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6월 9일(화) 10시02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
2.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
3.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1.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문화환경국2.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보건소3.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나. 보건소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시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선 문화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시훈입니다.
오늘 회의는 결산 승인안 심사입니다.
제한된 시간 동안 효율적인 안건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문화환경국
(10시03분)
○위원장 이시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정미선 문화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정미선입니다.
종로구민의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시훈 위원장님과 이미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국 세입·세출 결산 총액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81억 8,2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76억 6,000만 원으로 구 전체 수납액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6%인 1,04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여 907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률은 86.8%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이월,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은 공무직·근로자 보수 등 3건에 16억 원, 전용은 구립미술관 건립 등 10건에 1억 8,600만 원, 명시이월은 종로문화원 이전 등 8건에 30억 2,500만 원, 사고이월은 구립미술관 건립 등 23건에 63억 3,900만 원, 기금은 문화지구 육성기금 등 4건으로 97억 8,000만 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1억 9,200만 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등 25억 1,4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등이며 징수결정액 32억 400만 원의 100%를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65억 1,800만 원이며 그중 89%인 148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이월액 8억 1,700만 원 및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억 9,7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인사동 문화지구 육성, 종로문화재단 출연금 등 문화정책 수립 및 지원에 93억 5,800만 원, 구립미술관 건립 등 문화예술시설 조성 및 관리에 30억 2,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종로문화원 이전 1억 8,100만 원, 대학로 문화축제 2,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54억 3,700만 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등 146억 5,4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 등이며 징수결정액 154억 5,700만 원의 99.9%인 154억 3,900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85억 700만 원이며 그중 79.3%인 146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 32억 2,400만 원 및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7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문화유산 안전관리 및 돌봄사업 등 문화유산 관리사업에 23억, 국가유산 활용 행사 및 탑골공원 개선사업 등 문화유산 활용사업에 4억 6,300만 원, 전통사찰 및 국가·시 지정 유산 보수 정비 등 문화유산 보존사업에 110억 9,1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세계유산도시협의회 운영 1,500만 원, 서울 탑골공원 개선사업 700만 원, 전통사찰 보수 정비 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03억 8,500만 원으로 체육시설 이용료 50억 2,100만 원, 국·시비보조금 등 19억 5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25억 6,900만 원 등이며 징수결정액 103억 4,100만 원의 99.8%인 103억 2,100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07억 5,400만 원이며 그중 68.3%인 141억 9,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 47억 4,500만 원 및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5억 4,2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용은 지속 가능한 관광시스템 기반 구축 5억 2,200만 원, 종로 청계관광특구 활성화 2억 4,2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지원사업 4억 7,500만 원, 체육시설 공단 위탁운영 87억 9,500만 원, 동물보호사업 1억 9,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옥인 주거환경개선구역, 주민복합시설 건립사업 2억 600만 원, 생활체육시설 유지 관리 5,700만 원, 유기동물 보호 관리 4,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7억 9,700만 원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72억 원, 국·시비보조금 8억 8,300만 원 등이며 징수결정액 83억 7,600만 원의 100%를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80억 9,300만 원이며 그중 96.7%인 465억 4,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 5억 7,700만 원 및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폐기물 수거처리비 147억 6,000만 원, 환경공무관 인력운영비 165억 6,200만 원, 폐기물 반입 수수료 지급비 44억 3,0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27억 6,000만 원, 재활용 분리배출 장려 비용 14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2억 8,400만 원, 환경공무관 인력운영비 9,800만 원, 청소차량·장비 관리 1억 9,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억 6,900만 원으로 징수교부금 수입 4,700만 원, 국·시비보조금 1억 6,800만 원 등입니다.
징수결정액 3억 2,800만 원에 97.3%인 3억 1,900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억 6,000만 원이며 이 중 75.7%인 5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7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전기차 및 수소차 지원 5,000만 원,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 공기질 관리 4,1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2,500만 원, 탄소중립도시 종로 프로젝트 2,3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용은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비 2,200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정미선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예, 잘 들었고요.
우리 청소행정과 그 이용이 16억이, 2025년도에 16억이 있어요.
다 청소행정과 예산이에요.
어차피 공무관들한테 가는 인건비지만.
그런데 그 16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이용을 해도 될 예산이었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장은숙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급작스럽게 임금이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 범위 내, 청소행정과 내부적인 예산 사항에서 저희가 이용을 좀 했는데요.
폐기물 반입 수수료 지급과 그다음에···.
○정재호 위원 세 가지 알아요.
세 가지 알아요.
○청소행정과장 장은숙 그런데 이 음식물 쓰레기든 폐기물이든 저희가 이제 예상치를, 3년도 예상치를 반영해서 예산으로 책정을 하다 보니까···.
○정재호 위원 이거를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3건의 그런 예산들을 이용을 해도 청소행정과는 사업 하는 데, 1년 사업 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었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장은숙 거의 연도 말에 저희가 소송과 이런 예산들을 책정하다 보니까 금액이 부족한 부분들을 연도 말에 했었기 때문에 산정한 부분들 보고 문제는 좀 없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청소행정과는 예산을 여유 있게 짜 놓는 건가요?
막 16억, 20억 정도는 여유 있게 짜 놔서 한 16억 정도는 이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렇게 예산 짜지 말라고 우리 저 관광, 현재 관광체육과장님 하시는 우리 왕 과장님 계실 때 예산 할 때 그렇게 예산이 필요하다고 전부 다 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16억이 나가도 과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진행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다시 들어온 위원님들 잘 참조하셔서 예산 잡을 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숙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다른 분들 준비되셨으면 말씀하세요.
○위원장 이시훈 예, 이광규 위원님.
○정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규 위원 문화국 청소행정과 한번 볼게요.
우리 작년도 예산서로 한번 보면요, 정확히는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의 8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시설비로 1억이 잡혀 있는 거 아세요?
종로자원수산센터 건립, 건축기획용역 및 사전타당성조사 1억 원 잡혀 있죠?
맞아요?
○청소행정과장 장은숙 아, 예.
○이광규 위원 맞죠?
○청소행정과장 장은숙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용역 계약 내용을 살펴보니까 계약은 2024년 6월에 해서 준공을 2025년 2월에 했어요.
계약액은 1,800만 원.
예?
맞아요?
○청소행정과장 장은숙 예.
○이광규 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출 현황을 보면 1억 원이 창신동 적환장의 가설 작업장 같은 시설을 설치하는 데 대부분 다 쓰였어요.
그럼 내용을 보면 우리 사업 안에서도 찾기도 어려워요.
어찌 보면 기금에 맹점인 것 같은데, 이게 항목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올해 기금으로 온전히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다고 해서 1억을 해 놨는데, 우리가 할 때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금 1억 원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로 해서 1억을 잡아 놨는데 기금 사용을 뭐 다른 데다 사용한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장은숙 그때 적환장 2024년도에 불이 나면서 적환장 공사하는 비용으로 2025년도에 이제 용역 비용이라든지 공사 비용으로 사용···.
○이광규 위원 그런데 2025년도에, 이게 예산이 어떻게 잡혀 있어요?
사전타당성조사에 시설비 1억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디다 쓰였어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봤을 때는 타당성조사로 1억 원 쓴 걸로 알고 있고···.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위원님.
○이광규 위원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위원님, 그 예산을 계획을 했고 집행을 했던 전임 과장이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이광규 위원 예, 하세요.
○관광체육과장 왕현희 전임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타당성조사를 하려고 처음에 2,000만 원 가지고 계약을 해서 타당성조사 사전용역을 했는데요.
그쪽 창신동 23번지 재개발 부지가, 부지를···.
○이광규 위원 2,000만 원 한 게 아니라 1억 원 했잖아요, 1억 원.
○관광체육과장 왕현희 그러니까 2,000만 원 가지고 사전에 저희가 용역 실시설계를···.
○이광규 위원 아니, 시설비로 1억을 다 잡혀, 1억의 예산이 다 잡혀 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왕현희 그 전에, 그 전에 2,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그때 23번지는 초등학교랑, 명신초등학교랑 이런 게 근접해서 ‘학교 정화시설 때문에 앞으로 23번지가 재개발되면서 적환장이 없어지고 거기에 들어설 자원 회수 시설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런 결론이 나서 그 대체 부지를 마련하려고 저희가 저쪽 북악스카이웨이 그런 데도 알아보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 노력하는 와중에 창신동 적환장에 불이 나 가지고 그 계획을 변경해서 그 시설비로 다 썼습니다.
그리고 대체 부지를 지금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가장 유력한 후보지는 북악스카이웨이가 재활용센터 정도만···.
○이광규 위원 그럼 적환장 내의 작업장에 지금 불이 나서···.
○관광체육과장 왕현희 예.
○이광규 위원 자원순환센터 건립과 이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왕현희 자원순환센터 건립 기금을 가지고 청소시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금···.
○이광규 위원 아, 기금 운영을 할 수가 있다.
○관광체육과장 왕현희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저는 이거 지출 계획을 처음에 예산을 잡았을 때 그런 용도가 안 맞는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운영 계획으로서는 그걸 쓸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관광체육과장 왕현희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을 잡아 놨으면 그 예산 갖고 좀 써야지, 우리가 투명성에 이렇게 부합되도록···.
○관광체육과장 왕현희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왕현희 예, 맞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변하고 사정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디서 돈이 나올 데는 없고 그래서 기금에 시설비가 잡혀 있기 때문에 적환장 새로 지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예산을 잡아 놓고 그냥 예산의 저기대로 안 쓰고 그냥 아무 데나 써도 된다 이런 거···.
○관광체육과장 왕현희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님.
○이광규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왕현희 아닙니다.
○이광규 위원 자, 그러면 예산 잡는데 앞으로는 투명성 있게 좀 적합하도록 쓰세요.
○관광체육과장 왕현희 예, 주의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리고 우리 문화축제 작년에, 그리고 같은 자료 39페이지에 청소년 풋살교실 같은 거 왜, 이거 저 아시죠?
예산 잡혀 있던 거.
○관광체육과장 왕현희 예, 풋살, 청소년 풋살교실 말씀하셨습니까?
○이광규 위원 예.
대학로 문화축제하고 그건 어떻게, 불용처리 됐나요?
○관광체육과장 왕현희 일단 청소년 풋살교실은 관광과 소관이고요.
청소년들이 학업에 열중하고 야외활동에 대해서 좀 깊이감이 있어 가지고 신청 인원이 정원 미달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용하게 됐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쪽에 전용을 해서 국·시비 매칭사업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국비를 따와서 다른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이거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을 왜 이렇게 잡아 갖고 예산을 저거 하냐고요.
○관광체육과장 왕현희 그런데 청소년···.
○이광규 위원 지금 우리 대학로 문화축제도 안 했죠?
○문화과장 김은경 예, 대학로 문화축제는 문화과 소관 사항입니다.
축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거 2,0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잡혀 있던 거는 저희가 이제 민원···.
○이광규 위원 어디다 쓰셨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사용은 하지 않고 불용된 상황입니다.
○이광규 위원 불용됐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이광규 위원 자, 우리가 이제 사업을 예상을 하는 건 좋은데 정확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를 예산을 잡아서 우리가 좀 실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과장님?
○관광체육과장 왕현희 예, 맞습니다.
○문화과장 김은경 예.
○이광규 위원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왕현희 예.
○이광규 위원 때로는 뭐 미집행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하다 보면 그 사업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잡아 놓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과장 김은경 예, 그렇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 건 예산을 아예 잡지를 마세요.
그러면, 안 할 것 같으면.
○문화과장 김은경 아, 네.
올해는 그래서 잡지 못했습니다.
그 동네 골목길 관광버스 해설자 운영.
○관광체육과장 왕현희 예, 관광과 소관입니다.
○이광규 위원 예?
○관광체육과장 왕현희 관광과 소관입니다.
○이광규 위원 결산 보조자료 39페이지 한번 보면요,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종로 문화관광해설사, 동네 골목길 관광코스 및 해설사 집행률이 각 65%, 57% 정도예요.
그 수요가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해설사가 부족한 건가?
○관광체육과장 왕현희 해설사는 약간의 부족한, 해설사는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해설사 자체가 이제 연령대가 좀 높게, 연령이 좀 많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여행 트렌드 자체가 옛날에는 단체 여행 그다음에 해설을 진행하는 그런 여행이었는데 이제는 개별 자유 관광 여행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횟수도 좀 저조하고 그래서···.
○이광규 위원 그럼 인건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왕현희 인건비가 아니고 기타보상비, 이거는 그 자원봉사 차원보다는 약간 더 질적인 개념이 높아지고···.
○이광규 위원 해설사가 자원봉사로 하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왕현희 봉사보다는 약간 더 질적으로 높은 개념이면서 실비 보상적인 형태를 띠기 때문에 직업은 아닙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로 한 거예요, 그러면?
○관광체육과장 왕현희 아, 그거는 아니고요.
그보다는 조금 더 상위 개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한 6만 원, 그다음에 한양도성은 코스별로 1·4코스는 8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그 해설사 부분은요, 일반 해설사랑 시각장애인분을 위한 해설사도 금액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담금 성격으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해설사를 그러면 임금을···.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위원님, 지금 저희가 불용률이 조금.
○이광규 위원 임금을 높여서 이렇게 더 저거 하면 안 돼요?
질을 높이면 안 되는 거예요?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그 부분은 이제 뭐 해설사가 저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반적인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앞으로 그 부분은 검토해 볼 거고요.
○이광규 위원 매년 집행률이 낮아요.
그래서 그러는데.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저희가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청자들이 조금 신청자가 적게 되면 횟수가 적고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그만큼 덜 나가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이광규 위원 인건비 적게 나가고 횟수가 적으면 그만큼 우리가 이게 사업이 잘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홍보를 조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홍보 열심히 하면 될까요?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노력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결산 보조자료 41페이지를 보면요 공공건물 쿨루프 사업 2,000만 원 쿨루프 한 번 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요, 한 개소 설치하는데?
○환경과장 김동미 환경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쿨루프 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받은 사항인데요 이건 1,6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광규 위원 한 개소 설치하는데?
○환경과장 김동미 예, 쿨루프 사업에서도 옥상 차열 페인트 시공하는 것도요 종로5, 6가동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6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이건.
○환경과장 김동미 그거에 대한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 연간 한 개소밖에 못 하네요?
○환경과장 김동미 예, 이건 저희가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광규 위원 보조를 어디를, 매칭사업이에요?
○환경과장 김동미 예, 이거는.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환경과장 김동미 특교부로 받았습니다.
○이광규 위원 특교로 받아가지고?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매칭은 아닙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이게 한 개소밖에 못 하네요, 2,000만 원 가지고?
저는 이게 몇 개소를 하고 몇백만 원 주는 줄 알았더니 1,600만 원이면 한 개소밖에 못 하네요?
앞으로 폭염이 역대급 폭염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에 대비해서 예산을 더 해서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이게 보통 보면 여기가 시설, 장애인시설 이런 데에 들어갑니까?
○환경과장 김동미 예, 쿨루프 사업은 저희 공공기관을 우선으로 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종로5, 6가동에 실시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시설에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동미 아, 쿨루프 사업을.
○이광규 위원 시설에도 쿨루프 사업을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동미 예, 옥상 차열 페인트를 칠해서요 그 온도를 낮춤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하는 사업입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시설이 우리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 김동미 우선 관공서를 먼저 우선으로 실시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관공서?
○환경과장 김동미 예, 공공기관에 먼저 실시했습니다, 이번 건.
○이광규 위원 지금 이번에 관공서 하는 게 어디에?
○환경과장 김동미 종로5, 6가동 실시했습니다, 2025년도에요.
○이광규 위원 주민센터?
○환경과장 김동미 예.
