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2월 28일(화) 11시03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5.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복동·안재홍 의원 공동 발의, 7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최경애·정인훈·박노섭 의원 공동 발의, 8인 의원 찬성)
5.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1시03분 개의)

○의장 오금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심의할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각 위원회별로 심사결과 보고를 받고 안건별로 심의 의결한 후 여덟 분의 의원께서 구정질문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복동·안재홍 의원 공동 발의, 7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최경애·정인훈·박노섭 의원 공동 발의, 8인 의원 찬성)
○의장 오금남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상근 행정문화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이상근  변함없는 열정과 노력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오금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람중심 명품도시 종로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시는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이상근 의원입니다.
  임진년 한해도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리면서 제220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통장 위촉 시 나이를 제한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라고 판단하여 나이를 제한하고 있는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함으로써 통·반장 나이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통·반장의 위촉대상을 확대하며 위원회의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등 통·반조직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통·반장의 연령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통장 희망자가 없을 경우 해당 통에서 사업장을 3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주민도 통장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반장의 위촉 규정을 완화하고 두 차례 연임한 통장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재위촉 할 수 없도록 하며 직전 통장의 가족을 후임 통장으로 추천하지 않도록 심사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 결과 효율적인 동행정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재 시행 중인 「종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와 「종로구 주민의 조례 제ㆍ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고,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내용과 구청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자치법규의 입안 및 심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과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는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시행규칙을 신설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을 12명 이내로 구성하고, 협의회 의장은 현재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하고 협의회 간사는 교육체육과장에서 평생교육담당주사로 각각 변경하며,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오금남  이상근 행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복지위원장 최경애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최경애 의원입니다.  구민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오금남 의장님, 그리고 이숙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2012년의 첫 임시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제22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가 심사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본 의원과 정인훈, 박노섭 의원이 공동발의 한 조례안으로써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최근 아동 및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력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아동·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폭력을 예방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촉발시키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에 따른 책무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 구청장은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해야하며 아동․여성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과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아동․여성폭력에 관한 전문성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구의원님들을 포함하고 아동․여성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된 종로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동․여성폭력 관련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 결과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여성폭력 등의 범죄로부터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써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연대 설치를 통한 관련 기관과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우리 구의 아동과 여성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조례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오금남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의장 오금남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여덟 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규경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존경하는 오금남 의장님, 이숙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정인훈 의원님께서 직원 고충해소와 소통하는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직원 신문고와 같은 제도를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청장과 직원과의 소통하는 공직사회 풍토조성을 위하여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직원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직원들의 자유로운 제안이나 고충상담 및 인사상담 등을 위해 전자 문서 시스템 상에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직원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 등을 듣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국별로 구청장과 팀장의 대화, 신규임용직원 및 직렬별로 구청장과의 대화를 통하여 직원들의 고충 및 제안 등을 청취하여 행정운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러한 직원과의 대화를 지속하고 추가로 “PIZZA DAY”를 신설하여 구청장께서 직접 각 사무실을 방문하여 토론을 통한 직원들의 좀 더 다양한 의견을 받도록 하겠으며, 우수 학습동아리를 육성하여 창의제안과 제안된 사항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직원들의 고충 및 제안 등 다양한 의견을 구청장께 직접 전달 할 수 있도록 창구를 개설하는 것도 소통을 통한 행정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익명으로 할 경우엔 의외로 부작용이 심각하여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이 부분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울시와 타구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직원들의 고충과 현장의 목소리를 구청장께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함께 행정발전에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오금남  선규경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성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220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대한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을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복동 전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대학로에 대규모공연장이 늘어나 소공연장이 외부로 밀려나고 있고, 대학로의 높은 지가와 임대료의 원인이 대학로문화지구가 너무 집적화되어 있는 것이니 이화사거리 남단의 연지동, 효제동 일부 지역을 문화지구에 포함시켜 이곳을 문화시설 밀집지역으로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학로문화지구는 대학로에 밀집된 소공연장과 공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2004년 5월 20일 문화지구로 지정되었고 지정당시 57개의 소극장이 현재 145개 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대학로의 지가와 임대료 상승으로 소극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매년 소극장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그동안 대학로문화지구가 쌓아놓은 공연 중심지구로서의 명성과 많은 공연장 등 공연자원이 밀집되어 있다는 지역적 이점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최근 대형공연장 건설이 늘어나고 있어 소극장이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고 지적한 사항은 구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형공연장과 소극장의 상생을 위하여 대형공연장 신축시 대학로 연극인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 공연연습실을 제공하여 대학로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면 문화지구는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 · 골동품점 등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려는 지역이 그 대상이 되고 대학로문화지구 또한 밀집된 공연장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것이나 말씀하신 연지동, 효제동 지역에는 현재 소극장은 두산아트센터(연지동), 파라디소(연지동), 더씨어터극장(효제동) 3개 공연장만이 있습니다.
