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감사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도시관리국

일  시  2005년11월30일(수) 10시00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심재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및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재무건설위원회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여 시정 조치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여론과 민원사항을 바탕으로 구민의 입장에 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도시관리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로는 뉴타운 지구지정 후보지 전략수립을 비롯하여 재건축, 재개발 등의 많은 업무가 있는데 이들 업무는 시민의 재산권 및 생활권과 직결되어 있는 주요시책임을 감안하시어 정책의 타당성 및 효율성, 실현가능성, 주민의 의견수렴 및 의회와의 협조체제 등에 대하여 예리한 검토와 집중적인 감사를 통하여 무엇이 진정 종로구민을 위하는 것인지를 숙고해주시고 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17만 구민의 목소리인 것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수감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4항, 제5항에 의한 선서 취지와 처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을 당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및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김명식 도시관리국장이 대표로 선서하겠습니다.  참석하신 위원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30일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주 택 과 장 송영길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건 축 과 장 최석규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균형발전추진단장 김홍길
○위원장 심재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영길 주택과장입니다.
  이명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최석규 건축과장입니다.
  곽무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홍길 균형발전추진단 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재환 위원장님과 서순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2005년도 종로구의회 제156회 정례회에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도시관리국의 일반현황과 과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도시관리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환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김명식 도시관리국장님!  각 과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및 당부의 말을 하기 위해서 맨먼저 제가 기회를 얻었습니다.
  특히 우리 종로에서 제일 동쪽에 위치하고 있고 시작을 하고 있는 종로를 시작하는 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숭인2동입니다.  어쩌다가 동대문구에서 `75년도에 종로구로 편입해 동번 순서가 마지막 동입니다.
  어떨 때는 안타까움도 있고 어떨 때는 맨마지막에 불러주니까 좋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창숭지역 뉴타운지역 후보지로 숭인2동이 제외돼서 특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더더욱 심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김충용 청장!  김명식 국장!  그리고 담당하시는 과장님까지도 성의를 다해서 검토중이라는 내용을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28일날 엊그제 그러니까 숭인지역 주민 삼사십명의 청원서가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청원서가 우리 구청에 접수가 된 걸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직 해당부서에는 도착을 안 했겠지요.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동쪽에 제일 낙후된 지역이라고 하면 창숭지역입니다.  
  실제적으로 현지답사를 해서 알겠지만 어떤 경우라도 이번에 뉴타운지역으로 포함시켜주시라는 당부의 말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김명식 국장님한테 그 답을 듣기 위해서 질의합니다.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내용까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나승혁위원께서 지난 8월 말에 후보지로 발표한 이후에 여러 번 말씀을 주셨고 또 이번 주에는 숭인2동 주민 300여 분이 뉴타운 후보지로 포함시켜달라는 청원서도 받았습니다.
  또 나승혁위원이 여러 번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9월달부터 숭인2동을 왕산로 북쪽의 숭인2동을 갖다가 뉴타운 후보지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거의 완성된 단계에 지금 와있기 때문에 12월중에 서울시에 후보지로 창신1·2·3동하고 숭인1동하고 같이 시에 지구지정을 건의할 때 숭인2동도 편입해달라고 그걸 요청할 예정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제가 본 위원이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뉴타운지역으로 지정 아마 도면을 그리신 걸로 아는데 서울시에 올리기 위해서 그 부분에 보면 아마 지난번에 율곡로 그러니까 이화동 사거리에서 대광고등학교 앞까지 통로가 되는 도로를 입안이 됐다가 우리 구가 철회한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아마 우리 주민들께서 아주 강한 저항으로 두 번씩이나 아마 그 부분이 철회된 걸로 아는데 이번에도 제가 듣기로는 현재 후보지로 되어 있는 창신1·2·3동, 숭인1동 일대에 일부에 도로가 그어지면 마지막 숭인2동은 연결되는 선으로 해서 도로가 된다라고 해서 우리 지역은 사실상 그 당시에 도로입안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투자를 해서 좀 돈을 벌겠다는 분들이 많이 투자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도로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든다면 퇴계로, 을지로, 종로, 청계로, 율곡로 간격을 유지하면서 일직선으로 나가줬다라는 것이 도시계획의 근본이지 않나.  지난번에 입안됐던 도로는 소 멍에처럼 소 멍에 아시죠?  사람인자 비슷하게 휘어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과연 실무담당자들이 그리고 결재하신 분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하셨는가 이런 부분도 제가 궁금합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을 중간 도로는 특히나 우리 숭인2동 같은 데는 지난번에 입안됐던 그런 길이라면 만약에 25m 도로로 나갔을 때 상권이 형성된 것도 아니고 도로가 개발돼서 개발이익이 크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숭인2동의 주거지역만 완전히 낙후되게 하고 주거환경만, 또 우리 숭인2동은 동네 가운데 왕산로라는 크나 큰 넓은 도로가 가로질러 나가고 있습니다.
  동네가 이등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도로가 그런 부분에 지난번에 입안됐던 부분으로 나간다면 도로가 삼등분돼서 주거여건이라든가 또 상권이 저해되는 그런 쓸모없는 동네로 발전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서는 우리 균형발전추진단장인 김홍길 단장께서 실제 현장을 그 지역출신 의원들이라도 같이 다니면서 상의해줬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정도 도면을 그리고 계획을 하시는 건지 제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장을 좀 저희 의원들도 참석시켜서 그래도 여러분들도 지역을 염려하시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우리 종로를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과장님들이나 여러분께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더더욱 신경을 쓰고 길을 다니면서도 보도블록 하나가 없어졌는가 혹 파인 골목길에 우리 주민께서 다리나 상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속속들이 마음 깊이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창숭지역 뉴타운 지구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도있게 검토해야 되고 다듬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균형발전추진단장님께서 그 부분에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추진단장 김홍길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계획했던 도로계획안을 보면 창신초등학교에서 두산아파트 사이를 지나서 숭인 근린공원 남측을 터널형태로 통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지역을 남측으로 너무 지나쳐 가지고 하는 편중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역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직선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창신초등학교하고 두산아파트 사이였지만 지금 창신초등학교 위쪽으로 올려서 노선을 직선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고요 그건 아직 안만 협의 중에 있지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라든가 여러 단계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께 알려드리고 같이 상의해가면서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 과장님한테 뉴타운에 대해서 이 정도의 대답이라면 저는 기대할만 하다 생각하고 우리 국과장님, 공무원님들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저희들은 종로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만 나름대로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하고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까지 왔고요 우리 국·과장님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종로가 서울의 1번구라고 생각하고 계시겠고 실제적으로 내용을 보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만 명색이 종로1번구 아닙니까?
  정말 종로구가 내 고향 마을이라고 생각하시고 주민이 고향의 부모, 형제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무리 어려워도 잘못된 것은 재검토되어야 하고 또한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켜서 종로가 명실공히 일번구로서의 구실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나승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김명식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거환경개선지역에 대해 묻겠습니다.
  517쪽 주거환경개선지구 및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포함해서 나와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지역에 우리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라든가 주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우리가 하는 것은 거기에 도로가 없습니다.  도로를 개설하고 그리고 자연히 상하수도, 이런 기반시설 왜냐하면 도로가 없으니까 건물을 못 짓거든요.
  그런 기반시설을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면서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줍니다.  지역주민에게요.
  그리고 행촌동이나 이런 데 같이 공원도 조성하고 그 다음에 마을회관이나 노인정 이런 공공시설도 건립을 하거든요.
  이것은 구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고 현재까지 유지관리도 시비 및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한 10년 전에 주거환경개선 한 지역은 많이 낙후되고 또 대부분 다세대 다가구로 해서 옛날에 1층내지 2층 됐던 주택과가 4, 5층으로 올라가 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향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거 한시법이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원래는 6월 30일로 종결되게 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연장해서 `97년 6월말까지 2년을 더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97년 6월 30일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종료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국장님!  우리 종로구의 주거환경개선지구로서 개선사업 하는 동이 총 몇 동이나 됩니까?  가구수가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주민자체 개량이 2,928동, 현재 미개량된 게 709동입니다.  그러니까 한 1년 반 안에 이걸 해야 됩니다.
  1년 반 안에 이걸 안 하면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고 현행 건축법을 적용받게 되기 때문에 좀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봄에 6월 30일까지 그때는 법이 한시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전부 소유주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6월 말까지 공사를 안 하더라도 최소한 허가라도 받아두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허가라도 받으라고 그래도 여러 가지 경제사정 때문에 아직도 709동이 개량사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복동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이 자체가 10년 전에 국회에서 한시법으로 내려올 때에는 우리 종로구가 너무나 주거환경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을 제정해서 그때 당시 종로구 국회의원인 이종찬의원께서 서둘러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지구 이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로구가 조금 더 주거환경을 낫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더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창숭동에 약 26만평 내에 뉴타운지역을 지구지정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해서 주택을 짓고 있는 집들이 많습니다.
  행정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한쪽에선 뉴타운을 하자 하고 한쪽에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을 짓고 있고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래서 지금 후보지가 뉴타운지구로 지정이 되면 건축허가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 후보지에서 지구로 선정이 되면 그때는 건축허가가 제한되고 그 다음 지금 공사진행 중에 있는 건 그 전에 허가를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 아니라 금년초라든가 작년에 뉴타운지구로 신청되기 전에 허가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12월중에 창신동, 상계동 하고 숭인 1∼2동 해서 지구지정이 되면 내년도에 용역하면서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착공도 제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  FM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제 얘기는 뉴타운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 전체에 먼저 그림을 그린 다음에 지역주민에게 공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림도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뉴타운지역으로 해놓은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거기 수도 없이 신축을 하는데 신축을 한다면 나중에 우리 종로구민들을 두 번 울리게 되는 일입니다.
  행정기관에서 뉴타운지구 내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신축을 한다면 몇 년 안 가서 10년 내에 다시 철거하고 다시 그림 그려서 뉴타운지역으로 할 거  아닙니까?
  이렇다면 지금 신축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누가 해줍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뉴타운지구로 지정이 되고도 그것이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고 주민의 50% 이상 동의가 있어야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⅔이상 동의가 있어야만 조합이 구성되며 8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사업인가가 나갑니다.
김복동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구지정 기본계획이 들어가야 지구지정이 떨어지고 동의가 들어가고 조합이 설립되고 해야한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현재 뉴타운지역으로 지정이 됐다면 그 내에서 큰 건물 같은 건 안 지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옳으신 말씀인데요 지주들이 그걸 아실 겁니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하는 데에는 다른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경우에 우리가 뉴타운지역으로 해서 철거하고 보상심의를 할 때 건축면적을 평당 얼마씩 계산해줍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건 평가를 해야 됩니다.  평가를 할 때에는 보상해주는 게 아니고 자기 재산을 평가할 때, 관리처분 할 때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하여튼 위원님의 관심을 제가 알고 내년에 용역을 할 때 또 건축허가나 이런 허가중지 제한조치를 할 때 여러 가지로 참고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왕이면 현재 뉴타운지역이 아까 보고하는데 보니까 45% 정도 물론 지역주민들한테 설문을 해서 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반대여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고 그런데 그림을 그릴 때에는 상가는 어떻게 할 것이고 주거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고 하는 것이 미리 나와야 지역주민의 원성이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하여튼 정비용역을 수립할 때 세부적으로 잘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현재 종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가지고 정말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때 당시에는 급해서 주거환경을 이렇게라도 해서 고쳐서 살아보자고 했는데 제가 한 1주일 이상을 주거환경개선지구 이렇게 한 곳을 가보면 지금 어느 곳에는 주차장도 없고 골목도 붙어있고 이런 것이 태반이더라고요.
  아까도 국장님 말씀 하셨는데 10년 전에 주거환경개선사업 건축을 한 것과 요즘에 와서 한 것과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주차라인도 넣어놓고 그래서 처음보다는 낫게 하는구나 했는데 정말 주거환경개선지구 처음 시작해서 지은 집들은 정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더 검토를 하셔서 만약에 허가를 해준다 하더라도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균형발전추진단장에게 묻겠습니다.  예지상가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설계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균형발전추진단장 김홍길   지금 설계는 기본계획 수준의 설계까지만 되어 있고 시공사를 선정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원래 설계는 어디다 맡겼습니까?
○균형발전추진단장 김홍길   서울시에서 작년 8월에 현상설계를 해서 설계사를 선정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설계사는 어디를 선정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위원님!  우리 균형발전추진단장이 금년 4월에 왔기 때문에 사실 서울시직원입니다.
김복동위원   서울시 직원이니까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원래 이 업무를 안 했다가 미국의 건축가 코터 킴하고 영형건축이 있어요.  무영건축, 동호건축 해가지고 거기서 현상설계를 해서 당선이 돼 가지고 기본계획까지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실도 코롱빌딩에 있어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실시설계를 하려면 시공자가 선정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0월에 시공자 선정을 해서 공고를 해가지고 입찰을 했는데 1개사 밖에 안 들어왔어요.
  1개사 밖에 안 들어와 가지고 자동유찰 되고 그래서 11월 25일날 다시 2차로 해서 입찰공고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시공사 등록이 5곳, 신탁사가 4곳 해가지고 이번 12월 26일까지 제안서가 접수될 겁니다.
  접수가 되면 금년말 안에 시공자가 선정이 될 것입니다.  시공자 선정해 가지고 내년부터 시공자가 지주와 그 다음 임차상인 전부 총괄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오픈해서 얘기합시다.  설계를 외국인회사에다 의뢰해 가지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의뢰한 게 아니고 작년에 구청에서 한 게 아니고 시에서 한 건데 외국의 건축가 10명을 시에서 선정하고 그 10명하고 국내 설계사무소 10곳하고 조인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공모했습니다.  거기서 선정된 것이 코터 킴하고 무영건축, 동호건축 해서 했는데 거기서 선정이 된 겁니다.
김복동위원   코터 킴에 설계용역을 준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준 게 아니고 10개의 작품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심사를 해서 코터 킴 있는 데가 최우수작으로 해서 나머지 3곳 해서 4곳을 선정했어요.
김복동위원   그때 당시 설계비가 적다 해서 서울시에서 100억을 더 주라는 압력도 있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게 아니고요 설계비에 관계해서는 100억을 더 주고 그런 거 아니고 설계비에 대해서는 아직 저기인데 시에서 설계비를 산정을 해보니까 한 275억이 됐어요.
  275억인데 그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이건 어디까지나 창작비이기 때문에 시공자가 선정이 되면 시공자가 설계비라든가 감리비라든가 시공비용 또 이쪽 상인회 이주비용까지 전부다 총괄해서 할 것으로 저희가 지도를 할 겁니다.
김복동위원   이것은 관에서 내주는 것도 아니고 개인들이 부담해야될 돈 아닙니까?  우리 종로구민이 부담해야 할 돈인데 행정기관에서는 이 부분을 구민에게 이익이 가도록 해야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 다음 여기 예지상가가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없어요.  동의가 몇%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현재 동의율은 52%입니다.  그런데 왜 52%냐 하면 현재 지주들이 가시적인 성과가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진도가 안 나가니까 52%인데 시공자가 선정이 되고 신탁사가 선정되고 하면 동의율이 확실히 올라갈 것으로 보고 왜냐하면 지금 지주들도 이 사업이 이만큼 진행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수혜를 많이 보고 있어요.
  세운상가 4구역으로 지정돼서 시작한 것도 있지만 또 청계천 복원으로 인해서 시작하기 전하고 지금하고 여기 토지 지주들은 최소한 2배 이상의 지가상승 효과를 보고있기 때문에 또 개발이 되면 상당히 좋아진다는, 그래서 지주들이 하나의 모델로 삼고 있는 게 동경에 롯폰기 힐이 있어요.
