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3월 14일(금) 10시01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양관리 및 영양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박희연·이륜구·이응주·이시훈·여봉무·이미자·이광규·김하영 의원 공동발의)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응주 의원 대표발의, 이응주·이광규·라도균·박희연·김종보·여봉무·이시훈·이미자·김하영·정재호·이륜구 의원 공동발의)3.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양관리 및 영양취약계층 지원 조례안(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박희연·정재호·김종보·여봉무·이미자·이응주 의원 공동발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시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동석 문화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이시훈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현안업무로 노고가 많은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문화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 보건소 소관 조례안 1건입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박희연·이륜구·이응주·이시훈·여봉무·이미자·이광규·김하영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응주 의원 대표발의, 이응주·이광규·라도균·박희연·김종보·여봉무·이시훈·이미자·김하영·정재호·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10시02분)
○위원장 이시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지원 요건 중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사람이 60% 이상으로 구성된 30명 이상의 단체에서 20명 이상의 단체로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기존의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20명 이상 30명 미만의 단체가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 체육회의 생활체육 단체 및 동호회의 경우에도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사람이 60%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에게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반기, 하반기 연 2회로 나누어 사용료를 지원하였으나 지원 대상자의 사용료 지원 신청의 편의성과 구청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반기, 하반기 연 2회로 나누어 지원하던 것을 연 1회 한 번에 지원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은 지역 사회에 위치한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대상을 개정함으로써 다수의 지역 주민이 학교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신 박희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희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공동 발의자로서 이용주 의원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의 이유는 보건복지부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의 생활 여건 개선과 지원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재활용품 수집인으로 활동하는 고령자의 사회 활동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목적 조항과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조항에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지원과 함께 생활여건 개선 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제2조 정의 조항에서는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품을 수거 운반하여 판매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지원대상 선정 조항에서는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 횟수를 추가하여 세밀한 선정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6조 지원 조항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관련 장비에 대한 정기 점검과 개인별 욕구에 기반한 일자리 등 생활 여건 개선 관련 정보 지원과 연계를 추가하였습니다.
제7조 교육 조항에는 재활용품 수집인들에게 올바른 폐기물 배출 요령을 교육함으로써 관내 환경오염을 줄이고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 회수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인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복지,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연계를 위해 관련 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8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한 노동환경 지원뿐만 아니라 안정적 생활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지원을 통해 우리 구 고령자의 복지와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 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알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우리 생활체육 활성화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접근성이 필요한데 우리 지역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이용한 학교 현황을 보니까 청운초등학교, 청운중학교, 경신, 중앙, 성균관대 등 8개 학교만 개방을 하더라고요? 우리 종로 구민한테 좀 할 수 있는 게, 그렇죠? 맞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교육청 각급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제7조 협력체계 구축을 보면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이광규 위원 알고 있죠?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이광규 위원 우리 구가 교육청과 협력해서 시설을 개방해 줄 학교를 이렇게 발굴해서 협약을 맺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에 찾아가서 이렇게 직접 교장 선생님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로 학교 운동장 개방했던 학교에서 지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지 않은데 그전에는 좀 오랜 기간 동안 개방사업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개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거나 그런 거는 진행하지 않고 있고요.
○이광규 위원 우리가 학교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이광규 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경기도에 우리가 운동장을 빌려서 대회할 때 지금 쓰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한강 다목적
○이광규 위원 그런 예산이 그전에는 학교가 다 개방을 많이 해서 무슨 대회라든가 이런 거를 경기도 가서 안 하고 종로구에서 할 수 있었거든요. 왜 그렇게 못 하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지금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렇긴 한데 저희야 당연히 학교 운동장을 개방해서 구민들이 이용하면 너무나 좋지만 학교 측에서는 안전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폐쇄
○이광규 위원 옛날에는 안전이 저거 없었나요? 그런 저기가 대비가 없었나요? 그전에는 안전하게 대비했고 지금은 안전하게 대비한 게 없어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그런 방향이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학교라든가
○이광규 위원 8개 학교는 하고 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그러니까 학교장의
○이광규 위원 근데 이분들은 왜 해요? 이분들은 왜 하고 있어요, 개방을?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그건 학교장의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제 말씀은 이 8개 학교는 하는데 나머지 학교는 안전 때문에 못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8개 학교 거기는 하고 나머지 학교는, 지금 우리 학교가 몇 개 있죠? 종로구에 54개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이광규 위원 54개인데 8개 학교 지금 저거 하나요? 그럼 우리 교육과에서 이렇게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저희가 지금 매년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 운동장 개방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학교 시설비로 5,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센티브를 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청하는 학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공문 보내고 찾아가서 협조해 달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는 있는 상황인데 그게 학교 개방하는 자체가 쉬운 진행은 아닙니다.
