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4월 17일(수) 14시0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2.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3.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행정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3.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

(14시00분 개회)

○위원장 강성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그리고 김은종 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또 집행부 여러분!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강성택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오늘부터 3일간 연속으로 하는데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서 조례, 또 기타 안건 등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짧은 기간에 예산하고 조례 이런 것을 심사해야 하므로 위원님들은 먼저 발언한 발언을 다시 재발언하지 않기를 바라며, 또 집행부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창조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박창조  의사담당 박창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박창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 문화관광국, 보건소, 감사담당관 순서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각각 심사한 후 2019년도 제1회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번 주 금요일인 4월 19일 감사담당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규약 동의안 등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3.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
(14시03분)

○위원장 강성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종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택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간편결제시스템을 통한 공공시설 이용 시 사용료 등을 감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개정 취지를 갖고 있는 6건의 조례에 대하여 입법의 효율성과 조문 구조의 통일을 위해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사용자에게 자치회관의 사용료·수강료, 문화예술시설의 사용료·수강료·대관료, 종로구립 미술관의 관람료·대관료, 여성·청소년 시설의 대관료·수강료·이용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육시설의 수강료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10% 감면해주는 내용입니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정부 간 포괄적·호혜적 협력을 통해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72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창립총회로 시작하였고, 현재 서울시 21개 자치구와 더불어 전국 100여 개 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의 규모나 참여 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로 보아 지방정부의 실질적 발전을 위한 큰 흐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영규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협의회 기능이 규정되어 있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총회 및 의결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와 제14조에는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6조에서 제19조까지는 협의회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경비 부담과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우리 구의 주민 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행정서비스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세입예산은 2018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28억원 중 약 6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재원은 올해 하반기 중 긴급한 현안사업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51억 6,300만원의 0.2%에 해당하는 2억 8,4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총 예산 규모는 1,154억 4,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1,021억 6,500만원의 0.1%에 해당하는 1억 3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후된 구청사에 대한 긴급수리비용으로 4,000만원, 우리 구 현업근로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업무 용역에 3,200만원,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지원을 위해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61억 6,700만원의 2.9%에 해당하는 1억 8,0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혜화동대 본부 이전을 위한 경비 1,700만원, 동청사 공기청정기 임대비 1,100만원, 부암동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구조진단 등 용역비 5,000만원, 부지교환비용 700만원, 민방위교육장 리모델링 공사비 7,300만원, 방독면 수납선반 제작 설치비 2,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부족한 필수경비와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른 주요 사업비를 우선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택  김은종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창  전문위원 이영창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택  이영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구의원 정재호입니다.  지금 제로페이를 결제시스템으로 하면 자치회관 수강료라든지 모든 부분들을 10% 감면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동주민센터에 일단 10%라는 금액이 비용이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듯이 어떻게 보면 수입이 덜 들어오는 거예요.  3만원짜리가 2만 7,000원만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보전을 해준다든가 구에서 보전해주는 게 있나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보전해주는 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조례 포함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하고 구민회관, 공단에서 관리하는 걸 모두 포함하면 저희가 한 130억 정도를 1년에 번다고 하면 그러면 10%면 13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5월달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한 7천, 8천 정도 되는데 저희가 제로페이 자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구나 시에서 특별하게 이 항목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주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저희가 만약에 4단계로 나눠서 1위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20억의 인센티브를 가져오기 때문에 꼭 그 항목은 아니더라도 다른 새 항목에서 저희가 보전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제로페이를 그렇게 꼭 반강제적으로 각 주민센터에 모든 것에다 적용을 해서 우리가 또 마이너스까지 감수하면서 이걸 꼭 이렇게 확대를 해서 총 보전을 받는 금액이 20억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저희가 알기로는 평가가 4단계인데 최고 단계를 받게 되면 포괄적으로 20억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제일 최하로 받으면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제가 알기로는 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5억에서 20억 사이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단계별로 평가를 해 가지고
정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예상하는 단계는 몇 단계인지는 모른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최소한 15억 정도는 확보가 됐고 1등급을 받기 위해서 전 직원이 함께 이렇게, 이런 제도를 포함해서 함께 평가를 받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이 항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함께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정재호위원  이게 제로페이나 이런 사업이 좋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제로페이가 좋다면 정말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가맹점들에서 스스로 해야 돼요.  이걸 스스로 해야 하는데 너무 관에서 자치, 자치, 지금 자치과장도 있지만 자치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스스로 해야지 위에서 반강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해서 15억, 20억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꼭 이렇게 해야 합니까?
○행정국장 김은종  이제 범시민적으로 하고 있고 서울시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전국으로 확대되어 가는 추세고 우리가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나서줘야 이게 조기 정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해서 저희들은 거의 20억을 지금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못해도 15억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전이 된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금옥위원  김금옥 위원입니다.  지금 제로페이 홍보를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협조를 해야만 빨리 정착이 된다고 하셨는데 제로페이 장단점이 뭐예요?  장점은?
○행정국장 김은종  장점이라고 하면 소상공인들은 카드수수료의 부담에서 해방될 수 있고, 또 이용자는 연말정산 감면에서 혜택을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이 아닌 가맹점도 매출액이 12억 이하까지는
김금옥위원  8억입니다, 8억 이상.
○행정국장 김은종  예, 8억 이상 12억 이하는 수수료가 굉장히 낮습니다.  수수료가 있기는 한데 굉장히 낮고 12억을 초과하는 가맹점은 그래도 일반 카드수수료보다는 낮다고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득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불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아직 제도가 정착이 덜 돼 있고 지금 개정을 해서 보완을 하고는 있는데 아직은 좀 미흡한 상태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불편한 점이 있는데 쓰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고 정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김금옥위원  그런데 홍보하실 때 불리한 점은 절대 말씀 안 하시죠?
○행정국장 김은종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김금옥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 게 8억 이상은 안 된다고 홍보가 된 상황이고 직원이 5명 이상이면 수수료가 붙어요.  그건 홍보를 안 하시죠?
