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9월 10일(금) 10시01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나. 보건소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보건소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홍혜정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정재호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업무에 노고가 많은 직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시간이 제한된 만큼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또 자료 요구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보건소
(10시02분)

○위원장 정재호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혜정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홍혜정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재호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김금옥 위원님, 강성택 위원님, 유양순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1년도 제2회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61쪽부터 8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인력 인건비 부족분,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분담금 반영,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입니다.
  세출예산 요구액은 16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07억 600만원의 8.18%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보건위생과입니다.  기정예산액 96억 5,200만원의 3.54%에 해당하는 3억 4,2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번 편성액은 코로나19 대응 신규채용 인력에 대한 대민활동비 및 직급보조비 부족분 1,7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억 2,500만원입니다.
  질병예방과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소독 기간제 근무자 보수 850만원,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결핵관리사업 감편성액 59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억 6,100만원 총 2억 6,4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등 4개 사업 1억 2,900만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 감편성액 2,4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9억 5,600만원 총 10억 6,1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의약과는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 1억 2,000만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등 코로나19로 인해 축소되거나 중단된 6개 사업에서 감편성한 1억 9,4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200만원 총 2,8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이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홍혜정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세출부문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로형 책자 사업명세서 세출부문 61쪽부터 80쪽까지 보건위생과, 질병예방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택 위원  강성택 위원입니다.  방역, 소독이 작년에는 새마을에다가 위탁을 해서 계속 해서 코로나 인구가 그전하고 지금하고 그 차이가 많이 있지 않은가 싶은데, 올해 들어서는 방역을 지금 한 번도 안 하잖아요? 새마을방역단에 위탁해 가지고, 그 약 같은 것도 우리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사람한테만,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한테만 추가로 돈을 좀 더 올려주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하는 새마을단체에다가 급식비라도 좀 주고 더 많은 지역을 방역을 하면 어떤가 싶어서 건의를 드려보는 건데 소장님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홍혜정  지금 새마을방역단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잘 모이고 이러는 것들 때문에, 아마 모이질 않아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급하는 건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급량비라든가 목욕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추가를 더 해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성택 위원  예.
○보건소장 홍혜정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4명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늘 가서 방역하는 거를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우리 기간제도 계속 주기적인 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기본적으로 책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새마을단체에서?
○보건소장 홍혜정  예.
강성택 위원  요즘에 보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작년 대비 올해 들어서는 현저하게 안 하는 것 같아요, 방역을. 효과가 없어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음식비나 목욕비나 이런 것을 안 줘서 안 하는 건지 그것을 묻고 싶어요.
○보건소장 홍혜정  새마을방역단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요. 주로 이제 모기나 해충 때문에 저희가 하는 그런 위주의 방역을 하고 있고 보건소는 지금 코로나 위주로 방역을 하고 있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사실은 새마을방역단이 하시지만 저희가 주기적으로 같이 또 회합도 하는데 그거는 지금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정확하게 얼마나 자주 뭘 하는지는 사실 조금 올해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너무 진짜 정신이 없으니까 그것까지 저희가 신경을 쓰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작년 대비 올해 들어서 현저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방역하는 팀들이.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홍혜정  관리 차원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나중에 작년 대비 올해하고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좀 알고 싶으니까 그것 좀 확인해서 저한테 전화 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방역단은 작년에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원래 방역단으로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 사업이 서울시에서 예산이 안 나오는 바람에 방역단 자체를 운영을 하지 못하고 예산을 자치행정과에서 새마을에 좀 더 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지금 현재 그분들이 그냥 방역하는 데 기름값하고 이런 것만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 거라서 그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립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위원  고생 많으시죠?  질병예방과장님은 나오셨어요?
○보건소장 홍혜정  다음 주 월요일날
김금옥 위원  다음 주 월요일날이에요? 아무튼 고생들 많으십니다.  전번에 우리가 정례회 때 감염병 방역 지원에 대한 조례 개정한 거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홍혜정  예.
김금옥 위원  근데 그 조례 내용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우리가 협의를 했으니까
○보건소장 홍혜정  예.
