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 3월 13일(목) 10시00분
장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은평 새길, 평창 터널길, 중앙간선도로 건설계획에 대한 업무보고
4. 홍제천 복원 준공현장 방문에 따른 질의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
7. 체부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8. 누하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9. 이화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10.상명삼거리 분수대 등 시설현장 방문에 따른 질의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은평 새길, 평창 터널길, 중앙간선도로 건설계획에 대한 업무보고
4. 홍제천 복원 준공현장 방문에 따른 질의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체부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8. 누하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9. 이화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10.상명삼거리 분수대 등 시설현장 방문에 따른 질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과 관련하여 어제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또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재무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현장에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자료준비와 현황보고 및 안내에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무엇보다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해빙기가 되면 겨울철 동결과 융해현상이 반복되어 균열이 발생하기 쉽고 붕괴사고 발생률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안전관리는 일차적으로 소유주 책임이기는 하나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고예방을 위하여 특히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안전불감증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취약분야에 대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철저한 점검과 신속한 대책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경완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전경완  의사담당 전경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8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8년 2월 28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008년 3월 7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체부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누하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이화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008년 3월 10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8년 3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현안업무보고와 현장방문 결과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전경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조례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건, 의견청취 3건 및 현안업무보고 1건 그리고 현장방문에 따른 질의의 건으로서 능률적인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국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되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순으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이숙연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여덕수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평소 존경하는 이숙연 재무건설위원장님!  박종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교통지도과에서 제출한 삼청동 157-6번지 외 4필지 주차장 부지매입 건으로 2건이 되겠습니다.  
  매입대상 부지는 삼청동 총리공관과 특정지역 사이에 위치하며 현황상 나대지 상태인 토지입니다.  
  첫 번째, 삼청동 157-6번지 외 1필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입대상 토지의 면적은 2필지 합해 128㎡로 주택에서 일부를 점유하고 있고 연계도로의 폭은 4m 도로와 단차 0.5m로 주차장 조성시 단차 조정이 필요합니다.  매입예정가격은 3억 3,30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이며 토지의 형상 및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면 평면식 주차장 다섯면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삼청동 157-85번지 외 2필지 토지입니다.  이 토지 역시 삼청동 총리공관 위쪽에 위치하며 현황상 나대지 상태로 도로와 단차는 1.5m입니다.  부지의 진입도로 폭은 2.8m이나 쉼터조성지 방면으로 도로를 4m 폭을 넓혀 진입도로로 사용코자 합니다.
  매입대상 토지의 면적은 253.5㎡로 매입예정가격은 6억 5,20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이며 토지의 면적이 적어 입체식 주차장 건설은 불가능하고 평면식 주차장 10면의 확보가 가능하며 부지의 모양이 장방형으로 주차구획 설치 효율성은 높은 편이라고 보아집니다.
  삼청동의 주차수급률은 약 53%로 우리 구 지역 중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개인 소유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해도 매매가격 차이나 양도세 문제 등으로 인해 대상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금회에 매입하고자 하는 2건의 5필지 토지는 모두 서울시 소유의 토지로서 매입하는데 문제가 없으므로 삼청동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건설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헤아려주시고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숙연   여덕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200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숙연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삼청동 주차장은 우리 공유재산심위원회에서도 통과가 됐죠?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예.
김복동위원  ㎡당 얼마꼴로 계산을 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교통지도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평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예, 평으로 해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삼청동 157-6번지 외 1필지는 39평입니다.  예정감정가액이 한 3억 3천 정도 되는데 평당 한 854만원꼴이 되고 그 다음에 축대 있는 그 부지 있잖습니까?  그것은 77평입니다.  예상감정가액이 6억 5천인데요 평당 847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여기는 공시지가 플러스 현실로 계산된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예정감정가액입니다.
김복동위원  여기의 공시지가는 얼마로 되어 있는데요?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공시지가는 감정가액보다 조금 밑돌죠.
김복동위원  서울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감정가격에 매입을 해야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그렇죠.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언덕 위로 있는 주위는 어제 들어갔던 골목길 있죠?  그 길에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는데 보니까 거기 들어가는 길이 협소해서 약간 앙각정리만 되면 주차장을 만들면 아주 좋겠다는 본 위원의 뜻인데 그렇게 생각해본 일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들어가는 입구에 조금만 뾰족하게 나왔기 때문에 건물주인하고 협의를 하시게 되면 앙각을 정리하면 거기로 차량 진입이 가능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알았습니다.  그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공원으로 되어있던 땅을 1.2m인가 늘려서 공원부지를 써야 된다고 그랬는데 안써도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 축대 밑에 있는 부분은 차량이 진입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용이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자동으로 되어있고요.  그렇게 생각해보신 일이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그렇게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어제 존경하는 김성배위원님께서도 참 아끼고 좋은 공원을 가지고 계시는데 공원이 손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게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한번 연구검토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예, 알았습니다.
김복동위원  주차장이 태부족하고 그런데 삼청동에 주차할 수 있는 면이 몇 면이나 됩니까?  거주자 면이.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삼청동의 거주자우선주차를 말씀하십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죠?
김복동위원  아, 보고 말씀하셔야죠.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이것은 자료를 가져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자료도 안 가져오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깜박 잊고
김복동위원  삼청동에 주차장이 태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그렇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종로구가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자면 4월달부터 동대문은 공사가 이어짐과 동시에 동대문측에서 오는 버스 노선이 6가로 들어가게 됐다고 그랬죠?  양사골로.  그 부분을 상당히 우리 과장님이나 구청에서 하는 일에 적극 내가 홍보를 하고 욕먹어가면서 도와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주차난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는지요?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거기는 일단 우리 직원들이 사립주차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데 그을 데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지금 이대부속병원을 매입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확실하게 매입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아직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서울시에다가도 이대부속병원에 지하를 팔 수 있도록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관광버스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이대부속병원을 매입했다고 서울시에서 한다면 우선 거기에 차량을 대고 사용하시던 분들이 이대병원 주차장을 이용할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일이 없는지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그런 방법도 있겠죠.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우리 종로6가에 대지가 약 300평 정도 되는 박수호씨라는 분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분을 만나지를 못하고 주위사람을 넣어 가지고 이 땅을 우리가 매입할테니 팔 용의는 없느냐 하고 여러 번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만약에 그분이 팔겠다고, 매각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살 용의는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감정가격으로만 판다고 그러면 우리가 살 용의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약 300평 정도 되는데 감정가격이 왜 요즘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감정가액으로 팔겠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감정가 플러스 몇 %를 놓고 계산을 해야 되겠죠.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저희가 법적으로 감정가격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점인데요
김복동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얼마 전에 서인사마당 같은 것도 200% 가까이 더 주고 산 것도 있는데 감정가격에 산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고 감정가 플러스 몇 %를 놓고 매입할 수 있다 이런 것을 해서 그런 땅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그건 성사를 시켜주십시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어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삼청동 157번지 6호 외 4필지의 현장을 갔습니다.  가서 현장을 보니까 2.8m 들어가있는 157번지 85호 외 3필지는 상당히 들어가는 입구도 좁을 뿐만 아니라 바로 삼청어린이집 입구거든요.  그래서 주민분들은 주차장을 원하지만 어린이 안전보호나 거주자 그러니까 주거용 있는 데에 왕복차선이 안되는데 과연 그것이 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를 주민분들이 하시면서 공원 얘기를 하셨을 때 저도 공감이 돼서 거기서 말씀을 드렸는데 4m하고 2.8m는 더 넓힌다 하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우선 여건이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되어 있는 삼청동 157번지 85호, 86, 87 같은 경우에는 뒷집에 있는 소유주하고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을 하더라도 시 땅이니까 상당히 활용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주차장을 할  때에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걸로 본 위원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들어가는 입구에서 유턴을 해가지고 주차장 5면하고 10면이 들어가면 왕복으로는 못 들어가잖아요.  나오고 들어가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그렇죠.  교차는 안되죠.
김성배위원  그러면 일방통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그렇죠.
김성배위원   그런데 2.8m인데 일방통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그래서 어제도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단차가 있는 그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입을 한다 해도 바로 공사할 사항이 아니고 그 옆에서 그런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주시하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매입을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요청이 오면 조건을 달아서 팔든지 아니면 이 조건 저 조건이 안 맞는다고 그러면 방법없이 저희가 주차장을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그리고 2.8m 관계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2m를 셋백(set-back)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삼청동  주차난을 생각해서는 셋백(set-back)을 해서라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성배위원  157번지 6호하고 157-160에 있는 것이 128㎡ 약 39평 정도 되는데 거기는 주차장이 5면이 되면 거기는 어떻게 유턴을 시킬 거예요?  거기는 왕복차선이 돼요?  4m 가지고는 안되잖아.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우리가 주차장법에 4m면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김성배위원  만들 수는 있는데 차가 들어가서 주차를 5대를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4m면 교행은 안됩니다.  
김성배위원  그걸 어떻게 커버를 해주실 겁니까?  보완을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차가 들어가는 차 있고 나가는 차 있으면 그게 주민들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결을 하실 수 있는지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방법은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 요원을 거기다가 배치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4m를 8m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인건비가 나가니까, 우리가 서울시 땅이 있는 걸 구에서 매입하는 것은 삼청동은 이미 신문지상에도 보도되었고 우리가 벌써 5년 전하고의 시세, 실거래가액은 엄청 많이 차이가 났어요.  그 당시에는 한 ㎡당 300만원 했던 것이 지금은 ㎡당 보통 금액이 1,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제가 불안해요.  이제는 개인 소유 땅을 사 가지고는 주차장으로는 부적합하다, 그러면 지하로 들어가야 되는데 불행히도 삼청동은 거기가 중학천 인근입니다.  그래서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삼청공원에 있는 테니스장 밑이라든지 우리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공원부지지만 땅속으로 들어가는 건 큰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그 뒤는 이미 우리 수도경비 산하 특수시설을 해놓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하로는 많이 파여져 있습니다.  테니스장 밑에도 한번 주차장을 검토를 충분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매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먼저 검토를 해보니까 거기가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업무 협의를 안 해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방법은, 주차장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땅을 사서 하는 것보다도 지하를 파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렇죠.  삼청동이 지금 제일 취약한 것이 거주자우선 수급률이 53%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당히 불리한 것이 뭐냐 하면 이미 식당가가 형성되어서 먹자거리가 형성이 되었고, 주말이면 관광객들이 찾는 그런 포토라인이 형성된 그런 지역이 되었어요.  문화가 상당히 형성되고 있는 그런 거리가 되어 있는데 불행히도 거기에 금융연수원이 있고 또 교육평가원이 있고 감사원이 있고 국무총리 공관이 있고 이래 가지고 이쪽에 있는 총리공관, 헌법재판소장이라든지 경호실장이 있는 숙소도 있고 해 가지고 상당히 제약조건이, 외부차량이 많이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수급률 자체가 저희들이 거의 3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불법주차가 아주 난무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는 상당히 심각해서 우리가 좀더 연구를 많이 해 가지고 우리 구 땅으로 특별회계에서는 확보를 해놓고 점차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늘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예, 맞는 말씀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예.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금년에 벌써 3월인데 주민들을 위해서 애쓰는 기획재정국 국장님하고 주무 과장님들!  감사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매수하려는 이 토지는 우리가 미래적인 수요가 되었든 현재의 수요가 되었든 주차수요가 있기 때문에 매수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제시해주신 이 보고서를 보게 되면 주거지역을 분석해서 보니까 2007년 현재 약 341대, 182면이 주차수요인데 159면이 부족해서 약 53.4%의 주차시설 확보율을 나타내고 있다고 2007년 9월 14일날 이렇게 분석을 한 게 나와있어요.
  그러면 이 분석자료는 지금 삼청동 그 지역에 대한 분석자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지역에 대한 분석자료인가요?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삼청동 그 지역에 대한 분석자료입니다.
안재홍위원  삼청동 지역이라 함은 지금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지역을 포함해서 반경 어느 정도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삼청동 전 지역으로 봐야겠죠.
안재홍위원   현장도 어제 갔다오고 해서 봤습니다마는 수요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과연 어차피 자치구가 땅장사를 할 것도 아니고 부동산을 선취득해서 차액을 남기고 팔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은 주민의 편의성을 고려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 두 곳의 토지를 매수해서 주차장을 만들 때 과연 그게 주민에게 편의가 제공되느냐, 즉 토지를 매수해서 비용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과연 이 도로에서부터 일정 구간 안쪽으로 들어가있고, 조금 전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4m 편도 또는 왕복차선이라고 주장하는데 사실 이런 골목은 차가 두 대가 교행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과장께서는 주차관리요원을 둘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악조건은 즉, 삼청동 157번지의 161과 6호는 5면입니다.  그리고 후쪽에 있는 삼청동 157의 85, 86, 87번지는 15면인가요?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10면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10면짜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단에서 거의 상당한 거리를 돌아서 들어가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과연 주민이 이곳에 주차를 하겠느냐 이런 판단은 안 해보셨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그런데 거기가 주차장 10면을 건설하게 되면 그 주위에 옆에 있는 집이라도 할 것 같은데요.
안재홍위원  지금 우리가 그쪽에 있는 청와대 뒷길인지 그 도로명은 모르겠는데 그쪽에 거주자우선 주차대수는 몇 대나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그 일부 지역이요?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삼청동 구립어린이집 있는 지역과 157-6호와 157-161호 삼청로 총리공관에서부터 청와대 춘추관 앞까지 그 도로 말이죠.  거기에 거주자우선 주차시설이 몇 개나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한 20면 정도 됩니다.
안재홍위원  20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157-6호와 161호의 주차대수는 수요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이게 수요가 생길 것 같은데 우리가 일정거리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 주차장은 주민들이 물론 이용을 하겠지만 효율적인 측면에서 5개의 면을 만들기 위해서 토지 매수비만 지금 한 3억 3,4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공사비가 얼마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1억 이상 들어간다고 봤을 때 5억 정도는 투자해서 5개 면을 만든다면 실질적으로 면당 약 1억을 투자하게 되는데 투자가치에 비례해서 그런 편익이 나오겠느냐 그겁니다.
  지금 얼추 계산해도 5면을 조성하는데 토지매입비가 3억 3,34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추가로 공사비가 들어간다면 적어도 4억 5천에서 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5면을 만들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1억 가까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결과는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다면 과연 이 5면을 만들기 위해서 5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했을 때 비용에 대비해서 편익이 5억 이상의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회비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과연 그러한 분석은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5억을 투자해 가지고 5면이라는 것은 수치상으로 나온 거고, 수치상으로는 지금 안재홍위원님 말씀대로 편익 대 효과분석에서는 상당히 떨어진다고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삼청동의 특수적 여건을 생각한다면 1면에 1억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안재홍위원  우리가 그 주차장을 지을 때는 여러 가지를 숙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주차장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그러한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어차피 예산도 우리를 포함한 이 자리에 있는 위원님들과 여러분들을 포함한 시민이면서 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건데 우리가 사업계획을 분석할 때 철저하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비용을 들여서 그 비용의 기회적인 경비를 고려해서 편익이 투입되는 비용 이상으로 나올 때 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157의 85, 86, 87번지에는 6억 5천 정도를 들여서 지금 이게 단차가 1m 50에서 2m 가까이 나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드는 데도 이웃하고 여러 제약이 어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순수하게 주차장을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을 고려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차라리 어차피 이러한 비용을 들일 때 어느 게 더 효율적이냐, 즉 김성배위원님도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접근성이 뛰어나지만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것과 접근성도 나쁘면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선택할 때는 비용이 조금 더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접근성이 뛰어나야만 효율성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예,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차수요를 54%라고 보고를 해줬는데 그것은 삼청동 전반에 대한 주차수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삼청동에 사는 약 4천에 가까운 주민들이 이 주차장을, 15면의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삼청동 끝선에서 중간선, 이 인근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거주자우선 주차제를 실시했을 때 과연 접수하는 사람이 없다면 효율성이 있느냐는 그런 얘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게 제 의견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여러분들이 의회를 설득해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좀더 논리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기회비용에 대한 분석을 전제해야 돼요.
  종로구를 관통하는 경전철이 안된 이유가 지금 얘기한 대로 기회비용으로 봤을 때 오히려 투자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봤기 때문에 종로구를 경유하는 경전철 2개 노선이 시의 우선 검토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할 때는 비용을 투자해서 거둬지는 편익성이 미래수요를 예측해서라도 그 정도로 안 나온다면 검토를 다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그 주차공간 확보를 통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그런 것이 여러분들의 일인 줄은 알지만 실질적으로 투자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효과성이 떨어지고 그 비용 대비 효율성이 전혀 없다면 재검토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청동의 주차수요는 날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이후에 지가도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저께 두 군데 헌법재판소 관사 앞에 거주자우선 주차지도 검토했을 때 차라리 우리가 구민의 편익을 위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라도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대통령 아니라 경호실장, 대통령을 설득해서라도 그러한 공간을 확보해내고 그리고 이런 것은 투자의 우선순위에서 재검토를 하는 게 옳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은 재무건설위원님들한테 이건 이러한 효율성이 있고 이러한 능률이 있고 이러한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매수해야 합니다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재검토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 매수에 대해서는 저는 재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제가 한말씀 올려도 될까요?  안재홍위원께서나 김성배위원님, 김복동위원님이 다 걱정을 해주시는데요 그건 주차수급률이 53% 정도 되는 것은 거주자 측면이고, 유동주차까지 하면 그 주차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안재홍위원님께서 선으로 빌려 쓸 수 있는 데를 먼저 알아보고 BC분석과 기회비용 문제 측면을 감안하지 않지 않았느냐, 이걸로 예측해서 미뤄보건대 편익보다는 비용의 코스트가 많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강남을 예로 들면 주차면 하나 하는 데 1억 5천도 들고 2억도 들어갑니다.  거기하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는 일단 사놔야 된다고 보는 게 여기가 한 3년 후에 가면 땅값은 통상 오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주차수요가 안되고 다른 걸로 늘렸으면 일반회계에서 대체했을 때도 상당히 대체해서 쓰더라도 이게 다급하고 또 거기가 어린이집이 하나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스쿨존 사업으로 들어가서 보완을 하고, 또 김복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가각을 정리한다든가 반사경을 설치한다든가 교통시설을 보완해서 하는 것은 그 주민들의 뜻과 맞춰서 설치하는 문제는 차후로 보고 우선은 매입을 해놓는 것이 구정 전반적 측면에서 옳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김복동위원  제가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현재 280억인가 특별회계가 있죠?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예.
김복동위원  있는데 주차는 다른 일반회계가 없으니까 일단은 우리 특별회계에서라도 땅을 매입하는 자체는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주차장이 아니고 나중에 필요로 한다면 거기다 다른 용도로 교체해서 바꿔서라도 다른 방법을 우리가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입하여서, 그걸 다른 사람이 이웃집에서 그 땅을 매입하겠다고 자꾸 한다니까 일단은 매입을 해서 할 가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안재홍위원 말씀이 타당하고 한 면에 1억 이상 들어간다는 것은 약간 불합리한 부분도 있지만 땅 자체를 매입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재무과장한테 좀 여쭤볼게요.  시유지를 매각을 하려면 즉, 민간인이 시유지를 취득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재무과장 전석현  마찬가지로 본인의 매수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 구에서 시에다 매각 승인요청을 합니다.  승인요청을 받은 뒤에 감정 의뢰를 해서 매각 처분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직접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나요?
○재무과장 전석현  매각은 구체적으로 자산관리공사에서 합니다.
안재홍위원  자산관리공사에다 위탁해 가지고
○재무과장 전석현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고
안재홍위원  수의계약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전석현  대체적으로 건축 최소면적 이하이거나 아니면 인접 건축주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보실 때 이쪽 삼청동 157의 85, 86, 87번지는 수의계약이 될 조건은 없네요?  그렇죠?  대지의 면적이 적어도 약 80평 이상 되겠는데 255㎡ 이상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될 여지는 없잖아요?  그러면 시유지를 매각할 때 최초로 우리 구에 접수를 해서 자산관리공사에, 우리 구가 시에 승인을 얻어서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적어도 경쟁입찰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감정가 이상으로, 그렇다면 시유지를 매수할 때 우리 구가 굳이 서두르지 않아도 시유지를 우리가 소위 임대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계약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치구가 특별시의 자산을 대부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시유지를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효율성도 떨어지고 편의성도 떨어지는 이 시유지를 매각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는 자산을 관리하고 우리 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매수하면 어차피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볼 때는 어떠십니까?
○재무과장 전석현  어차피 지금 모든 여건 자체가 삼청동의 여건이라든가 주차여건 자체가 우리 구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이 되고 또 주관부서에서 그런 사항이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절차인 것입니다.
안재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85, 86, 87은 인근의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은 없어요.  그렇다면 삼청동 157의 6이나 157의 161 이웃의 토지, 즉 집이 있는 토지를 매수해서 확장을 하세요.  차라리, 여러분들이 미래의 수요를 대비해서 주차편의를 위해서 한다면 이 128㎡인 40평도 안되는 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서 애쓰지 마시고 그 옆의 토지까지 사서 그 폭을 확장하고 가능하면 그게 오히려 효율성 측면에서 낫지 않느냐 이겁니다.  여러분도 꼭 157-6과 157-161 128㎡만 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차라리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미래수요에 대비하고 정말 제대로 된 주차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차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옆의 토지를 매수해 가지고 차라리 부지를 확장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여러분은 40평도 안되는 토지를 사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이게 합리적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곳이 시유지기 때문에 매입이 가능한 거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감정가격으로 산다고 했을 적에 과연 옆에서 그 감정가격으로 팔겠느냐?  이런 문제도 좀 재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해를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40평이 안되지 않습니까?  시유지 39평을 대부해서 써도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굳이 부지를 매수하려는 그 이유가 난 타당성이 없다고 이렇게 보는 거고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하고 각 지역의 주차수요에 대비해서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감정가로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서 적어도 일정률 이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할 수 있는 판단을 내려줘야 돼요.  감정가 이하로 판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계약도 체결 못한다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이 매수가격에 대해서 감정을 했을 때 매도자가 그 가격에 팔지 않겠다고 그러면 어떤 계약도 체결이 안되잖아요.  그럼 그게 과연 효율적이냐 그거죠.  효율적이지 않다 그거죠.
