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0월 21일(금) 09시30분
장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승인 요청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승인 요청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시훈 의원 대표 발의, 라도균·이시훈·이응주·김하영·김종보·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09시30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승인 요청
그럼 운영위원회 소관 종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승인 요청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종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승인 요청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종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승인 요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시훈 의원 대표 발의, 라도균·이시훈·이응주·김하영·김종보·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09시32분)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님들이 뜻을 모아주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종로구의회에 위촉하는 법률 고문이 속한 협의회 자격 범위를 특정지역에 국한하지 말아달라는 정부 지침에 따라 협의회 범위를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본 조례안의 내용을 이미 숙지하시고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뜻을 모아주신 바에 따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1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8분 산회)
이시훈 김종보 이응주 김하영 이미자
○출석전문위원
박인권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정미덕
의정팀장 이종천
의사팀장 강채흔
홍보팀장 강미희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설은석
○속기사
유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