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9월 16일(목) 10시34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4분 개의)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의 의사일정으로 많은 수고를 하시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해의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기에 수고를 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많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룰 예산안이 매우 중요하므로 심사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여러 가지의 여건 변동으로 인한 사안에 따라서 집행부가 법률적으로 회계절차대로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 심사를 통하여 예산편성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점을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감안하시어 오늘 심사하게 되는 예산편성의 내역서를 심도있게 심사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예산편성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오늘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본예산의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본 위원회 위원들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량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4년 9월 6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다음날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쳐 2004년 9월 15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6분)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선, 추경재원 및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세입 및 세출예산 총괄내역, 경상비 및 투자비 주요 편성내역, 그리고 간주처리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재원 및 편성방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재원은 총 190억 9,159만원으로 이는 2003년도 서울시 결산에 따라 추가로 교부된 조정교부금입니다. 금회에는 특별회계는 없고 전액 일반회계 재원임을 말씀드립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4년도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2,086억 1,500만원보다 9.15%가 증가한 2,277억 700만원입니다. 이중 금회 추경예산은 전액 일반회계로 기정예산 1,704억 2,800만원 보다 11.2% 증가한 1,895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금회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의 기본방향은 법정필수경비 외에는 경상비를 최소화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었으며, 신규사업의 추가 실시는 억제하고 잔여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구 시책사업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는 교부금 감소 등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대비한 사전 대비책으로 예비비를 증액하여 잉여금 재원을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재원으로 배분된 일반회계 편성은 경상비가 13억 3,500만원으로 추경재원 총액의 7%이며, 투자사업비는 77억 5,600만원으로 41%, 예비비는 내년도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100억원 52%를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경상비를 최소화하고 투자사업비에 비중을 두었으며 내년도 재원확보를 위해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세입 및 세출에 대한 편성분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액 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회 추경으로 조정교부금은 총 534억원이 되어 기정예산액보다 55.6%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의 증가로 인해 재정자립도는 당초 68.2%에서 60.2%로 감소하였고, 참고 말씀드리면 재정자립도는 자체재원을 총예산으로 나눈 비율이며 학문적인 개념임을 말씀드립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금회 추경예산에 대한 국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은 26건에 144억 6,100만원으로 금회 추경 총 재원의 75.7%를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복지국은 15건에 16억 3,400만원입니다. 총 재원의 8.6%입니다. 도시관리국은 5건에 11억 5,400만원을 편성하여 6.0%가 되겠고, 건설교통국은 13건에 18억 800만원을 편성하여 9.5%입니다. 구의회사무국은 4건에 3,400만원으로 0.2%의 편성규모임을 말씀드립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행정관리국에 예산편성이 집중된 것은 예비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며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립, 혜화동청사 리모델링, 신청사건립 등 대규모 사업과 각 동에 배분되는 예산이 행정관리국에 속해 있으므로 편성 비중이 높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출예산의 분야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비는 총 24건에 13억 3,500만원으로 추경 총 재원의 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법정필수경비가 6건에 11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용직 일용인부임 부족분 5억 400만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1,500만원, 연금부담금 3억 2,000만원, 2002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1,600만원, 일반수급자 생계비 부족분 3억 500만원, 경로연금 부족분 1,000만원을 필수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경상비는 1억 6,4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최소화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총 38건에 77억 5,600만원으로 추경 총 재원의 4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편성내역을 보면 토목 및 하수분야는 16억 7,000만원으로 투자비 총액의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선 분야는 13억 7,100만원으로 7.2%, 사회복지 분야는 12억 9,600만원으로 6.8%, 공원녹지 분야는 7억 1,800만원으로 3.8%, 문화체육분야는 19억 7,100만원으로 10.3%, 도로환경조성 사업은 5억 3,500만원으로 2.8%를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물품구입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등 기타 사업에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여 계속사업 마무리와 주민 편익시설을 개선코자 합니다.
그러면 분야별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목 및 하수 분야입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9건이 되겠으며, 보상비 부족분 보전과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 분야입니다. 총 4건이 되겠으며 토지소유자 매수청구에 의한 보상이 2건이며, 녹지대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이 2건 편성되었습니다.
