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9월 15일(화)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특정개발 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14. 청진구역 제8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15. 방범용CCTV 설치 및 유지관리비 국가부담 촉구 건의안
16.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나승혁 의원 대표발의, 김성은 의원, 이숙연 의원, 정인훈 의원, 안재홍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인훈 의원 대표발의, 김복동 의원, 이숙연 의원, 나승혁 의원, 홍기서 의원, 박종식 의원, 김성배 의원, 김성은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재홍 의원ㆍ김성은 의원 공동대표발의, 나승혁 의원, 이숙연 의원, 김성배 의원, 박종식 의원, 홍기서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연 의원ㆍ나승혁 의원ㆍ정인훈 의원ㆍ김복동 의원ㆍ김성배 의원ㆍ김성은 의원ㆍ박종식 의원ㆍ안재홍 의원 공동대표발의)
7.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나승혁 의원 대표발의, 김복동 의원, 이숙연 의원, 정인훈 의원, 안재홍 의원, 김성배 의원, 박종식 의원, 홍기서 의원, 김성은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복동 의원ㆍ안재홍 의원 공동대표발의, 나승혁 의원, 정인훈 의원, 김성배 의원, 홍기서 의원, 박종식 의원, 김성은 의원, 이숙연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3.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특정개발 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14. 청진구역 제8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15. 방범용CCTV 설치 및 유지관리비 국가부담 촉구 건의안(이숙연 의원 대표발의, 나승혁 의원, 정인훈 의원, 김복동 의원, 김성배 의원, 김성은 의원, 홍기서 의원, 안재홍 의원 발의)
16.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1시00분 개의)

○부의장 김복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심의할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각 위원회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안건별로 심의 의결한 후 이숙연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방범용CCTV 설치 및 유지관리비 국가부담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여 채택하고, 마지막으로 구정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
○부의장 김복동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김성은 의원과 안재홍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성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은 의원입니다.  저의 5분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복동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죄는 밉지만 사람은 절대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0일 임시회 구정질문 이후에 본 의원은 종로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종묘광장 공원관리사무소 불법 개도축과 관련 개고기를 회식한 사실은 있으나 도살한 적은 없다는 이유입니다.  
  당시 23명이 근무했던 직원들이 감사과 조사에서 대부분 사실을 부인하고 서너 명은 개도살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했지만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인정할 수 없다는 감사담당관의 답변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욱 간과해서는 안될 일을 한 가지 지적하자면 6월 30일 이전 6월 26일 예산심의 때 감사담당관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있다고, 즉 개 두 마리를 도살해서 직원이 회식한 사실이 있다, 그래서 훈계 조치하였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구정질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구의원으로서 당연한 의정활동으로 이루어진 일이 명예훼손으로까지 고발을 당해야 합니까?  또 그 사실을 부구청장께 전결사항이라 보고한 사실이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으로 이 사건이 드러나면서 잘못 알고 대답했다, 그리고 부구청장께도 보고하지 않고 감사담당관 전결로 끝났다고 번복을 했습니다.  속기록에도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확실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서 의회에서 거짓과 번복을 일삼을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을 욕보여서 구청장께서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의를 알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 구청장께서 즉각적인 사과의 표시 한마디만 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심각한 파장이 크고 서로 상처받고 사회적 망신은 없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안위와 승진을 위해서 우리 종로구민의 생명과 인격을 무시하고 일용직 근로자들을 함부로 대하고 우습게 보는 일부 공무원들은 다시 마음을 고쳐서 양심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사건은 종로구청장께서만 면피하고 결국 나머지 그곳에서 일하고 노동하면서 힘들게 생계를 꾸리는, 하루 돈 1만원으로 생활하기가 힘든 그런 가슴 아픈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라는 걸 왜 모르십니까?  
  그 불쌍한 우리 주민들 한번이라도 손잡아 주시면서 어루만져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일부 공무원은 결국 승진을 위해서 자신을 흠집 내고 싶지 않다는 일념으로 이 사실을 묵살하고 구청장은 절대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17만 종로구민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은 가만히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종로구민입니다.  어찌 보고만 있으십니까?  구청장께서는 제대로 판단하시어 주위의 모략꾼과 검은 마음으로부터, 부추기는 세력들로부터 깨어나서 병아리가 알에서 부화하듯 부화하시기를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승진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해 종로구 행정조직 진단용역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종로구청의 행정조직문화 진단을 위한 9개의 세부항목 결과에서 가장 부정적인 항목은 감사의 정도 항목이 78.6점으로 공무원들이 업무추진 시에 감사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일을 많이 하면 감사를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조직문화 진단을 위해 설정한 6개의 세부항목 중 개인에 대한 조직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만족도는 53.4점으로 전체 항목 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승진에는 실력이나 능력보다 연줄이 더 중요하고 일을 더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고 느끼고 있으며, 맡은 일을 처리해도 보람을 느낄 수 없다고 합니다.
  더욱이 가능하다면 당장이라도 현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서류도 으레 정체된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합리한 승진제도 때문에 종로구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작 종로를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야 할 1,300명의 공무원 중 대다수가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곪아 있으며 제대로 의사도 표현하지 못하면서 찍히면 승진도 못한다라는 인식에 윗사람 눈치만 보고 있는 직원도 적지 않습니다.
  2002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승진자 현황을 보면 33명 중에 호남인이 7명입니다.  그중에서 5명이 죽자 살자 시험을 봐서 승진을 했습니다.  2명만 형식적으로 심사로 승진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승진제도에 대해서 영호남을 가리지 않고 능력 있고 소신 있는 공무원들을 승진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복동  김성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재홍 건설복지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의원  안재홍 건설복지위원장입니다.  5분발언을 허용해 주신 김복동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의원님들은 이런 초대장을 하나 받으셨을 겁니다.  인왕산 호랑이를 그린 겁니다.  지난 7월 제197회 정례회 시 우리 구의회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가 상징물로서 호랑이를, 대한민국의 대표 아이콘과 엠블럼 등으로 하기 위해서 호랑이 CT사업단 관련 예산 3,500만원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되어 오는 9월 23일 오후 4시 우리 청장님께서 주재하시는 호랑이 CT사업단 출범식이 국립고궁박물관 1층 대강당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CT란 Culture Technology 즉 새로운 문화산업을 뜻합니다.  저는 이 예산을 심의 의결하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또 이 사업을 제안하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께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종로구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번 호랑이 CT사업단의 출범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9월 23일 사업단의 출범 이후에 9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우리 구청 4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1차 전시회와 12월에 구민회관에서 열리는 2차 전시는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시민과 국민들에게 좋은 문화체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제안을 우리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호랑이’ 하면 대한민국의 호랑이는 인왕산 호랑이라는 문화적인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인왕산 호랑이는 특히 오랫동안 우리 국민 가슴속에 자리 잡은 소중한 문화적인 캐릭터입니다.  
