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7월 2일(수)  11시30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종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
2.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종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30분 개의)

○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언제나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몸을 아끼지 않는 우리 선배.동료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또한 구정 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부터 본격적인 장마기간으로 접어들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양은 아니지만 자주 비가 내리는 반면 잠시나마 더위가 한풀 꺾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이럴 때일수록 비로 인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지역에 대한 순찰과 예방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을 집행부가 적법하고 타당성있게 사용하였는지 확인 심사하는 것으로서 위원님들께서는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 및 답변서를 참고하시면서 편성된 예산과 집행된 결산내역 등을 비교 검토하시어 향후에는 집행부가 좀더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재정 운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각별히 관심을 갖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일을 연장해가면서 지난 5월 6일부터 장장 35일간이나 결산검사를 해주신 남재경 동료의원과 김덕호, 전승만 두 분 공인회계사의 노고에 대해 따뜻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알찬 결실을 맺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전경완  의사담당 전경완입니다.  제13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3년 6월 20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이 2003년 6월 2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2003년 6월 26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다음날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제132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심의하기로 하고 보류한 서울특별시종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및서울특별시종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지난 6월 20일 원안에 대한 전문수정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아직 본 위원회에 원안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아니했으므로 최초에 회부된 원안 대신에 전문수정안을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6월 20일자로 제출된 전문수정안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보건소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 후 본 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34분)

○위원장 나승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특히 보건복지 분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시민행정위원회 나승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설치 목적과 기능이 유사하며, 구성인원은 의료 전문단체의 대표자나 주민 단체의 대표자로 구성되어 60% 이상이 동일인으로 운영되는 등 두 자문위원회의 중복성으로 인하여 행정의 비효율성 및 예산의 낭비가 초래되므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와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정비코자 하는 주요 골자로는 첫째, 제2조(기능)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심의사항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자문사항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둘째, 제3조(구성) 인원에 있어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수 및 당연직 위원을 일부 조정하고 회장을 부구청장에서 보건소장으로 변경하며, 셋째, 제5조에 위원에 대한 해촉조항을 신설하였고, 넷째, 서울특별시종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서울특별시종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종전의 위원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고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종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의 폐지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로 또한 타 시․도 및 서울시 각 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경상남도 및 경기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를 비롯하여 양천구, 구로구, 용산구, 동대문구, 성북구, 노원구, 은평구 등 8개 자치단체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답변 시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승혁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승혁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종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이 6월 3일날 이 자료가 우리 시민행정위원회로 왔을 때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김충식 전문위원하고도 사전에 얘기가 되었었는데 그때는 명칭이 상당히 길고 내용도 굉장히 산만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보건소장님!  2002년도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몇 번 여셨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1회 소집했었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만 회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만 통보하고 서면으로 갈음한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한테도 수당이 나갑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회의를 소집하게 되면 수당이 나갑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한번 나갔습니까?  서면으로 심의를 하면 수당이 나가요?  안 나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안 나갑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한번도 안 열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 생각에 지역보건의료계획 때문에 승인과정에서 서류만 해서 돌린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조례를 보면 그동안 중복된 것이 있었던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나 광역에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김성배위원  그래서 개정하는 것이죠?  전면개정하는 것이 본 위원이 봐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진작에 위원들을 10명씩 12명씩 하는 위원회가 우리 종로구도 보면 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진짜 양쪽으로 합치면 100군데가 될 정도로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도 이런 조례를 해서 위원회가 있으면 정비를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여쭤볼 것은 지금 종로구청에 있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던 것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였는데 보건소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버리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종로구청하고도 보건소가 따로 떨어져있는 별개의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는데 가뜩이나 부구청장님이 참여를 안 하시면 보건소가 되려 업무 협조가 안될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 것은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가 어차피 구청장의 직속에 있는 것이고 업무의 특성 그리고 보건소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부구청장님은 행정직으로서 보건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하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반적인 위원회의 모든 것이 내부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하향 조정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김성배위원  보건소장님이 생각하실 때 종로구민의 건강 증진에 대해서 2002년도와 현재까지 얼마나 많이 기여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복지부령에 의하면 보건소장님이 해야 할 일이 여섯 가지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영양관리, 구강건강 관리,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와 연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종로구민들의 건강을 관리하시기에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서 여섯 가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하신 실적을 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한 것을 단위적으로 분류만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드리려고 하면 결국은 각 분야의 보건교육이라든지 질병관리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제가 구정업무보고를 하듯이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작년에 업무보고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박종식위원입니다.  합해서 20명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표를 해놓은 것은 더블이 되는 사람이고 양쪽에
○보건소장 김윤수  중복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박종식위원  그러면 홍기서의원이 들어가있고 김정대의원이 들어가있는데 20명이라면 구의원이 당연히 세 명 정도는 들어가야 돼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 부분은 조례에서 정할 바는 아니고 실무적으로 20명이니까 두 분이나 세 분 정도, 전체적인 구의원님 숫자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두 분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식위원  20명이면 세 명은 되어야 돼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두 분이나 세 분 정도인데 구의원님 전체 숫자를 감안할 때
박종식위원  구유재산심의위원회는 5명이 들어가있는데 20명이면 세 명이 들어가야 돼요.
○보건소장 김윤수  다른 각 분야의 단체에 있는 사람들의 대표성을 따질 때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박종식위원  추천은 우리 의장한테 받도록 하고
○보건소장 김윤수  의장님은 자연스럽게 의장 직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두 분이 될지 세 분이 될지는 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다른 직능단체와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박종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나승혁  의사일정 제2항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일괄 행정관리국장이 한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병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입니다.  존경하는 나승혁 위원장님과 이재광 간사님!  그리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제133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2회계연도 시민행정위원회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 구 전체의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의 개략적인 내용과 시민행정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 내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결산액은 당초 예산 현액인 1,761억 1,400만원보다 47억 9,600만원이 많은 1,809억 1,0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761억 1,400만원으로 1,376억 300만원을 지출하였고 74억 2,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10억 8,700만원은 불용액입니다.  이 금액에는 의료보호기금과 주차장특별회계로 구성된 특별회계 179억 4,3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시민행정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전체의 세입예산 현액은 1,458억 8,300만원으로 수납총액은 1,492억 6,300만원입니다.  그 중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수납액은 546억 2,100만원으로 수납총액의 36.6%에 해당하며 이는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 주차장수입, 쓰레기봉투판매 수입금 등입니다. 구 전체의 세출예산 현액은 1,458억 8,300만원으로 세출총액은 1,253억 1,500만원이며 그중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지출총액은 1,102억 8,600만원으로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총 예산현액은 1,253억 2,200만원으로 그중 지출총액은 1,102억 8,600만원, 명시이월비 7억 7,000만원, 사고이월비 37억 4,900만원, 불용액 105억 1,700만원입니다.
  이어서 국별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2억 2,900만원으로 2억 2,200만원을 지출하였고 700만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예산은 834억 8,700만원으로 737억 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외 1건 6억 3,0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고 교남문화센터 신축공사 외 17건 30억 300만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61억 5,000만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예산은 보건소를 포함 416억 600만원으로 363억 6,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부암경로당 건립공사 1억 4,0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고, 점자보도블럭 설치공사 외 8건에 7억 4,6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43억 6,000만원은 불용액입니다.
