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2월 14일(목) 14시02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

(14시02분 개회)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거택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여봉무입니다.  새해 들어 처음 갖는 회의에서 여러분의 밝고 활기찬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모두에게 활력이 넘치고 또한 희망이 샘솟는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2019년도 한해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새해 업무보고를 통하여 금년도 구정방향을 정확히 파악하시고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생동하는 도시 종로가 되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여봉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입니다.  종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열정을 다하시는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여봉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찬 기해년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한달이 지났습니다. 재물과 행운을 상징하는 황금돼지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가정에 더없이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도시디자인과는 신설된 지속가능국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주택과, 토지정보과의 부서명칭이 주거재생과와 부동산정보과로 바뀌는 등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5과 24개 팀 체제에서도 저희 도시관리국 직원 일동은 변함없이 위원님들의 고견이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고 부서 건제순으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올리겠습니다.
  권기욱 주거재생과장입니다.
  이욱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재욱 건축과장입니다.
  김경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염흥섭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참조)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 한해도 국·과장님, 직원들 고생 좀 많이 해주십시오.  종로가 살기 좋은 동네가 되도록 부탁드리고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은 다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제가 전입 온 지 한달이 좀 됐는데요
이재광위원  우리 창신동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짓고 있는 거 있잖아.  지어놓은 거, 산마루 그거 준공을 언제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실제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사항은 작년 연말 그러니까 12월말에 실질적인 공사는 완료를 했고요, 거기에서 일부 또 점검을 하다 보니까 기존 놀이시설에 대한 보완사항이 일부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해동과 동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보완을 하고 또 이제 해동이 되면 일부 식재까지 추가로 하고 잔디부분까지 보완을 해서 금년 4월 말쯤에 개통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가능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우리 공원 그것을 요즘 신년인사회라든가 다니면서 말씀 들어보셨죠?  거기 관리체제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기로 되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지금 저희가 여러 방향으로 해서 어떻게 효율적인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우리가 직영으로 직접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 방법이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지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청장님도 신년인사회 때 말씀하셨지만 거기 민간위탁을 주는데 지역에서 봉사하는 단체 있잖아요?  거기로 준다는 말이 있었는데 거기 어떻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 사항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재광위원  확정된 사항은 아닌데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는 우리 창신·숭인 공동체에서 관리를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우리 신년인사회 때 보셨죠?  몇 번 얘기하는 거.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지역에다 책임을 맡기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참작해 가지고 지역사람들이 관리 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죠,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여러모로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하여튼 그것 좀 부탁드리고 쌈지공원 시작했나요?  언제부터 하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 사업은 금년도 예산에 서울시 시비로 시민참여예산으로 책정이 됐는데 지금 현장실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설계용역 발주를 곧 하려고 합니다.
이재광위원  그 위에 전망대를 하나 만들고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것은 우리 서울시가 관리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지금 현재 시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광위원  하고 나면 종로구에 이양받을 수 있나?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건 저희 공원녹지과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단계를
이재광위원  이걸 누가 해야 되나?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건 시 주거재생과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재생사업, 명소화사업의 일환으로 우선 전망대를 지었는데 공사는 도시기반시설본부팀에서 공사를 하고 현재까지 운영도 시에서 직접 하겠다는 방침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구에 어떤 부탁이나 요구가 들어온 건 없습니다.
이재광위원  없어요?  그게 우리 창신동 전에 내가 꽤 오래 전에 용역을 한번 준 적이 있어.  우리 창신숭인지역에 한양대학교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문화재라든가 또 지역에 이름 있는 사람들이 살았던 거 조사한 내역이 다 있어 가지고 그때 우리가 낙산공원에다 원래는 전망대를 지어달라고 그랬는데 낙산공원은 시 거란 말이에요.  시 공원이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종로구로 이양할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 밑에 뭐 음악당 만들고 그런다고 그러셨잖아.  그것이 지금 서울시에서 얘기 들어보면 예산은 다 잡혔대요.  예산은 다 잡혔는데 기동대 이전이라든가 이런 게 좀 걸림돌이 있나봐요.  땅이 전부다 국유지잖아.  그거 어떻게 해결이 안 되어 있나요?  서울시에서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시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는데 이전부지라든가 이런 게 마땅치가 않아서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전망대도 거기 서고 하면 쌈지공원 그 밑에 있는 거잖아요?  거기 별로 사용은 안 해, 사람들이.  조형물 같은 거 설치해 놔 가지고 그것을 하여튼 거기에 맞게 맞췄으면 좋겠어요.  전망대 쪽에서 와 가지고 참 사람이 설 수 있고 이런 공간들도 좀 만들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91년도에 시설이 되다 보니까 한 거의 30여 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 당시에 실정하고 현재 우리 지역주민들의 그런 의식수준에 맞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리모델링 예산을 저희가 시비를 통해서 잡았고요 지역 주민들과 설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조율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역주민들이 효율적으로 또 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하여튼 다각적으로 전망대도 거기 생기면 많이 올라올 겁니다.  조금 발전이 돼야겠지만 현재는 전망대만 우뚝 세워놔 가지고 오는 건 아니고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필요하겠지요.  커피숍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도 추진을 해야 될 겁니다, 개인이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거 시에서 관리하지 말고 종로구로 이관시키라 그래요.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관리하면서 말이야.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건 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운영 방안이라든지 가급적 위원님 말씀대로 해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산마루 그건 과장님이 신경 써 가지고 국장님하고요.  지역 사람들이 이걸 관리하면 책임있게 잘 해요.  어디 업체에다 맡기는 것보다는 나을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단지 우려스러운 건 그쪽 주민들이 의욕은 앞서는데 이 시설이 일반적인 시설이 아니라 좀 특수하게 제작되고 경험이 아직 축적되지 않은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약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서 그에 따른 직영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일단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자료를 한 번 받아보세요.  나중에 신청자료 받을 때 그 관리체제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 다 들어있나 보실 거 아닙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관리해 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변동이 있었네요.  전부 다 업무는 다 파악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공원녹지과장님!  오시기 전 일인데요 지난 해 상임위원회 때 사건사고는 미연에 방지하는 게 좋다는 철학을 가지고 공원녹지과에 가로수 썩은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진단시스템기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국에서 그 안을 받아들여서 11월에 독일에서 전국 지방자치 최초로 진단시스템기 도입이 됐습니다.  그 결과 진단시스템기를 이용해서 점검했을 때 몇 그루가 발견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많은 관심 속에서 저희가 그런 장비를 서울시 최초로 저희가 구매를 했고요 전국에서 아마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16일부터 11월 29일까지 종로통하고 율곡로 일부를 시범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종로통에 한 그루하고 율곡로 한 그루를 동공비율이 한 60~70% 발생한 측정 결과가 나와서 2주를 우선 제거했고요 금년 해동과 동시에 저희가 종로통하고 버즘나무 노선을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정비를 통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안전한 종로, 살고 싶은 종로를 위해서 선제조치를 취해주신 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 중에 동공비율이 60~70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안전기준은 정해놔야 될 거 같고 60~70이면 언제 넘어질지 모르겠고 그걸 우리 나름대로 기준치를 정해놔야 될 거 같습니다.  50%가 되면 제거를 한다든가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저희가 그래서 동공비율을 작년 같은 경우는 시범으로 해서 60~70% 비율이 된 부분에서 정비를 했습니다만 동공이 한 45% 이상일 경우에는 이 부분은 정비대상으로 보고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게 저희 현재 계획입니다.
전영준위원  서울시나 어디 협조를 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안전사고는 미연에 방지하는 게 최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45%이상 되는 건 협조를 해가지고 바로 구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제거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난 상임위원회 때 산불예방차원에서 GPS 구입 관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마 그 내용은 과장님께서 모르실 거 같은데 그거 설치했습니까?  확인이 안됐네요.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우리 종로 관내에는 국립공원도 많이 있고 큰 산이 많습니다.  일전에 1대를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비싸지가 않습니다.  조금 더 구입해 가지고 더 설치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챙겨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여러 대 살 수 있는지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좀 챙겨봐 주시고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미리 선제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해빙기입니다.  해빙기가 지나면 여름철 태풍, 호우로 인해 가지고 붕괴위험이 있는 급경사지라든가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우리 관할에는 공원뿐 아니라 산도 있는데 주거지와 인접한 낙산공원이라든가 와룡공원 그리고 급경사지가 많이 있는데요 나무가 고사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예방적인 차원에서 미리 조치를 취해야 될 거 같고요 산불 지금 보면 저는 국립공원은 못 가봤습니다만 삼청공원이나 와룡공원, 낙산공원에 가보면 최소한 산불진화장비는 어디다 갖춰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도 등산객이 알기 쉽게 그런 데다 설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관내는 40% 이상이 산지화 되어 있는 지형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산불장비라든지 소화기 그러니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출동하기 전에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서 요소요소에 각종 진화장비를 배치를 해서 누구나가 손쉽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진화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현재 갖춰놓고 있습니다.
  북악산, 인왕산, 삼청공원, 와룡공원 일대의 주요지역이 산불진화장비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봄철 건조기를 대비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초동진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리고 경사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경사지 부분은 저희하고 재난안전과하고 같이 해서 해빙기 전에 점검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이번에 지속가능국에 재난안전과가 신설이 되어 있으니까 같이 협조해 가지고 사전예방 차원에서 철저히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산불진화장비는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와룡공원 쪽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됐는데요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다시 한 번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설치가 안 되어 있다면 바로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주거재생과장님은 전문분야 과장님으로 승진해 오셨네요.  소감이 어떠십니까?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주거관리사업의 책임을 맡고 계시다가 주거재생으로 바뀌었는데 충분히 그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 구 도시의 어려운 점들을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전에 여기 근무하시다가 몇 년도에 가셨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2015년도 7월에 서울시로 갔습니다.
