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7월 2일(수) 11시30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종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
2.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종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30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언제나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몸을 아끼지 않는 우리 선배.동료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또한 구정 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부터 본격적인 장마기간으로 접어들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양은 아니지만 자주 비가 내리는 반면 잠시나마 더위가 한풀 꺾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이럴 때일수록 비로 인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지역에 대한 순찰과 예방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을 집행부가 적법하고 타당성있게 사용하였는지 확인 심사하는 것으로서 위원님들께서는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 및 답변서를 참고하시면서 편성된 예산과 집행된 결산내역 등을 비교 검토하시어 향후에는 집행부가 좀더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재정 운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각별히 관심을 갖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일을 연장해가면서 지난 5월 6일부터 장장 35일간이나 결산검사를 해주신 남재경 동료의원과 김덕호, 전승만 두 분 공인회계사의 노고에 대해 따뜻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알찬 결실을 맺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6월 20일자로 제출된 전문수정안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보건소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 후 본 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34분)
정비코자 하는 주요 골자로는 첫째, 제2조(기능)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심의사항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자문사항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둘째, 제3조(구성) 인원에 있어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수 및 당연직 위원을 일부 조정하고 회장을 부구청장에서 보건소장으로 변경하며, 셋째, 제5조에 위원에 대한 해촉조항을 신설하였고, 넷째, 서울특별시종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서울특별시종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종전의 위원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고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종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의 폐지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로 또한 타 시․도 및 서울시 각 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경상남도 및 경기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를 비롯하여 양천구, 구로구, 용산구, 동대문구, 성북구, 노원구, 은평구 등 8개 자치단체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답변 시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2.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본 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일괄 행정관리국장이 한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병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행정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전체의 세입예산 현액은 1,458억 8,300만원으로 수납총액은 1,492억 6,300만원입니다. 그 중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수납액은 546억 2,100만원으로 수납총액의 36.6%에 해당하며 이는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 주차장수입, 쓰레기봉투판매 수입금 등입니다. 구 전체의 세출예산 현액은 1,458억 8,300만원으로 세출총액은 1,253억 1,500만원이며 그중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지출총액은 1,102억 8,600만원으로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총 예산현액은 1,253억 2,200만원으로 그중 지출총액은 1,102억 8,600만원, 명시이월비 7억 7,000만원, 사고이월비 37억 4,900만원, 불용액 105억 1,700만원입니다.
이어서 국별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2억 2,900만원으로 2억 2,200만원을 지출하였고 700만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예산은 834억 8,700만원으로 737억 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외 1건 6억 3,0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고 교남문화센터 신축공사 외 17건 30억 300만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61억 5,000만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예산은 보건소를 포함 416억 600만원으로 363억 6,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부암경로당 건립공사 1억 4,0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고, 점자보도블럭 설치공사 외 8건에 7억 4,6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43억 6,000만원은 불용액입니다.
이어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입예산 현액은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그보다 5,300만원이 많은 9,6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 중 지출액 3,200만원을 제외한 6,4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300만원으로 3,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1,10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출한 실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공유재산증감 현황 및 물품증감 내역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우리 시민행정위원회에서는 생략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전용, 기금관리현황, 채권현재액 등은 결산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한 남재경의원님 등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5월 6일부터 35일간에 걸쳐 밀도있게 검사를 해주신 바 있으며 검사결과 제시된 시정할 사항과 건의사항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행정관리국 직원 모두는 항상 겸허한 자세로 구민 생활불편 해소와 친절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구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문화.복지.환경1등구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계시는 나승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재암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재광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획예산과 예산계장 임석호 관계관석에서 - 12% 예산 낙찰차액을 본 겁니다. 840만원 정도 절감된 것이고 나머지는 CI 개발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각 과로 분산되면서 그런 것인데 저희도 정확한 자료를)
