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14일(금) 10시0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
  라. 보건소
  마. 감사담당관
2.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라. 보건소
  마. 감사담당관

심사된안건
1.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보건소
  마. 감사담당관
2.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보건소
  마. 감사담당관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강성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번에는 특히나 결산에 관심을 갖고 라도균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한달 동안 열심히 했다는 것을 집행부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바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감사담당관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 후 지난 6월 12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심사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보건소
  마. 감사담당관
2.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보건소
  마. 감사담당관
(10시01분)

○위원장 강성택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옥용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옥용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임옥용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성택 위원장님, 또 최경애 부위원장님, 김금옥 위원님, 정재호 위원님, 라도균 위원님의 노고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보건소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84쪽부터 8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의 주된 세입은 진료 및 검사, 예방접종에 대한 의료사업 수입으로 2억 1,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59억 3,600만원, 과태료, 과징금 수입 9,3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63억 6,000만원에 63억 7,4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은 진료 및 검사 수수료와 과태료, 과징금 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 23억 2,400만원으로 23억 3,8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 38억 9,200만원으로 39억 2,5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의약과 세입예산은 과태료 및 과징금, 기타수입과 국·시비 보조금 등 1억 4,300만원으로 1억 1,000만원을 수납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180쪽부터 18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180억 1,300만원으로 157억 1,800만원을 지출하고 보건소 청사 내진보강과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 관련 명시이월이 9억 1,400만원, 국·시비에 해당하는 보조금 집행잔액 5억 2,800만원, 구비에 해당하는 8억 5,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세출예산 112억 9,600만원으로 103억 6,600만원을 지출하고 보건소청사 내진보강 관련 명시이월 1억 4,400만원, 보조금반납금을 포함하여 7억 8,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1.7%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보건소 직원 보수 및 수당으로는 71억 5,900만원, 방역소독 1억 3,100만원, 예방접종 14억 1,600만원, 결핵관리 2억 7,400만원 등 감염병예방 사업에 19억 8,000만원,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등 식품위생관리에 3억 2,100만원,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5,100만원, 보조금 반납 2억 5,500만원, 기본경비 2억 1,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직원 보수 및 수당, 기본경비 등 4억 9,200만원, 국가 예방접종 등 감염병관리 사업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2억 3,300만원, 보건소 청사관리 등 보건소 운영에 4,400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62억 5,600만원으로 49억 5,700만원을 지출하고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 관련 명시이월이 7억 7,000만원, 보조금반납금 3억 3,800만원을 포함하여 5억 2,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79.2%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모자건강증진 5억 500만원, 구강건강증진 2,600만원, 주민 진료서비스 제공 1억 9,600만원, 저소득 건강취약 주민 건강관리 22억 4,000만원, 건강생활실, 지원사업비 8억 9,600만원이었습니다.  기본경비 1억 5,300만원, 찾동방문간호사 임금 인력운영비 7억 4,600만원, 보조금 반납금 1억 9,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모자건강증진 5,400만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등 저소득·건강취약주민건강관리 1억 8,300만원, 영양사업, 웰니스센터 운영, 금연지원서비스 등 건강생활실 지원 사업비 1억 800만원, 기본경비 2,900만원, 찾동방문간호사 임금 인력운영비 1억 3,200만원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의약과는 세출예산 4억 6,000만원으로 3억 9,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을 포함하여 집행잔액은 6,500만원이며, 집행률은 85.7%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의료업소 관리 9,000만원, 건강검진 및 1차 진료 지원 1억 5,500만원, 의약품 안전관리에 4,400만원, 보조금 잔액반납 300만원, 기본경비 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의료업소 관리 2,100만원, 건강검진 및 1차진료 지원 3,400만원, 의약품 안전관리 200만원, 기본경비 700만원의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끝으로 식품진흥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수입은 257쪽, 지출은 27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은 이자 수입금 2,800만원, 과징금 수입 1억 1,300만원, 보조금 1,000만원, 융자금 회수 7,700만원, 예치금 회수 11억 7,000만원을 수납받았고, 주요 집행내역은 전통음식축제 개최 지원에 1억 4,400만원, 식품위생안전서포터즈 인건비로 2,000만원, 식품검사를 위한 수거비, 홍보물 제작으로 2,500만원, 예치금으로 11억 6,800만원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3,200만원을 집행하여 총 지출금은 14억원이었으며 2018년 식품진흥기금 실 수입액은 한해 2억 3,000만원, 순 집행액은 2억 3,100만원으로 집행, 균형 수입, 균형 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 전 직원은 구청장님의 큰 비전인 ‘사람중심 명품도시 종로’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종로’를 목표로 더욱 친절하고 정확한 보건의료행정을 해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임옥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몇 쪽에 무슨 내용이라고 정확히 질문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직원 여러분들은 짧게 답변해주셔서 빠른 시간에 끝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라도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작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들한테 보건소에서 계획을 잡았고 성과보고서를 제출하셨죠? 보건소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면 뭐가 있는지 세 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먼저 얘기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임옥용  질문이 어렵습니다.  일단 저는 구청장님께 첫 번째 감사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이용호 과장님, 주형순 과장님, 박행엽 과장님께 두 번째 감사드리고, 또 15명의 팀장님들이 힘을 모아서 일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여영환 팀장님, 김남석 팀장님, 정태권 팀장님, 홍창석 팀장님, 조복임 팀장님, 고경화 팀장님, 박영선 팀장님, 김순주 팀장님, 이승찬 팀장님, 나가셨지만 김옥근 팀장님도 그렇고 조선아 팀장님도 이미연 팀장님, 김은경 팀장, 김성한 팀장님, 이경숙 팀장님 이렇게 모두가 우리 직원들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합치면 180명 이상 되는 직원들이 혼신을 다해서 구청장님의 사람중심 명품도시 종로 또 보건소의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종로를 만들어나가는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들은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구민들한테 조금 더 다가가는 종로 보건소가 되었다는 게 가장 힘들었지만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나, 또 직원들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을 했을 때 하기는 싫은데 옳은 말이다 보니 그것을 수행하니까 너무 결과물이 너무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직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좋은 시간을 마련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업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각 팀에서 조금씩 더 구민들한테 가까이 가는 홍보물도 만들고 또 음식업주라든지 의료기관이라든지 또 결핵에 관련된 분들이라든지 조금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따뜻함을 느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 따뜻함이 종로구 대한민국에 다 전파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일부 마음에 상처를 입은 직원들도 있는데 사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분들한테도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는 과정인데 그 마음이 사실은 잘 전달이 안 된 분들도 일부는 있어서 항상 죄송스럽고 고마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라도균위원  명연설 같은데요. 저는 그 점은 이해를 하는데 보건소장님께서 정책사업을 정했고 그 정책사업을 실행하면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 세 가지만 말씀 들었으면 했는데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셨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저는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우리 임옥용 소장님, 직원들 이름 다 나열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늘 보건소는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관리하시느라 늘 수고가 많으시고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4페이지에 보면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이 79.2% 집행되었거든요? 물론 보건소는 국·시비가 많이 들어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 반납을 많이 하면 우리가 아쉬움이 남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연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임옥용  건강증진과가 고생이 아주 많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우리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을 해도 점수가 100점이면 건강증진과에 떨어진 점수가 60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정을 했는데도 50점 정도 해서 인센티브 사업이 보건소 전체 사업은 아니지만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과고 과장님을 중심으로 많은 일을 해오고 있었고요. 또 예산 측면에서도 79.2%가 나온 이유는 치매안심센터를 더 잘 만들고자 명시이월을 7억 7,000만원을 하면서 생긴 문제고 명시이월이 없었다면 91.5%로 다른 과랑 유사하게 집행률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안심센터 돈은 어디로 사라지는 돈이 아니고 현재 설계 작업을 하고 있어서 하반기에 완성할 예정이고 또 의원님들은 개소식 때 다 초청할 예정이니까 그때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최경애위원  치매안심센터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어르신들이 치료받는 등급판정을 요양보호에서 하겠지만 이 센터에 오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층에서 많이 오시는지, 그리고 하루에 몇 명 정도 오시는지 그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로 진행되기 전에 경증까지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1년에 1만 6,000명 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는 지금 747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저희가 하는 일들은 치매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검진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예방과 경증 환자들의 예방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의료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약 하루에 60명에서 1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래도 적게 오시는 건 아니네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이용객 많습니다.