  이어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입예산 현액은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그보다 5,300만원이 많은 9,6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 중 지출액 3,200만원을 제외한 6,4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300만원으로 3,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1,10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출한 실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공유재산증감 현황 및 물품증감 내역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우리 시민행정위원회에서는 생략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전용, 기금관리현황, 채권현재액 등은 결산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한 남재경의원님 등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5월 6일부터 35일간에 걸쳐 밀도있게 검사를 해주신 바 있으며 검사결과 제시된 시정할 사항과 건의사항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행정관리국 직원 모두는 항상 겸허한 자세로 구민 생활불편 해소와 친절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구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문화.복지.환경1등구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계시는 나승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박병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결산검사에 대한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2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신 남재경의원님과 김덕호, 전승만 두 분의 공인회계사께서 지난 5월 6일부터 6월 9일까지 35일간 결산검사를 한 사항으로 결산검사 후 그 결과에 대한 의견 및 답변서가 의회에 제출되어 모든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되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참고하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재암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재암위원  총괄 질의가 되겠습니다.  작년 한해 우리 집행부에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종로구를 위해서 많은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 고생한 실적이 나와있는데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총 예산액에 비해서 겨우 16%를 가지고 사회단체, 사회개발비에 사용했다 16%, 100원 중에 16원만 가지고 집안살림을 한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경직성경비 내지 경상적경비였습니다.  오늘 시민행정위원회 회의실에 소등을 한 이유도 너무나 경비가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한번 검약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해서 등을 끄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로구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 가장 느리게 걸어가고 있고 가장 발달이 안되고 있다는 징표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능별 세출도 자꾸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직선 구청장이 들어서고 나서 직제표 보면 점점 감소가 되고 느낌이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인건비가 456억에 경상적 경비로서 250억 해서 합해서 706억이나 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사회개발비나 이런 것에 비해서 일반행정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두어서 우리가 과연 살림이 되겠는가 30%이하라면 바람직한 살림살이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빛 좋은 개살구식의 경영을 하고 있다, 청장님이야 문화, 정치, 경제 1등 구가 하고 싶겠지만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장사를 해서 수익금을 1,300명의 직원들이 끌어내야 됩니다.  아웃소싱도 좋고 어떻든 간에 끄집어내야 되는데 작년 예산을 보니까 1,300명에 해당되는 일인당 급여가 300만원 꼴로 들어갑니다.  하이칼라 식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참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고액체납자를 초선의원 때부터 보아왔는데 항상 있습니다.  아직도 이름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고 하니까 부동산하고 자동차 가압류를 했답니다.  가압류를 하고 나서 다 하셨습니까? 하니까 독촉장을 보냈답니다.  그럼 독촉장을 보내면 다 했느냐, 그래서 지금 다른 곳에서는 현재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동산에도 가압류를 시켜서 동산의 문제도 우리가 신경을 써서 받도록 해야지 고액체납자가 상습적으로 그렇다면 성실하게 납세를 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우리도 안 내도 된다"는 인식이 들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로 소프트웨어적인 것으로 들어가 보면 구역질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행부에 제가 일부러 나무라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 저런 것이 겹치다보니까 사실 종로구는 겉은 번들하고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은 왜 그렇게 많이 줘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개발이 안되고 낙후가 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시의원을 모시고 본청 2층에 올라가서 청진동을 한번 봤습니다.  전부 비가 오면 새는데 덮개를 씌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빨리빨리 풀어주는 집행부의 능동적인 행위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제가 종로 1~4가동 출신이어서 느끼는데 예지동, 관수동을 보세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보십시오.  어떻든 우리는 가난함 속에서 구호가 1등 구가 되겠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해서 1등구가 되겠다고 하는지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집행부의 간부들은 제가 하는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것을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다 사용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보고 느낌이 구의원들도 책임이 있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각성을 해야 되겠다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불납결손액도 전년대비 62%가 되고 미수납액도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240억씩 수납을 못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종로구가 정신차리고 집행부에서 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친절, 친절도 좋습니다마는 친절에 앞서서 우리 주민을 위하고 종로구를 위하는 일에 매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나재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총괄적으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산검사위원들께 보고 받은 내용을 보면 그 동안 우리 구가 체납액을 받아들이는데 여러 가지로 다방면의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한 두 군데만 두고 체납을 받아들이는 그런 방법밖에 택하지 못했다고 해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현재 집행부에서 하고 계시는 모습을 제가 결산검사 내용을 듣고 실망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체납되고 있는 액수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나재암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부동산 정도만 압류해서 받으려고 하는 방법,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동산을 압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받아들이는 방법이 미흡했다 이런 결론이 나왔거든요.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에 예산현액이 374억 8,942만 3,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출액이 326억 7,858만 640원이었고 차년도 이월액이 8억 8,000여 만원 그래서 불용액이 39억 2,561만 3,360원으로서 지금 시민행정위원회 소속에서 불용액 비율을 보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사실 이쪽에 보면 사회복지나 저소득주민 또는 가정복지, 부녀복지, 청소년복지, 유아복지에 골고루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님들이나 담당자들이 일을 그만큼 안 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활복지국 전 직원들이 어려운 구재정에서 할애해주신 예산을 가지고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복지 측면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구의원님이나 구민들이 보실 때 미흡한 점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든 저희가 39억여 원 돈의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소 치밀하게 집행을 못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 특히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작년에 시에서 무료셔틀버스가 배정이 되었는데 그것이 늦게 나오는 바람에 작년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 가지고 약 7,000만원 돈이 운영하지 못하고 불용처분이 된 사항이라든지 또 장애인 보호작업장 이전이 늦어지는 바람에 작년에 예산집행을 못하고 또 종로5․6가동 청사를 작년에 수리를 못하고 넘긴 거라든지 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부암경로당 작년에 1억 4천을 예산 확보했습니다마는 집행을 못했다든지 이런 분야가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마는 다소 시기가 안 맞았다든지 여건이 미흡했다든지 해서 집행을 못한 것이 있고 일부는 알뜰하게 쓴다고 해서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분된 것도 많습니다.  어떻든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하고 금년 예산은 저희들이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저희 전 직원이 새로운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2003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이 없어서 각 지역에서 구의원님들이 지역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지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필요해서 써야 될 곳에 쓰지 않았나 하는 우려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산관계로 지역사업을 못하는데도 39억여 원이라는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남재경 동료의원께서 결산검사 의견 답변서를 보면 상당히 많은 자료를 요구하셔 가지고 담당공무원께서 곤혹을 많이 치르셨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답변서를 보면 제가 가장 우려하는 바들이 여기 답변서에 나와 있는 게 저를 참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앞으로 어떻게 2003년도 하반기와 2004년도에 무엇을 개선해 가지고 시정하겠다고 답변이 나오면서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답변서를 보면 전혀 대안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구의회에 협조를 제시하면서 예산을 편성해달라는 대안이 나오고 우리 구의회가 집행부하고 견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협력을 하고 대안을 상의할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얘기 중에서 오늘도 아침 10시에 저희들이 의원총회를 잠깐 열었습니다.  문화상품에 대한 보신각종, 이노근 부구청장님이 본 위원과 같이 문화재보호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신각종이나 신문고 관계 이런 것을 문화재보호위원을 할 때 간헐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그것은 수익사업이다.  25만원에 팔죠?  그래서 1억의 수입이 있다 그 만큼 많이 팔린다는 식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비근한 예를 들면 에밀레종 같은 경우가 거의 같은 형태로 용역을 줘 가지고 전문기관에 한 상태에서 5만원에 실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개별용역 문제도 결산검사에 거쳐야 되겠다 결과를 봤을 때 용역비 들어간 것이 처음에 3,000만원에 계약해 가지고 집행이 되었어요.  지금 박병하 국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민간인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했으면 에밀레종처럼 5만원 정도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상당히 개발은 잘되었지만 너무 고가다 대중화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보신각 종은 보물2호입니다.  보물1호는 동대문인데 우리나라 자체에서 보물하고 국보는 상당히 애매한 용어차이가 있지만 국보나 보물이나 같이 취급을 합니다.  