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5월12일(화) 10시02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여봉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찬용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박찬용입니다.  존경하는 여봉무 위원장님, 노진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이 행복한 따듯한 복지도시 종로를 만들기 위해 직접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직원들을 격려해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종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제3~4조 시설물 관리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 제6조 시장의 인정취소 절차, 제8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기간, 제13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 제14~15조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의 등록지정 취소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과 경영 현대화사업을 촉진하고 시장의 편의시설 설치기준과 주요 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건전한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오니 원아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이들센터 등 아동시설의 건립·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아동의 거냥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제명에 아동을 추가하여 ‘종로구 여성·아동·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13조에 아동시설의 설치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제7조의 운영위탁 대상 및 수탁자 선정 등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별표에 아이들센터 사용료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구에 아동만을 위한 복지시설인 아이들센터가 새롭게 개소하게 됨에 따라 조례 정비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아동친화도시 종로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우리 구 양성평등정책을 적극 추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과 성별영향평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기금의 목적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제32조 3항의 ‘목표금액 유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기회와 대우를 보장받으며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양성이 평등한 종로를 만들기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복지경제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박찬용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영창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이영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드시죠?  좀 괜찮아지다가 다시 또 퍼지고 또 괜찮아지다가 다시 퍼지고.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나 미치는 영향이 커서 참 큰일 났습니다.  재정은 구멍이 숭숭 뚫리고 그러는데 말이야.
  두 번째 조례 양성평등 말인데 김수정 팀장한테 상세한 설명은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에 상위법이, 물론 상위법에서 정한 용어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조례를 현재 개정하는 데에는 들어가 있지만 기존에 있던 것에 성인지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위법령이 정하고 있는 성인지란 용어가 뜻하는 바와 우리 종로구민이 행여나 이 조례를 보게 된다면 우리 같이 행정적으로 근접해있는 사람 이외 일반 90% 이상이 성인지 하면 무슨 성인잡지인줄 알아요.
  하도 의아스럽게 생각을 해서 내가 최초에 이 조례를 만들 때 이것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김수정 팀장하고도 의논해본 결과 상위법령에 정해진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 속에 되도록 안 집어넣었지만 그 외에 부수적인 조항에는 성인지란 말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걸 한 번 성인지란 말의 그런 부분에 대한 의미에서 양성평등과 성별역량평가 이 부분이 합쳐진 같은 의미를 가진 용어로 우리 조례안에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보자고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저 역시도 개인적인 의견은 기존의 조례들이 상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시 굳이 언급을 하느냐 해서 그 정의가 상위법에 적립이 되어 있는 곳은 이렇게 넣지 않는 쪽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양성평등 분야는 사실 대부분이 관념적으로 가진 것하고 법이 정의하는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 입안에는 정의를 넣었습니다만 우리가 내부적으로 실무위원회 그 다음 국장님들 하는 그런 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상위법에 있다면 굳이 꼭 다른 조례도 정의를 넣지 않을 필요가 있다 해서 아마 빠졌던 거 같아요.  오늘 위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해주시는 대로 저희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례가 저희들만 보는 건 아니거든요.  
  주민들도 보면 사실상 또 그걸 쉽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법을 찾아서 보는 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조례들이 그 정의는 상위법에 딱 되어 있는 걸 굳이 넣어 가지고 사족을 자꾸 다느냐 이런 개념 쪽에서 좀 간결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그런 의견이 들어와서 좀 수정해서 위원님들께 제출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는 대로 저희들은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한국말이 참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띄어쓰기를 잘못해 가지고 의미가 달라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만약에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이 얘기가 앞으로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조례를 바꾸는 의미가 지금 적극 추진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렇다면 이 용어가 많이 사용될 수가 있어요.  일반화되기 시작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예 미리 뭔가 방법을 강구해보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위원장님께서 허락해주시면 저희들 당초 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적극 추진을 하다 보니까 국장님!  기금을 갖다가 목표금액 유지조항을 이번에 삭제했단 말이에요.  한정된 걸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삭제한 거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저번에 노진경 부위원장님도 그러시고 좀 기금에 맞도록 적극적으로 또 사업도 하기 위해서 굳이 상한선을 정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도 주셨고 해서 이번 기회에 그렇게 같이 했습니다.