  (슬라이드 상영)
  따라서 저는 바로 이 그림에 나와있고 영상에 나오고 있는, 이 자리에 이게 석파정인데요 이 석파정이 바로 인왕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 또 부구청장님께서 김기엽 화백으로부터 받은 제안을 여기에다가 완성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5분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인왕산 기슭에 호랑이 박물관을 설치한다면 정말 문화 1등 구로서의 종로는 청장님의 혁혁한 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호랑이 CT사업도 역시 같은 동일한 장소에서 이어진다면 상당히 큰 시너지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해서 저는 청장님께 이 석파정을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서 울타리가 쳐져 있고 잡초가 무성한 서울시의 중요무형문화재입니다.  지방문화재죠, 그러니까 상당히 장소가 아쉽게도 방치되어 있다, 따라서 이 석파정 부지 약 1만 3,293평 즉 평방미터로 말하면 4만 3,944㎡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대지가 약 4,655㎡ 임야가 약 4,738㎡ 공원용지가 3만 4,551㎡입니다.
  사진을 좀 보세요, 청장님.  기가 막힌 자리입니다.  거기에다가 정말 종로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자산들을 이곳에다가 펼쳐놓는다면 정말 아마 앞으로 10년, 또는 50년, 100년 후에도 우리 구청장님의 공로는 많은 국민들의 입에서 회자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사업이 막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단독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의회의 의원님들이 협조하고 또 구청이 협조해서 서울시나 문화체육관광부인가요 거기하고 협력을 해서 석파정에 문화재도 있고 거기 보면 삼계동이라는 음각된 것도 있고, 또 바위덩어리에 여러 가지 유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중한 석파정을 그야말로 서울의 상징이며 종로의 상징인 인왕산 호랑이 박물관으로 만든다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충용 청장님, 부구청장님, 우리 5대 의원님들은 아마 종로의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바로 이 얘기를 하려고 5분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복동  건설복지위원장인 안재홍 의원께서 바람직한 5분발언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나승혁 의원 대표발의, 김성은 의원, 이숙연 의원, 정인훈 의원, 안재홍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인훈 의원 대표발의, 김복동 의원, 이숙연 의원, 나승혁 의원, 홍기서 의원, 박종식 의원, 김성배 의원, 김성은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재홍 의원ㆍ김성은 의원 공동대표발의, 나승혁 의원, 이숙연 의원, 김성배 의원, 박종식 의원, 홍기서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연 의원ㆍ나승혁 의원ㆍ정인훈 의원ㆍ김복동 의원ㆍ김성배 의원ㆍ김성은 의원ㆍ박종식 의원ㆍ안재홍 의원 공동대표발의)
7.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나승혁 의원 대표발의, 김복동 의원, 이숙연 의원, 정인훈 의원, 안재홍 의원, 김성배 의원, 박종식 의원, 홍기서 의원, 김성은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복동 의원ㆍ안재홍 의원 공동대표발의, 나승혁 의원, 정인훈 의원, 김성배 의원, 홍기서 의원, 박종식 의원, 김성은 의원, 이숙연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3.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특정개발 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14. 청진구역 제8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11시15분)

○부의장 김복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특정개발 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청진구역 제8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나승혁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나승혁  존경하는 이종환 의장님 그리고 김복동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나승혁 의원입니다.  제198회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은 임시회 및 정례회 개최 시 회의록을 책자로 발간하기 위하여는 전체 내용을 여러 번 수정 편집하고 첨부자료의 크기 및 간격을 조정하는 등 막대한 시간이 소모될 뿐만 아니라 종이의 재질이 너무 얇아 훼손의 우려가 있으며 또한 글자가 작아 의원들이 활용하기에도 매우 불편하여 전자시대에 맞게 회의록을 책자로 제작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시디롬으로 제작하여 배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회의록의 구분 중 회의내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회의록 공표 전에 원고를 전자화하여 인터넷에 게재한 전자임시회의록과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에 따라 인터넷으로 일반에게 공표하거나 시디롬으로 제작하여 의원 등에게 배부하는 전자회의록이 있으며, 보존회의록을 열람ㆍ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발언한 의원이 자구의 정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에게 정정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종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를 심도 있게 심사한 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복동  나승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훈 행정문화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정인훈  존경하는 김복동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정인훈 의원입니다.  제198회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종로구가 법령 및 조례ㆍ규칙 등에 근거하여 구성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특정인을 다수위원회에 중복 위촉하거나 계속하여 연임하게 하는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위원의 위촉 절차 및 위원회 회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법령 및 조례, 기타 구가 필요에 의해 구성하는 위원회로 하고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기준을 마련하였고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사무에 대하여는 통합하여 운영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위원회의 설치를 막고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있도록 하는 것이며,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을 공개모집하고 위원 명단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함으로써 구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두 차례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더 많은 구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게 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위원 및 직계존비속은 당해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원의 이권개입을 차단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최근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관련 조례ㆍ규칙 등을 정비하고 폐지여부를 검토하게 하는 것으로써 위원회 정비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바 여성의 참여를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구민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과 지급한도, 지급시점 등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써 탈루세액과 부당하게 환급 또는 공제받은 세액의 추징에 관하여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세입증대에 공을 세운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국세기본법을 준용하여 신설하는 것으로 질의 등을 통하여 충분하게 검토한바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의 용어 기준이 추상적이므로 구체적인 특별공적 선정을 위해 엄격한 내부 지침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건강도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다소 늦었지만 건강도시 사업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제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화경진대회를 개최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예산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며 “정보통신제품”이라는 추상적인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신제품을 구매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불용품을 수리해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복동  정인훈 행정문화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홍 건설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복지위원장 안재홍  건설복지위원회 안재홍 위원장입니다.  평소 정의로운 의정활동을 보장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김복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밤낮없이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이상설 부구청장님, 그리고 1,300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제19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숙연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출산양육 지원금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난 6월 12일 개정ㆍ공포된 본 조례의 시행일을 2010년 1월 1일에서 2009년 6월 12일로 앞당기고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신청서 제출기한을 현행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에서 출생일부터 6개월 이내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공포 후 시행일까지 유예기간을 둠으로 인하여 일부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신ㆍ구 조례 적용의 불평등 문제가 나타남에 따라 지원대상자들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골고루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시점을 앞당겨 시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신청서 제출 기준시점과 제출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유동적인 기준시점을 명확히 하고 신청서 제출에 따른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 기한을 충분히 늘려 제출기한이 경과되어 신청하지 못하는 지원대상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제5조 제4항의 단서 규정은 형평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방지하고,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와 김성은 의원이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 서명을 받아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보육정보센터와 영유아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보육시설 종사자 신분보장 관련 규정, 위탁운영자 의무규정 등 구립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및 보육정보센터,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 보고ㆍ검사 규정 등을 신설 또는 일부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과 보육정보센터 설치ㆍ운영 규정은 상위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영유아 플라자의 경우에는 5개 자치구가 보육정보센터와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고, 9개 자치구는 현재 설치 추진 중에 있어 영유아 보육의 질과 구 보육복지 향상을 위하여 영유아 플라자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고 운영의 근거조례가 없어 이번 조례의 전면개정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구립보육시설의 운영 위탁에 있어서도 보육정보센터 운영위탁에 관한 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계약 및 기간을 일치되게 규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복동 부의장님과 제가 일곱 분 의원님의 찬성 서명을 받아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마을버스의 경우에도 노상ㆍ노외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09년 5월 28일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현행 조례를 이에 맞게 정비ㆍ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유휴지 