최경애위원  60명에서 100명 정도 오니까, 주로 치매가 걸리면 가족들하고 찾아온다고 보는데 보통 젊은 사람들도 오나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요즘 초로기치매라고 해 가지고 50대 이상도 걸리는 분들이 있어서 본인들이 검진을 하고자 오시는 분들이 있고 저희는 대상이 60세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검진도 해드리고 있고 문제가 없는 이상 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잘 알았고요. 찾동 방문간호사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찾동 간호사가 각 동마다 있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인건비가 얼마 정도 나가나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일인당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최경애위원  월 1인당 얼마 나가는지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저희가 호봉수에 따라서 공무직 인건비에 준해서 주고 있고요. 그래서 다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방문 간호사는 통합지침에 의해서 기본은 180만원부터 시작하고 있어서 이게 얼마가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여기서 조금 적절치 않습니다.
최경애위원  알겠습니다. 호봉수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리고 보건위생과 지금 집행잔액이 가로형 책자 24쪽입니다.  24쪽 제일 마지막 하단 부분에 6억 1,468만원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4페이지 맨 하단에 집행잔액 6억 1,400에 대해서 사업별로 잔액이 모두 합산하면 2억 1,400이 되는데요 그중에 주요 집행잔액 내용으로는 직원들 보수, 수당, 그리고 기본경비 등에서 4억 9,200이었고요 국가예방접종 감염병 관리사업 거기에 보조금 반납금 포함해서 2억 3천, 그리고 저희 보건소 청사관리를 하는 데에 4,400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위생과 집행잔액이 6억 1,4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금옥위원  인력운영비에 기타직 보수 질의하겠습니다.  9억 8,200에서 지출을 8억 8천 정도 하고 9,600 정도가 남아 있는데 기타 보수직이 1억여 원의 돈이 남아 있는 이유가 뭔가요?  기타직 보수만 보세요, 기타직 보수.  인력운영비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기타직 보수 것만 말씀하시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기타직 보수 지출현황을 말씀드리면
김금옥위원  9,6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기타직 보수의 예산현액이 9억 8,200이고 집행현액이 8억 8,6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9,600이 남았잖아요?  왜 남아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란 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집행잔액 금액으로는 좀 많기는 하지만 특별한 이유를 댈 만한 내용은 없고요
김금옥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처음에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너무 과하게 잡은 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고정적으로 나가는 봉급 외에 차이나 난다고 하면 지금 저희 최대한도로 잡고 있는 초과근무수당 같은 그런 내용은 초과근무수당을 다 하는 직원이 있고 또 안 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김금옥위원  시간외근무는 될 수 있으면 직원들은 어느 정도는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김금옥위원  그렇다면 예산편성을 너무 과하게 잡은 거죠, 1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보건소장 임옥용  사람들이 5시간 하는 분들도 있고 20시간 하는 분들도 있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차이나는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았나 그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옥위원  감염병예방 종목에서 국가예방접종 실시 보조금 문제인 것 같은데 16억 정도를, 이게 16억이 국가보조금인가요?  국가예방접종 실시 그 부분에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예, 맞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김금옥위원  전체가 다 100% 보조사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아닙니다.  비율이 30, 35, 35입니다.  
김금옥위원  그런데 금액이 남는 돈이 2억원 돈이 남았잖아요.  국가예방접종은 어떻게 보면 종로보건소가 종로구민을 위해서 진짜 예방접종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돈이 금액이 보조금이 2억 정도 남은 이유는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국가에서 보조를 할 때 또 긴급상황도 있을 수가 있고 해서 넉넉하게 금액을 내려주고요 전체 예산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12세 미만 필수예방접종이 접종률이 95%고 어르신들 인플루엔자나 이런 접종은 75%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고요
김금옥위원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도 한 600만원 정도 남았어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그런데 접종률을 보면 그렇게 적은 금액이 아니고 이건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배부를 하다 보니까 좀 넉넉하게 배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러면 이게 배부를 해서 남은 게 보조금 반납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다시 명시이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반납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러면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나오는 보조금이?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아니, 다음에는 또 그 금액만큼 책정돼서 내려옵니다.