윤종복위원  내가 구의원 당선되고 가셨어요.  그랬다가 이번에 다시 오셔서 속으로 많이 반가웠어요.  고향 찾아오셨으니까 이제 열심히 하십시다.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지금 공시지가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루에 전화가 몇 통씩 와요.  지금 북촌 같은 경우는 한옥마을인데 그걸 잘못 인정해 가지고 집값은 반토막이 나있는데 공시지가는 26%가 나왔어요 표준지가가.  표준지가가 거기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시끄러워서 다 이사 가고 집을 팔려고 내놔도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막 다운시켜서 내놔도 안 팔리는 상황인데 공시지가는 26%로 해놨어요.  이거 어떻게 조사가 된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염흥섭  지금 공시지가가 정부 정책으로 올라가고 있는 건 아실 텐데요 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공시지가 자체가 현실화율이 상당 부분 밑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하고 현실가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보니까 그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시지가가 현실 가격의 80~90% 수준까지는 올라가야 된다 이런 하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현실화율 70% 확보를 목표로 해서 정부에서 표준지감정평가사에게 지시를 내린 상태이고 그래서 현재 70%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가가 사실상 종로구 지가변동률보다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은 현재 금년도에는 저희가 13.5% 정도가 상승이 됐는데요 평균요.  후년도에도 계속 그런 추세로 상승이 되지 않을까?  정부 정책이요.  
  그리고 지금 지가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하고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율 같은 것도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윤종복위원  제가 옛날에 한 20년 전에 내가 알기로는 표준지가에서 우리 기초단체에서 이의제기를 받았을 때에는 5% 이내에서는 조정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5%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금은 그런 거 없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염흥섭  법에 그러한 규정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90년도 이후에는요.
윤종복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이의제기를 하면 기초단체에서 재량으로 5% 이내 조정이 가능한 걸로 그 당시에 알아서 전부 이의제기를 하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염흥섭  없습니다.  지가공시법이 `89년도에 제정이 되면서 `90년도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그리고 법에 표준지공시지가하고 개별공시지가는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되어 있고 한때 서울시 개별공시지가를 5% 하향을 시키겠다는 내용의 발표는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 하면 `97년도에 IMF가 연말에 터지고 `98년도 1월 1일 개별공시를 지금은 5월 30일 날 발표를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6월 30일 날 결정공시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98년도에는 이미 우리나라가 IMF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고 지가도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98년도 6월 30일 날 공시하는 지가 단체가 상승이 된 걸로, 왜냐하면 1월 1일 지가다 보니까 상승이 된 걸로 발표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5%를 일괄 하향시키겠다고 한 얘기가 거론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실현되지는 못 하고 과세를 조정해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결국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0년 전쯤 그게 한 번 거론이 됐었고요 우리 법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규칙, 지침이라든지 해서는 자치구청장이 5%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윤종복위원  개별공시지가로 해도?  그때 분명히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우리가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5년쯤 됐을 거예요.  옛날 법에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염흥섭  아니 없습니다.  제가 `94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시에서 공시지가 총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지.  그건 내가 인정할게요.  그런데 분명히 북촌 개발과정에서 내가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얘길 꺼냈는데 내가 틀렸나 봐요.  혹시나 그렇다면 정부에서 정한 표준지가, 개별공시지가는 그럼 누가 정해요?
○부동산정보과장 염흥섭  구청장이 정합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이 그거 정할 때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때 내가 알고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표준지시가를 정부에서는 이 골목의 집값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의존하는 건 감정사란 말이야.  이건 면피야.  면피하려고 감정사 앞에 내놨는데 이 사람들이 말이야 어떻게 엉터리 조사를 한다 이 말이지.  아까 얘기하잖아.  북촌에 당장 과장님 한 번 나가보세요.  시가를 물어봐서 얼마면 팔릴 수 있습니까?  공시지가가 26% 오른 건 턱도 없다고요.  거의 시가와 맞먹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올라가면.  그런 건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개별공시지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나는 봐요.
  그런데 이게 사실 전화 온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내 공시지가가 8,000만원짜리였는데 어떻게 1억 몇 천 만원이 됐다 그래요?  아직 공시지가 안 나갔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염흥섭  공시지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공시가격이 있고 개별공시지가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주택이겠지요.  표준주택가격이 이미 공시가 됐거든요.  그리고 개별공시지가는 그 후에 결정이 돼 가지고
윤종복위원  8,000만원짜리가 1억 8,000이 됐답니다.  그럼 100% 더 올라가는 거지?
○부동산정보과장 염흥섭  표준주택가격이 정부정책으로 고급주택 같은 경우는 일정한 부분을 더 많이 올려라 하는데 뉴스나 매스컴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 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주택공시가격이 상당 부분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별도로 공시가 됐고요, 주택가격이 1월 25일날 결정고시가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의신청이 2월 25일까지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입니다.  그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개별공시지가는 2월 13일날 결정이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정도로 개별공시지가는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아마
윤종복위원  그 사람이 좀 부풀린 모양이구먼
○부동산정보과장 염흥섭  아니요, 표준주택가격이 그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은 단독주택이나 일반주택들은 과세기준이 주택가격입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 말이죠, 이게 지금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오래 전부터 토지정책에 있어서 선진국처럼 시가에 근접하는 신뢰있는 공시지가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나는 이의 없어요.  문제는 현실하고 좀 맞아가야 되는데 이건 뭐 위에서 내리 때려서 딱딱 그냥 감정평가사를 앞세우기는 했지만 감정평가사도 정확하게 가서 조사를, 자기들 매뉴얼 기본 매뉴얼 가지고 보고는 그냥 현장조사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북촌인데도 엄청난 차이가 나요.  지금 제일 31번지 인근에 한옥마을이나 11번지는 제일 지금 사람들이 아예 그만 부동산에 물건을 내놔도 팔리지도 않는 곳은 부쩍 올렸단 말이에요, 26%.  
  그런데 다른 데는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찾고 해 가지고 그래도 되는 데는 거기에 절반밖에 안 돼.  이렇게 조사가 돼서 원성을 사겠다 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은 대부분 뭐라고 그러냐면 세금 더 걷으려고 올리는 거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부동산정보과장 염흥섭  지금 20% 올렸다고 하면 아마 그건 주택가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별공시지가는 그쪽 지역이 8%가 올랐거든요.  
윤종복위원  어디?
○부동산정보과장 염흥섭  지금 말씀하신 북촌 쪽에 개별공시지가, 그래서 아까 주택가격인 거라고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세무과에 표준주택가격을 공시를 하거든요.  그걸로 주택은 과세를 하고 개별공시지가로 과세를 안 합니다.
  그 부분이 많이 올라간 것 같고 개별공시지가는 그쪽 지역은 8.3%가 상승했습니다.
윤종복위원  8.3%도 작은 건 아니지.
○부동산정보과장 염흥섭  예, 작은 건 아닌데 지금 사실상 개별공시지가하고 현실 가격하고 비교를 하면 현실화가 상당히 안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과세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완화하고 충격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해서 진행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도 바람이고 해서 표준 주택가격이나 표준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때 자치구 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세무과에서 주택가격 할 때도 의견을 제시를 하고 국토교통부까지 찾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심의하고 의견제시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율은 맞지만 어차피 맞지만 충격은 어느 정도 완화하면서 점차적으로 올라가야 되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과세구간도 조정하면서 올라가야 충격이 감소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으로 저희들도 제출을 했고요.
윤종복위원  여기는 좀 충돌을 줄이고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하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염흥섭  표준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윤종복위원  내려온 거야 어쩔 수 없는 거고
○부동산정보과장 염흥섭  그래서 일부 그것도 조정을 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랬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염흥섭  예, 저희가 낸 의견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조금은 조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안 됐지만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하고 과세구간 조정이라든지 충격완화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건의하고
윤종복위원  집 한 채 겨우 말이지 자식도 도와주지도 않고 우리 종로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자식들 말이야, 재산 넘겨달라고 해서 나는 내 집 하나라도 끝까지 지키고 있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집을 자식들 안 주고 있으니까 코빼기도 안 보이고 재산 안 넘겨줬다고.  그러고는 그 집 하나 가진 것이 자기 전 재산인데 세금을 낼 돈이 없다 이거예요.  수입이 없는데 30만원 받는 거 가지고 하루하루 라면 삶아먹는데 도대체 이거 공시지가 올려서 세금을 올리면 나는 어떻게 하라느냐는 사람들이 우리 종로구에 노령화되고 나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한 퍼센트를 차지해.  
  이거 그래서 곳곳마다 가면 미장원에서도 그냥 그 소리 공시지가 왜 그렇게 세금을, 공시지가를 올린다는 게 아니라 세금을 올린다 그래요, 표현을.  전부 부동산 정책상 선진화를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라고 홍보를 그 사람들 그래서 좀 조금씩 조금씩 올렸으면 좋은데 갑자기 너무 올린 거 같아.
  앞으로 이것 때문에 많이 들끓을 거예요.  전화도 하루에 몇 통씩 와요.  아까같이 8,000만원짜리가 갑자기 1억 8,000이 날아오니 이 사람 억 소리 나지.  그러니까 항의전화가 나한테로 왔더라니까.  