부족으로 차고지 확보에 곤란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운송사업에 도움을 주는 것은 업체간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덟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서 나승혁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에 따라 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구청장의 기본책무를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보행약자는 물론 모든 보행자들이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5년마다 보행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보행환경 시설물의 정기적인 점검과 정비 그리고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 사업시행자 또는 현장책임자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행토록 한 규정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2008년 11월 5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과 2008년 7월 23일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가족부의 민ㆍ관협력기구 운영 효율화 방안이 전국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법령 체계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나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소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대표협의체 위원이 아닌 또 다른 전문가가 들어가 새로운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소위원회 위원은 대표협의체 위원과 담당공무원 중에서 선임토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 한부모가족 지원법 등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 법령과 조문을 개정된 내용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신청 시 구비서류를 우선 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구체화하여 명확히 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운영위탁자의 범위를 축소한 것은 그 혜택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부패방지평가의 권고에 따라 형제, 자매 등을 그 대상에서 삭제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광산화 사업의 조기정착 및 자원재생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현재 대형생활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는 일부 소형가전제품에 대하여 처리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자치구의 폐기물관리 조례개정을 위한 표준안이 2009년 5월 18일 서울시로부터 통보되어 해당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의 심사결과 가정용 연탄재를 사용하는 구민은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서민층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상으로 수거하고 사업용 연탄재는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차등을 두어 수거체계를 이원화하려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대형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를 구 홈페이지 내의 전자지불시스템으로 납부하도록 일원화 하는 것은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함은 물론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다른 재활용품과 혼합배출 및 수거를 하고 있는 필름류는 자원재활용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9년 6월 1일 서울시로부터 필름류 분리배출 확대 계획이 통보됨에 따라 재활용품목으로 필름류를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앞으로 잔재폐기물 발생량 감소와 처리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8년 3월 21일 도로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도로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사항과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에 관한 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08년 5월 서울시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개발진흥지구계획에 있어 종로구의 귀금속산업을 포함한 6개 자치구의 특정산업이 서울시 전략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종로3가 일대를 중심으로 한 특정개발진흥지구는 대상지역이 돈의동, 묘동, 종로3가, 장사동, 예지동 일원으로서 면적은 14만 855㎡이며 동 지역 내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등 6개 업종을 권장업종으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 육성하는 계획안입니다.
  본 위원회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안건을 심사한 결과 종로3가 일대를 귀금속ㆍ보석산업 등의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려는 것은 기존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이미 지정되어 있는 장사동 지역을 중복 지정하게 되어 특정용도 사업시행상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바 위 장사동 지역을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함에 있어서는 법리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하고, 인근 지역 법정동인 봉익동, 묘동, 돈의동, 익선동의 지역도 확대하여 검토해 줄 것을 요망하는 의견을 채택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진구역 제8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주민제안이 있어 변경지정을 하고자 하는 청진구역 제8지구는 사업시행면적이 4,107㎡이며, 이중 대지면적이 3,331㎡, 정비기반시설은 776㎡로 도시계획도로와 공원을 설치하는 내용과 건축계획은 건폐율이 60% 이하, 용적률이 1,000% 이하, 그리고 연면적은 5만 2,000㎡ 이하로 업무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도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심사한 결과 청진구역 제8지구는 종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피맛길이 있는 곳이므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져 서울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는 서울시의 ‘피맛길 조성 방안’을 반영한 정비계획수립이 필요하고 또한 건폐율은 인근 제12~16지구의 건폐율을 감안하여 65% 정도 상향 조정해 줄 것과 향후 상가 세입자 대책 등을 마련해 줄 것을 요망하는 의견을 채택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특정개발 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청진구역 제8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복동  안재홍 건설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특정개발 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진구역 제8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방범용CCTV 설치 및 유지관리비 국가부담 촉구 건의안(이숙연 의원 대표발의, 나승혁 의원, 정인훈 의원, 김복동 의원, 김성배 의원, 김성은 의원, 홍기서 의원, 안재홍 의원 발의)
(11시44분)

○부의장 김복동  의사일정 제15항 방범용CCTV 설치 및 유지관리비 국가부담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이숙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의원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복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숙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관리비 국가부담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방범용 CCTV는 2009년 기준으로 전국에 약 1만 5,000대, 서울에만 약 2,500대, 우리 구에는 86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최근 강력범죄의 증가와 방범용 CCTV의 효용성 증대로 인하여 약 260여 대의 추가설치 민원이 접수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그 설치대수와 주민의 설치요구가 크게 증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방범용 CCTV 설치대수 차이가 매우 심합니다.  서울의 경우 재정이 넉넉한 강남구는 522대가 설치되어 있는 반면에 성동구ㆍ강서구 등은 32대로 자치구간 격차가 매우 심한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으로 범죄가 옮아가는 현상도 나타난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치안서비스와 지역 간의 삶의 질 편차를 더욱 심화시키게 되며 지방자치단체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방범용 CCTV의 설치문제는 국가가 전국적으로 통일적 치안관리 체계를 갖고 접근해야 하는 당연한 국가사무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상 국가사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 나서서 방범용 CCTV 설치비와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데는 1대당 약 1,500만원, 설치 이후에도 통신회선 사용료 등 유지관리 비용으로 1대당 연간 평균 약 200여 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적지 않은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모두 떠안고 있어 지방재정의 열악함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범용 CCTV의 설치문제는 국가가 전국적으로 통일적 치안관리 체계를 갖고 접근해야 하는 국가의 치안행정 사무이며 최근 방범용 CCTV 수요가 크게 증대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에 따라 치안서비스가 불공평하게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방범용 CCTV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을 국가가 직접 부담하거나 그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 줄 것을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국가가 적극 예산지원 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 의결로써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방범용CCTV 설치 및 유지관리비 국가부담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복동  이숙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숙연 의원이 제안설명한 방범용CCTV 설치 및 유지관리비 국가부담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1시49분)

○부의장 김복동  의사일정 제16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덕수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평소 존경하는 이종환 의장님, 김복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복동 부의장님께서 기능직 공무원 처우개선 대책과 속기직렬 별정직을 기능직으로 전환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공무원은 크게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합니다. 경력직은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공무원이 있으며, 특수경력직은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경력직 중 기능직 공무원은 현원대비 전체공무원 1,245명 중 25%인 311명, 특수경력직 중 별정직 공무원은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직원 사기진작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급별 정원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기능직 6급 정원을 0%에서 2%로, 7급 정원은 6%에서 10%로 늘려 12명이 더 승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상ㆍ하반기에 14명을 승진시켜 기능직 신분상승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김복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앞으로 기능직 처우가 개선되도록 타 직종과 균형감각을 맞추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별정직 공무원의 기능직으로의 전환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인력 조정 지침에 따라 기능직 정원이 356명에서 233명으로 감축되었습니다.  정원 233명보다 현원이 311명으로 8명이 더 많아 정ㆍ현원 불일치가 해소될 때까지는 기능직 신규 충원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 구의 별정직은 속기뿐만 아니라 비서직, 화생방, 체육시설, 광고물관리 등 7개 직렬로 되어 있어 직렬간의 형평성과 경력 등을 고려해서 검토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기능직과 별정직 처우개선에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해주신 김복동 부의장님, 고맙습니다.