  연지동, 효제동 지역을 공연장 밀집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업 타당성조사와 주민들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문화지구 지정 시에는 노래방, 당구장 등 이질적인 영업의 제한 등 불이익이 초래되므로 주민과 상인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대학로 문화지구 내 일부 지역의 주민과 상인들은 문화지구를 축소 또는 용도완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문화지구 지정과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서울시 또한 문화지구의 확대보다는 대학로의 문제점 개선과 내실있는 운영이 대학로문화지구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질의하신 ‘대학로문화지구 확대를 골자로 하는 대학로문화지구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대학로문화지구 관리계획 변경 연구용역을 통하여 사전 조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으로 2013년도에 서울시에서 계획되고 있는 대학로문화지구 관리계획 변경 연구용역에 의원님의 의견을 포함하여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애 건설복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누상동 백호정터 정비 등 복원 보존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백호정은 누상동 산1-33호에 소재한 조선시대 활쏘기 연습을 위해 우대(上村) 일대에 지었던 5개소의 민간 사정(射亭)의 하나입니다.  이곳에 남아 있는 ‘백호정’ 각자는 17세기 조선 숙종 때 명필인 엄한붕(嚴漢朋, 1685~1759)의 글씨로 추정되며, 크기는 130×30cm로 서체는 해서체입니다.
  또한 약수터는 인왕산에 호랑이가 많던 시절에 병든 백호가 수풀 속에서 물을 마신 후 곧 병이 나아서 활동하는 것을 보고 주민들이 그 자리에 가보니 조그마한 샘이 있어 이곳을 약수터로 이용하였다는 데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초 당시 신문에 백호정 시사(試射) 및 편사(便射)와 관련된 기사가 확인되어 백호정에서 활발한 모임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20년 5월 12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대낮에 백호정이 붕괴되어 정자 안에서 낮잠을 자던 사람 1명이 죽는 인사사고가 일어났다고 보도하고 있고, 1924년 7월 28일자 동아일보 ‘내동리 명물’란에는 ‘누상동 백호정지(白虎亭址)’로 소개된 것을 유추해 볼 때 백호정은 1920년 붕괴로 인해 멸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경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후 2월 21일 백호정 약수에 대한 음용 가능 여부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요청하였으며, 또한 문화재위원 등 관련 전문가에게 백호정의 규모 및 형태에 대하여 자문 의뢰한 결과 정자에 대한 사진 등 자료가 현존하지 않아 정확한 위치나 규모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검토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서울시 문화재위원 자문 및 서울시 관련부서와 문화재적 가치를 검토하여 백호정 터와 각자바위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가 인정될 경우 향후 문화재로 지정하여 백호정 터를 보호하고 단계적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숨어있는 문화유산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경애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현택정 의원님의 구정질문 중 문화관광국 소관분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창의문 주변 정비계획을 세우고 부암동 257-1 건물을 매입하여 광장을 조성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창의문은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을 구성하는 4소문의 하나로 서울시가 관리주체로서 현재 우리 구에서 문화재 관리인을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입니다.  
