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9월 1일(월) 10시0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종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가 지나고 좀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우리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현장에서 우리 고생 많으신 건설교통국장님 이하 건설관리과장님, 안전치수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여름내내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다 나은 우리 종로를 위해서 앞으로 더욱 매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종복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경현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종복 위원장님, 유양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타 지역 건설업체는 지역건설업체와 공동도급하거나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하는 등 타 지역 건설업체의 차별적 조항을 폐지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 지역 건설업체를 차별하여 건설산업의 경쟁을 제한하는 지역건설 업체 우대 조항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역건설업체를 우대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차별적 규제 조항으로 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선권고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의 이유는 지진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해야 하고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소방방재청의 표준안을 참고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총 12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위험도 평가단 구성ㆍ운영 및 자격에 관한 사항, 위험도 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른 현장조치 사항, 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사항,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 위험도 평가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진발생시 지역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신속한 평가로 위험시설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방지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복 윤경현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은삼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복 이은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윤경현 건설교통국장님은 여름 내내 참 더운데 고생 많이 하셨으리라 사료됩니다. 우리 건설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정이 되기 전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 종로구에 건설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인지 알고 싶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지역건설업체 등록이 된 업체는 128개 업체입니다. 저희가 등재된 업체가
○박노섭위원 그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업체명단 말입니까?
○박노섭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그걸 위원들이 저부터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박노섭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제공해드립니다. 가령 생년월일이라든가 그런 거
○박노섭위원 예, 업체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이게 몇 년간 육성하는데 노력을 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조례 제정은 2010년 4월 9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그 당시 이숙연 의원님 의원발의로 제정이 됐는데 그동안 이 조례를 사실상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사유는 저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는 광역시만 제안할 수 있게 법에 위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만 별도로 제안을 할 수가 없어서 이걸 만약에 하게 된다면 직원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그런 법규 위반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상충되고 해서 그리고 아직 1건도 이 조항으로 해서 지역건설업체가 입찰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예 입찰공고를 낼 때 그 조항을 저희가 넣지 못한 거죠. 그렇게 됐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조례가 있는데도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혜택을 한번 준적이 없다 그러는데 약 4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어떻게 4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한번도 한 업체도 공동으로 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해주지 못했는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개정해달라 하면 좀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시행도 안 해보고 조례가 있는데도 해보지도 않고 바꿔달라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시행을 해보시고 나서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그때 개선을 해달라든가 개정을 해달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필요할 텐데 한건도 없으면서 이걸 조례를 바꿔달라 좀 맞지가 않는 것 같거든요.
물론 법률적인 입장에서는 안 맞는, 틀리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일단은 조례가 통과가 됐으면 조례가 통과된 뒤에 어떠한 사정이 있다든가 못한 부분을 4년 내에 얘기는 해줬어야 된다는 거죠.
어떠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현재 1건도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전혀 1건도 해보지도 않고 조례를 개정해달라는 것은 온당치 않고 우리 건설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소규모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이렇게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고 물론 부탁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마는 이행도 안 해보고 무조건 조례를 개정해달라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위원장님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태까지 운영을 그렇게 해왔었다면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충분한 협의를 한 후에 개정안을 올려놨으면 좋았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 건만 아니라 다른 건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이런 문제는 사전에 상의를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례안은 사실상 공개입찰할 경우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입찰에서는 지역업체 참가를 제안을 못 했지만 사실 수의계약에서는 저희 구의 업체가 좀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내부적으로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저희 건설업체가 소규모 업체들이 많으니까 그런 업체는 보통 수의계약을 통해서 저희 구청 공사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이 액면가가 얼마까지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전자공개의 경우는 2억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수의계약을 요즘에 옛날처럼 바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것도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에 한해서 그렇게 공개로 합니다.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 조달청에서 공고를 내서 거기에 응찰을 하는 업체가 선정이 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전자계약은 수의계약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게 수의계약이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수의계약에 포함은 되는데 방식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딱 찍어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계약 자체가
○박노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이 5,000만원 미만, 2,000만원 이상 이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지금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는 종합공사의 경우는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 전문공사의 경우는 1억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희 경우는 2억원, 1억원까지 가는 공사는 많지는 않지만 그 이하에 대한 것은 전자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수의계약을 할 때 우리 지역건설업체를 편입하는 방법을 쓰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법 위반사항이라면 법규위반을 하면서까지 담당 실무직원들이 공개입찰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조항을 빼주시면 나머지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파트에서 좀 반영을 해주는 그런 절충적인 사항이 필요합니다.
○박노섭위원 전자계약이 아니고 소규모 공사를 하시는 업체에게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은 얼마까지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옛날처럼 직접 업체를 지정해서 수의계약은 할 수가 없고 전자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가격에 관계 없이 액면가에 관계없이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그런데 이게 한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행안부에서 무슨 지침서가 내려와서 이런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당초에는 조례가 서울시에서 제정될 때 서울시에서는 유독 저희 구청만 이렇게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 조례를 새로 만들었고. 2010년도 만들 때 법에는 광역단체에서는 이 지역건설업체를 광역 전체로 해서는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생겼기 때문에 서울시에는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는 사실상 법대로 하자면 우리 종로구에만 제한을 두면 법규 위반사항이 되니까 서울시 전체를 해서는 입찰을 참여시킬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종로구 업체만 따로 한 건 우리 종로구가 유일합니다. 조례 자체가 서울시에서
○박노섭위원 서울시에서? 그러면 지금 이 조례를 급하게 고칠 필요가 없네요? 한 번도 이행해보지 않았는데 뭐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이행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권고사항이 내려왔고 벌써부터 그랬으니까 언젠가 정비는 해야지 됩니다.
지금 당장 적용을 안 해서 개정을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상황은 계속 변하는 게 없으니까 이 조례는 개정 아니면 전면개정도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주 폐지를 하던가요.
