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11월 23일(월) 10시01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7. 2021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7. 2021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정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또 김순의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정재호입니다.  연말 바쁜 의정활동으로 인한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과 내년도 사업 준비로 노고가 많은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쉽사리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아주 안 좋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 또 직원분들 활기찬 모습으로 볼 수 있어서 더 반갑습니다.  집행부는 올 한 해 시행해왔던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잘 해주시고, 또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그분들이 안심하고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 제설대책 등 겨울철 종합대책 추진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창조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창조  의사담당 박창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의원발의 조례안,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4건 및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박창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8건, 그리고 동의안 4건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국별로 조례안 및 동의안을 먼저 심사한 후에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정례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7. 2021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정재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순의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순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순의입니다.  종로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정재호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르신과 아동에 대한 복지수요 증가와 코로나19의 확산, 그리고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필요성에 따라 3과 9팀을 신설하고 1팀을 폐지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는 자연친화적인 정보통신 기술의 융복합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스마트도시과를 지속가능국에 신설하는 사항을 두었으며, 안 제7조에서는 최근 노인인구 증가와 아동학대, 청소년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복지경제국에 어르신가족과를 신설하고, 복지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여성가족과를 보육지원과로 하여 명칭과 담당업무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최근 코로나19의 확산과 질병관리청 신설에 따른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위하여 감염병 전담부서인 질병예방과를 보건소에 신설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안 제4조에서는 총무과의 명칭을 행정지원과로 변경하는 사항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 및 부서 직무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1,262명인 정원을 15명이 증원된 1,277명으로 변경하고 6급 정원 비율을 21% 이내에서 22% 이내로 1% 상향하되 9급 비율을 9% 이상에서 8% 이상으로 1% 하향 조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원 조정을 통해 신규업무 추진을 위한 적정인력의 배치로 어르신과 아동 복지정책을 강화하고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에 신속히 대응하며, 친환경적 스마트도시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효율적인 조직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로구가 국내외 자매·우호도시와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실질적인 교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전교류 단계에서 상대 도시의 실질적 교류 의지와 교류 추진에 대한 실효성을 파악하여 교류가 형식적이고 일회성으로 흐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안 제6조3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9조의1에서는 교류사업의 대상을 예시적으로 열거함으로써 사업추진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련부서 등에 교류사업의 방향성을 제공하며, 안 제9조2항에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민간의 교류사업의 일부를 지원 가능하게 함으로써 구민의 관심을 유발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민간교류 활성화를 통한 교류의 다양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안 제11조 사후관리 조항을 신설하여 교류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류사업의 내실을 강화하고 지속성을 유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기법」의 개정으로 의료기기 수리업에 관한 사무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의료기관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제한과 관련된 사무가 국가사무에서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양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적용시한이 2020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감면적용을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칙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일괄 감면 유효기간을 조문별로 감면 필요성 및 감면기간을 검토하여 조문 안에 유효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종로구 구세의 감면을 연장하고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법령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일정 비율을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예산편성에 앞서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영하는 공동 연구기관으로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중장기적 지방세 발전전략 제시, 지방세 법령해석 및 구세업무 지원,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방안 연구 등 지방세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은 김창열 구립미술관 건립 관리계획안입니다.
  오늘날 미술관의 역할은 주민의 문화 향유뿐만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술을 통한 학습과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기능, 전시 관람에 따른 시각적, 육체적 피로를 회복하는 휴식기능을 수행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구는 박노수미술관과 고희동미술관을 통해 예술가의 집이 품격 있고 열린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주민들에게 소통과 나눔의 장을 제공할 수 있음을 이미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자문밖 지역에서 활동하는 물방울 그림으로 유명한 김창열 화백의 작품 무상기증 제안에 따라 평창동 412-11번지의 지하2층에서 지상2층, 연면적 459㎡ 규모의 김창열 화백의 자택을 주민들이 선호하는 미술관으로 설립하고자 합니다.  자택 매입비 25억원, 리모델링비 6억원이 소요되며 총 사업비는 31억 9,000만원으로 2021년 1월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택을 활용한 김창열 구립미술관 건립은 세계적인 명성이 있는 지역 작가를 보유한 우리 구만이 추진할 수 있는 문화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7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021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호  김순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윤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석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호  최윤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  안녕하세요?  오늘이 소설인데 날씨가 조금 추워졌고 눈은 안 왔지만 요즘은 코로나도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데 특별히 감기에 안 걸리시게 조심을 해주시기 바라고, 몸이 건강해야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지요.  그렇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여기를 보면 과가 신설되는 과가 3개가 되고 또 변경되는 게 2개가 되네요?
  여기에 보면 다른 과도 물론 변경을 시켜 가지고 하는 것도 좋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 우리가 변경을 한다든가 새로운 과를 신설할 때는 정말 많이 생각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보면 여성가족과가 지금 보육지원과로 들어갔는데 이름이 명칭이 변경되어 가지고 보육지원과로 되었죠?  그런데 여기를 보면 보육지원과 하면 주로 어린이, 아동, 청소년 이런 쪽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여성가족과가 지금 보육지원과로 들어가나요?  이름이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여성이
○행정국장 김순의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가 아예 과 자체가 어느 한 부서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분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성가족과 안에서 출산이라든지 보육은 보육지원과로 분류가 되는 거고요 다른 업무가 나뉘어져서 부서가 다른 2개 부서로 편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육 분야만 보육지원과로 들어가는 거고요.
최경애 위원  그러니까 여성복지가 지금은 어르신과로 들어간다는 거네요?  그쪽으로?
○행정국장 김순의  예.
최경애 위원  조금 자세하게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오늘 이걸 보니까 조금 이해가 가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6국, 1추진단, 1소, 1사무국, 1담당관, 33과에서 3개 과가 이렇게 증가됐잖아요?
○행정국장 김순의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래서 각 부서에 인원이 잘 충당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순의  조직이 개편되면서 정원을 저희가 15명을 늘리기 때문에 직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해서 과가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면 15명은 어디서 충당이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조규동  이번에 조직 개편되면서 3개과가 일단은 설치가 되고 거기에 따른 인원은 정원이 15명이 증원되는데요, 15명에 대해서는 내년도 신규직원으로 증원될 예정입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오나요?
○총무과장 조규동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 위원  5급 3명은 구에 있는 사람들이 승진을
○총무과장 조규동  5급에 대해서는 자체 승진에 의해서 과장으로 보직을 받게 될 겁니다.
최경애 위원  과가 보면 총무과는 행정지원과로
○총무과장 조규동  예, 명칭이 변경됩니다.
최경애 위원  바뀌어 가지고, 요즘 물론 지속가능국에 스마트도시과가 생기는데 스마트도시과에 정책도 있고 사업도 있고 구축도 있고 한데 물론 시대가 바뀌어 가지고 새로운 과가 생길 수도 있는데 여러 과를 새로 신설했으면 제일 비중을 많이 두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총무과장 조규동  요즘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는 분야는 교통이나 복지, 환경 쪽이 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교통, 복지, 환경? 그러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교통, 복지 그쪽이라고 하셨죠?
○총무과장 조규동  예, 교통, 복지, 환경입니다.
최경애 위원  환경, 그러면 요즘 우리 종로를 보면 너무 환경만 따지고 도시재생 여러 가지 해 가지고 건물들이 너무 안 올라가니까 인구가 자꾸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물론 환경이 좋아야 되겠지만 도시는 도시다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환경도 물론 중요하지만 너무 환경만 따져 가지고 그렇게 할 일이 아니고 그래도 조금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가족과에 아동 업무가 들어가 있는데 보육지원과에서 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규동  어르신가족과에 아동보호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경애 위원  예.
○총무과장 조규동  일단 당초 여성가족과가 보육지원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보육지원과는 순수하게 보육의 의미를 둔 과고 어르신가족과 개념은 전체 가족의 개념을 두고 업무가 배치가 됐는데요. 아동보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여성가족과에서 했던 업무입니다.  가족의 의미를 둬 가지고 어르신가족과에 팀을 배치하게 됐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런데 이름 자체가 어르신가족과 하니까 포괄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르신가족과면 아동하고 어르신하고 다른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총무과장 조규동  어르신가족과라고 어르신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일단 가족의 의미가 더 비중이 큰 겁니다.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어르신이라는 명칭을 쓴 것뿐이고 전체적으로 가족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최경애 위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선 과 이름 자체가 어르신가족과 하니까 그냥 어르신 넣지 말고 가족과로 하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가 있는데 어르신가족과 해놓고 아동 들어가고 하니까 조금 안 맞다싶은 생각이 드네요.
○총무과장 조규동  당초에 위원님 말씀대로 어르신을 빼고 가족과로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25개 자치구를 전부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어르신가족과로 명칭을 해서 저희들도 그에 따른 건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리고 보건소 질병예방과 이쪽에 보면 역학조사하고 자가격리모니터링이 있는데 요즘 시대에 이게 필요하기는 한데 여기는 인원이 어떻게 투입될 겁니까?
○총무과장 조규동  일단 질병예방과가 신설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역학조사나 자가격리모니터링은 지금처럼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졌을 때 생기는 팀이고요. 평상시에는 없습니다.  지금같은 코로나 시대에만 팀이 구성되어 가지고 이루어지는데 팀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별도로 파견으로 해 가지고 배치가 될 겁니다.
최경애 위원  정말 우리 동네에서 확산이 되고 여기 저기 자꾸 확산되고 300명대가 넘게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도 잘 잡아 가지고 빨리 종식이 되어야 되는데 점점 더 확산된다고 하니까 정말 걱정이 많아요.  과를 만들어 가지고 하루 속히 코로나를 잡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정말 질병을 이렇게 못 잡는다는 게 1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건강에도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정말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과를 신설하는 만큼 국민에 대한 신경도 많이 쓰고 해서 잘 저거 하도록 해주세요.
○총무과장 조규동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택 위원  강성택 위원입니다.  지금 3과, 9팀 중에 1팀이 없어지면 과장 셋에 팀장 8명이 증가가 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어르신가족과하고 질병예방과는 현행에서 조금 붙여서 일을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스마트도시과는 어쩔 수 없이 새로 생기는 거니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꼭 나눠야 됩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순의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병예방과는 중앙부처도 지금 질병관리청으로 별도로 승격을 해서 더 질병에 유기적으로 대처하는 상황에서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하게 되었고, 예를 들어 저희 구만 보건소 과가 3개 과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다른 구는 4개 심지어 5개 과까지 있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늘리는 거고요.