제가 전문가한테 들어보면, 그런데 보물2호를 하면서 개당 값이 너무 많이 용역회사에 준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결산검사이기 때문에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금액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보신각종 용역비에 관해서는 위원님 보시기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에밀레종은 외견적으로 에밀레종을 축소해서 만든 단순한 모방품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보신각종은 현재 조선 태종 때 설치된 보신각종을 정교하게 만들었고 거기에 들어가는 주물, 그 다음에 한국종이 갖는 곡선미 그 다음에 보신각종을 타종했을 때 나는 소리를 원음 재생하는 노하우 그에 따라서 용역비가 들어간 겁니다.  일반적으로 문화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초기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고품격으로 만들어야 생명이 길지 그냥 속된 말로 땡종 식으로 만들면 그런 것은 인사동에 가면 3만원이면 살 수 있거든요.  그런 종은 상품으로 가치가 없고 외국인들도 문화상품으로는 식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 상품개발에 비용이 들어간 것인데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진통으로 위원님들이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남재경 동료의원이 결산검사 보고 자료에 보면 보통 이것이 1개월 용역을 줘 가지고 돈 나가는 것이 착수금이 보통 1개월이 되면 집행이 되는데 결산검사자료 보셨죠? 그것이 남재경의원한테 답변하신 자료죠?  그것이 3일 만에 돈이 나갔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용역회사에 돈 얼마 주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요즘 전자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다 가르쳐주고 3일 후에 돈 3,000만원이 나간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것이 용역을 개발하다보니까 돈이 3,000만원 같으면 정해진 금액이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보다 용역이라는 것이 불확정한 상태에 있는 제로베이스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용역비가 정기적으로 지출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나가듯이 다달이 정해진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용역의 성과에 따라서, 용역이라는 것이 제품을 만들기 위한 포괄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그 용역 제품, 성과, 추진상황에 따라서 많이 들어갈 때도 있고 적게 들어갈 때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것이 3일 만에 나간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너한테 주겠다 3일 후에 3,000만원 주겠다 그런 식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예산이 전부 확보되고 나서 착수해야 되는 것이 원안인데 용역이라는 것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 아닙니까?  이 과정이 끊임이 없어야 되니까 계속 해서 나오는 도중에 정해진 금액을 넘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줄 때 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때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에서 1억인가 얼마 나간 것으로 제가 기억되는데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김성배위원  그럼 이미 다 정해놓고 1억을 바로 집행한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것이 아니고 연구개발비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정기간 동안 균등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연구성과에 따라서 갑자기 많이 나갈 때도 있고 적게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얼마를 투입해서 어떤 제품이 나왔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신각종 가격이 본 위원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되는데 대량생산을 하면 항상 가격이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품질만 높이지 가격은 내려갈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들어간 돈이 코스트화 되어 가지고 25만원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속 생산되다 보면 제품은 완성되어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단가가 떨어집니다.
김성배위원  너무 많이 떨어뜨려도 그 전에 샀던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반납해주실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산 사람은 사고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계속 생산되는 원가에서 값은 떨어집니다.  우리가 15만원 선 정도로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우리가 연구 개발해 가지고 우리가 팔아 가지고 우리 세입으로 잡는 것이 좋은지 이걸 상품은 개발해서 되어 있으니까 종로구의 문화상품을 용역으로 아주 판매업으로 줄 수 있는 것, 쉽게 얘기해서 시설관리공단이라도 좋습니다.  그런 기관으로 위임시키는 것도 좋지 않나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됐습니다.  지금 우리 자료를 보면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과별로 김충식 전문위원께서 고생을 상당히 하신 게 있는데 이게 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산자료가 나와있는 것을 한번 제가 봤더니 작년에 우리가 결산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봤을 때도 보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이런 표를 만들어 가지고 작년에도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걸 보면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우리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수납액이 546억 2,096만 7,34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5억 7,275만 1,930원으로 2.88%의 미수납액이 있는데 거기 내역을 보면 전부 과태료예요.  과태료 이건 본 위원이 아마 시민행정위원회에서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항상 지적했던 사항들이 고지만 발부를 잘하는 것이 종로구청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도 이게 고지가 발부되면 전산이 뜹니다.  그렇죠?  고지가 나가는 거죠.  전산으로, 그래서 징수결정액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무려 수납률이 40%도 안되는 곳이 총무과의 민방위 과태료가 무려 450만원이 미수납이 되어 가지고 34.8%인데 민방위훈련을 할 때 제가 가회동하고 삼청동에 나가봅니다.  가끔 새벽에 나가보면 의외로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과태료가 의외로 많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소집률이 민방위대장 얘기를 들어보면 동장님도 얘기하는 게 이번에도 60% 참석률입니다, 300명인데 200명 왔습니다 이렇게 보고해요, 저한데.  가서 보면 상당히 많이 와계신데 그 양반들한테 나와도 과태료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태료는 참석을 안할 때 10만원 나가죠?  맞습니까?  민방위 과태료 잘 모르세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10만원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과년도 민방위 과태료는 무려 과년도로 넘어가면 10%도 안돼요.  4.6% 해가지고 미수납액이, 과년도는 몇 년도까지 과년도에 속합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5개 년도까지입니다.
김성배위원  5개 년도면 4,915만원이면 거의 1,000만원씩 밀려있단 것이에요?  이게 남재경의원께서 과태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민행정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세입부분이 과태료에 대한 세입부분이 들어오면 누가 득이 되겠습니까?  종로구민이 득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서울시청에서는 38세금징수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때 심지어 동산에 대해서까지도 요새는 압류가 들어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과태료가 많은 분들은 우리 국세청에서 쉽게 예금조회를 시켜서 이런 방법도 특별대책팀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과태료 징수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로서도 상당히 남부끄럽습니다.  특히 과년도 과세징수율은 10% 미만이고 자괴감마저 듭니다.  이것은 따지고 보면 안 낸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집행부 각 부서에서 과년도 과태료 징수에 열의가 부족했다고 반성합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과태료 징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과년도 과태료에 대해서는 제가 반복적으로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되어서, 그런데 민원봉사과의 과년도 과태료 징수결정액이 91만 4,130원인데 수납액은 20만 870원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세입부분에 마이너스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결산자료 자체가 제가 볼 때는 10원이라도 틀리면 결산자료를 저는 보류하고 싶어요.  이것은 종로구에서 이런 자료가 나왔다는 것은 제가 구의원으로서 너무 창피한 겁니다.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면 111만 5,000원에 대해서는 세입부분 처리를 하시고 세출이 20만 870원으로 처리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시교부금에 대해서나 국가보조금이나 이렇게 될 때 나중에 불용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세출 처리하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세입이 아니죠.  세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런데 김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호적과태료에 관한 얘기인데 징수결정액은 91만 4,130원이 틀림없습니다.  마이너스라는 것은 일종의 받았던 과태료 중에서 환불해준 게 있거든요.  환불은 어떤 경우에 발생되느냐 하면 이중신고를 했다거나 호적 기재사항이 변경되어서 신청했을 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미수리했을 때는 돈을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수납액에서 마이너스 잡을 것이 아니고 별도 계정에서 세출로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과년도 과태료 부분에만 그 기준으로 보면 과년도 과태료에서 오히려 나가니까 마이너스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부분을 기준으로 치느냐에 따라서는 원칙이 없습니다마는 작업할 때는 호적과태료를 기준으로 삼았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다음연도 이월액이 세입부분에 들어가는 거면 결산서 다시 고쳐야 돼요.  그렇죠?  다음연도 이월액이 분명히 2001년도 이월액 자체가 111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2001년도 결산서 자체가 111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징수결정액을 다음연도 이월액도 무시해버리고 20만 870원으로 감해버리고 환불했다고 해서 세입부분으로 들어가는 거면 결산 하나마나예요.  어떻게 세입에 들어가는 겁니까?  111억 6,000은 호적과태료에 대해서 2001년도 결산서를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 있었으면 분명히 짚고 넘어갔습니다.  다 인쇄가 되어 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세입이 마이너스더라구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김위원님!  이것은 과년도 과태료를 받기 위해서 91만 4,130원을 징수결정을 했는데 91만 4,130원은 한번도 들어오지 않았고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거니까 빠진 과태료 중에서 호적을 두 번 신고했다든지 반환해준 사유가 되어 가지고 과태료 부분에서 20만원을 환불해줬다 이렇게 표기를 한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글쎄, 국장님이 예산 세입에 대해서 처리를 잘 안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세무1과에서 취득세를 1억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영리용이 업무용으로 잘못되었다고 50%만 사용하니까 이것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서 환불해줬습니다.  5,000만원을, 그러면 세입부분 1억 되어 있는 것이 징수결정액이죠?  그러면 5,000만원을 환불했으면 징수결정액이 5,000만원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돼요?  그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5,000만원에 대해서는 환불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 세입부분에 다시 해가지고 항목에 세세항에 나옵니다.  위원님!  오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해명을 보완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임석호 계장님!  제가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이 세입하고 세출하고 세입되는 부분에서 바로 뺄 수 있습니까?  보조금 반환하고는 차원이 틀린 부분이고 과오납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계장 임석호  세입부분에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과목계정에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반환금 같은 경우는 세입계정에서 빠져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가능한데 과오납계정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1억이 되는데 5,000만원을 비업무용으로 비영리부분이 업무용으로 되어 가지고 5,000만원 줬을 때 징수결정액을 어떻게 해요?  포기해요?  5,000만원 환불하는 것을 그러면 세입부분을 조정해요?
