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9월 16일(금) 10시41분
의사일정
1. 제217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청진구역 제1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17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청진구역 제1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종로구청장 제출)
(10시41분 개의)
주요택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여 안건을 상정하고 건설복지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심의·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17회 임시회 회기결정
(10시4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17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10시4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현장방문과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복지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금일 13시 30분 본회의 속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 및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4. 청진구역 제1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종로구청장 제출)
제21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한 청진구역 제1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1979년 11월 22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1997년 11월 3일 정비사업계획 결정과 2009년 5월 22일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으며 2011년 6월 16일 정비구역계획결정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결정된 청진 도시환경정비구역 중 제1지구에 대해 2011년 7월 22일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KT에서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안을 제안하여 2011년 7월에서 8월에 걸쳐 유관부서 사전 협의와 주민의견을 수렴한 건으로서, 제1지구의 사업시행 면적은 대지면적 3,666㎡, 정비기반시설의 면적은 577㎡로 전체면적 4,243㎡로 변동이 없으며 건축시설계획은 공공시설 및 공개공지 초과제공에 따라 공개공지 면적이 553㎡에서 1,163㎡로, 높이가 104m 이하에서 110m 이하로 증가하였으며 대지 내 공개공지에 관한 계획 중 동측 15m 도로와 연접하여 설치에서 남측 보행자 전용도로와 연접하여 설치로 변경되었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한 결과 공개공지 위치와 면적 및 건축시설계획의 변경을 통해 중학천 친수공간과 연계된 저층부 전시ㆍ문화공간의 조성으로 다양한 시민 휴식시설이 증가하고, 청진구역, KT건물, 광화문역 및 광화문광장의 보행자 전용도로 및 지하공간이 연결됨으로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청진구역 제1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진구역 제1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시40분 폐회)
최경애 안재홍 현택정 박노섭
이숙연 김복동 이상근 정인훈
강민경 경점순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부구청장 김창식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보건소장 김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