○행정국장 김은종  예,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좀
김금옥위원  만약에 직원이 다섯 명이 되는데 등록을 하게 되면 1.2%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이 부분을 어느 누구도 몰라요, 소상공인들이.  그리고 이분들이 무작정 파출부까지 해서 직원 수를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직원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 가지고 5명 이상이면 1.2% 수수료가 붙는데 어느 누구도 홍보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안 해주셔 가지고 제가 몇 번 보니까 서울시에서 제로페이 가입했다고 문자가 오잖아요.  거기 보면 1.2% 수수료라고 되어 있는 집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공짜라고 했는데 수수료를 갑자기 내라고 하니까 이건 사기다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홍보를 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장단점을 말씀하셔 가지고 홍보를 해야지 욕을 안 얻어먹지 결과적으로 그 돈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무조건 숫자 채워 넣기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홍보하실 때는 그러한 부분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예, 그 부분은 추가로 홍보하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예.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자치회관 설치와 문화예술시설 또 종로구립 미술관 이런 데도 제로페이를 지금 설치를 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럼 여기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자치회관 같은 경우에는 몇 명 정도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아직까지는 사용한 적이 없고요. 지금 자치회관 회원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동별로 회원 총수를 기획예산과장이 파악한 것은 없고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인원은 나올 수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럼 제로페이를 할 때 혜택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10% 감면해준다는 겁니다.
최경애위원  예, 감면해주시고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국가유공자는 50%, 다자녀 30%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데 그러면 그게 일단 제로페이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럼 제로페이를 안 할 경우에는 그냥 혜택만 안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그 부분은 이용자의 편의대로 합니다.  감면을 해줘서 동기부여를 해서 제로페이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지금까지 하던 방식으로 하든지 그것은 선택입니다.
최경애위원  선택으로 하시겠다?
○행정국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시스템은 갖춰져야 하는 겁니다.
최경애위원  제로페이를 저도 설치해 가지고 아직 쓰지는 않았지만 해보니까 간단해야 되는데 과정이 어렵던데 어떻게 해결하실지 그것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그것은 처음 쓸 때 익숙하지 못해서, 또 단계가 있어서 조금 복잡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조금 사용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석탄회관 지하 커피숍은 거의 제로페이를 쓰나 봐요,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아주 빠르답니다, 속도가. 그래서 지금 쓰다보면 익숙해지면 빨라진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자치회관이나 예술회관 이런 데는 연세드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한테는 직원들이 일일이 다 설치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행정국장 김은종  예, 하는 데까지 하고 편한 대로 하게 될 겁니다.
최경애위원  직원들이 힘들게 생겼어요.
○행정국장 김은종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이 운영 조례 개정하는 기본 목표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지금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5개 부서에 6개 조례가 묶여 있기 때문에 개별조례로 각 부서에서 하다보면 5개 과가 일일이 해야 되니까 내용은 저희 과가 아니지만 5개 과를 총괄해서 같은 내용으로 일괄적으로 올리자는 데 취지를 가지고 상정을 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건 일괄 조례하는 거고, 조례 개정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고. 이 일괄조례를 개정하는 목표가 뭐냐고요? 인센티브입니까? 주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려고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재정적인 측면에서 인센티브가 맞고요, 서울시 인센티브 항목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거고, 주민의 이익이라기보다는 제로페이 제도를 조금이라도 빨리 편리하게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시행하는 겁니다.
라도균위원  그럼 제로페이 활성화 조기정착을 위해서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라도균위원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은 강구해보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12월 31일까지만 한다고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라도균위원  우리 최경애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결국은 이것은 자치회관이지만 사용자가 문제지 않습니까? 아무리 설치하면 뭐합니까? 사용자가 몇 명이 사용해서 거기서 수익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세입이 얼마만큼 감해진다는 것을 계산해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아까 운영위원장님 있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육에서 칠천만원 보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시 인센티브가 15억 정도는 확보되어 있고 조금 더 노력하면 저희가 20억을 받아온다고 생각을 하면 그 정도 갭은 메울 수 있고 구 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서울시 정책에 부합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주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아직까지는 간주가 아니라
라도균위원  이 사업을 위해서 시에서 얼마 받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양정열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받아왔습니다.
라도균위원  1억이죠? 1억이나 투자했죠? 그리고 수많은 직원들이 본업의 일을 못하고 여기에 매진했습니다. 그 목적은 조기정착을 위해서 그런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인원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이용할지, 아까 육칠천만원? 그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12월 31일까지 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면 내년 1년 정도 더 해야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호감을 얻고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물론 위원님 생각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보면 아까도 처음에 질문하셨지만 구 재정 손실이 불가피해지거든요. 1년 한다고 그러면 손실이 10억 이상 날 것을 예견했기 때문에 저희 구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서 25개 자치구와 함께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종로구만 12월 31일을 넘어서 내년 1년을 더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라 25개 구 서울시 전체가 한 목소리를 내서 같이 해보자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효과는 없을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저희도 마찬가집니다.