○기획예산과 예산계장 임석호  세출부분에 과목계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오납 부분이
김성배위원  그러면 예산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 예산계장 임석호  저희가 행자부 지침에도 나와있는 부분이 보조금 반환과 같은 식으로 이해가 되는데 과오납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기존 관례대로 가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김성배위원  저는 기업회계를 해봤기 때문에 그 면에서 아마 다른 위원님들보다 그럴 겁니다.  회계처리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쉽게 말씀드려서 요새는 A라는 분한테 이자를 10만원 줬다가 그 양반이 5만원을 줬어요.  그러면 통장에 얼마가 찍히느냐 하면 5만원이 마이너스 되어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전부 예산회계법은 절대 그렇게 지금, 명심하세요.  
○기획예산과 예산계장 임석호 그 관계를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다른 위원님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쉬었다가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다.  일단 과년도 과태료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의 세입부분에 327만 5,660원은 센터에서 회비로 1만원씩 회비 들어오는 그 금액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1만원씩 받아 가지고 세입 잡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해줘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동은 자치운영규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을 수 없는 사항이고 이것은 다시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모르신다면 얘기가 안되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고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결산검사인데 어떻게 검사를 받으면서 해명을 하겠다는, 그러면 오늘 회의 밤새요?  말이 안되잖아요.  어떻게든지 종로구 발전을 위해서 구의회에서 대안을 가지고 구의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만이라도, 그러면 질문을 하면 정확한 답변이 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이것이 원래 전문위원이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금방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답변이 안 오면 오늘 밤새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알겠습니다.  정확한 자료가 나옵니다.  구청장실 다시 들어가야 될지 모르는데 도와주십시오.  
김성배위원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여기 국․과장님 계시지만 밑에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민원 발생하거나 이러면 많이 도와주세요.  국․과장님들이 더 많이 도와주셔야 우리도 대안을 내놓고 이것은 꼭 필요하겠다, 잡죠.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경직성 경비가 아닙니까?  자료를 전문위원하고 실무 되시는 분하고 해가지고 답변을 해주세요.  계속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나승혁  좀 쉬었다 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재광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질의가 아니고 생활복지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각 동에 보면 공무원들이 시간만 보내는 공무원들이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무원들에게 무슨 사유라든지 대책에 대해서는 아무 준비된 게 없으시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행정관리국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간만 보낸다는 것은 일이 적다는 그런 뜻 같은데요 공무원이 부서배치가 되면 부서장이 사무분장을 해줍니다.  자기 직무를 지정해주는데 직무가 저울에 달듯이 100% 정할 수는 없고 계절적으로 바쁜 철이 있고 바쁘지 않은 철 또는 본인의 능력에 따라 가지고 재빨리 처리하고 여유있게 보이는 사람, 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루종일 허비하는 사람 등등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품성에 따라서 업무를 소홀히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결산검사위원인 남재경의원의 말에 의하면 우리 종로구가 구조조정이 정말 안된 걸로 얘기합니다.  저는 아직 다 못 봤는데 IMF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우리 창신1동이 타동에 비해서 공무원이 상당히 많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할 일이 없어서 노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창신1동에는
이재광위원  창신1동뿐만이 아닙니다.  일부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일부 불성실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주의를 주고 저희들이 계속 예의주시해서 징계 수위에 도달하면 징계를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직원도 있습니다.  근태를, 근무태도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계속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수위에 도달하면 저희들이 징계를 준다든지 본인한테 패널티가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끝났고 세출부분을 보면 우리가 시민행정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무려 예산현액에 비해 가지고 불용액이 104억 5,380만 170원입니다.  불용비율이 8.4%가 되어 있는 금액인데 104억에 대한 불용액을 저는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예산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만은 되려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 기여하신 공무원들한테 혜택을 드려야 됩니다.  성과급식이 아니더라도 일을 잘했다고 격려를 해주시는 것이 나중에 종로구청에 대한 애착과 종로구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갈 수 있는데 제가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가 넘는 불용비율로 되어 있는 부서가 행정관리국 소관에서만 기획예산과의 기획관리팀에서 4,949만 3,860원이 불용액입니다.  그래서 과별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선 행정관리국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불용액이 된 게 무려 1억 5,911만 3,700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만 행정관리국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결산서 상에는 잘 나와있는데 본 위원이 듣고 싶습니다.  20%가 왜 넘는지 기획예산과하고 민원봉사과하고 뭐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산을 줬는데 왜 안 썼느냐 그겁니다.  이것은 예산절감하고도 그런 방면이 아닌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먼저 김위원님께서 예산을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시는 것에 대해서 존경스럽습니다.  민원봉사과의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사업의 타당성이 상황 변동에 따라 가지고 그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지 않아서 불용이 된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1억 5천이면 큰 사업인데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호적부 전산화사업에 7,6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서울시가 각 구에 편성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는데 실행단계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 부정적인 요소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취소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소된 거고
김성배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도 예산이 안 들어가겠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편성이 안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호적전산의 연구개발비로 950만원 편성되었다가 이것도 행자부에서 사업계획이 중복되기 때문에 취소하라고 해서 취소된 것이고, 그 다음에 6,800만원은 공공요금, 우편요금, 사무용품비 등 저희들이 절약을 해서 남은 돈입니다.  그것을 합친 돈이 1억 5천입니다.
김성배위원  절약을 한 겁니까?  일을 안 하신 겁니까?  공공요금은 내는 건데 어떻게 절약해요?  일이 그만큼 줄었다는 것이지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전기도 아끼고 있습니다.  사무용품비도 직원들이 아껴 쓰면 절약이 됩니다.