김금옥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지금 109쪽에 방역 소독에서 우리가 847만 6,000원을 요구를 했는데 인건비잖아요? 거기 조례에 맞춰서 이 사람들을 고용을 한 건가요?  그거하고 별개 문제예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조례하고는 별개고요. 이 네 분은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확진자가 발생되면 그 확진자 동선에 대한 소독 인부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4명은 전문적으로 확진자 발생 지역이라든가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해충이라든가 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사업 인건비입니다, 말하자면.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김금옥 위원  그럼 조례 제정된 부분들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죠?  운영을 하시려고, 조직을 하게 돼 있는데 방역단 조직도 하게 돼 있고 지원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아직 준비가 안 되셨나요?
○보건소장 홍혜정  아직 그건 못하고 있죠.
김금옥 위원  어차피 조례가 감염병 방역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를 해 주시고 그렇다면 훨씬 더 우리 보건소 방역활동하는 데 좋지 않을까요? 그게, 아무튼 우리가 해놓은 거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순 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특별하게 예산이 올라온 건 없어서 질의할 건 없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현재 보건소가 모든 그쪽에다가 지금 힘을 쏟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또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은 또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네. 결핵이라든가 또 저출산 아이 산모 그리고 도우미 같은 거 예산이 전혀 저기가 안 됐네요.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게 없어요. 추경이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좀 신경을 쓰셔서 골고루 다 건강에 대한 그런 방역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  보건소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종로구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우리 감염되신 분들 사망자는 없어요?
○보건소장 홍혜정  올 4월인가 13명 4월달에 마지막 있고 그 이후로는 지금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확진자가 나왔을 때는 긴급 조치를 잘 하고 있죠?
○보건소장 홍혜정  환자가 발생하면 확진자들은 격리를 다 하게 되어 있어서 일단 그 생활치료센터로 배정을 하든지 아니면 증상이 심하면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실 조금 많이 증가돼 있어서 하루 정도 늦게 배정이 되거나 그럴 수는 있습니다, 늦게 확진되면.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다 잘하고 있으니까요.
최경애 위원  그러면 여기 종로구 근처 병원으로 이동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홍혜정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중앙 질병청에서 서울시하고 지정을 해 줍니다.  저희가 연락을 해 놓으면
최경애 위원  늘 수고 많으시고 금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우리 추경을 떠나갖고 여기 의회에 들어오는 그 골목길 보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번에 거기를 막았다가 다시 풀어놨는데 그거는 민원 때문에 그런가요? 앞에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금연이라는 것은 꼭 쌍방이 약간 있습니다.  피우는 사람과 피우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 해 가지고 양면에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참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최대한 법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이 앞에 있는 거기는 사유지입니다. 사유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담배 피우는 걸 허용한다면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주변에서 또 민원을 많이 넣으면 가 가지고 얘기해서 못 피우게 하고 또 이 근방에 담배 피우는 사람이 주변에 부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재호 위원장님이 행정에 많은 도움을 줘서 저희가 부스나 이런 걸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장소 물색을 못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물색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이 주변에 흡연부스를 좀 만들어서 하도록 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은 그 길을 지나올 때는 정말 괴롭거든요 괴롭고 그리고 골목골목마다 너무 담배꽁초를 많이 버려놨어요.  식당 갈 때 보면 정말 너무 지저분할 정도로 버렸는데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우리가 흡연부스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생각도 했습니다. 가게를 하나 우리가 그냥 통째로 빌려서 흡연방을 하나 만들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우스운 생각 같아도 누구 직원이 하나 얘기한 건데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솔직히 우리 가게 임차해 가지고 거기 가서 담배 피우고 와라, 왜냐하면 장소가 너무 없으니까요. 여기 전부 뭐 사유지에다 이 양면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금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지금 다섯 분 위원님 계시지만 저한테 담배 때문에 한 번씩은 다 전화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김금옥 위원님도 그 세종로동 그쪽에도 어마어마하죠.  아직도 해결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 해결 안 되고
최경애 위원  우리 여기 서대문로터리 그쪽에도 건물이 들어오니까 골목골목마다 담배꽁초를 너무 버리고, 뭉텅이로 있어요, 꽁초가.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숭인동도 있습니다.  저도 숭인동장을 했지만 그 골목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