라도균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단순히 서울시와 같은 행동을 하겠다면 12월 31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일반 주민 이용자들이 제로페이를 신청하는 것은 아무도 몰라요. 할 줄도 모르고, 지금 일자리경제과장님이 그 일을 추진하겠지만 일반 대상 주민들, 사용자들 주민센터 이용하는 수강생들이 제로페이를 가입한다는 전제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자체가 없으면서 여기서 수입이 얼마만큼 줄어든다고 추산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저희 제로페이 가입하고 사용한 실적들이 전산상으로 전부 데이터로 체킹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나중에 나오겠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지금도 마찬가집니다. 어느 정도 쓰고 얼마를 결제하고 몇 군데가 가입했는지 다 전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지금 추세로 보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양정열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도균위원  예, 또 여기까지
○일자리경제과장 양정열  제로페이 관련된 내용을 한다고 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잠깐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 작년도에 지금 우리 2018년도 수입으로 봤을 때 우리 공공기관에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이나 다른 부분에서 다 했을 때 작년도 수입이 전체 사용료 수입을 봤을 때 119억 정도가 수입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로페이를 약 30% 정도를 쓴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번에 10% 감면율을 적용한다 그렇게 하면 재정손실액이 3억 5,700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3월달에 서울시에서 이 금액을 내년도에 전액 교부금으로 손실보전을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초에 올해 제로페이를 열심히 홍보도 하고 저희도 많이 나서서 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이용하는 경험을 해서 제로페이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2019년 말까지만 하는데 필요시 추가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서울시 전체 방향은 금년도까지만 하고 자치구에서 손실 나는 것은 내년도에 전액 보전해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기정착을 위한 방법을 강구하라는 겁니다.  지금 얼마만큼 손실이냐보다, 그거 보전도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많이 보전받으면 좋겠지만 꼭 보전받기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맞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런 의미에서 보다 더 다른 구가 실시하지 않더라도 우리 구에서 앞장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서 기간연장을 한번 제안해보는 겁니다. 그게 불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꼭 25개 구에서 맞춰야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은종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연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앞서갈 수도 있는데 서울시가 권장하는 게 금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울시 권장안대로 따라주고 다른 부분, 홍보를 하고 가입을 시키고 이런 것들은 사실상 우리 구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감면부분은 서울시가 권하는 대로 금년까지만 하고 또 내년에 가서 서울시가 요구해올 때 그때 판단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라도균위원  제로페이에 대해서 영업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아직 설치만 하고 있다고 말을 해요. 그래도 전 서울시 전 행정력을 총 투입해서 권장하고 있으니까 조기정착은 되겠죠. 일자리경제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기왕 하는 일 좋은 성과가 있도록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양정열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이랑 국장님께서 간단히 보고드렸는데 현재 지금 우리 구 수준이 작년까지는 정성평가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300억의 창업이라든지 소상공인 특별교부금을 자치구에 같이 독려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구는 그것을 교부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우리 구에서 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쉽지 않았었는데 지금 4월말까지 한달 연장해서 절대평가로 기준이 바뀌었는데 절대평가 기준에서 90점 이상이면 최고 20억까지 자치구에 사업비를 지원해줄 수 있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추측하기로는 최종집계를 내봐야 알겠지만 약 15억 정도는 안정적으로 확보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최대한 구의 재정도 열악하니까 20억까지 받아올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준에서 지금 우리 관내에서 제로페이 사용한 실적을 보면 약 5,200건 정도,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제로페이를, 4월 한달 5,300건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로페이를 작년 12월말부터 시작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사실상 한 것은 설 지나서 그때부터 했었는데 지금 그 기간 동안 빠른 속도로 사용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말 늦어도 5월 중에는 6대 편의점 CU라든지 그런 데도 제로페이를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연동해서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금 프렌차이즈 같은 경우도 파리바게트라든지 그런 데도 개별가맹점을 통해서 이미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제로페이가 다 설치되어 있고 지금 우리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것도 우리 구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6,500개 업소 정도가 제로페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치해서 어플 같은 거 QR코드를 배송을 작업해서 배송 받아서 아직 설치 안 한 데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들을 더 독려해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이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도균위원  보상금이 2,000만원을 잡아놨네요? 제로페이 우수부서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그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만들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작년 12월달에 출발한 데가 서울, 부산, 창원 3군데가 먼저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서울시 지자체가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 20개 시중 금융사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을 담당하는 그런 데하고 금융권이 같이 연합해서 제도를 만들었었습니다.  서울시만 단독으로 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해서 서울시가 제일 많고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제가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부탁드린 것은 보여주기 위한 절차에 불과한 것에 끝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조기정착하는 데 이로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라도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부연으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자치회관 같은 경우는 이달에 조례가 통과되면 5월부터 적용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제가 알기로는 제도 자체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데 동주민센터에 제로페이 기기가 설치되어야 적용이 되니까 시행이 정확한 결제 가능시기는 아마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호위원  아마 주민센터에서는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은 4,5,6월은 이미 결제가 되었어요. 전반기가 끝났습니다. 하반기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이용하는 주차문제 이 모든 게 포함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포함됩니다.  
정재호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모든 게 다 적용된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적용됩니다.
정재호위원  그럼 거기 대관료도 제로페이로 결제를 하면 10%를 해준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그건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체육조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재호위원  거기 들어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정재호위원  연간 400, 700 내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70만원이 제로페이로 할 경우, 그런데 이미 그렇게 큰 계약들은 다 끝나 있어요. 2018년 12월달에 모든 결제가 끝나야 19년을 이용을 해요. 아까 라도균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로 주민들이 제로페이에 대해서 알고 쓰게 하려면 2년 3년 해줘야지 실제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시설을 다 쓴다고 해도 교남동의 탁구장 있죠. 2019년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2020년도 것을 계약할 때 제로페이로 2019년 12월달에 할 경우 10% 감면됩니까?
○행정국장 김은종  됩니다. 금년 12월달에 하면 됩니다.
정재호위원  전년에 계약하는 것들은 된다?
○행정국장 김은종  예.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결제기준으로 하니까요.
정재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서 시설관리공단, 교남동 또 전체적으로 연간회비 내는 부분들도 2020년 거가 혜택이 되도록 하겠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정재호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조례가 우리 종로구라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어차피 제로페이를 많이 쓰게 하기 위해서 하면 그것을 심각하게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그것은 운영해가면서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해가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리고 자치과장님, 지금 자치회가 일단 두 군데 평창동, 혜화동이 시범발대식을 하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정재호위원  발대식을 하는데 지금 세 군데가 다 했으면 하는데 지금 한 군데가 늦어지는 것 같아서 아쉽고요. 만약에 이런 자치회에서 운영하는 자치회관은 자치회에서 운영을 해요. 여기에서 이것을 수용 안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제로페이는 각 동마다 하기 때문에 자치회에서도 합니다.
정재호위원  아니, 자치회도 또 틀리죠. 자치회는 관에서 하라마라하면 안 돼요. 스스로 본인들이 회비도 3만원 받던 거 5만원 받을 수도 있고, 맞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정재호위원  3만원 받던 거 5만원 받을 수도 있는데 그 제로페이 때문에 10% 감하게 되면 그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느냐 이거죠.