○이광규 위원 전에도 제가 서울사대부중인가 거기 초등학교도 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이광규 위원 거기 교장 선생님하고 몇 번 만났어요. 우리 학교 저기 때문에, 입학정원 때문에 그랬는데 거기도 이렇게 자주 찾아가 보니 개방해 줄 용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우리가 그냥 안 된다고 그러고 한 번만 찾아가서 그냥 마니까 그렇지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접근해서 같이 거기에 뭐가 좀 필요하고 우리가 또 거기 인센티브를 아까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거기 학교에 맞는 걸 갖다가 우리가 또 제의를 해서 노력을 해야죠, 개방을 하도록.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 굳이 거기까지 가서 운동장을 사용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거기도?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뭐 1년에 1억 5천 정도 들어갑니다.
○이광규 위원 예?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1억 5천 정도 들어갑니다.
○이광규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멀어서 주민들이 불편하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이런 대회를 치르면 좋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일단 뭐 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지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광규 위원 노력 안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위원님들도 같이 도와서 같이 개방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개방을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학교장 만나서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산도 좀 경기도까지 가서 우리가 거기 멀리까지 가서 운동하고 이런 것보다 가까운 종로구에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많은 학교가 개방될 수 있도록 교육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우리 재활용품 수집에 관한 지원 조례 거기에 대해 질의 좀 이응주 의원님이 발의한 건데
○위원장 이시훈 저기, 잠깐만요. 이광규 위원님! 이건 조금 이따 질문하세요. 저기 지금 학교 그 부분만 질의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그 주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대체적으로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이용하는 학교시설을 개방하게 되면 염려하는 부분이 너무 어른들이 함부로 사용해서 그거를 거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어서 이것 좀 치워달라고 하면 그거 치우지를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학교장 선생님들이 허락 안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떤 조항에다 넣어서 학교 시설을 사용했을 때 이런 것들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단서도 좀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화장실 문제라든가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 또 이렇게 남자분들 오시고 그러면 막 담배 피우고 막 운동장에다 이제 화단 같은 데 던져놓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제일 염려하는 게 그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체크를 해서 함께 이렇게 좀 고쳐 나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이광규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사대 같은 경우에도 교장 선생님이 상당히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것들을 두려워하시냐면 학교에 뭔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채워주면서 해달라고 하면 개방하겠는데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지원을 조금 더 해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부분들 챙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이미자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생각한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쓰레기 오물투기라든가 흡연 같은 것 저희가 협약을 하면 그런 부분도 교장 선생님하고 잘 협의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국장님! 국장님 말씀이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현실하고 지금 맞지 않는 답변 같아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그 부분이 의원들 전체가 학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학교장들하고 많이 소통을 해 봤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쉽게 가기가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 자체는 학교장의 어떤 이런 것들에 많이 좌지우지되는데 제가 여러 가지 교장 선생님 만난 중에서 하나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뭔가를 할 적에도 종로구청에서 아무 관심이 없었는데 왜 이걸 사용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인조잔디 있잖아요? 인조잔디 학교에 지금 깔려 있잖아요. 몇 년씩 쓰시는지 아세요, 그거?
제가 그 부분에 한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구먼. 이 큰돈을 들일 때 한 번도 도와주지 않은 구청에서 이 운동장을 많은 축구인들이 쓰게 되면 더 빨리 닳게 되면 나중에 지원을 누가 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아까 사대부중 말씀하시는데 거기 중학교 있죠?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예.