  록본기 힐에는 거기에서 모든 도심의 재개발을 하나의 모델로 해서 종합엔터테이먼트하고 거기서 의식주까지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걸 모델로 하기 때문에 아마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벤치마킹을 롯폰기 힐로 해가지고 또는 상하이쪽에도 있고 해서 그런 모델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롯폰기라는 거기에서 모든 도심의 재개발 모델로 해서 종합엔터테인먼트 거기서 의식주까지 다 해결할 수 있는 것까지 모델로 하기 때문에 아마 시공사가 선정되면 벤치마킹을 롯폰기를 해가지고 상하이쪽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모델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복동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을 위시한 행정기관에서는 토지주를 위한 토지주만을 위한 모든 계획이지 거기에 세입자라든가 숫제 계산을 넣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확실한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예,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제가 혼자서 많이 한다고 할까봐 서 한번만 더 묻고 말고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불철주야 노고를 많이 하시고 공원마다 많이 뛰어다니시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한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종묘공원이면 세계 유네스코에 등록된 공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공원을 가서 부분적으로 보면 여름철의 경우는 노숙자들이 거기서 판을 치고 있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보면 현재 나무를 식재를 했는데 식재한 나무 뿌리가 보일 정도입니다.  몇 년에 걸쳐서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얘기한 일도 있고 한데 보토를 많이 좀 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무 뿌리가 나와 있어요.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좋은 나무를 많이 가꾸고 있는데 나무 뿌리가 육안으로 보이게 나왔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예산이 없으면 다른 예산을 써서라도 보토를 많이 해서 나무 뿌리 좀 가리고 잔디같은 것도 해야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공원녹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묘광장은 종묘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그 일대의 정비계획을 문화재청에서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비방안을 단독으로 세울 수 없어 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확실한 사항은 아니지만 그 일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관리에 비해서 수용능력이 초과가 되어 가지고 모든 시설물이 절대 파괴되고 훼손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일단의 어떤 계획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여러 가지 사항을 보완해서 쾌적한 광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기관에서 보호하고 관리를 하는데 거기다 우리 기관에서 더 망가뜨리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새마을에서 매월 한번씩 거기다 뭘 걸고 팔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위에서 왔다가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들어본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문화재고 문화재 앞이고 유네스코에 등록된 재산인데 관리를 이렇게 해서 되나, 종로구청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이 거기다 걸고 팔고 시장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그런 장터는 구청 안에서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꼭 하필이면 공원에서 해야 합니까?  이런 부분도 함께 공원녹지과장님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재관리청에서 관리계획이 확정되면 그런 문제도 시민이용상태라든가 시설물 관리상태가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도 종합대책에 강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한가지를 더 묻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에는 요즘에 현재 늦가을이 돼서 낙엽이 많이 지고 있습니다.  낙엽이 지는데 현재 가로수 수종이 버즘나무로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버즘나무 자체가 공해를 품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도 산소를 품어줘야 되는데 산소를 빨아먹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나무 자체가.  
  어느 기관에서 연구한 것을 본 위원이 읽어본 적이 있는데 가로수 수종을 바꿀 용의는 없는지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의 수종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와 여러 곳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가로수가 버즘나무, 플라타너스가 상당히 산소배출량이 적고 위해하다는 신문에 기사가 있었지만 우리 전문기관에서 볼 때 가장 입이 넓고 광합성작용이 가장 활발하기 때문에 산소공급이 가장 많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버즘나무는 공해가 많은 도시에서는 가장 알맞은 수종으로 현재는 이대로 보존해야 한다.
  두 번째 가로수로서의 서울시가 오래된 도시로 상징을 하려면 큰 나무가 있어야만 고풍적인 도시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로수로서는 품위가 있으려면 버즘나무가 좋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전지작업을 할 때 강전지를 하지말고 약간의 나무를 아름답게 전지해 가지고 도시환경을 미화하라는 지침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가로수 가지치기라든가 모형을 다듬는 거 이런 것이 상당히 기술적으로 지금 관리 중에 있고 앞으로 가로수 관리를 위해서 비료도 주고 토양개선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가로수 버즘나무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일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은행나무 구간, 버즘나무 구간, 그 다음에 소나무 구간 해서 구간별로 다양하게 길을 만들어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도 깊이 생각해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끝으로 과장님!  종로5가에 가로수가 현재 겨우 겨우 살고 고사 직전에 있는 나무들이  열 몇 그루가 있는데 명년봄에는 과연 죽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명년봄이 되기 전에 가로수 자체를 제거하실 용의는 없는지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종로업그레이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나무가 피해를 입어서 경찰에 일단 고발도 해놓고 수사의뢰를 해놨습니다.  
  자체적으로 국립과학연구원에 시험조사를 해본  결과 제초제를 뿌려 가지고 일단의 수피가 썩어들어 가는 상태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고사될 것으로 추정된다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 하면서 그 나무는 제거해서 조치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순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위원   서순보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현황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가 도시관리국 소관이 4개과 1 추진단, 18개 업무팀으로 구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균형발전추진단은 과가 안 들어가고 어떻게 계라고 해야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균형발전추진단은 정식조직이 아니고 임시조직입니다.  테스크포스쪽으로 해서 저희가 금년 4월에 조직을 만들었는데 왜냐하면 기존에 교남뉴타운이 있었고 창신동하고 숭인동 일대 뉴타운 준비 그 다음에 세운상가 4구역 개발하기 위해서 금년 4월 1일자로 임시조직으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편제는 없습니다.
서순보위원   업무가 많으니까 분리해 가지고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 말씀이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예.
서순보위원   주택과에도 보면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및 관리사항이라고 있고 또 균형발전추진단에도 재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이렇게 중복되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주택과에서 재개발은 재건축 있잖아요.  기존에 낙후된 연립주택이나 아파트에 대해서 공동주택 건립하고 그 다음에 불량주택 노후된 불량주택에 재개발 이걸 하는 거고요, 균형발전추진단이 하는 사업은 딱 정해져 있어요.
  뉴타운 2개 지역하고 그 다음 세운상가 4구역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직된 거기 때문에 업무가 성격이 좀 다른 성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서순보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개발제한구역유지 또 관리 이렇게 유지는 뭐고 관리는 뭡니까?  제일 상단에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제한구역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개발제한구역 이건 그린 벨트거든요.  그린벨트는 1971년도에 그린벨트가 지정된 이후에 완화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서순보위원   유지라는 말은 관리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개발제한구역을 유지한다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글자 자체가.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언어 선택에 좀 이것은 심각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순보위원   개발구역을 관리하는 거는 괜찮은데 유지관리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앞으로 관리로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서순보위원  그래서 주택과하고 업무추진단하고 유지하고 관리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재개발을 하는 분들을 몇 분씩 초청해서 청장과 간담회에서 저도 참석해서 그분들이 뭘 바라고 있는가를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다른 구에는 재개발과가 있는데 우리 구에는 재개발과가 없다.
  그래서 재개발과를 별도로 신설을 해서 재개발을 추진하는데 업무를 전담하게 하면 어떠냐 어떤 분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재개발과가 조직된 구청이 성북구청이 있어요.  성북구청은 재개발과가 `95년도부터 한 10년 전부터 조직이 됐는데 성북구청은 재개발구역이 한 40 몇 개예요 정릉, 돈암동, 종암동, 안암동 그 다음에 삼선동 해 가지고 성북구에게 10여년 동안에 아파트가 하여튼 수백동이 들어섰어요.
  그래서 그걸 전담하기 위해서 재개발과가 설치됐는데 아마 25개 구청에서 성북구청만 재개발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서순보위원   잠깐만요,  여기도 주택재개발 사업시행하고 또 계획수립하고 그러면 재개발과를 주택과에서 전담해야 되는 것인지, 균형발전추진팀에서 전담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제가 왜 그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주택과에다 전화로 민원처리를 하면 균형발전추진단으로 이렇게 미뤄버리고 이쪽에 하면 이쪽에 미뤄버리고 그러다 보면 꼭 필요한 민원이 있을 때 시간이 많이 초과될 수도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분명하게 주택과 어디서 재개발 팀이라도 내지는 계라도 만들어서 거기서 확실하게 관장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재개발업무에 대해서는 주택과가 주관과고 나머지 균형발전추진단이나 도시계획과는 서브조직으로 협의조직이지 메인은 주택과입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추진단은 하나의 뉴타운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임시조직이지 본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저 조직은 사업이 균형발전추진이 뉴타운하고 세운상가 4구역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완료가 되면 정리될 거기 때문에 한시적인 조직이라 저희가 모르겠어요.
  앞으로 창신동하고 교남동이 활발히 되면 그때 가서 정식과로도 할 수 있는지 그때 가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업무에 대해서는 주택과가 주관과입니다.
서순보위원   그러면 주택과 내에 재개발계가 있습니까?  별도로.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재개발팀이 있습니다.  팀장이 계장입니다.
서순보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창신3동 23번지 일대가 지금 재개발사업 승인까지 났는데 뉴타운하고 또 물려서 가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해야 재개발지역도 크게 이익을 보고 또한 뉴타운지구도 손상되지 않고 큰 이익을 같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창신3구역인데 창신3구역은 현재 지구 모형도 뽈속뽈속해 가지고 좀 어떤 사각형 저기가 아니고 너무 다각형으로 되어 있고 그래 가지고 뉴타운에서 좀 지구를 어느 정도 장방형 형태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도  뉴타운을 하면 아마 층수라든가 용적률에서도 좀 현재보다 좀더 나은 상태가 되도록 용역서부터 저희가 한번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상태도 많이 진도가 나갔는데 그러면 아마 뉴타운하면서 조금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주분들한테도 아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겠습니다.
서순보위원   아니, 저 재개발은 지금 사업승인까지 했고 뉴타운은 지정까지 안된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재개발을 이끌어가야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사업승인이 나간 게 아니고요, 현재 구역지정 되어 가지고 기본계획만 된 거기 때문에 구역지정 되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주민의 3분의 2 동의가 되어야만 사업인가가 들어옵니다.
  현재 조합설립만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설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건축심의도 해야 되고 아직 절차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창신동 지역에 용역을 하게되면 특히 창신3구역에 대해서는 하여튼 조합원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을 한번 다각도로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뉴타운이 됐다 해서 재개발사업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되지 장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순보위원   뉴타운이 되더라도 그 지구로 재개발추진하고 있는 단위로 잘려 가지고 갈 수 있는 확률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은 뉴타운을 해야 이익이 많이 온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재개발을 하려고 열심히 추진을 해왔는데 이익이 좀 온다고 재개발을 안하고 뉴타운으로 가겠다 그렇게 결정을 한다는 것은 추진해왔던 사람들로 봐서는 쉽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재개발로 가도 그쪽지역만 별도로 구역이 지정돼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지금 어떤 식으로 재개발이 가야 뉴타운하고 조화를 이뤄가면서 재개발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궁극적으로는 뉴타운사업에 포함이 돼야 합니다.  지금 영등포나 마포쪽에 보면 우리 교남동처럼 같이 뉴타운지구로 하면서 재개발사업승인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지역에는 재개발사업 하는 것보다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돼 가지고 더 활기차게 재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거시적 시각에서는 뉴타운 종합계획에 들어가서 세부적으로는 어차피 창신동, 숭인동이 한꺼번에 다 되는 게 아니고 여러 블록으로 나눕니다.
  나눌 때 창신3구역은 창신3구역에  해당되는 블록이 다 포함돼 가지고 거기가 현재보다 더 세대수나 아파트를 설계할 때 도움이 되고 그 다음 주변에 인프라도 구축되고 환경도 좋아지는, 또 거기에 공원도 들어가고 이런 모든 걸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시적으로는 뉴타운에 포함되면서 세부적으로는 창신3구역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런 상태에서 개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서순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숭인4구역이 재개발로 토목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우리 송영길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만 제4구역 위의 고갯길을 좀 낮추자, 고갯길을 2m 정도만 낮추면 그쪽을 이용하는 창신2동 거주지역, 쌍용2단지 거주지역 내지는 성북구 삼선동 재개발이 지금 입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거기 고개를 조금만 낮춰주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할 것 같은데 추진이 가능하지요?
○주택과장 송영길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상당히 사업 추진하는 주체에 대한 비용부담하고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역이 전체적으로 현황도로가 낮아짐으로써 영향을 미치는 성북구측이나 이런 것이 전부 협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가 조합에다가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조합측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은 협의를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 자리에서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그렇게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순보위원   지금 토목공사를 할 적에 우리 구청도 공사를 하면 이익이 크게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송영길   그러니까 사업승인이 이미 나갔기 때문에 그 사업승인에는 전체적으로 토목공사의 내역이랄지 그 땅에 대한 모든 것이 세부적으로 나가있는데 그것을 뜯어고치려면 사업승인을 변경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설계상이나 비용에 대한 부담이랄지 이런 것이 이해관계가 전부다 얽혀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지금 사업승인이 나가 가지고 착공단계에 있는데 그걸 변경하라는 말씀은 이해당사자간에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서순보위원   거기하고 사업하고는 관계없이
○주택과장 송영길   위원님 말씀처럼 도로만 칼로 무 자르듯이 자르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많지 않습니까?
서순보위원   지금 공사를 하게되면 정말 이걸 잘라 가지고 평지를 만들어야되기 때문에 두부처럼 도로만 남게 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송영길   거기를 자르면 다른 데가 경사도가 심하고 역학관계가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성북구쪽으로는 인도는 놔두고 잘라도 가능할 것 같아요.
○주택과장 송영길   그러면 거기도 벌써 절개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그런 이해관계가 서로 합의가 돼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현재의 도로는 공공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승인이 나가있는 거니까 그것은 좀더 깊이 검토를 하고 이해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어야만 추진이 가능한 사항이니까 그 사항은 추진되는 대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서순보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하면 책임을 지지 않을까 하는, 답변이 전부 그런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송영길   책임이 아닙니다.  그건 여기서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서순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지역대표인 구의원하고 과장님하고 약속을 하면 구청장님하고 약속한 것이라고 봐야되지 않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그렇습니다.
서순보위원   그러면 과장님하고 약속하는 것은 지역대표하고 구청하고의 약속이라고 봐야겠지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네.  그렇습니다.
서순보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서순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종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감사에 임하시고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509페이지에 보면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번에 보면 가설보호막 설치 공사원가 계산이 잘못됐다고 해서 자체감사에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법정경비하고 건설근로자 퇴직금공제부금 계상을 안 해가지고 지적을 당하고 해서 이걸 시정완료 했다고 하는데 이 공사 건명이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것은 가설보호막 설치공사 원가 부적정은 청운아파트에 보호막 설치 원가계산을 과다하게 했다 해서 606만 2,000원을 환수하라고 해서 저희가 환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법정경비인 건설근로자 퇴직금 공제부금 이거 미계상한 거는 저쪽 숭인 삼일아파트하고 창신 삼일아파트하고 있습니다.
  그 창신하고 숭인 삼일아파트의 건설근로자 퇴직금 공제부금을 계상을 안한 걸 갖다가 창신 삼일아파트는 1,099만 9,000원, 숭일 삼일아파트는 151만 6,000원을 각각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어제 재무국 감사를 하면서 제가 지적한 게 있는데 지금 삼일아파트 및 청운시민아파트 철거하면서 거기에 공사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 감독은 어디서 하나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주택과에서 합니다.
이종환위원   이 내용을 찾아보실 수 있겠어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 내역에서 나온 거 같은데.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거기가 뭐가 증가가 됐냐 하면요 삼일시민아파트 철거하면서 방수비용이 증액되고 그 다음 철거건물을 원래 7층인데 3층까지 철거했어요.
  철거를 하니까 포크레인으로 깨면서 크랙이 갔어요.  크랙이 가다 보니까 빗물이 새들어 가더라고요.  그 우수부분에 코킹을 했습니다.
  그런 비용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위에가 2층까지만 해서 자르니까 여러 사람이 올라가니까 시건장치 하는 비용, 그러니까 방수하고 또 너무 후져 가지고 미관상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청계천 준공에 대비해서 외벽을 깨끗이 칠했습니다.
  그런 비용이 증가된 겁니다.  그래서 이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는 원래 비용자체가 시비거든요.  그래서 시 주택기획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계산을 하자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이종환위원   증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사에서 공사원가를 잘못 계상하고 또 건설근로퇴직자 공제부금을 미계상하고 이런 건 아주 기본적인 계산방법으로 해도 다 됐을텐데 이게 자체감사에서 육백 몇십 만원 환수하셨다고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606만원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럼 지금 여기 설계변경에서 증가된 부분이 전체가 얼마였습니까?  지금 주택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시민아파트 철거사업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시민아파트 철거사업은 어느 쪽에 얼마 남아있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예산이 남아있는 게 그때그때 우리가 확인해서 시비를 타다 씁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3층을 남겨놓고 4층 이상만 철거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아니 2층만 남겨놓고 3층부터 7층까지 5개층을 철거한 겁니다.
이종환위원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지금 2개층 남았는데 2개층은 상가부분입니다.  건물주가 있고 영업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아직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됐습니다.
  원래는 장지동으로 가는 걸로 했었는데 장지동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현재는 조금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좀 몰랐던 사실인데 그 아파트가 2층 이하로는 상가이고 3층 이상은 아파트 주거용이고 그런데 그 상가부분을 존치시켜놓고 주거용을 전부 철거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도 그럼 2층 이하는 존치하고 있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렇지요.
이종환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내가 건축에 대해 무뢰한이라 해도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철거해서 그걸 원상복구 해서 방수하고 그러러면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들어갈텐데 그렇게 불합리하게 오래된 아파트를 중간 철거해놓고 일부 남기고 그런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밑에 있는 분들이 점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상당히 불안해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 밑의 상인들은 오히려 더 좋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주차장도 아파트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하고 해서 협소했었는데 또 청계천도 고가가 철거되고 해서 상당히 좋아지고 청계천쪽을 찾는 분들도 많고 해서 상인들은 오히려 좋아하는데 다만 그것을 자기들한테 불하해 가지고 자기들이 재건축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토지는 시유지입니다.  건물만 옛날에 한 30년 전에 한 거기 때문에 지금 토지주는 없는 거고 건물주들이 어떻게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시유지입니다.
