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0월 15일(금) 10시0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연경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연경  의사담당 김연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윤종복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노진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이재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에 관한 조례안 등이 2021년 10월 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연경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재광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종하 지속가능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국장 최종하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이재광 위원장님!  전영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윤종복 위원님!  라도균 위원님!  노진경 위원님!  구민의 건강과 안전한 삶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속가능국 소관 조례개정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주민협의회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을 고려했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옥외광고심의 처리기간을 명시하고 재심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22조 제2항에서는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시기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했습니다.  안 제22조 제7항 향토예비군법이 예비군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 규명을 변경했습니다.
  안 제24조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을 반영하여 수수료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고 수수료 반환에 관한 내용도 추가했습니다.  안 별표 3에서는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해 현실과 맞지 않는 수수료 계산식을 삭제하였고 안 별표 6에서는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금번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 통과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9조의 2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5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준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폐기물 처리의 시급성 및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안전기준의 예외사유를 둘 수가 있으므로 주간 작업 및 1인 작업에 대해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현실상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안 제9조 제6항은 반복되는 폐기물을 상하차하면서 발생하는 작업자의 근골격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종량제봉투 배출 무게에 재한을 두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제9조 제4항 ‘청소대행업체 심사위원회’를 삭제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재활용가능품’을 ‘재활용가능자원’으로, ‘사업장생활폐기물’을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로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제11조~18조까지 8개조는 앞서 설명드렸던 서울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조례 제9조 제4항 삭제에 따른 청소대행업체 평가 기능을 이관받아 효율적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되도록 정비하는 사안입니다.
  효과적인 청소행정 시스템을 마련코자 하는 금번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부디 원안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가능국 모든 직원은 안전하고, 편리하고, 아름다운 명품도시 종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최종하 지속가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상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희  전문위원 김상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김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진경 위원  노진경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례들이 나왔는데 제 생각으로는 꼭 필요한 조례가 개정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옥외광고물에 관한 조례도 그렇고 그 다음 종로구 폐기물 관련 조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일단 우리가 폐기물 운반에 관한 조례가 다시 개정이 됐는데 지금 주간에 운반하도록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주간이 아닌 경우 예외사항을 두고 있는데 주간 작업  외 사유가 개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주간이 아니래도 시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야간작업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거의 주간에 하지 않고 야간에 하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지자체 조례로 정할 때에는 예외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25개 자치구에서 주관으로 하는 데가 도봉하고 강동이 있는데요 거긴 자체 처리시설을 갖춘 구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자체 처리시설이 없어서 광역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시·군·구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반입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건이 되면 환경부 지침에 따르고 싶지만 지금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장을 많이 확보하면 저희도 그때 상황에 맞춰서 주간으로 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주간에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현실에 맞지 않아서, 상황이 맞지 않아서 야간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씀이잖아요?  그럼에도 지금 우리가 예외규정을 이렇게 조례로 개정해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있어요.  
  이미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러지 않고서는 주간에 해야 되는데, 예외규정 아니고서는 주간에 해야 되는데 그럼 이런 현실에 맞지 않는 이 상황도 예외규정으로는 둘 수 없는지.  그래서 이 조례에 맞게 우리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처리하는 시설을 주간에 오픈을 안 해가지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들었는데 그런 걸 좀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법을 일단 연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그렇습니다.  지금 도봉에서도 노원 자원회수시설 때문에 주민협의체가 굉장히 거기가 강성입니다.  그래서 주간에 들어오는 것을 아파트 주변이기 때문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양천도 마찬가지이고요.  마포는 지금 하늘공원과 노을공원 사이에 있는데 거긴 주민들의 피해가 적지만 거기도 주민협의체가 비대위까지 설치돼 가지고 저희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러니까 자원회수시설이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현실적인 문제로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제한을 하고 서울시에다가도 하고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자는 거죠.  그런 걸 우리 과에서, 구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위원님 말씀대로 시청하고 마포구청이라든가 저희가 공동 이용하는 성동구청이라든가 이런 데와 자주 협의를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협의를 해서 가급적 우리가 이 조례에 맞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니까 공사장 생활폐기물 재활용하는 건에 대해서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건 상당히 좋은 조례가 개정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지금 우리 동네에서 보면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바로 집 밖에나 도로에 내다놓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물려서 이것을 최소한 재활용하는 쪽 폐기물로 구분을 해서 하라고 하는데 과연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거 누가 구분하는 것은 좀 그래서 배출하라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그런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런 건 좀 정확하게 안 나온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지금 5톤 미만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치우도록 지금 법으로 돼 있는데요 실상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적환장도 없어 가지고 저희가 협약을 해서 지금 타구하고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고요.