  부암동 257-1 클럽에스프레소 건물은 1982년 6월 9일자로 건축되었으며, 2008년 12월 26일자로 증축 및 용도변경을 받은 건축물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관청에서 필요할 경우 건물 양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 아님을 관련부서에서 확인하였으며 창의문 주변 정비는 서울시에서 2009년도에 수립한 서울성곽 중장기 종합정비 기본계획에 의해 창의문 주변지역은 현상유지를 기본으로 탐방로 조성, 성벽상부 형상화로 계획한 바 있으나 주변지역 매입은 포함되지 않아 우리 구에서 부암동 257-1 클럽에스프레소를 포함한 창의문 주변 지역의 정비와 성곽 형상화 복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09년 3월 11일과 2010년 11월 9일 서울시 관련부서에 주변지역 매입을 포함한 정비안을 제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창의문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전체적인 아름다운 모습을 개인건물들로 인해 볼 수가 없어 정비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그간 우리 구에서 건의한 내용과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만남의 광장 조성을 위한 건물 매입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건의하는 등 긴밀히  협의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재홍 운영위원장님께서 평창동 148-16 서울시 소유 시내버스 공영주차장 부지에서 현재 이용 중인 도로과 제설전진기지를 구기동 139-9 종로구 소유 공영노외주차장으로 이전하고, 평창동 이전부지에 지역예술가를 위한 예술도서관 등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내용과 북촌 관광편의시설이 부족하니 재동초등학교 운동장 일부에 공중화장실 등 복합시설물 건축과 북촌 개방형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한 소모품과 전기요금, 수도 사용료 등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창동 148-16 부지는 1977년부터 1996년까지 유성운수에서 버스차고지로 사용하던 곳으로 서울시에서 1979년 6월 자동차정류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부지입니다.  1996년 유성운수가 마포구로 차고지를 이전하면서 서울시에서는 시내버스 차고지 확충 차원에서 2006년 9월 276억원의 예산을 들여 부지를 매입하였고, 2008년 4월 평창동 차고지 조성 설계용역을 시행하여 버스차고지를 건설하고자 하였으나 계속되는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현재는 사업이 보류중인 상태입니다.
  사업 보류로 인한 유휴공간을 우리 구에서는 겨울철 제설전진기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2010년 10월 서울시 주관부서인 주차계획과에 무상 임시사용 허가 요청하여 서울시 사업추진 등 사유발생 시까지 이용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얻어 현재 사용 중에 있으며, 일부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시주차장으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질의하신 다음날 2월 22일 서울시 주관부서인 주차계획과와 유선 통화결과 버스차고지는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으나 서울시 전체적으로 시내버스 차고지가 부족하고 신규확보는 물론 기존 차고지 이전민원 등으로 차고지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활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구기동 139-9 외 2필지는 2006년과 2008년에 종로구에서 공영주차장 부지로 매입하여 일부는 민간에 위탁하여 공영노외주차장으로 운영 중이며, 일부는 제설차량 등 행정차량 입고지와 자재창고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공영노외주차장의 경우 금년 2월 12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1년간 민간에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은 예술가들이 살고 있는 평창동 일대 공공예술 공간 조성문제는 구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나 제안하신 평창동 148-16 버스차고지 부지활용 계획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버스차고지 건설사업을 취소할 계획이 없으며, 서울시 대중교통 정책상 주차장 해제도 불가하여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울러 구기동 139-9 일대 공영주차장 부지는 현재 민간위탁계약이 유지되고 있어 사업을 당장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서울시의 사업취소나 계획이 변경은 물론이고 공공예술공간 필요성을 시 관련부서에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건의해서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평창동에 꼭 필요한 문화예술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주관부서들과 긴밀히 협의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로구에서 운영하는 북촌 관광안내소는 정독도서관 앞과 재동초등학교 옆 2개소가 있으며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움직이는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북촌이 관광지로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서 공중화장실 부족과 심야 관광으로 인한 소음, 쓰레기 문제 등 북촌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불편도 다양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다소 해결하고자 관광객들의 에티켓을 강조한 공정여행프로젝트와 청소명품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국비 4억, 시비 2억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구비 2억을 포함해서 총 8억원을 확보해서 화동 2번지 정독도서관 내 기존 화장실과 창고를 철거하고 1층은 관광안내소와 공중화장실 및 쉼터로, 2층은전체를 공중화장실로 사용할 수 있는 2층 규모의 관광편의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는 금년말 경에는 다소나마 화장실로 인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이 해소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촌에 부족한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재동초등학교 운동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재동초등학교 측과 면담한 결과 학교 측은 운동장 일부를 사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학교건물 개선 공사 시 다시 협의하여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과 관광객 편의시설이 입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운동장 사용이 불가하여 차선책으로 서울시 소유 북촌한옥 가옥 중 하나를 북촌에 필요한 공방체험관과 전시관 및 화장실 등으로 우리 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서울시와 심도 있게 협의 중이며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리라 생각합니다.