김금옥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깎이거나 그렇지 않고 그만큼 내려와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제가 아까 이거는 어차피 지출이 된 부분인데 혹시 올해도 지출이 되었는가 그걸 여쭤보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음식문화축제 지원금 올해도 똑같이 1억 4,400이 배정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김금옥위원  예산 올해도 잡을 예정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그래서 우리 관광과하고 협의가 있었고요 그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또 우리 기금 보존을 위해서라도 저희는 관광과로 올해 초에 올해 2월경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전통축제행사에 따른 지출에 따른 안정성 확보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그 내용도 포함해서, 그리고 또 궁중전통음식축제 행사 시에 관내 식품접객업소 참여를 통해서 기금 조성 목적도 제고해달라는 내용으로 해서 올해 2월달에 공문 발송을 해놨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이게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거는 서비스업의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져야 하는 문젠데 이거는 전통음식축제는 우리하고 무관한 일이잖아요?  구민들이 참여도 안 하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김금옥위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이번에 짜실 때는 아예 관광과에 주든지 그러면 서로 간에 몇 대 몇 비율로 하셔야지 이건 뭐 일방적으로 1억 4천씩 줘 가지고 기금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금방 바닥나게 생겼는데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맞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금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혹시 빼먹은 팀장님 없어요?  다 부르신 거 맞아요?
○보건소장 임옥용  예.
정재호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팀장님들, 보건소 직원분들, 또 이렇게 팀장과 직원들까지 다 이름을 일일이 알고 계시는 소장님을 모시려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돼요.  너무 훌륭한 소장님이 되다 보니까 과장님들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직원들이 우리 소장님 눈높이에 맞추려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조금씩 하나씩 빼먹어도 그냥 뭔가 좀 빼먹어도 더 좋을 거 같아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단 이거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찾동 인력운영비가 서울시에서 전부 다 나온다고 했죠?  제가 본 위원이 당선되고 얼마 안 있다가부터 이거는 계속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정재호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 7억 4,600만원이 지급됐어요.  지급이 됐는데 남은 금액이 1억 3,200이에요.  서울시에서 우리 찾동 간호사 쪽에 이렇게 지급을 하라고 했는데 물론 호봉수가 안 맞아서 이런
라도균위원  제안설명서 5쪽입니다.
정재호위원  예, 제안설명서 5쪽을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페이지를 말 안 해도 아실 것 같아서.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말씀하십시오.
정재호위원  호봉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남을 수가 있고, 호봉이 오래된 분이 그만두고 새로운 분이 오시다 보니까 금액이 남을 수가 있다고 생각은 돼요.  저도 생각은 되는데 지금 현재 간호사를 하다가 찾동 간호사로 들어오면 전의 호봉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기본적으로 5호봉 정도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관공서의 관련 업무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일반 병원에서 간호사를 하시던 분들은 그냥 20년을 했든 5년을 했든 5호봉을 준다?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정재호위원  그거는 우리 보건소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아닙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옵니다.
정재호위원  아예 호봉까지 해서?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시비가 100%이기 때문에 기준을 시에서 다 주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기준을 주더라도 우리가 오래되신 분이 그만두고 새로 모집을 할 때는 우리가 호봉수 조정도 가능하지 않나 싶어서 질문한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그래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있는 분들 호봉을 기준해서 나온 급여가 2억 3천 정도가 인사이동이 있어서 생기는 부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호봉 승급분도 있고 또 퇴직하시는 분들도 있고 초과나 이런 금액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아니, 호봉 승급분이 생기면 더 비율이 모자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예 서울시에서 여유 있게 덩어리로 그냥 줘버립니까?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알아서 쓰고 남으면 줘라?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반납합니다.
정재호위원  우리 보건소도 예산을 그렇게 짭니까?  그냥 주고 쓰고 남으면 반납해라 하고 줍니까?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전년도 것 예상을 해서 그걸로 이 정도 되면 쓰겠다고 해서 저희 보조사업은 대부분 국고든 시비든 그런 식으로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무작위가 아니고 전년도 사용했던 금액에 준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다시 하는 거는 좀 더 쓸 수 있으면 우리 찾동 간호사분들한테 어떤 명목으로라도 좀 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 180만원, 5호봉이 되시는 분들이 180만원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그거는 통합방문간호사 기준이고요 찾동은 또 다릅니다.  조금 더 높습니다.
정재호위원  더 떨어져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높습니다.
정재호위원  더 높아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정재호 위원님이 작년에 워크숍 비용도 책정을 해주셔서 저희가 하반기에 그 워크숍도 가려고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찾동 간호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이 책자 84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예산을 9,200 잡으셨는데 징수결정액은 좀 늘었어요.  늘었는데 여기서 환급액 20만원이 나오는데 환급액은 잘못 징수를 해서 다시 돌려준 겁니까?  84쪽 중간에서 조금 밑으로 가면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해 가지고 나와요, 조금 밑에 가운데.  거기 과태료라고 되어 있어요, 과태료.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과태료 여기 수납액 가운데 칸에 환급액 말씀이시죠?  이 건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면 그 건에 대해서 부과를 이중부과하면 이중납부를 해서 다시 환급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재호위원  두 번을 납부해서?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한 업체입니까?  아니면 여러 군데입니까?  20만원이면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1개 업체입니다.
정재호위원  예상보다 더 징수결정액이 됐는데 다른 거는 다 수납이 됐는데 과태료 수납이 조금 어렵습니까?  미수금이 2,390만원이 있잖아요?  이 과태료는 2018년도에 발생되어서 미납된 겁니까?  아니면 이 정도 금액은 계속 이월이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이 정도는 항상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납률이 좀 낮기는 한데요
정재호위원  그러면 이게 그해에 과태료가 발생을 해서 미수로 있는 건지, 제가 질문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게 아니고 칠팔 년씩 이렇게 계속 넘어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그거였으면 여기에 전년도 이월액이라고 나올 텐데 그런 게 없어요.  2018년도의 미수금인데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지금 수납률이 82.3%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요 항상 과태료에 대해서는 100% 완납은 어려운 문제고요 통상 보면 매년 82~85% 정도 그 정도
정재호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2,300에 대해서는 2019년도죠, 작년 거니까.  2019년도 예산 짤 때 이게 예산안에 포함돼 버립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이 금액이요?
정재호위원  너무 어렵게 물어보나요?  어렵게 물어봐요?  아니, 전년도 올해 미수금이 만약에 2017년도에 있으면 전년도 이월액으로 해서 미수금이 잡혀서 올해 예산 짠 거하고 합쳐져서 징수액이 예산총액이 결정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매년 한 20% 정도가 미수금이 있다고 했는데 전년도 미수금은 하나도없어요.  담당팀장님들이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빨리 검토해서 좀이따 답변을 해주시고.  크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보건소도.  많지 않으니까 소장님도 전체 팀장님 이름 다 외우시고 시간을 어떻게 빨리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를 보면 86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그 외 수입’이라고 있어요, 기타 수입 밑에 ‘그 외 수입’ 224-06.  보이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보입니다.
