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5월 17일(금) 10시0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강성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금옥·라도균·정재호 위원님, 또 감사담당관 명상옥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택 위원장입니다.  5월은 참으로 활동하기 좋은 날입니다.  아울러서 어버이날, 어린이날, 또 우리 구는 지난 4월 15일날 매일신문과 행안부에서 발표한 제12대 다산목민대상 대통령상을 김영종 구청장이 받은 것은 부구청장을 비롯해서 과장님, 집행부 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하고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창조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창조  의사담당 박창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종로구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박창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으로 감사담당관, 행정국 순서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강성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명상옥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명상옥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명상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열정을 갖고 정성을 다하시는 강성택 행정문화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은 단체명 변경 및 분과위원회 재정비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단체운영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제명, 안 제1조~제3조, 안 제6조, 안 제8조~제13조의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명칭을 「종로사랑 여성누리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여성평가단은 2008년 2월 창단하여 11년간 구 주요사업의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제안하는 등 활발한 활동으로 열린 구정을 실현하는 데 기여해왔습니다.
  이런 평가단의 순기능과 어울리도록 ‘평가’라는 권위적인 단어를 대체하는 좀 더 친근하고 상징적인 명칭으로 변경하자는 일부 의견이 있어 명칭 변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새 명칭 제안은 직원과 단원의 내부공모로 진행되어 총29건의 명칭을 접수하였고, 단원 투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종로사랑 여성누리단」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누리다」라는 의미는 “즐기고, 만끽하다”는 뜻으로 구민이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직접 구의 주요사업과 정책을 경험해보고, 전문적인 평가보다는 구민의 시각에서 우수사례 및 개선안을 발굴·제시하여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단체의 목적과 기능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협치를 추구하는 구정방향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최종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 제3항의 분과위원회 구성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1월 1일자 행정조직 개편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기존 6개 분과위원회에서 ‘지속가능분과’를 신설하여 7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하고, 명칭도 변경된 국 명칭과 통일하였습니다.  본 조항의 개정 내용은 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구정에 대한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택  명상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영창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택  이영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지금 여성평가단 하는 건가요? 이번에 우리 여성평가단을 여성누리단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누리’라는 뜻이 순우리말 중에서 원래 있던 고유의 뜻을 말하고 있는데 이 ‘누리’라는 것은 생물이 살고 있는 땅의 나라, 사회 등을 통틀어서 부르는 말인데 ‘누리’라면 너무 거창하게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평가단’ 하면 평가를 해야 되는 건데 사실 평가보다는 ‘누리다’는 그냥 지역을 많이 다닌다, 이렇게 들릴 수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행과 개정안을 보면 지금 6개 과에서 7개 과로 바뀌잖아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분과별로 7개 분과가 생기는데 각 분과별로 10명 정도 구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7개 분과가 생기면 앞으로 70명이 생긴다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개정안에 보면 단어가 조금씩 바뀌었어요. 현행 ‘행정지원’에서 ‘행정’으로 가고 ‘문화관광’은 같은 거고 틀린 것만 말씀드릴게요. ‘복지환경’, ‘복지경제’로 이렇게 바뀌네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안전건설교통’ 이게 ‘건설교통’으로 ‘안전’이 빠지고, 제가 볼 때는 사실 우리 종로가 물론 문화, 교육, 정치 1등 구 이렇게 여러 가지 되는데 환경이 빠져 있어서 환경은 그러면 어느 쪽으로 들어갈지 그것과 또 안전사고도 지금 많이 나고 있는데 안전은 어디로 넣으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뒷부분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개 분과에서 7개 분과로 나누는데 인원은 구성원이 늘어나지 않느냐하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 조례상에 6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원이 50명인데요 그 50명에서 적정하게 6개 분과에서 7개 분과로 적정 배분을 했습니다. 5명에서 7~8명 정도 되고요. 국 소속은 금년 1월 1일자로 행정조직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환경과 같은 부분은 지속가능분과로 포함되고, 재난관련 부분도 지속가능분과에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 명칭을 바꾼 게 아니고 금년도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누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누리다’라는 의미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즐기다, 맛보다 이런 뜻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누리단으로 바꾸게 된 동기는 평가단이 주는 어떤 다소 권위적이고 약간 그런 의미가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 11년 되는 창단을 맞이해서 조직 분위기도 바꾸고 재정비 차원에서 이번에 명칭을 공모하게 되었고 공모하는 과정에서 누리다는 표현을 큰 틀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여성평가단에서 하는 일들이 종로 곳곳을 다니면서 잘못된 제도개선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각 부서에 건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시 개선을 해나가는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누리단이라는 표현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조문내용 중에 평가라는 의미는 명칭하고 달리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문 내용에 있는 평가는 누리단에서 단체활동 사항을 표현하는 그 사람들의 임무, 역할, 기능적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현재 50명이나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현재 50명인데 회의가 1년에 몇 번 정도 이루어집니까?
