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7월8일(금)  10시58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된안건
1.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58분 개의)

○위원장 심재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준비를 위해 그간 노력해 주신 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은 21세기 국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따라서 2004 회계연도 결산심사는 시민들을 위하여 재정운용의 내실화와 시민들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예산이 필요한 곳에 얼마나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실태를 분석해서 미흡한 부분을 과감히 시정하여 교육운영에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결산심사를 위한 이 자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부가 법령과 회계절차에 따라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심사하는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4 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면밀하게 검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종로구 발전을 위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량 의사담당 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경량   의사담당 김경량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5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2005년 6월 28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6월 29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경량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1.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2분)

○위원장 심재환   의사일정 제1항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연수 재무국장!  나오셔서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연수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연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재환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서순보 부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의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 구 전체의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의 개략적인 내용과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총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683억 1,4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807억 7,400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 보다 수납액이 124억 6,000만원이 많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683억 1,400만원으로 1,919억 400만원을 지출하였고, 240억 5,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23억 5,800만원은 예산집행잔액으로서 이 금액에는 특별회계 220억 7,100만원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전체의 세입예산현액은 2,280억 7,100만원으로 수납총액은 2,425억 1,400만원입니다.  그중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수납액은 1,496억 4,600만원으로 수납총액의 61.7%에 해당하며 이는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 전체의 세출예산현액은 2,280억 7,100만원으로, 세출총액은 1,738억 7,900만원이며, 그중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지출총액은 283억 8,500만원으로 16.3%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별 예산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총세출예산현액은 406억 3,000만원으로서 그중 지출총액은  283억 8,500만원으로서 69.9%이고, 명시이월비  4억 3,500만원, 사고이월비  71억 6,900만원을 제외한 46억 4,100만원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재무국 예산은 14억 7,200만원으로 11억 9,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8,100만원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은 93억 8,900만원에서 59억 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인사동 골목길 환경개선사업비 4억 3,5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교남뉴타운지구 재개발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외 8건 23억 9,6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6억 5,400만원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은 297억 6,900만원으로서 212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관내도로유지보수공사 외 17건 47억 7,3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37억 600만원은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402억 700만원이며 수납액은 382억 3,100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19억 7,600만원이 적은 금액입니다.  그중 지출액 179억 9,9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1억 4,700만원과 보조금집행잔액 3억 1,600만원을 제외한 197억 6,9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402억 700만원으로 지출액은 179억 9,900만원이며, 그린파킹 2006시범지구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외 1건에 1억 4,7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20억 6,100만원은 예산집행잔액이 됩니다.
  예비비지출은 창신동 뉴타운지구지정신청 사업계획수립 외 4건에 4억 6,5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6,0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7,7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증감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재산에 대한 현황입니다.  당해연도에 131억 8,80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14억 7,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토지 131만7천㎡에 5,007억 1,700만원이 되겠고, 건물 20만7천㎡에 142억 6,700만원이며 기타 4,600만원으로서 총 5,150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재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 당해연도에 22억 6,400만원이 증가하여 토지 1,344만7천㎡에 258억 6,600만원이고, 건물은 681㎡에 26억 1,700만원이 되겠으며, 기타 30억 4,200만원으로서 총 합계 315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1,404점 83억 8,800만원에서 2004년도 당해연도 취득물품은 202점에 12억 3,600만원이고, 매각 등 216점에 8억 3,8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390점에 87억 8,600만원 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전용, 기금관리현황, 채권현재액 등은 결산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에서 선임된 세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이 35일간에 걸쳐 심도 있게 검사를 해주셨고 검사결과 제시된 시정할 사항과 건의사항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이렇게 하겠습 니다.
  이상으로 2004 회계연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연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결산검사에 대한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2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신 조기태의원을 비롯한 이선희, 황성철 세분의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14일까지 35일간의 장기간 동안 결산검사를 한 사항으로 결산검사 후 그 결과에 대한 의견서 및 답변서가 의회에 제출되어 모든 의원님들께 이미 배부하여 드렸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은 담당과장이 답변하여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무더운 날씨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금년에 국세로 전환돼서 주택보유세가 우리 구청에서 얼마나 국세로 전환되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김연수   재무국장입니다.  김복동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재산세 중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신설이 되어 가지고 약 한 253억의 세수 손실을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253억?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50억인줄 알았는데 3억이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한 160억 가까이 되죠?
○재무국장 김연수   예.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우리 재정이 그것이 주택보유세가 신설되기 전에는 세금을 받아서 우리 지방세로 많이 이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국가에서 참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너무나 가혹한 저기를 하고 있는가 싶은데 국장님 생각도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지방자치에서 쓰게 해야 되는데 국세로 내게 되면 우리가 쓰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재무국장 김연수   지금 종합부동산 때문에 세수감소로 인해 가지고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전부 다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장협의회에서 헌법 쟁의심판 내놓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정부에서 우리 지방세를 260억 가까이를 가져가는데 그렇다면 특별교부금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금년에는 교부금이 단 10원이라도 온 게 없죠?  현재.  교부금 받은 거 없잖아요?
○재무국장 김연수  들어오지요.  계속.
김복동위원   세무1과장!  거기 앉아도 상관없습니다.  교부금이 없지 않습니까?  교부금을 금년에 얼마 받아왔느냐 이 말입니다.  국장님!
○세무1과장  김옥삼   세무1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53억이 종합부동산세로 넘어가면서 한 160억 정도가 세수결함이 예상이 됩니다.  부족분은 서울시에서 하반기에 행자부로 교부금 요구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 지금 현재 지난해에 우리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교부금을 중간에 교부가 있을 줄로 본 위원도 알고 있었는데 교부금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 남아있는 예산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우리 구청 살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본 위원이 큰 걱정이 아니될 수 없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살펴보면 금년에 편성했던 예 산들을 모두 쓰고 현재까지 썼습니다.  전반기에.