  또한 구민고충과 생활불편 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으뜸종로 신문고’를 설치할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고는 조선시대에 백성의 억울한 일을 직접 해결해 줄 목적으로 설치하였던 신문고를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여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자는 김복동 부의장님의 의견에 원칙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타구 사례를 살펴보았더니 중구 외 3개 구가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상 접수ㆍ처리 건수는 거의 없습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전화 및 인터넷 등 민원이 월 평균 350건으로 주민과 원활하게 쌍방향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특히 주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종로 델파이에 2만 4,500여 명이 이메일 주소를 등록하였고 이 시스템이 금년도 11월부터 시범 시행되면 더욱더 소통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홈페이지에 우선 신문고를 설치ㆍ운영하고 타구 운영상황 등을 좀더 세세히 알아보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재홍 건설복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평창동 치안센터 리모델링 소요예산을 지원해줄 것과 구의원 예우와 의전에 대해 크게 질타하시고 걱정해 주셨습니다.
  일반적인 치안센터는 지난 2003년 8월부터 기존 3~4개의 파출소를 1개의 지구대로 묶어 그중 한 개의 파출소에 지구대 본부를 설치하고 나머지 파출소는 치안센터라 하여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만 1~2명의 민원담당관을 배치하여 근무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의 치안수요에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평창동, 구기동 지역의 주민들의 여론인 것 같습니다.  관할주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인 만큼 민원 해소차원에서 종로경찰서와 협의하고 안재홍 건설복지위원장님과 함께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종로경찰서도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주무부처에 계속 건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9일 경찰청장님께서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풀뿌리 민생치안 확립을 위해 6년여 간 이어온 지구대 체제를 예전의 파출소 체제로 전환할 계획임을 밝힌 만큼 우리 구도 함께 걱정하고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구의원님들의 예우와 의전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5일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함께하는 행사 과정에서 참석하신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와 의전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께 사과드립니다.
  당시 행사가 어린 학생들이 주축이 되는 것이라 식전행사를 최대한 단축하여 진행하면서 의원님 소개, 인사말씀 등을 놓치는 등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안재홍 건설복지위원장님과 김성배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사과말씀 올립니다.
  아울러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의원님들에 대한 예우와 의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동주민센터와 전 부서에 이미 재강조 지시하였고, 앞으로도 반복 교육을 시켜나가겠으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복동  여덕수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회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주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환 의장님, 김복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안재홍 건설복지위원장님께서 문화관광국 소관의 인사동 차 없는 거리 추진과 성곽 등 많은 문화재들에 서식하고 있는 담쟁이 제거, 그리고 생활체육 진흥방안 등 3가지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인사동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 제공을 위한 인사동길 차 없는 거리를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인사동 차 없는 거리」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 6월부터 토요일은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휴일은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제한적으로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실시 방안에 대하여도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인사동 상인들의 생존권 문제 등 반대의견이 많아 확대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지난 2007년 4월 서울시에서 인사동 상인들을 대상으로 차 없는 거리추진에 대하여 리서치를 실시한 결과 집단화되고 조직화된 노점상 증가로 인한 보행불편과 미관의 저해, 기존 상가의 매출감소에 따른 불이익, 그리고 국적미상의 상품이 난립하여 인사동의 정체성을 상실한다는 등 부정적 견해가 대부분이었으며, 2007년 8월에 실시한 인사동 주민대표 간담회에서도 오후 2시부터 밤 9시까지 시범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으나 인사동 상가들의 물품하역 시간이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주말차량 통제로 인한 영업 손실을 주장하는 업소들의 반대의사가 많아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인사동 차 없는 거리」시행의 결정은 최종적으로 경찰청의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승인 받을 사항이어서 그간 구두협의 한 바 있으나 교통량 분산 방안의 부재로 추진에 다소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차 없는 거리 추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 구는 인사동 문화보존회와 상인 대표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반대하시는 분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합의점을 도출하고 또한 서울시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에도 적극 협조요청을 하여 인사동의 차 없는 거리가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성곽 등 많은 문화재에 담쟁이 제거작업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주신대로 석조문화재에 담쟁이가 식재될 경우 이끼를 끼게 하고 뿌리의 흡착력으로 갈라짐을 촉진하여, 오랜 기간 동안 방치할 경우 문화재에 많은 피해를 주는 것으로 확인되어 문화재 전문가들도 담쟁이의 제거를 적극 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 우리 구에서도 흥인지문, 문묘, 동묘 등 주요 문화재에 서식하고 있는 담쟁이 제거에 문화재 관리인력 등을 투입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구 관내 소재하는 모든 문화재에 대한 담쟁이 서식실태를 일제히 재조사하여, 우리 구가 관리하는 문화재에 대하여는 연내에 모두 제거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타 기관에서 관리하는 문화재는 해당기관에 담쟁이를 제거토록 요청하겠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안재홍 위원장님의 고견과 관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원형 보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진흥 방안에 대하여 여섯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활체육지원과 신설에 관한 답변입니다.  사회발전에 따라 삶의 질이 향상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및 여가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부서의 구성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교육체육과가 신설되어 운영된 지 2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부서 신설에 따른 기구 개편은 어려움이 있으며, 업무의 연속성, 조직의 안정화 차원에서 당분간 현재의 조직으로 운영하여 본 후 문제점과 필요성을 분석하여 신설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학교체육 현대화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체육시설은 잔디운동장 2개소와 전용체육관 11개소, 그리고, 수영장 1개소 등에 불과하며 학생과 주민들이 다양한 체육활동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학교체육시설 현대화 3개년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학생과 주민의 활용도가 높으나 체육시설이 미비하고 시설이 부족한 곳 10여 개의 학교를 선정한 후 3개년에 걸쳐 대폭적인 시설확충 방안 등을 추진하여 학교를 지역사회의 학습ㆍ문화 그리고 생활체육의 중심공간으로 전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생활체육지도자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체육프로그램과 우수한 지도자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생활체육회를 통하여 지도자를 보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8명의 지도자를 확보 중이나 점진적으로 증원하여 1종목 1지도자 원칙으로 16명을 확보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노인생활체육 종목의 확충과 지원확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율은 9.9%로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2030년에는 노인비율 23.1%인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명연장과 