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12월14일(수) 10시02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지역구 활동과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박종인 국장님을 비롯한 각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추경과 2006년도 본예산 준비를 위한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구청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로서 위원님들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하여 예산안 개요에 대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세제개편으로 인하여 많은 액수의 세입이 감소가 되어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안을 심의해야 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4대 지방의회가 개원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금까지 17만 종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도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 경쟁력에 뒤지지 않기 위해 종로구의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대시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종로구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 및 2006년도 예산은 사업별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예산이 균형을 이루고 건전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량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으로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6분)
먼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출예산 중 절대공기의 부족 등으로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업은 총 9건에, 207억 1,000만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면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사업인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립비 6억원, 무악동청사신축공사비 10억 2,500만원, 평창동청사신축공사비 1억원, 부암동청사보강공사비 3,000만원, 문화시설 이정표 및 안내표지판 설치비 4,000만원, 윤응렬가보수공사비 4억 1,400만원, 승동교회 보수보강공사비 7,500만원으로 총 7건에 22억 8,500만원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은 2건으로 교남동 뉴타운 내 도시계획사업비 182억 5,000만원, 숭인동 56-94~57-16간 도로개설공사비 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별사업의 명시이월 사유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쪽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년도 간주처리 예산편성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부터~제12회까지의 간주처리 내용은 1, 2차 추가경정 예산시 이미 보고하였으므로 제13회부터 제16회까지의 간주처리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내시되어 간주처리한 예산은 총 219억 1,000만원이며 특별교부금이 2,000만원, 특별교부세가 5억원, 보조금이 213억 5,4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600만원입니다.
간주처리 예산편성한 사업내역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쪽부터 13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우리 구 세입의 주재원인 재산세중 일부가 부동산세로 전환되어 국고로 이전되고 시교부금이 감소되는 등 전년보다 7.3%나 크게 감소하여 법정필수경비인 인건비, 제세공과금, 선거부담금, 구의원 유급제에 따른 임금 등으로 우선 반영하고 도로 및 하수 등 도시기반시설의 기본유지비와 구, 동청사의 최소 유지비 등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계속사업비는 상반기 마무리 사업에 역점을 두고 투자의 시급성이 요망되는 필수사업 중심으로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다보니 재정여건상 지역 숙원사업 반영이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1,852억 4,0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1,998억 2,000만원보다 145억 8,5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542억 8,700만원으로 금년도 1,656억 700만원보다 113억 1,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309억 5,600만원으로 금년도 342억 2,100만원보다 32억 6,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 구성된 자체재원은 1,191억 6,400만원으로 금년도 1,222억 6,200만원보다 30억 9,7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지방세는 556억원으로 금년도 660억 8,900만원보다 104억 8,800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635억 6,300만원으로 금년도 561억 7,200만원보다 73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351억 2,200만원으로 금년도 433억 4,400만원보다 82억 2,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조정교부금은 금년도 보다 105억 6,800만원이 감소한 101억 8,300만원이 되겠으며 이와 같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서울시의 교부금 재원인 부동산 등록세 및 취득세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입 부족분이 발생하여 감소되었으며 우리 구는 충족도가 상위권이므로 평균미만인 구에만 추가 교부해주는 1차 가산금은 해당하지 않지만 행정수요량을 감안하여 우리 구에 지급되던 2차 가산금은 서울시의 재원부족으로 교부금 감소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자동차등록 면허세 폐지에 따른 부족분을 서울시에서 보전해 주는 예산으로 10억 2,400만원을 편성했으며 금년대비 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39억 1,400만원으로 금년대비 23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는 문화재 관련 국, 시비보조금의 증액과 보육시설 운영비 등 매년 늘어나는 사회복지 분야가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액 서울시보조금으로서 4,200만원이며 금년도보다 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09억 1,300만원으로 금년도의 341억 8,800만원보다 32억 7,4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주요 감소원인은 금년도는 종로노인종합복지관건립비 30억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되었으나 내년에는 전입금이 없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금년 수준이라 보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542억 8,700만원 으로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661억 1,0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23억 3,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재원부족으로 공무원 호봉을 동결하였고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18% 축소한 결과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294억 1,500만원으로 금년도 304억 1,400만원보다 9억 9,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322억 1,200만원으로 금년도 311억 5,900만원보다 10억 5,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은 231억 7,700만원으로 금년도 302억 500만원보다 70억 2,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금년도 당초보다 113억원이 감소됨에 따라 투자가용재원의 부족은 심각한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경상적 경비의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0억 4,700만원으로 금년대비 12억 5,000만원보다 2억 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공공요금이 주요 인상요인인 일반운영비는 131억 7,500만원으로 금년도 135억 6,200만원 보다 3억 8,7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그 외 주요경상비는 사회단체 보조금 4억원, 학교보조금 지원사업비 5억원, 예비군육성지원비 1억원 등 민간이전 분야와 선택적복지제도운영 5억 4,600만원, 선진문화체험훈련경비 7,000만원, 성과상여금 13억 9,000만원 등 직원 복지부분에도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주요경상비는 세입세출예산(안) 17쪽부터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 시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 시비보조사업비는 322억 1,200만원으로서 금년도에 비해 10억 5,3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혜자 지원비가 74억원으로 금년대비 17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건립비가 20억원으로 금년대비 32억원이 감소했으며, 공공근로사업비는 8억 3,000만원으로 금년대비 7억 8,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사실 오수처리 시설조성 부지매입비 1억 5,000만원과 종로종합사회복지관 엘리베이터설치비 1억원은 신규편성한 것입니다.
