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3월 18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6. 2024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이륜구·이미자·김종보·이시훈·김하영·여봉무·정재호·이응주·이광규·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정재호·박희연·이시훈·이응주·김종보·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이륜구·이응주·이미자·정재호·여봉무·이광규·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5.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6. 2024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시훈 의원 대표발의, 이시훈·김하영·이응주·정재호·라도균·이광규·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8.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00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이륜구·이미자·김종보·이시훈·김하영·여봉무·정재호·이응주·이광규·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규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정재호·박희연·이시훈·이응주·김종보·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이륜구·이응주·이미자·정재호·여봉무·이광규·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5.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6. 2024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시훈 의원 대표발의, 이시훈·김하영·이응주·정재호·라도균·이광규·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먼저 이시훈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안건 제안설명 및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몸과 기운으로 다가오는 봄을 맞이하시길 소망하면서 지난주 열린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결과와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륜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로구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고, 직원의 인권이 보장되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종로구의회가 2022년 선도적으로 제정한 인사 관련 제반 자치법규에 이어 의원과 직원 모두가 의욕이 넘치고 긍정적이며 실질적인 근무 환경이 보장되는 일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직무에 임하고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갑질 등에 따른 부당행위로부터 피해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는 등 건전하고 윤리적인 직장 문화와 인권이 보장되는 근무 환경을 만드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조례가 제정되면 종로구의회가 정치 일번지를 넘어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지방의회로서 서울특별시 자치구 의회 중 최초라는 상징적 의미와 성과도 기대됩니다. 우리 의회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판단하여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주지하다시피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주관하신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결한 결과에 따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개정된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2003년 이래로 20년간 동결되었던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장이 보고드린 조례안들은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고 주민만 바라보며 더 열심히 뛰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서이자 청구서입니다. 또한 종로구의회가 대한민국 지방의회를 선도하고 진정한 자치분권과 주민 참정 실현에 더욱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미자 행정문화위원장 나오셔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이번 제33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구청장이 권장·육성하기 위한 이스포츠 진흥 지원사업에 ‘관내 학교와 연계한 이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추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이스포츠 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 사회 내 학교에 대하여 이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이나 동아리 육성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역 사회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하여 예방부터 회복까지 전 주기를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본 조례를 통하여 종로구가 시의적절하게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제도를 마련하고 정책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융자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신용보증 기본재원 조성에 필요한 추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이 해소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종로2·3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도폐지 된 공유지를 인접 부지와 공동개발 추진 계획인 매수신청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상업지역의 대규모 개발을 위한 합리적 토지이용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하영 도시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332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시훈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전국적으로 열풍이 불고 있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발은 심장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심장에서 받은 혈액을 다시 올려보내는 중요 기관입니다. 맨발걷기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염증과 스트레스를 완화하여 수면의 질을 높이는 등 건강증진에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위원회는 구민의 건강증진에 효과가 큰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14만 종로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입법 취지에 적극 공감하여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럼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14분)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열한 명의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지금부터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인석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과 확대 설치 및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청사, 종로세무서 등 관공서에 9대, 청운·효자동, 사직동, 평창동, 종로5·6가동, 숭인2동 동주민센터에 5대, 종각역, 혜화역, 경복궁역 지하철 역사에 3대, 종로구민회관 등 공공기관에 4대 이렇게 총 21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수수료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두 가지 민원에 대해서면 50% 감면을 실시하고 있으나 부의장님의 좋은 의견에 따라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부담을 덜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의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주민등록등·초본을 포함한 모든 민원을 무료로 감면 시행하겠습니다.
