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7월 14일(화)  11시03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3. 학교급식 제도개선 및 지원확대 건의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승혁 의원 대표발의, 안재홍 의원, 정인훈 의원, 이숙연 의원, 김성은 의원, 이종환 의원, 박종식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은 의원 대표발의, 김성배 의원, 이숙연 의원, 박종식 의원, 나승혁 의원, 강수길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복동 의원, 안재홍 의원 공동대표발의, 나승혁 의원, 정인훈 의원, 김성은 의원, 강수길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2.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3. 학교급식 제도개선 및 지원확대 건의안(김성은 의원 대표발의, 강수길 의원, 나승혁 의원, 김성배 의원, 홍기서 의원 발의)

(11시03분 개의)

○의장 이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청장님께서 오늘 꼭 출석하시려고 했습니다마는 청와대에서 오늘 아주 급한 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에게 직접 전화하셔 가지고 오늘 출석을 부구청장께서 출석하는 걸로 하고 양지해달라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에게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
○의장 이종환  안건 상정에 앞서 안재홍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재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의원  5분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9일에 서울시 전역에 200㎜가 넘는 많은 비가 왔습니다.  저의 구역 같은 경우에는 담장이 붕괴되거나 수목이 부러지고 홍제천의 신영동 구간에 소공원 일부는 유실되기도 했으며, 구기천 일부는 밀려온 토사와 바위로 하상이 매우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비가 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경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7월 9일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에서도 빗속에서 구민들의 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들어가서 구민들을 보살펴주신 모든 직원분들과 과장님들께 감사와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종로구에서 유일하게 하천이 있는 부암동, 그리고 평창동 이 두 동의 동장님, 그리고 직원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너진 담장을 보완하기 위해서 출동해 가지고 빗속에서 고생하신 치수방재과, 토목과 직원 여러분들께도 거듭 감사와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한 후의 복구보다 예방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폭우가 쏟아져도 우리 17만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의 모든 직원분들은 재난에 대비해서 즉각 출동태세를 갖추고, 어느 비가 와도 적절하게 대책을 세우고 사후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5분발언을 비교적 짧게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가 오늘 5분발언을 하려고 했던 것은 저의 구역에 있는 건축물 폐기장 새재공영에 관한 문제 때문에 자료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마는 부구청장께서 뜨거운 관심을 가지시고 해당 부서와 함께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우리 부구청장님이 중심이 되셔서 처리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오늘의 5분발언을 여러분들 칭찬하는 것으로 돌리고자 합니다.
  비가 계속 되는데도 계속해서 각 부서는 정말 수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환  안재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승택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신승택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신승택입니다.  이번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이후에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승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성은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학교급식 제도개선 및 지원확대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환  신승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심의 의결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마지막으로 김성은 의원 외 4인의 의원께서 제출한 학교급식 제도개선 및 지원확대 건의안 채택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승혁 의원 대표발의, 안재홍 의원, 정인훈 의원, 이숙연 의원, 김성은 의원, 이종환 의원, 박종식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은 의원 대표발의, 김성배 의원, 이숙연 의원, 박종식 의원, 나승혁 의원, 강수길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복동 의원, 안재홍 의원 공동대표발의, 나승혁 의원, 정인훈 의원, 김성은 의원, 강수길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10분)