문화재보수 사업비는 53억 1,700만원으로 금년대비 2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체사업비는 231억 7,700만원으로 금년대비 70억 2,700만원이 감소하여 기본시설유지비만 편성하고 계속사업비는 상반기 마무리 사업에만 편성하는 등 최소한의 사업비만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도로분야는 명륜동2가8-1~43-1간 도로개설공사비 1억 8,000만원 등 2건에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보안등신설 및 개량공사를 포함한 도로조명 분야에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유지보수에 13억 5,000만원 등 총 21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분야입니다.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비 6억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비 5억원, 빗물받이 준설 및 정비공사비 1억원 등 총 12억원을 편성하여 재해방지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 분야에서는 근린공원 유지보수 사업비 1억 3,200만원,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 정비사업비 5,000만원 등 공원분야에 1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녹지대 시설유지 보수사업비 1억원, 수형조절 가로수 전지사업비 1억원 등 녹지분야에는 총 6건에 3억 2,300만원을 편성하여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선 및 문화체육 분야입니다. 무악동 청사신축 부지매입비 10억 1,000만원, 혜화동 한옥청사 리모델링 추가공사비 4억원, 그리고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립비에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수공사비 1억원, 구립 경로당 보수공사비 5,000만원, 구립 어린이집 방염도색비 4,500만원을 편성하여 복지시설 기능유지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분야입니다. 재활용품수거 민간위탁금 1억 9,000만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12억 5,000만원, 음식물쓰레기처리비 20억 2,000만원 등을 편성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
도시관리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신, 숭인 뉴타운개발 기본계획 및 정비구역 용역비 10억원, 대학로 지구단위계획 제2차 재정비 용역비 3억원, 성균관대 주변 지구단위계획수립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9,000만원, 중앙빌라 위험절개지 안전진단 및 보수공사 용역비 5,000만원,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1억원 등을 편성하여 도시기반시설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타 주요 사업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보수보강 사업비 2억 3,900만원, 옥외광고물 정비 철거 용역비 5,000만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미불 보상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 및 예비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 지방채 이자상환액 1억 3,000만원은 정부지방채 원금 30억원에 대한 이자 4.5%를 적용한 것으로 이는 금년도 평균 이자율을 감안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우리구 일반회계 예산의 1%와 구의원
유급제에 따른 임금을 포함하여 2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장애인 보장구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에 3,400만원과 보조금 반환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33억 500만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21억 1,300만원, 주차실태 기본조사 설계비 1억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5억 3,000만원, 노외주차장 설치융자금 1억원, 주차시설물 정비 5억 600만원, 공영주차장 건립비 77억 5,000만원과 주차장 건립을 위한 적립금으로 139억 5,800만원을 편성하여 거주지 주차공간 확보와 도심지 주차난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내년도 예산(안)은 주민의 세금이 한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분야에 재원을 투입하여 주민 복지증진은 물론 예산배분의 효과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 편성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 2006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로구청장 제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괄질의는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와서 자료를 하나 받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몇 년 전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시간외수당을 가지고 구청장께 건의해 가지고 몇 시간이라도 더 달아준 일이 있죠? 국장님!
그래서 재정형편이 좋으면 우리 구가 타구보다 훨씬 더 낫게 이렇게 해줘도 사실 무리가 안될 텐데 형편이 안돼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오늘 질의 끝난 후 계수조정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예우가 이렇게 약하다면 우리 구를 떠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직원들이. 고급인력, 잘하는 우리 직원들께서 종로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처우에 모든 문제가 예우상 충분히 예우를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시민행정을 보지 않고 그래서 시민행정에서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삭감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꼭 불요불급한 예산 외에는 잘 생각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종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 중에서 200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2페이지를 열어주시면 종로문화체육센터건립비가 올 회계연도에 20억이 예산이 잡혀있었습니다. 20억이 맞습니까?
지금 우리 구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2006년도에 끝날 수 있는 일을 2007년도까지 지금 우리가 끌고 가는 실정입니다.