○김성배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국장님한테 드려야죠. 각 과에서 불용액이 파트별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계장님들이 운영하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계장님이 기획관리계장님이 이 금액이 왜 남았는지 국장님한테 보고를 해줘야지 20%가 넘는 불용액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국별로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담당자들이 그것을 얘기를 안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김성배위원님! 불용액이 많다고 해서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산절감을 한 것에 대해서는 진짜 50%라도 예산절감한 계나 담당직원이 있으면 성과급으로 우리가 성과급은 안되지만 포상비라도 줘야죠. 예산절감을 했는데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산절감한 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의를 해서 심사를 해서 줍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불용액이 많다고 해가지고 공무원이 일을 안한 것이 아니고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설계비하고의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10% 절약이 보통 관례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절약되는 것 사업경비 등으로 인한 그런 것이지 불용액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일을 안하고 불용액이 많이 되었으면 그것은 징계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불용액이 적어도 예산절감을 하면 2003년도에 예산절감을 해서 10%를 빼서 올라와요. 2002년도도 10%, 그러면 불용액이 적어도 12% 정도는 되어야지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어쨌든 좋습니다. 제가 20%가 넘는 것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알고 싶어서 2004년도 예산 올라갈 때 불용액이 20% 이상씩 되면 그쪽 계에 대해서, 저는 계까지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이 될 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과대하게 하면 불용액이 되면 104억씩이나 되면 큰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10%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 말씀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 전부 20%가 넘어요.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해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생활복지국장님! 사회복지계에 2억 3,868만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23.2%의 불용액이 생겼고 가정복지계에서는 22.3%인 11억원이 불용액이 되었고, 부녀복지계에서는 20.6%인 4,213만 7,100원의 불용액이 되었고 청소년복지계에서는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청소년복지도 안 해줬는지 예산 삭감이 적었는지 7,314만원이 불용액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우선 사회복지 분야를 답변드리면 2억 3,868만원의 불용액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책정되었는데 한푼도 못 받은 것은 작년도 하반기부터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를 운영하려고 시의 계획이 내려왔는데 금년 3월부터 운영되었기 때문에 200만원은 간담회비를 하나도 집행 안 했고, 민간이전도 마찬가지로 무료셔틀버스 운영비인데 이것도 하나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7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소득주민 민간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는 예산이었는데 이것도 이웃돕기 전산화 이것도 우리 직원이 다른 구에 가서 복사를 해왔습니다. 개발을 안하고, 그래서 예산을 온전하게 700만원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김성배위원 그 직원 보상해줬어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아직 못하고 이번에 자료를 챙기면서 알았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결산검사를 왜 하는지 아시겠어요? 잘한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도 주고 700만원이라면 7만원이라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수고했다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격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2억 4천의 불용액은 장애인작업장 이전이 사실 금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년에 집행을 못했고 그것이 5,100만원 됩니다. 구 종로5․6가동 청사를 작년에 수리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지연되어서 5,000만원 수리비를 집행 못했고 부암경로당 신축비 1억 4천이 명시이월되어서 집행을 못해서 약 2억 4천이 불용되었습니다.
○김성배위원 명시이월이 되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다음에 가정복지 분야에서는 11억이 불용인데 그 중에서 일반보상금 2억 6천은 할아버지 교통봉사활동비를 1억 3천 중에서 1억 400만원만 지급하고 1억 4천만원은 지급잔액입니다.
○김성배위원 그것은 이월도 되는 금액이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그만큼 참여를 안 하셨어요? 무엇이 부족한가요? 홍보를 좀 해주세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인원수를 예상을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이 38억 6,600만원 중에서 28억 6,600을 집행하고 10억이 사실 불용이 되었는데 경로연금 이게 13억 6,500만원 중에서 85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비․시비․구비 비율이 50:35:15로 배정되었는데 사실 이것은 좀 저희들이 욕심을 낸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은 사실은 작년도 불용액을 감안해서 금년에 현실에 맞게 약 6억 정도만 금년에 편성해서, 작년에 과하게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성배위원 2003년도에 그렇게 반영을 하셨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5억 7천만원만 반영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구의원들이 예산을 깎았다는 말씀은 하지 마세요. 그렇게 올리신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수당 약 1억 5천만원 역시 이것도 불용이 되었고 민간이전비에 약 2,500만원 이것은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사업을 4억 3,700만원 책정했는데 그 중에서 4억 집행하고 2,500만원은 집행잔액 성격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 시설비 중에서 경로당 보수공사비를 저희가 13억을 책정했는데 실제 예산을 집행해보니까 9,700만원을 집행하고 3,200만원 정도가 경로당 보수공사비 집행잔액 낙찰잔액입니다.
