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26일(화)  11시02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성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조석으로 쌀쌀한 기운에 옷깃을 여미게 하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주는 풍요로움처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도 보다 많은 결실과 알찬 수확이 맺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뜨거운 격려와 감사를 보냅니다.
  오늘도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질의와 충실한 답변으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협조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동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규동   의사담당 이규동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6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6년 9월 13일에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06년 9월 14일에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006년 9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이규동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조례안 1건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5분)

○위원장 김성은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민행정위원회 김성은 위원장님, 나승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혜화동 1번지 21호에 위치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은 1992년에 개관하여 서울시에서 관리되어 오다가 1998년부터 현재까지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는 시설입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소유와 관리권이 이원화되어 운영 관리에 불편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우리 구와 협의하여 2005년 9월 소유권 이전에 대한 무상양여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관리해왔던 서울특별시립 종합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05년 12월 폐지하게 되었으며, 우리 구에서는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종로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와 제2조는 명칭과 위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명칭은 종로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으로 하였으며, 위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1번지 21호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생활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종로구청장이 관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생활관의 대관 등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 승인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생활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는 입장료 징수 및 입장권 발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용자는 특별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람객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입장료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입장료에 대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설사용 종료 후 입장수입 총액을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서는 구청장은 수탁자로부터 필요한 보고를 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 기타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종로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은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열   전문위원 박성열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은   박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중에 조례안 제3조는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종로구청장이 관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로 만들어서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저께 사직동 문화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가 조금 다소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면 아무도 이것을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제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종인 국장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그런 요지를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소 수정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 진흥에 도움이 되는 그런 비영리단체나 또 개인에게 문호를 개방할 수 있는지를 그것을 행정관리국장님에게 질의합니다.
  가깝게 중구의 예를 전문위원께서 한 검토보고를 보면 중구에는 손기정 기념관하고 또 다른 시설을 민간기관에게 맡겨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우리 종로구도 결국은 이게 지금 조례가 예를 들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바로 여기서 조례를 조금 수정을 해서 제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국민생활관은 사실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해오다가 서울시조례가 작년 12월에 폐지되었습니다마는 서울시조례와 그 다음에 우리 종로구청장하고 협약에 의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고요 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조기에 일찍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 동안에 구조안전진단이라든지 이게 오래된 건물이라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는 기간 동안에 그 기간이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조례제정안을 상정했는데 오늘 부의장님께서 구민회관이라든지 국민생활관이라든지 또 내년 연초에 개관 예정인 종로문화체육센터의 관련조례도 구 집행부에서는 시설관리공단, 구청장이 관리하되 다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질문도 하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시행규칙의 입법예고가 어제까지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이 발효가 되고 저희 집행부 입장은 6월 30일날 제정된 조례를 한번도 운영을 안 해보고 다시 개정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어제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기 국민생활관은 현재 이 시간에도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고, 다만 운영에 따른 뒷받침인 조례를 서울시조례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종로구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국민생활관이나 구민회관은 현재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의 뒷받침을 해주고 사직동에 건립하고 있는 종로문화체육센터는 제가 개인적으로 의장님한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1년이고 6개월이고 간에 한번 운영을 해보고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나타나면 시설관리공단뿐이 아니고 그외 우리 관내에 소재한 어떤 단체라든지 또는 개인이라든지 더 훌륭한 운영 주체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근거규정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부의장님께서 좀, 일단은 시간을 갖고 처음에는 종로문화원이 운영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구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구도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인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 문화원의 조직시스템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조직과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구 문화원에 위탁을 해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아마 위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종로구 문화원은 앞으로 숙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문화원의 조직과 기능과 이런 것들을 다 충분히 보강해서 사실은 이런 2,243평이나 되는 지상 4층의 큰 규모의 시설을 마음놓고 맡겨서 특히 서부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체제가 된다고 판단이 되어야 저희들이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제가 개별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 가서 예를 들어서 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또 필요하면 관련조례를 그때 가서 더 보강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좀 널리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종로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루는 여기에서 지금 사직문화체육센터 말씀까지 친절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해서 거기의 조직, 능력, 여력 이런 것을 저는 신뢰합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도 사람이 만드는 거고 조직도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물론 조례도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단체의 능력이 모자라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그것을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종로구에 뭔가 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하려고 해야지 문화원의 이름만 빌려 가지고 지금 우리가 종로구에서 집행하는 모든 문화행사가 지금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종로구청이 종로문화원을 아직까지는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을 제가 불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시설관리공단만큼 종로구에서 운영하는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기관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예를 들어서 모든 이에게 법이 평등함에도 불구하고 종로구에서 제정하는 조례가 일부에 편향되어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종로문화원 지금 능력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무국장하고 원장하고 이사진 몇 분 가지고 운영이 안되죠.  그렇지만 운영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운영을 시켜야 되고 또 우리 종로구청에서 신뢰가 가는 단체나 개인에게 줘야지 능력도 없는 곳에 줘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도 그것은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조례는 우리가 여러 단체나 개인에게 문호를 개방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어떤 단체에 맡기자는 게 아니고 조례가 불합리하다 불합리한 것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는 바로 시행을 하고 고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어떤 단체에 주자 여기는 안 된다, 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을 믿고 신뢰가 가고 능력을 인정하고 그렇죠.  저도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직문화체육센터나 올림픽국민생활관이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맡기는 것에 대해서 불만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불만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례는 일단 그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나 개인에게도 문호를 개방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고 나중에라도 신뢰가 가면 거기에 맡기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조금 수정하자는 데 대해서 너무 반대하시지 마시고 합리적으로 가셔야죠.  어디에 맡기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고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예, 강수길 위원님!
강수길위원  강수길위원입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 답변을 한꺼번에 듣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이종환위원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조금 더 같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단체에서도 경영관리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우수한 사람들이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꼭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 줘야 된다고 못을 박아 놓으면 우리 이종환위원 말씀하신 대로 도중에 하자가 있어도 조례를 다시 고쳐야 되고 몇 달, 몇 년 걸려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예 이번 조례 3조 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또는 비영리단체 및 민간업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고 조항을 삽입해 가지고 조례를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같이 포함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님!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17만 구민을 위해서 우리 박종인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유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을 하나의 상품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옷장사는 싸게 좋은 물건을 팔면 금방 팔 수 있습니다.  또 요식업은 청결과 맛과 친절만 겸비한다면 손님을 끌어서 영업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종전에는 사용료가 3만원인데 변경한다면 1만원으로 해놨는데 이런 부분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 종로구가 세수가 부족해서 의회가 열리면 세수타령입니다.  예산이 부족하고 뒷골목사업도 해야 되는데 정말 낙후된 종로를 어떻게 하면 뒷골목 하수관부터 고쳐야 되는지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보니까 3만원에서 1만원 하면 사업은 잘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수입은 적어지겠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맡겨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주민이 싼값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좋죠.  그러나 우리 구민이 싼값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이런 데서부터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박종인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수입과 지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작년도 수입은 29억 6,1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23억 8,200만원이 되어서 작년에 약 5억 8,000만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흑자를 냈는데 여기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다 종전과 같이 하고 공연장, 소극장에 한해서 인하를 했습니다.  