○박노섭위원 그런데 전면개정도 아니고 일부개정을 하면서 지역 공사 업체만 제한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더 해보고 나서 조례개정을 해도 되지 않겠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지금 서울시 지역 제한을 둬서는 입찰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를 적용해서 할 수가 있는데 저희 구 조례를 적용해서 종로구 업체만 들어오게는 할 수가 없지요 지금. 조항은 있지만 실행을 할 수 없는 법조문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왜 이 조례를 그렇게 다 법문을 보고 조례를 반영했을 텐데 그때는 왜 확인을 안 하고 조례 시행을 했지요? 여기에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요. 그냥 아까 말씀대로 얘기한다면 조례를 개정해놓고 한 번도 이행 안 해보고 이걸 개정해달라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건설업체 분들하고 우리가 대화를 해보고 싶은 의향이 있어서 내가 그 명단을 달라고 했던 건데요.
예산을 여기다 넣을 수는 없나요? 조례 개정을 할 때. 그러니까 수의계약은 얼마 이하는 종로 건설업체에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건 할 수 없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지금 그 조례를 개정해서 삭제하려는 상황에서 그걸 더 하면 규제가 더 강화된다는 게 되지 않습니까?
○박노섭위원 지금은 전자수의계약이 2억인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그건 법령사항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상으로 한 번 해보자는 거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상위법과 상충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조례도 법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게 낫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지자체가 되어 있으니까 물론 상위법령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지역에 따라서 또 개정된 조례가 필요한 것도 있지 않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그렇습니다. 법에 명시가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가 일부 제정은 가능할 겁니다. 다른 자치단체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조례는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법령에 명시된 얼마 이내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그걸 반드시 따라야 하지요.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법이 우선이니까 그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해준다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얼마 이하를 따지는 법에 명시된 조항을 또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측에다가는 차별적 조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박노섭위원 이게 하청에 하청 내려오는 부분들이잖아요? 2억 이상 된다면. 그렇죠? 재하청에 들어가서 소규모 업체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하청을 받을 때는 또 원청회사에서 어느 정도 운영비를 떼어놓고 하청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또 재하청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소규모 업체들이 즉석 공사를 한다면, 하청없이 공사를 한다면 더 완전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제가 생각한 게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공사의 발주가 1억이다 그러면 내가 그거 받아서 하청 준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다만 얼마라도 떼어내고 하청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하청 받은 분이 이거 내가 직접 다 하면 좋겠는데 다 못 하고 분야별로 하청을 줄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예산 관계에서. 그럼 마지막에 실제로 공사하는 분들은 날림을 할 수밖에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하도급이라고 말을 하는데 법상으로 지금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건 1차 하도급만 가능합니다. 하도급을 주는 건 승인을 받게 되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 건설업체를 원청 업체가 계약을 하더라도 공사대금이나 이런 건 직접 구청 경리부서인 재무과에서 1차 하청업체에다 대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그겁니다. 원청업체에서 하청을 한 번 1차 도급을 주면. 그런데 2차 도급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계약은 원청회사하고 맺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원청회사에다 구청에서 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하도급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하도급은 별도로 저거 하는 건 없고 하도급은 원청업체에서 하도급을 줬다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그 업체는 말하자면 공사비에 대한 것을 일부 담보 확보가 가능합니다. 원청업체에다 공사대금을 주지 않고도 하청업체에다 구청에서 직접 줄 수가 있습니다, 계약 없이도.
○박노섭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봤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그런 시스템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실무 부서 근무는 안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뜻대로 반영이 되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 도급 업체한테 공사를 할 때 우리 구의 어떤 분야에 있는 업체는 상당히 실력있고 경쟁력 있는 업체니까 이 회사 물품을 사든가 기술력을 이쪽 부분 파트를 도입해주면 좋겠다고 권유를 해서 하면 모를까 그건 사인 간의 계약이니까 더 이상의 압력은 저희가 할 수가 없지요. 권유는 할 수 있어도.
○박노섭위원 아무튼 제가 혼자 다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하청에 하청이 늘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일을 하는 건설업체에서는 예산 관계 때문에 날림 공사를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게 하려면 소규모 부분은 우리 종로구에 계신 분들한테 일을 맡기는 게 좋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타구 사람들이라서 꼭 신경을 안 쓴다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종로구에 계신 분들이니까 다만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 조례가 성급하지 않다, 개정하는 데는. 그래서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더 검토해보시고 더 좋은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재광 위원님!
○이재광위원 국장님 요즘 바쁘시죠? 하여튼 우리 종로지역을 위해서 애쓰시는 거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언제부터 시행됐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2010년 4월에 처음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이재광위원 4년 됐네요. 그럼 4년 동안 이것을 한 번도 실행해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지금도 서울시는 물론이지만 각 광역시, 시도에서는 이런 활성화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단 있는데 지역의 범위를 광역 단위로 묶어놨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서울에 있는 업체가 충청도에 가 가지고 하려면 입찰 자격을 공동도급을 하게 한다든가 그렇게 명시를 해놔야 되니까 보통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그렇게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 종로구는 구 자체로만은 이게 법령위반사항이 되는 거죠. 법에는 광역단체로는 제정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울시에서도 하고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를 건설업체를 제안해서 한 것도 제가 파악해봤는데 작년 11월 이후로 2건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만 주소 제한을 둔 거는요.
그런데 광역시로는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사실상 자치구에서는 저희 구가 좀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되다 보니까 타깃이 되고 또 물의가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요 이건 광역법이고 지역 조례도 지역 법 아닙니까? 이 법을 무시하고 그냥 했다면 이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그런데 우선은 저희 조례대로 이렇게 입찰 공고를 냈다면 우선은 직원들이 민원에 시달릴 테고 그리고 민원이 발생되면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법 위반사항이 돼버리니까요.