수수료 무료화를 통하여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직장인, 기업체에서 필요한 민원을 언제, 어디서나 경제적 부담없이 발급받을 수 있어 행정서비스 호응도와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올해 민원여권과에서는 민원 발급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신규 설치할 계획이며 자치행정과에서는 기 편성된 1대와 추경예산에 2대분을 확보하여 총 3대를 민원 수요가 많은 교남동, 종로1·4가동, 혜화동 주민센터부터 설치할 예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규 설치분을 포함한 동주민센터 내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민원인들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옥외 부스 설치 및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무인 민원 발급 수요를 면밀히 살펴 구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증가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수요를 감안하여 현재 구청 민원실 1대와 부동산 정보과 2대에서만 발급 가능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관공서에 설치된 모든 무인민원발급기 전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등기부 관할 기관인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하겠으며 그 이외에도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수수료 감면 사항,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및 이용 시간 등을 홍보하는 등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의장님의 구정에 대한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시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종로구 자율방범대원 독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구의 입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과 같이 자율방범대는 심야 시간 순찰 활동을 통해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교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단체로 현재 23개 지대 총 466명의 자율방범대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순찰 활동 등으로 주민 접촉이 많아 상대적으로 감염병에 취약한 자율방범대원들에 대한 독감 예방접종 지원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공감하며 우리 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독감 예방접종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건강증진과와 구체적인 접종 일정과 방법을 협의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예방접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치안 확보를 위해 헌신하시는 자율방범대원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근래 문화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장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거주한 사저로 1930년대 한옥의 변천 양식을 잘 보여주는 본채 기와집과 1948년 당시 초대 내각을 구성하던 곳인 조각정이 있어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큰 우리의 문화유산입니다.
이화장 개방은 2008년까지 이루어졌으나 숭례문 화재 사건 이후 사전 예약을 통해 제한적으로 개방 운영하다가 2011년에 수해 이후 이화장 전시 유품의 세종시 이전, 암반의 낙석 위험 등의 안전상의 문제로 현재는 미개방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개방이 원칙이나 안전상의 사유로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큰 유산인 이화장이 그동안 일반 시민에게 개방되지 못하고 있어 조속한 개방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개방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 안전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화장 지원 사항을 말씀드리면 2017년부터 2013년까지 배수로 정비, 바닥 포장, 소방시설, 전기시설 그리고 관람로 석축 정비, 수목 조경공사 등 총 8억 7,000만원을 국·시비 예산으로 지원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우리 구는 이화장 개방을 위해 관계자와 협의를 한 바 이화장 측에서도 개방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개방 의사도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이화장 개방을 위해서는 이화장 전시 유품의 복원, 암반 낙석의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고 2025년 하반기 개방을 목표로 미개방의 주요 원인인 안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화장 개방을 위해 지원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무엇보다 이화장의 안전 문제가 가장 시급합니다. 이러한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구는 그동안 이화장 암반 보수 정비방안 용역을 실시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올해 경계석축 경비를 위한 측량실시 및 수목 정비 등에 9,200만원의 예산을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또한 올해 4월 문화재 전문가와 안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전문가의 진단에 따라 시급한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암반 사면에 안전 난간도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이화장 보수 예산을 문화재청에 신청해서 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국비 지원이 한 번에 많은 부분을 실시할 수 없는 여건이어서 문화재청과 서울시에 적극 요청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이화장 측과 지속적인 협의와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이화장의 조속한 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 문화 환경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정식 미래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 소관 구정질문 총 6건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하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지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누락지역 편입 요청에 대한 종로구 입장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는 기존 주민의 생활권 보장 및 생활의 불편 사항 해소, 소규모 취락의 도시 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정하고 있으며, 홍지 취락지구는 평창 취락지구, 부암1· 부암2 취락지구와 함께 2009년 2월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홍지 취락지구 편입을 요청하신 필지는 지목이 전이며,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의 토지여서 2009년 홍지 취락지구 지정 당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홍지 취락지구 지정을 위해 2007년 열람공고 시 해당 필지 소유주로부터 추가 편입 의견이 있었으나 우리 구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추가 편입이 곤란함을 회신하였고 실제로 편입되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 취락지구 지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서울특별시에 문의한 결과 취락지구가 결정된 2009년 이후 관련 법규나 현황 요건의 변동이 없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14조 등에 따른 주택 호수 산정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필지는 취락지구 지정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실질적으로 취락지구 지정 검토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께서 오랜 기간 동안 다수의 제약 사항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취락지구 추가지정을 통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자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입장 변화를 위한 논거 마련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취락지구 추가지정과 관련해서는 기존 취락지구의 지정 경위, 주민 의견 청취 등을 통한 현장 분석, 우리 구 사례에 한정하지 않고 다른 자치구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확인 및 분석으로 취락지구 지정 권한을 가진 상급 기관이 해당 내용을 재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검토 내용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락지구 추가 편입을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며 해당 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며, 다음 관리계획에 대한 수요 조사가 2027년부터 진행되기에 관련 일정을 감안하여 조속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홍지 취락지구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구비 및 2022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홍지동 129번지 일대 주차장을 조성하고 보도 정비를 추진 중이며 추가적인 보도 개선을 위하여 20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요청한 사항으로 취락지구 추가 지정뿐만 아니라 취락지구 내 생활환경 개선 향상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종로구청의 적극 행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위반건축물은 2023년 12월 기준으로 약 4,600여 건입니다. 