  감정가란 건 제가 볼 때 그래요.  그 감정기관이 어디에서 나와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토지에 대해서 매도가격을 산정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감정기관이 제대로 감정평가를 하게되면 거의 시세의 90%까지 반영이 되면 사업이 된다구요.  그래서 저는 김복동위원님도 의견이 있으셨지만 85, 86, 87에 대해서는 매수계획에 저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157-6과 157-161에 대해서는 옆의 토지를 추가로 매수한다면 몰라도 이 토지만 가지고 매수계획을 짠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돼서 보완해서 매수계획을 짜면 몰라도 이 157-6과 157-161번지에 대해서도 저는 매수계획에 반대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전석현   재무과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부관계는 그 지역여건이 맞아야지만 대부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부를 시에서 안해줍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면 재무과장이 그걸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또는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시에다가 의뢰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떠한 액션도 한적이 없잖아요?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안재홍위원님도 접근성이나 기회비용 이렇게 해가지고 지적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우리 총리공관 거기나 157-85 거기 땅의 필지가 어제도 현장을 가서 봤을 때 지금 거기가 쓰레기장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매입을 해서라도 정리를 해놓고 주차장이 됐든 어쨌든간에 정리를 할 수 있는 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건 매입을 하더라도 분명히 투자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157-6도 마찬가지입니다.  5개밖에 없어서 주차장으로는 안된다 하더라도 대지평수가 그래도 128㎡ 정도 되면 3억 3,344만원 정도 되면 투자가치로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쓰레기장화는 안된다.  특히 우리가 공원화계획을 빨리 잡을수록 거기는 빨리 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반드시 우리 구에서 서울시 땅을 매입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다른 이견이 있으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교통지도과장 입장에서도 우리 김성배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재홍위원님!
안재홍위원   김동훈과장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밖에 없지요. 이해하는데 제가 반대의견을 내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적어도 의회에서 부동산을 매수해서 여러분들이 소정의 사업목적을 세우기 위해서는 백데이터를 충실히 해달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낸 자료도 물론 너무 부실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자료를 주실 때에는 적어도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다시 질의를 할 때 적어도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자료를 주시란 겁니다.  특히 저같은 위원도 있고 김복동위원 같은 분도 계시고 다 틀립니다.  이게 다 틀리기 때문에 적어도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자료를 낼 때에는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54%의 주차수요를 예측하면서 삼청동 전반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사실은 여기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인근에 200~300m 범위 내에서 주차수요를 조사했어야 된다 그겁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54%라는 건 삼청동 전체 주차수요 대비 주차장 공급률이라는 건데 그걸 가지고 그게 그렇기 때문에, 54%밖에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토지를 매수해서 주차장을 세워야한다 그렇게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토지를 매수해서 여기에 주차장을 세울 때 들어가는 추가비용에 대해서, 추가비용의 소요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사전에 검토를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제가 볼 때에는.
  그것이 오히려 논란의 소지를 잠재우고 여러분들이 추구하려는 사업취지에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 정책의 방향이 우리 구에서 주차장을 계속해서 공급해 나가는 그러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면 적어도 면밀하게 주변의 주차수요를 조사해서 진정으로 그 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좀 적극적인 매수를 해달라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단순하게 시유지고 공시지가가 싸기 때문에 투자수요를 고려해서 매수한다.  재무과장이 지적했지만 시유지나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일정 토지규모 이상은 입찰을 통하지 않으면 매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우리 구가 구유지, 시유지를 6억 5,000만원 이상 10억 가까이 예산을 투입해서 매수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안재홍위원님 얘기하신 것도 전부 일리는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지금 우리가 심의하는 자료가 상당히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지도상으로 보더라도 바로 팔판동이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전혀 없는 지역입니다.  이쪽 총리공간 들어가는 쪽 20면만 있고 삼청동에서 팔판동 있는 거기 거주자들은 거의 개인주차장이나 삼청교 주차장이나 사설주차장에 대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 문제가 53.4%라는 것은 안재홍위원님 지적하다시피 팔판동이나 삼청동의 157번지 일대를 조사해 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접근성이,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몇%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수요조사도 분명히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불행히도 이 삼청동에는 우리가 개인소유자 땅을 사 가지고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그 여건은 거의 안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9억 8,620만 2,000원의 예산계획서를 했다 하더라도 분명히 삼청동 157-85 같은 경우는 157-84번지에 있는 지금 현 건축물 소유주하고 상당히 접근성있는 얘기가 오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분이 매입을 해서 우리 주차장이 10면뿐 아니라 30면도 가능한 그런 지역이라도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매입을 해놓고 그분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서울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하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더 투자가치가 있다.  그리고 10면보다 더 많은 면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매입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재홍위원님!
안재홍위원   재무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김성배위원 지적대로 85, 86, 87을 매수하게 되면 그 이웃에 있는 157-73번지 토지소유자가 우리 토지를 매수할 때 어떤 절차를 밟게 됩니까?  지금 김성배위원님 말씀은 85, 86, 87을 우리가 매수해서 가지고 있게 되면 그 위에 어제 현장을 갔을 때 157-73번지에 있는 그분이 다시 우리가 매수한 토지를 되사겠다.  그래서 주차대수가 필요한 만큼 그 주차공간을 우리에게 제공하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매각을 해야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재무과장 전석현   그건 특별회계로 잡히기 때문에요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취급을 못합니다.
안재홍위원   구유재산 매각이잖아요.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어떻게 됩니까?  구유재산 매각절차를 밟게 되잖아요?
○재무과장 전석현   그럼 다시 일반회계로 전환이 된 이후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됩니다.
안재홍위원   감정평가에 의해서 수의계약 합니까?
○재무과장 전석현   이 면적으로 봐서는 수의계약 대상은 안됩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입찰을 봐야 된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얘기한대로 이 토지를 매수해서 다시 73번지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매각을 해도 사용하는데 제한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 분명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어제 현장에서는 이런 구유재산이나 국ㆍ공유재산의 매각절차에 대해서는 우린 생각을 접고 실질적으로 그분이 다시 그 토지를 매수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하단부니까 레벨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단부에 주차장을 만들고 상단부는 건물의 면적을 확장시켜서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겁니다.  저도 거기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논란의 초점이 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를 매수해서 보유하자는 데는 저도 이견이 없어요.  김복동위원님도 얘기하셨고 여기 위원님들도 다 동의를 합니다.  어느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에 주차장이 생기는 걸 반대하고 재검토하자 하고 다시 한번 사업계획을 분석해보자 하는 이유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분도 그 토지를 매수할 때에는 소위 자산관리공사의 입찰을 통해서 경쟁계약으로 입찰을 봐야 합니다.  그럼 그 땅을 누가 필요에 의해서 설사 그 사람이 혼자 단독입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교통지도과에서 확보하려고 하는 주차장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가 또 삼청동도 제 지역구인데 그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할 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생각을 바꾸자는 겁니다.  지금 85, 86, 87번지 앞에 진입로가 불가능하면 진입로를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짜서 진입도로가 있는 쪽의 토지를 매수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를 매수하게 되면 삼청 구립 어린이집을 통과해서 그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양쪽을 다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가자는 겁니다.  저는.  이 토지를 굳이 이 지역에 한정지어서 구매하려고 하지말고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 토지의 지가가 현재 감정가라서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면 그 인근의 토지를 매수해서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이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김성배위원   아직 안재홍위원님하고 저하고의 공통적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주차장의 10면, 5면 보다도 우선은 1차적으로 공유재산심의가 끝나 있고 우리가 서울식당을 매입하면 다용도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2008년도에 1차적으로 9억 8,620만 2,000원을 우리가 투자를 하더라도 전혀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차장뿐만 아니라 종로구에서도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복합적인 면이 있다 그러면 일단은 구유지로 만들어놔야지만 우리가 무슨 사업을 진척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것이 선을 더 넓혀놓고 계획을 하다보면 지금 공유재산심의를 통과한 예산 자체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진지하게 검토를 하는 것도 좋지만 단계적인 면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집행승인을 해주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종식위원님!
박종식위원   두분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답사도 했습니다만 안재홍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삼청동 157-6, 161호는 주차장을 만드는 데에는 조금 주민들 의견도 분분하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안재홍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고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총체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이 주차장특별회계는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주차장부지 확보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삼청동만 하더라도 사유지라면 평에 5,000만원부터 7,000만원 하기 때문에 도저히 사유지를 확보해서 구립주차장을 만든다는 건 어렵고 이렇게 조금 불합리한 점이야 있더라도 시유지기 때문에 확보가 가능하다 해서 주차장으로 추진하는 걸로 아는데 지금 어느 지역이나 주차장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특별회계는 있는데 주차장부지 확보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주차장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는 상황이고 법률적으로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가능하면 특히 그 지역 해당의원의 의견이 또 존중되어야 되고 또 구청당국에서 하려고 하는 주차장부지 확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 사안은 161호, 6호가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만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든 뭐든 우리 구유재산으로 일단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장부지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웬만하면 구청에서 일하는데 좀 협조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박종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님!
김복동위원   구유재산 심의를 거치고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은 각자가 개성이 냉철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을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조금전 존경하는 박종식 선배위원님께서도 그 지역 구의원의 뜻을 존중해야 된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거기에 동감하는 것은 김성배위원님이나 안재홍위원님은 선거구가 같습니다.  같은데 마침 안재홍위원께서 선거구 내에 있으면서 반대하는 것 같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데 냉철히 따져서 과연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공유재산심의 위원들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도 공유재산심의에서 확정되고 확실하게 사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재홍위원께서 웬만하면 같이 넘어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유재산심의 위원이고 두 번이나 갔다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공감을 다 했어요.  그래서 매입하는 쪽으로 해보자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식위원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숙연  예,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위원님들이 오해가 있으신데요.  제가 이 토지를 매수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토지를 매수하는 데 이 지가가 다른 데보다 감정가로해서 평당 860만원 정도에 매수하게 되는 것인데 작은 토지를 매수해서 작은 것으로 보존하지 말고 인근 토지를 추가로 매수해서 제대로 만들자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렇다면 기획재정국의 재무과가 되었든 예산을 집행하는 교통지도과가 되었든 대책을 내놔라 이거예요.  인근 토지를 매수한다든가 매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진입로에 있는 토지를 매수한다든가 이렇게 가는 어떤 정책의 방향이 나와야지, 뭐 표결로 가면 제가 불리한 것은 잘 압니다.  저도 그 정도 숫자 개념은 있는데, 왜 교통지도과에서는 제가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답변도 못하느냐 이겁니다.  저는 이게 갑갑하다는 거예요.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김동훈 과장께서 옆에 있는 안재홍위원께서 안을 줬으면 옆의 부지를 살 수 있는가를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면 하겠다고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아니요.  위원님!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157-6하고 157-161은 진입로가 4m가 나오기 때문에 주차장으로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옹벽이 있는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157-85, 86, 87 부지는요.  어제도 제가 현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사놔야만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옆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와 가지고 한번 타진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네들이 그 부지까지 전부 사 가지고 전체적으로 건물을 지어 가지고 거기에다 1층은 공영주차장으로 구에 주고 나머지는 자기네가 쓰는 것을 한번 협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사놓고 바로 수의계약이 안 된다는 것은 아까 재무과장도 얘기를 했고 우리 안재홍위원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우리가 사놓은 부지에 대해서 자기가 사업계획을 제출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쓴다고 했을 때는 검토는 할 수 있는 대상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그 부지가 진입로가 2.8m가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1.2m를 셋백(Set-Back)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4m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안재홍위원  어디가요?  들어가는 데가 어떻게 셋백(Set-Back)을 한다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그 옆에 나무 심어놓은 곳 있지 않습니까?  공원으로 조성된 쉼터
안재홍위원  아니, 진입로가 확보가 된다고요?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예, 그리고 5면 나오는 데는 기존의 도로 폭이 4m가 되니까 주차장은 옆 부지를 사지 않아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안재홍위원  그것이 과장님하고 저하고 다른 견해차이예요.  견해차이가 있어요.  생각이 다 틀리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제가 비록 표결에 가서 지더라도 이 6번지와 157-2번지를 매수해서 주차면수를 늘리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과장님은 그냥 현재 상태에서 매수해서 유지ㆍ관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제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7-2번지를 추가로 매수할 계획을 내서 차라리 157-6과 161을 선 매수하고 157-2번지를 추가로 매수하는 것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효율성은 안재홍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과연 저희가 그것을 순탄하게 매수할 수 있을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안재홍위원  시도는요?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시도는 해봐야지
안재홍위원  해봤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아직은 안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해보지 않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그런데 시도,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자신은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해보지도 않고 자신 없다고 해요.  저는 하여간 이 토지매수에 대해서 반대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예,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위원님!
김복동위원  조금 전 안재홍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구구절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매우 타당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아까는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는데요.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157-2 하고 157-1을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그것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안재홍위원님의 말씀은 그 좁은 면보다는 주위에 있는 집을 한집 정도 사면 되잖아요.  매입하기 위해서 그 집하고 다시 부딪쳐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매입할 수 있다면 매입해서 5면보다는 10면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해서 이왕에 준비하시는 김에 큰 주차장을 마련하면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은평 새길, 평창 터널길, 중앙간선도로 건설계획에 대한 업무보고
  4. 홍제천 복원 준공현장 방문에 따른 질의
○위원장 이숙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은평새길, 평창터널길, 중앙간선도로 건설계획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홍제천 복원 준공현장 방문에 따른 질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용순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용순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먼저 구민의 행복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숙연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종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국민의 선거 참여율을 높이고자 2008년 2월 29일 공직선거법 제6조2항에 선거에 참여한 선거인에게 국ㆍ공립 유료시설 이용요금을 면제ㆍ할인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2008년 3월 4일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참여확인증을 제출할 경우 주차요금을 1회에 한하여 2,000원을 할인해 주도록 요청해왔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조례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 참여자가 투표참여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000원을 할인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투표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개정한 공직선거법에 맞추어 적기에 조례를 개정하여 2008년 4월 9일 제18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다음으로 이어서 서울 서북구 지역 3개 노선축 도로개설 관련 현황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은평새길, 평창터널길, 중앙간선도로 건설계획에 대한 업무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숙연  최용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숙연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에 대한 일괄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4월 9일날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시작되는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 제공뿐만 아니라 일단은 투표를 하신 분에 대해서는 할인권을 줘 가지고 1회에 한하여서 할인금액 2,000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세부적으로 그러면 투표확인증을 주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투표한 사람에 대해서 투표확인증을 줍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게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만약에 한 집안에 4명의 유권자가 있어 가지고 4장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차량은 한 대면 4번을 쓸 수가 있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4번 쓸 수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참 딱한 얘길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쉽게 얘기해서 할인권을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2,000원을 할인 받으니까 어려운 분들이 천원씩에 팔아 가지고 그래도 그것이 20장이 되면 할인을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실명제가 아닐 거 아니에요?  이름이 써있어요?  세부적인 내용은 안 나오고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아직 안 나와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김성배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선관위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2,000원 딱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려우신 분들은.  투표했으니까 주민등록증 있어 가지고 투표하고 난 다음에 확인증을 줘버리면 뭐 나이드신 분이 차량을 갖다가 소유를 안하니까 이런 것을 전매를 쉽게 얘기해서 할인판매를 해가지고 하는 이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런 점을 한번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이건 선관위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은평새길, 평창터널길, 중앙 간선도로 건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주셨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얘깁니다.  3개 터널도로가 우리 종로구에 다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부암동이나 평창이나 가회동에 다 연결이 되다보니까 지금 은평새길하고 평창터널길은 보고서에 의하면 이미 민간접수 제안을 받아 가지고 롯데건설로 4개사가 접수를 해가지고 타당성을 자기네들이 민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죠?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은평새길하고 평창터널길은, 그런데 터널비용이 2,000원 정도로 통과료를 부과하는 걸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 가진 거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명의   그건 없고요 지금 거의 민자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객관적으로 지금 KDI에서 검토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민자사업으로 타당성이 있다라는 판정이 나야 민자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롯데라든지 이런 4개사가 선정됐다는 것은 우선 협상대상자로만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이지 그 제한된 회사가 사업을 한다라고 확정된 건 아닙니다.  우선 민자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노선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라든지 이런 걸 KDI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와야 우선 협상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경쟁에서 최종업체는 선정될 겁니다.
김성배위원  총 7,099억원이 사업비인데 보상비가 1축 4억 800, 2축이 3억 8,400, 3축이 6억 4,300 3축 같은 경우에는 연장이 됐습니다.  6.8로.  그런데 14억 3,500만원이 서울시 시비로 보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보상은
○토목과장 이명의  전액 시비는 아니고 은평새길은 고양시로부터 500억을 보상비로 분담을 하게 됩니다.
김성배위원  고양시에서 500억을 분담을 하고
○토목과장 이명의  나머지 금액은 시에서 하고
김성배위원  보상비를, 그러면 보상비가 935억 정도가 서울시비로 나가는 건데 이것이 터널식 도로 아니에요?  그런데도 보상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출입구 들어가는 그쪽
○토목과장 이명의  물론이죠.  지하권 보상이 일정 깊이 이하는 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우리 집 밑으로 지하터널이 되어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토목과장 이명의  일정 심도이상 올라가면 보상이 나갑니다.  일정 깊이 이상이 되면 보상이 없고
김성배위원  지하철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토목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게 얼마라고요?  깊이가.
○토목과장 이명의  여기 구간에서는 지금 높은 데는 높고 산 지형에 따라서 높은 데는 깊고 지금 터널입구라든지 인터체인지 부근 그런 지역에 보상비가 많이 나갑니다.  구체적으로 보상비가 그 정도 된다고 하지 확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경전철 관계는 어떻게 추진이 뭐 그냥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무슨 민간 경전철추진위원회 같은 것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지난번에 경전철 추진협의회를 3월까지 만든다고 의회에서 답변을 했거든요.  그 안을 만들어 가지고 동을 통해 가지고 위원들을 구성할 생각입니다.  3월중에, 그리고 아마 4월달에 첫 회의를 하고
김성배위원  지금 벌써 3월 13일인데 시안이 나와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갖고왔는데 검토를 하라고 다시 보냈습니다.  그래서 4월초에 저희들이 첫회의를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추진해나갈 겁니다.
김성배위원  3월달에 구성을 하고 4월달에 회의를 하고, 우리 의회가 4월달에 들어가는 것이 15일 정도 되어야지 4월달에 183회 임시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보고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그 전에 열릴 것 같아요?  회의가.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4월초에 회의 열릴 겁니다.  의원님들도 추천해달라고 공문을 보낼 겁니다.  의원님들 포함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어제 홍제천 공사현장을 갔더니 우리 사진을 다 찍어왔습니다.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부실한 공사로 되어 있거든요.  심지어 난간까지도 틈새가 벌어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기가 막혀 가지고 야, 이거 사진을 찍어서 오늘 방문에 따른 질의를 좀더 신랄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난간 자체가 흔들리고 너무 부실해요.  이게 스텐이 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벌써 이미 나사가 없어 가지고 이것 애들이 올라가고 막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조금만 흔들어도 흔들려요.  여기가 어딘데?  이게 무슨 시설을 이렇게 해놓고 심지어 이게 접착이 잘 안되어 있어요.  이렇게 떨어져있으면 이러고 돈을 받아간단 말이에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난간에 대해서는 용접부위는 100% 용접을 안 합니다.  주로 고정만 시켜놓고 용접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저는 확실하게 이해가 안가는데
김성배위원  여기는 용접도 없어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100% 용접을 안하는 이유가 있어요.
