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0월 15일(금) 10시0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먼저 김연경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윤종복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노진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이재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에 관한 조례안 등이 2021년 10월 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최종하 지속가능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주민협의회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을 고려했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옥외광고심의 처리기간을 명시하고 재심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22조 제2항에서는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시기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했습니다. 안 제22조 제7항 향토예비군법이 예비군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 규명을 변경했습니다.
안 제24조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을 반영하여 수수료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고 수수료 반환에 관한 내용도 추가했습니다. 안 별표 3에서는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해 현실과 맞지 않는 수수료 계산식을 삭제하였고 안 별표 6에서는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금번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 통과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9조의 2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5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준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폐기물 처리의 시급성 및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안전기준의 예외사유를 둘 수가 있으므로 주간 작업 및 1인 작업에 대해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현실상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안 제9조 제6항은 반복되는 폐기물을 상하차하면서 발생하는 작업자의 근골격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종량제봉투 배출 무게에 재한을 두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제9조 제4항 ‘청소대행업체 심사위원회’를 삭제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재활용가능품’을 ‘재활용가능자원’으로, ‘사업장생활폐기물’을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로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제11조~18조까지 8개조는 앞서 설명드렸던 서울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조례 제9조 제4항 삭제에 따른 청소대행업체 평가 기능을 이관받아 효율적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되도록 정비하는 사안입니다.
효과적인 청소행정 시스템을 마련코자 하는 금번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부디 원안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가능국 모든 직원은 안전하고, 편리하고, 아름다운 명품도시 종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상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 일단 우리가 폐기물 운반에 관한 조례가 다시 개정이 됐는데 지금 주간에 운반하도록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주간이 아닌 경우 예외사항을 두고 있는데 주간 작업 외 사유가 개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주간이 아니래도 시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야간작업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거의 주간에 하지 않고 야간에 하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여건이 되면 환경부 지침에 따르고 싶지만 지금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장을 많이 확보하면 저희도 그때 상황에 맞춰서 주간으로 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이미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러지 않고서는 주간에 해야 되는데, 예외규정 아니고서는 주간에 해야 되는데 그럼 이런 현실에 맞지 않는 이 상황도 예외규정으로는 둘 수 없는지. 그래서 이 조례에 맞게 우리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처리하는 시설을 주간에 오픈을 안 해가지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들었는데 그런 걸 좀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법을 일단 연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니까 공사장 생활폐기물 재활용하는 건에 대해서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건 상당히 좋은 조례가 개정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지금 우리 동네에서 보면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바로 집 밖에나 도로에 내다놓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물려서 이것을 최소한 재활용하는 쪽 폐기물로 구분을 해서 하라고 하는데 과연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거 누가 구분하는 것은 좀 그래서 배출하라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그런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런 건 좀 정확하게 안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수도권 매립지가 26년부터 직 매립을 다 금지하기 때문에 수도권 매립지를 더 연장하기 위해서 이 제도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공사장 폐기물 재활용에 대해서 지금 지도감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조금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또 4항에 보면 ‘구청장이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을 확보하는 등 적정한 처리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해야 되겠네요? 이제 우리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장비라든가 인원 부분, 장비 충원이라든가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 장비 충원이나 인원 충원 계획이 있습니까?
그럼 가능하면 지금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을 빨리 모음을 해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이 지금 얼마나 모아져 있으며 향후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증액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처리 톤수에 따라서 분담금이 있는데 우선 그것을 지출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처리장도 다원화해야 되고 또 근접시설도 만들어야 될 그런 모든 제반 사항이 만들어져야지만 저희도 주간 근무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보니까 생활폐기물 봉투 이걸 지금 형식적인 것 같아요. 무게 상한제를 두고 있는데 지금 그렇죠? 지금 100ℓ 같으면 25kg을 지금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은 조금이라도 더 버리려고 25㎏이 얼마 되는지도 모르고 꾹꾹 눌러서 채운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우리 환경미화원분들 근골격계 이상으로 산재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100ℓ짜리를 없애버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부가 비용이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산재로 이어질 경우에 그 비용은 어디서 충당이 됩니까? 결국은 우리 세금 아닙니까?