○감사담당관 명상옥  회의는 각 분과별로 월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7개 분과가 매월 한번 정도 한다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한번 정도 회의를 해서 다음 달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사업선정을 해서 또 평가를 하고 그 다음번에는 또 모이셔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한 결과 평가를 해서 각 분과별로 매달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여기 한번 회의 들어가는데 회의수당은 얼마씩 나가나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한번 참석하는데 회의수당은 참석수당이 실비보상차원에서 3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3만원이면 150만원이 매달 나가는 거네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꼭 매달은 아니고 분과별로 두 달에 한번 하는 데도 있고 한달에 한번 개최하는 데도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임기가 2년인데 공개모집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추천도 하고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추천도 받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금옥위원  김금옥 위원입니다.  어제 음악회 잘 보셨어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김금옥위원  저도 작년에는 못 갔는데 올해는 가서, 제가 클래식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많은 것을 배웠어요. 재미있었어요. 아까 말씀 중에 평가단이라는 명칭을 누리단으로 바꾸는 이유가 어떤 잡음이 많이 나서 바꾼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잡음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나는 것인지 권위의식을 평가단이 많이 가지고 평가를 하나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꼭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게 잡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저희 내부적으로 매월 평가를 하다보니까 어떤 평가단의 의미가, 우리가 평가를 한다는 의미는 어떤 전문적인 분야에서 건축이면 건축, 토목이면 토목, 이래야 되는데 저희 평가단의 의미는 그런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고 구정사업에 대해서 어떤 추진사업에 대해서 개선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소, 큰 잡음은 아니고요
김금옥위원  평가단이라는 사람들이 전문지식이 없으면 예를 들어 건축 같은 경우는 전혀 볼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어떤 전문적인 분야를 보는 게 아니고 마을 곳곳을 다니면서 잘못된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어떤 제도개선사항이지
김금옥위원  제도개선을 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 알아야지 그 사람들이 잘못된 점이나, 어느 부분들은 그 사람들이 민원제기를 해 가지고 신고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보고 사소한 것으로 눈감아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평가단에서 지적이 되어서 불이익을 당했다는 면도 있거든요.
  꼭 그렇게까지 필요한 건지, 물론 불법을 용납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나올 수 있고 우리 종로라는 자체가 고도잖아요, 고도. 그걸 꼭 해야만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11년 동안 평가단을 운영하시면서 우리 업무에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가단을 각 분과위원회별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각 국별로 그때그때 주제를 선정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문화분야라면 우리 청운문학도서관부터 시작해서 분기별로 아니면 월별로 주제를 선정해서 그쪽에 직접 평가단이 나가서 정말 주민들의 얘기를 이곳을 이용하면서 어떤 불편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아주 가볍게 안내판이 잘못되어 있다든지 주민들 차원에서 개선사항이나 문제점을 저희들한테 얘기해주는 것이지 아까 전문분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금옥위원  이분들이 근무시간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근무시간은 없습니다. 날을 잡아서
김금옥위원  순수하게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회의 때 한번만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아무튼 종로에 50명이라는, 어떻게 보면 소중한 인력이죠. 봉사를 하고 있는 인력인데 잘 관리하셔 가지고 우리 종로구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말씀하십시오.
라도균위원  감사담당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칭을 제안을 받으셨다고 그러셨죠?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명칭을 제안을 받으면서 구의회 의원님들한테 혹시 제안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지 저는 이게 무척 궁금했어요.  조례까지 개정할 상황이었다면 사전에 구의회하고 협의를 좀 했더라면 아까 최경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누리라는 단어에 있어서 서로의 생각을 조금 좁힐 수 있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명칭 제안에서 우리 의원들하고 사전 협의를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명상옥  협의는 못 했고요 향후 이런 일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꼭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예, 그 점은 개선해야 할 사항 같네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라도균위원  두 번째로 김금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12년차에 들어섰죠, 이 여성평가단이?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라도균위원  그러면 대표적으로 문제점이 개선된 사례가 있는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큰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동네 곳곳을 살펴보면서 아주 가벼운, 요즘 도시비우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아주 쉬운 예로 이 부분에 안내판이 잘못되어 있다든지 건강산책로를 또 한번 다니시면서 안내판이 너무 멀리 있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다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한 29회에 걸쳐서 총 242건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건의사항을 주셨고요.
