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9월 8일(수) 09시35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근 의원 발의, 4명 의원 찬성)
(09시35분 개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재홍 위원입니다. 어느덧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9월의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였고 이번달은 추석도 있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소외된 이웃과 주민들을 살피시느라 더욱더 의정활동에 분주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도 위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부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0년 8월 26일 이상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근 의원 발의, 4명 의원 찬성)
(09시36분)
이상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회의운영에 있어서 지방선거 등에 원활히 대처하는 등 정례회의 집회일을 구의회의 실정에 부합하도록 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며 그밖의 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1호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 제2호의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11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서 11월 넷째 주 화요일로 조정하였고 그밖에 제1조에서 안 제6조까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 등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사무국장께서도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린 대로 이 내용은 특별한 주요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마지막 주 화요일을 넷째 주 화요일로 조정하는 것이고 기타 내용은 새로운 법령기준에 맞춰서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것은 없어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노섭 위원님.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단서조항이 없으니까 6월에 꼭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6월에 마지막에 가서 한 열흘 했어요. 열흘도 못 했죠.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또 9월에 하셔도 되고 10월에 하셔도 되니까 의원님들께서 그때그때 일정을 보셔 가지고 의결하셔서 9월에 하자, 날짜도 조정할 수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위원장이 9월 1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4분 산회)
안재홍 강민경 이상근 최경애 박노섭
○출석전문위원
윤순득
○출석관계공무원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신승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