지금 예산에 맞춰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면 시공업자들이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왜냐하면 1년이라는 기간이 연장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유발된 경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가 예산확보도 안 해놓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공기연장이나 명시이월 해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연도를 넘겨가면서 이렇게 집행을 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구에서도 인력소모가 많을뿐더러 업자들도 많은 손해가 경비 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손해가 날 것으로 사료되고 이것 지금 6억원 명시이월한 거에 대해서 혹이라도 기성을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명시이월 시키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건축이 한 34.7%가 되어 있고 전기가 12.5% 되어 있고 통신이 10% 되어 있고 그래서 33% 정도 되어 있는데 어떻든 기성고를 해야 되는데 안 했는지는 저희들이 다시 지금 현재는 없다고 그러시는데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바로 옆에서 살고 있고 또 본 위원의 거주하는 동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전혀 못하고 있고 노인정을 빌려서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가지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명시이월된 이유를 보니까 말입니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건축공사를 미계약을 했다 이거예요.
계약을 아직 못했다는 얘깁니다. 주민들은 지금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하고 또 시대에 맞춰 가지고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1년 늦게 집행함으로 해서 1년 늦게까지도 1년 동안 아무 프로그램을 하지 못한다.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너무 안일한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좀 골탕 먹이려고 이런 처사밖에 안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지난번에 설명할 때 현대산업 영업부장이라는 친구 와 가지고 단가가 안 맞아 가지고 못 해먹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꼭 현대산업 아니라 조합뿐만 아니라 현대산업 믿지 말고 우리가 설계해서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공사원가를 계산해 가지고 다른 데다 발주를 내라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건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계약이 안됐다는 것은주민들을 기만하는 겁니다. 정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말씀 한번 하세요.
그런데 저희들이 조속히 마무리해서 2006년도에는 하여간 공사가 빨리 끝나 가지고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민의 자치프로그램 같은 것도 빨리 운영을 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든 부진한 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행정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제가 이렇게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문제를 처음부터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그러면 그거에 철저히 대비해 가지고 그 지역출신 의원이 그런 제안을 먼저 드리고 강력하게 현대산업에 있는 영업하는 친구를 갖다가 강력하게 제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현대산업개발이나 조합에 우리 집행부가 끌려다니는 그러한 아주 그냥 계획이 없는 그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토목공사가 그쪽에 다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내년초에 집행을 하시면서 현대산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다른 데다 발주를 내 가지고 공사를 빨리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단가가 안 맞는다고 해서 말입니다. 단가가 안 맞는다고 아직 계약을 못했다고 그러면 예산 뭐하러 세웁니까? 예산 다 확보해놓고 설계 다 해가지고 토목공사 다 끝내고 업자부터 먼저 준비 다 해놓고 그리고 예산편성 하셔야죠. 이런 식으로 하려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도를 우리가 종로구청에서 주도를 해야지 조합이나 현대산업건설에서 주도를 하면 안된다 이 말씀이에요.
주민을 위한 사업인데 그 사람들 위주로 공기를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계약을 했다고 그러면 연체를 물려야 할 건입니다. 이 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홍기서 전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공사가 단가가 너무 과대하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겁니다마는 최저단가로 한번 계약을 하더라도 공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보통 동청사 하나 짓는데 뼈대만 세워 가지고 하는 게 평당 500만원이라고 하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주택 고급으로 지어도 300만원이면 다 짓습니다.
그런데도 단가가 안 맞다고 현대산업인가에서 계약을 않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우리 종로구청에서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최저단가로 입찰을 붙여 가지고 한 동이라도 시범적으로 해보시려는 의향이 있으신지 그거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 문제도 저희들이 하여간 어떤 정책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으로서도 안타까운 것이 요즘에 동청사 하나 짓는데 보통 50억, 60억 갖다가 투자를 해 가지고 짓는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종로 얼마 안 가서 바닥납니다.
지금 중구 같은 곳 자립도가 100% 넘어 가지고 아까 내가 잠깐 말을 했습니다만 예산심의 하는데 260억 삭감을 한다고 그러면 그거 얼마나 많은 예산 가지고 다루겠습니까?
그런데도 20억 이상 넘어가는 동청사는 안 져요. 동청사를 안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가지고 동청사 하나 지으면 60∼70억짜리 동청사를 지어 가지고 앞으로 종로를 어떻게 짊어지고 갈 거에요?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해나가면 이거 안됩니다. 지금 우리 경직성경비가 아마 25개 구청에서 우리가 제일 많을 겁니다.
예산 다룰 때마다 안타까운 것이 어디 투자할 수 있는 투자사업비가 안 나와요. 전부 경직성예산으로다 투자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뭐 자꾸 예산에 무슨 무슨 혁신위원회다 뭐다 자꾸 올라오는데 정말 이런 부분들은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혁신을 해나가야지 말만 혁신이다 해서 뭘 만들어 가지고 예산만 갖다가 뭐에 쓰는지 집행부에서, 난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걸 과감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유의해주시고 제가 시민행정위원회 속해있기 때문에 계수조정 관계를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2쪽 공원관리 일시사역인부임노임이 있는데 우리가 상용직 있고 일시사역인부가 있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각종 보험료, 산재료 해보면 상용직의 ⅓ 수준입니다.