  그것은 구민회관에 비해서 시설면이 다소 떨어지고 형평성에, 지금까지는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서울시 조례에도 소극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그대로 유지를 해왔는데 기왕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할 때는 구민회관이라든지 다른 시설과 비교해서 형평에 맞게 하다보니까 소극장만 낮췄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게 그쪽 대학로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소극장, 공연장은 대학로에 소재하고 있는 연극단체 이런 데도 앞으로 유치하고자 인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승혁위원   만약에 현재 인하된 금액으로 결정된다고 했을 때 사용자가 과거 3만원을 받던 그때처럼 수입원은 되겠습니까?  사용자가 더 많아지니까 그렇게 될 수 있겠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럴 것 같습니까? 된다고 확신을 해주셔야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이것은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산출한 금액이니까
나승혁위원   만약에 이 안대로 간다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연말 행정감사 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나승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종로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내용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에서 「시설관리공단 및 문화체육진흥에 기여할 비영리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성은  방금 이종환 부의장께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종환 부의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환 부의장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 부위원장님!  토론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본 위원은 수정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성은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나승혁위원의 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예, 이종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를 한 이종환위원입니다.  이것이 조례를 수정해서 우리가 수정해서 제정한다고 해 가지고 당장 올림픽기념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찬성을 하되 조례를 합리적으로 고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찬반이 분분한데 이것을 찬반을 어떤 식으로 물어야 되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김성은  난감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간다면 표결에 부쳐야 되는데 표결을 원하십니까?
이종환위원   안되면 표결을 해야죠.  자기 의견을 충분히 여기에 담아야죠.
○위원장 김성은  표결하고 싶은 분도 계시지만 아울러 하고 싶지 않은 위원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강수길위원  의석에서 - 찬반은 결정하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거수가 되었든 기립이 되었든 하고 가야지 그런 회의가 어디 있어요?)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동일 의제에 대하여 2개의 수정안이 나왔으므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1항제1호에 대하여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나승혁위원의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나승혁위원의 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재석위원 5명에 찬성3명, 반대2명 기권 없으므로 나승혁위원의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찬반을 통해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승복합니다.  지금 원안대로 조례를 만드시는 것에 대해서 불만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가 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저 나름대로 소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동의안을 낸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한 것에 대해서 승복합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은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성은   의사일정 제2항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일괄하여 행정관리국장이 한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하여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박종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은 위원장님! 나승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경의를 표합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의 시민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 구 전체의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의 개략적인 내용과 시민행정위원회 소관분에 대한 주요 내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총액 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현액은 2,680억 100만원으로 수납액 2,922억 9,800만원보다 242억 9,700만원이 적은 규모이며, 세출예산현액은 2,680억 100만원으로 1,841억 700만원을 지출하였고 359억 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79억 8,700만원은 예산집행잔액으로서 이 금액에는 특별회계 263억 6,4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시민행정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구 전체의 세입예산현액은 2,341억 200만원으로 수납총액은 2,585억 8,900만원입니다.  그중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수납액은 831억 6,100만원으로 수납총액의 32.1%에 해당하며 이는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 주차장수입,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금 등입니다.  구 전체 세출예산현액은 2,341억 200만원으로 지출총액은 1,765억 7,200만원이며 그중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지출총액은 1,506억 6,000만원으로 85.3%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1,811억 5,200만원 중 지출총액은 1,506억 6,000만원이고 명시이월비 22억 8,500만원과 사고이월비 108억 4,200만원을 제외한 173억 6,500만원은 불용액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5억 3,800만원으로 4억 9,900만원을 지출하였고 3,900만원은 불용액입니다.
  행정관리국 예산은 1,149억 600만원으로 948억 6,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외 6건 22억 8,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구청 본관 승강기 설치비 외 17건 77억 5,2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00억 100만원은 불용액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은 보건소를 포함하여 657억 800만원으로 552억 9,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종로구 사회복지계획 수립비 외 3건 30억 9,0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불용액은 73억 2,500만원입니다.
  이어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6,400만원으로 수납액 6,400만원과 같은 규모이며 그중 지출액 6,200만원을 제외한 200만원은 보조금 잔액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400만원으로 6,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20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선거 경비부담금 외 3건에 2억 3,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8,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5,000만원을 이월하여 잔액은 3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증감현황 및 물품 증감내역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우리 시민행정위원회에서는 생략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전용, 기금관리현황, 채권현재액 등은 결산서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에 의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한 심재환 전 의원님 등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5월 8일부터 30일간에 걸쳐 세밀하게 검사를 해주신 바 있으며, 검사결과 제시된 시정할 사항과 건의사항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 구정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은  박종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결산검사에 대하여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2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신 제4대 의원이신 심재환의원님과 이한희, 황성철 두 분의 공인회계사께서 지난 5월 8일부터 6월 6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를 한 사항으로 결산검사 후 그 결과에 대한 의견 및 답변서가 의회에 제출되어 모든 의원님들께 기 배부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사실 검토를 못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우리 박종인 국장님께 총괄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5월달에 결산검사가 시작되어서 심재환의원께서 결산검사위원으로  활약을 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결산검사를 받고 또 지난 한해 동안 우리 구가 예산을 지출하고 썼던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박종인 국장께서는 공직생활을 여러 해를 봉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예산을 어떻게 썼다, 효율적으로 잘 썼다, 내가 보기에 한쪽 어느 부분은 잘못된 것 같다 터놓고 한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행정관리국장이 총괄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나승혁 부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미 결산검사 의견서와 시정할 사항, 건의사항을 다 받아서 답변을 이미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저도 내용을 검토를 했는데 여기에서 다양하게 지적을 했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만 보더라도 정원 인력관리 부문부터 시작해서 그동안에 진행 중인 영선사업이라든지 각 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이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건의도 많이 받고 이런 것을 볼 때 물론 1,200여 집행부 공무원들이 자기 위치에서 구민이 내는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껴서 성실하게 쓰면서 구민 복지향상이라든지 구민을 위해서 구 행정을 펴오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예산집행 부문에서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고 또 미흡한 부분이 있고 또 계획단계에서부터 세밀하게 