최경애 위원  하여튼 그래도 조금 이렇게 신경을 써 가지고 어떤 국가적인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그래서 저희가 진짜 작년에 업무 계획할 때 의욕적으로 한 게 서초구에서 금연거리 해 가지고 마을 전체를 금연마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그걸 벤치마킹을 한 번 하고 왔어요.  하고 왔는데 이 도심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좀 있더라고요.  거기는 약간 마을이다 보니까 좀 하고 우리는 너무 도심이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보다 다른 데 거주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직장이다 보니까 더 이렇게 심하게 훼손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더 분석하고 더 연구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우리한테 연락이 오잖아요.  왜 빨리 안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도 한 번씩은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하여튼 저희도 총역량을 다 해서 머리 쓰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안 그래도 코로나하고 질병하고 정말 바쁠 텐데 또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는 또 말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총역량을 다해서 머리를 쓰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안 그래도 코로나하고 질병하고 정말 바쁠 텐데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는 또 말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참고하시고, 이왕이면 많이 홍보하는 그런 것 있잖아요?  자제하라는 걸 그런 걸 좀 많이 붙이면 좋겠어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명심하고 잘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위원  혹시 과장님, KT빌딩 옥상 개방할 수 있다는 거 모르세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알고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러면 그쪽 KT빌딩이나 이런 데서 우리 종로구하고 건물을 지을 때 그게 협의가 된 줄로 알아요, 제가.  옥상을 개방해야 된다고 해서 그걸 조건부로 해서 건축허가를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옥상에다가도 충분히 흡연실을 만들어놓고 주변의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그쪽에 가서 그쪽 분들은 피우시게 할 수 있게 협의를 할 필요는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조례를 좀 개정했지 않습니까?
김금옥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의원님들이 다 도와주셔 가지고 앞으로는 신규 건물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옥상이라든가 흡연장소를 마련하게 돼 있어요.
김금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KT가 개방을 할 수 있게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구에서 노력만 한다면 그쪽 KT빌딩만이라도 그 직원들만 가서 피울 수 있게만 만들어줘도 밖으로는 훨씬 안 나온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그거를 저희도 분석을 많이 해봤는데 이게 저층은 상관이 없는데 고층입니다.  20층이 넘는 데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기가 일단은 힘들고요
김금옥 위원  20층을 몇 분 만에 올라간다고 봐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아니, 분수는 아니더라도 중간에 또 내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흡연을 하고 내려오다 보면 아무래도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 냄새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김금옥 위원  전용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주면 되지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거기서 민원이 생기는 겁니다, 그 회사에서.  그 회사에서 흡연냄새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타기 힘들다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또 웬만하면 흡연을 자제해달라고 해서 계속 방송도 나가고 하니까 이분들께서 옥상에 올라가는 것보다는 바깥에 나가서 그냥 피고
김금옥 위원  KT빌딩에 엘리베이터가 한두 대가 아니잖아요?  충분히 그거는 그 자체적으로 해결을 한다면 가능하다고 봐요, 그게.  그런데 어느 정도 그런 배려를 해서, 그러면 밖에서도 거기 가서 피울 수 있게 해주면 아까 말한 여기가 제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담배 때문에 문 못 열어놔요, 저기를.  11층까지 올라와요, 담배냄새가.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이 건물도 지금 옥상에 흡연장소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금옥 위원  이 건물에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94빌딩도 흡연실이
김금옥 위원  저도 그 소리는 들었어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옥상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이 근방에 옥상이라든가 저희가 하도 홍보를 많이 해서 큰 건물마다 옥상에 흡연장소를 많이 만들어놨는데 건물이 알다시피 우리 관공서야 아무나 들어오지만 여기는 들어올 때 용건을 꼭 물어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외부인들이 담배 피우러 올라간다고 이 정도는 이렇게 말할 수가
김금옥 위원  그러면 내부인이라도 갈 수 있게 해야지요.  아니, 만들어놓으면 뭐 해요?  실천을 안 하고 실행을 안 하고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그 건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라고 하다 보니까 이용률이 적고 좀 그런데요 그래도 좀 홍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옥상을 최대한 이용하든가 아니면
김금옥 위원  시도를 자꾸 해봐야지 그래야지 엘리베이터 전체에 냄새가 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무책임한 대답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아니,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저기가 아니라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용 엘리베이터를 하나 만들든가 아니면 최대한 한번
김금옥 위원  아니, 제안을 해서 받아주면 좋고 안 받아주면 마는 것이지 던져는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그리고 최대한 바깥에 나와서 피지 말고 그 건물 내의 옥상을 이용해서 피우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데 요즘 보건소가 계속 코로나로 2,000명이 다시 좀 줄어들다가 다시 또 늘어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특히 우리 질병예방과장도 지금 현재 확진이 돼서 못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질병예방과 직원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 그래도 각별히 정말 코로나 조심 또 조심해야겠어요.