  후반기에 공사를 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 종로구청 쉬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재무국장 김연수  김복동위원장님!  많이 걱정을 해주시는데요, 문제는 저희 구 뿐이 아니고 모든 구가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나 어떤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어요.  너무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걱정이 됩니다.  다음은 우리 종로구청에서 재산 가압류한 건수가 분포별로 보면 자동차, 주택, 가재도구 각 과별로 약 8,000여 건을 가압류를 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금액이 얼마라고 알고 계십니까?  가압류 금액이
○세무1과장  김옥삼   지금 금액은 각 과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건수 금액은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가압류한 건수가 우리 구청에서 8,000여 건, 약 만여 건 됩니다.  크고 작은 각 과에서 모든 과에서 가압류시킨 것이 만여 건 돼요.  그리고 본 위원이 조사하기로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밝히려다 상임위원회에서 이번에 말씀드리려고 안 했던 것인데 재산을 가압류하기 전에 우리 구청에서 조금 노력을 한다면 가압류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가 싶어서 질문합니다.
○재무국장 김연수  물론 예를 들어서 소액 정도 10∼20만원 안 했다고 그래 가지고 가압류를 하면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 겁니다.  그렇지만 이 체납액이 엄청납니다.
김복동위원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무슨 체납액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복동위원   구청에서 가압류한 총 체납액이오.
○재무국장 김연수   지금 저희가 각과에서 취합은 안되고 있지만요.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1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국장 김연수   100억뿐이 아닙니다.  엄청납니다.
김복동위원   현재 자료에 나온 것으로는 100억 정도가 되는 걸로 아는데
○재무국장 김연수   왜 그러냐 하면 비근한 예로 지금 교통행정과 거기에서 주차단속 이거 요금 안내 가지고 건수도 엄청나요.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잘못된 제도입니다.  우리가 가압류를 하는 것보다도 가압류를 하기 전에 우리가 최대한 홍보해서 받아야 되겠고 또 이걸로 인해서 행정재판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댁이 억울하면 행정재판 하십시오.  행정재판을 유도하고 있어요.  유도해서 그 행정재판을 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율이 적습니다.  행정재판을 하면 80% 이상이 우리 구청이 지고 있어요.
  행정재판을 유도해 가지고 행정재판에서 세금 부과한다면 우리 구청이 쓸 수 없는 예산 아닙니까?  국가로 귀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가 없는 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세무1과장 김옥삼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건 세금뿐 아니라 세외수입이라든가 모든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  번에 청장님께서도 구정질문 때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압류는 지방세 채권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압류를 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상실됐다던가 사용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독촉이라든가 압류예고라든가 한번 더 절차를 거쳐서 좀 신중을 기해서 압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행정재판에서 우리 승소율 이 몇 %나 됩니까?
○세무1과장 김옥삼   세금은 승소율 이 한 65% 정도 됩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지는 것도 한 35%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세무1과장 김옥삼   네.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35%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행정재판으로 해서 35% 패소를 한다면 패소한 금액이 우리 지방자치인 종로구청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국세로 전환됩니다.  그렇죠?
○세무1과장 김옥삼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경우가 아니라 99%가 국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종로구청에서 그것을 거둬들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아들이고 국세로 됨과 동시에 또 새 조세법에 의해서 서 조세를 안 냈다, 벌과금이나 부과금을 못 냈다 해서 연도가 5년 이상 되면 받지를 못하게 되어 있죠?  불용으로 되어 있죠?
○세무1과장 김옥삼   시효소멸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5년인데 누구나 없이 좀 깎아서 정말 용어가 틀렸습니다만 법에 의존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조정액을 몇%까지 하향 조정해서라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처리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세무1과장 김옥삼   지금 세법상은 그렇게 할 수 없고 사채는 신용정보회사라든가 해서 10%, 20% 이렇게 액수를 받고 넘기는 경우는 있습니다.  세금은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해마다 불용액으로 해서 5년 이상된 모든 건수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한 건수가 꽤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이걸 우리 예산에 상당히 적게 거둬들이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무엇보다도 세무행정에서 가장 노고가 많으시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이 자리를 빌어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께 수고하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청 살림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우리 구 주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에 뉴타운지역이 몇 군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뉴타운지역은 현재 교남동이 2차 뉴타운지구로 지정이 됐고 3차 뉴타운지역은 창신1∼3동, 숭인1동 해서 4개 동이 3차 뉴타운에서 지난 4월에 시에다가 뉴타운지구로 신청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번 주에도 뉴타운지구 심의위원들이 심의기준을 갖다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 회의를 했고.
  그래서 지금 들리는 계획으로는 한 8월 말경에 심의회를 열어 가지고 지구를 결정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뉴타운법이 대단한 법인줄 알고 뉴타운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검토를 하고 보니까 뉴타운법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포장을 해가지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재개발법을 가지고 뉴타운법이라고 법을 그렇게 해놓고 있는데 차라리 뉴타운이라고 하지말고 재개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종로구 용어로는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놈의 뉴타운이에요?  뉴타운법을 보니까 하나도 달라진 건 없고 재개발을 이용해서 뉴타운이라고 하는데 뉴타운으로 해서 종로구청의 없는 예산을 갖다가 조사한다고 예산편성해서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역비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재개발하는데도 똑같이 용역비를 줘야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뉴타운사업은 지금 이명박 시장님이 기존의 불량주택 재개발 가지고는 강북지역을 강남수준으로 끌어오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드니까 강남수준으로 끌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연수를 좀 줄이기 위해서 불량주택재개발구역 여러 군데를 포함해서 할 걸 하나로 해서 길음동이나 은평, 왕십리같이 그러니까 불량주택재개발구역을 광역화 해가지고 기존의 도시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도로나 공공시설을 갖다가 시에서 일부분 촉진할 수 있는 촉매역할을 할 수 있는 자금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남뉴타운에 시비가 한 250억 정도 저희가 신청해 가지고 일부 부지를 공원으로 하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250억을 신청해서 시에서 지금 투자심사 중에 있어요.