  현재 계획상으로는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을 해제해 가지고 자기들한테 불하해주면 자기들이 거기에다 상가를 하든지 아파트를 하던지 뭘 하겠다고 지금 여러 군데로 찾아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서울시 방침은 완전히 철거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아직 방침이 철거를 하려면 거기있는 상가에 대한 이주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상가에 대한 이주대책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존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 존치될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존치가 되어야할 걸로 압니다.
이종환위원   내용이 난 이게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다가 엉뚱한 데로 갔습니다.  어차피 거기에 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해서 증액도 시켜주고 감사에 지적돼서 감액도 받고 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선 상가가 존치하고 있으니까 존치하는 상인들의 상권을 최대한으로 우리가 보존을 해줘야겠지요.
  그리고 위험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또 여기 증액됐던 부분 중에서 시공업자의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감독 소홀로 인해 가지고 지금 감액해서 환수조치 하는 그러한 일이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위원님께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업무를 좀더 챙겨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2004년도에 처리건수가 214건인데 완료를 213건이 완료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미결된 건이 있는데 그건 어떤 건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2004년도에 미결된 게 뭐가 됐냐 하면 진정한 날짜가 2004년 6월 23일인데요 창신3동 쌍용아파트단지 주민들이 단지 내에다가 편의시설인 의자를 설치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서순보위원님께서 공동주택지원관리조례 발의를 하셔 가지고 지난번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요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벤치를 설치해달라는 것을 저희가 못 해줬습니다.  그래서 미결이 된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게 어차피 뭐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갈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재산세를 결국은 단독주택에 호화주택이 아니면 단독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보다는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주민세뿐만 아니라 재산세도 많이 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민원이라고 하면 의자 벤치 설치해주고 주민들의 여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해주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래서 지원조례가 지난번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비에 30%까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내년에 우선 예산을 편성을 못했어요.  왜냐면 세수가 부족한 바람에 하여튼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도 미결사항이 하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보고서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2005년도 미결사항은  신영동에 중앙빌라가 있는데 중앙빌라의 위험절개지가 있어요.  위험절개지가 지난 6월말인가  7월 1월에 이렇게 산사태가 났어요.  산사태가 나 가지고 일부 건물의 위협이 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위험에 대한 이런 조치를 취했거든요.  
  그런데 중앙빌라 주민이 98세대인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거기에 위험절개지를 위험하지 않도록보강공사를 해달라는 얘깁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설계도 끝나고 공사를 하면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설계한 거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하면 주민들은 자기들은 비용을 부담 못하겠다.  구청에서 해줘라.
  그런데 재난관리법이나 이런 데 보면 행정대집행을 하면 그 비용을 주민들로부터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저희가 거기를 공사를 했습니다.  
  한 5천만원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도 지금 98세대로부터 해 가지고 한 50% 좀 상회하게 징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공사하는 것은 한 4억 3천 정도 들어가는데 전액 구에서 공사를 해달라는 민원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전액 구에서 부담하기 힘들고 공사를 저희가 대행할 수 있지만 비용을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주민들이 해야 되지 않겠나 통보해 주는 바람에 미결사항이 되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럼 만약에 절개지로 인해서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난다든지 아닌게 아니라 흙덩이나 돌덩이가 어떻게 해동되면서 만약에 이탈해 가지고 지금 주거지역으로 불의하게 진짜 떨어졌을 때 말입니다.  대형사고가 유발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금 방치해 줄 것이 아니냐 하여 일단 무슨 방법이든지 주민대표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를 좀 활발하게 해서 이게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다 고민을 하시겠지만 결국은 집단민원이라고 하면 우리 구청장께서 욕을 먹습니다.
  집단민원이 그런 겁니다.  구청장 뽑아 줬더니 진짜 구민들 목소리를 너무나 등한시한다.  이런  소리를 듣지 않게 좀 재빠른 걸음으로 이런 걸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국장님!  재빠르게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하여튼 주민들한테는 비용부담을 해야 됩니다 하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요, 내년초에 주민들이 안하면 저희가라도 대집행을 할 겁니다.  
  하여튼 내년 우기 전에 끝내도록 연초에 바로 발주, 설계는 다 되어 있으니까요.  내년초에 시행을 하도록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아주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위험이 수반되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대비를 해주신 국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우리 동네에 민원사항을 재건축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악동 42번지 지금 무악연립1조합 재건축단지 바로 위에 한 10여 m 후방에 있습니다.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민원이 한번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들어오고 청와대에도 민원제기를 하고 서울시에도 제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공동주택이나 민원사항에 지금 기재가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자료가 감사 보는 위원님들에게 주기 위한 자료냐, 실질적으로 이렇게 미결사유가 없느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 집은 연립주택 42동 사이 계단 사이로 해서 올라갔던 집입니다.
  불과 한 20∼30m 올라가면 차에서 내려서 본인 집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도로가 소도로지만 되어 있었습니다.
  도로는 지금 자연발생적으로 옛날 무허가가 지어있던 시절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도로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또 소수라고 그래 가지고 너무 등한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내용 아시죠?  말씀 좀  해주세요.
○주택과장 송영길   인왕산자연공원부지 내에 있는 개인주택입니다.  그 전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임의도로로써 무악연립주택단지 중간 사이로 그렇게 이용했었는데 사업승인을 하고 여기가 막혀지니까 이 사람들이 진입도로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하면 그 사람들은 분명히 여기에다 도로대책을 세우는데 법적으로 지금 공원 안에 있는 주택으로서 공원이 실시인가를 해서 공원이 완료가 되면 보상은 했고 철거해야 할 집입니다.
  사실 그런데 그런 공원에 대한 보상절차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존치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조합 측에다 좀 강력히 해결하라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합이 여러 가지 조합 사정이 어렵고 지금까지도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조합장도 엊그제 교체가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심도있게 협의를 못했는데 앞으로 심도있게 협의를 해서 대책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임시적으로 위에 있는 절로 통해서 다니도록 가도로를 이렇게 정비해서 이용하도록 양해를 서로 구하고 지금 시공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근본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수 있는지 민원사항을 해 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자연공원 내에 존치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보상을 해 주고 이주시키셔야 된다는 내용으로 하셨거든요.  본인은 그런 내용을 전혀 듣지 못하고 있어요.  못 들었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송영길   그것은 인왕산 도시가 자연공원을 시행할 때 지금 구역만 지정되어 있지 공원을 조성한 것은 아니거든요.  공원조성 공사를 할 때 보상도 이루어지고 해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예산도 확보를 해야 하고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이 집이 재건축이 완료되면 그 사람이 통행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전에라도 조합측이나 시공회사하고 상의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주택에 있는 위치에서 불과 200여m 떨어진 곳에 인왕어린이 집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경우거든요.  인왕어린이집은 진입로가 없어짐으로 해서 우리가 단지 내에 대지를 조성해 가지고 집을 새로 지어주게끔 우리 구청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주택이라고 해서 도로가 없어졌는데 과장님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생업에 바쁘고 정말 너무 아는 게 없어서 얘기를 못했는데 막연히 이거 길을 막았으니까 무슨 대안을 만들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길을 어디 출근해서 일하고 들어오다 보니까 길이 막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가 막힐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같은 경우는 뭐 실무과장님이니까 과장님 같았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주택과장 송영길   하여튼 진입도로 때문에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종환위원   사실이 아니라 지금 도로가  20여m만 올라가면 집이었는데 차에서 내려 가지고,  지금 저쪽 절동네로 해서 돌아가려면 한 1.5㎞ 정도 됩니다.  돌아다녀야 돼요.  집을.  그러면 과장님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주택과장 송영길   그게 옛날에 당초에 그 집이 생기게 된 경위를 보면 옛날에는 절이었습니다. 절이 주택으로 바뀌면서 주택으로 바뀔 때는 사실그때 당시에 도로를 대지로 바꾸려면 진입도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도시계획상 진입도로를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사항들이 미비되어 있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가서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안 된다고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법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민원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합이나 시공회사하고 상의해서 지금은 우선 임시적으로 다닙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예전에 그것이 사찰로, 암자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하고 이거 가지고 시비하면서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 집을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해주게 할거냐,  도로가 없어졌으니까 도로를 어떤 식으로 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살 수 있게끔 할거냐,  그 집이 4대가 살았던 집이에요.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인왕사 일대가 차가 진입할 수 있는 집이 불과 한 열집도 안됩니다.  인왕사 전체가.  전부 계단으로 올라가서 골목골목으로 들어가서 전부 암자고 사찰이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는 동네가, 낙후되어 있는 동네가 같이 붙어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만큼은 이쪽에 연립주택으로 해서 올라다녔다는 얘기예요.  길에서 연립주택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다녔어요.  그런데 지금 절 인왕사 정문으로 해서 돌아가려면 정말 어렵다는 얘깁니다.  그 사람 얘기가.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서 화재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길이 없어요.  옛날부터 그렇게 살아오셨던 것 같으면 괜찮은데 그 양반이 연립주택 진입로로 해서 출입했기 때문에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노인네도 계시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거냐 그런 얘기예요.  너무나 무관심하다 그런 말씀이고 그거를 조합에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인왕사에 조금 이따가 녹지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서부지역에서는 정말 저쪽청운동, 효자동, 사직동 이쪽으로 빼고 무악동으로 와서 교남동으로 해서 이렇게 무악동까지 하면 산책로가 전혀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산책로를 만들면 거기로 가게끔 해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조합장이 무슨 산책로를  만들어요?  그런 대답을 하는 사람들하고 얘기가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인왕어린이집이 그 지역에 있어 가지고 길이 없어짐으로 해서 주택조합으로 하여금 그걸 새로 지으라고 명령했듯이 주택 하나라도 말입니다.  하나라도 우리가 명령을 내리든지 지도를 하든지 해서 어떤 식으로 이주시키든지 길을 내주든지 2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나 방치하고 민원을 야기시켜 가지고는 안되는 거예요.  우리 사무실에 와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이 대답을 하세요.  과장님 말씀 다 들었으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이종환위원님 질의사항이 상당히 난해한데 하여튼 조합하고도 협의를 해보고 또 한가지는 궁극적으로는 인왕도시자연공원에 속해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갖다가 매입을 해가지고 공원으로 편입을 하는 방법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양수격장을 해보겠습니다.
  공원으로 매수를 해 가지고 공원으로 조성을 하는 안하고 그 다음에 조합으로 해서 하는 안하고 둘 중에 하나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머리 아프다고 해서 구청에서 사 가지고 공원 만든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거기는 그 지역이 전부 공원지역 아닙니까?  절동네가 아닌게 아니라 지붕이나 벽채 허물어져도 보수도 잘 안되는 데 아니겠습니까?  공원지역이라서.  그걸  갖다가 속 썩인다고  해서 매입하면 안되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속 썩인다가 아니고 원래 인왕산도시자연공원에 속했기 때문에 거기 진입로도 없고 그러면 사시는데도 불편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방도로도 없기 때문에 소방에도 취약하기 때문에 또 궁극적으로는 인왕산에 정비를 하려면 복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가 되면 매수해 가지고 공원으로 복원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이종환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한번 나오셔서 상황을 보세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봤습니다.
이종환위원    길 놨던 계단을 막아버렸어요.  막고서 절개지로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지금은 거기가 옹벽이 됐기 때문에 10m 이상 옹벽이 됐기 때문에 출입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산에서 집이 이쪽으로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건 나중에 하시지요.
이종환위원   됐습니다.  저기 공원녹지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가셔도 좋습니다.
  바로 앞 동네 독립공원을 거쳐서 안산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우리 가서 거기 밴치마킹 해야 됩니다.  등산 한번 하자고요.
  우리 주민들이 거기 가서 할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저도 가봤어요.  할말을 잊게 만들어놨어요.
  서대문구가 우리보다 재정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도 그쪽 주민의 삶의 질을 좋게 해드리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 여러분들이 가서 봐야 됩니다.  보지 않고는 몰라요.
  더군다나 우리 무악동이나 교남동 쪽에는 말입니다 산책로가 제대로 없어요.  보셨잖아요?  그걸 산책로라고 보십니까?  지금 로프로 해서 위험방지턱 해놓은 거.  그렇게 지금 낙후되어 있습니다.
  인왕산 자연경관을 훼손하면서까지 해달란 소리는 안 해요.  그렇지만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해서 정말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도로, 산책로만 만들어져야 되고 또 산책로가 인왕산을 축으로 해서 청운동으로 해서 사직동으로 해서 다닐 수 있는 산책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종로구청에서 소규모 연못을 15개나 만들었다면서요?  그건 지하수를 쓰던  수돗물을 쓰던 끌어올려서 흘러 내려가도록 만드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예산을 세울 때 각 지역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이 무악동, 교남동쪽은 전무상태란 말입니다.
  이게 지금 내가 생각해도 기가 막힌 겁니다.  구의원 되고서 보니까 너무나 할 일이 많은 겁니다.  과장님!  올라가서 보셨잖아요?
  동네가 그렇게 경관이 좋은 동네가 주민들이 등산로가 없어서 앞동네로 가는데 지하차도가 너무 깊어 가지고 노인네들이 못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민들이 쉽게 거기서 여가선용을 할 수 있게 해줘야지요?
  한쪽으로 편중되게 말입니다, 예산을 남용하지 마시라고요.  난 편중해서 여기가 미워서 안 한다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 너무나 여기를 등한시한다.  저하고 등산 한번 하시자고요.
  그래서 한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재건축 하려고 지금 절개지를 만들고 있어요.  절개지 만드는데 그 위에 보면 조금만 다듬으면 차가 다닐 수 있어요.
  그런 건 착안해서 산책로를 저쪽 약수터까지만이라도 만들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쪽에 재건축하는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약 1천 세대입니다.
  또 이쪽에 한 200여 세대가 지금 재개발하고 있고 한 삼사백 여 세대가 재건축하려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동네에 주민편의 시설이 너무 열악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만이 보통이 아닙니다.  안산을 가보시면 알아요.  안산을 가보시면 왜 주민들이 거기를 갔다와서 불만을 얘기하는지 가보시라구요.
  저하고 연락해서 제가 기꺼이 같이 등산을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종로가 다 잘못했다는 건 아닌데 가서 보셔야 된다니까요.  주민을 위해서 서대문구는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를요.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보다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무악동지역에 대해서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안산에 출장을 다 보냈습니다.
  그 다음 주변의 가로수 아래 관목류 실태, 독립공원 이쪽의 관목실태하고 그 다음에 시설물을 다 점검시켰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구가 상당히 빈약한 건 사실입니다.
  안산하고 우리 인왕산쪽의 산림형태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쪽은 토양이 상당히 비옥해 가지고 나무 심을 장소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우리 인왕산쪽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 저희가 개발계획을 세워도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개나리 군락이 있고 그래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년에 개발을 좀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환경림 조성으로 해서 올려서 예산이 일부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서울시에 추가로 해서 5,000만원을 배정받아 놨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사업을 해서 4억 5,000만원 정도를 요청해놔 가지고 그 일대가 자연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리고 조성계획변경이 결정된 그 지역에 한에서 저희들이 시설을 좀 정비를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까 아파트가 형성되면서 절개지가 발생되어 가지고 배드민턴장에서 약수터 사이 그 부분의 산책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모든 시설에 대해서 정비를 할 적에는 서울시 소유의 예산을 따다가 정비를 해야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시의 심사를 맡습니다.
  심사를 맡게될 때 산책로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은 설계심사가 상당히 어렵고 한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신경을 써서 한번 정비를 해야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과장님!  고맙구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나 이쪽이 사직동, 교남동, 무악동 하면 약 3만명 가까이 됩니다.
  적은 인구가 아닙니다.  17만 30명 인구 중에서 3만명입니다.   적은 인구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운동이나 사직동 위 그쪽으로 예산을 쓰지 말고 인왕산 주변은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쪽에 상당히 편향된 걸로 알고 있어요.  나는.  청운동쪽으로요.
  그렇게 나는 알고 있고 예산을 좀 많이 배려해서 같은 주민이 같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해야지 왜 환경이 말입니다 아까 그 녹지공간 환경이 왜 나쁘다고 해요?
  거기 그대로 나무도 심을 수 있고 개종하면 좋은 것도 있고 지금 안산이 말입니다.  계속 옛날 아카시아나무를 제거하고 다른 나무로 개종을 다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가 그렇게 좋아졌어요.  과장님!  한번 가보세요.  여기가 왜 좋아졌는지, 자연발생적으로 전부 나무가 난 게 아닙니다.  전부 심은 겁니다.  가서 보시면 안다니까요.
  절대로 산책로 만드는 게 자연이 훼손되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가 막 지나가고 아닌게 아니라 버스가 지나가고 터널을 뚫고 그래야 자연이 훼손되는 거지 나무를 심어놓고 산책로 만드는데 왜 훼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한번 가서 보시자고요.  보고서 주민들 편의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을 보고 할 수 있는 건 하고 또 너무 빈약하게 이렇게 만들지는 말고 말입니다.