영선 분야입니다. 총 4건이 되겠으며 신청사 건립기금 적립금과 (구)종로3·4가동 청사 정화조설치비, 가회동 출입문 보수, 혜화동 신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에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총 8건이 되겠으며 노후되어 위험성이 있는 어린이집 2개소의 리모델링 공사비로 6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종로노인복지관 건립설계비 2억원,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2억 2,000만원, 그 외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에 예산을 배분하여 복지업무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문화체육 분야는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립비 1건으로 19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환경 분야는 2건을 편성하였으며, 인사동골목길 환경개선사업비 4억 3,500만원, 노점상 밀집지역의 대형화분 설치비 1억원을 배분하여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물품구입에 소요되는 자산취득비로 총 7건에 6,000만원을 편성하여 비품 확보가 시급한 부서 및 동에 우선 배분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은 3건으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억 2,100만원, 국제화재단 출연금 750만원, 재무건설위원회 이중창호 설치비 500만원입니다.
이중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7월부터 주40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초과근무가 불가피하므로 부족분이 예상되는 인건비 보전으로 6,400만원을 편성하였고, 통신회선 증설 등 경비로 200만원, 컴퓨터 구매, 청소장비, 운동기구 등 노후된 장비의 교체를 위하여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7회부터 제10회까지의 간주처리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정례회에서 보고드린 간주처리 내역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중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내시되어 처리한 실적이 되겠으며 총 28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리내역은 특별교부금이 11억 4,400만원, 특별교부세가 6억원, 보조금이 11억 4,8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9쪽의 세입분야와 10쪽, 11쪽의 세출분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성배 위원장님! 서순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재경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집행부에서의 검토 결과 내용을 보면 일단 전화상으로 확인한 사항이거든요.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하고 서울시 심사평가담당관인데 문서로 좀 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분이 어떤 개선방안을 내놓았느냐 하면 자체심사가 10억에서 30억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아까 말씀했다시피 서울시의 업무량이 과다하다,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30억에서 50억으로 늘려야 된다는 그런 개선방안을 내놨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30억 이상은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소리거든요. 여기에 관계기관에 질의를 해서 어떤 내용을 들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각 전문기관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논문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그것을 집행부가 서울시의 담당관들이 어떤 명확한 규정도 없이 이렇게 해서 투자심사를 안 한다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과거에 계속 간과해왔다든지 아니면 몰랐다든지 아니면 가볍게 넘겼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몰라도 반드시 이것은 받아야 돼요. 문제가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개정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조항이고 25개 구청에서 이 조항을 가지고는 투자심사 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연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애매모호한 조항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강력하게 행정자치부와 서울시 예산부서에 건의토록 하고 지금까지 25개 구청에서 자체사업으로 시행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 별도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자체 심사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러 차례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행적으로 이 부분은 자체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이런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재경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창균 교수가 지적한 그런 내용 개선방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행정자치부에 건의해서 반드시 개정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순보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사립도 우리 구청에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용객도 많기 때문에 지원을 확대해줬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직원들과 10여 차례 협의를 해서 격주로 직원들은 쉬되 토요일 나오면 4시간씩 시간외 수당을 추가로 주기로, 그래서 시간외 수당이 4,400만원 정도 추가가 되고 또 그래도 부족한 인원이 있습니다. 유아 강사라든지 헬스지도강사라든지 꼭 부족한 인원은 강사를 채용해서 주 40시간제를 운영하도록 해서 인건비가 6,4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요구가 되었고, 저희가 통신장비가 부실합니다. 생활관하고 본부하고의 전용회선이 너무 용량이 적어서 큰 것으로 교체하다 보니까 유지보수비가 190만원 정도 요구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본예산 5,500만원 요구했는데 저희 공단직원들이 컴퓨터를 2명에 1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컴퓨터 15대를 이번에 구입하려고 요구했고, 나머지는 헬스장비라든지 각종 시설장비 노후된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5,500만원을 자본예산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촉진을 위해서 해외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또 지방행정제도 및 동향 연구보고서 또 조사에 대한 정보자료를 저희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출연금을 내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납부를 하지 않았는데 서울시에서는 출연금을 2억 정도 내고 금년도 8월 5일 현재로 출연금을 납부한 구청이 5개 구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구가 16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21개 구가 납부하거나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4개 구는 예산이 아직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기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억을 예산으로 잡았는데요. 평창동에 있는 1건을 지불하고 지금 2억 6천의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수하려면 감정평가 결과 3억 6천이 필요해서 1억을 더 요구를 한 겁니다.