  그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조치 결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따 세세한 부분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지금 봉사 차원에서 그분들이 특정한 월정수당을 받는 것도 아니고 순수한 봉사 차원에서 여성의 섬세한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 처우도 좀 개선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세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3조에 정원을 지금 60명으로 하셨죠?  제3조 조직 및 구성을 보면 구청장이 60명 이내로 평가단을, 지금 60명이 현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최경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때는 6개 분과였으니까 60명이었지만 지금은 7개 분과니까 70명으로 하는 게 맞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70명이라고 하는 게 지금도 60명 이내인데도 불구하고 50여 명만 지금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7개 분과니까 70명으로 상향해도 이내니까 부족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차후에 여성들이 더 참여의식이 높다면 많아진다면 그분들한테 가능하면 오셔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70명 이내로 개정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명상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수당, 실비보상 차원에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1차 검토를 했습니다.  내년 예산을 편성할 즈음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례상에 있는 60명 이내는 저희들이 70명을 해도 5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조직 운영이 인원이 많다고 잘 운영이 되는 부분도 아니고 저희들이 60명 이내이기 때문에 꼭 7개 분과라고 10명씩 채워야지 조직이 잘 원활하게 돌아가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60명이라도 저희들이 저번에 한번 1차 공모를 했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또 지원하지 않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50명 인원에서 7개 분과로 적정하게 5명에서 7명 정도 배분을 한 상태입니다.
라도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7개 분과, 우리한테 지금 자료 준 것도 분과별로 10명 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이내니까 5명이 구성되든 딱 지금 어느 분과는 6명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정해놓지는 않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7개 분과니까 1개 분과당 10명 이내로 해서 70명으로 만들어놓고 앞으로 활동에 참여하시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70명으로 해놓고 50명이 오시면 50명으로 하시고 60명이 오면 60명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범위를 좀 확대해놓는 게 오히려 앞으로를 위해서 좋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명상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원을 더 늘려놓으면 나름 아까 실비보상, 수당 차원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운영 측면에서 이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60명으로 그대로 두고, 그 상태에서 분과만 1개 분과는 행정개편에 따라서 늘린 사항이라서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라도균위원  실비 차원을 걱정하실 거는 아닙니다.
○감사담당관 명상옥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구정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지 실비 때문에 인원을 제한한다는 것은 극히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발상은 아니라고 봐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호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성택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예, 정재호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제안이 28개인가 29개가 나와서 그중에 최종적으로 누리단으로 결정했다고 했죠?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많이 나온 공모에 나온 게 뭡니까?
○감사담당관 명상옥  여성평가누리단이 아니고 그냥 누리단이었습니다.  여성누리단.  저희가 최종적으로 세 가지를 선정했었습니다.  1차에서 3개를 선정했는데요 가장 많이 나온 게 종로사랑 여성누리단, 두 번째가 종로누리단,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종로사랑플러스 이 3개가 나왔습니다.
정재호위원  아까 최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누리다’라는 거를 검색해보면 ‘생활 속에서 마음껏 즐기고 맛보다’라고 되어 있어요.  ‘만끽하다’가 아니고 ‘맛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왕에 여성평가단이 그동안에 활동하면서 적어도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정순왕후 추모제 때 행사에 참여하다가 잠깐 얘기를 평가단하고 한 적이 있어요.
  마지막에 다리에서 공연을 할 때 굉장히 마지막 장소가 처음부터 모든 게 다 좋았는데 마지막에 장소가 너무 공연장이 낮다 보니까 펜스를 쳐놓은 데도 올라가서 서서 보고 그런 부분들이 위험하게 보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더라고요, 누가.