  복지부서도 저희 구가 사실은 타구를 100% 따라갈 필요는 없는데 업무가 뭉뚱그려 나누다보니 여러 가지 맞지 않는 점도 있고 해서 이번에 과를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강성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순 위원  이번에 보니까 신설된 과가 3개 과가 생기는 거죠?  스마트도시과, 어르신가족과, 질병예방과 이렇게 생기는 거죠? 나머지 2개 과는 명칭만 변경하네?   여성가족과에서 보육지원과, 복지지원과에서 복지정책과로 지금 바뀌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3개 과가 스마트도시과는 정확하게 무슨 업무를 추진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총무과장 조규동  스마트정책팀, 스마트사업, 기반시설구축팀으로 구성되는데요.  일단 스마트정책팀은 스마트도시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스마트사업팀에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와 관련해서 교통약자를 위한 무장애교통환경시스템을 구축한다든가 아동학대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위치신호서비스 또 IoT 기반 비상호출기, 화재감지기 개발 같은 것을 하게 됩니다.  친환경에너지와 관련해서도 스마트도시가 필요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빈자리확인서비스 같은 것도 해당이 됩니다.
유양순 위원  그리고 보니까 아까 최경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동 관련해서 어르신가족과에 들어가 있죠?
○총무과장 조규동  예.
유양순 위원  그런데 보육지원과가 있단 말이에요.  아동은 보육지원과에 포함되지 않을까? 그게 명칭이 맞을 것 같은데
○총무과장 조규동  아동보호 개념을 일단 아동학대가 이슈가 되기 때문에 가족의 개념으로 보고 어르신가족과에 일단 배치를 했습니다.
유양순 위원  스마트도시과도 앞으로 계속 인터넷이든 스마트 업무가 증가가 되잖아요?  그 과는 물론 신설해야 된다고 보고, 질병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인력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 이 과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가 신설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종로구에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구상해서 과를 신설하거나 보충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럴 의향은 없으세요?
○총무과장 조규동  일단 보육지원과에 출산담당
유양순 위원  어르신가족과는 지금 고령화시대로 어르신 문제도 심각한 상황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반면에 저출산으로 아이가 없단 말이에요.  종로구 인구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리고 과는 이렇게 신설해서 공무원 수는 15명이나 증가하는데 예산은 우리 구에서 그렇게 해서 부담은 안 되는지 지금 현재 인구도 줄고 저출산으로 현재 종로구 자체가 모든 게 지금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3개 신설하는 것은 질병과나 스마트과는 신설해야 된다고 보지만 인건비 부담도 될 거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도 줄어드는 상황이고 고령화시대로 예산은 또 많이 거기에 들어갈 상황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행정국에서는 우리 종로구 전반을 봤을 때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저감도를 심각하게 받아들어야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재정상 부담이 되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재정이 탄탄한가요?
○행정국장 김순의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정원도 늘어나고 승진이 시켜서 부서도 증과를 함으로 인해서 인건비 측면에서 재정적으로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우려하시는 대로 저출산 이런 것은 우리 종로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우리나라가 인구절벽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라도 해서 안간힘을 써서 출산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과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은 앞으로 이렇게 계속 나간다면 쪼그랑망태가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은 없어지고 계속 어르신 복지만 증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버는 사람이 있어야지 쓰는 사람도 있는데 버는 사람은 없고 계속 쓰는 사람만 있으면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것도 우리 행정국에서 심각하게 이것을 받아들여서 이런 것도 고려해서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스마트도시과도 만들어서 우리가 스마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력으로 하는 것보다 인터넷이나 스마트로 한다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육정책을 할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종로구에 젊은 사람들이 유입되어서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신경을 써서, 우리 직원 중에도 젊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결혼 안 하잖아요?
  우리 여성 직원들한테 복지를 조금 더 잘해서 직장생활하면서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조금 잘했으면 좋겠어요. 직장인 여성이나, 그래서 인구도 종로구로 이사 오고 직원들도 종로구로 이사 올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해서 종로구 인구가 조금 증가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심각하게 연구하셔서 정책을 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위원  2020년도 마지막 안건심의인 것 같아요.  아까 국장님께서 우리 강성택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복지국이 왜 자꾸 과를 늘리느냐 여쭤봤을 때 대답하시는 게 다른 구가 하니까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복지국이 기피대상이죠? 직원들한테.  종로구가 제가 알기로는 복지국하고 기술직들이 기피대상으로 알아요, 서울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일이 너무 업무량이 많아가지고 그러한 업무량을 조정하기 위해서 과를 더 늘리는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순의  아까 강성택 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그냥 참고적으로 제가 우리도 거기에 발맞춘다는 의미였고요. 타구가 해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김금옥 위원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행정국장 김순의  죄송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지 쪽 과를 늘리는 것은 여러 가지 그동안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었고
김금옥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다른 구가 하니까 우리는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면서 딱 들어가시다 보니까, 저게 아닌데? 혹시 저희 위원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고요.
  과장님! 스마트라는 정의가 뭐예요?
○총무과장 조규동  스마트요?
김금옥 위원  정확하게 정의를 내린다면
○총무과장 조규동  스마트란 단어적 의미는 영리하고 똘똘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영리하고 똘똘하고 빠르죠?  그런데 저희가 막연하게 스마트도시과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스마트라는 게 요즘은 스마트카드라는 게 나왔죠?  거기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 있어요.  교통카드, 여권, 다른 것도 얼마든지 넣을 수 있어요.  조금 전에 교통, 복지, 환경을 위해서 이 스마트도시과를 만든다고 했어요.
○총무과장 조규동  그것뿐만 아니고요.  가장 주가 되는 게 교통, 복지, 환경이고 안전이나 행정 모든 게 포함되는데
김금옥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스마트도시과가 생기면 다른 과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거기서 몽땅 처리해버리니까
○총무과장 조규동  거기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스마트도시과에서 정책을 수립한다든가
김금옥 위원  여기를 보면 딱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스마트도시과를 만들면서 스마트정책팀이 하나 있고 그 정책을 펼 수 있는 사업팀이 하나 있고, 거기에 사업팀이 기반구축을 한다는 소리잖아요?
○총무과장 조규동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 위원  지금 우리 종로가 내년부터 스마트도시과가 생긴다고 했을 때 과연 어느 사업을 먼저 시작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조규동  그 사업은 일단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일단 과가 구성이 되면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되겠지만 제가 여기서
김금옥 위원  거기까지 다 구상이 안 되어 있어요?  스마트도시과만 우선 만들어만 놓고 그것만 만들어놓은 다음에 전체적인 것을
○총무과장 조규동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여기서는 못 해봤고요 일단 그 부서가 구성이 되면
김금옥 위원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조규동  제가 일단 말씀을 읽어는 드리는데요
김금옥 위원  그런데 이게 그래요, 사실.  물론 아직은 시작 단계니까 미비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안건 심의에 들어올 정도가 되시면 그 정도는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할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답변을 가져오셔야지 그걸 ‘지금 여기서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하면 참 저희로서는 좀 황당한 답변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집행부가 다 우리 종로구민을 위해서 과를 늘리고 하는 건데 그렇다 치더라도 안건 심의에 들어왔을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저희 위원들을 설득하면서 그걸 동의를 구하려고 그래야지 지금처럼 그렇게 하시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집행부에서 그 정도 사업 구상을 하고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 구상을 안 했다는 거는 글쎄요, 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총무과장 조규동  구상은 했지만 제가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요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어차피 행정개편을 하는 거니까 좀 세밀하게 하셔 가지고 우리 종로구민의 삶의 질을 더 높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 위원  마지막으로, 이왕에 이렇게 과를 편성하니까 예를 들어서 저출산 고령화 추진단하고 내 생각에는 인구대책 추진단하고 해서 이렇게 뭔가를 좀 만들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걸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 김순의  예, 증과되는 사항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포함시키는
유양순 위원  예, 그걸 한번 고려하셔 가지고 그걸 좀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순의  예, 알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재호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애 위원  여기 보면 과를 이렇게 1개 과도 아니고 3개 과를 신설하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예를 들면 스마트정책 또 스마트사업, 스마트구축 이렇게 하면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걸 그냥 이렇게 퉁쳐 가지고 하시지 말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자세하게 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과를 만들겠다고 할 때는 세부적으로 잘 나눠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든가 해야지 그냥 자료만 진짜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해오면 우리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정말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여기 위원님들 다섯 분 계시지만 그래도 필요한 경우에는 해달라고 과를 하나 더 신설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김금옥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지만 이런 걸 할 때는 새로운 과를 만들 때는 정말 심도 있게 따져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확실하게 만들어주셔야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주면 다 이해를 못 하지요.
○총무과장 조규동  업무분장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나열할 수가 없어 가지고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아까 김금옥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또 어떤 과를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새롭게 하겠다는 거는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세세하게 얘기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공부 다 하고, 저도 어제 늦게까지도 있다가 가고 했는데 정말 도대체 왜 이렇게 과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지 모를 정도로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게 있으니까요 그걸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이런 과를 만들 때는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과별로 해 가지고 여기 지속가능국에 4개 과가 생기잖아요?
  지속가능국이 우리 행정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지속가능국은 건설복지잖아요? 그래서 보고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 자세하게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조규동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순의  사실 저희가 스마트도시과에 대한 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완벽하게 지금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부처에서도 스마트혁신에 대해서 추진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또 저희도 이 시기쯤은 스마트도시과를 신설해서 스마트도시 관련되는 대외적인 공모사업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고 IoT라든지 AI에 관련되는 사업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 부서를 신설하게 되었는데요 지적하신 걸 참고삼아서 저희도 더 많이 자료도 확보하고 학습도 많이 해서 거기에 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복지경제국 이쪽에 보면 여기도 사실은 우리 부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 신설이나 복합 이렇게 같이 부서를 이렇게 통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그래도 조금 자료를 이렇게 주는 거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행정문화 쪽에서 일을 안 보는 거지만 그런 걸 자세하게 좀 건설복지 쪽에서 와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통합이 안 되면 물론 우리 행정문화 국이지만 저쪽 건설복지 쪽에서도 우리한테 보고를 좀 제대로 해줘야, 우리가 사실 이걸 다루는 거잖아요?  다루는 과가 신설되는 건데 신설될 때 잘 알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걸 할 때도 행정문화라 해 가지고 문화 쪽에서만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건설복지 쪽에 담당하시는 분이 ‘우리는 어떤 거 어떤 거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해주면 좋겠네요.
○총무과장 조규동  알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는 신설된 과하고 신설된 팀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할 것인지를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전달을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조규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보면 세무1과, 2과가 7개 팀씩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2개 과밖에 없어요.  지금 스마트과나 아니면 다른 부서를 보면 3개, 4개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1개 과에 팀이 과중되게 있는 부분들도 뭔가 좀 정리를 해야지 무조건 새로운 과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지금 세무 쪽으로 이런 데는 법인세나 이런 쪽으로 굉장히 업무가 많잖아요?