윤종복위원  상한선을 넣었기 때문에 앞으로 기금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목적이죠?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많이도 만들어야 하지만 사용하는 것도 그 동안에는 재원이 없어서 5억을 목표로 모으는데 집중되어 있었고요 지난해 5억을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좀 재원도 확보해야 되지만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여성평등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지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윤종복위원  양성평등 부분에서 지금까지 여성의 지위향상이 가장 큰 과제였지요.  그러나 여기 양성평등 중에서 또 다른 남성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성의 불이익이라든가 여성에 대한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기관이나 국가나 우리 국민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발전을 했는데 아직도 사실 멀었지요, 의식 속에서.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사람들의 의식이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급격히 변화하는 과정에서 남성들도 때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 부분도 미리 염두에 두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운영하면서 말 그대로 양성이 한쪽 편의 성에 입장에서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평등하게 뭔가가 사회나 우리 직장 내부도 그렇고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하여튼 여성들의 권익과 여성들의 사회참여 이런 것에서 절대 평등해야 됩니다.  여성들이 일 더 잘해요, 어떤 때 보면.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너무 급격히 변하다 보면 생겨지는 괴리가 있을 수 있다.  노파심입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에 다른 타성, 남성들의 부분들도 같이 감안해야 된다 이 점을 꼭 국장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우선 복지경제국!  코로나19로 참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종로사랑 마스크부터 시작해 가지고 마스크가 어느 정도 보급이 되다 보니까 긴급 안전재난기금 때문에 연일 수고가 많으실 걸로 압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하루 속히 코로나19가 잠잠해지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종복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을 주셨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조 정의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명쾌하게 수용을 하신다니까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법이란 게 그렇습니다.  누구나가 빨리 알아듣고 판단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문장 하나하나를 현행대로 그대로 사용한다니까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전년도에 얼마를 썼는지 확인을 해봤어요.  방금 전에 기금사용액의 제한을 없앤다고 했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4건에 약 1,900만원 정도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용액 1회 사용액은 한도액이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는 3개 동에 4건이 진행이 됐는데 앞으로는 17개 동 전체가 진행이 돼야 하기 때문에 예산은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서 지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좀 참고해주시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저희들도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같은 의견입니다.  그동안에 5억이라는 목표나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 5억을 초과하면서 소액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그 사업이 아닌 거 같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내년에 본예산 때 조금 예산을 도와주시면 지금 아마 이 조례 일부개정 중에 법인이나 특정단체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이번에 바꿔서 개인들도 구성을 해서 하게 되면 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형태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일부조례 개정조례안 올라온 것 중에 보면 종로구 여성‧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가 올라왔습니다.  보면 제7조 2항에 보면 ‘시설위탁기간이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는 갱신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시설 위탁기간은 처음부터 5년으로 하면 좀 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3년 정도 해 가지고 운영사항을 봐 가지고 재연장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5년을 계약해 가지고 우리가 단서조항은 분명히 들어가겠지만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든가 하게 되면 5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우리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이 부분은 물품관리법에 지금 이게 5년으로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물품관리법에 해 가지고 5년 이내에서 다시 갱신할 수 있다 해 가지고 7조에 보면 1항, 2항, 3항 부분이 시행령을 여기다 그대로 언급을 했습니다.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5년으로 하지만 실제 5년 이내로 하게 되어 있어서 실제 저희들이 계약할 때는
전영준위원  5년 이내로?  그럼 운영 상황에 따라서 3년도 할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5년을 못을 박을 것 같으면 괜히 우리가 이거 위탁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생가도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 보면 아이들센터 이용료하고 수강료, 대관료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체험은 1회 시간당 만원으로 정해져있고 월회비가 5만원이에요.  여기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지 않습니까?   회비를 받고 월회비 회원제라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프로그램을 월로 운영을 할 경우에는 월회비로 이 금액은 상한금액입니다.  