그중 주거용 건축물은 약 1,700건, 37%이고 비주거 건축물은 약 2,900건, 63%로 비주거용 건축물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신규로 발생한 위반 건축에 대한 조사 결과 약 200여 건으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은 약 90건, 45% 그 외 비주거용 건축물은 약 110건, 55%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3년 발생한 위반건축물을 토대로 양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건축법에 따른 추인허가제도로 주거용 건축물과 비주거용 건축물에 한하지 않고 건폐율, 용적률, 용도, 주차장 높이 등 위반 부분을 현행법에 맞춰 보완한 뒤 이행강제금 1회 납부 후 새로 건축허가를 득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일반적으로 현행법에 따라 많은 제약이 따르며 대부분의 경우 위반 부분에 대한 철거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으며 주거 약자 및 위반건축물을 인지 못한 매매자 등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 맞지 않지만, 맞지 않는 주거용 건축물 일부 근생도 있습니다.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 등을 토대로 우리 구에서는 단기적 방안과 장기적 방안으로 나누어 적극 행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먼저 단기적으로 최근 3년 발생한 위반건축물 200여 건에 대한 각 담당자 검토 결과 추인 허가가 불가능한 40여 건을 제외한 약 160여 건의 소유주에게 현재 건축과에서 실시 중인 찾아가는 무료 상담 창구를 활용 위반건축물 추인 가능 여부에 대한 상담·자문 방법이 있음을 개별 통지하는 등 적극 홍보하고 양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2025년 상반기에는 우리 구 위반건축물 전체 약 4,600건에 대한 위반건축물 양성화 검토를 할 수 있는 용역을 단계적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전문가가 현장 조사를 진행하여 보다 정밀한 추인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 타 지역 양성화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구에 적용할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추가로 주민들에게 배포할 수 있는 위반건축물 방지 해소 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생성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적극 행정 방안 외에도 2014년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한시적으로 위반건축물 양성화가 추진됐지만 제도 시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본인 집이 위법건축물인지조차 몰라 구제받지 못한 경우가 다수였던 점을 감안하여 2023년 11월 30일 접수되어 현재까지 계류 중인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정을 2024년 하반기부터 국회에 재상정토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적극 행정 방안을 통해 주거 약자 및 영세 사업자 등을 위한 위반건축물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희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혜화·명륜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자연 경관지구 규제 완화 등 정주 환경개선에 대한 종로구 입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혜화·명륜동 일대의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상위관계 규정 변경의 내용과 취지 등을 감안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며, 우리 구에서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자연 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학교 등의 높이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의 유연한 도시관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혜화·명륜동 일대 자연 경관지구는 북한산 국립공원 주변 자연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1941년에 최초 지정되었으며, 서울과학고 등 도시계획 시설과 함께 주변 일부 주거지역 20여 개 필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건폐율 30% 이하, 높이 3층 이하로서 12m 이하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작년 6월 용도지구로 인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종로구 자연 경관지구, 고도지구 등 용도지구 규제 완화방안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건폐율과 높이 등 건축 규제에 대한 완화 필요성과 근거를 바탕으로 완화 방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특히 혜화·명륜동 일대 자연 경관지구의 도시계획 시설과 주변 일부 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계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만큼 해제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도 자연 경관지구의 건축 규제 완화와 지구 조정 및 해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한 만큼 우리 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추후 자연 경관지구가 해제되어도 해당 소규모 필지들은 지구단위계획에서 높이를 10에서 12m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이러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혜화·명륜동 지구단위계획은 단계별 집행 계획상 2027년 이후 재정비 대상이나 자연경관 지구 해제지역과 그 외 지역을 포함한 전체 구역에 대해 높이 등 건축 규제 완화사항이 반영된 재정비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제330회 구의회 정례회의 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신속 시행 및 높이 완화 추진 질의에 대해 답변드린 바와 같이 상위 계획의 변경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으며 재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으며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조언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화동 마을박물관에 대한 종로구 입장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15년 3월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이화동 마을박물관을 조성, 지난 2022년까지 운영해 온 바 있습니다. 이후 활용 용도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지속적 운영을 위한 예산확보 문제 등으로 오랫동안 폐쇄되어 있는 상황으로 아직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서울시에서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올해 2월 이화동 성곽마을 주민공동체 운영회로부터 이화동 마을박물관에 대한 공동이용시설 운영계획서를 접수받아 서울시에 제출하였고, 서울시에서는 주민공동체 운영회가 이화박물관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5월 제2차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올려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화동 마을박물관은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심의가 떨어지면 2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동이용시설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로부터 이화동 마을박물관을 관리 위임받아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구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광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낙산근린공원 관리 주체를 서울시에서 종로구로 변경하자는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산은 1960년대 이후 시민아파트와 밀접된 주택으로 낙산의 본래 모습이 사라지게 되었고, 1997년 서울시에서 수립한 낙산 복원계획의 일환으로 공원화 사업을 진행, 2002년 7월부터 현재까지 낙산공원으로 자리 잡아오고 있습니다.