김복동위원   수고하시는 김에 김연수 국장께서 뉴타운으로 해서 재개발하는 곳도 비슷하게 자꾸 얘기를 해서 여기를 재개발을 해도 시비를 많이 타다가 재개발에 많이 좀 쓸 수 있도록 하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시에서는 뉴타운에 대해서는
김복동위원   한마디만 더할게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안됐지만 어떤 정책적인 인기나 술수를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는 재개발법이랑 뉴타운법이랑 다른 줄 알고 그거 공부하느라고 겁나게 고생했어요.
  보니까 재개발법을 말만 포장해서 뉴타운이라고 해서 이놈의 뉴타운이 도대체 뭔가 했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포장을 해서 넓은 지역을 쪼개서 한 지역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개를 같이 합해서 하는 것이 바로 뉴타운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김복동위원   차라리 쪼개서 재개발이라고 하지 무슨 놈의 뉴타운이에요.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82쪽
○위원장 심재환   김복동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있으니까 한 5분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2분씩 자릅시다.
○위원장 심재환   그럼 김복동위원님 끝나고 그 다음부터 2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182쪽 여기에 업무추진비로 해서 금년 상반기에 전부 다 썼습니다.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작년 겁니다.
김복동위원   작년도에 쓴 것이 다 쓰고 하나도 안 남은 걸로 되어 있어요.  말을 좀 바꿨는데.  업무추진비 다 쓰고 하나도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다른 부서는 얼마씩이라도 남아있고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국장님이나 직원들께서 부족하지나 않았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바로 옆에 계신 존경하는 김복동위원님께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최대 관심사가 재건축, 재개발이 아주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합에서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또 조합의 이사가 구속되고 조합의 대의원이 구속되고 시공사의 임원이 구속되고 재건축조합의 전 임원이 조사를 받고 조합장이 사표를 내고 총무이사가 사표를 냈습니다.  어제요.
  그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재건축, 재개발사업은 분명히 민간주도로 이뤄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감독과 감시와 지도를 철저히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주체인 재개발, 재건축사업조합에 이끌려서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 방식으로 마구잡이식으로 끌고 가는 바람에 이런 사고가 나고 문제점이 야기됐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민간주도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에서 감독하고 지도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견 좀 말씀해주세요.  왜 우리가 그 조합을 이끌어줘야 되는지.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 조합을 이끌어주는 게 아니고요 그 조합이 구성돼 가지고 재개발, 재건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지원만 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조합을 저희가 그걸 어떻게 이끕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조합장이나 저기에 매일 붙어 가지고 암행할 수도 없는 거고 업무상 조합이나 시공사나 시행사가 업무를 하는데 행정적인 지원, 또 조합규약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그 정도지 저희가 사법권을 가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합에 대해서 규약 범위 내에서 행정적인 지원과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조합원 구성부터 사업승인이라든가 모든 일들은 우리가 승인해줘야 조합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종로구청에서 그런 관계를  정확하게 짚지 못하고 예를 들어 걸러줘야 할 걸 걸러주지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왔다고 본 위원은 일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전체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조합명부 우리가 받아 가지고 조합원들 구성하고 조합을 구성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인을 해줘야지 조합이 구성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조합장이 구성되는 건 조합원 전체 동의율의 ⅔인 67%가 동의를 하면 조합이 설립이 됩니다.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의 대의원도 구성되고 조합규약도 설립이 됩니다.
  그때 조합에서 조합장이라든가 대의원에 대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조합장이나 이런 사람은 신원조회를 경찰에 의뢰해서 경찰에서 신원조회상 문제가 없다고 할 경우에 조합장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사업승인 관계는 법상 문제가 없고 그러면 각 부서에 관련 부서가 많습니다.  한 30여 군데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 사업승인이 나가는 거고 지금 무악1재건축조합처럼 문제가 생긴 거는 철거업체하고 그러니까 시공사하고 설계업체하고 조합간부 간에 그러한 어떤 관계에서 저기한 거지 법상에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개인적인 어떤 비위행위이지 법상 조합의 규약이 잘못돼 가지고 그런 일이 생기고 사업승인이 잘못돼서 생기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개인들의 양심적인 문제고 사법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종환위원   물론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우리 조합에 관계되는 모든 일들에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업승인 과정이라든가 조합설립 과정이라든가 조합원 구성이라든가 조합원 자격도 결국은 우리 집행부에서 담당 부서에서 다 걸러줘야지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본 위원은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전부 이익환수제에 걸려있을 무렵에 그걸 빌미로 해서 그걸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문제가 야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조합에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사태 난 것이 예를 들어 전부 경찰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구속이 되고
○위원장 심재환   이종환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합간부들이 구속되고 조합장이 사표 내고 핵심 총무이사란 사람이 사표를 어제 제출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전혀 비리하고 관련이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큰 틀에서 보면 조합이 끌고 가는 사업을 너무 우리 집행부에서 방관하고 있었지 않느냐.  그리고 또 바른 소리하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바로 가자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전부 반대파로 몰아붙이기 식으로 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의견을 하나도 들으려고, 경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 결국은 누가 손해냐 하면 전체적인 조합원들, 주민들이 손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제1조합에 착공계가 접수 됐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접수됐습니다.
이종환위원   착공계 접수요건은 기준을 어디다 두십니까?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철거를 해가지고 완전히 나대지로 됐을 때 착공계를 받는 겁니까?  일부 주택이 남아있는데도 착공계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 착공계는요 사업승인이 나가 가지고 착공계를 제출해야만 분양승인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분양을 무악1조합 같은 경우는 지난 5월초에 분양을 했지 않습니까?
이종환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건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기존주택이 남아있는데도 착공계를 낼 수 있느냐, 받아줄 수 있느냐, 신고가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서.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님!  국장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관계관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법적인 문제로 일부 주택이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지금 공사는 시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소수의견도 우리가 들을 건 좀 들어줘야 합니다.