전영준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공간이 협소한데 가능하면 아이들센터가 우리 종로구에서 처음으로 개관하지 않습니까?  많은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 텐데 많은 아이들이 관심을 가진 만큼 그 애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될 텐데 방법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런 아동시설이 처음 마련이 돼 가지고 해서 이 부분은 위탁하는 근거도 지금 마련하려고 조례도 개정하는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이 그 방향은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이런 단체나 이런 시설에 해서 위탁을 해서
전영준위원  지금 3개 층 합해봐야 제가 알기로는 40여 평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수용인원 해봐야 20~30명밖에 안 되는데 이걸 꼭 위탁을 줘서 운영를 할 수밖에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저희들이 직영으로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전문적인 이런 부분도 하고 해서 방향이 전문적인 이렇게 능력을 갖춘 이런 업체에 위탁을 해서
전영준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연간 예산은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연간 예산을 저희들이 인건비랑 이걸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예산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직원이 2명이 상근을 하게 되고요 그 외 프로그램은 별도로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운영하게 될 경우에 연간 한 1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1억 가지고 안 될 거 같은데요?  상근이 2명하고 프로그램 강사를 지금 몇 개 프로그램을 운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건비만 해도 1억이 훨씬 넘을 거 같은데요.  그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공개모집을 해서 아이들 교육을 전문으로 했던 사람들 요즘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파트타임제로 한다고 하면 그런 건 검토를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도 했습니다.  일부 사회적기업 이 부분도 했고 한데 그 부분에 시설이 개장하면 활성화가 되고 살아나야 되거든요.  해서 전문적인 학부모라든지 이런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건 전문성이 미흡합니다.  
전영준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경제가 굉장히 침체되고 일자리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문가 집단이 있을 거 같아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한다면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탁을 주는 것도 좋지만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좀 장단점을 파악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위탁으로 갈 게 아니고 지금 상황이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됐고 일자리를 많이 잃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하신다면 뭐 이 정도 예산이라면 몇 사람을 채용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거 같은데.  어차피 위탁을 줘도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건 마찬가지겠지만.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당분간 저희들이 시범 운영기간을 갖고 그동안에는 프로그램 방향이라든지 적합한 시설에 맞게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전영준위원  그렇다면 이걸 단서를 달죠.  처음 위탁운영을 하되 처음 위탁은 기간을 줄인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을 거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위탁기간은 저희들이 조례상에는 최대 5년을 잡은 겁니다.  그건 저희들이 방침으로
전영준위원  그럼 방침으로 해서 2년간이라든가 1년간 운영을 해보고 처음이니까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운영하는 아이들센터니까 한번 잘해보자는 취지에서 한번 어떻습니까?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우선 아이들센터 여기 요금부분부터 우선 보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특별프로그램이 왔을 때 아이들이 가능하면 아이들한테 돈을 부담을 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싶고요.
  다만 외부강사라든가 특별프로그램이 왔을 때 상한선 최대 이 범위 내에서 그분들도 일정액을 강사들이 왔을 때는 나름대로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정했던 거고요.    두 번째 거기 아이들센터에 아이들 특화거리하고 여러 가지 후에 발생할 또 그쪽 저쪽 건너편에 구민생활관 쪽에 또 계획들 같이 하다 보면 전체적인 하나의 아이들 공간으로서의 종합적인 운영이 돼야 되는데 당분간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시범운영기간을 거쳐서 그런 시설들을 계획 일정하고 짜서 전체 종합적으로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공간으로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시범기간을 둬 가지고 계획을 다시 한 번 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참 요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열일하고 다니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고맙습니다.