  그래서 누구시냐고 물어봤더니 평가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평가단이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서 다음에는 뭔가 공연대를 높이게 한다든가 그런 의견을 내기 위해서 기록하는 건가 보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돼서 이런 분들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평가라는 이름도 뭔가 주민이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 이름도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을 않는데 자기들이 마음껏 즐기고 자기들도 같이 어울리면서 또 구정에다가는 어느 부분들이 미흡해서 이런 부분들도 평가를 해야 하는데 굳이 평가단에서 누리단으로 바꿔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명상옥  아까 김금옥 위원님께서도 질문 주신 사항인데요 그동안 큰 문제가 있었던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일부 다소 권위적이고, 이번 기회에 이미지를 친근하고 좀 상징적인 명칭으로 바꿔보자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던 사항입니다.  하여튼 큰 문제점이 있었던 거는 아니고요.
정재호위원  그분들은 회의수당이나 이런 걸 한 3만원 받고 봉사를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종로구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이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명상옥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명칭만 누리단으로 바꿨지 조문내용에는 그분들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명상옥 감사담당관,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성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김은종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택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국 총무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2019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1국 2과 4팀이 신설됨에 따른 인력 충원과 각종 법령 개정에 따른 확대된 업무범위와 국가정책 및 서울시와 우리 구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구 정원을 현재 1,219명에서 1,252명으로 총 33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별표3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총 정원 33명 증원하는데 정무직은 변동없이 일반직 6급 이하만 32명 증원하고 조례에는 표기되지 않지만 행정직군이 15명, 기술직군은 18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정원으로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별 직무분석 결과를 반영하였고, 타 자치구에 비해 규제가 많고 검토내용이 많은 기술분야 직원을 증원하였으며, 구 현안사업의 체계적인 추진 및 제도변경에 따른 업무범위 확대, 직원들의 의견 등을 폭넓게 반영하였습니다.
  타 자치구의 변화되는 조직구조도 참고하고 우리 구 행정수요도 고려하여 현시점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소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택  김은종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창  전문위원 이영창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택  이영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김은종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보면 33명이 추가된다고 했는데 공모를 해 가지고 지방공무원을 뽑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은종  예, 정원을 조정하고 현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서울시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되겠습니다, 일반경쟁 공모를.
최경애위원  그러면 임기는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행정국장 김은종  임기는 채용 시부터 시작됩니다.  채용 시부터 시작되는데 임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최경애위원  아니, 처음에 시작할 때 33명을 추가로 뽑으면 언제부터 근무를 하느냐고요?
○행정국장 김은종  그거는 모집공고부터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고 저희들이 서울시에 배정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모집계획을 수립해서 모집을 하니까 상당기간이 소요되는데 한 1년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최경애위원  1년 정도요?
○행정국장 김은종  예.  빠르면 또 저희들이 빨리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년에 채용한 인원 중에서도 받을 수도 있고 부족하면 차년도에 공고해서 채용되면 우리가 배정을 받게 될 겁니다.
최경애위원  우리 구청을 새로 짓고 한다고 나중에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증원을 하는 걸로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행정국장 김은종  예, 맞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보면 사실 우리나라 인구 대비해 가지고 공무원 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공무원들한테 몰매를 맞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고 또 유튜브나 이런 걸 다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3억 2,600명 중에서 정부 공무원이 80만명이에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1억 2,000명 중에서 정부 공무원이 30만명이고 우리나라의 남한 인구수 5,200만명 중에서 100만명입니다, 현재.
  그런데 우리가 정말 국민들이 진짜 이렇게 세금 내는 일반 국민들을 볼 때 정말 세금 때문에 공무원을 뽑으면 우리 세금으로 다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허리가 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사실 복지도 중요하고 다 좋지만 늘 공무원 정원을 증원할 경우에 나중에 퇴직금까지 다 줘야 되잖아요?