계획수립을 하고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06년도도 이제 거의 10월달, 9월이 다 가고 금년이 한 3개월 남았습니다마는 남은 기간동안에라도 예산집행, 사업집행을 더 철저히 하고 내년 예산편성하는 부분에서는 이번에 지적해주신 이런 사항들을 세밀하게 저희들이 검토하고 반영을 해서 2007년도 예산을 세우는 데, 또 집행하는 데 반영을 하고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나승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각 부서에 보면 거의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 상세사유를 보면 다 이유야 타당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아예 이걸 예산편성을 하실 때 절감을 해서 사용하실 거면 그 생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다른 데에 쓸 수 없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행정관리국장이 대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보면 수용비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는 예를 들면 신문구독료라든지 책자발간이라든지, 예를 들어 책자발간에는 반상회보도, 예를 들어 저희 행정관리국을 말씀드리면 또 홍보영상물 제작이라든지 구보 그 다음에 신지식에 필요한 신정보 이러한 책자를 발간한다든지 또 화보집 만드는 것 또 인터넷 방송하는 것, 또 그 다음에 사진용품이라고 해서 필름이나 인화료, 현상료 기타 건전지를 구입하고 배터리를 구입하고, 도서구입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 직원들이 기본업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일반 사무용품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문구류부터 시작해서 종이를 사고 그래서 자기 업무를 수행하는, 예를 들면 이런 볼펜 같은 것도 다 일반운영비로 사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청료라든지 우편료라든지 이런 공공요금이나 제세 여기가 다 일반운영비에서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일반운영비를 집행하는, 예를 들어 반상회보를 편집하는 위원회의 위원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또 그 다음에 거기에 기본업무추진, 직원 급량비 같은 것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물론 지금 정인훈위원님 말씀처럼 처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 산출기초라든지 이런 걸 거의 아주 세밀하게 해서 편성을 하면 그 남은 예산을 다른 일반 복지예산이나 사업예산에 투입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물론 직원들이 자료를 만들고 내년도 사업 일반수용비를 산출을 할 때 여러 가지 자료도 근거로 해서 하지만 실제 집행하다 보면 중간에 어떤 그것을 사서 쓰려고 했는데 어떤 사업이 하나가 필요없게 되었다든지 하면 같이 덩달아서 그런 소모품이라든지도 살 필요가 없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절감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놓고 일반운영비 같은 데에서 기본적으로 10%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배정을 해줄 때 1,000만원이면 분기별로 절감을 해서 100만원 정도 배정을 처음부터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또 남은 거고 그 외에 집행잔액 같은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단가계약을 해서 집행잔액이 남는다든지 또 금년 같은 경우는 플래카드를 저희가 단가입찰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각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부서장이 구매를 해서 플래카드를 예로 들어도 구매단가가 좀 틀렸는데 이걸 예산절감 차원에서 재무과에서 일괄해서 단가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절감이 되고 이래서 일반운영비가 많이 절감이 되어서 불용액이 되고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은데 어쨌든 지금 정인훈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세밀하게 수치 같은 것도 정확하게 산출을 하고 단가도 물론 시장조사 같은 것을 잘 해서 잉여의 예산을 다른 데로 돌려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저희 간부들의 취지이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취지로 널리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보면 승용차요일제 홍보물비를 절감했다고 여기 집행잔액 상세사유에 되어 있는데 승용차요일제 홍보물비를 굳이 절감을 해가면서까지 남겨야 되는지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에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이것은 작년에 서울시 보조금을 교부를 받아서 추진을 했는데 그 요일제 홍보물을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홍보를 했는데 거기 홍보물에서 좀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요일제 유공자 포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집행을 안한 것 같습니다.
정인훈위원   집행을 할 만한 분이 없어서 안한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런 요인이 안 생긴 것 같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이것은 제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정인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을 보면 무려 253억 4천여 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질적 체납액이 약 73억 정도로 이렇게 수치로 나와있습니다.  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127억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가 11억 9,000만원 이렇게 수치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금액인 것 같은데 사실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은 이 전체가 다 행정관리국 소관은 아니시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이종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행정관리국 소계가 2,381만 5,000원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고질적 체납액이 그 중에서 제일 많단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2,300 중에서 2,100만원이 도저히 납세자들이 낼 생각이 없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과태료라는 것은 건물주한테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의 세입자들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위반하는 사례까지 합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행정관리국 소관을 보니까 2,381만 5,000원인데 그 중에서 자치행정과의 주민등록 과년도 과태료 이월된 것 이게 319만 5,000원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큰 것이 민원봉사과의 호적과태료가 490만원 돈 되고, 거기는 호적 관련해서 이게 1,000만원 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갔습니다마는 문화진흥과의 음반·비디오 과년도 과태료가 8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가 약 2,300만원이 고질적입니다.  사실은
이종환위원   그래서 이게 전부 보면 다음연도 이월금액이 2,381만 5,000원이라고 그러는데 행정관리국에서 이걸 그 전에 혹시 더 많은 노력을 했으면 금액이 더 줄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납세자들을 몇 년간이나 우리가 묶어두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저희가 그래서 세외수입징수팀도 세무1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총괄을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재산을 추적해서 압류를 하는 데까지는 합니다.  자동차든 부동산이든 그것은 연도가 없이 저희들이 계속 납부독려를 하든지 재산을 가압류해서 공매처분을 한다든지 해서 하고 그 외 재산추적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많은 체납액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무려 20억 가깝게 이월되는 것으로 수치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사회복지과가 3억 3천,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가 13억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가 2억 8,500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보호과징금이란 것이 도대체 무슨 범칙금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그것은 영업소에 미성년자를 출입시키다가 적발되어서 과징금 부과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업장이 폐쇄됐다든지 명의변경 등으로 인해서 체납이 되는 겁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과년도 과태료 수입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이 3억 2천이거든요.  청소년보호과징금을 포함해서 그런데 그런 것은 고질적 체납액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좀더 적극성을 가지면 체납액이 줄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개 영업장이 폐업을 했다든지 명의변경을 했다든지 해서 원천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라서 3억 2천 중에서 금년도에 1억 7천을 결손처분하고 5년 경과되는 대로 그런 것은 결손처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에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우리가 불시에 하는 건가요?  말씀 좀 해주시죠.
○보건소장 김윤수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환경위생과 업무가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식품위생, 공중위생 부분은 금년 7월 1일자로 보건소로 업무가 이관되었고 나머지 환경업무는 재정경제국의 산업환경과에 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배기가스와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 적절치 않고요.  다만 식품위생하고 공중위생은 당시는 생활복지국이었지만 현재는 보건소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 부분은 재정경제국 산업환경과로 공해부분이 거기로 넘어갔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이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졸리실까봐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종로구가 정말 친절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전 공무원들에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월 한번씩 하죠?  친절교육이나 소양교육을
○감사담당관 최용순  직원들 소양교육이 매달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소양교육 중에 대민서비스에서 친절을 베풀게끔 공무원들한테 친절 내용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용순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본 위원이 숭인2동이다 보니까 성북구 보문동이 숭인2동하고 경계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께서는 보문동을 많이 보고 보문동의 좋은 점을 보고 숭인2동 비판을 많이 합니다.  청소문제, 친절문제 제가 아는 공무원한테 친절의 정의를 내려보라고 했더니 친절은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하면서 웃고 그냥 외면적으로 친절한 것을 친절이라고 생각하시는 공무원도 있고 민원이 동사무소나 구청을 찾았을 때 관계공무원들을 찾았을 때 그분이 목적하고 온 바를 섬세하게 안내해주는 부분을 친절이라고 생각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그런 쪽으로 공무원 교육을 많이 시키셨죠?