  저도 자가격리를 한 2주 해봤더니 정말 힘들어요, 답답하고.  막 돌아다니던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2차까지 맞으신 분하고 같이 차 한 잔 마신 그런 경우인데도 2차 맞으신 분들도 델타변이나 이런 데는 또 감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더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우리 보건위생과장도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델타변이가 걸려도 같이 차를 마셨는데 확진이 안 된 경우가 거의 없다는데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확진이 좀 안 돼서 다행히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있는데 우리 변영진 과장도 이게 확진이 되고 나면 조금 컨디션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몸이.
  체계가 좀 바뀌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경우가 있다는데 완벽하게 완치돼서 나올 수 있기를 기원하고요, 나중에 제가 자료를 하나 드려보려고 해요.  이걸 어느 업체에서 이걸 선물로 한번 가져왔었는데 자료가 있더라고요.
  저는 혹시 그래서 그때 한번 질병예방과장이나 위생과장이 얘기해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직원들이 이걸 다 해도 만약에 델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이러스를 차단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직원들한테도, 우리 구청의 전 직원들이 하는 것도 어떤가, 그 자료를 제가 한번 줘 볼 테니까 보건소에서 한번 좀 연구 좀 해주세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 전 직원들이 다 2차까지 맞았지만 그래도 더 안전장치를 해놓으면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게 만약 가능하다면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라도 1,300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장치로라도 한번 해놓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하간 모두들 코로나로 인한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애 위원님!
최경애 위원  여기 자료책자를 보면 118페이지에 응급의료기관 지원이 있어요.  새로 하는 것 같은데 의약과, 여기에 우리 구비가 3,600만원이 들어가요.  어떻게 해 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하는지, 물론 응급의료기관 지원은 필요는 한데 거기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호  의약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팀장님이 발표해 주시죠.
○의무팀장 채선화  예, 의무팀장입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해마다 전년도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해서 그 평가등급에 따라서 지원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관내에 4개의 응급의료기관이 있는데 그중에서 적십자병원하고 세란병원이 작년도에 평가받은 B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내려왔고 그거에 맞춰서 시비를 같이 편성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가 있어왔는데 올해 그 두 기관에 대해서는 구비를 편성하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경애 위원  예, 궁금해서 질의를 해본 거고요.  우리 소장님, 우리 지역주민들 있잖아요?  종로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 그런 주민들 오래 사신 그런 분들, 특히 10년 이상 이렇게 사신 분들 정말 이런 사람들은 지역에서 병원도 많이 그 근처로 가잖아요?  그러면 오래된 그런 분들한테 우리 예산만 자꾸 받을 일이 아니고 구민들한테도 조금 할인 혜택이라든가 그런 걸 좀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나요?
○보건소장 홍혜정  민간병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최경애 위원  뭐 좀 이런 이름이 있는 그런 병원 있잖아요?
○보건소장 홍혜정  그런 거는 따로 저희가 할인하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의료법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거는 어차피 의료비 면제가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보장을 하는 거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보건소에서는 그냥 골밀도검사를 한다든가 다른 검사를 할 때 저희가 주민들한테 할인을 해 가지고 기본적인 것만 받잖아요, 되도록이면.
  그런데 민간병원이나 일반 다른 병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건소를 가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가 좋아서 가는 사람도 있고 가까우니까 가는 사람도 있는데 지역주민들한테 조금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강북삼성병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큰 병원이나 서울대병원이나 아니면 여기 적십자병원 그런 데도 조금 주민들한테 좀 진료를 받으러 오면 우선적으로 해준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보건소장 홍혜정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의무팀장님, 의료기관 두 군데 지원이 선정이 되셨다고 했죠?
○보건소장 홍혜정  등급 판정에 따라 지원하는 건데 등급 판정을 B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위원장 정재호  두 군데 의료기관이?