전영준위원  이번에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다른 구가 많이 시행을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1개 자치구에서
전영준위원  그런데 우리가 22번째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이번에 제정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전영준위원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그래요.  전통시장을 가게 되면 조형물이 있습니다.  또 아치라든가 그 안내 QR코드를 부착을 하게 함으로써 누구나가 그 시장을 안 들어가 보고도 아,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디 가면 뭘 판매하는 데가 있다, 어느 가게가 있다라는 것을 미리 사전에 이걸 QR코드를 부착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걸 이번에 하는 길에 아예 이것도 같이 시작하면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좋을 듯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사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어떤 제안해주신 거에 대해서.  시장가면 사실 복잡한 게 맞습니다.  광장시장만 가도 어디가 어떤 물건을 어느 위치에서 파는지 사실 찾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실무적인 부분들은 우리 시장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구비도 일부 포함돼야 되겠지만 저희가 검토해서 상세한 내용들은 검토해서 시장 현대화사업이 어차피 중기부 예산지원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연일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복지경제국에서 제일 많이 애쓰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아까도 우리 전영준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전통시장 지금이라도 하게 돼서 또 생각을 하다 보니까 복지 쪽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전통시장의 어려움을 생각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조례까지 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 늦었지만 이렇게 하게 돼서 좋고요, 그런데 한 가지 8조에 보면 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갱신 횟수가 한차례 한정하고 5년 이내로 한다고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노진경위원  그거에 대해서 좀 대부계약을 갱신할 때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걸로 지금 생각하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화장실 시장 안에 보면 화장실이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들을 저희 구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시장 이용객들한테 활용하게 할 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시장에 위탁관리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진경위원  대부계약 그게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그렇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조치는 전혀 없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사안에서는 뭐 이렇게 특별하게 예산이 들어가는 건 없고요 앞으로 향후에 그런 여러 가지 현대화사업 이런 부분들이 뒤따랐을 때는 중기부 예산이나 뭐 시 예산 확보하든가 아니면 일부는 시장에 자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데 어떤 시장도 똑같이 적용돼서 결과적으로는 이 조례를 제정하면 여러 가지 우리 시장의 현대화사업이나 시설개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어차피 제정까지 했는데 정말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또 전통시장은 또 다른 이점도 많이 가져올 수 있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때 이용할 때 그래서 진정으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사실 가장 어려운 것들이 근접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주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가장 전통시장에 근접할 수 있는 방법이 꼭 필요한 장소는 주차장 같은 것도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나중에는 검토가 돼야지 우리가 진정으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줄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통인시장 같은 경우는 그 앞에 주차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용인을 해주잖아요?  주말 같은 때는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예, 그렇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동대문시장 사실 저도 가끔 나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런 부분 물건을 사 가지고 오고 싶어도 무거워서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이제 전통시장을 진정으로 활성화하고 우리 구에서 어차피 이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런 실질적인 현황들을 잘 파악해 가지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많이 개선해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좀 생각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생각을 해야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수익이 창출되고, 가고 싶어도 못 갈 때가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한번 지적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양성평등기금에서 사실 양성평등기금이라는 것은 여성을 위한 기금은 여성을 위한 기금으로 착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여성과 남성 양성을 위한 기금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그런 평등한 기금을 마련해보자는 이런 차원으로 해석을 저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 맞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당분간 기존에 우리가 여성들이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운동장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사회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은 게 사실이라 그걸 맞추려고 하는 거고요 당연합니다.  요즘 직장문화도 저희들보다 신입세대들은 이미 다 그렇게 당연히 머릿속에 깔려있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양성평등에 대해서 잘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인지에 대해서 정말 인식을 잘해야 된다고 하는 게 사실 우리가 자칫 양성평등하면 여성을 위한 기금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출산에 고나한 출산을 했을 때도 아버지 부, 아버지의 그런 좀 권위도 아버지의 어려운 점도 거기에서 또 기금으로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이 정말 평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금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이 기금이 많이 사용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어떤 기금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걸 이렇게 지금 삭제를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성만 출산을 했을 때 어떤 휴가를 얻는 게 아니라 아빠도 육아를 하는데 아빠에게도 휴가를 주고 이런 차원에서 같이 동등하게 봐야 되는 거고요.