  개방화장실 지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해 화장실에서 사용되는 소모품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관내 70개소 민간개방화장실에 매월 약 5만원에서 8만원 상당의 편의용품을 지급하였으나, 금년에는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ㆍ지원 등을 위한 조례가 신규 제정됨에 따라 전년 대비 최대 62% 증가된 약 13만원 상당의 편의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여건이 개선되었습니다.  
  편의용품으로 지급하는 사유는 서울시에서 자치구 보조금 교부 시에 민간개방화장실 지원비의 용도외 사용 및 부정수령을 방지하고 자치구간 형평성을 위하여 현금이 아닌 편의용품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입니다.
  하지만 편의용품만 지원하는 방법을 개선하여 용품 해당 비용을 현금이나 또는 전기요금, 수도 사용료 등으로 보조 지원하는 방법을 서울시 관련부서에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안재홍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북촌지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금남  이성호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택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존경하는 오금남 의장님, 이숙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청소년들의 돌봄서비스 공간 마련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인훈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신동 지역 내 설립중인 지역청소년센터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가정 아동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는 민간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의 책임으로 운영해야 하는 아동복지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창신동 지역주민과 관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분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스스로 또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공간 마련을 위해서 바자회와 모금활동을 하며 기부와 출자로 일구어 내셨다는 점에 참으로 미안한 마음과 함께 고마운 마음이 교차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며칠 전 일요일에 개원한 창신동 청소년 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특수목적형 운영비와 아동급식비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지역아동센터 11개소를 포함하여 일률적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들을 강구해서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요청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계속 지켜봐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님께서 2012년 1월말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현황 및 시범사업 또는 정책사업의 비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의 형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하는 사회적기업이 있고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기 전 일정 조건을 갖춘 예비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국가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회적 기업보다 조금 완화된 조건으로 서울형사회적기업을 지정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말 사회적기업은 서울시에 153개소가 있는데 우리 구에는 사회적기업 15개 업체가 있고, 예비사회적기업은 소셜플러스 1개 업체입니다.  서울형사회적기업은 서울시에 288개소 중  23개가 우리 구에 있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적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해 우리 구에 추진 중인 것과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에 관심 있는기업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가 추천하는 유명 강사를 초청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과 서울형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시키기 위해 인증 설명회, 고용노동부 및 서울시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편, 사회적기업과 서울형사회적기업 총 39개 업체를 대상으로 대표자 간담회를 실시하여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사회적 기업 발전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고용노동부와 협조하여 사회적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노무․인사․회계․세무 업무 등 기업 업무의 전문화를 위한 교육도 할 예정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는 이들 기업에게 일정 기준의 인건비와 사업개발비를 매월 국․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물품을 판매 촉진 시키기 위한 제품 홍보 책자를 발간해서 홍보하고 우리 구 각 부서별로 제품 구입 목표를 설정해서 우리 구가 먼저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로사랑지에 사회적기업을 알리는 홍보도 하고 우리 구 축제 및 각종 행사시에 사회적 기업 홍보 부스를 제공해서 기업의 홍보를 통해 우리 구 소재한 사회적기업이 더욱 더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서 권역별 지원기간이 결정이 되고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우리 구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의원님께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숙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법인의 지도감독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시ㆍ도지사가 실시하여야 하나 자치조례로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위임사무로 실질적으로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시설의 경우에 당해 시설 소재지의 자치단체장이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26개소, 사회복지시설 221개소가 있습니다.  