○이광규 위원 주민센터보다 일단은 노인정 시설, 장애인 시설 이런 데에 좀 더 손 볼 데가 많을 텐데 앞으로 이 사업을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환경과장 김동미 시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협의를 뭐 어떻게?
○환경과장 김동미 이 건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통 내로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사업은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야 되는데 이번 하반기 때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저희 국에 해 주시면 하지만.
○이광규 위원 우리가 예산을 특교 같은 것도 예산을 확보하려면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해야 될 것 같고 과장님, 국장님 다 노력해서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누가 줍니까?
그렇죠?
○환경과장 김동미 노력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노력하세요.
○환경과장 김동미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연, 누구요?
이미자 위원님이 먼저 손드셨어요?
이미자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아까 이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학로, 문화과장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대학로 문화축제 민간 사업에 대해서 2,000만 원이 전액 불용 처리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과에서 불용 처리해도 되는 겁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불용 처리한 건 아니고요 민원 사항이 발생한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보조금 사업들의 평가에서 조금 저조한 성적이 나온 부분도 있고 했기 때문에 지난해에 저희가 지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2,000만 원 가지고 며칠 행사를 하죠?
○문화과장 김은경 보통 이틀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2,000만 원 가지고 이틀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액이?
○문화과장 김은경 행사 내용에 따라서 이틀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미자 위원 기본적으로 제가 묻는 거예요.
장비 하나 빌리는데 돈이 얼마고 그런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행사 내용을 이제 그 계획을 어떻게 만드시느냐에 따라서 조금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아까 이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거 이렇게 해도 됩니까?”라고 얘기하니까 올해 대학로 문화축제는 과장님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셨어요, 과장님께서.
○문화과장 김은경 제가 편성한 건 아니고.
○이미자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께서 문화축제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사안인가요?
○문화과장 김은경 제가 기본적으로 넣고 빼고 한 건 아닙니다.
○이미자 위원 이거는 대학로 축제는 있잖아요, 24년 동안 해온 사업이에요.
작게나마 대학로를 발전시키는 데 2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K-팝이라는 이름을 그 대학로발전위원회에서 많이 주관하고 계셨던 부분이에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잘못된 부분들을 미흡한 부분을 채워나가면서 할 수 있게끔 밀어주는 게 맞는 것이지 어떻게 과장님이 그거를 예산을 넣는다 뺀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맞지 않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위원님, 제가 개인적으로 넣고 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미자 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번에 넣지 않았습니다.”라고?
○문화과장 김은경 넣지 않았다고 표현드리지 않았고요, 2025년도에는 예산을.
○이미자 위원 아까 넣지 않는다고 얘기하셨어요, `25년.
○문화과장 김은경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대학로 문화축제.
○이미자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민들이 하는 사업이고 민간 사업체에서 하는 사업인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문화과장 김은경 그러니까 저희 재정 여건상 여러 건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어떻게 2,000만 원 가지고, 솔직히 2,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저기 뭐야 행사에서 2,000만 원 가지고 이틀을 합니까?
장비를 빌리는데 장비만 해도 얼마인데.
그렇게 편파적으로, 편협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문화과장 김은경 위원님, 저희 여러 건에 대해서 편성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학로 문화축제만 올해에 편성을 못 하진 않았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말하려니까.
저기 최근 결산서 18페이지를 보시면요, 당초 세입예산에서 반영되지 않은 초과세입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타 수입이에요.
보시면 관광체육과, 청소행정과를 보시면 문화과나 관광체육과는 적은 금액들이지만 청소행정과는 기타 수입이 1억 8,000 정도 되는데 이거는 적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지금 3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데 이거는 왜 반복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복돼서 왜 계속 그 부분이 빠지는 거죠?
18쪽,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 장은숙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아니면 환경공무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4대보험이라든지 인건비에 대해서 책정을 하고 나면 나중에 반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사후 정산금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후 정산금들은 매년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타 잡수입이 발생이 됩니다.
○이미자 위원 예산은 그냥 0원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거 빼고 잡는 거예요?
아예 안 잡고 기타 수입에서 저기 뭐야 들어오는 거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채워나가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장은숙 얼마나 발생할지 예상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올해는 저희가 잡을 때 3년 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현액을 잡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미자 위원 이게 횟수가 누적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세입예산에 일부 투명하게 이렇게 적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숙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다 하셨어요?
○이미자 위원 예.
○위원장 이시훈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우리 문화유산과 같은 경우는 매년 사고이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아무래도 국비 교부가 조금 늦게 나왔을 수도 있는 건가요?
○문화유산과장 최인숙 문화유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희연 위원님 말씀대로 뒤늦게 내려오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죠?
○문화유산과장 최인숙 보수 정비 사업들이 좀 많이 있고요 심지어는 좀 **(12:15) 같은 부분이 문화유산청에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탑골공원 서문 같은 경우라든지 다른 몇 개의 사업들이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저희들도 행감이고 하다보니까 계속 늦게 와서 사업이 지연되고 사고이월이 생기고 하는데 그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가능하면 빨리 예산을 신청해서 받으면 우리가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거 자꾸 건의해 보시면 좋겠고요.
보조자료 38페이지 보면 맨 위에 탑골공원 인근 어르신 생활문화 공간 설치, 이거 설치 이미 끝난 거죠?
○문화유산과장 최인숙 예, 1월에 다 끝났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집행률이 이게 0으로 표현되는 게 맞나요?
○문화유산과장 최인숙 아니요, 작년에 이월됐기 때문에 작년에서는 집행률이 0이고 1월에 이월해서 1월에 완공해서 지금 잘 이용되고 있고요.
○박희연 위원 아, 1월에 이월됐기 때문에?
현재는 완공됐고 전년 말 기준으로?
○문화유산과장 최인숙 예, 맞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성균관대 대성전 보수 공사했고 그리고 상가 부속동 철거하고 공사 중인데 대성전은 보면 거의 다 마무리됐네요?
○문화유산과장 최인숙 예, 8월 말 완공하고요 9월 초쯤에 준공식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9월 초에요?
○문화유산과장 최인숙 예.
○박희연 위원 그러면 그 앞에 부속동 상가 철거한 부분 거기 지금 작년에도 그랬고 작년 말씀으로는 올 초에 완공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완공이 안 되고 그 상태 그대로 있어요, 현재까지.
○문화유산과장 최인숙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지연돼요?
주민들이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보기 싫고 모기들도 있고 잡초도 있어가지고 빨리 공사 마무리해 줬으면 하는데 왜 이렇게 지연될까요?
○문화유산과장 최인숙 이 부분이 조금 논란이 좀 있었더라고요.
어떤 용도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고 지금 빨리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다 보니.
○박희연 위원 현재는 계획이 어떻게 추진 중인가요?
○문화유산과장 최인숙 저희 주민분들께서는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이렇게 좀 주민 편의시설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국가유산청하고 서울시랑 협의하였지만 저도 좀 답답한데요.
그냥 원형으로 보존하라는 그런 안타까운 게 결과가 있어서.
○박희연 위원 아, 원형으로?
○문화유산과장 최인숙 예, 그냥 잔디를 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정말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저도 여기 1월에 왔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너무 많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요.
조금 일단 주민들한테는 ‘그냥 이 상태를 유지할 테니까 너네들이 감안해라.’ 뭐 이런 식의 입장인가 보죠, 유산청은?
○문화유산과장 최인숙 저는 원형 보존을 가장 많이 주로 잡고 있고 저희 주민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라도.
○박희연 위원 그렇죠, 그걸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문화유산과장 최인숙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서 최대한 쾌적한 환경을 취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언제 그거 공사 시작하나요?
○문화유산과장 최인숙 지금 빨리 시작해서.
○박희연 위원 빨리가 아니고 구체적인 날짜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문화유산과장 최인숙 지금 사실 저희 과에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박희연 위원 그런데 사실은 창덕궁이나 경복궁 같은 경우는 주민하고 관계가 있겠지만 이렇게 가까이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없는데 성균관대 부속동은 주민들이 많이 다니고 다 이렇게 또 영업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요.
그 부분 최소한 주민들한테 피해 가지 않도록 가능하면 빨리 마무리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올 연내에 가능할까요?
○문화유산과장 최인숙 아, 그럼요.
당연히 연내에 가능하고요.
○박희연 위원 아, 가능해요?
○문화유산과장 최인숙 예, 연말까지 안 가고 최대한 우선시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묘 공사가 8월 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하지만 가능한 한 쾌적한 환경도 좋지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일정 시설도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 잡초가 우거져가지고 모기가 많이 들끓거든요?
거기 방역이라든지 한번 손봐주면 좋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최인숙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리고요 우리 관광체육과 39페이지 보면 게임업 지도 관련 이거 작년에 36.6%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이거 그때 현장 가서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던데 계속하실 계획은 아니죠?
○관광체육과장 왕현희 계속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박희연 위원 해야 됩니까, 이것도?
이거 그런데 종로구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왕현희 아니, 이게 게임업 지도 관리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단속·압류한 사행성 게임기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완전 폐기 처분해야 되는데 그 폐기 처분을 하려면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해야 됩니다.
그 이송 탁송료가 게임업 지도 관리 비용 사무관리비로 잡고있고요.
작년에는 2회 탁송을 했습니다.
○박희연 위원 아, 했어요?
○관광체육과장 왕현희 1t 차량으로 가는데 1t 차량 이송비가 18만 7,000원 해서 두 번 했고 게임기는 4대를 폐기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속이 많으면 이렇게 예산집행이 많을 수 있지만 적으면 저조한데 그래도 단속에 따라서 폐기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일정 부분을 확보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박희연 위원 아, 이건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관광체육과장 왕현희 예, 맞습니다.
○박희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예, 조금 더 덧붙이겠는데요.
관광체육과 예산집행률이 보통 68%밖에 안 됐네요?
○관광체육과장 왕현희 예.
○이미자 위원 특히 동네 골목길 관광코스 해설사 운영도 57%밖에 안 되어 있고요,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종로문화관광해설사도 56%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왕현희 예.
○이미자 위원 이렇게 부진한 사유가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왕현희 아까 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고 저희 과 자체적으로 크게 두세 가지 정도 사유를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행 트렌드가 바뀌어서 행사 위주보다는 자유여행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갑자기 저희가 작년에 해설 신청하는 플랫폼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찾는 게 너무 어렵다는 그런 해설사분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걸 다시 개선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홍보 분야는 그런 식으로 개선해서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아까 첫 번째 여행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는 예산을 그렇게 잡고 집행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예산 팀에서도 예년 대비 70~80% 선에서 예산을 지금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래도 관광과가 관광 해설이 주된 목표 중에 하나이니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실적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항간에 지방에서 올라오신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관광해설사를 붙이고 싶은데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해설사가 없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인원 부족은 아닌가요?
○관광체육과장 왕현희 인원.
○이미자 위원 광화문 이 일대를 돌면서 해설을 자기는 받고 싶다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왕현희 상식적으로.
○이미자 위원 그래서 구청에다가 의뢰를 하시라고 그랬거든요, 문화과로 의뢰를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해설사가 없다고 하는데요?”라는 얘기를 제가 여름에 들었거든요, 작년 여름에.
그래서 ‘그러면 해설사가 부족한가?’ 그런데 올해 이렇게 보니까 50% 정도밖에 안 되어 있어가지고 홍보가 덜된 건지 아니면 해설사가 없어서 그런 건지?
○관광체육과장 왕현희 둘 다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 집행을 많이 해 놓고 쓰지도 못할 예산을 집행해 놓고 둘 다가 되면 안 되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왕현희 그게 그 해설사도 빈익빈 부익부라서 찾는 곳에는 자주 찾기 때문에 미리 선점해서 해설이 차 있으면 붙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알잖아요?
어떤 방향으로 어느 곳에 관광객들이 다 몰린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잘 편성하셔야죠.
○관광체육과장 왕현희 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분야에 집중도가 많은지를 파악해서 그쪽에 더 해설사를 많이 양성하고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럼요, 그래서 이랬다는 생각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대학로 문화축제는 저는 조금 당황스러운 게 3,000만 원씩 계속 잡혀있었어요, 23년 동안.
그래서 그 예산 할 때도 제가 계속 그 금액은 보전해 주자, 2박 3일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보전해 주자고 했을 때 동료 위원님들도 1,000만 원 정도 삭감하자는 의견이 많아서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 삭감했어요.
그래서 그 예산 할 때도 제가 계속 “그 금액은 보전해 주자. 2박 3일 하는 행사기 때문에 보전해 주자.”고 했을 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한 1,000만 원 정도 삭감하자는 의견이 많아서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 삭감했어요.
그래서 2,000만 원이 됐는데 저는 그 사업 시행하라고 했어요, 분명히 과장님한테.
그때도 우리 김은경 과장이신데,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해서 잡아 줬으면 저는 집행부서는 그거는, 어떤 민원은 사업 하다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예산 잡아 준 것들을 뭐 민원인 민원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보완을 하게 한다든지 각서를 받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집행을 할 수 있게 해라.
적어도 23년, 24년 이어지는 사업들은 30년, 20년째 때, 20년째 때 서울시에서 1억인가 얼마가 나왔어요.
주민들이 스스로 그런 사업을 20년간 유지했다고 그래서 금액이, 굉장히 많은 금액이 서울시에서 내려왔어요.
그런,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사업들을 왜 과장이 판단해서, 민원 들어온다고 판단해서 안 하는지, 그건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좀 나와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산은 그런 것들은, 좋아요.
저는 2,000만 원 줬을 때라도 시행을 했어야 한다.
나는 우리 과장이 그냥 안 돼서 사업을 주지도 못해, 그것 갖고 작년에 정말 나하고 많이 얘기했죠?
그런데 결국 안 해 버리더라고요.
못 하게 하더라고.
또 그쪽에서도 이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2,000만 원 주면서 예산 잡아 준 거 민간인들한테, 단체에서 하는 예산이 이미 통과가 됐던 사업들을 왜 집행부에서, 과에서 그걸 못 하게 하는지.
민원이 들어와서 그 문제가 생겼으면 그 민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그 해결책을 하라고 세우면서 하게 했어야죠.
무슨 권한으로 문화과장이 되니, 안 되니.
안 줬어요, 집행을, 실제로.
○문화과장 김은경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
○정재호 위원 이런 일은 좀···.
○문화과장 김은경 판단한 사항은 아닙니다.
○정재호 위원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
금액을 의회에서 그렇게까지 안 나가도 된다고 “좋다.” 했어요, 3,0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줄여서.
그러면 2,000만 원 가지고라도 할 수 있게 해 줬어야죠.
그러고는 이제 그거 불용 처리했으니까 아예 예산 하나도 안 잡는다는 거는 그거는 좀, 웬만한 사업들 다 그렇게 하지 뭐, 집행부에서.
○문화과장 김은경 예산, 아니, 위원님···.
○정재호 위원 어떻게 의회에서 통과돼서 예산이 잡힌 거를 집행부 과장이 마음대로 못 하게 하고 그렇게 하냐고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런 부분들.
저는 이거 행감 때 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나와서 얘기하는 거고.
그때 많은 분들이, 많은 위원님들께서 부정적으로 얘기는 했었어요.
했지만, “적어도 이십몇 년을 한 거는 그건 존중해 주자.” 하면 해 줘야죠.
30년, 50년, 60년 역사가 가면서 사람이 바뀌고 다른 사람이 이어서 더 좋은 사업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잖아요.
어떻게 23년짜리 사업을 문화과장이 없애 버리냐고.
저는 이런 거는 잘못됐다.
그 사업이 뭐가 방향이 잘못됐으면 문화과에서 충분히 지도해서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 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생기니, 이런 민원 발생하지 않겠다.
그러면 예산 받아 가는 분들이 그런 민원 또 발생하면서 합니까?
안 해요.
제발 좀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부분들은 금액이 크지도 않아요.
