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4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12일(화) 11시05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생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
5. 가회동 공공물품 판매장소 및 개방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8년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8.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사동 관광편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2. 좋은공연 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글 사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종로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4. 평창동 원형택지 산복도로 상단 지구단위 편입에 관한 청원 채택의 건
25.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6.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7.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8.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29. 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30. 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3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
3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3.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홍 의원 대표발의, 김복동·선상선·경점순·배효이·이미자·이재광·박노섭·윤종복·김준영·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경점순 의원 대표발의, 김복동·선상선·배효이·이미자·안재홍·이재광·박노섭·윤종복·김준영·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안재홍 의원 대표발의, 선상선·배효이·경점순·김준영·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생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유양순 의원 대표발의, 선상선·배효이·안재홍·김준영 의원 공동발의)
5. 가회동 공공물품 판매장소 및 개방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2018년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 인사동 관광편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2. 좋은공연 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글 사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점순 의원 대표발의, 김복동·선상선·배효이·이미자·안재홍·이재광·박노섭·윤종복·김준영·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16.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안(윤종복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경점순·이재광·박노섭·안재홍 의원 공동발의)
17.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조례안(이재광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경점순·박노섭·윤종복·안재홍 의원 공동발의)
18.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박노섭 의원 대표발의, 선상선·경점순·안재홍·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19.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3. 종로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24. 평창동 원형택지 산복도로 상단 지구단위 편입에 관한 청원 채택의 건(전창우 외 28인으로부터 윤종복 의원의 소개로 제출)
25.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26.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문화위원장 제출)
27.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건설복지위원장 제출)
28.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29. 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30. 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3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윤종복 의원 대표발의, 김복동·선상선·경점순·배효이·이미자·안재홍·이재광·박노섭·김준영·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3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3.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경점순 의원 대표발의, 김복동·선상선·배효이·이미자·안재홍·이재광·박노섭·윤종복·김준영·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11시05분 개의)

○의장 김복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정욱성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욱성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차 본회의 보고 이후 정례회 회기 중에 접수된 안건은 총 2건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결의안 2건으로 윤종복 의원 외 10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경점순 의원 외 10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복동  오늘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안재홍 의원께서는 지금 국회에서 지방의원 정수 및 선거구 문제 공청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구의회에서 대표로 제가 가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윤수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찾동 행사 진행 때문에 본회의에 참석 못함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성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포함한 일반 안건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일괄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홍 의원 대표발의, 김복동·선상선·경점순·배효이·이미자·이재광·박노섭·윤종복·김준영·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경점순 의원 대표발의, 김복동·선상 선·배효이·이미자·안재홍·이재광·박노섭·윤종복·김준영·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안재홍 의원 대표발의, 선상선·배효이·경점순·김준영·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생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유양순 의원 대표발의, 선상선·배효이·안재홍·김준영 의원 공동발의)
5. 가회동 공공물품 판매장소 및 개방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2018년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 인사동 관광편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2. 좋은공연 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글 사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점순 의원 대표발의, 김복동·선상선·배효이·이미자·안재홍·이재광·박노섭·윤종복·김준영·유양순 의 원 공동발의)
16.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안(윤종복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경점순·이재광·박노섭·안재홍 의원 공동발의)
17.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조례안(이재광 의원 대표발의, 이미자·경점순·박노섭·윤종복·안재홍 의원 공동발의)
18.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박노섭 의원 대표발의, 선상선·경점순·안재홍·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19.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3. 종로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24. 평창동 원형택지 산복도로 상단 지구단위 편입에 관한 청원 채택의 건(전창우 외 28인으로부터 윤종복 의원의 소개로 제출)
25.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26.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문화위원장 제출)
27.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건설복지위원장 제출)
(11시11분)

