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6월 13일(월) 10시0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아동·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복지경제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4. 복지경제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5. 신문로 제2-12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6. 도시관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아동·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3. 복지경제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4. 복지경제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5. 신문로 제2-12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6. 도시관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욱성 복지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이재광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복지경제국 및 도시관리국 소관 안건과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결산 심사를 통해서 작년에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소상하고 면밀하게 살펴서 추후 예산 집행이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결산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아동·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3. 복지경제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4. 복지경제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규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아동·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아동·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고 먼저 조례는 지금 8대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전영준 부위원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또 일을 하다 보니까 가장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던 부서가 우리 어르신가족과 나 아마 일자리경제과 그런 것 같았고 지금도 아마 이 부분에는 서운하신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쪽 뒤에 앉아 계신 서진규 팀장님하고 이지연 팀장님, 손연숙 팀장님, 김한라 팀장님, 김윤남 팀장님 특히 우리 김윤남 팀장님은 명3경로당 신축과 관련해 가지고 많이 고통을 받았을 것 같고 우리 조양희 팀장님도 고마웠었고 우리 황영임 팀장님, 팀장님들 뭐 각 과장님들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김윤남 팀장님! 마음에 상처 많이 받았죠?
그래도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좋고 중간 중간 시설 점검을 하다 보니까 저는 제 부모님 모시듯이 어르신들을 모시다 보니까 제 눈에는 미비한 점이 많이 띄어서 시정 요청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팀장님이 일요일도 나오시고 과장님도 그러셨는데 미안하고 또 고맙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내가 우리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 좀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 구에서 정책이라든가 시스템 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런 부분은 남아계시는 우리 라도균 위원님께서 저희들 몫을 다 하리라고 믿고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보니까 추측컨대 우리 복지경제국에서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몇몇 한 분 한 번 들여다보니까 미리 축하의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다 보면 4년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참 많이 도와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모든 분께 제가 그동안 4년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여러분 제 언행으로 인해 가지고 상처를 받으셨다면 이 자리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가 함께 지역 주민을 섬기고자 했던 것이니까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종로는 어르신들도 삶의 질이 향상이 되는 것 같고 따뜻한 종로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 여러분과 또 언제 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여러분 근처에 있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니 또 좀 부족한 것도 너무 많았던 것 같고 그러나 우리 복지경제국에서 또 우리 일자리를 위해서도 너무 많이 애를 쓰셨고 또 주민 위해서 계속 꾸준히 그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의원으로서 생각할 때 순간순간 어쩔 때 좀 더 복지를 좀 꼭 어떤 너무 틀에만 규정에, 물론 규정에 맞아야 되겠지만 그런 걸 조금은 어떤 상황에 맞춰서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조금 제가 볼 때 좀 아쉬운 점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또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열심히 도와주시고 열심히 주민 위해서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더 이제 우리 종로구가 더 복지를 우리 주민들에게 다가가서 조금 적극적으로 어떤 규정과 수동적인 것보다는 능동적인 그런 마음으로 해 주셨으면 더 할 나위 없이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내가 제안설명을 안 한 이유를 알겠죠.?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구에서는 자치구 의사상자 지원 관련 조례 규정이 있습니다. 이 대상은 한 10여 가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종로구 전체에 그리고 병역 명문가 지원 관련 조례 규정도 있습니다. 역시 15가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 이러한 분들은 우리 국가를 위하고 또 우리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을 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구에서 이분들을 섬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고요.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료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이라든가 주차장, 보건소 수수료 같은 거 구청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만 감면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 여기서도 대상자에 이분들을 갖다가 포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만 불의를 보고 또 정의를 위해서 나설 수 있는 것이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병역명문가와 의사상자를 포함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전영준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아동·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영준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영준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복지경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주 과장님, 예우수당 있잖아요? 그거 3만원씩 주죠? 그거 5만원씩 주기로 조정됐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어르신가족과장님! 지금 노인복지기금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운용할 계획이십니까?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가 굉장히 위축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가 다 끝나는데 올 하반기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노진경 위원님!
그것이 우리 과에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해제는 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그거와는 별개로 계속 용역은 진행 중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노인복지시설이 필요하다고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맞느냐? 그거를 지금 너무 오랫동안 계속 그 경로당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인복지관을 이렇게 건립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들이 같이 연계돼서 조금 해소가 되거나 그런 예산이 나와서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데 이런 거를 좀 종합적인 어떤 프로그램과 정말 경로당과 복지관의 TF팀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사각지대인 경로당들 이런 것들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부분에 우리 복지국 어르신가족과 같이 좀 그런 의견과 계획을 지금 묻고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그 신영경로당은 또 어떻게 하실 건지 또 구기경로당은 언제까지 그렇게 높은 데다가 두실 건지 등등 한번 간단하게 한번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이랑 가족과장님이 같이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신영경로당도 매각 의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확인해 본 결과 이제 전년도 그 이전에 과다하게 지가가 상승되고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당장에는 이렇게 매입을 나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서 지금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요 결국은 예산이 확보돼야지 추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이 필요하다거나 저희들이 방침이 선다면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보고를 드리고 해서 확보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거기 지금 제가 알기로만 해도 구기경로당에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높아가지고 택시 타고 가고 숨 헐떡거리고 못 올라가세요. 우리도 못 올라가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노인복지관이 빨리 건립이 되면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물론 예산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거기 홍지동에 그 땅이 얼맙니까? 그게 지금 얼마에 사겠다 이런 계획도 안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용역 그냥 거기 다 할 수 있어요? 용역비만 들이고
단지 우리 또 어르신과장께서 이야기했듯이 또 재원의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꼭 서부지역 노인 시설 확충에 하여튼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땅값도 비싸서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데 용역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건 좀 너무 허무한 일인 것 같아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크게 보조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당이득금이라고 해서 사무장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상해요인 등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저희한테 환불을 해야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 금액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의료급여 사업은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수급자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아니면 행려 환자들이 의료급여 대상자들이시거든요. 이분들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의료급여 사업이고요.