지금 본예산에 3억 편성했던 것 중에 4,000을 집행하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필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재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종로구가 대한민국의 중심지이고 정도 600년의 문화유산이 살아서 담겨져 있는 지역으로서 이런 전국적인 문화행사 하나가 없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런 행사를 좀더 남재경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가 있지만 국악로 문화축제와 관련지어 가지고 이걸 보다 좋은 문화행사로 육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찬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에 소도로에 소화전이 없어서 소화전 1개를 설치하는 건데 이것은 서울시하고 투자심사를 해가지고 서울시에서는 금년도 2004년도 예산에 4억 3,500이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50%를 확보를 못해서 아직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억3,500이 편성되면 바로 발주해서 인사동의 거리 환경을 개선하게 되겠습니다.
소방 관련해서는 소방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거고. 시비사업에서. 그리고 하수도 관련해서 하신다고 하면 그거야 바람직한 것이니까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는데 예산 관련해서는 시에서 50% 줬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구비 50% 확보 못했다고 해서 사업 못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이환 전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런 것이 문화행사 말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종로구에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도움이 없었고, 그 다음에 옛날에 세종문화회관에서 항상 하고 할 때는 돈이 2,000만원인가 3,000만원인가 들여서 하고 했는데 여기 보면 구민회관에서 하죠?
또 5,000만원씩이나 잡혀있고 한데 그런데 경험담을 얘기하자면 국악하는 사람들 계보정치 하는데 우리가 들러리 서주는 격이거든요. 내가 본 바에 의하면. 그것도 잘하는 사람 뽑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계보 쭉쭉 뽑아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들러리 해서 해주는 격인데 꼭 그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답변해주세요.
그래서 금액은 같은 비슷한 수준이고 세종문화회관을 우리가 대관을 하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민회관에서 개최할 수밖에 없고, 또 대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충분한 인원이 참석하지 못하고 해서 구민회관은 창신 동부지역 쪽에서 주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고 또 지하철도 닿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걸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에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화와 관련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중심지이고 문화와 역사가 600년 역사가 살아 숨쉬는 그런 종로구에서
그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려서 동별로 증액을 한다든가
다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마는 가능하면 해야 될 곳에는 그런 어려움이 없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노인복지관 건립비 해가지고 2억원 잡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 종묘공원 옆에 가보면 서울시에서 건립해놓은 것 큰 것 있죠? 노인회관
그러면 그냥 만드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세금이. 만날 이런 것만 만들면 어쩌자는 것인지. 이것도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특정인의 조직단체를 만드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그렇게 생각하고 가능하면 이런 것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도시관리국장! 인사동 골목에 4억 3,500만원을 환경개선사업비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까 답변한 그 내용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점심식사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가 안 끝나신 김이환 전 의장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재경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내부설계 6개월 공사로 해서 설계비가 전체 금액이 잡히는데 실제적으로 행한 공사는 한달도 채 안 걸리는 공사가 발생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도육교 정밀안전진단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하셔 가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예산담당팀장 임석호 관계관석에서 - 1%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1%라면 얼마 정도 되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10억에서 15억 정도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차 조정교부금이 각 자치구 중에 강남, 송파, 서초, 중구 4개 구청을 제외한 나머지 구청에 다 금액이 배정되었습니다. 2차 조정교부금이 배분되었는데 자치구에 따라서는 2차 추경 편성을 안 한 곳도 있습니다. 그냥 내년도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세입 처리만 하고 만 구도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 93페이지 인사동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규모는 시비하고 포함해서 26억이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26억 1,000만원입니다.