○감사담당관 최용순  친절은 쉽게 말해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사무소 돌아다니면서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직접 동사무소에 가서 동 실정에 맞게 친절 클리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로 나눠서 오전에는 일과시간 전에 오후는 일과시간 후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바로 거기에 맹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민원인이 종로구청 민원실을 찾아왔는데 민원실도 각 계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취급 사무가, 그렇다면 소기의 목적이라는 것은 민원인이 와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목적하는 사무를 보기 위해서 구청을 찾아온 것입니다.  왔을 때 우리 구 담당직원이 다행히도 안내를 잘해서 정말 그분이 가면서 '아! 종로구청 직원 정말 친절하더라' 이렇게만 되면 본 위원이 할말이 없습니다.  고맙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게 아닌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종로구청 가니까 한참 기다리게 해놓고 나중엔 왜 오셨냐고 다시 묻더라, 공무원이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자기 볼일 다 보고 다시 와서 왜 오셨느냐고 묻는다는 것은 친절에 반하는 말이고 주민을 무시하는 경우가 되는데 이런 민원인을 제가 만났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자리에서 공개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앞으로 친절에 대한 교육을 확실하게 시켜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종로구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구민이나 서울시민이 종로구를 찾았을 때 종로구 동사무소나 구청을 가니까 이렇게 친절하더라 이렇게 나오게끔, 지금 성북구가 우리 주민들에게는 친절로 떠올라 있습니다.
  또 하나는 청소문제, 청소를 잘한다고 우리 숭인동에서는 성북이 뜨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본 위원 혼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주민들이 보문동이라는 동을 상징적인 동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된 동을 보시고 실제로 그분들이 하시는 행정을 배워서 우리 종로구에 접목시키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자존심만 생각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알리는 것 이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상대 구 상대 동에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정말 모르는 것은 안내도 받으십시오.
  솔직히 이런 부분은 부족하니까 당신 구에서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왔다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 종로구가 친절부분, 청소부분에 대해서 금방 익히기 쉽고 배우기 쉽다고 봅니다.
  접목을 시켜준다면 정말 여기 계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리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용순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타 구청에 직원들을 보내서 경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것을 직원만 보내지 말고 과장님도 직접 가 보십시오.  직접 가시면 과장이라고 하지 마시고 허름한 옷 입고 한번 가 보십시오.  가보시면 정말 친절합니다.  저는 가봤습니다.  안내를 확실히 해주는 공무원 바로 그것이 친절이거든요.  저는 행정의 친절의 정의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민원인이 행정관서를 찾았을 때 확실하게 안내해주고 모르는 부분은 가르쳐 주고 그것이 안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민원인이 만족하고 그 관서를 떠날 때 그것이 친절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용순  예,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나승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창신동 일대 봉제공장 여성근로자 지원센터 건물 계약됐던 것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계약됐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당초 요구한 사업비에 미달되어 적정건물 매입이 어려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것은 작년 말에 나온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 말 현재로는 못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정인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정인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결산서 198쪽에 보면 예산액을 전용한 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지금 자가가구 등 주거비 집수리 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일반보상비에서 900만원을 감액해 가지고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 시켰단 말이에요.  그게 생계주거비 중 자가가구 등 집수리 사업비 민간위탁 맞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민간한테 그냥 900만원을 위탁한 겁니까?  구청에서 감독 같은 것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것은 월세를 사는 분들이 보증금이 모자란다든지 할 경우에 임시로 보전해주는 돈인데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돈이 모자라서 전용해서 한 겁니다.
이종환위원   당초예산액 가지고는 부족해 가지고 저쪽에서 일반사회복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같은 사회복지과 예산 안에서 돌려서 한 겁니다.
이종환위원   일반보상금 중에서 900만원을 감액 시켜서 민간이전 시켜서 보전해주셨다는 말씀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럼 그것을 우리가 민간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한테 돈을 줘서 수리비를 맡겨 가지고 민간한테 시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민간한테 주는 겁니다.
이종환위원   우리가 그렇게 되면 세금을 구예산으로 주는 것인데 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이것은 대개 월세 이런 겁니다.  집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월세를 보전해주는 거니까
이종환위원   수리비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리고 종로구민의 날 노래자랑 및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에서 업무추진비에서 5,000만원을 감액해서 민간이전 했는데 어떤 단체에 이전하셨나요?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행사의 내실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하셨는데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시책업무추진비를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전용했는데 12회 종로구민의 날 기념 구민 노래자랑하고 체육대회를 생체협의회에 위탁해주기 위해서 세목을 전용했습니다.  그래서 행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환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다 5,000만원의 예산을 더 편성해주신 거군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그쪽으로 해서 위탁한 겁니다.
이종환위원   우리 예산이 각 단체나 민간단체에 이전해 주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이라든지 감사를 더욱더 철저히 해 가지고 혹시라도 우리 혈세가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 부분은 행사가 종료가 되면 정산서를 받아서 담당 부서에서 정산한 것을 검토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더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청소관리 부분인데 음식물폐기물 배출용기 제작구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액이 1억 8,200만원을 들여서 음식물폐기물 배출용기를 제작해서 가정에 나눠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억 8,200만원 들여서 종로구 전 가정은 못했을 것 아닙니까?  모자란 것만 보전해준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데는 안 줬죠.  단독주택 위주로 연립까지 줬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전용사유를 보니까 음식물폐기물의 매립지 반입이 전면 금지된 후 음식물폐기물의 분리배출이 정착은 그런 대로 되었습니다마는 규격봉투 사용 시 동물들의 파손으로 악취나 해충발생, 오수배출로 주거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다고 하셨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담아서 길가에 내놓으니까 요새 도둑고양이들이 많아 가지고 고양이들이 그것을 먹으려고 자꾸 봉지를 뜯으니까 음식물이 쏟아지고 냄새도 나고 그래서 안 좋으니까 통을 만들어서 보급하면 그런 일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보급했는데 저희가 평가한 것으로 봐 가지고는 그 전보다 동네가 훨씬 깨끗해지고 좋아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본 위원도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의 음식물 반입쓰레기봉투를 쓸 때보다도 많이 개선되었다고 그러는데 용기를 관리하는 분들이 제대로 못해 가지고 파손되었다든가 또 쓰러져 가지고 악취나 오염물질이 배출된다든가 또 요새는 고양이나 개들이 약아 가지고 그걸 쓰러뜨려요.  그런 걸 좀 착안하셔 가지고 그런 걸 대비해서 어느 정도 반 정도라도 고정시키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무악동 같은 경우는 연립주택이 지금 600여 세대가 이주했습니다.
  이주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살던 들고양이나 강아지들이 지금 먹을 게 없어 가지고 동네를 방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사실 그게 지하수가 아니고 건수입니다.  건수를 우리가 먹고 있단 말이에요.  등산을 하시는 등산객들이나 주민들이.  그런 짐승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칫 산이 오염이 되어서 비가 온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 물을 받아먹으면 오염된 물을 주민들이 먹게 되거든요.