거기에는 국·시비 보조금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부당하게 병원을 개설했다든지 아니면 부당하게 의료 지원을 받은 금액을 다시 회수하는 그런 금액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시비 보조금은 저희 의료급여 관리사라고 해서 적정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하고 지원하는 그런 대상자분들을 지원하는 의료비 관리사분이 두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장애인 의료급여에 의한 보장구가 있습니다. 그런 보장구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수급권자에게 병원을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에게 또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걸 질문하셨는지 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복지경제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복지경제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복지경제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11시01분 계속개의)
5. 신문로 제2-12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청장 제출)
6. 도시관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다음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PT 보고를 받겠습니다. 주식회사 미래E&D 김지환 차장, 나오셔서 PT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신문로 제2-12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PT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신문로 제2-12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업을 가장 많이 한 부서는 공원녹지과인데 어제도 마무리작업을 확인차 와룡공원에 다녀왔습니다. 데크공사 열심히 하셨고 우리 최 팀장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을 거 같아, 나 때문에. 일을 좀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싫은 소리도 좀 했던 거 같고.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 4년 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염 과장님 오시자마자 건물 번호 부여하는 거 새로 다 했는데 적극적으로 해준 거 감사드리고 건축과장님도 법정시일 안 지키고 적극적으로 해주셔 가지고 민원인들한테요. 1주일 걸릴 거 최대한 빨리해서 3~4일 안에 해주셔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감사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좀 아쉬운 건 주거재생과는 또 원칙이 있기 때문에 미비한 부분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융통성 발휘할 수 있는 건 해야지 한 평, 두 평짜리까지는 부과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잘 하시리라고 믿고요.
이욱근 과장님도 종로기본계획 때문에 많은 감정이 안 좋았을 텐데 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한 거니까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애들 많이 쓰셨고요 항상 우리 종로 구민을 섬기는데 본 위원도 함께 뭐 의정활동은 안 하지만 옆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할 게 있는데 지금 와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든 게 공통사항인데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잔액이 좀 남았나요? 예산 집행률 어때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 사업비 일부를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일부 청와대 주변 정비와 관련해서 행안부 예산을 일부 받아서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 점 참고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창신11길 화단 담벼락 있죠? 그걸 어떻게 할지 답변은 서면으로 주세요.
그리고 건축과장님! 민원처리 빨리 해줘서 고마운데 그 대책에 대해서 이따가 답변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계획을 전면 다시, 화장실을 개조하는 걸로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그 옆에는 새마을창고도 있고 또 자율방범대가 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3개를 한꺼번에 화장실하고 같이 건립하는 걸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용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시대 흐름에 좀 감안을 해서 저희가 다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두산아파트 아시죠? 창신1동 두산아파트 혹시 모르십니까? 동묘역 앞에 창신동 1동에 있는 두산아파트 그 앞에 지금 건축물이 신축될 예정인데요 혹시 무슨 건축물입니까? 그 현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실 수 있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특히 공원녹지과는 정말 너무 열심히 많은 일들을 해주시고 또 하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모든 과가 다 마찬가지지만 애 많이 쓰시고 또 민원과 직결하다 보니까 서로 좀 어떻게 하면 그 민원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를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 의원들은 그렇게 또 채근도 하고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잘 안 된 것도 있었고 해서 좀 지금 이 시간에 다 말씀 못 드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특히 사고가 났던 데를 어떻게 하면 빨리 수습을 할 건가 이런 문제에서 아직도 지금 보니까 해결이 안 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해결이 안 난 상태로 가는 건지 좀 이거를 제가 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아직도 해결이 안 되면 언제 해결이 될 것인가 제가 참 의문입니다.
이런 부분을 동네에서 그냥 계속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안전하게 다시 옹벽도 치고 또 안전 진단도 받고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왜 시간이 자꾸 지연이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다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아동·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복지경제국 소관 안건 및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서
신문로 제2-12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국 소관 안건 및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이재광 전영준 라도균 노진경
○출석전문위원
조규동
○출석관계공무원
복지경제국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복지정책과장 박경주
어르신가족과장 김승근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보육지원과장 정충영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아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주거재생과장 서을삼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건축과장 채윤태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부동산정보과장 염종필
○출석참고인
김지환(주식회사 미래E&D 차장)
정상욱(SH공사 재개발사업부장)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