문화과에서 막 1억짜리 행사 하는 거 그거보다 저는 그게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왜?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도 하는 거니까.
100% 그 돈만 갖고 쓰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들 자비도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해 주시고.
문화과, 문학관 우리 건립 예산이 지금 얼마 있어요?
종로문학관 건립.
○문화과장 김은경 2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2억 정도 편성되어 있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지금 현재 잔액이 얼마 있냐고, 문학관 쪽으로.
문학관 건립비로 얼마 정도 지금 잔액이 있냐고.
○문화과장 김은경 종로문학관 건립 자체 비용은, 그 시설비는 없고요.
저희가 해마다···.
○정재호 위원 조금씩 적립하죠?
○문화과장 김은경 아니, 적립하는 건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없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작년에 문학관 건립하기 위해서 예산 갖다 썼잖아요.
문학관 건립기금을···.
○문화과장 김은경 건립기금은···.
○정재호 위원 서울···.
○문화과장 김은경 문학관 건립기금은 없는데요.
○정재호 위원 없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구립미술관 건립 사무관리비로 전용해서 쓴 거 없어요, 500만 원?
○문화과장 김은경 아, 그거는 저희 아트버스, 저희 타당성 용역을 좀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재호 위원 문학관으로 예산 잡힌 걸로 갖다 쓴 거잖아요.
전용한 거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일부 전용해서···.
○정재호 위원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갖다 써?
문학관 건립에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500만 원을 어디서 갖다 썼어요?
○문화과장 김은경 아니, 기금, 그러니까 건립기금이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구 예산, 구비···.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구비에서 갖다 썼다는 얘기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연간 예산 편성된 부분에서 일부 좀 활용을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문학관 건립 안 할 거예요?
○문화과장 김은경 건립은 지금 하려고 조금씩 자료 정리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재호 위원 자료 정리하고 뭔가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을 가지고 움직여야 하는데 지금 현재 종로문학관 운영하고 있어요?
그 준비, 옛날에는 있었는데, 3년 전, 2년 전에는 있었어요.
직원도, 직원분도 한 분이 교수님이 계셨고 했는데 지금은 없는 걸로 아는데.
○문화과장 김은경 교수님이 따로 계시지는 않고요.
그 문학관건립추진위원회는 아직 몇 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저기 저, 저, 어디예요?
그 무슨 문학관이야?
영인문학관?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관장님께서 지금 그 추진위원장님인가로 계시고 그 밑에서 일들 보던 분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아는데.
○문화과장 김은경 추진위원회는 구성돼서 몇 분 저희가 모시고 연간 회의를 개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분들이 다 계시진 않지만 일부 같이 하고 계십니다.
○정재호 위원 그 돈 갖다가 뭐 했죠?
전용해서 뭐 했죠?
○문화과장 김은경 저희, 그러니까 그 아트버스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정면허 추진을 조금 해야 되는, 서울시에 좀 자료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재호 위원 그게 20205년 언제 했어요, 그 용역을?
○문화과장 김은경 9월에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9월 12일인가 했을 거예요, 예산을.
그런데 우리가 2025년도 추경을 언제 했죠?
추경을 9월 2일에서 10일 했어요, 우리 회기 할 때.
작년 회기 때, 그 전년도 회기 때, 우리가 작년에 그러니까 9월 2일부터 10일까지 임시회가 있었어요, 추경 하면서.
그때 추경 하면서.
○문화과장 김은경 추경···.
○정재호 위원 그러면 그 추경에다가 그 예산을 넣어 버리면 되지.
○문화과장 김은경 추경은 7월에 있었···.
○정재호 위원 작년에 9월, 7월에는 임시회 안 해요, 8월하고, 의회는.
그리고 9월에 하면서 추경을 거의, 올해도 아마 9월에 추경 할 거예요.
7월에는 추경 안 한다고요.
우리 회의 자체를 안 하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아, 결산.
○정재호 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추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9월 12일에 이 예산을, 그 문학관 예산을 갖다 전용해서 써요.
왜 그러냐는 거야.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금액이 많고 적고 떠나서 추경에다 올려서, 그게 필요했으면 추경에 올려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저희가 그게 시점이 조금 잘 안 맞아서 제출을 못 했던 걸로 아는데 제가 그거는 좀 확인을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용역 하는 거는 그냥 오늘 결정해서 내일 용역 들어갑니까?
우리가 10일에 끝났어요.
그러면 11일에 그 얘기가 나와서 12일에 용역 들어가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런 무슨 사업이 하나 돼서 하려면 적어도 뭐 한 달이라든 뭐든 있을 거 아니에요, 얘기가.
막 2∼3일 만에 결정 납니까?
○문화과장 김은경 아니···.
○정재호 위원 지시하면 그냥 “예, 알았습니다. 오늘 하겠습니다.” 합니까?
예산이 없는데?
그것뿐이 안 돼요.
“그거 마을버스 용역 해 봐.” 하니 “예, 알았습니다. 오늘 하겠습니다.” 그러고 다른 예산 갖다가, 어제 추경 끝났는데도.
○문화과장 김은경 아, 저희가 그 용역에 대해서는 이미 계획은 미리 잡히긴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계획을 세울 때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전용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그게, 제가 지금 그 얘기잖아요.
왜 전용을 준비하고 있냐고요.
9월 2일부터 10일까지 추경을 했는데.
나 목소리 좀 안 키우게 좀 해 줘, 답답하지 않게.
아니, 10일에 끝났는데 무슨 전용을 그 전부터 준비를 한 사람들이 추경에다 그걸 못 태워요?
그걸 태워야지.
추경이 없었으면 몰라도.
있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문화과장 김은경 예,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서 전용도, 전용도 좀 안 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이런 금액들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진짜 문화유산과는 뭐 아까 얘기, 박희연 위원이 좀 얘기를 해서 더 안 해도 되겠는데 사고율이 너무 많아요.
늦게 들어와서 예산이 늦게 들어와서 그런다.
○문화유산과장 최인숙 예, 그렇습니다.
세계유산도시협의회 운영사업비 이게 집행이 별로 안 돼요.
50%도 안 돼요.
왜 그래요?
○문화유산과장 최인숙 아, 네, 그것은 좀 사유가 있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뭔 사유?
○문화유산과장 최인숙 원래 세계유산위원회는 격년으로 지금 진행이 되거든요.
○정재호 위원 예?
○문화유산과장 최인숙 격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금, 예산이 좀 잘못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집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부터는 철저히, 2년 격년제이기 때문에 철저히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거는 또 어느 분이 문화유산과장이 되더라도 그 사업이 격년제라는 걸 표시해서, 우리 의회에서 격년제인지 아닌지, 예산을 거기서는 무조건 달라고 하면 필요한 줄 알고···.
○문화유산과장 최인숙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거는 뭐 정해진 금액이라 필요한 줄 알고 다 예산을 잡아 주잖아요.
이것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 할 수가 있어, 그 반절 금액으로.
○문화유산과장 최인숙 예.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좀 철저하게 파악한 다음에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최인숙 예, 다음에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문화유산 보존 성과목표가 있죠?
문화유산 보존 성과목표가.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미달된 원인과 지표 개선하는 방법은 없어요?
○문화유산과장 최인숙 그 부분은···.
○정재호 위원 지금 문화환경국 성과 달성률이 61.9%인데 문화유산 보존 관리 목표는 2년 연속해서 미달이에요, 여기에.
○문화유산과장 최인숙 제가 어디를 봐야 될지 좀 찾아보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 문화유산 성과목표가 있잖아요, 성과목표.
○문화유산과장 최인숙 이거는 아까랑 맥락이 좀 같은데요.
공사 추진을 저희는 열심히 하는데 좀 돌연, 이렇게 조금 추가되는 부분이라든지 조금 더 시나 국가유산청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구비로 진행되는 사업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국비랑 시비에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 부분에서 조금 진행률이 떨어진 것으로.
○정재호 위원 전체적으로, 문화환경국도 마찬가지고 과장, 국장님!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정재호 위원 거기도 좀 성과 달성률을 좀 높여 주세요.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에.
○정재호 위원 그리고 아까 그 해설사도 다 얘기가 나왔는데 그 금액을 좀 올려 줘요, 해설사들.
인상해 주고 제대로 좀 홍보를 해서, 우리 관광체육과장님이 말씀하셨죠?
뭐 신청 플랫폼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관광체육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그거 원상복귀 아직도 안 됐어요?
아니, 기존에 쓰던 걸로 다시 돌리는데 그게 이렇게 오래 걸려요?
○관광체육과장 왕현희 다시 돌리려면 여러 가지, 해설 프로그램이 한두 개가 아니어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좀 더 저희 관광에 맞게 해서···.
○정재호 위원 아니, 신청 플랫폼을 왜, 왜 바꿨는데 뭔가 더 쉽게 접근하고 쉽게 갈 수 있는 쪽으로 바꿔야지, 복잡하게 바꾸면 어떡해요?
그러면 다시 원위치 시키는 데도 그렇게 시간이 걸려요?
아직도 그게 정리가 안 됐어요?
지금 2026년 6월인데.
○관광체육과장 왕현희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은 좀 더 개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서 예산들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또 종로를 찾는 분들이 편안하게 해설사들 통해서 제대로 설명 듣고 가실 수 있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좀 집중해 주시고.
그다음에 청소과는 아까 얘기를 했던 건데 우리가 인코트, 그때 관광체육과장 때 구매를 했는데 그때가 2023년도에요, 2024년도에요?
인코트 구매한 지가, 2024년도 아닌가요?
○관광체육과장 왕현희 작년에···.
○정재호 위원 작년에 구입했나?
○청소행정과장 장은숙 2025년도에···.
○정재호 위원 몇 년?
몇 월에?
○청소행정과장 장은숙 2025년도···.
○관광체육과장 왕현희 하반기?
하반기 한 4월, 5월 정도.
○정재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좀 빨리 구입해야 한다고 그래서 2023년도에 예산을 잡으면서, 2023년도인가 2024년도에 예산 잡으면서 이게 급하다고 그래서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인코트 그 기계가 운영이 제대로 안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장은숙 아니, 잘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잘돼요?
몇 월부터?
○청소행정과장 장은숙 계속, 2025년도부터 계속···.
○정재호 위원 1월부터?
○청소행정과장 장은숙 2025년 1월은 아니고요.
○정재호 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장은숙 2025년 하반기부터 해서 지금 2026년도는 6개월 동안 계속 잘 작용, 작동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한 10개월 동안 인코트 수입이 지금 안 잡히지 않았어요?
○청소행정과장 장은숙 예, 작년에 없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10개월 동안?
○청소행정과장 장은숙 예.
○정재호 위원 왜 없어?
작동은 3월부터 했는데.
○청소행정과장 장은숙 아니요, 아니요.
작년에는 12월 하반기에 됐고 올해, 올해부터 인코트 비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인코트가 올해 4월부터 작용을 하고 있다고요, 작동을?
○청소행정과장 장은숙 아니, 작년 12월 정도부터 들어와서요, 지금···.
○관광체육과장 왕현희 제가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인코트 생산을 하면 매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 가격에 사 갈 회사를 그렇게 매각 공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자꾸 유찰이 되다 보니까 세입 처리가 좀 늦어졌고 그래서 결산서 표기상 작년 수입이 없는 걸로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
○정재호 위원 잠깐만, 시간이 돼···.
○관광체육과장 왕현희 매각처를 찾아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어서 할게요.
정확하게 숫자까지는 기억을 못 하는데요.
저희가 제시한 금액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인코트가, 인코트 들어와서 작동한 지가 지금 저는 작년 초나, 2025년 초나 2024년 말로 알고 있는데···.
○관광체육과장 왕현희 2025년···.
○정재호 위원 초예요?
○관광체육과장 왕현희 중반.
○정재호 위원 한 4월 정도?
그래 이 인코트 감용기가 제일로 먼저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것부터 발주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2025년도에는 인코트는···.
○관광체육과장 왕현희 감용을 해서
○정재호 위원 감용을 했지만···.
○관광체육과장 왕현희 해서 생산을 했지만···.
○정재호 위원 판매를 못 했다?
○관광체육과장 왕현희 매각 회사를, 적정한 매각 회사를 찾지 못해서···.
○정재호 위원 기존에 우리가 판매했던 회사 있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왕현희 그런데 유찰을, 이렇게 공고를 해서 공개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정재호 위원 그러면 만들어 놓은 그 판매 재고는 쌓였을 거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왕현희 그쪽···.
○정재호 위원 그러면 언젠가는, 연말이 됐든, 작년 연말에 됐든 어쨌든 다 판매가 됐을 것 아닙니까?
○관광체육과장 왕현희 판매가, 연말에 판매가, 작년 2025년 수입이지만···.
○정재호 위원 세입으로 들어와야지.
○관광체육과장 왕현희 세입이지만 그게 2026년도에 판매가 됐으면 생산은 2025년도 했지만 2026년 세입이 되는 거죠.
○정재호 위원 생산은 2025년도에 했지만?
○관광체육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내년, 올해 세입에서는 초과로 돈 더 들어오겠네요.
○관광체육과장 왕현희 예, 이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입이 징수 예산 현액에는 없는데 왜 징수는 했냐?” 그 말씀하고 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세입 부과를 12월에 하면···.
○정재호 위원 아니죠, 그 얘기하고는 다르고.
○관광체육과장 왕현희 비슷한 얘기입니다.
○정재호 위원 거기는, 아까 말씀한 거는 기타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이 왜 예산을 안 잡아 놓고 잡았냐는 거고, 이 감용기 판매액은 아예 정해져 있어요.
계속 그 수입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수입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금액이 딱 세입으로 얼마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관광체육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리고 환경과, 환경과요.
과태료 미수납액 정리 계획이 그 과태료가 898만 8,000원.
원래 수납률은 좋은데, 97.26%로 좋은데 이 미수납액 898만 8,000원은 내용이 뭐예요?
○환경과장 김동미 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미수납 금액은요,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로서요, 그 친환경 주차구역에 주차한 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게 아직 미수납된 사항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
○환경과장 김동미 자동차···.
○정재호 위원 주차?
○환경과장 김동미 예, 친환경 전기차 충전구역에 불법 주차한 건에 대해서···.
○정재호 위원 불법 주차한 차가?
○환경과장 김동미 예, 차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아직 수납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게 898만 원 정도면 건수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네.
○환경과장 김동미 예, 좀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총 몇 건인데 몇 건 정도가 안 들어와요?
○환경과장 김동미 저희가 한 800여 건 정도 부과를 하는데요.
이제 거기서 한 7∼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800여 건 중에 7∼8%?
○환경과장 김동미 예.
○정재호 위원 70∼80% 아니면 7∼8%?
○환경과장 김동미 아, 미수납되는 게 7∼8% 정도 된다고 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90%는 거의 다 세입이 되고?
○환경과장 김동미 예, 거의 다 들어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거기다 하면 과태료가 얼마예요?
○환경과장 김동미 보통 10만 원에서 20만 원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10만 원에서 20만 원.
898만 원이면 10만 원만 잡으면 80건 아니예요?
○환경과장 김동미 예, 8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입 좀, 저는 세입 좀 볼게요, 세입 좀.
11쪽 봐 주세요, 11쪽.
지금 문화과나 문화유산과나 아까 얘기한 나온 대로 기타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항상 그래요.
지난연도수입, 기타과태료, 웬만한 것들이 좀, 내용은 아는데 기타과태료를 문화과, 예산을 안 잡았는데 262만 원 들어온 게 뭐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문화과장 김은경 출판인쇄업 변경신고 지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부과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게 항상 매년 발생하나요, 아니면 작년에만 한 거예요?
○문화과장 김은경 조금씩 있기는 하는데 해마다 그 무슨 건수가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지연 신고되는 부분이 없으면 사실 과태료 처분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없다.