○의장 이종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나승혁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나승혁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나승혁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이종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충용 구청장님, 그리고 이상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언론사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9년 5월 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ㆍ공포되어 2009년 7월 15일부터 종로구의 행정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우리 구의회의 상임위원회 명칭 및 소관부서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제2호 중 ‘시민행정위원회’를 ‘행정문화위원회’로 하고, 동조 제3호 중 ‘재무건설위원회’를 ‘건설복지위원회’로 변경하고, 제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부서로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국, 보건소로 하고, 건설복지위원회 소관부서로 감사담당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환  나승혁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훈 시민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위원장 정인훈  존경하는 이종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행정위원장 정인훈 의원입니다.  제197회 정례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등에 소요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 비율을 자치구세 3퍼센트 범위 내에서 5퍼센트 범위 내로 상향 조정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종로구의 교육경비 투자규모가 서울시의 타 자치구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그동안 종로구의 재정형편이 좋지 않아 심사를 보류해 온 점 등을 감안하여 교육경비가 편중되거나 낭비됨이 없도록 집행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련 법령 및 정부조직 변경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질의 등을 통하여 충분하게 검토한 바 인용법령의 적용사항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육아휴직 기간을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포함시켜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써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당초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우리 구 체육진흥을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현재까지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구성 및 운영 실적이 전무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대한체육회 지부인 “종로구체육회”와 민간단체인 “종로구생활체육협의회”가 체육진흥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존치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감사요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감사행정에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구민의 직접참여가 가능한 종로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이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와 관련하여 일부 특정 감량기기 업체에 유리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감량기기의 도입과 관련한 주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으며, 감량기기 권장 및 지원 계획이 확실하게 서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를 바꾸면서까지 시급하게 이 제도를 시행해야 하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집행부가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심사보류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환  정인훈 시민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홍 재무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장 안재홍  재무건설위원회 안재홍 의원입니다.  평소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종환 의장님, 그리고 김복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이 자리에 안 계시는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제19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분 의원님의 찬성 서명을 받아서 김복동 부의장님과 제가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는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관계 전문가의 체계적인 자문을 받기 위하여 지난해 3월 7일 의원 발의로 제정한 조례이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 조례안의 심사 결과,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심도 있는 자문과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하여 위원 수를 상향 조정하고,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와 지역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문화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위원회 자문 대상 중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총 공사비 20억원이상의 건설공사로 구체적이고 명백한 기준을 명시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소위원회 구성ㆍ운영 규정을 신설한 것은 안건심사의 객관성,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1999년 7월 30일 단 한 차례의 개정 이후 그동안 정비가 되지 않은, 제정된 지 20년이 경과한 조례로서 보조금의 보조대상과 사정변경에 따른 결정 취소사유를 관계법령의 내용을 일부 인용하여 알기 쉽게 세분화 하였으며,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와 투명성 제고, 그리고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도록 하는 등 부적합한 용어나 불명확한 표현, 문구 등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명확하게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금년 들어 그동안 미정비된 자치법규에 대해 집행부에서 계속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 바 앞으로도 현행 조례를 시의 적절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관리ㆍ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08년 12월 26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용어와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사안으로서 상위법에 맞게 인용 조문 정비와, 현행 부정적 이미지를 지닌 ‘잡종재산’이라는 용어를 ‘일반재산’이라는 용어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유형인 보존용 재산으로 통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07년 1월 26일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이 개정 조례안도 미정비된 조례의 일괄 정비 차원에서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이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는 각 소관 국이 운영하고 있는 각 조례가 상위법의 법령이나 상위조례의 개정에 따라 개정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각 국에 현행 운영 중인 조례에 대하여 개정 여부를 판단해서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조례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간 또는 20년간 방치된 이러한 사안이 있다고 판단되어 그렇게 하도록 위원회는 각 국에 권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환  안재홍 재무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성배 의원께서 이의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찬반의사를 묻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종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장 이종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무기명투표를 하기 위해서 투표장 설치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장 이종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상 이의 있었으므로 무기명투표로 그냥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의 있으신 의원께서 나와서 그 내용 설명을 의원들께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반대토론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성배 의원께서 나오셔서
  (안재홍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그 회의규칙에 따라서 진행하십시오.  의회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회의규칙이나 회의와 관련된 조례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의장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은 안 맞아요.  그러면 회의규칙을 고쳐야죠.  뭣 하러 규칙을 만들고 뭣 하러 조례를 만듭니까?  조례와 규칙에 있는 것은 어떤 회의가 되었든 조례와 규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고 조례와 규칙에 나와 있지 아니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의장 이종환  지금 안재홍 위원장님, 지금 회의진행 중입니다.  발언을 하시려면 의장한테 발언요청을 하세요.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을 하셔야지 앉아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종환  예, 안재홍 의원, 의사진행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의원  안재홍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조례와 규칙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고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의장께서 지금 김성배 의원께서 제기하신 이의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자 하는 의견은 좋으나 조례와 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그러한 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만약에 모든 회의진행이나 의원들의 의사결정이 그때그때 적절하게 필요에 따라서 변경이 된다면 의회의 의미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또는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의원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규칙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만약에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본회의장에서 회의진행이 다양한 개성을 가진 의원님들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전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어서 의장께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한 것입니다.
  따라서 회의규칙에 있는 대로 표결로 바로 들어가야 된다면 바로 들어가시고 아니라면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지만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환  안재홍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의원께서 이의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의장이 이의가 있는 의원이 발언을 해도 되겠느냐고 여러 의원님들께 물어봤습니다.  본인이 또한 발언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서 본 의장은 발언을 하도록 권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을 반대 토론할 시간에 토론을 못했지만 반대의사를 보이신 김성배 의원께서 의견을 여기서 말씀하도록 허용하겠습니다.  그러나 제안내용에 대해서 찬성토론하실 분 있으시면 나와서 하셔도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안자는 토론하실 수 없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의원  김성배 의원입니다.  제197회 정례회 회의 때 우리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이미 다루어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현행 종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는 자치구세의 3%를 교육지원경비로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3%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이번 제197회 정례회 때 안재홍 재무건설위원장께서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본 의원이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우리 시민행정위원회에서는 3%를 5%로 개정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제가 반대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이미 구세가 2009년도에 자치구세가 900억에서 800억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가 23억이나 되는 예산을 27억까지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800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24억으로 내려가는데 우리 자치구세는 800억밖에 안되지만 세외수입이 1,200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2,000억원에 대해서 3%를 하면 저희들이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가 17번째 해당되는 세외와 구 자치세를 합쳐서 3%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60억을 지원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개편이 7월 15일날 됩니다.  우리 재무건설위원회도 복지건설위원회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하고 건설에 대한 조례를 시행하는 것을 감독할 수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는 저희들이 제198회 9월 임시회에, 어차피 세입이 없어 가지고 교육경비에 대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9월 제198회 임시회 때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해서 지금 있는 조례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연기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환  김성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찬성발언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바로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감표위원 선임과 투표방법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2분 투표개시)