  이사가지 않고 거기 현장에 사는 사람도 있는데 착공을 한다는 건 그건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조합에서 이걸 매도청구하는 거라 그런가요?  그렇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면 이사를 내보내야 하지 않습니까?  이사 내보내기 전에 지금 공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민원을 본 의원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지역의 구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말씀을 해주세요.  어떻게 하고 계신가.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거기 현재 남아서 사시는 분들은 이사 가시는 분들하고 똑같은 조합원일 수도 있는데 기존에 간 사람보다 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고, 무리한 요구를 하다보니까 조합에서는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사 가는 사람 이사비를 지불하면 똑같이 줘야지 어떤 사람은 100만원 주고 어떤 사람은 200만원 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형평성에 조금 위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기존에 이사 가시는 분들보다 조금 더 요구를 하다보니까 그 갭이 생겨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이사를 빨리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조합이라든가 한번 더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조합이 마비가 됐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조합 임원진이 새로 구성되겠죠.
이종환위원   앞으로 총회를 해서 어떻게 구성이 되겠죠.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심재환   이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은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다음 위원부터는 10분으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마이크 끄는 거 없습니까?  지금부터 10분입니다.  저기 40분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나승혁위원님!  시작해 주십시오.
나승혁위원    저는 5분 갖고도 충분할 것 같아서 지금 5분을 제의했는데요, 나승혁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국·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신데 아까 우리 재무국장께서 제가 예결위원장 됐다고 축하한다고 말씀하셔서 우선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한 부분에서 한가지 재무국장님의 답변보다는 세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이 152회 종로구의회 정례회입니다.  정례회의시에 예산을 다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퍽 본 위원으로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왜 이번에 예산이 세워지지 못했는가, 잡히지 못했는가, 세원의 부족분, 문제점 그러니까 모든 사업비와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
  이번 추경이 배정되지 않음으로 해서 사업의 어떤 중단성까지도, 사태까지도 오지 않겠는가 이런 염려되는 마음에서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왜 이번에 추경이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는가.
  예산을 다루지 못하고 있는가.  예산을 우리가 이번에 정례회의시에 꼭 다루어서 각 분야별로 부족된 사업비가 보충되어야 하는데 안타까운 마음에서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느 분도 좋습니다.  정리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도 좋고 이 회의를 지켜보는 모든 분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정립을 해서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옥삼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답 변해야 할 사항 같은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구수입을 1,655억원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세수입, 세외수입 560억 또 조정교부금 207억, 보조금 해서 그렇습니다.  1,650억 정도 되는데 올 세수결함은 한 160억 정도 그리고 조정교부금에서 결함이 생기는 것이 한 100억 정도 다음 주 초에 재산세 고지서가 나오고 수납부가 나오면 정확한 계수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얼마 전에 시에서 시뮬레이션 작업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260억 정도가 차질이 예상되는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수가 부족한 데는 계획을 세워서 행자부에 종합부동산세 납기일이 12월달입니다.  12월 1일에서 12월 15일까지인데 그것을 받아 가지고는 세수결함을 메울 수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예비비에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반기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 자체적으로는 세외수입이라든가 지금 체납이 한 200억 정도가 넘는데 세외수입하고 해서 체납에 총력을 기울여서 모자라는 재원을 조달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본질은 제가 예산과 과장님이라든가 직접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세무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정도만 알아도 답변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거론하느냐 하면 정말 예결위원장으로서 제가 선임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혀 없어서 예산을 못 다루고 결산만 다루는 아주 안타까움을 제가 이번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본질을 파헤쳐서 종로구에 어떤 세수의 결함이 있는가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 해서 이 말씀을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이 부분만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종로구하면 1번동, 1번구, 1등구라고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제일 열악하고 부족한 구가 종로구다 저는 이렇게도 봅니다.
  어제 어떤 지난번 회의 때 우리 어느 의원이 구청장께 그런 질문을 한걸 봤습니다.  현재 임기 3년이 지났는데 과연 몇 % 1등구 달성을 하셨습니까?  하는 질문을 듣고 제가 다시 한번 현재 제 나름대로 종로구의 발전상, 현재 처해있는 종로구의 여러 가지 1등구다운 모습이 과연 어느 점수까지 올라갔는가 이렇게 볼 때 아직도 열악하다,  미흡하다 해서 특히나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정말로 중심축에 계시고 종로구 발전하는데 일익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본회의장이 아닌 상임위원회에서 특히나 재무국 그리고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아주 지역발전에 기본이 되는 국·과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이 답변을 제가 다시 한 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나승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박종식위원입니다.  매사에 꼼꼼히 챙기는 조기태위원이 검사위원을 했기 때문에 검사가 철저하게 됐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내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어요.  금호생명에 소송 패소했다는 것은 무슨 건이에요?  
○세무1과장  김옥삼   등록세입니다.
박종식위원   패소해서 지금 112억을 과오납이됐다고 하는데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를 했단 말이죠?  사유가 어떻게 된 거요?
○재무국장 김연수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금호생명하고 동아생명하고 해서 M&A로 해서 합병을 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금호생명은 광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본사가 있는 어떤 법인체가 서울로 오면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합병을 하니까 동아생명하고 두군데를 합쳐서 해버렸습니다.
  합쳐서 해서, 부과를 해서 저희가 112억 이상을 부과를 했는데 법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났느냐,  당초에 동아는 서울에 있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은 제외해라 해가지고 112억을 저희가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박종식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낙산공원이 시립공원으로 되어 있죠?  시립공원입니까?  국립공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러면 도저히 우리 자치구에서는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예,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   우리 종로구에서 관리를 해야 종로구 구민들 민원이 조금씩이라도 반영이 될텐데 시민녹지과 아무리 얘기해도 코대답도 없거든요.    낙산공원 자체를 우리 종로구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관리하는 예산은 시에서 얻어오도록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백동쪽으로도 손대야 할 곳이 많고 사실은 배드민턴장 있잖아요.  위에 노인정.  원래 그거 헐기로 설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흥진 청장이 노력을 해서 존치를 시켰던 건데 참 깨끗한 공원에 너저분한 건물인데 내 생각에는 전부 뜯어버리고 지하를 파서 배드민턴장 안 보이게 설치해 주고 건물을 나무 숲속에 보이지 않게 낮게 지어 가지고 헬스장 하나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거기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우리 종로구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물 자체도 지저분하고 노인정도 되지도 않습니다.   지금 아주 좋은 장소에 좋은 위치가 허술하게 지금 이용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께서 그거를 연구를 해 보세요.  그 관계를.