상용직은 공원마다 한두 명뿐이 없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일용직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지도 못 하는 걸 자꾸 껴안아 가지고 밤낮 예산 들여서 관리할 필요 뭐가 있어요? 시하고 절충해 가지고 좀 저기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 검토를 해보세요.
다음 444쪽 보시면 시설비 이것도 녹지대 시설유지보수사업 1억, 수용비에 가로수전지사업 1억이 있는데 전지사업은 매년 넣는데 이거 매년 해야합니까?
그래 가지고 가로 전지한 다음 2∼3년 지나면 다시 활착이 돼 가지고 각종 시설물도 가리고 여름에 태풍이나 우기 때 전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잘라주고 있습니다.
다음 445쪽 중앙빌라 위험절개지 안전진단 및 보수공사 용역비 해가지고 5,000만원, 주거환경개선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1억, 이건 또 어디입니까?
그래서 45m 부분은 용역설계를 했는데 한 40m 정도의 나머지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경사도가 한 60°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 및 용역설계를 해가지고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있으면 설계를 하려고 지금 5,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원래는 금년 6월말로 끝나는데 대통령령으로 해서 2년이 연장됐어요.
그래서 2007년 6월 30일까지니까 내년도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도로복구라든가 축대, 옹벽에 위험이 있을 때 개·보수, 그 다음 하수도 보강, 보수 이런 것이 다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사용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이는 비용이 350만원이고 나머지 밑에 있는 건축인허가 관련 업무추진비는 건축과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심의할 때 위원들 식사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10만원 잡아놓고 이거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도 10만원 잡아놓고 시민행정위원회 각종 위원회 수당들은 7만원 잡아놨는데 왜 여기 재무 쪽은 돈이 많은 데인가?
그러면 교수들이 오고 가고 하면 거의 오후 시간이 다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평창동이나 부암동 이런 현장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10만원 돼야지 도시계획위원들이 3시간 이상 심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453쪽 여기도 용역비가 또 있네요. 성균관대 주변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평가비 9,000만원. 대학로 지구단위 2차 재정비용역 3억. 대학로는 또 어디를 용역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 용역 성과품이 내년 하반기에 나올 거고요 용역성과품을 하면서 성균관대 주변에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용역 결과가 도출되려면.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용역비 9,000만원은 구에서 부담하고 시에서는 3억 7,000만원을 부담하는 걸로 했습니다.
시에서 필요하면 시에서 전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학로는 또 무슨 용역을 또 해야 됩니까? 아직 사업이 안 끝났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내년에 우선 3억을 계상하고 2007년까지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또 455쪽도 창신 뉴타운개발지구 이 용역비가 10억입니다. 이놈의 용역비 때문에 우리 구 살림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가 20억이거든요. 그래서 시하고 구하고 5대 5로 해서 우리가 10억을 예산에 편성하면 시에서 10억이 되고 그래서 내년에 20억 가지고 내년초에 뉴타운 용역을 실시하려고 편성한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용역비를 줄여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493쪽 보시면 민방위통대장 복장이 2만 8,000원씩 320만원이 잡혀 있는데 우리가 통장이 307명인데 왜 320명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예산편성 할 때 좀 세밀하게 해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냐 그 말입니다.
뭔가 우리가 봐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시란 말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건설에서 오신 위원님이 여섯 분이시고 시민행정위원회에서는 홍기서 전의장님과 저 둘입니다.
재무건설에서 질문을 하셨어도 다른 분이 하신 것이 좀 의심스러운 것이 있다면 오늘 여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종로구예산이 1,852억원이 내년도 예산인데 제가 어젯밤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직원들 봉급이나 기타 수당이 제대로 편성이 다 안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경비나 이런 데에서는 각 국장님들이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미리 삭감할 부분이 있으면 미리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복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종로구의 공무원들께서 선택적복지 해가지고 포인트가 500포인트밖에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25개 구에서 최하위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외여비 기획배낭 그리고 시간외수당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현재 순위로 봐서는 25개 구에 24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의회까지 올라온 부분이라면 우리 행정이 아마 잘했다고 평가하실지 못했다고 평가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저를 포함해서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수당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 자신부터 한푼이라도 더 타면 기분이 좋고 가계에 도움이 되고 하는데 그걸 깎는 심정이라는 것은 참 이루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든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많이 뒤쳐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수조정을 하시면서 이거를 고려를 해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조정한 대로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일간지가 몇 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그동안 회의 때마다 지역신문이 문제가 되고 대두가 되고 예산에 대해서 아주 정말로 우리 의원들이 제일 힘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일단 과거에도 아마 이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심지어는 지정까지 해주면서 지출토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시정이 안됐다 이렇게 보고 어떻게 보면 의회를 경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지금 우리 종로구 통반장님들 숫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반장님 숫자가 몇 분입니까?
