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27일(화) 10시05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2.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그리고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경점순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바쁘신 가운데에도 결산 및 추경예산안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 후2017년도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추경예산안과 결산 등을 심사해야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셔서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지양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천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8분)
먼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과 세출의 예산현액은 총 4,380억 8,8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예산현액 대비 101.8%인 4,460억 8,600만원,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77.1%인 3,379억 6,700만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결산 잔액은 총1,081억 1,900만원으로 모두 2017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액이 76억 7,400만원, 사고이월액이 321억 3,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3억 2,500만원이며,이를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629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이3,815억 5,800만원, 수납액이 3,882억 8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7% 더 많은 66억5,000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세입을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기타 보전수입 등으로 재원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예산현액 901억 4,700만원보다8.8% 더 많은 980억 3,800만원, 세외수입은예산현액 567억 6,600만원보다 1.5% 줄어든558억 9,4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현액 60억 9,400만원보다15.6% 증가한 70억 4,700만원, 조정교부금은예산현액 606억 3,400만원보다 0.3% 증가한608억 3,200만원,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은예산현액 1,039억 7,400만원보다 1.5% 감소한 1,024억 5,4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기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39억 4,3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815억 5,800만원의84.5%인 3,223억 9,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출을 분야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예산현액 464억 3,000만원의 73.1%인 339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예산현액 11억원의 96.4%인 10억 6,000만원, 교육 분야는 예산현액 53억 6,000만원의 92.7%인 49억7,0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예산현액 364억 1,000만원의 69%인 251억 2,000만원, 환경보호 분야는 예산현액 263억 8,000만원의88.4%인 233억 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분야는 예산현액 1,188억4,000만원의 88.2%인 1,048억원을 지출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예산현액 73억 3,000만원의91.1%인 66억 8,000만원, 농림 해양수산 분야는 예산현액 6억 2,000만원의 96.8%인 6억원,산업·중소기업 일반 분야는 예산현액 29억7,000만원의 74.7%인 22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예산현액 156억원의 73.1%인 114억 1,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예산현액 119억 6,000만원의77.8%인 93억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예산현액 1,085억 5,000만원의 91.2%인 989억8,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일반회계 결산 잔액은 658억 1,800만원으로 모두 201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액이 76억 7,400만원, 사고이월액이 244억 8,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2억 8,200만원이며,이를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283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회계별로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현액이 3억 2,200만원, 수납액이 3억 9,6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23% 더많은 7,400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7,4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2억 6,400만원,기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5,8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세출은 예산현액 3억2,200만원 중 2억 9,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결산 잔액은 1억 300만원으로 모두 201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보조금 집행잔액이 2,900만원이며, 이를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이 562억 800만원, 수납액이 574억8,1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2.3% 더 많은12억 7,300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143억 5,2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21억 4,800만원, 기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409억8,100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출은 예산현액 562억800만원 중 152억 8,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주차장 특별회계의 결산 잔액은 421억 9,700만원으로 모두201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은 사고이월액이 76억 5,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300만원이며, 이를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45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2016회계연도에는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예산의 전용은 종로구 어린이극장 운영사업 2억원 등 총 17건에 308억 2,200만원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2016년 7월 1일자 조직 개편으로 건강도시사업이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행정지원국의 기획예산과로이관되어 총 1,740만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예산현액은 19억 7,100만원으로 이중 청소행정과재활용품 분리배출 장려 사업비 3,030만원 중2,627만원을 지출하고 403만원의 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기준에 의한 2016년도 말 우리 구 총자산은 3조 1,310억 5,700만원, 그리고 총부채는 209억 9,900만원으로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1,100억 5,800만원입니다.
이를 전년도인 2015년도와 비교해 보면 순자산은 190억 8천 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전년도에 비해 10.33%인 24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결산서에 새로 포함되어 승인을받고자 하는 성과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총 8개의 전략목표 아래131개의 정책사업 지표를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 초과 달성한 17개 지표를 포함하여 114개의 지표를 달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결산액은3,298억 1,300만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202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2016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7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총 83건에 398억 1,3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는 가회동주민센터 대수선 공사 등 20건에76억 7,4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종로구민회관 시설개선사업 등 60건에244억 8,8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 등 3건에 76억 5,2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신청사 건립기금 등 총12개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말 현재 기금총액은 970억 3,600만원이며, 2016년에는138억 1,000만원을 조성하고, 34억 7,100만원을 사용하여 전년 대비 103억 3,9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시정 사항이나 건의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개정사항입니다. 기존까지 종로구 예산총칙제9조에 따라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어 교부되는 간주처리 대상은 교부세, 교부금, 보조금으로 한정되었으나, 금번 추가경정예산부터는 기타 재원조정 수입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기타재원조정수입인 지방재정보전금에는2001년도에 폐지된 자동차분 면허세로 인한자치구 세수보전금과 시·구 공동협력사업 추진에 따라 우수구에 교부하는 사업비가 해당되며, 부득이하게 총칙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편성규모입니다. 