  그렇게 골고루 좀 해달라는 말씀이고 개나리 군락지 같은 곳은 제가 볼 때에는 수십만 평 될 겁니다.  그쪽 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이 가서 아닌 게 아니라 그쪽에 가서 여가라도 즐길 수 있고 산책로 만들어놓으면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할 겁니다.
  무악동이나 이쪽 주민 말고라도 서울시민들이 거기 다 올 겁니다.  봄에 가서 보면 장관일 겁니다.  여기 전체가 개나리꽃으로 덮인 것 같이 그렇게 좋은 환경이 되어 있어요.
  절대로 나무 심는데 손색이 없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돌만 보시면 안된다니까요.  그 반대쪽도 보셔야지요.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중되어 있다고 하는  건 저희 예산은 인왕산 자연지구에 대해서 시설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올립니다.
  올리면 서울특별시에서 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편중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왕산을 한번 위원님 모시고 현지답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이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재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대위원   김정대위원입니다.  아까 분명히 속기록에 1시 반까지라는데 안 계시는 과장님이 많네요.  다 왔습니까?  우선 와서 계시는 과장님한테 먼저 한마디 물을게요.  동망산공원에 정자를 건립을 했습니다.  앉아 계신 국장님께서도 잘지었어요.
  지금 동망정이라는 간판이 붙어있었습니다.  간판을 어디다 치워놨어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공원녹지과장이
김정대위원   국장님이 대답을 하시다가 당신은 그때 있지도 않았고 국장님이 일단 하고 보완적인 것은 자세한 것은 과장님한테 들을 테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동망정 현판을 김정대원님!  이달 12월 중순까지 새로 설치해 놓겠습니다.
김정대위원   내가 현판을 언제까지 달겠느냐고 물은 것이 아니고 그 정자가 일시에 무너져버리면서 그 정자 간판이 어디로 갔냐고 물었습니다.  일문일답식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때 무너질 때 같이 그렇게 됩니다.  
김정대위원   그 간판이 지금 어디 가있느냐고 물었어요.  보관을 어떻게 하느냐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때 아마 다 쓸려서 반출을 철거가 된 것 같습니다.  무너져 가지고 훼손이 되고 그래서 같이
김정대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의 출신동에 소재되는 정자기 때문에 정자가 불시에 무너져서 가슴 아팠던 주민들을 모두 대표해서 나 역시도 구정질문을 몇 번 했어야 되는데 구정질문 한 적도 없고 어떤 면에서는 공무원들 쪽에서 집행하다가 잘못한 거니까 이렇게 좀 이해를 했는데 간판은 분명히 전 구청장 친필입니다.
  친필인데 그분이 측근에서 내가 듣기로 어디 보관되어 있다고 듣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정자가 폭삭 무너지면서 간판도 쭈그러져 없어졌다는 것으로 확인한 말씀으로 하신 겁니까?  망가진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때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런데 개인적으로 떠나서 오늘 감사장이니까 그때 국장님은 내가 농구화를 하나 사드릴까 한번도 안 나가보셨다고 하길래 내가 쫑크를 많이 드렸었는데 어떻게 간판이 빠개졌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보고를 받았어요?  아니, 그 간판이 확실히 없어지기는 없어졌지요.  됐고요. 짧게 합시다.  간판 준공식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준공식을 안 했지요.
김정대위원   안했는데 그러면 지금 그때 기공식은 분명히 했습니다.  기공식은 하고 준공식은 안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지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사용하지요.
김정대위원   옆에 건축과장님 계시지만 집을 하나 지어도 준공허가가 나야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한 지가 몇 개월 되지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한 3개월 되지요.
김정대위원   3개월 동안 간판을 달지 않은 이유를 짧게 해 보세요.  어떻게 준공도 안된 것을 건물을 관공서에서 구민의 혈세로 3, 4억을 들여서 준공식도 않고 사용을 하는데 문제가 없나 하는 우려성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준공식 행사를 따로 안한 것이고 사용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김정대위원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간판이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현판은 저도
김정대위원  간판이 없는 것을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저도 김정대위원님한테근래에 얘기를 들어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현판이 아니, 말씀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준비를 해서 12월 중순까지 설치해 놓겠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김정대위원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질책성으로 한마디 하는데  종로구 18만 뭐 20만, 17만 구민의 대표인 이러한 청장도 이러한 사람도 문제가 있고 간판도 달아놓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봐도 분명히 한마디로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빨리 12월 중순이라고 못박지 마시고 글씨 잘 쓰시는 분한테 지금 현 청장이 글씨를 못쓰시면 뭐 현청장 글씨를 달든지 국장님 글씨를, 일단 동망정이라는 간판은 달아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알겠습니다.
김정대위원   그것이 없이 벌써 6, 7월달에 공사가 완료됐는데 그 정자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나도 그 이후로 뭐가 있겠지 싶어서 나도 아직 못 가봤는데 저번에 가보니까 한량이 없어요.
  누가 봐도 정자가 무너지기 전에는 현판이 있었는데 숭인정인지 동망정인지 창신정인지 뭐가 붙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도시관리국장님은  국장실이 분명 있지요?  
  도시관리국장실인지 건설교통국장실인지 명패 없이 계속 사용한다는 얘기나 비슷한 겁니다.   제가 억지가 아니고.  누워서 침 뱉는 격입니다.  빨리 좀 다세요.  12월 하지말고 못 쓰시면 어디 글씨 잘 쓰는데 해서 단종대왕의 비 정순왕후의 애환이 서려있는 그야말로 참 문화의 유적이라고 해야 할까 고적이라고 해야 될까 참 의미가 많은 곳입니다.  참 옆에 송씨 계시네요.
  그분이 송씨입니다.  비도 하나 하라고 했더니만 아주 초라하게 몇 천원짜리 했는지 몇 백원짜리 했는지 그 지역의 출신 그 지역의 보고 느끼는 주민들하고 아무 상관없이 뭐 같은 것을 갖다가 해놓고 말이지 이래서 좀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그런 것은 좀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빨리 좀 하세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속기가 됩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계장님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관악구에서 참 잘 근무하시다가 과장으로 진급되어 가지고 종로구로 오셨는데 이분이 오시면 더 잘 하실 줄 알았는데 간판도 안 달아놓고 아직 있으니까 또 돈 4억 가까이 들여놓고 시설해놓고 전 청장이나 현 청장이나,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그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너무 잘 못하는 겁니다.
  내가 한가지 듣기로는 선거법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런 선거법은 없어요.  현판식도 못하게 하는 선거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뭐 대통령도 말이야, 현판식 하는데 쫓아다니면 안되고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장들만 어떻게 구의원은 선출직이라고 꽉 묶어놓고 그런 법이 있으면 내 앞에 가져와봐요.
  그래서 빨리 좀 설치하시고 아까 추진사항에 보면 말이죠,  업무추진사항 25페이지 숭인근린공원 보수정비공사, 58번지 공사금액이 8천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줘봐요.  토양 보강 65㎥인가, ㎡인가 이게 모래를 몇 톤이나 갖다 토양 보강을 했는지 저는 지금까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설명을 해주세요.  나도 주민들한테 대답을 해야 되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조경사업이 8천만원이 토양보강사업으로 해서 3천만원하고 주변 정비사업 해서 5천만원 해서 8천만원으로 금년에 근린공원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저희들이 3천만원을 가지고 사면에 표토가 약한 상태에서 표토를 안전하게 막을 수 있는 인조편책을 설치하고 그 위에 토양을 얹는 걸로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65㎥를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하고
김정대위원  그러니까 8천만원 예산 중에서 토양보강을 얼마 예산 가지고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3천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김정대위원   3천만원 가지고 모래가 흙이 몇 트럭이 올라왔어요?  집행내역서를 제가 볼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집행내역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정대위원   바로 좀 갖다주시고 몇 트럭이나 올라왔어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제가 몇 트럭인지 수량은 파악하지 못했고, 그 수량은 직접 보지 못했고 현장에 쌓아놓은 상태는 한 세 무더기 이렇게 놔 가지고 쌓아놓은걸 봤습니다.
김정대위원   흙 세 무더기에 3천만원을 들여서 했단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흙하고 인조편책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쌓아놓은 흙이 흙을 사면에 뿌리게 되면 아래로도 흘러가게 되니까 토사 보존책으로 해서 편책을 설치한 걸로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김정대위원   시공원이라든가 구 근린공원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연못을 만들고 걷기길을 만들고 아름다운 공원 어쩌고 하는데 숭인동 동망산 공원은 아주 제가 구의원 되기 전에는 버려졌던  서자취급을 받던 공원입니다.
  포푸라나무 300원짜리 갖다 심어 가지고 은사시나무 꽃가루 날려서 인근에 장독대 뚜껑을 못 열 정도로 눈병이 생기고 눈송이같이 꽃가루가 한길씩 쌓여 가지고 그 나무를 몇 년에 걸쳐서 4, 5년에 걸쳐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저런 수목을 갖다가 해놨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약 한 오륙십억이 올라갔습니다.  IMF 나고 나서 공공근로자 비용까지 한다고 그렇게 많이 올라가서 지금 현재 고작 그건데 다른 공원에 아까 물론 건축관계도 무슨 균형발전추진위원단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공원관계 균형발전이 되어야 합니다.  
  예산이 나왔는데 어떤 마을에 가면 나무 한그루에 1억짜리, 몇 천만원짜리 심어주고 길러주고 가꿔주고 연못도 만들어주고 그러는데 동망산근린공원은 창신, 숭인동의 시원찮은 사람들이 산다고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버려졌던 덴데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고 해서 다 떠내려갔어요.  뼈다귀만 남았습니다.
  성남시가 생길 때 8평짜리 줘 가지고 내쫓을 때 원래 판자촌이었었습니다.  공원 일대가.  전부 성남시로 보냈었는데 그 자리에 지금 기왓장도 나오고 블록도 나오고 별의 별것이 다 나오는데 그래도 좀 예산이 많이 안 드니까 흙을 부분적으로 갖다가 떠내려갈 것이 없으니까 토양을 보강해주고 식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여기는 너무 버려졌던 공원이니까 이렇게 내가 주장을 해온 것이 우리 동료위원들도 왜 거기에 그렇게 관여하느냐 핀잔도 많이 받았습니다.
  요즘에 와서는 다 자기들이 했다고 하는데 물론 우리 구의 혈세로 했으니까 우리 구의원들이 통과해줘서 한 거니까 다 한 거죠.  
  그래서 상당히 애정이 있는데 그 동네 한 40년 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추진하는 걸 보면 꽃길 걷기, 연못도 어디 만들어준다고 그러고 공원에다 별의별 시에서 해주는 거, 뭐 우리가 낸 세금이지 시장이 낸 세금도 아니고 그래서 골고루 앞으로 발전을 해주는 차원에서 내가 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자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폭삭해버리고 그것이 바로 무식한 표현으로 서자취급을 한 고장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똑바로 해주시고 과장님!  말이죠, 현판 똑바로 하시고 흙도 세무더기 하는데 막연히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역을 이따 갖다 주세요.
  그리고 면면이 흙이라도 갖다 살 좀 붙여주란 말입니다.  그래야 나무가 자라죠.  지금 뼈다귀만 남아있으니까.  아무리 못 살고 세금 적게 낸다고, 세금 많이 낸다고 잘해달라고 하는 부분도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세금 적게 내고 못살고 셋방살이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막 버려둬도 됩니까?  제가 강조를 좀 드리고요,  그 내역서 갖다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예.
김정대위원   그리고 숭인근린공원에 매수청구 보상이 여기 보니까 4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577페이지에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나는 감사에 대한 것만 묻겠습니다.  예산액, 집행액 똑같이 되어 있는데 뭐를 보상해줬다는 거예요?  매수했다는 거예요?  
  감사자료를 의회에서 제출해달라고 했으면 준비를 해 가지고 나오시고 빨리빨리 답을 해야 이게 빨리 빨리 끝나지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찾느라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김정대위원   나는 급해요.  내 시간 다 되어가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 나는 핵심적인 거 물어도 그런데 이만큼 묻고 답은 이만하게 나는 그런 식으로는 질의 안해.  빨리 해보세요.  찾는 동안에
○위원장 심재환   자료가 없습니까?
김정대위원   자료가 아니라 정말 그래요.  다른 위원부터 하시고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찬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김정대위원님!  숭인동 57번지
○위원장 심재환   국장님!  좀 이따 하십시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답변
○위원장 심재환    그러면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숭인동 57번지 25의 면적이 35.3㎡인데요, 그러니까 한 11평입니다.  보상액이 4,059만 5,000원을 금년도 5월 12일날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김정대위원   근거서류 좀 제출해 주시고 본인들의 원에 의해서 한 것인지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본인들이 2003년도 10월 13일날 매수신청을 해서 저희가 작년에 감평을 해가지고 금년도 5월 12일날 보상이 끝난 겁니다.  이름이 김호식이구요 서대문구 창천동 삼성 아파트에 사는.
김정대위원   이분들이 동망산공원 주변에 약 70∼80가구 됩니다.  맞지요?  개인 땅인데 공원부지로 묶여 가지고 팔지도 못하고 그런데 유독 이 한 사람만 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그 사항은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대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매수신청을 하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동사무소  라든가 반회보 이렇게 해서 매년 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그 칠십 몇 집에 대해 홍보를 했다고 하시는데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제가 없어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부라든가 국가차원에서도 신문에도 홍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객관적으로 다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김정대위원   그럼 과장님이 오셔서 그런 좋은 토지매입을 하겠다고 홍보를 한 거예요?  신청을 하라고 했다는 거에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매수청구를 저희들이 받는다고 반상회에도 내고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반상회에 낸 것이 언제쯤인지 답변주시고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반상회에서 한 기억이 나요?  없지요?  없습니다.  국장님도 모르십니다.
  이게 예산이 엄청나니까 이것을 제기할 수가 없었어요.  도로 요만한 것도 하나 못 뚫는데 이 열악한 재정 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약속할 수도 없고 이런 법이 있다면 홍보를 제대로 해서 원래 2년인가 1년 전에 홍보를 해서 이 사람들이 매수신청을 한 날로부터 1년인가 2년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안되면 해지해주 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식으로 저한테 서면으로 하든지 동장한테 서면으로 정식으로, 사무기능이 전부 구청으로 왔기 때문에 동장님들 그거 몰라요.  동장님들 주업무는 순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언제 했는지 그 근거를 제시해주시고 우리 동망산공원 주변 약 80여 가구가 되는데 아마 옆에 계신 송과장님 친인척들이 거기 계셨다면 그런 언질을 받았을 겁니다.
  이건 사주지도 않고 묶어만 놓고 사유재산을 갖다가 공원도 안 하고 건축허가도 안 내주고 이런 집이 엄청 많아요.
  이 사람이 고등학교 교편을 잡고 있는 분인데 아주 똑똑하더라고요.  나한테도 몇 마디 혼났는데 어떻게 된 건지 직원들하고 이분이 조인이 됐어요.
  그래서 한두 사람이 해갔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잘하려고 한 거니까.
  그런데 공히 그런 예정된 법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반려가 됐다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알려줘야지 무슨 신문 어쩌고 하면 안되지요.
  그러니까 그걸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네.  지금도 늦지는 않습니다.
김정대위원   아니 당장이라도 해서 빨리 풀어줘야 합니다.  사들이든지 뭐든 해야지요.
  그리고 교남 체육공원 이거 우리 교남동출신 유찬종위원이 있는데 본인이 동의 저기라 껄끄러워서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 보상심의위원회 때 이게 부결됐던 건데 이게 지금 매입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교남동 체육공원 2억 3,000만원 구청에서 예산을 잡아 가지고 1억 7,000만원에 매수를 했네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이것도 근거를 갖다 주시고 이것이 분명히 심의회 때 부결된 것인데 창신2동 집 올라가던 거 짓다가 무허가로 증축을 제대로 못 하고 아주 흉물로 있던 거 그거하고 창신동 그것도 부결이 됐던 건데 누구에 의해서 매입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구의회에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래됐다 하는 것을 알아야되고 해서 물어본 겁니다.  특별한 억하심정은 없습니다.
  교남 체육공원도 가보면 개인 땅에다 허리 돌리는 거 그거 한 두어 개 해놓고 철봉 쓰지도 않는 거 두어 개 해놓고 그리고 한 몇 년 이따가 그 땅을 사들였어요.
  그렇게나 우리 구 재정이 부자인지 내가 잣대를 들이대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남의 땅에다 철봉 두어 개 해놓고 그 땅을 사줘요?
  그래서 감사기간이 아니더라도 그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알고 또 지역출신 구의원도 알아야 답변이 되지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찬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유찬종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식 도시관리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515쪽 주택과 관련해서 이행강제금 내역이 3년간 나와 있는데 그 부과내역하고 반환내역이 어떤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2003년도에 81건에 4,050만 4,000원, 2004년도에 59건에 2,837만 1,000원인데요 이것이 뭐냐하면 ½ 감면대상인데 그 대상을 누락시키고 부과했던 걸 갖다가 반환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탕감한 거죠.