김성배위원  아니, 용접을 안하는 건 좋은데 옆에 있는 것은 아주 꽉 끼어서 흔들림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냥 빠져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찾아 가지고 저희들이 보완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현장을 가서,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 이런 것을 미리 과장님이 다 체크를 해가지고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그 부분이 지금 저류조 만든 부분이고
김성배위원  다리잖아요.  저류조는 위쪽으로 올라가서죠.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저류조 만드는 쪽으로
김성배위원  우리 부암어린이집 들어가는 슈퍼 있잖아요.  바로 거기예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다고 그러면 안되죠.  지금 공사비가 어떻게 된 상태예요?  다 지급이 됐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공사를 하는 데는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동절기 공사를 해가지고 그건 제가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기에 쫓기다 보니까 저희들도 공사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보상이 일찍 되어 가지고 건물이 일찍 철거됐으면 공사 마무리를 깨끗하게 했을 텐데 지연되는 바람에 공사를 무리하게 했습니다.  어차피 2월 28일까지 공사가 끝나야 돈을 지불해야 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무리한 점이 있어도 공사비를 지불하고 3월달에 다시 보완한다는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도 가봤는데 일부 구간은 침하도 되고 팠던 자리는 침하가 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 되메우기를 하고 다짐을 하더라도 그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 보수할 부분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지금 어제도 가봤는데 보수할 점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보수를 시키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보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2008년 1월 15일날 공탁해 가지고 가스하고 세탁소가 나가는 바람에 거기부터 철거를 하다보니까 공기는 우리가 40일밖에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추운날 해가지고 했는데 상당히 무리한 것이 있는데 그 공사가 아니더라도 이 어로를 만들어 가지고 한 것이 시멘바닥이에요.  그러면 이게 요새 친환경적으로 하는 하천공사에 어디 시멘을 발라 가지고 이게 고기가 여기에서 물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살겠어요?  그건 근본적인 생각이 잘못, 거기다가 교량에다가 써놓긴 잘 써놨어요.  무슨 여기 동신건설인가 교량을 자기들이 했다고 두군데를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엉망인 걸 했다고 자랑을 하는 건지 몰라도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하실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동신건설에다가 작업지시를 해갖고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처음에 할 때 이쪽에 이게 다리인데 다리공사도 참 부실하게 했지만 이미 여기 있던 것이 차량이 항상 충돌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좁힌 거예요.  좁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하고 안 맞아요.  이게 주민들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한두 번 지적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참 해도해도 너무 하더라.  우리가 홍제천을 우리 여기 있는 주민들이 부암동이나 평창동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청계천을 생각을 했다가 우리가 그런 건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청계천하고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다보니까 도대체 뭐 심지어 물받이 뚜껑도 3개는 제대로 되어있는데 하나는 거꾸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보더라도 주민들이 지나가서 보더라도 서울시민이면 홍제천을 더 엉망으로 만들어놓은 곳이 동신토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종로구청은 뭐 했느냐, 그 화살이 거기에 해당 구의원은 뭐 하고 다녔는지 솔직히 해서 여기는 몇 번을 가봐도 우리 직원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이게 공기가 40일밖에 안되면 좀더 많은 직원을 투입해서 과장님이 가서 살으셨어야 돼요, 여기를.  이게 보통 공사비예요?  시비를 다 들여서 하는 공사비인데도 불구하고 안되어 있던 거예요.  
  지금 아까도 얘기하시다시피 이게 하다 보니까 덮어놨어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래놓고서는 열어보니까 함몰되어 있더라고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비가 오면 침하가 이루어지면 그때 다시 하는 걸로
김성배위원  보완공사를 하더라도 비가 오면 또 함몰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새로 쫙 깔아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다시 깔아야죠.
김성배위원  처음부터 다짐을 할 때 안재홍위원님이 토목이나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전문가시지만 가서 제가 보는, 문외한이 보더라도 이건 너무한 거야.  하더라도.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동절기에 굴착하는 것은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얼면 다짐이 안됩니다.  우리가 보통 다짐을 하게 되면 물을 뿌려 가지고 다짐을 하게 되는데 물을 줘 가지고 다짐을 하면 얼어 가지고
김성배위원  대금은 준 상태예요?  공사비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대금은 지불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그건 제가 시키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뭘 시켜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하자보수를 시키겠습니다.
김성배위원  하자보수비용이 그것 가지고 될 거 같지도 않아요.  보니까 너무 엄청난 거예요.  심지어 안위원님이 여기서 물을 퍼봤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공사 잔재야.  여기서 무슨 고기가 어떻게 살겠어요?  애들이 여기서 진짜 산책로 해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그것은 한번 준설을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철저하게 해서 이것 또 나가봐야 돼요.  그리고 이 다리도 구기천에서 나오는 물 세력에 의하면 거기가 이쪽에 오수 내려오는 통이 뚜껑이 열려서 냄새도 상당히 많이 나는데 정말 장대비 같은 것이 한꺼번에 비가 내렸을 때는 이거요, 지탱 못할 거 같아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그건 제 생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속에 뭐가 들어가있는데 문제가 없어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강제로 붙들어매놨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니던데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 평창천, 홍제천 본류하고 구기천하고 합류지점에서는 물의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김성배위원  도로가 넘치는데, 비가 많이 오면.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본류에 물이 주류고 홍제천에서 내려오는 게 지륜데 지류에 의해서 저게 떠내려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류가 없고 지류만 있으면 저것도 인정을
김성배위원  그리고 지적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그 사항에 대해서 어제도 주민 한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갔을 때 주민을 만났는데 다리가 아무래도 위험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한번
김성배위원  얼마나 부실공사를 했느냐 하면 여기 난간이 비스듬하게 휘어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약간 누워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걸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작업지시를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새로 해달라고?
안재홍위원  원래 누워있는 거예요.  약간 휜다고요.
김성배위원  원래 휩니까?  이게 지금 비만 오면 이 흙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하천으로 들어가요.  무슨 공사를 이렇게 해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그건 다른 방법이 없을 거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왜 없어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콘크리트를 할 수도 없고
김성배위원  콘크리트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충분히 우리가 여기다 자갈 같은 걸 해놓고 하면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그런 경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검토를 해주셔야지 이것 지나가면서 보면 우리 보도에서 담도 이렇게 부실해 가지고는 정말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몰라도 청계천 만큼, 우리 저쪽 건너편에 이쪽 뒤로는 저수조 만드는 그쪽입니다.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내년쯤 되면 저수로 착공이 되면 전부 헐어버릴 구조물입니다.  헐어버릴 구조물이라 저희들이 별로 신경 안쓰고 미관을 좀 저해하는 곳만 손질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배위원   보완하는 건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다 친환경적으로 멋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그건 일부러 뺐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밑의 하류 침수지역에 하는 건 저희들이 일단은 돔 같은 걸 하는 걸로 설계는 했는데 그 관계도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메모를 해서 여기 지적되는 건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서 다시 한번 이걸 우리가 보수가 잘됐는지 해야 돼요.  이건 진짜 우리가 오죽했으면 재무건설에서 홍제천은 임시회나 정례회 할 때마다 갔어요.  우리 선배ㆍ동료 위원님들한테 죄송할 정도로 여기 현장을 계속 갔었습니다.  그때마다 개선된 건 하나도 없고 공기가 짧아서 못했다는 둥 변명만 계속 들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재홍위원님!
.안재홍위원   송치윤과장님과 건설교통국에 저는 감사를 드려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홍제천이 저게 주거환경지역 중에서는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었는데 참 겨울동안에 우리 김태용팀장, 신송아주임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어요.  사실은 고생을 많이 했는데 김성배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은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초에 설계가 변경된 모든 내역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자료를 좀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집행된 예산내역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회 후에 회의가 속개됐을 때 위원님들이 좀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예산을 우리 구가 받아서 공사를 하든 구예산을 집행하든 다 구민의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통해서 공사를 감독하는 우리 감독관청인 우리 송치윤과장님이나 담당팀장이나 담당감독관은 그 예산집행에 있어서 철저한 감독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무엇이 문제이고 우리가 앞으로 저런 공사를 계속 합니다.  지금 세검정 천주교회 앞에 또 하단부에 검문소 철거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회 후에 다시 회의가 속개되면 과연 우리가 홍제천에서 무엇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후의 공사에 대해서 대비할 것인지가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종설계가 완료돼서 설계가 완료된 도면과 시방서, 그 다음 내역서를 위원님들께 깔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님!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얼마전에 귀빈예식장 뒷골목으로 올라갈 기회가 있어서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난 사진촬영은 하지 않았는데 우리 종로구청이 이렇게 일 자체를 거꾸로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신영상가를 깨끗이 철거하고 주위를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차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류 올라가서 보니까 오수와 폐수가 섞여서 마구 쏟아지고 있는데 중간에만 오폐수 나가는 통 만들어서 뭐 할 겁니까?  그게 무슨 공사예요?  서울시 예산을 이렇게 함부로 낭비하면 안됩니다.  원칙적으로 하려면 상류쪽에서부터 오폐수가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했어야지요.  상류에서는 오폐수가 그냥 하천으로 흘러오는데 중간에서만 오폐수가 밖으로 나가도록만 해놨지 않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지금 상류에서 오폐수가 분리가 안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분리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오수가 흘러나오는 걸로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물이 새카맣게 썩어 가지고 있어요.  상류길을 먼저 만들어야 하류에서 뽑아낼 수 있을텐데 전혀 그게 안되어 있더라구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상류도 오폐수는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호텔을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그곳의 산장까지 오폐수 분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내가 거기 산장에 볼 일이 있어서 갔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오폐수가 그냥 나와요.  그런 것을 잘 해야 됩니다.  중간에만 연결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오폐수가 나가는 그거 가지고는 우수가 많이 섞여 나올 때에는 감당 못합니다.  너무 좁아요.  상류층에는 좀 가늘게 나온다 하더라도  하류에는 모든 물이 모아져서 나오기 때문에 넓어야 되는데 설계가 잘못됐어요 그거.  그거 몇㎜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상류에는 오수관이 평창동 주거지역을 빼놓고는 본선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기천도 보면 자연보호헌장 뒤쪽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오폐수 분리는 다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용량은 우리 홍제천 공사하는 구간의 용량은 충분합니다.  1000㎜ 정도 묻어놨으니까 충분합니다.
.김복동위원   위쪽도 1000㎜쯤 됩니까?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위에는 아니죠.  올라갈수록 가늘죠.
.김복동위원   그런데 거기서 용량이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사한만큼 이런 게 안보이도록 해야 된다고요.  개천이 완전 썩어가고 있더라구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오수관은 관리를 두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하고 있지만 물 재생센터에서
.김복동위원   우수는 우수대로 해서 흐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오폐수가 섞여서 나가면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창동 주거지역에서 나오는 오수는 오수하고 우수하고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아까도 송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절기 공사는 아주 불량한 공사가 되고 가급적이면 동절기 공사는 안해야 되겠더라구요.  우리 종로5ㆍ6가동 관내에도 동절기에 아스콘포장을 했는데 돌은 돌대로, 아스콘은 아스콘대로 떨어져 가지고 굴러다니고 있어요.  여기 지금 하자보수기간이니까 공사한 사람들을 다시 보내 가지고 완벽하게 하던지 해야지 지역주민들 가면서 이 새끼들 겨울에 공사하더니만 이따위로 됐다고 욕 안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부위위원장 박종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서부간선도로 건설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는 누차 동료위원들이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인데 종로의 경전철 정류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지금 경전철 계획은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이건 뭡니까?  도로건설계획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터널입니다.
.김복동위원   경전철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그건 아닙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파주쪽에서 오는데 차로를 가깝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토목과장 이명의   지금 그 은평 새길은요 우선 은평뉴타운에서 발생되는 교통량하고 경기도 고양 삼성지구하고 지축지구가 지금 뉴타운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교통량 중에서 서울도심으로 오는 차량의 통일로가 이 3개 지구가 개발이 되면 부하가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걸 분산하고자 은평뉴타운에서부터 부암동 하림각까지를 터널로 새길을 뚫겠다는 계획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1축, 2축, 3축을 보면 길이 세군데로 나는 겁니까?
.토목과장 이명의   그렇죠.  지금 1축은 은평뉴타운에서 부암동 하림각쪽으로 바로 연결이 되고 2층은 신영삼거리에서 성북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차량이 그쪽에서 마구 쏟아진다면 우리 종로구의 도로사정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명의   저희가 지금 서울시나 KDI에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은평에서부터 와 가지고 평창동, 부암동 하림각까지 연결이 되면 거기까지 오는 구간은 빨리 오겠지만 부암동에서부터 광화문, 광화문에서 종로라든지 시청쪽으로 나가는 그 길의 교통혼잡도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인데 그에 대한 대책없이 이 간선도로 계획만 가지고 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면 안된다.  그전까지 검토를 충실히 해서 과연 이 도로를 연결해도 무리가 없는지까지를 교통측면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지금 검토하는 것도 이런 계획이 그냥 도로계획으로만 검토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영향평가를 반드시 받기 때문에 교통측면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이 길이 바로 연결이 되면 우리 광화문이라든지 삼청동에서 내려오는 길이라든지 이런데 엄청난 정체가 걸리고 현재도 종로2가 로터리 같은 곳은 막히고 있는데 이것이 새로운 도로가 연결이 되면 도심은 상당한 교통혼잡을 초래할 것이다.  이런 점은 기회있을 적마다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하림각 정도에서 끊는다면 병목현상이 있기 때문에 종로쪽에 흐르는 차량이 엄청나게 붐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토목과장 이명의   그 대책까지도 이 은평 새길 계획에서는 간과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달라고 우리가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여기 4면에 보면 신영삼거리 세검정 윗부분을 보면 우리 종로5가 성북삼거리 과학고등학교, 혜화로터리, 이화동로터리, 종로5가로터리 간에 별도로 확정추진을 하고 있다는, 서울시에서 확정이 됐습니까?
.토목과장 이명의   이건 확정이 되어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한 거죠.
.김복동위원   그런데 지금 이화동에서 종로5가간 도로는 언제쯤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확장공사.
.토목과장 이명의   그건 지금 이 계획과는 별도로 추진이 되고 있는거죠.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금 종로5가에서 효제초등학교까지 예산편성을 위해서 투자심사를 했는데 그 북측, 이화사거리에서 효제초등학교까지의 도로개설은 주변 개발사업에서 부담해서 내놓도록 서울시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개발사업이 언제 될지 모르는데 종로5가에서 효제초등학교까지를 먼저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금년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투자심사를 다시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연초에 구청장님이 신년인사회에서도 종로5가의 도로는 부분적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토목과장 이명의  서울시에서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 가지고 금년도 예산수립 때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예산수립을 했어요.  보상비를 수립하려고 하면서 예산수립 단계에는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투자심사에서 보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거죠.
.김복동위원   그래서 서울시 방침이나 종로구청 방침에서 얘기 흘러나온 그대로를 지역주민에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지역주민이 그러면 이렇게 되면 완전히 사기꾼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서울시나 종로구청에서 확실히 알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확실히 알지도 못하고 떨어지지 않은 걸 갖다가 금방 도로확장공사가 이루어질 것처럼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제 입지가 보통 난처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지혜롭게 모든 게 처리가 돼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원으로서 상당히 안이한 대책을 세웠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화동 내려오는 5가간 도로, 또 원남동에서 올라가는 일방통행, 일방통행 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것도 해준다고 했잖아요?  한 차선이라도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그것도 지금 수차례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흥인지문 녹지조성사업을 하면서 그걸 방향을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일전에 본 위원한테 김동훈과장께서 그렇게 내려옴과 동시에 일방통행을 풀겠다고 하셨거든요.  과장님!  그러셨죠?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풀겠다구요?  풀겠다고는 아니고 건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걸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청계천 복원과 함께 양방통행을 일방통행으로 만들었으면 원남동 로터리에서 올라가는 1,2차 차선도 양방통행 해줘야 되고 5가에서도 양방통행 해줘야 해요.  안되면 한차선이라도 해주란 말이에요.  버스노선이라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저희들이 수차례 건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대학로 확장하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안되니까 빨리 한방향, 한차선이라도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중에 있는데 흥인지문 그 녹지축 조성이 계획하고 실천이 되면 실무자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저희들이 강력하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흥인지문 도로 문제 이런 것도 과장님이나 국장님 지역주민 민원 나오지 않게 하나하나 만나 가지고 설득하느라고 내가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애쓰고 있고 그런데 나는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냐 하면 여기 일방통행을 해지함과 동시에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안된다면 일나죠.  이 부분이 꼭 양방통행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십시오.  서울시 방침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 주위에서 장사하는 상인들 다 죽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일을 처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벌써 몇 년 됐는데 그 지역주민들 뜻이 양방향으로 해달라, 원남동에서 민원이 와있어요.  여기도 빨리 양방통행을 해달라는 민원이 와있고 5가에서 이화동간의 도로도 빨리 양방통행 해달라는 민원이 와있고 그런데 우리 국장님 확실하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빨리 해소해줘야 됩니다.  제가 오늘 나가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얘기해서 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자신있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거기까지는 곤란하고 하여튼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수차례 들어 가지고 한 열다섯 차례 정도 건의를 했을 겁니다.  
.김복동위원   계속 전화하고 공문 보내고 이렇게 해서 열다섯번이 아니라 150번이라도 해서 빨리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충신육교는 언제쯤이나 철거가 들어갑니까?
.토목과장 이명의   날짜를 박아서 말씀드릴 수는 없구요 일단 우리가 철거를 위한 설계는 돌렸습니다.  발주를 할 계획이 있고 철거개시는 경찰청 협의가 완료가 돼야 철거할 수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노선버스를 돌리게 되면 철거를 하신 후에 거기다 신호등을 설치해야 할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명의   교통흐름의 문제는 흥인지문 주변의 교통동선계획이 나와봐야 알겠고 일단 지금 김복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화보도육교의 철거문제는 일단 철거를 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는 있어서 예산이 수립되었고 그 예산 수립된 내용에 따라서 일단 발주설계는 했어요.  그런데 철거작업은 경찰청하고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 협의를 보내놓고 아마 3월말이나 4월초쯤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하겠답니다.  경찰청에서.  그 결과를 보고 진행이 될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 예산이 다 수반되어 있고 하니까 이걸 하나씩 처리하세요.  구청장 뜻도 그렇고 과장님, 국장님께서도 하겠다는 마음이 서있는 만큼 조속히 이런 제반문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종식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하고 과장님께 금년 한해를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하면서 도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고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 5월에 은평새길에 대해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작업이 끝나면 적어도 금년 가을에는 서울시 자체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이게 문제가 우려되는 게 지금 이 진흥로도 꽤 정체가 되고 있는 걸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진흥로에서 평창터널은 이렇게 도로의 축상 홍제천 뒤쪽으로 뚫릴 예정일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린 홍제천복원사업을 하고 있고 거의 종료될 시점과 비슷하게 계류지가 생기는 쪽에도 어떤 영향을 줄거란 말이죠.  이런 걸 도시교통본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고 진흥로가 이렇게 나와서 성북동으로 이어지는 도로의 축은 도로상 거의 직진이나 약간 완만하게 틀어질 거란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업을 벌이고 있는 홍제천과 이 도로의 축이 접속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 지금 상명대학 앞에서의 은평새길은 시점을 처음에는 은평구 갈현동에서 불광동 쪽으로 이전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터널도로가 상명대학 축사, 도로의 축사로 상명대학 하단부나 검문소 있는 쪽으로 뚫려 가지고 하림각 그 근처로 나오게 되면 기존의 차선이 6차선이기 때문에 양쪽에 4차선 터널도로가 나오게 되면 잔여차선이 2차선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쪽에 있는 교통수요뿐만 아니라 내부순환고속도로 국민대학 램프에서 내려온 차량의 교통수요, 홍은동에서 올라오는 교통수요가 하림각 앞의 2대 차선으로 빠져나가야 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도 공감하고 계시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시가 거의 일방적으로 이런 일을 추진하잖아요.  그래서 시가 일방적으로 시장이나 관련부서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면 적어도 우리 구에서는 어떤 정보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협의를 하자는 겁니다.
  협의하자, 우리 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런 도시계획 도로의 건설 발표, 또는 평창동의 가스충전소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안이 나오면 우리 구의 담당국장, 과장, 서울시의 담당국장과 과장이 만나서 청장과 더불어서 이 문제의 대안이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를 협의하자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냥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는 우리는 그냥 손을 놓고 있게 되더라구요.  거의,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뿐만 아니라 청장님, 또 부구청장님이 시와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서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시야 뭐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거의 정리가 끝나면 거의 앉은 자리에서 그냥 다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자료에 제기하신 대로 상당히 많은 이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는 반대의견을 개진하지만 시가 여러분들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은평뉴타운의 약 4만 가구의 신규 교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도로의 개설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주장할 거란 말이에요.
  이랬을 때 우리는 거의 대책이 없지 않느냐,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우리 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라든지 해당 부서와의 협의 채널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야만 자치구에서도 어떤 중장기적인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사업들이 시의 광역계획과 매칭이 되어서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예, 맞습니다.  저희도 절실하게 느끼는 건데요 광역행정을 하다 보니까 아마 수혜를 받는 쪽도 있고 불리한 쪽도 있고 그래서 아마 협의를 하기가 대단히 곤란하고 의견수렴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이런 걸 자꾸 하면 안된다고 협의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방향이 좋겠습니다.  애로점이 많습니다.
안재홍위원  이 도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에 광화문광장의 차선 정비사업이 정리가 되고 광화문의 차선이 적어도 8개 차선 정도로 지금 축소가 되면 8개 차선으로 소통이 되는 교통량이 사직로나 진흥로 끝선, 효자동 길에 집중되어서 부하가 걸리기 시작하면 사실 광장이라는 그러한 자체에는 어떤 저기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종로 서북부 지역으로 볼 때는 완전히 거의 상당한 우려가 예상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이나 우리 담당과장님하고 사전에 전혀 어떤 의견교환이나 이런 게 없이 자치구의 의견의 수렴이라는 게 문제가 제기되고 나서 문제가 야기되니까 너희 의견이 뭐냐 하고 묻는 정도이지 최초의 정책에 입안단계에서 참여하기는 사실 현실적인 한계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문제가 불거져도 우리는 어떠한 정보도 갖지 못한다는 이러한 것은 사실은 광역시 안에 25개 자치구가 있지만 각 자치구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광진구인가요, 광진구가 지역 현안에 대해서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그 다음에 현안이 있는 부서의 국·과장님들이 서울시의 해당부서에 문제점을 해결할 해당부서와 협의과정을 하는 통합회의를 하는, 그래서 저도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게 금방입니다.  금년 5월에 결정이 되면 은평터널도로, 은평새길이나 평창터널은 2009년에 착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소위 사업제안서를 보면, 소위 BTO방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계획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약 48개월에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2009년이면 내년인데 내년도에 이 사업이 착수가 되게 된다면 우리 구는 소외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구는 불가피하게 도로의 개설이 요구가 된다면 우리 서북부 지역에 있는 도시계획을 재검토해달라, 왜냐하면 은평이나 불광이나 삼송지구, 지축지구에 있는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너희들은 손해를 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소위 균형발전 측면에서.  그리고 세검정 지역은 다양한 도시계획 규제로 묶여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인센티브를 부여하라 이런 요구라도 나와야 된다는 거죠.  최악의 경우에, 우리가 건의하고 논의의 쟁점으로 삼아도 불가피하다면 그러면 우리 구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서울시는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면 은평구의 통일로의 교통수요를 분산시키고 소위 간선도로축의 교통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한다면 진흥로나 진흥로를 통해서 평창터널, 은평새길을 통해서 세검정으로 통하게 한다면 이 지역은 거의 종로 서북부 지역이나 종로구 효자동과 광화문에 이르는 길은 완전히 마비 지경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일을 하게끔 내깔겨둘 것이냐, 대항할 수 있는 방법도 현실적으로는 없어요.  그렇다면 균등한 균형발전 계획을 내놔라, 시에 요구하세요.  협의하고, 차라리 그렇게 가자는 겁니다.  이게 맞다는 겁니다.  저는, 어떠세요?