  퇴직금을 주고 그분이 물론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 국가에서 그런 많은 돈을 지급하는데 저는 정말 일반 국민으로서 주민의 대표로서 제가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정말 우리 구청에도 공무원이 지금 현재 1,145명에서 1,177명으로 증원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문화과라든가 그런 데를 보면 행사 같은 것도 다 재단으로 거의 다 보내고 하는데 공무원은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 정말 우리 국민들 세금은 어마어마하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염려스럽네요.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을 뽑을 때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만 추가를 해야지 한 사람 증원됨으로 해 가지고, 제가 국회에도 들어가 보니까 청소하시는 분들까지 공무원이 다 돼 가지고 정말 우리 일반 국민들은 너무 걱정이 많이 돼요.  그리고 지금 경제도 안 좋고 해 가지고 정말 진짜 살기 싫다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데 그런 걸 좀 잘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예, 걱정하시는 거 저희들도 항상 걱정하고 있고요 저희가 1997년 IMF를 겪으면서 저희들이 대폭적으로 감원을 했었습니다.  감원을 하고 그 이후에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던 분들도 사실은 공무원으로 편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폭 감원을 했었습니다.  해왔고 지금까지도 증원 없이 운영을 해왔는데 사실상 행정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이후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동안에 감원된 인원 가지고 최소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더 이상은 적은 인원으로 운영할 수 없는 입장에서 이번에 기구개편과 맞물려서 증원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제가 지금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가 결국은 선진국에 비해서 국민 숫자에 대비한 공무원 숫자는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계속해서 공무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얘기는 쭉 있었습니다만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종로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검토를 하지 않았고 있는 인원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이번에는 부득이 너무나 인원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는 입장이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제가 구의원 신분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인구대비해서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한다고 하니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8급 이하 있잖아요? 사실 공무원을 충원하려면 5급이나, 이번에 개정하는데 보니까 전에는 20% 이내인데 지금은 5급이 35%고 특히 8급 이하 13%로 많이 내려왔는데 차라리 8급 이하를 많이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행정국장 김은종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직 비율이 아니고 별정직 비율입니다. 별정직 비율이 저희들이 행정하고 별정하고의 인원까지 다 포함한 인원을 얘기하다 보니까 주로 별정직 직급이 아주 하위직보다는 중상으로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반직렬의 비율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경애위원  어쨌든 처음의 시작이 중요하니까 잘 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구에서도 예산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불편함이 없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총무과장님,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많이 해야 될 텐데 걱정스럽습니다.  먼저 별정, 행정 5급 1명을 증원하는 거죠?
○행정국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먼저 그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항인지
○행정국장 김은종  그 사항은 저희들이 구청장 비서실의 비서를 6급 1명으로 죽 운영을 해왔습니다.  6급으로 운영해왔는데 지금 현재 타구는 대부분 별정비서로 5급입니다, 지금 현재. 어느 구는 행정5급, 어느 구는 별정5급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18개 구가 현재 5급으로 운영하고 있고 숫자도 더 많습니다, 저희들보다는. 지금까지 저희 구는 행정6급으로만 죽 운영을 해왔는데 지금 현재 당장 그걸 운영하자는 뜻은 아니고 앞으로 다른 구나 어떤 상황에 맞춰서 운영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을 가져가자는 뜻에서 지금 정원만 조정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원만 조정해놓고 그 운영의 시기는 언제 운영할 것인지는 상황을 봐서 운영할 계획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라도균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답변을 바랐는데 저도 당장 적용할 게 아니라 운영시기를 조정한다는데 아주 흐뭇합니다. 바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 1~2년 정도 지난 후에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번에 존경하는 정재호 위원께서 과를 하나 증설하자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일을 하자는데 1개 과 증설이 어려웠는데 과장 TO만들기 어려워서 그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를 운영하는 과장급인데 비서실에 있다고 해서 정말 5급 TO가 필요한지, 상향은 물론 필요하겠지만 전체적인 조직의 전반적인 영향력을 본다면 고려할 사항은 있어요. 그러나 중구의 경우는 지방자치가 실시된 즉시 행정5급으로 적용을 해왔어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이른 감이 있어요. 중구하고 우리가 인구도 분명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초기부터 행정5급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도 타당하다고 하나 지금까지 어차피 늦어진 거고 조직개편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1개 과 증설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을 반영해서 적용시기를 좀 늦췄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비서실을 행정5급으로 상향을 하는데 의회는 어떻게 고려를 하셨습니까? 의회도 비서관이 있는데 의회는 별정7급으로 되어 있어요. 의회에서 의장을 보필하는 의회 비서도 상향이 필요하다고 해서 여기도 별정6급으로 올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자치구의회 별정직 비서 현황을 보면 성북구도 별정6급이 있고 마포구, 구로, 금천, 관악, 서초에도 별정6급이 의회 비서에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반영할 생각은 없으신지
○행정국장 김은종  그 부분은 앞으로 의회하고 더 상의해서 시기를 조정해보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아까 최경애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력 운영하는데 가장 소극적으로 운영을 해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충분히 논의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도균위원  소요예산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조정하려면 이번에 하는 게 좋아요. 일단 1차적인 의견이니까요, 그리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는 민방위교육 전문경력직원이 있죠? 민방위담당 전문경력관
○총무과장 이경자  예.