정재호위원  예산액은 전혀 없던 부분인데 이쪽은 전부, 한 3,300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외 수입은 저희가 보조금을 받아서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곳에 위탁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청소년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등을 그쪽에다 위탁을 해서 의료기관에 지원하는데 전년도에 쓰고 남은 금액을 저희한테 반납을 하기 때문에 그게 얼마가 될지 몰라서 저희가 예상을 할 수 없어서 못했고요.  연말에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는 보조금 반납금입니다.  
정재호위원  보조금 반납금액이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정재호위원  그러면 보조금 반납금액이면 보조금은 어디 서울시 보조금이에요?  국가 보조금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국가 보조금도 있고 시·도 보조금도 있는데 이걸 받아놨다가 저희가 올해 세출예산을 잡아서 그걸 다시 국가나 시에 반납을 합니다.  그걸 예측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의료비 지원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못 잡고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매년 발생하는 부분이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매년 발생하는데 이것도 한 3년~5년 평균 내면 답 나올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그런데 그게 의료비라는 게 청소년 출산이 몇 명이 될지 모르는 거고 기저귀·조제분유도 몇 명이 신청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고, 그걸 저희가 예탁을 했다가 쓰고 남으면 저희한테 반납을 하면 그걸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연도에 저희도 국가에 반납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정재호위원  그래서 예산을 잡을 수가 없다?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본 위원 생각은 조금 틀려요. 예산을 만약에 한 4년, 5년 것을 평균해서 2,000만원이 나온다면 2,000만원 잡아서 조금 마이너스 될 수 있고 플러스 될 수 있고, 그때 가서 그렇게 됐는데 “예산이 평균 내서 했는데 작년도에는 이렇게밖에 못 받았습니다.”라고 설명해주면 더 수월할 것 같은데 아예 그렇다고 해서 뻔히 들어올 줄 알면서 예산 하나도 안 잡는 것은, 수익을 안 잡는 것은 세입 회계를 나중에 할 때, 이번에 총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 줄 알아요? 우리 종로구가? 이런 거 이런 거 다 안 잡고 나중에 들어오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 대비해서 엄청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세입추계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의약과장님, 87쪽 과징금 쪽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4,000만원 잡혀졌는데 이것은 거꾸로예요. 아까 건강증진과하고, 평균 4,000만원 정도 나왔었던 겁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예, 과징금이 저희가 보통 어떤 식이냐 하면 약국에서 약사법 위반으로 해서 업무정지를 하느냐 그러면 문 닫는 것 대신에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되어서 기존에 과징금의 큰 비중을 차지한 게 팜파라치라고 동영상을 약국에서 위반사항을 찍어 가지고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나중에 그게 과징금이 부과되면 그 과징금 금액의 20%를 그 신고자한테 주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신고자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의도적으로 불법사항을 만들어서 동영상을 찍고 하다 보니까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팜파라치에 의한 보상금은 주지 않고 내부고발자에 의해서만
정재호위원  잠시만, 이 법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의약과장 박행엽  개정된 게 2016년 1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내부고발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약국에서 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동영상을 찍어서 저희한테 신고해서 그게 과징금 부과가 되어서 징수가 되면 그 금액의 20%를 본인이 신청하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주고 우리 구청에 환급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그 다음연도에 상환하는 식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공익신고하시는 분들이 법이 2016년에 개정된 걸 잘 모르고 2017년 초까지도 많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그게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지금은 없어졌다?
○의약과장 박행엽  예, 거의 없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과징금을 예상한 것보다 실제 징수액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정재호위원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그럼 2019년도 올해 과징금 예산은 얼마로 잡았는지 혹시 기억납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정확하지는 않은데 2,000만원 전후로 잡지 않았나 기억합니다.
정재호위원  줄어들어서?
○의약과장 박행엽  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줄였습니다.
정재호위원  실제로 69만원밖에 과징금을 못 냈는데 2,000만원이면 그것도 많은 것 아닌가요? 점점 이 신고가 없어지고 2016년도에 이 법이 바뀌어서 신고하는 부분들이 많이 줄어든다고 하면
○의약과장 박행엽  그렇기도 하지만 약국 간의 경쟁이나 다른 민원인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 팜파라치가 아닌.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고 또 위원님들이 너무 소극적으로 세입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그 전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2,000만원 정도 저희가 19년도에는 세입예산을 잡았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2018년도는 한 건도 없는 거네요? 69만원이면
○의약과장 박행엽  아닙니다.  3건 약사법 위반이 2018년도 해 가지고 1,700만원을 저희가 부과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수납총액이 이것뿐이다?
○의약과장 박행엽  왜 그러냐 하면 미수금이 있지 않습니까?
정재호위원  미수금이 1,700만원이다?
○의약과장 박행엽  예, 18년 12월 말에 부과를 해서 19년 1월에 납부를 해서 이게 미수금으로 잡힌 사항입니다.
정재호위원  1월에 했기 때문에 납입날짜가 안 맞다?
○의약과장 박행엽  예, 18년 말에 부과를 해서 납입을 19년 1월에 했기 때문에 미수금으로 예산서상에는 잡힌 것입니다.
정재호위원  1,710만원 거의 들어온 거네요?
○의약과장 박행엽  예,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럼 2,000만원 정도가 적정하겠네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앞의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전체는 알 수가 없잖아요? 뒤에서 아는 분들은 쪽지로 얼른 답을 주시고 답을 못할 때는 서면으로 한다고 답변하세요. 그냥 시간 끌지 마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라도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라도균위원  위원장님이 상세하게 답변 방법까지 가르쳐주시네요.  라도균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간략한 거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여쭤볼게요.  결산서 181쪽 보십시오.  보건소 운영에서 보건소 공용차량 관리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은 액수를 절감하고 또 쓰지를 않았는데 이 공용차량이 많이 움직여야 보건소 활동이 활발하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차량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행동을 하시지는 않은 것 같고 이렇게 절약한 것은 좋아요. 절약은 좋은데 차량이 기본적으로 많이 움직여야 보건소 활동이 활발히 운영된다고 판단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저희 보건소의 차량은 총 9대가 있습니다. 소형차량 3대, 승합차량 6대 해서 9대가 운영되고 있고요.
라도균위원  직원들 자료 준비 못하셨습니까?