  물론 구청에서 그것을 몇 개월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음료수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가부를 판단해서 거기에다 표시를 해놓고 있는데 그게 너무 간격이 멀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동물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구제를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잡아다가 기르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글쎄, 그것은 전 지역경제과였었는데 지금은 산업환경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그런 것이 많다고 하면 그런 것도 구청에서 용역을 준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연락을 하면 단체에서 와 가지고 잡아갑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은 담당국장님이 아니시더라도 국장님께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쪽 부분은 질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예,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연도 말에 집행하는 사고이월되는 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아니면 연도 말에 집행하는 사업이 없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행정관리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청사 본관 승강기 설치 등 사고이월이 46건인데 이것은 결산서에 212페이지부터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전체 46건이 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어차피 할 사업이라면 연초에 해서 이월시키지 않고 그 해에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큰 공사야 어쩔 수 없지만 작은 공사를 연말에 그걸 들어가서 그 다음까지 이월시키는 일도 있는 것 같거든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이걸 지금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제가 분석한 자료가 없어서 보고드리기가 좀 그런데 당연히 정인훈위원님 말씀마따나 연내에 공기를 세워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의 일부는 서울시나 정부에서 보조금, 교부금이 하반기 늦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예산을 받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하다보면 공기가 절대부족하고, 또 하나는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추경을 늦게 합니다.  9월 이후에.
  그런데 금년에는 다행히 저희가 7월달에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금년에는 서두른 것이 지금 말씀하신 이런 사고이월 같은 것을 줄여보기 위해서 금년에는 일찍 서둘러서 했는데 대개가 9월, 10월달에 추경을 하면 예산 확정한 이후에 건설사업비 같은 것은 설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보상문제가 따르고 이런 등등 하다 보면 그게 다음연도로 사고이월되고 명시이월되고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어쩔 수 없는 사업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연초에 사업을 시행해서 그 해에 이월시키지 않고 강행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정인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여기 2005년도 명시이월 세부내역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결산서 자료 21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무악동청사, 무악동을 또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무악동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가 지금 무악동청사를 지으려고 예산을 받아놓고, 무려 10억을 받아놓고 2006년도로 올해로 그대로 지출이 하나도 없이 넘어온 그런 안건입니다.  지금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현대산업개발에다 위탁하다시피 하다보니까 이게 우리 의지대로 우리 집행부의 의지대로 가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원래는 예산을 당초에 편성을 할 때는 늦어도 2006년 6월말쯤이면 입주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던 것인데 아직도 공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물이 올라가려고 하면 아무래도 연말이 되다 보면 동절기 공사중단기간으로 묶여서 또 못하고 이러다 보면 또 내년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집행부가 집행을 좀 느슨하게 하는 동안에 우리 주민들이 누려야 할,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참여라든가 여러 가지 운동, 시설이용에서 건강을 유지하려는 노력들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사무소도 결국은 남의 집에 세를 살고 있는 입장이고 또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좀 느슨하게 대처한 것에 대해서 책임있는 사과의 말씀을 한번 해주시고, 앞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빨리 공사를 하겠느냐 이런 것을 말씀 좀 해주시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환 부의장님께서도 지역사업이기 때문에 그 동안의 추진과정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2005년도부터 예산 확보된 이후에 추진력을 가지고 추진을 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하루라도 조속히 매듭을 했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단가계약 협의하는 과정이 많이 지연되어서 사실은 시간을 많이 허비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금년 들어와서 금년 5월 1일날 공사 합의를 마친 이후에 24일날 계약체결을 하고 6월 14일날 착공을 해서 목표는 내년 4월 중순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합의를 조속히 해서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착공해서 준공을 마쳐 가지고 금년 중에라도 입주식을 하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우리 행정 집행부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역주민과 구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착공을 시작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 안에 준공을 해서 무악동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우리 종로구민들이 동청사를 활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환위원   예, 덧붙여 가지고 본 위원이 국장님께서는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인데 그쪽에 50여 평의 자투리땅에 지어진 주택, 거의 다 완전히 부서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주민들이 아주 그걸 매각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하고 있고, 또 동사무소로 봐서 부지가 작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땅은 우리가 삼으로 해서 반듯한 청사를 지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또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라는 것은 주민이 접근하기가 아주 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50평을 매입함으로써 그 옆에 있는 무악현대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돌아가지 않고 그냥 걸어서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걸로 봤을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무악동청사 코너에 있는 개인주택이 쓰러지기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그 주택을 편성해 주시겠는지 그걸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무악동 70-2호의 김남해 씨 외 4인으로 소유가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은 49.1평인데 어쨌든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간에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 검토를 해서 토지활용 계획도 세우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회부도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편성을 해주시겠다는 내용으로 듣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구의원이 2002년도에 구의원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2006년도 5·31 지방선거에서 재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민원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도 드리고 주문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도대체가 무악동 주변으로 그 일대 지역에 왜 그렇게 민원이 많은지 그 민원사항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국장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돈을 안 들이고도 민원이 있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게 뭔가를 한번 봤습니다.  그 지역에는 선바위하고 전통사찰이 인왕사가 있고 국사당이 있고 서울성곽이 있고, 그 다음에 교남동으로 넘어가면 홍난파 가옥이 있고 권율 장군 생가라고 하는데 그건 제가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문화재가 있는데 큰 길에서 갈 수 있는 안내표지판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시설 이정표 및 안내표지판 설치 해서 4,000만원을 2006년도로 명시이월을 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4,000만원을 다 쓰셨습니까?  혹시, 확인되나요?  모르시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이것은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안내표지판은 지금 인왕사에는 말입니다.  정말 거기 찾아 올라가려면 미로를 이렇게 헤매다가 찾아올 수 있을 정도로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를 짓고 있고 그 도로가 엉망입니다.  주민들이 너무나 좋으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길이 망가졌다고 불평하는 분들은 하나도 안 계시고 소음하고 먼지하고 자동차 예를 들어서 화물차 다니면서 진동이 크다고 폭발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진동이 너무 크다 소리가 크다 이런 민원만 있어요.
  그런데 길이 너무 엉망입니다.  거기가 전통사찰이 있고 문화재가 있고 또 거기에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주민들이 그래도 한 10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인왕사에 100여 명이, 그러면 사람 사는 데인데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이 한번 가보시란 말씀이에요.  그게 사람 사는 곳인가 지금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외국 관광객들이나 전국에 있는 외부인들이 많이 찾아오시고 있습니다.  그쪽을 찾아오고 있는데 이게 이정표가 전혀 눈에 잘 안 띄고 있단 말씀이에요.  골목골목마다 하나씩 만들어서 화살표 표시라도 좀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인왕산을 올라오는 등산객들이 인왕산이 명산입니다.
