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0월 6일(월)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조기태의원 외 5인 발의)
2.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1시00분 개의)
1.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조기태의원 외 5인 발의)
나승혁 시민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당연직 고문의 위·해촉 내용을 보완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를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제1항에서는 현행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구의회 의원의 당연직 고문』을 강행규정으로 바꿔 『당연직 상임고문』으로 개정하고, 안 제17조의3 에서는 현행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하여 그 임기를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하고, 조문 내용을 알기 쉽고 찾기 편리하도록 가지번호를 사용하여 조의 제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0조제1항에서는 일반적으로 당연직이라 함은 별도의 행위를 기다릴 것 없이 일정한 신분을 당연히 유지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현행 당연직 고문을 해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단서규정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삭제하였고, 안 제10조 관련 별표에서는 현행 수강료의 상한금액 『30,000원』을 『50,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규정을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현행 수강료는 1인 1프로그램당 월 3만원을 상한금액으로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징수·관리·지출하게 되어 있고, 개관 예정인 교남문화센터 수영교실의 수강료 징수 개연성과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중인 수영장 수강료 월 4만 7,200원을 감안한다면 수강료 상한금액을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안 제17조제1항의 조문에서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상임고문이 되도록 종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바꾸는 것으로서 통상 당연직은 별도의 행위를 기다릴 것 없이 일정한 신분을 당연히 유지하는 직분을 감안하면 위 내용대로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며 또한 당연직 고문을 동장이 위촉하는 규정을 삭제한 것은 강행규정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문맥을 고르게 정비하는 것으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안 제17조의3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현행 위원장의 임기를 1회에서 3회로 연장하려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4년 동안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안인 바 위 임기에 관한 사항은 2002년 6월 30일 이 조례안에 대한 전문개정시 행정자치부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종전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통상 2년까지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장 임기에 관하여 개정된 지 1여 년 만에 다시 그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었고, 아울러 지난 2002년 6월 30일 위원장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한 근본적인 취지는 위원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부족한 자를 퇴출시키는 데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1인이 장기간 위원장 직위를 유지하는 것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두기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가결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시민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1시09분)
먼저 김복동 재무건설위원장님께서 청와대 등 주요 국가시설 관리에 소요되는 제반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해주도록 건의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항상 염려해 주시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복동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선왕조 600년의 고도인 도시로서 타 시·군·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여러 가지 개별적인 특수성으로 인해 도시관리 비용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주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도 우리 구의 재정을 어렵게 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 1월에는 청와대 등 국가기관 주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년 40억원 이상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해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행정자치부로부터 금년도 2월에는 특별교부세 5억원을 교부받았으며, 8월에는 효자로 서측 청와대 진입로 보도정비 공사비로 17억원을 지원 건의하여 특별교부세 3억원을 교부받은 바 있습니다. 물론 요구액보다는 크게 적었지만 서울시는 당초 중앙정부에서 볼 때 교부세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액수는 비록 적었지만 소기의 성과는 거두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말과 같이 저희 집행부에서 계속 건의해서 이런 국가기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상당액을 지방교부세 대상으로 받아오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복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유동인구와 종합토지세 비과세, 국·공유지,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따른 지출액 등 종로구의 지역적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촉구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지난 회기 때에도 시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구의 조정교부금이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구의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구는 유동인구가 집중되고 국가기관, 고궁 등 문화재가 밀집해 있어 이에 따른 행정수요는 많은데도 서울특별시 조정교부금 산정기준은 이를 반영치 않아 우리 구와 같이 지역적 특수요인이 많은 자치구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종로구의 특수한 여건을 반영해줄 것을 수차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원을 통한 개선건의 2회 및 조정교부금과 관련한 예산담당회의나 워크샵 참가 등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덕분으로 서울시에서는 조정교부금 관련조례 개정을 위해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수주기관인 시정개발연구원에서도 종로구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이 마무리되어 시책의 변경이 있든지 우리 구의 요구사항이 일정부분 반영되어 재정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의 재정 확충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열심히 다해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복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유출은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가족사항 등 개인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주민등록 관련서류의 경우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 및 세대주인 경우 신분증, 공무상 필요시 공문과 신분증을, 그 외 이해관계인이 열람하고자 할 때는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만 열람 및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사무소 주민등록 담당직원은 물론 전 직원교육을 통하여 개인정보 불법유출 시는 공무원 개인이 형법상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주지시키어 주민등록법 등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개인의 정보가 불법적으로 대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태 재무건설위원회 간사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사업의 범위 설정 및 예산집행지침서 시달계획과 각 동 소규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토목직 공무원을 동에 배치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계시는 조기태 재무건설위원회 간사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의 생활주변 불편해소를 위해 소규모편익사업을 동장 주관으로 실시하고자 금년도 2차 추경예산에 편성된 9억 5,000만원의 예산집행을 위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지침 수립을 위하여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각 동장들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곧 구 방침을 만들어서 동 소규모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목직 직원의 동사무소 배치문제는 현재 우리 토목직은 근무직원이 총 44명이 근무중입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토목과 24명, 도시계획과 12명, 주택과 3명, 감사담당관 2명, 건축, 공원녹지, 교통행정 각 1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들이 맡고 있는 업무량으로 볼 때 잉여인력이 사실 없기 때문에 소규모사업만을 위해서 동사무소에 토목직을 배치하기는 소규모사업의 양이나 인력으로 볼 때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소규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토목과 내에 토목직 2~3명을 소규모사업 전담요원으로 지정·운영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정학교 입학을 목적으로 한 일부 동의 위장전입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특정학교 입학을 목적으로 위장전입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주민등록 일제정리 그리고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된 때에는 수시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중부교육청에서 의뢰해온 2002년 9월 이후 전입자 204명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조사가 지난 9월 22일부터 오는 10월말까지 주민등록 하반기 일제정리와 병행 실시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위장전입과 관련되어 금품거래의혹 부분에 대해서도 자치행정과, 감사담당관 직원들로 편성된 특별조사반을 구성하여 청운동, 부암동, 평창동 지역 위장전입 의혹세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조사한 내용은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3개 동 통·반장에 대한 위장전입 방지 특별교육을 해당 동장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사실조사와 적법한 행정조치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행정불신이 더이상 초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주신 구정질문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충분하게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넓으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 항상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비과세, 감면제도 규모의 축소와 국가 정책상 도입된 제도에 대한 지방재정 보전 방향으로 정부에 지속적인 개선 건의를 하고 있으며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의 신설 방안 등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다시 건의토록 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입안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계획에서는 재개발 예정지역 또는 개발잠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등에 대하여는 고층화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세분화 매뉴얼에 의한 기준보다 대부분 한 단계 이상 상향조정하여 서울시에 결정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현재의 입지특성과 개발밀도를 반영하여 일반주거지역 종세분을 결정하고 최근에는 이에 대한 처리방안으로 재개발사업 구역 등의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조정에 대하여는 재개발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재개발사업구역 지정 시에 용도지역 변경절차 등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김연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기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폐회)
홍기서 박종식 조기태 오금남
김성배 남재경 심재환 이종환
유찬종 나재암 김복동 오필근
이재광 김이환 김정대 나승혁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이노근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재무국장 황의진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김연수
보건소장 김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