○의장 김복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생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가회동 공공물품 판매장소 및 개방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사동 관광편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좋은 공연 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글 사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종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평창동 원형택지 산복도로 상단 지구단위 편입에 관한 청원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6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7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점순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경점순  존경하는 김복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경점순 의원입니다. 먼저,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이 조례, 규칙 개정안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있어 후보자 사전 등록과 정견 발표제를 도입하는 등 의장단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의회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내용은 평소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의회 보좌 기능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을 시정 조치하고, 의회사무국의 기능을 제고하여 의정활동 지원 강화와 개선에 역점을 두는 감사가 되었습니다. 의회 규정 정비 등 시정 사항 2건과 의회 홍보기능 제고 방안 등 건의 사항 6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도 구민 복리증진과 종로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셨던 여러분 모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라면서, 다가오는 무술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소원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복동  경점순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효이 행정문화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배효이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배효이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열린 의회가 되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복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18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273회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 기기·장비의 제공 등 지원의 범위,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 결과, 장애인공무원의 편의 및 근무능률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대학생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구청장 방침으로 운영해왔던 대학생 행정체험단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심사 결과, 행정체험단의 제도적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회동 공공물품 판매장소 및 개방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회동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로 인하여 조성된 1층의 공공상품 판매장소와 개방화장실에 대한 관리·운영을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2월 31일자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일몰하는 구세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제출된 사항으로 심사 결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은 지방세 관련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 경비이고,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해 한복 착용자 관람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과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해 한복 착용자 관람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규칙에 있는 황학정 국궁전시관 관람료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동 관광편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사동 관광편의시설인 인사동홍보관, 남인사 관광안내소 및 북인사 관광안내소에 대한 관리·운영을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인사동의 문화지구 특수성과 문화업종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전문 민간단체에 사무를 위탁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좋은공연 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좋은공연 안내센터 위탁기간의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민간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한글 사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법령과 조례의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7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8일간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국, 보건소, 신청사건립추진단, 동주민센터, 종로문화재단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102건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생 행정체험단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가회동 공공물품 판매장소 및 개방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인사동 관광편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좋은공연 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글 사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복동  배효이 행정문화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자 건설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복지위원장 이미자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이미자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복동 의장님과 선상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김영종 구청장님과 김강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273회 정례회에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건, 청원 1건에 대한 심사결과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종복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급상승하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원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우리 구 상권이 침체되고 있는 실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광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실업률이 9.4%로 증가하고 있고, 청년실업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구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자립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노섭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질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점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출산양육지원금 지원기준 금액을 높이고 출산가정에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는 등 우리 구 출산율 제고 시책사업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료화장실에 대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기준을 초과하는 준수사항을 추가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농경을 목적으로 점용하는 경우의 점용료 징수시기도 다른 세목들과 통일시키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법체처의 조례 규제개선 요청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일부 경미한 사항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내년 5월 개원 예정인 경희궁자이아파트 1·2·3단지 어린이집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립 어린이집을 민간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행정능률 향상 및 구민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평창동 원형택지 산복도로 상단 지구단위계획 편입 청원의 건은 청원인들의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20일부터 11일 27일까지 8일간 감사담당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및 동주민센터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74건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방지 및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질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종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평창동 원형택지 산복도로 상단 지구단위계획편입 청원 채택 심사보고서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복동  이미자 건설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7항까지 일괄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운영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생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가회동 공공물품 판매장소 및 개방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문화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한국 지방세연구원출연 동의안은 행정문화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사동 관광편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문화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좋은공연 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문화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글사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종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건설복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평창동 원형택지 산복도로 상단 지구단위 편입에 관한 청원 채택의 건은 건설복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운영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문화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건설복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29. 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30. 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43분)

