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0월 23일(화) 09시59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윤종복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 강성택·여봉무·김금옥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윤종복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 강성택·여봉무·김금옥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택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이재광·정재호·여봉무·윤종복·김금옥·전영준·라도균·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09시59분 개회)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윤종복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 강성택·여봉무·김금옥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윤종복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 강성택·여봉무·김금옥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택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이재광·정재호·여봉무·윤종복·김금옥·전영준·라도균·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10시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을 대표발의해주신 윤종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의회의 해외연수에 대하여 대다수 여론이 곱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의회에 대하여 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시선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우리 스스로가 보다 떳떳한 국외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실천하는 노력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 의회가 실시하는 공무국외 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보완하여 조례로 변경·제정하고, 규칙은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규정에 몇 가지 사항을 신설하거나 개정하는 것으로써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공무국외여행이라는 용어 대신 공무국외활동이란 용어로 대체하였고, 공무국외활동은 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의정활동 및 입법정책 역량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운영한다는 기본원칙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공무국외 활동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 위원은 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하였습니다. 출국 30일 전에 공무국외활동 계획서가 제출되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으며, 공무국외활동 중 평일 1일 1회 공무관련 기관 방문을 추진하도록 하였고, 귀국 보고서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를 제정하고 우리가 실천한다면 보다 내실 있고 효과적인 공무국외활동 추진에 기여할 것이고, 주민으로부터 비판받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8대 운영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을 위하여 의결하여, 위원님 모두가 공동 발의하셨으므로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다보니 연간 전체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각종 안건 심사 등이 집중된 제2차 정례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전대 의회부터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이에 감사 자료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결산에 따른 효과적인 감사가 가능한 장점 등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하면서 본예산 심사 중심의 효율적인 제2차 정례회 운영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중에 실시하고, 그에 맞춰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현행 6월 “셋째 주 화요일”에서 “둘째 주 화요일”로 변경합니다. 그 밖에 보다 원활한 임시회 운영을 위하여 임시회기를 현행 “1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확대 조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 개정안은 의원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우리 의회 회의 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원만하게 하고자 마련된 것인 만큼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은 윤종복 의원님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은 윤종복 의원님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택 의원님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0월 2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하늘은 높고 청명하며 산천은 오색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 여러분을 계속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교차가 심한 날씨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8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정재호 윤종복 강성택 여봉무 김금옥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장경옥
○속기사
정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