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7월 17일(금) 11시02분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2분 개의)
1.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상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결과 보고에 앞서서 예산안 조정과정에서 느꼈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담해야 할 각종 정책사업은 갈수록 늘어나 상대적으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예산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은 이번 추경예산안을 조정하면서 집행부의 예산사정을 감안하여서 정말 시급하지 않은 경비와 연도 내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시설비 등에 대해서만 감액하였고 장시간 논의를 통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지역발전 등을 위한 사업에 증액 또는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조정과정에서 의원님들이 고심하여 증액 또는 신설한 신규 사업에 대하여 마치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신규 사업이 잘못된 것처럼 말하고 충분한 설명과 타당한 사유 없이 기존 사업과 중복된 사업이라든가 연도 내 집행이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사업추진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통해서 집행부와 조정을 하였으나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해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라 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간주예산을 포함한 기정예산 3,399억원보다 212억원 증가한 3,611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932억원 대비 206억원이 증액된 3,138억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67억원에서 6억원이 증액된 473억원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년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법적, 의무적 경비 부족분과 보조금 사업, 연내 마무리 사업 등을 위해 편성된 점을 감안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조정을 가급적 최소화하여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공감대 형성과 시급성이 덜하다고 판단되는 일반회계 사업예산 중 신청사 건립 연구 용역비 외 5건에 11억 5,293만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사업예산 중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예산인 소규모 도로 보수 및 하수도 시설물 보수, 방범용 CCTV 확대 설치에 5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경로당 시설개선 및 물품 지원,
공공근로사업 확대 및 대학생 행정체험 운영 등에 4억 2,000만원 증액하며 남은 예산 1억 7,500만원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한정적인 재원을 가지고 모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니 이 점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에 따라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묻겠습니다. 종로구청장을 대신해서 박영섭 부구청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해주신 예산은 구민에게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비로 요긴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려와 지적 그리고 조언을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구의회 수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에 의거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김복동 이재광 박노섭 경점순
윤종복 안재홍 선상선 김준영
배효이 유양순 이미자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영종
부구청장 박영섭
행정지원구장 김강윤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보건소장 김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