○보건소장 홍혜정  예.
○위원장 정재호  그 의료기관이 어디어디입니까?
○보건소장 홍혜정  적십자하고 세란병원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어디요?
○의무팀장 채선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십자병원하고 세란병원이고요 서울대학병원하고 강북삼성병원도 똑같이 평가를 받아서 등급을 받은 게 있는데 그곳은 전액 국비로 편성이 돼 있어서
○위원장 정재호  서울대병원하고 삼성병원은 국비고
○의무팀장 채선화  예, 국비로 나가고 있고요 지금 적십자병원하고 세란병원은 구비를 편성하도록 복지부 지침이 내려와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예, 이런 부분도 기왕이면 좀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의무팀장 채선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도 발언대에 나오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위원장한테 동의를 받고 들어갈 때도 혼자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
○의무팀장 채선화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의무팀장 채선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혜정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 감사담당관 조례 등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재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현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현곤입니다.  종로구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정재호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금옥·강성택·유양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들을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진애 감사팀장 참석했습니다.  
  홍동근 민원관리팀장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피한울 주무관, 전영희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인사)
  먼저 조례 전부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신고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부조리 신고 조례와 부패신고 규칙으로 각각 제정되어 있는 두 규정을 통합하여 일원화함으로써 신고자와 업무담당자가 부패신고의 접수를 보다 원활하고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첫 번째 사항은 권익위의 권고사항에 따라 신고대상과 신고기한을 기존보다 확대하고자 합니다.  기존 신고대상은 소속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임직원으로 되어 있어 시설관리공단까지만 해당이 되나 개정 시에는 공직유관단체로 확대되어 문화재단까지 신고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또한 신고기한을 기존의 ‘행위일로부터 3년’에서 「지방공무원법」 징계시효 규정에 맞춰서 신고내용이 금품수수와 공금횡령 등에 대한 부패행위의 경우에는 5년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 두 번째는 「부패행위 신고 규칙」을 폐지하고 「부조리신고 보상금 조례」에 통합하면서 관련법인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도 ‘부조리신고’가 아닌 ‘부패행위 신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조례명을 「부패행위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보상금 지급 결정권자를 변경하고 지급기준을 좀 더 세분화하고자 합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보상금 지급에 대한 결정을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부 자치구에서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구청장 결정’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의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구의 보상금 지급기준이 추상적이므로 금품·향응 수수금액, 추징·환수 금액, 알선·청탁행위의 대가로 제공된 금품액에 따른 기준을 추가하여 보다 명확히 보상금액을 산정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법령 등을 참고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명확한 업무처리와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확대하고, 우리 구의 청렴도와 신뢰도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호  김현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  김현곤 감사담당관,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인데 여기서 보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항에 따른 공직자 유관단체장 및 그 직원인데 여기 이걸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종로구의 예산이 나가고 공무원으로 이렇게 일하고 있는 단체가 종로문화재단하고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있는데 거기도 다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현곤  그 부분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본래 공직 유관단체라 함은 최경애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도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내용상 안 넣은 이유는 여러 가지 국가권익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공직 유관기관 단체의 범위가 또 너무 넓어지게 되면 또 여러 가지 그런 분들도 공직자 재산등록에도 포함이 되고 그래서 범위가 너무 확장되다 보니 이 부분은 좀 빼는 걸로 그렇게 했고요,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본래는 넣는 게 맞다고 보는데 넣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른 법령에 따라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경애 위원  보면 거기 시설공단이나 종로문화재단에도 공무원들이 많잖아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최경애 위원  많기 때문에 거기도 다 구비로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그런 게 통제가 좀 돼야 돼요.  물론 잘하겠지만 구민들 생각은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한 거고 보상금 있잖아요?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차등지급하는 게 있겠죠.  그러면 얼마에서 얼마까지 기준을 정해놓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하고 싶네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지금 보상금 기준은 별도로 별표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은 300만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차등을 뒀습니다만 그래서 300만원으로 해서 정했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런데 신고를 해서 보상을 몇 사람이나 받아가나요? 1년에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그런 경우는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최경애 위원  보상금 지급할 때 정말 조사를 잘해 가지고 억지로 고발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참작을 하셔야 되겠고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최경애 위원  사실은 제가 옛날에도 다른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신고를 하면 건축물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 그런 데 많이 고발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정말 참다가 참다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신고를 하게 되면 나중에 중재를 붙인다고 하면서 신고한 사람 그 사람 ‘누가 신고했다 하더라’ 이런 것을 알고 그렇게 했는데 비밀 누설을 하면 안 되지 않나 그걸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신고를 할 때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서로의 갈등에 있어서 민원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경우는 부패 신고이기 때문에 신고 받을 때도 물론 말씀하신 개인의 정보보호 정확히 합니다마는 신고할 때 어떤 근거, 명확한 규정에 따른 증거가 있고 해야 이것을 신고로 받아들이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최경애 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통 120으로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 연락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부서야 다르겠지만 그런 건 어떻게 할지 한번
○감사담당관 김현곤  120 신고에 대한 부분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인데요.  120에서 그러한 전화를 받으면 별도로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서 익일에 출근할 때 그것을 확인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날은 안 되고 다른 날 출근하면 된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공휴일날 같은 경우는 당직자들이라든지 또 그 시스템에 따라서 출근할 때 확인해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기한 내에 또 해야 되니까요.