○토목과장 이명의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지금 이 계획은 현재까지는 민간이 제안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기본골격은 서울시가 입안을 해서 이 사업을 민간 주도로 하겠다,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겠다는 골격은 서울시가 정책 입안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몇 개의 기업이 나는 이렇게 한번 이 계획을 서울시의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민간투자사업을 해보겠다고 제출한 사항이고, 그 사항을 해당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선결하고 그 사항을 유관기관에서 제출된 의견을 첨부해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KDI에게 용역 의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항은 전체적인 골격은 서울시가 입안을 했지만 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는 서울시도 빠져있고 그렇다고 종로구나 이런 유관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아니고 양 기관은 다 빠져 있습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은평구나 이런 데는 이 도로가 개설이 되어서 소통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할 것이고 우리 종로구는 절대 반대라고 얘기할 거란 거죠.
  그래서 계획수립 단계에서 검토의견은 우리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이러이러한 문제점, 광화문로터리, 종로2가도 현재도 지금 신호를 3번을 받아야 좌회전이 되고 하는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다가 이걸 연계시키면 어떻게 할 거냐, 기술자로서 검토의견을 내달라 이런 얘기까지 해서 그 내용을 지금 KDI에서 다 우리 얘기를 듣고 같이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종로구에다 연계하는 것이 맞는 건지 지금 은평새길하고 평창터널길하고 두 개의 사업으로 민간제안이 되었는데 이걸 두 개의 사업으로 할 것인지 우리 종로구의 의견은 이걸 둘로 나누지 말고 바로 부암동으로 떨어뜨리지 말고 신영삼거리를 거쳐서 바로 성북동으로 연결해라, 그래야 종로에 부하가 덜 걸린다 그런 얘기를 분명히 제시를 했는데 과연 KDI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과연 우리 종로구의 의견이 맞다든지 그러면 이 계획이 수정될 겁니다.
  그래서 수정이 된 걸 갖고 제대로 계획을 할 때 그때 지금 안재홍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암동의 차선폭 문제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현실성있게 검토가 될 거예요.  지금 제시된 의견을 보면 차선이 지금 자하문터널이 4차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은평에서 들어오는 것만 해도 4차선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하림각 앞이 한 8차선이 되는데 지금 교통처리를 자하문터널 하나로는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세검정삼거리로 연결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게 그런 건데 GS에서 계획한 것은 부암동 동사무소로 넘어가는 구길 이것까지를 염두에 둬서 차선계획을 했어요.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교통 하는 사람들은 의견을 다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통처리 문제는 교통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다뤄져야 될 것이고 또 다뤄질 겁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지금 현 단계에서 어떤 액션을 취해서 우리의 의견이 관철되도록 노력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KDI에서도 서울시 의견이나 종로구의 의견은 한번만 듣겠다, 착수 전에, 그리고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디에 가서도 받지 않겠다, 서울시의 의견이라든지 종로구의 의견은 더 이상 만나는 것도 안 만난다는 거예요.
  저희도 KDI의 연구요원을 만나서 한번 설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만나지 않겠다, 종로구 직원뿐만 아니라 서울시 직원도 안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민간사업으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민간업체에서도 로비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관공서의 우리 공무원에서도 어떤 로비가 들어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은 완전 객관적으로 프리한 상태에서 하겠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지역개발과 연관해서 할 수 없겠느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발전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게 도시계획하고 또 지역개발사업에 따르는 도로건설사업하고 연관 짓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평창동이라는 특수한 지역여건이 과연 그렇게 개발사업하고 바뀌어져서 연결될 수 있는 거냐라는 것은 심도있게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안재홍위원  지금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요 지금 간과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이명의 과장님이 간과하시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피맵에서 검토하는 것은 민간기업이 제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그 라인만 보는 거지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구나 시가 제시한 그러한 어떤 의견을 듣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민간을 왜 그러한 사업자를 시혜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민간이 할 일이 없어서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서울시에 내가 이러이러한 도로개설 계획이 있다고 낸 게 아니란 거에요.
  제 얘기는 시는 은평에 새로운 교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로의 축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고, 자기 자본으로, 즉 이것을 우리 시의 재정지출을 통해서 감당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민간의 BTO방식으로 하는 것 어떤 게 나을까 이걸 검토한 거예요.  따라서 그 도로는 건설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전제가 되어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 안될 수도 있다, 안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은평에 1만 6천 가구에다가 삼송과 지축이 2만 3천 가구, 2만 4천 가구면 4만 가구의 차량이 서울시로 들어와야 되는데 통일로가 어떻게 그걸 감당합니까?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적어도 그러한 교통수요를 예측을 하고 민간에 제안을 해서 민간에서, 어쨌든 간에 민간에서 선 제안을 했든 시가 제안을 하도록 유도를 했든 그 계획은 기본적으로 도로개설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드린 대로, 그런데 민간투자가 유익하냐 재정지출이 유익하냐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고 도로는 건설이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를 전제로 놓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지 안될 수도 있다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기왕에 우리 구의 판단은 주민들이 생각하고 전체적인 종로구의 교통흐름으로 봐서는 반대의견이 나오는 게 당연한데 이것이 감당되기가 어렵다면, 이게 감당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도로축이 형성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세검정이라는 종로 서북부 지역이 가지고 있는 주거의 조건이라는 게 뭐예요?  쾌적성이잖아요?  그 다음에 공기가 오염되지 않은 것, 차량통행은 많지만, 그 다음에 그런 과정 때문에 비교적 도로의 폭이 넓고 소위 교통의 소통이 원활한데 거기에 부하가 걸리게 되면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고스란히 날아간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주거의 쾌적성이나 환경의 쾌적성이나 이런 부분들의 소위 유리한 점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다면 은평을 개발하듯이 세검정 또는 효자동, 청와대 인근도 다 개발을 해버리자는 겁니다.
  요구할 수 있어야죠.  우리 구로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광역시는 자치구를 자기 조직의 하부조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 구는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역적인 특성이나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도시계획상의 용도구역 이런 것들도 같이 시에 요구할 수 있는 배포가 우리 국장님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부구청장까지 하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시다면 시하고 싸우자는 겁니다.  싸워서 시가 불가피하게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고 우리 구가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얻어내자 이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도로건설과 관련지어서, 내일 이것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답변하실지 국장님께서 답변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가 금방 닥칩니다.  2009년이면 바빠집니다.
  내년 되면 바빠지니까 적어도 시가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자, 우리 협의를 하자, 아마 5월에 이 결과가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5월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국장님과 과장님이 협의를 해서 우리 구의 안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우리 구가 대안으로 제시하거나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거의 쾌적성을 해치는 이러한 도로는 저는 건설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이게 지금 서북구 간선도로 계획에서 공사비만 보더라도 4,825억이 공사비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15.29㎞를 나눠버리면 1㎞당 보통 315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공사비예요.  그래서 그런 공사비가 들어갈 정도가 되면 경전철에 들어가는, 우리가 탈락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분석도 우리는 숫자상으로도 수용될 수 있는 인원하고 계상을 하다보면 터널 속에서도 매연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친환경적으로 하는 것은 경전철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숫자적으로도 계산해서 우리 종로구청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토목과장 이명의  그 사항은요.  제가 서울시와 협의할 때 서울시의 설명을 듣고 우리 구의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때 제가 분명히 얘기한 것이 하림각으로 나올 때 은평에서 하림각까지는 하림각에서 1㎞까지는 시속 100㎞로 올 것이다. 하지만 하림각에서 나와 가지고 자하문터널을 통과하려면 터널 입구부터 1㎞는 정체될 것이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스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연결되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지선도로가 해결되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하림각부터 광화문까지는 우선 자하문터널을 더 확장할 수 없고 또 광화문까지 와서는 빠져나갈 길이 없다 때문에 하림각으로 연결된 도로는 하림각 앞으로 연결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니까 신영삼거리를 통해서 삼청터널로 가는 길을 바로 두 노선을 한 노선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자하문으로 오는 교통량도 축소가 될 것이고 여러 모로 교통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러한 내용을 전부 그 사람들도 알고 기획 검토할 때 우리보다 더 지식이 높고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여러 사항을 같이 검토할 겁니다.
김성배위원  숫자적으로 한번 비교는 해보셨나요?
○토목과장 이명의  지금 제시된 자료에 보면 각 로터리의 정체도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유추해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거기에서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지적을 해줬습니다.  제시를 했어요.  이런 것은 뭐가 검토가 안 되어서 이것만 갖고 검토할 수는 없다 전반적인 교통 영향검토를 다시 하라고 분명히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제가 교통지도과장님을 왜 계시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가 중앙간선도로에서 감사원에서 수유동으로 가는 1.8㎞로 4차선인데 우리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주차장 문제가 가회동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재동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정독도서관 지하주차장 몇 백대 얘기하더라도 우리 종로구로서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정독도서관에 들어가는 것은 75억이 추가로 필요하고 재동초등학교는 교육청에 우리가 사용료를 준다 하더라도 기간이 있어야 되고 거기도 똑같은 전자도서관 신축건물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없는데 재동초등학교 사거리부터 300m정도를 지하주차장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공사비가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m당 3,155만원 그 예산 가지고는 우리 지하주차장을 m당 1,000만원 정도 생각하면 300m 정도는 충분히 특별회계로 지하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왕복 4차선입니다.  상당히 넓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우리가 먼저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해버리면 터널식 도로는 필요없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앞서가는 것도 정책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교통지도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예, 김성배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독도서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미처 제가 우리 김성배위원님한테는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저번주에 서울시 북촌추진반 팀장하고 정독도서관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독도서관에서 75억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75억의 요구가 뭐냐 하면 48억은 리모델링비입니다.  맨 끝 동, 정독도서관 맨 끝 동 아시죠?  맨 끝 동만 사적지로 지정이 안된 게 맨 끝 동만 지정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옛날 경기고등학교 교사가, 그래서 거기 리모델링비가 48억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하주차장을 파려면 공원조성비가, 위에 덮으려면 공원이 조성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27억입니다.
  실질적으로 27억은 공사비에 포함시킬 수 있는 돈이고 48억에 대해서 서울시 팀장하고 관장하고 셋이 합의한 결과는 서울시에서 교육청에 1년에 61억의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대요.  그것을 학교 지원경비로 서울시에서 매년 지원해주는 돈 아닙니까?  그 돈에 48억을 플러스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교육청에 주면 교육청에서 리모델링비로 다시 정독도서관에 내려주는 조건, 이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독도서관은 그런 식으로 하반기에는 풀릴 수 있을 것 같고 서울시에서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정독도서관 자리에 지하주차장이 안 들어갈 경우에는 재동초등학교 앞 지하주차장을 파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김성배위원  예.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에서 북촌을 활성화시킬 때는 주차장이 있어야 활성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가 제가 우리 김성배위원님한테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김성배위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75억의 예산을 정독도서관에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도 요청을 못했는데 공원조성비 27억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로 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어차피 녹화사업이니까, 그리고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48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추경을 하든 61억에서 48억을 플러스해서 109억을 교육청에 주면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정독도서관에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모색하기로 하고 왔거든요.
김성배위원  서울시하고요?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서울시하고 정독도서관 관장하고 종로구하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만약에 법적으로 하자만 없다면 75억은 종로구에서 부담해도 된다, 이것이 아주 시급한 문제다 정독도서관 주차장 문제가
김성배위원  우리는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예, 그런 법이 없는 거죠.  없어요.  있다면을 가정한거죠.
김성배위원  리모델링비는 안되고, 그 방법이 굉장히 좋은데 시의원하고도 얘기를 한번 얘기를 해보셨어요?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시의원하고는 서울시 북촌추진반에서 얘기하기로 했고요.  남재경 시의원님은 아직 못 만나 봤습니다.
김성배위원  회의록이 있으면 하나 주시면 제가 시의원하고 상의해 가지고 시의회에서 거론될 수 있도록, 저희들하고 만나서 시의원이 하는 얘기가 종로구에서 예산요청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주시면 오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한옥은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한옥마을을 어떻게든지 가꾼다고 서울시에서 들어가 있는 예산이 2008년도에 68억밖에 없는데 그런 예산을 요청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하주차장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보상비 해서 들어가는 것이 공사비 말고도 들어가는 것이 지금은 가회동 삼청동은 이미 사 가지고는 틀렸다, 4,000만원, 5,000만원 사 가지고 몇 평을 사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39평을 사봐야 겨우 5면밖에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이 없다, 그러면 도저히 그 예산 가지고는 매입해서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고 땅 속에 있는 도로를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이 최고다 해서 정독도서관도 지하주차장 얘기가 나왔고 재동초등학교도 나오고 심지어 삼청테니스장에 있는 산림청 땅도 얘기가 나오고 결국은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없이 공사비만 들어가는 것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니까 하여튼 떠나시기 전에 좋은 작품 하나 만들어주시면 나중에 공덕비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주차장 건설할 때까지는 안 갈 겁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  저는 홍제천에 대해서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겨울에 공사하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담당자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동절기 공사로 시행을 했는데 소위 공사자들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에 대해서 사전에 시행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구에 제출한 서류가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그 관계는 구조물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승인해준 게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예,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그 서류 좀 볼까요?  서진규 주임!  도면 좀 갖고 오세요.
  우선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난 겨울동안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을 저기할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시작했듯이 우리가 계속해서 홍제천을 복원해 나가는데 앞으로 두 구간 이상 공사구간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감독상의 잘못을 밝혀내고 또 다시 잘못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평을 하자면 홍제천 이 복원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고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80점밖에 못 드릴 것 같아요.  어제도 청장께서 다녀가셨다는데 아까 지적한 부분도 최초의 어도 계획은 이게 아니었고 여기 콘크리트 어도를 놔갖고 콘크리트 타설을 한 것이 문제가 되고 높이가 높아서 그것을 철거해내고 새로운 어도를 만든 겁니다.