라도균위원  그분들이 지금 ‘나’군으로 세 분이 다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경자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방위업무 담당들만 지난번 몇 년 전인지 모르겠지만 체육분야, 도시광고물분야 그분들은 일반직화를 했는데 민방위 담당들은 일반직화를 못하셨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행정국장 김은종  그것은
라도균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게요?
○행정국장 김은종  예, 그 부분은 별정 이런 부분들을 전부 일반직화하면서 전환을 했는데 사실은 민방위담당들도 그렇게 될 것으로 우리는 예측을 했었어요, 원래. 그런데 그 분야에 현직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에 놓여 가지고 현재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라도균위원  그 직종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일반직화를 반대를 했다?
○행정국장 김은종  그런 영향이 있어서 지금 현재 별도로 법령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도리가 없습니다.
라도균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국장님 의견하고 전혀 다른데요?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국장 김은종  그것은 법령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는 불합리하거든요. 현재 입장에서 보니까 불합리한데 그것은 개정된 이후에, 개정을 해버리니까 어려운 겁니다.
○총무과장 이경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방위 관련해서 전문경력관으로 된 부분들은 그전에는 별정직으로 되어 있다가 2013년도에 정부의 공무원 직제개편으로 직종이 변경되면서 별정직은 점차 없어지면서 별정직의 분야가 축소되고 나머지 그 당시에 있던 유사한 직렬들을 대상분야를 몇 가지 지침으로 정해놨습니다. 거기 분야에 화생방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지금의 상황에서 자치구에서 그 분야를 개정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현 자치구에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침에 나와 있는 분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저희가 화생방으로 되어 있던 그 당시 있던 분들을 다 ‘나’급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경력관은 ‘가’‘나’‘다’군으로 되어 있고 ‘가’급이 4급,5급 상당, ‘나’급이 6급,7급 상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25개 구청의 민방위 관련된 분들이 당시에는 별정직에서 전문경력관으로 바뀔 때 다 ‘나’급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됐는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용산구에서 5급을 요청을 한 경우가 있어서, 그런데 전문경력관의 상위직 지정은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희가 이런 질의를 사전에 협의를 하고 채용을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채용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방법, 프로세스는 그렇게 간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지침이나 이런 부분이 여기서 할 수 없고 만약에 필요하면 어떤 행안부 승인이라든가 서울시 채용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급에 상당되는 ‘가’군은 영등포에 있는데 그분도 부서장은 아니고 팀장역할을 하고 있어서 지금 행안부에서 굉장히 억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과장님, 우리 구청 의견만 먼저 말씀하세요.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동할 의향이 있어요? 없어요?
○총무과장 이경자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도균위원  어떤 검토죠?
○행정국장 김은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7년 7월달에 지방전문경력관 해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법령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전문경력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이런 법령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러이러한 분야 때문에 지방전문경력관이라는 호칭까지 만들어지면서 법령이 만들어진 건데요. 거기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 전문경력관이 일반직화되면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이 법령에서부터 일반직화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어요.
  직제를 바꾸고 개편할 때, 폐지할 때 일반직화할 수 있는데 직제를 개편한다는 것은 과 단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라도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과 단위를 만들어야. 저희들은 민방위과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행정수요에서 민방위과를 만들 상황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구에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할 수가 없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만 민방위팀을 폐지를 해버리면 일반직화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민방위 업무를 포기해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전문경력관 법률이 개정이 되고 하는 일들이 우리 선에서는 상당히 어렵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국장님, 우리 선에서는 어렵다는데 용산은 했어요. 용산은 했는데 어떻게 종로구는 못합니까?