그래서 상위법에서 허용을 해준다면 몰라도 안 해준 상태에서는 직원들이 그걸 그렇게 입찰 참가를 그런 방식으로는 제한을 둘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재광위원 국장님! 저는 이게 말이죠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종로구 의회에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조례를 구성해놨는데 4년이 되도록 시행을 안 해봤다? 그럼 직원들이 징계 때문에 겁이 나서 못 하신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직원들이 조례가 그 범위 안에서 제정이 됐다면 충분히 반영을 해서 명시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게 안행부 지침에 위배가 되니까 그건 할 수가 없지요. 하게 되면 아마 직원은 신분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게.
○이재광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례가 타당성이 없다면, 지금 타당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지금까지 두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왜 이걸 바로 수정조례를 만들든가 이렇게 의회에서 가결을 시켜줬으면 되는데 이걸 거기에 대해서 해당되지 않는 제도를 그냥 묶어놨다는 자체가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제정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몰라도 아마 집행부에서도 반대의견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형식으로든지 통과가 됐으니까 바로 개정하거나 폐지는 여태 못 하고 의원님 발의니까 존중을 하고 왔다가 2011년에도 이게 조례개정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게 규제 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통보가 와서 저희도 그때까지는 버텼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들어서 저희도 또 새로 규제개혁에 대한 자료를 계속 발굴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어서 기획예산과 법제팀에서 규제대상 목록에 이게 또 올라가서 저희도 그렇다면 굳이 존치시킬 이유는 없지 않느냐? 개정을 하는 게 맞다 해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이재광위원 구청장님이나 구의원이나 선거 때 되면 공약사항에 지역경제 활성화 이게 1순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지적사항이 겁이 난다든가 이런 거 때문에 폐지한다는 것은 제 생각엔 그래요. 좀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부의장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위생법 같은 경우에는 시행령에 어떤 업태가 위반했을 때에는 100만원 이하에 처한다. 그래서 기타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100만원 이하에서도 얼마든지 처분기준을 만들어서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사안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는데 그게 자치조례로 할 수 있는 범위인데요 이걸 활성화지원조례 같은 경우에는 그 범위를 좀 벗어났어요.
벗어났으니까 법에서 말하는 식품위생법에서 말한다면 100만원 이하가 아니라 이상이 돼버리는 그런 불합리가 발생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국장님 말씀 이해는 되는데 참 갑갑하네요. 내가 생각할 때에는요. 이게 4년간 한 번 시도도 안 해봤다는 거. 제 입장으로서는 종로구 건설업체에 한 번 논의를 해봤으면 싶어요. 그런 거 한 번 해본 적은 없으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없습니다.
○이재광위원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뭐든지 그 지역 전문분야 당사자들하고 의견을 조율해보고 했으면 상당히 좋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그건 앞으로 어떠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일단은 이 제도가 시행이 되려면 모든 여건이 맞아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 여건에 맞지 않으니까 저희들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재광위원 이 조례는 완전히 써먹을 수가 없다. 편하게 말하면 그렇다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그렇게 돼야지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광위원 하여튼 제 생각은 이걸 한 번 더 두고 보고 여론을 들어봤으면 싶은데 아직까지 내가 잘 모르니까 하고 싶은데 보류해놨다가 의견청취를 해보고 이거 수정안이 있으면 수정을 하던가.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우리 종로구니까 종로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우리 의원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 해봤으면 어떻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우선은 이 조례는 그냥 적용하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이런 조항보다는 어떤 차원으로든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줘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심정적으로 우리 종로구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이걸 명문화해서 한다면 위법이 되니까 그 절충선을 따라서 좀 유망한 우리 건설업체가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명문화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이재광위원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다 다르겠지만 제 생각은 이것은 보류해 가지고 국장님께서 우리 지역에 혜택이 될 수 있는 좋은 안건을 하나 만들어서 올려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건 내가 하는 얘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하여튼 서면상으로는 공개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런 방안을 실무에 반영하는 선에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정은 해주시되 그 이후에 운영은 그런 방식으로
○이재광위원 아니, 개정을 하기 전에 한 다음에 또 올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구의원 된 지 두 달 조금 넘었기 때문에 지역의 소리를 아직 다 못 듣고 있습니다. 지역에 다니면서 청취 좀 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하면 우리 종로구에 도움이 되는 이런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안되고 있어서 죄송하지만 다음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이걸 저희가 당장 해서 뭐 직접 적용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유예를 해주신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어차피 가야 될 길은 정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십시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가 2010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종로구 예를 들어서 건설업체에 도움이 가게끔 하자 해서 만든 조례 같아요. 좋은 취지로 만든 조례 같은데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껏 이 조례에 대해서 내용에 대한 우리 건설업체에 대해서 사용을 안 했다는 게 좀 마음에 저기하고요, 좋은 취지로 만든 조례라면 한번 직원분들께서 보완해서 잘 사용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한번도 안 했다는 건 조금 뭐랄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조례는 좋은 취지로 만든 거니까 지금 당장 없애는 것보다도 더 보완을 해서 다시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유양순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또 보완책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한번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조항은 없는 게 맞고 그 다음으로 테두리 안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인 방향이 있나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이 조례를 잘 읽어보시고 이해를 다 했었으리라 사료가 됩니다마는 현재 보면 여기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한번이나 해봤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아직 협의회는 구성 안 했습니다. 한 사실도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그러면 2010년도 4월달에 조례를 개정한 겁니까? 제정한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제정한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이게 2010년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협의회 구성은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한다. 4년 동안 구성을 한번도 안 해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조례가 있는데 왜 법률에 위반하셨습니까? 종로구 법률에는 위반한 거예요. 국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맞습니다. 이 부분은 협의회 구성을 해서 제대로 일괄 정비를 해서 이번 기회에 필요한 건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도 위촉을 하고
○박노섭위원 여기에 보면 구의원도 들어가시고 5급 공무원도 들어가시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여기에 다 준비까지 해놓고 왜 한번도 이행도 못 해보고 협의회 구성도 안 해보고 의논도 안 해보고 이걸 개정해달라는 것은 좀 온당치 않는 것 같고요 이게 다시 한 번 연구하셔서 내년도로 넘기죠 뭐. 더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 만든다고 만들어놓으시고는 이용도 한번 안 해보고 무조건 개정을 해달라면 온당치 않는 것 같거든요. 조례를 꼼꼼히 한번 더 읽어보시고 문제점이 있는 데서는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는가 생각해보시고 내년도에 다시 한 번 다루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지적해주신 그 사항은 시행할 의무가 있으니까 당연히 구에서 해야 할 일, 또 협의체 구성 같은 건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운영을 해보고 무슨 대안이 나오게 되는
○박노섭위원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어떠한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럴 겁니다. 그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조례는 말 그대로 식물조례였네요. 상위법 때문에 상위법이 개정이 안 된다면 원천적으로 이 조례가 존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군요.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러면 우리가 상위법을 고칠 수 없는데 상위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리 조례가 시행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이 방식대로 한다면 책임져야 할 사람이 나온다는 상위법에 대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 이런 문제가 제기됐었나요? 알고 계시는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제정은 의원님이 발의하셨더라도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거치고 저희들도 일부 의견은 제시를 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방금 전에 박노섭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조항에 대한 것은 사실 활성화 방안을 적시된 조례가 필요는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위원장 윤종복 이 조례 취지는 그야말로 우리 종로의 영세하고 열악한 건설업자들에 대한 보호 육성에 대한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지금 상위법 문제 때문에 난항스러운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연구해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이 조항 외에 해결방안 가능한, 지원 가능한 방안이 있다면 저희도 폐지를 하지 않고 다른 내용으로 개정 건의를 하겠지만 사실 이것 외에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위원장 윤종복 권고밖에 없겠네요. 권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예.