  명산인데 저는 거기서 살면서 놀랐어요.  인왕산 가는 길이 어디냐고 처음 오는 사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길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내리든지 버스를 내리든지 택시에서 내리든지 간에 인왕산 가는 길을 안내표지판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이종환 부의장님이 지역민원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우선 여기에 명시이월된 것은 4,000만원이 대학로문화지구 관리계획에 의해서 대학로 내 이정표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를 하셔 가지고 저한테 주시든지 아니면 하여튼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해당부서에 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의장님께서 정리를 해서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예,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구정질문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주차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한 바 내용대로 밝히면서 우리 이사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동안 6개월씩 1년이면 번갈아 가면서 46명이 정말 우리의 어려운 이웃이 주차관리료를 받고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1일부터 예산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어 버렸습니다.  본 위원이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석상에 참석했습니다.  위원들께서 거의가 이 사안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질타 식으로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 개인의 뜻이 아니고 전체 우리 주민의 뜻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번 구정질문에서도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이사장께서는 그동안 몇 개월을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3명, 46명이 근무해온 것을 열 사람이 지금 근무하기 때문에 예산적으로는 절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차원에서는 아주 꼭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 구의 어려운 이웃, 그리고 고용창출이라는 이러한 대책으로는 과거의 우리 지역의 어려운 주민이 관리했던 것을 원안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우리 이사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나승혁위원님이 구정질문도 지난번에 하셨고 구청에서 답변한 것도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종전 7월 1일 이전에 구청에서 관리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23명을 2교대로 상주 근무를 시켰습니다.
  저희가 7월 1일자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맡으면서 물론 어려운 이웃을 채용해서 그분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희 주차장 관리하는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 10명 인원 가지고 23명이 하는 것보다 훨씬 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주차장 분들은 내버려두고 어느 주차장 분들은 퇴직을 시킬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일단은 전체 23명을 다 고용을 안하고 10명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10명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예산은 물론이고 주민들이 10명이 하지만 23명이 할 때보다 불편이 전혀 없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제가 여기서 23명을 다시 채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단답식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가 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도 그런 면에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숙제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구청하고 협의해서 좋은 해결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실제적으로 주차장을 답사를 했습니다.  본 위원 혼자서, 그런데 관리하는 분을 접할 수가 없었어요.  과거에는 23명이 근무하다보니까 다 있을 곳에 있었지만 지금은 있어야 할 곳에 안 계시기 때문에 주차 관리자를 본 위원이 본 일이 없고 또 실제적으로 주차장을 살펴보니까 청소부분이라든지, 지적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심지어는 대변까지 봐놓은 주차장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사진으로 담으려다 우리 지역주민이 직접 증거할 수 있도록 확인을 시키고 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장 생각도 좋은 생각이지만 고용창출이라는 우리 구가 구제비도 지출하는데 그 차액까지 산출해 보니까 기천만원 됩니다.  또 한 가지는 10명의 직원이 실질적으로 우리 종로구민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역을 갈라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부분까지도 저는 상세하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구민이 구제가 되고 생계가 보장받는, 월 칠팔십만원의 수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생계가 보장이 됩니다.  그분들한테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갑자기 삭제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각 동별로 주민들께서 아우성입니다.  그것은 종사했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하소연하니까 이럴 수는 없다해서 심지어 주민자치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 의원들이 가니까 그 얘기를 다 하십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믿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과거대로 그리고 4대 의회 때 이 부분이 개인에게 맡겨졌다가 다시 환원된 바도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고 이 부분만은 최소한 과거대로 환원을 본 위원이 주장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되도록 우리 이사장께서도 도와주시고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도 남이라고 하지 마시고 관여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한 대로 과거대로 환원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검토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나승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66쪽 10번째 줄에 보면 포상금이 있는데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이 10억 6,097만 5,000원에서 지출이 9억 1,030만 3,690원이 되고 잔액이 1,567만 1,300원이 남아 있는데 포상을 할 분이 없으셨던 건가요?  잔액은 별로 안 남았지만 왜 포상금이 남아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안에 4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이 있고 직무유공 공무원 표창이 있고 공로연수 대상자 격려가 있고 퇴직모범 공무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이 그전 신문에도 보면 교직원들 성과상여금 반납한다고 났는데 저희 공무원들도 1년에 한번씩 평가를 해서 상여금을 주고 있는데 당초에 책정했던 인원보다 지급인원이 감소해서 지급대상이 줄어서 1억 3,0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고, 직무유공공무원 표창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연초에 몇 명을 표창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은 세웠습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표창 상신하는 부분이 우리가 일률적으로 세운 계획인원보다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 절감되었고 그 다음에 공로연수대상자 격려는 저희가 정년 6개월 놔두고 공로연수를 보냅니다.  직원들에 대한 격려인데 이것도 예산 절감차원에서 남은 것이고 그 다음에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지역별로 여행경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약 1억 5천 정도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정인훈위원  절감해서 아껴 쓰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어차피 예산이 편성된 것인데 모범 공무원을 찾아서 포상도 하고 격려도 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도 제가 그런 답변을 드렸는데 기왕에 편성된 예산은 직원들한테 격려하고 표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책정된 예산을 거의 집행해서 직원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남은 기간과 내년도 예산집행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해서 직원들에 대한 혜택이 많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앞으로 절감해 쓰시면서 직원들에 대한 것은 될 수 있으면 격려 차원에서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지금 예산결산서 218페이지에 보면 방범용 CCTV설치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2억 5천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1억 7,87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시이월 사유를 보니까 업체 선정기간 과다소요 및 공사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해놓고 또 보조자료에 보면 공사입찰 1회 유찰되어 가지고 업체선정기간 과다소요로 절대공기부족 및 동절기 공사중지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의회에 보고서를 낼 때는 물론 실수로 이것을 잘못 기재할 수는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한 양 미화해 가지고 위원들의 시야를 흐리게 하는 행위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절기 공사중지라는 것은 물공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토목공사나 물공사, 기계만 가지고 CCTV를 설치하는데 무슨 동절기 공사중지 사유가 되느냐 말씀입니다.
  여기 결산서에 보면 업체선정기간 과다소요 및 공사 절대공기 부족이다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동절기 공사중지라는 것은 계약을 했는데 공기 안에 못 끝났으면 과태료를 물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보니까 지출액이 하나도 없어요.  계약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2005년도에 계약만 하고 넘어갔습니까?  218페이지 상단에 방범용 CCTV설치 사업 2억 5천만원 그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동절기 공사 중지대상이 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일단 한번 유찰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것을 질의하시는 동안에 자치행정과로 하여금 추진현황 자료를 만들어서 왜 동절기 공사중지 또 절대공기부족인지 그것을 상세하게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절대공기부족은 있을 수 있어요.  동절기 공사중지라는 것은 우리 시야를 흐리게 해놓는 행위란 말이에요.  이것은 안 되는 말이에요.  아무 데나 쓰는 게 아니거든 이런 얘기를
○감사담당관 최용순  제가 대신 말씀드릴까요?  이종환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기둥을 박아야 됩니다.  기둥을 박아 가지고 카메라를 설치해야 되는데 기둥공사가 토목공사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공사가 곤란하다해서 공기를 연장해준 겁니다.
