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2월 13일(금) 10시02분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청취
심사된안건
◎ 5분 자유발언(박노섭 의원, 안재홍 의원)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 5분 자유발언(박노섭 의원, 안재홍 의원)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김복동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종로구 동부권을 관할하여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 혜화경찰서입니다. 현재 인의동에 위치한 혜화경찰서는 1977년도에 설립되어 그 건축 연도가 40년이 다 된 노후된 건물입니다. 경찰서 건물의 노후화로 건물의 균열과 누수현상이 발생되고 있고 배관은 부식 파열되어 매년 4억원의 예산이 건물보수 공사로 지출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서 사무공간도 부족하여 일부 사무실이 지하에 위치하거나 복도를 연장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노후와 함께 이미 두 차례 증축한 적이 있어서 리모델링도 불가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여건에서는 경찰관의 근무의욕과 사기가 저하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로구 동부권 지역의 보다 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혜화경찰서 신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마는 경찰서 건물 부속건물과 주차장이 1940년 당시 총독부 고시에 의거 도시계획에 따라 공원으로 지정되었고 현재까지 존치되고 있음에 따라 현 상황에서는 건물신축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 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 혜화경찰서 공원부지는 197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경찰서 부지로만 사용 중에 있고 또 향후에도 공원으로 조성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원조성 계획이 없으므로 이 부지에 대한 도시공원계획을 조속히 해제하여 경찰서가 신축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혜화경찰서가 신축된다면 토요일, 일요일의 경우 광장시장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주차장을 개방할 계획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주변 주차공간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부서에서는 우리 지역 치안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도시공원계획결정의 해제와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혜화경찰서 신축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종로구민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특히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지역 치안유지와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고가 많으신 경찰관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 업무를 처리한 도시관리국 건축과 그리고 그 업무를 지원한 주택과를 칭찬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그동안 여러 번 시행이 되었는데 이번처럼 상당한 성과를 거둔 사례는 전례가 없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그리고 부구청장님께서 수고한 부서에 정말 상여금이라도 지급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다가구인 경우에는 330㎡까지, 단독인 경우에는 165㎡까지, 다세대인 경우에는 85㎡ 이하까지를 사용승인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실적을 보게 되면 상당히 성과가 큽니다. 청운효자동에 약 50건, 창신2동이 53건, 그리고 가장 적은 곳이 창신3동으로 10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로구 전체에 약 467건의, 이것으로 인해서 세외수입이 25억 3,345만원의 실적이 사용승인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일입니다마는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또 도시관리국 그 다음에 관련부서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500여 가구가 양성화의 혜택을 받았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입법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또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사례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칭찬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청장님께서 보너스를 그 부서에 제공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듭 건축과 신동진 과장 담당 부서의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해를 맞지만 금년에는 제가 집행부에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들이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저는 청장께서 2014년 11월에 구정연설을 하시면서 제시한 정책목표에 맞는 업무추진을 당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청장님이 무슨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결국 우리 구민들의 모든 복지와 연결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정책목표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각 국, 각 부서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목표와 부합하게 가야 연말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나 또는 예산심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해온 일이 과연 소정의 성과가 있었는지를 평가 분석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의원님들이 제시한 모든 사안에 대해서도 각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민원성 내용들이 있어서 민원성을 현장에서 의원들과 함께 또 직원들과 함께, 주민들과 함께 논의해도 사후 뒤처리가 안 돼요. 그리고 또 그게 미뤄지고 또 다시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것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청장님께서 예시한 내용 중에 자치도시가 있습니다. 자치도시는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의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또다시 동일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정리해가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합니다. 기반시설과 관련해서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건설교통국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의견에 귀를 많이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그리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주민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3분)
행정문화위원회 경점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는 설 명절 되시고 16만 종로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제24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 및 해소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사회복지직 공무원 4명 및 청소차량 제설차량 등 특수목적차량의 운전관리를 위한 운전직 공무원 4명을 증원하기 위해 총 정원을 1,175명에서 1,183명으로 총 8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효율적인 인력운영 및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10시16분)
건설복지위원회 윤종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동 21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2010년 10월 21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역지구 특성상 용적률과 건폐율의 제한으로 인해 사업성이 낮아 사업추진이 부진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부칙 제12조에 따른 일몰제가 적용되어 올해 1월 30일부로 해제기한이 이미 경과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기한이 경과된 상태이고 주민의견청취 결과 해당지역 토지 등의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원하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정비구역 신규지정 처리방안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부적합하여 더 이상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여건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실태조사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지금까지 정비예정구역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 등으로 인한 주민갈등 및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슬럼화 방지를 위한 대안사업 지원책을 마련하고 사업추진을 원했던 일부 주민들의 의견을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충분히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지난 7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2015년도 업무계획보고가 진행되었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에도 모든 분야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여 명품 종로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종로구의회 의원들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제 곧 민족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가족과 함께 정다운 시간 보내시고 주위의 어려운 이웃도 돌아보는 뜻 깊은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언론사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폐회)
이재광 배효이 경점순 윤종복
안재홍 박노섭 김준영 선상선
이미자 유양순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부구청장 박영섭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보건소장 김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