  아마 시에 건의해 가지고 꼭 거기를 다시 개발하는 방향으로 물론 건축을 하려면 문화재관리 승인까지 받아야 된다지만 지금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는 깨끗이 뜯어버리고 좋게 만든다 이거예요.  우리 구예산으로.  어차피 구에서 쓰고 있으니까.
  급한 문제는 아니니까 서서히 연구를 해서 한번 거기를 추진해보세요.  낙산공원 꼭대기 있는 노인정 얘기입니다.  그대로 둘 필요가 없어요.  원래 설계는 철거로 되어 있었는데 그냥 어떻게 존치가 됐는데 지금 없애버리면 안됩니다.
  체육관을 깨끗하게 다시 지하로 해가지고 미관상 좋게끔 다시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지 없애버리자는 얘기는 아니고 한번 과장님께서 연구하셔 가지고 시 녹지과하고 의논해서 문화재 승인 받아 가지고 새로 만드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서울특별시 공원이고 관리청이 서울특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특별히 정비하도록 건의하고 공원과에 어떤 협의가 있을 때 저희들이 건의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지금 김이환위원은 에어로빅 한 데다 뭘 만들자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에어로빅하고 있는 데는 아주 경관이 중요한 데예요.  
  그리고 배드민턴장 거기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너절한 건물이 존치되어 있거든.  거기를 깨끗이 만들고 주민들이 체육관으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자는 얘기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과장님!  급한 건 아니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박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대위원   김정대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예비비 지출은 창신동 뉴타운지구지정 신청사업 4건에 4억 6,000인데 이게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지정을 신청하는데 이게 용역비죠?  어떤 분이, 뉴타운이면 우리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해줘야 되는데.  
  뉴타운 지구지정 신청하는데 사업비 수립 4건에 대해서 4억 6,000을 지출 결정하여 6,000만원을 지출하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창신동지역에 뉴타운 때문에 용역한 거는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동망정 하는데 3억 5,000인가?  3억 2,500
김정대위원   동망정이 무슨 뉴타운지구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아니, 예비비 총액이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페이지가 안 나오고 아까 김연수국장님이 제안설명 하는 데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예비비지출은 창신동 뉴타운 지구지정 아까 우리 김연수국장님!  쭉 읽어줬잖아요.
  사업계획 수립 4건에  4억 6,5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국장님이 이렇게 제안설명 해놓고도
○전문위원 김충식   쪽수가 220쪽입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뉴타운지구 지정하는데 용역비가 4억 얼마가 들어가는 건가,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이번에 3차 뉴타운에 용역비로는 3,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런데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해서 우리 위원들을 헷갈리게 하시면 되겠어요?  아까 김연수국장님이 설명을 했잖아요.  6쪽에 봐요. 제안설명.  
○재무국장 김연수   김정대위원님이 예비비 창신동 뉴타운 지구지정 신청계획수립 외 4건이니까 총 5건이죠.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동망정 지난번에 바람 불어 가지고 쓰러진 거 있지 않습니까?  
김정대위원   국장님은 바람 불어서 넘어진 거고 제가 봐서는 두들겨서 넘어진 거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거기에 3억 4,700만원 정도 가 예비비에서 지출돼서 다시 건립이 됐습니다.
김정대위원   4억 6,000 속에 동망정 건립비가 예비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재무국장 김연수   예비비로 했지 않습니까? 그 돈을.  하도 재촉을 하셔 가지고
김정대위원    하도 재촉이 아니라 이건 재난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고 하길래 그 당시에 뭐 이렇게 되시는 분이 하길래 내가 오시라고 그래서 거기다 내가 가르쳐준 거예요.  이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무국장 김연수   네.  그러니까
김정대위원   그러니까 뉴타운지구를 비용이 적게 들어간 거를
○재무국장 김연수   사실 뉴타운은 한 3,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김정대위원   그럼 뉴타운이라고 그러면 안되지.
○재무국장 김연수   아니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면 제일 대표되는 건 동망정 재개축사업을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김정대위원   우리 김복동위원이 말을 했잖아.  재개발하고 같은 성격이라면 재개발하는데도 용역비를 좀 보태줘야 하지 않느냐.  우리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이 갑니다.
  그런데 여기 뉴타운 지구 지정하는 데 4억 얼마가 들어갔다고 하면 그 뉴타운 지구지정 신청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이렇게 왜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표현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국장님!
○재무국장 김연수   다 쓸 수가 없으니까요.
김정대위원  다 쓸 수가 없으면 동망정이 타이틀을 제일 많이 들어간 걸 먼저 타이틀로 잡아야지.
○재무국장 김연수   총 5건입니다.
김정대위원   됐어요.  그러면요 창신동, 숭인동 지구지정신청 용역비용은 얼마라고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여기 있잖아요.  지출액이 2,980만원입니다.
김정대위원   이건 누굴 주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용역사입니다.
김정대위원   그 사람들이 지구를 조사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현장을 조사하고
김정대위원   용역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용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역사는 뭐냐하면 지구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다가
김정대위원   서류만 만들어주는 데 받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렇죠.  현장조사를 다 합니다.  도로폭이라든가 가구수
김정대위원   됐어요.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뉴타운이란 것은 이명박 시장님이 서울의 강북을 좀더 새롭게 강남에 버금가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너무 개발이 안됐으니까 개발정책으로 내놓은 아이디어거든요.  이게.
  주택법에도 없다면서요?  그런데 1차하고 2차하고 3차 그걸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창신, 숭인지구는 3차지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네.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3차하고 1차하고 차이가 많이 있지요?  혜택이.  혜택이 있어요?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뉴타운이 지금 신청된 건 3차고 1차는 은평 뉴타운하고 왕십리, 길음이고요.
김정대위원   됐어요.  핵심은 1차는 아까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많이 준다고 했잖아요.  인센티브를 많이 주잖아요 1차는.