당초본예산에는 일반회계 2,994억원과 특별회계554억원을 포함하여 총 3,54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후 법령 개정 및 단가·요율의 변경,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불가피하게 추가 지출수요가 발생하였으며, 2016년도 결산 결과에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142억원으로 본예산 3,548억원과 간주예산 207억원을 포함한 기정예산 3,755억원과 합산하면올해 총예산은 본예산 대비 3.7% 증가한3,897억원입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201억원 대비 212억원이 증액된 3,413억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554억원 대비 70억원이 감액된 484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2016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순세계잉여금 158억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52억 8,000만원, 시·구 공동협력사업에따른 재정보전금 1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65억원,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액9억원, 직급보조비 및 급량비 단가 상승 등에따른 직원 인건비 부족분에 4억원, 폐기물 수집·운반비에 29억원 등 법정 경비를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집중호우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도로 및하수 기반시설 유지에는 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민회관,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및 삼청테니스장 시설개선에도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문화생활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숭인2동 어린이집 및 부암어린이집 건립, 장애인들의 숙원사업인 장애인통합회관 건립과 어르신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경로당 운영,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전출금 등 주요 현안사업에총 87억원을 편성하여 연내 차질 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의료급여 특별회계는2016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1억 300만원을 전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2016회계연도 결산 결과, 2017년 순세계잉여금 편성액 대비 순세계잉여금 부족분이 발생하여 71억원을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1,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생태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사비 6억원, 공영주차장 공단 위탁 운영에 5,600만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내사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필운대로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비는 공사비3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간주처리 예산편성 결과입니다.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내시되어 13회에 걸쳐간주처리한 예산액은 일반회계 206억 8,000만원, 특별회계 2,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07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유양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 및 금년 내 꼭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들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시어 계상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 및 제2항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몇 가지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통하여 충분한논의 및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가급적이면 행정문화위원님들께서는 건설복지위원회 소관사항을 위주로 심사해주시고 건설복지위원님들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국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세입 부문 7쪽부터 1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그 지역이특별구역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재개발지역으로 있다가 해지되고 공원용지로 다시 환원돼 가지고 오래된 민원 속에서 주민들이 지금인센티브 사업지구 내에 주차장 대상지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활용하는 프로테이지는 그 양쪽 테니스코트장이 삼청동이나가회동 주민들이 활용하는 프로테이지는 내가알기론 5%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청동 주민들이 우리 이 비좁은땅에다가 왜 주민 편의시설을 만들지 못하고 그것도 테니스장이 하나도 아니고 두 개씩이나 많은 면적을 차지하게 하느냐 하는 민원하고 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수없이 많은 민원을 국장님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정비를 하면서 그 인센티브사업에 거기다 집어넣어서 주차장시설을 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건 꼭 관철돼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서울시에서 1억을 만들고 우리가 5,000만원 만들어주면 수리를 해버리면 주민들의 염원은 영원히 사라지고 말아요.이건 주민들이 우리 국장님은 잘 아시겠지만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 지역 수백 명입니다. 이것이 집행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는지 잘 판단하셔야지.
그래서 서울시의 시의원도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은 다른 곳으로 전용하는 방안을연구해보겠다라고 하는데 굳이 이 5,000만원살려 가지고 주민들의 성토장이 되면 안 되니까본 위원은 여기서 지금 우선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차원에서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되는, 절대적으로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했던 것은 시에서 그때 요구한 사항은 공원 내에다가 공원이용객이 아닌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은 안 된다는 그런 통보가 그전에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올릴 때에는 우리가 한양도성 그것 해가지고 개방된 이래로 청운동 쪽에서 들어간 이용객들 그 다음 삼청동 말바위 쪽이용객 통계까지 다 넣어 가지고 그 사람들,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도 부족한데 그 사람들을 위한 주차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윗부분은 땅 속만 이용하면 되니까 산림을 전혀 훼손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부결돼 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온 겁니다. 이번에 삼청테니스장을 우리가 추진했던이유는 아시다시피 밑에 저류조 그 위에 있는,모래방지 시설이 있는 그 위에 만들면 그 다음에 이쪽에 인조잔디로 해서 2면이 있는데 그 인조잔디 구장이 설치한 지 9년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 우리 환경검사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된다고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서 1억을 확보해서 그것을 또 다시 인조잔디로 갈 거냐? 아니면 인조잔디로 하지 않고 그냥 땅으로할 거냐?우리가 신청할 때에는 인조잔디로 했는데 여러 가지 판단을 해본 결과 그냥 하는 게 좋겠다이렇게 해서 확보된 사항이고 우리 구청에서는그 분야는 아니고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다양한 삼청동 지역에 부족한 주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연수원 지하를개발하고 있는데 지하에다 하는 방안 그 다음실질적으로 산림이 전혀 없는 이쪽, 아직 검토단계이지만 청장님께서는 그걸 한층 더 올리고그 밑을 주차장으로 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말 예산확보하기 어려운데 시 예산을 1억 확보해놓은 상태에서 아까위원님께서는 삼청동이나 가회동 주민들 이용률이 저조하다,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생활체육을 하는 여러 가지 클럽이 있는데 공식적인 테니스 코트는거기밖에 없습니다. 우리 관내 전체에서. 우리구민 전체를 생각해야 될 일이지 삼청동 주민이좀 불편하다고
그래서 밑에 주차장을 만들어도주차장 위에는 다시 테니스장을 할 수도 없는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 주셨으면
그래서정 만약에 그때 가서 그것이 어렵다, 공원 해제가 어렵다, 이제 그것이 20년 상한제에 걸리기때문에 어차피.
그런데 문제는 그게 국공유지라서 제외라고그러는데 그 부분은 지금 서울 한옥조성과하고협의하는 과정에서는 행정적 목적에 의한 것에대해서 가능하다라고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주민들이 공원용지 해제를 수십 년 노력한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번에5,000만원은 삭감하고 정책적으로 다시 연말에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었네요, 제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세출부문 55쪽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부문 42쪽부터 54쪽까지 문화관광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부문 56쪽부터 73쪽까지 보건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 세출부문 79쪽감사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세출부문80쪽부터 122쪽까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145쪽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세출부문 123쪽부터 132쪽까지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세출부문133쪽부터 142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149쪽부터 152쪽까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8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더 심도 있는추경예산안 조정을 위해 내일 오전에 3차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내일 회의를 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69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산회)
유양순 이미자 윤종복 이재광 선상선
○출석전문위원
장강주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종천
○속기사
구상미 유연숙 서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