○문화과장 김은경 예, 그래서 연도별 좀 편차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금액이 또 크지도 않은 부분이고 해서 세입으로 잡지는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출판 그 지연 신고 하나가 262만 원이었다, 1건이?
○문화과장 김은경 1건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건, 그러니까 지연 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그거는 조금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문화유산과요.
○문화유산과장 최인숙 예.
○정재호 위원 이자수입이 3억을 잡았었는데, 어떻게 이자수입이 750만 원인데 100%로 돼 있어요?
이자수입 예산을 어떻게 잡았는데 3억 500을 잡았고 왜 700만 원만 들어왔을까요?
그런데 또 여기는 이제 100%로 돼 있어.
어떤 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자 들어오리라고 생각했던 돈이.
○문화유산과장 최인숙 지금 30만 원 예산 현액을 잡았었고요.
○정재호 위원 뭐라고요?
○문화유산과장 최인숙 30만 원의 예산 현액을···.
○정재호 위원 아, 30만 5,000인가?
○문화유산과장 최인숙 예, 30만 5,000원입니다.
○정재호 위원 아, 난 이거, 천원이 아니고 원 자구나.
○문화유산과장 최인숙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그러면 더 늘어났네, 여기는?
○문화유산과장 최인숙 일단 문화 돌봄사업이라든지 이자 같은 게 좀 단위가 있다 보니까 이자가 발생합니다.
돌봄사업이 주로 이자가 발생하여서 그렇게 실제로 수납하게 된 금액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변상금하고 과태료 그거 1,300하고 400만 원 있는데 이건 내용이 또 뭔지 알고 싶어요.
○문화유산과장 최인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은 저희 시 민속문화유산 숭보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르신 한 분이 기초수급자 대상이신데요, 거주하고 계십니다.
너무 오랫동안 거주하고 계신데 계속 수급자이기 때문에 나가시도록 저희가 사전 통지도 하고 계속하고 있어요.
○정재호 위원 그 어르신이 1,390만 원이 어디가 있어요?
○문화유산과장 최인숙 일단은 저희가…….
○정재호 위원 낼 수가 있어?
○문화유산과장 최인숙 없어서 지금 나가시라고 사전 통지하고 절차를 좀 밟고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거주하고 계시고 수급자로 되어 있으시긴 한데 저희가 지금 뭐…….
○정재호 위원 나중에 정리보류할 생각이 있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최인숙 일단 예, 그렇게 되지 싶지 않을까.
일단 퇴거를 할 수 있게끔 조금 더 강력하게 저희가 조치를 취했고요, 너무 오랫동안 정말 계셨어요.
지금 일단은 나가실 수 있도록 좀 더 과태료를 부과했던 상황입니다.
○정재호 위원 혹시라도 안 나갈지 몰라서 일단…….
○문화유산과장 최인숙 강력하게 조금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재호 위원 변상금으로 1,300을 부과해 놔서 나가라고 권고하겠다?
○문화유산과장 최인숙 예.
○정재호 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르신들 이사비라도 줄 수 있도록 해요, 변상금 받지 말고.
그래야지 그러면 이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분은 갈 데가 없어요.
갈 데 없는 분들한테 무조건 나가라고, 집 나가라고 어떻게 할 거야?
뭔가 좀 그분들이 이주할 만한 곳을 찾아주든지 뭔 방법을 찾아주고 나가라고 해야지 이게 막 과태료만, 변상금만 많이 매긴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
○이광규 위원 그 사람 집이 있대.
○문화유산과장 최인숙 그러니까 저희도 내부적으로 조사해 보면 그렇게…….
○정재호 위원 어려운 분은 아니다?
○이광규 위원 집이 지금 지방에 있어요.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보세요.
저도 저번에 복지과에 아까 말했는데 그분들은 우리 구가 돈을 안 줬고 이사비 300만 원을 줬는데 옆에 분이 자기가 내줬어요.
왜, 거기가 없어지면 자리가 깨끗하다고 생각해서 그분이 내게 해가지고 300만 원 줘서 이사도 가게 했었어요.
○문화유산과장 최인숙 주변을 잘 설득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주변이라도 설득해서 우리 구가 예산을 어떻게 좀 해 주시고, 기금은 좀 3억 정도가 늘어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기금이죠?
네 번째, 밑에서 네 번째 거.
○문화유산과장 최인숙 아, 이 부분은 국가유산 돌봄사업으로 2억 5,000.
○정재호 위원 응?
뭔 사업?
○문화유산과장 최인숙 국가유산 돌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기금인데, 기금인데?
아, 국가유산 돌봄사업이라는 기금이 있어요?
○문화유산과장 최인숙 이제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거든요.
저희 구비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시비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세입으로 잡힙니다.
거기가 기금으로 잡힙니다.
○정재호 위원 아, 기금으로?
○문화유산과장 최인숙 예.
○정재호 위원 무슨 기금이냐고, 이름이?
○문화유산과장 최인숙 아마 국가유산, 정확한 명칭은 제가…….
○정재호 위원 기금이면 여기 들어가는 데 나와요?
○문화유산과장 최인숙 아마 예산 세입 항목을 국가유산청이랑 시에서 기금이 내려오는 것으로, 여기는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원래는 기금을 따로 우리가 기금을 관리하잖아요?
거기에 관련한 기금은 아니고?
○문화유산과장 최인숙 예, 저희 별도 기금은 없고요.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예, 법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예산서에 보면…….
○문화유산과장 최인숙 그냥 예산 항목이 기금인 것으로.
○정재호 위원 기금으로 찍힌다고?
○문화유산과장 최인숙 예, 그래서 국가유산 돌봄사업이라든지…….
○정재호 위원 그 예산이 좀 더 들어왔다?
○문화유산과장 최인숙 예, 국·시비가 계속 들어오는 부분을 기금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반환금 때문에 우리가 원래 예산 현액으로 잡아놓으면 징수결정액이 제로인데 이거는 반환금이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원래?
○문화유산과장 최인숙 반환금 저희가 남은 예산을 돌려주는…….
○정재호 위원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세입으로 잡아줘?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돌려줘야 되는데 일단 세입에 따라…….
○문화유산과장 최인숙 잡았다가.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세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하나도 없다는 거는 그냥 반환금이 없었어?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없는 건 없죠.
○정재호 위원 아니, 여기 징수결정액도 없고 실제수납액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그대로…….
○문화유산과장 최인숙 예, 그 금액 그대로 다.
○정재호 위원 이 금액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예산 현액이…….
○문화유산과장 최인숙 반납해야죠.
아, 잠깐만요.
○정재호 위원 뭐 들어와서 준다며, 다른 데 세출해서?
징수결정액도 없고 실제수납액도 없어서.
○박희연 위원 보수금 받은 거 잔액을 반환시켜 주는 거잖아요?
○정재호 위원 다른 데는 반환 수입이라고 돼 있어요, 반환 수입.
○문화유산과장 최인숙 아, 예.
이 부분은…….
○정재호 위원 반환금이라고 저 밑에 보면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해가지고…….
○문화유산과장 최인숙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5,200 얼마 잡혔는데 2,000만 원 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왜 아무것도 없어서 이게.
○문화유산과장 최인숙 예, 이해가 안 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 살펴봤는데요, 좀 안타깝게도 작년에 해야 될 부분을 하지 못하고 한 번 놓쳤습니다.
미수납세여서 다시 한번 더 잡은 사항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재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잡아놓으면 어떻게 정산을 하냐고, 내가, 우리가 봤을 때?
○문화유산과장 최인숙 다음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도 이게 다 맞아져요, 그러면?
이 책이 다 맞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문화유산과장 최인숙 예.
○정재호 위원 여기다 이렇게 해 놔도?
○문화유산과장 최인숙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약간 곁들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결산검사 28쪽을 보시면 전체 미수납액이 3년 동안 납세 태만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최고로 올라갔어요.
100%인 경우도 있는데 왜 이렇게 미수납 납세 태만이 특별히 3년 동안 많아진 이유가 뭐예요?
28, 29쪽을 보시면 결산검사서.
재산세하고 차량 관련 과태료만 그것도 50%네요?
50%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100%, 80% 이렇게 되는데 이 이유가 뭔지?
○관광체육과장 왕현희 예, 관광체육과에서 납세 태만으로 인한 미수납액 건이 1건이 있는데요 관광협의회가 교부금 횡령 사건 때문에 형사판결을 통해서 저희 구에 통보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한 건이고요.
원금은 250만 원 정도인데 이거 이렇게 교부금 부정으로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제재부가금을 저희가 부과하게 됐습니다.
이게 500%라서 이렇게 해서 한 1,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관광협의회가 납부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압류재산 이런 거를 좀 파악하고 있고요, 나타나는 대로 압류 절차 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표에서는 납세 태만자에게 독촉이나 안내, 압류 이런 것을 통해서…….
○관광체육과장 왕현희 하고 있습니다.
매월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그래요.
○관광체육과장 왕현희 매월하고 있는데 지금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아까도 이런저런 얘기 하셨는데 특히 서울 탑골공원 개선 사업이 대부분이 사고이월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고이월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최인숙 아까도 질문해 주신 사항하고 조금 중복이 되는데요 서문 공사가 좀 지연돼서.
○이미자 위원 예?
○문화유산과장 최인숙 서문.
○이미자 위원 서문?
○문화유산과장 최인숙 예, 서문 공사가 지연돼서 그게 좀 이월된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기타 과태료에서도 문화재 매매업 이게 저희가 매년 장부를 검수하게 되어 있는데 안 오시는 분들이 좀 발생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지 조사해서 과태료가 좀 부과됐는데 그 부분 중에 4건이 있는데 한 분은 내셨고 한 분은 이의신청해서 80%로 다시 재부과했고 두 분이 더 안 내신 상황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독촉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국비가 아니고 매칭사업인데 불용 처리가 되지 않도록 빨리빨리 진행해서…….
○문화유산과장 최인숙 올해 공사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미자 위원 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한 가지만.
저기 유산과장님, 아까 박희연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상가 부속동 **(10:37) 상가 부속동이 언제 철거됐는지 아세요?
○문화유산과장 최인숙 재작년 `24년도에 아, 오래 됐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거 할머니 한 분을 내보내려고 얼마나 우리가 애를 쓰고 해가지고 빌라 얻어서 이주를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면 몇 년이 지났어요?
그게 2년 전에도 거기 사고가 난 거 아시죠?
사고 난 거 모르나?
우리가 구민의 날 행사 때 비가 와가지고 텐트가 무너져가지고 그게, 여기에 아시는 분 있죠, 문화유산과에서 그때 사고 난 거?
혹시 팀장님이나 아니면 뒤에 모르나요?
다 바뀌셨나요?
그게 무너져가지고 우리가 구민의 날 행사 때도 늦게 왔어요, 그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저거 하느라고.
그러면 그게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지금 2년 전에도 거기 무너져 갖고 사고 나서부터는 펜스를 낮춘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환경을 정비해 놓으라고 했는데 스티커로 붙여놓고 그래가지고 정비가 됐다고 보는데 지금 주민들이 그거를 보고 일을 안 한다고 그래요, 구의원들이.
구의원들 네 분이나 계신데 지금까지 뭐 일을, 대성전 그거하고 뭐 한다고 맞춰서 한다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문화유산과장 최인숙 아닙니다, 그건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상가동 철거 후에 그 용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이광규 위원 용도는 그때 저거 학부형하고 회의해 갖고 했다고 언제 그랬어요?
그게 벌써 오래됐어요, 학부형들하고 만나서 뭐 면담해서 그거를 거기 놀이터로 해달라, 뭐 해달라 그래 갖고.
그러면 정해지지도 않고 계속 이게 끌고만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 됩니까, 그게?
○문화유산과장 최인숙 예, 당연히 되고요, 말씀…….
○이광규 위원 아니,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괜히…….
○문화유산과장 최인숙 예,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올해 돼요?
○문화유산과장 최인숙 예, 제가 말씀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은 국가유산 또 시 문화재, 국가 문화재 많이 있잖아요?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국가유산청의 승인이 나야 하고요, 그게 승인이 이제 났습니다.
6월 초에 났고요, 그래서 이제 공사 들어가려고 지금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기다려주셨는데요…….
○이광규 위원 그게 몇 년 걸렸으니까 아무리 이 부서에서 일을 안 하는 것 같아 가지고.
○문화유산과장 최인숙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십 개의 공사가 있고요, 빨리 할 수 있도록…….
○이광규 위원 지금 예전에 상가 있을 때 거기 굉장히 환하고 도로 거리가 많이 좋았었는데 지금은 아주 죽은 거리가 돼버렸어요, 그거 때문에.
○문화유산과장 최인숙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면 거기 가로등을 환하게 밝혀 주든지 거기를 예?
○문화유산과장 최인숙 예, 그 부분도 많이 살피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리고 아까 방역도 좀 해 주시고.
○문화유산과장 최인숙 방역도 하고, 예.
○이광규 위원 그거 안 해가지고 저 위에서 보면 다 보여요.
그런데 흉물이 돼버렸어요, 흉물이.
○문화유산과장 최인숙 예, 그 부분 의견 잘 반영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올해는 꼭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최인숙 예, 올해는 반드시 됩니다.
○이광규 위원 우리 과장님, 약속하는 거죠?
○문화유산과장 최인숙 예산이 있고요,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광규 위원 아니, 그걸 해야지 주민들한테 가서 말씀도 하고 제가 이건 언제까지 하겠다고 이런 걸 의원님들이 가서 얘기할 거 아닙니까?
○문화유산과장 최인숙 예, 올해 국가유산청에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이제 설계 승인이 됐고요, 저희가 올해에 공사 꼭 들어가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예, 문화재단 결산 누가 왔어요?
오늘 문화재단도 보는 거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왕현희 따로.
○이미자 위원 문화재단은 다음이에요.
○정재호 위원 예?
따로?
내일모레 따로예요?
○전문위원 최윤석 따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시면 됩니다.
○정재호 위원 문화재단도 원래 누가 답변할 사람이 있고 해야 될 거예요.
시설관리공단도 따로 안 해요.
내일이면 내일 예결위 끝나면 다 끝나는 거야, 결산을.
지금 문화재단 1년, 우리가 문화재단에 출연이라고 그러던가요?
○관광체육과장 왕현희 예, 출연금이요.
○정재호 위원 얼마죠?
○관광체육과장 왕현희 58억입니다.
○정재호 위원 58억 정도?
○관광체육과장 왕현희 예, 60억 정도.
○정재호 위원 지금 문화재단 대표하고, 문화재단 대표가 그 뭐라 그러지,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700만 원이더라고요, 연간?
○관광체육과장 왕현희 예, 제가 정확한…….
○정재호 위원 지금 재단은 문화과에서 다 담당하죠, 재단은?
○관광체육과장 왕현희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연간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올라가지고 2,400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체육과장 왕현희 거기까지는 제가…….
○정재호 위원 다음에 예산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참조해서 비율을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같이는 못 주더라도 시설관리를 줄이든지 이걸 올리든지 해 줘야지 그렇게 차이 나면 700하고 2,400이면 업무추진비는 그분은 뭐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업무 추진하고 이번에는 걸어 다니면서 업무 추진 하라는 거야?
그런 부분들은 좀 집행부에서도 잘 파악해서 해 주기 바라고요.
환경과, 환경과요.
이건 이광규 위원이 질의했으니까 그건 상관없고, 그다음에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 장은숙 예.
○정재호 위원 41쪽 한번 봐볼래요, 41쪽?
환경공무관 인력운영비가 명시이월이 되는 이유가 뭐죠?
5억 정도가 5억 7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우리가 환경공무관들 다른 돈 빼서 주고 그러는 판인데 명시이월이 5억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장은숙 이 5억 정도는 서울시에서 특교금으로 내려왔던 돈을 12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할 수 없어서 그다음 해에 저희 임금으로 통상임금 정리하는 임금으로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내려왔다고 했어요.