  일자리경제과도 이번에 얘기가 나왔다가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고 스마트과는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공부가 덜된 것 같은데 적어도 신설 과하고 신설 팀에 대해서는 거기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는 회기 전에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규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애 위원  지방공무원 정원을 보면 우리 종로구가 인구가 15만이 안 되잖아요?  14만 대로 내려갔는데 지금 우리가 또 15명을 추가를 한다고 해요, 부서 편성으로 새로운 신설 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1,262명에서 1,277명으로 하면 15명을 더 추가를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구 대비로 따지면 공무원이 다른 구보다 훨씬 많아요.  성북 같은 경우에는 43만 8,973명인데 1,915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방도 보니까 대구 쪽에 보니까 경산시가 26만이 넘는데 여기도 1,258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 구에는 공무원을 과를 자꾸 늘리고 하면서 너무 많이 있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국장님!
○행정국장 김순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종로구가 구민 수가 적다 보니 상대적으로 공무원 수가 많다고 느껴지실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아파트라든지 이런 인구가 많은 동네는 각 분야별로 필요한 직원 수가 단순한 업무기 때문에 많이 필요하지 않고요 저희는 그렇다고 해서 있어야 될 분야에 각 부서에 담당은 모두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그렇게 느끼실 수 있겠으나 지금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 수를 얼른 생각해도 줄일 데가 없고, 업무별로 꼭 필요한 인원이 그렇게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꼭 필요한 인원이에요?
○행정국장 김순의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면 성북하고 우리하고 인원수가 3배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너무 공무원이 많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행정국장 김순의  각 부서가 필요한 업무는 다 담당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인구가 많다고 해서 직원이 상대적으로 늘어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최경애 위원  그래도 인구 차이에서 보면 세 사람에 한 몫하고 한 사람에 한 사람 몫하고는 이거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해 가지고 스마트과하고 어르신과하고 이렇게 막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과를 자꾸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또 이런 인구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냥 우리 직원들 승진을 시키기 위한 그걸로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승진을 무조건 다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또 주민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물론 꼭 필요한 부서에 있어야 되겠다고 하지만 그런데 보면 조금 그렇게 많이 안 늘려도 될 부분이 있다 싶은데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부서만 자꾸 왕창 늘리고 공무원 수만 자꾸 늘리고, 거기다가 요즘 코로나 이야기해 가지고 전부 다 그냥 기간제도 엄청 많이 뽑고, 우리 들어오는 현관문에도 보면 이거 열 체크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던데 그러면 일할 사람들만 자꾸 만들고 공무원도 자꾸 늘리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 세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세무과,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김순의  저희는 거주하는 인구는 적지만 사실 해야 될 일이 타구에 비해서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동인구, 생활인구가 많아서 낮 동안에 청소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 구가 타구에는 조금 없어도 될 인력들이 저희는 더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원은 전체 주민 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계속 지금 제가 2010년도부터 보면 1년에 1만명 가까이 줄어들어요, 종로가.  그때 18만명이었다가 쭉쭉 지금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은 14만 몇 천대로 내려갔는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종로가 종로답도록 인구정책을 늘리는 게 좋지 공무원을 너무 많이 늘린다고 하면 그 공무원 한 사람에 나중에라도 퇴직하고까지 연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 김순의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금옥 위원님!
김금옥 위원  우리 이번에 정원 조정을 한 김에 우리 구의회 의장님 비서가 혹시 몇 급인지 아세요?
○총무과장 조규동  구의장님 비서요?
김금옥 위원  예.
○총무과장 조규동  9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9급이죠.  이번에 8급, 9급 조정되죠?
○총무과장 조규동  예.
김금옥 위원  그래서 저희는 이왕이면 우리 의장님을 모시는 수행비서가 8급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혹시 그 정원 조정이 가능한가요?
○총무과장 조규동  현재 이 정원은
김금옥 위원  지금 아까 제안설명서에서 보면 9급 수를 좀 줄이고 8급을 늘리겠다고 했어요.
○행정국장 김순의  비율을
김금옥 위원  그러니까요 비율을.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8급을 비율을 늘린다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얘기 같은데
○행정국장 김순의  지금 의회에는 별정직이어서 신규채용을 8급으로 채용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금옥 위원  신규로 채용을 해줘야 돼요, 그거를?
○행정국장 김순의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조규동  일단은 별정9급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별정8급으로 하려고 하면 일단은 사직을 하고 다시 별정8급으로 이렇게
김금옥 위원  사직을 하고 다시 해야 된다?
○총무과장 조규동  예.
김금옥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저희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재호  예, 유양순 위원님!
유양순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9급을 더 많이 줄이고 8급을 늘리는 거면 9급을 지금 현재 5명을 감소시키는 거구만요, 현재 9급을.
○총무과장 조규동  예.
유양순 위원  그러면 급수를 더 올려서 정원을 충원하면 예산도 또 많이 저기 되지요?
○총무과장 조규동  그렇지요.
유양순 위원  그런데 그건 부담은 없는가?  9급도 일 잘하는데, 그리고 또 아까 의장실의 별정직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현재 9급으로 있는 친구를 8급으로 해도 상관은 없잖아요?  굳이 여기에, 그분은 지금 의장하고 같이 나가게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의장 권한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일단은 TO만 8급으로 의장실에 주면 그건 의장실에서 알아서 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잖아요?
○총무과장 조규동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일단은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위원장 정재호  별정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8급으로 임용하면 될 거예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성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택 위원  별정직이 직급에 따라서 현재 새로 뽑아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조규동  예.
강성택 위원  그래서 우리가 현재 9급으로 채용해서 쓰고 있는데 우리가 8급으로 올려달라고 하면 새로 뽑아야 하는 절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뽑으려니까.
○총무과장 조규동  예, 일단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성택 위원  왜 우리가 그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다른 과장들, 국장들 있는데 최하 주임 이상이 지금 근무를 하잖아요, 비서실에?  그런데 우리 의장인데 9급이면 그건 좀 모순이 있다 해서 우리 의견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적극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8급 채용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총무과장 조규동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예, 감사합니다.  별정직에 대해 한말씀 더 하면 다만 우리가 집행부에다 서로 협의해서 받아야 될 부분은 별정직 6급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비서, 왜?  구청장님이 비서가 5급이 됐으면 예우에 따라서 적어도 의회 의장 비서는 6급이 돼야 하는 부분, 그 부분을 우리가 받으면 되지 현재 9급을 8급으로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의회에서 결정해서 집행부에다 통보만 해도 되는 걸로 큰 무리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문제는 우리가 결정해서 8급으로 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지금 현재 7급까지 되어 있는 거를 구청장님 비서가 6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7급으로 되어 있던 거를 이제 5급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도 6급으로 가는 문제는 협의해서 적어도 그 자리의 TO도 우리가 받아놔서 6급 별정직을 의장님 그만둘 때 6급으로 받을 수 있는 그것만 같이 협의하면 되지 지금 얘기한 8급은 우리가 통보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택 위원  이게 지금 한글학교 문제 때문에 개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충분히 검토해서 이게 개정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순의  한글학교 때문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강성택 위원  1차 방문하고 서로가 타구가 됐든 우리가 가서 하든 간에 서로가, 단번에 만나서 MOU나 이런 것을 체결을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은 만나서 미팅하고 그 다음에 체결을 하자 이런 뜻이죠?
○총무과장 조규동  예, 그렇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러면 사전에 가서 우리가 하든 그쪽에서 오든 간에 한번 이동하려면 경비가 많이 드니까 사전에 충분히 카톡이나 기타 등등으로 해서 서로 통보를 한 다음에, 가서 하든 와서 하든 간에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총무과장 조규동  일단 기존에 상대도시에서 간접적인 홍보자료나 그런 것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완벽하게 판단할 수가 없어 가지고 사전교류 작업으로 만약에 요구가 왔을 때 저희 대표단이나 주민, 직원, 의원님들을 포함해 가지고 한번 방문해 가지고 그쪽이 진짜 자매도시로 의지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강성택 위원  경제인이나 학자나 이런 분들을 다량으로 모시고 간다는데 그것에 대한 경비 같은 것은 그전에 지금까지 해온 관행은 본인들이 부담해서 갔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우리 구에서 일반적으로 지원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지원을 해줄 것인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초대해서 모시고 가는 사람은 우리가 지원을 해줄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조규동  일단 상대측의 초대에 의해서 가게 되면 저희들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겠지만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 국외여비로 가겠지만 민간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원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우리가 꼭 필요로 해서 모시고 가는 분은, 본인이 안 간다는데 우리가 모시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경비부담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 한글학교에 설계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하려고 하다보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초대해서 가잖아요?  그런 사람에 대한 경비도 본인이 부담해서 가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일부 부담 아니면 전액부담해서 갈 건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조규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  강성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보면 사실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전에 사전에 가시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조규동  예.
최경애 위원  가시는데 보면 의회 의원, 주민, 경제인, 사회단체 이렇게 많이 모시고 가는데 MOU를 맺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사전답사인데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저번에 캄보디아 같은 경우도 그때 예산을 지원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일부 사람들을 모시고 가 가지고 그 자리에서 법에도 없는 학교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미리 해버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에 근거도 없이 그렇게 해 가지고 아시는 분들이 엄청 우리 의회를 안 좋게 말을 했는데 지금 또 여러 명을 사전에 모시고 가서 조례에도 없고 의원 한두 사람 데리고 갔다고 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지어 버리고 오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새 인터넷이, 아까 스마트도시과도 생기는데 굳이 현장을 가 가지고 우르르 모시고 가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우리 정서하고 맞지 않을뿐더러 스마트도시과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역사라든가 모든 것을 다 조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예산까지 수반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어떻게 할 건지 확실하게 화요일마다 회의를 하시니까 그것을 다시 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신설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기 전에 미리 정리를 잘해 가지고 하셔야지 MOU 맺으러 가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많이 모시고 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국장님!
○행정국장 김순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교류라고 하는 것은 꼭 각계 분야의 여러 명이 가서 체결하기 전에 조사를 하고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신이나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사전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거고 모두 다 협약을 맺기 전에 조사하러 가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면 경제인을 모시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경제인이라는 초청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지 그런 것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순의  교류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예를 들면 민간간의 투자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경제인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런 여지를 두기 위해서 여기는 경제인, 사회단체 대표 등을 열거해놓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면 개정안 제9조 1항에서 보면 우리가 교류사업도 많이 늘어나고 또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순의  교류를 할 때 어쩔 수 없이 지원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고 민간인이나 경제인을 모시고 간다고 해서 저희가 전적으로 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허용하는 대로 저희가 아까 강성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모시고 가게 되는 경우는 당연히 우리 예산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단순한 시찰이라든지 현지 상황을 같이 보기 위해서 동행하는 민간인의 경우는 당연히 민간인이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 예산이 허용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면 예산을 많이 잡아놔서 넉넉하게 돌아가게 되면 같이 지원해줄 수가 있다 이런 것으로 들리네요?