  (11시45분 투표종료)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1명 중 출석의원 9명이며 찬성 3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50분)

○의장 이종환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숙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숙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숙연 의원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종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구민이 행복한 구정 운영을 위해 늘 애쓰시는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유익한 정보와 빠른 구정소식을 구민에게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9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한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17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7월 7일과 7월 8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9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또다시 해당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2009년 7월 10일 제3차 예산결산특결위원회를 개회하여 예산 편성의 타당성에 중점을 두고 심혈을 기울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에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민 경제생활의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확보와 본예산 성립 이후에 발생한 사업계획의 변경, 법령의 제정ㆍ개폐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추경 예산을 편성한 것이며, 또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청소행정과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와 폐기물처리비 수입 4억 2,500만원을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하여 현안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뒤늦게 수정예산안이 제출된 것으로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 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4.16%가 증가한 119억 3,442만 6,000원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이 구민이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대부분의 예산 편성은 집행부의 안대로 수용하였으며 다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웃과 함께 꾸미는 아름다운 골목 가꾸기 사업비 9,570만원과 추경 예산 편성 시 착오로 과다 계상된 방문보건사업 인부임 4,733만 1,000원을 감액하는 등 총 5건에 3억 1,379만 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지역 불편사항과 구민편익 증진사업에 신규로 반영하거나 소요예산 일부를 증액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CCTV 시스템 구입비로 1억 3,933만 6,000원,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비로 1억원, 숭인2동 청사 화장실 신설공사비로 1,666만 1,000원 등 총 8건에 3억 1,379만 1,000원을 신규 반영 또는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새주소 정비사업 등 총 4개 사업 3억 3,127만 2,000원에 대하여는 사업명과 예산과목 변경 그리고 사업 부서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세입과 간주처리에 대한 관리 미흡, 보조금 사용 잔액의 과다 발생에 대하여 강력한 질책과 함께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였기에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환  이숙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이상설 부구청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상설  존경하는 이종환 의장님, 김복동 부의장님, 이숙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해주신 예산은 예산의 운용 원칙과 관계법규에 따라서 최대한 절약하여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에 의거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환  이상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용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이상설 부구청장께서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학교급식 제도개선 및 지원확대 건의안(김성은 의원 대표발의, 강수길 의원, 나승혁 의원, 김성배 의원, 홍기서 의원 발의)
(11시59분)

