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0월 11일(금) 10시09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10시09분 개의)
다음은 정지훈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10시10분)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본 계획안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에 의해서 지방의회는 매년 정례회 기간 중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안을 작성하고 이를 채택한 후에 본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2월 2일 1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종로구의회사무국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위원장이 부위원장님과 협의 작성하여 10월 1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참조)
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노섭 최경애 안재홍 현택정 정인훈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최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