  그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고생스럽지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염흥섭  저희들 의견을 계속 제시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예를 들어 매각을 하면서 얻어지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그냥 보유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미실현 소득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격이 올랐으니까 세금을 더 내라는 건 문제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현실화는 꼭 필요한 사항이긴 하지만 그거로 해서 과세저항 같은 것은 문제가 생기니까 연차적으로 충격을 최소한 완화시킬 수 있게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계속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충돌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노력의 결과가 얼마가 됐든 노력하신 모습에 모든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나가서 우리 위원들이 완충작용을 해야 돼요.  설명을, 우리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차위반 여기 주차과 없지.  주차위반을 딱지를 떼면 막 성질 나 가지고 약이 올라 가지고 소리를 지르면 우리가 설명을 해줘요.  이건 신고한 사람이 있으면 공무원이 나가서 이걸 시행하지 않으면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고발을 당합니다.  공무원이 다쳐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공시지가도 우리 위원님들이 나가서 설명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으면 얘기해달라는, 꼭 필요합니다.
  시간이 너무 지났죠?  그만 할까요?  한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구 도시다 보니까 이런 보도 골목 안의 보도나 길가의 보도도 보면 가로수가 많아요.  좁아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고 어떤 곳은 휠체어가 못 지나가는 데도 있어 가지고 그런데 많지는 않지만 그런 민원을 여러 가지를 받아요.  
  그래서 그게 또 뿌리가 바로 보도 옆에 집으로 들어가 가지고 금이 막 가는 그런 상황, 담 이런 부분은 그래서 나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이거 환경단체에서 가로수 자르는 거 우리 공무원들 말이야 혼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내가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건 정책적으로 나무가 온천지가 나뭅니다, 이제는. 그렇죠?
  이제는 녹지가 서울시내도 무척 많이 늘어나서 나무도 많이 늘어나서 우리 대한민국 산야가 옛날에 벌거숭이일 때하고는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주민이 불편한 부분은 좀 가서 총체적으로 조사해 보시고 좀 조치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삼청동길이 아마 그 예가 가장 좀 될 것 같은데요 과거에 제가 여기에 근무할 때도 삼청동길 디자인 거리 조성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정비 방향을 가지고 주민들과 상당히 대화를 심도있게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 보면 그 은행나무들이 대부분 흉고직경 한 50~60㎝ 정도 되는 아름드리 나무들인데 그 나무를 과연 거기다 놔두고 디자인 거리를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일부분 지역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는 상태에서 그 부분을 정비를 해야 되느냐 했는데 결국은 그 나무를 존치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세월이 7, 8년 정도 흐른 것 같은데요 지금 삼동청길 같은 경우는 사실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서 사실 불편한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거기 길을 걷는 주민이나 관광객들은 그래도 이 좁은 골목에 이런 나무 운치 있고 나무가 있으니까 이 거리가 산다 이런 방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도 요즘은 서울시내도 조경도 많이 되고 수목식재가 많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마는 요즘 최근에 또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다 보니까 서울시도 정책적으로 2천만 그루  심기라는 나무 정책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도있게 추가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사회 분위기상 어려운 점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윤종복위원  나한테 지금 두 군데가 들어와 있는데, 민원이 반대할 사람 없어요.  자른다고 뭐라고 그럴 사람은 없는데 아까 말한 대로 가로수를 자르는 거에 대해서 20년, 30년 지난 것에 대해서 어떤 규정이 문제가 될까 싶어서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내 집 앞에 있으면 우리 과장님 집 앞에 있으면 당장 잘랐어.  그런 시각으로 한번 가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알겠습니다.  저희도 심도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 다음에 북촌에 소나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가로수, 그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그게 두 번 옮겼다가 여기 가져온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직접 가서 나무를 고르고 그래서 가져오면서 바꿔치기 할까봐 도장 찍어 가지고 감아 가지고 그런데 몇 개 죽었어요.  지금 한 3그룬가 4그룬가 죽었어요.  잘라냈는데 그걸 더 심지는 못할망정 보완을 안 한다는 민원이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그 부분에 소나무가 죽어서 그 죽게 된 원인이 그동안 우리가 조사한 걸로는 우선 염화칼슘, 그 다음에 3년 전에 되게 가물었어.  가물었을 때 그래서 지금 넓게 해놨죠.  비 들어가는데 그 외에는 하나도 안 죽어요.  
  그래서 그 소나무 보충하는 부분을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파악을 해서 금년에 보식계획을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적인 면을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예산 부분은 함께 의논하십시오.  이것까지만 하고 한가지는 이따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2019년 처음으로 우리 도시관리국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거 같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1년 동안 서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또 집행부에서도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장님, 뭐가 궁금하냐면 산마루공원에 어린이놀이터 지금 어느 정도, 언제 그거 오픈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지금 저희가 계획은 4월말경에 오픈식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제가 언제 하는지 깜빡 못 들어가지고요.  그런데 그때 가보니까 건축이 이렇게 제가 그 뒤로 못 가봤어요. 관심 있어서 한번 더 가봐야지 했는데 못 가봐 가지고 방문을 하니까 되게 멋지고 멋있게 되어 있는데 오르면서 오픈된 공간 있잖아요?  건축물 천정 상단부분하고 중간에 아이들 놀 수 있는 그런 덴데 그게 완전히 오픈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눈이나 비가 오면 오픈돼서 공기가 좀 들어오고 좀 그런 면에서 오픈을 한 그런 건축물이더라고요.  되게 좀 상쾌하게 놀 수 있도록 한 것 같은데 위에 상단부분 지붕이 너무 짧게 들어가 가지고 아무리 오픈이 됐어도 그야말로 거기서 아이들이 놀려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완전히 다 들이치게 생겼어요.  비가 조금만 바람이 불면 완전히 들이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내렸고 제가 그때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나눌 때도 ‘야, 이건 너무 짧다, 천정이.’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거기서 건축한 공사하는 책임자 그분한테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거기 너무 오픈이 심하게 된 데다가 상단부분이 어느 정도는 좀 나와야지 오픈이 돼도 상관이 없는데 그게 너무 짧으니까 비가 조금이라도 오면 이건 실내로 다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설계가 그렇게 건축물이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 부분 좀 해야 되지 않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아까 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됐는지 궁금해 가지고.  그러면 굉장히 아이들 놀거나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 생각이 제가 들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제가 전입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과정이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세심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이 사업 진행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독특한 시설물을 통해서 이 지역의 명소로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발단된 걸로 알고 있고 현상공모를 통해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디자인 분야에 조예가 있는 분, 또 건축 전문가 분, 조경 전문가 분 이렇게 해서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이러한 공모사업에 참여를 통하게끔 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한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작품이 완성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일부분에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현상공모라는 것은 작가들의 의도가 강하게 깔려있고 그 당시에 심사도 전문가들을 통해서 한 작품인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런 시설을 아직 이용을 안 해본 차원에서 다시 크게 바꾸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오픈을 하고 이용을 해보고 차후에 이 방향을 어떻게 할지는 그때 가서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그때 완성도 안 됐고 진행과정이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언덕을 쭉 올라가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건축물이, 그런데 각 올라가는 데마다 옆에 오른쪽 벽면이 쫙 따라가서 올라가는데 그 벽면에다 뭔가 아트적인 거 많은 그런 걸 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쏘아서 영상도 쏠 수 있고 여러 가지 만들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여기서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말들이 오고갔었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보호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디자인과 그런 걸 따지다 보니까 분명히 그런 걸 활용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내렸거든요.  그냥 비 오면 무조건 다 들어가게 생겼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면 그래서 전혀 그럴 때 비나 눈이 와도 좀 오픈되지만 아이들이 그런 걸 자연도 감상하고 그런 속에서 놀 수 있는 그렇게 좀 설계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아직 다 그때 완공 안 되었으니까 그걸 제가 한번 지적하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궁금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제가 못 가봤습니다.  계속 좀 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 부분은 추가로 저희가 한번 현장을 가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리고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문제가 있는데 보니까 숭인근린공원이네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네, 맞습니다.
노진경위원  보면 그 안에 사유지가 많이 있었나 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숭인공원 같은 경우는 동부권의 대표적인 근린공원인데요 그동안 이 공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 4만 5,600㎡ 되는데 그 중에 한 3,800㎡가 사유지로 해서 지금 보상을 못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노진경위원  3,800㎡가 사유지인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하고 내년에 걸쳐서 보상을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몇 평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1,900여 평 됩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땅값이 얼마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저희가 감정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노진경위원  지금 보상하려고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감정평가를 안 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공시지가의 한 2배 정도로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감정평가를 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하면 다시 추경편성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노진경위원  그럼 102억이란 돈이 전부 사유지보상금액으로 전체 다 소요가 될 수 있나요?  전부 보상을 해줄 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렇습니다.
노진경위원  102억을 가지고 사유지를 다 보상해줄 수 있다는 거죠?  숭인근린공원에 한해서요.  보통공원을 조성할 때 이렇게 사유지로 이거하고 상관없지만 사유지를 보상할 때 어느 정도까지 보상해서 보통 공원을 조성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원래는 공원조성을 하거나 각동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에는 100%공원보상을 다 해주고 하는 게 맞는데 그 당시에 어떤 보상비가 책정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다 보상을 해주고 그 사업을 하는 게 맞습니다.
노진경위원  원칙은 그런데 이 경우는 후에 보상이 되니까 특별한 경우네요?  여기 그림에 보면 붉은색과 청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딜 보상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전체적으로 범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9년 내에 2,078㎡이고 2020년에 1,724㎡를 할 계획입니다.