그런데 현재 이 숫자보다는 아마 배가 더 되는 숫자를 답하셨는데 사실 지역신문 종로의 홍보지입니다. 제가 또 지역신문한테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로 우리 지역신문이 공평한 보도와 또 종로를 홍보하는 쪽에서 지금까지 해왔지만 앞으로 더 해주리라 믿고 현재 우리 통반장님들한테 최소한도 지역신문이 골고루 나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배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동을 홍보하지 어느 쪽은 지역신문이 나가고 어느 쪽은 일간지가 나가고 또 그것도 안 나가고 이렇게 되겠느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좀 합의점을 모색해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올라온 예산은 좀 다 확보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207쪽에 하단부에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정액급식비 해서 청원경찰 해 가지고 여기에 지금 나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청원경찰이 어디에 21명이 배속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재환 재무건설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얘기해서 숭인근린공원에도 올해 한 6,000 정도 했고요, 각 공원마다 시설을 했는데 내년에는 각 공원마다 신규시설을 할 수가 없고 전체 9개 공원에 유지관리보수 차원에서 1억 3,200을 편성한 겁니다.
최저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1억 3,200을 편성한 거예요.
없고 전체적으로 최저 수준의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1억 3,2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건설교통국장님 소관이네요. 이게 금년도 다 공사가 끝났습니까? 아직도 집행하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사가 있어도 구청사를 유지관리하려면 돈이 들어가듯이 보안등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종식 전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 전자결재 서버라는 게 뭐예요?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구정보고회를 할 때 그 밑에 보면 239페이지에는 사무용품이 있고 그 다음에 구청사에 휘장 제작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임차를 하는 겁니다.
우리 박태균과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우리 이화동청사도 방수가 제대로 안됐어요. 450만원씩 준 공산데. 구민회관 준공한 지가 얼마 안되는데 6,000만원씩 방수공사비를 들여야 돼요? 이런 것은 하자보수비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내년에 방수공사를 안하면 더 많은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방수공사를 바로 해야 되거든요.
초대 땐가 건축비를 삭감해서 편성했더니 아까 또 있더만. 뭐 업자가 해 가지고 삭감을 했더니 계약을 안 해버려요.
업자가 진짜 가격 때문에 안 하려고 한 건지, 구청에서 안한 건지 안 해버려요. 그래 가지고 할 수 없이 추경에 다시 원안대로 해 준 일이 있는데 그렇게 엄청난 공사비를 들이는데 이렇게 어떻게 방수가 잘못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 이화동청사도 여름이면 지하에 물이 막 지하 체육관 쪽으로 입구 쪽으로 체육관은 판자를 깔아놓으니까 안 보이는데 입구 쪽으로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걸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관계기관에서 철저하게 좀 감독을 해야지 평당 500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부실공사가 나오면 안 되지요.
그리고 이건 또 뭐예요? 258페이지 이건 새마을지회장이 잘 알 것 같은데 새마을회관 건물매입비 지원금에 대한 근저당설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뭘 근저당한 겁니까? 건물 사면서 뭘 근저당한 거예요?
그래서 매입한 후에 근저당설정하기로 그때 협의를 봤었습니다.
직원들 사기가 위축되는 정도로 복지가 되면 안되고 보니까 평균치에 상당히 미달되더라고요. 두 가지가.
상당히 미달되는데 뭐 지금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원안의결했고 시민행정위에서 한 3억 2,000 깎고 이런 정도인데 아주 불요불급한 거 외에는 다음으로 미루고 우선 직원들 복지문제는 되도록 인색하게 하면 안됩니다.
아까 김복동위원님이 질문을 잘 하시는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볼 일이 있어서 회의에 참석을 하셔야해서 우리 이사님이 오셨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단에 보면 위촉장, 표창장 구매라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지양할 필요는 없을까요? 우리 종로구는 표창을 너무 남발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신규 위촉할 때 위촉장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청의 각종 위원회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칠십 몇 개의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 위원회 수당이 7만원에서 10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를 반으로 줄일 의향은 없습니까?
꼭 필요한 위원회는 그렇게 하겠지만
그 예산은 좀 잘라도 되겠지요? 그 예산을 안 줘야 교육을 안 시키겠더라고요.
그리고 229쪽 공무원행동강령 외부강사 초청강사료 해서 강사료가 올라왔는데 이런 강사료는 우리 국장님도 이보다 나을텐데
그래서 이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받으면 가점을 더 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50만원이 비싼 게 아니라 거기에 필수적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처음 편성했습니다.