  그런데 2차는 지금 교남동이 2차죠?  아까 이백 몇 십억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교남동도 그런 돈을 지원을 받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김정대위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투자심사에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럼 됐어요.  그럼 3차 창신, 숭인지구도 거기 해당됩니까?  3차도 같은 걸로 갑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3차도 서울시 계획으로서는 인프라 구축에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줄 걸로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하시면 안되고 이게 뉴타운이란 것 때문에 뉴타운 희망지역이랄까 예정지구가 이렇게 조금 뜨면 이게 다락 같이 부동산값만 잔뜩 올려놓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게 팔리지도 않고 괜히 그냥 그렇게 흥건하게 지가만 잔뜩 상승시켜 놨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 담당한테 듣기로는 3차는 재개발이나 똑같다.  인센티브 없다.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서울시에서 자꾸 그렇게 해주느냐 그래서 재개발은 뭐냐?  아까 ⅔ 찬성 뭐 이렇게 조합 비슷하게 해서 주민들 의견으로 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간다고 하면 이 3차 뉴타운이란 것은 의미도 없을뿐더러 지금 지구지정 해놔봤자 3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예측도 없는 거고 오히려 지구지정을 나도 희망을 했었습니다만 그거 해놓으니까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장도 지구지정 되는 거 쳐다보느라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자세하게 해당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셔서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3차는 분명히 재개발과 같은 성격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뉴타운사업은 재개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김정대위원   그런데 1차, 2차는 그랬다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3차도 지금 33군데 신청해 가지고 거기서 10곳만 추립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내 33군데
김정대위원   다른 구에도?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다른 구에도 어떤 구에는 두 개, 세 개 신청한 곳도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구청장이나 시의원이나 구의원들이 지금 거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서로 자기 동네 지구지정 해달라고 지금 3대 1의 박 터지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숭인1동은 빼달라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뉴타운 가지고 우리는 지금 지구지정을 신청했기 때문에 구역에 지정이 돼야 합니다.  돼야지 창신동, 숭인동 일대가 발전되지 창신동 보세요.  그 절개지 있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김정대위원   재개발이 지금 인가되지 않은 데는 전부 뉴타운으로 가겠네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뉴타운으로 가야만 그 지역을 개발할 수 있고
김정대위원   지금 뭐 서울시장 제대해 버리면, 임기 돼버리면 내년에 끝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구역지정을 해놓으면, 그거 시작을 해놓으면 중단을 할 수가 없어요.
김정대위원   됐습니다.  그걸 자세히 알고 싶어서, 난 여기 4억 얼마가 들어 갔길래 이건 좀 심하다 이런 뜻인데 이건 김연수 국장님이 표현을 좀 잘못한 겁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정대위원님!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김정대위원   네.  이상입니다.
심재환위원   김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순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위원   서순보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나재암 의장님께서 이번에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나재암 의장님의 논문을 보면 특히 종로구하고 관련된 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  "종로구의 관광특구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해가지고 논문을 발표하셨는데 현직 의장으로 계시면서 논문발표까지 하셨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 의원님들의 자료를 보면 현재 의원을 하시면서 대학교 석사과정을 밟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 의장을 하시면서 석사학위 논문을 발표하는 예는 아주 극히 드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의장님의 영광일 수도 있습니다만 또 멀리 보면 우리 종로구의 큰 잔치일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창신3동 재개발지구에 대해서 지정을 해주신 우리 김명식 국장님을 비롯해서 송영길 주택과장님, 그리고 관련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독도 하시고 관리도 해주셔서 존경하는 이종환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한 그런 내용이 조금이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연수국장님 설명 내용을 보면 작년도 세입예산액이 2,683억 1,400만원인데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2,807억 7,400만원으로 당초 세입예산액보다도 124억 6,000만원이 많은 금액을 수납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세무1과장 김옥삼   세무1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과된 요인은 작년에 종합토지세가 2003년보다는 129억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영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서순보위원   저도 그냥 총액수만 늘어나는 걸로 알고
○세무1과장 김옥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방세 전체수입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보조금이라든가 조정교부금, 세외수입, 지방세수입 모든 걸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서 이제 크게 말씀드리면 종합토지세가 원인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금부과를 했다고 해서 100% 다 징수가 되는 게 아니고 평균 보면 한 98%에서 98.5%가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저도 그렇게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출결산을 보면 수납은 많이 거둬들였는데 집행하는 건 아주 총집행을 했던 예산의 비율이 88.6%만 집행하고 11.4%는 불용비용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데 여기서 정말로 집행을 못한 곳이 34%까지 집행을 안한 곳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재무국장님이 제일 많으네요.  재무과 소관의 34%를 집행을 못하고 66% 정도만 집행했었는데 여기서 이 액수가 제일 집행을 못한 거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연수   서순보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에 재무국 소관 집행액이 많이 남은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에서도 한 6,4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건 측량수수료라든지 화재보험 잔액발생, 그 다음 주로 세무분야에서는 저희가 고지세액이 30만원 미만은 등기우편으로 전에는 발송을 했는데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해서 예산절감을 좀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라든가 또 지적과에서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작업 이런 거 집행잔액과 도로, 건물번호판 신규부착 유지관리 이런 것에서 좀 절약을 했고 기타 일반 사무기기 이런 거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 걸 합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서순보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말씀은 예산은 많이 세워 가지고 집행하지 못했다, 또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님들이 게을러서 집행을 못 했다든지 둘 중의 하나일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예산절감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봐야 되겠지요.  저희 재무국이 무슨 사업부서도 아니고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서순보위원   우리 공무원님들!  정말 여기 구정질문,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또 상임위원회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미 결산에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많이 알지도 못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서순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동네 문제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  좀 심심하지 않으세요?
  삼일아파트 있죠?  철거현황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과정,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종료가 되는지 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송영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 삼일아파트는 아시다시피 숭인동에 6개 동, 창신동에 6개 동 해서 총 12개 동입니다.  숭인동은 6개 동에 290세대가 3층에서부터 7층까지 주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지난 3월부터 철거하기 시작해 가지고 현재 4개 동 160세대를 철거하고 현재 2개 동이 남아 있습니다.