노진경위원  두 번을 나눠서 보상을 하겠다는, 그러니까 이게 다 보상지역인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렇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102억은 2019년도 것만 보상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전체금액입니다.
노진경위원  2019년 올 사업비로 되어 있어서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2019년도 64억입니다.  이중에 시비와 구비가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이게 2020년까지 다 했을 때 102억을 보상하신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그렇습니다.
노진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창신 쌈지마당이요.  거기 숭인동도 쌈지마당에 들어가죠?  국장님!  그때 숭인동 동묘 앞에 쌈지마당 그거하고 이름이 똑같은데 다른 거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숭인동 오거리한의원 앞의 건물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노진경위원  이름은 같네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쌈지라는 명칭은 작은 공원을 일반적으로 쌈지마당이라 불러서요.
노진경위원  네, 올해도 제가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동네나 종로구 안에 녹지대가 있는데 그 녹지대들이 우리 구 거가 아니고 사유지 녹지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그건 사유지인데 방치해둔 그런 사유지예요, 쉽게 말하면요.  그래서 그 나무들이 엄청 무성해지면서 도로 쪽으로 내려오고 어수선해지고 그러면서 거기에 벌레들이 많이 낀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구에서 그걸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본인들이 멀리 가있거나 사유지여서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불편한 건 주민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런 경우의 녹지대를 잘 점검하셔 가지고 미리 전지 정리를 해주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을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해충방제를 하는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공지를 통해서 공공에 있든 사유지에 있든 간에 미리 파악해서 약재를 살포하고 방제작업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나무를 제거하거나 전지하는 부분은 사유지 같은 경우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노진경위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사유지지만 이 나뭇가지가 축축 늘어져 가지고 도로를 다니는데 불편을 끼쳐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녹지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리 사유지라 하더라도 그걸 파악하고 조사해서 그런 불편한 곳은 사유지 주인하고 같이 의논을 하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정리를 하거나 다니는 행인이나 주민들에게 너무 불편을 끼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달라 했더니 안 해주시더라고요 처음에.  왜냐하면 사유지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방치해두는 사유지 그런 경우는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거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흐트러져 있으니까 이건 종로구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한테 민원이 여러 군데서 들어왔어요.  그런 부분을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잘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부암동이라든지 평창동 지역에는 사유지에 나무가 많이 자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개발계획과 일부 연계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부로 나무를 제거할 수 없는 여건이고요 반드시 그래서 인근에 사는 주민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불편 때문에 의원님들께 민원도 제기하고 해결을 하라는 그런 말씀도 할 걸로 저희가 판단도 됩니다만 그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제가 그것도 알고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개발구역 그 정도 지저분한 것만 정리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만 하는데 그 개발구역, 원형택지구역 그거하고는 전혀 문제는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문제가 되지 않는 정도로 해서 잘라야지 그걸 다 자르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를 말씀드리는 거지 그걸 다 저기하란 건 아니니까, 보시면 아실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노진경위원  다음 건축과장님!  건축신속행정을 위해서 TF팀을 구성하고 운영한다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TF팀은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욱  여태까지는 건축허가신청이 돼서 허가과정에서 건축법령에 대해서 신청한 건축주 또는 설계를 한 설계자 측하고 우리 담당공무원하고 건축법령 해석을 하면서 이견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면 보통 질의를 국토부나 서울시에 서면질의를 해서 가져오면 처리를 해준다라는 좀 무책임한 소극적인 답변을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노진경위원  시간이 많이 지연되겠지요?
○건축과장 김재욱  그렇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이 정도로 TF팀 구성해서 추진하는데 문제는 없겠어요?
○건축과장 김재욱  그래서 경험이 적은 담당보다 훨씬 경험이 많은 팀장, 과장, 건축사들이 회의를 통해서 담당이 미숙해서 모르고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사례가 없다든지 그러면 질의까지 가는 경우가 생길 수는 있는데 질의 가지 않고 이런 질의 예시가 과거 있었다든지 또 다른 사례는 어떻게 해서 처리가 됐다든지 하는 부분을 즉시 확인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노진경위원  긍정적인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 전에도 담당이 혼자 그걸 파악하고 법률해석하고 했나 봐요.  위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하지 않고요?
○건축과장 김재욱  그렇게 상의를 해주면 저희가 관여를 할 수가 있는데 상의없이 담당 선에서 혼자 끙끙 앓거나 신청한 건축주 측하고 담당하고만 소통을 하다 보니까 해결방안이 안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노진경위원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렵고 힘들면 끙끙 앓지 말고 건축위원회도 있잖아요?  건축위원회에서는 그런 문제는 서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욱  건축위원회는 건축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위원회가 되겠고요 이건 건축법령해석 즉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법에서 다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건축 부분에 이런 이견이 많이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진작 이렇게 했었어야 될 거 같은데
○건축과장 김재욱  이걸 제도화 하는 겁니다.  팀장, 과장 상의해 가지고 처리하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한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완하고자 공식적으로 이런 시스템도 만들고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다른 구에도 전파를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네, 좋은 거 같습니다.  진작 했어야 됐는데
○건축과장 김재욱  네, 늦었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평창 파크팰리스 거기가 허가가 안 나서 오랫동안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과장님께 질의를 못 하겠어요.  그러나 왜 그렇게 오랫동안 문제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김재욱  그 내용을 파악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노진경위원  모르세요?
○건축과장 김재욱  중단된 공사장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노진경위원  아니 중단된 공사장이 아니라 이미 다 해놨는데 허가 문제 때문에
○건축과장 김재욱  공사는 다 완료가 됐고요?
노진경위원  파크팰리스를 모르시네요?  그렇게 오랫동안 1년 이상 끌고 2년 정도를 지금 무슨 허가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가지고
○건축과장 김재욱  준공 말씀하시는 거죠?  공사는 완료가 됐고
노진경위원  그럼요.  어찌됐든 사업허가가 안 돼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계속
○건축과장 김재욱  아니 허가라고 하시면 건축을 하기 위한 허가를 말씀하시는지
노진경위원  아니요.  다 되어 있는데 건축물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찌됐든 구청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다 같이 연결이 된 걸로 알아요.  그리고 보건위생과하고도 연관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각 과에서 협업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알고 싶어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릴 거 같으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욱  이건 파악을 해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주거재생과장님!  충신동에 환경개선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충신동 거기 아랫마을, 윗마을이 있죠?  이게 아랫마을에 해당합니까?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윗마을에 해당됩니다.
이재광위원  아랫마을에 이거 작년부터 했는데 끝났나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윗마을도 추진계획이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지금 용역수립이 거의 완료됐고요
이재광위원  예산은 다 잡혀 있는 건가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서울시 포괄비로 잡혀있는 예산을 쓸 계획입니다.
이재광위원  89억인가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일부 집행한 것도 있습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같은 건 서울시가
이재광위원  그런데 불법건축물 비슷한 그런 건축물을 많이 짓는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봤어요?  시에서 돈을 주고 고치는 건데 그런 것이 우리 기존에 되어 있지 않고 좀 확충한다 그래 가지고 지역에서 말이 나오던데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시에서 직접 설계를 해가지고
이재광위원  왜 시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종로구는 종로대로 설계를 그 지역에 맞게 해야지.  시에서 지으면 불법이 아니고 개인이 할 때에는 불법이다 하는 그런 말들을 주민들이 많이 해요.  검토 안 해봤어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조사해보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윗마을 골목을 보면 서울시에서 전부 돈 나갔다 하는 그런 데는 다 고친 거잖아요?  그런 데 한 번 나가서 보세요.  그리고 아랫마을은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그건 언제 끝나요?  지금은 공사를 중단하고 있잖아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중단은 아닌데요?
이재광위원  아니 공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추워 가지고.  그런데 윗마을도 이게 빨리 결정이 났네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사실 재개발구역 해제 전에 서울시하고 같이 계속 용역을 시행했던 지역입니다.  재개발이 해제됨으로 해서 바로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으로 지정을, 아마 3월초에 아마 서울시에서 고시할 거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거 확인 잘 해야 됩니다.  미관 안 좋은 집들을 깨끗하게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주민들을 다 몰아내요.  대충 보면 그 위에 보면 무슨 박물관, 무슨 박물관 해가지고 사람은 안 살아요.  지었다 하면 펑펑 올라가는데 말이야.  그거 왜 그렇게 하는 거죠?  난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서 한번씩 들여다보고 구경하는 건 괜찮은데 주민이 살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종로구에 주민이 자꾸 뚝뚝 떨어지는데 그쪽에 그런 거 보다가도 문화재 때문에 건축이 많이 올라가면 연립주택이라도 지어 가지고 주민이 많이 살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점점 갈수록 주민이 안 살아.  그런 제도를 생각해봐요.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한마디도 안 하셔 가지고.
  그리고 우리 도시개발과장님도 침묵만 지키는데 우리 창신동 남쪽 지역 있잖아요?  그게 벌써 한 20년이 됐어요.  정책이 됐다, 해제됐다, 뭐 뉴타운이 됐다 죽었다 이래서 용역도 한 5, 6번 해 가지고 몇 십 억을 쓴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궁금해서 요즘 관심이 없어, 오래되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지금 창신동 남측 지역은 현재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구역은 동대문에서 동묘역까지 그 구간 중에서 종로변에 남측 지역이거든요.  