○의장 이종환  의사일정 제13항 학교급식 제도개선 및 지원확대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김성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은의원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종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은 의원입니다.  지난달 23일부터 오늘까지 장장 20여 일에 걸쳐 계속되던 의사일정으로 인하여 노고가 많으셨던 이종환 의장님, 김복동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올리면서, 본 의원이 학교급식 제도개선 및 지원확대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극심한 경기불황으로 실직자가 늘어나면서 학교 급식비를 미납하고 있는 학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외국산 육류를 비롯한 각종 수입식품의 증대로 학교급식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학교 급식은 해당 학교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학교급식법의 원칙에서 벗어나 아직도 우리 구 관내 소재 중ㆍ고등학교를 비롯하여 서울시내에는 4백여 곳이 넘는 학교가 식중독 발생비율이 직영급식보다 4배 이상 높은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 제도가 친환경 농수산물 등 우수한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고 서울시나 교육당국의 관심과 예산 지원 부족 때문에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학교급식에 대한 불안과 불만을 갖고 있다면 학교의 면학 환경이 제대로 조성될 리가 있겠습니까?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제도시행과 예산의 지원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못한 지역과 학교의 학생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시의 교육복지 여건의 불균형도 더욱 가중될 형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학교급식 제도를 하루속히 개선하고 서울시나 교육당국이 적극 나서서 예산 지원할 것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급식비 전부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 일부에서 차상위계층 전체로 확대해야 합니다.  급식비 우선지원 대상에 실직자 가정의 학생을 포함시키고 출산율 장려책으로 셋째 이상의 학생에게도 급식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친환경 급식을 전면 실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학교가 직영 급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국가나 광역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교육지원 사업을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미루지 말고 교육복지 환경에 있어서만큼은 어느 학교가 소외됨이 없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나 서울시가 앞장서 지원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라나는 우리의 모든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과 서울시가 적극 나서서 학교급식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을 보다 확대하도록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 만장일치 의결로써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학교급식 제도개선 및 지원확대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환  김성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성은 의원이 제안 설명한 학교급식 제도개선 및 지원확대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끝나기에 앞서 바로 청장님께서 회의 참석을 하시고 우리 의회에 들어오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주민의 대표자로서 소임을 다해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충용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는 전반적으로 무더운 날씨와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한다는 전망아래 물폭탄을 방불케 하는 국지적 집중호우로 강수량이 일부지역에서 역대 최고치를 이미 넘어섰고 기록 갱신지역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가 있습니다.
  서울지역만 해도 ‘80년 이후 가장 많은 강수량을 나타내고 있어 앞으로의 수방대책에 더욱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집행부에서도 유념하고 계시겠지만 빗물받이와 하천 그리고 하수도 준설상태와 공사현장 등 수해위험이 예상되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재점검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집행부에서는 내일자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단행될 예정입니다.  각 부서의 기능과 직무에 알맞은 인력과 조직의 재설계 등 경험과 실무능력을 중심으로 한 혁신적인 개편은 조직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기 8년째를 맞이하는 청장님께서 그동안 역점 추진했던 사업이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효율적인 개편이 이루어지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폐회)

○출석의원 11인
  이종환   김복동   김성은   안재홍
  김성배   박종식   홍기서   강수길
  나승혁   정인훈   이숙연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충용
  부구청장 이상설
  행정국장 여덕수
  기획재정국장 김주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보건소장 김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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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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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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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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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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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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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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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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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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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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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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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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