○위원장 이시훈 여자들이죠? 그렇죠? 이렇게 말합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하는 말 “아침 새벽 일찍 애들이 와서 동아리 활동을 잔디구장에서 합니다. 무용도 하고 춤도 추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어떻게 쓰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답변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더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어려운 상황도 우리 국장님도 정확히 위원들한테 인지를 시켜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더 말씀드리면 명신, 창신, 숭인은 학교 운동장 사용을 못 하게 아주 반절로 만들어 놨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지금 명신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장 하나 사용할 적에 그 학교에서 막아 가지고 엄청 힘들게 열어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 사용하고 있는 게 이제 그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을 안전과 학교생활에 지장이 있다는 식으로 계속 말씀하시는데 종로구청에서 예산 얼마 준다, 지원. 이런 방법 갖고는 접근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더 좀 생각 좀 깊이 하셔 가지고 정말 학교하고 주민과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지 못하면 학교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걸 많이 느껴요.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어차피 이 조그마한 땅에서 학생들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운동장이 학교밖에 없다, 이런 말씀드려도 그쪽에서 하는 말은 그런 걸 논리적으로 학교의 문제점 갖고 논리적으로 얘기 나오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광규 위원이나 많은 분들은 학교 교장 선생님을 많이 만나서 많은 접촉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때마다 많이 가로막힌 게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행정적으로 학교에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많이 찾아서 학교하고 더 좋은 관계를 가져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여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지금 학교에서 요구하는 전지작업이라든가 청소 부분 저희들한테 많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체계적이지 않게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 청소분야 같은 경우도 세검정초등학교라든가 창신초등학교 나무 전지하는 거 저희가 지금 다 치워주고 있는데 그거 할 때 좀 저희가 접목시켜 가지고 또 관광체육과장이 방금 얘기했듯이 5,000만원 운동장 개·보수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 가지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학교 안전 문제점 이런 것을 해소해 가면서 개방에 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저는 지금 말씀을 하니까 지금 학교에 지원하는 게 아동청소년교육과에서 교육경비보조금 거기 있죠?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거를 저는 그래요. 저번에도 서울사대부중이나 이런 데 우리가 책걸상이나 이런 걸 좀 해 주잖아요? 이런 지원을 해 줄 때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연계 좀 해서 그 학교시설을 개방할 수 있는 데 역할을 좀 하게 해주면 좋아요.
집행부에서도 집행부에서만 하지 말고 그 학교에 뭐뭐 지원되는 부분들을 지역 의원님들한테 좀 말씀을 해 주면 의원님도 가서 인사하면서 이런 사업을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하게 됐다고 하고 지금 제가 소속한 데 세검정초등학교나 중앙고등학교나 웬만하면 지금 개방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개방 안 했어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하는 거를 우리가 구 예산으로 많이 못 합니다.
시 교육청 시의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교육청 예산 받아서 뭐 하나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노력하면서 연계하게 또 우리 구에서도 많이는 안 돼요. 교육경비보조금이 많지는 않지만 그 금액이 다만 5,000만원, 1,000만원 나가더라도 좀 지역 의원들한테 해서 또 우리가 학교에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그런 거를 받아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예산만 주고 그냥 잊어버리고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선적으로 개방하는 학교에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이거는 뭐 이 국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동청소년교육과 그쪽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같이 연계를 하세요. 그래야 학교 시설을 우리가 지금 묶어놓은 게 체육시설도 이 조례를 한 이유가 이렇게 해놓으면 교육경비보조금 받고 이렇게 하는 학교들이 좀 개방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지나치게 올리지 못하게 하려고, 구에서 예산을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가 아니고 우리 국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같이 좀 연계해서 해 주면 조금이라도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자 위원 사대부초는 그거는 저기 안 나가는 것들이죠? 사대부초는 개인적으로 한 거예요.
○위원장 이시훈 자, 이미자 위원님!
○정재호 위원 알아요, 알아! 아니, 우리 구 예산이잖아. 오해들 하지 마세요.