이재광위원  도로변만 지금 용역 준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아닙니다. 도로변이 아니고 구역 전체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일부 우리 남측에 보면 6구역까지 있는 거 아시죠?  1구역, 2구역이 제일 큰데 그건 건축을 안 하고 재생 쪽으로 시장이 간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지금 서울시에서 작년말까지 동묘역 주변 일대에 대한 용역을 진행을 했는데요 서울시 용역결과 내용으로 보면 1구역, 2구역쪽은 소단위 공동개발이라든가 재생쪽에 가까운 그런 쪽의 개발을 유도하는 걸로 이렇게 일단 용역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그쪽 이전부터 1구역, 2구역은 주민들 동의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곳이거든요, 개발사업 하는데.
  그래서 아마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용역이 진행된 것 같고 이번에 저희가 올해 말까지 진행을 하는 용역 내에도 1구역부터 6구역 전체를 다 합니다.  그래서 1구역, 2구역에 대한 것도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듣고요, 그 다음에 3구역부터 6구역 부분도 구역별로 나눠서 할 것인지 아니면 합쳐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용역을 진행을 합니다.
이재광위원  1구역, 2구역 지역이 과장님도 몇 번 가보셨겠지만 신발상가 동대문, 청계천 삼일아파트, 동대문 상가아파트, 신발 거기 그 뒤에 동문시장 그리고 이쪽에 우리 옛날에 이런 얘기 안 했지만 아직도 그래도 있잖아.  그런 데를 보존한다니까 깜짝 놀라 가지고 옛날에 시장님이 쪽방촌에 한번 가 가지고 ‘이거 보존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좀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거기 보면 정화조도 없는 게 70%예요.  정화조 없이 그냥 물이 딸려 나가는 게 70%라고.  청계천 신발상가 A동 같은 데 보면 정화조 하나도 없어요.  아시죠?  
  그래도 명품도시 종로구 만드는데 그런 거 빨리 좀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하여간 이번 용역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앞으로 주민들 생활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재광위원  골목 따라가면 아직도 냄새 푹푹 나고 쪽방촌도 그리고 4구역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4구역은 이미 정비구역으로 전환고시가 되어 있고요, 이번 용역에 같이 포함해서 진행을 합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용역이 다른 구역에 용역이 늦어져서 4구역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4구역은 별도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빨리 좀 진행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이거 20년 걸렸어요.  이거 내가 2003년도 구정질문 한 거 같아.  왜냐하면 그때도 정흥진 구청장이 있었던 거 같은데 아니다, 정흥진 청장이 바뀌었구나.  그때 이렇게 묶어놓고 집수리도 못하게 해놨어.  상가지역인데 그래서 그걸 내가 해제 좀 해 가지고 집 좀 고쳐 가지고 살자 하고 내가 구정질문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부터 한 것이 얼마예요?  2003년도인가 그래 가지고 그걸 한참 떠들다 보니까 뉴타운이 이제 들어선 거야.
  그때부터 여태까지 해제됐다, 안 했다, 용역 줬다 안 줬다 해마다 이게 뭐하는 건지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지금 창신4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합구성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조합결성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동의를 못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 것도 그런 상가지역에는 주민이 하나도 안 살잖아요.  전부다 땅 주인이 외부에 있어요.  세 잘 들어오는데 개발하는 거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구나 시나 찬성 75% 이건 받기 전혀, 절대 안 되죠.  받아 가지고, 한 50% 정도 이렇게 바꿔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니까.  진짜예요, 왜냐하면 그 동네 땅값 비싸고 장사 될 되죠.  장사도 요즘은 잘 안 되지만 그런 것 좀 개발을 안 하려면 종로구에서 사 가지고 주차장이나 지어서 사업하면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개발사업이라는 게 진행되다 보면 항상 찬성과 반대 양측의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쪽도 사실 의견을 좀 소홀히하기는 어렵고 그런 판단에서 아마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 것도 그래요.  상가지역은 이런 것도 정부에서 좀 바꿔줘야 되는데 지역의 주민이 사는 데는 금방 설명하기 좋잖아.  사람이 가까이 있으니까.  그냥 뭐 여기 땅은 여기 있고 강남에 가서 사니까 사람 만나기도 어렵고 그렇죠? 구청에서.  쪽지 보내봐야 너희들 보내라, 그냥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저희가 다음 주 2월 22일날 그쪽 주민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이재광위원  어디서 해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창신1동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해당되시는 주민들 참석하셔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용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이거 뭐 우리 살고 있을 동안 개발이 어려울 거 같아.  과장님 사는 동안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우선 먼저 주거재생과장님, 이재광 위원님이 일단 거론하셨습니다마는 좀 구체적으로 이건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종로구의 정책, 서울시의 모든 주택정책은 시장님이 바뀌면 달라져요.  그렇죠?  시장님이 바뀌면 달라져.  
  사실은 어떤 때 보면 주택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아주 공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하면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재생사업으로 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 활기가 옛날에 주택과나 또는 우리 주택개발 관련 부서가 참 일은 편해졌을지 몰라.  그런데 굉장히 관리형으로 바뀌고 말았다, 공격적에서.
  나는 주택과가 공격적일 때 내가 많은 도움을 받아 가지고 북촌 제1번지를 개발 성공할 수 있었어요.  지금 보면 주거환경관리로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주거환경재생으로 아, 주거환경개선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그 개선으로 바뀐 법령이 있단 말이에요.  작년 9월달에 발효된 법률 작년 9월이죠?  빈 집 및 소규모 주택재개발에 관련한 특례법 있죠?  문제는 나는 이미 그것이 그 법이 지금 도시재생사업에 보완할 수 있는 그나마 보완할 수 있는 법이다라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 또 본 위원도 계속 상부부처에 그 얘기를 현재 집도 못 짓고 재생사업이라는 게 지금 집도 못 짓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이런 상태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어떤 물고를 좀 터줘야 된다고 늘 주장해온 것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보완될 수 있는 좀 완전하지 못 하지만 보완될 수 있다.  관리에서 개선으로 바뀌는 그 법령이.
  그런데 그때 내가 여쭈니까 우리 국장님도 몰라요.  그 법이 지금 현재 이미 1년 동안 계류시켰었어요.  발의를 안 시키고 만들어져 있는데, 맞지요?  그래서 9월달에 비로소 발효가 되는데 그 당시에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모르고 있다 이 말이지, 나는 알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지금 최대한 우리 종로에는 그 법을 잘 적용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홍보도 안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어떤 매뉴얼도 안 나와 있어요.  이것이 법령이 정한 것이 최대한 활용해서 이런 집은 맹지니까 이런 맹지는 설득해 가지고 그 사람들 설득해서 재개발을 해주자, 10집 소규모니까 해서 새집에서 살게 해주자 이런 공식적인 어떤 의지로 공격적이어야 되는데 지금 개선사업이 됐지만 현재 진행하기는 관리사업하고 다른 게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제도 주민들이 여러 명이 왔다갔지만 맹지예요.  4m 도로가 사도예요.  그러니까 내 땅을 2m로 줄여달라는 거예요.  내 땅인데 4m로 되어 있으니까 사도를 2m, 도저히 그건 사도법 때문에 안 돼.  2m로 줄여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영원히 집을 못 지어.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은 뭐냐?  거기 한 10집 되는 집을 그러면 전체가 같이 공동개발 하시는 게 거기가 20m기 때문에 6층에서 7층까지 가능하더라 이 말이지.  사업성 나와요.  그럼 사업성 나와요.  7층까지만 하면 사업성 나와요.  
  그런 식으로 이 관련법 개선으로 바뀐 것에 대한 어떤 사업정책을 바꿔줘야지.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더라고.  빈 집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관련되어 있고 소규모 재개발법에 의해서 아주 간소하게 재개발을 조합도 만들 수가 있고 또 전에 재개발처럼 복잡하지 않게 두세 명이 모여도 재개발을 할 수가 있고 꼭 아주 편한 필지가 모여서 아까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땅 소위 말하면 환지처분 형태 그런 필지로 서로 땅을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반듯하게 집을 지을 수 있는, 지금 인구통계 혹시 낸 거 보신, 아시는지 모르지만 국장님, 사직동 뉴타운 되고 나서 인구가 조금 유입이 됐어요?  사직동 쪽에 재개발한 데 그죠?  교남동 쪽에 인구가 좀 들어왔죠?
  그리고 경희궁의 봄 재개발 되고 사람 좀 들어왔어요.  우리가 인구가 이 상태로 계속 줄어들면 다른 구하고 합쳐야 돼요, 지금.  종로구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요.  젊은이들이 고령화된다고 하지 말고 젊은이들이 들어오려면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소규모 주택재개발이라도 장려화시켜서 해나가는 정책을 우리가 그래야 경희궁의 아침 재작년에 개발로 인해서 들어온 수입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았다고 그랬어요.
  지금 창신동, 명륜동 이쪽에 재개발 됐으면 우리 구수입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세원도 그렇고 인구도 그렇고 장단점은 있지만 아름답게 그렇게 우리 안골마을 과장님, 우리 과장님이 진짜 애를 써서 안골마을 정비했잖아요.  아주 수고했어요, 참 잘했어요.  그런 건 그런 데 필요하다고.  칭찬은 내가 듣지만 과장님 고생만 죽도록 하고 칭찬은 내가 들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했다고 다시 한 번 말하고 싶고 그런 식으로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해도 아름답게 꾸밀 수 있지만 바로 다닥다닥 붙어있는 맹지의 집들은 재개발할 수 있게 장소 선정해서 유도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공격적으로.  