○위원장 강성택  9대가 있는데 왜 차량을 많이 운행을 안 했느냐, 왜 돈이 많이 남았느냐 답변해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라도균위원  뒤의 직원들이 정리하는 동안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181쪽에 방역소독이 있습니다.  방역소독도 예산절감하고, 방역소독하는데 예산절감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지출잔액도 다수 남아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 모자란다고 할 정도로 다 써야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위생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방역소독 예산이 집행 잔액 내용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잔액이 160만원, 그리고 방역장비 수리비가 150만원, 특장차 유지비가 800만원 정도 해서 지금 크게 잔액 남은 것을 보면 보수가 160만원, 공공운영비로 해서 170만원 정도가 지금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알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심심하시니까 의약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187쪽, 의료업소 홍보 및 지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598개소 업소 중에서 자율점검이 595개가 참여를 했습니다. 나머지 4개는 자율점검에 응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때 조치는 어떻게 하는 거죠?
○의약과장 박행엽  자율점검을 한 후 참여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방문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방문점검이요? 4개 업소나?
○의약과장 박행엽  예.
라도균위원  그렇다면 4개 정도는 얼마든지 자율로 할 수 있게끔 사전에 홍보를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박행엽  저희가 1차적으로 자율점검을 하도록 공문을 발송하고 나서 독려전화를 서너 번을 합니다. 그런데도 안 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서
라도균위원  자율점검한 데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거의 99% 이상이 자율점검을 하기 때문에 다른 인센티브는 없고 저희가 안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문점검을 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건강검진 및 1차진료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방사선 검사가 있습니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의약과장 박행엽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가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운영비라고 방사선기계가 고장났을 때 보수유지비로 예산을 900만원 잡혀 있었는데 200만원 지출하고 7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사선 촬영기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기계다 보니까 한번 고장났을 경우에 편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넉넉하게 예산을 잡아놓을 수밖에 없고, 예비비의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래도 지나친 것 같아요.
○의약과장 박행엽  검토해서 조금 저희가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그에 비해서 물리치료실 운영은 17년도 결산에 비하면 18년도 결산은 엄청나게 늘었어요.
○의약과장 박행엽  물리치료실 예산이 준 이유는 뭐냐 하면 그때는 물리치료실 기계구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었고 이번에는 그게 없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래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자율업소 점검에 대해서, 약업소 자율점검도 있죠?
○의약과장 박행엽  예.
라도균위원  거기도 876개소 업소인데 860개 업소가 자율 참여를 했네요? 또 현장 점검은 114개소라고 했는데 아까 말대로 여기도 자율점검을 안 한 데는 가셔서 합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예, 맞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럼 여기서 약업소 현장점검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의약과장 박행엽  저희가 약업소 현장점검은 자율점검을 하고 약 10% 정도는 기존에 행정처분을 받았던 위반 건이 있던 업소나 아니면 특별히 가봐야 될 업소를 선별해 가지고 방문점검한 건수입니다.
라도균위원  하여튼 자율점검하고 현장점검하는 것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해주시고요. 혹시 제가 물어보는데 우리 관내는 서울대병원이 있죠? 그 다음에 강북삼성병원 등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점검을 합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점검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리스트에 의해서 1년에 한번 정도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 리스트를 하나 주세요.
○의약과장 박행엽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저는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금옥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고위험 임산부라는 게 어느 수준까지 고위험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 고위험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임신중독증, 양막조기파열, 태반박리 등입니다.
김금옥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종로의 구민들한테 3,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홍보부족으로 그런지 750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맞습니다.
김금옥위원  홍보부족 아니에요?  2,300이나 남았다는 것은, 모르니까 이것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이.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에서 출산에 대해서 보장을 하다 보니까 건강보험에서 이 부분을 확대해서 우리가 진료를 받으면 거기서 진료비가 차감되듯이 국가에서 이것을 18년도에 그렇게 책정해 가지고 초음파라든가 수술비, 처치비, 약제비 같은 것을 바로 빠지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적어졌습니다. 전에는 그런 부분을 저희 보건소에서 저소득층에 한해서 지원을 했는데 국가에서 이것을 책임을 져야 되겠다 해서 진료 받을 당시 거기서 차감이 되도록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할 필요가 없어서 줄어든 사항입니다.
김금옥위원  그럼 예산 자체를 안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그래서 올해는 줄였습니다.  완전히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부담금을 저소득층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본인부담금 10%라든가 이런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은 반으로 줄였습니다.
김금옥위원  아무튼 좀 더 홍보를 해주시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알겠습니다.
김금옥위원  또 하나는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을 하셨잖아요? 올해는 목표를 어떻게 하셨죠? 전에는 플라스틱 용기를 지원했었는데 제가 그때 플라스틱 용기 지원을 강력히 반대했었는데 올해는 어떤 지원사업을, 계획 세우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1회용 용기를 지원해주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물품지원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앞치마랄지 머리두건이랄지 플라스틱은 제한을 하고 물수건 등 여러 개 중에서 선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지금 6월달이 다 지나가고 7월달이 되면, 상반기가 지나고 있는데 아직도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하루 빨리 그것을 해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금옥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절감이라는 게, 이것을 보면서 제가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예산을 잡아놓고 못 쓰는 부분을 예산절감이라고 나오니까 그걸 예산절감이라고 봐야 되나요? 소장님, 예산을 쓰라고 잡아줬는데 그 돈을 못 쓰고 여기에 예산절감이라고 표시를 해요.
○보건소장 임옥용  특히 보건소 사업은 구청 사업도 그렇기는 하지만 국·시비로 편성되어 있는 게 많고 아까도 과장님들이 다 말씀은 하셨지만 그게 인건비도 그렇고 사업비도 그렇고 약간은 여유 있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중에 방금 합리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실 부분이지만 공직에서 통용적으로 모자랐을 때는 구민들한테 즉각적으로 해가 가다보니 여유 있게 오고 그것에 대해서 10% 정도는 예산절감비로 생각할 수 있도록 통용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10% 정도는
김금옥위원  잔액이다?
○보건소장 임옥용  예, 그게 어디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모자랐을 때는 구민한테 즉각적으로 피해가 가기 때문에
김금옥위원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너무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최경애위원  보건위생과 책자 180쪽에 보면 종로구 공중위생 수준의 향상 해 가지고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170% 되어 있는데 물론 여름철이 되기 때문에 요즘 지도는 좀 해야 되겠지만 100%도 아니고 170%씩 너무 하면 업소에서 싫어하지 않나요?  그 위에 있어요, 위에.  
○위원장 강성택  몇 쪽입니까?
최경애위원  180페이지 네 번째 줄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부서 성과에 말씀이시죠?
최경애위원  지도점검, 위생업소 지도점검.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부서 성과.  