○행정국장 김순의  의회에서 적당히, 적절하게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리고 해외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여러 군데가 있던데 다 잘 되고 있나요? 아니면 최소해야 될 그런 나라도 있는 거 아닌가요?
○행정국장 김순의  물론 맺어놓은 데가 원활하게 교류가 활발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국내도 그렇고 국외도 그렇고 앞으로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교류가 전혀 없이 맺어놓기만 해놓은 데는 저희가 취소를 하는 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최경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하고 교류가 잘 되고 서로가 소통이 되고 좋은 것을 서로 배워오고 알려주고 이런 것을 해외교류라고 생각하는데 거리라든지 우리가 가서 하나 배울 게 없다면 굳이 맺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애초에 할 때 사전답사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하고 잘 생각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데하고 자매교류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디든지 다시 할 때는 우리 청장님께서 많은 경제인이나 사회단체가 의원들을 모시고 갔을 때 그냥 즉석에서 해주겠다 이런 것은 앞으로 삼가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국장 김순의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런 것을 회의할 때 잘 말씀하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순 위원  이게 보니까 사전교류,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을 할 때 사전에 우리 의원, 직원, 경제인, 사회단체 이분들을 모시고 간 단말이에요.  우리가 초청도 받고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쪽에 초청도 해야 되고 그쪽에 가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만약에 자매결연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 예산이 들어간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자매결연을 가서 하고 오잖아요?  그럼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매결연을 할 수 있게끔 의회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의회 권한이란 말이에요.  의회에서 의결이 안 됐을 때 들어간 예산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어요, 사실 보면.
  경제인, 사회단체 모든 분들을 사전에 가서 보고 와서 여기 와서 의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조례까지 개정해서 예산을 거기에 해야 될까? 그 사람들도 우리가 초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쪽 경제인, 의원들을 초청하면 우리가 또 그분들 예산을 다 지불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가 현재
○총무과장 조규동  예, 맞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런데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와서 자매결연이 체결되었지 또 우리도 가서 체결되었지 그럼 그게 의문점이 생기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조금 의문이 생기는데 이게 안 될 수도 있는데 예산이 들어갔을 때 애매할 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안 제6조 사전교류 제4항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기 전 사전교류 단체가 가잖아요? 갔을 때 그분들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총무과장 조규동  일단 이게 국내, 국외 자매도시가 있는데 국내든 국외든 그쪽 도시에서 요청했을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는 건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면
유양순 위원  이것을 명확하게 정해줘야지, 경제인, 사회단체 대표에 대한 정의가 뭔지 정확하게 해줘야지
○총무과장 조규동  현재도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거든요.  약간 애매한 조례가 있어서 기존에 했던 것하고 별반 틀린 게 없습니다.  없지만 조례에서 좀 더 정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유양순 위원  보니까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그쪽으로 간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자매결연이라는 게 사정에 따라서 그쪽에 경제인들이 사업을 하다가 안 됐을 때는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못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맺어놓고 가서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이분들을 굳이 이렇게 할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총무과장 조규동  일단 조례상에 그런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는 됐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분들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하는 거거든요.
유양순 위원  잠깐만 정회 좀 해주세요. 이것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은데요.
○위원장 정재호  원만한 회의진행을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금옥 위원  지금 우리가 외국에 국외 교류하고 있는 데가 혹시 몇 군데인지 파악하고 있어요?  도시를 한번 불러보세요.
○총무과장 조규동  국내
김금옥 위원  아니, 국내는 필요 없습니다.
○총무과장 조규동  국외는요 일단 자매도시로서 중국 북경시 동성구, 몽골 울란바토르시 수흐바타르구, 멕시코 산미겔데아옌데시, 체코 프라하 제1구, 또 우호도시로서 중국 상하이 정안구, 캄보디아의 포이펫시,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주 라이드시입니다.  총 7개가 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지금 안 되고 있는 데가 몇 개 도시예요?
○총무과장 조규동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데가 멕시코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상해 우호도시는?  상해하고도 거의 안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조규동  상해 정안구인데요 정안구하고도 지금
김금옥 위원  그러니까 멕시코, 체코도 요즘 많이 안 다니죠?
○총무과장 조규동  예.
김금옥 위원  지금 다니고 있는 데가 동성구하고 몽골, 캄보디아는 지금 했으니까 내버려두고 지금 딱 두 군데예요, 두 군데.
○총무과장 조규동  현재 잘 활성화되어 있는 데가 중국 동성구하고 몽골
김금옥 위원  그러니까 거기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 멕시코는 6대 때 갔어요.  저도 그때 갔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한번도 없어요.  아마 그때 당시에 멕시코 주한대사가 우리 종로구에서 청장님이 좀 해달라고 해서, 아마 그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먼 데는 어떤 지원으로 와서 해달라고 하는 바람에 거기도 갔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이렇게 MOU를 맺어놓고 지금 왕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도시를 보니까 12조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정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체코나 멕시코는 체코도 참 좋은 도시인데 거기는 아마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기서 안 한다고 하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상해시 정안구나 제가 볼 때 체코, 멕시코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조규동  저 역시 와서 보니까 멕시코 같은 경우는 당초에 한번 MOU를 체결한 다음에 한 번도 양국에서
김금옥 위원  여기는 엄청 멀어요, 23시간을 가야 해요.
○총무과장 조규동  예, 이런 사항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전교류라든가 이런 조례가 약간 개정을
김금옥 위원  사전교류 안은 좋은데 교류를 안 하고 있는 국의 도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조규동  그래서 이번에 조례상에도 취소 조항이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김금옥 위원  이런 거는 과감히 정리를 하세요.  
○총무과장 조규동  예.
김금옥 위원  교류도 하지도 않는데 그냥 어디하고 어디하고 교류하고 있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과감히 정리를 하셔야지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사전답사 같은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일단은.
  만일에 예산을 수반해서 갔는데 거기가 교류가 안 돼 버렸을 때 그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가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잘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조규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그래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려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아직도 안건이 4개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1시 반에 속개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발언한 중에 우리 9급 비서가 8급으로 가는 게 우리 규칙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규칙에.  그래서 규칙을 집행부에서는 8급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규칙 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3항까지 했고요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 위원  지금 우리 종로구에도 성범죄자 이런 신고된 사람들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위임 관련해서 법안을 올린 내용이고요  성범죄와 관련된 사항들은 소관부서가 각각 나눠져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성범죄 대상 관련 부분들은 제가 지금 총괄해서 파악되거나 그렇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범죄 아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성가족과로 나눠져 있고, 또 각자 파트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최경애 위원  그럼 몇 명이 있다는 그거는 모르고 계시네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예.
최경애 위원  우리가 이런 조례를 다루고 있는데 혹시라도 종로에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나 걱정이 돼서 질의한 거고요.  여기에 다른 것보다도 의료기기 있잖아요?  의료기기 수리업에 대한 그런 사무 중에서 수리업소가 지금 종로구에 몇 군데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위원님, 아까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업은 의료기기 수리업은 보건소 관할 업무였는데 그전에는 이게 기관위임으로 되어 있던 사업인데 지방자치에다 다 위임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걸 규정에 의해서 사무위임으로 다시 바꾼다는 내용입니다.
최경애 위원  몇 개 있는지는 모르시고?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예.
최경애 위원  그리고 여기 우리가 지방에 일괄 이양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법률이 46개네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예, 맞습니다.
최경애 위원  거기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이런 것들도 또 우리 과가 아니라서 모르나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지금 이 조례는 저희가 구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이 사무규칙이나 전결규정이나 업무분장에서 일정 정도 다 그동안 수행했던 건데요 국가의 업무들을 지방으로 지금 이양하고 권한을 넘기는 추세이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일괄로 이렇게 46개 관련 법령들을 개정하면서 거기에 맞게 제도를 맞춰라 이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다 일선에서 하고 있던 업무였고요 저희가 그 시스템만 보완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면 이런 조례라든가 그런 걸 보면 청소년 성범죄 경력자들이나 그런 것도 몇 명 있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모르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예, 소관업무가 그건 보건소 업무고요.
최경애 위원  소관업무가 다른 쪽이라도 우리가 이런 조례를 다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미리미리 파악을 해야 되고, 파악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좀 살펴보고 또 다음에 문제성이 없도록 그런 것도 신경을 써봐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리고 46개 법률이 뭔지를 다 모르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지금 46개 법률 중에 12개 법률이 좀 해당이 되고요 단위업무로는 95개 단위업무가 되는데 거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기관위임으로 돼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다 하고 있던 업무들이 주고요 저희가 조례로 제정할 게 있고 또 규칙으로 제정할 게 있는데 이번에 들어갈 내용은 조례에 그걸 명시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로 넘어가는 업무가 저희가 사무위임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맞추려고 이번에 안건을 올린 겁니다.
최경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특별히 많은 질의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애 위원님.
최경애 위원  잠깐만요.  지금 우리 종로구에 소상공인들 이런 사람들이 요새 코로나 때문에 영업도 안 되고 정말 힘들게 계시고 또 종로2가 쪽이나 아니면 구청 근처에도 식당이든 건물이든 통째로 이렇게 비어진 데가 많은데 한시적으로나마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김순의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구만 하더라도 저희 구에 공유재산 대부하는 업체들은 별도의 시책에 의해서 저희가 50% 내에서 감면을 현재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상반기 중에 했었는데 또 하반기에도 추가로 감면하는 게 내려와서 지금 그에 따라서 부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저희가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겠지만 지원이 별도로 국가적으로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일단은 구세 감면은 세무과잖아요?  세무과 같은 경우는 서초 같은 데를 보면 서초는 세금을 반으로 다 깎아주고 하던데 우리도 구세 중에서도 지방세라든가 여러 가지를 깎아줄 수 있는, 우선 한시적으로라도 조금 감면을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금 있잖아요, 세금 50%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지
○세무1과장 이명렬  부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구세 감면은 조례 내지는 시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을 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요즘 코로나나 다른 저기로 해서는 징수유예라든지 신청을 받고 있고요 납부기한을 좀 연장한다든지 또 체납처분을 유예해준다든지 그렇게 할 거고요.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는 정부 발표도 있었지만 1가구 1주택 6억 이하에 대해서는 내년도 2021년도부터는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경애 위원  국세야 못 깎는다 하더라도 구세 같은 거는 조금 징수를 해주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세무1과장 이명렬  재산세가 구세이기 때문에 재산세부터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경애 위원  취득세 이런 거는 그냥 그대로 다 가는 거죠?
○세무1과장 이명렬 예.