유찬종위원   탕감?  그게 가능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러니까 원래는 ½을 감면해 가지고 부과해야 되는데 100% 다 부과하는 바람에 그 반을 쉽게 얘기해서 탕감한 것입니다.  잘못해서 환불한 거죠.
유찬종위원   소송이 들어왔겠네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소송이 아니고 이의제기해 가지고 시에서 전부다 ½씩 감면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40건에 대해서 반환하는 것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렇습니까?  주택과의 주업무는 주택관련, 재개발 또는 철거, 무허가건축물 단속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무허가단속은 요즘 대체적으로 적발이 되면 과태료 부과하고 그대로 넘어가고 영업행위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주십시오.
○주택과장 송영길   무허가건물이 신규무허가 건물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적발하고 공사중지를 시키고 계고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15일 이상의 계고기간, 보통 1차를 한 30일 주고 2차를 절반정도 그래서 두 번 정도 계고기간을 주고 그때 시정이 안되면 공익상 꼭 필요한 건물에 대해서만 철거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던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거기서 계속적으로 경제적인 압박을 가해서 자진해서 시정조치하도록 이렇게 취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주택과에서 무허가단속 관련해서는 주민 대다수가 무허가 좀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하면 벌금 좀 내면 되지 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주택과장 송영길   지금까지는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무허가건물 과태료 성격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과거보다도 금년도부터는 과세표준시가가 올라가 가지고 작년보다도 한 2.5배의 부과액수가 올라갔습니다.
  이 무허가건물 지은 면적 부분에 한해서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다 보면 상당히 경제적인 타격이 크고 또 전체가 무허가라면 저희들이 안내면 토지에다 압류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안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압력이 굉장히 커 가지고 상당히 지금은 주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주택과는 무허가단속 관련해서 공문 보낸 거 그 1년치분을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도 안 줘요.  
○주택과장 송영길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리고 지금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이행강제금은 같이 부과를 할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건축과는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위법된 거, 그리고 주택과는 건축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무허가로 짓는 행위 그것을 구분해서 합니다.
유찬종위원   주택과는 위법건물과 관련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지적과에 통보해서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존건물이 포함되어 있는 위법건축물 같으면 반드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 시스템에 바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공문으로 보냅니다.
유찬종위원   건축과도 마찬가지입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서 내가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위법건물 관련해서는 일반음식점 허가가 전혀 안되고 있지요?
○주택과장 송영길   위법건물이 기존건물의 허가가 나있는 것은 안 하고 새로 허가를 낸다든가 명의를 바꾼다든가 할 때 제한조치가 되는 걸로 압니다.
유찬종위원   다음은 교남동 뉴타운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부결됐다고 등등 얘기를 들었는데 해당 지역구 구의원인데 국장님 가만히 계시면 되는 겁니까?
○균형발전추진단장 김홍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12일날  정리계획을 수립해서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서울시 뉴타운본부 등 여러 개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 구의회 의견도 듣고 시의회 의견도 청취해 가지고 안건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구역의 용적률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이고 해서 250% 최대한 해서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뉴타운사업을 하면서 235% 이상 지금 용적률을 계획한 적이 없는데 250%까지 계획하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 하는 여론 때문에 지난번 11월 3일 심의할 때 사실 재검토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저희가 경희궁 앞도 복원을 해야되고 녹지축을 조성하면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역사적인 그런 사업을 한다는 취지를 설명해 가지고 용적률은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250% 하는 조건부로 가결된 사실이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 통보가 오지 않았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리고 아파트 준공과 관련해서 설명드려야 되는데 경희궁의 아침 그거요 제가 거기 사는데 이사간지 1년쯤 되는데 악취가 많이 나와요.  하수가 역류되어 가지고요.
  그 주민들이 다 불평불만입니다.  이건 하수도가 문제가 있다.  자주 나는 게 아니고 하루 두세 번씩 납니다.
  우리 집은 냄새가 나서 오후에는 다 문열고 살아요.  아침에는 냄새가 안 나고요.  왜 그러죠?  그런데 왜 건물 준공이 났어요?  하수구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원인규명을 해봐야겠습니다.  이게 건물 내부의 배관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건물 밖의 공공하수도에 문제가 있는 건지 한번 정밀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복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건축과에 묻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각 동네별로 5층 이상 신축건물 현황 및 가건축물 승인건수 2005년 10월 30일 기준 최근 3년간에 걸쳐서 여기 나와있는데 이 가건축물이 말입니다.
  많이 발생하고 있고 5층 이상 건물이 143동, 가건축물이 145동 그렇죠?  그럼 5층 이상의 건축물을 지었고 준공을 필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상설점검을 나가죠?
○건축과장 최석규   상설점검은 2000㎡ 미만의 소형건물이라던가 다세대, 다가구는 상가점검을 하고 중형건축물은 1년에 상반기나 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상설점검 나갔을 때 단속되는 건수는 많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상설점검은 별도로
김복동위원   우리 구청에서 모르죠?  다른 구청에서 나오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아니 다른 구청에서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처벌을 주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여기서 자료를 주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점검대상을 우리가 주지요.
김복동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민들은 준공을 필하게 되면 건축이 다된 줄 알고 자기가 조금씩 고치면서 살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1년이나 2년 있다가 상설점검 나가 가지고 적발해서 이런 사람들 범죄자로 만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잘못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가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상설점검은 이건 시 전체로 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라든가 그 내용을 지시를 합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구 자체에서 상설점검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 시주택국에서 수립을 합니다.
김복동위원   적발해서 벌금 물리게되면 이 벌금이 시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구로 들어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우리 시비로 들어갑니다.
김복동위원   시비 보태주시느라 종로구청에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신 모습이 보이고 본 위원이 종로 5∼6가동에서 가건축물을 약 4년 전부터 허가를 내주지 말자고 했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만든 한시법 아닙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정식명칭은 가설건축물입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나갑니다.
김복동위원   이건 지어서 3년 사용하고 3년 후에 재사용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최석규   네, 이것은 임시로 사용기한을 정해서 처음부터 신고를 처리해 줍니다.  기한을 미리 정해놓고 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신고에 따른 내용이 적정하게 사용될 때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장기간이 적정하거나 내용이 적정하고 유지상태가 당초신고 내용대로 유지됐을 때 연장신고를 해줍니다.
김복동위원   가설건축물은 높이 제한이 없습니까?  규정이.
○건축과장 최석규   가설건축물은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축법에 의해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내 미집행 시설인 도시계획시설 내에 짓는 2층이하의 건축물이 있고 건축조례에서 위임받은 주차장관리사무실이라든가 화원관리사무실 이런 관리사무실로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제품야적장 이런 것으로 해서 형태나 층수를 규제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  우리 건축법을 야적장으로 제품야적장으로 허가를 냈을 때 건축법상 8m 이내로 질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건축과장 최석규   예, 2층 이하로
김복동위원   2층 이하로 짓는 분들은 약 7m 정도 허가를 내준단 말입니다.  그렇죠?  내주면 7m를 가지고 좁은 20평에다 7m를 올려 지으면 이런 집을 사용할 때 계단을 놓는다든가 아니면 2층을 만들지 않고는 사다리를 놓고 이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사용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다락을 매서 쓰고 있고 그렇죠?  아십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제품야적장이라는 것은 원래 단층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품이 뭐냐면 공장의 또는 생산품을 임시 보관하는 건데 그것을 인력으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장비로 관리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높이를 좀 높여준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용도를 사용하다 보니까 실내를 중층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조금 전에 앞서 본 위원이 말했잖아요.  높이가 7m라면 20평에 7m로 높게 지어놓으면 1층으로 한층으로 짓는단 말입니다.  높아서 사용하기 어려우니까 중간에 다락을 매어 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는 엄연히 위반이죠.  위반이지만 그분들이 봤을 때는 높이 올라다니지 못하니까 다락을 매 가지고 2층같이 사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잘못되었다고 해가지고 벌과금을 물리고 그래요.  알고 계세요?
○건축과장 최석규   당초에 신고나 신고허가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고 중층 설치하는 것은 분명히 현행법에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지적을 받는 것보다도 우리가 사전에 가건축물 허가를 내줄 때 그렇지 않으면 얕게 층고가 4m라면 한 5m를 내준다든가 이렇게 법 자체를 우리가 준수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이 다시 다락을 못 맬 수 있도록 4m, 5m를 하게 되면 중간에 매지 않잖아요.  2층을 만들지 않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사후에 말을 해줘야 되는데 적당히 그 사람들한테 짓게 놔두고 다음에 다 진 다음에 1, 2년 사용 후에 다락을 매서 사용한다고 해 가지고 몇 백만원씩 몇 천만원씩 벌금을 물리게 되면 종로구민이 괴로워서 살겠습니까?
  그렇게 벌과금 물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조치를 그렇게 했더라면 이분들에게 피해없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건축과장 최석규   그렇습니다.  당초에 신고를 받을 때 도면을 첨부해서 받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히 검토해서 위반사항이 추후에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우리 5·6가동 같은 데는 이런 것 때문에 동네를 다 버리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지역주민들이 집을 지어서 살아야 될 곳에 가설건축물을 허가를 내줘 가지고 약 40종이 됩니다.  우리 동네에.  동네를 다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연장해주지도 않고 다락 맸으니까 벌금을 물려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민원인들이 싸들고 구의원한테 옵니다.  구의원이 빽 있는 줄 알고.  와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잖아요.  법적으로 안되는 것을 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애초에 이런 것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가 처리를 하자는 이런 얘깁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것은  내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석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559쪽을 보면 동별 건축인·허가 건수 및  사용승인현황이 있는데 승인이 나가지 않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로 승인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까?  2005년 10월31일 최근 3년간을 봤는데 건축허가는 420건이 나갔고 사용승인은 719건이 나갔어요.
○건축과장 최석규   사용승인은 이미 그전에 허가를 받은 것을 포함한 거기 때문에 당연년도 그러니까 2003년도 이전에 허가받아서 그전에 허가 나가서 사용승인 받은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김복동위원   그렇습니까?  그전에 몇 년 전부터 나가서 신축을 한 거죠?
○건축과장 최석규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위쪽을 보게 되면 건축허가 후 허가취소 고발 과태료 부과실적 해서 건축허가 취소가 125건이 되어 있는데 분포별로 보면 다 나와있거든요.  왜 건축허가가 취소되었는지요?
○건축과장 최석규   그간에 주거용의 다세대, 다가구 형태의 건물이 허가가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성도 그렇게 한번 건축법이 강화됐습니다.  
  용적률이 일반주거지역의 종이 세분되기 전에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300%였는데 이게 1종으로 되면서 250, 200, 150 이렇게 강화됐어요.  강화되기 전에 일괄적으로 허가를 미리 받아놓고 용적률을 많이 얻기 위해서 그렇다고 여러 가지 사안이 적정치 않아서 착공을 하지 않은 건물이 대부분입니다.  
  원래 건축허가는 1년 이내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1년의 기한에 한해서 그러니까 2년이죠.  건축허가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하게 된 것입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우리 주거지역에 종 세분이 1, 2, 3종으로 나누어져있기 때문에 대부분 주택으로 지어있는 것들이 종세분 2종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1종이나 2종에 해당되지요?
○건축과장 최석규   2종이 좀 많습니다.  
김복동위원   주로 많지요.  3종에 해당되는 것은 별로 없죠?
○건축과장 최석규   3종도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있어요?  이런 데도 취소가 됐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많습니다.  
김복동위원   취소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립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그것은 허가취소는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김복동위원   과태료 밑에 부분에 나와있는 건 뭡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이것은 허가취소하고는 별개사항입니다.
김복동위원   별개 사항입니까?  하여튼 재삼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미준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종로구에는 매우 산재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사전 입주라든가 이런 것 또 아니면 평수가 조금 몇 ㎡라도 늘었다든가 이래 가지고 미준공 처리되는 것이 상당히 부분적으로 많이 있어요.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최석규   저희들이 이번에 미준공 건물에 대해서 일제 점검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해서 준공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지금 형태가 완전히 용도가 변경이 됐다든가 어떠한 다세대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많이 증가돼서 주차장법이라든가 정화조관련법이 적정하지 않아서 못하는 것이 있는데 사소하게 위반된 것은 시정해서 준공하도록 안내를 철저히 해주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여기도 종로 5·6가동에 미준공처리된 것이 9건이 있는데 9건 중에서 한군데를 제가 개인적으로 친절하게 지내는 분인데 3층으로 지어 가지고 벽돌 반장 늘어났다고 해서 반장을 잘라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준공이 반장, 반 부분이 더 나와서 이것을 잘라내라고 한다.   그것을 다시 한 번 재보자고 본인이 재본 일도 있어요.  
  벽돌 하나도 안되는데 그것 때문에 준공이 안 나갔다고 해서 미준공처리 되어 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고 있고 그런 부분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법도 눈물이 있다고 하듯이 벽돌 한 장 쯤 늘거나 줄거나, 줄어든 것은 말이 없고 한 장 늘어난 것은 말을 하고 그렇다면 법대로 한다면 한 장 줄어든 것도 왜 줄어들었냐고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건축물 시공도 오차범위를 허용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라는 것이 건폐율 같으면 60%, 용적률은 200이면 300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한계를 벗어났을 경우는 어떻게 설계변경이나 적정한 조치가 안되는데 그 한계 범위라면 오차 범위에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지요.  우리 종로구는 땅이 상당히 좁습니다.  좁은 땅에다 집을 신축할 때는 단 1획이라도 더 지으려고 하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은.  조금 늘어났다고 해서 그런 정도라면 냉철히 판단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것은 준공처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준공 처리된 것이 많고 그런데 이런 분들이 건축만 가지고 미준공 처리되고 하니까 앞으로 인·허가 문제 허가 내서 사업할 수 있는 분들은 허가가 안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상당히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애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안되면 차라리 잘라라.  잘라서 다시 온전하게 지어서 해라.  이렇게 고쳐서 쓸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해야지 몇 십년씩 보면 미준공으로 처리되고 있어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 최과장님께서 이런 미준공 처리를 한번 해볼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석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박종식위원입니다.  아마 제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아까 국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몇 년도까지 연기됐다고 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2007년도 6월 30일까지.  그러니까 1년 반 남았어요.  
박종식위원   이번에 또 연기됐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2년 연기됐어요.
박종식위원  또 연기됐네.  그때 한번 연기를 했거든.  아까 김복동위원이 얘기했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우리 종로 같은 경우는 15평도 안된 집에 판자집 같은 데 사는 달동네가 많았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 `97년인가 이종찬의원이 발의해 가지로 시한부로 법을 만든 겁니다.  개정한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 지역에 동숭동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있고 연건동지구가 있는데 먼 안목에서 보면 안 좋은 사업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동네 공간이 없어요.  건폐율을 많이 주다보니까.  물론 15평에다 8평 허가 내 가지고 5층 올려놓은 건물도 많이 있어요.  
  거기를 우리 한국사람들이 내 땅 없어질까봐서 합의정신이 없어서 그런데 사실 15평 된 건물을 10개, 20개 합쳐 가지고 모양 있는 건물을 짓도록 유도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사람들이 합의를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15평에다 8평 건물 지어놓고 이렇다보니까 사실 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창신동 주거환경추진지구는 고도제한이 있는 지역입니까?  고도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아까 김복동위원이 질의한 창신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지금 사업하고 있는 데가.
○주택과장 송영길   창신동에 창신1지역이 있고 창신3지역이 지금 하고 있는데
박종식위원   그쪽은 고도제한이 없잖아요?
○주택과장 송영길   우리가 층수를 제한하고 있어요.
박종식위원   층수 제한이 얼마나 됩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4층까지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4층이 뭐냐면 1층을 주차장으로 쓸 경우에는 5층까지, 1층이 주차장이 아니면 4층까지
박종식위원   그런 지역 같으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가옥주들한테 이익이에요.  그런 지역 같으면.  그런데 고도제한이 없는 지역이라면 어차피 뉴타운 지역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안 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도제한이 있는 지역 같으면 그렇게 4, 5층까지 못 짓는 지역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이 건폐율을 많이 주기 때문에 가옥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제도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집들을 지으려고 막 각자 빨리 서둘러 짓다보니까 우리 동숭동 같은 데도 불과 몇 년 동안에 마무리가 됐어요.  연건동도 그렇고.
  고도제한이 있는 지역 같으면 내가 보기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 것이 주민들한테 이익된 사업이기 때문에 뭐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을 지으면 의무주차장 제도가 있는데 그게 연건평에 따라서 몇 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주택과장님이 잘 아십니까?  건축과장님이 잘 아십니까?  