○위원장 이시훈 잠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고동석 문화환경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고동석 국장님, 고맙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예,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사업이 서울시 지원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간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로 재활용품 수집을 위해서 필요한 안전 관련 용품, 장갑, 형광조끼 이런 거를 지원해주고 우리는 그거를 배부하고 이런 거 맞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작년부터 서울시가 이 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시의회에서도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이광규 위원 살펴보니까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지원은 종로시니어클럽에 종로희망수레라는 사업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알고 계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이광규 위원 이 희망수레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일단 어르신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수행기관은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우리 구 관내나 일단 지정한 고물상 판매처에 폐지나 고철, 헌옷 등을 갖다 주면 판매금액에 월 보조금을 30만원을 더 얹어서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그런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기초수급자가 아니고 60세 이상?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이광규 위원 재활용품 수집하고 이렇게 해서 일자리 차원에서 이거는 어르신들 일자리 차원에서 이걸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연계해서.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이광규 위원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부서 간 협력을 좀 확인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종로희망수레사업은 어르신복지과가 전담부서예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이광규 위원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가 서울시 14개 구 포함해서 전국에 92군데가 있는데 이거는 대체로 복지부서가 또 전담이더라고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이광규 위원 우리는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이게 시, 그러니까 저희도 계통이 있잖아요? 저희 과는 주로 서울시 생활환경과, 기후환경본부랑 계통이 서 있고 이런 조례나 어르신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시에서는 서울시에서는 어르신복지과로 이게 공문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담부서를 정하는 거는 자치구별로 다 틀리겠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이광규 위원 업무 배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최근 사업을 보면 어떤 사업도 전담부서 혼자 하기는 어려워요, 이게.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이 사업만 해도 보건복지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왔다는데 결국 노인이 대다수고, 일자리는 생활개선 연계로 이어지기 때문에 부서 입장은 좀 어떠세요? 일은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맡고 있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내용은 재활용을 수집을 하는 거고, 일자리는 노인 어르신 일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재활용품 수집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총괄 부서가 제가 먼저도 구정질문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게 총괄 부서가 없어요, 이런 걸 할 때는. 뭐 이게 여기 부서, 저기 부서 막 틀리니까 일하시는 분들도 지금 청소행정과에서도 이거 담당하는 것도 좀 힘들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힘든 것보다는 조금 약간 의아한 그런 부분은 있죠.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이런 업무분장을 갖다가 잘 논의를 하셔 가지고 사업 운영이 좀 잘되게 하세요. 뭐 어떤 거는 지금 어르신복지과, 청소행정과 이게 뭐 나눠서 할 게 아니라. 그렇죠? 이건 좀 우리 국장님이 팀장님, 과장님 해 가지고 좀 회의를 해서 주도적으로 해서 총괄 부서를 좀 그 부서에다가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우리는. 그거를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서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국장님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종로구에는 재활용품 수집인이 68명으로 파악되어 있네요?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예.
○이미자 위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 68명을 타구처럼 폐지수집사업단을 운영하는 거는,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폐지를 모아서 이렇게 보면 동네 이렇게 아무데나 도로에다가 방치해놓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날씨가 쨍쨍한 날은 괜찮은데 이렇게 비오는 날이라든가 궂은 날 같은 경우에는 다 젖어 가지고 다 물에 흥건하게 적셔 있으니까 또 빨리 치워가지를 않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종로 폐지사업단을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일관된 장소에다가 모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잠시 보관이겠죠.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면 조금 더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을 거 같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지금 어르신들께서 파지라든가 재활용품을 수집해 가지고 개인 사유지라든가 또 공공장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집하해 놓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또 그거에 대한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들이 하는 거라 또 우리가 실어 가면 실망감 때문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이미자 위원 그렇죠.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굉장히 낙담을 많이 하고 그러시거든요. 저희가 뭐 많은 양이면 또 저희가 우리 청소차로 실어다가 또 고물상에 갖다가 돈으로 바꿔다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하장소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민원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래서 저는 폐지정거장을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어디다가 이렇게 모을 수 있도록 모아놓을 수 있도록, 우리 68명이면 각 동에 폐지 모으러 다니시는 분들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거장을 만들어주시면 이분들이 조금 더 활용을, 그러니까 조금 더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제안드린 거예요. 그것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예, 좋으신 생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미자 위원 예,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고동석 문화환경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원안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알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동석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조례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재호 위원 위원장! 정회 선포하기 전에 한말씀만
○위원장 이시훈 예.
○정재호 위원 요즘 관광체육과! 그 문화국장님도 마찬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계속 시위하고 하는 거 알죠? 그 길이 아이들 등하굣길인데 지금 학부모들한테서 지금 계속 연락이 와요. 우리가 지금 안전지킴이나 뭐 관광안내하시는 분은 있는데 이 아이들이 학교 가는데 지금 이 판국에 무슨 학교를 가냐고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집회하는 사람들이 애들한테 헌법재판소도 엉망이고 이러는 상황인데 애들한테 학교도 못 가게 하고 막 그런대요.