  그 2개 동에 10동하고 12동이 남아 있는데 현재 10동은 거기 세입자 13세대가 집단적으로 3층에서 거주하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많이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임대아파트를 알선해주고 또 보증금이 없다고 해서 임대보증금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서울시와 SH공사하고 협의해서 지금 거의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동은 확정이 되면 아마 완전히 이주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동은 철거가 가능하고 12동은 현재 1세대가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보상금은 한 3∼4,0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보상액보다 3배정도 많은 1억 2,000만원이 근저당이 설정돼 가지고 저희들이 그 근저당이 해제되기 전에는 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저당 되어있는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저당을 해제하는데 소유자가 근저당 해제 문제 때문에 법원에 제소해 가지고 법원 재판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는 대로 바로 철거를 해야 되는데 건물소유자한테는 저희들이 철거 동의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근저당권자가 저희들이 임의로 철거를 했을 때 형사적인 문제를 구청에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법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법률용어로 권리행사 방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좀더 검토하고 거기에 세입자가 두 사람이 있는데 세입자들이 끝까지 안 나가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도소송에 의해서 끝까지 안 나가는 세입자들은 집달관에 의해서 집행한 다음에 철거토록 할 계획입니다만 아마 9월까지는 마무리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나승혁위원   명도소송을 당해야 할 세입자, 그 분들은 그러니까 임대보증금이 없어서 못 가는 겁니까?  아니면 임대주택이 없어서 못 가는 겁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12동의 한 사람은 이정희씨라고 저희들이 임대주택을 알선해주려고 재산조회를 해봤더니 집이 있어요.  집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대주택을 알선을 못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하고 1,500만원 관계해 가지고 계속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명도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천상 법률적으로 저희들이 퇴거조치를 하고 해야지 그냥 임의적으로 했다가는 저희들이 형사적인 문제가 계류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시일이 조금 걸릴 거 같습니다.
나승혁위원   또 한가지 임대보증금을 알선해주시는데 쉽게 말해서 신용불량자인 사람들이 아주 어려운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속해있는 걸로 아는데 그분들도 가능합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임대보증금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은행융자를 알선해주려고 하니까 신용불량자여서 안되니까 서울시하고 SH공사측 하고 협의를 해서 임대보증금을 만약 보통 한 800∼1,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걸 일시적으로 임대보증금을 내면 그것도 압류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초유의 예가 없는 사항을 새로 만들어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150만원 정도만 보증금을 걸고 가서 살면서 2년거치는 연리 6.5%로 이자를 내고 3년 분할상환으로 해서 임대보증금도 분할상환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서 그것은 아마 한 7월중에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나승혁위원   제가 부탁의 말씀은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소상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우리 지역주민들이고 떠나더라도 서울 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좀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심재환   나승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순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위원   서순보위원입니다.  집행을 못했던 게 총 11.4%인데 아까 재무과에서는 34% 정도를 집행을 못했다고 그랬는데 이건 그럼 금년에 집행을 다 합니까?  아니면 불용액으로 해서 다 없어지는 예산입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낙찰잔액도 있고 예산절감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하니까 무슨 용어상으로는 못 쓰고 사장되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그건 염려하실 거 없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도 되고 그러니까요.
서순보위원   그냥 자동으로 폐기되는 것도 있고
○재무국장 김연수   그런 건 없습니다.
서순보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 세웠던 걸 금년에 다시 집행할 수 있다.
○재무국장 김연수   예를 들자면 작년 같은 경우에 10월달이나 이렇게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주로 건설분야 즉 도로개설이나 하수 이런 것은 시기가 촉박해요.  
  연말에 동절기가 되지 않습니까?  설계하고 뭐하고 그러면 당해연도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월되는 게 많습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뉴타운에 대해서 한말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3월하고 내지는 6월말에 뉴타운을 지정할 것이다, 될 것이다 내지는 6월에는 뉴타운을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6월 말일날 서울시에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다가 8월말로 심의를 늦췄다고 그러는데 도시관리국장님!  제 말씀이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심의를 지난 월요일, 화요일 했어요.  이틀동안 하고 그때 결론을 못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못 내 가지고 교수들도 방학이기 때문에 해외연수도 가고 시찰도 가고 그렇기 때문에 8월말에 회의를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말에 회의를 해 가지고 그때 지구지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순보위원   뉴타운은 주거환경개선하고 어떻게 보면 주거지 극대화를 위해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데 목표가 본 위원은 2020년에 완공 목표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15년 후에 우리 지역주민들은 그동안에 이사를 갔다가 20년 후에 다시 와서 찾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먼 계획은 좋습니다.
  후세를 위해서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지역주민들의 큰 엄청난  애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것이 계획연도로 해가지고 끝나는 게 2020년이지 15년 걸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구역을 갖다가 또 쪼갭니다.  
   창신1·2·3동, 숭인동 되어 있으면 창신1동에 대해서는 창신1동 주로 상업지역이 많으니까 청계천하고 동대문 그 지역으로 해서 상업지역에 맞는 용도로 개발하고 나머지 창신2동하고 3동은 구릉지도 많고 노후되고 도로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섹터를 몇 개 구역으로 나눕니다.
  그 섹터 내에서 조합원들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면 그것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15년, 20년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주택재개발과 같이  주민들 전체가 3분의 2이상이 동의를 하시면 조합이 결성되고 80% 이상의 동의가 되면 사업승인을 신청하게 되어 있어요.
  신청하고 신청이 끝나서 승인이 나면 그거 가지고 관리처분하셔 가지고 분양한 다음에 공사시행기간을 한 30개월로 잡으시면 조합원들이 똘똘뭉친 데는 빠르면 3, 4년이라도 끝날 수 있는 거고 조합원들이 이해가 엇갈리면 뭐 1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15년이 텀이 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생각의 차이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서순보위원   존경하는 김복동 선배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뉴타운인지 재개발인지 어떻게 듣고 보면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뉴타운하고 재개발하고 차이는 재개발은 쉽게 얘기해서 창신동이면 창신동 재개발구역에 가 가지고 뭐 5천평에서 만평 정도밖에 안되는 건데 지금 우리 교남동 뉴타운만 해도 5만평입니다.