복지 분야별로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서 개별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감독 주기는 법인은 최소 매3년마다 1회, 시설은 연1회 이상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관리감독을 실시하면서 지난 2008년부터는 모든 복지법인은 물론 회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도 재무회계분야까지 확장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시정토록 행정처리 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서류의 서명 날인이 누락되는 것처럼 사소한 지적부터 회계 관계 문제까지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자산규모가 크지 않은 대부분의 법인과 시설이 재무회계 분야의 전문 인력을 배치하지 못하고 시설장이나 사회복지사들이 행정과 복지를 함께 처리함에 따른 전문성 부족을 원인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해 11월에는 우선 시설 종사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초대하여「재무회계 실무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법인과 시설 운영자에 대한 계속적인 회계교육을 통하여 단순한 회계절차상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적은 인력으로 많은 시설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여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우리 구의 사례는 아니었지만 어린이집의 불법거래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예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점검 기간이 짧아 충분한 회계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에 대하여 향후 조직·규모 등을 반영하여 법인·시설별 조사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복지재단에 대한 질문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점순 의원께서 구민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신념하에 구민의 일자리창출을 구정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작년에 실시한 일자리창출사업을 분야별로 잠깐 말씀드리면 노인 일자리사업 등 공공분야에서 1,751명의 일자리를 제공해드렸으며 사회적 기업 발굴․육성 등 민간분야에서 746명의 일자리를 간접 창출한 바 있습니다.  간접 창출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금을 지원해서 도와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길품 택배, 관광 해설사 운영 등 신규 일자리사업으로 6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한 취업박람회,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참고로 삼봉서랑 옆 1층 종로 일자리플러스센터와 구민회관에 3명의 전문직업상담사를 배치하여 연간 약 12,000명의 구직자에게 취업상담을 실시하여 작년에는 약 1,500명이 취업되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분야 지원을 통한 간접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등을 통해 48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예산을 직접 투입하는 공공분야 일자리창출로는 노인 일자리사업,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공공근로, 장애인일자리사업, 효사랑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사업, 자활 근로사업 등 9개 분야에서 2,472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과 같이 직업상담사들이 각종 취업을 할 수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구인·구직을 알선하는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동단위의 큰 행사가 있을 경우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취업상담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취업상담실」 등 일자리를 희망하는 주민이 있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적극적인 일자리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기존 일자리 시스템도 한층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길품 택배사업, 국궁 활성화사업, 어르신 무료 이발 사업, 우리 구 일자리사업 신청자에 대한 구직 등록 의무화 등 추가사업을 개발해서 더 많은 취업인력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국비, 시비, 구비 등 최대한의 예산을 확보하여 민간기관 등 유관기관 간의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금남  신승택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강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늘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오금남 의장님과 이숙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 앞에서 처음으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30년이 지나도록 장기 미집행되고 있는 대학로 확장 공사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김복동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로 확장공사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부터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수차례 건의 하였으며, 2011년 예산에 사업비가 편성되도록 지역 시의원님과 함께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사업구간 중 효제초교~이화사거리 일부 구간이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연계하여 확장 시 사업예산이 많이 경감될 수 있었으나 2010년 3월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시 구역에서 제외됨에 따라 서울시 사업비 부담이 가중된 상태이며 현재 서울시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대학로 확장공사는 2015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어 조기에 도로확장이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구청장 회의 등 기회가 있는 대로 대학로 확장공사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서울시에 건의하고 가능한 빠른 시간 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민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도상 주차와 각종 시설물로 인해 열악해진 보행환경을 개선할 대책은 없는가 하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열악한 보행환경의 심각성을 알려주시고 대책마련을 촉구해 주신 강민경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구 도시로 보도공간이 부족한 반면에 차량과 각종 시설물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우리 구는 보행환경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보도 상 불법주차 단속과 시설물 정비,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종로, 고궁길 등 대로에서부터 시작하여 중로, 소로로 계속해서 확대 시행해 오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는 보행환경개선 원년으로 정하고 행정력과 사업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보도 상 주차단속을 강화하여 7,000여 건을 단속하였으며 보도시설물 가장 골칫거리인 종로대로 600여개의 노점을 이면도로로 이전하였으며, 왕산로 일대에는 2개 기동반 운영하여 상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보행정비사업에 37억 7,300만원을 투입하여 가회로, 맹학교앞, 창의문길, 율곡로 보도 4개 구간을 완료하였으며 또 보도와 도로 기능 유지를 위한 시설비 11억원과 관리비 4,000만원을 사용하여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상적치물 등 주민통행 불편사항 1,010건과 전화신고에 의한 긴급 보수민원 1,507건도 정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종로와 율곡로, 신문로 등 대로는 눈에 띄게 개선되었지만 소로와 중로에는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여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가능한 보도 상 주차금지, 노상적치물 정비, 노점상 정비 등 단기간 가능한 사업부터 강화해 나가고, 사업비 확보가 필요한 중장기 사업들은 서울시와 협조하여 앞당겨 나가고자 합니다.
