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0월21일(금) 10시0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돈의문2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봉무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김하영·이륜구·이시훈·김종보·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김하영·라도균·여봉무·이시훈·김종보·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돈의문2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종하 안전환경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김하영 의원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애쓰고 노력하신 모든 일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10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현안 업무로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환경국, 미래도시국 소관 안건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봉무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김하영·이륜구·이시훈·김종보·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먼저 이 조례의 개정 이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주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로구 공유재산 안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구축할 경우 해당 임대료 감경 비율을 확대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 제5항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구유재산 대부료의 감경율을 현행 5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확대하였고 안 제8조를 신설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조례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최종하 안전환경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김하영·라도균·여봉무·이시훈·김종보·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하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 상위법규의 개정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함으로서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여 심의 의결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 충족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제12조 제2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및 심의자료의 공개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주민들께서 회의록을 확인하려면 심의 종결된 안건의 경우 30일, 심사 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를 과감하게 단축하여 심의 종결된 안건은 21일, 심사 보류된 안건은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 제3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뿐만 아니라 관련 심의자료도 공개하도록 하였고 공개방법에 있어서도 기존에는 열람의 방법만 허용되어 주민들께서 많은 불편함이 있었으나 회의록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도 추가함으로서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조례의 근본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시훈 위원님!
그래서 원래 발의한 거보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받아주셔서 기간이 그렇게 안건으로 올라오게 됐는데요 김종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집행부 심의의 발언권 보장 이런 문제가 조금 더 강조된 측면이 있으신 거 같고요.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바에 따르면 그래도 집행부가 조금 부담을 갖더라도 알 권리를 좀 빨리 보장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어떤 관점의 차이인 거 같습니다. 어떤 안이 의결이 되더라도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집행부에서는 2주는 주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시스템 상에서는 그 시간 내에 알 권리를 보장해주지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을 감안해서 한주는 더 미뤄줘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있어서 논의 후에 그러면 지금 현 시스템 내에서는 3주로 대신 제가 이 제안을 한 배경에는 주민의 알 권리의 입장도 있지만 우리 집행부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업무처리 방식에 대한 제안도 있었습니다.
1명이 위원회 모든 회의 녹취록을 다 청취하고 기록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불합리하다고 생각했고 지금 같은 시대에 다른 업무를 해야 할 직원이 30일을 필요로 하는 그런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납득이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속기사 채용을 권해드렸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하시면서 추진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의원실에서 저하고 나눴던 말씀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논의 끝에 3주로 협의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 감안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시훈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 토론하십시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김종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종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보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돈의문2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정병익 미래도시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남동 28번지 일대 돈의문2구역은 2003년 교남 뉴타운 지구로 2006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5년에는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이 결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던 마지막 하나 남은 구역입니다.
금번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의 변경은 2015년 결정된 계획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지적공고상 면적 증감에 따른 재정비 촉진지구 면적의 경미한 변경 및 기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내용과 대상지 전면 통일로 폭원을 3m 확장하는 내용 및 어린이공원 834㎡를 해제하고 지상 3층에 사회복지시설인 거점형 키움센터를 조성해서 기부채납 하는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이스트아이그룹 이윤덕 소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돈의문2구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저는 본 촉진계획의 수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설계사 이스트아이그룹 주식회사의 이윤덕 소장이라고 합니다.
(참조)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돈의문2구역) 변경 결정에 대한 PT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봉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김하영 여봉무 김종보 이시훈 이륜구
○출석전문위원
조규동
○출석관계공무원
미래도시국
미래도시국장 정병익
도시개발과장 김삼남
안전환경국
안전환경국장 최종하
환경과장 정금묵
○출석참고인
이윤덕(이스트아이그룹 주식회사 소장)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