○김성배위원 잠깐만요. 민간이전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행정관리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서 중에 보면 민간이전비가 상당히 우리 구의회에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이 좀더 관리 감독해야 되는 민간이전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행정관리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실래요? 가다가 옆으로 비껴나가서 질문을 하는데 궁금한 것이 있으면 결산검사 때나 이렇게 물어봐야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민간이전경비는 예를 들면 주로 이런 겁니다. 경로연금이라든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출을 하는 사업이나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말 그대로 시민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을 지향하는 복지정책에 따라서 민간이전 성격이 늘어납니다. 이것이 늘어나면 예산의 경직도를 높이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업무추진비라든지 경직성 업무추진비 중에서 쉽게 공무원이 쓰는 그런 것이 민간이전비라는 경비가 나와요. 2003년도에도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사담당관한테도 질문을 하고 싶고 그런 사항인데 감사담당관 박과장님도 그런 면에서는 민간이전비 이것은 특별히 챙겨주세요. 이런 정보가 있다고 해서 구의원들이 바로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챙겨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김위원님! 민간이전 경비는 기준이 있습니다. 단지 보조금 성격은 그렇습니다. 단체지원금 거기는 구청장이나 구 형편에 따라서 지원금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김성배위원 됐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계속 답변드릴까요?
○김성배위원 예, 너무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큰 것만 해서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질문을 드렸는데 너무 세세하게 답변을 해주시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부녀복지 분야에는 주로 작년에 여성단체를 폐지를 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려고 했던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이 있고 작년에 부녀복지와 관련해서는 선거관련해서 행사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일반보상금이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불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 복지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거관련해서 작년에 행사를 많이 안 해서 불용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김성배위원 선거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작년에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행사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우리가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내년도에도 검토는 해야될 겁니다.
○김성배위원 돈을 많이 줄여야 되네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보건소장님! 너무 지루하실 텐데 물어봐야죠. 보건지도과에서 안 산 게 있나봐요. 4억 9,679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드렸는데 쓰신 것은 3억 1,400밖에 안 쓰셔 가지고 1억 8,200이 보건지도과에서 예산불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보건소장 김윤수 여러 가지 불용 사유가 있는데 소소한 경상적 경비는 빼고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4,500정도 되는데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것은 이번에 조례도 하지 않았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설명을 드리면 신부전이 있어서 혈액투석을 하거나 혈우병이라든지 평생 병을 갖고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건강보험에서 지불하는 돈 외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의 일정부분을 제공하는데 저희 관내에는 저희가 배정된 금액보다 해당되시는 분이 적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고 두번째로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그와 비슷하게 소아암 환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차원에서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을 별도로 해주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해당자가 적었고요. 한 가지 저희가 아쉬워하는 부분이 저소득층에 대한 암검진비를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홍보가 덜 되고 그분들이 바빠서 이용을 못해서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기왕에 배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차후에는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나머지 부분은 환자가 그만큼 적었기 때문에 그렇고 암환자에 대한 것은 전부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어제부터 직장의료보험이 통합되었죠? 그러면 직장의료보험증이 국민의료보험증으로 바뀝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통합하게 되면 카드가 바뀌어야 되겠죠. 저희가 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이 예산이 2002년도에 41억 1,600만원입니다. 그 금액이 보건소를 유지하고 아까도 조례개정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시는데 예산이 얼마큼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산부족이라는 것은 재정적인 것만 가지고도 말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돈을 쓴다고 하면 수혜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수혜계층이 있으면 돈이 있다고 해서 마구 주는 것이 아니고 법과 제도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맞물려 생각해야지 무작정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 구의 재정상태나 현행 가지고 있는 보건소의 전달체계를 볼 때 특별히 저희가 재정적으로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보건소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나 공간의 협소 때문에 다양하게 주민들에게 서비스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공간이 있다면 수요도 생기죠. 하지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김성배위원 좋습니다. 그럼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혼자 계시면 너무 심심하시니까, 우리 감사담당관 예산은 세출이 2억 2,863만 4,000원밖에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2억 2,100만원이 지출하셨고 불용액이 719만 2,000원이었습니다. 이 불용액이 왜 이렇게 되어 있고 감사담당관실의 예산 자체가 2억 가지고도 앞으로도 운영될 수 있는 것인지 더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기용 감사담당관 박기용입니다. 김성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액 719만 2,760원은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로 경상적 경비에서 몇 십만원 단위로 불용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드릴 내용이 없고요. 감사담당관 예산 2억 2천 중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매년 적립되는 것이 6,8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성배위원 재난이 제일 많죠.