꼭 세금뿐만 아니라 일하시는 분들 건강도 우리가 챙겨줘야죠. 지켜줘야 될 것이고 우리가 안 지켜주면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0ℓ 봉투의 판매량을 보고 이게 현격히 줄어가지고 이렇게 안 나간다고 그러면 말씀대로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야간작업이 가면 갈수록 늘어날 추세 같은데 그리고 지금 3인1조 원칙적으로 3인조가 돼야 되는데 작업의 효율성에 따라서 예외 규정은 있겠지만 이걸 자칫 우리가 잘못 판단했을 경우 이걸 가지고 이제 사고 안전사고로 이어질 부분도 있어요.
1톤 차라든가 2톤 차는 제한을 두었습니다마는 차량 같은 경우는 후진이라든가 좁은 골목 다닐 때는 꼭 세 사람이 있을 때는 필요가 있을 때도 있어요. 비용을 줄인다든가 2인 1조로 갔을 경우에 소형차라고 해가지고 안전사고 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사고 특히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도균 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한정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를 보니까 의견이 있다고 했는데 수용하셨어요? 어떤 내용이셨습니까? 사전 협의하시면서 성별영향평가를 하셨어요.
그런데 의견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 수용하셨다고 되어있단 말이에요. 의견이 무슨 의견이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이제 이 사업은 저희들이 간판 개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데요 그러니까 성별에 대한 큰 그런 고려 없이 우선적으로 이렇게 참가 희망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들이 구 자체에서 실무협의회를 통하고 하는 과정에서 여기도 성 평등을 고려해서 어느 성비가 과하게 넘치지 않도록 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그걸 수용하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남녀 성비를 고려해가지고 구성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라도균 위원 우리 과에서 했습니까? 주민이 하셨습니까? 의견을 제시한 데가 조례규칙심의에서 하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예.
○라도균 위원 알겠습니다. 안 제22조 2항에 보면 10월 말을 2월 말로 지금 변경하지 않습니까? 2월 말이면 바쁘지 않아요? 그냥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3월 정도로 하시는 게 낫지 않은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지금 이제 이런 게 운영의 묘인데요. 매해년도 교육을 함에 있어서 전년도에 익년도 다음 해에 교육 과정을 이제 사전에 알리고 계획을 공고하는 내용인데요 10월에 하면서 내년도에 계획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너무 성급해 좀 이르다.
그러니까 모든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의뢰하는 위탁교육단체도 그렇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10월 말 정도가 교육하기에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하기는 조금 이른 시점이고 그리고 각 자치구도 절반 이상이 10월에서 연말 이 정도 있는데 최근의 추세가 다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냥 당해연도 2월정도 내지는 3월까지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을 하자.
그리고 이제 교육이 옥외광고업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어서 이분들이 교육이 회차가 많거나 시간을 많이 일정을 할애하는 게 아니어서 저희들도 회원사가 한 100여 분 정도 되시는데 이분들 1년에 한 번씩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체가 매년 연초에 수립하고 시행을 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 오히려 이게 더 현실적이다. 너무 연말이 오기 전에 성급하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현실성이 떨어진다라는
○라도균 위원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은 건데요. 혹시 업무가 2월이면 좀 집중적일 텐데 혹시 여유가 없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24조3항에 3호를 한번 보십시오. 24조3항에서 보면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을 변경 하거나 취소하는 등’ 이 자체로 보면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다 ‘구의 귀책사유가 해당되는 경우’라고 돼 있는데 그게 ‘구의’란 말이 들어가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갑자기 공무원으로 하다가 구 전체로 확대해 버려서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이런 경우는 조금 더
○라도균 위원 ‘공무원 착오로 인하여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하면 그 담당공무원이 바로 직권해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구 전체가 행정의 주체로서 조금 더 큰 개념이지만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으로 명시를 해도 큰 의미의 변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도균 위원 여기 내용 보면 착오라고 돼 있어요. 크지 않은 사항인데 그걸 구 귀책사유까지 하는 것은 너무 과대하게 포장한 것 같아요.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착오의 주체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에 상당히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도균 위원 단순착오인데, 하나가 더 있었는데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이재광 전영준 라도균 노진경
○출석전문위원
김상희
○출석관계공무원
지속가능국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청소행정과장 고동석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