  보도상 불법주차 단속은 민원 신고와 관계없이 최우선적으로 단속토록 하고 또한 볼라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추가로 볼라드를 설치하여 보도 상 주차 진입을 방지하겠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에도 확보된 시설비 7억원과 도로유지관리비 4,000만원을 투입해 계속해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자하문길 보도교체, 태화관길 보도정비, 노후 불량계단 환경개선, 마을경관 사업 등을 추진하여 중로와 골목길의 환경개선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보도상의 노상적치물, 노점상 등 불편민원은 실시간으로 접수되는 대로 적시에 해소하고, 순찰도 더욱 강화해 아주 작은 불편사항까지도 찾아내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은 이러한 사업 외에도 2012년 2월 12일『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금년 8월에 시행되고, 우리 구에서도 정례 간부회의 시 구청장님께서 편안한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특별대책 수립을 지시하였으며 서울시도 2월 22일 보행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구 건설국장 회의를 개최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계속적인 사업 추진과 함께 법제도 정비와 더불어 서울시와 협력하여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빠른 기간 내 보행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구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비 확보 등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현택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암동 창의문로 10길 차량통행에 불편이 많으므로 도로를 개설하여 주민숙원을 해결해 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하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암동 창의문로 옛길 복원과 도로개설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 현택정 의원님에게 감사드리며 구정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부암동 창의문로 10길은 차량통행에 어려움이 많아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여 구청장님 지시에 따라 2011년 11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인근 주민들을 모시고 2012년 1월 10일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은 자하문로 진입부에 회전차로를 만드는 것보다 백석동길과 연결될 수 있는 일방통행 도로를 개설하되 먼저 도로개설시 건물, 담장 등이 어느 정도 저촉되는지 현황측량을 실시한 후 주민설명회를 다시 개최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현재 대한지적공사에 현황측량을 의뢰하여 측량 중에 있으며 앞으로 현황측량 결과가 나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안을 작성하고 저촉되는 물건을 파악하여 2012년 3월중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번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부지 매입 등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로개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안재홍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변상금 부과의 건은 사전에 양해해 주셔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금남  김강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10분 이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의장에서 일문일답 의사를 밝혀주시고 답변은 종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소관 국장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을 원하지 않는 의원님들의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안재홍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서면답변으로 하시겠습니까?