그럼 예산 현액이 달라야죠?
○청소행정과장 장은숙 아, 서울시에서 내려오면 구비로 책정을…….
○정재호 위원 구비로 바로 책정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숙 간주처리해서…….
○정재호 위원 연말 어떻게 예산으로 우리가 2024년도에 2025년 거 예산을 책정할 때 그게 어떻게 거기에 반영이 돼버려요?
이 금액이라는 건 예산 현액이라는 건 `24년 연말에 예산 우리가 심의할 때 그 금액일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장은숙 아닙니다.
간주처리까지 다 정리를…….
○정재호 위원 포함해서?
○청소행정과장 장은숙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12월 거까지 다해서?
○청소행정과장 장은숙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12월 거까지 포함해서 넣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숙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서 5억이란 돈을, 그러면 이거 명시이월해서 어떻게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장은숙 아, 지금 `26년도 상반기에 저희 통상임금 관련해가지고…….
○정재호 위원 그쪽으로 들어갔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숙 예, 1차 분기.
○정재호 위원 이 5억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장 장은숙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5억 정도로 줄어들었다, 그렇게 생각해야죠?
○청소행정과장 장은숙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자원순환기금이 얼마 있어요, 우리?
○청소행정과장 장은숙 지금 현재는 87억 정도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벌써 4억이 없어졌네?
○청소행정과장 장은숙 아닙니다, 91억은 사실 예상치였습니다.
저희가 매달 돈이 들어오는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산정해서…….
○정재호 위원 아니,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 할 때 12월이었잖아요, 11월~12월?
○청소행정과장 장은숙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뭔 예상치가 달라서, 4억이 달라요?
○청소행정과장 장은숙 아닙니다, 저희가 9월에 돈이 사실은 이제.
○정재호 위원 예산 정리할 때?
○청소행정과장 장은숙 기금을 항상 통장에 정기 예금을 하다 보니 정기 예금 금액이 9월 5일에 해지됩니다.
그 시점에서 90억이 됩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실제로 87억인데 우리 예산에서 91억으로 통합기금으로 넘어갔죠, 91억이?
○청소행정과장 장은숙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어떤 돈을 줄 거예요, 4억은?
87억뿐이 없는데 자원순환기금 91억이 통합기금 91억으로 넘어갔어요.
○청소행정과장 장은숙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4억은 어떻게 그 갭을 채워놔요?
○청소행정과장 장은숙 지금 매달 들어오고 있는 돈으로 9월에 다 이자랑 해서 가능합니다.
○정재호 위원 아, 올해 들어오는 거까지 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숙 네, 가능합니다.
매달 4억이 넘는 돈이 기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돈을 다음에 막 들어온 거까지 다 거기다 갖다 넣어서 91억을 통합기금으로 주겠다?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 만약에 사업체가 안 되면 내년 거 들어오는 것도 다 채워서 줘야겠네?
○청소행정과장 장은숙 지금 현재로서는 소급 이자분이 계속 쌓이면 통상임금을…….
○정재호 위원 91억 될 때까지 해서 통합기금으로 주겠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숙 예, 91억은 가능합니다.
○정재호 위원 이야, 그런 논리가 어디가 있어요?
예산이라는 게 그때 있었어야 그 금액이 통합기금으로 가게 돼야지 어떻게 그게 허수가 예산으로 잡혀서, 그러면 여기 우리 위원들은 뭐예요?
있지도 않는 돈··· 작년에 이 자리에서 91억 갖고 얼마나 얘기했는데요.
“주면 안 된다. 통합기금으로 가면 안 된다. 그 순환기금 놔둬라.”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했었는데 실제로 돈이 그 돈도 있지 않는 돈 갖고···.
○청소행정과장 장은숙 그런데 위원님, 지금 통상임금을 계속 지급을 안 해 주고 그 돈을 기금으로 남겨 놓는 이자보다 그···.
○정재호 위원 자원순환기금 왜 만듭니까?
○청소행정과장 장은숙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왜 만들어요?
우리 자원순환센터 있어야 돼요, 종로, 이제 앞으로.
○청소행정과장 장은숙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방자치가 살아나려면요, 그런 시설이 없으면 다른 구에 가서 정말 사정하고 돈 달라는 대로 줘야 되고.
막말로 쓰레기들 다 동네에 쌓이면, 종로에 쌓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장은숙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정재호 위원 이 돈은 정말 쓰면 안 되는데 앞으로 모일 돈까지도 계속 들어가야 한다고 하면···.
○청소행정과장 장은숙 9월이면 해결이 되고···.
○정재호 위원 왕 관광체육과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4억을 갖다가 그렇게···.
○청소행정과장 장은숙 아, 위원님, 그렇지 않고 그 통상임금에 관련돼서는 좀 이자로 계속 남아 있는 걸로 소송비용이라든지, 계속 이자 비용이 발생하면 금액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그 비용보다는 빠르게 임금을 협상하고 끝내는 게 더 맞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그러면요, 아까 그 5억 얼마 남은 거 있잖아.
어차피 그쪽으로 가야 하잖아요.
87억만 자원순환기금에서 없애고, 그 자원순환기금을 언제부터 만든지 아세요?
2018년 말부터 만들었어요.
전체적으로 사업을 우리가 예산 삭감해 가지고 11억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졌던 게 지금 87억이라고 하니까 87억까지 온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장은숙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다른 수입들 거기다 다 그래도 넣고, 청소과장 그때 누구야?
고동석 과장, 누구, 저, 왕 과장 이런 분들 다 해서 넣어 놨던 돈인데 이게 한 번에 그냥 없어지는 거 정말로 저는 가슴이 아파요.
왜?
이게 통합기금으로 가서 뭐 신청사 짓는 데, 올해 100억 갚으면 뭐 합니까?
그 돈 갖다 갚는 거.
이거 갚는 거예요?
다른 기금들 갖다가 600억 갖다 쓴 거 다 갚으면 그 돈은 나는, 우리 직원들 생각이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 신년회 때 설명하는 거 보면.
이거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할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신년회 때 설명회 보면 600만 원, 600억 원 있대.
어디에 있냐고.
있대, 우리한테 지금.
예산 추계들 정확히 하세요.
이거 일이백도 아니고 4억씩 차이 나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러고 결산하라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냐고.
문화과장님, 37쪽에 중간에 한번 보세요.
문화, 구립미술관 건립 해서.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집행잔액이 4억 8,600이 남아요.
○문화과장 김은경 아, 예.
그게 사고이월까지 되고 나서···.
○정재호 위원 아니, 명시이월, 사고이월 빼고 잔액이.
○문화과장 김은경 그러니까 기존에 2023년도에 예산 편성되었던 부분이 명시이월 돼서 2024년도, 그리고 사고이월 돼서 2025년도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문화과장 김은경 그런데 이제 12월 말까지 집행되고 이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이월이 안 돼서 집행을 못 하고 저희가 이제 다른 특교 내려온 부분으로다가 올해 그 남은 부분에 대해서 준공 처리를 다 한 부분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4억 8,600이라는 거는 더 이상 사고이월을 못 시키니까 집행잔액으로 해서···.
○문화과장 김은경 불용이 됐고요.
○정재호 위원 불용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게 해 놓고 그러면 올해 특교 받은 걸로···.
○문화과장 김은경 작년 연말에 특교 받은 5억이 있어서 그거하고 작년에 저희 편성됐던 2억 그리고 올해 본예산 편성해 주신 3억 5,000 가지고 3월에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돈이 더 들어간 거예요?
○문화과장 김은경 아니요, 더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그 예전에···.
○정재호 위원 그럼 여기 화가의집에 들어간 돈이 총 얼마예요?
○문화과장 김은경 지금 70억이 좀 안 되는데, 60···.
○정재호 위원 예?
○문화과장 김은경 전체는 70억이 조금 안 됩니다.
○정재호 위원 70억이?
○문화과장 김은경 예.
총금액에서는 변동은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4억 8,600 남은 게 5억 특교를 갖다가 거기다, 그 화가의집 쓰라고 특교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 쓰라고 특교 내려온 거예요?
○문화과장 김은경 화가의 집으로다가 받은 겁니다.
○정재호 위원 화가의 집으로?
○문화과장 김은경 예.
○정재호 위원 그럼 화가의 집으로 받을 수 있는 특교를 왜 굳이 본예산에다 잡죠?
○문화과장 김은경 본예산은 2023년도에 특교 받기 전에 받았던 예산이었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저기, 문화유산과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탑골공원 개선사업 얼마나 진행됐어요, 올해 지금 6월까지?
○문화유산과장 최인숙 지금 퍼센티지보다 워낙 또 장기적으로는 플랜이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일단 서문···.
○정재호 위원 이건 특교 얼마 받아요?
○문화유산과장 최인숙 특교요?
○정재호 위원 예.
이거 국가 예산, 시 예산 받아서 해야 돼요.
○문화유산과장 최인숙 예, 당연합니다.
○정재호 위원 구 예산으로 하면 안 돼요, 이거, 계속 얘기하지만.
○문화유산과장 최인숙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국가유산청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는 데 초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의 의지를 좀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구비로 처음에는 했지만, 지금 서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각사지에 대한 여러 가지 움직임도 좀 있고요.
그런 부분은 다 국·시비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구비는 인건비로 거기 북문 쪽에 초소를 하나 해 놓고, 거기 워낙 바깥에 조금 어르신들이 음주하시고 지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구비를 투입한 거고요.
○정재호 위원 그런 부분은 쓰는 건 괜찮은데 시설비나 이런 것들은···.
○문화유산과장 최인숙 문화재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시비로 씁니다.
○정재호 위원 국가 예산 쓰고 다 해야 돼요.
○문화유산과장 최인숙 당연합니다.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더 이상 구 예산 잡지 마시고 국가 예산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하자고요.
○문화유산과장 최인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화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정미선 문화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는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 시간 지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위원장 이시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혜정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시훈입니다.
오늘 회의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입니다.
제한된 시간 동안 효율적인 안건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보건소
3.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나. 보건소
(15시02분)
○위원장 이시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혜정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홍혜정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이시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조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임현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승혜 의약과장입니다.
황상원 지역건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결산서 책자 113쪽부터 12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입예산 현액은 총 104억 9,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06억 원의 99.3%인 105억 2,6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된 세입은 각종 신고처리 증지 수입과 의료사업 수입 1억 6,100만 원,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 2억 7,2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및 반환금 등 100억 9,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보건정책과 세입예산 현액은 증지 수입과 의료사업 수입 1억 9,600만 원,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 9,4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및 반환금 등 8억 7,500만 원, 총 11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세입예산 현액은 보조금 반환 및 위탁비 반환 수입 등 1억 5,5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및 반환금 등 59억 6,100만 원, 총 61억 200만 원입니다.
의약과 세입예산 현액은 과태료 및 과징금 1억 1,3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및 반환금 등 13억 200만 원, 총 13억 6,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관광과 세입예산 현액은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5억 3,6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및 반환금 등 13억 2,300만 원, 총 18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2쪽부터 24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현액은 총 278억 5,800만 원으로 이 중 90%인 250억 8,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총 22억 9,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는 세출예산 133억 1,300만 원 중 116억 6,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16억 4,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률은 87.6%입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보건소 청사 및 차량 관리 등 보건소 운영에 4억 2,300만 원,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건강조사에 7,200만 원, 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등 위생관리에 4억 원, 금연구역 관리 등 금연사업 추진에 1억 5,200만 원, 보건소 직원 급여 등 인력운영비 104억 3,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1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보건소 청사 관리 등 보건소 운영 7,700만 원, 식품공중위생 수준 향상 2,500만 원, 직원 보수 및 기본경비 15억 4,700만 원 등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94억 3,100만 원으로 92억 4,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1억 8,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8%입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모자 건강증진 18억 1,700만 원, 주민 진료 서비스 제공 32억 5,200만 원, 저소득 건강 취약 주민 건강관리 30억 2,500만 원, 건강생활 실천 지원 2억 8,100만 원, 공무직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2억 1,5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6억 4,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모자 건강증진 2,600만 원, 주민 진료 서비스 제공 9,600만 원, 저소득 건강 취약 주민 건강관리 3,800만 원, 건강생활 실천 지원 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 2,200만 원입니다.
의약과 세출예산은 18억 7,100만 원으로 16억 8,500만 원을 지출하고 1,6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여 1억 6,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0%입니다.
세부 집행 내역으로는 의료사업 관리 3억 2,800만 원, 감염병 예방 8억 2,200만 원, 의약품 안전관리에 5,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5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4억 3,5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의료업소 관리 2,700만 원, 감염병 예방 1억 400만 원, 의약품 안전관리 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300만 원 등입니다.
지역건강과 세출예산은 32억 4,200만 원으로 24억 9,10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6,6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2억 8,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76.8%입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방문 건강관리, 권역별 돌봄사업 등 건강 취약계층 건강관리에 9억 3,000만 원, 대사증후군 관리, 영양 사업 등 맞춤형 건강돌봄 지원에 3억 4,900만 원, 지역주민 건강 증진에 4,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보조금 반납금 등 11억 6,4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권역별 돌봄사업, 건강장수센터 운영 등 건강 취약계층 건강관리 1억 3,100만 원, 대사증후군 관리, 영양사업 등 맞춤형 건강돌봄 지원 7,900만 원, 지역주민 건강 증진 1,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 5,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91쪽 예산 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금연지원 보조물품 구매와 금연구역 표지물 제작을 위해 200만 원, 2024년·2025년 금연상담 공무직 직원의 임금 인상분 소급 지급을 위해 29만 원, 건강증진과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부족분 1,38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부족분 1,000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 운영에 필요한 부족액 750만 원, 지역건강과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 공무직, 방문간호사 정년퇴직에 따른 퇴직연금 정산에 필요한 부족액 2,100만 원을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 착오 처리로 인해 발생된 손해배상 합의금 지급을 위한 1,000만 원, 건강증진과 소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사업 관련 백신 구매 부족분 1억 5,900만 원, 의약과 소관 명절 연휴 병의원 및 약국 지원을 위해 2,1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수입은 336쪽, 지출은 35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은 이자수입 5,700만 원, 과징금 1억 900만 원, 보조금 1,200만 원, 예치금 회수 11억 8,000만 원 등 총 13억 7,2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식품위생 안전 서포터스 인건비 3,000만 원, 식품 검사를 위한 수거비와 식품위생 관련 물품 구매 등에 2,500만 원, 위생교육 안내에 따른 우편요금 1,200만 원, 싱겁게 먹는 배움터 사업 2,000만 원, 일반 예치금 12억 6,000만 원 등을 집행하여 총지출금은 13억 7,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거기 첨부자료, 결산서 첨부자료 217페이지 한번 볼게요, 거기.
합리적인 성과목표 수립이라고 있는데, 결산 첨부서류 217페이지, 217.
자살 예방 사업이에요.
이게 성과목표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 듣고 싶은데.
자살 예방 사업.
이 사업이 성인지 예산으로 성과목표를 잡아 두고 있죠?
성인지 예산 별도로 두는 이유가 단순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은 아닌 거 맞나요, 그게?
○보건소장 홍혜정 전 구민들 대상으로···.
○이광규 위원 예?
○보건소장 홍혜정 전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전 구민들?
○보건소장 홍혜정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우리 성과목표의 문제의식 이런 거를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
○이광규 위원 이 자체를 잘 모르세요?
이게 고위험군을 갖다가 여성으로만 했는데 여성 고위험군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집단을 이렇게 타깃팅해서 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지금 자살률 자체…….
○이광규 위원 예?
저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종로구 자살률을…….
○이광규 위원 남성 자살률이 뭐 여성보다 2.5배 많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국가 통계를 보면?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자살률이 남성이 37.9%고 여성이 21.…….