김성배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 과대하게 한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산편성을 할 때 조금더 편성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약된 금액이지 우리가 일을 안해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예산과에 예산운영에서 25억이 된 것은 여기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것말고 기획관리에 4,949만 3,860원이 우리가 예산현액을 줄 때 총예산이 2억 4,502만 9,000원이었는데 쓰신 게 1억 9천밖에 안 쓰셨어요.  금액이 많다 보니까 불용비율이 20.2%입니다.  그런데 예산운영은 6.2%인데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김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찾으러 갔는데 서면으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용역비 집행잔액 같은데 해명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기획예산과의 기획관리 같은 경우는 경직성 경비가 아니에요?  맞죠?  기획예산과장님!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아닙니다.  용역 발주한 집행잔액 같은데
김성배위원  기획관리에 무슨 용역 줄 게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를 들면 신청사
(○기획예산과  예산계장 임석호 관계관석에서 - 12% 예산 낙찰차액을 본 겁니다.  840만원 정도 절감된 것이고 나머지는 CI 개발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각 과로 분산되면서 그런 것인데 저희도 정확한 자료를)
김성배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국장님한테 드려야죠.  각 과에서 불용액이 파트별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계장님들이 운영하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계장님이 기획관리계장님이 이 금액이 왜 남았는지 국장님한테 보고를 해줘야지 20%가 넘는 불용액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국별로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담당자들이 그것을 얘기를 안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김성배위원님!  불용액이 많다고 해서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산절감을 한 것에 대해서는 진짜 50%라도 예산절감한 계나 담당직원이 있으면 성과급으로 우리가 성과급은 안되지만 포상비라도 줘야죠.  예산절감을 했는데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산절감한 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의를 해서 심사를 해서 줍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불용액이 많다고 해가지고 공무원이 일을 안한 것이 아니고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설계비하고의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10% 절약이 보통 관례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절약되는 것 사업경비 등으로 인한 그런 것이지 불용액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일을 안하고 불용액이 많이 되었으면 그것은 징계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불용액이 적어도 예산절감을 하면 2003년도에 예산절감을 해서 10%를 빼서 올라와요.  2002년도도 10%, 그러면 불용액이 적어도 12% 정도는 되어야지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어쨌든 좋습니다.  제가 20%가 넘는 것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알고 싶어서 2004년도 예산 올라갈 때 불용액이 20% 이상씩 되면 그쪽 계에 대해서, 저는 계까지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이 될 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과대하게 하면 불용액이 되면 104억씩이나 되면 큰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10%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 말씀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 전부 20%가 넘어요.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해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생활복지국장님! 사회복지계에 2억 3,868만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23.2%의 불용액이 생겼고 가정복지계에서는 22.3%인 11억원이 불용액이 되었고, 부녀복지계에서는 20.6%인 4,213만 7,100원의 불용액이 되었고 청소년복지계에서는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청소년복지도 안 해줬는지 예산 삭감이 적었는지 7,314만원이 불용액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우선 사회복지 분야를 답변드리면 2억 3,868만원의 불용액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책정되었는데 한푼도 못 받은 것은 작년도 하반기부터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를 운영하려고 시의 계획이 내려왔는데 금년 3월부터 운영되었기 때문에 200만원은 간담회비를 하나도 집행 안 했고, 민간이전도 마찬가지로 무료셔틀버스 운영비인데 이것도 하나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7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소득주민 민간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는 예산이었는데 이것도 이웃돕기 전산화 이것도 우리 직원이 다른 구에 가서 복사를 해왔습니다.  개발을 안하고, 그래서 예산을 온전하게 700만원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김성배위원  그 직원 보상해줬어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아직 못하고 이번에 자료를 챙기면서 알았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결산검사를 왜 하는지 아시겠어요?  잘한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도 주고 700만원이라면 7만원이라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수고했다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격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2억 4천의 불용액은 장애인작업장 이전이 사실 금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년에 집행을 못했고 그것이 5,100만원 됩니다.  구 종로5․6가동 청사를 작년에 수리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지연되어서 5,000만원 수리비를 집행 못했고 부암경로당 신축비 1억 4천이 명시이월되어서 집행을 못해서 약 2억 4천이 불용되었습니다.
김성배위원  명시이월이 되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다음에 가정복지 분야에서는 11억이 불용인데 그 중에서 일반보상금 2억 6천은 할아버지 교통봉사활동비를 1억 3천 중에서 1억 400만원만 지급하고 1억 4천만원은 지급잔액입니다.  
김성배위원  그것은 이월도 되는 금액이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그만큼 참여를 안 하셨어요?  무엇이 부족한가요?  홍보를 좀 해주세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인원수를 예상을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이 38억 6,600만원 중에서 28억 6,600을 집행하고 10억이 사실 불용이 되었는데 경로연금 이게 13억 6,500만원 중에서 85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비․시비․구비 비율이 50:35:15로 배정되었는데 사실 이것은 좀 저희들이 욕심을 낸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은 사실은 작년도 불용액을 감안해서 금년에 현실에 맞게 약 6억 정도만 금년에 편성해서, 작년에 과하게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성배위원  2003년도에 그렇게 반영을 하셨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5억 7천만원만 반영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구의원들이 예산을 깎았다는 말씀은 하지 마세요.  그렇게 올리신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수당 약 1억 5천만원 역시 이것도 불용이 되었고 민간이전비에 약 2,500만원 이것은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사업을 4억 3,700만원 책정했는데 그 중에서 4억 집행하고 2,500만원은 집행잔액 성격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 시설비 중에서 경로당 보수공사비를 저희가 13억을 책정했는데 실제 예산을 집행해보니까 9,700만원을 집행하고 3,200만원 정도가 경로당 보수공사비 집행잔액 낙찰잔액입니다.
김성배위원  잠깐만요.  민간이전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행정관리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서 중에 보면 민간이전비가 상당히 우리 구의회에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이 좀더 관리 감독해야 되는 민간이전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행정관리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실래요?  가다가 옆으로 비껴나가서 질문을 하는데 궁금한 것이 있으면 결산검사 때나 이렇게 물어봐야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민간이전경비는 예를 들면 주로 이런 겁니다.  경로연금이라든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출을 하는 사업이나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말 그대로 시민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을 지향하는 복지정책에 따라서 민간이전 성격이 늘어납니다.  이것이 늘어나면 예산의 경직도를 높이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업무추진비라든지 경직성 업무추진비 중에서 쉽게 공무원이 쓰는 그런 것이 민간이전비라는 경비가 나와요.  2003년도에도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사담당관한테도 질문을 하고 싶고 그런 사항인데 감사담당관 박과장님도 그런 면에서는 민간이전비 이것은 특별히 챙겨주세요.  이런 정보가 있다고 해서 구의원들이 바로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챙겨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김위원님!  민간이전 경비는 기준이 있습니다.  단지 보조금 성격은 그렇습니다.  단체지원금 거기는 구청장이나 구 형편에 따라서 지원금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김성배위원  됐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계속 답변드릴까요?
김성배위원  예, 너무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큰 것만 해서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질문을 드렸는데 너무 세세하게 답변을 해주시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부녀복지 분야에는 주로 작년에 여성단체를 폐지를 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려고 했던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이 있고 작년에 부녀복지와 관련해서는 선거관련해서 행사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일반보상금이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불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 복지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거관련해서 작년에 행사를 많이 안 해서 불용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김성배위원  선거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작년에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행사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우리가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내년도에도 검토는 해야될 겁니다.
김성배위원  돈을 많이 줄여야 되네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보건소장님!  너무 지루하실 텐데 물어봐야죠.  보건지도과에서 안 산 게 있나봐요.  4억 9,679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드렸는데 쓰신 것은 3억 1,400밖에 안 쓰셔 가지고 1억 8,200이 보건지도과에서 예산불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보건소장 김윤수  여러 가지 불용 사유가 있는데 소소한 경상적 경비는 빼고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4,500정도 되는데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것은 이번에 조례도 하지 않았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설명을 드리면 신부전이 있어서 혈액투석을 하거나 혈우병이라든지 평생 병을 갖고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건강보험에서 지불하는 돈 외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의 일정부분을 제공하는데 저희 관내에는 저희가 배정된 금액보다 해당되시는 분이 적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고 두번째로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그와 비슷하게 소아암 환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차원에서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을 별도로 해주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해당자가 적었고요.  한 가지 저희가 아쉬워하는 부분이 저소득층에 대한 암검진비를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홍보가 덜 되고 그분들이 바빠서 이용을 못해서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기왕에 배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차후에는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나머지 부분은 환자가 그만큼 적었기 때문에 그렇고 암환자에 대한 것은 전부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어제부터 직장의료보험이 통합되었죠?  그러면 직장의료보험증이 국민의료보험증으로 바뀝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통합하게 되면 카드가 바뀌어야 되겠죠.  저희가 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이 예산이 2002년도에 41억 1,600만원입니다.  그 금액이 보건소를 유지하고 아까도 조례개정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시는데 예산이 얼마큼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산부족이라는 것은 재정적인 것만 가지고도 말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돈을 쓴다고 하면 수혜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수혜계층이 있으면 돈이 있다고 해서 마구 주는 것이 아니고 법과 제도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맞물려 생각해야지 무작정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 구의 재정상태나 현행 가지고 있는 보건소의 전달체계를 볼 때 특별히 저희가 재정적으로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보건소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나 공간의 협소 때문에 다양하게 주민들에게 서비스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공간이 있다면 수요도 생기죠.  하지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김성배위원  좋습니다.  그럼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혼자 계시면 너무 심심하시니까, 우리 감사담당관 예산은 세출이 2억 2,863만 4,000원밖에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2억 2,100만원이 지출하셨고 불용액이 719만 2,000원이었습니다.  이 불용액이 왜 이렇게 되어 있고 감사담당관실의 예산 자체가 2억 가지고도 앞으로도 운영될 수 있는 것인지 더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기용  감사담당관 박기용입니다.  김성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액 719만 2,760원은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로 경상적 경비에서 몇 십만원 단위로 불용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드릴 내용이 없고요.  감사담당관 예산 2억 2천 중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매년 적립되는 것이 6,8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성배위원  재난이 제일 많죠.