안재홍의원  서면답변으로 받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안재홍 의원입니다.  지난 구정질문 시에 저는 도로변상금에 대한 문제점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두 가지를 지적하고 사례 두 가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사례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우선 국장께서 서면으로 답변한 내용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추가로 말씀드린 다음에 세 번째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서 국장님께서는  2011년 전수조사 결과 모두 1,423건에 54억 1,300만원을 부과 예고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는 2011년 전수조사 결과는 2,237건에 56억 9,702만원입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고 예고기간 중에 답변에서 원상회복 및 이의신청 등의 사유로 525건, 약 22억에 대해서 부과를 제외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약 37% 오류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898건 31억 5,500만원을 부과했다고 했습니다.  이 부과에 대해서도 부과의 근거, 산출근거, 부과대상 기간, 가산금 내역에 대해서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따른 도로법 적용도로와 그렇지 않은 도로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2009년 이후 여러분들은 2009년에 처음 측량을 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로, 구거 하천에 대해서 자료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발췌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발언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만큼 주민으로서는 억울한 게 많을 수 있다.  그런데 아직 모른다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세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구 묘동 159-2에서 미술관을 경영하고 있는 L씨는 2011년 3월 15일 종로구 건설관리과로부터, 건설관리과장 나오셨나요?  잘 들으세요.  묘동 155-2 도로 7.8㎡를 무단 점유 사용하고 있으니 2011년 4월 15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원상회복하라고 합니다.
  원상회복 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점용의 근거는 마찬가지로 종로구 지적공사의 지적측량 결과입니다.  이의가 있으면 함께 이의신청을 해라 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4월 15일까지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술관 경영자 L씨는 지정된 4월 15일까지 원상회복을 못 하자 종로구는 2011년 5월 4일 공문을 시행해서 5월 31일까지 점용료 842만 8,500원을 납부하라는 변상금 부과통지를 합니다.
  L씨는 종로구가 원상회복하라는 점용 부분에 대해서 납기 내인 5월 20일경 정리하고 사진을 첨부해서 건설관리과에 정리한 내용을 전달했으나 날짜가 늦었다, 즉 부과가 5월 4일날 됐기 때문에 변상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도 억울해서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상금이 얼마로 늘었냐 하면 가산금이 100만원이 늘어서 약 940만원으로 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견됩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미술관 경영자 L씨가 점용한 것은 155-2호의 도로 7.8㎡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분에게 보낸 고지서에 두 가지 법률을 내보냈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겁니다.
  ‘부과 근거 도로법 94조, 점용 목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렇게 해서 내보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적용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는 당해 점용지에 공시지가를 적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점유자의 소유지인 대지에 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이건 대단히 큰 오류지요.  그러다 보니까 대지의 공시지가와 도로의 공시지가가 무려 4배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대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842만 8,500원을 부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종로구 건설관리과가 부과한 점용자 대지의 공시지가 적용에 오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점용한 도로의 공시지가는 2011년 도로의 공시지가입니다.  지난해의 공시지가가 105만원,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지의 공시지가는 2010년 기준으로 해서 432만원입니다.  엄청난 차이지요.
  이와 같이 단순 비교를 해도 무려 4배의 변상금을 잘못 부과한 겁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정한 대로라면 이 사람이 납부할 변상금은 21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한 시정 없이 무려 가산금까지 해서 940만원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고지 이후의 납부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은 납기일을 최대 60일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며칠을 줬냐?  27일까지밖에 안 줍니다.  그러면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5년치 변상금을 부과받았는데 60일까지 줄 수 있는 기한을 27일밖에 안 줬다는 겁니다.  굉장히 부당하죠?
  그리고 행정절차법의 오류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행정절차법은 국민에게 의무나 부담을 주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두고 국민에게 시정할 충분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관리과는 49일밖에 안줍니다.  60일을 주면 이 사람은 그 안에 충분히 시정을 해서 적어도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하는 목적이 주민들에게 변상금을 받으려는, 징수하려는 그런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분에 대한 도로변상금 기한을 60일이 아닌 49일만에 부과해요.  만약에 이분에게 60일의 기한을 주었다면 이 사람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5월 20일경에 정리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분은 부과 고지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인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고지를 잘못했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됩니다.  즉, 도로법 94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적용된 내용 중에서 도로에 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소유한 대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지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2011년 5월 31일까지 부과 예고한 도로변상금의 동별, 개인별, 부과건수와 금액, 부과근거와 적용법규에 대한 일체를 답변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오류로 인한 부과금액 중에 납부한 주민과 같은 내용입니다.  부과근거와 산출근거 그 다음에 산출 적용법규, 건수와 금액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단 한사람의 부당하고 억울하게 이런 변상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은 행정청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부과 예고 통보했거나 부과한 2008, 2009, 2010년, 2011년 모든 도로변상금, 하천부지사용료, 구거부지사용료, 모든 사용료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이 얘기는 2009년에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하천부지점용료와 구거부지점용료의 오류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한 전례가 있습니다.