함께 주목해야 할 것은 건강하게 사는 것이며 나이가 들면서 유연성, 평형성, 민첩성, 근력 등 체력이 떨어지게 되면 질병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각종 의료비 증가와 경제적 부담 등 노년층 삶의 질 또한 크게 저하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노인건강을 위한 실버체조와 약손요법 등 2개 종목의 실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게이트볼, 당구 등 노인들에게 적합한 종목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각종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종목별 전용구장을 건립하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가장 큰 바람이 바로 전용구장 등 체육시설 기반조성이 그 첫 번째일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기동 139-9 외 2필지 상에 부지의 효용성을 최대한 고려한 다목적 전용구장의 건립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초안이 작성되면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여 추진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 예산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답변드린 모든 사항은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들로 예산의 뒷받침이 없으면 추진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 2009년도 생활체육관련 예산을 파악한 바, 시설관리공단 보조금을 포함하여 71억 4,600만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2.4%로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2010년에는 체육시설 현대화사업과 전용구장 건립, 그리고 노인생활체육 지원확대 등 더 많은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고자 하오니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비효율적인 타 기금의 폐지 문제와 지속적인 재원확충을 위한 구민생활체육기금의 설치는 타 기금의 설치근거, 운용실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설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복동  김주회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순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복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복동 부의장님께서 길가에 버려진 동물사체 수거 처리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좋은 의견을 주시고 우리 구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평소 청소행정 발전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주시는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동물사체의 신속한 수거체계를 위하여 구 수거기동반을 편성ㆍ운영 중에 있으며, 수거용 위생비닐 지퍼백과 냉동고를 확보하여 보관 후, 연간 단가계약 소각처리업체로 운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기관이나 시험 검사기관에서 발생한 동물사체는 의료폐기물로 지정되어 있지만 길가에서 죽은 동물사체에 대해서는 무연고 및 유기동물로 사체처리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어 환경부에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의료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와 별도로 계약하여 처리하는 방법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가정에서 발생한 애완동물사체는 생활폐기물과 분리해 동물병원이나 동물장묘업체에 의뢰해 처리하도록 통반장 및 주민자치센터 회의를 통하여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의장님께서 대형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수거를 위한 PDA시스템 도입방안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 수거 시 PDA시스템 도입방안의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대형생활폐기물 배출 신고 시 구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하여 서면으로 신고 후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폐기물에 부착을 합니다.
  그리고 구에서 신고사항을 집계 출력하여 수거반에서 현장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접수상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없어 수거하는 데 3~4일이 걸려 즉각적인 수거체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이에 대한 보완을 위해 지난 9월 8일 신규사업 발표회를 갖고 2010년도에「PDA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시스템이 완성되면 현장수거반이 소지한 PDA에 접수상황이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수거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 처리지연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크게 해소되고, 자료관리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좋은 의견을 주신 김복동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성은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구 종로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노인 성매매 문제에 대한 실태를 어렵게 촬영한 화면을 통해 실감 있게 파악하고 그 대책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노인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성은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종묘공원 주변을 찾으시는 어르신은 1일 4,000명, 박카스 아줌마로 불리는 여성은 150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종로3가역 귀금속타운 탑골공원 주변에 호객행위에 의거 노인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여러 차례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로 많은 어르신들이 성병에 감염되어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고도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런 점을 알고 2007년도부터 관심을 가지고 성병 및 에이즈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2009년도에도 5월 22일 종로3가역, 8월 25일 종묘공원에서 혜화경찰서, 강북삼성병원, 구세군 보건사업부와 합동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검진은 물론 올바른 성생활, 각종 질병예방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혜화경찰서에서도 매일 2~3회 긴급 출동하여 성매매 단속을 하고 있으나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관계로 물증을 찾기가 쉽지 않아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경찰서, 병원,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로 어르신들에 대한 성 상담과 각종 질병에 대한 홍보는 물론 주변 숙소에 대한 단속 등 종합적인 예방 캠페인 실시로 성 매매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 정부주도로 시행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 추진에 있어 참여대상자 자격과 상품권 및 일자리 창출사업의 중복성 문제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근로사업 참여대상자의 자격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 종합 지침 상 참여대상의 연령상한이 없는 관계로 만 60세 이상자의 참여 비율이 높아 안전사고 등 노령자의 일자리 참여문제를 보완하고자 희망근로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타 일자리사업 참여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만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하여는 일일 근로시간을 절반으로 축소하고 교대 근무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참여과정에서 일부 선발된 재산과다 보유자의 경우 재산조회를 통하여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본인이 자율 포기케 하거나 사업 재배치 등 업무량 조정을 통하여 탈락을 유도하겠습니다.
  통반장의 사업 참여문제는 사업참여를 제한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추후 재산조회 등을 통하여 재산과다 보유자는 사업참여를 배제토록 조치를 할 것이며, 재산상의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희망근로 사업참여로 인하여 통반장의 직책을 수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 상품권 사용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 상품권은 재래시장, 동네 수퍼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희망근로 참여자들에게 임금의 30%를 지급하고 있으나 유통기한 3개월 이내 상품권 소비가 어려운 쪽방 거주자, 장애인,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원들이 약정서에 따라 자발적으로 상품권의 일부를 구매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는 직원들이 나눔을 실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자는 취지로 시행되는 것임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품권 지급에 따른 희망근로자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품권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모집한 결과 9월 현재 5,086개소로 대폭 늘어났으며 가맹점 중 대다수는 지역 상권 내 영세 점포입니다.