  건축물을 예를 들어서 1000평을 지면 거기에 의무주차가 몇 대가 들어가는지 세대주별로 하는지
○건축과장 최석규   건축물 종류가 있는데요, 주거용 같은 경우 상업용 건물 용도에 따라 각각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다세대 같은 경우 한 세대에 1대씩 이상 해야 되고 상업용 건축물은 33평에 대해서 주차장 1대꼴로 해야 되고 그렇게 기준이 용도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박종식위원  용도에 따라서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역에 건축물이 생겼는데 주차시설이 저기 하기 때문에 그쪽에는 얘기를 못하고 나한테 와서 따져보는 사람이 있는데 어딘가 얘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녹지과장님!  낙산공원이 지금 시립공원으로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시 소유 관리공원입니다.  시에서 소유하고 관리하는 공원입니다.  그런데 구립공원으로 할 수 없나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여기 김복동위원도 있지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시에서 관리하니까 먹혀야지 그걸 우리 구립공원으로 하는 방법이 있으면 구립공원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구에서 관리하고 예산이 들더라도 손볼 게 많은데 아무리 얘기해도 먹히지가 않아.  거기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10만㎡ 이상 대형 공원은 서울시 소유로 하고 그 이하는 구로 하는 조례에 의거해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불편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죠.  건의를 하는데 조례사항이고 해서
박종식위원   법률사항으로 되어 있다 그거죠. 그런데 구립공원으로 해서 그래도 또 어차피 돈 투자해서 만들어놓은 공원이니까 우리 구에 사는 사람들이 편하게 또 부서진 데 있으면 빨리 빨리 고칠 수 있어야 되는데 시에서 관리하니까 그게 안돼요.   그래서 그거 몇 년 전부터 느낀 사항입니다.
  그리고 낙산공원에 군부대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예.
박종식위원  그게 대지가 국방부 소유입니까?  우리 시유입 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제가 확실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박종식위원   좀 확인을 해서 저한테 빠른 시일내에 알려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비었어요.  비었기 때문에 일단 흡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빨리 좀 알아서 확인을 해 주세요.  그리고 주택과장님! 우리 이화동 9번지 재개발추진지역 보시다시피 거기에 지금 공원용지가 1000여 평 있단 말입니다.  
  대지가 5000평 되는데 공원용지가 1000여 평 있으니까 이게 재개발사업이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물론 충신동이 사업추진했지만 충신동이나 서울시에서 재개발 1단계 사업으로 지정을 했던 거 아니에요?  공원용지 때문에 재개발사업이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지난 4월달에 추진위원으로부터 공원용지 해제를 해달라는 탄원서가 구청장 앞ㅇ 로 제출된 걸로 아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저희들이 공원용지를 포함해서 재개발기본계획이 작년 6월 25일날 고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역지정 신청이 들어와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시 공원과에서 공원에 대해서 자꾸 이의를 달고 그걸 해지하려면 다른 용지를 확보하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이 자꾸 그렇게 하면 사업이 안되니까 해제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해제가 안되면 이 구역은 재개발이 불가능하다
박종식위원   추진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이 달라졌지만 과거 우리가 민정당 시절에 김복동의원이랑 이종찬씨를 모셨습니다만 동숭아파트 부지가 원래는 공원부지였잖아요?  아파트 지으면서 주거부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공원부지로 만들어놨어요.  그걸 또 아파트 재개발 추진한다고 하면서 공원용지를 주거부지로 바꿔달라고 악을 쓰고 그래 가지고 그때 이종찬의원이 주거용지로 바꿨어요.
  바꿨는데 그것이 조순시장 선거공약에 낙산복원사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바람에 공원화 되고 말았는데 이거 천여 평 재개발구역 안에 군데군데 끼어있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공원용지 해지 이거 분명 됩니다.
  이거 안될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동숭아파트 그 넓은 부지가 세 번을 둔갑했다니까요.  내가 24∼25년 동안 동네 오야붕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런데 이거 재개발추진지역 내에 끼어있는 공원용지가 29세대, 이번에 낙산복원사업에서 보상받은 집이 4세대, 33세대란 말입니다.
  그걸 공원부지를 해지를 해줘야 재개발사업이 되지 그걸 끼워넣고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노력을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이명박 시장 같은 분은 조순 시장이 아파트 헐고 공원화 하려고 할 때 조순 시장하고 많이 싸웠어요.  이명박씨는 바로 저런 데다 집을 지어야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명박 시장 있을 때 해결해야 합니다.  이명박 시장 같은 분은 저런 데가 일급주거지다 이런 말입니다.  평야는 다른 걸로 쓰고 저런 데가 일급주거지다 그런 얘기지요.
  그리고 아파트 예를 들어서 동숭아파트, 기자아파트 철거가 됐잖아요.  증산시범아파트 살았던 분인데 `99년도에 아파트가 철거되니까 분양 아파트 신청하라는 공문을 받고 `99년도 10월인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상암동에 25평 아파트 하나 있다고 해가지고 노후대책으로 편하게 살아왔습니다.  상암동 25평 아파트가 지금 한 3억 간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인가 9월에 그 당시 1인 2주택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이 안됩니다 하고 공문이 왔어요.  이거 환장하는 겁니다.
  부부간에 싸움도 나고 아주 미칠 지경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택과 직원한테 물었습니다만 그런 상암동에 분양해준 아파트는 우리 종로구청 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한국 주택공사에서 주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종로구청에서 우리 구민이기 때문에 이걸 살려주도록 노력을 해야할 것 아니냐?
  그럼 보세요.  안되면 그때 안 된다고 받지를 말아야지 `99년도에 접수하라고 공문 보내 가지고 접수해서 상암동에 25평 아파트 있는 걸로 딱 알고 한 5∼6년 편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그 당시 당신 집이 두 채였으니까 해당이 안 됩니다 하는 공문이 왔으니 환장한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구청에서 행정차질도 있는 거니까 구청에서 어떻게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줘야 됩니다.  생각해봐요.  재산도 없는 서민이 25평 아파트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게 3억이 간답니다.  그거 없어진다면 미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진짜 진지하게 우리 관계당국에서 방법을 찾아 가지고 구제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철거하려고 할 때 악덕으로 끝까지 버티고 안 나가 가지고 공탁을 걸어놓고 강제로 한 사람들은 좀 악덕인으로 봐 가지고 협조할 필요가 없다지만 지금 내가 얘기한 분들은 엄청 착한 분들이고 관에서 하자는 대로 다 한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상암동에 아파트 25평짜리 있다고 믿고 살았는데 6년이 지난 지금 와서 없다고 하면 그거 어떡하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도 이 양반이 소상하게 알아보지 않은 게 잘못인데 증산아파트 살 때 조순 시장이 시장 출마하면서 선거공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순 시장이 당선됐기 때문에 낙산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니까 아파트가 헐린다 는 걸 다 아니까 이사갈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심코 연건동 가까운 데다 빌라를 하나 샀단 말입니다.
  그걸 자세히 알아봤으면 자기 사촌이나 누구 이름으로 샀으면 괜찮은데 무심코 그냥 샀어요.  사 가지고 `98년도에 샀는데 `99년도 되니까 아파트 철거돼서 공원 만드니까 분양아파트 신청하라고 공문까지 보내 가지고 가서 신청해서 상암동 25평 아파트 떡 있다고 믿고 왔는데 6년이 지난 오늘날 그게 해당 안 된다고 하면 관에서 구민 죽이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해결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악덕인도 아니고 동숭아파트 할 때에는 공탁 걸어놓고 한 20세대 강제로 헐었는데 그런 사람도 아닌데 선의의 불찰로 이렇게 된 사람들은 구제를 해줘야되고 6년 전 일을 이제 와서 하면 참 그거 죽을 지경이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 구제해주는 방법을 연구해서 구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자아파트 하나 지방법원에서 기자아파트 사람이 승소하고 고등법원에 지금 계류중인 사건도 있는데 그건 나한테 무슨 민원을 제기한 사항도 아니니까 말 안하겠습니다만 상당히 몇 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선의적으로 몰라서 어떤 실수가 있었던 거는 우리 구민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줘야 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세요.
○주택과장 송영길   그 건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박종식위원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건 기자아파트 건이고 내가 그 얘길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소송한 사람이 경찰관이라 법도 잘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내가 얘기한 증산아파트 사는 사람은 진짜 억울합니다.
  그런 문제들은 구청에서 정상을 적나라하게 해가지고 주택공사에 작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하는 건데 법률에는 조금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노력을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그 내외가 우리 집에 와서 막 우는 겁니다.  그래도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들으니까 그 부인이 김복동의원한테도 찾아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진짜 심사숙고해서 구청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15페이지 과다징수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및 반환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3년도에 81건이고 2004년도에 59건인데 그래서 140건이 부과내역이 6,887만 5,000원이고 반환해준 내역이 6,887만 5,000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부과를 하게됐고 140건 모두 전액을 반환했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사항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주택과장 송영길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의 하나인데 저희들이 불법무허가건물을 적발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부과한 중에서 전용면적이 순수 주거용의 85㎡이하일 때에는 ½을 감면하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서울시의원이 이 문제를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 구만 있는 사건이 아니고 서울시 전 구가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주거용 전체 건물면적의 85㎡이하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½을 감면하라고 해서
박종식위원   서울시에서 와가지고요?
○주택과장 송영길   네.  그때 부과한 것 중에서 해당되는 것만 추려서 감액한 겁니다.
박종식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법이 바뀌어 가지고 공문이 왔다 이 말이죠?  그래 가지고 본인들이 이의제기를 한 게 아니고 구청에서 그렇게 해줬다 이거군요.
  아까 김복동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원들은 아시다시피 선거를 통해서 의원이 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내 집겸 사무실이 제일웨딩 앞 대로변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의원님 계시냐고 하니까 내가 그 옆에 목재소에 있었는데 목재소에 계십니다 하니까 거기 와서 얼굴에, 기름 바르고 있는 폼 보니까 딱 구의원이라고 써붙여져 있는지 박의원님 되시지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급해서 그러는데 돈 3만원만 꿔주십시오 그래요.  혹시 내가 뵌 일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저 이 동네 살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럼 아저씨 주민등록 좀 보여주세요 했더니 보여주는데 보니까 화곡동이에요.  저는 그래도 이 동네에서 살았대요.  
  그래서 아저씨 난 모르는 사람이고 돈 3만원 꿔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 주민들이 얘기한 건 다 해준다고 해놓고 돈 3만원 꿔달라니까 그건 안꿔주냐고 하면서 욕을 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 구의원들 입장이 이렇습니다.  지금 지역에서 불법을 저질러 가지고 관에 적발이 되면 그걸 급하니까 쫒아오는 게 구의원들입니다.  구의원들한테 불법성 민원 제출한 것이 바로 구의원들 의정활동 못 하게 발목 잡는 겁니다.  이게.
  발목잡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열 번 잘하다 한번 잘못하면 저 새끼 일 못한다고 하니까요.  우리 그런 입장에 있는 구의원들인데 특히 주택과장님, 건축과장님 구의원들이 제기한 민원 상당히 힘든 민원이라도 우리 구의원들 의정활동 하는데 협조해주신다 생각하셔 가지고 가능한한 협조를 해주세요.
  이런 민원이 와도 요즘에는 내가 주택과에 민원제기를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이런 가능한 민원사항은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협조를 해 주시고 지금 그 사건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오래 전에도 이행강제금이 자그마치 사천 얼마가 나온 집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집을 샀는데 그게 준공검사가 떨어진 건지 안 떨어진 건지도 확인도 안 했어요.  그래 가지고 사천 얼만가 이행강제금이 나왔는데 최소한도 법대로 하면 5년 나와야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천만원 한번도 못 내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그 말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 자치구에서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그 사람 그냥 나가라는 건데 우리 구민이 살 수 있게 배려를 해줘야지 불법건축물 했다 해가지고 이행강제금 4,000∼5,000만원 내보내면 못 살아요.
  그런 문제는 건축과장님이나 주택과장님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십시오.  주택과장님!  한말씀 해주세요.
○주택과장 송영길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대로 법적 테두리에서 우리 직원들이 위법을 저질러서 처벌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박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감사에 대한 질문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서순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순보위원   서순보위원입니다.  우리 국·과장님 박종식위원님께서 좌담회식으로 옛날 이야기도 이렇게 해주시니까 시간도 잘 가고 시간 다 가면 감사 끝나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빨리 끝내주시면 좋습니다.
서순보위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간만 다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오늘 업무추진현황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쪽 주택현황에서 단독주택이 75.9%이고 연립주택이 7.9%이고 아파트가 16.2%라고 나와있는데 2004년도 업무추진현황 이것도 김명식 국장님이 만드셨죠?  자료 있으면 하나 주세요.
  연립주택은 18%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아파트는 1.8%가 불고 주택은 16%가 플러스가 됐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연립주택이 18%가 줄었으면 연립주택 자리에 아파트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아파트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단독주택이 16%가 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송영길   자료는 2004년도 것을 가져왔고 검토해서
서순보위원   아니 지금 당장 가져오시고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밑으로 죽 같은 내용들인데 금년에 온 보고서하고 작년에 왔던 보고서하고 똑같은 내용들이 몇 페이지 있어요.
  어떻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작년 것을 보고 금년 보고서를 베껴서 만들지 않았나 의심이 날 정도로 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용도지역 현황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2004년도 보고서 올라왔을 때하고 똑같아요.  
○주택과장 송영길   그건 변동이 안됐습니다.
서순보위원   그러면 주거지역이 용도변경이 한건도 없다고 봐야겠지요?  
○주택과장 송영길   이것은 주거지역이나 지역지정은 도시계획을 지역이 변경된 지역 아니면 그 면적은 똑같습니다.
서순보위원   그러니까 단 한 건도?
○주택과장 송영길   아니 건으로 하는 게 아니고 면적은 변동이 없으니까
서순보위원   아니 평수로 봐도 그렇습니다.  평수도 전혀 변동이 업습니다.
○주택과장 송영길   그러니까 도시계획상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서순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6쪽 녹지현황 밑에 녹지현황구역 내에 개발제한구역이 있습니다.  임야가 7.3㎡ 이것도 2004년 보고서하고 똑같아요.
○주택과장 송영길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변동이 없으니까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변동이 없으니까요.
서순보위원  제한구역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전혀 변동이 없다 이 말씀이죠?
○주택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서순보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건축물이라고 있습니다.  건축물도 주택이 본 건물이 346채, 부속건물이 283채, 종교시설, 학교 이런 것도 1년 동안 하나도 변동이 없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관리대상도 총 행정동이 6개동에서 세대수가 483세대, 인구수도 860명 이것도 작년하고 변동이 하나도 없어요.
○주택과장 송영길   위원님!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토지현황하고 건물현황하고 관리대상현황입니다.  
  그리고 지중보수현황이고.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은 옛날에 그린벨트라고 그러는데 그린벨트지역 내에 있는 건축물 변동이 없을 수  있어요.
서순보위원  나는 꼭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 구청에서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또 용도변경 이런 게 단 한건도 없이
○주택과장 송영길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은 건축행위가 다 제한이 됩니다.  제한이 되기 때문에 신규허가나 이런 게 안되니까 안될 수도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그러니까 전혀 변동이 없이 1년 동안 있었다
○주택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서순보위원  조경현황에도 보면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금년에 조경에 가로수가 은행나무가 4,783그루고 버즘나무가 1,671그루인데 여기에는 약간의 변동이 있어요.
  은행나무는 39그루가 줄고 버즘나무는 9그루가 줄고 느티나무는 5그루가 줄었다고 되어 있는데 바로 그 밑에 일반녹지현황에 보면 작년하고 똑같아요.
  도심녹지대, 중앙분리대, 기타 해 가지고 변동이 전혀 하나가 없어요.  또 바로 밑에 시설녹지 현황이 9개인데 면적, 개수 이것도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하여튼 여기 어떤 꼭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송영길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그런 내용들이 변화가 없이 이렇게 1년 동안 왔다 고 본 위원은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공유지 잡종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62페이지를 참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단점유변상금을 1,481곳에 부과했는데 그러면 장소가 1,481곳이라고 이렇게 봐도 되겠죠?
○주택과장 송영길   이것은 재무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이 아닙니다.
서순보위원   그러면 다음에 할까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서순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대위원   김정대위원입니다.   조금 빨리  끝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좀 늦게 하는 사람 생각해서 양해해 주십시오.
  우리 간부님 잘 아시다시피 저는 구정질문 잘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상임위원회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얼마든지 질의할 수 있는 것을 굳이 고급인력들이 많이 대기하는 본회의장에서는 좀 피하고 이런 데서 기회 있을 때 제가 묻는 거니까 성의껏 답변을 잘 좀 해주십시오.
  동료위원들이 무허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많이 물었습니다마는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송과장님!  513페이지 보면 제가 밖에서 들은 얘긴데 무허가 건축물 단속실적 해서 이게 2005년 10월달에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법이다 해 가지고 여기 기재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나도 잘 몰랐고 제가 의정활동에 좀 미숙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잘 좀 해주세요.