○의장 김복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9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30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준영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준영입니다. 금년 한 해도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복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건강도시 종로 만들기에 노력하시는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사흘에 걸쳐 밤늦게까지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17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2018년도 새해는 기쁘고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럼 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12월 7일부터 12월 9일 새벽까지 사흘에 걸쳐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집행부에도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오랜 시간 충분한 의견교환 과정을 거쳤으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모두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었음을 말씀드리오니 이 점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지역구 예산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4,128억원 대비 130억원이 증가한 4,258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구유재산 매각대금 87억원과 보통교부금 정산분 43억원이며, 세출예산은 신청사 건립 추진을 위한 기금전출금 130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신청사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종로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3,84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3,347억원이고 특별회계는495억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11.8%인 353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10.7%인 5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우리 구가 부담해야 할 각종 정책사업은 갈수록 늘어나 상대적으로 구의 사업예산은 더욱 열악해짐에 따라 시급성이 요망되는 주민 숙원사업 등 필수사업 시행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시급하지 않은 경비와 선심성 사업을 감액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지역발전 등을 위한 사업에증액 또는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일반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을 포함한 18건에 36억 3,329만 9,000원을 감액하여 어린이집 설치, 공원 보수정비, 도로보수 등 77건에 36억 3,329만 9,000원을 증액 또는 신설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홍제 견인차량 보관소 공동운영 부담금 3,4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세입·세출예산안 조정 내역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개별 법령을 근거로 기금별 설치 조례에 의하여 총 12개 기금을 관리, 운용하고 있으며, 2018년도 기금 조성규모는 금년보다 315억원이 증가한 1,248억원입니다.
  심사 결과 신청사건립기금 3억원을 감액하고 노인복지기금 4억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수정안
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이상 5부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복동  김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을 꼼꼼히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신 김준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님들, 그리고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0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및 103조제2항에 따라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김영종 구청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종  존경하는 김복동 의장님, 김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은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2018년도 예산안의 구의회 수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3항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복동  김영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윤종복 의원 대표발의, 김복동·선상선·경점순·배효이·이미자·안재홍·이재광·박노섭·김준영·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11시58분)

○의장 김복동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윤종복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고 의원님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의원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김복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종복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의회가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함께하여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국가와 지역의 주인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지역발전과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지방의 조직 및 행정권, 재정권, 입법권 등의 자치 권한은 중앙정부로부터 충분하게 이양되지 않고 있고 헌법과 관련 법령에서도 자치권한을 국가에 종속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작금에 중앙 정치권에서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기회에 지방자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헌법 규정은 폐지하고 지방분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종로구의회가 중심이 되어 우리 지역사회 주민과 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강한 동력을 얻고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 결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지방분권 추진 정책 사항을 연구하고 제안할 것이며 헌법이나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검토하고 건의할 것이고, 주민, 집행기관과 연계하여 지방분권 추진에도 공동 대응할 것입니다.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은 5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특위 운영기간은 특위 구성일부터 제7대 의회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가 지방분권을 보다 앞당기기 위한 노력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이 자랑스러운 우리 미래의 우리 종로의 소중한 한 획을 긋는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복동  윤종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2시09분)

○의장 김복동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따라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은 먼저 본 의장이 추천한 후 의결하여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을 호명하겠습니다. 먼저 경점순 의원님, 이재광 의원님, 박노섭 의원님, 윤종복 의원님, 유양순 의원님 지금 호명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을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 시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정회 후 속개할 예정인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의장 김복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윤종복 의원님께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윤종복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분권특별위원장 윤종복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윤종복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종로구 지방분권 강화와 우리나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맡은 바 임무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평소 모두 존경해마지 않는 박노섭 의원님을 선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복동  다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노섭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분권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노섭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지방분권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박노섭 의원입니다.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자치 발전에 대하여 주민 여러분의 성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활동이 이어지는 날까지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다가오는 새해에는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복동  박노섭 지방분권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3.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경점순 의원 대표발의, 김복동·선상선·배효이·이미자·안재홍·이재광·박노섭·윤종복·김준영·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12시26분)