○행정국장 김은종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렸듯이 금년에 12월말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보전을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전약속이 되기 때문에 지불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수입에 감소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부분은. 그런데 내년 것은 서울시가 아직 약속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 감면을 해줄 수는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자치회에서 하는 것도 전체 다 보전이 돼야 된다?
○행정국장 김은종  예.
정재호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이러한 부분들을 하실 때 자치회에서 하는 데하고 주민자치위원회로 하는 부분하고에 대한 구분이 되어야 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정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저번에 담당하시는 분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새로 만드는 거 맞죠?  협의회를 지금 하나 새로 만드는 건데 그러면 이게 앞으로 물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만드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협의회를 만들면 예산이 수반되는 건가요?  만들고 나면?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서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회원들이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예산 지원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회원들이 회비를 내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또 이게 회원들이 언제까지 낼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또 우리 구 예산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 회원은 몇 명이나 가능한가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저희가 지금 전국적으로 101개 회원이 되어 있고요 서울시 자치단체는 21개의 자치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총 25개 자치구 중에서 지금 4개 구만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요 서초, 송파, 강남, 광진 이 4개 구만 참여를 안 하고 21개의 자치구는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그 회원이 몇 명 정도 필요한가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회원은 1개 자치단체
최경애위원  아니, 우리 구에서는 구청장 혼자 하신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최경애위원  그러면 그때 회비가 연회비가 있던데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500만원입니다.
최경애위원  그걸 우리 구에서 지원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글쎄 처음에 할 때 이렇게 500만원씩 지원을 해줘 가지고 어떤 좋은 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데 지원을 해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주민들도 알 수 있게 잘 좀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집행부를 대신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작년부터 창설이 돼 가지고 각 구마다 구청장이 대표성을 갖고 토론회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의회에서도 의장들 모임이 있듯이 이 모임을 스스로 자동적으로 만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늦게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회비는 구에서 한 500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해서, 나중에는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미리 이걸 좀 소통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이걸 안 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대충 설명을 했는데 알아들으셨죠?  최경애 부위원장님!
최경애위원  알고는 있는데요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 거니까 그건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하셔야지
○위원장 강성택  답변을 못하니까 내가 했어요.
최경애위원  확인을 하는 차원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라도균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기왕에 우리 구가 가입을 하면 우리 종로구에서 회장단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누구시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논산시장입니다.
라도균위원  논산시장이십니까?  논산시장님보다도 우리 종로구청장님이 더 잘하시니까 회장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쪽별로 진행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문 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저번에 예산 설명회 때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지금 기정예산 2,229억 8천 여기에서 68억 정도를 추경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이 68억을 그때 설명할 때 좀 늘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변동이 가능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규모 변동 가능합니다.
정재호위원  변동 가능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2017년하고 2018년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차액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저희가 작년에 190억 정도 했으니까 올해가 228억이니까 한 30억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 30억 차이는 어디서 나온 결과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저희가 세입추계를 할 때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조정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구 재산세 부분에서 한 90억 정도, 또 시에서도 취득세가 많이 걷혀서 한 83억 정도, 또 국가에서도 부동산 교부세가 더 걷혀서 한 13억 정도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만 해도 전체적으로 200억 정도 되거든요.  순전히 증가요인이 제일 큰 원인이 그쪽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라도균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출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 20쪽부터 21쪽까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연일 직원들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게 느낍니다.  보니까 20쪽에 장애인공무원 편익지원이라는 게 처음 생겼나요?
○총무과장 이경자  예.
라도균위원  왜 작년 예산에는 편성을 본예산 편성할 때 편성이 안 됐죠?
○총무과장 이경자  저희가 신규장애인이 1월 1일자로 채용됐는데 아직 발령은 안 났습니다.  저희가 신규장애인이 채용되다 보니까 중증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이 이번에 저희 구에 배정이 되거든요.  그 중증장애인이 공무원을 할 경우에는 장애인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보조관리인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된 게 아니고 올해 채용이 된 부분들이 있어서 추경에
라도균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우리한테 종로구에 배정을 해줬다 이거죠?  배치라고 해야겠죠?  배치를 하다 보니까 미처 파악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경자  예.
라도균위원  그러면 시각장애인 1급입니까?
○총무과장 이경자  예.
라도균위원  시각장애인 1급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 지원을 하는 인원을 별도로 둬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경자  예,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보면 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이고 저희가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이런 중증장애인이라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를 보조할 수 있는 1명을 두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러면 지원해주는 분은 정규직입니까?  아니면 직군이 어떻게 돼요?
○총무과장 이경자  정규직이고 저희가 근로복지공단이나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공단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파견 형식으로 나와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파견을 온다는 겁니까?  그러면 파견이면
○총무과장 이경자  저희 직원은 정규직이고 신규채용이고
라도균위원  시각 1급은 그분은 정규직이다?
○총무과장 이경자  예.
라도균위원  그러니까 이분을 보조해주는 분
○총무과장 이경자  예, 저희가 공단에 요청을 해서 그분이 나오시는 거에 대한 인건비
라도균위원  어느 공단이죠?
○총무과장 이경자  근로복지공단
라도균위원  근로복지공단에다가 우리가 파견 요청을 합니까?
○총무과장 이경자  예.
라도균위원  그러면 파견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월 216만원이라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경자  예, 그게 장애인고용공단에 보면 기준표가 나와 있어서 저희가 추경을 하면 연말까지 한 8월분
라도균위원  그러면 이분의 신분은 뭐예요?  그냥 파견인가요?
○총무과장 이경자  근로지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러면 이분은 근무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경자  그분은 거의 시각장애인이 오면 그분 옆에 앉아서 같이 서포팅하고 그분이 일할 수 있게 지원하는 거예요.  저희도 사실은 시각 1급 장애인 채용은 처음이어서 업무 배치나 부서 배치는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업무를 줘야 될지는 조금 파악을 해서, 아니면 점자를 좀 한다거나 그런 걸 발행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데를 부서 배치도 그렇고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아니, 언제부터 근무할 예정인데 아직 검토가 안 됐어요?