○위원장 윤종복 지금 128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고 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지금 혹시 알고 계시면 대답해주시고 모르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128개 등록 업체 중에 지난 4년 동안 우리 종로구 발주한 공사의 비율이 공사 수주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공사 수주 비율은 어떤, 관내 업체가 수주한 비율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윤종복 우리 종로구 내 업체와 외부 업체와의 비율이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그건 현황을 파악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먼저 소재지 기준으로 해서 해봐야 되니까요
○위원장 윤종복 그 다음에 128개 업체 중에 우리 종로구 내 등록된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 수 있는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128개가 저희 종로구에 등록된 업체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종로구에 주소를 둔 업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서울시 전체로는 6만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러면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 조례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완될 수 있는 사항은 상위법 때문에 어렵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이 조항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러면 지금 이 법이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우리 업체들도 있죠? 업체들은 다 알고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아직 모르는 업체가 더 많을 겁니다. 다른 곳 같은 데는
○위원장 윤종복 한번도 시행을 안 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아직까지 입찰 나가면서 제한을 두지는 않았으니까요.
○위원장 윤종복 그러니까 우리 박노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종로구 전체 공사 수주를 주는 과정 그 다음에 모든 현황 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 의회가 다양한 조사 내지는 또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도 의견청취도 필요하고 그리고 모든 부분에 조사자료도 필요하고 광범위한 연구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개선할 수 있는, 전면 개선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오늘 단순히 처리할 일이 아니라 그런 조사들이 이루어지면 다음 회기 이럴 때까지 면밀히 조사하려고 합니다. 물론 좀 힘들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해가려는 의회가 우리 건설복지위원회가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 가는데 많은 도움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보다 나은 우리 종로구에 발전이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우리 직원 모두가 다 종로구민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특히 요즘 싱크홀이니 뭐니 해 가지고 강남 쪽에 시끄러운데 우리 종로구도 아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진피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보면 평가단을 구성하겠다 하셨는데 우리 평가단을 어떤 한 부분으로 만들 계획이신지 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하면 지진이 일어나기 전의 조치가 아니라 지진이 일어난 후에 2차 여진이라든가 상황에 대비해서 건물을 평가를 해서 위험 여부를 즉시 평가를 해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진이 어느 일정 부분만 오는 지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여기 2011년도에 소방 방재청에서 조례 표준안이 시달됐는데 그 인구 몇 명당 이상 건물 몇 ㎡ 이상은 그런 규모가 있습니다.
특별히 전문가가 구조기술사라든가 그런 분들이 평가단에 들어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의 사용 재개 여부를 결정하려면 구조기술사라든가 건축기술사들이 장기간 용역을 해서 안전진단을 완벽하게 해서 보수를 해야 하느냐, 철거를 해야 하느냐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거고 이거 안전평가단은 다시 위험성이 있느냐 없느냐만 해서 신속하게 주민을 소개시키고 아니면 있어도 좋은가 당분간, 그 일정 기간의 역할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 운영되지 않는 평가단이긴 하지만 요새 하도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 구도 이제 제정을, 좀 늦었습니다. 지금 7개 구 빼놓고는 다른 구에서는 다 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도 이번 회기에 통과를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국장님은 업무 하시는 데는 아주 열정을 갖고 하시는데 현재 말씀은 약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전문가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지진이 일어나고 난 뒤에 평가를 해야 되니까 전문가가 없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비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이 압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비전문가가 아니라 완전한 전문가는 이 평가단에는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건축사라든가 건축사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통상적인 전문가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박노섭위원 건축사? 평가단 그게 건축사로 구성이 되겠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건설안전기술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건축과 토목 또 안전관리 분야에 초급기술사 이상 및 건축사 등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20명에서 50명 이하로 평가단을 구성하겠다 하셨는데 아까 말씀대로 얘기한다면 빌딩을 신축할 때 모든 제반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축사, 건설사, 뭐 하여튼 빌딩에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평가단에 들어와서 해야할 일이지 아까 말씀하신 일반인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조목조목 여기다 넣을 수 있는, 넣으면 안됩니까? 어떠어떠한 사람들을 평가단으로 구성하겠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5조 4항에 지금 명시는 해놨습니다.