현재 낙산공원은 서울 한양도성과 푸른 숲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홍덕이 밭, 비우당 등 많은 역사 유물을 품고 있는 소중한 문화자원이자 서울시의 상징적인 공원입니다.
서울시 도시공원조례 제31조 사무 관할 구분에 의하면 공원 면적 10만㎡ 이상은 서울시 사무로 규정되어 있으며, 낙산공원은 면적이 18만 3500㎡로 10만㎡ 이상에 해당하여 현재는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가 방침을 결정해서 자치구에서 위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낙산공원은 공원에 인접한 창신동, 이화동 주민들이 산책이나 운동 등 일상생활을 즐기는 생활 공원으로 이용과정에서 불편 사항들이 발생 시 신속한 개선이 필요하나 서울시에서 관리하다 보니 주민민원 사항을 우리 구에서 서울시로 전달하고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왕산 공원, 와룡공원처럼 서울시 관리 대상이지만 우리 구에서 관리 위임받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낙산공원 관리를 우리 구로 이관하는 것에 대하여 서울시의 입장을 확인한 결과, 낙산공원은 서울시에서 시민아파트 철거 후 조성한 상징성 있는 공원으로 문화재적 가치와 역사성 회복, 거시적인 운영 방안 등 큰 틀에서 접근 관리가 필요하며 서울시에서 조성한 공원은 서울시에서 관리함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관리 주체를 변경하는 것은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 불편 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공원 조성계획 등의 변경이 필요 없고 예산 범위가 크지, 않은 예를 들어 맨발 걷기 조성, 운동기구 및 벤치 설치 등 소규모 정비 등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접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등 서울시와 구체적인 업무협조 관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낙산공원 전망대 조성사업은 그동안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추진이 지연되었지만 올해는 사업추진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 추경예산으로 3억원의 시비를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무허가건축물 보상철거가 완료되는 대로 전망 데크, 휴게시설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종로구민의 요구와 편의를 반영한 공원, 서울시의 자랑이자 종로구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공원을 우리 구에서 위임받아 관리할 수 있도록 이광규 의원님을 비롯한 구의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시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숭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삼일아파트 철거에 대한 종로구 입장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일아파트는 1970년 준공된 주상복합건물로 2005년 아파트 부분인 3층에서 7층이 철거되어 현재와 같이 2층 상가 부분만 남게 되었고, 현재 12개 동에 100여 개 이상의 상가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50년 이상된 노후건물로 콘크리트 균열·박리 및 철근 노출로 건물의 안전 문제와 청계천 주변 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삼일아파트의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간 서울시에서는 청계천복원을 계기로 2007년 1월 청계천 주변 낙후지역에 대해 정비와 휴식 공간을 창출하고자 삼일아파트 부지를 포함, 창신·숭인동 일부 지역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삼일아파트 부지는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되어 아파트 북측에 청계천변 특별계획구역과 연계하여 통합개발 시 인센티브를 부여, 대규모 개발을 유도하도록 계획하였으나 토지는 국공유지이고 건축물은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어 정비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까지 미개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사업을 서울시 또는 구에서 단독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비는 약 2,00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간 시행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7년 1월 결정된 숭인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삼일아파트 부지 공원 조성의 어려움과 주민들의 지속적인 공원해제 민원을 감안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삼일아파트 부지에 결정된 공원을 해제하자는 재정비안을 서울시로 결정 요청한 바 있었으나 서울시에서는 공원을 해제할 경우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보완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원해제 후 관리 방안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계획 방안을 마련코자 관계 전문가 자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서울시와 협의 추진하겠으며 구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노후된 삼일아파트의 안전상태에 대해서도 해빙기 등 취약 시기별 정기적으로 외부 전문가의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필요시 관리 주체에게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를 통지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미선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올해부터 