○총무과장 이경자  지금 추경이 통과가 되고 채용을 하면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얘기를 했는데 또 검토하고 있는데 또 부서에서 사실 부서별로도 저희가 장애인 목표인원이 있거든요.  저희가 3.5% 채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 저희 구는 그나마 중증장애인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부서에 또 그런 형평성도 있고 여건을 좀 고려해서 저희가 관련부서를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지금 중증장애인에 보조인까지 배치를 해서 배려를 해주는데 지금 중증이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단어가 경증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경증이냐, 그렇지도 않을 테지만 이분들에 대한 지원책은 뭡니까?
○총무과장 이경자  저희가 장애인공무원 관련해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현재 5.2% 정도 해서 48명 정도 있는데요
라도균위원  48명이요?  우리가 지금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니 용어를 속칭해서
○총무과장 이경자  중증장애인은 16명이고 경증은 32명 정도 됩니다.
라도균위원  다시 한 번만요.
○총무과장 이경자  중증은 16명, 경증은 32명인데 중증의 대부분이 지체장애가 있다 보니까 지체장애인도 도구를 쓰시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 현재까지는 보조관리인을 둘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작년에 저희가 사실은 이 조례가 위원님도 아시듯이 작년에 공포 시행되면서 저희도 작년부터 조금 장애인공무원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놓고 해서 작년에도 저희가 필요사항이나를 조사해서 지금 시각 프로그램, 장애인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홍보전산과에 별도로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 좀 지원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독서확대기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 하고 있고 특히 장애공무원들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인사를 할 때 인사나 전보를 할 때 인사에 가장 우선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자, 방금 중증이 16분이 계시다고 했어요.  시각 1급이 와서 이분이 중증이 한분이 아니고 이분 포함해서 16분입니까?
○총무과장 이경자  아니요.  이분은 5월달 신규자는 빼고
라도균위원  빼고 16명이다?
○총무과장 이경자  예.
라도균위원  이분에 대해서는 지원책이 없었죠?  보조원, 아까 말대로 보행이 어렵다거나
○총무과장 이경자  그 정도는 아니어 가지고 시각은 아예 안 보이시니까
라도균위원  오히려 시각장애인들도 일반 시각장애인들은 우리 상상 외로 잘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그러나 보행이 어려운 분들은 정말 더 힘들거든요.
○총무과장 이경자  저희가 작년에도 일차적으로 요구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중증인 분들하고 지속적으로 필요한 거를, 그런데 관리인이 서포팅할 정도는 아니어서
라도균위원  그렇다면 참 다행인데요 지금 시각장애인은 한분이잖아요?  한분한테 한분의 보조인력이 배정되는데 나머지 16분은 지금까지 그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분이 보조가 되면 이분들도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을까
○총무과장 이경자  그런데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분들 관리인뿐만 아니라 기구라든가 요청하실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별도로 다시 한번,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조사를 했을 때는 특별한 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라도균위원  아마 인사상에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해서 약간 감출 수도 있으니까 좀 더 편한 상태에서 수요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분들한테도 동등하지는 않지만 중증장애인들 간에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경자  예, 저희가 올해도 구에서는 사실은 공무원들은 집합교육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장애인들은 집합이 아니더라도 사이버로 할 수 있는 교육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저희가 직원들 벤치마킹이나 선진지 체험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올해는 장애인공무원들끼리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지도를 하고 있고요 또 맞춤형 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점차적으로, 사실 오늘 집회도 장애인의 날 그것 때문에 집회를 한 부분도 있어서 저희도 구청에서도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공무원들한테도 세심하게 점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질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중증장애인을 서울시에서 몇 개 구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경자  법에 나와 있어서 서울시에서 파견된 경우는 제가 지금 자치구별로 파악된 것은 없고요. 구별로 파악된 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재호위원  다른 구에서 어떻게 하는지 봤으면 싶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직원이 9급 1호봉으로 들어오는 거죠?
○총무과장 이경자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럼 그분들 한달 월급은 얼마죠?
○총무과장 이경자  9급 1호봉 본봉은 150만원 정도 되는데 수당하고 다른 것들이 좀 들어가고요.
정재호위원  다 포함하면
○총무과장 이경자  지금 초과하고 하면 220만원 되지 않을까
정재호위원  그런데 중증장애인이 초과근무를 하면 이분들 216만원에서 더 줘야 하는데 초과근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경자  이것은 고용안정기준표에 의해서 적정하게
정재호위원  근무시간만 근무할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경자  그렇죠.
정재호위원  그러면 근무 중에 어떻게 초과근무를 할 수 있어요? 혼자, 그것은 안 해야죠.
○총무과장 이경자  그렇죠. 그런데 수당이나 이런 다른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재호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근로지원이 지금 현재 지원하는 대상보다 급여나 모든 조건이 좋아요.
○총무과장 이경자  9급 1호봉일 때를 기준으로 했지만 이분이 계속 근무를 하셔야 되니까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정재호위원  호봉이 올라가면 지원인도 근로복지공단에서 호봉수가 올라가겠죠, 당연히. 근로복지공단은 호봉 없겠습니까? 당연히 올라가지.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가 중증장애인도 일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은 저도 좋습니다. 저도 좋은데 다만, 거기에 따른 주변에, 지금 우리 사무실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런데 의자를 둘 놔야 돼요.
○총무과장 이경자  예,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의자 둘 놓고 그분 책상도 하나 해줘야지 책상도 없이 의자만 놓고 옆에 앉아서 근무하라면 근무하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우리 구에서 꼭 받아야 한다면 이분이 일할 수 있는, 요즘 시각장애인도 혼자서 아주 잘 합니다. 중증이라도 시각장애인들이 혼자서 걷는 것부터 해서 업무분야를 거기에 맞게 배치를, 그래서 제가 다른 구를 물어봤던 거예요.