○감사담당관 박기용  그런데 그것은 기금이니까 사실 저희들의 사업예산이나 경상적 경비로 쓰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1억 사오천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주로 수당적인 성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향후에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면 구청 전체 차원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들의 사기도 올릴 수 있는 예산과목을 최대한 발굴해 가지고 의회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시설관리공단 김남형 이사장님!  왜 오셨겠습니까?  안 오셔도 되는데, 질문을 하나 받고 가셔야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상당히 구청하고 시설관리공단이 불협화음이 되어 있어서 결산을 할 때 결산 후유증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형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성배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2년도 결산과정에서 저희들은 항상 수익금은 익일 종로구에 세입으로 납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12월 30일에 납입된 금액을 저희들은 바로 입금을 했던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 임대료 수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수익 84억 6,700 중에서 약 5억 500만원 정도가 광화문 지하보도하고 일부 주차장 수입이 2003년도에 잡혔던 것인데
김성배위원  광고 수입이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실제 수입으로 잡았던 예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경영평가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임대료 수입의 기간배분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구청으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시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임대료 수입에 대해서 요청한 자료를 주셨을 것 아닙니까?  임대료 수입에 대해서, 그런데 구청에서 답변이 질문을 할 때 쉽게 얘기해서 84억인데 이것은 90억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온 겁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형  아니죠.  84억 6,700 중에서 임대수익이 5억 500만원 정도가 내용은 광화문 지하차도와 주차장인데 임대료 수익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연말에 이미 입금이 되었기 때문에 익일 구청에 납입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입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김성배위원  시점 차이입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관계를 구청하고 협의해서 차후에 임대료 문제만큼은 기간산정 배분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게 구청하고 얘기가 되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형  예.
김성배위원  본 위원도 당연히 2003년도의 임대수입이 되어야 되는데 2002년도에 수입이 들어갔다고 그러면 2003년도에는 수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인데 좀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하여튼 해결이 잘 되었다고 하니까 앞으로 유의를 해주시고요.  세출에 대해서 전문위원한테 온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한번 걸러 주시죠?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관계공무원들께 질타식 질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추경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종로구는 아주 열악합니다.  뒷골목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비가 샌 지붕을 먼저 고칠 것이냐, 집의 방에 비단이불을 먼저 만들 것이냐 우리 위원들과 저는 정말로 뒷골목에 급하게 처리되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수고하고 아주 정확하게 하셨다고 하더라도 제 눈에도 불용액이 100억이 넘다보니까 세세하게 여러분에게 질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재광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구민회관은 체육분야가 많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형  이쪽 구민회관은 체육시설이 위주입니다.  그 외 강당과 대회의실
이재광위원  구민의 서비스기관으로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꼭 수입에 의존해야 됩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형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입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지방공기업은 꼭 수익을 위주로 할 수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공공성과 경제성이 같이 겸비된 기업으로서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제가 일주일에 한번 정도 헬스를 하러 가는데 요즘은 날씨가 더워서 올라가다보면 지쳐버려요.  에어컨도 안 틀어줍니까?  그것을 절약사업으로 보는지 몰라도 운동을 하러 가면 정말 뛰고 나서 땀이 흘러야 되는데 하기도 전에 땀이 나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불이 나요.  사람이 많이 타기도 하지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형  연초부터 저희는 에너지 절감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에너지 절감에도 정도가 있어야죠.  어떤 날은 보니까 가서 한번도 못하고 왔어요.  할 자리가 없어요.  시간 제한을 하시든가 어떤 대책이 없어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형  이재광위원님이 구민회관이 있는 지역에 계신 의원님으로서 저희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회관은 특히 체육문화시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4,000명에서 4,500명 회원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현재는 5,000명 가까운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앞으로 사회가 점점 건강을 위해서 즉 주민들이 체육활동을 하는 시기가 계속되기 때문에 회원들이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정원은 한정되어 있고 이용하는 회원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시설투자라든가 혹은 지역주민 서비스를 위해서 저희들이 더욱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제가 어제 오후 7시에 운동하러 갔는데 한번도 못했는데 옷은 다 젖었어요.  운동은 하나도 안 했는데, 찜질방도 아니고,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수 없어요?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한증막 같다, 올라가서는 순서 기다리고 한번도 못 탔는데도 옷은 다 젖었다니까요.  그것이 운동하는 겁니까?  찜질방 갔다온 기분입니다.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사람이 많을 때 시원하게 에어컨을 틀어준다든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형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제일 사람이 많이 밀리는 곳이 헬스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형  예, 헬스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그 시간에는 100명도 넘는 것 같아요.  좁은 곳인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형  지금 헬스 인원이 800명에서 850명 가까이 됩니다.  정원이 지금 820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
이재광위원  이왕 서비스 기관이니까 상쾌하게 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운동도 못하고 땀에 젖는다면 찜질방 가서 땀 흘리는 것이 낫지, 가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형  저희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회원 수에 비해서 장소가 비좁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 특정한 시간대에 인원이 몰리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더 시설 면에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재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세입세출에 대해서 국별, 과별로 질의를 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남재경 동료의원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시면서 했던 사항 중에서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이 있겠다 해서 그런 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재광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타구에 비해서, 이것이 남재경의원이 해서 주신 검토자료입니다.  의견하고 답변서인데 31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이것은 공무원들도 다 보셔야 됩니다.  남재경의원이 자료를 상당히 많이 요청하셔 가지고 하신 자료입니다.  우리 이재광 동료위원도 질문하셨지만 경제성 있는 인구가 안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시사성이 있는 문제인데 조흥은행하고 신한은행하고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조흥은행은 공적자금을 2조7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계산으로는 7조를 갚았기 때문에 당연히 2,400억이 2002년도에 결손난 것으로 되어 있고 신한은행은 2,700억원이 이익 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직원수로 보면 조흥은행의 ⅓밖에 안되는 것이 신한은행입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왜 그것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25개 구 중에서 종로구민들하고 구청공무원에 관계되어 있는 사안이 중구하고 우리가 상당히 적은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그만큼 많은 편이죠.  그리고 동 체계로 봐서 우리는 19개 동이 있습니다.  그 인원수로 봐서 인구를 나눈 수 이것이 구청 공무원에 비해서 동 공무원이 타구와 비교해서 큰 차이가 안 나는데 구 공무원은 타구에 비해 두세 배정도 직원이 많다는 것으로 나와요.  