이종환위원   몇 월달에 발주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최용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겨울이거든요.  한겨울인데 카메라 설치하는 기둥을 박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토목공사이다 보니까
이종환위원   올해 꼭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언제 편성된 예산이에요?
○감사담당관 최용순  이것이 우리 구 예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강남구에서 2억 5천 우리 구에서 2억 5천 해서 5억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남구에서 예산이 좀 늦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이종환위원   많은 공사를 해봤는데 기구를 부착할 포를 세우기 위해서 동절기 공사중지다 이런 것은 없어요.  한전에서 전주를 꽂는데도 땅이 아무리 얼어도 장비를 이용해서 땅을 팔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모르는 사람들한테나 통하는 얘기지 아무한테나 통하는 얘기가 아닌데 동절기 공사중지는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니고 절대공기 부족이냐!  절대공기 부족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동절기 공사중지라는 것은 뭐냐하면 그 사람이 계약이행을 제대로 못했는데 이것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감사담당관 최용순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요.  회사측에서 토목공사를 해야 되는데 땅도 얼고 시멘트가 굳어야 되는데 동절기라 곤란하다 그래서 연기된 겁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발주자료부터 가져와 보십시오.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실 수 있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이종환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동청사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혜화동 한옥청사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너무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셔 가지고 조금 구체적으로 하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는데 너무 정인훈위원님이 포괄적으로 하시니까 그냥 행정관리국장이 알아서 답변하라고 하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문제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가서 다 보셨습니다.  취지는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종로구 관내에 문화재가 많고 서울의 종로구 하면 대한민국 대표 문화구청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알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동사무소 청사도 한옥을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1호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옥청사를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도 한복을 입혀서 근무하게 되면 정말 종로에 문화재도 많고 문화 1등 구에 걸맞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추진을 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났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공간 확보가 안되어 있고 동대본부는 물론 현 청사의 어린이집 이전 문제 등등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고 또 현재 그것이 일반 동사무소 기능만으로도 100% 다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또 리모델링 하려고 해체하는 과정에서 목재라든지 기와가 부식되어서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입찰하는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차라리 이럴 경우에는 이것을 완전히 해체해서 뜯어버리고 그 자리에 일반 건축물 4층 정도를 건립해서 동청사도 확보하고 주민자치센터도 확보하고 동대도 들어가고 어린이집도 들어가는 종합청사를 했으면 우리 구나 동사무소로 봐서는 주민으로 봐서는 아주 좋았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후퇴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어쨌든 그런 아쉬움을 갖고 우리가 공기 내에 완공을 해서 지금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하고 개청식을 해서 동청사 기능만이라도 주민들한테 보답을 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현장에서도 보시고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공감을 했지만 다른 인근의 적당한 부지를 물색을 해서 매입을 해서 주민자치센터 기능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동대본부라든지 이런 기능을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것은 시간을 갖고 구의회와도 수시로 보고도 드리고 협의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인훈위원   한옥청사 고유의 멋도 있고 본 위원도 참 좋은 뜻에서 리모델링을 들어갔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청사라면 교남동 동청사도 그랬고 이번에 혜화동 동청사 두 동청사가 어쨌든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 있어서 한번 더 말씀드리고 다시는 이런 실수를 안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고맙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참석하신 의원님들께도 제가 협조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는 한번 지어놓으면 지을 때 설계라든지 계획을 잘못 세우면 이게 우리 구민들이 내는 예산이 잘못 쓰여지고 또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사실은, 모든 영선사업이 이후의 관리비나 운영비 등등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종로구민들의 세 부담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동청사를 비롯한 모든 영선사업은 물론 집행부에서도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을 하겠지만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도 여기에 적극 협조를 하셔 가지고 조금 잘못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도 견제를 해주시고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의회에도 제가 겸해서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한 가지만 제가, 쓰레기 문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쓰레기문제, 그동안 방범용 카메라는 등장하는데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카메라는 등장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카메라는 종로에 몇 대나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제 기억으로는 지금 30대 정도 되는 걸로
나승혁위원   각 동별로 분류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취약지점에 주로 되어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이 카메라가 그동안에 성과를 얼마나 올렸는지, 예를 든다면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린 분들을 몇 분이나 적발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필름 판독을 과연 얼마나 했는지 제가 그 자료가 전혀 없고 경비가 안 나와요.  세부적으로 경비가 지출된 내역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것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  지금 그걸로 판독을 해서 무단투기자를 적발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게 밤에 버리는 사람들은 가로등이 환하지 못하기 때문에 얼굴이 제대로 판독이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낮에는 잘 안 버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도 그 감시카메라 설치를 해서 2~3개월이 지나면 그 근처의 무단투기는 거의 없어지는 그런 현상은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주민들간에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방범대가 위치한 곳, 쉽게 말해서 방범대 막사나 순찰이 붙어있는 곳은 도둑이 훨씬 안전지대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런데 이 카메라가 붙어있는 곳도 유명무실하게 주민들한테 알려지고 있어요.
  저건 허수아비다 그냥 세워놓은 곳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세워만 놓지 말고 조금 재원이 들더라도 조금 경비가 나더라도 확실하게 활용해서 이 부분이 정말로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린 분들한테는 경종을 울려주는 그런 기회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해줄 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제가 볼 때는 약해요.
  카메라 세워놓으나마나 오히려 그런 카메라 있으면 방범용으로 오해를 하더라구요.  저건 불법투기 카메라라고 이렇게 감시용 카메라라고 얘기를 해줘도 이런 부분이 조금 약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카메라의 어떤 작용이 정말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지금 주기적으로 설치장소 이동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또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좀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카메라가 한번 이동하는 데 장소를 이동하는 데에 경비가 얼마나 소요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글쎄 그것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약 12만원 정도 든답니다.