  타구의 이런 분들이 어떤 여건 하에서, 꼭 근로지원인이 있는 상태에서만 일을 하는지, 아니면 없이도 일하는 업무가 어떤 건지 그것을 심도 있게 찾아보실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지원인 하나 더 해서, 앞으로 장애인들 계속 들어오는데 한 사람씩 더 붙이면 우리가 새로 신청사를 지었다면 모르겠어요.  지금도 좁은데 그 사람들 때문에 한 사람 들어오는데 두 사람씩 된다면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경자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이것은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승인을 해야 할지 이것은 의문이에요.
○행정국장 김은종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급 시각장애인을 받는 것이 처음인데 1급 시각장애인에게 무슨 업무를 배치하고 어느 부서에 배치할 것인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의사도 중요합니다.  자기 본인이 무슨 일을 해보고 싶다고 하면 그 부분도 배려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해서 근로지원인은 일단은 예산편성을 해놓고 시각장애인이 다른 서포트나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업무를 볼 수 있다고 하면 그때는 지원을 안 해도 될 것이고 또 필요하면 지원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장애인고용은 의무입니다. 저희들이 무조건 받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받으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다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을 해주시는 게 옳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근로지원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우리 구에서 순수하게 다 부담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경자  예, 그렇습니다. 의무 지자체 장애인고용의무가 있고, 아까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타구 또한 5개 구가 근로지원이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18년도에 24명의 근로지원을 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는 5개 구가 1급 중증장애인이 있다? 그래서 지원인을 쓰고 있다?
○총무과장 이경자  예.
정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총무과장 이경자  이 제도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정재호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종로구가 예산이나 또 근무여건이나 지금 청사도 이래 가지고 계단 오르고 엘리베이터 제대로 못 타고 굉장히 어려운데 왜 5명, 6명 받는 부분이 우리 구가 되었는지 그것도 우리가 그냥 줘서 받는다고 하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왜? '우리가 신청사를 지은 다음에 우리 구는 받겠습니다.' 이런 여건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다른 여유 있는 구들이 많은데, 금천구 그런 데도 청사가 번쩍번쩍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우리는 계단이나 이런 데도 아주 좁아요. 우리 1층에서 올라오면 계단이고 올라오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서울 25개 구가 다 한다고 하면 조금 괜찮겠는데 만약에 발령만 내놓고 왜 여태껏 못 왔어요? 1월달에 발령 났는데 왜 이분이 못 왔어요?
○행정국장 김은종  5월달에 발령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장애인을 의무고용 비율이 있습니다. 전체 3.2%를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적으로 받고 안 받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고용의무입니다. 그래서 받아야 됩니다. 환경이 안 좋으면 환경 개선해서라도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정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한번,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해놓고 고려를 해보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로 질의하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설명서 27쪽. 보셨습니까? 우리가 본예산에서 6천을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으로 작년 11월달에 한 거예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경자  예.
정재호위원  그런데 그 사이에 4,000만원이라는 돈이 왜 필요한지 설명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이경자  예, 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신청사 건립관련해서 사실은 청사에 있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보수하거나 이런 것을 최소한으로 하고 있고 솔직히 직원들의 불만을 많이 잠재우면서 조금씩 개선하고 있는데 매년 청사관리 예산 같은 경우 작년에 1억 9천이 들어갔습니다.  1억 9천이 들어갔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웰니스센터나 사무실 이전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공간이 드러나다 보니까 사실 짐을 빼면 보수해야 될 부분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사실은 1억 정도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잘렸고, 저희가 사실은 긴급하게 공사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직원들이 필요한 부분을 최소한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편성해주신 6,000만원 중에 현재 잔액이 70만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민원실 앞에 있는 것도 버티다버티다 민원실 들어오는 입구의 계단 격차가 많이 차이가 있어서 사고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영조물보험이라든가 적용한 케이스도 종종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세척 공사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씩 하는데 그것도 1,3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필요한 것만, 최소적인 부분들만 반영해서 한 4,000만원 어렵게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본예산 때 6,000만원이 지금 70만원 남았다고요?
○총무과장 이경자  예.
정재호위원  그럼 추경에 꼭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28쪽 산업안전보건관리업무 용역 이 사업은 제가 조금 읽어보기는 했는데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총무과장 이경자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소위 부서의 현업관리자라고 해 가지고 관리자를 하고 있는 100명 이상 정도 채용하는 데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산업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산업안전관리자, 보건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채용하는 것보다는 법의 허용한도 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허용해주거든요. 그 부분을 이쪽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업무를 대행해주는 기관에 위탁하려고 합니다.
정재호위원  본예산 때 왜 이 사업이 안 올라왔죠?
○총무과장 이경자  종로구청 같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다 보니까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을 산업안전관리법 적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대한 곤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 11월달에 적용받아서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노무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산업안전법 적용을 받아야 된다 해 가지고 저희 구도 시정명령도 받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 추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쪽 공기청정기 임대사업, 지금 경로당 들어가 있는 것은 서울시에서 사서 준 거죠? 경로당에 들어가 있는 공기청정기는 서울시에서 사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은 복지지원과에서 한 겁니다.
정재호위원  복지지원과 소관인데 서울시 예산으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기타 민원실, 각 주민센터, 기타 사무공간에 임대를 해서 하겠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임대합니다.  면적이 큰 데는 2대를 설치하고 면적이 적은 데는 1대를 설치해서 민원실 20개 정도를 신청한 거고 기타 13대 정도는 프로그램 교실 같은 데 해서 총 33대를 요청했습니다.
정재호위원  공기청정기 임대하고 구매하고 어떤 부분에 장단점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구매를 할 경우에는 보통 단가가 1개당 100만원이 훨씬 넘더라고요. 그리고 구매를 할 경우에는 자산취득비로 등록해서 하는 거고 임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가조회해서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사무관리비로 운영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낫다고 생각해서 한 거고, 또 유지관리도 임대를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와서 관리를 해줍니다.