애들이 위험하대요. 그런데 우리 구에다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인용될 때까지라도 우리가 아니, 인용이 파면이 인용되든 기각이 되든
○박희연 위원 인용된다고 하면 안 되지.
○정재호 위원 탄핵이 되든 기각이 되든 그때까지는 거기에 사람이 있을 때까지는 뭔가 좀 안전지킴이를 우리 구에서 급히 좀 사람을 선택해서 우리가 쓰든지, 경찰에도 얘기했더니 경찰은 인력이 없대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파견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정리될 때까지 그 아이들 등굣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들이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구에 우리 구 관내인데 그거는 대책을 좀 세워줘야 할 거 같아요. 그거는 문화국이든 안전도시과든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뭐 다음 주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월요일부터라도 다만 그 조끼 입고 다니는 분들 거기서라도 좀 안내할 수 있든지 좀 뭔 방법을 강구 좀 해주기 바랍니다.
○이미자 위원 그건 여기에다가 할 사항이 아닌 거 같은데
○정재호 위원 아니요. 경찰에도 얘기했고, 경찰에도 얘기했는데 경찰이 인력이 지금 없답니다. 아예 없다고 지금 그러는데 경찰에서도 한 명 정도는 지금 파견한다고 하고 있어요. 경찰하고 좀 긴밀하게 협의해서 우리 구에서 이거는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이렇게 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정재호 위원님 재판이 다 끝날 때까지 안전을 말씀하시는데 그거 좀 해주시고 어쨌든 다음 보건소 조례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위원장 이시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혜정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이시훈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양관리 및 영양취약계층 지원 조례안(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박희연·정재호·김종보·여봉무·이미자·이응주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이시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양관리 및 영양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희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연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양관리 및 영양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양관리, 영양취약계층, 영양관리사업에 대해 정의하고,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구청장의 책무로 하여 영유아·임산부·아동·노인·노숙인·장애인과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어린이집·유치원·학교·집단급식소·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생활습관 질병 등 질병 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식 등 보충식품 지원사업 네 가지 영양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식 등 보충식품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은 국가나 서울시에서 동일한 지원사업이 있는 경우에도 보충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 제3항 및 제1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영양취약계층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주민의 영양과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양관리 및 영양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양관리 및 영양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시훈 예. 박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소장님, 이 조례안 제7조에 보면 동일한 지원사업이 있는 경우 이를 보충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통 중복사업 대상을 제외한다고 규정하는데 이 조례안은 보충하여 추가 지원한다고 이게 나와 있는데 사업의 중복성을 피하면서도 영양의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좀 그런 걸로 이해해도 됩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지역건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7조 영양취약계층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당초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영양플러스 사업이라든가 영유아 사업을 지원하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 매칭사업비로. 그런데 그 사업비 내에서 저희가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대상자들이 더 많거나 했을 때에는 그 예산을 활용하는 것은 부족하니까 저희 구 예산으로 더 지원할 수 있다 이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부족한 부분을? 제가 이해하는 게 맞죠?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이광규 위원 자, 지금 영양취약계층이라고 정의되어 있는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장애인 등은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영양제를 지원하고 있죠?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분들에게 영양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발견하는 방법 이런 거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추가 지원은 대상자를 발굴해내는 방법은 어차피 동에 있는 취약가구를 관리하고 있는 복지 부서라든가 그런 데에서 신청에 의해서
○이광규 위원 복지 부서에는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이광규 위원 추가로 지원하는데 영양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추가로 지원을 하는데 그런 걸 어떤 방법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말씀해달라는 거지요. 아니,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당연히 기존에 저기로 나와 있는데. 아니, 그걸 어떻게 발굴할 건지 그 계획을 좀 말씀해달라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대상자 발굴은 이 사업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영유아에 대한 것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라든가 임산부 뭐 이런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 대상자를 벗어나서 우리 주민 중에 보편적으로 영양에 대한 그 지원이 필요하다면 더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놓자