  그럼 이 어도의 계획을 짤 때도 아까 김성배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환경친화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고 이 콘크리트 분류하수관로의 하단이 단차가 납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되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층은 물론 갈수기에도 어느 정도 물의 양이 흐를지 모르지만 이렇게 단차가 나는 경우에는 이쪽 하류에 사는 고기 종류들이 이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도 지금 조경석을 쌓아놨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전혀 환경친화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뜯어야 된다 다 뜯어내야 됩니다.  뜯어내고 이 부분을 그야말로 콘크리트가 섞이지 않은 호박돌 쌓기를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완전히 철거되어서 재시공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단차가 나는 분류하수관로와 이 어도의 높이는 슬로프가 맞아줘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기왕에 우리가 일을 하는 거 정말 주민들이 보기에도 정말 직원들이 열심히 감독을 하고 정말 제대로 일을 해서 소정의 행정목적을 달성했다 이렇게 갔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김성배위원님이 지적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 그레이팅조차 소소한 부분인데 깔끔하게 마감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재검토되어야 되겠다 이 현장에 가면 우리가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다리를 놓고 아스콘 포장을 하고 정자같은 것을 세우고 깔아놨으면 산뜻한 맛이 나야 되는데 중고도 상중고예요.  1년이나 2년 전에 공사한 것 같이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적되는 소소한 부분조차 의원들이 지적을 해야 한다는 것은 감독체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다시 시공이 되어야 되고 그레이팅의 교체는 이미 마르고 닳도록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교체가 안돼요.  이것은 일반 표준형이 아니고 사제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일정 톤수 이상의 차량이 이 상부를 지나가더라도 우그러지지 않도록 표준규격을 사용해줘야 됩니다.  이게 안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차제하고 두 번째로 여기 시방서에도 나와 있지만 현장 원인은 우리가 하천을 복원하는 기본적인 틀은 친환경입니다.  친환경인데 여기에 토사를 적어도 몇 개월 동안 쌓아놓는 바람에 그 토사가 그야말로 침전물을 형성해서 이 상부 계단이 있는 이 부분부터 하류에 어도있는 부분까지 상당히 침전된 게 있어요.  이것은 이 원인을 제거해줘야 우리가 홍제천을 복원하는 기본적인 취지에 부합한다.  따라서 조속하게 이 침전물을 다 걸러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소소한 이러한 부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휜 것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고 이 벽체도 여기에 개천으로 내려가기 위한 임시 도로를 형성하기 위해서 토사를 여기에 적치해뒀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가 이미 청장께서 10시 30분 현장을 가기 전에 정리가 되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조경석 쌓기는 설계에는 이 면에서 일정하게 높이가 조금 올라오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준공사진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준공사진에 보면 시방서나 설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어떤 부분은 김성배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조경석이 도로에 비해서 약 30㎝ 이상 높이 올라온 부분이 있는가 하면 도로와 거의 인도와 수평이 되게 이렇게 조성되어 있어서 이 위쪽에 도로쪽에서 조경석 쌓기 한 것을 보면 둘쭉날쭉이라 전혀 설계와 시방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경석 다 뜯어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쌓아야 됩니다.  최소한 이게 3단으로 되어 있다면 인도의 높이와 하천의 높이를 고려해서 3단쌓기가 제대로 진행돼요.  따라서 이 부분도 다 철거하고 재시공돼야 됩니다.  교량에 대해서도 아까 김성배위원님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아마 과장께서는 비 한번 온 다음에 보자, 그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개의 오수구멍이 있는데 여기서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관로가 근 8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하단 안쪽에 바로 오수가 흘러 내려와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단부 분류하수관로 이 부분으로 연결되게 만들어놨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 이게 이렇게 열려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애들이 이리 들어갈 수 있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막든지 어떤 방법이 있어야 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건 간단한 겁니다.  설계를 할 때 이 교량이 설치될 걸 고려해서 분류하수관로나 인도가 황토인도가 조정이 됐어야 돼요.  보행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량에 오면 성인은 머리를 숙이는 게 아니라 허리를 구부려야 지나갈 수 있어요.  왜 설계단계에서 검토가 되지 않았느냐 우리 감독관들은 무엇을 했느냐, 우리 기술자들은 이 정도의 상식도 없느냐 난 이것에 대해서 진짜 따지고 싶다 이겁니다.  그리고 보광토블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형성된 부분을 보면 설계는 이 부분과 인도가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이렇게 고랑이 파져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광토 블록이라고 하면 이 앞이 비어있다는 겁니다.  인도는 떠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의 레벨과 이 부분의 레벨값이 다르다.  이쪽이 낮죠.  쓰레기가 쌓입니다.  이런 거 왜 설계대로 안 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설계대로 안하려면 설계가 무슨 필요가 있고 감리가 무슨 필요가 있고 우리가 시방서를 뭐하러 만듭니까?  관공서에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하단부는 다 뜯어 가지고 재시공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홍제천 복원에 대한 부분은 총체적인 부실공사다.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소소한 부분일 수도 있고 지반이 침하가 됐거나 보도블록을 놓고 경계석을 놓은 그 상태 위에 25톤차들이 적치물을 싣고 왕복을 하는 바람에 이쪽에 경계석이나 보도는 다 침하가 되고 25.5톤차가 짐을 실으면 50톤이 넘는 차들이 이쪽으로 드나들었기 때문에 이 교량 끝부분에서 이 인도, 사람들이 보행하는 이 구역에 보도블록과 경계석은 재시공돼야 돼요.  왜 우리 돈, 우리 예산 그게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돈을 들여서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하는 공사를 우리 감독관들은 왜 소홀히 하느냐 이겁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  
  따라서 이 부분도 재시공돼야 된다, 반드시.  그리고 지금 지적된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조경석 쌓기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재시공돼야 됩니다.  이 부분도.  이게 재시공되지 않으면 이후에 진행되는 세검정 천주교회 앞에 그 다음에 세검정 검문소 있는 데도 똑같은 결과를 초래해요.  예를 또 한번 들겠습니다.  인도에서 이 관로는 바로 여기서 이어집니다.  이쪽에 또 하나의 관로는 이 부분입니다.  보광토 2단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왜 하단부에 잡고 여기는 왜 2단부에 잡느냐 이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점검이 돼야죠.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기술자들이기 때문에 저보다 눈에 보이는 게 더 많을 거라는 거죠.  세부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에 비례해서 이 작품이 과연 여러분들이 정말 자신있게  홍제천 복원은 성공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한번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홍제천 복원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한번쯤은 반성을 하고 다시는 이번에 잘못된 학습을 통해서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치수과장님이 좀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보시죠.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관계에 대해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설명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도 관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당초 저희들이 어도를 블록으로 설치를 했었습니다.  저도 마음에 걸려 가지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나 하고 고심을 했었습니다.  고심을 해가지고 고심한 결과가 철거를 하고 지금 현재 철거하는 설치한 부위에다가 설치를 하자라고 위원님하고 담당팀장하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 하자고 했습니다.  했는데 막상 해놓고 보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콘크리트로 저렇게 해놓으니까 조금 미관상 친환경적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걸 갖다가 위원님 말씀대로 돌을 깔아놓으면 그게 아마 붙어있지 않을 겁니다.  콘크리트가 설치가 안되고 만약에 했다고 하면 붙어있지를 않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철거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그 다음 그레이팅 규격에 대해서 그건 바로 저희들이 시행조치를 하겠고, 세 번째, 벽체에 흙 지우는 것도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조경석 돌붙임 관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우리 설계 도면은 그리기에 좋다고 해서 일률단편적으로 도면을 그리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조경석을 쌓다보면 돌 크기가 크고 작고 또 우리가 설치해놓으면 지금 당장 보기에는 조금 그럴지 모르지만 조금 친숙해지면 높낮이가 있는 게 더 안 좋겠나 싶어서 저는 그대로 시공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전부 하천을 정비하면서 친환경적으로 한다면서 일률적으로 줄 탁 팅겨 가지고 딱 맞게끔 하는 것보다는 좀 울퉁불퉁하게 하는 게 좀더 친숙해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 관계에 대해서는 높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높이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기존 관을 앞으로 빼는 거기 때문에 높이를 맞춘다는 것은 조금 힘듭니다.  실제로 교량 밑에
있는 것은 기존 하수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높이로 해놨고 위에 있는 것도 기존 하수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런 꼴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기에 좀 흉해서 그런데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과연 그냥 둬도 될 건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건지 제가 고민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교량 밑에 클라린스 때문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당초 저희들이 교량을 갖다가 당초 계획보다 10㎝ 낮췄습니다.  낮추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분류하수관로를 더 낮출 수가 없습니다.  그 지형상.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건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잘못하신 거 없다?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교량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밑에 분류하수관을 더 낮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공하더라도 낮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수관로는 구베가 있어야 되니까 그건 좀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포장으로 마무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가 다시 잔디같은 걸 심어 가지고  보호를 하든지 그런 방안으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참, 우리 송치윤과장님이 역시 노련하세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아닙니다.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 애로사항하고
안재홍위원  아까 김성배위원님도 지적한 부분인데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중간에 사이 틈새에 돌 끼우는 그건 다시 한 번
안재홍위원  돌이 크고 작고 맞아요.  동의해요.  조경석이 자연석인데 이게 어떻게 공장에서 규격품을 찍어내듯 동일하겠습니까?  그게 기술이죠.  그게 감독자가 할 일이고 설계를 하고 우리가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하고 시방서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물론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안재홍위원  과장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돌의 크기가 다 틀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연친화적이다.  참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가서 볼까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저도 처음에 가서 그걸 보고 지시를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얘기하면 다 뜯으실래요?  재시공하실래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그것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인도부분이잖아요.  상단 인도 부분에 육교 있는 쪽에서 여기를 바라보면요 이게 자연친화적인 게 아니라 저걸 공사라고 했나 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진짜 자연친화적으로 개천 옆에 잘했다 그러면 이건 잘했습니다 그러지 그런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이게 지금 인도에서 내려와서 개천 옆에 앉아 가지고 이걸 하는데 이 돌의 크기와 이 돌의 크기가 자연친화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지적하는 것은 이런 일을 할 때 우리 감독들은 어디가 있었느냐 이거예요.  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돈 주고 내 집에 집수리를 하고 내집의 개천을 돌려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나가서 내 돈 들어가니까 나가서 지켜서서 일 똑바로 해, 그러고 지켜볼 거 아니냐 이겁니다.  우리 감독관들은 그런 의무를 부여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이쪽에 시공할 때 이렇게 작은 돌을 쓰고 여기는 이렇게 큰 돌을 쓴 이유가 자연친화적인 공법으로 공사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다 이거예요.  이 돌들이 남아갖고 25톤 압사바리로 실어냈어요.  돌을.  이 돌들이 남아서.  개천에 쓰다 남으니까 쌓아놨다 실어냈거든.  그러면 돌을 쌓을 때 장비로 쌓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이아 장비가 들 수 있는 이 돌 쌓는 사람들 보면 기술자니까 잘 쌓는데 들 수 있는 돌의 무게를 고려해서 수면에 조경석 쌓기를 했다고 그러면 이러한 작품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나는 그게 아쉽다 이거예요.  내가 뭐 송과장님이 또 우리 담당계장이, 담당주임이 저기한 걸 내가 나무라지는 않겠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돈을 들여서 업자한테 돈을 주고 일을 할 때는 철저하게 도면에 맞춰서, 시방서에 맞춰서 공사를 하지 않는다면 기준을 어디다 둘 겁니까?  어디에 기준을 맞춰서 공사를 할 겁니까?  저는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홍제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때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해서 진행해나가야 하는데 기왕이면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게 나와야죠.  여러분들이 고생 암만 하고 추운데 현장에 나가서 떨고 했지만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다면 고생한 보람이 없다.  그러니까 제대로 감시하고 제대로 감독해서 이후에 우리가 추가공사를 할 때는 적어도 애정과 관심을 갖고 내 돈이 내 주머니에서 나간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러한 공사를 안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우리가 수십억을 들여서 내 건물을 지을 때 정말 공사가 완공되면 정말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집 잘 지었다, 공사 잘했다, 이거 봐라 말이야 이렇게 가야지 이것도 공사라고 했냐, 우리 감독관들은 뭐했냐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안되겠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것을 이번 학습을 통해서 반복하지 말자.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말씀과 지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적으로 좀 불쾌할 수도 있으나 우리가 좀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잘 하자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고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소소한 것에 대해서는 더 논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왜, 지적이 됐으면 시정이 돼야 되는데 왜, 시정이 안되느냐 그게 아쉽다는 거죠.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그 부분도 시정을 하긴 했는데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안재홍위원  전체적으로 콘크리트에 마감표면에 작품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내가 정말 우리 직원들한테 또 우리 국장님한테 저거할 뜻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을 집행하고 우리는 돈 주는 발주자잖아요.  발주자는 적어도 시민을 대신해서 구민들 대신해서 감독하고 감리한다면 좀더 신경을 써서 감독을 했으면 더 좋은 저기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일부 시정을 해야 할 것은 시정이 돼야 될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예, 시정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국장님!  뭐 하실 말씀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그렇지 않아도 제가 나가서 여러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도 있고 제가 미처 발견 못한 사항도 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야, 이렇게 해놓고 사람들 모아 가지고 테이프를 어떻게 끊겠느냐, 테이프 끊을 때까지 완전하게 사람들이 아, 잘됐다 이 정도 할 때까지 보수를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파고라가 2개가 있는데 파고라 하단에 돌을 깔았습니다.  그런데 이 레벨이 도면을 다 보지 못했는데 사람이 서있는 레벨과 이쪽 다리쪽으로 즉 개천쪽 레벨이 경사가 위쪽이 높고 이렇게 경사가 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고라에 있는 의자 6개가 경사가 져있어요.  나는 이 부분에 바닥돌 깐 것도 그 돌 자체도 자재 선택의 오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여기는 사람이 쉬게 되어 있는데 바닥이 울퉁불퉁하게 되면 피로해요.  차라리 여기는 평평하게 가고 의자나 파고라를 설치했다면 오히려 편안하다 이거죠.  그런데 돌멩이를 깔다 보니까 아까 얘기하신 대로 크고 작고 하다 보니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의자에 앉아도 편안한 감이 없다.  그래서 파고라 주변에 있는 바닥돌도 싹 끄집어내고 차라리 보도블록이나 또는 평평한 흙석을 깔아주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게 아쉽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저도 지적했습니다.
안재홍위원  보는 건 똑같네요.  우리 송과장님은 제가 참 존경하고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빨리 조속히 정비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기왕이면 국장님 말씀대로 깔끔하게 테이프를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정비하면서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해가면서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저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성배위원님!
김성배위원  안위원님!  두 번만 재껴주세요.  
안재홍위원  어느 거요?
김성배위원  하나 더 빼주세요.  지금 안재홍위원님 "머리 조심" 있는 그 밑에 그것도 시멘으로 해가지고 돌을 붙여놨어요.  제가 삼청동에 공원에서 느끼는 하천하고의 관계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거는 생물이 살 수도 없는 거고 친환경적이지도 않고 저기는 우리 쉽게 얘기해서 맑은 물에 살 수 있는 가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하나도 없어요.  진짜 돌을 갖다 버릴 정도가 되어 있으면 저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큰 센물에도 움직이지 않는 바위를 갖다가 그쪽 사이에 두 개 정도 되레 놓는 방법이 가장 친환경적이고 여름 같은 경우에 물을 만질 수 있는 정도가 깨끗해서 물을 만질 수 있는 정도의 모든 환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건 아니라 이겁니다.  저건 제거시켜 주세요.  시멘 있는 것은 절대 하천에서는 시멘트 쓰면 안됩니다.  그냥 큰 바위를 갖다가 놓으세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설치하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바위를 갖다가 놓으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바위는 저기서 그냥 밑에 바닥이 돌이 돼 가지고 바닥에 바위가 안착을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김성배위원  워낙 큰 바위면 되잖아요.  큰 바위 갖다놓으면 되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단면에 또 지장을 주고 있으니까
김성배위원  그게 저기는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저 관계는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제가 생각하는 건 밑바닥은 큰 바위면 별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식으로 환경적으로 되어 있으면 물살에도 큰 영향을 안 미치고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떠내려갈 정도로 바위를 치려면 좀 커야 됩니다.  결국은 도로 단면에 또 문제가 생기니까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저거는 아니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종식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관리국 소관 안건은 조례안 2건과 의견청취 3건, 그리고 현장방문에 따른 질의의 건으로서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되 토론과 표결 과정에서는 안건별로 각각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체부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8. 누하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9. 이화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10.상명삼거리 분수대 등 시설현장 방문에 따른 질의
○위원장 이숙연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체부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누하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이화 제1구역 주택개재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상명삼거리 분수대 등 시설 현장방문에 따른 질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한구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먼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숙연 위원장님!  박종식 부위원장님!  평소 18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차별화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생활현장에서 활기차게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오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구 도시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90년 9월 1일 제정되었으나 동조례 근거법령인 도시개발법이 2002년 12월 30일 폐지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 조례 내용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으로 통합되어 조례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서울시 자치구의 조례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3월 현재 14개 자치구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중구 등 2개구는 관련조례를 폐지하였으며 우리 구를 포함한 나머지 12개 자치구가 폐지를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신발생 무허가건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구민을 직접 구정에 참여시키는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신고대상, 포상금의 지급기준, 신고방법,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의 신고대상은 무허가로 현재 건축행위 중인 위반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완료된 건축물은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신고포상금은 위반면적이 30㎡이상이면 10만원이며 30㎡미만이면 8만원을 지급하고 1인당 지급한도액은 5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는 소규모건축물의 이행강제금 경감기준인 30㎡를 기준으로 하여 포상금액을 차등하여 정하였으며 신고포상금을 노리는 파파라치를 방지하고자 포상금 지급상한선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신고방법도 방문, 우편, 전화,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등으로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숙연   이한구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 조례안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숙연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구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견청취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입니다.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체부 1구역 등 3개 구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부 1구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체부 1구역은 2004년 6월 25일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이후 2004년 12월 4일 조합원 344명중 181명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007년 7월 24일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비구역 신청내용에 대하여 서울시 등 관련부서 사전협의와 한옥위원회 자문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정비계획 내용을 보고드리면 시행면적은 총 405필지 42,479㎡로서 이중 대지면적이 33,662㎡이고 공공용지는 8,816㎡로서 전체면적의 20.75%에 달하는 면적을 도로 및 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사업계획은 건폐율은 27%이하, 용적률은 203%, 층수는 지하1층, 지상 12층, 아파트 17동의 600세대와 부대,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것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누하 1구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누하 1구역은 2004년 6월 25일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5년 6월 3일 조합원 218명중 1,113명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007년 8월 24일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비구역 신청내용에 대하여 서울시 등 관련부서 사전협의와 한옥위원회 자문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정비계획을 보고드리면 시행면적은 총 281필지 22,171㎡로서 이중 대지면적이 20,180㎡이고 공공용지는 1,991㎡로서 전체면적의 8.99%에 달하는 면적을 도로 및 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사업계획은 건폐율은 35%이하, 용적률 189%, 층수는 지하2층, 지상7층 아파트 7동의 362세대와 부대,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것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화 1구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화 1구역은 2004년 6월 25일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이후 2004년 9월 24일 조합원 176명중 110명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005년 8월 29일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된 정비구역 내용인 지상 6층에서 지상11층, 아파트 5동의 191세대와 부대,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것으로 입안절차를 이행하고 서울시에 이화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동 내용에 대하여 도시, 건축공동위원회에서 2차에 걸쳐 심사를 하였으나 낙산공원 및 성곽주변의 녹지축 훼손을 최소화하고 서울 성곽의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보류되어 서울시에서는 당해 민원해소 방안으로 구릉지에 적합한 재개발 정비모델을 서울시 예산으로 마련토록 결정하고 2007년 7월 3일 한국도시설계학회에 학술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용역 수행중 이화 1구역 추진위원회에 3차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하여 저층, 고밀도로 개발하는 것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고 동 계획안을 추진위원회에서 우리 구에 신청하여 재공람공고 및 구의회 의견청취를 듣는 절차를 갖게된 것입니다.  정비계획을 보고드리면 시행면적은 총 442필지 15,278㎡로서 이중 대지면적이 11,257㎡, 공공용지는 4,020㎡로서 전체면적의 26.31%에 해당하는 면적을 도로 및 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사업계획은 건폐율은 57%이하, 용적률은 170%, 층수 3~5층, 아파트 7동의 181세대와 부대,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것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고드린 체부 1구역, 누하 1구역, 이화 1구역 일대는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거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이 조화되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만들기 위하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이 필요한 지역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청취,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숙연 위원장님, 박종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체부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누하 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이화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종로구청장)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숙연   이한구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에 대한 일괄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재개발 추진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이 법은 재정비촉진법에 의해서 하겠다는 것이죠?
○주택과장 김동규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  여기에 지금 주거환경개선법이 있고 그건 폐지되었습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예, 그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다 들어와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재개발촉진법도 다 폐지했다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단위법률은 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재개발법과 재정비촉진법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그것은 제목을 전에는 도시재개발법 이런 식으로 한정된 제목을 붙여서 법을 만들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좋다고 해 가지고
김복동위원   발전시킨 것이 재정비촉진법입니까?  같은 맥락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재개발 그런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그런 내용들이 사업에 필요한 내용들이 다 규정되어 있거든요.  단위법들을 다 통합을 해 가지고
김복동위원   그게 지금까지는 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재개발법도 있고 조합법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몇 개 법을 다 폐지하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이미 정부에서 다 폐지시켰죠.
김복동위원   폐지시켰는데 우리는 늦게 하고 있는 거죠?
○주택과장 김동규   우리는 법에 위임이 되어 가지고 자치구에서 조례로 재개발사업을 하는 것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되었던 사항들이 이런 내용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통합되어 가지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새로운 법에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김복동위원   재개발법을 보면 동의율이 80% 이상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가 동의를 하지 않고 부동의다, 계속 끌거나 적용이 안되고 건축을 신축할 때는 우리가 법을 수용을 쓸 수 있지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건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복동위원   아니, 80%가 동의를 해야 건축을 하는데 그 법도 재정비촉진법하고 재개발법하고 약간 차이가 있더라구요.
○주택과장 김동규   그건 동의율은 지난 연말에 4/5, 80%를 동의를 받던 것이 지난 연말에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법을 개정해 가지고 3/4으로 바뀌었습니다.  75%로,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가 좀더 용이해졌죠.  지난 연말에 80%로 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완화를 해줬습니다.
김복동위원   완화를 했는데 여기도 수용법을 같이 겸해서 가는 거죠?  이 속에 수용법이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25%가 만약에 끝까지 반대를 한다면 그러면 재개발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수용법을 쓰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법이 왜 없어졌느냐면 옛날에는 도시재개발법하고 주택법으로 나누어져 있었거든요.  그걸 하나의 법령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각 법으로 있던 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전부 다 흡수가 되었어요.  내용들이 흡수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조례는 유명무실한 것이기 때문에 폐지를 하려는 거고, 아까 재정비촉진법이라는 것은 옛날에 뉴타운 하는 걸 재정비촉진법으로 묶는 거고 그것도 시행방법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나중에 시행할 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그쪽으로 해서 정비가 됩니다.  수립할 때는 재정비촉진법으로 수립을 하지만 나중에 시행할 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수단으로 해서 시행됩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 옛날에 재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숭인2지역이라든지 창신3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촉진계획을 수립하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종전에 계획수립한 것을 참고로 해서 그것을 그 사람들이 떼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건 확정된 건 아닌데 이게 정비계획 전체를 수립하다 보니까 선이 전부다 바뀌어 가지고 종전 내용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고 하면 그건 안되는 거고, 그것도 이게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그대로 해야 되겠더라고 하면 구역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사항에서 시행을 하려고 계획도 그렇게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조례를 서울시 25개 구로 보면 약 10개 구가 조례가 남아있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렇죠.  11개는 안 하고 14개니까
김복동위원   그러면 우리 종로가 약간 늦은 편이네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건 당초부터 조례를 안 한 구가 11개 구청이 되고 제정을 한 구가 14개 구청인데 그중에서도 중구나 이런 데 2개 구청은 이미 폐지를 했고 나머지가 폐지를 안 한 건데 실제는 이게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폐지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구청에서도, 그런데 우리는 이미 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빨리 해서 조례를 없애는 게 저희가 행정처리나 모든 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폐지하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렇지만 재개발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곳들은 약간 지금의 법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도 있을 텐데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숭인2나 창신3이나 이런 데는 기존의 개발계획 수립한 것을 그대로 시행할 수 있느냐 그것을 지금 우리가 용역사한테도 그걸 넘겨줬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아달라, 그것은 일부분을 가지고 계획을 잡은 거고 전체를 가지고 계획을 잡다 보면 이 계획 수립한 안으로 도로가 통과하고 막말로 해서 그쪽 지역에다 공원이 수립되고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전체적인 틀에서 본다고 하면, 그랬을 적에는 안되는 거고 그게 지금대로 주민들이 기이 추진하는 게 그대로 내버려둬도 지장이 없겠다고 하면 그대로 할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래도 약간은 차이가 있는데 이미 설계가 다 완료되어 가지고 조금 이따가 바로 시공에 들어갈 텐데 바로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변화가 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런 건 염려를 안 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최대한으로 저희가 용역사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주민들이 추진하는 것은 최대한으로 존중되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전체적인 계획을 하다 보면 그걸 존중하다 보면 전체를 모으다 보면 거기를 존중을 안 하고 거기에다 도로를 내든지 공원을 만들든지 그게 전체의 이익이라고 하면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고, 될 수 있는 대로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주민의 의견을 지금까지 진행해오던 이런 사업들은 지금까지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옛날 법을 적용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뒷받침이 되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도 공감입니다.
김복동위원  예,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안서를 보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꼭 조례로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안 하고서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지난번에 제가 예산도 드리고 그랬는데 그때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조례까지 만들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 구청이 사실은 위법건축물이 제일 많다 그리고 부조리가 제일 많다 이런 저기가 되고 이런 게 외부기관에 그때에 한창 저희가 전쟁 선포할 때 외부기관에서 우리 구를 경찰에서도 주의깊게 보고 그럴 시점입니다.  우리가 하다 보니까 안되겠다 싶어서 전쟁 선포를 해가면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감사를 해보고 여러 사람이 징계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허가가 발생하면 사실 위법건축물이 발생하거나 한다고 하면 그 건축주한테도 손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포상금 조례를 만들게 된 이유는 이게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포상금이 있다고 하면 스스로 안 할 것 아니냐, 그리고 이게 우리가 포상금 제도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선거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선거가 끝나고 나면 건축사협회에서 한 사람씩 해 가지고 동사무소를 순회하면서 자문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때에 자문할 적에 도면작성도 무료로 해드리거든요.  그런 체제까지 해서 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걸 신고포상제로 해놓으면 주변에서 신고를 하니까 안 할 테고 안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미리미리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우리한테 검토를 받아달라 그 얘기거든요.
  하는 것을 막는 게 아니고 적법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상금 조례를 만든다고 하니까 인근 자치구에서도 많이 왔다갔다해요.  이게 또 더군다나 인센티브사업이 올해부터 인센티브사업에 들어갑니다.  최고한도가 3억이 될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러다보니까 각 구청에서 상당히 이걸 주의깊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이왕 시작한다고 하면 우리 구가 먼저 해서 다른 구보다, 타구보다도 좀 우리 구가 그래도 선도적으로 종로구가 나가고 있구나, 건축행정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  이렇게 이런 얘기, 전쟁을 선포한다든가 건축행위 신고포상금제도라든가 이런 얘기 아니고도 아름다운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아니,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김복동위원  왜 이렇게 강하게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이게 건축물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저희한테 많이 들어오니까 위원님들한테도 많이 갔을 테고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도에는 이 무허가 신발생 건물이 168동이나 발생했었는데 올해는 10동이에요.  그중에서도 우리가 강제철거한 게 9동이에요.  1동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가 지금 신발생 무허가가 없는 실정이거든요.