쓰레기통에 다 굴러다니고 그러는데 종로 예산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
또 구정홍보 외에 어떤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은 데에서 주민들이 알아서 진료도 받아야되고 하는 또, 계절에 맞춰서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사항 등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소식지는 2페이지 한 면을 전부 할애해서 하니까 그건 저희들이 올린 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기계류, 그리고 컴퓨터가 우리 공단은 1인 1 컴퓨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2대, 그리고 핼스기구가 노후되어 있어서 그런 기본적인 걸 보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에 11시에 끝나서 청소를 밤새도록 합니다. 자동청소기가 있어서 밤새 하는데 아침에 가면 깨끗하고 사실상 오후 1시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기 때문에 부유물은 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 전 직원들이 현재 12시에도 한 30분씩 잠깐, 이 수영장이 계속 돌아가거든요.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258쪽 여기는 구민표창 제작이죠? 500매씩 해야됩니까? 명년에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반으로 줄여요.
다음 259쪽 구청장기대회 지원해서 17개 종목에 17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도 구민걷기대회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은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욕을 안 먹게 해주세요. 공이라도 넉넉하게 갖다 준다든지 19개 동이면 19개를 갖다 준다든지 해야지 몇 개 사가지고 가서 그러면 욕먹습니다.
그리고 261쪽 여기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우리 종로구는 새마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르게도 있고 많이 있는데 새마을만 장학금을 줍니까?
여기 같이 넣어줄 의향은 없습니까? 같이 봉사하면서 어느 단체에 가면 장학금 받고 예우 받고 그러는데 다른 단체는 이런 것도 없고 그러면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본 위원도 곤욕을 치를 때가 있었습니다. 안된다는 거예요. 새마을지도자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263쪽 민주평통사업비 지원 해서 2,500만원이죠? 작년에 비해서 감액이 됐습니까?
다음 장 자꾸 새마을 부분에 대해서 묻게 돼서 미안합니다. 264쪽 새마을지도자 자율방역활동 해서 본 위원이 동감사를 나가서 확인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새마을방역활동을 잘 하는 동은 아주 잘하는데 1년에 단 한번도 안한 동네도 있어요.
그런데 예우는 방역하는 동네나 안 하는 동네나 똑같이 예우를 받고 있어요. 방역 활동을 안 하는 동네는 예산 주지 마시고 잘 하는 동네다 예산 주세요. 옆동네도 해주라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기서 전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민의 혈세를 갖다가 방역을 않고 쓴다는 것은 그것은 공금횡령입니다. 이것은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그런 게 만약에 발견이 되는 동이 있으면 지금까지 나간 예산을 환수조치를 해야 할 것이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 발언한 자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속기록에도 올라가고 공식석상에서 그런 발언을 한 자체가 실지로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충분하게 조사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좀 줄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장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아마 표현이 조금 서로가 의사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느 동에서 전체 자율방역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새마을단체는 없습니다.
다만 회원구성에 손가락 길고 짧은 게 있듯이 좀더 같은 동에서도 좀더 적극적인 분이 계시고 또 좀 게으른 분이 계시고 그 정도 차이는 있고요, 또 어느 동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데가 있고 조금 이제 그것보다 못하신 동이 있지 통으로 안한다든지 하는 그런 동은 없습니다.
아마 김복동위원님께서도 어떤 동 자체가 안하신다는 말씀보다도 제가 듣기에 개별적으로 어느 회원분께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 안하신 분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부진하다든지 다른 동보다 앞서가지 못하는 이런 발언은 되지만 하나도 않는다는 발언을 여기서 하게 되면 그건 안되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현재 존경하는 우리 위원들께서 우리 직원들 복지문제 때문에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보면 경직성경비가 61%죠? 61%면 인건비하고 우리 직원들한테 나가는 수당이 60%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이걸 정확히 좀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또 매년 시 전체 노조에서 협약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구에는 그대로 쫓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또 우리 지역에 특별한 어떤 직원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향 등등 해서 인건비도 많이 좀 차지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봉도 동결했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어떻든 지금 생활복지국에서 환경미화원 청소도 대행 다 위탁을 해서 몇 년 전부터 채용을 안하고 계속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어떻든 타구에 비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하는 후생복지분야가 평균 기준에도 많이 미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수조정할 때 저희들이 같이 참여해서 조정하겠습니다.
넘겨주게 되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 복지향상 쪽으로 예산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예산지침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본 위원이생각하기에는 별로 여기에서 손댈 만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은데 자꾸 그런 쪽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답답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봐서 우리 종로구 집행부에서 정말 인원도 과감하게 줄일 건 줄여라 그런 얘깁니다.
금년에도 정년퇴직을 하니까 50명을 받겠다고 혁신 뭐 교육을 시키겠다고 50명에 대한 예산지침이 올라오는데 자꾸 인원을 줄여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직원들 복지향상 쪽으로 가야지 직원 늘릴 건 다 늘리고 호봉 늘릴 거 다 늘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명년에 이러한 우리 직원들의 불만이 또 쏟아진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얼마만큼 집행부에다 조언을 합니까? 동도 과감하게 통합을 해라. 효자동, 청운동 통합해라, 가회동, 삼청동 통합해라. 이렇게 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나오는데 집행부에서 안하고 있는 거예요.
