭감해버리면 또 다른 어떤 의미가 반전이 되기 때문에 저는 살릴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계수조정을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해당 과에서 여기에서 잠시 저희들이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원단류 재활용 분리배출 장려에 관해서 처리비 지금 삭감이 되어 있죠? 우리 의원님들이 삭감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하실 말씀 없으신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요긴하게 그 1억을 쓸 수 있도록 도로과에 포괄비로 줄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 국장님께서는. 도로과장님 와 있습니까? 만약에 그거 우리 예결위에서 결정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죠? 거기도 민원을 많이 받았죠? 도로 건 때문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20시01분 계속개의)
토론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감추경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였는데 오히려 조금은 역행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본다면 우리가 보다 더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서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교감이 있고 면밀히 검토가 있었더라면 이렇게 밤늦게까지, 아니면 조금은 마음에 좀 여운이 남는 듯한 그런 이상한 감정을 안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정말로 좀 안타깝습니다.
항상 집행부에서 본래 목적을 추구하려면 더 세밀하고 더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이 지금까지 잘 해오셨는데요 앞으로 계속 일하실 국장님들께서 그것을 좀 감안했으면 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여봉무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등에 대한 구청장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참석을 안 하셨고 김은종 행정국장이 참석했기 때문에 김은종 행정국장이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봉무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오는 6월 26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시07분 산회)
(참조)
운영위원회 소관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및 자원순환센터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라도균 여봉무 강성택 윤종복 노진경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김은종
총무과장 이경자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재무과장 서홍석
세무1과장 최중련
세무2과장 김영미
지속가능국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건강도시과장 서랑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환경과장 마호식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문화과장 김오현
홍보전산과장 유재일
교육과장 소명훈
관광과장 이은삼
민원여권과장 방인석
복지경제국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사회복지과장 박현숙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건축과장 채윤태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부동산정보과장 이기강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치수과장 윤주영
교통행정과장 김순의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도로계획팀장 한상균
보건소
보건소장 임옥용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의약과장 박행엽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미덕
신청사건립추진단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창조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구상미 정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