  사실은 이 시점에서 이 조례를 공포해 버리면 누구도 하려고 안 할 겁니다.  우선적으로 우리한테 와서 검토받거나 설계사무실에서 검토받아서 하지 내가 건축행위를 하고 싶어도 무단으로 하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긍정적인 측면으로 한번 보시고 우리나라 건축행정의 최선두에서 종로가 나가고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김복동위원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의원으로서 이런 신고포상금 조례를 제정한다는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저 자신이, 마침 이런 것은 어떠한 사회주의 국가에서 쓸 수 있는 용어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어떻게 지역을 잘 알고 있고 옆집에서 조그마한 집을 더 짓는데 옆 사람이 신고하면 포상금을 50만원 이내까지 준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각박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포상금 조례를 만드는 것하고 안 만드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저희는 이게 지금 무허가단속이라는 게 행정부서에서만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상금 조례를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가 감시자가 되기 때문에 위법건축물을 없애자는 취지로 해서 이걸 만드는 거지 누구를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김복동위원  그 말씀은 동감합니다.  무허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 미연에 방지하자는 이런 차원이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까지는 동의를 하는데 여기에 다른 위원님은 의견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대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은 용어 자체를 좀 바꾸어서 더 아름다운 용어를 사용했으면 하는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이 얘기하실 수 있도록 저는 줄이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동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과 중복되는 면이 있는데 종로구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시행조례는 이미 4년 전에 폐지가 되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아마 국장님이 조례 검토를 하시면서 회의 때 아마 이걸 이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도시재개발법으로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었거든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김성배위원  사실은 있으나마나한 조례를 그냥 왜 조례만 많이 있을 필요는 없죠.  지금도 이런 조례가 있을 겁니다.  검토하면, 그래서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국장님이 항상 앞서가는 종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조례도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폐지되는 것도 미리미리 사전에 검토가 되었으면 지금 2008년도에 182회 임시회 때 올린 사항이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상당히 이것은 좀더 제2조부터 제8조까지 본문과 부칙을 보니까 상당히 보완해야 될 점도 많고, 또 우리가 이것이 지금 종로구가 먼저 해야 될 시급한 사항도 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장님 말씀이, 답변이 이것이 2007년도 하반기부터 무허가건물이 10건이 있다 하더라도 통보가 되면 전부 자진철거하거나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행강제금이 자꾸 지가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부담을 받고 있어요.
  이제는 정식으로 건축을 하는 것이 그분들 재산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이미 그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이제는, 그래서 저는 참 섭섭한 것이 이것이 우리가 이번에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조례도 없이 이미 언론매체에 기이 발표가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타구에서도 이것을 벤치마킹하러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고 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답변 중에, 상당히 종로구의회에서는 괘씸하게 생각을 해요.
  조례도 없이 언론매체에 발표를 해놓고 타구에서 와서 이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벌써 벤치마킹을 할 정도가 되면 이것은 종로구의회에서는 상당히 무시당하는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시기적으로 시급한 사항은 아니고 이미 그 전에 이 포상금을 만드는 조례 전에 위법건축물이면 이행강제금이 상당한 재산적인 국가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소유주한테도 상당히 불리하다는 것을 홍보를 먼저 해야 돼요.  사전에 못 짓게 해야지 포상금 10만원, 50만원까지 주고 8만원 주고 이것은 주민들 위화감만 할 수가 있고 이것이 잘못되면 퇴직 공무원이 이런 것만 찾아다니면서 25개 구가 다 이런 조례를 만들면 그게 직업이 되어 버려요.  그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작년도에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위법 건축물을 단속하면서 심지어는 우리 직원을 징계하고 고발까지 하면서 이것을 추진했던 사업이고 이게 어느 시점에서는 완전히 우리 국민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위법건축물을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시점인데 공교롭게도 그것을 추진하던 분들이 다 다른 데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느냐 하면 이것은 옛날로 돌아갔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작년도에 포상금 제도에 대한 예산을 구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셨고 우리가 이렇게 추진할 것이다 포상금 조례를 만들 것이다라는 것을 일부러 보냈어요.  통보를 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이행강제금이 아무리 많다고 설명을 드려도 사실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당신들을 감시하고 있다 이게 무단 건축행위를 하는 사람 피부에 닿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미리 작년에 승인을 해주셨고 그 과목대로 해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포를 했고 하겠다는 것으로 공포했고 됐다는 것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미리 의회에 말씀을 드리고 안 했던 것은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건축을 아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포상금의 상한선을 50만원을 둔 이유가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한테는 안 주겠다 그런 뜻으로 해놓은 거거든요.
  사실 이게 지금 상태로 나간다고 하면 앞으로 몇 건이나 나갈까 만약에 조례로 공포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다 보고 있는데 내가 무단으로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그렇게 강한 심장인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시기가 있는데 사실은 어느 시기에 적정하게 행정을 펴느냐에 따라서 호미로 막을 것이냐 가래로 막을 것이냐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결론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게 잘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은 국장님하고 저하고의 의견차이가 있는 것은 이미 종로구는 614년의 고도거든요.  그래서 한옥같은 경우에도 1935년도에 다 지은 것들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 일본 놈들이 땅을 강제로 뺏어 가면서 자기네들이 한옥을, 사실 한옥다운 한옥도 아니에요.  가서 보면, 우리 5대 궁전이 있는 건물들이 윤보선가나 이런 특별한 건물 이외에는 한옥다운 한옥이 사실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가서 보세요.  기존에 되어 있는 건물이 무허가지, 그것을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구의원이 제안을 하면서 위법건축물 10년 이상되는 85㎡는 양성화해달라는 제안을 하겠습니까?  실은 모든 것이 사전에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공무원들이 또 옆에 있는 분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조례를 보면 조례 4조 포상금 지급제한이라고 해 가지고 들어가 있는 1조부터 8조까지 되어 있는 것에 포상금 지급제한이라고 되어 있는 그 항목이 6호까지 있습니다.
  4조1호부터 6호까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상당히 미흡해요.  애매하고 그리고 신고 자체가 방문이나 우편이나 전화, 모사전송 팩스입니다. 정보통신망, 이메일로도 하고 신고방법 및 처리 5조1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항 3항을 보면 상당히 이것이 검토가 되어야 될 우리 예산은 1,000만원이 이미 구에서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뜻을 피력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예산도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것을 국장님!  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김성배위원  그래서 이 포상금 지급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먼저 가는 것보다 사전에 무허가 건물이 안 되게끔 하는 기본적인 발상은 아니다 이미 종로구민은 2006년부터 2007년도를 거쳐서 이행강제금을 너무나 많이 부과 당했기 때문에 전쟁을 해 가지고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이 지금도 이행강제금입니다.  그분들은 비가 새서 베란다에 비막이, 바람막이 이런 장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미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산거예요.  모르고 있다가, 그래서 리모델링할 때보면 그것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 많은 이행강제금을 부과 당하고 용도변경도 어떻게 하는지 지금 몰라요.  우리 종로구민들이, 그래서 그냥 개인집에 전시실 하나 해놨는데도 그것을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가서 보면 왜 벽을 텄느냐 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예보를 하고 물려요.
  이런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10만원, 50만원, 저는 아니에요.  좀더 근본적인 주민들의 신고포상을 신고를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좀더 철저하게 동사무소에 그런 기능을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사전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오죽하면 토요일, 일요일에 위법건축물을 해놓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포상금 5조 1항을 보면 방문우편, 전화예요.  사진도 첨부하고 정식으로 포상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아니, 포상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조사해서 포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닌 것을 주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이게 토요일, 일요일날 공사가 끝났을 때, 사실상 하루 이틀만에 건축공사가 끝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시작부터 해 가지고 한다면 최소 3일은 걸리지 않나 만약에 신고를 한다고 그러면 신고라는 것이 우리가 왜 포상금 제도를 만드느냐 하면 행정력이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못 미치니까 그것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신고해줘서 없애도록 하자는 뜻에서 포상금 제도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것을 만약에 이 업무를 동에 주고 그렇지 않으면 하다못해 옛날처럼 지구대, 경찰에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주변에 사는 분들이 신고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혹시라도 이게 주민들하고 분쟁이 있을까봐 신고대상에서 포상금에서 제외하는 것도 분쟁을, 상대적인 이해 민원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안 주겠다 하는 것을 해놨고 우리도 생각을 주민들 간 위화감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것도 생각하고 만든 것인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것이 저는 단계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우리 지역에 보면 건축을 하시는 분 건축사의 설계를 통해서 하는 분들은 이미 허가를 하기 때문에 건축사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건재상 있는 데 가서 하시는 분들이 1급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그 집에 가서 공사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집주인이 여기 좀 넓혀달라고 하면 그냥 짓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해당사자가 누구냐?  옆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옆에 있는 분들은 신고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면 그것을 해 가지고 돈을 안주는 거예요.  그렇죠?  안 주잖아요.  그게 효과가 과연 있겠느냐?  그것은 결국 우리 무허가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은 건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해 가지고 절대 모르는 사람이 신고를 해서 하는 것은 저는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분은 거꾸로 이것을 하시는 분한테 가서 정식으로 설계도면을 하고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세요.  그럼, 쉽게 말씀드려서 건재상에 있는 분들을 불러 가지고 교육을 한번 시켜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교육을 우리가 시킬 수 있는 것은 공식적으로 설계사무실은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분들은 해야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것은 공식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건재상이라든지 건재상도 그냥 파는 사람만 있는 데도 있고 시공까지 겸하는 데가 있거든요.  저희가 항상 건축을 하면서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하다못해 100원짜리 공사를 하더라도 등록된 사람이 하게끔 해달라 왜냐하면 그것은 행정부서에서 통제가 가능하고 교육도 시키고 통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긴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디 자료도 없고 사실상 대상도 없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시키려고 해도 대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것인데 사실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 조례는 위원님들이 제정해주시면 시행을 하는 것이고 제정을 안 해주시면 시행을 못하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봐서 제정 시기를 언제 해주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피해를 얼마나 적게 하고 주민들 위화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게 해주는 게 어느 시점이 되느냐가 달려 있는 것이지 저희 마음대로 뜻대로 한다고 되겠습니까?  위원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제일 최선의 방법이고 제일 바람직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나왔을 때는 우리 구민들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안 할 것이다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제정해달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꼭 누구에게 포상금을 주거나 누굴 조치하거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 막자는 의지에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조례 자체를 만들어 놔서 누구에게 특혜를 주거나 누구에게 이권을 주거나 그런 것이라면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권을 주거나 1,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시행하는데 이것이 아까 김복동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100건을 10만원 계산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김성배위원  그런데 이것이 안 나가는 게 상책이죠.  그렇죠?  궁극적인 목표는 포상금이 안 나가야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렇죠.  이게 만약에 공포가 되어 가지고 이 법이 없어지면 포상금이 안 나가는 거죠.
김성배위원  안 나가야죠.  목표가 그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렇죠.  그런데 안 나가는 것도 위법이 없어지면서 안 나가는 것 하고 위법이 발생하면서 안 나가는 것 하고 다르다 이 얘기죠.
김성배위원  그런데 제가 참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이미 2006년도에 우리가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10㎡이하에 대해서는 구제해준 적이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종로구청에 제가 상당히 섭섭했어요.  이미 2월달에 되어 있는 상태인 것을 1년간이나 기한을 줄 수 있었는데 우리 의원들하고 홍보가 된 것은 이미 6개월이 지난 후에 타구에 있는 자료를 봐 가지고 질의를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서둘러서 3개월 사이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이미 설계 들어가고 다시 하다보니까 돈이 들어가고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되고 이미 과태료를 물어야지만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적이 있었죠?  사전적인 예방을 할 수 있고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85㎡이하에서는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135㎡까지도 우리가 허가를 해줬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 말씀에 대해서는 우선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제가 있을 적에 된 일은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런데 그게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법령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건교부에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했던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홍보가 안 되어서 혹시라도 안 된 게 있다면, 그런데 지금은 85㎡이하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때 당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조금 달라요.  무허가는 안됐습니다.  위법 건축물 허가 난 건물에 달아놓은 것만 됐거든요.  허가해서 짓는 도중에 늘어났거나 허가낸 건물에 달아내거나 이것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의가 허가 난 건물이 준공이 안 된 것은 전부 통보가 다 되었습니다.  
  어느 구청이든지 마찬가지로 미리 통보를 몇 번씩 해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준공된 건물에 조금 달아낸 것 그게 안 된 게 많습니다.  그게 홍보가 안된 게 많고 지금은 무허가 건물은 대상 자체가 아니었으니까
김성배위원  전체적인 무허가 건물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85㎡ 이하 그러니까 70㎡였는데 건축물이 10㎡를 더 증축한 거예요.  무허가로, 그것 자체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가서 적발이 되면 이행강제금부터 발부를 해요.  그런데 75㎡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를 증축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게 우리 종로구는 너무 많다는 얘깁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런데 이게 어디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옛날에 여기 와서 보면 1981년도에 거의 전체 건물을 다 양성을 해줬거든요.  그때도 조금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 심리라는 게 돈을 조금 내야 된다고 그러면 안해요.  지금 쓰는 데 아무 불편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무슨 행위를 하려다 보니까 적발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알았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신고방법에 대해서 왜 팩스나 전화 어느 것이든 다 하게 하는 게 전화로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적어도 그것을 들고 나가서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따지기 때문에 빨리만 신고를 해줘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겠다 그것은 뭐냐 하면 건축이 조금 됐을 때 적발해서 못하게 만들어줘야지 많이 되면 많이 되는 만큼 그 건축주한테도 손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손해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신고방법도 간편하게 해주는 것이 어떠냐 우리가 적어서 나중에 포상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근거를 만들어야 되겠죠.  도면이라든지 사진촬영을 해서, 그런 것은 우리가 만들더라도 신고만은 간편하게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취지입니다.
김성배위원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사전예방을 위해서, 그렇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 시기가 상당히 예민한 시기에 이 조례안이 올라왔고 또 우리 종로구민들도 위법건축물 ‘위법’자나 ‘불법’자만 들어가면 생각을 안해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위법건축물이나 불법건축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항상 수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법이 위법을 낳게 됩니다.  조용히 그냥 눈 가리고 다 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조금 수리하고 치워 버리고 민원 안 생기게, 그런 결과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박종식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되시고 며칠 안 되어서 저하고 크게 부딪친 게 있어서 제가 굉장히 화도 내고 야단도 치고 해 가지고 미안한 생각이 지금까지도 가슴 속에 꽉 차 있는데 또 주택과장 되시고 얼마 안 되어서 저는 아시다시피 질문을 하지 않고 동료 위원들께서 깊이 있게 질문을 해주시기 때문에 질문하시는 것을 듣고 답변하시는 것을 듣는 것으로 대개 지내온 사람인데 제가 30년 살아온 우리 지역의 주민들 이권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주민설명회를 3번 했다고 하는데 3번을 어디서 했습니까?  재개발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했습니까?  3번 했다고 되어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 내용을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박종식위원  설명회를 세차례 했다고 하시는데 세차례 한 장소가 어딥니까?  저는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하니까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2007년 12월 4일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1차로 했고 2차 보고는 2008년 1월 3일 그것도 마찬가지로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했고요, 최후는 2008년 2월 20일 추진위원회 사무실, 그런데 이게 저희하고도 연락이 안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용역 자체가 서울시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용역사하고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이번에 저희가 여기 안건 올리면서
박종식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추진위원회 측에서 구의원인 저한테까지 상당히 보안상태를 하면서 추진을 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의 구의원은 조합원이 아니고 회원이 아니지만 이런 중요한 사업설명회 참석을 하면 안되는 겁니까?  한 번도 참석요청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이 계획 잡으면서 저희한테도 설명이 안됐던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분들 맨 나중에 저희도 한번 설명 들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얘기가 뭐냐면 계획 잡으면서 우리하고나 얘기해 가지고 그게 다른 데로 거꾸로 들어가면 될 것도 안되기 때문에 이해당사자하고만 해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나가는 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바로 충신지역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내역이 충신지역까지 간다면
박종식위원  제가 질문한 것만 하나하나 합시다.  여기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추진위원장이 이윤진 씨라고 계시고 임원이 오기홍 씨, 전진웅 씨, 안봉로 씨, 문명희 씨, 김명수 씨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중요한 부분은 저한테 보고를 해준 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그런데 주민설명회라고 했는데 그 외의 사람은 참석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여섯사람 외에는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방향으로 재개발이 된다라면 내가 보기에는 이화동 9번지 재개발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도 2006년 4월달에 의견청취까지 있었습니다마는 충신1지구와 이화1지구가 똑같은 여건에서 재개발이 추진이 돼왔고 의회 의견청취 있을 때 6층에서 11층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구릉지 개발이라고 해가지고 5층 이상을 못 짓게 하고 서울시 예산으로 특별용역을 줘서 지금 설계가 나온 걸 가지고 명색이 몇 사람하고 현대컨설팅에서 나온 직원하고 앉아 가지고 세차례 설명회를 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확히 회원이 몇 명입니까?  176명입니까?  171명입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176명이요.
박종식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보세요, 누하동만 하더라도 362동을 만드는데 조합원은 218명입니다.  그러면 144동 여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건설회사에서 건축으로 빼갈 수 있는 여유 여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화동 9번지는 181세대를 짓는데 조합원이 176명이라고 하면 5동 남는데 5동 가지고 건설회사에서 건축비 못 빼갑니다.  그러면 무슨 돈으로 집을 짓습니까?  
  그리고 지금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몇몇 분들은 조합을 형성할 수 있는 작품만 구성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일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주민들이 알면 여기에 동의할 주민 내가 보기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가서 알아보고 이화동 9번지 재개발 지역주민과 박종식 구의원과의 대화가 허용이 되면 제가 막바로 대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설명을 하고 176명 개개인에게 커다란 재산상 이권문제인데 176명 중에 170명은 아무것도 모르고 6명만 알고 추진 진행된다라고 하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재개발하면 조합원들에게 분양해주고 남은 지분 가지고 건설회사에서 건축비를 빼갈 수 있는 게 재개발인데 그렇다고 서울시에서 건축비를 몽땅 다 대줄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이화동 9번지 재개발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지금 주민공람 중에 있거든요.  3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주민공람 중에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개인 내용에 대해서 토지건물 소유자한테 다 통보를 해드린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 공람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박종식위원  지금 설명회를 3번 했다고 하는데요 내가 앞서 얘기한 재개발 추진위원장을 비롯해서 임원 5명 외에는 참석한 사람이 없습니다.  구의원인 저도 한번도 참석요청을 받아본 일이 없고 설명회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보안상태에서 진행되어왔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설명회 3번 했다는 장소, 시간, 참석인원을 자료로 나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알겠습니다.  제가 한말씀만 드릴까요?  이화구역하고 충신구역이
박종식위원  자료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상당히 복잡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 재개발이 되기 힘듭니다.  1항은 이미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2항 해당주민 170 몇 명의 직접적인 커다란 이권이 달려있는 큰 사업을 주민들에게 그 내용을 알리지도 않고 추진위원회 임원 대여섯 분에게만 알리고 그 분들과 재개발 회사측하고만 합의하면 이 사업이 되는 것입니까?  회원 170명은 아무것도 모르고 임원 몇 사람하고 시하고 합의만 하면 사업이 되는 것입니까?  설명회가 없었어요.  세 번 했다고 하는데 임원 외에는 한사람도 참석한 사람이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서
박종식위원  제가 조사를 해보면 압니다.  세 번 설명회 했다는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171명이라고 하는데 176명이라니까.  남은 여분이 5가구인데 건축비는 어떤 방법으로 조달되며 평당 건축비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저한테 그것도 소상하게 해주시고요, 주민 개개인에게 커다란 이권이 해당되는 사항인데 주민들이 어떠한 점이 이익이고 불이익인지 또한 건축비는 어떻게 조달하며 가구당 어느 정도 부담이 가는지 등 주민들이 알아야 할 것을 알리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그리고 세입자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못하면 추진위원회 측에서 박종식 때문에 일이 안됐다라는 원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제가 요청을 하고 서면으로 제가 답변서를 받아야 돼요.  제 마지막 의견도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같은 방법으로 개발을 한다면 결국 현주민들은 정든 고장을 거의 모두 떠나게 되고 돈 있는 외지인들이나 투기꾼들이 다 차지하고 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쾌적한 동네가 된 것은 사실이나 현지 주민들에게는 별로 이익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익이 있다면 어떤 점이 이익이 되는지 이것도 좀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따 질문하기로 하고 사무국 직원은 이것 좀 담당국장님 좀 갖다드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박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박종식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선배의원이신 박종식위원께서 구구절절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분야에서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이화동 9번지는 본인들이 노후주택이 많아서 여기를 재개발법에 의해서 재개발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재개발법에 의해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여기를 왜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이 문화재인 성곽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곽 옆에 우리가 계획안을 만들어 가지고 문화재 심의를 받았을 적에 문화재 때문에 안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해주고 싶어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주고 싶어도 그게 안돼요.  성곽 때문에 거기는 낮게 지어야 된다.  그런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피해 나가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도 이화하고 충신을 어떻게 하면 개발이 되게 할까 그러려고 보면 서울시에서도 서울시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문화재심의도 통과돼야 되거든요.  