  이게 반상회를 통해서라든가 동사무소의 동장님을 통해서 홍보가 많이 돼서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그리고 상당히 고통을 느끼고 있는 이 분들이 알고서 여기에 응할 수 있는 것을 그 지역 구의원도 잘 모르고 있는데 저도 오늘 보고 압니다마는 보다 좀 내용있게 이게 10월달에 국회에서 통과됐으면 지난 달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전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전문을 빼서
김정대위원   복사를 해서 구의원들 하나씩 갖다주시고 왜냐하면 말이죠, 구의원 선출직이기 전에 우리가 구의원을 평생 할 것도 아니고 주민의 자격으로서 너무 궁금하고 황당할 때가 많습니다.
  대체로 여기에 이행강제금 실적이 연도별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거는 해마다 똑같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전년도 거니까.  동의를 합니다.
   2004년도에는 6,200만원 정도가 되네요.  그리고 2005년도에는 1억 5,000 약 3배 가까이 뛰었는데 2005년도에는 4천 얼마밖에 안 되네요.  513페이지에.
  이런 것은 어떻게 우리가 주민을 대신해 가지고 식별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될지 설명을 간단히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2004년도에는 너무 많이 이게 다 신발생 무허가건물입니까?  
  왜 2004년도에 이렇게 많이 발생되었는지요?  다시 말해서 2004년도에는 유능한 과장님들이 오셔서 팀장님이나 또 직원들이 많이 활동을 해서 적출을 한 것인지 서울시에서 1년에 두 번씩 항측하는 것이 거기서 촬영을 많이 해서 건수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주택과장 송영길   주택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하고 2004년도, 2005년 차이가 많이 있는데 2004년도에는 2003년도에 항측을 찍은 것이 저희들한테 2,500건 정도 이상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위법사항을 조치를 했는데 다른 해보다도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 래서 이 항측이라는 게 2003년도에 찍으면 2003년도에 발생된 것만 찍혀내려온 게 아니고 과거 5년이나 과거 10년 전에도 찍힌 것이 그간에 적발이 안됐으면 또 적발돼서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요?
○주택과장 송영길   2005년도에는 2004년도에 많이 했으니까 부과한 것은 빼고 새로 하니까 항 측하고 많이 연관이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제가 `98년도에 항측이 잘못돼서 교남동에 어떤 건물을 갔는데 오측도 많이 나와요.  옥상에 가니까 30∼40평 쫙 있는데 쓰레기가 많아 가지고 시커멓게 물이 고여 가지고 항공촬영에 나왔는데 가보니까 그림자도 없는데 그게 무허가 식으로 되어 가지고 또 동장 보고 그 당시는 기능전환이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무허가건물적치적발 보고라든가  대장을 좀 보자 해서 봤더니만 그래서 내가 현장을 나가봤어요.  나가봤더니 오측이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선출직들은 다 동의합니다마는 선출직이기 전에 좀 크고 왕방울 다시 말해서 좀 큰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제가 창신동, 숭인동지역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보면 보통 한두 평 옥상에다 그런데 옥상 같은 데 옥탑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나왔는데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진작 줬으면 내가 보고서 질의를 할 텐데 이게 통반장님들 회의를 통해서나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하십시오.  
○주택과장 송영길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래요.  해요.   우리가 좀 알아야 되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이게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해서 발의가 돼 가지고 통과가 됐는데 저희들한테 지금 법이 통과가 되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근거로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도 지금 시행령이 마련되지 못했어요.  
김정대위원  위의 사람들이 상당히 좀
○주택과장 송영길  건교부에서 부수적인 시행령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한테 공포를 하고 시달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민한테 홍보하고
김정대위원   언제쯤 내려올 것 같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금년 말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김정대위원   10월달에 통과된 것을, 행자부 소관입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건교부
김정대위원   건교부 소관입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내가 이걸 읽어보려면 한참 있어야 되니까 우리 과장님이 결재도 하시고 잘 숙지를 하셨으니까 몇 ㎡ 이하는 해당이 많이 됩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여기 514쪽에 3번째 단원부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12윌 31일 당시까지 건축된 건축물로써
김정대위원   2003년 그 전으로
○주택과장 송영길   이전에, 그 이후에 발생된 것은 또 해당이 안됩니다.
김정대위원   그것은 해당이 안되고, 좋습니다.
○주택과장 송영길   그것을 세대당 건축전용면적이 85㎡ 이하인 다세대주택하고 또 연건평 165㎡ 이하인 다가구주택, 이하인 것만 해당이 되지 여기에 중간에 주상복합이나 뭐 상업용건물 이런 건
김정대위원   내가 말하는 건 서민들의
○주택과장 송영길  순수한 주거용에 한해서
김정대위원    순수한 2평, 3평 이런 것 때문에 골머리를 많이 앓습니다.
○주택과장 송영길   2평, 3평이라도 여기에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전체 건물면적이 85㎡
김정대위원   그런데 지금 이행강제금을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뭐 정부의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3배인가 이렇게 뛰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행강제금도 많이 더 부과하게 돼서 고통스럽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택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그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발부하는 30만원, 300만원, 100만원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렇게 3배, 4배씩 올린다 이 말이에요?
○주택과장 송영길   2.5배가 올랐습니다.
김정대위원   2.5배로 올린다는  말이에요?
○주택과장 송영길   그게 건축물의 공시지가가 올라서 그래요.
김정대위원  공시지가는 누가 올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송영길   세금을 부과할 때는 올리는 그걸
김정대위원  그건 기준시가죠.  공시지가가 아니죠.
○주택과장 송영길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김정대위원   기준시가하고 공시지가는 격의를 두고 이거는 좀 틀리지 않습니까?  내용이.
○주택과장 송영길   과표가 있습니다.  과세표준시가라고 재산세 부과할 때
김정대위원   글쎄, 칼자루 잡은 사람 마음대로 해서 하는 모양인데 이걸 지방자치를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도 모르고 전부 다 그냥 칼자루 쥔 사람들이 공직자들이 다 해놓고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한 38원 또는 90만원 이렇게 나왔던 사람들이 옥탑방에 참 집을 비싸게 사 가지고 이자를 내서 살다 돈이 모자라니까 자기네들이 옥상으로 올라가고 애들 공부방이 없으니까 이건 아주 창신동, 숭인동에 늘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형편이 모자란 사람들이 다가구를 사 가지고 전부 전세 안고 들어가서 있다가 옥상에다 이렇게 좀 해서 있는 집들을 내가 많이 봤는데 이 사람들이 90만원 내던 사람들이 그러면 2.5배면 약 한 200 몇 십만원 자지러져버려요.
  이런 집에 가보면 없는 집이기 때문에 그 짓을 하지 있는 집들은 2평, 3평 무허가를 하는 집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건 아주 제가 보증을 합니다.
  구의원 11년을 통해서.  가면 눈물을 흘리고 뭐 정말 주머니에 있는 거 다 주고 오고 싶을 정도로 그런 안타까운 분들한테 이렇게 가혹한 형벌을 준다는 것은 현정부가 이것 잘못된 것이죠.
  잘 사는 사람들 세금 많이 걷어 가지고 못 사는 사람들 나눠준다는 평등을 가지고 사회주의 비슷한 쪽으로 간다는 그런 정책이 상부의 정책은 그런데 어떻게 떨어지는 실지 먹어야 할 과일은, 법안은 그 사람들 2, 3평씩 했다고 칠팔십만원씩 내던 것을 말이지 이백 몇 십만원씩 내라고 하면 한달에 아파트 수위나 노인네들이 나가 가지고 한 육칠십만원 받는 사람들이 그 어떻게 내겠어요?  그것보다 더 고통스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특별한 좀 참고로, 그러면 지방자치는 어디서 어디까지가 지방자치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 애환스럽고 간절한 것은 반영이 안되잖아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전부 다 법만 들고 나와버리고 조례안만 들고 나와버리면 우리 꼼짝도 못하잖아요.
  이래서 이것은 어떠한 국회의원들이 난 도대체 이 분들이 한 건 잘했는데 밑에서 우리가 실지 자치구 단위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우리 행정관님들이 온정을 베풀 수 없는가, 어떠한 틈 사이가 좀 없는가 싶어서 간절한 부탁을 드리는데 부탁이라기보다 감사기간이다 보니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의원 안해도 좋은데 이런 분들은 좀 당분간 시행령 안 떨어졌는데 어떻게 며칠 전에도 누가 한사람이 작년에 40만원 냈는데 뭐 백몇 십만원이 나왔다고 징징 울면서 우리 집을 찾아 찾아서 왔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 집에 오는 거 싫어해서 내가 잘 안가르쳐 주는데도 찾아와 가지고 팀장님하고 미팅도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정말 시행령이 아직 안 떨어졌다는데 어떻게 벌써 그렇게, 그것은 잘못됐던 겁니까?
(○주택정비담당주사  노승철 의석에서 - 그거하고 이거는 별개입니다.)
  별개입니까?  이것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송영길   이것은 위법건축물을 양성화시키기 위한 특별법이고 그리고 이행강제금 과표가 올라가는 것은 정책적으로 세금 과표가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행강제금도 올라가는 것이죠.
김정대위원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이렇게 거두는 것을 보면 말이죠, 2003년도에 6,200만원이 징수실적입니까?  징수실적을 말하는 거예요?  부과실적을 말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송영길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김정대위원   513페이지 말이야.  그런데 이게 이행강제금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그냥 압류만 했다는 건가?  징수실적은 따로 다른 페이지에 나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징수실적이 아니고 전부 다 부과실적입니다.
김정대위원   부과실적입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예, 6,200에 대해서 별도로 징수실적이 아니고요
김정대위원   부과만 하고 징수에 대한 것은 여기 나타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현재 안 나타났습니다.
김정대위원  안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따로 볼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따로 뽑아야죠.
김정대위원   뽑아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지 몰라도 어떻게 숭인동은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전체 종로구의 건수가 여기에 비해서는 창신동, 숭인동은 열악한 지역인데 너무 너무 심하다.
  주차딱지 관계도 창신동, 숭인동이 1위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우리 관공서의 혈세를 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는데 주차딱지를 많이 끊는 것이나 소규모 주택가가 많은데 이게 허가가 안 나가지 않습니까?  건축과장님 여기 계시지만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허가를 많이 발생시키는 원인인데 좀 이렇게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징수실적은 동별로 징수, 이거는 전부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까?  항측에 의존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송영길   거의 90%가 항측에 의존하죠.
김정대위원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된 걸로 인해서 2003년도 그 이전에 옥탑을 예를 들어서 여기 적용이 된다.  그 이전에 발생된 것은 봐준다 이 말입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그것은 사용승인을 해주겠다.  정식으로 준공검사를 맡아 가지고 준공검사 허가신청을 하면 그것은 법에 조금 위반되더라도
김정대위원   2평, 3평 한 반평짜리도 있고 한데 그걸 허가를 해준단 말이에요?  비용이 더 나가겠네요?
○주택과장 송영길  사용승인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김정대위원  사용승인을 어디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건축과장이 해주는 거예요?  주택과장이 해주는 거예요?  담당부서가.
○건축과장 최석규   유허가건물에 대한 위반사항은 건축과에서 처리합니다.
○주택과장 송영길   유허가건물에서 무허가 조금 발생된 거 이것은 건축과에서 합니다.  건축과로 가건 안 가건 전부다 구 수입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법에 의해서 시행령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는 사항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그것을 합법화시키는 겁니다.
김정대위원   그리고 감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감독보다도 사업진행 과정에서 사업주체가 신청하는 대로 받고 우리가 바로 그 착공신고를 하고 우리가 전체적인 사업기간만 정해주고 합니다.
김정대위원   그럼 그 주민들이 소송을 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주택과장 송영길   네.  소송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숭인2구역은 어떻게 됐어요?
○주택과장 송영길   숭인2구역은 구역지정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뉴타운사업이 포함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뉴타운계획하고 종합적으로 계획하는데 연계를 검토해서 지정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내가 알기로는 서울시가 주체로 알고 있는데요?
○주택과장 송영길   그러니까 서울시에 협의는 다 했습니다.  아직 신청은 안 했습니다.
김정대위원   주민들의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주택과장 송영길   신청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협의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서울시에다 구 의견청취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거든요.
김정대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 뉴타운 때문에도 구의원 오래하다 보니까 참 목이 메일 때가 많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맨날 나 만나면 죽인다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그 집에 자주 가지를 않는데 창신2동에 반대조직이 요 며칠 전에 회의를 했지요?  보고 받았습니까?
○균형발전추진단장 김홍길   네. 받았습니다.
김정대위원   내가 초청을 받았는데 일부러 시골에 간다고 핑계를 대고 안 갔어요.  그런데 지금 동의자가 몇 %나 나왔어요?
  국장님한테 들은 기억이 나긴 하는데 단장님이라니까 오늘 내가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균형발전추진단장 김홍길   저희가 토지 등의 소유자가 6,198명이고 세입자가 5,690명인데 토지 등의 소유자 6,198명중에서 저희가 회수한 양이 2,983 해서 전체 소유자의 48.13%를 회수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찬성률이  ⅔이상 되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토지소유자가 ⅔이상 되고 있어요?  그럼 국장님 금년 12월에는 분명히 지구지정까지 결정이 되겠네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아니 지금 신고중이니까 12월내에 시에다가 뉴타운사업지구로 선정이 돼야 되고 선정신청을 한다니까요.
  12월에 선정신청을 해가지고 그러면 아마 금년 말은 좀 어렵고 내년 초에 뉴타운지구로 선정이 되지요.  선정이 되면 내년에
김정대위원   선정하고 지정하고 틀립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지구지정 하려면 용역이 끝나가야 하고 그건 앞으로 1년도 더 걸리고 교남뉴타운 지구지정이 금년 3월에 됐어요.  2003년도 것이.
  그러니까 그 지구지정이란 건 용역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김정대위원   선정하고 지정하고는 완전히 틀리는구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사항이니까 그건 용역이 끝나야되는 사항이고 용역비가 저희가 명년도 예산에 10억을 잡아놨고 그리고 시에서도 10억을 주면 내년에 20억 가지고 숭인동하고 창신동에 용역설계를 해서 시에 저걸 받아야 합니다.
김정대위원   이것 때문에 지금 부동산도 거래가 안되고 거기다가 후보지로 되어 있는 데다 투기지역으로 묶어 놔 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역정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팔리지도 않고 사려고 하면 뭘 신고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내야하고 하니까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사람도 있고 완전히 이것 때문에 모든 게 다 잠자고 있어요.
  그래서 활성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스일까 노일까가 좀 빨리 나와줬으면 하는 초조한 마음으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하여튼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정부에서 뉴타운후보지로 종로가 되고
김정대위원   이명박 시장이 미워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정책이 미워서 그런 거예요?  정부에서 왜 그러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정부에서 부동산가격을 잡겠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뉴타운후보지로 창신동, 숭인동이 됐고 그 다음 교남동, 청계천이 복원되면서 수혜지가 되는 바람에 지난 9월에 정부에서 재경부차관이 위원장입니다.
  거기에서 부동산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렇지 그것도 부분적으로 상업지역이라든가 이렇게 좀 해야지 그 산동네 헐벗고 굶주린 무허가로 방 한 칸이라도 얻어서 억지로 살아가는 사람들까지 해놓으니까 팔아먹고 이사를 가려니 실거래가로 한다고 하니.
  이건 팔 사람도 없어지고 살 사람도 없어지고 이게 점점 경기를 불황의 늪으로 몰아넣는 것이 정부의 좋은 정책인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완전히 이건 잘못됐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비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서민들 곁에 있다가 보면요.  내년 1월이나 2월에 봐야되고 그럼 숭인2동 지구지정은 타당성 조사가 끝났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안 하고서는 여기다 쓸 수가 없는 거죠.  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마무리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끝나면 12월중에 시에다가 숭인2동까지도 뉴타운 사업지구에 포함시켜달라고 저희가 시에다
김정대위원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이 물었던 건데요 답변이 이렇게 좀 느슨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좀 이상해서 제가 다시 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조사를?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네.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우리 구청 추진단에서 하는 겁니까?  용역이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용역을 지금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용역비용이 얼마나 적용됐어요?  임시회 때도 용역예산 올라온 거 보지도 않았는데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용역예산 1,000만원을 더 추가했습니다.
김정대위원   이해가 안되네.  이번 임시회 때 그 예산 가져갔어요?
○균형발전추진단장 김홍길   아닙니다.  당초에 2,9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창신1, 2, 3동에 대해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숭인1동이 추가로 들어오면서
김정대위원   그 추가소리 좀 빼세요.  무슨 추가예요?  자기네들이 잘못해놓고 말이야.  그 추운 겨울에 롯데캐슬 30층 올라가서 보고서 말이야.
○균형발전추진단장 김홍길   당초에 예산이 작년도 예산입니다.  현재 숭인1동과 2동이 이번에 포함이 되면서 3,90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저기 과장님이시죠?  국장님도 그렇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추가라는 소리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본인들이 종로구의 주거환경을 혁신적으로 해보겠다고 한시적인 특별기구까지 설치한 분들이 추가란 소리가 어디 입에서 나옵니까?