경제성으로 보면 그런데 앞으로의 결산자료나 이런 것도 제가 전산시스템에서 하는 포탈시스템을 봤는데 저도 자료를 디스켓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봤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문서가 필요 없어요.  앞으로는 이런 시설도 의원들한테도 모니터로 눌러 가면서 가야만 경쟁력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보실 때 우리 공무원들하고 종로구민 18만 2,000명하고 제가 2003년도 예산했을 때 보면 1,300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줬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전부 합쳐서 1,097명이 2002년도 실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하고 어떻게 하면 더 경제성이 있고 타구에 비해서 더 운영할 수 있는지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1,300명과 1,097명은 우리가 1,300명이라고 직원을 얘기할 때는 구,동을 합쳐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구, 동을 합치면 1,250명이니까 1,300명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공무원 일인당 가구가 167, 타구인 노원구는 706, 이러면 우리가 공무원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그렇게 단순한 산출비교를 하시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노원 같은 경우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베드타운이기 때문에 거기는 잠만 자고 나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행정수요가 적습니다.  그러나 종로는 유동인구를 250만에서 300만으로 보는데 상주는 18만인데도 종로구청이 타구에 비해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종로구로 발령 난다면 다들 꺼립니다.  왜 이렇게 종로가 일이 많으냐 하면 같은 건축행정을 처리하는 데도 타구는 그냥 건축법 하나만 보면 되는데 우리는 문화재법, 도시계획법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인당 업무범위가 종로는 깊이 봐야 되고 종로가 도시기반시설이 과밀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파생되는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노점상 단속도 노원 같은 경우는 거의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종로는 오히려 가로정비를 더 늘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인구비례로 할 수 없는 혼잡비용이 종로에서 많이 부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종로의 서비스 질을 높이려면 공무원 수를 늘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세입이 있어야 늘리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세입을 늘리려면 앞으로 저도 행정관리국장을 하면서 종로가 전체 68%를 돈 못 받는 지역이 아닙니까?  32%를 우리가 세입을 받아도 지금 현재 25개 구 중에서 재정자립도 순위가 5위입니다.  32%를 받아도 5위인데 세수증대를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도처에 재개발 중지되어 있는 것, 여기 용적률이 4대문 안이 400%로 묶여 있기 때문에 더 높이 못 올리니까 수익성이 없어서 안 하거든요.  이것을 800%로 올리면 재개발이 빨라집니다.  예를 들어 청진동 서울호텔에서 내려다보면 1층 건물을 천막이 덮여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빌딩이 올라가면 세입이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그것이 첩경이지 과태료도 많이 받아도 좋습니다마는 큰 걸음으로 세수를 증대하려면 도심재개발을 촉진하는 용적률 완화에 신경을 쓰면 종로는 부자됩니다.  이번에 청계천복원사업이 끝나면 종로가 제일 혜택을 볼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종로주변의 집값이 오르지 않습니까?  집값이 오르면 과표가 올라갑니다.  종토세라든지 이런 것이 올라가면서 자립도가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해서 서울시나 건교부의 지침을 완화받는 방법뿐입니다.  그것이 제일 낫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일인당 인구 비율을 보면 우리가 165인데 미국 뉴욕이 1:150 정도 됩니다.  도쿄가 1:250 서울시 공무원은 1:20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서비스 분야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늘려야 됩니다.  지금 행정이 옛날에는 감히 생각하지 않았던 복지행정에 얼마나 많은 수요가 있습니까?
김성배위원  그럼 김성배 구의원은 청계천 옆으로 이사가라는 얘깁니까?  우리 가회동, 삼청동이 제가 그것 때문에 늦었는데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일반주거지역 1종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가회, 삼청동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다, 왜냐하면 지금도 4층을 지을 수 있는 16m 고도제한지구인데도 불구하고 용적률을 150%밖에 안 해주면 2층밖에 못 짓습니다.  자연경관지구도 아닌데 국장님 말씀대로 가회동, 삼청동은 땅값 내려가게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런데 이번 7월 1일부터 종별 층수완화를 제한하지 않습니까?  제가 도시관리국장 때도 가회동, 누상, 누하 재개발 층수를 최하 7층에서 12층으로 완화 건의를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지금보다는 그쪽 지역이 훨씬 나아집니다.
김성배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도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저는 집이 율곡로 북쪽인데 율곡로 남쪽에는 오피스텔이라 해 가지고 20층도 짓고 있습니다.  종로경찰서 옆도 그렇고 일본문화원 옆에도 그렇게 바로 옆에 바로 운형궁도 있고 다 지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창덕궁하고 경복궁이 있어 가지고 가회, 삼청동은 한옥이 860채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건축물 관리대장 상에 있는 것이고 지금도 이행부담금을 내고 있는 가옥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한옥을 가지고 있다가 집을 짓게 되면 건축법을 조금 위반을 합니다.  아직도 허가가 안 난 빌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민행정위원회에서 따질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구의회에서도 세입확대만 되면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국가기관도 많고 고궁도 많고 문화재가 많다 보니까 상당히 세수에는 영향이 있습니다.  전에 박종식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셔서 청와대에서 돈이 좀 내려왔습니다마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국가보조금을 많이 타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무원들만 노력해서는 안되고 구의회하고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세수를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관계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있는 인원수 가지고 경제성 있게 하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전자시스템 아니면 힘들어요.  내가 봐도, 옛날 같으면 입찰을 하나 하려 해도 몇 번 회의를 열고 그러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면 전자입찰 등록만 하고 가잖아요.  저는 인터넷으로 구청도 보고 의회도 봅니다마는 우리 의회의 인터넷이 그렇게 활발한 상황이 아니에요.  상당히 그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나재암의원님 같은 경우는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결산검사 의견하고 답변서에 나와 있는 사항 중에서 구조조정 같은 것은 우리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37페이지를 보시면 경상적 경비에 점진적 축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국장님이 답변해주신 세입만 늘어나면 경직성 경비는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늘어나는데 당연히 경직성경비는 고정경비니까 줄어드는 게 확실하죠.  우리가 진짜 자본적 예산지출을, 지출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남재경의원님 질문에 답변서 자료를 해주셨는데 저는 상당히 불만족스러워요.  2000년도는 IMF로 인해서 구조조정이 있었는데 2002년도에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인원이 더 필요하다는 식의 답변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주시고요.  지금 상당히 동 행정사무에 대해서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국장님이 우리하고 같은 강북에 있는 구에서는 토목직을 각 동별로 줘 가지고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구역 19개동 있는 것을 4개 동씩 해 가지고 토목직을 줘서 순찰할 수 있게끔 해서 거기서 불법건축물이라든지 민원사항을 바로 동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동에서도 일을 해요.  그런 것도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동사무소가 종래의 일선 행정기관적 성격에서 주민자치센터 기능으로 대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에서 하고 있는 것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이외는 전부 구로 이관이 되었고 구로 업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직 같은 경우도 종래 일선 동에 배치했던 것을 필요에 의해서 동의 토목직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니까 구로 다시 와서 토목과에서 각종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 기능으로 바뀜에 따라서 구에 업무가 집중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55페이지를 보시면 여성문화센터 운영 중단요청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남재경의원이 하신 것 같은데 답변이 사직동 서부문화센터 건립 시까지 운영하고 그 후에는 용도전환 또는 매각을 하는데 그때까지 탁구 관계 같은 유료화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무료였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10년 동안 무료였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주민문화복지센터하고 탁구교실하고 형평성에 안 맞지 않아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들이 최근에 적발을 했어요.