정재호위원  경제적인 것도 검토를 했다?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암동 주민센터 건립 진행은 어디까지 됐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부암동 주민센터 건립은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협의를 맺어 가지고 구조안전진단을 이번 금요일에, 예산이 통과되면 금요일에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이번 주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이번 주 금요일이요. 여기서 예산통과만 되면 구조안전진단을 할 예정입니다.
정재호위원  예, 이 부분을 꼭 통과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금옥위원  총무과는 우리 정재호 위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질의를 해서 안 하고 설명서 30쪽 혜화동 동대본부 이전에서 전에 잡아줬던 돈이 4억이 넘는데 1,700이 왜 필요하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혜화동 동대본부 이전에 대해서는 워낙 노후되어 있어요, 그 건물이
김금옥위원  우리가 예산을 4억 4,800만원 정도를 줬는데
○행정국장 김은종  혜화동 동대본부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혜화동 동대본부를 옮겨야 됩니다. 옮기는데 새로 건립한 복합청사 있잖아요?
김금옥위원  예.
○행정국장 김은종  주차장, 도서관 복합청사 그 1층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1층에다가 내부정리하는 비용입니다.
김금옥위원  그럼 거기 동대본부는 어떻게 활용할 거죠?
○행정국장 김은종  그 동대본부는 지금 재산을 아이들 특화사업, 아이들 특화거리 센터 형식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복지과에서 거기 리모델링을 추진할 겁니다.
김금옥위원  그럼 이쪽에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쓸 것인지를
○행정국장 김은종  예, 일부 증축해서 지금 그 공간하고 해서 아이들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금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라도균위원  총무과 것만 합니까?
○위원장 강성택  자,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22쪽, 23쪽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도균위원  같이 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구청사 노후시설 보수정비 6,000만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72만원 남았다고 했어요?
○총무과장 이경자  예.
라도균위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예측을 안 해요?
○총무과장 이경자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짐을 빼고 나니까 고쳐야 될 부분도 많이 생기고 사실 본예산 때 1억 정도 편성한 부분에서 많이 잘린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필수경비만 반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측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저희가 완급조절을 못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고 예산 편성할 때 추이를 잘 반영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작년도 구청사 노후시설 관리해서 4,000만원 이용했죠?
○총무과장 이경자  예, 전용했습니다.
라도균위원  이용했어요? 전용했어요? 전용했죠?
○총무과장 이경자  예, 전용입니다.
라도균위원  왜 전용했어요?
○총무과장 이경자  작년 같은 경우에 웰니스센터 가면서 그 비용이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라도균위원  그 당시 작년 9월에 추경할 때도 이 노후시설 예산을 편성을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1월, 12월에 4,000만원을 전용을 했어요. 그렇게 예측을 안 하신 거예요? 굳이 전용까지 할 예산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그쪽에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얘기예요. 제가 이것을 안 하려고 했는데 다시 하는 겁니다.  지금 필요경비만 해도 4,000만원만 추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질 일 하지 마시고 좀 더 올리세요, 차라리. 나중에 또 전용할 예정입니까? 반복해서는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이경자  솔직히 구 재정이나 여러 여건을 고려해서 최소한으로 올린 부분이기 때문에
라도균위원  정말로 직원들한테 필요한 경비이기는 하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주민들을 위한 필요경비예요.
○총무과장 이경자  예.
라도균위원  겨우 넉 달밖에 안 됐는데 72만원 남는 것을 예측하지 않은 것을 이 4,000만원 가지고 앞으로 8개월을 쓴다고 저희들이 안심하고 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이거 검토 좀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그 부분은 재정운영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도 말씀을 드렸지만 적게 편성됐으면 그 규모에 맞게 차근차근 나갔어야 되는데 조금 속도가 빠른 점 그런 거 충분히 느끼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 더 주관부서하고 협조를 잘해서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 추가적으로 산출하셔 가지고 좀 요청을 하세요.  하셔서 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총무과장 이경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청사가 본격적으로 착수됐습니다.  지금 문화재 지표조사가 발주돼서 곧 시행하거든요.  그런 입장이고 그런데 청사에다가 계속해서 보수를 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로 가장 불편한 부분만 어쩔 수 없는 부분만 해서 최소의 경비로 유지관리를 해보겠다 하는 뜻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라도균위원  취지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이미 전용한 사례가 발견이 되니까 그러는 겁니다.  21쪽 인력운영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보조
○총무과장 이경자  예, 그 사항은 사회복지과에서 복지국인데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까지 같이 하신다고 했죠?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택  예.