24개월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이용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도록 ‘서울 엄마아빠 택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서울 엄마아빠 택시’ 사업에 의료기관 이용 어린이에 대한 이동 편의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의료기관 이용 시에는 어린이 나이를 현재 24개월 이하에서 6세 이하로 연령대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우리 구 저출생 대응을 위해 깊은 관심과 귀중한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출생 극복 시행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저출생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응주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청운실버센터·청운실버데이케어센터‘ 리모델링과 데이케어센터로 통합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유일한 구립 시설인 청운실버데이케어센터가 그 수요에 비해 시설이 노후하고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며, 청운실버센터는 정원 미달과 종사자 구인난으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 환경개선과 수요에 맞춰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취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에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설 위탁 기간 종료에 맞춰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데이케어센터로 통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 시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여 어르신과 보호자의 시설 이용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며, 데이케어센터의 입소 대기자가 20명일 정도로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정원이 20명에서 약 25명으로 증가되어 주민 수요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구 어르신 복지향상을 위해 귀중한 제안을 해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집행부 또한 종로구민을 위해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선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욱근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하영 도시복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장기미사용 공한지를 활용한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건립과 부설주차장 개방,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 등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고 작년에는 숭인동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등 3개소에 226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도심의 특성상 여전히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차장 건립에 수반되는 부지확보와 막대한 건립비 부담 등을 줄이면서 주차 문제를 해소할 대안으로 공한지 임시 공영주차장 사업을 제안해주신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관내 미사용 나대지, 택지 등 공한지를 전수조사하여 적정부지를 선정하고 입지 여건과 토지소유주와의 협의 등 제반 사항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만성적인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좋은 제안을 해주신 김하영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적합한 부지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연 윤리특별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겨울철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 소통 확보를 위한 도로 열선 설치구간 확대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작년부터 처음으로 제설 취약 구간 도로 열선 설치 사업을 추진하여 총 11개소에 도로 열선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재정 여건상 사업 확대를 위한 구비 예산을 확보하지는 못하였으나 대상지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시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세, 재난관리기금 등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순차적으로 도로 열선 설치구간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골목길과 보도 제설을 위해 자동액상살포기, 보도형 제설기 등 스마트 제설 장비를 확대 보급하여 생활 주변 제설작업에도 만전을 기하고 주민 불편 해소와 보행 안전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안전과 겨울철 사고 예방에 함께 힘써주시는 박희연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이시훈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 주신 전문인력 배치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방안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검토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습니다.