  특별히 저는 양성평등기금에서 경단녀를 위한 경력단절여성 등 여성들은 어쩔 수 없는 결혼과 출산과 육아와 그 다음에 가정돌봄 때문에 정말 여성들이 또 많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단절이 됐잖아요?
  경력이 단절,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많이 봐달라는 그런 여기 양성평등기금 또 양성평등조례에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를 좀 여성들 경단녀를 위해서 많이 좀 신경을 써서 사업을 해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해서 그런 차원에서 경력단절된 여성들이 일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다 하니 가급적 그런 사업을 많이 좀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부위원장님께서 항상 경력단절녀는 저번 회기 때도 말씀이 있으셨고 저희도 운영하면서 충분히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리고 이제 또 아까 우리 여성청소년 시설 설치에서 아동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전문직 아동에 관한 전문직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문직 이제 그런 사업을 또 하기를 원하셔서 하시겠지만 아까 우리 전영준 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좀 경단녀 여성 중에서도 그렇게 아동의 교육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하는데도 잘 적극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공고를 내거나 하면 그런 문제도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어서 그 부분을 한 번 잘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도.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주신 의견에 맞도록 그렇게 운용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영심의위원회 개최를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작년에도 양성평등기금을 지원하면서 공모사업 하면서도 저희들이 심의를 했습니다.
전영준위원  제가 파악해보니까 심의를 한 번도 안 했던 거 같은데요?  기금 관련해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했었습니다.  심의를 하고
전영준위원  아니요.  심의가 안 됐던 거 같아요.  파악 한 번 해보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있어요.  양성평등기금심의위원회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명단을 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좀 그렇나요?  여성친화도시팀장님 나오셨어요?  나오셨으면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여봉무  담당팀장은 나오셔서 부서와 이름을 밝히신 다음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도시팀장 김수정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성친화도시팀장 김수정입니다.
전영준위원  두 가지를 보면 양쪽 위원회 위원 명단에 보면 6명이 중복이 되어 있어요.  6명이 중복이 되어 있고 그 성격 또한 유사합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굳이 두 가지를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 위원회가 지금 남발되는 것 같아요.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고 통합하는 의미에서 6명이나 중복이 되는데 하나로 어떻게 통합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성친화도시팀장 김수정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같이 합칠 수 있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회도 좀 기능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길 원했는데 법상에 보면 저희가 법제처의 해석도 그렇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걸 다른 기능으로 대처할 수 없다라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관련 법령에 의하면 기금심의회는 별도로 둬야만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 기능들이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 이 두 위원회를 합치지 못 하고 그냥 존치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관련된 자료를 그건 준비를 못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기금심의위원회도 아마 여러 가지 이유로 서면으로 하긴 했지만 위원회를 개최했던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확인을 해보시고요 상위법에 그렇다 해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에 맞게끔 해야지 이게 너무 중복되고 보면 열 분 중에서 여섯 분이나 중복이 됐어요.  그런 부분을 국·과장님들하고 의논을 해보세요.  효율적으로 모든 걸 운영해야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안 제2조 ‘정의’조항은 삭제하지 아니하고 현행대로 유지하되 제2조제2호에서 ‘분석평가’를 ‘평가’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호에 ‘성인지의 정의’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종복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윤종복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종복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종복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종복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여봉무   노진경   전영준   윤종복
○출석전문위원
  이영창
○출석관계공무원
  복지경제국
  복지경제국장 박찬용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여성친화도시팀장 김수정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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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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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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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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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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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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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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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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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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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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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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