  지금 수도권 매립지가 26년부터 직 매립을 다 금지하기 때문에 수도권 매립지를 더 연장하기 위해서 이 제도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공사장 폐기물 재활용에 대해서 지금 지도감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 위원  이게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될 거 같아요.  조례 개정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조례를 개정했다고 저는 정말 필요한 조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좀 홍보도 해야 되고 어떻게 이걸 지금 주민이 할 수는 없잖아요.  주민이 재활용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최소화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주민이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조금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또 4항에 보면 ‘구청장이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을 확보하는 등 적정한 처리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해야 되겠네요?  이제 우리가.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지금 저희가 다른 외곽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시군구하고 저희가 몇 군데 협약을 하려고 하는데 그 지자체에 또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떠십니까?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지금 조례가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이 되니까 운영은 아까 청소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교육도 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주간작업을 주로 하는 쪽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따를 것 같아요.
  첫째로 장비라든가 인원 부분, 장비 충원이라든가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 장비 충원이나 인원 충원 계획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지금 주간작업으로 했을 때 가장 문제가 저희가 적환장 또는 폐기물 보관 박스라든가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장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또 그다음 구체적으로 가장 더 중요한 게 처리장이 위치한 시군구에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가장 큰 문제로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25개 구에서 2개 구만 자체 처리장이 있는데 우리 종로구에서도 2년 전에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을 지금 모금을 하고 있죠?  
  그럼 가능하면 지금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을 빨리 모음을 해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이 지금 얼마나 모아져 있으며 향후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증액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지금 자원순환기금이 지금 21억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은평구에서 설치하고 있는 광역재활용처리센터 또 강동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광역센터,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해서 하려고, 그 기금을 저희가 이제 분담금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처리 톤수에 따라서 분담금이 있는데 우선 그것을 지출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처리장도 다원화해야 되고 또 근접시설도 만들어야 될 그런 모든 제반 사항이 만들어져야지만 저희도 주간 근무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체 처리장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야간에는 주변에 차량 통행이라든가 보행 들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적은 인원, 적은 장비를 투입해서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청소를 할 수가 있는데 낮 시간대는 사실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면 빨리 우리 자체 처리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보니까 생활폐기물 봉투 이걸 지금 형식적인 것 같아요.  무게 상한제를 두고 있는데 지금 그렇죠?   지금 100ℓ 같으면 25kg을 지금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은 조금이라도 더 버리려고 25㎏이 얼마 되는지도 모르고 꾹꾹 눌러서 채운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우리 환경미화원분들 근골격계 이상으로 산재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100ℓ짜리를 없애버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전영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장 비 배출 생활계하고 생활폐기물 봉투 100ℓ짜리는 없앴습니다.  지금 75로 저희가 다 했고 100ℓ짜리를 만들어 놓은 것은 나중에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가격은 그대로 삭제시키지 않고 그대로 뒀습니다.  지금 75ℓ까지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다행입니다.  75ℓ까지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6항에 보면 100ℓ, 25kg 이하로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굳이 이렇게 명시를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제작을 한다면 필요에 의해서 쓸 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검토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부가 비용이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산재로 이어질 경우에 그 비용은 어디서 충당이 됩니까?  결국은 우리 세금 아닙니까?
  꼭 세금뿐만 아니라 일하시는 분들 건강도 우리가 챙겨줘야죠.  지켜줘야 될 것이고 우리가 안 지켜주면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이제 100ℓ 같은 경우에는 간혹 가다가 이불 같은 거 부피는 큰데 우리가 조금 나가는 거 넣기 위해서 사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0ℓ 봉투의 판매량을 보고 이게 현격히 줄어가지고 이렇게 안 나간다고 그러면 말씀대로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리고 야간작업을 하게 됨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더 철저히 점검을 하고 검토를 하시겠지만 안전문제를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앞으로는 야간작업이 가면 갈수록 늘어날 추세 같은데 그리고 지금 3인1조 원칙적으로 3인조가 돼야 되는데 작업의 효율성에 따라서 예외 규정은 있겠지만 이걸 자칫 우리가 잘못 판단했을 경우 이걸 가지고 이제 사고 안전사고로 이어질 부분도 있어요.