○감사담당관 박기용 그런데 그것은 기금이니까 사실 저희들의 사업예산이나 경상적 경비로 쓰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1억 사오천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주로 수당적인 성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향후에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면 구청 전체 차원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들의 사기도 올릴 수 있는 예산과목을 최대한 발굴해 가지고 의회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시설관리공단 김남형 이사장님! 왜 오셨겠습니까? 안 오셔도 되는데, 질문을 하나 받고 가셔야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상당히 구청하고 시설관리공단이 불협화음이 되어 있어서 결산을 할 때 결산 후유증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형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성배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2년도 결산과정에서 저희들은 항상 수익금은 익일 종로구에 세입으로 납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12월 30일에 납입된 금액을 저희들은 바로 입금을 했던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 임대료 수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수익 84억 6,700 중에서 약 5억 500만원 정도가 광화문 지하보도하고 일부 주차장 수입이 2003년도에 잡혔던 것인데
○김성배위원 광고 수입이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실제 수입으로 잡았던 예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경영평가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임대료 수입의 기간배분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구청으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시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임대료 수입에 대해서 요청한 자료를 주셨을 것 아닙니까? 임대료 수입에 대해서, 그런데 구청에서 답변이 질문을 할 때 쉽게 얘기해서 84억인데 이것은 90억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온 겁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형 아니죠. 84억 6,700 중에서 임대수익이 5억 500만원 정도가 내용은 광화문 지하차도와 주차장인데 임대료 수익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연말에 이미 입금이 되었기 때문에 익일 구청에 납입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입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김성배위원 시점 차이입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관계를 구청하고 협의해서 차후에 임대료 문제만큼은 기간산정 배분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게 구청하고 얘기가 되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형 예.
○김성배위원 본 위원도 당연히 2003년도의 임대수입이 되어야 되는데 2002년도에 수입이 들어갔다고 그러면 2003년도에는 수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인데 좀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하여튼 해결이 잘 되었다고 하니까 앞으로 유의를 해주시고요. 세출에 대해서 전문위원한테 온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한번 걸러 주시죠?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관계공무원들께 질타식 질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추경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종로구는 아주 열악합니다. 뒷골목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비가 샌 지붕을 먼저 고칠 것이냐, 집의 방에 비단이불을 먼저 만들 것이냐 우리 위원들과 저는 정말로 뒷골목에 급하게 처리되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수고하고 아주 정확하게 하셨다고 하더라도 제 눈에도 불용액이 100억이 넘다보니까 세세하게 여러분에게 질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재광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구민회관은 체육분야가 많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형 이쪽 구민회관은 체육시설이 위주입니다. 그 외 강당과 대회의실
○이재광위원 구민의 서비스기관으로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꼭 수입에 의존해야 됩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형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입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지방공기업은 꼭 수익을 위주로 할 수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공공성과 경제성이 같이 겸비된 기업으로서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제가 일주일에 한번 정도 헬스를 하러 가는데 요즘은 날씨가 더워서 올라가다보면 지쳐버려요. 에어컨도 안 틀어줍니까? 그것을 절약사업으로 보는지 몰라도 운동을 하러 가면 정말 뛰고 나서 땀이 흘러야 되는데 하기도 전에 땀이 나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불이 나요. 사람이 많이 타기도 하지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형 연초부터 저희는 에너지 절감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에너지 절감에도 정도가 있어야죠. 어떤 날은 보니까 가서 한번도 못하고 왔어요. 할 자리가 없어요. 시간 제한을 하시든가 어떤 대책이 없어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형 이재광위원님이 구민회관이 있는 지역에 계신 의원님으로서 저희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회관은 특히 체육문화시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4,000명에서 4,500명 회원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현재는 5,000명 가까운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앞으로 사회가 점점 건강을 위해서 즉 주민들이 체육활동을 하는 시기가 계속되기 때문에 회원들이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정원은 한정되어 있고 이용하는 회원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시설투자라든가 혹은 지역주민 서비스를 위해서 저희들이 더욱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제가 어제 오후 7시에 운동하러 갔는데 한번도 못했는데 옷은 다 젖었어요. 운동은 하나도 안 했는데, 찜질방도 아니고,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수 없어요?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한증막 같다, 올라가서는 순서 기다리고 한번도 못 탔는데도 옷은 다 젖었다니까요. 그것이 운동하는 겁니까? 찜질방 갔다온 기분입니다.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사람이 많을 때 시원하게 에어컨을 틀어준다든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형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제일 사람이 많이 밀리는 곳이 헬스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형 예, 헬스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그 시간에는 100명도 넘는 것 같아요. 좁은 곳인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형 지금 헬스 인원이 800명에서 850명 가까이 됩니다. 정원이 지금 820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