김성배위원  그동안 무엇을 하신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 동안의 일들을 여기서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고 지역과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최근에 저희가 발견해서 이것을 우리 여성문화센터 프로그램으로 끌어들여 수강료를 받고,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이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100여 명의 여성들이 수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그냥 운영을 하고 금년 하반기에 종합적으로 검토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과연 여성문화센터를 운영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제가 방침을 받아서 존폐여부를 결정하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59페이지 자치행정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임의단체보조금 집행 및 관리소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에 보시면 주관부서에서 신청서를 받아 실사를 한 다음에 주관과 의견을 개진하면 총괄과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지급액을 결정하는데 주관부서의 성격상 문화진흥과 11개소와 자원봉사 10개소 이런 것이 한꺼번에 신청한 관계로 직원 한 사람이 있다 이러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우리 임의단체보조금이 집행되는 자체가 여기 나와있는 것과 같이 39건에 총 2억원입니다.  37개 단체에 1억 9천이 집행되었는데 직원 하나 가지고 1억 9천을 그것도 회의만 해가지고 통과가 되면 집행하는 임의단체만 여기만 되어 있는 것도 39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임의단체 중에서도 이것은 2004년도 예산하고도 관계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면 문서상으로도 좋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되는데 소신있게 답변을 해주시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시민의 지역사회 개발, 참여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임의단체가 자꾸 늘어납니다.  늘어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지자체에 대해서 보조금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지역사회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임의단체 보조금은 조금더 늘려 가지고 각 분야에서 왕성한 각 분야별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사회 전체 시스템이 이런 단체들도 집행부라든지 행정의 감시 기능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화합 기능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지금 2억인데 좀더 늘려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2억이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한 증빙서를 받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면 자꾸 예산만 달라고 하니까 질문을 말아야 되겠어요.  세입도 없이 자꾸 늘려달라고 하면 직원들 월급을 깎아요?  아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지자체 사업이라는 것이 요람부터 무덤까지 아닙니까?  임의단체 보조금은 늘려줘야 된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김성배위원  좋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으면 늘려드리겠습니다.  세입만 잡아주십시오.  끝으로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75페이지에 검토사항이라고 해서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의 합리성에 대한 검토를 남재경의원님이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그런지 상당히 보육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할아버지도 되시고 했는데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의 합리성을 검토해달라고 그러면서 지적한 것은 보통 우리 경비로 인정을 해주려면 어린이집에도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1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가 붙어요.  부과세가 붙어 가지고 그것이 지출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어떤 식으로 이런 답변 말고 더 바람직한 그런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일단은 제가 이것을 읽어보고 집행부에서 충분한 자료 제출이라든지 남재경의원님한테 해명이 덜 되었다고 하는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모든 지원기준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교사 인건비부터 원장 인건비라든지 이런 사항 그렇기 때문에 법이나 령이나 규칙이나 또 서울시지침 등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임의로 우리 구청에서 재정 형편이 낫다고 해서 더 주고 형편이 안된다고 해서 덜 주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구립과 민간의 지원기준이 차이가 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을 소상히 설명을 못 드렸던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지적된 사항을 참고로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고 조치할 사항은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국장님!  6월 30일날 법이 개정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성배위원  2006년부터 국가에서 지원됩니다.  무상으로, 그 부분을 검토를 해주시고 제가 영유아보육법 제22조하고 동법시행령 제24조를 보니까 어린이보육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인정만 해주면 만 5세 이하까지 또 저소득 두 자녀에 대해서는 경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개인이 내가 어린이집을 짓겠다고 그래서 종로구청에 협조요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복지부를 통해서 해주면 지원을 해줍니다.  개인이 어린이집을 하면 구에서 예산을 줘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 사항은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니까
김성배위원  이것은 가정복지에서 하나요?  아니면 부녀복지에서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가정복지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가정복지 맞죠?  영유아에 대해서면.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지금 종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동부 쪽하고 서부 쪽은 아파트가 있지만 중부 쪽에는 아파트가 들어가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부부들이 요새 전부다 부부가 각자 소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탁아소 보육시설이 앞으로 상당히 인구 유입을 하는 데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마 우리 종로구청에 있는 직원들도 종로에서 안 사는 이유를 제가 알아요.  집값이 비싸다는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 가회동 오면 싸요.  종로 오면 단지 무엇이 문제냐 하면 이런 시장 여건이라든지 주부들이 특히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식비라든지 제가 구정질문 때도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 교부금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보건복지부에서 해주면 그것은 활성화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혹시 알아보시고 우리 종로사랑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어린이집을 하고 싶어하는 젊은 부부들이 있다고 하면 해줘야죠.  그렇게 하겠다는데, 저는 광진구에 가서 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메모를 하고 있는데 누가 내려왔더라구요.  뭐 하시는 거냐고 잘못된 게 있냐고 해서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더니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고 건축비만 혜택을 지원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상당히 좋아하더라구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검토를 하셔서 홍보를 해주십사 하고, 종로구의 구의원님들도 종로구청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은 드립니다.  드리는데 그 집행결과에 있어서 너무 과다하게 집행이 되었다든지 쉽게 말씀드려서 은폐를 해가면서 예산을 집행할 경우에는 상당히 행정적인 절차를 우리가 요구를 할 것이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할 것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님도 계시고 다 계신데 했다가는 오늘 밤샙니다.  여하튼 구의원님들이 무슨 전화를 해서 민원인이 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장님!  제가 시간을 좀 채워야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최소한 인근 구에서처럼 토목직이라도 동에 발령은 안 내고 파견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현재 우리 종로구민들의 민원이 대부분 토목, 건축, 주택입니다.  최소한 토목직이라도 하나 1개 동은 안된다 하더라도 2,3개 동 해가지고 파견 근무시킬 수는 없는 것인지, 민원이 종로구 어디로 갈 수가 없습니다.  민원이 폭주해 가지고 종로구는 민원을 넣어도 안되는 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인데요 주민의 민원이 토목, 건축, 주택 3개 분야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토목직을 동으로 배치하는 게 과연 주민에게 나은지 현재 토목과를 관장하는 건설교통국장과 토목과장한테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토목과의 의견이 동에서 있기보다 동은 자체 기능만, 주민자치센터 기능까지니까 구로 와서 주민에게 서비스를 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일부 동에 있는 토목직을 구로 발령을 냈습니다마는 다시 재조정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동으로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동으로 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제가 주민들의 민원으로 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3개 과를 전체 파견 내지는 발령을 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욕심이 납니다마는 최소한도 토목직 하나라도 파견을 시켜서 그 성과가 좋다면 효율적인 행정이 펴진다면 더 늘려갈 것이고 하나라도 시험적으로 한번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만 하지 마시고 민원 하나라도 해결하겠다는 적극성을 띠고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주택 재개발지역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동부지역 쪽에 우선 시범적으로 건설교통국장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배위원  의석에서 -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왔어요?  답변을 해주셔야죠.)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그것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분야 불용액 4,000만원은 예산절감이 153만원입니다.  나머지 3,700만원은 종로 심벌 뺏지가 교체된, 심벌 뺏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CI 교체 비용에 따른 불용액이 3,7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4,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세입분야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센터 잡수입 그것은 자치센터가 아니고 기록상에 착오가 된 것 같은데 19개 동사무소에서 1년 동안 잡수입 들어온 것이 전부 327만 5,000원이라는 겁니다.  내용은 노인교통수당으로 지불했다가 잘못되어서 환불된 것하고 일상경비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자 인건비 나갔다가 잘못된 환수금 이런 게 19개 동 1년치를 모은 게 327만원이고 동을 자치센터로 잘못 기재한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의석에서 - 예산계장님!  똑같은 얘기예요.  복지수당으로 나갔는데 지출 처리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들어왔어요.  다시 동사무소로 환불이 되어서 세입으로 잡죠?  그렇죠?  잡았죠?  그러면 그것이 아까하고는 안 맞잖아요.)
(○기획예산과  예산계장 임석호 관계관석에서 -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의석에서 - 그것은 지금 처리하는 식이 맞습니다.  통장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되지 않으면 변명이 안돼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각각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사일정 제1항은 7월 10일 열리는 본회의에 본 위원장이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2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3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의원(7인)
  나승혁   이재광   김성배   이종환
  나재암   박종식   김정대
○출석전문위원
  김충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보건소장   김윤수
  감사담당관   박기용
  총무과장   심윤보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민원봉사과장   임질택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여권과장   김옥삼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지역경제과장   이혁재
  환경위생과장   이상도
  청소행정과장   김동훈
  보건행정과장   이기조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의약과장   최정숙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형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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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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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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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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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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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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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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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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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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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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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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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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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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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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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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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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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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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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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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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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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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