○박노섭위원 포괄적으로 해놓으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은 구조기술사 이렇게 딱 하시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박노섭위원 이렇게 보면 건축사, 건축사보 뭐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진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은 건축사 말고도 건설사도 들어가고 뭣도 들어가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건설사가 아니라 건설 관련 다른 토목 분야도 있으니까 토목기술사 그런 분들, 토목기사 분들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건축사나 이렇게 기재할 게 아니고 좀 나열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4항 1호에 보면 건축하고 토목 또 안전관리 분야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적어도 3개 분야 이상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평가단은 기준이 1,000동 당 1명, 저희 관내 주택수가 꽤 됩니다. 한 5만 세대라면 50명해야 합니다, 위원을요.
○박노섭위원 보면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은 지진이 난 후에 평가단이 움직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저희는 이게 저희 구에서 하는 것보다 아마 이 분야에 대해서는 건설 전문교육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6항을 보시면 지역본부장이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한 경우도 그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는 해주는데요 사실상 평가단원이 저희 구에서 전문위원을 육성하는 건 아니고 그분들이 전문가니까 포괄적인 교육만 해주면 될 거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전문가들인데 워크숍, 세미나를 왜 합니까? 교육을 갔으면 교육해서 업무가 끝나면 되는 거지 워크숍, 세미나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일들을 또 만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그런 워크숍이나 세미나 같은 건 특별히 할 거는 없을 거 같습니다. 교육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박노섭위원 그래서 맞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면 물론 일을 시키려니까 기분전환도 해줘야 되는 건 맞지만 이렇게까지 교육이 그거 1년에 한 번인데 교육 한 번 가고 세미나 한 번 가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교육은 세미나로 대체한다는 의미로 봐주시면 되는데
○박노섭위원 그렇게 봐줄까요? 그럼 워크숍은 뭘로 봐줘야 될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세미나, 워크숍을 교육으로 간주해준다는 조항입니다, 보시면. 그러니까 저희는 교육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거 하나만 하면 되지 이게 뭐 장황하게 늘어놓고 하면 우리가 볼 땐 보통 세미나 그러면 물론 교육받으러 갑니다만 그렇게까지 교육을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 구 내에서 할 수 있고 또 이분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서로가 교육이라기는 그렇습니다만 서로 의견개진 하면서 얘기를 해도 충분할 거 같은데 우리 일반인이라면 특별한 교육도 받아야 되고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될 거 같은데 교육 받는 건 좋습니다. 교육비는 그럼 얼마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되어 있고요 경비지원에 대한 사항만 11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비는 얼마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박노섭위원 보고서 및 작성비 지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대충 국장님은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도 모르고 무조건 좋습니다, 통과합시다 이렇게 원안대로 가자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좀 이렇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보통 통상적으로 이런 안전진단 하면 안전진단 용역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고서를 냈는데 그 정도까지 하려면 상당히 비용은 좀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평가위원에 대한 여비라든가 또 활동비 같은 걸 지원해주는
○박노섭위원 이게 왜 들어가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현장 확인하고 검사하고 그러려면 아무래도 앉아서 할 수는 없으니까요.
○박노섭위원 아니 지진이 일어난 뒤에 평가하러 가는 거잖아요?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디를 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아니 일어난 후에 가는 겁니다, 평가보고서가.
○박노섭위원 그럼 예비비가 준비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사용을 하겠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조례를 만들게 되면 예산 과목을 편성해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과목만 살려놓으면
○박노섭위원 이건 예비비에서 사용하면 돼요. 예산편성 안 해도 돼요. 갑자기 일어난 지진이지 언제 지진이 일어날 겁니다 해서 예산 편성해놓을 겁니까? 그렇잖아요? 예비비에서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가능은 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렇잖아요? 반대로 몇 개 구만 안 하고 다 했다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7개 구 빼고는 전부 다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다 했어요? 그런데 다 예산 편성이라든가 그런 거 준비가 되어 있을 텐데 그거 안 알아봤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그건 아마 편성이 되어있는 구도 있을 테고 안 되어 있는 곳도 일부 있을 걸로 저는 추측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굳이 뭐 재난안전기금이 저희가 있으니까 거기서 일단 예산이 부족해서 사용하지 못할 경우는 없을 겁니다. 예비비도 있고 재난기금도 있고 한데 정규예산을 편성해놓는 건 지진이 뭐 잦다면 그렇게 해놓을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아직 한 건도 없었으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비비에서 사용해도 문제는 없을 겁니다.
○박노섭위원 일단은 교육비는 계속 전문가들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한 20만원 줘야 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아마 중앙에서 별도로 어떤 기준이 내려온다든가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교육을 시키던지 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규정이 내려온다면 거기 준용을 해서 집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될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런 소규모 예산은 편성해야 될 것 같은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우선은 예산편성을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최소한의 경비라든가 예산 과목 정도는 만들어놔야 될 거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서울시에서 몇 개 구를 집합을 해서 교육을 시키지 않겠나 싶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움직일 수 있는 여비 정도는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얼마냐? 이 측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까 내가 교육비 책정으로 20만원이 든다면 20만원 속에 다 넣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교육비로 10만원 준다. 그리고 교통비가 얼마, 식대가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를 책정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이 세부적으로 필요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보통 저희가 위원회 같은 경우는 참석수당을 조례에 7만원으로 아예 상한선을 정해놓지 않았습니까?
○박노섭위원 아니 틀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최고 상한가를요. 그런데 회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데 이건 업무의 성격상 상당히 기술적이고 권한도 있을 수 있게 되면 좀 변동이 필요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방방재청이나 서울시에 별도의 기준이 있으니까 저희도 그걸 준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박노섭위원 이 정도 만들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 정도 공부는 해서 답을 딱딱 해줘야지 어느 구는 얼마, 현재 그런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보통 교육비는 얼마 주는데 아직 우리 구에서는 정하지 못 했습니다 이렇게 한다든지 해야지 난 도대체 답변이 너무 두루뭉술해 가지고 답답하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이건 예산편성을 검토를 하는데요 그때 그 단계에 가서 정확하게 반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예산으로 예비비나 기금을 쓸 건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이 조례를 원안 통과를 하려면 국장님이 어느 정도는 답변서를 만들어 가지고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뭉쳐서 가려고 하고 저렇게 뭉쳐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좀 안 맞는다는 거지.