○이재광위원 이왕 서비스 기관이니까 상쾌하게 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운동도 못하고 땀에 젖는다면 찜질방 가서 땀 흘리는 것이 낫지, 가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형 저희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회원 수에 비해서 장소가 비좁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 특정한 시간대에 인원이 몰리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더 시설 면에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재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세입세출에 대해서 국별, 과별로 질의를 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남재경 동료의원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시면서 했던 사항 중에서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이 있겠다 해서 그런 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재광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타구에 비해서, 이것이 남재경의원이 해서 주신 검토자료입니다. 의견하고 답변서인데 31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이것은 공무원들도 다 보셔야 됩니다. 남재경의원이 자료를 상당히 많이 요청하셔 가지고 하신 자료입니다. 우리 이재광 동료위원도 질문하셨지만 경제성 있는 인구가 안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시사성이 있는 문제인데 조흥은행하고 신한은행하고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조흥은행은 공적자금을 2조7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계산으로는 7조를 갚았기 때문에 당연히 2,400억이 2002년도에 결손난 것으로 되어 있고 신한은행은 2,700억원이 이익 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직원수로 보면 조흥은행의 ⅓밖에 안되는 것이 신한은행입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왜 그것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25개 구 중에서 종로구민들하고 구청공무원에 관계되어 있는 사안이 중구하고 우리가 상당히 적은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그만큼 많은 편이죠. 그리고 동 체계로 봐서 우리는 19개 동이 있습니다. 그 인원수로 봐서 인구를 나눈 수 이것이 구청 공무원에 비해서 동 공무원이 타구와 비교해서 큰 차이가 안 나는데 구 공무원은 타구에 비해 두세 배정도 직원이 많다는 것으로 나와요. 경제성으로 보면 그런데 앞으로의 결산자료나 이런 것도 제가 전산시스템에서 하는 포탈시스템을 봤는데 저도 자료를 디스켓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봤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문서가 필요 없어요. 앞으로는 이런 시설도 의원들한테도 모니터로 눌러 가면서 가야만 경쟁력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보실 때 우리 공무원들하고 종로구민 18만 2,000명하고 제가 2003년도 예산했을 때 보면 1,300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줬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전부 합쳐서 1,097명이 2002년도 실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하고 어떻게 하면 더 경제성이 있고 타구에 비해서 더 운영할 수 있는지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1,300명과 1,097명은 우리가 1,300명이라고 직원을 얘기할 때는 구,동을 합쳐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구, 동을 합치면 1,250명이니까 1,300명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공무원 일인당 가구가 167, 타구인 노원구는 706, 이러면 우리가 공무원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그렇게 단순한 산출비교를 하시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노원 같은 경우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베드타운이기 때문에 거기는 잠만 자고 나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행정수요가 적습니다. 그러나 종로는 유동인구를 250만에서 300만으로 보는데 상주는 18만인데도 종로구청이 타구에 비해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종로구로 발령 난다면 다들 꺼립니다. 왜 이렇게 종로가 일이 많으냐 하면 같은 건축행정을 처리하는 데도 타구는 그냥 건축법 하나만 보면 되는데 우리는 문화재법, 도시계획법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인당 업무범위가 종로는 깊이 봐야 되고 종로가 도시기반시설이 과밀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파생되는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노점상 단속도 노원 같은 경우는 거의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종로는 오히려 가로정비를 더 늘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인구비례로 할 수 없는 혼잡비용이 종로에서 많이 부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종로의 서비스 질을 높이려면 공무원 수를 늘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세입이 있어야 늘리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세입을 늘리려면 앞으로 저도 행정관리국장을 하면서 종로가 전체 68%를 돈 못 받는 지역이 아닙니까? 32%를 우리가 세입을 받아도 지금 현재 25개 구 중에서 재정자립도 순위가 5위입니다. 32%를 받아도 5위인데 세수증대를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도처에 재개발 중지되어 있는 것, 여기 용적률이 4대문 안이 400%로 묶여 있기 때문에 더 높이 못 올리니까 수익성이 없어서 안 하거든요. 이것을 800%로 올리면 재개발이 빨라집니다. 예를 들어 청진동 서울호텔에서 내려다보면 1층 건물을 천막이 덮여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빌딩이 올라가면 세입이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그것이 첩경이지 과태료도 많이 받아도 좋습니다마는 큰 걸음으로 세수를 증대하려면 도심재개발을 촉진하는 용적률 완화에 신경을 쓰면 종로는 부자됩니다. 이번에 청계천복원사업이 끝나면 종로가 제일 혜택을 볼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종로주변의 집값이 오르지 않습니까? 집값이 오르면 과표가 올라갑니다. 종토세라든지 이런 것이 올라가면서 자립도가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해서 서울시나 건교부의 지침을 완화받는 방법뿐입니다. 그것이 제일 낫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일인당 인구 비율을 보면 우리가 165인데 미국 뉴욕이 1:150 정도 됩니다. 도쿄가 1:250 서울시 공무원은 1:20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서비스 분야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늘려야 됩니다. 지금 행정이 옛날에는 감히 생각하지 않았던 복지행정에 얼마나 많은 수요가 있습니까?