최경애위원  이거 답변이 어려워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아니, 아닙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은 서비스평가를 하반기에 실시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래서 어떻게 점검을, 지역별로 나눠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불시에 점검하러 가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저희 보건소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관련해서는 저희 공중위생팀 직원들하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해서 불시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시간은 보통 몇 시대로 해 가지고 가시나요?  아무 때나 가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시간대는 불시점검이 있으면 정해놓은 시간은 아니고 불시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단속 결과는 어느 정도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단속해서 규정에 어긋나거나 그러면 그런 위생업소들은 그중에는 숙박업소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세탁업소도 있고 하는데 관련업소들을 점검해서 저희가 지적사항을 통보해서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해도 좀 그럴 수도 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해당 건수가 많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지금 단속해서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런 업소는 없습니다.  경미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최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책자를 보면 여기가 185페이집니다.  여기 예산을 보면 암관리, 요즘에 암이 이름도 모르는 암들도 많이 생기고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그런 암들도 많이 생기던데 여기 남아 있는 부분들을 보면 거의 다 쓰고 826만원 정도 남아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말씀하십니까?
최경애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그 부분은 저희가 5대 암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좀 부족합니다, 예산이.  그래서 조금 더 예산 책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국고에 저희가 좀 더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경애위원  이 자료에 보면 전부 0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래서 다른 데 보조금이 많이 남아 가지고 다시 반납을 하는 것보다는 요즘 공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 건강을 해치는 그런 종류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암 관리는 조기에 미리 발견할 수 있도록 예산을 다른 데 반납하는 부분을 조금 줄이고 이런 쪽에 많이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과목명도 다르고 집행부서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전용해서 쓸 수는 없는 부분이고, 저희가 더 증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보건소 세출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절감액이 항목이 굉장히 많아요.  1만 5,000원, 3만원, 1,200만원에서 1만 5,000원을 절감하는 이유는 뭐죠?  1,000만원짜리 사업에서 1만 5,000원을 절감을 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5%도 아니고, 이 항목에.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이제 할 겁니다.  그때도 충분히 공부를 해 오세요.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도 거의 비슷하게 가요.  그런 걸 보시면 답변하기도 쉬울 테고 한데 전체적으로 세출 자료를 봤을 때 보건소는 특히 절감이 웬만한 사업은 다 절감을 하는데 금액이 큰 것도 아니에요.
  3만원, 3만원, 1만 5,000원, 8만원, 4만 5,000원 예산 절감을 그런 식으로 하면 1만 5,000원, 3만원을 절약해야 할 이유가 뭐가 필요할까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조금 반납액도 오히려 많아요.  특히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칠십 몇 %밖에 못 됐잖아요.  거기에도 보니까 명시이월 하나 있고 나머지는 전부 보조금 반납이에요.
  거의 보조금 반납이 많은데 사업을 좀 더 기왕에 보조금이 내려왔던 사업이면 좀 더 일을 해서 그 사업을 하고, 좀 부족한 부분은 사고이월을 해서 그 다음해에라도 집행을 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그냥 국비나 시비 다 반납해버리는 게 낫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정되어 있는 예산들은 그 후에 반납하도록, 쓰고 남은 돈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고, 그 사업마다 다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들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단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더 사업을 하려면 홍보를 더 열심히 하고 대상자들을 확대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가 예산이 지금 76%가 아니고 명시이월된 7억 7천까지 합하면 91.5%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많이 남긴 부분은 아니라는 거를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지금 184쪽, 185쪽을 보시면 건강증진과는 저소득·건강취약주민 건강관리 이건 꼭 다 썼으면 좋겠던 사업인데 이게 보조금이라는 게 100% 보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매칭이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정재호위원  예, 매칭이면 이 예산도 쓰면서 같이 써버려야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그렇게는 안 됩니다.
정재호위원  왜?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저희가 지침을 어기면 저희 직원이 다칩니다.  그게 기준을 정해서 준 건데 그걸 어기는 거기 때문에
정재호위원  아니, 그러면 매칭사업인데 만약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1억인데 3:3:4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30%, 시 30%, 국비가 40%인데 그 사업을 우리가 계획했기 때문에 예산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신청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뭘 이렇게 해서 1억 만들어서 매칭사업비를 줄 테니 너희들이 이 범위 내에서 한번 써봐라?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그렇지만 거기에 기준도 줍니다.
정재호위원  돈을 쓸 수 있는 기준을 준다?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기준을 최대한 꼭 우리 공무원분들은, 지금 다 공무원이신데, 조금 우리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선출직인데, 조금 딱딱한 부분이, 딱딱하다고 표현할게요.  딱딱한 부분이 그 글씨를 쓰면 그 글씨대로만 하려고 그래요.  응용을 못 해요.  이렇게 해서 쓰면 되는데 ‘이건 안 됩니다’ 그러곤 반납해요.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그런데 그 기준을 어기면 위원님도 저희보고 뭐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정재호위원  아니, 그런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서 응용을 해서.  왜, 다른 판례도 찾아보고 다른 걸 찾아보란 말이에요, 다른 시나 구도 찾아보고 시에다 얘기해서 이런 쪽으로 조금 해서 쓰면 어떻겠느냐.  꼭 거기서 글씨는 틀리지만 내용은 비슷한데 이렇게 쓰면 어떻겠는가 그런 부분도 찾아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건 보건소뿐만 아니고 전 분야에 다 해당이 돼요.
  ‘이건 여기에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찾아보고 찾아보면 또 쓸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보다 공부를 더 하셨잖아요.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찾아서 가능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또 다른 돈도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쓰는 돈인데 이런 예산만 많이 받아왔다고 하면 뭘 해요?  ‘우리 보건소에서 취약계층을 위해서 몇 십억 받아왔습니다’ 쓰려고 해도 돈 쓸 수 없으니까 도로 반납해.  그런 일은 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런 일들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보건소장 임옥용  정재호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통합되는 사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행정체계는 정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반대로 목에 의해서 움직이게 이미 법률로 다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정재호 위원님처럼 할 수 있는 사업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금연, 절주, 운동, 비만 관련된 사업은 예산을 통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약간의 여유를 준 게 있습니다.  
  그 사업 말고는 목에 따라서 정확히 집행을 안 하면 일을 하고 견책 이상의 그런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대신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예산 부분이나 인력 부분에서 약간의 여유를 정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 그것도 약간입니다.  줄 수 있는 사업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위원님께서 방금 그걸 강조하는 건 법률이나 행정지침을 위반하라고 지금 말씀하신 건데
정재호위원  아니, 저는 법률이나 행정지침에 대해서 100% 위반하라는 게 아니고 그 법룔 내에서도 보니까 분명히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왜, 어느 사항 하나를 보면 집중적으로 들어가면 우리들이 보면 우리들은 찾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나 담당자들은 그 분야의 일을 계속 몇 년씩 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보여요.