  집행부가 지적된 모든 부분에 대한 감사를 시행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 1건의 억울한 변상금의 부과가 없었는지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집행부가 하지 않는다면 우리 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편 고의 과실 없는 점용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해양부에 법률개정을 권고해서 지난 2012년 2월 20일, 그러니까 2월 20일 얼마 안 됐습니다.  법률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시고 고의 과실 없는 점용에 대해 점용자 현황을 감안해서 내부결재를 통해 적절한 구제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조금 지나더라도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서 부과하게 한 공무원은 소위 포상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의혹을 갖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 직원들이 적어도 포상금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부과된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징수조례에서 줄 수 있는 최대한의 포상금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도로변상금 등 세입징수 포상금을 건설관리과 직원들이 받은 게 있다면 그 직원들의 인적사항과 금액, 기간, 총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징수포상금에 대해서도 국장께서는 자세히 조사해서 의회로 답변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도로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징수포상금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도로변상금이 부과된 내용에 대해서 단 한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억울한 주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따라서 집행부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뚜렷하게 하나의 의혹도 없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김강윤 국장은 새로 오시고 또 의욕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청장님께서 결코 이렇게 주민들에게 부당한 도로변상금이 부과되거나 부과예고 통보되었다면 아마 그건 허용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단 한사람의 억울한 주민이 원치 않는 세금을 내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금남  안재홍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민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서면답변을 원하십니까?  강민경 의원님.
강민경의원  서면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오금남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경의원  강민경 의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례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런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충분하게 들었지만 제가 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돌 경계석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돌 경계석을 여러 군데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한 돌 경계석이 시각장애인과 장애인들의 휠체어는 과연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는지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휠체어를 가지고 다닐 때는 돌 경계석 때문에 그들이 도로로 가야 됩니다.  도로로 갔다가 다시 그 경계석이 없는 곳을 향해서 다시 이어진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경계석을 더 많이 설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이 가다 보면 돌 경계석 때문에 앞으로 고꾸라지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생각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돌 경계석은 인도와 차도를 구분해주는 경계석이 지금 현실적으로 좀 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경계석이 좀 높으면 차가 올라갈 수가 없는데 경계석이 도로하고 낮게 되어 있으니까 그 도로를 향해서 인도로 차가 올라오기 때문에 차량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계석을 조금 더 높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얌체 운전자들이죠.  주민들과 국민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도로에,보도 위에 차량을 세웁니다.
  그런데 밤에는 더욱 더 위험한 것이 보도 위에 차량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6시가 넘으면 우리 주차관리과도 그렇지만 관리 자체를 하기 힘듭니다.  제가 밤에 나가보면 엄청나게 보도 위에 올라와 있는 차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인도로 다니시는 분들은 과연 그 밤중에 어디로 가야 하나요?  차도로 가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규칙과 규정이 없는 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책임감 있게 어떤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금남  강민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더 이상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폐회)

(참조)
구정질문 서면답변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 11인
  오금남   최경애   안재홍   현택정
  박노섭   이숙연   김복동   이상근
  정인훈   강민경   경점순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부구청장 김창식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보건소장 김윤수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민경

강민경

  • 이 름 : 강민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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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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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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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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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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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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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근

이상근

  • 이 름 : 이상근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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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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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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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복지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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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현택정

현택정

  • 이 름 : 현택정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초등학교 졸업
  • 청운중학교 졸업
  •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보건대학 환경위생과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 종로저널 제정 2013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4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운영위원장
  • 종로문화원 이사
  • 종로구청장 비서실장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업2본부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종로구 민족통일협의회 홍보위원
  • 제2기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 박진 특별보좌역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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