안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복지수준이 타구에서 제일 뒤지는 24위라는 그런 불미스러운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하고 하게 되면 직원들한테 복지가 좀 나아질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상태로 한 4, 5년 가게 되면 직원들 복지는커녕 봉급도 못 가져갈 그런 예산이 나올 거라고 봐요. 이 상태로 가면.
그래서 우리 의회 쪽에서 얼마만큼 집행부에다 얘기를 합니까? 환경미화원들 줄여라, 지역으로 위탁을 줘라. 수 없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그걸 안하는 거예요.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무슨 안한다, 뭐 한다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의장 시절에 그걸 못하게 하니까 예비적으로 그 다음에까지 생각해서 8명인가 더 뽑아놓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 인원을 보충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정말로 혁신을 해서 해야지 우리도 보기가민망스럽죠. 일꾼들 배불리 밥 먹여야 일을 잘 하듯이 우리 종로구민을 위해서 고생하는 공직자들이 타구에 비해서 24위라는 불미스러운 취약한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해라 이 말입니다. 구조조정을. 인원이 좀 부족하면 저기를 해서 사실 동사무소에 가보더라도 말입니다. 그 인원 다 필요 없어요.
모든 업무 구청으로 다 이관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12명, 11명 그 인원 다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금년에 신규직원을 받겠다는 그런 발상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집행부에서.
명년 예산편성시에 또 다시 이제 24위에서 25위로 몰락한다 그런 얘기예요. 직원들도 얘기하지 안 하겠어요?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하기 전에는 매년 우리 직원들이 정말 복지 때문에 아우성 칠 거예요. 어떤 상임위원회든지 기회 있을 때마다 얼마나 우리 의회에서 조언을 합니까? 하라고.
내가 본예산 지금까지 와서 다 들여다보니까 여기서 삭감요인이 별로 없어요. 이거 전부다 사업비 쪽에 30 몇 % 된 거 사업비 삭감할 수도 없는 거고 뭘 삭감해야 되겠어요?
뭘 삭감해서 우리 직원들 복지 쪽으로 돌려야 되겠냐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정말로 여기서 금년에 사업을 늦춰서 명년으로 2006년도에 사업을 안하고 2007년도로 넘길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우리 국장님들이 해서 우리 위원장한테 대안을 주십시오.
그러면 한 거 가지고 직원들 복지 쪽으로 예산을 반영하도록 이렇게 할 테니까 그런 뭔가를 획기적인 걸 내놓고 해야지 밤낮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면 우리 국장님 계수조정할 때 서로 연구하자, 타협하자 이런 건 얘기가 안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타협을 하고 연구를 하지 돈도 없으면서 어떻게 타협을 하고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에 대안을 제시해준다든지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해줘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사실 우리 직원들은 다음 계수조정 끝나고 났을 적에 돌아오는 게 없게 되면 우리 의원들한테 또 서운하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만큼 해서 내가 알기로는 우리 의원들 벌써 자료들 다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의원들한테 설명 다하고 뭐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를 다 한 것 같은데 어디다 손대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협의회하고 대화를 해서 우리 종로의 예산 실정을 설명하고 그분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나가야지 그게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민원사항이 오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답답하고 안타깝겠지만. 답답하고 안타깝죠?
이래서 우리가 세수가 많이 감소된 그런 입장에서 얼마 전에 국회에서 9억으로 종부세가 되던 것을 6억으로 한층 낮췄습니다.
거기에 대한 몇 십억이 또 감소가 될 내년 예산이고 또 본인 한사람에 의해서 종부세를 받던 것이 부부간에 결합해서 종부세를 토탈을 내서 받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봐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금년도 예산보다 상당히 긴축된 예산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홍기서 전 의장님 말씀하신 것을 귀담아 들으시고 좀 실천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는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세부적인 예산서 편성내역에 대해서 사항별로 구체적으로 설명자료를 미리 작성해서 의회에 국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의원들이 세부적인 것을 보고 질의하기가 편하고 또 그냥 넘어갈 것은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음 회기 때부터는 세부적인 사항을 국별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예산총괄부서인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우리 국장님! 지역신문이 우리 종로 밖에 나가는 곳이 어느 곳에 있습니까? 지역신문이 종로 밖에 나가는 데가.
그 지역의 지역신문이 홍보대사를 하고 있어요. 종로사랑지 얘기가 나와서 언뜻 생각이 났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37개소 그러니까 지역신문 37개소 이 부분은 어디어디를 칭하는 겁니까?