  그런데 그걸 찾으려면 힘들어, 시간을 뺏겨야 돼.  다른 일을 좀 못 해요.  그런데 집중해서 하면 찾아져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법령을 위반해서 이쪽에 쓰라고 하는 걸 저쪽에 쓰고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큰일 날 소리예요.  그런 얘기는 아니니까, 그 대신 좀 더 공부를 하셔서 최대한 그런 예산이 잡혀진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지 굳이 잡아서 이걸 뭐 쓸 수가 없어서 못 써서 반납하면 그런 예산을 뭣하러 만들어주느냐고요.  만들 필요가 없지.
  그리고 그 다음해에는 또 그 예산을 줘요.  국시비 다 해서, 그러면 국비 나오면 우리 구도 비율에 맞춰서 무조건 예산 잡아야 하잖아요?  쓰지도 않을 건데, 쓸 데도 없는데.  반납할 거 알면서.  그걸 하지 말자는 거지, 그런 일을 하지 말자.  제 얘기는 도저히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 금액에 맞춰서 지원하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해야지 매년 되풀이되는 국고 보조금 반납하고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왜, 다른 데에 예산을 쓸 데를 못 써요.  지금 보면 결핵이나 이런 것도 우리 종로구가 결핵환자가 굉장히 많다고 했죠?  에이즈나 이런 부분들, 지금 이런 에이즈나 성병 관리 181쪽 보면 예산이 232만 4,000원 있어요.  실제로는 그것도 144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우리 결핵환자나 에이즈환자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더 예산을.  왜, 그런 부분들의 매칭에서 빠지면 이런 데에 더 잡아서 지금 종로구에 결핵환자가 굉장히 많다고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줄일 수 있도록 그런 사업에다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답 안 한 거 하나 있는데 그거 혹시 준비되셨을까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아까 말씀하셨던 미납금은 세무과로 넘어가서 체납금으로 돼서 익년도 예산과는 별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다시 한 번요.  제가 잘 못 들어서 정확히.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미납금은 세무과로 넘어가게 됩니다.  세무과에서는 체납금으로 분류가 되고 익년도 예산과는 별개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재호위원  예, 그러면 내년에 별도로 잡겠다?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다음에 우리 행정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집중적으로 하고 오늘은 이만 마치면 어떨까 하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강성택  그건 라도균 위원님 생각이고 다른 위원님들도 들어봐야지요.
라도균위원  건의드린 겁니다.
○위원장 강성택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또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는데 준비한 것보다는 답변이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 더 공부 좀 해오시고, 뒤에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앞에 있는 분이라고 해서 다 아는 거는 아니니까 아시면 아시는 대로 쪽지답을 얼른얼른 주셔서, 다른 과 모니터링을 안 하셨나봐요.
  다른 과 같은 경우는 뒤에서 많이 쪽지답을 주시는데 그냥 우리 소장님이 너무 엄하게 해서 그런가 어쩐가 뒤에서 답을 안 줘요.  다음에는 좀 다른 과도 보시고, 다른 과 그런 것은 모방을 해도 되는 거니까 모방해서 명쾌한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감사담당관 결산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명상옥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명상옥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명상옥입니다. 종로구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는 강성택 행정문화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다른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0쪽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 예산은 49만 8,420원으로 2017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용 집행 잔액과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액 환수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8쪽 세출 예산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억 6,489만원으로 이 중 2억 2,674만원을 지출하고 605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11만원으로 집행률은 85.6%입니다. 이는 금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도시디자인과와 재난안전과로 이관된 도시비우기 사업 및 순찰 운영 예산이 포함된 집행 금액이며 해당 예산의 세부 집행내역은 소관 지속가능국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비우기 사업과 생활환경 순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 결산사항입니다.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및 일 잘하는 직원 우대 분위기 조성, 공무원행동강령 운영 및 청렴평가, 청백-e시스템 구축·운영 예산액 3,512만원 중 2,521만원을 집행하였고, 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 미개최 및 청렴 홍보물 제작 예산 절감 등으로 38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 및 감찰활동 예산입니다.  여론 정보수집 및 감찰활동 수행과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종로사랑 여성누리단 운영,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예산액 5,205만원 중 3,86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보상금 상환액이 발생하지 않았고 공직자 재산 조회 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 비용 잔액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잔액은 1,341만원입니다.
  이어서 고객만족 민원처리체계 구축 예산입니다. 고충민원 처리,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개선 및 전화친절도 평가, 으뜸종로인 선정을 위한 예산 674만원 중 308만원을 집행하였고, 민원조정위원회 미개최 및 예산 절감 등으로 인한 잔액은 366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직원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액 1억 3,521만원 중 1억 2,72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 절감 및 국내여비 집행 잔액으로 80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청렴하고 신뢰받는 종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택  명상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적극행정면책심사위원회 미개최와 민원조정위원회 미개최 이런 부분이 위원회를 만들었을 때는 하라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안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명상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면책위원회라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에 대해서 향후 감사에서 지적받을 때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불리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직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근에 2016년부터 18년까지 경징계에 있었던 분들이 사실 이것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게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최경애위원  개최하지 않았다는 그게 궁금했고요. 그리고 책자 98페이지 여기 보시면 하단 부분에 조사 및 감찰활동 했는데 여기에 536만원이 남았네요? 여기도 조사를 적게 해서 그런가요? 남은 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명상옥  조사 및 감찰활동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15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중에 140만원 집행하고 7만 5,000원 정도 남은 사항입니다.  공공운영비가 감찰반 이동전화요금이 남은 사항입니다.
최경애위원  세세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질의한 거고요. 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달성률이 전부 100% 이상이네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최경애위원  맨 위에 보시면 성과지표에서 달성률이 100% 이상 잘하셨다고 칭찬을 해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저희들이 목표대비 실적입니다.  성과지표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건데요.
정재호위원  그래서 목민대상을 받았잖아요.
최경애위원  그런데 거기도 보면 822만원 남아 있는데 이것도 어떤 이유로 남겨둔 겁니까?
○감사담당관 명상옥  지금 수치상으로는 822만원인데요. 그게 지금 저희들이 정책사업이 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이고 그 밑에 단위사업, 세부사업까지 해서 822만원입니다.  각자 세부사업별로는 잔액이 별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최경애위원  여기 보면 큰 액수는 없어요. 없는데 조금이라도
○감사담당관 명상옥  그렇습니다. 예산 자체가 없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래서 궁금한 부분을 질의한 거고요. 우리 감찰활동은 보통 어떻게 기간을 해서 합니까? 아무 때나 합니까?