  자기네들이 잘못해놓고 말이지.  자기네들이 판단과 조사를 잘못한 게 실제인데 숭인1동이나 숭인2동이나 뭐가 틀린 게 있어요?  창신동하고.  좀 설치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말도 안 하니까 내버려둬라.
  그래놓고 나중에 기분 좀 나쁘면 구의원들한테 다 밀어버리고 말이야.  잘한 것은 전부 자기네들이 챙기고 말이야.  지금 속기가 되는데도 추가 얘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추가가 뭐야, 추가가.
  앞으로는 국장님 말이죠 어원을 좀 바꿔주세요.  몰라서, 판단을 잘못해서 했다 이렇게 해야지 추가란 소리는 하면 안되지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균형발전추진단장 김홍길   잘 알아들었습니다.
김정대위원   분명히 용어를 그렇게 규정해주십시오.  수십 년 공직생활 하는 분들이 무슨 추가.  제가 듣기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데 주민들은 얼마나 저거 하겠어요?
  우리 주민들한테, 시민행정위원회에서 말이 나왔겠습니다만 1년에 우리 직원들 인건비가 50억이 4년 동안 계속 자연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약 100억이 증가됩니다.  정부에서 슬그머니 1%인가 2, 몇 %인가 인건비 올려놔 가지고 지금 100억이 더 들어가요.  인건비쪽으로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100억만큼의 노력을 가지고 주민들 곁으로 다가갔으면 하는데 표현까지 그렇다면 상당히 거북스럽단 말입니다.  제가 구의원이기 이전에.  맞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순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위원   서순보위원입니다.  공유잡종재산무단점유변상금 하니까 도시건설국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변상금 빼면 해당이 되지요?
○주택과장 송영길   잡종재산에 대한 변상금은 사용료인데 잡종재산의 관리는 총괄적으로 재무과에서 합니다.
서순보위원   변상금 부과 하니까 도시관리국이 아니고 변상금 빼면 도시관리국 소관이지요?
○주택과장 송영길   아닙니다.  재무과에서 합니다.
서순보위원   그러면 건축물은 건축과 소관 아닙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건축물 관리는 저희들이 하지만 저희들은 잡종재산은 서울시소유나 구소유의 재산으로써 잡종재산으로 분류한 재산입니다.
서순보위원   그럼 여기 잡종재산에 1,481건인데 이곳에 주택이나 건축물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재무과에서 전부 관장하고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건축물도 주택도?  부과하는 건
○주택과장 송영길   그러니까 사용료 부과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유지나 구유지상에 개인 건축물이 올라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국유지나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사용허가를 신청해서 한 것은 사용료를 부과하고 사용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것은 1년 후에 20%를 더 가산해서 변상금으로 부과처분을 합니다.
서순보위원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도, 사용료도 재무과 소관인데 그럼 거기 있는 주택 같은 건축물은 그것도 재무과 소관은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송영길   그러니까 무허가건물 차원은 주택과 소관이지만 위원님께서 잡종재산에 대한 변상금을 거론하셨기 때문에
서순보위원   변상금을 빼고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1,481건의 부과 건수 중에서 건축물이나 주택은 몇 채나 됩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순보위원   아니 주택과 소관인데 무허가 공동주택 아닙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아니라니까요.  잡종재산은 재무과 소관이니까
서순보위원   주택도 재무과 소관이에요?
○주택과장 송영길   이 자료도 전부 재무과에서 나온 겁니다.  주택과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서순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서순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559쪽 장기미준공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어떻게 해서 새로 건축허가 건수보다 미준공건물이 더 많을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한 기억이 납니다.
  지금 2004년도 현재 138건이고 2005년도 현재 72건의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미준공된 건물집계를 보니까 103번이오.
  198건의 미준공건물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현재 장기미준공으로 인해서 우리 구청에서 강제이행금을 우리가 과태료를 물리지 않습니까?  준공이 안된 건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요?
  비워놓은 것도 있겠지만 거의가 사용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주거용이라고 그러면.  그래서 강제이행금을 지금 부과하고 있는데 결국은 세금을 받는 것보다는 강제이행금 받는 것이 더 재산세보다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주고 미준공건물이 이백 여 건이 있는데 우리가 1년 동안 집계를 보니까 약 200건을 건축허가를 내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1년 동안 건축허가 내준 거, 건축허가된 거.
○건축과장 최석규   2005년도에 허가가 72건입니다.
이종환위원   2004년도가
○건축과장 최석규   2004년도가 138건
이종환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2003년도 것은 뭐 그냥 생각할 거 없고 지금 2년 동안에  약 한 200여 건의 건축허가가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미준공 건물이 약 200건 가까이 된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2년 동안 내준 것보다도 더 많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건축과장 최석규   미준공 건물 개요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준공 건물은 `92년 이후에 계속 우리가 유지관리 하는 건물입니다.
  허가를 받고 10여 년 이상 계속 준공을 못 받은 건물입니다.   이게.  그걸 그냥 놔둘 수 없으니까 그걸 계속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해서 지금까지 온 것이 98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승인과 건축허가를 단순비교를 하시면 안되고 사용승인이라는 것은 이미 기 허가를 받아서 계속 공사중인 것을 준공을 받는 것이니까 사용승인이고 허가는 당해연도에 허가해서 그 해에 착공을 하든가 아니면 2년 이내에 착공하는 예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비교를 하시면 안 맞습니다.
이종환위원   과장님 말씀하는 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알아듣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미준공 건물이 너무 많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미준공 건물을 합법적인 건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물론 집주인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청에서도 우리 구청에서도 그걸 노력을 해서 내줄 수 있는 것은 준공을 내줘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해를 하시지 마세요.  제가 말씀하는 취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에서 이렇게 미준공 건물이 많다고 그러면 결국은 지금 고통속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2004년도에 주택과에서 준공을 못 받아 가지고 자살하겠다는 사람이 우리 사무실에 한번 왔었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뭐한데 그래서 제가 현장을 나가봤더니 좀 구조변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담당자하고 나가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며칠 동안.  그래서 담당직원이 상당히 지혜롭게 잘 풀어서 준공이 정말 나기 힘든 건물을 적법한 건물로 이렇게 만들어준 예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봤을 때 미준공 건물을 이렇게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특단의 대책을 세워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보면 적법한 건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좀 연구 좀 해 보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장기 미준공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합중에 있고 내용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미하게 위반을 해서 준공을 못 받은 건물에 대해서는 안내를 해서 그 부분을 경미한 내용에 대해서 쉽게 시정이 될 수 있으니까 안내해서 준공 받도록 하고 또 어떤 용도변경이나 법령을 몰라서 경미한 변경을 해가지고 처리 못하는 것 그런 현장지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습니다.  층수가 늘어난다든가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을 위반해서 도저히 해줄 수 없는 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 건축주를 담당공무원을 통해서 상담을 해 가지고 강력하게 시정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장기 미준공 건물에 대해서 조사를 끝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작년에 지난해 담당자하고 집주인들하고 접촉하는 공사 시공하면서 지도가 왜 안 되느냐 했더니 민간인들한테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모든 공정을.
  우리가 구청에서 허가권자가 주민들하고 접촉하면 비리가 있다고 해 가지고 주민접촉을 못하게 이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놨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개선이 됐는지.
  작년에 본 위원이 그런 건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그거 무서워 가지고 지도를 못해 가지고 방이 늘어나고 건물이 조금씩 늘어나 보이지 않게 또 베란다에 뭘 칸막이를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나가서 지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건축설계사무소에 다 맡겨 가지고 민간들한테 전부 맡기다 보니까 당신도 좋고 우리도 좋고 뭐 이렇게 적당히 해서 준공이나 봅시다.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집 규모가 적은 건물은 뭐냐 하면 집 주인 주도로 집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회사에서 그거 뭐 조그만 거 맡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독들이 가서 우리 구청의  기술자들이 가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과정에서 비리가 생길까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졌습니다.  세상이 달라졌고 주려고 하는 사람도 없지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지금 공무원들이 그렇 지 않습니까?  상당히 깨끗해지고 맑아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부 건축설계사무소에다 맡기든지 건축주한테 맡겨서 집을 짓게 해 가지고 나중에 위법을 한 사실이 발견이 되면 준공을 안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미연에 방지도 해야 되지만 지금 그렇게 그런 과정에서 미준공 건물이 많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 어떤 식으로 해서든지 우리가 특별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구제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좀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좀 있으신지, 있으신지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건축과장 최석규   건축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기 위주로 생각하게 되고 또 쉽게 표현해서 그런 표현을 해서 안됐지만 엄청난 값어치를 갖고 있는 건축물을 쉽게 자기 편의 대로 바꾸거나 이용하려는 그런 본래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재 건축법에서는 조사나 검사업무자체를 담당공무원이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어려운 것이 지금 현재 사용검사시에는 당초에 건축 착공시에 지정한 감리자가 1차조사를 하고 그것이 오케이 됐을 때 사용검사 즉 준공검사를 제출하게 되는데 준공검사를 제출하려면 별도의 특별검사원이라고 해서 제3의 건축사가 또 조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준공을 하게 되는데 준공을 하고 나면 바로 어떠한 문제 해결이 끝났다는 의식을 갖고 바로 증축이나 용도변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유형이 지금 미준공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데 지금 유형이 요즘 발생하는 것이 그렇게 또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든 이 장기미준공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그래서 일제조사도 끝내고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쨌든 법의 테두리에서 저희들이 어떤 운용을 한번 잘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고 그냥 미준공 건물을 계속 끌고 가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어떻게 노력을 해서 이걸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건축과장 최석규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미한 변경은 쉽게 수정이 가거나 변경이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법 한도 내에서 안내를 해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준공을 하고 또 경미한 변경 어떠한 철거나 건물의 어떠한 부분적으로 변경을 해서 시정이 좀 꼭 철거를 해야 될 부분은 그 부분을 건축주한테 인지를 시켜서 강력하게 해야 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어떻게 지금 제도상의 난맥 때문에 공무원들이 건축주를 만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서 탈피해 가지고 건축주를 좀 만나서 설득하고 이것을 좀 줄여서 커트해서 준공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득할 용의는 없으세요?
○건축과장 최석규   말씀하신 대로 장기 미준공 건물에 대해서는 조사를 끝냈으니까 유형별로 분류를 해서 저희들이 자세히 건축주하고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이종환위원   하여튼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배려를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종로구에는 공원감시초소가 우리 구청 소속으로 되어 있는 감시초소가 어느 정도 몇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5개소인데 1개소는 폐쇄됐습니다.  
이종환위원  어디 어디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평창지구가 있고 부암, 홍지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인왕산지구가 하나 있고 숭인지구 하나 그래서  4개소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여기에 직원들이 지금 몇 분이나 파견되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지금 3명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1개 초소에 3명씩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아니, 전체 3명을
이종환위원  3명 가지고 4곳을 전부 관리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예, 그래서 옛날에는 그린벨트라든가 개발제한구역에 단속을 철저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인력이 청원경찰은 거기에 배치할 수 없고 일반 기능직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데 기능직으로서 하여튼 좀 직원이 부족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고민하고 있던 중에 한 직원이 2개 초소 맡고 한 직원이 하나 맡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볼 때  그린벨트도 이미 상당 부분이 해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임야 내 훼손도 옛날보다는 적고 해 가지고 지금 이 인력 가지고 정상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일주일마다 한번씩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근무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초소가 4인데 3명 가지고 어떻게 이쪽저쪽으로 보내 가지고 초소라는 게 뭡니까?  초소가 뭐가 잘못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집 아닙니까?  한마디로 작지만.
  그러면 3명이서 어디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시겠습니까?  관리초소라는 게 난 이게 그래서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우리 무악동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무단 경작하던 사람들이 소나무가 아주 잘생긴 소나무가 2그루 있었는데 맨 위에 3가지만 남겨놓고 다 가지를 쳤어요.  
  쭉 올라가서 위에만 만들어났거든요.  그래서 내가 감시초소에 있는 친구한테 그랬어요.   "당신들 저기 좀 가서 봐라.  저거 누가 그랬는지 안되면 벌금이라도 물려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농사는 계속 짓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산 속에다 농사짓는 거 그거 뭐 나쁘게 보일지 몰라도 산에서는 나무가 자라야지 야채가, 채소가 자라서 되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지한 생각을 잘못하는 주민들께서 나무를 일부러 잘라내기에는 그렇고 일부러 고사시키고 하는 그런 예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능직이 3명이 4개 초소를 이렇게 광범위하게 우리 종로구의 초소를 관리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되는 것 같고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인원보충이라도 더 받아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한 초소에 한사람씩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초소에.  그거 어떻게 우리 국장님께서 그것은 대안을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래서 공원관리소를 좀 그쪽 관리로 포함시켜서 인왕산 쪽에는 저희들이 인왕산근린공원 해 가지고 근린공원담당자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서 관리초소라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위주로 해서 개발제한구역하고 임야로 해서 기능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왕산쪽은 공원관리로 해서 일반 임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상의 문제가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꾸 따지면 시간이 가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끝나기로 하고 각 지역에 유실수단지가 지금 몇 개 단지나 있습니까?   우리 보면 무악동에도 유실수단지가 있습니다.  또 유실수를 많이 보급을 해서 각 동네에 많이 심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단지로 조성된 것은 아마 무악동하고 저쪽 평창동쪽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몇 곳인지 혹시 아십니까?  단지가.  유실수단지.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단지로 해서 그렇게 구성된 것은 3개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평창동유실수단지하고 그 다음에 무악동하고 와룡공원 3개소로 되어 있고 기타 지역은 유실수가 1주, 2주 해 가지고 그렇게 산재해 있어 가지고 단지로는  파악을
이종환위원  그래서 간단히 할게요.  유실수단지를 구청에서 전혀 관리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운 나무들이 지금 기형적으로 자라는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도 좀 해야 되고 또 너무 배게 주민들한테 다 줘서 심었으니까 배게 심은 데는 이렇게 좀 중간 중간에 나무도 좀 뽑아서 다른 데로 옮겨줘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니 자꾸 심기만 하면 뭐 합니까?
  관리가 안되면 어려운 지경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 퇴비도 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구충제도 갖다가 해야 되는데 하여튼 과일나무가 상당히 많은데 먹을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무악동도 가보면, 관리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물론 풀도 가끔 뽑아주고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유실수를 많이 심은 동네는 좀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이런 데 많이 좀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42쪽에 보면 약수터가 몇 쪽인지 모르겠어요.  약수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수터가 지금 상당히 우리 종로구에는 많이 있는데 관리를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약수터의 물이 언제 4월달에 측정을 해보면 음료수로 적합한 판정이 나오고 9월달에 하면 부적합으로 나오고 이렇게 지금 들쑥날쑥 한단 말씀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산에 나무가 없어서 그렇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산에 나무가 너무 적은데다가 건수가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거기에 인왕산 같은 데 보면 동물들이 상당히 많이 뭐야 재건축하면서 강아지나 고양이들을 그냥 버리고 가 가지고 그쪽에 그냥 배설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오염도가 심각한 지경에 지금 와있습니다.  그나마 나무가 좀 있으면 그걸 좀 걸러줄텐데 나무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약수터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물이 잘 내려오지 않으니까 보관할 수 있는 물탱크를 만들어서 따라서 드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관리를 해주시는데 그 물통을 들여다보면 형편없어요.  그 책임이 전부 다 과장님 책임입니다.  통까지도 청결하게 챙기고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약수터의 오염상태는 여시니아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야생동물의 분뇨라든가 비둘기똥, 사람의 분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절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주변을 정비하고 물탱크 같은 것도 정기적으로 청소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42쪽 재개발구역신청을 수없이 재개발, 재건축 숫자가 많지만 재개발구역지정신청을 5개동에서 한 걸로 집계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우리 구청에서 물론 집행부에서 빨리 내주시려고 노력도 하시겠지만 워낙 재개발, 재건축지역이 많고 신경 쓰실 곳이 많다 보니까 신경을 못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면 주민이 수백 명에서 수천 명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서류가 담당자들 손에서 잠자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사니까 우리 동네 얘기를 하겠습니다.  무악2구역 재개발구역지정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통과하고 또 의회에서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로구청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 서류가 빨리 시청으로 가야 된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쯤 열릴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금년도에 마지막 도시계획위원회가 12월 15일 전후에 열릴 계획입니다.  의회는 16일날 끝나니까 그 직전에 심의위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날짜를 정해서 개최할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다른 동에서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기다리는 동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지금은 무악2지구밖에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가능하시면 12월초에 열어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심의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이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12월 1일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으니 오전 10시까지 모두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심 재 환   서 순 보   이 종 환   유 찬 종
  김 복 동   박 종 식   김 정 대   나 승 혁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주 택 과 장  송영길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건 축 과 장  최석규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균형발전추진단단장 김홍길
  주택정비담당주사 노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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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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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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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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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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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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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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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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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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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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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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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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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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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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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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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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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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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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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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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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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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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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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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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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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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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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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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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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