라도균위원  그러면 민방위 분야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민방위교육장을 리모델링을 하시겠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그 시설이 굉장히 저희들도 교육장에 가봤는데 옛날 시설 그대로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변경해보려고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라도균위원  그러면 교육장 전반에 걸쳐서 하시는 겁니까?  일부분만 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저희들이 교육장을 처음에는 바닥만 이렇게 해보려다 보니까 바닥이 너무 오염되고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 기왕이면 이번에 리모델링을 할 때 깨끗하게 전체적으로 다 해보자 해서 하는 겁니다.  처음 시작은 미약했었는데 너무 오래되고 노후돼서 기왕이면 이번에 깨끗하게 해보자 해서 전체적인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라도균위원  자, 천장이 있고 바닥이 있고 벽면이 있고 무대가 있습니다.  지금 하신다는 것은 지금 바닥만 하신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바닥에는 새로 하고 위에는 그냥 일반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천장을 손을 대려니까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천장까지는 감히 손을 댈 엄두를 못 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런데 조화가 이루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시설개선을 하려면 누가 봐도 시설개선을 했다는 표시가 나야지 어느 한쪽만 하면 괜찮겠습니까?  천장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면에 지금 무대가 있죠?  무대시설하고 그 바닥하고 균형이 맞을까요?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지금 현재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대 부분이 아니고 일단 계속적으로 민방위교육 때 썼던 부분으로 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대 쪽도 저희가 손을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도균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재원이 좀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냥 바닥을 손을 볼 때 같이 무대도 전면적으로 수선을 하셔 가지고 균형을 이루고 누가 봐도 교육장답게끔 꾸미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예, 무대 쪽도 바닥을 깨끗이 하고 무대는 그냥 놔두면 안 맞아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최경애위원  부암동청사 건립하는 거 부암동주민센터 건립하는 거 있잖아요?  조감도 같은 게 나왔나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아직 조감도 형태로는 지금 저희가 계획만 하고 있지 일단 땅 부지매입 건이라든가 거기에다 그 자리에다 지을 수 있는지 사직터널 그쪽 구조진단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조감도는 언제쯤 나오나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구조진단 끝나면 바로 나올 겁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몇 월달에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저희는 한 1개월이면 구조진단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애위원  구조진단 나오고 난 후에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바로, 가상으로는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는 구조진단이 나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경애위원  그거 나오면 우리 의원님들 하나씩 다 보여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물론 제가 담당한테 얘기는 다 들었는데 민방위교육장 리모델링 공사하는 거 7,260만원 들여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들여서 할 때 저번에 말씀하실 때는 바닥만 얘기를 들었다가 이번에 새로 이렇게 추가가 돼 가지고 하시는데 하실 때 있잖아요 좀 신경 써 가지고 잘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하고 나면 다음에 또 몇 년이나 걸려 가지고 다시 또 해야 되고 그런데 할 때 제대로 하셔 가지고 바닥 같은 데도 지금도 먼지가 많이 난다고 하니까 그런 재질도 잘 생각하시고 의자 배치 같은 것도 의자도 여러 사람들한테 잘 확인해 가지고 가격이 비싼 것보다도 정말 우리가 꼭 쓸모 있고 앉아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걸로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한다는 거 아니에요?  소림사 앞에
○행정국장 김은종  신영동 말씀하시나요?
정재호위원  예, 소림사 앞에.  지금 다시 옮겨진 데 말고 소림사 앞에 거기에 청소년수련관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 부지를 개인 사유지인데 청소년 뭐로 묶어놨어요.  그런데 거기를 개발 않는다고 청소년수련관 위치를 다른 데로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풀어집니까?  아니면 그대로 놔둡니까?
○행정국장 김은종  그건 지금 여기서 제가 소관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드리는 것은 옳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요 청소년수련관을 지금 신영동 저류지 쪽으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소림사 쪽의 그 부지를 거기다가 수련관을 짓겠다고 계속해서 추진을 해왔고 또 토지 소유자 측하고도 어느 정도 약속도 해왔던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행정계획이 바뀌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해지도 아직 할 수가 없다?
○행정국장 김은종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저쪽으로 신영동 저류조 자리로 청소년수련관이 간다고 확정이 될 때에는 그때 가봐야겠네요?
○행정국장 김은종  그것은 서울시하고 여러 가지 거리관계도 있고 어쨌든 협의를 해서 계획을 확정하고 정리할 게 있습니다.  정리하는 단계에서 같이 고민할 겁니다.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거는 좋은데 임대료가 딱 5만 5,000원으로 정해져 있죠?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라도균위원  그렇다면 공기청정기는 반드시 필터가 있을 겁니다.  필터 교체가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교체를 하게 되면 교체비용이 지금 산출이 안 돼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교체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리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래요?  몇 회에 관계없이?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라도균위원  그러면 그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관리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러면 필터를 어느 간격을 두고 교체할 예정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3개월에 한번씩 교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3개월에 한번 교체를 하는데 그 필터 비용까지 다 포함돼서?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라도균위원  정말 다행입니다.  혹여 걱정이 일반 정수기만 해도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똑같습니다.
라도균위원  필터는 필터대로 추가비용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공기청정기 자체에 그 필터가 나오면 그분들이 가지고 갑니까, 나중에?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훼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터 커버는 골판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수거해 가고 새로운 걸 교체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지금 미세먼지를 연구하시는 분들 일부분에서는 지금 상당히 우려하는 게 그 필터를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단순하게 하나일 경우에는 필터가 문제없지만 그게 다 쌓여 있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처리할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미세먼지 하시는 분들이 처리를 하겠지만 굉장히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당장에 모아놓는 거예요.  우리가 흡입을 안 하겠다고 해놨는데 결국은 한데 모아놔 버리거든요.  그걸 모아놓은 거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예요.  꼭 공기청정기가 좋은 것만은, 혹여 고민스러워서 말씀드렸는데 다행이네요.  아까 말대로 필터를 처리하는 방법까지 좀 더 세심하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위원  예결위 할 때까지 아까 총무과,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민방위교육장 리모델링 예산서를 좀 올려주세요.  그리고 총무과도 마찬가지 이 4,000만 있으면 올해 청사에 지장이 없고, 하반기에는 아마 안 해줄 겁니다.  하반기에 다시 올라오면 전용 이런 거 하면 우리 라도균 위원님이 알고 계시니까 혼나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올해 얼마가 필요한지 예결위 하기 전에, 자치행정과장님도 예결위 하기 전에 지금 민방위센터는 벽면 부분도 손을 대야 되잖아요?  바닥만 하는 게 아니고 음향장비도 손을 대고 그렇게 기왕 전면하고 천장도 한번 받아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천장까지요?
정재호위원  우리가 웰니스센터는 앞으로 10년, 20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기왕에 할 때 바닥하고 나중에 따로따로 하려면 그 공사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천장 무너져 내리기 전에 미리 한번 같이 할 수 있도록 잡아서 제대로 천장, 앞면, 음향이나 다 새로 하니까 그래서 민방위교육을 와서도 쾌적하게 교육받고 갈 수 있게, 음향장비 소리도 시원치 않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하면 안 되니까 영상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을 천장까지 해서 얼마 나올지 예결위 할 때까지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올려주세요.  예결위에서 그런 부분들을 할 테니까.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경애 부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그리고 김은종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4월 2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가 있으니 시간 지켜 주시고요.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8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강성택  최경애  김금옥  정재호  라도균
○출석전문위원
  이영창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총무과장  이경자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복지경제국
  일자리경제과장  양정열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창조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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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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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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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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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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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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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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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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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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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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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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