  5만평을 동시에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하면서 일반 불량주택재개발은 그 지역만 가지고 개발하는 건데 뉴타운은 그 지역 전체 창신2동, 3동, 숭인1동까지 동시에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하면서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뭐 쇼핑센터도 들어가는 거고 공공도서관도 들어갈 수 있고 또 학교 창신2, 3동, 숭인동지역에 고등학교도 없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고등학교 도 거기다 넣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그런 도시 인프라를 갖추는 거지 일반재개발구역은 그 지역만 개발하는 건데 이것은 전체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강남하고 격차를 더욱 더 줄일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이 뉴타운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서순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김연수국장님께서 보고하신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서 5쪽에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이 402억 700만원인데 수납액은  382억 3,100만원으로 19억 7,000여 만원이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그 중 지출액이 197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이 1억 4,000이고 보조금집행잔액이 3억 1,600만원을 제외하고 197억 6,900만원이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현액이 400억인데 거의 50% 가깝게 지금 예산을 쓰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결론이 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아닙니다.  저희가 세입예산현액은 당초 2003년도에 계획 잡을 때에 2004년도에 대략 얼마 정도의 주차장 수입이 들어오겠다는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2004년도 예산에 편성합니다.
  그래 가지고 하면서 실제로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것은 그것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말 마따나 1억 9,700의 순수 잉여금은 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얼마든지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다음 연도에 1억 9,700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그러니까 2005년에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1억 9,700을 다음 연도에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쓸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산현액이 400억인데 결국은 197억밖에 못 썼다는 얘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이게 결국은 50%도 못 썼다는 얘기거든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들어오는 수입은 거의 일정되어 있는데 지출할 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어디 개설해야 되는데 타당성을 검토를 해보니까 그 지역은 골목이 좁다든가 또 감정가에 의해서 우리가 사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시가에 의해서 팔기를 원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안 맞아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그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저희가 수입 들어오는 거에 비해서 지출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국장님!  지출을 예를 들어서 안 하시면, 일을 안 하시면 하나도 안 써도 되는 것이죠.  일을 많이 하시면 예산을 많이 쓰시게 되겠지만 그런데 결국은 담당부서에서 일을 좀 예산을 많이 남겼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위원님 말씀 마따나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저희가 쭉 하다보면 아까 말씀처럼 그런 사유에 의해서 들어오는 액수는 거의 1년에 비슷한데 지출되는 대략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에 대한 것만 저희가 쓰다보니까 저희가 서인사마당 같은 경우에 그게 금년으로 넘어온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큰 액수가 143억 중에서 작년에 일부 나가고 금년에 이제 또 나가다 보니까 그 액수가 덜 여러 가지 금융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경우 시가에 의해서 못한다든가 또 무슨 현장 나가 보니까 부적합해서 주차장으로 만들 수 없다든가  또 주차장으로서는 가능한데 돈을, 지출원 그런 저기가 금년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2개 연도에 연결되다 보니까 덜 나가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얘기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최대한 열심히 뛰긴 뛴다고 하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부족한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우리 서울시 전제적으로 보나 특히 종로구를 봤을 때 주차장은 결국은 수요에 못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진행되어온 주거환경개선작업이 실패작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골목마다 불법주차가 아주 그냥 난무하게 상당히 어렵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 점으로 봤을 때 특별회계가 200억 정도가 여기서만 봐도 남아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250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주차할 데가 없어 가지고 계속 주민들은 불법주차 스티커를 받는 등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게 지금 공영주차장이라도 설립해서 주민의 불편을 덜어줘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열심히 더 연구를 해서 공영주차장이라도 더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데 많이 좀 만들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또 무악동 출신 구의원이기 때문에 무악동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무악동 현대아파트 후문서부터 저 위에 무악동 물탱크 있는 데까지 거기까지 가보면 불법주차한 차량대수가 100여 대 됩니다.  
  이제 소형차부터 대형차 그 다음에 아파트 102동, 103동 뒤로 가면 절개지가 한 50여 m씩 되는 절개지 위에다 불법주차해 가지고 방치해놔서 다른 차량들의 차량 진행하는데도 방해가 될 수 있고 절개지가 높은 데다 차를 댔기 때문에 불의의 사고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아파트 후문쪽에 보면 어쨌든 간에 100여 대의 불법주차를 하는 것도 주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구청에서 대안을 좀 마련해서 의회 예산이 많이 남으니까 그걸 좀 어떻게 우리 구의원들이 건의 안해도 과장님들이나 국장님께서 현장확인을 하셔 가지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주민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예산이 많이 남는 건 아니고 저희가 연도별로 쓰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삼청동 구동사무소 청사를 헐고 다시 거기다 공영주차장을 만들 계획으로 있고 또 명륜3가쪽에다 공영주차장을 2층3단 48면을 하게되어 있고 지금 평창동쪽에 저희가 공영주차장 차고지 그러니까 이화동에 노인복지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창동에다 견인보관소 겸 주차관리 설치하기 위해서 거기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정독도서관 지하에 교육위원회하고 시하고 해 가지고 거기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금년 9월이나 10월 정도에 용역이 들어가면 대략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 나올 겁입니다.  거기에도 한 100억 이상이 들어갈 거고 여러 가지 들어가다 보면 현재 한 250억 가지고 있는 돈이 많이는 남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금년도에 들어오는 수입이 있을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것도 공영주차장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적합하다면 또 실제 거기의 수요하고 공급하고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비교가 되어 가지고 절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다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무악동 나오시면 제가 입회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이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감사의 말씀과 부탁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구 재정이 열악한 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집행부에서도 체납액에 대해서 빨리 징수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세원발굴에 대해서도 의원님과 집행부가 협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안건심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5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심 재 환   서 순 보   이 종 환   유 찬 종
  김 복 동   박 종 식   김 정 대   나 승 혁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재 무 국 장 김연수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세무1과장김옥삼
  주 택 과 장 송영길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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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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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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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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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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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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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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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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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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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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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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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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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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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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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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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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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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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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