교육비 정도는 얼마가 될 거 같다는 예상 정도는 메모를 해가지고 와도 충분한데 이거 20~50명까지 인원을 잡아놓고 예산이 얼마 들어갈 거라는 추측도 못 하고 우리 입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통과시켜놓고 예산이 얼마 들어가야겠는데요.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적게 주면 안 되니까 통과시켜줘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통과시켜놓고 다른 데 10만원씩 주는데 우리는 7만원만 주자?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것도 통과시켜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볼 때 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내가 뭐 서울시까지 들먹이면서 어느 정도 예측하게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너무 마련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 일부분일 거예요.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이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국장님! 여기 보면 평가단장은 담당국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구 지역 본부장도 겸직이 되는 겁니까? 시 지역, 구 지역 본부장님이 최종 결정을 하고 그러는데 평가담당님은 담당국장으로 되어 있고 구 지역본부장은 누가 맡게 되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구 지역본부장은 2조2호에 보시면 종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인데 이건 저희 구청장님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지금 평가단원 신청서가 나와 있는데 그럼 아직 평가단원은 구성이 안된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아직 구성할 단계도 아닙니다. 일단 조례가 통과가 돼야지 그 범위 안에서 평가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생활하면서 굉장히 건물에 대해서 위험을 안고 살거든요. 항상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이걸 기관이나 그런 곳의 보호를 받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종로구에서는 종로구청에서 뭔가 대책을 세워서 우리들에게 안전에 대해서 뭔가 대책 같은 게 있으면 비상시에는 그쪽으로 연락도 하고 또 보호를 받겠다는 생각은 평소에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이거 참 좋은 조례안인데 국장님이 이 등록신청서에 보면 물론 전문가들, 건축, 토목, 안전관리 등에 전문가가 구성되는 것도 좋지만 일반 시민들이 평소에 느끼고 생활에서 위협받는 부분에 대해서 조언할 사람도 구성원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전문가만 보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가장 그런 위험을 접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평가단원을 구성할 때에는 다방면으로 의견수렴을 잘 하셔서 단원 구성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실은 지진에 대해서 굉장히 모두 불안해하며 살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계속 매스컴에 나오지 주변 국가에서는 엄청난 지진으로 피해가 많으니까 우리 서울도 그렇고 종로구라고 해서 안전지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걸 잘 감안해서 평가단원 등록 신청을 받으실 때 그런 걸 포괄적으로 단원구성을 잘 해서 안전에 대해서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유양순 위원님!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이 지진에 대한 조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개 구가 이미 완료가 됐네요. 그리고 일본도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안전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 지진이 가끔 한 번씩 일어나는데 앞으로 지진이 일어나서 피해가 생겼을 때 차후에 피해보상이라든가 그런 걸 해야 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후에 지금 당장은 안 일어난다 해도 그러면 이런 피해보상을 하려면 기금이라든가 그런 걸 마련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지진 피해가 났다면 풍수해처럼 정부에서 피해보상 기준을 별도로 해서 하더라도 저희 자치구 단위나 광역 차원에서는 보상에 대해서 국가사무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아마 국가에서는 별도로 대책을
○유양순위원 아니 국가는 국가더라도 일단은 우리 지역에서 이 조례를 지역별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후에 지금 당장은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대비책을 만들어 달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계시냐 이 말이죠. 이 조례를 만들고 나서 우리 구에서 국장님이 앞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느냐 이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일단은 재해를 입게 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을 해주는 게 맞고요 그 기준은 전국적으로 별도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 기준은 사실상은 재정상 어렵고 또 사실 풍수해 이런 피해가 있을 경우라도 개인 소유 건물은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으니까 아마 재해복구비로 융자를 지원해준다든가 이런 방안은 국가차원에서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긴급구호비 같은 경우 말입니다.
○유양순위원 그런데 아직은 이 지진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꼭 안 온다고 볼 수 없잖아요? 가까운 일본도 그렇게 지진으로 피해를 당하고 그러는데 우리도 가끔 지진이 난다고 뉴스에 들리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국가에서도 태풍이라든가 이번에 부산에 비 피해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재난구역으로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후속적으로 지원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 구에서 지진이 나면 보상을 다 해주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대비책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기금을 준비할 생각이 없냐 이 말씀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긴급생계지원 같은 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복구 같은 건 장기간 걸리는 거니까 이제는 재해지역 선포가 되면 국가에서 어느어느 선이 나오니까 긴급한 당면한 생계 이런 정도는 구에서 지원을 해줘야 할 겁니다. 적십자사라든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아니며 주거시설 정도 그 정도는 저희가 대비책은 가지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안을 하셔서 많은 좋은 생각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재광 위원님!
○이재광위원 이재광 위원입니다. 안전 불감증에 대해서 이 조례는 아주 타당성 있게 생각하는데 이걸 만들기 전에 현재는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현재는 만약에 지금 지진이 조례가 없더라도 화재 같은 경우에도 저희도 적십자사나 사회복지과와 연계가 돼서 주거하고 생계대책은 우선 마련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요.
그러니까 그 후에 발생된 복구라든가 그런 건 원칙적으로 건물주가 책임을 져야 되고 거주라든가 주거 최소한의 생계 그 정도까지는 지금 지원체제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만약에 지진이 일어나서 붕괴됐다 그러면 건물주 책임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복구의 책임이 건물주에 있는 거고 인명구조활동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때는 공권력이 다 투입이 되든지 해야
○이재광위원 그걸 우리 지금 현재 안전치수과에서 하나요? 어디서 하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지진은 저희 안전치수과에서 하게 됩니다. 지진 총괄부서는 그리고 일반적인 재난도 저희 구청에 재난종합상황실이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 같은 데는 5월부터 10월까지인가 풍수해재난본부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상시적으로 오는 건 제설이라든가 풍수해는 상황실을 가동하고 그렇게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상황실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다 세워져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만약에 우리 종로구에서 사전 검사를 한다면 어디서 해야 되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안전점검의 총괄부서는 안전치수과입니다.
