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도로점용변상금부과처분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7월 3일(화) 10시06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
2.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심사된안건
1.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도로점용변상금부과처분조사특별위원장)
2.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도로점용변상금부과처분조사특별위원장)
(10시06분 개회)
오늘은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와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도로점용변상금부과처분조사특별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해서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안을 토론ㆍ협의한 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안은 정회 중에 협의하여 작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도로점용변상금부과처분조사특별위원장)
먼저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을 위한 설명과 제안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본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국ㆍ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지적측량을 통한 해당 국ㆍ공유지의 일제조사를 추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대상 건축물은 변함이 없으나 측량기법의 발전으로 과소 면적에 대한 점용물이 새롭게 발견되거나 과거 측량 면적과 현재 측량 면적의 차이가 발생하여 도로점용 변상금을 부과 받는 주민들은 부당함을 호소하고 이에 대한 도로관리청의 민원 증가와 소송 등이 급증하고 있는 바 도로점용자의 고의 과실없는 점용에 대하여 도로법령에 명확한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두 아시다시피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 행정사무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나 국토해양부가 적극 나서서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고 제도 개선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건의하려는 주요 내용은 고의 과실 없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도로법에 명시하고 도로점용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점용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변상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도로점용의 고의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도로의 무단 점용 사실을 수시로 조사하고 그 관리 책임이 있는 도로관리청에 있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동일 장소에 동일 현황을 측량함에 있어 측량기관의 신뢰가 확보되도록 해야 합니다.
‘도로 관리청이 불법 또는 초과점용 사실을 점용자에게 통보한 시점부터 도로 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는 규정을 포함한 도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속히 입법 되어야 합니다.
점용료 산정 시 해당 점용물의 주택 면적 비율을 반영하도록 하고 주택의 요율 0.025는 국ㆍ공유재산 관련 법규에 따른 주거용 요율 0.02와 일치하도록 조종해야 함을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변상금 부과 행정에 대한 주민의 억울함이나 불합리와 불신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건의안에 대한 질의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결과보고서와 건의안은 7월 6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노력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들게 진심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참조)
도로점용변상금 부과처분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박노섭 최경애 안재홍 정인훈 이숙연
○출석전문위원
최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