최경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택 위원  문화재 부동산 그거 면제 말고 다른 거 또 뭐가 있어요?  면제되는 게 지금 문화재로 지정되니 부동산 말고 또 뭐가 있느냐고요?
○행정국장 김순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현충시설이라든지 저희 우당기념관이 거기에 해당이 되고 있고요 한옥, 그 다음에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을 운영하는 것도 있고 전통시장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따라서 면제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바꿔 말씀드리면 구청에서 이 부동산은 꼭 면제를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판가름을 해서 해주느냐 이 말입니다.
○행정국장 김순의  저희 구 자체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방세
강성택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행정국장 김순의  예, 상위법에 의해서 감면해주는 겁니다.
강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님, 이거 좀 줄어든 거죠?
○세무1과장 이명렬  예, 연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작년에는 1.5였다가 금년에는 1.3이었다가 내년도 2022년도에는 1.2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그거 계속 너무 많다고 많이 주장을 했었거든요.  많이 줄어드는군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순 위원  문화과장님, 지금 현재 미술관을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문화과장 이규동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꼭 그거를 미술관을 해야 된다는 그런 뭐가 있나요?
○문화과장 이규동  저희 종로는 사실 북한산이나 홍제천이나 백사실 계곡 등 아주 우수한 자연환경과 더불어서 또 지금 평창동에 아주 훌륭하신 작가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에 올렸던 김창열 화백은 세계적으로 물방울 작품으로 유명한 거장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택을 활용해서 미술관을 만들게 될 경우에 작품을 저희한테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오셨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1929년생으로 연세가 지금 90세가 넘으셨거든요.  그래서 생존해 계실 때 저희가 구민들의 문화 향유를 더 상승시키는 요인을 만들기 위해서 미술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유양순 위원  여기 보니까 거기서 미술작품을 우리 구에다 기증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댔죠?  몇 점이나?
○문화과장 이규동  지금 미술관은 기본적으로 1종 미술관이 건립되려면 100점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2종 미술관이 건립되려면 60점 이상이 기증되어야 합니다.
유양순 위원  김창열 화백의 미술관이 제주도에도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문화과장 이규동  예.
유양순 위원  제주도에도 있고 지금 현재 이게 주택 구입비가 31억이 넘는 거 같은데
○문화과장 이규동  예.
유양순 위원  예산이 다 얼마나 들어가는 거죠?
○문화과장 이규동  저희가 지금 미술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작가가 거주하시던 자택을 먼저 구입하는데요 저희가 탁상감정을 해보니까 25억에서 한 26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술관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기 위해서는 또 내부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 리모델링 공사비가 한 5억 3,900 정도 포함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32억 정도 들어갑니다.
유양순 위원  우리 구에서 이런 문화생활을 위하고 또 유명한 미술가 작품, 집을 구입한다는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종로구에 현재 부암동, 가회동, 평창동 쪽으로 대한민국 대표 미술관은 그쪽에 다 모여 있거든요.  그분이 훌륭하고 대가라고 해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기가 접근성이 크게 좋은 곳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그분의 작품을 봐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굳이 평창동에 치우쳐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동부지역에도 박수근 화가, 백남준 기념관이 있잖아요?  크게 저기는 안 하고 있지만 박수근 화가 집이 현재 창신동 쪽에 생가가 있잖아요?  양구에도 박수근 미 술관이 있고 그런데 평창동에 해도 좋지만 평창동 쪽으로는 굉장히 대한민국 미술은 거기에 다 모여 있다고 봐요.
  현대미술관이며 모든 미술관이 그쪽에 대한민국 미술은 거기에 다 모여 있다고 보는데 박수근 화가 기념관에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조금 한다고 하다가 그 집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냥 그 집을 부동산을 했다 식당을 했다가 그런 것 같아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가 없어질까 봐 물홈통에 누가 붓글씨로 박수근 화가 생가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잡아서 동부지역 주민들도 같은 종로구민인데 굳이 평창동에만 할 생각을 갖고 있는지, 거기도 매입을 해서 그쪽에도 백남준 기념관이 있고 박수근 화가 기념관을 건립해서 양보하고 연결해서 서로 그쪽 주민들도 문화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과장 이규동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어느 한 지역에 편중해서 미술관을 건립하는 것보다는 종로구 전체에 미술관을 건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은 골고루 건립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말씀하셨던 박수근 화가나 백남준 화가의 생가터도 저희나 시에서 추가적으로 좋은 문화관광 상품으로 만들 수 있다면 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도 추진할 수 있도록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김창열 화백께서 한 점에 비싼 것은 억이 넘어가는 그림을 기증을 해주시겠다고 제안을 해 오셨기 때문에 지금 김창열 화백에 대한 자택을 가지고 미술관을 건립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유양순 위원  김창열 화백께서 미술작품을 기증하시겠다. 그것도 물론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집을 구입해서 미술관으로 운영했을 때 우리 종로구 재정상태도 봐야지 보니까 우리 구에서 현재 박노수 미술관을 하고 있죠?
○문화과장 이규동  예.
유양순 위원  고희동 미술관 하고, 구 미술관이. 나머지는 18개가 있는데 다 사립이고 그렇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관람객이 박노수미술관만 해도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는 것은 좋지만 우리 종로구민들은 두세 분밖에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문화과장 이규동  제가 수년 전에 박노수미술관의 전체 관람객 집계가 70만이 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박노수미술관이 개관해서 관람객이 70만이 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올해는 코로나 시대가 되다보니 전부 미술관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많이 못한 상태입니다.  비단 박노수미술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디든 세계적으로 어느 미술관이든 현재 관람객들이 많이 줄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코로나가 극복된다면 다시 예전처럼 활기차게 관람객들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유양순 위원  우리 종로구가 전체 대한민국 미술관 46개 중에서 서울에서 우리 종로구가 18개가 있어요.  우리 구 미술관 2개가 있고 사립미술관이 16개가 종로구에 밀집되어 있는데 평창동 그쪽으로 다 밀집되어 있거든요.  물론 그것을 미술관으로 하면 좋기는 한데 지금 현재 우리 박노수미술관에 예산 들어가는 게 보니까 2016년도에 1억 3,680 정도가 1년에 예산이 들어가네요.  그런데 그 다음해에 계속 예산이 1억 얼마씩 들어가는데 2019년도에는 왜 예산이 배로 뛰었어요?  들어가는 비용이
○문화과장 이규동  지금 박노수미술관의 경우
유양순 위원  2억 1,700으로 뛰었어요.  이렇게 계속 미술관을 해놓으면 예산이 충당될 거 아니에요, 미술관을 운영하려면. 굳이 이렇게
○문화과장 이규동  미술관을 운영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기획전시라든가 아트상품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운영비가 1억 6,600정도 되고 인건비가 1억 2,500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억 9천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요.
유양순 위원  그래도 그렇지 작년에는 예산이 2억 1,700정도가 예산이 잡혀서 썼단 말이에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1억 6,600정도 잡혔는데 그전에는 1억 3,800정도 이 정도 나갔는데 갑자기 2억으로 뛰었네?
○문화과장 이규동  인건비가요?
유양순 위원  인건비죠. 운영비는 책정된 게 2019년도 예산 잡힌 게 그 정도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해마다 미술관 한군데를 운영하려면 2억 이상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산들어가는 것도 좋은데 나는 동부지역에도 이런 미술관을 추진하라는 거지, 꼭 평창동에만 미술관을 접근성도 안 좋고 꼭대기에 있던데 과연 누가 여기를 찾아갈지 모르겠지만 평창동 지형적으로 위에 있구먼. 높은 데
○문화과장 이규동  그 위쪽에 저희가 산복도로라도 하죠.  산복도로라고 평창동 위쪽에 큰 도로 쪽에 마을버스가 지나가는 인근에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어느 지역을 국한해서 미술관을 만들겠다 그런 것보다는 종로구 전체에 만드는 게 포괄적인 개념에서 맞는 말씀이시고 그런 생각을 저희도 가지고 있고요.  얼마든지 백남준 생가터나 박수근 화가 생가터 같은 경우도 여건이 마련된다면 거기도 얼마든지 좋은 미술관을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오늘은 다른 분들이 아니고 김창열 화백께서 본인의 작품을 기증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그 작품을 가지고 자택을 활용한 미술관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공유재산심의에 상정을 했습니다.
유양순 위원  김창열 화백께서 미술작품을 기증하시겠다 해서 그 집을 사서 미술관으로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문화과장 이규동  예.
유양순 위원  그래서 제 말은 박수근 생가터 거기도 아주 대가잖아요?  근대사 미술 대가의 미술작품으로 알고 있어요.  미술에 대해서 저는 크게 아는 것은 없지만 그렇게 저도 알 정도로 그렇게 미술을 했던 분이 창신동에서 했다는데 거기는 평지잖아요, 평지인데 그런 데를 양구하고 같이 연결해서 서로가 연동해서 백남준하고 하면 그쪽도 문화를 즐기고 살 수 있는 혜택을 주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쪽은 사실 완구점이 있어요.  아이들이 가족단위로 완구를 사러 도매상이 있어서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하고 완구 사러 와서 미술관도 있으면 거기를 접해서 스토리텔링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박수근 화가 생가터라고 해 가지고 보이지도 않는데 써 놓기는 했는데 그것은 보이지도 않고 벽 밑에 써놓고 해서 작품을 한다고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봤을 때 큰 효과도 없고 우리 구에서 구체적으로 그쪽에도 한번 뭔가를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굳이 평창동에는 김창열 미술관 아니라도 많은 미술관이 환기미술관이니 뭐니 대한민국의 유명한 미술관은 다 거기에 접해 있는데 예산을 써 가면서 굳이 한다고 하니까 그쪽도 하라는 말이에요.
○문화과장 이규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저희가 검토해서 박수근 화백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런 여건이 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우선은 지금 당장 미술관을 만들 수 없다 하더라도 미술관 하나 만드는데 예산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박수근 화백 댁을 일반인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검토가 아니고 우리 구에서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현재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알겠어요.  우리 구의 재정도 생각해보면서 잘 신경을 써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기 전에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  유양순 위원님께서 어느 정도 다 말씀을 하셨지만 원래 이거 하는 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전에도 얘기가 있었지만 캄보디아 한글학교 할 때도 의회 동의를 안 거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것도 김창열 화백하고 MOU 체결을 맺은 자체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8호에 보면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 의원들이 그쪽 지역의 의원들도 있고 또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 하나 없이 그렇게 MOU 체결을 맺었는지 그것도 정말 의심스럽고 그리고 MOU 맺은 서류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너무 내용이 없어요.