○이재광위원 치수과장님, 요즘에 그런 거 하고 있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저희들이 건물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다중집합 예를 든다면 호텔 면적에 의해서 따질 것인가, 출입하는 인구에 따질 것인가 이런 따지는 기준이 다 있어 가지고 주택과, 건축과 이런 데서 주기별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취합해 가지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고 또 시에 건의할 부분이 있으면 건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꼭 지진이 아니라 안전불감증이라고 대한민국 전에 따지면 몇 %라고 그랬죠? 상당히 높죠? 상당히 높은데 왜냐하면 지진뿐만 아니고 일상생활 살아가다 보면 참 요즘 길거리 가다가 무너질까봐 겁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것을 대비책을 해놔 가지고 운영을 미리 좀 했으면, 그리고 또 자치구에 유양순 위원님 16개 구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종로는 제일 꼴찌예요. 명색이 종로구에서 제일 먼저 치고 나가야 하는데 이런 걸 꼭 자치구 다른 데서 하고 난 뒤에 한다는 것은 좀 어떻게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이 부분은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늦게 대처한 것 같습니다. 종로는 외부 전국에서 주시하는 일번구인데 이런 문제는 좀 더 앞서 나갔으면 하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재광위원 하여튼 신경을 쓰셔가지고 남이 하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연구해서 하면 다른 구가 따라오도록 추진해줬으면 좋겠는데 따라가는 입장이 되니까 정말 안타깝고 또 운영위원회가 다른 심의위원회하고 비슷합니까? 평가단원이 종로구에서 보면 심의위원회가 많잖아요. 심의위원회하고 비슷한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평가단은 위원회의 성격으로 보기는 어렵고 자문단 성격으로 봐야 될 겁니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이후에 투입되는 거니까
○이재광위원 세부기준 등 이렇게 해 가지고 필요한 여비, 차량 임차비 이런 건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심의위원들이 거기 가서 보면서 검사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검사하면서 필요한 모든 활동하는 검사장비를 쓴다든가 아니면 현장에 나가서 실측을 한다든가 그러면 비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에게게 무료봉사는 요구할 수 없으니까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는 일종의 실비는 지급을 해드리는 게 맞을 겁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여기 참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이게 좀 구청 안에도 관리하는 체제를 뒀으면 싶은데 어떻게 좀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난달에 저희 구청에서 화재비상훈련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종로구청 근무하면서 캠페인 빼놓고는 직원들이 가장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불시에 하다 보니까 직원들 참여도 문제는 더운데 직원들이 광장에 다 나와서 실제로 소화전을 연결해서 직접 분무를 해보고 그리고 소화기 뿌리는 방법 같은 것은 알려줬는데 아직 저희 국가 시스템상 사실은 그렇게 완벽하게 훈련 교육이 되어있기 어렵습니다.
저도 그날 가서 처음 알았는데 소화기 분말을 뿌리려면 절대로 바닥에만 뿌려야지 위로 뿌리면 안 된답니다. 왜 안 되느냐 했더니 그게 분말이라서 효과가 없답니다. 초기에 진압을 해야 되고 사람한테 뿌리면 질식을 해서 죽을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게 분말소화기다 보니까 그런 것도, 또 안전핀을 뽑는 방법도 손을 들고서 안전핀을 뽑으면 무척 어렵습니다. 군대에서 수류탄 뽑듯이 땅바닥에 고정을 시켜놓고 핀을 뽑아야지 이게 눌러지는데 이런 사소한 문제도 사실 그날 119 구급대에서 나와서 교육을 해줬는데 그런 실질적인 교육으로 방향은 전환은 돼야 되는데 평소에 연습이 중요한데 연습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것을 우리 종로구에서 직원들이 한두 사람이 관리를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님들도 이거 다 모르죠? 한번 해보시니까 다 모르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지하철에서 보시면 손수건을 쓰는 것도
○이재광위원 그것도 그렇고 우리 각 지역에 보면 통장님들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좀 만들어놓더라도 그런 교육을 자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저희들 민방위대원들 정도면 웬만큼 소화기나 소화전 사용하는 방법 또 화재가 났을 때 왜 물수건이 필요한지 그 정도까지는 교육을 충분히 시켰는데 일반 주민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저희도 그런 전체적인 주민 교육을 하지 못하면 지난주에도 저희 안전치수과에서도 안전기술교육원에 주민들을 한 30명 정도 모셔 가지고 안전거버넌스 교육을 실시하고 그랬는데 이런 교육은 많이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말에도 저희들 전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또 주민대상으로 이제 교육을 확대하는 방법을 써보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민방위교육에 민방위대장들이 통장들이잖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그 교육 가지고는 부족해요. 사실 그것 가지고 그분들 합니까? 그래도 종로구에서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이런 추진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불안하잖아요. 안전불안 이걸 좀 타이틀을 빼고 우리 종로구에서 제일 먼저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해소될 수 있는 일을 한번 해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 현재 8쪽에 보면 위험도 평가결과보고서 제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진이 일어났었다 평가를 했을 때 보고하는 부분 같은데 이걸 3개월 이내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 뭐 15일 이내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 이런데 보고가 늦어졌을 경우 위험도가 있는 빌딩에 보고가 늦어져버리면 문제가 발생될, 보고가 올라가기 전에 빌딩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이거죠.
