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3월 18일(월) 10시0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전영준 의원 대표발의, 이재광·윤종복·노진경·여봉무·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10시00분 개회)
먼저 여봉무 건설복지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 회의참석이 어려우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독했던 추위가 물러가고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 봄입니다. 지속가능국 관계공무원들께서 구민이 더욱 행복하고 안전한 종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봄의 기운이 넘쳐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전영준, 이재광, 윤종복, 노진경, 여봉무, 유양순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종로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입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전영준 의원 대표발의, 이재광·윤종복·노진경·여봉무·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구청장, 사업자 및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공고 및 생활소음 측정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8조에서 제9조까지는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및 도로먼지 억제를 위한 조치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지도단속, 생활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개선 명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사업자의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관리 자율참여를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15만 종로구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서울시조례랄지 타구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어서 이런 대형공사장 주변, 공공건축물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방지설계 강화 및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강화해서 우선적으로 대형 건설공사장 주변부터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서 아마 상반기 중 계획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건 우리 국장님께서 서두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상반기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신다니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거기다가 이런 부분도 소형 건축물에 대해서도 이런 권고안을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고 큰 공사장은 큰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별 피해는 느끼지 못 합니다, 일반 주민들은요.
허나 골목에서 하는 소규모의 공사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지적하신 민간특별관리 공사장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권고사항입니다만 친환경건설기계를 한 50% 정도 사용 권고를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서울시랄지 동작구 사례 등을 검토해서 저희가 상반기 중에는 이런 내용을 좀 만들어서 홍보 및 법제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아까 말씀하신 민간 소형공사장이라 할지라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차량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1회 실시하고 있으며 본 위원회는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구정운영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종로구 행정이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복지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지속가능국 각 동주민센타입니다. 기타 감사 일정 및 장소, 주요감사사항 등 감사계획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추가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2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참조)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노진경 전영준 이재광 윤종복
○출석전문위원
장강주
○출석관계공무원
지속가능국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환경과장 마호식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