  MOU 체결을 맺으면 우리 구에서도 언제부터 어떻게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것을 앞으로 그림을 우리 종로구에 기증하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 주겠다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냥 한 장짜리로 해서 저도 정관을 해보고 여러 가지 다 해봤는데 어떻게 한 장짜리를 들고 와 가지고 MOU 맺었다고 얘기를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도 없고 확실한 정관 맺은 자료를 다시 갖다 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의회가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몰라도 의회 동의하나 없이 그냥 이렇게 지원해주겠다, 건물을 사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31억 8,900만원이면 약 32억이 되는 돈인데 그 돈을 어떻게 투자를 해서 하겠다는 건지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종로구에 미술관이 18개나 있어요, 구립이 2개고. 나머지 16개가 있는데 잘 돌아가고 있는데 왜 굳이 그것을 하겠다는 건지 본 위원이 구정질문할 때도 얘기했지만 미술작품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화가가 그림을 해서 우선은 액수를 먹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일단 우리 구청에 맡겨놓고 돌아가시면 상속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제주도에 김창열 화백이 200점을 제공해 가지고 미술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100점을 받아서 종로구에 그것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것을 타당성 검사도 해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거기 평당 시세 가격을 다 알아봤어요.
  여기 보면 그 위치, 아까 스마트폰 얘기를 했는데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주소를 찍고 들어가 보면 실거래 가격이 917만원에서 많이 나가면 1,300만원이 나가요, 그 주변이.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193평으로 되어 있고 공시지가가 782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건물 값이 대충 우리가 계산해 봐도 15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32억이면 그 건물이, 제가 캡처를 다 해놨어요.  건물 보니까 별로 예쁘지도 않던데 그것을 32억에서 15억을 뺀다고 해도 15억 가까운 돈을 주고 사겠다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다 캡처해놨고 위치까지 917만원에서 1,300만원 간다고 다 나와 있어요.  교통도 좋지 않고 왜 거기에 그것을 하겠다는 건지 유독 이것만 해주겠다고, 제주도에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100점 그거 받으려고 이렇게 우리 예산을 30억 넘게 들여 가지고 또 그렇게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운영비, 관장 이하 등등 총무, 직원 해 가지고 이 사람이 만약에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운영하게 되면 평생을 우리 종로구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고, 여기 16개 중에서 또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미술관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미술관을 개인적으로도 잘 하고 있는데 환기미술관, 아트선재센터, 성곡미술관 여기도 축구회관 그쪽에 잘 하고 있고, 다 잘하고 있어요.
  물방울무늬 조금 유명하다고 해 가지고 내가 미술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 딸도 미술을 시켜봤는데. 물론 예술작품의 가치는 먹이기 나름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거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 길을 어떻게 통과를 해 가지고 가면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그런 것도 주민들한테 공청회도 하고 설문조사라도 해본 게 있어요?
○문화과장 이규동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시작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라도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MOU를 맺은 내용을 보여드렸는데요.  MOU라는 것은 저희가 말하는 구두약속 정도에 불과한 정도로 법적 효력이 없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MOU를 맺어서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때는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다시 세우고 다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거고 MOU를 맺고 나서 그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어떤 법적효력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초기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간중간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주도에 미술관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주도 미술관하고 종로 미술관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제주도의 미술관은 작가가 생전에 거주하시던 그런 곳이 아니고 별도의 장소에 작품만 기증받아서 미술관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종로는 박노수미술관처럼 작가가 생활하시면서 손때 묻은 가구라든가 자택이라든가 소장품 이런 것들을 그대로 작가의 체취가 느껴질 수 있도록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작가 자택을 활용하는 게 일반적인 미술관을 만드는 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 훨씬 더 시민들에게 더 메시지를 정확하게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실거래가가 1,300 정도라고 하시는데 이 가격이 나온 거는 저희가 탁상감정을 해서 토지가하고, 토지가가 그 정도 한 15억 정도 나왔었습니다.  또 일부 건물 거기가 2층입니다.  그 건물가하고 해서 한 25억 정도가 저희가 감정을 받아봐서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 정도 가격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평창동에 많은 미술가들이 계시고 미술관도 있습니다만 그 지역이 지금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암·평창동 지역에 그런 미술관들을 잘 엮어서 저희가 소위 박노수미술관이나 수송동계곡처럼 좋은 문화시설을 거기다 만들었더니 그쪽에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최경애 위원  거기는 인왕산을 끼고 있고 그 동네잖아요.  그 동네고 거기는 근접성이 그래도 괜찮아요.  평창동하고 거기 우리가 주소를 쳐 가지고 들어가 보면 별로 근접성이 좋지를 않아요.  거기다가 지금 이 1개를 더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걸 더 만들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이 32억 가까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예산이 안 들어가고 지금 이게 안 잡혀 있는 것 같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시작할 때 제대로 하든가 해야지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다른 데 16개의 미술관이 지금 개인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차라리 이런 거를 구립미술관을 하나 만들 게 아니고 그런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지.  
  하나 해주고 나면 다음에 또 무슨 지금 물방울 작가라고 하는데 다음에는 꽃 작가가 나와 가지고 하면 또 꽃 작가 그런 구립미술관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해달라고 하면 자꾸 이것저것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 예산이 지금 32억이라고 하지만 거기 직원들까지 다 따지면 40억도 더 넘어갈 수도 있는데 하나 만들 때 정말 잘 생각해보고 만들어야지 선례를 자꾸 남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미술관이 평창동이나 부암동에 해 가지고 여기 청와대 그쪽 근처로 미술관이 많이 있으면 그걸 테마로 해 가지고 엮어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는 보조만 해주면 될 것이지 미술관만 자꾸 만들어 가지고 누구를 위한 미술관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문화과장 이규동  지금 김창열 화백 같은 경우는 아주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거장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협회를 만들어서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사립미술관 같은 경우는 스스로 모임이나 단체들이 있어서 각자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런 사립미술관이 아닌, 또 구에서 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작가들을 저희가 선택을 해서 구립미술관을 만들어서 보다 많은 구민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목표가
최경애 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께서 물방울 작가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작품 보지도 못 했어요.  그런 걸 만들려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 어떤 정말 거기에 대한 물방울이든 빗방울이든 간에 이걸 잘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주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보고 정말 수긍이 가고, 우리가 정말 이 좋은 작품이 길이길이 빛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려면 우리 위원님들을 한번 보여주고 정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걸 과장님이 얘기 안 해도 우리가 보고 정말 이건 꼭 보존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고 싶도록 만들어야 되지 이거는 벌써 건물 살 돈하고 건물 얼마 또 땅값 토지 이런 예산부터 먼저 이렇게 딱 잡아놔놓고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안 그래요?
○문화과장 이규동  물방울 작품 같은 경우 사실 다른 작가에 비해서 많이 대중에 알려져 있는 작품이기는 합니다만 혹시 위원님들이 못 보신 분도 계실 수 있고 하니까요 저희가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한번 작품들을 위원님들께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리고 박노수미술관에도 보면 종로구민이 한두 명밖에 안 와요, 종로구민이.  처음에는 물론 하나 새로 생기면 더러 가보고 그러겠죠.  그 박노수미술관도 인왕산 갔다가 내려오는 사람들이 거기 해놨으니까 가서 보고 오는데 그 주변 사람들한테 들어보면 별로 들어가는 사람도 없다고 그래요.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런데 방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문화 향유를 하는데 큰 효과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가 문학도 마찬가지고 그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테마를 잘 만들어 가지고 하면 되지 굳이 미술관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냥 특정인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해주겠다 이거는 좀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셔야 되고, 정말 이거는 다음으로 미뤄야 될 것 같아요.  전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런 것부터 먼저 만들어놔 놓고 의회에다가 이렇게 해달라 하면 그게 형평성에 맞지도 않아요.
  그래서 다음에 주민들한테도 설명회나 여론조사를 하면 그쪽 동의해주는 사람들로 골라 가지고 모니터단을 만들든지 하면 그렇게 하겠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정말 주민들이 꼭 원하는지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예산 자체가 조금이 아니고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순의  행정국장이 그냥 간단히 조금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물론 부암·평창에 예술 관련되는 시설이나 이런 게 편중된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구 차원에서 보면 자문밖 문화예술마을이라는 그런 문화벨트를 만들어서 같이 연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지금 물론 우리 신청사도 지어야 되고 예산 사정이 그렇게 썩 좋은 것만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도 해놓으면 미래에 재산적 가치도 좀 있고, 김창열 작가는 물론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지금 당장 마을버스밖에 다니지 않고 교통도 불편하고 이런 점은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알려져서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는 또 작가가 생존해 계신데 워낙 노쇠하셔 가지고 만약에 돌아가시게 되면 그 가족들이나 그쪽에서 작품을 기증하는 것도 물론 없고, 아까 문화과장님이 작품당 1억 정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최경애 위원  그 집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두고 예산을 조금 지원해주면 되지 굳이 땅까지 집까지 다 사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행정국장 김순의  그런데 그쪽에서
최경애 위원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사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나오는 가격이 잘못된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집도 넣고 해보면 똑같이 계산으로 다 나오던데 왜 이렇게 비싸게 사느냐고요.
○문화과장 이규동  지금 절대 비싼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공시가격 탁상감정을 한 가격이기 때문에 시가는 그보다 훨씬 더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가격이 그 주위의 평균시세에 비해서 절대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니까 지금 32억 들여 가지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32억
○문화과장 이규동  하여튼 저희가 하면서 예산을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아니, 지금 시작하는 게 급한 게 아니고 우리가 거기 현장방문을 해보고 나서
○문화과장 이규동  지금 사실 가족분들도 아직까지 자택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또 김창열 화백의 부인께서 프랑스인이시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그런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굉장히 아직은 자택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셔서 저희도 자주 가뵙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이 성숙된다면 얼마든지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서 자택을 확인시켜 드리고
최경애 위원  아니, 우리가 꼭 집에 들어가자는 게 아니고 그 거리라든가 거기 가서 정말 여기가 새로 집을 건물을 아무래도 만약에 사게 되면 그걸 리모델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근접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려고 하는 건데 아직까지도 그걸 못 본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왜 굳이 그 집을 사려고 하느냐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 구에다가 100점을 주겠다고 하면 그냥 주면 되지 왜 그 집까지 사 가지고 하라는 거냐요, 다른 미술관 부암동에도 미술관이 있잖아요?  무슨 미술관이죠, 거기?
○문화과장 이규동  환기미술관이요?
최경애 위원  아니, 시립미술관.  종로구에도 좋은 미술관들이 많은데 평창동 외진 곳에다가 그걸 또 사 가지고 하겠다는 건지 거의 40억을 들여 가지고 하려는지 모르겠네요.