  1톤 차라든가 2톤 차는 제한을 두었습니다마는 차량 같은 경우는 후진이라든가 좁은 골목 다닐 때는 꼭 세 사람이 있을 때는 필요가 있을 때도 있어요.  비용을 줄인다든가 2인 1조로 갔을 경우에 소형차라고 해가지고 안전사고 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사고 특히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지금 저희 청소 차량, 전 차량에 대해서 직영이고 대행업체 차량이고 전부 다 후방 감시카메라를 다 장착 완료해 가지고 미화원들이 야간에 작업하는데 더욱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다 조치했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래서 무리하게 작업이 진행되면 안 될 것이고 장비 현대화 부분하고 인원 충원 부분도 반드시 뒤따라야 될 것 같아요.  3인 1조로 야간작업을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은 우리 전문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애를 써주신 점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도균  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한정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를 보니까 의견이 있다고 했는데 수용하셨어요?  어떤 내용이셨습니까?  사전 협의하시면서 성별영향평가를 하셨어요.
  그런데 의견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 수용하셨다고 되어있단 말이에요.  의견이 무슨 의견이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이제 이 사업은 저희들이 간판 개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데요 그러니까 성별에 대한 큰 그런 고려 없이 우선적으로 이렇게 참가 희망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들이 구 자체에서 실무협의회를 통하고 하는 과정에서 여기도 성 평등을 고려해서 어느 성비가 과하게 넘치지 않도록 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그걸 수용하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남녀 성비를 고려해가지고 구성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라도균 위원  우리 과에서 했습니까?  주민이 하셨습니까?  의견을 제시한 데가 조례규칙심의에서 하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예.
라도균 위원  알겠습니다.  안 제22조 2항에 보면 10월 말을 2월 말로 지금 변경하지 않습니까?  2월 말이면 바쁘지 않아요?  그냥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3월 정도로 하시는 게 낫지 않은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지금 이제 이런 게 운영의 묘인데요.  매해년도 교육을 함에 있어서 전년도에 익년도 다음 해에 교육 과정을 이제 사전에 알리고 계획을 공고하는 내용인데요 10월에 하면서 내년도에 계획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너무 성급해 좀 이르다.
  그러니까 모든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의뢰하는 위탁교육단체도 그렇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10월 말 정도가 교육하기에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하기는 조금 이른 시점이고 그리고 각 자치구도 절반 이상이 10월에서 연말 이 정도 있는데 최근의 추세가 다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냥 당해연도 2월정도 내지는 3월까지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을 하자.
  그리고 이제 교육이 옥외광고업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어서 이분들이 교육이 회차가 많거나 시간을 많이 일정을 할애하는 게 아니어서 저희들도 회원사가 한 100여 분 정도 되시는데  이분들 1년에 한 번씩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체가 매년 연초에 수립하고 시행을 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  오히려 이게 더 현실적이다.  너무 연말이 오기 전에 성급하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현실성이 떨어진다라는
라도균 위원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은 건데요.  혹시 업무가 2월이면 좀 집중적일 텐데 혹시 여유가 없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24조3항에 3호를 한번 보십시오.  24조3항에서 보면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을 변경 하거나 취소하는 등’ 이 자체로 보면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다 ‘구의 귀책사유가 해당되는 경우’라고 돼 있는데 그게 ‘구의’란 말이 들어가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갑자기 공무원으로 하다가 구 전체로 확대해 버려서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이런 경우는 조금 더
라도균 위원  ‘공무원 착오로 인하여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하면 그 담당공무원이 바로 직권해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구 전체가 행정의 주체로서 조금 더 큰 개념이지만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으로 명시를 해도 큰 의미의 변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도균 위원  여기 내용 보면 착오라고 돼 있어요.  크지 않은 사항인데 그걸 구 귀책사유까지 하는 것은 너무 과대하게 포장한 것 같아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착오의 주체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에 상당히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도균 위원  단순착오인데, 하나가 더 있었는데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이재광   전영준   라도균   노진경
○출석전문위원
  김상희
○출석관계공무원
  지속가능국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