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3월 17일(수) 09시44분
장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은 의원 대표발의, 나승혁 의원ㆍ안재홍 의원ㆍ이숙연 의원ㆍ강수길 의원ㆍ정인훈 의원ㆍ박종식 의원 발의)
(09시44분 개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역의 현안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신 이때 이렇게 이런 시간에 제2차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4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생각해보면 스스로도 참 잘 해냈다 하는 자부심이 있는 반면, 자칫 소홀한 점은 없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남은 임시회 기간동안, 그리고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오늘 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부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0년 3월 16일 김성은 의원님 외 6분께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은 의원 대표발의, 나승혁 의원ㆍ안재홍 의원ㆍ이숙연 의원ㆍ강수길 의원ㆍ정인훈 의원ㆍ박종식 의원 발의)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의원의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안의 관련 규정 중 결산검사위원의 실비보상 지급기준을 새로이 정비하고 일부 조항을 상위법 조항 및 현실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1항의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법조항을 수정하고, 안 제9조의 검사위원의 실비보상 지급규정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이 3월 2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9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숙연 김성은 안재홍
○출석전문위원
윤순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