○이광규 위원 여성 고위험군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특정 집단을 해서 저거 한 거예요, 아니면 구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지금 통계는 저희가 이 부분은 좀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확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우리 이 예산을 잡아놓고 통계는 이렇고 상황을 어떤지 그건 좀 파악도 해 보셨나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저희 종로구의 `24년도 자살 예방 상황 현황은 전체가 29.2명이고요, 인구 10만 명당.
그리고 남자가 37.9명이고 여성이 21.1명입니다.
○이광규 위원 남자가 더 많네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그리고 40대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광규 위원 50대가 제일 높죠?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지금 현재 통계로는 40대가 가장 높습니다.
○이광규 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50대가 제일 높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여성은 저걸로 이렇게 했어요?
남성이 더 많은데 여성 고위험군 중심이라고 해 놨는데 왜 그렇게 저거 할까요?
시기가 그런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이 부분도 확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이게 자살 고위험군은 남성도 저기 해서 우리가 여성만 할 게 아니라 굉장히 심각해요.
뭐 남자들도 이렇게 더 많고 하는데 ‘굳이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우리 자살 고위험군을 어떻게 분류를 해 놨어요?
대체로 어느 이 사람들이 자살을 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로 어떻게 판단을, 어떻게 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통계청 사망 통계 자료에는 교육 정도나 남녀 구분이 있고요.
10대부터 80세 이상까지 주기로 체크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살이 어떤 수단으로, 지역은 어떤 지역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자살 예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자가 우울 조기 검진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권역별로 하고 있고 검진 대상 중에 고위험군이 발굴되면 자살 행방이나…….
○이광규 위원 자, 우리 **(05:07) 대부분 중요해요.
필요하지만 우리 구에서 현안에 대해서 가장 사각지대에 있느냐, 이걸 반드시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지만 그런 걸 살펴서 우리가 이런 걸 관점을 두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우리 구의 정책 지표 이런 건 좀 있어요?
보건소에 있어요, 이런 건?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저희 방침을 세우고 자살 예방…
○이광규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자살 예방 관련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서 지금…….
○이광규 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살 예방 사업이 있고요, 자살 고위험군 관리가 있고…….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고위험군에는 거의 그 사람들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이광규 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광규 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자살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 정신 전문 요원이 초기 평가를 하고 나서 거기서 발굴이 되는 대상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살 의심 분야 관리는 시도했던 분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상담이나 그다음에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따로 분류해서 우리가 관리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그다음에 자살…….
○이광규 위원 그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작년의 건수가 1,500 그러니까 자살 의심 분야 관리는…….
○이광규 위원 얼마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1,594건 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24건?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1,594건.
○이광규 위원 1,594건?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이광규 위원 엄청 많네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명 수는 아니고요 건 수.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1,594건이면 많지 않아요?
많은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그렇죠.
일괄적이나 자살 시도했던 분들 그분들을 모두…….
○이광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지금 예방 사업이면 이거를 그러니까 남자·여자 성평등 이게 저게 있는데 지금 여성만 나온 거예요, 남성도 같이 나온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지금 이 사업은 사실 남녀 구분 없이…….
○이광규 위원 남녀 구분 없이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여긴 다 여성으로만 나왔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아마 성인지예산 그런…….
○이광규 위원 성인지예산?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그런 걸로 하면서 아마 통계가 된 것 같은데 자세한 것은…….
○이광규 위원 그런데 그건 성별 영향을 좀 분석해서 실질적 평등을 달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성인지예산 이거 본래 취지가?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그렇죠, 그 폭을 줄이는 건데…….
○이광규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성, 남녀의 어떤 평균…….
○이광규 위원 저,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을 잘 못하니까.
○위원장 이시훈 예, 이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보건소 18쪽을 보시면요, 결산검사 의견서 18쪽을 보시면 보건소 4개 과에서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기타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기타 수입이 어떤 사유로 발생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가 522만 7,000원이고 건강증진과가 1,633만 3,000원이고 의약과가 243만 6,000원, 지역건강과가 750만 8,000원.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의 기타 수입은 직원들 수당이랑 월급 그다음에 연가 보상비 이런 것들이 지급이 되는데 착오 지급이 돼서 다시 반납받은 것들 그걸 기타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이미자 위원 더 많이 지급이 돼가지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이게 수당이 1일 자로 지급되는데 반납 전 월에 근무를 30일을 다 안 채우고 20일만 근무하고 간다든지 이런 반납할 수 있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미자 위원 그러면 먼저 계약직으로 이번 달에 몇 시간 근무 해가지고…….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직원들이 또 휴가도 가고 휴직을 내게 되면 휴직 기간이 딱 1일에 맞춰서 가는 게 아니니까 열흘이나 5일 이런 식으로 반납해야 할 것들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산검사서 48페이지를 보시면 서울체력 9988 체력인증센터가 어디에 있나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저희 지역건강과 소관이라 답변드립니다.
작년 연말에 서울시에서 사업을 신규로 생성하면서 자치구마다 하나씩 하기를 바라서 저희도 공모를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내부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아직은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해당 예산 자체가 작년 11월 연말쯤 내려와서 일단 이월해서 올해에 진행하려고 공간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1월이 이월되어 있어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그러니까 시설 자체를 아예 시작을 못 해서 지금 이월한 상태로 올해에 공간을 찾아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보수도 7,000만 원이…….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그 공간이 사용되면 거기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보수까지 시에서 같이 내려 줄 사항이라…….
○이미자 위원 미리 이렇게 잡아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시작도 아직 안 해 놓고?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작년에 시 공모로 이미 들어가서 결정은 났는데 특교금이 내려온 이후에 그래서 올해에 만들어서 진행하려고 이월한 상황입니다.
공모 신청해서 일단 작년 연말에 확인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공모와 동시에 이 예산을 먼저 잡아놓고 시작하는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아니요, 시에서 특교금으로 작년 연말에 내려 줘서 일단 간주처리하고 이월한 상황입니다.
○이미자 위원 서울시에서 이거 그러면 특별교부금을 받은 겁니까?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받은 거예요.
시비 받았습니다.
○이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결산서 보조자료 59페이지 우리 보건소 공용차량 관리가 있는데요 이 보건소 공용차량은 어떤 차량인가요?
어떻게 운영되는 차량인가요?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에 공용차량이 총 11대가 있는데요 보건소 업무용, 문서 수발용이 있고 구급차 2대가 있고요 각 권역별 센터에서도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역 쪽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현재 집행률이 50.63%밖에 안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공용차량 관리 예산이 다른 사업처럼 계획하고 지출하는 게 아니고 정비한 사유가 생겼을 때 그때 나가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차량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서 지출이 적게 됐습니다.
○박희연 위원 평상시에 이 금액 지출에 2,400 정도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 그…….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작년 같은 경우가 좀 적게 나간 경우고요 그래서 `26년도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감편성 해서 적게 잡았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셨군요.
그리고 지금 지역 보건의료 계획 이것도 59.25%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지역 보건의료 계획 사업은 저희가 뭐 계획 수립하고 하다 보면 책자 인쇄라든지 위원님들 참석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책자를 적게 발간했습니다.
이제 사무용품도 좀 적게 사고 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박희연 위원 책자를 왜 적게 발간하셨죠?
○박희연 위원 보통 태블릿이라든지 파일 형태로 많이 나오고요, 책자가 꼭 필요한 부서만 발간하자 해가지고 작년에 좀 남았습니다.
○박희연 위원 잘하셨네요.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지도 점검이 조금 많이 부족한데 이건 뭐 반찬을 적게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한 거죠?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식품접객업소 점검은 식품팀 직원들이 야간이라든지 특별한 점검이 있을 때, 저녁 시간에 나갔을 때 급량비라든지 여비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애초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 그때 예산 금액을 많이 잡았었고 이제 점점 감편성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게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일단 이것도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 놓고 매년 금액을 줄여가고 있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돈화문로라든지 상생거리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절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사실은 금액은 적은 금액인데 집행률을 보면 조금 미달한 부분이 있어서 표시가 이렇게 된 건데요.
그리고 지금 돈화문로 같은 경우는 포차는 우리가 단속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상가 점포만 단속 대상인 거죠?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포차라든지 이런 것들 관리는 가로정비과에서 하고 있고요, 식당 같은 경우는 보건정책과에서합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식당 같은 경우는 어떤 단속을 하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주로 지금 많이 나오는 게 한창 날이 좋다 보니까 야장 두 줄 깔기라든지 세 줄도 깔고 있고 아니면 측면에 깐다든지 그다음에 멀리 떨어져서 테이블을 놓는다든지 그게 제일 많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렇죠.
지금도 계속 그런가요?
하여튼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은데도 자꾸 확장을 하나 봐요?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저희가 지금 점검을 한다고 일주일에 3번 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도 저희가 점검을 마치고 퇴근하면 또다시 깔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희연 위원 아무래도 날씨가 좋다 보니까 자꾸 나와서 영업을 하는 것 같은데 단속이 많이 나온다고 사실은 민원이 또 역으로 들어오기도 하는데 사실 구청에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서로 조금 융통성 있게 조율해 가면서 이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딱 한 철 장사다.” 그리고 겨울 되고 하면 장사를 못하는데 좀 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는데 우리 구 입장에서는 또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좀 융통성 있게 그렇게 단속을 해 주시면, 하지 말라고는 못 하지만 조금 탄력적으로 상인들 입장도 생각해 주고 해서 적당히 가급적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 세입예산에서 지역건강과 세입예산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이 5억 3,600이 있어요.
우리 구에서 주는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아니요, 시에서 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센터랑 체육 예산들이 그런 식으로 잡혀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시 예산 5억 3,600, 100%예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시비 100%입니다.
○정재호 위원 시비 100%?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그 부분을 연말에 줘서 최대한 저희가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월을 시비로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이 13억 2,000만 원이 있는데 자치구하고 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특교금은 시에서 주는 거고요 저희가 반환금은 `24년도에 집행잔액을 시랑 구비에다가 반환하는 내용이고요 그 내용의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반환금은 `24년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25년 연말에 저희가 받은 특교금은 그래서 이월시켜서 올해에 쓰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걸 자치구라고 써야 하나요?
그냥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쓰면 더 낫지 않겠나 싶어서.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보건정책과, 그 세입에서 17만 1,000원짜리가 어디인데 예산을 잡아놨었어요?
임대료…….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주차장에 보면 전기차량 충전하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자리 임대료 이런 걸 받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 공유재산 임대료로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착오로 기타 사용료로 받아서 표시가 이렇게 됐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 기타 사용료 요금 15만 6,000원을 받았다?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예, 입금은 됐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임대료를 받는데 누구한테 받아요, 그 임대료를?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지금 설치한 업체가 채비라는 업체인데요, 업체로…….
○정재호 위원 아, 업체가 전기 충전, 우리가 비용을 내고 쓰고?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보건소 차량도 다 비용을 내고 써요?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예, 비용을 내고 쓰고요 저희가 그 자리만 충전소 그 자리만.
○정재호 위원 자리에 대한 임대료고?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그 충전 요금은 얼마나 들어요, 1년에?
우리 보건소만?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지금 따로 분류된 건 없고 기름값하고 충전비하고 해서 연 850 정도 들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면 우리 땅이잖아요, 거기가?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우리가 전기차 충전 시설을 우리가 매입해서 하는 거하고 우리가 그 기계를 사서 하는 거하고 비용을 안 내고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하고는 계산 안 해 봤어요?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제가 동청사 대부분이 이런 업체에 들어와서…….
○정재호 위원 들어와서 다 이렇게 한다?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예,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주민센터에 있는 것도 전부 다 그래요?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예.
○정재호 위원 비용은 내되, 임대료를 받는다?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임대료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면적에 대한, 주차장 한 면적에 대한 임대료가 1년에 15만 6,000원이라면.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이게 또 저희 땅이라든지 사용료에 대해서 할 때는 면적이라든지 공시지가 요율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소액이 됐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지금 내가 비용 세입 들어와 있는 게 거기서만 봐가지고 다른 부서에서는 다른 걸로 그냥 임차 이런 걸로 돈이 들어오겠네요?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예.
○정재호 위원 그래요.
전용 쪽도 보면 전용이 보건소가 몇 개가 있더라고요?
이거 45만 원 이런 것도 전용을 꼭 해야 돼요?
13만 6,000원 이런 걸 전용을 해서 써야 되냐고.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이게 사업비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연말에 또···.
○정재호 위원 사업비라고 잡아 놓으면 사업비는 웬만하면 맞춰서 써야 하는 사업이고, 그 사업에 맞게 써야 된다고 보고.
그런데 이런, 계속 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줄여야 하잖아요, 부서에서는 가능하면.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그렇죠.
○정재호 위원 없어야 좋잖아요.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의회에서 편성해 주신 대로 쓰는 게···.
○정재호 위원 13만 6,000원 이런 거를 전용해서 굳이 이렇게 건수를 많이 채워 넣어야 할 이유가 있냐고.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저희가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뭐 사업 하다가 정말로 1,000만 원이 모자라서 어쩔 수 없이 전용을 할 수밖에 없어서 한다든가 이런 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 뭐 13만 6,000원, 16만 원, 이런 것까지 굳이 전용을 해서 쓸 필요가 있냐.
그거 절감하세요, 그냥 그런 거는, 맞게.
전용하지 말고.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보건정책과만 있는 게 아니고 건강증진과도 마찬가지예요.
16만 원을 전용을 왜 합니까?
전용 횟수 뭐 많이 채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전용 좀 조심해 주시고.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다음에 우리 식품진흥기금 그 위생교육 안내하는 거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예,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요즘도 우편으로 많이 합니까?
지금 그 식당 하시는 분들이 이제 바쁘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정재호 위원 우편으로 받아서 봐요?
안 봐요, 잘.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안내를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난 몰랐다. 못 받았다. 안내를 못 받았다.” 하셔 가지고 저희가 기금으로 등기우편을 보냅니다.
등기를 보내기 때문에 이분이 우편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사실 이걸 하고 나서부터 저희가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 등기로 하고 난 뒤에?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예.
○정재호 위원 요즘은 뭐 SNS나 문자나 카톡으로도 많이 하는데 굳이 등기로 이렇게 다···.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이게 민원 발생 때문에.
○정재호 위원 아, 민원 발생 현저히 줄어들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게 너무, 1,200만 원 정도가 우편 요금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무슨 우편을 보냈는데 그랬나 했더니 등기로 보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건강증진과에 질의하겠는데요.
건강증진과는 보건소 내에서 예산 규모가 가장 크고 전체 불용률이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에서 국가 예방접종 백신 재고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된 만큼 예산 집행률이 높다고 해서 사업 관리가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보건소 자체 재고하고 또 위탁의료기관 보유 재고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이렇게 재고 현황 파악하기가 어려, 어려운 거죠?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이미자 위원 그래서 담당자가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가, 이거는, 그 예방접종은 저기 주민들 건강하고 아주 직결된 사안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어떻게 이거 백신 재고를···.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지금 보건소하고 국가접종,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이미자 위원 관리하고 있는지?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그 접종이 A형 간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구매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놓는 접종이 있거든요.
그거는 유효기간이나 재고량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전배 요청을 다른 기관에 하고 그래서 폐기하는 백신이 없는데 국가 접종으로 이제 폐렴구균이나 다른 접종 같은 경우는 위탁의료기관에서 관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시스템이 2개가 다릅니다.
질병관리청이 아니라···.
○이미자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그 관리 시스템이 달라서 질병관리청 시스템이 아니고 자체 의료기관에서 하는 시스템으로 자기들이, 백신이 거의 유효기간이 다 됐을 때 2개월 전이나 이럴 때 우리한테 이제 전배 요청을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그래서 폐기를 최소화하라고 지침이 돼 있는데 그런 것이 조금 늦게 오거나 또 국가 접종 같은 경우는 다른 보건소에서도 이미 많이 수량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유효기간이 지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폐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최근 2년간 폐기 수량과 금액은 어떻게 돼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폐기 수량이요?