○김성배위원 그럼 김성배 구의원은 청계천 옆으로 이사가라는 얘깁니까? 우리 가회동, 삼청동이 제가 그것 때문에 늦었는데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일반주거지역 1종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가회, 삼청동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다, 왜냐하면 지금도 4층을 지을 수 있는 16m 고도제한지구인데도 불구하고 용적률을 150%밖에 안 해주면 2층밖에 못 짓습니다. 자연경관지구도 아닌데 국장님 말씀대로 가회동, 삼청동은 땅값 내려가게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런데 이번 7월 1일부터 종별 층수완화를 제한하지 않습니까? 제가 도시관리국장 때도 가회동, 누상, 누하 재개발 층수를 최하 7층에서 12층으로 완화 건의를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지금보다는 그쪽 지역이 훨씬 나아집니다.
○김성배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도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저는 집이 율곡로 북쪽인데 율곡로 남쪽에는 오피스텔이라 해 가지고 20층도 짓고 있습니다. 종로경찰서 옆도 그렇고 일본문화원 옆에도 그렇게 바로 옆에 바로 운형궁도 있고 다 지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창덕궁하고 경복궁이 있어 가지고 가회, 삼청동은 한옥이 860채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건축물 관리대장 상에 있는 것이고 지금도 이행부담금을 내고 있는 가옥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한옥을 가지고 있다가 집을 짓게 되면 건축법을 조금 위반을 합니다. 아직도 허가가 안 난 빌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민행정위원회에서 따질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구의회에서도 세입확대만 되면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국가기관도 많고 고궁도 많고 문화재가 많다 보니까 상당히 세수에는 영향이 있습니다. 전에 박종식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셔서 청와대에서 돈이 좀 내려왔습니다마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국가보조금을 많이 타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무원들만 노력해서는 안되고 구의회하고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세수를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관계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있는 인원수 가지고 경제성 있게 하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전자시스템 아니면 힘들어요. 내가 봐도, 옛날 같으면 입찰을 하나 하려 해도 몇 번 회의를 열고 그러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면 전자입찰 등록만 하고 가잖아요. 저는 인터넷으로 구청도 보고 의회도 봅니다마는 우리 의회의 인터넷이 그렇게 활발한 상황이 아니에요. 상당히 그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나재암의원님 같은 경우는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결산검사 의견하고 답변서에 나와 있는 사항 중에서 구조조정 같은 것은 우리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37페이지를 보시면 경상적 경비에 점진적 축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국장님이 답변해주신 세입만 늘어나면 경직성 경비는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늘어나는데 당연히 경직성경비는 고정경비니까 줄어드는 게 확실하죠. 우리가 진짜 자본적 예산지출을, 지출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남재경의원님 질문에 답변서 자료를 해주셨는데 저는 상당히 불만족스러워요. 2000년도는 IMF로 인해서 구조조정이 있었는데 2002년도에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인원이 더 필요하다는 식의 답변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주시고요. 지금 상당히 동 행정사무에 대해서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국장님이 우리하고 같은 강북에 있는 구에서는 토목직을 각 동별로 줘 가지고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구역 19개동 있는 것을 4개 동씩 해 가지고 토목직을 줘서 순찰할 수 있게끔 해서 거기서 불법건축물이라든지 민원사항을 바로 동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동에서도 일을 해요. 그런 것도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동사무소가 종래의 일선 행정기관적 성격에서 주민자치센터 기능으로 대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에서 하고 있는 것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이외는 전부 구로 이관이 되었고 구로 업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직 같은 경우도 종래 일선 동에 배치했던 것을 필요에 의해서 동의 토목직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니까 구로 다시 와서 토목과에서 각종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 기능으로 바뀜에 따라서 구에 업무가 집중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55페이지를 보시면 여성문화센터 운영 중단요청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남재경의원이 하신 것 같은데 답변이 사직동 서부문화센터 건립 시까지 운영하고 그 후에는 용도전환 또는 매각을 하는데 그때까지 탁구 관계 같은 유료화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무료였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10년 동안 무료였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주민문화복지센터하고 탁구교실하고 형평성에 안 맞지 않아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들이 최근에 적발을 했어요.