○이광규 위원 지금 우리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이광규 위원 그런 분들을 사실 어떻게 발굴하는가가 제일 중요한 건데 추가로 지원하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거는 다 지금 거의 많이 식대에서부터 영양제까지 뭐 이렇게 차고 넘쳐요, 국가가 지원하는 게. 그런데 이제 우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추가로 하겠다는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대상자 발굴은 저희가 현재 건강이랑서비스 사업을 통해서 거기에 주민 활동가라든가 또는 저희 이웃건강활동가라든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런 대상자들이 집 주변에 이웃돌봄을 대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상자들이 영양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광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우리가 제정안을 살펴보면서 종로구 보건소가 우리 구민의 기본적인 건강지원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우리가 제일 목표고 이런 분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잘 계획을 해서 잘 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제가 지금 이거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예.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보건정책과장님! 왜 오셨어요? 오셨으니까 질의 좀. 보건정책과장님, 이 조례하고는 조금 떨어진 건데. 저는 항상 몇 년 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 흡연단속하시는 분들 있죠? 네 분.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정재호 위원 흡연단속하시는 분들이 네 분인데 저는 두 분 더 늘렸으면 좋겠다고도 한 사람인데 지금 이번에는 새로 공고가 안 떠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아직, 보건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임기 잔여기간이 한 분은 3월 말까지고요 또 한 분은 4월 말까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4월 말 임기 만료되는 시점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5월이나 6월 1일자로 지금 다시 재공고를 해 가지고 채용을
○정재호 위원 5월이나 6월 1일자로?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런 시간선택제 지금 우리가 지금 작년에도 예산이나 이런 거를 전부 다 잡아서 보건소에 있는 분이 13분인가 그러더만요. ‘마’급이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정재호 위원 그렇죠? 이 예산이 전부 다 통과돼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일을 하다가 3월에 그만두면 4, 5, 6을 만약에 4~5월달 두 달 동안 혹시 그분들이 할지 다른 분이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력단절 이렇게 줘도 돼요? 적어도 이어지게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선발을 해도?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경력단절 문제가 아니라요 왜냐하면 지금 두 분이 다 같이 임기가 종료가 되면 저희가
○보건소장 홍혜정 잠깐, 제가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이 조례가 끝난 다음에 그거를 따로
○정재호 위원 따로 할까요?
○보건소장 홍혜정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잠깐만. 제가 하나 좀 묻자고, 왜! 오늘 보건정책과장이 여기 왜 왔습니까? 여기
○보건소장 홍혜정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장 이시훈 아니, 잠깐만. 보건소장님! 지금 조례하고 상관없는 과장이 여기 왔을 때 지금 저도 몰랐고 지금 여기 담당 최 과장도 모르고 있는데 과장님! 여기 왜 들어왔어요?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예,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 좀 사안이 있어 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위원장 이시훈 아니, 지금 행정문화위원장도 모르고 여기 담당 과장도 모르고 있는데 과장님이 여기 들어와서 지금 말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지금? 지금 여기 조례하고 상관도 없는 과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를 들면 여기 출석, 여기 오실 것 같으면 행정문화위원회 나나 여기 전문위원 과장이나 이걸 알고서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지금 오셔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아니, 과장님! 여기 왜 들어오신 거예요? 나 지금 이해가 지금 안 가요.
○정재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시훈 아니죠.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거 지금 여기 행정문화위원회 우리 조례 갖고 지금 심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건정책과장이 뭔가 여기에 분명히 뭐가 있다면 와서 해야 맞지만,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오셔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여기 들어오실 때는 행정문화위원회 저나 여기 담당 과장님까지는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오셔 가지고 저는 지금 왜 오셨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보건소장 홍혜정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문제가 있어서 잠깐 와 달라고는 했는데 여기에 이제 와서 앉아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은 당연히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저 질문이 나왔길래, 아, 이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조례 심의가 끝난 다음에,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광규 위원 오셔 가지고 이렇게 배석을 했으면 무슨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시훈 나중에 하시고, 제가 지금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여기 저도 있지만 여기 우리 담당 과장 정도는 이걸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누가 들어오는지 알고 있고 위원님들도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모르는 상태로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좀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홍혜정 보건소장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했고 발의하신 의원님과 사전 조율이 다 있었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알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양관리 및 영양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홍혜정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19일 수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4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시훈 이미자 이광규 정재호 박희연○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고동석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보건소
보건소장 홍혜정
지역건강과장 이병대
보건정책과장 박상근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동은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