○이미자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지금 여기, 지금 제시된 건 폐렴구균 접종 2025년도에 103개 정도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103개?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이미자 위원 그리고 또 다른 거는요?
폐렴···.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다른 접종들은 지금 폐기 수량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거의 저희가, 그 부분들은 따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 부분들 좀 파악해서 가르쳐 주시고요.
이거는, 그리고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그 임박하면 빨리빨리 돌려야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그렇죠.
그런데 사실 국가 접종은 저희가 유효기간을 보건소에서 체크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시스템에 그게 나오지 않는, 그 수량만 나와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미자 위원 자료를···.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의료기관에서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좀···.
○이미자 위원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이제 해결 방법을 찾아야지, 그거를 무조건 이렇게,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가 폐기하는 거는 그건 옳지 않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그러니까 저희가 한 95개 정도의 위탁의료기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을 계속해서 이제 연 1회 정도 정기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백신을 제 관리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선입선출,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거를 먼저 쓰라고 이런 지도·관리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유효기간이 지난 거를 다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전배 요청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 수량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수량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냥 위탁업체에다만 계속 맡겨만 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수량은 몇 개 나가 있는지 시스템에서 나오는데 유효기간이, 이제 의료기관에서 가지고 있다가 유효기간이 임박했을 때 저희 보건소로 전배를 해서···.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물건이 들어오면 유효기간하고 개수를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유효기간이···.
○이미자 위원 그 기간이 상품마다 다 따로따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한 번 들어왔을 때 그때, 오늘 들어왔다 그러면 오늘 들어온 그 상품에 대한 유효기간이 딱 적혀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그거는 의료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한테···.
○이미자 위원 우리도 받아들였을 때 그거를, 우리 기관에 들어왔을 때 그런 거 유효기간하고 개수는 체크가 돼야 되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그거는 좀···.
○이미자 위원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해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최대한 지금, 여기 저희가 의견서에 주신 것처럼 주 1회 정도 재고 확인 및 재배치 이런 거를 하려고 하고 시스템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의료기관에 유효기간이 있는 거, 그 유효기간이 있는 거는 저희가 그걸 다 백신마다 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백신 자체가 19개 종이나 되고, 국가 접종이, 어린이 같은 경우도···.
○이미자 위원 그래도 그거는, 그거가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심각한 거죠, 그게.
유효기간이 백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시스템에 다 등록을 하면은 그게 다 뜨는데 그거가 파악이 안 된다고 하면 곤란하죠.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뜨지는 않습니다.
시스템에 이원화돼 있어서 그거는 의료기관은 자체, 자기들이 가지고···.
○이미자 위원 ‘다 보건소하고 서로 소통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최대한 그 폐기를 하지 않게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고 지금도 담당자들이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의료기관을.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을 찾아보시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최대한 폐기하지 않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이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과에 들어가는 30대 자살률이 지금 현재 여성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자살률, 자살자 수가···.
○위원장 이시훈 잠깐만, 잠깐만.
과장님, 이미자 위원님 질의 끝나면···.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아, 그럴까요?
○위원장 이시훈 다시 이광규 위원님, 그때 하시죠.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이광규 위원 그만하시래요.(웃음)
○이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백신은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지금은 컴퓨터에 등록을 하기 때문에 날짜하고 개수 입력하면 다 재고 파악이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그거 잘못된 거지.
그런 거에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폐기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최대한···.
○위원장 이시훈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광규 위원님.
○이광규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답변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지금 우리 종로구 전체의 자살자 수를 남성·여성으로 좀 비교했을 때 남성은 2023년도에 20명이었고 2024년도에 25명, 그다음에 여성 같은 경우는 14∼15명인데 문제는 지금 여성들의 자살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특별히 30대 자살률과 40대 자살률이 좀 높은 편이라, 그래서 그 고위험군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 제가 마무리, 정리할게요.
자, 우리 전체 종로구 사망자 수가 25개 자치구랑 어때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가장 좀 높은 편에···.
○이광규 위원 한 중간 순위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아니요, 자살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이광규 위원 우리가 높아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이광규 위원 종로구.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이광규 위원 자, 종로구가 이렇게 높잖아요.
사안이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뭐 여성에 대한 뭐 배려도 필요해요.
하지만 누가 가장 사각지대에 있느냐 이걸 반드시 살펴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데이터에 근거해서 공격적이고 또 좀 실효성 있는 성과목표를 좀 수립해 갖고 우리가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는 데, 우리가, 우리 구가 또 자살률이 좀 높다니까 좀 낮출 수 있도록 이런 걸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알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225페이지.
결산 첨부서류 225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게 영양 사업인데 중위소득 80% 이하 임산부·영유아 가구에 대해 식품을 지원하는 사업, 맞아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보고서 하단에 보시면 성과목표 100명에서 80명으로 하향 조정됐는데 왜 그랬어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영양에서 이제 영양 플러스 사업이라고 이미···.
○이광규 위원 예산이 삭감됐나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영유아가 있는 임산부들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매년 이제 출산율 관련하고 또 인구가 줄어드는 거 관련해서 저희 추계되는 인구가 조금씩 줄어 가지고요.
실제로 저희가 100명 잡았어도 이제···.
○이광규 위원 사업 달성률 높이려는 거 아니에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아니요, 아니요, 저희 구 인구가 줄고 출산율이 줄면서 아이들 인구가 같이 줄다 보니까, 임산부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같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뭐 100명에서 80명으로 잡으면 사업 100%네요, 목표율, 그렇죠?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저희가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실적 자체가 저희가 최대한 발굴하고 이렇게 홍보를 해도 한 70∼80명 이상 도저히 모을 수가 없어서 일단은 인구랑 이런 거 다 보면서 좀 현실적으로 현실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우리 구의 중위소득 80% 이하의 해당 가구가 얼마나 돼요?
임산부까지 뭐 포함.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저희가,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등록 관리하고 있는 가구 수가 한, 그러니까 월 한 75가구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광규 위원 75가구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이광규 위원 우리 그거밖에 안 돼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이게 그러니까 임산부랑 영유아, 6개월···.
○이광규 위원 자, 임산부까지 포함해서.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그러니까 6주, 이 대상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임산부 출산 후 6주 이하까지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조금 한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우리가 100% 다 그 가구 수혜자네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저희가 그래서 이런 영양이나, 영양 사업이나 바우처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 추계를 해서 가구 수를 내려 주긴 하는데요.
개인정보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누가 있고 이런 것까지는 알려주지 않아서 저희가 최대한 아는 대로 홍보하거나 뭐 소식지도 내고 문자나 우편 이런 것도 최대한 보내면서 꾸준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75가구가, 아까 75가구라 그랬죠?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평균적으로 월 그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75가구면, 지금 우리가 한 게 몇 프로죠?
몇 명이에요?
78명?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대상 수가 총···.
○이광규 위원 가구 수보다 더 했네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그러니까 월 그 정도 관리하고 있고요.
실인원으로 하면 18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180명?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실인원으로.
그러니까 월, 그러니까 6개월까지 관리가 되니까요, 이분들이 전출하거나 하면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광규 위원 그러면 180명이면 50%도 안 되네, 그렇죠?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어떤 부분···.
○이광규 위원 실수혜자 이거 78명이면?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그러니까 월 관리하는, 그러니까 매월 78명 정도 관리를 하는데 연 실인원으로 따지면 그게 한 18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광규 위원 그걸 왜 연으로 따지죠?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아니, 그러니까 총 실인원 수혜자 수는 180명 정도고요.
그러니까 이게 6개월 단위로 쪼개지고, 그러니까 1년, 6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 인원이 그대로 저희가 1년 내내 수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사업 자체가.
그래서 6개월만 하고 말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인원으로는 그 정도 나오고 저희가 월 관리 인원은 칠십 한 오륙 명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76명.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이광규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신청하려면 어떻게, 임산부나 여기 부모님이 평일 낮에 보건소에 직접 오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아니요, 오지 않으셔도 저희가···.
○이광규 위원 온라인 신청 뭐 이런 거 돼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저희가 전화로도 받고 있고요.
이게 프로그램이 연동이 돼서···.
○이광규 위원 찾아가는 뭐, 접수하는 거 이거 찾아가고 이런 거 하는 서비스 있습니까?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저희가 확인 들어오면 저희가 담당이 직접 전화해서 이런 부분에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우리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100명으로 했을 때 78명으로 낮춘 거는 80명으로 낮추면 그거는 뭐 성과를 좀 높이기 위해서 하지 않았냐 이런, 제 생각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아니겠죠?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이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자동심장충격기 유지·관리에서 좀, 이거 지금 많이 설치돼 있나요?
○의약과장 김승혜 예,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 540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오백?
○의약과장 김승혜 540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540대.
이게 배터리, 패드 이런 거는 영구적인 게 아니고 수명이 있는 소모품이에요?
○의약과장 김승혜 예, 맞습니다.
배터리가 최대한 5년 정도, 패드가 한···.
○이광규 위원 그거 잘 관리하고 있나요?
○의약과장 김승혜 예, 저희가 작년에도 사무관리비에서 해서 소모품 한 67개, 패드 56개, 배터리 8개 정도 다 교체를 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왜냐하면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절체절명의 순간에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의약과장 김승혜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 거기 때문에 항상 관리하고, 소모품이면 바로바로 교체하고 이렇게 유지·관리를 잘 해 주시고 있나 한번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잘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승혜 예, 저희가 작년에도 교체했고요.
계속 잘 살피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알겠습니다.
자, 보조자료 62페이지에 보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인데요.
예산 1억 원에서 1,890만 원이 남았어요.
○의약과장 김승혜 예.
○이광규 위원 이거 왜 남았죠?
○의약과장 김승혜 이게 이제 입원 생활 지원비를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는데 그 신청이 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칠십팔 분에게 지원을 했는데 그게 조금 남았습니다.
신청자가 조금 적어서 다 사용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이제 종로구 대상자분들 100% 다 지급된 거예요?
○의약과장 김승혜 이게 이제 본인들이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그거를 심사해 가지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재산 금액이 안 맞아서 하는 분 몇 분 빼고는 다 지원드렸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이게 뭐 상위 몇 프로 이게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승혜 근로소득···.
○이광규 위원 차세대나 차상위층이나 뭐.
○의약과장 김승혜 예,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자고요.
사업소득자는 재산 4억 원 이하로 저희가 기준이 잡혀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1억 원을 안 써도 되는데 이제 1,890만 원, 우리가 대상자는 다 지급이 됐다 이거죠?
○의약과장 김승혜 예, 신청하신 분은 다 지급됐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연 위원님.
○박희연 위원 보조자료 60페이지입니다.
보면 건강증진과요.
난청 조기진단 보조사업이 12%밖에 지금 집행이 안 됐거든요.
이건 뭐 홍보 부족인가요, 아니면, 이거 난청이신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청 조기진단은 난청, 선천성 난청 검사비하고 그다음에 보청기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그 신청자가 일단 1건이었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난청 검사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지, 보청기 지원은 없었거든요.
그게 금액이 좀 큰데.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박희연 위원 그럼 이 대상자는 어떻게 선별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난청자 출생 후 28일 이내에 난청 검사를 하고 나서…….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어떤 분들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다, 영유아.
○박희연 위원 영유아?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박희연 위원 검사를 그러면 거쳐서…….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검사하고 나서 거기서…….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아니, 구체적인 대상자가 어떤 분들인지?
영유아인데…….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영유아 검진…….
○박희연 위원 전체 다, 영유아 전체 대상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박희연 위원 일단은 신청이 하나 있다, 한 명이?
그리고 잔액 같은 경우를 보면 기저귀 및 조제분유 이게 참 많이 집행이 안 됐을 것 같은데 다 됐더라고요?
이것도 그렇고 지금 보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도 보조인데 100% 되어 있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도 100%, 산후조리 경비지원도 거의 뭐 100%, 임신 사전 건강 지원도 100%,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보조도 거의 100%, 거의 아기·모자와 관련된 사업은 거의 100%…….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산이 사실은 부족했어요.
○박희연 위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저는 좋은 효과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 출생률이 증가한 건가요?
작년 대비 조금 집행률이 좋은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신생아 수가 지금 현재 `25년도에 500명으로 작년에 `24년도가 47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500명 증가했고 합계 출산율도 좀 미묘하긴 한데 0.45에서 0.46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박희연 위원 잘 하셨네요.
올해는 그러면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셔야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추경에 조금…….
○박희연 위원 추경에?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조금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부족하지 않게끔 예산을 저희들이 충분히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집행률이 좋더라고요.
그 반면에 불임 치료 부분은 굉장히 미흡해요.
냉동 난자 보조도 65% 그리고 영구적 불임 예상 이건 0% 거든요?
이거는 뭐 어떻게 된 거죠?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냉동난자 지원사업은 일단 난임 진단을 받은 대상이 있고 난임 진단을 안 받은 대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신청하신 분들이 난임 진단을 안 받은 분들은 아무도 없었고 난임 진단을 받은 분들 중에서 처음에 해동하는 비용만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고요.
○박희연 위원 예산 전용 거의 안 썼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그다음에 영구적 불임 예상은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 건강에 손상이 예상되는 분들이 영구 불임 그러니까 이거를 **(3:37) 동결 보존하는 건데 이 케이스는 신청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또 워낙 이 사업 자체가 좀 `25년 2월 1일부터 자격 요건을 신청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우리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보조 이거 예산이 지금 395만 5,000원인데 이 예산은 어떤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거죠?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은 임산부하고 그다음에 생후 24개월 아기를 가정방문 해서 그래서 영유아 간호사가 있는데 그분들이 방문해서 아기의 월령에 따라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박희연 위원 그렇게 방문해서 하는 걸 엄마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너무 좋아하시고요.
○박희연 위원 아, 좋아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그리고 이분들이 전문적인 서울대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무 시간이 굉장히 간호사들이 많았는데 두 분이 하시고 있는데 그래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또 영유아에 대한 어떤 지식들 그런 부분들을…….
○박희연 위원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박희연 위원 이런 사업은 저는 확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그래서 작년부터 관리사 1명이 충원됐습니다.
○박희연 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특히 이건 출생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종로구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위원님들한테도 요청해서 예산을 더 증액시켜 드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박희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보건정책과, 금연상담 공무직 직원 임금 인상분을 전용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24년, `25년 2년 거를, 한 해 거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왜 2년 동안 인상분을 소급 지급을 하지 않으셨어요?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직원이 공무직 임금 같은 경우에는 임금협상이 거의 연말에 이루어집니다.
연말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연말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재호 위원 이런 거 한 해 거만 인상분 했으면 해 줬어야지 왜 2년 거를 하냐고요?
그 1년 전에는 누가 했냐고?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이게 공무직이 `24년도에 휴직을 들어갔는데 휴직을 들어가다 보니까 임금 편성을 그때 아마 좀 적게 편성해 가지고 전용을 하고…….
○정재호 위원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휴직을 해도?
임금이라는 게 휴직자들 다 정해져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런데 그거를 다르게 계산해요?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임금협상이 이제 연말에 통보되다 보니까 그해에 못 준 임금에 대해서는 그다음 연도에 소급해서 주게 된 거고요…….
○정재호 위원 그래서 2년 거가 됐다?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가능하면 그해 그해 한 해 것이 우리가 와 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지역건강과요, 지역건강과장님?