○문화과장 이규동  지금 방금 행정국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김창열 화백이 1929년생이십니다.  그러시면 지금 90세가 넘으셨어요.  그래서 사실 몸이 많이 안 좋으신 상태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1점이 억 단위로 가는 그림을 100점 이상을 저희한테 기증을 하실 텐데요 그 돈도 적은 돈이 아닌데 저희가 그런 작품들을 전시할 때 기획전시나 상설로 살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제에 저희가 이런 기증을 하겠다고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김창열 화백의 자택을 이용해서 미술관을 만들려는 거고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런 공유미술관을 건립한 사례들이 있어서 성공한 사례가 자주 있는데 오스트리아의 모차르트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프랑스의 모네나 ‘생각하는 사람’의 조각가 로뎅 같은 경우도 로뎅도 1911년도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집이 철거될 위기에 놓였는데 그걸 공공기관이 매입을 해서 로뎅이 작품을 다 기증해 가지고 지금 미술관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이나 이런 미술관과 더불어서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미술관이 됐습니다.  그렇듯이 저희 나라에 있는 화가들도 얼마든지 그분들보다 훌륭하신 분들이거든요.  다만 아직까지 세계에 덜 알려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활용한 미술관을 만든다면 장차 그런 로뎅미술관이나 모차르트
최경애 위원  아니, 과장님!  이 얘기를 해봤자 계속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지금 자꾸 그런 얘기를 또 들어보자고 하는 거는 아니고 이걸 하게 되면 또 다른 미술관 같은 데서 또 기증을 연세 많다고 해 가지고 기증을 하겠다고 하면 또 만들어줘야 되고 또 만들어줘야 되고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박노수미술관도 마찬가지고 고희동도 그렇고 나이 들고 연세가 곧 돌아가신다고 해 가지고 그런 걸 다 만들어주면 다음에 또 다른 어떤 화가분이 또 후손들하고 같이 ‘우리집 좀 맡아 주시오, 우리 그림 희사하겠다’ 그러면 또 해줄 거냐고요?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위원님, 조금 이따가 발언 다시 얻어 가지고 조금 이따가 다시 해주시면 안 될까요?  다른 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최경애 위원  예, 알았어요.  그 답변만 해주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과장 이규동  지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미술관을 만드는 작가님을 선정할 때 지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종로 미술관을 만들 수 있는, 미술관을 건립해도 될 만한 그 정도의 작가이신지 또 심의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미술관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자,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가능하면 20분 이내로 하셔서 또 추가질의를 하실 수 있으니까 시간 조절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성택 위원님.
강성택 위원  어느 정도 계약이 됐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접근이 돼 있어요?  거기하고 김창열 구립미술관을 우리가 사려는 것하고 우리 구청하고 어느 정도 관계가 가까워졌느냐 이 말이에요.
○문화과장 이규동  금년도 6월달에 그런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가 9월 26일날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한다는 MOU를 맺은 상태고요 저희가 내부적인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제 행정절차가 진행되면 그쪽 미술관을 위한 김창열 가족과 구체적인 계약을 맺게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현재 소장하고 계신 작품들에 대한 목록작업도 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문체부에 사전승인을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매입을 하고 미술관을 건립하게 됩니다.
강성택 위원  최종적으로 승인해주는 사람들은 구의원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역구 의원들이라도 대동을 해서 했어야지, 그리고 반복된 질의 같은데 유양순 위원님이 질의한 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봐도 접근성이 너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여기 회차하는 마을버스가 25분에 한 번씩 가는데 그 마을버스를 타고 가서 여기 가서 관람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주차시설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거기가?
○문화과장 이규동  지금 평창동 지역이 공간은 넓습니다.
강성택 위원  아니, 미술관으로 매입했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 지역에 우리가 여기 미술관을 우리가 구입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우리가 그걸 홍보한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그 주차시설이 과연 몇 대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문화과장 이규동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가정집이기 때문에 그걸 처음부터 공공시설로 만들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주차시설이 넉넉하지는 못합니다.  추후에 그런 시설들이 주위에 많이 들어선다면 일정 부분을
강성택 위원  아니, 있느냐 없느냐만 말씀해 보세요.
○문화과장 이규동  지금 현재로서는 가정집이라서 많이 댈 수는 없습니다.
강성택 위원  지금 많이 대야 한두 대 대죠?
○문화과장 이규동  그렇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평지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한 1시간 정도는 걸려요.  그러면 누가 여기 가서 구경을 하고 또 관심을 갖겠습니까?  ‘이만갑’의 탈북민들이 우리 대한민국 프로그램에서 가장 보기 싫은 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연인’이라고 하고, 또 ‘정글의 법칙’ 이런 걸 제일 보기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아하잖아요?
  상대성이다 이 말이에요, 바꿔 말씀드리면.  그랬을 때 그런 것도 충분히 파악을 해야지 꼭 우리 종로구가 이 건물이나 김창열 화백의 그림을 꼭 우리가 갖고 싶다고 해서 이걸 꼭 구입을 해야 되나, 우리가 안 해도 대한민국 사람 누군가는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그림이고 김창열 화백의 그림이지 우리 종로구가 꼭 그 사람 것만 매입을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과장 이규동  예, 교통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금년도에 저희가 서울시 전기버스를 그 지역에 유치를 해서 굉장히 쾌적한 교통환경을
강성택 위원  지금 거기 마을버스가 몇 분마다 한 번씩 다닙니까, 여기?
○문화과장 이규동  저희가 기존에 08번 버스가 30분마다 한 번씩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
강성택 위원  그러면 구경 한 번 하려면 30분씩 기다려서 누가 가느냐 이 말이에요.
○문화과장 이규동  저희가 최근에 시내버스를 2대를 지금 거기다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배차간격이 짧아졌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런다고 해도 개인 차 가지고 간다 해도 주차시설이 없는데 누가 거기 가서 구경을 하느냐 이 말이죠.  뭘 좀 충분히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서 해야지 그냥 무데뽀로 다 계약을 해놓고 너희들은 결재만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되느냐 이 말이지, 아니다 이 말이지요.  안 그래요?
○문화과장 이규동  옳으신 말씀입니다.  장차 그 지역에 주차공간이 지금 당장은 저희가 확보를 못하고 있지만 더 그런 문화시설이 많이 들어설 경우에 별도의 부지를 또 확보해서 주차공간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리고 한글학교에 우리가 선조치 후보고를 했잖아요?  그 질타를 많이 받았죠?  그런데 이번에도 또 똑같은 거를 해요.  그래서는 되겠느냐 이 말이죠.  돼요?  안 돼요?
○문화과장 이규동  아까도 다시 한 번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사전에 이해도 드리고 설명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좀 간과하고 놓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성택 위원  군대나 가야 선조치 후보고지 지금 사회에서 그런 거는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 배울 만치 배운 사람들이 그리고 일을 할 만큼 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 매입하는 것도 땅은 25억이고 리모델링은 6억 정도 해 가지고 31억인가 들어가는데, 32억 정도 그것만 들어가면 어느 정도 나도 승낙을 하겠어요, 개인적으로.
  그 후속 조치가 또 얼마나 많이 들어가느냐 이 말이지.  관리도 해야지 청소도 해야지 이런 것은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예상을 해요?
○문화과장 이규동  저희가 지금 김창열 화백과 딱 맞아떨어지는 미술관을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박노수미술관 같은 경우는 운영비 관련 한 1억 6천 정도 들어가고요 고희동미술관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한 1억
강성택 위원  아니, 이것만 말씀해 보세요.
○문화과장 이규동  박노수미술관에 준해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성택 위원  인건비하고 청소하고 뭐 하는 거
○문화과장 이규동  인건비가 1억 2천정도 박노수 미술관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아무리 봐도 이게, 물론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봐서는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문화과장 이규동  문화라는 게 당장 내 눈에 잡히는 수입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시설을 잘 만들어놓으면 그로 인해서 오는 관광객들로 여타 관광상품 판매라든가 다른 상인들의 수입은 증가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수적인 발전이 있기 때문에 꼭 문화를 내가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내가 받는 입장료가 얼마니까 어렵다 그런 척도로 보기보다는 큰 틀에서 우리나라 전체가 문화의 씨앗을 심는다는 생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배고픈 사람은 밥이 필요한 것이지 그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충분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위원  토론이 너무 열띤 것 같은데 김창열 화가가 굉장히 유명하시죠?  저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김창열 미술관을 건립하는 진짜 목적은 뭐예요?  지금 우리 구에서 목적을 갖고 있는 거
○문화과장 이규동  처음 하게 된 동기는 김창열 가족들이 작품 기증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작품을 기왕이면 거주하고 계시는 자택을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문화향유의 기회를 주십사하는 취지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MOU를 맺는데 공공기관하고 개인하고 맺는 거예요, 김창열 화가 측하고. 그런데 이것은 MOU가 공공기관하고 할 때는 약속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공공기관에서 순간순간의 여건에 따라서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내가 목적을 물어본 거예요.  미술관을 건립하는 목적을 내가 물었던 거고 만약에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 우리 구의 어떠한 문화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거예요?  기증을 받고 우리가 미술관을 건립했을 때
○문화과장 이규동  제가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조금 표현의 방법이 잘못된 것 같고요.  MOU를 맺었으니까 지켜야죠. 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뜻의 말씀을 그렇게 표현해서 오해를 사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미술 화백들의 계보를 보면 살아계신 분들 중에서는 박서보, 김창열, 윤명로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미술계 최고 거두이십니다.
  만약에 김창열 화백이 저희 종로구에 미술관을 만들게 되면 문화생이나 주위에 미치는 파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종로가 정말 미술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종로 위상이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금옥 위원  그게 장점이에요?  그것을 김창열미술관이 생겼을 때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그 부분이에요?
○문화과장 이규동  그리고 그 지역에 미술관이 생기게 되면 많은 신진작가들도 종로에서 작품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작가들도 종로에 많이 유입이 될 것이고 전체적으로 종로의 어떤 문화인프라가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금옥 위원  그것도 장점이고 또 하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부결을 시키든 가결을 시키든 그것과는 별개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입장에 동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엄청나게 우리 종로구에 이득이 될 것이라고 봐요.
