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12일(수) 11시01분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4.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5. 대신고등학교 이전 추진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봉무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이재광·정재호·강성택·여봉무·윤종복·최경애·라도균·전경준·김금옥·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금옥 의원 대표발의, 김금옥·정재호·윤종복·강성택·여봉무 의원 공동발의)
3.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5. 대신고등학교 이전 추진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여봉무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이재광·정재호·강성택·여봉무·윤종복·최경애·라도균·전영준·김금옥·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11시01분 개의)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봉무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이재광·정재호·강성택·여봉무·윤종복·최경애·라도균·전경준·김금옥·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금옥 의원 대표발의, 김금옥·정재호·윤종복·강성택·여봉무 의원 공동발의)
(11시03분)
정재호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되고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로구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직무를 조정하고 국 명칭을 일부 변경하려고 제안된 안으로 ‘감사담당관’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으로, ‘지속가능국’을 건설복지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등의 개정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과 종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서 종로구의회의 의원 여비 지급 기준 일부를 ‘정액제’에서 ‘실비제’로 현실화 하는 것으로서 이 역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에도 구민 복리 증진과 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셨던 여러분 모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다가오는 기해년 황금 돼지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7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영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에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유양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종로 만들기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를 위해 나흘에 거쳐 밤늦게까지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18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황금돼지띠의 해인 2019년 새해에는 기쁘고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럼, 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12월 6일 시작하여 12월 11일 새벽까지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안 조정을 통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집행부에도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오랜 시간 충분한 의견교환 과정을 거쳤으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말씀드리오니 이 점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지역구 예산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9년도 종로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4,42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3,727억원이고 특별회계는 495억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11.4%인 380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0.05%인 2,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우리 구가 부담해야 할 각종 정책사업은 갈수록 늘어나 상대적으로 구의 사업예산은 더욱 열악해짐에 따라 시급성이 요망되는 주민 숙원사업 등 지역구 필수사업 시행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시급하지 않은 경비와 선심성 사업을 감액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지역발전 등을 위한 사업에 증액 또는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일반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을 포함한 41건에 20억 271만 8천원을 감액하여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다문화가족 지원, 경로당 시설개선, 소규모 도로보수 등 42건에 20억 271만 8,000원을 증액 또는 신설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세입세출예산안 조정 내역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개별 법령을 근거로 기금별 설치 조례에 의하여 총 12개 기금을 관리, 운용하고 있으며, 2019년도 기금 조성규모는 금년보다 243억원이 증가한 1,492억원입니다.
심사결과 양성평등기금 9,0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기금운용 계획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올해 연말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 김강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이상권, 정요섭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과 직원분들! 그동안에 구민의 복리증진과 종로구 발전을 위하여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라면서 다가오는 기해년을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소원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조정내역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 계획안 조정내역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및 제130조제2항에 따라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김영종 구청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신고등학교 이전 추진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여봉무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이재광·정재호·강성택·여봉무·윤종복·최경애·라도균·전영준·김금옥·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11시17분)
대신고등학교 이전 추진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종로구 행촌동에 위치한 대신고등학교 부지와 건물의 매입과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신고등학교 교장도 학교 이전에 대하여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하지만 학교 이전이 학교의 숙원 사업임을 밝히고 있어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향후 대신고등학교 이전이 본격화될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신고는 1938년 ‘대신상업 전수학교’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사학의 명문학교입니다. 지금도 대신고등학교에는 약 750여 명, 대신중학교 약 38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에 있으며 학교 주변에는 여러 공동주택이 입주하여 있고, 향후 또 다른 공동주택 준공도 예정되어 있어 이 학교에 입학하려는 학생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신고 이전이 추진된다면 대신중·고등학교 재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이 학교에 진학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큰 충격과 불안, 상실감을 줄 것입니다. 강남 개발 등의 정책으로 1976년 경기고를 시작으로 우리 구 관내에 소재하였던 휘문고, 정신여고, 숙명여고, 서울고, 중동고, 창덕여고, 보성고, 진명여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풍문여고까지 수많은 명문 학교들이 종로구를 떠났습니다.
이는 종로구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강북 지역의 교육 공동화 현상과 강남·북간 불균형 발전의 원인이 되었는데 이제 또 다시 대신고마저 이전된다면 이 지역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권과 교육권을 저해하고 강남·북간 교육 및 지역 발전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이에 서울시가 대신고 이전 추진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결의하려는 내용은 서울시는 종로구의 인구를 감소시키고 강남·북간 교육과 지역 발전의 불균형을 가중시키는 대신고 이전 추진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 8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명문학교로 발전해 온 대신고를 현 위치에 존치시켜 지역 주민의 학습권과 교육권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것, 종로구 관내 노후 학교에 대한 교육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는데 서울시가 지원을 강화할 것 등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의 의지가 강력히 전달될 수 있도록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신고등학교 이전 추진 반대 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신고등학교 이전 추진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2019년도 예산안 심사와 주요안건 처리가 차질 없이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의회 의원들을 대표해서 12월말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세 분의 집행부 간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강윤 부구청장님, 이상권 복지국장님, 정요섭 안전건설교통국장님, 그동안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애써주시고 헌신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 멋지게 누리시는 행복한 시간 되시길 기원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종 구청장님과 김강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유양순 이재광 정재호 강성택
여봉무 최경애 윤종복 김금옥
전영준 라도균 노진경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영종
부구청장 김강윤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보건소장 임옥용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욱성
의사팀장 김한라
의사담당 장경옥
○속기사
정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