최경애 위원  급한 사람들은 정말 짜증내거든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런 것도 잘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전번에 제가 점심 사주는데 안 나타나셔서 제가 돈만 굳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현곤  죄송합니다. 저도 바빠 가지고 제가 나중에 기회 있으면
김금옥 위원  우리 구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죠?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런데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거의 회의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었죠?
○감사담당관 김현곤  올해 한 번 열렸습니다.
김금옥 위원  올해는 열렸어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재산심사
김금옥 위원  작년에는 제가 봤을 때 작년하고 재작년에 거의 안 열렸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열리고요.  1년에 두 번씩 보통 기본으로 합니다.
김금옥 위원  서면으로 했나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아니요.  재산등록 심사, 의원님 심사할 때 꼭 열게 되어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우리 구에 부패 신고가 들어온 게 몇 건이나 있었어요.? 작년에 그러면
○감사담당관 김현곤  부패 신고로 연 적은 없습니다.  그거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김금옥 위원  공직자 부패 때문에 이걸 만드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김금옥 위원  이게 일반민원 때문에 만든 게 아니고 이게 공직자들 때문에 조례가 올라와서 하는 건데 제 기억이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거의 안 열렸다고 내 기억에는 최근에 들었던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부패 때문에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금옥 위원  부패가 과연 그렇게 없어서 안 한 건지 공익 제보자가 없어서 안 한 건지 그 부분도 궁금하고 과연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부패 부조리가 하나도 없다고 그런다면 제가 듣기로는 꽤 있다고 보는데 그걸 공익 제보를 안 하니까 모르겠죠?  그거는 제보자가 없으니까 근데 그 부분들이 그런다고 해도 어떤 공직 제보자 분명히 있었을 건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 열릴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내부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혹시 그런 일은 없어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위원님 말씀대로 부패 부정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신고를 안 한다든지 우리가 부패가 있음에도 그것을 모르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상의 어떤, 이 조례도 그런 부패행위 신고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차원이고요.  지금 현재 이거 아니더라도 내부적으로 부패 행위에 대한 부조리 신고의 창을 마련해놓고 수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김금옥 위원  현실은 그렇지 않죠.  현실은 공익 제보자가 같은 동료일 때는 지금까지 보면 사회가 제보자 자체를 왕따를 시키다 보니까 그게 무서워서 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꺼려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은 그런 것을 아주 중요시 생각하고 그 신상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게끔
김금옥 위원  철저히 보호해야죠.  공익제보자를 철저히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 의결을 변경하고자 하는 건데 구청장이 옛날에는 결정했는데 윤리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한다는 소리죠?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김금옥 위원  그런데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청장이 구성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공직자 윤리에 관한 우리 조례가 또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있는데 추천자에 대해서 대부분, 물론 저명한 인사들도 오시겠지만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구청장하고 가까운 사람이 됐을 때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신고가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 부패를 저지른 사람이 구청장이나 어떤 위원장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야, 이게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지 그 부분들이 저는 좀 걱정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현곤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가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을 두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금옥 위원  예.