○행정국장 김은종  용산이 해 가지고요
라도균위원  두 번째, 지방전문경력관의 검토가 있지만 직위를 ‘나’군에서 ‘가’군으로 적극적으로 행안부에서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행안부에서 2019년 1월 9일자로 행안부 권고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했어요. 어떤 입법예고냐, 아까 행안부에 미리 사전협의를 하라고 했지만 이미 입법예고가 2월 18일까지 끝났는데 그 행안부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행안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치구의 의견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분들은 다른 일반직종은 5년 내지 7년이 되면 자동승진을 하는데 10여 년 이상 있는 이런 분들한테 5급 일반직화는 몰라도 ‘나’군에서 ‘가’군으로 상향해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혹시 우리 과장님이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네. 행안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지금 임기제 시설 교통문제연구원 7급을 폐지하고 6급으로 이번에 올려주죠? 직류를 조정해서
○총무과장 이경자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이렇게 교통문제 한 분야만 하고 있어도 7급을 폐지하고 6급으로 상향해주고 있는데 화생방, 민방위 분야에서 특수하게 10년, 근 20년 하시는 분한테 고려를 해주셔야죠.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경자  위원님 말씀에 입법예고한 것은 저희도 상반기에 하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추이는 그렇게 갈 것 같은데 아직 저희한테 확정시달은 내려오지 않았는데요 시스템적으로 이제는 기관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수요라든가 아니면 타구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해야지 이 자리에서 저희 구가 하겠다 안 하겠다하는 즉각적인 답변은 곤란하지 않을까 해서 조금 더 의회하고 관련 부서 그 다음에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예, 선제적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타구의 반응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서 늘 종로가 최고 1등 구라고 하는데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다른 구에 앞서서 해주시면 오히려 빛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경자  예, 위원님 의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금옥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볼게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얘기는 어느 정도 다른 위원들이 하셨기 때문에 일반직 또는 별정직 5급을 굳이 지금 와서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이유가 있어요?
○행정국장 김은종  사실은 그 부분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던 일이고 비서실장들끼리 소통이 되기도 하거든요, 전 구가. 소통이 되고 만나기도 하는데 저희 구는 항상 뒤처져있는 입장이었어요. 그게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던 것인데 이번 기회에 정원조정을 하면서 개정을 해놓고 상황에 맞춰서 운영해볼까하는 뜻으로 올린 겁니다.
김금옥위원  그럼 예를 들어 별정직을 채용했을 때 정무직으로 당선된 구청장이 발탁을 하실 거 아닙니까? 본인이 하실 수 있잖아요?
○행정국장 김은종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랬을 때 차기 구청장이 바뀌었을 때 그분이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은종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당장 운영하자는 뜻보다는 제도는 마련해놓고 예를 들어 지금 다 아시지만 김영종 구청장님께서는 3선을 했기 때문에 차기에는 구청장 자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차기에 그것을 8기 구청장의 어떤 운신의 폭도 두기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마련해놓자는 뜻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금옥위원  이 부분이 김영종 구청장 초기 때도 얘기가 슬쩍 나왔던 얘기잖아요.
○행정국장 김은종  맞습니다. 그때도 나왔습니다.
김금옥위원  행정직 6급이 비서실장을 본다는 것은 저도 조금 아이러니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무관들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통제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있을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타구에 비해서 형평성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거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나, 단 하나 별정직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이 구청장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데 이분들이 나중에 배치가 됐을 때 어디서 뭘 할 건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행정국장 김은종  별정직으로 하면
김금옥위원  그렇지 않으면 일반직으로 하려면 계속 일반직으로 가든지 별정직이라는 문구를 빼서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는 별정으로 하지는 않는데 혹시라도 별정을 채용하게 되면 그것은 구청장의 임기하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구청장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김금옥위원  그러면 계약직 식으로 가는 거예요?  별정계약으로?
○행정국장 김은종  그거는 비서실이기 때문에 비서직은 해당 자치단체장하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걱정은 필요 없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만두시면 또 그분도 그만두게 됩니다.
김금옥위원  만일 그렇게 된다면 별 상관이 없는 건데, 제가 방재안전에 대해서 직원이 딱 1명밖에 없던데 방재안전 직원은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은종  방재안전 직원은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 관련.  
김금옥위원  담당직원이 한 분이에요?
○행정국장 김은종  예.  앞으로 서울시에서도 희소직입니다, 지금 현재.  희소직인데 앞으로는
김금옥위원  업무는 뭔데요?
○행정국장 김은종  재난방재 업무를 하는 겁니다.
김금옥위원  그것만 하는데 이 한분이 종로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은종  그분이 완전히 전문직은 아니고요 그 직렬에 있는 직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행정직렬이나 기술직렬들이 같이 일들을 합니다.
김금옥위원  아니, 자료를 보다 보니까 방재안전이 한분만 계셔 가지고 왜 직급도 없고 9급 딱 한분만 계세요.  그래서 이분 혼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여러모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한 부분들을 우리 라도균 위원님께서 거의 다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하려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25개 구 중에서 행정직 또는 별정직으로 청장님 비서실에 5급이 있는 데가 한 열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한 열여덟 군데가 있고 그렇지 않고 나머지는 다 6급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 5급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행정직이든 별정직이든.