먼저 관내 사업장별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 2022년부터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각각 전문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현장을 점검하며 사업장 점검과 안전보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간 건축공사장에 대해서는 매년 건축 분야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 감찰을 실시하여 설계부터 시공과정까지 위험 요소 등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민간 건설 분야의 중대재해 예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토목·건축·안전 분야 등 10개 분야의 민간 전문가 20명을 ‘종로구 안전관리자문단’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건설 현장 등의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주에는 각종 시설물과 건설 현장의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기술 자문 등을 통해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건설안전 분야에서 많은 분야별 기술인을 보유한 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산업재해 예방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공공 및 민간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와 함께 안전을 중시하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업 재해예방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이시훈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의장에게 일문일답 의사를 밝혀 주시고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종보 부의장님이 먼저 손드셨습니다. 정면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옥외에 설치하려면 24시간 누구든지 와서 편리하게 민원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럴 공간이 나오는 곳이 굉장히 우리 구 동청사의 여건이 적절치 못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좀 양해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구에서 우리 상주 주민만을 위해서 행정을 하다 보면 여기에 와서 정작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시는 많은 근무하는 직장 기업인들은 굉장한 불편함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로구는 거의 인구는 14만 명이라고 하지만 여기 와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 시간도 일하는 분들은 150만 명 못지않게 강남구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우리가 절대로 늦춰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우리 주민들이 소외를 받는다고 하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점차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기부등본과 관련해서 지금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한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요 언제부터 이렇게, 지금 협의 계획이 없더라고요. 언제부터 협의를 할 계획입니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하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은 일문일답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의원님께서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과 나대지라는 상태였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 변동 없이 당시에도 지정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그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었고 전과 나대지 상태인 게 모두 전체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 입장이 지금까지 변동이 없어서 그대로다라는 표현이 저는 조금 불편했던 건 그간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인근 지역의 형태도 많이 변화되었고 자연녹지지역으로 유지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의견까지 나올 정도인데 그간에 그럼 우리 구에서는 15년 동안 종합적인 검토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의견을 청취해 가면서 그 부분을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했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간 어떤 민원 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이번에 김하영 의원님께서 얘기해주신 민원 사항을 토대로 해서 이 홍지 취락지구뿐만 아니라 저희 네 군데 취락지구가 다 있습니다. 그런 비슷한 유형의 현황이 좀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재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입장을 들으면 그 입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자료 근거를 가지고 맞지 않았으면 맞지 않았다고 주민들께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어야 하는데 주민들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확인할 수 없을 만큼 자료가 나와 있지 않고 확인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서울시에, 저희들이 서울시에 요청을 해도 자료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서울시에서 근무를 오랫동안 하셨던 부분을 발휘하셔서 서울시에 있는 자료를 저희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가 안 되더라도 국장님께서 충분히 파악하시고 지금 이 경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종합적인 검토 안에 아까 말씀 중에 주민 의견 청취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의견 청취 과정에 일정을 잡으시거나 현장에 나가실 때는 저하고도 소통하셔서 함께 의회하고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지금 현안으로 갖고 있는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미자 위원장님, 답변 내용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청장님!
그런데 현재 저희가 여기서 아이들, 그러니까 노인들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복지지원을 하는 부분에서 창신동 이쪽 어르신 돌봄카 같은 경우는 지금 어른들이 마을버스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밑에까지 내려오실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해봤던 것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오는 것이 숫자적으로도 눈에 보이고 여러 가지 만족도가 나와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 부분 아이들은 서울시도 서울시 엄마아빠 택시가 지금 당장 아픈 아이들을 위한 서비스가 아닙니다. 이게 영유아들 데리고 나들이 하는 부모님들의 편의를 봐 드리기 위해서 한꺼번에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당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중요성 그다음에 좀 시행하기 쉬운 것을 같이 놓고 예산이랑 같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아닌 어린이들 기타 등등에서는 서울시에서는 이건 영유아를 좀 그 부모들이 데리고 마실 나갈 수 있는 부분까지 같이 한 정책 사업인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저희한테 이용이 적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는 따로 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면 아까 기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현재 그 예산 형편이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매기고 중요성을 매겼을 때 하면 좋겠지만, 하면 의원님들 제안하시는 사업 중에 하면 주민들한테 다 편의와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있는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기다 보니까 이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청장님이 어르신 돌봄카 사업처럼 시범사업으로 어느 한 지역을 정해놓고 운영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에 그래서 주민들의 반응을 보고 확대할 수 있으면 어르신 돌봄카 사업처럼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지금 유아 및 청소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종로가 아이 키우기 가장 좋고 교육에서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집행부에게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상세하고 성실하게 미리 좀 답변서를 작성해주시고 그에 대해서 해당 의원님들과 협의 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로서 오늘의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3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참조)
정재호 의원 구정질문 서면답변서
이륜구 의원 구정질문 서면답변서
여봉무 의원 구정질문 서면답변서
라도균 의원 구정질문 서면답변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라도균 김종보 이시훈 이미자
김하영 박희연 여봉무 정재호
이응주 이광규 이륜구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정문헌
부구청장 김권기
행정국장 방인석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문화환경국장 임근래
미래도시국장 이정식
복지교육국장 정미선
안전교통국장 이욱근
보건소장 홍혜정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이경자
의사팀장 유수경
의사담당 유광준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구상미 정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