이런 쪽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동안 대형폐기물을 버릴 때 동사무소에 직접 가서 신고해야 되는데 그것을 컴퓨터로 집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전산실 직원과 청소과 직원이 같이 아이디어를 내서 상도 타고 이런 사항입니다. 이런 것이 채택되면 수고했다고 농협상품권 2장씩 주는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전년도에는 최종예산이 16회 간주처리 기준으로 해가지고 2,366억이나 2,367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예산을 보면 물론 간주처리한 것을 빼더라도 1,850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입예산이 줄었습니다마는 재정자립도는 지금 약 4% 정도 올라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77.2%로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일거리를 일을 안 하고 집행해야 될 것을 물려가면서 재정자립도를 더 우리가 예산도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는 올라갔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종로구청에서 일거리를 안 만들었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주시죠?
발전이 되고 성장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종로구가, 그런 쪽에서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거리를 자꾸 빠트리려고 하지 마시고 일거리를 과감하게 하면서 재정자립도가 예를 들어서 68%면 어떻습니까? 50%면 어떻습니까? 일을 할 것은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리고 그 외의 세외수입 분야의 현년도, 과년도 징수 노력을 가일층 더 할 것이고 어쨌든 저희들이 금년보다 못한 그런 예산에 대해서 내년에 전 직원이 가일층 노력해서 여하간 교부금도 특별교부금을 많이 더 많이 타오고 이런 로비를 많이 해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우리가 70% 넘을 때하고 70% 미만일 때하고 우리가 교부금이나 정부에서 환급금을 받는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더 받고 덜 받고 하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기준이 그런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기준을 세워서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재정자립도는 그래서 보조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줄다 보니까 전체 금액은 줄었습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비용 중에서 수입은 안 들어오고 하니까 재정자립도가 올라가는 것뿐입니다. 다만 일반교부금은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그 중에서 우리 기본행정수요 수행을 위한 재정확보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를 19가지, 20가지를 가지고 시에서 조정합니다. 인구수라든지 영세민수도 있고 공무원수도 있고 이런 것을 포함해서 교부금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타옵니다. 거기는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교부금은 그것 외에 주는 거니까 그것을 많이 타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깊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세수입 주는 것에 비해서 나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재정자립도가 77.2% 이렇게 예상을 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거리를 너무 찾지 않고 긴축하다 보니까 일거리를 자꾸 빠트리고 일을 안 하고서 재정자립도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어떤 식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국장님께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가 몇 월달에 우리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생겼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직동에, 저희 지역입니다마는 나무가 울창해서 집이 허물어져가고 그 집에 다섯 세대가 있어서 정말 어렵고 집이 무너질 입장이 되었는데 주택과면 주택과로 보내고 건축과는 건축과로 보내고, 재난관리과는 이송을 해버리고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재난관리과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CCTV 그린파킹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치는 개당 1,000만원씩인데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이분들이 소송을 걸어 가지고 부분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선을 그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패소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을 보상을 해줘야 될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거기에 대한 패소한 날로부터 21%인가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잡아놓은 겁니다. 1억 8천도 다 안됩니다. 5천 정도 되는데 그쪽하고 어느 정도 해가지고 우선 1억 8천만 가지고, 잡기는 5억을 잡았는데 이번 예산에서 1억 8천만 잡았기 때문에 저쪽 소유자한테 얘기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우선 1억 8천만 받고 나머지는 차후에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예산에서 주는 방향으로 저희가 연구를 할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쪽 명륜동 1가 19-7 외 2필지 계쟁지는 그것도 비슷한 건데 지금 현재 땅주인이 동아산업 대표라고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의 주택단지로 해가지고 도로를 옆에 주택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도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가지고 일단의 주택단지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승소했습니다.
다시 저 사람들이 항소를 해가지고 그 자료를 갖다준 게 그 도로에 도시가스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이 묻혀 있으니까 이것은 자기들이 도로를 낸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도로를 낸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부당이득금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법원에서 조정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그 양반들 얘기가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우리도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제시한 결과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소송을 포기를 하면 소송비용까지는 우리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가지고 지금 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우리가 패소하면 우리가 줘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금액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사일정 제2항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토론에 앞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센터가 생김으로서 우리 관리공단의 구민회관에 상당히 영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2억 8,960만원이 올라왔는데 상정하지 못 했습니다. 우선 급한 것이 체온조절실 설치 1억 5,000만원인데 그것도 못 해서 다음 추경에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부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종환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종환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환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수정(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함으로 동의 여부를 먼저 묻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박종인 행정관리국장께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심의해주신 예산은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신 사회단체보조금 등 총 36건 5억 3,020만원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추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 복리후생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그로 인해서 부득이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우선 해당 국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내년 추경에 저희들이 올리겠습니다. 그때 꼭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승인(안)은 이종환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6일 본회의에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오 금 남 심 재 환 이 종 환 김 복 동
박 종 식 홍 기 서 나 승 혁
○출석전문위원
김충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총 무 과 장 김주회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재 무 국 장 김연수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병호
교통행정과장 원배수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감사담당관 이상도
보 건 소 장 김윤수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승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