지금 보고가 너무 신속하게 되어야 되는데 늦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맞습니다. 우선 현장조사 위험도 평가를 조사하는 기간은 길지라도 당장 대행해야 될 건물들이 있다면 재난안전법에 의해서 통행제한을 한다든가 이주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런 방식으로 조치를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당분간은 멀쩡은 해도 또 속이 그런 위험성을 내포한 것은 현장조사를 통해서 정밀조사를 해서 평가보고서를 내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시조치는 그건 평가와 관련 없이 재해 금방 넘어갈 거 같다, 무너질 거 같다 그러면 그냥 놔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바로 그런 조치는 해줘야죠. 통행을 막든가 아니면 이주명령을 내려서 저희 위험시설물 E급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도 위험한 건물이나 담장, 축대 있으면 위험등급 지정을 해서 통행제한도 지금도 할 수 있거든요.
○박노섭위원 이게 구에서 평가단들이 시로 올려서 시에서 해야 되겠지만 현재 보면 우리 구내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이중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진을 찍어서 3개월 이내에 서울시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뭐 이게 사람 소집하는 것도 하루가 걸리고 이틀이 걸릴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엔 보고서를 만들어서 올리려면 15일 정도 걸리고 이게 너무 늦어서 원래 재난안전본부는 보고를 그렇게 받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세월호 같은 것도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보고가 너무 늦어버리니까 단계 올라가서 하다 보니까 구조가 빨리 안되는 거죠.
어차피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게 구성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요. 특히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진이 오기 전에 아까 교육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인 교육이 우리나라에는 하나도 없어.
제가 외국 어디를 갔나, 어디를 갔는데 지진이 났을 때 내가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된다든가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이런 실질적인 교육을 해요. 대만,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느낍니다. 막 울려요. 그러니까 천장이 있어요. 그럼 천장에서 막 떨어지잖아요. 지진이 있을 때 반드시 기둥 옆에 같은 데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소방교육 말씀하시고 민방위교육 얘기하셨는데 구두로는 한계예요. 거기는 실질적으로 연막을 풍기면서 빠져나가게 합니다. 우리가 실지로 한 거예요. 시작해서 통과를 해서 나오는 건데 그런 시설물을 한번 국장님 우리 종로구에서 해볼 의향 없으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아주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사실 군대 가서 저도 현역 갔다왔지만 수류탄 던져보고 제대하는 군인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이 옛날에도 전방 지역 아니면 소총 실탄도 옛날에도 제한적으로 지급을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쏘는 것하고 던지는 것은 차이가 보는 거하고는 많이 나는데 그게 예산이 많지 않게 들어간다면 저희 구에서도 그런 체험장 말씀하시는 건 실습장 아니십니까? 그런 것도 좋은 아이디어신데 가능하다면 저희도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국장님이 계실 때 한 6개월 남으셨습니까? 후임자한테 넘겨주고 가야 돼요. 시도는 해놓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좋은 제안이십니다.
○박노섭위원 윤경현 국장님 우리 종로구에 획기적인 걸 만들었구나 이름을 남기고 가는 거잖아요. 해봐야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그런데 이게 지진 4도, 5도 하잖아요. 뭐 6도 부서지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올라갑니다. 내가 볼 때는 생각을 못 했을 뿐이지 그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봐요. 내가 볼 때는 생각이 좀 짧은지는 모르겠지만 한 1억, 2억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그 정도 우리 종로구민 안전을 위해서 그 정도 투자 안하면 안되죠.
즉 말해서 고고페스티벌 안 하더라도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안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좋으신 말씀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통반장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옆집에 여파가 됩니다. 그래서 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민들도 우리도 직접 소화기를 쏴보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도 실전에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앞으로 자꾸 갈수록 새로운 우리 주민들이 느껴야 할 부분들 사회가 자꾸 바뀌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새롭게 발생되잖아요. 그런 걸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 구청 내에서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안전치수과장님이 이거 담당이라면 좀 연구해보세요. 일본 같은 데도 견학도 필요합니다. 지진을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행정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또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금 여기서 우리 종로구라고 해서 안전지대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럴 필요가 있고 이건 조례 외 부분이지만 치수과장님께 아까 싱크홀 부분에 대해서 미리 검토를 해야지 문제가 발생되고 난 뒤에 야단야단 다 맞고 난 뒤에 대처하는 것보다 또 우리 종로구는 이런 부분은 미리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언론에 보도해도 되고 그런 걸 미리미리 대처해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더 노력하고 더 연구해서 우리 직원들을 더 일을 하게끔 해야 되지만 우리도 한계거든요. 그렇잖아요? 같이 윈윈 해가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우리 종로구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종로구청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좋은 조례를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더 많은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로는 지금 우리나라의 보물들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상징적 보물, 유동인구도 제일 많은 곳이 아마 종로구가 될 겁니다. 여기 안전 부분에 오늘 조례안 아마 예비적 성격인데 좀더 그런 부분에서 엄중한 대비차원에서 예산을 서울시로부터 혹시 협의해본 적은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아직 예산 관련해서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방금 말씀드린 그런 중요한 부분을 강조해서 좀더 확실한 예산을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안전치수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박노섭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 건설복지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들 중에서 중요한 하나가 바로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안전종합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물 이것이 우리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곳에 함께 만들어져서 그곳에서 교육받아서 어릴 때부터 머릿속에 고취된 그 의식이 사회에 나가 가지고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의식 고취에 도움이 되고 그 지역이나 그러한 곳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종로구에서 그것을 한 번 서울시와 협의, 검토해보시기를 건설복지위원회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좋으신 말씀입니다. 가능하면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그런 체험시설을 아직 제가 파악하기로는 자치구에서 아니면 광역단체에서도 아마 그런 체험장을 설치한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초 조사를 통해서 최소한 설치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가? 공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를 사전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시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한가 협의를 하고 안 된다면 저희구 자체사업으로라도 추진할 수 있게 기초자료부터 착실하게 모아서 한 번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과 이하 팀장님들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방금 이미자 위원님께서 본 조례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미자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미자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미자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9월 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윤종복 유양순 박노섭 이재광 이미자○출석전문위원 이은삼
○출석관계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안전치수과장 윤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