○감사담당관 김현곤  이 부분은 금방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의결 결정하는 사항은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지급하기 전에 부패행위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아까 최경애 위원님도 정확히 여러 가지 신고사항 말씀하셨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잘못된 부분 부패행위로 확정이 된다고 할 때는  그 이후에 금방 김금옥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보상금 지급을 얼마로 할 것인지 또 금액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정해지기 때문에
김금옥 위원  딱 300만원으로 정해진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그것도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정한다 이거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김금옥 위원  전체적으로 보상금까지 거기에서 정한다?
○감사담당관 김현곤  보상금 지급에 대한 기준 어떤 사안으로 신고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분야로 분류를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을 만약에 이제 이 경우가 추후에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서 처벌이 이루어졌다든지 추후에 그런 경우도 드물겠지만 그런 경우는 보상금을 지급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정하는
김금옥 위원  그런 부분들을 정한다?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김금옥 위원  아무튼 보상금이 안 나가길 바라야겠네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국민의 입장이라든지 부패방지 차원에서는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데 실제로는
김금옥 위원  보상금이 안 나가면 부조리가 없다는 소리죠.
○감사담당관 김현곤  실제로 저희가 몇 년간은 이런 부패 신고로 해서 처벌 받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직원 내부에 출장비리 때문에 한번 국권위에 신고가 들어가서 이쪽으로 이첩이 돼 가지고 했는데요.  거기에 따른 보상금은 나간 적은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아무튼 다른 데는 몰라도 종로구만큼은 우리 직원들이 철저하게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감사 좀 잘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알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택 위원  지금 보상 금액을 300만원으로 맥시멈이 300만원이죠? 상한가가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지급 상한액이 300만원
강성택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1년에 1건도 없다는데 굳이 이 조례를 꼭 만들어야 돼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아니,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요.  부패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없으면 좋은데
강성택 위원  있을 것을 생각해서 만든다 이거예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강성택 위원  아니 한 건도 없다며, 지금까지? 아까 말씀이
○감사담당관 김현곤  아니, 올해는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성택 위원  굳이 이렇게 금액을 이렇게 책정해서 만들 필요가 뭐 있냐 이거지. 다른 구는 부패방지법에 준해서 나간 금액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종로구는 한 사람도 없다며? 그러면 굳이 이런 법을 만들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부패 신고가 들어올 수 있는 개연성은 또 있고요.  부패 신고
강성택 위원  예측을 해서 지금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러면 이 재원은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이 돈은
○감사담당관 김현곤  우리 예산으로
강성택 위원  감사과에서?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감사과에서
강성택 위원  감사과에서 예산을 따로 만들어서 지급을 한다? 그러면 1년 예산을 얼마 정도나 책정을 하려고 그래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1년 예산을 300으로 해서
강성택 위원  총 1건이나 2건 생각해서?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그 부분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왜 부패신고가 없었는데 예산을 그렇게 만드느냐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강성택 위원  아니, 부패 건수가 한 건도 없는데 굳이 다른 구가 만든다고 꼭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감사담당관 김현곤  어쨌든 지금 당장이라도 어떤 부패 신고 건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들어올 것을 가정해서 만들어 놓는다?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제 부패행위가 들어오면 예산이 있어야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강성택 위원  예를 들어서 이 돈이 지금 이런 사건이 발생했으면 선 조치하고 다음 예산에서 빼서 주든지 예비비에서 빼서 주든지 그러면 안 돼요?  없는 것을 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도 안 나가면 그럼 이건 또 이월시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이 부분은요 국권위에서 이첩되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대로 신고가 지금이라도 들어올 수도 있고 해서 또 신고 활성화하기 위한 측면도 있고 해서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부분이 혹시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예상이 됐었는데 반대로 또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강성택 위원  아니, 나는 건수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적지 않느냐는 말이 나오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아니, 아까 김금옥 위원이 질문했을 때 한 건도 없다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 담당관님께서. 그랬는데 굳이 이걸 만들어야 되며, 꼭 다른 구가 이걸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 구가 굳이 따라가야 되느냐 내 말은 그런 말씀으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그리고 그 부분도 있고 또 우리한테 신고를 않고 국권위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이첩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또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올해도 있었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우리가 한 300만원 정도 이렇게 책정을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할 때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아니, 300만원이야 뭐 김금옥 위원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범법자가 하나도 없는데 굳이 이걸 만들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현곤  아까 말씀드렸고요.  위원님, 그 부분도 타구도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성택 위원  앞전에도 그러는데 타구가 뭐 어떻게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강성택 위원  우리 종로구에 맞는, 실정에 맞는 대로 룰을 정해서 우리가 그 룰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 타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어디 5,000만원, 1,000만원 한다고 해서 우리는 또 300만원 이렇게 책정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이 말씀이에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300만원 하는 구가 11개 구로 제일 많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런 말씀하지 말라고요.  