  그 점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한번 소신 얘기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좋으신 의견이라고 공감하면서요 지금 소유자들이 몇 명이 협의가 돼서 건축을 하겠다면 지금 건축법이나 모든 법에서 건축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협의가 잘 안 돼서 거의 사업이 사실상 진행이 안될 뿐이지 방법은 얼마든지 지금 열려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윤종복위원  바로 그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공격적으로 할 때는 그 뜻이 안 맞는 사람들을 우리 구청에서 설득을 했어요.  긍정적으로 설득을 해서 도와줬어요.  한사람이 나서서 하면 그 옆에 사람이 말을 안 들으면 그 안 되는 사람들에게 잘 몰라서 겁이 나서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 주택과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공격적이었던 게 있었다 이거죠.  바로 그겁니다.  
  지금은 그거 누구 반대해서 안 돼요, 우리 못 합니다가 아니고 그 전에는 그랬다 그걸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고 소규모 어떤 개발하는데 무악동 주변에 세란병원 주변에 주민 몇 명이 그걸 해보겠다고 의견이 있으셔 가지고 그건 저희가 적극 SH랑도 연결을 시켜서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법령검토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 같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그렇게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저희가 여력이 되는 대로 충분히 제도나 그런 건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옛날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고 얘기했었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저희가 바뀌면서 8곳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해제지역하고 일부 단독 다세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올해는 서울시가 빈 집을 정리해 가지고 활용을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자료에도 드렸는데 서울시가 올해 한 2,400억원을 들여 가지고 400호 정도의 빈집을 매입해 가지고 이걸 리모델링해서 임대주택이라든가 청년주택 이런 쪽에 활용을 하려고 한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좀 공격적으로 저희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가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건 그대로 가고 또 저희가 동네에 수소문을 해가지고 빈집 매입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정보를 제공해 가지고 저희 구역의 빈집 매개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련된 건 지금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에 보면 사실 아까 그런 맹지라든가 소필지로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주택을 못 하는 이런 부분도 이웃집하고 같이 공동으로 신축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도 하고 유도를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우선 홍보가 필요합니다, 법에 적용된 홍보가.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법령에 제정된 데는 그 필요성이 있을 때 만들어졌거든.  그러니까 그 맹점을 보완할 수 있는, 내가 볼 때는 그걸 잘 활용하면 숨통이 트일 사람들 여럿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거재생과에서 좀 공격적으로 국장님께서 진두지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도시개발과장님도 같은 정책으로 한 번 연구해보십시오.  우리 평창동 특히 많아요.  창신동 이쪽에 제일 많지요?  연건동도 그럴 거예요.  재개발 하려다가 못 하고 해제된 곳 특히.  그것 때문에 만들었거든요.  그거 보완하려고.  
  그러니까 그 법을 잘 정리하셔 가지고 건축 활성화도 시키고 그리고 깨끗한 연립이 들어오면 젊은 사람들도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 전통을 지켜야 할 건 철저하게 지키고 해서 해야지 무조건 서울시에서 하라고 한다고 그대로 할 거 없이 우린 우리 자치구 자존심으로 우리 나름대로 연구,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다음 건축과장님!  민원에 대해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민원인이 방에 여러 번 찾아오셨는데 평창동 사람인데 북한산이 다 보였는데 앞에 집을 지으면서 다 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하루아침에 앞이 캄캄해져버린 겁니다.  법률적으로 조망권에 대해서는 말이죠 규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민사밖에 안됩니다.  재판하면 재판비하고 돈 몇 푼밖에 안 줘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는 심의제도란 게 있어요.  내가 볼 때에는 심의가 경관과 또 주위환경, 우리의 역사, 전통 다 해서 거기에 걸맞게 하기 위해 가지고 심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네,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렇다면 이런 조망권 문제도 충분히 이 심의회에서 다뤄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건축위원회 역할의 기본적 사항은 건축계획에 관한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지 내에 신청된 건축계획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서 좋은 건축물이 건축되도록 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걸 포함해서 심의할 수는 있겠지만 종로구 건축심의 기준에는 아직 명문화되어 있는 건 없고요 이걸 명문화시켜서 운영을 할 경우에 어떤 부분은 민원을 법에서 구제받을 수 없는 그런 조망권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안 받고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반대 입장에서는 조망권 침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명문화 해가지고 운영하는 게 행정적으로는 사실 힘든 부분이 있다.  왜?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만약에 조망권을 보장하는 건축위원회를 운영하면 우리 종로구든 어디든 건축을 거의 못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1층, 2층이 있는데 거기에 4층, 5층이 올라가서 너무 조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피해가 있다 그러면 어떤 대안을
윤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조망권 문제를 갖다가 법률적 규정으로 하게 되면 먼저 짓고 난 다음에 뒷집을 집을 못 지어요.  맞아요.  건축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거지.  권고사항도 있고 나아가서 심의 과정에서 이 집은 가려지면 너무 피해가 크니까 이건 건축주에게 권장을 해서 이웃 간에 평생 살아야 되는데 만날 싸우게 하는 것보다는 좋지 않겠냐?  이 심의회에서 권고는 강제가 아니니까 그런 것 좀 한 번 어필해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권고하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게 안타깝단 얘기예요.  지금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권고하면 사실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렇지만 권고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권고를 하게 되면 그 권고를 받은 사람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잖아요?  그러나 일단 우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법으로는 규제가 안 되기 때문에 권고했다.  그런데 또 권고를 받은 사람은 구청에서도 생각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권고를 했구나.  이 부분을 고려해보자 할 수 있는 여분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앞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조망권에 대한 것도 거론을 하고 조사해보고 이건 너무 심하니까 권고합시다 이런 문제도 거론됐으면 좋겠다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그런 부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조례 가지고는 안 되나?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지금 건축조례는 과거에는 자치구 건축조례가 있었는데 서울시 건축조례로 통합이 돼서 자치구별로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건 어렵고요 권고하는 부분은 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해서 권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렇게 신경 써주자고요.  그래야 합리적인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말이야.  이 사건도 보니까 내가 건축주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사정하고 싶더라고요.  너무 답답하니까.  사전에 이미 이 사람이 또 신고를 했어요.  감정이 생겼어요.  소리가 크다고, 그렇게 하면 좀 봐줄까 하고.  그런데 서로 감정이 생겨 가지고 화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난감한 상황이고 이쪽 문이 가려진 사람은 부인이 만날 잠도 못 자고 울고 앉아있고.  몸이 안 좋아 가지고 북한산 보면서 마음을 많이 누그리고 있었는데 확 가려버리니까 앞이 캄캄한 겁니다.
  그러니까 창문이 지금 이만한데 여기에 ⅓만 열어줘도 좋겠는데 그분 얘기는요.  이거만 조금 뒤로 해주면 좋겠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캄캄하게 그냥 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쯤은 권고하는 차원에서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위원  노진경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주셨습니다.  TF팀 구성한 거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 이게 바로 구민을 위한 서비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결코 용두사미가 되지 않게끔 철저히 모범되게 운영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재정비용역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꼭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지금 서울시에 예산 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3월 중에 내려오면 즉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리고 26페이지 한옥철거 자재를 재활용 하는 그 취지는 참 좋습니다.  한옥 철거 자재를 재활용해 가지고 말이야.  지금 부지가 확정이 됐습니까?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고 세 곳 정도 후보지가 추천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전영준위원  이거 계획한 지 참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부지가 확정이 안된 것도 유감스럽고 이 모든 게 사후관리가 가장 문제인 거 같아요.  와룡공원에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벌써 건축한 지 1년도 안됐는데 파손도 심각하고 와룡정으로 정자명을 명명해놓고 간판 하나 제대로 붙이지 못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제가 몰라서, 전문지식이 없어서 여쭤보는데요 니스칠은 안 합니까?  칠을 안 하고 관리를 해야 오래갑니까?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여기 목재 부분은 방충, 방수되는 도료를 칠하게 되어 있고요 이건 2년 동안 1년에 3회 정도를 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동절기로 아직 작업을 안 하는데요 해빙기가 되면 깨끗이 청소한 다음에
전영준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작년 봄에 이게 완공된 걸로 아는데 벌써 1년이 가까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벌써 칠을 몇 번은 했어야 되는데 칠도 한 번도 제대로 안 되고 나무가 다 갈라지고 있어요.  6,800씩 들여 가지고 많은 등산객들이 이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잘 지어졌는데 벌써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 몇 군데는 파손이 됐습니다.  청장님하고 몇 번 올라가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손된 곳이 원상복구가 안 되고 있어요.  청장님 지시사항도 이렇게 이행이 안 되는 거 보니까, 한 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바로 점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다음에 다른 데 계획이 있으면 사후에 철저히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 이재광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성곽마을 재생사업에 있어서 그동안 불법건축물 증축했던 부분을 양성화해주고 있죠?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리모델링 활성화
전영준위원  그대로 활성화를 시키고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39페이지 지금 위법건축물 감소 추진계획으로 해서 위법건축물 발생 사전예방 활동 및 단속 강화, 위법건축물 정비 및 지속적 사후관리.  위법건축물이 발생된 걸 갖다가 우리가 예방활동을 하는 건 좋지요.  우리가 허가 나갈 때, 사용승인 후라든가 예방활동은 좋은데 십 수 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가 가지고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또 우리 직원이 가 가지고 예방활동 차원에서 나가서 단속을 한다?  그건 아니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민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위원님 말씀해주신 수 십 년 동안 쓰던 걸 단속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의 민원이 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2년 내라든가 3년 내 단속을 우리가, 우리 과실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가 나면 지속적으로 다만 1년이라든가 6개월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면 이런 일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작년 7월에 입성해 가지고 지역에서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온 게 이런 부분입니다.  