  앞서 언급하신 주유소, 약국, 병의원 등은 희망근로자들이 실생활에서 상품권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희망근로사업 종합지침에 의거 가맹점 가입대상을 다양화하여 희망근로자의 편의를 위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희망근로사업 중 기존 일자리 창출사업과의 중복성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일자리 창출사업은 공공근로사업과 준공공적 일자리 사업,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으며 희망근로사업의 경우 등산로 정비, 산림정화, 우범지역 야간순찰, 학교환경 개선사업, 교통질서 업그레이드, 유동인구 조사 등 총 53개 사업 911명이 참여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년층이 참여하는 환경정화 등 일부 동 공통추진사업의 경우 기존의 공공근로 및 노인일자리 사업과의 차별성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청소, 풀 뽑기 등 기존 일자리 사업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성격의 사업은 검토하여 종료하고 친서민 생산적 일자리로의 전환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쪽방촌 노후시설 개선 사업인 “우리 동네 고치미사업” 등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친서민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를 지속 발굴하여 단순 일자리를 대체함으로써 희망근로사업 본래 취지를 구현하고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올해 처음 시작되는 희망근로사업은 사업 추진이 급작스레 이루어진 만큼 일부 시행착오가 있으나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여 생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복동  최용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존경하는 김복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복동 부의장님, 안재홍 건설복지위원장님, 그리고 김성은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김복동 부의장께서 각종 건축공사에서 ‘착공 전 설계도서 검토 결과’를 문자로 통보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착공신고 시에 신청인은 구조계산서, 흙막이 구조도면(지하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과 공장건축물의 경우에 한하여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의 설계도서를 제출하고, 그 외의 설계도서는 건축허가 신청 시에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 관련 인ㆍ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해 2008년 2월부터 신청인에게 중간처리상황 및 처리결과 등을 문자 및 e-mail로 기 통보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착공신고에 대하여도 중간처리상황 및 처리결과 문자 및 e-mail 통보를 즉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은 부위원장님께서 친수공간과 분수대 설치에 막대한 예산투입과 행촌동 210번지 일대 무허가주택 7채 이주대책과 공원화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부위원장님께서 분수대 설치 예산이 과다하고 자재단가가 공사별로 상이하며 향후 분수대 설치계획과 지양 의지, 그리고 유지관리비 서울시 부담요구, 조형물 현상공모 의향 등 질문하신 사항에 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수는 건물과 도로가 밀집하여 있는 삭막한 도심 속에서 시민들에게 생명의 원천인 물을 보여줄 수 있고, 도심 내 매연과 미세먼지 등의 공기정화 기능을 하며, 시민에게 청량감과 활력을 주고 도시의 경관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의 1번지 문화, 복지, 환경 1등 구를 지향하는 구로서 많은 문화와 복지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만 가로변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주민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분수시설은 그동안 타구에 비해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부족한 분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시비예산을 확보하고 부족한 분수시설을 확충하여 원남동 사거리, 세검정 삼거리 등 총 4개소의 분수를 조성하였습니다.
  질의하신 사항 중 스펙트럼 노즐 32A의 단가가 청운공원과 원남동사거리가 3만 5,000원의 차이가 나고 있고 캔들노즐은 단가가 18만원대지만 시중 가격은 5만원 밖에 되지 않으며, 회양목 이식단가가 원남동 및 세검정과 도렴녹지공사가 두 배의 재료단가 차이를 보인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운공원과 원남동사거리 스펙트럼 노즐의 설계 기준가가 21만원과 25만원으로 단가조사 시 청운공원은 2개 이상의 물가조사 단가를 비교하여 가격이 저렴한 21만원으로 적용하여 낙찰률에 의해 18만 4,279원이 되었고, 원남동사거리는 당초 스텍트럼 노즐이 설계되어 있지 않았으나 물연출 효과 증대를 위해 설계변경 과정에서 낙찰률에 의해 21만 9,392원이 되어 금액 차이가 난 것으로 향후 사업설계 시 보다 신중히 검토하여 저렴한 가격이 설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양목 이식의 경우는 도렴녹지의 이식비는 4,497원이고 원남동과 세검정삼거리는 4,508원으로 11원 차이는 각 공사의 낙찰률과 이식거리 등에 의해 가격차이가 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캔들노즐 단가가 18만원이나 시중에서는 5만원이라고 하신 것은 저희도 알아본 결과 시중에서 파는 가정용 노즐과 공사용 노즐은 제조사별로 세부적인 모양, 재질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모든 자재의 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전문가격 조사기관에서 조사하여 공표한 거래실례 가격을 적용하여 설계하기 때문에 거래실례가를 적용하는 관공서 가격과 시중가격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유념하여 공사 설계 시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 유무를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모든 공사설계 내역은 우리 구의 일상감사와 서울시의 설계심의, 그리고 설계 계약심사를 거치는 등 여러 차례 검토를 받아 발주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형물이 주변 여건과 어울리지 않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검정 조형물 높은음자리표는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에서 작가 3인을 추천받아, 이들로부터 제시된 각 조형물의 형태를 비교평가하고, 지역적 특성이 잘 나타나며 주위 환경과 어울릴 만한 작품을 선정하기 위하여 조형물 전문가와 우리 구 의원님, 내부 참여 공무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검증하고 심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조형물의 높은음자리표는 풍류를 나타내고, 형상화 된 칼은 인조반정 후 칼을 칼집에 넣어 평화를 나타내며, 설치지역의 역사와 지명을 상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설치할 조형물들의 현상공모를 제안하신 사항은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분수대 유지관리비의 서울시 부담요구는 설치 시설물에 대한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담을 요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나 서울시에 적극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분수 설치 계획은 현재 계획 중인 1개소의 분수 설치만 완료하면 가로변의 분수가 4개소로서 우리 구의 가로 규모에 적정한 수준의 수량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수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데 비용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여름철 도시 열섬화 현상을 완화시키며, 주민들에게 시원함과 즐거움을 주고, 거리의 랜드마크 역할 등으로 많은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촌동 210번지 일대 무허가 주택 7채 이주대책과 공원화사업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불량주택 인접지인 행촌동 산210-687 외 35필지 면적 2,088㎡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녹지시설로 결정되어 2005년 11월 26일부터 2006년 11월 28일까지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녹지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행촌동 210번지 일대는 1992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 결정 당시 토지소유자인 재경부의 반대로 사업지구에서 제외되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로 현재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환경이 불량한 동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인접된 녹지공간과 연계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인 녹지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재홍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고궁 주변 가로수의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하여 향후 10년간 관내 가로수의 조성 및 정비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가로수 관리 기본계획을 올해 상반기에 수립하였습니다.
  기본계획수립 시 관련전문가 자문회의에서 고궁 주변에는 가로수 식재를 배제하여 고궁의 아름다운 모습을 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이를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선별 가로수 수종갱신 사업 시에는 고궁 구간은 가로수 식재를 지양하는 식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 수목전정 작업 시에는 고궁 주변 대형 가로수에 대하여 수형조절 가지치기를 실시하여 궁궐의 우리 문화재가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의 애정어리신 지적과 건의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복동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곽명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곽명오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의장님, 김복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성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직로 광화문 스페이스본 아파트 앞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과 사직문화센터 앞 공영주차장 설치계획, 사직문화센터 건너편 인왕산 도시자연공원 부지에 공영주차장 설치계획과 관련한 진행사항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사직로 광화문 스페이스본 아파트 앞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광화문 스페이스본 아파트 주변 횡단보도 설치를 위해서 구정과 교통분야 발전을 위한 의원님의 노력과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문하신 사직로 스페이스본 아파트 앞 교통사고예방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스페이스본 아파트 주변 횡단보도 설치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에 수회에 걸쳐 협의한 바 있으며, 또한 2008년 7월과 2009년 3월에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2회 상정되었으나, 도로 및 교통여건상 횡단보도 설치 시 사고위험이 크므로 지하보도를 활용한 보행편의시설 구축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으로 모두 부결된 바 있습니다.