동행센터 방문 건강 공무직 방문간호사 정년퇴직에 따른 퇴직연금 정산에 필요한 부족액 2,100만 원을 예산 전용했어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정재호 위원 이것도 퇴직금이 제대로 준비 안 돼 있나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아니요, 저희가 실제로 그래서 산정해서 1억 6,000 이상 잡아놨는데 실제로 이것도 이 공무직 같은 경우도 해당 연말에 새로 관리를, 자체 협약을 따로 하고 하다 보니까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했던 거를 연말에 가서 계약해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아니요.
그해 연말에, 임금 인상 협약을 그해 연말에 합니다.
그래서 `24년…….
○정재호 위원 내년 거를 올해에 하는 게 낫지, 왜 그러죠?
아니, 내년 거를 해 놔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면…….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그런데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정재호 위원 아니, 이런 식으로 계속한다고 하면 퇴직하는 부분들에 대한 정산하려고 계속 전용해야겠네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저희가 그래서 좀 많이, 수월하게 잡아놓은 경우는 그해에 줄 수도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그래서 조금…….
○정재호 위원 수월하게 많이 잡으면 안 되고 예산은,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예산을 잡아야지 우리 사업으로 얘기하면 지금 지역건강과는 보니까 집행률이 78%예요, 80%도 못 넘어요.
그냥 수월하게 예산을 많이 잡아놓으니까 그렇게 쓰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아니요, 저희…….
○정재호 위원 그러면 안 돼요.
예산은 내가 쌀 수 있는 예산을 아껴 써서 가능하면 95%까지 쓸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건강증진과가 98% 집행을 했더라고, 예?
예산을 줬으면 쓰라고 줬으면 거기에 맞게 다 써야 돼요, 원래.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그건 저희도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교금 5억 넘는 경우가 갑자기 내려오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제외하고 산정하면 저희도 90% 이상은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분은 워낙 연말에 시에서 갑작스럽게 내려온 부분이라…….
○정재호 위원 그게 서울체력 9988?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그게 5억이 포함되다 보니까 저희가…….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거 올해에 하고 있어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올해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올해 지금 1월부터 하고 있어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작년 연말, 장수센터는 연말부터 이미 했었고요…….
○이미자 위원 지금 안 하고 있다며?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아니요, 장수센터는 했고 서울체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게 이제…….
○정재호 위원 아니, 아까 못 한다는 말로 제가 들었는데?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서울체력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그래서 시행하고, 장수센터는 했고요, 서울체력은 그러니까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문체부에서 인증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재호 위원 서울체력으로 지금 5억 받은 거 아니에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서울체력이랑 장수센터 합쳐서 받았습니다.
장수센터는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정재호 위원 그러면 예산을 또 올해도 50%밖에 못 쓰네?
2억 5,000밖에 못 쓰네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아니, 받은 건 이제 작년에…….
○정재호 위원 다 그냥 장수센터에 다 써버리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올해에 쓰면 됩니다.
서울체력…….
○정재호 위원 장수센터에다가?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장수센터는…….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 장수센터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서울체력 같은 경우는 서울체력에 쓰면 되고요.
○정재호 위원 아니, 서울체력 아직 사업을 안 했다면서요?
그런데 5억을…….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그래서 올해에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 자, 과장님.
자, 서울체력은 아직도 시작도 안 했는데 할지 안 할지도 모른다는데…….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아니요, 할 겁니다, 그거는.
공간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할지 안 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장수센터를 가지고 5억을 다 써버리면 안 되지 않냐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장수센터 예산만…….
○정재호 위원 2억 5,000 정도 써야 되겠죠.
만약에 2억 5,000, 2억 5,000, 뭐 3억이면 3억 쓰고 서울체력으로도 써줘야 특교금 내려온 게 거기에 맞게 쓰는 거지…….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맞습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소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장수센터하고 9988 체육센터가 서울시 사업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교비가 나와 있는데 장수센터는 2억 5,000, 그다음에 9988이 2억 5,000이 있는데…….
○정재호 위원 예, 그렇겠죠.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죠.
○보건소장 홍혜정 문제는 장수센터는 저희가 하고 있는 건강이랑 사업이 많이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저희 예산하고 합쳐서 쓰는…….
○정재호 위원 기존에 하던 사업하고?
○보건소장 홍혜정 예, 하고 있고요, 진행하고 있고요.
9988은 작년 연말에 내려와서 저희가 공간이 없잖아요, 9988이?
문체부에서 그냥 똑바로 직선으로 꽤 긴…….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15m.
○보건소장 홍혜정 15m, 15m를 직선 거리로 가지고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간이 없어서 사실은 신청을 안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거를 다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약간 억지로 하게 됐고요.
그때의 조건이 뭐였냐면 문체부의 이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할 수 없는 데가 많으니 이거를 완화시키겠다, 규정을.
그래서 지금 그걸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 쓰려고 해도 사실 15m에 있는 공간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4권역에 혜화동에 있는 대사증후군센터 어린이집 위층에 있는 거기만 공간이 좀 있어서 그 공간에다가 올해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못 쓰는 것뿐이지 그래서 그 예산이 들어가니까 전체 집행률이 떨어졌습니다.
○정재호 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서 거기는 0%니까 이해는 해요.
그 부분은 이해하는데 그러면 건강장수센터를 `25년도에 예산을 잡았던 부분에서도 14%~15%뿐이 사업을 안 했어요, 15%뿐이.
우리 예산을 가지고 했을 때도 작년에 2억 5,000 나온 거 말고 2억 5,000 나온 거 올해 쓰는 거니까 `25년도 사업 전체에서도 집행률이 15%뿐이 안 됐어요, 건강장수센터 사업이.
왜 이렇게 부진했죠, 이게?
돈이 없어서 그랬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보건소장 홍혜정 예산 자체가 연말에 나온 겁니다.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아니요, 그 예산 자체도 10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로 최대한 당겨쓴 게 그만큼이고요.
그 10월에 내려온 예산도 저희가 인건비로 나중에는 이월해 놨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럼 이것도 나머지는 85%는 사고이월시켜서…….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이월해 놨습니다.
○정재호 위원 사고이월 해서 올해에 하고 있다?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명시로 이월해 놨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건강장수센터에서는 어디서 뭘 어떻게 해요?
좀 설명해 주세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장수센터라는 거가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하는 체력인증 기관을 서울시에서 같이 하겠다고 처음에 들어온 사업인데요.
그 부분이 그 공간에 대한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서울시랑 문체부랑 공간 조정에 대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장수센터.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장수센터.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아, 장수센터요?
○정재호 위원 지금 아까 설명한 건 똑같은 거고, 그거는.
○보건소장 홍혜정 예, 장수센터…….
○정재호 위원 장수센터가 뭘 하냐고?
○보건소장 홍혜정 장수센터는 저희가 그래서…….
대답할 수 있어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장수센터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이전에 어르신 건강관리 방문 진료 사업이 이어져 내려오면서 이번에 통합돌봄 시행하면서 다각제 팀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건강이랑 해서 종로구에서 이미 하고 있던 사업이랑 비슷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로 구비로 좀 절약하기도 하고 시 사업도 같이 발맞춰 갈 겸 같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건강장수센터가, 통합돌봄 아까 얘기했잖아요?
통합돌봄으로 해서 간호사도 좀 나오나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저희가 인건비는…….
○정재호 위원 간호사로?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물리치료사든 한의사든 뽑을 수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번에 우리가 또 정원 늘리는 부분에서 통합돌봄 때문에 간호사분들을 19명, 20명?
○박희연 위원 간호사는 4명.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4명,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박희연 위원 19명.
○정재호 위원 그거를 별도로 우리가 모집한다고 했거든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그건 구청 복지과에서…….
○정재호 위원 간호사 분들은 여기서 보건소로 가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홍혜정 인력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장수센터가 올해까지 하고 내년도에는 센터가 돌봄으로 통합운영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수센터 인력은요 다 기간제입니다.
그래서 기간제여서 지금 통합돌봄이라는 것은 통합돌봄 체계를 가지고 정규직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전 행정국에서 했던 정원 조례 그런 의미에서 진행되는 거고요, 장수센터 기간제는 아시다시피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2억 5,000 예산 가지고 쓰면 장수센터에 통합돌봄 하시는 분들도 2억 5,000 내에서 하는 것도 다 기간제다?
○보건소장 홍혜정 예.
○정재호 위원 몇 분이에요?
○보건소장 홍혜정 총 몇 사람이에요?
한의사 1명…….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현재까지 그래서 한의사 두 분, 간호사 세 분…….
○정재호 위원 응?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한의사가 두 분, 간호사가 세 분 뽑아서 기간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한의사가 두 분인데 기간제로?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그분은 연세는 젊어요, 아니면…….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선제적으로 젊은 분들이십니다.
○정재호 위원 젊은 분들이?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기간제이다 보니까 조금 임금도 있고요, 또 기간이 짧고 하다 보니까 방문 진료도 하시고 프로그램도 하고 하시면서 권역에서 같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 권역에서?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따로 한의원이 없으시고?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보건소장 홍혜정 저희가 의사 채용이 너무 어려워요.
○정재호 위원 아니, 한의사가 기간제로 오신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라서…….
○보건소장 홍혜정 의사 채용이 너무 어려워서 사실 지역의 의사들이 방문을 나가야 하는데 지금 현재 의사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저희 보건소에도.
그런데 요구는 돌봄을 하다 보니 통증에 대한 관리를 굉장히 많이 요구하셔서요, 한의원이 유용할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거만 아니었으면 평균 집행률도 많이 좋아졌을 것이다?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90% 이상 나옵니다.
○정재호 위원 그렇게 예산을 잡아주면 가능하면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가 지금 코로나 백신 그거 하죠?
예비비로 쓰는 게 코로나가 우리가 봤을 때는 끝났다고 보는데 `23년도, `22년도 말~`23년도는 코로나가 끝났다고 보고 있는데 작년에 예비비로 1억 5,900을 집행한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예비비를 사용한 거는…….
○정재호 위원 약을 사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백신비가 있고요, 시행비가 있었는데…….
○정재호 위원 응?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시행비, 시행비는 접종하는 거 의료기관에서 하잖아요?
○정재호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접종을 직접 하는 것은 원래 국·시비, 구비가 매칭돼서 저희가 예산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백신비가 작년에 갑자기 국비로 지원하던 거를 국·시비, 국시, 시구, 구비로 매칭해서 갑자기 저희한테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면서 그…….
○정재호 위원 아, 매칭이 되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예, 그런데 그 예산이 사실 본예산이 어려웠고 추경이 50%만 반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백신비에 다 수용하기에는 너무 부족해가지고 더 추가로 예비비를 신청한 겁니다.
○정재호 위원 그 정도 매칭으로 국가하고 시하고 구에서 매칭하는 코로나백신을 준비하는 건데 예산을 50%뿐이 안 줘버려요?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이건요…….
○정재호 위원 그거는 아니, 구비가 어렵다 그래도 구비 보면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300억 넘게 나와 있어요.
정말로 그게 필요한 거는 100% 잡아야 돼요.
아니, 매칭이라는 게 정해지잖아요?
10억 대 5억 대 2억이면 우리도 2억을 잡아야지 1억만 잡아놓으면 안 되죠.
그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획예산과에 주장해야 되고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예산을 다룰 때도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는 매칭이 현재 예산이 없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잡아주셔야 됩니다.” 해 주면 여기 의원님들이 잡아주면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예비비 그렇게 다 쓰지 말고.
다른 것도 아니고 매칭인데 느닷없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정해졌던 부분들을 갖다가 쓰지 마시고.
그다음에 보건정책과, 이 행정종합배상공제 사고 협의에 따른 손해배상금 이건 뭐예요?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저희가 북촌 같은 경우에는…….
○정재호 위원 응?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북촌.
○정재호 위원 북촌?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예, 그쪽에는 술을 팔 수 있는 일반음식점이 신고가 접수되면 안 되는데 당시에 저희가 실수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점에서 인테리어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제가 사후에 그걸 알게 돼가지고 취소하면서 투자 비용에 대해서 배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일단 3,000은 보험료를 받아서 배상해 줬고요, 모자란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배상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4,000만 원은 그분들한테 배상해 준 거네요?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배상해 줬는데 그러면 3,000만 원 받음으로 인해서 보험금을 받았잖아요?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가 또 대는 건 없어요?
그냥 3,000만 원 줄 건 아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보통 이제 매년 이제…….
○정재호 위원 뭔가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그런 건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 건 없어요?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놨다?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예.
○정재호 위원 그런 보험은 뭔 보험이라고 해요?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행정지원과에 보면 우리가 직원들 인감 사고라든지 이런 신고가 잘못됐을 때를 대비해서 지방행정종합배상공제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걸 접수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직원에 대해서는 감사가 이루어졌고요, 처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처분이 있다?
징계 처분이 있다?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현장을 못 가봐서 그랬나, 아니면 북촌에 대한 그 사업 지역 구역이 지정된 걸 몰라서 그랬다는 얘기예요?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그 직원이 직급 저연차 직원이라서 꼼꼼하게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저연차 직원들은 충분하게 과장님이든 팀장님이든 교육을 좀 해야 돼요.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예, 그 이후로 전 고참 직원들, 식품팀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런 사고들이 없어야 돼.
직원도 그런 일이 없어야 하고 우리 구청도 그런 일이 없어야 하니까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지역건강과인데요.
결산, 저기 보조자료 이거 63페이지를 보시면요, 아까 말씀하신, 저기 뭐야, 서울 9988 하면 건강장수센터 운영도 14%밖에 안 쓰셨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역건강과에서 이렇게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집행은 많이 했는데.
대사증후군 관리에서도 보면 5,900이 남아 있고.
대체적으로 영양 사업,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니까 취약계층 건강관리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권역별 돌봄사업도 1억이 남아 있죠?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이미자 위원 그리고 또 여기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뭐며, 어르신 장수누리터는 뭐며, 건강장수센터 운영은 뭐며, 비슷비슷한 이름들의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도 저조하고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합을, 통합해서 운영하면서 이런, 저기 뭐야, 예산을 조금 줄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작년에, 이 어르신 장수누리터 같은 경우도 시 사업입니다.
이것도 시 사업이라 저희가 시비 받아서 진행한 사업이었고요.
장수누리터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 프로그램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장수센터랑 체력인증센터도 추가적인 사업인데 이 대사증후군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제 인건비를 같이 내려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9월에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저희가 쓸 수 있는 기간제 인건비를 조금 이렇게 산정을 해서 잡아 놨는데, 왜냐하면, 그때는 이 장수누리터라든가 9988 장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아직 완결되지 않은 시점이라 여기서 추가적인 인건비를 저희가 마련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서 기간제 인건비를 필요한 만큼 잡아 놨었는데 이후에는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매칭된 다른 사업들이 내려오면서 거기서 최대한 끌어서 쓰고 있고요.
구비부는 그래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장수센터나 이런 부분 저희가 기간제 인건비, 특히 아까 말씀드린 권역별 돌봄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간제 수를 또 줄이기도 하고 해서 올해는 예산을 조금 더 절감해서 잡아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요.
건강이랑서비스도 같은, 권역별 돌봄사업하고 비슷한 것 같고.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거기서 예산이 나갑니다.
○이미자 위원 웰니스센터 운영도 이것도 다 겹친 사업들인 것 같아 가지고 이런 것들은 조금···.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대부분 지금 잔액이 기간제 인건비가,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기간제 인건비가 많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임기제로 바꾸고 하면서 조금씩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이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줄여서 모아서 잡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한번 제가 짚어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시훈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홍혜정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와 심사·의결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내일 개최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5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시훈 이미자 정재호 이광규 박희연○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문화환경국
문화환경국장 정미선
문화과장 김은경
문화유산과장 최인숙
관광체육과장 왕현희
청소행정과장 장은숙
환경과장 김동미
보건소
보건소장 홍혜정
보건정책과장 박창조
건강증진과장 임현자
의약과장 김승혜
지역건강과장 황상원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연혜
○속기사 이지혜 홍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