나승혁위원   12만원이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네요.  자주 옮겨야 되겠네요.  그리고 필름을 판독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저도 그것은 자세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비디오테이프를 설치된 동사무소로 보내면 동사무소에서 대개 비디오재생기가 다 있으니까 그걸로 보고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나승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카메라를 설치할 때는 우리 종로구가 정말 예산을 들여서 이런 건 세부적인 말씀은 드리나마나고 정말로 귀한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카메라가 무용지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말로 효율성을 높여주시기를 이번에 부탁을 드릴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예, 알았습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나승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 예산에 보니까 단체별 4억 3,180만원이 현재 단체보조금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편성되어야 단체 보조가 되는 건지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말씀해 주십시오.  몇몇 단체만 좀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물론 우리가 내년도 예산 소요를 위해서 사회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각 과죠, 부서가.  부서의 자료를 예산팀에서 받습니다.  예를 들면 2007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해당부서 총무과부터 해서 해당부서의 A라는 단체에 내년도에 얼마나 지원할 거냐 하는 것을 받으면 이것도 해당부서에서는 그 단체에다가 사업계획을 내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단체에서는 2007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올리면서 우리는 이런이런 사업을 하는데 구에서 얼마를 지원해주십시오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일단 주관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같으면 금년도에 우리가 지원해준 예산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서 그 다음에 예산부서에 넘겨주면 예산부서에서 전체 수합을 해서 그래 가지고 구청 전체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2007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5억원을 책정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다시 그것을 가지고 구 자체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의원님께서도 세 분이 위촉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각 단체에서 들어온 신청한 금액을 가지고 또 이미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같이 심의를 해가지고 단체별로 지원금액을 결정을 해서 그게 확정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단체에 지원을 해주는데 약 60여 개의 단체가 신청을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53개 단체인가 확정을 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53개 단체 중에는 그러면 다 타당성이 있는 단체인가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일단은 그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심의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정인훈위원   민주평통은 보조가 별도로 따로 되는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거기 금액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정인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통인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여기 나와있습니다.  9억 4,882만 2,000원으로 나와있는데 이게 그 중에서 2005년도에 7억 5,359만 8,000원이 지출되고 1억 9,522만 4,000원이 올해 회계연도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시장을 준공 당시에 거기에 아주 관심을 가지고 여러 분들의 민원도 있고 해서 유심히 봤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거액의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한 것에 비해서 효과는 그렇게 아주 우리가 기대할 만큼 효과는 별로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손님이 그 안에까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들어오느냐 하면 여름에 준공을 해서 그런지 너무나 내부가 상당히 더운 겁니다.  환기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각 점포에서 음식을 하고 예를 들어서 기름을 짜고 뭐를 조리를 하는데 연기라든가 수증기가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환기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통인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전문성이 있는 우리 공무원 담당자들이 여러 가지를 봐서 세세히 검토해서 공사비를 지원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켜봤을 때는 전혀 그게 아니다.  비가 올 때는 그냥 한데보다 더 많은 비가 내려오는 데가 있어요.  한번에 몰아가지고 그냥 쏟아지는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공사를 선별해서 공사비를 줘야 되고 주변환경이 열악한데 환경을 많이 개선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게 지역경제과 소관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지금 재정경제국 산업환경과 업무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아시는 분이 별로 없으시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제가 당시에 국장을 했기 때문에 제 소관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 같은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한 게 광장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인데 거기에는 환기시설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신진상가서부터는 환기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거기 통인시장도 환기시설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게 환경개선사업으로 선정된 것도 당초에는 거기가 아니었습니다.
  동대문 옆에 작년 12월 1일날 불났던 신발상가가 원래 대상지였는데 거기서 안 한다고 하는 바람에 시에 반납하기가 뭣해 가지고 통인시장 사람들을 설득해 가지고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먼저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설득을 해가지고 하라고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공사한 것 중의 일부가 잘못되었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소관 부서가 변경되기 전에는 생활복지국 소관으로 알고 제가 여기서 질문을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때는 제가 담당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종환위원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해도 될까요?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 1등 구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저희 종로구가, 3쪽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 여기 보면 청소행정과 소관인데요 과태료 및 범칙금에서 무단투기 과태료가 8,380만원이 징수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680만원밖에 수납이 되지 않고 다음연도 이월이 5,700만원이나 있어요.  
  그리고 폐기물처리 수수료 징수가 1억 1,944만 9,470원이 징수되었는데 다음연도 이월액이 4,134만 3,630원이고 그 다음에 무단투기 과태료가 과년도 과태료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1억 6,705만원이 되어 있는데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 1,785만원이고 수납률이 7.7%밖에 달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봤을 때 지금 이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앞으로 무단투기는 계속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러한 과태료가 과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납이 되지 않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를 저희가 적발이 되는 대로 부과는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쓰레기봉투 값을 아끼겠다고 시장에서 물건 살 때 주는 까만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데 그분들이 봉투 사는 것도 돈을 아껴야 할 정도로 생활이 궁핍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한번에 10만원씩 부과를 하니까 그게 그분들한테는 버겁기 때문에 내는 율이 무척 낮은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러면 이건 형식적인 행정처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태료가 징수를 해도 체납이 되어 있는 그 동 수를 비교를 하셔서 열악한 행정동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 지역주민의 특성은 무엇인지 과연 생활환경이 어려워서 안 내는 것인지 고의적으로 안 내는 것인지를 판단을 하셔 가지고 만약에 정말 사는 환경이 어렵고 영세민이라서 쓰레기봉투를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이라면 우리 구에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른 혜택을 부여하고 그분들이 정직하게 쓰레기봉투를 사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무단투기되는 장소가 제가 볼 때는 아주 이거는 빈번한 곳이 몇 군데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통인시장 부근, 예를 들어서 누상동 공영주차장 그런 인근 부분에 집중적으로 빈번하게 하나의 버릇처럼 되어 있는데요 그곳은 항상 사람이 서서 지켜야 되고 깔끔이 봉사대가 나가서 상주하다시피 해야지 좀 줄어들고 심야에 무단으로 투기되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이 없을 때는 누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비교 분석을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우리 종로는 쓰레기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종로구가 청소 쓰레기 문제를 가지고 신경을 쓰다보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지금 무단투기는 진짜 저희 직원들은 나름대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주 화요일 목요일날 야간에 직원들이 교대로 나가서 무단투기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게 쉽게 근절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일정량의 봉투를 무료 배부해 드리고 그러는데 또 비양심적인 분들이 몰래 버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같은 데서도 무단투기를 잘 하는 지역에다 화단을 만든다든지 이래 가지고 해서 없애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지만 완전히 근절되기는 참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 문제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봉투를 무상으로 배부를 받는데 한 달에 몇 장정도 배부를 받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60ℓ를, 20ℓ짜리로 3개를 준다든지 10ℓ짜리로 6개를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위원장 김성은  그런데 제가 한번 민원신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주로 노약자나 행동이 불편하신 장애인들이신 것 같은데 너무 큰 봉투를 줘서 그분들이 생활수단의 한 방편으로 쓰레기봉투를 그분들이 혼자사시거나 같이 사는 가족수가 없기 때문에 큰 봉투를 주면 한달 이상도 쓸 수 있다고 해서 큰 봉투를 음식점에 가서 팔아서 생계를 위한 방편으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해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것은 알겠습니다.  작은 봉투를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고맙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과태료 10만원을 물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낼 수 있는 분들이 절대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그렇다고 해서 방치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거든요.  하여간 한두 번 혼난 분들은 아무래도 자제하는 경향이 있고 저희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라도 압류하고 저희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리고 CCTV가 이렇게 상습적으로 버려지는 데는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이전 설치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한번 다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예, 충분히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각각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는 9월 29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고,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는 9월 27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6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 성 은   나 승 혁   이 종 환   강 수 길    정 인 훈
○출석전문위원
  박 성 열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총무과장  김주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자치행정과장  송영길
  민원봉사과장  박태균
  여권과장  주요택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주민생활계획과장  이혁재
  사회복지과장  임병의
  가정복지과장  장휘주
  문화진흥과장  전석현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용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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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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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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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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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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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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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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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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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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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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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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