  금년 5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 종로구청 3개 기관이 현장에서 횡단보도 설치문제를 다시 한번 논의한 결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된 바 있어 이후 우리 구에서는 금년 8월중 서울지방경찰청을 2회 방문하여 긍정적인 재검토를 요구하였으나, 기존 교통체계와 큰 변화가 없는 여건에서 횡단보도 설치는 어렵다는 종전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우리 구는 지역주민의 염원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횡단보도 설치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며, 무단횡단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분리대가 미설치된 70m 구간에 조속히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직문화체육센터 앞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부지의 토지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13필지 839㎡이고, 그중 시ㆍ구유지가 5필지 229㎡이며, 사유지가 8필지 610㎡로 사유지 내에 무허가 건물 2동이 있어 소유주인 에스콰이어 문화재단 측에서 현재 명도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2년 8월부터 서울메트로에서 지하철 3호선의 지상권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지하철의 안전관련 협의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주차장 건립과 관련하여 서울메트로에서 지하철 상단부의 하중문제로 현황측량을 포함한 설계도면 협의자료 요구가 있어 해당 관련 도서를 준비하고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사유지 매입과 주차장 건립과 관련된 세부적인 법적 검토등 제반 행정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직근린공원 지하 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08년 1월 사직동과 행촌동의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사직근린공원 조성부지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자 지하 2층 129면의 주차장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부지가 서울성곽 주변지역으로 문화재법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2008년 4월 29일 문화재청에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2008년 7월 4일 심의한 결과 사적 제10호인 서울성곽 주변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은 문화재 주변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심의 부결됨에 따라 현재 주차장 건설계획이 중지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 공원조성과에서도 해당부지가 녹지ㆍ산책로 등의 조성지역으로 주차장 건립은 당초 공원의 지형ㆍ경관 및 조성계획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검토의견을 회시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사직동 일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복동  곽명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10분 이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질문하실 의원님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오니 질문하실 의원은 의장에게 일문일답 의사를 밝혀 주시고, 답변자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을 하시지 않는 의원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은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꼭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김성은의원  방금 건설교통국장께서 사직문화체육센터와 인왕산 도시자연공원 관련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잠깐만 나와주시죠.
○부의장 김복동  예,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은의원  시간이 10분 이내로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서나 또 문화재청에서나 여러 가지 문화재 때문에 우리 종로구가 많은 어려움과 고초를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영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해서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우려감을 표시하는 데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데도 부정적인 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훼손할 우려가 있지만 훼손하지 않고 개발할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이 지역의 주차난이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국장님께서도 누누이 몇 년 동안 지금 이렇게 경험을 쌓고 계신데 여기에 공영주차장이 설치되지 않으면 사직문화체육센터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160억 가까이 되는 재산이 그냥 무용지물이 될 수 있고, 여기를 지금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내놓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지금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직동 일대 주차수급률이 69.7%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주차장 확보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다른 지역에서도 활발히 주차장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단은 그 지역이 공원부지고 또 성곽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예산이 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여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기한 것이 아니고 일단 시작한 사항에 대해서 계속, 지금 스페이스본 앞의 횡단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계속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한다는 뜻입니다.
김성은의원  협의하시고, 그 밑에 군부대 있지 않습니까?  그쪽 지역도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좀 개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하시고 적극 건의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겠고, 지금 광화문 스페이스본 앞에 교통사고 사망률이 서울에서 제일 1위예요.
  올해까지도 벌써 6명, 엊그저께도 오토바이 사고 등등 지금 그냥 무단횡단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분리대를 70m 구간에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제한속도 표시기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60km 이내 제한속도 표시가 분명히 거기 있었는데 지금 그것도 없어졌어요.
  몇 개월 전에 갑자기 이걸 해체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도 없어져서 그냥 나 모른다, 달리고 보자라는 식으로 거기가 교통이 매우 급속도로 교통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새벽시간 대에 무단횡단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하시고 돌아가시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우리 자치구에서는 이러한 일을 두고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중앙분리대도 좋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무엇 때문에 왜 그렇게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얘기가 나오다가 횡단보도가 중단되고, 재심의하고 부정적인 답변이 나오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거기 그 지하보도에 무슨 에스컬레이터가 몇 십억이나 들여서 에스컬레이터가 필요하고 엘리베이터가 필요합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잠깐 지연되었고 중단되었고, 또한 혼선이 빚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정말 우리 구 17만 구민 중에서 거기에 진정인으로서 서명한 분이 2,900명에 달하는데 그분들의 진정을 생각하시면 종로구청에서 이렇게 방관하고 있을 수가 없고, 8월에 지금 관계자와 협의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좋은 결과가 지금 없습니다.
  이게 왜 횡단보도 설치가 안되어야 됩니까?  여기는 진짜 반드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의견을 모아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좀더 심도 있게 접촉을 하셔서 반드시 연내에 긍정적인 검토의견을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님, 잠깐 나와주시죠.  정말 이런 보충질문 하는 게 상당히 시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종로구 희망근로사업 말이에요.  신청대상에 제가 지금 죽 검토를 해보니까 재산세가 표기된 대상만 봐도 신청자의 재산세가 무려 50만원 이상이 65명에 이르고 있어요.
  이것 지금 구청장님, 파악 못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100만원 이상 되는 분이 25분, 200만원 이상이 5명, 300만원 이상이 5명 등 고액의 재산세 납부자가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종로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답변을 해주시죠.
  이런 상황에서 희망근로사업 이런 사람들 신청하라고 해놓은 거 아니거든요.  이게 의도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신청을 받은 것인지 사람이 모자라서 정원 채우기에 급급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실제로는 그게 갑자기 정부에서 시작하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대상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를 확충하기 위해서 그 외 사람들도 다 받다보니까 재산이 있는 사람들도 포함이 되게 되었는데 9월말 현재로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김성은의원  국장님, 조금 포함이 아니에요.  50만원 이상이 65명, 100만원 이상이 25명, 200만원 이상이 5명, 300만원 이상이 5명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사람이 모자라도 그렇죠.  사람이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신청을 받아야지 무조건 서울시에서 희망근로 대상자를 뽑아라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고액의 과세대상자가 희망근로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 통장까지도 희망근로에 참여하고 있다, 물론 그분들의 재산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치행정 하부조직인 통반장이 이 사업에 참여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갑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특별히 참여를 배제시키라는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참여를 시켰는데 저희가 9월말로 재산조회라든지 사업을 정리하겠습니다.