  사용허가가 떨어진 이후에 많은 증축 불법을 자행합니다.  또 아예 어떤 사람들은 층고라든가 그런 걸 처음부터 건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감리사한테 맡기고 설계사한테 맡기고.  우리가 사전 점검, 사후 점검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된 거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성곽마을 재생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시키면서 이런 부분도 양성화를 시켜줘야지요.  계속 이행강제금 받으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곽마을이 참 많지 않습니까?  혜화, 명륜 성곽마을, 창신, 숭인 이쪽에 있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이것과 연계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양성화를 시켜주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단독으로 될 사항은 아니겠지만 이 부분도 한 번 같이 우리 구에서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건축과장님!  제가 9월 상임위원회 때 공원관리과하고 건축과에 부탁을 드렸어요.  공원관리과 지금 진행이 돼 가지고 진단시스템 기계가 들어왔고요 건축과에 그 당시 지적했던 사항이 건축 시에 발생되는 소음, 비산먼지 관련해 가지고 그게 뭐냐 하면 생활 속의 소음이죠.  비산먼지 예방차원이 뭔가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대책을 좀 세워주십시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대리석 절단하는 소음, 돌가루 비산먼지에 대해 혹시 대책을 세우신 거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욱  그 부분은 그때 의회에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즉시 허가 철회를 하면서 조건 및 안내문에 기재를 해서 현장에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배부해 가지고는 힘든 부분이고요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를 하나 제정할까 하는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상위법이라든가 우리 구 집행부에서 혹시라도 상위법에 준해 가지고 제재하는 건 없죠?
○건축과장 김재욱  그건 개별법으로 소음 및 진동에 관한 규제법이 있습니다.  소관 부서는 환경과인데요 거기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관련 규정이 있는데 제 의견은 우리 구 조례로 만들어진 건 없죠?
○건축과장 김재욱  건축법 관련조례는 작성된 게 없고요 환경 관련사항은 제가 확인을 한 번 해보고
전영준위원  그럼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런 게 없다면 본 위원이 대표발의를 해서라도 그런 조례를 하나 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db 소음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을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욱  지금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는 60db까지
전영준위원  보통 우리가 자동차 경적소리는 100db이 넘죠?
○건축과장 김재욱  예, 그럴 겁니다.
전영준위원  60db까지 허용한다면 대리석 절단하는 소리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옆에 가면 고막이 찢어질 정돈데요 그건 제가 상상컨대 150db 이상이 될 거라고 상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건축지 안에서 절단할 것이 아니고 설계도면이 있으니까 대리석 공장에서 아예 재단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안타깝게 생각이 되어서 이런 부분은 조례로 하나 발의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욱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그런 특별한 경우에 소음을 발생하는 거에 대한 제재를 한다는 것은 좋으신 생각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건축공사장 내에 일어나는 공사 과정의 소음이지만 이게 별도로 개별법으로 법률이 있고 소관부서가 환경과인 관계로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환경과에 확인을 해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 조례를 만들 수 있는지를 협의해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이런 부분은 최단시간 확인을 하셔 가지고 답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욱  예, 알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리고 한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물 허가가 나갈 때 그건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표지판 안내문만 내보낼 게 아니고 만약에 사용승인 후에 무단증축이라든가 하게 되면 우리가 법적으로 정해진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것 이상으로 변상을 시키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예 그걸 갖다가 사용승인 나갈 때 업자가 아니고 허가권자한테 주는 거죠.  허가받는 자한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욱  허가 받은 대로 공사가 완료돼서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에
전영준위원  그러고 나서 이후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강제적으로 철거 또는 이행강제금을 예를 들어서 100이라면 200을 물리겠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계속 그 사람들  이행강제금 예를 들어서 대학가 같은 데 원룸 보통 세를 놓게 되면 오륙십 만원입니다.  우리가 1년 이행강제금 해봐야 얼마나 됩니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건축과장 김재욱  이행강제금 산정하는 공식에 토지공시지가가 들어갑니다.  공시지가가 비싼 데는 이행강제금이 같은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금액이 많이 나오고요, 그건 정해진 법규정에 의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이걸 어떤 특정지역이나 특정건물에 대해서만 더 상향해서 계산 적용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고요, 어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준공 난 이후에 위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한번 고민을 해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전영준위원  방안 고민을 과에서만 하지 말고 저희 건설복지 상임위에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곧 상임위원회 명의로 협조공문이 갈 텐데요 전년도 건축사용허가 난 것을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후에 사용허가가 승인 이후에 어떻게 변형이 됐는지 조사를 해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 공문이 가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 38쪽 보면 부동산중개사무소 자율점검 추진이라고 했는데 어떤 목적을 갖고 무엇을 어떻게 자율점검을 한다는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염흥섭  저희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 매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게 한도가 있기 때문에 작년같은 경우에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을 주로 해서 그리고 그 외에 민원발생지역을 통틀어 단속을 다닌 게 한 150여 군데를 저희가 다녔습니다.  
  지금 관내 580여 개 중개업소가 됩니다.  조금씩 줄고 늘고 하는데 저희가 단속을 하다보면 어려움이 있는 게 한 지역에 가서 세군데, 네군데 이상을 못 합니다.  이제 어느 한 지역에 가서 단속을 하다보면 그 주변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소들이 좀 문을 닫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단속을 다니면서 보면 부동산중개업법을 가장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분들이 중개사인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한
전영준위원  제가 질문 취지를 말씀을 드리겠어요.  왜 그 부분을 여쭤봤느냐 하면 지금 젠트리피케이션 말씀도 주셨습니다.  지금 공시지가가 우리 종로 평균 13.5% 인상된다는 말씀 주셨죠?  인상이 되면 수익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건축주들은 반발을 할 것이고 과세저항을 아까 과세저항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수입이 적어지기 때문에 과세저항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임대료를 어차피 또 올려야 되는 부분이고  임대료를 올리게 되면 감당 못해 가지고 가게 비워놓고 가게세가 비싸니까 안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게 악순환의 연속인데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 원인이 발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종로구가 13.5%인데 공시지가는 아까 청장님이 저기 하신다고 하셨죠?  개별공시지가는 구청장이 결정하신다고 하셨죠?
○부동산정보과장 염흥섭  예.
전영준위원  그래서 우리가 특정지역 콕콕 찍듯이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평균적으로 공시지가를 올릴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그렇겠지만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적게 올리는 방안도 있을 거 같은데요 구청장 권한,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부동산정보과장 염흥섭  지금 개별공시지가가 있고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영준위원  개별공시지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염흥섭  표준지 공시지가가 1,947필지 정도가 되는데 그 표준지 공시지가가 우리 종로구 관내 전 지역에 뿌려져 있거든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표준으로 삼아 가지고 반드시 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준지 공시지가가 상승하게 되면 개별공시지가도 자동적으로 상승하게 되고 떨어지게 되면 자동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게 감정평가사가 산정을 하는데 그 지역을 전체 조사를 해서 가격상승분이라든지 현실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지가가 급등된 지역은 당연히 올라가겠지만 그 외로 작년도나 금년도 내년도 같은 경우는 현실화율 때문에 현실화율이 저조한 부분은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상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올라가기 때문에 물론 개별공시지가를 권한은 구청장이 갖고 있지만 개별공시지가 산정할 때 표준지를 가지고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장 권한사항이 사실 크게 차지하지를 못 합니다.
전영준위원  그래서 권한 내에서라도 지금 가장 우려되는 얘기가, 되는 지역이 이미 삼청동은 젠트리피케이션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과속현상까지 나타난 부분이죠.  벌써 어제 50개 이상이 가게가 지금 비어있는 걸로 현황이 나타났고 돈의문도 지금 그래요.  기획부동산이 들어와 가지고 몇 년 전까지 이삼천 만원 하던 것이 지금 평당 6,500까지 올라갔습니다.  부동산 그래서 임대료가 100만원 하던 게 지금 1,000만원씩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임대료 권리금만 받고 언제든지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가면 역시 거기도 공동화현상이 생긴다는 얘기죠.  우리의 역할은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책을 갖고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염흥섭  지금 저희가 지가 상승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같이 의견제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있고 곤란을 겪는 게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현실화 부분이 그게 저희가 대책이 안 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현실화를 갑자기 그동안에 개별공시지가라는 것은 현실가격을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사회통념상 거래될 수 있는 적정가격을 가지고 거론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현실화라는 게 붙다보니까 어느 지역은 현실화가 몇 %가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사실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가격의 몇 %냐를 판단하는 게 그런 기준을 정하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정부에서 현실화라는 목적을 가지고 상승을 시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저희가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단순하게 상승률 가지고만 따지게 되면 저희도 지역여건이 어느 정도 상승을 했고 어디는 하락을 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삼청동 지역은 이미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상승세가 좀 떨어져 있고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현실화 때문에 올려야 되겠다고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현실가격에 대해서 조사를 했지만 거래사례가 사실 많지 않고 거래가 된 사례를 우리가 추출해낸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사정을 보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전영준위원  과장님, 제가 그래서 아까 여쭤본 것입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그분들을 활용해야 됩니다.  부동산중개소 다 그렇지는 않지만 몇몇 사람들은 그분들이 장난질을 해요.  권리금이라든가 그래서 자율점검을 하면서 서로 상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을 교육시키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부동산중개업소 자율점검이라든가 젠트리피케이션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우리가 방법이 없잖아요.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시작을 한번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중에서도 다행스럽게 부동산중개업소 자율점검이라는 게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염흥섭  제가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최일선책에 있는 게 사실 중개업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대규모로 우리 한우리홀에서 관내 전체 중개업소를 초청해놓고 교육도 시키고 강의도 하고 그리고 모임이 있거나 중개업소 지회에 어떤 분회 모임이 있을 때마다 가서 젠트리피케이션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대차 문제 때문에 저희가 상생계약서라는 것을 상생계약서를 작성하고 지회를 통해서 관내 전 중개업소에 임대차상생계약서를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계약을 맺을 때는 상생계약서에 가격을 올리지 말고 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걸 반드시 참고해서 계약을 하게끔 지금 그런 조치도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율점검을 하는 의도 자체도 그러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18개 항목을 집어넣어서 본인들이 직접 다 읽어보고 그리고 이제 그 외로 컴퓨터 활용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직접 현지에 나가서 또 독려하고 계도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염흥섭  처음하는 겁니다.