○김성배위원 그동안 무엇을 하신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 동안의 일들을 여기서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고 지역과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최근에 저희가 발견해서 이것을 우리 여성문화센터 프로그램으로 끌어들여 수강료를 받고,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이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100여 명의 여성들이 수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그냥 운영을 하고 금년 하반기에 종합적으로 검토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과연 여성문화센터를 운영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제가 방침을 받아서 존폐여부를 결정하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59페이지 자치행정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임의단체보조금 집행 및 관리소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에 보시면 주관부서에서 신청서를 받아 실사를 한 다음에 주관과 의견을 개진하면 총괄과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지급액을 결정하는데 주관부서의 성격상 문화진흥과 11개소와 자원봉사 10개소 이런 것이 한꺼번에 신청한 관계로 직원 한 사람이 있다 이러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우리 임의단체보조금이 집행되는 자체가 여기 나와있는 것과 같이 39건에 총 2억원입니다. 37개 단체에 1억 9천이 집행되었는데 직원 하나 가지고 1억 9천을 그것도 회의만 해가지고 통과가 되면 집행하는 임의단체만 여기만 되어 있는 것도 39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임의단체 중에서도 이것은 2004년도 예산하고도 관계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면 문서상으로도 좋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되는데 소신있게 답변을 해주시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시민의 지역사회 개발, 참여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임의단체가 자꾸 늘어납니다. 늘어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지자체에 대해서 보조금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지역사회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임의단체 보조금은 조금더 늘려 가지고 각 분야에서 왕성한 각 분야별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사회 전체 시스템이 이런 단체들도 집행부라든지 행정의 감시 기능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화합 기능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지금 2억인데 좀더 늘려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2억이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한 증빙서를 받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면 자꾸 예산만 달라고 하니까 질문을 말아야 되겠어요. 세입도 없이 자꾸 늘려달라고 하면 직원들 월급을 깎아요? 아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지자체 사업이라는 것이 요람부터 무덤까지 아닙니까? 임의단체 보조금은 늘려줘야 된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김성배위원 좋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으면 늘려드리겠습니다. 세입만 잡아주십시오. 끝으로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75페이지에 검토사항이라고 해서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의 합리성에 대한 검토를 남재경의원님이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그런지 상당히 보육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할아버지도 되시고 했는데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의 합리성을 검토해달라고 그러면서 지적한 것은 보통 우리 경비로 인정을 해주려면 어린이집에도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1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가 붙어요. 부과세가 붙어 가지고 그것이 지출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어떤 식으로 이런 답변 말고 더 바람직한 그런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일단은 제가 이것을 읽어보고 집행부에서 충분한 자료 제출이라든지 남재경의원님한테 해명이 덜 되었다고 하는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모든 지원기준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교사 인건비부터 원장 인건비라든지 이런 사항 그렇기 때문에 법이나 령이나 규칙이나 또 서울시지침 등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임의로 우리 구청에서 재정 형편이 낫다고 해서 더 주고 형편이 안된다고 해서 덜 주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구립과 민간의 지원기준이 차이가 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을 소상히 설명을 못 드렸던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지적된 사항을 참고로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고 조치할 사항은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국장님! 6월 30일날 법이 개정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성배위원 2006년부터 국가에서 지원됩니다. 무상으로, 그 부분을 검토를 해주시고 제가 영유아보육법 제22조하고 동법시행령 제24조를 보니까 어린이보육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인정만 해주면 만 5세 이하까지 또 저소득 두 자녀에 대해서는 경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개인이 내가 어린이집을 짓겠다고 그래서 종로구청에 협조요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복지부를 통해서 해주면 지원을 해줍니다. 개인이 어린이집을 하면 구에서 예산을 줘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 사항은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니까