  문화재심의라는 건 서울시가 아니고 문화재청에 통과가 되어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개발할 수가 있을까, 주민들은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울시에서 그러면 직접 모델을 한번 개발해봐야 되겠다 해서 서울시에서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한 거거든요.  용역을 해가지고 이게 사업성이 덜 나오니까 지금은 무슨 얘기까지 나오느냐 하면 도로라든지 이런 걸 개설하는 걸 서울시 돈으로 해주면 어떻겠느냐, 조금이라도 주민들한테 보존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이 지역은 사실상 서울시가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문화재청에서 안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위원님 말씀에 그 전에 계속 말씀하신 충신지역도 문화재청에 다시 세대수를 줄이고 층수를 낮춰 가지고 다시 문화재청에 심의 의뢰했어요.  그런데 문화재에 영향이 있다고 그래서 다시 문화재심의가 안됐습니다.
김복동위원  세 번째 올라갔는데 안됐습니까?  3월 6일날인가 문화재 심의 올라갔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3월 6일날 올라갔는데 그것도 결과적으로 안됐습니다.  영향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건 왜냐면 문화재가 성곽이라는 문화재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문화재청에서 충신지역이나 이화지구를 완전 보상을 해줘야 돼요.  문화재청에서.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 생각도 그렇게 해가지고 건축을 제한하려고 하면 문화재청에서 완전히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어서 보상을 해주고 거기에다 공원을 조성하든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구청 입장입니다.  
김복동위원  문화재청에서 충신동이나 이화지구를 그렇게 묶어서 지역주민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진짜 성곽 그게 무슨 서울시 문화재 아닙니까?  서울시 문화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성곽은 국가 지정 문화재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서울시 문화재입니다.  다시 한 번 보세요.  서울시 문화재인가 국가 문화재인가 보세요.  이건 완전 지역주민을, 이화지구나 충신지역 주민들을 갖다가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안되면 애초에 딱 안된다고 했어야죠.  하라고 해놓고 몇 년 지나서 문화재청에서 심의해서 부결되고, 부결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서울시민이 얼마나 피해를 많이 보겠습니까?  국장님!  우리 종로구청에서도 책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까다롭고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없다면 애초에 시작을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는 단순하게 건축계획을 잡다보면 앙각이라든지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 이하면 통과되리라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실지 이게 문화재심의라는 게 이거 주관적이라고 그럴까요?  초법적이라고 그럴까, 이게 문화재심의를 해보면 영향이 있다 하면 안되는 거예요.  뭐 이게 앙각의 적용 범위 내다.  만약에 27도로 해서 이렇게 이 범위 내로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범위 내에 들어간다 치더라도 영향이 있다고 그러면 안되니까 심의가 주관적이라 저희도 답답한데
김복동위원  국장님하고 문화재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문화재청에 근무하는 문화재위원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보물1호를 불타게 하는 장본인들이고 불탈 것도 없어요.  거기는.  성곽이 돌인데 왜 불탑니까?  왜 성곽 가지고 까다롭게 노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서울시 문화재예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여기는 사적 10호로 되어 있는데요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김복동위원  사적10호, 그러면 그게 바뀌었네요.  서울시문화재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사적 10호로 해가지고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길이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래서 저희도 거기뿐이 아니고 이게 세운4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운4구역도 지금 대체영업장으로 해놓은 데가 하도 안되길래 저희가 어제 문화재청에 갔다왔어요.  과장하고 팀장까지 전부다 해서.  그것도 답답한 게 뭐냐면 전매청 자리에 우리가 대체영업장을 만들겠다 해놨는데 거기에 7층건물이 있는데 그 밑에 2개층만 철골조로 해서 공사할 동안만 존치시키고 공사한 후에는 원상복구 시키겠다, 그것도 토지를 지금 있는 상태에서 하나도 안파고 그 위에다 매트기초로 해서 그 위에 짓고 그러니까 땅은 하나도 안 파는 거예요.  그렇게 짓고 그것은 5년 동안, 공사기간이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니까 5년 후에는 싹 들어내고 원상복구를 하겠다 그런데도 지금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재심의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지만 이게 문화재심의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답답한 거예요.  위원님도 답답하시겠지만 저희도 상당히 답답합니다.  나는 위원님 모시고 문화재청에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김복동위원  가서 내가 엎어버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해서 이것 좀 우리가 이런 실정에 있으니까 당신네들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안해준다고 그러면 우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못하지만 의원님 같으면 당신네 안해준다고 그러면 거기를 전부다 구역으로 지정해서 매입해야 될 거 아니요?  주민들 왜 선량한 시민들 피해를 주십니까?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못합니다.  언제 시간이 있으시면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문화재 측량을 종로에 나오면 종로에서 만나는 걸로 한번 해요.  문화부장관 유인촌씨를 만나 가지고 따져야 되지 않겠어요?  문화재라는 게 크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성곽보다도 더 중요한 보물 1호를 태워 가면서 하는 사람들이 무슨, 문화재청에 근무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도 답답합니다.  왜 서울시가 힘이 없다는 게 서울시청 지으려고 그러다가 그것도 문화재보호구역 내가 아니고 바깥입니다.  그런데도 그게 안되고 결론적으로 보면 문화재청에다 손들어줬어요.  그만큼 문화재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김복동위원   박종식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인접해 있기 때문에, 충신 1지구나 이화 1지구나 똑같기 때문에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가지 않고 주민 400~500명 살고 계시는데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건축비를 개인들이 다 부담한다고 하면 충신지구가 됐든 이화지구가 됐든 간에 단 한 사람도 거기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없습니다.  못삽니다.  어떻게 건축비를 다 줘가면서 살겠습니까?  못살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구청에서 문화재청에 공문을 보내세요.  공문을 보내 가지고 충신지역과 이화지역을 문화재로 등록시켜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하고 그 땅을 다 매입하라고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문화재청을 걸어서 우리 이화지구, 충신지구 해서 몇천명이 서명날인 해서 고발해야 합니다.  몇 년을 이렇게 끌고가서 경비는 경비대로 다 들고 문화재청에서 심의를 안해주고 두 번 세 번 반려되고 그러니까 문화재청을 걸어서 고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법을 위해서 하는 건데 고발이 되겠습니까?
김복동위원   그러면 주민들 보상을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몇 년동안 그러고 있으니까.  집은 비어있고 비는 줄줄 새는 그런 집에서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충신이나 이화지구에 빈 집들이 많은데 그런 집에 노숙자들 와서 살라고 해도 하룻밤도 안자고 나가요.  이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힘을 좀 쓰십시오.  이렇게 5층이나 6층 지어 가지고 타산이 맞지도 않습니다.  종세분 2종으로 됐으면 7층이상 12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서울시장이라든가 문화재청장, 장관이라든가 만나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니면 박종식위원이나 저를 데리고 문화재청에 같이 갑시다.  언제쯤 할 수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문화재청 가는 거야 뭐 그런데 위원님들 가신다고 그러면 최소한도 문화재청장이나 차장을 만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건 협의를 해봐서 하면 행정부서와 같이 문화재청에 가서 문화재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는 일정을 잡아달라 해서 문서로 보내준다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문화재청장을 만나는 걸로
김복동위원   구청에서 의장님과 같이 만나서 구청에서 우리 문화재청을 방문하는 걸로 해서 박종식위원과 문화재청하고 관련되신 위원님들 같이 동행해서 가서 따져물을 수 있도록 한번 잡으시기 바랍니다.  꼭 만드셔야 되고 여기는 5층이나 차라리 6층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포기하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위원님들은 문화재청 가서 강력하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못합니다.
김복동위원   왜 그 사람들 직위가 높습니까?  국장님보다 높아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직위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도 법령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사람이고 우리도 법령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사람인데 법을 잘 아는 공무원이 거기 가서 떼쓰는 식으로는 얘기 못한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우리 박종식위원이나 나는 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떼를 쓰란 말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건 아니죠.  사실상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싶어서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얘기를 문화재청에 가서 하시라 이 말씀이죠.
김복동위원   이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힘을 좀 쓰시고 계속 공문 보내시고 협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네.
○위원장 이숙연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아까 김복동 선배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수원성곽인가요?  성곽 주변을 다 매입해 가지고 완전히 관광소로 만들어놨더라구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규제를 할 바에야 완전히 사들였으면 좋겠다.  왜 수원같은 곳은 거기도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성곽주변을 엄청나게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성곽주변을 사들이지 않고 심지어는 우리가 개발하려고 할 때 거기에 묻어서 공원을 만들라고 하든지 낮추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실제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가 자립도가 높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안되도록 하는 건 아마 문화재청장이 인식을 바꾸든지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하던지 해야 합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  보물 1호를 다 태운 그 사람이 아직도 문화재청장 자리에 앉아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제가 그걸 어떻게 답변해드리겠습니까?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종식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식위원   박종식위원입니다.  낙산공원에 문화재청에서 나온 사람들 보니까 엄청나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그건 그렇고 제가 부탁드린 서면답변을 제가 받은 즉시 해당주민들 모아놓고 대화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려고 합니다.  수렴을 해서 그 내용을 우리 국장님한테 보고를 드릴테니까 그러기전까지는 사업승인이 되면 안됩니다.  이 사업승인 돼야 사업 되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몇몇 사람들은 사업승인만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무슨 돈으로 집을 짓겠어요?  그러니까 답변서에 서울시에서 건축비를 상당부분 어떤 방식으로 협조한다는 답변이 온다면 그거에 준해서 내가 대화를 할 것이고 이 답변을 받으면 바로 내가 해당주민들 모아놓고 나하고 대화를 충분히 해서 주민들 의견을 제가 수렴해서 구청에 보고를 할 겁니다.  보고를 할 거니까 아무리 급해도 그때까지는 사업승인을 유보해주시고 사업승인을 할 때에는 저하고 의논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너무나 이화동 9번지에 대한 내용을 잘 알아요.  분명한 얘기입니다만 사업설명회를 세 번 했다고 하지만 임원 6명 외에는 참석한 사람이 분명히 없습니다.  그것이 주민설명회입니까?  임원중에서 나한테 매사에 보고해주는 임원이 한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의견수렴 기간 중에 있거든요.  저희가 서울시하고 설계사무소, 추진위원회에 이해를 구해서 필요하다면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일정을 잡아서 설명회를 한번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만약에
박종식위원   시에서 이렇게 한 거니까, 시 예산으로 용역설계도 한 거니까 시에서 건축비를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박종식위원님!  국장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동사무소라든지 거기서 조합원들 모아놓고 설명회를 한번 갖는 게 어떠냐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김복동위원   그런 방법도 좋습니다.  구청에서 그렇게 하면 몰라도 추진위원회측에다 요구하면 추진위원회측에서 안해줄 거라고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건축비라든지 이런 거 뽑으라고 그러면 누구든지 뽑을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가 해드려야 하는데 저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설계사무실이나 추진위원회측에 대고 그걸 해와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못해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의견수렴기간 중에 있으니까 동사무소 이런 데에서 지금 계획내용 이것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지면 그때 충분하게 주민들이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뭐고 하는 걸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일단 이거 답변서 좀 주시고 내가 받아보고 그리고 국장님이 주관하시든 어떻든 주민의 30%는 모여야지요.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설명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박종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저기 우리 주택과나 도시관리국 국장님께서 재개발을 하거나 정비구역사업을 할 때 주민들이 사업시행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 입장에서는 최대한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일을 하지요.  그리고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그 사업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그런데 사실 관련법이나 규정에 저촉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럴 때 좀 답답하시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위원님들이 얘기하셔도 사실은 국장께서는 그걸 주민들의 의견이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법률적인 제약에 의해서 다 반영해주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뿐이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적어도 주택과장님이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뜻대로 안되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 주택재개발사업이나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이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최대한 공람의견을 좀 반영해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도 그런 쪽으로 접목을 시키셔 가지고 시에 의견을 내시거나 우리가 심의하는 그런 과정에서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때문에 상당히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국장님 입장에서 볼 때 이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반대의견을 개진한다고 보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제가 웃음의 소리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도 담당이나 저희나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게 맨처음에는 회유하고 그 다음에 안되면 협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안되면 저 사람 돈먹고 안해준다고 모함까지 합니다.  그래가면서도 여태까지 왔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힘들었지만 저도 힘들고 특히 여기 계시다 가신 장과장님은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건물 하나로 해서 빽이 들어오는 게 우스운 예로 한두 군데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나 잘 아는 사람을 찾아서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힘드니까 위원님들도 상당히 힘들었을 테고 그건 피부로 느끼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영향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웃음의 소리로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종로구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은 저희가 신발생무허가나 무허가 때문에 받는 거 별로 없어요.  옛날에 하던 거와는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이게 그래도 체계가 잡혀 나가는구나 하고 어여삐 봐주십사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안재홍위원   아까 김성배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행정절차법 29조는 소위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절차법에 따라서 입법예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시행이 되기 전에는 이 조례안에는 5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아까 국장 답변은 사전에 어떤 계고의 의미를 주기 위해서 언론에 사전에 보도를 하도록 보도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어요.  의회에서 조례에 대해서 구체적인 심의과정을 거치기 전에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했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할 거라는 걸 가지고 보도를 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 종로구에서는 포상금제도를 마련해서 할거다 하는 걸 우리가 보도를 한거기 때문에 그건 왜냐하면 앞으로 할 걸 미리 한거거든요.  그럼 왜냐하면 자꾸만 체제가 바뀌고 그러니까 들리는 얘기나 와서 하는 얘기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옛날하고 똑같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좀 봐주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보다도 더 강하게 그래야지 근원적으로는 위법행위가 없어지고 위법행위가 없어진다는 건 건축행위를 못하게 한다는 게 아니고 하려고 그러면 적법하게 검토를 받아서 해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조례로 제정하려고 그러면 우선 입안을 해서 입법예고를 합니다.  입법예고가 2월 15일부터 3월 10일까지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법예고 해봐야 관심이 없으시면 안보고 그러는데 사실은 입법예고를 해서 다 한거기 때문에 절차는 다 밟은 겁니다.
안재홍위원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견은 없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조례규칙심의회에서의 이견은 그때 저희가 어떤 걸 제안했었느냐 하면 이게 신고할 수 있는 범위를 우리 구에 있는 주민에 한해서 하자 그래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건 왜냐하면 타구에서 와서 한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못하게 말리기 위해서 지금 만드는 건데 그래서 제안을 적어놨더니 이건 포상금 제도를 만들면서 구역으로 제한두는 건 안된다.  신고자를.  그래서 그건 원상태로 돌아갔습니다.  누구라도 신고하게끔.
안재홍위원   그밖의 의견은 없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없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국장께서 이 조례안이 통과됐을 때 소위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기본적인 틀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럼 기대하는 목표는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결과적으로 보면 건축행위를 할 적에는 우리 구라든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적법하게 건축행위를 하라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위법이 없어지는 거, 무단으로 건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그것도 행위를 말릴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려줘라.  그러면 주변에 감시꾼들이 있으니까 나 자체가 하지 말아야 된다 하고 건축주가 안하도록 우리가 유도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적법한 건축행위만 될 것 아니냐?  위법이 되면 저희도 괴롭지만 사실은 건축주가 더 손해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이 그 취지를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보도를 통해서 언론에 정보가 나간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또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비교적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건축물을 신축, 또는 개축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그러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네.
안재홍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좋은 걸 위원님들이 자꾸 곡해를 하고 오해를 할까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께서는 지금 설명하신 그 내용대로라면 국장님이 의도하는 그런 목표는 괜찮은데 위원님들은 왜 국장님하고 다른 견해를 내는지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제가 아까 웃음의 소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상 위원님들이 얼마나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무허가에 대해서 위법, 우리가 조치한 것에 대해서 시달렸으면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위원님들한테 만약 다섯 분이 왔다고 하면 우리는 한 열다섯 분, ⅓이 위원님들한테 간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안재홍위원   지금 여러분들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해가 갈수록 신발생무허가 발생 건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213, 2006년에 200, 그 다음 2007년에 불법건축물과의 전쟁 선포 이후에 168건으로 해서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 없이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시고 과감하게 행정처분을 했기 때문에 신발생무허가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굳이 조례를 제정할 목적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게 작년도에 시행할 때도 거의 중반에 시작했거든요.  위법건축물 강화하기를 시작하고 우리가 전쟁 선포하고 한 게 중반쯤에 해서 선포를 했는데 사실상의 위법건축물이 발생한 것도 그 이전에 발생했고 그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위법건축물이 발생하면 무조건 종로구에서는 고발해도 누구 백도 써서는 안 들어먹는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올해 와서는 신발생이 10건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10건이라 치더라도 우리가 강제철거를 9건 하고 1건만 남아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위법발생이 거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왜 이걸 해야 되느냐 하면 어느 시점에서는 이게 제도화로 만들어서 상시 감시권이 있다, 그러니까 하면 안된다 해 가지고 어느 시점에는 확고히 그 사람들한테 주민들한테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 시점이 지금이라고 보거든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이걸 만들어놨을 적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저희가 위화감이나 이런 것은 오히려 위법행위가 없으면 위화감이 없어지는 거고 적법으로 들어가면 아무 문제도 없고 우리도 시달릴 이유가 없고 또 주민들이 무단건축행위로 해서 손해를 볼 이유도 없고, 무단건축행위로 해서 주변에서 피해를 볼 일도 없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도 시달릴 이유가 없고 저희도 시달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게 저는 이 조례를 올려놓고, 저는 이 조례를 올려놓으면 당연히 통과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그것도 제가 무허가건물을 단속하면서 얼마나 시달리셨으면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건 제가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위법건축물 관련되어서 계속 지속이 되는데 아무튼 이 조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더 논의하도록 하고, 일반적으로 위법건축물을 적발할 때 ‘98년도에 도입된 소위 건축법 69조의2, 69조의2가 소위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의 법적 근거인데 여러분들의 업무처리 내용으로 보게 되면 ‘92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전에는 과태료 1회 부과 처리하고, 그 이후의 건물에 대해서는 소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률적으로 이행강제금 제도가 만들어진 게 69조의2가 만들어진 게 ‘98년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98년도 이전에 대해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처리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92년도 6월 1일부터 이행강제금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월 31일 이후니까 6월 1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법이, 69조의2가 ‘92년도에 만들어졌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이행강제금이 생긴 게요.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부과할 것 아니에요?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이행강제금이 법에 몇 조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법령이 생긴 게 그게 조항이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내가 논란의 초점으로 삼는 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짧게만 말씀드리겠는데 69조의2가 생겨서 이행강제금 부과제도가 실시된 것은 ‘98년도예요.  그러면 구갑영 계장님!  관련된 국장께서 주장하는 것을 지금 계속 시간이 흐르니까 자료를 좀 줘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검토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법률은 구법, 그러니까 과태료를 2회 부과하는 ‘92년 5월 31일 이전 건물에 대해서는 구 건축법 59조를 적용해요.  구 건축법 59조를 다 뒤졌어요.  그리고 ‘92년 6월 1일서부터 부과하는 건축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법률적인 근거를 찾으니까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전부 인용하는 게 뭐냐하면 69조의2예요.  69조의2가 생긴 것은 ‘98년도입니다.  5월 3일,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찾아보시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이화동 건에 대해서도 얘기하셨는데 가능하면 위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시고 체부동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부동 건도 건폐율이 상당히 낮은데 건폐율이 이렇게 낮게 적용되니까 소위 이 공람의견을 제대로 살펴보면 소위 건폐율과 용적률이 낮아서 사업성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생각을 해서 사업추진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견해를 표명하는데 우리가 이 건폐율에서 27%밖에 적용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틀은 뭐예요?  체부동 건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건축계획이라는 게 이게 건폐율이 많고 적고 간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건물층수, 이게 높이가 올라가면서 건폐율이 낮으면 환경이 좋아지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는 거나 똑같은 면적을 지으면서도 높이 올라가는 거니까 환경이 나아지는 거고 이게 못 올라가면 건폐율을 채우거든요.  똑같은 면적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최대한으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사업자 측에서 추진위원회 측에서 적용되는 즉, 법이 허용하는 건폐율을 최대한 적용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그래서 이걸 줄여 가지고 건폐율이 낮게 나오면서 높이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이걸 늘리면서 건폐율이 늘어나면서 낮게 짓는 방법이 있고 이것은 계획을 잡았을 때 동 간의 거리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계획을 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최대한 공람의견도 반영하시고, 이따 의견을 조율할 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저께 현장을 나갔습니다.  도시관리국에 아까 질문을 먼저 해서 도시관리국에 인사를 못 드렸는데 이한구 국장, 주택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 주민들을 위해서 애쓰고 특히 위법건축물 단속과 관련지어서 고생하는 우리 주택관리팀 구갑영 계장님, 방인석 주임 등 직원들에게 정말 저도 가끔 가다가 좀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지만 고생한다는 것을 의회가 알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국장께서도 지금 누누이 누차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러한 민원이 사실상 의원님들도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고충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시고, 기왕에 의원님들의 청이 있다면 그 청을 들어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소상히 설명을 해서 민원인을 설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또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의견을 들어줄 수 있다면 좀 과감하게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주택관리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잘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세검정에 상명대학 로터리에 분수대를 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기 우리가 나가서도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잘 되어 있고 일단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아쉬운 점을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분수대의 예산이 2억으로 알고 있고 이 조형물에 예산이 먼저 우리가 보고받은 대로 1억 9천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중앙대학교의 양택은 교수가 음악놀이라는 스테인 조형물하고 바닥에 피아노 건반을 의미하는 석재 조형물을 올려놨습니다.  이게 소위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지금 정확한 것은 시의 설계 심의 때 조형물 작품 단가가 좀 깎였습니다.  당초에는 1억 8천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1억 4천 정도로 본청 설계 심의를 하면서 가격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가격이 다운되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최초에 여러분들이 작년 10월에 이 조형물에 대해서 보고회를 가지실 때 제시한 도면은 조형물의 모양은 지금 현재 설치된 내용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조형물이라는 게 작가의 어떤 예술성을 검토해서 본다면 물리적인 이러한 모습, 마치 높은음자리표를 형상화하고 앞에는 검을 형상화했는데 이게 변경된 설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변경된 설계가 당초 자문 결과에 의해서 본청 설계 심의하면서 좀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 안이, 그래서 최종 설계가 공사 발주할 때는 지금 현재 공사 시공한 대로 발주가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 설계 심의하는 것은 설계를 하기 위한 심의회고 최종적으로 하면서 조금씩 수정이 되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어제 현장에서 설명하신 분이 양택은 교수입니까?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아닙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김성배위원님이 지적한 게 뭐냐 하면 이것이 지지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약하다는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즉 이 부분도 어린아이들이 분수대에 놀러왔다가 매달리게 되면 전도될 우려가 있다, 즉 넘어질 우려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것을 반원형으로 바꾸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계약 당사자가 아닌데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작가가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안재홍위원  조형물 그 자체에 대해서 어떤 형상을 변경한다는 게 가능하느냐는 얘깁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런데 그게 또 작가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예술작가들은 우리가 임의대로 변경을 못합니다.  작가들의 고집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현장에 예술작품을 놓다 보니까 안전이라든지 튼튼한 것에서 조금 약한데요 예술작품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관계는 작가인 교수님하고 다시 상의를 해봐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안재홍위원   그래서 공원녹지과의 과장님이 고생하시고 해서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단 프레임이 철재로 되어 있는 피아노 건반 같은 것도 사실은 창작품에 대해서 문외한인 아무런 지식이 없는 사람이 평가한다는 건 좀 우습습니다마는 분수가 올라가서 이 조형물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한다면 굉장히 부실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단부에 스테인으로 되어 있는 이 조형물의 문화적인 또는 예술적인 그러한 것은 모르겠으나 전체적으로 하단부의 기반은 상당히 부실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설이 그야말로 보호대 안에 들어가 있다면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호대가 없이 같이 있다 보니까 어차피 분수대라는 것은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또는 주변에 있는 소위 보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있는 건데 아이들이 손을 대게 되면 작품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건반에 대한 부분과 서 있는 이 부분, 이 원형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저도 현장에서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동감합니다.  동감을 하고 그래서 교수님을 불러다가 다시 안전이라든지 튼튼하게, 사실 그게 나중에 해놓으면 물놀이 놀이공간이 될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사실 예술작품보다는 놀이공간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최대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야 최종적으로 사실 예술성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실용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다가라도 훼손을 시켜도 전도되거나 사고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최대한 보강을 해서 정식으로 개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게 세검정 지역의 명물이 되도록 강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사실 세검정 사거리가 위원장님도 그렇지만 원남동 사거리라든지 청운동 분수대를 하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사실 제일 발전되었습니다.  예산은 사실 거의 비슷하거든요.  원남동 사거리나, 그런데 그 작품 내용으로 보면 아주 월등히 세검정 사거리가 좋은데 저희들도 지금 최대한 미비점을 보완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이게 1억 4천?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1억 4천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이 깎였습니다.  왜냐하면 본청에서 이걸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작품 설계 심사를 하면서 본청 심의에서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조정이 된 겁니다.