전영준위원  하여튼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제도 취지가 참 좋습니다.  취지가 바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고 많은 격려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염흥섭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염흥섭 부동산정보과장님 지금 지가 상승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가상승이 정말 가치가 올라가서 상승되면 좋은데 뭐 그렇지 않고 올라가니까 힘든 거잖아요.  
  우리 서민들이랑 특히 그래서 그런데 보면 좋은 땅 만들기 사업 활성화 추진 전부터 하셨잖아요?  그래서 보면 참 이건 좋은 사업이에요.  깜짝, 그때 제가 몇 년 전에 이 사업을 발표하고 이렇게 개선을 했다고 어디에서 사직동 체육센터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랬는데 보니까 정리 전후 도면 보면 그때 그거 사진인 거 같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염흥섭  지금 이 도면 말고도 여러 가지 도면이 있는데 이 도면을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리 전후가 여기에 지목변경도 들어가 있고 합병도 들어가 있고 분할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저희가 추구하는 사업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게 이게 가장 이해하기 쉬운 도면입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사례가 엄청 많이 있지만 이걸 대표적으로 보고 여기 보시다시피 도로부분은 전부다 합병이 되어 있고 안에 지목에 도로가 대지로 바뀌고 분할하고 합병하고 이것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이걸 집어넣은 겁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 많이 진행이 됐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염흥섭  예, 지금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이 사업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와중에 이번에 활성화 추진이라는 말을 집어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 말씀드리려고
○부동산정보과장 염흥섭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가 겉으로 보기와는 다르게 실제로 지적은 부정형으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좋은 땅 만들기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가장 효과가 높은 게 부정형을 정형화시키는 사업이 가장 효과가 높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정형화시키고자 하면 당사자 간에 협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땅도 주고받아도 되고 등기도 다시 해야 되고 취등록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저당이 되어 있을 때는 저당을 해지를 하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이것 출발하면서부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죠.
노진경위원  맞습니다.  그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염흥섭  어려움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계속 제도개선 법령개선 건의를 했었습니다.  과거서부터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토지경계조정에 관한 특별법이 이번에 제정이 됩니다.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추진 내용이 토지경계조정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제정이 되는데 이 내용이 뭐나면 예를 들어서 서로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는 땅을 경계 조정을 할 때 분할하고 소유권 취득하고 근저당 해지하고 하는 8가지 단계를 거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은 면적이라면 지적선만 바꾸는 겁니다.  지적선만 조정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8단계 절차 그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적선만 조정을 해갖고 조정할 수 있게끔 하는 특별법이 지금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런 경우는 서로 합의만 하면 서로 땅을 주고 받으니까 그건 서로 문제가 없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염흥섭  예, 비용발생이 전혀 안 생기고
노진경위원  그런데 비용발생을 안 시키고 조정만 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염흥섭  예, 그런 특별법이 원래는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도에 이게 담당부서가 국토부 주택정책국인데 작년에 부동산투기정책 때문에 정부가 굉장히 많이 시끄러웠잖아요?  그걸 같이 담당하는 부서가 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딜레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지금 그게 늦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개정돼서 되게 되면 진짜 효율성 높은 좋은 땅 만들기 사업이 엄청 활성화 되겠다 싶어서 거기에 마침 계획을 사실 수립했던 겁니다.  
노진경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굉장히 좋은 법이 시행이 되겠구나 생각하는데 소요예산도 하나도 없고
○부동산정보과장 염흥섭  이건 저희 비예산 사업입니다.
노진경위원  알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런 경우에 땅만 바꾸는 경우 같으면 뭐 별일 없지만 예를 들어서 땅이 있는데 전혀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토지가 있지만 그 서류로는 있는데 가진 사유한 사람 사유지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전혀 자기가 쓸모가 없는 땅 이런 땅은 다른 상대가 B가 예를 들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혀 쓸모가 없는데 B는 쓸모가 있는 땅이잖아요?  그런 경우도 한 번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 돈을 지불하고 땅값을 지불할 수 있으면 A도 좋고 B도 좋은 거잖아요?  그런 사업도 생각을 해보시는 건 어떤가?  그런 경우는 사례가 없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염흥섭  그건 당사자 간의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사고파는
노진경위원  아니 어떤 땅이든지 당사자 간에 문제지요.  땅 이렇게 변형하는 것도 다 당사자 간에 문제이고 그런데 이런 걸 어떤 제도권 안에서 그렇게
○부동산정보과장 염흥섭  그건 사유재산 침해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관청에서 이 땅은 쓸모없으니까 쓸모있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한테 팔아라, 사실 그 얘기잖아요?  
노진경위원  팔아라가 아니라 이런 좋은 땅 만들기 사업 활성화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죠.
○부동산정보과장 염흥섭  그건 좀 어렵습니다.  당사자 간의 사항이고 어차피 주고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경계조정이라는 게 수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할 수 있고 도움도 줄 수 있고 홍보도 해서 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좋은땅 만들기 사업 자체도 당사자의 의지가 없으면 전혀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주고받는 게요.  그런데 이건 토지경계 조정을 저희가 특별하게 혜택을 주면서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저희가 설득할 수가 있습니다.  설득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게 없이 우리가 관여하는 게 없이 서로 당사자 간에 주고받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건 행정청에서 관여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노진경위원  그건 생각해보지 않으셨으니까 지금 뭐라고 답변하기가 어려우실 거 같고 어찌됐든 이런 좋은 땅 만들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을 한 번 고려를 좀 하시고 그렇게 추진하고 검토하고 하시려면 좀 많이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염흥섭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서로 그렇게 맞바꾸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본인들이 서로 원할 수 있는데 그런 제도권 때문에 하기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런 상황들을 검토를 잘 하시고 연구를 잘 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에 크게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40쪽에 도시미관 저해 건축물정비 있잖아요?  그건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욱  그렇습니다.
노진경위원  언제부터 이거 하고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욱  사실 제가 종로구청 건축과장으로 온 건 2년 됐는데요 그 이전부터 추진해오던 사업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여러 결과물도 있겠네요?  잘 정비가 되고 또 본인들도 이해를 하고
○건축과장 김재욱  사실은 그 상태에서 개선한 경우도 있고요 새로 지은 경우도 있고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대수선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노진경위원  다시 짓는다든지 이럴 때에는 집이 낡거나 헐거나 안 좋아서 그럴 때에는 자기들 돈이 많이 나가는 경우, 돈이 있는 경우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도저히 미관을 저해한다 해서 리모델링하거나 정비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도 해왔던 현황이 있겠네요?
○건축과장 김재욱  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이게 건물주의 사정, 임대를 줬는데 임차인이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건물주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강제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권고만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유사한 사례는 여러 건이 있으니까요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권고를 했을 때 꼭 그쪽에서 당사자가 받아들여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욱  그렇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을 그냥 참여하고 유도하고 건축위원회 자문위원들이 결정을 내려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유도하고 해서 그걸 받아들일 때만 되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강제로 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대부분 당사자들이 그럴 때 잘 받아들입니까?  해소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건축과장 김재욱  어려운 부분 하나가 세를 다 주고 소유자는 다른 지역에 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소유만 하고 있고.  거기 건물주가 살고 있으면 아마 돈을 들여서 깨끗이 할 의지가 더 강할 텐데 세만 주고 다른 데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노진경위원  아니 본인이 살 때
○건축과장 김재욱  대부분 다 상가건물이기 때문에 거기 입주해있거나 그런 건 없더라고요.
노진경위원  그래서 아까 TF팀 구성한 거 그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비단 건축과에만 이렇게 해당되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저는 질문은 그만하겠는데요 우리 건축과나 주거재생과나 녹지과나 다 통틀어서 주임부터 어려운 일이 있으면 계속 혼자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보고도 하지 않거나 또는 팀장까지 하거나 해서 일을 계속 지연시키고 하는 그런 일 없이 건축과 TF팀 구성한 것처럼 아니 국장님도 아셔야지요.
  그 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안 되고 있는지 어떤 민원,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국장님까지 아셔야 되는데 모르고 있고 그게 계속 지연이 되고 혼자 우물쭈물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결국 종합적으로 같이 맞대고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를 잡을 수 있는데 계속 미루고 하다 보면 이건 종로구에 대한 주민의 신뢰문제가 될 거 같아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해결하는데 동참하고 국장님까지 전반적으로 디테일하게 아셔야지 일이 빨리 진행돼서 주민들이 편하게 신뢰를 하고 종로구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 번 주위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정말 일을 하고 싶어서 계속 해도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을 저희들은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실제 저도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적극적으로 TF팀 이름만이 아니라 그렇게 같이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여봉무  노진경  윤종복  전영준  이재광
○출석전문위원
  장강주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주거재생과장 권기욱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건축과장 김재욱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부동산정보과장 염흥섭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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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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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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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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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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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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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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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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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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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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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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