○의장 김복동  의사일정 제33항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점순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의원  운영위원장 경점순입니다.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은‘2인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확대하는 것을 선거구 획정 방향과 인구편차를 최소화하는 수단으로 설정함으로써 결국 우리 구의회 의원 정수 20%, 선거구 50%를 감소시키겠다고 합니다.
  공직선거법령에 따르면 자치구의회 의원정수는 자치구의 인구와 지역 대표성, 그리고 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획정위원회가 다각적인 획정 방안을 비교 분석하거나 필요한 경우 각 지역의 선거구를 직접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양당제 정치구조 개혁의 견지에서 4인 선거구 확대를 위하여 의원수를 축소하였다면 그것은 법령에서 정한 획정위원회의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구만 보더라도 선거구의 인구편차 문제는 현행 선거구를 기초로 선거구 일부 구역 조정 또는 3인 선거구 도입 등을 통하여 충분히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논의나 방안 마련 없이 4인 선거구에 맞춘 획일적인 선거구역을 조정하였고, 더구나 구의원 선거구를 현행 서울시의원 선거구역과 동일하게 중첩시켜 광역·기초의원 간의 역할과 활동 범위의 경계가 충돌되는 상황과 지역과 주민 대표성 논란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종로구 선거구 인구편차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 허용한계를 벗어나지 않고 있음에도 4인 선거구로의 조정 대상이 되었습니다. 선거구 획정은 해당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당사자들의 당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고 선거구 획정에 따른 지역구분에 따라 그 지역의 주민이 원하는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수 있는지 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4인 선거구 방식을 일반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과 의회 의원, 출마예정자 등 이해관계인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임에도 일방적인 4인 선거구 획정안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지방자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최근 추진되고 있는 지방분권화에도 역행하는 처사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종로구 지역구의원 1인당 인구수 편차는 헌법상 인구편차 허용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약간의 인구편차가 있다 하더라도 일부 선거구 구역 조정 또는 3인 선거구 도입 등을 통하여 그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지역 대표성과 특수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함에도 그러한 전제조건 해소 노력과 논의 없이 종로구 의원정수와 선거구 감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확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획정위원회에 촉구하고 관계 당국에서 우리 구가 처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게 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의 의지가 강력히 전달될 수 있도록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 철회 촉구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복동  경점순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만장일치로 의결한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주신 공무원,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대표자가 낭독하는 각별한 사항에 마지막 문구를 세 번씩 외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점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의원  종로구의회 의원 모두는 종로구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축소시키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획정위원회는 헌법재판소 결정, 그리고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치구의회 의원 정수를 결정하고, 자치구의 지역 대표성, 그리고 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을 감안한 다각적인 구역 조정 방안을 우선 검토하여 선거구를 획정하라!
  하나, 지역 및 주민 대표성 혼란, 광역·기초의원 간 또는 지역구 내 표의 등가성, 선거비용 및 의정활동 비용 증대, 책임정치 실현 미흡, 대민활동 축소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4인 선거구 획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는 획정위원회가 정치적 지향점을 설정하여 의도적으로 4인 선거구 확대를 위한 획정안을 마련하였다면 그것이 선거구 획정 기준을 벗어난 공직선거법령 위임 범위 내 정당한 권한 행사인지 엄정하게 판단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광역과 기초의원이 중첩되는 선거구가 설치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지방분권화,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현행 중선거구제를 전면 재검토하라!
2017년 12월 12일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복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이로써 2018년도 예산안 심사와 주요안건 처리가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12월 말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세 분의 국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그동안 너무 애써 주시고 헌신하여 주신 윤영민 문화관광국장님, 임석호 복지환경국장님, 김진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남아 있는 공로연수 기간 알차게 보내셔서 은퇴 후 인생 2막을 멋지게 시작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무쪼록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 2018년도 새해에는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며 즐겁고 화기애애한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종 구청장님과 김강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올해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남은 기간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셔서 다시 2018년도 6·13 지방선거에 꼭 당선되시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의원 9인
  김복동 이재광 배효이 경점순
  윤종복 박노섭 김준영 이미자
  유양순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부구청장 김강윤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복지환경국장 임석호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욱성
  의사팀장 김한라
  의사담당 장경옥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서은미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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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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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영

김준영

  • 이 름 : 김준영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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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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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배효이

배효이

  • 이 름 : 배효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심리상담사 2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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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선상선

선상선

  • 이 름 : 선상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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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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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사회복지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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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국가유공자(93-17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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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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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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