안재홍위원  1억 4천이라면 만원짜리로 그걸 다 덮으면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게 재료비보다는 작품성이 있기 때문에요 작품값입니다.  작품값이 비쌉니다.
안재홍위원  아무튼 끝까지 국장님하고 담당과장, 팀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 내구성도 있으면서 예술성도 있고 작품성도 있는 그러한 분수대로 마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마감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공원녹지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묻기도 전에, 원남동 사거리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전 과장님이 하셨지만 지금 과장님은 새로 따로 청원공원이나 상명대 앞을 보시고, 새로운 상명대 앞은 지금 시설물이 들어섰잖아요.  그 앞에 지금 원남동은 5월이 되면 다시 걷어내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지금 걷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작년같이 됩니다.  작년같이 아무것도 없이 되고 분수대만 틀어놓는 형태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그러면 그대로 방치해두실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방치가 아니고 그걸 보완하려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분수대 시설 밑에부터 다시 해서 위에 조각품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새로 반영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금방 손대 가지고 보완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다 걷어내면 정말 물이 안 나올 때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좀 허전하죠.
○위원장 이숙연  허전한 정도가 아니라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상명대 앞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돈은 같이 들어갔지만 이게 지금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올리더라도 똑같은, 그보다는 더 좋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렇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수대를 작년에 했는데 그 기반 밑에 분수대 자체를 다시 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위원장 이숙연  그런데 물줄기가 올라오는 것도 너무 약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이게 세검정 상명대 앞 물줄기는 굵고 많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그러면 지금 걷어내는 그것은 일회성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건 내년에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꽃사슴하고 해놓은 건
○위원장 이숙연  제가 보니까 그게 천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처음에는 야간에 가봤거든요.  야간에 가봐 가지고 불이 들어오고 하니까 주변에 야간에 와서 많이들 사진도 찍고 좋아는 하는데 그 형태를 보니까 철사로 엮어 가지고 천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게 다 내년에는 쓸 수 없겠던데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사실은 그게 일회용입니다.  일회용인데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해볼까 해서 지금 철거를 신중히 시켜놓고 있습니다.  창고에 보관해서
○위원장 이숙연  창고는 보관할 데는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우리 녹지 창고에 보관을 하도록, 사실은 일회성인데 활용이 되면 재활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멀리서 볼 때는 그게 천으로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는 순간에 철사로 연결되어 가지고 천으로 되어 가지고 불만 들어오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다 보면 그게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런 야간시설이라든지 불 시설이 보통 1억이 넘습니다.  몇 억이 되는데 사실 그건 일회성으로 해서 굉장히 싸게 했습니다.  1,500 정도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돈에 비하면 굉장히 잘된 겁니다.  사실은, 다른 청계천이라든지 우리 서울시청 앞의 ‘빛의 축제’ 같은 것은 굉장히 수억원대에 이릅니다.  저희들은 사실 예산을 조금 들이고 나름대로 잘 해놓은 편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저도 대학로의 은하수축제 거기에 약 3천만원을 들여서 거기 설치했잖아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저도 약 2천만원 정도를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이게 영구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비교하니까 약간 지금 한 6개월 정도 해놓은 거죠.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영구적인 것으로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여름에는 분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설치해서 할 때부터 그랬거든요.  내년에도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재사용할 수 있게 해 가지고 그걸 또 다시 보관했다가 거기에서 전체는 안되겠지만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재사용하고 다시 설치하는 걸로
○위원장 이숙연  국장님!  그걸 한번 보세요.  대부분 다시 재사용이 안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아니, 거기 지금 천이나 이런 거는 안되겠지만 다른 것은 시설물 올려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숙연  철사를 그냥 방치해두면 녹슬지 않아요?  전기불도 나가고 그러던데 깨졌고, 제가 가서 다 열어봤어요.  사실은 그걸 지난번에 지적하려고 하다가 워낙 과장님께서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보고 그냥 지적하지 말자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셨기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사실은 수명이 다 된 겁니다.  사실상은 끝난 겁니다.  지금 철거 중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그러면 장기적으로 봐서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장기적으로는 원남사거리도 저렇게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근본적으로 수도시설하고 사실 그 지역은 녹지섬도 크거든요.  더 크고 위치도 좋고 해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좋은 작품이 되도록 조형물이라든지,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숙연  외관은 사실 상명대 앞보다 차량이나 이렇게 보고 다니는 부분은 거기가 훨씬 크고 많으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감사드리면서, 꼭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체부1구역에 되어 있는 것을 보면 7층부터 12층까지로 설계도면이 되어 있죠?  
○주택과장 김동규  예.
김성배위원  이게 1종 일반주거지역이 2종으로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예, 상향했죠.
김성배위원  예, 1종은 감소시키고 그런데 여기 지금 올라가 있는 최고 층수가 12층이죠?
○주택과장 김동규  제일 높은 것은 12층짜리도 있죠.
김성배위원  앞에 있는 게
○주택과장 김동규  최고고도지구에 있는 곳은 7층짜리도 있고
김성배위원  뒤에는 7층이고 앞에 있는 것이, 이게 지금 금천교 시장입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예, 금천교 시장, 옛날에 금천교가 있었다고 해서
김성배위원  금천교 시장을 먹고 들어가요?
○주택과장 김동규  한쪽만 공사하죠.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쪽을
○주택과장 김동규  동쪽으로 봐야 될까요?  동쪽으로 자하문에서 금천교 시장으로 들어가서 우측에 있는 편은 다죠.  사직로 쪽은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사직로 쪽이 북쪽이에요?
○주택과장 김동규  예.
김성배위원  북쪽에 있는 금천교 시장을, 거기가 12층까지가 올라가는 거죠?  20m 해 가지고 이게 우리 밑으로 가는 사직로죠?
○주택재개발건축업무담당 김태현  여기 밑이 사직로고 이게 자하문길이고 이쪽이 필운동 길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옛날에 금천교가 있어 가지고 여기가 자연발생적으로 금천교 시장이 생긴 겁니다.
김성배위원  양쪽이 지금 금천교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금천교 시장 위쪽으로는 12층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주택재개발건축업무담당 김태현  그렇죠.
김성배위원  저기 뒤에는 7층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쉽게 얘기해서 2종 12층으로 되어 있고 저기는 1종 7층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택재개발건축업무담당 김태현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여기 12층을 짓는 금천교 시장에 해당되는 분이 제외시켜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의견이, 얘기 들으셨죠?
○주택재개발건축업무담당 김태현  예, 있었습니다.
김성배위원  왜 그랬어요?  그 양반이
○주택재개발건축업무담당 김태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가 주택이기 때문에 우선 세를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재개발 사업에서 주택만 나오는 줄 알고 반대를 했던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진반에서 이 의견에 대해서 그분을 직접 설득하고 설명을 드렸더니 그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지금 거기에 몇 분이 해당되는 분들이에요?
○주택재개발건축업무담당 김태현  지금 우리가 계획안이 여기 일대를 상가로 배치했기 때문에 기존의 금천시장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1층은 상가를 형성해주고?
○주택재개발건축업무담당 김태현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오피스텔 식으로 되는 겁니까?
○주택재개발건축업무담당 김태현  1층은 상가고 지상 2층부터는 주택이 들어서죠.
김성배위원  주상복합건물 식으로 생각해야 되겠네요?
○주택재개발건축업무담당 김태현  여기같은 경우만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김성배위원  여기 12층짜리만?
○주택재개발건축업무담당 김태현  그렇죠.
김성배위원  그런데 금천교 시장이 실은 통인시장보다 상당히 오래된 시장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금천교 다리가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여기가 개천이에요.
○주택재개발건축업무담당 김태현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그 상가에 있는 분들은 그쪽 상가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의견 조정이 된 거예요?
○주택재개발건축업무담당 김태현  예, 주상복합을
김성배위원  우리 피맛골 식으로?  여기 르메이에르
○주택재개발건축업무담당 김태현  예, 그렇죠.  종전 권리가격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등록된 상가를 갖고 있던 사람들은 법인세를 내고 있는 사업법인에 등기되어 있는 상가 소유자들의 경우에는 1순위가 되고 등기가 없고 임차를 준 사람이 2순위가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권리가격에 따라 순위가 정해집니다.  주택도 갖고 있을 경우에는 권리가격이 높으면 주택하고 상가를 같이 배정받기 때문에 노후대책에서 계속 임차를 하실 수 있으니까
김성배위원  임차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종별 분류를 할 때 왜 2종 12층하고 1종 7층하고 저쪽은 1종 일반주거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2종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맞죠?
○주택재개발건축업무담당 김태현  당초에 용도지역 세분화가 이쪽은 2종 7층이고 이 부분만 2종 12층이고 나머지 부분은 2종 7층입니다.  그 중에 문화재 인근에 있는 이쪽만 1종 일반주거지역이죠.  그게 이번에 1종 일반주거지역하고 2종 7층을 12층으로 다 변경시키는 계획안을 잡았습니다.
김성배위원  토속촌이 있는 곳은 제외가 되었고
○주택재개발건축업무담당 김태현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분이 싫어하니까
○주택재개발건축업무담당 김태현  서로 이해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저쪽 2종 7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2종 12층으로는 무엇에 걸려서 그래요?
○주택재개발건축업무담당 김태현  지금 우리가 최고고도지구 20m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20m 제한을 받으면 실질적으로 12층으로 올려봐야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최고고도제한을 받는 게 거기서부터 받고 있어요.  그 위쪽으로
김성배위원   도로 사이로 위에는 고도제한 20m에 걸리고 밑에는 고도제한이 없고
○주택재개발건축업무담당 김태현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거기는 풀어줘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무조건 풀어주는 게 아니고 상향도 어느 정도 해주는 거지 우리가 1종에서 3종으로 해주세요 해서 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최대한 정도 올릴 수 있는 게 하나 정도인데 그것도 범위가 있는 거지 무조건 상향을 해준다 재개발한다고, 그런 논리는 아니에요.
김성배위원   어차피 12층 해 가지고 용적률을 200% 맞추려고 하니까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었단 말이죠.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용적률을 올리려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제 질문의 요지는 뭐냐 하면 체부동은 2종 7층으로 가 있는데 누하동은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별로 차이가 없는데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거기는 최고고도지구가 전체가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최고 7층밖에 안 나오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최고 20m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저번에 현장에 갔을 때 엘리베이터 관계 때문에 그것을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고도지구를 지정하거나 최저고도지구를 지정했을 때 그것은 모든 건축물의 제일 윗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고고도지구 같으면 옥탑이, 우리 같으면 옥탑이 1/8이하 되면 높이에도 안 들어가거든요.  고도지구지정을 할 때는 최고높이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고고도지구를 지정했을 때는 무조건 그 건물의 최고 높은 데,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옥탑부분이 들어가서 한다는 말씀이 우리만이 아니고 지정할 때부터 그렇게 지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나 건교부를 가더라도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번에 고도지구를 해제해달라 그것이 사실 현실적이고 저희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맞습니다.  재산권이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래도 여기는 그나마 20m까지 되어 있는데 삼청동은 16m예요.  거기다 또 한옥으로 묶여 가지고 150%밖에 용적률이 안 나오면서 2층 반밖에 안 나오고 한옥은 이제 짓지도 못해요.  만날 규제만 당하니까
안재홍위원  작년 예산할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국장한테 구정질문하면서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우리 구의 자체적인 도시계획안을 수립해서 건의안을 내자고 건의했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김성배위원  예산이 깎여 버렸죠.
안재홍위원  깎여 버렸죠?  누가 그랬어요?
김성배위원  저는 아닙니다.  하여튼
안재홍위원  잠깐만요.  얘기가 나온 김에, 도시관리에 대해서는 특히 규제가 심한 우리 지역같은 경우에는 국장이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줘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샅샅이 조사해서 조금 전에 박종식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나 김복동위원님도 동일한 의견입니다.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샅샅이 조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이 되었든 시장이 되었든 항의하고 건의하자는 의미에서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대로 최고고도지구에 문제가 있다 불과 지금 체부지구하고 누하지구하고 직선거리로 100m도 안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저기는 7층 이쪽은 12층 이러한 편차가 있다는 것은 우리 구가 잘못하고 있고 의회가 잘못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왜 유사한 지역에서 저런 편차가 나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위원장님!  이번 추경 때 예산 좀 잡아주세요.
○위원장 이숙연  이번에 위원님 들어가시잖아요.
김성배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급적이면 의견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생각하는 한층이라도 더 놓을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조언을 해줘야 돼요.  의견서를 달아서 해주겠지만, 그리고 이 건물을 한번 보십시오.  체부동하고 누하동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이게 건물이 아니에요.  이제는 성냥갑처럼 지으면 안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할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악동 같은 경우에 여기 와서 왜 시위를 했겠습니까?  20층 되어 있는 곳을 25층으로 설계변경을 해줬죠?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김성배위원  그것은 시에서 해준 거잖아요.  우리가 요청한 것은 아닌데, 우리가 요청했습니까?  구에서?  그것은 아니었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주민들이 우리한테 넣어 가지고 심의를 우리가 올려준 거죠.
김성배위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기는 고도제한이 해당이 안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거기는 법적 제한이 없기 때문에 된 것이고요.
김성배위원  그런데 여기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고도제한이라고 하면 최고고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안되는 것이죠.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금천시장 있는 데는 고도제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12층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경제성이 있는 것이 되면 거기도 20층 해주면 되잖아요.  그 방법도 있잖아요.  요청을 하면, 그것도 한번 의견서에 붙여서, 가능해요?  구의회 의견으로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의견은 달아주시면 그 의견 그대로 올라갑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누하지구 여기는 조금 전 김성배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물으셨는데 고도제한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여기를 다시금 완전히 인가가 나온 후로 고도제한이 풀리면 설계변경할 수도 있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설계변경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위원님!
박종식위원    딱 한 가지만, 혹시 이런 것도 정밀하게 조사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예를 들면 필지를 쪼개서 조합원 숫자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구청에서 심도있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하나의 건물을 가지고 쪼개는 것은 저희가 잘 안 해주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박종식위원    우리 이화동 관내에는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각각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한 바 이 조례안은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 아니며 또한 주민들에게 민감한 사항에 해당되므로 좀더 시일을 두고 심도있게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숙연  방금 김성배위원님으로부터 심사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성배위원의 심사 보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위원님!
안재홍위원  저는 재청이 아니고 의견인데요.  제가 아까 국장한테 질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들으셨겠지만 저 역시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위법건축물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2007년 행정감사 때도 무려 증인을 7명이나 출석시키고 감사를 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입장에서 또 법을 지키고 그 법을 만들어가는 입법 과정에 있는 의원의 입장으로서 이 조례는 시행일을 늦추더라도 조례의 통과는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 의원님들도 위법건축물로 인해서 민원을 받아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위법건축물의 발생이 최소화되어야 된다, 따라서 위법건축물이 최소화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주민들이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식전환시점이 왔다 이렇게 판단되는 겁니다.  그 방법 중의 하나로 위법건축물을 신고하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통과시키되 조례 부칙에 명시되어 있는 시행일을 5월 31일자를 6월 30일로 수정해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고 그 조례의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개정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이 의욕을 가지고 위법건축물 발생을 제한하려고 노력하는데 의회에서 국장이나 주택과 담당 과장, 계장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도 의회 의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특히 김성배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를 요청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사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지금 하고 있는 위법건축물 단속이나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위법건축물 딱지를 붙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신발생 무허가 건물에 적용되는 이 조례조차 의회가 일할 수 있게 조례제정을 통과시켜주지 않는다면 도시관리국 주택과 입장에서는 사실 상당히 의욕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서 저는 부칙에 명시된 시행일을 6월 30일로 조정해서 시행을 조금 늦추어 그 안에 충분한 홍보나 지역신문, 반상회보,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의 동사무소의 공식적인 회합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인식시켜주고 그 다음에 적용함으로써 위법건축물이 종로구 지역사회에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저는 조례는 통과하되 부칙에 명시되어 있는 시행일을 약 한달 정도 늦춰 가지고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를 재청합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의 심사보류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성배위원님의 심사보류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안재홍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으므로 안재홍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재홍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체부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저는 체부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적용건폐율과 용적률이 관련법령에 의한 적용률이라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공람의견 중 다수로 제시된 낮은 건폐율 27.1%,용적률 203.04%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상가 소유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의견을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숙연  방금 안재홍위원님으로부터 의견이 있었습니다.  안재홍위원의 의견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재홍위원의 의견이 의제로 선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누하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누하제1구역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바 이 구역은 도시관리계획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최고고도지구 20m 이하로 결정되어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에 따라 7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나, 실제 건축시 옥상에 엘리베이터 기계장치 설치 등을 위하여 옥탑 설치가 필요하며, 이 경우 옥탑부분은 20m가 초과되어 최고고도지구 20m이하 규정에 저촉됨으로 6층까지 건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옥탑부분에 대해서는 최고고도지구의 20m 이하로 고도제한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의견을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숙연  방금 김복동위원으로부터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복동위원의 의견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복동위원의 의견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이화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종식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박종식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화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한 바, 이 구역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성곽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보류되어 오다가 느닷없는 서울시의 구릉지 재개발 정비모델사업에 따라 서울성곽 경관보호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적용을 받게 됨으로써 당해 재개발의 사업성이 많이 떨어져 주민들에게 과도한 건축비용 부담을 주기 때문에 사업인가 전에 별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최대한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절차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의견을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숙연  방금 박종식위원으로부터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종식위원의 의견에 대해재청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종식위원의 의견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은 김성배위원의 심사보류동의안이 정식으로 채택되었고 또한 안재홍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로 찬반의사를 묻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심사보류안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의 심사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은 재적위원 다섯 분 중 다섯 분이 출석하였고 출석위원 다섯 분 중 찬성 네 분, 반대 한 분으로 심사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체부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안재홍위원이 토론한 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재홍위원이 토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누하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김복동위원이 토론한 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복동위원이 토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화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박종식위원이 토론한 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종식위원이 토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를 작성하여 3월 1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숙연   박종식   김성배   안재홍
  김복동
○출석전문위원
  김충식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재무과장  전석현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주택과장  김동규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주택재개발업무담당  김태현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최용순
  교통지도과장  김동훈
  치수방재과장  송치윤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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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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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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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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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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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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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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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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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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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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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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