앞전에 누구도 그러더만. 타구가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굳이 꼭 따라서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전반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한 거고 여기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항도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의도하신 바는 잘 알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재호  유양순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유양순 위원  감사담당관에서 조례를 다 제정해 놓은 거 보니까 우리 공직자윤리법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금 하는 법이 다 정해진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보니까 보편적으로 잘 수정이 된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최경애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자 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에 명확하게 시설관리공단, 종로문화재단 임원진을 넣었어요, 여기에다가.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유양순 위원  그래서 보니까 잘 돼 있고 또 부패를 해서 신고가 돼서 보상금은 안 나갔지만 그냥 행동강령위반으로 해서 신고가 된 1건이 있었네요?  그런 것을 보면 종로구에서 그래도 청렴하고 우리 공직자 직원들이 잘 지키고 있다는 거를 증명이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은 우리가 법은 이렇게 잘 수정을 하셔서 만들어놔야지만 앞으로 그런 본의 아니게 또 본인이 또 이런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 잘 된 것 같습니다.  이 법을 잘 하셔서 우리 직원들이 앞으로 청렴하고 잘할 수 있게끔 지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알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우리 감사담당관님, 우리가 지금 부조리 신고를 부패 행위로 바꾸기로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세부 내역에서 그런데 지금 우리 타이틀은 종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으로 가거든요?  이게 부패행위 보상금으로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그래서 부패행위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바뀌었고요.
○위원장 정재호  부패행위로 바뀌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현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에는 부패가 아니고
○위원장 정재호  타이틀도?
○감사담당관 김현곤  그렇게 했는데 이게 더 낫겠다는 여러 가지 의견도 들었고 저희들이 조율할 때
○위원장 정재호  부조리가 낫다?
○감사담당관 김현곤  이 뜻도 전문위원님께서도 부패 쪽으로 통일된 용어로 지금 부패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위원장 정재호  통일된 용어로 바뀌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위원장 정재호  그리고 저는 아까 우리 강성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부조리 신고를 더 좀 돈을 안 쓰더라도 예산은 좀 많이 잡아놔야지 300만원뿐이 안 잡아놓으니까 많이 신고가 없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담당관 김현곤  강성택 위원님은 반대로 또 말씀하셔서 그 뜻은 제가 잘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감사담당관님한테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한도가 어떤 데 가장 많이 주는 데는 1건에 300만원까지 주게 돼 있는데 총 예산이 300만원뿐이 없어요, 종로구가. 그러면 다른 건 들어오고 이럴 때는, 그래서 좀 더 여유 있게 이런 거를 안 쓰지만 잡아놔야 많은 부분들이 또 금액이 좀 있어야 뭔가 부패행위 신고도 하는데 그냥 해봐야 상관도 없는 거 부패행위 신고 안 합니다.  그래서 없는 거지 저는 100% 어느 조직이든 부패 행위가 100% 없다고는 안 봐요. 조금은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예 100% 없게끔 우리 감사담당관이나 우리 전 직원들이 그런 정화 활동을 많이 해서 저희 종로구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조금은 원래는 강성택 위원장님하고는 생각이 좀 틀렸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참조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 본 안건에 대해서 미흡하게 좀 정리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우리 전문위원하고 협의했죠?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협의 많이 했습니다. 좋은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수정해도 되죠?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위원장 정재호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애 위원님
최경애 위원  최경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바 부패행위 신고 대상 공직자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부패행위 보호 구청장 책무 규정을 마련하는 등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경애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경애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경애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경애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김현곤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16일 목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0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07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정재호  최경애  김금옥  강성택  유양순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
  보건소장  홍혜정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약무팀장  채선화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현곤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수정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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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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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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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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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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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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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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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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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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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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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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