  그 부분에는 제가 항상 얘기했듯 과장님이 한분 더 늘어나는 부분도 될 수가 있어서, 물론 다른 과를 더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동의는 해요.  동의는 하는데 그러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는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가야.
  집행부는 비서실이 5급으로 가는데 의회는 7급으로 있다고 하면 이거는 형평성에 있어서도 지금 5급으로 하는 데는 거의 다른 구도 집행부가 5급이면 6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비서실이 그러니까 구청장님 비서실이 5급이면.  6급이면 7급으로 하고 있고 5급이면 지금 6급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조사를 해본 바로는.
  그래서 우리도 의회도 6급으로 비서실을 올려서 할 수 있도록 꼭 해야 된다고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의회에서 별정5급 전문위원을 채용을 합니다.  채용을 하는데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존에 우리 구청장님이 2010년도부터 하시면서 거의 모든 고가평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서 진행이 돼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별정5급 한분이 됨으로 해서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들, 전문위원이나 또 아니면 일반직들 있지 않습니까?  일반 행정직 이분들의 근무평점에서 조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러한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행정국장 김은종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래서 이번에 5급 할 때 같이 하는 게 어떠냐, 우리 비서실 6급도.  같이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민방위 전문경력관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다 ‘나’군에서, 옛날에는 ‘나’군에서 했던 게 점점 ‘가’군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원래 구청장님 비서실도 6급을 했던 분들이 거의 다 5급으로 많이 전환이 돼 가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전문경력관도 민방위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동행정으로도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행정국장 김은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경력관, 화생방 분야의 전문경력관이 우리 구에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고 사실상 6급 TO가 없습니다만 6급 TO가 없음에도 그분들의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는 6급 TO 정도 됩니다, 3명이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한 자리에서만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고 해서 한분을 동에 근무하도록 배려를 한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민방위 업무 분야에서 업무를 봐야 되겠죠.  지금 그런 입장이지 제도가 되어 있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행정국장 김은종  그리고 용산에서 ‘가’군으로 했는데 그 부분도 조직이 없기 때문에 팀장 보직으로 있고 그 부분은 타구에서는 지금 현재 검토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만 도입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에 따라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충분하게 좀 검토를 우리 구에서도 하셔서 전반적인 추세가 지금 경력으로 한 구청 근무경력이 굉장히 20년 이상이 되는데도 계속 그 자리에만 있으니까, 또 업무가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팀장으로 파견을 나가 있어요.  팀장으로 파견도 나가 있고
○행정국장 김은종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많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팀장으로 파견이 되어 있고 또 팀장으로 파견해서 일을 하다 보면 물론 능력이 인정되면 또 진급도 되는 부분들이 한번씩 만들어질 수가 있어야 이분들도 좀 더
○행정국장 김은종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호위원  ‘가’군으로만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 그게 과장으로도 진급이 가능할 수가 있는 거죠?
○행정국장 김은종  안 됩니다, 그것도.  그것도 안 됩니다.  아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되도록.
정재호위원  일단 ‘가’군으로 되면 그래도 과장으로 좀
○행정국장 김은종  일반직으로는 5급으로 할 수 있는데
정재호위원  예, 그러니까 일반직으로는 바뀌지 않지만 별정직이니까 일반직으로는 바뀌지 않지만 5급은 받을 수가 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가’군으로 가면, 그래서 ‘나’군에서 ‘가’군으로 좀 이렇게 변경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위원  잠깐만요.  라 위원님이나 저나 또 한번 얘기를 한 부분인데 저쪽이 일반행정 5급이면 우리도 의회 비서실에 행정·별정 6급을 한번 어떻게 적용하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구청장 비서실이 비서실장의 지위는 오래 전부터 5급 사무관 얘기가 쭉 나왔던 얘깁니다.  저희들이 그걸 수용하지 않고 쭉 물려놨던 일인데 지금 이번에 정원 조정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영종 구청장님이 3선을 마무리 짓고 나가면 다시 8기 민선 자치단체장의 운신의 폭도 감안도 하고 해야 해서 제도화 해놓자는 뜻이고요.
  의회는 전반적으로 다시 타구에서 시작들을 하는 것 같아요, 6급으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무르익으면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번 기회 말고 다른 기회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성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또 김은종 국장님을 비롯해서 이경자 과장님, 또 직원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5월 23일 목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8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강성택  최경애  김금옥  정재호  라도균
○출석전문위원
  이영창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김은종
  총무과장  이경자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명상옥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창조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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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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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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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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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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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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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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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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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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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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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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