○감사담당관 명상옥  미노출 감찰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노출직원이 조사팀에 4명이 있고요. 총 6명이 있는데요 감찰활동은 평소 여론이 좋지 않거나 민원을 자주 유발하는 직원, 자주 자리를 비우는 직원 등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시로는 하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사팀장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어찌 되었든 국민의 혈세로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노고도 많으시지만 또 어쩌다 보면 조금 주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도 간혹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감찰에 대해 질의한 거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너무 조용히 계셔 가지고. 하여튼 앞으로 많은 일을 해주시기 바라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금옥위원  수고하십니다.  감사과 직원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3,200 정도가 남았어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여기 집행잔액 중에는 저희들이 예산절감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적극
김금옥위원  안 썼으니까 예산이 절감되는 거지
○감사담당관 명상옥  아닙니다.
김금옥위원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을 짜놨다가 집행을 안 하니까 절감이 되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산절감 부분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우리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보시면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경상경비에 대해서 일정 목표를 정해서 사업비는 빼고요, 경상경비에 대해서 5%에서 10%를 유보액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고충민원처리를 보시면 집행률이 아주 저조해요.  10%밖에 안 돼요, 10%. 우리 구민들은 고충민원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 10%밖에 집행이 안 된 이유는 뭔가요?  99쪽을 보시면
○감사담당관 명상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처리 예산 중에 대부분이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하고 관련 운영경비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겼을 때 저희들이 외부전문가나 이해관계인 등을 위해서 합리적 의견수렴을 거쳐서 조정위원회 심의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그런 건이 올라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심의를 안 한 상태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남은 겁니다.
김금옥위원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고충민원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접수를 안 한다는 소리잖아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민원조정심의만 접수를 안 하지 그 외는 사실 많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민원상담을 잘해서 해결을 한다든지 둘 중에 하나네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법령에 크게 위배되지 않으면 해당부서에서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조정위원회가 특별히 열릴 일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김금옥위원  그래요? 잘하신다고 칭찬을 해드려야 될지 어떨지 분간을 못 하겠는데, 그 밑에 보시면 행정서비스 개선 그 부분도 집행률이 그리 좋지는 않거든요. 행정서비스는 구민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맞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도 집행률이 낮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명상옥  여기에서 85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중에 12만 5,000원은 절감액이고 잔액이 72만원 됩니다.  이 중에 저희들이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하는데 저희 구를 방문하는 민원인한테 저희들이 대학생행정체험단을 이용해서 1층에서 설문을 받고 손톱깎이 2,200원 정도 하는데 420개 정도 나갔고 그 다음에 도서상품권을 사서 민원부서에 배부하는 정도입니다.
김금옥위원  도시비우기사업에서 지금은 지속가능국 도시디자인과로 넘어갔잖아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잔액이 같이 그쪽으로 이월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이월된 예산은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도시비우기사업하고 생활환경순찰은 다 그쪽으로 재난안전과하고 도시디자인과로 넘어갔습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김금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저도 궁금했던 사항들을 김금옥 위원님이나 최경애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저는 다른 것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감사과에 수입이 생겼잖아요?  크지는 않지만. e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하고 지금 여기 보면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환수액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하죠?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게 아마 개인당 시간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간을 오버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근무를 안 했는데 근무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명상옥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세입이 2건이 발생했는데 저희 감사담당관은 원래 세입계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건은 위에 있는 1건은 27만원하고 22만 8,000원 2건이 발생했는데 저희 청백시스템을 운영하는데 거기 항목을 지역경제개발원에 저희들이 위탁을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은 22만 8,020원 세입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아니고 어느 직원이 개인 민사소송 건으로 인해서 그분하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다툼이 생긴 과정에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부당초과근무를 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처리하는 과정에서 CCTV를 확인해서 지문을 찍고 근무를 하지 않고 나갔다 온 부분을 저희들이 환수를 했습니다. 그게 시간당 계산해서 22만 8,000원을 저희들이 환수를 받았고요.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시간외 근무수당 환수액도 세입이 총무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저희 세입계정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한 직원이 그런 일이 있었다?
○감사담당관 명상옥  한 직원이 개인 민사소송으로 서로 싸움이 생겨서
정재호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CCTV를 확인해보니 이분이 그 시간에는 근무를 안 했는데, 사무실에 없었는데 신청을 했기 때문에 했다?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정재호위원  혹시 이 직원한테 무슨 징계나 권고가 들어갔나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환수만 했고, 주의 정도 줬고 나머지 민사 건은 계속 상대방하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초과근무가 없어진다는 말이 있던데 없어집니까?
○감사담당관 명상옥  아직은 저는 그런 얘기를 듣지 못 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래요? 지금 초과근무에 대해서 그런 민원도 저희들한테도 들어오기는 해요. 지금 그런 사항들이 하나의 민원에 의해서, 그분에 의해서 밝혀졌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씩 있다는 얘기들이 저희들한테 조금씩 들어옵니다. 이것은 전체 공직에 있으면서 감사담당관이 감찰하고 나간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는 공무원들도 그런 것을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잘 지켜져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 다음에 아까 김금옥 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정말 종로구는 의외로 민원이 많습니다.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우리는 민원 때문에 찾아다니면서 굉장히 전 의원들이 약 30% 이상 일을 민원 건 때문에 해요.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민원조정위원회 예산 잡아놓고 이거 안 하고 있다고, 감사로는 그게 안 들어옵니까? 청장실로 가면 청장 비서실로 접수가 되면 감사과로 이관이 안 됩니까?
○감사담당관 명상옥  지금 청장실의 직소민원실에서는 거기서 자체 해결이 되고 가끔 큰 민원은 저희 감사실까지 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 예산이 조금 잔액이 발생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민원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감사실에서 연간 처리하는 민원이 5만 2천 건 이상 됩니다.  그런데 민원조정위원회 건은 안 돼서 저희들이 심의 상정이 안 된 건이지 기타 민원은 계속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민원조정위원회를 2018년도에 한번도 개최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래서 정말 민감하고 예민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게 개최가 안 됐다고 해서 다시 한 번 이런 부분들을, 그럼 우리 의원들도 조금 예민한 부분들을 감사과에 얘기를 해줘도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명상옥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명상옥 감사담당관을 비롯해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토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6월 17일 열리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8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강성택  최경애  김금옥  정재호  라도균
○출석전문위원
  이영창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
  보건소장  임옥용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의약과장  박행엽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명상옥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창조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