김성은의원  그리고 정부방침에 의해서 물론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상부에 건의를 하든지 진정을 내서라도 개선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어야 되는데 왜 종로구청 공무원들은 서울시에서 하라는 대로만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저희들이 회의를 통해서 시 회의에 가서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상품권 문제라든지 참여자 대상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건의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라 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김성은의원  좋습니다.  그 상품권 문제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상품권을 사서 자율적으로 구매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거든요.  공무원들이 상품권을 현금화해준 것이 정말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 이것도 제가 지적하고 싶고 공무원들이 정말 사고 싶어서 상품권을 사 가지고 현금화 해주는 것인지 자율적으로, 이게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정말 자율적입니다.  강요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김성은의원  자율적으로 현금화 했다는데 여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실태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30억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희망근로사업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엄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할 소리는 하시고 안 할 소리는 빼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것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알겠습니다.
김성은의원  그리고 아까 공원녹지과 답변 들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 종로구 친수공간 분수대 설치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캔들노즐이 시중가가 5만원인데 18만원으로 한 것이 가정용과 공사용 노즐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실태조사를 직접 시장에 나가보셨는지요?  나가보셨다면 어디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어느 집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죠.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계약에 관한 법 규정에 보면 전문물가지를 대상으로 해서 그 물가지에 나오는 단가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은의원  적용하는데 가정용, 공사용 노즐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직접 실사를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저랑 같이 나가보실까요?  직접 안 나가보셨죠?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예, 실사는 안 했습니다.
김성은의원  그럼 저랑 한번 나가보시고 과연 이 분수대에 설치된 캔들노즐이 공사용인지 가정용인지 저하고 한번 나가보시고 다시 한번 이것을 논의하도록 하시고요.  앞으로 분수대가 한 곳에 더 설치된다고 하는데 예정지는 어디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김성은의원  파악을 하셔야죠.  파악을 안 하고 어떻게 답변을 한 개소에 분수대가 설치되면 타구의 분수대와 적정한 수준을 맞춘다고 하는데 뭐가 적정한 수준인지를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도 17억 5,000만원이라는 큰 예산으로 4곳에 설치되었는데 앞으로 또 몇 억짜리 분수대가 탄생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반대하는 일이고 정말 애석한 일입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예산이 쓰임새 있게 쓰여지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예, 그러겠습니다.
김성은의원  실사는 국장님이 저하고 같이 나가 봅시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예.
김성은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복동  김성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은 의원 보충질문에 2분 더 썼으니까 다음 구정질문 때 2분 빼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건설복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의원  서면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점심시간인데 보충질문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약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사동 차 없는 거리는 제가 2008년도에 행정국장한테 질문한 사실이 있어요.  그리고 금년 7월 15일에 문화관광국이 새로 생겼습니다.  우리가 문화관광국을 왜 신설했는지 그리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재정국을 대체해서 문화관광국을 세운 이유에 대해서 담당 국장이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반대이유를 보게 되면 답변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상인들이 반대한다, 당연히 반대하겠죠.  그리고 노점상이 증대하면 노점상 대책에 문제가 있다, 매출이 감소한다, 국적미상의 제품이 창궐하고 있다, 시범실시에도 반대한다, 교통경찰이 반대한다, 순 반대만 있어요.  반대를 극복하고자 문화관광국을 만든 거잖아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반대하는 이유가 있죠.  반대 이유가 당연히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강력한 권한을 청장께서 문화관광국장한테 줬다고 판단해요.  인사동을 보행자 천국으로 만드는 것은 서울시장이 최근에 광화문광장을 보행자 천국으로 조성한 틀과 동일해요.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98년도에 인사동거리를 보행하기 좋게 약 36억의 예산을 들여서 보도를 정비하고 인도를 만들고 물꼬를 놓고 그런 뜻은 인사동을 보행자 천국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우리는 또다시 18억을 들여서 남인사와 북인사를 정비하고 인사동 사거리까지 보행도로를 개설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인사동 차 없는 거리는 필연적인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김주회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아주 실망이 커요.  이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구의 정책도 청장께서 매번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문화예요.  문화, 아까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만 호랑이 CT사업도 왜 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로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캐릭터를 활용하자는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문제 많네요.  행정지원국장 해야겠네요.  문화관광국장이 인사동에 보행자 천국을 만들자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상인연합회, 경찰 찾아가서 설득하고 금년 12월까지 끝내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들으려고 했는데 2008년도 복사판이에요.  레코드 틀어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존경하는 김주회 문화관광국장께 이렇게 제안합니다.  9월 24일과 9월 25일 오후 3시에 상인대표, 경찰청의 관련부서, 그 다음에 관심 있는 의원님들,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담당이 모여 합동토론회를 한번 합시다.  그래서 9월 24일, 25일쯤에 하면 그 동안에 여론조사도 해서 인사동에 남인사와 보도정비사업이 끝나는 쯤에는 시범적으로 차 없는 거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김주회 국장께서 마지막으로 종로구를 위해서 정말 퇴직한 후에 인사동 거리를 걸으면서 2009년 9월 15일 오후 12시 48분에 안재홍 의원의 구정질문 보충답변에서 인사동 거리를 차 없는 보행자 천국으로 만들겠다라고 하고 실현한 최초의 문화관광국장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복동  안재홍 건설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재홍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충질문한 것을 시원스럽게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더 이상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폐회)

[서면답변서]
○보건소장 김윤수  
(김복동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결혼 초기의 부부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리기 위하여 예방 차원에서의 건강검진은 서로에게 신뢰감을 주고 더 나아가 2세의 건강까지 염두에 두는 행복한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생각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 보건소에서도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신혼부부들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전염성 질환과 유전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미숙아나 장애아 발생 줄이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신 전에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풍진항체검사를 비롯하여 B형간염, 성병ㆍ에이즈, 간기능, 빈혈, 고지혈증, 소변검사 등을 무료로 시행하고 있으며 8월말까지 242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풍진항체가 생기지 않은 35명에게는 임신 전에 미리 예방접종을 맞도록 하여 임신 중에 감염될 수 있는 질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불임부부에게는 체외수정시술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액의 시술비를 1회에 150만원씩 3회까지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며, 가임기 남녀가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불안감을 줄여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건강검진시스템을 보완하여 실질적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홈페이지와 지역신문에 적극 홍보하여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의원 9인
  김복동   김성은   안재홍
  김성배   박종식   강수길
  나승혁   정인훈   이숙연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충용
  부구청장        이상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보건소장        김윤수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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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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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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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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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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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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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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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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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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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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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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