  아까 박노수미술관에 종로 사람들이 별로 안 온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게 꼭 종로 사람들이 오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타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지역에 와서 구경하면서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를 엄청나게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 목적도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성동계곡을 구경하면서 박노수미술관도 관람하고 그쪽에서 구경하면서 그쪽에 분포되어 있는 상가들도 굉장히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경제에도 굉장히 좋다고 봐요.  단 하나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접근성이 너무 부족하다, 주차장이 없다 그렇죠?  주차장이 없다보니까 자가용을 이용할 수가 없다 이러한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지를 전혀 계산하지 않고 있었다는 게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연구해서 아무리 급하더라도 6월달에 이분들이 기증한다고 했다면 주변 여건을 한번 살펴봐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봐서 주차장을 어떻게 만들어야겠다는 계산을 하고 MOU를 맺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단점을 보완하지 않고 그냥 장점만 보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큰 실수를 한 것 같고요.  만약에 한다면 관리비가 저는 박노수미술관보다 더 많이 나올 것으로 봐요.  평수가 더 크죠? 여기가
○문화과장 이규동  거의 비슷할 거 같은데 190평이 조금 넘거든요.  박노수미술관 부지가 더 넓을 것 같습니다.  비슷합니다.  김창열 화백 집이 조금 더 넓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럼 여기에서 수익사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한다면
○문화과장 이규동  일단은 입장료가 있을 것이고요.  또 물방울무늬를 활용한 아트상품을 개발하면 되고 또 책자나 이런 것을 발간해서 그것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이 부분들은 지금 코로나 시대에 박노수미술관도 그렇고 기념품을 판매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수익은 기념품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보면 입장료는 별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기념품이 얼마나 팔렸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수익금이 나오는데. 아무튼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지 않고 시작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괜찮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과장 이규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  김창열 화백 가족들이 작품을 기증하겠다고 하시니까 기증은 우선 받아놓고 지금 우리 구청도 새로 지어야 되고 의회도 이사 가야 되고 지금 몇 군데 동주민센터도 새로 짓고 있는 마당에 이게 그리 긴박한 것도 아니고 당장 급하게 해야 될 그것도 아니고 조금 더 생각하고 타당성 조사를 좀 더 할 수 있게 보류를 하고 다음에 다시 하는 걸로 우리가 현장방문도 해보고 다시 하는 걸로 보류를 했으면 좋겠어요.
  굳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마당에 우리는 미술관 짓겠다고 돈을 몇 십억을 투자해 가지고 하면 주민들한테 욕먹죠.  그리고 특정인을 위한 장소를 만들어주고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정말 미술관이 다른 구를 보면 1개도 없는 구도 여러 군데 있어요.  
  몇 군데가 있는데 우리는 정말 개인적으로 운영을 잘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꼭 해주고 싶다면 코로나 때문에 미술관 구경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차라리 그런 데를 지원해주는 게 더 낫지 특정인을 위해서 집도 사주고 물건도 그냥 공짜로 준다고 하지만 기증을 하고 싶다면 우선 기증을 받고 장소는 따로 물색을 해도 되지 굳이 그 집을 사 가지고 접근성도 부족한 데를 사 가지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정말 여기를 꼭 해야 되겠다, 우리가 보고 꼭 해줘야 되겠다싶으면 다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 베토벤, 로댕이라고 했나 그런 사람들은 정말 몇 백 년 전의 작가들인데 지금 우리가 기념비를 하나 세우는 것도 당사자가 살아있으면 그때는 안 세우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 만인들이 생각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살아온 길과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해 가지고 정말 우리 국민들한테 영향과 정서를 했나 그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저것은 꼭 해줘야 된다 이렇게 여론이 모아지면 그때 하는 게 맞지 지금 우리 구민들 이 미술관 또 하나 새로 특정인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지. 해놓고 우리가 나중에 뭐가 잘못됐다 하면 괜히 의원님들이 다 혼나니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과장 이규동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으신 말씀인데 작품은 기증하지만 김창열 선생님께서 90세가 넘으셔서 본인의 의사가 있으신데 만약에 이분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다시 기증을 할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또 하나 작품을 받아서 우리가 미술관도 없이 어디에 보관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술관을 건립하지 않고 작품만 받겠다고 한다면 기증의사를 철회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종로구로서는 이런 거장들의 미술관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가 왔을 때 미술관을 건립해야 후대에 좋은 문화시설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애 위원  미술관이 지금 종로구에 16개가 있잖아요.  거기에도 물어보고 어디에 전시하려면 왜 없겠어요?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 공원에도 다 전시하고 했잖아요?  그런 데도 있고 여러 가지 건물 1층을 빌려 가지고 100점 정도면 한두 층 하면 얼마든지 전시가 될 건데, 인사동 같은 데도 그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름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걸 전시하려면 전시관 하나 접근성 좋은 데를 얻어주면 되지 굳이 그 집까지 꼭 팔아서 이 집을 사 가지고 내 그림을 여기에 전시해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가족 중에서 내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몰라도 우리는 주민의 대표로 와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실수하지 말고 잘해보자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너무 그것을 하려고 하면 뭔가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승진을 위해서 하시는지 아니면 그 집 주인하고 무슨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너무 우기시니까 우리가 이상한 방향으로 생각되니까 좀 더 우리가 살펴보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세요.  애초에 우리한테 물어보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문화과장 이규동  하여튼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께 사전에 논의하고 이해를 구하면 좋았을 것을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해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최경애 위원  오해가 아니고 사실이에요.  캄보디아 그거 해줬다가 우리가 얼마나 혼났는데
○문화과장 이규동  김창열 화백 같은 경우는 전시장소가 없어서 전시를 못하시는 작가가 아닙니다.  사실 최소한 그분이 전시하는 데는 국립현대미술관 정도에서 하시는 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모셔가려고 줄을 서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분이고 김창열 화백의 작품의 가치를 굳이 따지자면 비교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작가들하고의 작품가격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몇 안 가는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아주 훌륭하신 작가기 때문에 그런 작가가 기증한다고 할 때 우리가 이 차제에 못하면 영원히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서두르는 겁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될 정도로 훌륭한 작품이면 사진으로라도 보여주고 말을 해야 되지, 우리한테 자료 그림 하나 줘 봤어요?
○문화과장 이규동  알겠습니다.  도록이라도 한번 위원님들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처음에 할 때는 첫째는 의회 의결을 거쳐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에 열정이 많으셔 가지고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막 해놔 버리고 그것을 또 우리가 혼나잖아요?  혼나니까 지금 당장 이렇게 급하게 하실 필요가 없고 10월에 얘기를 들어 가지고 하신 걸로 들었는데 한두 달만에 후다닥 해주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공짜로 전시실을 빌려 가지고 해주는 이런 것도 아니고 그 땅덩어리를 사 가지고 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자꾸 과장님도 너무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이상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난 뒤에 하자고 하세요.  한두 달 늦어진다고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데도 보면 놀이터도 잘못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해놓고 왜 여기에 이렇게 했지?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중 일 하시지 말고 하기 전에 잘 살펴보고 정말 이것은 우리 구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고 하시라는 거예요.
○문화과장 이규동  앞으로 진행되는 게 타당성 조사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진행되는데요.
최경애 위원  구의 과장님들이 일을 많이 하시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미리 다 해놓고 의회에 와서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의원님들이 그거 이해하겠어요?  앞으로 그런 것은 정말 우리가 사전에 미리 가서 알아보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놓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쓸 수 있는 사업비가 많이 없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매우호도시에다 재난상황에서 기금을 전달하는 부분도 있는데 문화·예술 쪽, 미술관 쪽에 너무 지나치게 예산이 들어가지 않느냐하는 염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재무과장님,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을 했지만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점유하고 있는 임야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땅들도 있어요.   우리가 없는 예산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재원을 그런 데서라도 좀 만들어서 특히 자문밖 이쪽에는 문화예술 특화지구로 어떻게 좀 만들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한 가지 제안을 하면 꼭 산복도로 위에 지금 그 집에서 그림을 그렸다고 해서 그 집을 사서 거기다 전시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문화과장 이규동  예, 그렇습니다.  작가가 지금 거기서 생활하시면서 작가의 체취, 흔적이 남아 있는 거를 좀 외부에 구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위원장 정재호  알았어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아까 우리 강성택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말씀대로 굉장히 그쪽이 접근성이 떨어져요.  떨어지고 주차문제나 괜히 와서 차가 한 10대 이상 대면 계속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주차장 단속하고 어쩌고 문제된다고 그 주위사람들이 그 옆집, 옆집에서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구유지 있는 데다가 좀 하나 미술관을 지어서 김창열 선생, 또 다른 분들도 많잖아요, 그쪽에는.  다른 화가들 그런 작품들을 같이 좀 모아서 하면 일반인들이 한번 가서 많은 작가들의 작품을 보고 그렇게 할 수 있게, 짧은 시간에 가서 보고 나오고 그 근처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처에 상가나 이런 데 도움이 되게, 여기는 상가도 없어요.  커피숍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서 예술단지를 만들든지 해서 몇 분의 작품들을 갖다놓고 하면 수월하고, 이분들은 거기 계속 사셨으니까 사시게끔 작품 기증을 해주면 리모델링 정도는 해줄 수 있겠지요, 작품 기증을 해주면.  그런 식으로 좀 방향을 가면 평창동에는 정말 꼭대기집에 예술가들 집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 집들 하나씩 다 이런 식으로 사주다 보면, 그리고 지금 평창동에 의외로 빈집이 많습니다, 빈집이.
  이 가격에 사주는 것도 가격도 조금 비싸요.  지금 평당 잘하면 1,000만원 주고 사야 돼요, 이거 평당.  아까 최경애 위원님께서 193평이라고 그랬죠, 최경애 위원님!  이거 193평이면 이거 20억에 사도 전혀 문제가 안 될 땅이에요.
최경애 위원  15억
○위원장 정재호  그런데 25억씩 매입하고 이건 건물이 있다고 해서 그러는데 이런 데는 그쪽은 사면 땅값으로 사기 때문에 건물분 따로 안 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잘 좀 계획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뭔가 이분들 작품이 우리 구에 있어서 전시도 하고 우리 구민들이 보고 또 타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관광객으로 오셔서 본다고 하는 부분들은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다만 그런 과정들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하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2년하고 한 삼사 개월 됐는데 2년 삼사 개월 동안 계속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저 밑에 앉아서도 왜 집행부에서 전혀 얘기 없이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돼요, 쉽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그냥 집행부 하는 대로 해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들이 들다 보니까 지금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는 좀 정말 새로 과장 맡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모든 일들은 좀 의회하고 상의해서 할 일은, 우리 의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거쳐야 할 것들은 꼭 좀 상의해서 해주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위원  정회 좀 해주십시오.  아예 터놓고 얘기 좀 해보게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재호  예, 최경애 위원님.
최경애 위원  원래 임기 말년에는 국장님,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청장님도 마찬가지고 군인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퇴임 직전에는 떨어지는 낙엽도 밟지 않는다고 했어요.  일을 만들려고 하면 잘 해 가지고 나중에 뒤탈이 없고 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위원님,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12월 2일에 다시 심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 다음에 강성택 위원님, 김금옥 위원님, 유양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순의 국장을 비롯해서 재무과장님은 오래 앉아 있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문화과장도 행정국이 아닌데도 와서 설명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26일 목요일에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9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2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정재호   최경애  김금옥  강성택   유양순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김순의
  총무과장 조규동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세무1과장 이명렬
  재무과장 권기욱
  문화관광국
  문화과장 이규동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창조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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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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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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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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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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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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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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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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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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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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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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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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