○김성배위원 이것은 가정복지에서 하나요? 아니면 부녀복지에서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가정복지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가정복지 맞죠? 영유아에 대해서면.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지금 종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동부 쪽하고 서부 쪽은 아파트가 있지만 중부 쪽에는 아파트가 들어가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부부들이 요새 전부다 부부가 각자 소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탁아소 보육시설이 앞으로 상당히 인구 유입을 하는 데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마 우리 종로구청에 있는 직원들도 종로에서 안 사는 이유를 제가 알아요. 집값이 비싸다는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 가회동 오면 싸요. 종로 오면 단지 무엇이 문제냐 하면 이런 시장 여건이라든지 주부들이 특히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식비라든지 제가 구정질문 때도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 교부금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보건복지부에서 해주면 그것은 활성화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혹시 알아보시고 우리 종로사랑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어린이집을 하고 싶어하는 젊은 부부들이 있다고 하면 해줘야죠. 그렇게 하겠다는데, 저는 광진구에 가서 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메모를 하고 있는데 누가 내려왔더라구요. 뭐 하시는 거냐고 잘못된 게 있냐고 해서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더니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고 건축비만 혜택을 지원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상당히 좋아하더라구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검토를 하셔서 홍보를 해주십사 하고, 종로구의 구의원님들도 종로구청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은 드립니다. 드리는데 그 집행결과에 있어서 너무 과다하게 집행이 되었다든지 쉽게 말씀드려서 은폐를 해가면서 예산을 집행할 경우에는 상당히 행정적인 절차를 우리가 요구를 할 것이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할 것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님도 계시고 다 계신데 했다가는 오늘 밤샙니다. 여하튼 구의원님들이 무슨 전화를 해서 민원인이 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장님! 제가 시간을 좀 채워야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최소한 인근 구에서처럼 토목직이라도 동에 발령은 안 내고 파견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현재 우리 종로구민들의 민원이 대부분 토목, 건축, 주택입니다. 최소한 토목직이라도 하나 1개 동은 안된다 하더라도 2,3개 동 해가지고 파견 근무시킬 수는 없는 것인지, 민원이 종로구 어디로 갈 수가 없습니다. 민원이 폭주해 가지고 종로구는 민원을 넣어도 안되는 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인데요 주민의 민원이 토목, 건축, 주택 3개 분야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토목직을 동으로 배치하는 게 과연 주민에게 나은지 현재 토목과를 관장하는 건설교통국장과 토목과장한테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토목과의 의견이 동에서 있기보다 동은 자체 기능만, 주민자치센터 기능까지니까 구로 와서 주민에게 서비스를 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일부 동에 있는 토목직을 구로 발령을 냈습니다마는 다시 재조정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동으로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동으로 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제가 주민들의 민원으로 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3개 과를 전체 파견 내지는 발령을 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욕심이 납니다마는 최소한도 토목직 하나라도 파견을 시켜서 그 성과가 좋다면 효율적인 행정이 펴진다면 더 늘려갈 것이고 하나라도 시험적으로 한번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만 하지 마시고 민원 하나라도 해결하겠다는 적극성을 띠고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주택 재개발지역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동부지역 쪽에 우선 시범적으로 건설교통국장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배위원 의석에서 -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왔어요? 답변을 해주셔야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것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분야 불용액 4,000만원은 예산절감이 153만원입니다. 나머지 3,700만원은 종로 심벌 뺏지가 교체된, 심벌 뺏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CI 교체 비용에 따른 불용액이 3,7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4,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세입분야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센터 잡수입 그것은 자치센터가 아니고 기록상에 착오가 된 것 같은데 19개 동사무소에서 1년 동안 잡수입 들어온 것이 전부 327만 5,000원이라는 겁니다. 내용은 노인교통수당으로 지불했다가 잘못되어서 환불된 것하고 일상경비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자 인건비 나갔다가 잘못된 환수금 이런 게 19개 동 1년치를 모은 게 327만원이고 동을 자치센터로 잘못 기재한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의석에서 - 예산계장님! 똑같은 얘기예요. 복지수당으로 나갔는데 지출 처리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들어왔어요. 다시 동사무소로 환불이 되어서 세입으로 잡죠? 그렇죠? 잡았죠? 그러면 그것이 아까하고는 안 맞잖아요.)
(○기획예산과 예산계장 임석호 관계관석에서 -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의석에서 - 그것은 지금 처리하는 식이 맞습니다. 통장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되지 않으면 변명이 안돼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각각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사일정 제1항은 7월 10일 열리는 본회의에 본 위원장이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2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3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나승혁 이재광 김성배 이종환
나재암 박종식 김정대
○출석전문위원
김충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보건소장 김윤수
감사담당관 박기용
총무과장 심윤보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민원봉사과장 임질택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여권과장 김옥삼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환경위생과장 이상도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의약과장 최정숙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