○남재경위원 시비가 13억 구비가 13억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시비가 13억 500만원, 구비가 13억 500만원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투자심사를 서울시 주관으로 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예,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13억 들어가는데 우리 구의 투자심사를 받았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시 투자심사를 받은 거죠.
○남재경위원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거니까 구비가 13억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10억 이상이면 우리 구 자체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데요 시비가 들어가니까 시 투자심사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남재경위원 아니죠. 우리 자체 구비가 들어가니까 구비가 13억이 들어가니까 우리 구 자체에서 투자심사를 안 해도 되느냐 하는 얘기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시 투자심사를 받으니까 자체사업으로는 자체심사를 생략해도 되는 겁니다.
○남재경위원 아니죠. 구비가 들어가는데 자체 투자심사를 해야죠.
(○기획예산과예산담당팀장 임석호 관계관석에서 -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동시에 심사를 받게 되면 자체심사는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복심사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안 하게 되어 있는데)
○남재경위원 그런 규정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규정을 보고 얘기해 주셔야지 규정에 없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 심사를 거친 사업입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관계관석에서 - 서울시 투융자 심사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우리 종로구 조례에도 10억 이상이면 받게 되어 있잖아요?
(○전문위원 김충식 관계관석에서 - 우리 종로구는 조례로 있지 않고 투자할 때는 서울시 의뢰심사를 하고 우리 구 자체 심사를 또 하게 되면 중복심사가 되기 때문에)
○남재경위원 생략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구비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 구 자체에서도 1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사업인지 그것을 투자심사 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명확하게 규정을 가지고 이야기 해주세요. 여기 보면 10억 이상은 자체심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라 해서 안 해도 된다는 규정이 없잖아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투자심사가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중복이 되지 않기 위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투자심사를 생략해야 된다는 문구가 없잖아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법 전체적인 취지를 검토해보면 자치구 사업으로서 10억 이상 신규투자 사업은 자체에서 하되 시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은 10억 이상을
○남재경위원 그 규칙이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서울특별시투자심사에관한규칙 제3조에 보면 저희가 드린 자료 맨 끝에 보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자치구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심사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투자심사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나와 있듯이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융자사업은 자체심사를 하게 되어 있게 딱 나와 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 근거 법령이 10억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 하한선을 정해놨는데 그 밑에 다시 지방재정투융자심사규칙이 또 만들어졌고, 서울시 하위법령으로 서울시에서도 규칙을 만들고 또 그에 따라 종로구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그 규칙에 그 내용이 어디 있냐고요. 없다니까요. 그 내용이 몇 조 몇 항이냐고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3조3항에 보면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자치구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남재경위원 그것은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자치구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일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제2항에 의해서 10억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이니까 심사를 해야 된다 나는 그런 논리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논리대로 한다면 10억 이상 사업은 우리 자치구 사업이든 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든 두 번씩 받아야 하는 중복심사가 됩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래서 시 심사를 받은 것이죠.
○남재경위원 시 심사를 받았어도 구에서도 심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러니까 투자심사를 중복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남재경위원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기 개선방향에 있어요. 그런 중복사항이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해야 된다.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구 심사를 해야 된다는 소리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렇게 되면 구 심사를 해야될 사업이 상당수가 시 심사를 거치고 구 심사를 해야 됩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시 심사하고 우리 구 심사는 틀린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같은 사업을 투자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타당성이라든지 그 효율성 문제를 심사하면서 두 개의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심사한다는 것은 행정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지연될 상당한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받게 되는 것인데 자치구에서 받아야 할 심사대상과 시에 의뢰해서 심사받아야 할 사항을 구분한 것인데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련 규정들이 조항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것은 지금까지 25개 자치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한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상을 해 가지고 사업비가 9억 9천이에요. 우리가 총 사업비를 예상한 것이 9억 9천인데 예산을 미리 1억을 편성해서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니까 그런데 사업진행 중에 2천만원이 늘어서 10억이 늘었어요. 그러면 투자심사를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투자심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액이 10억이 넘으면
○남재경위원 그럼 지금 혜화동청사의 경우 예산을 먼저 잡았습니까? 투자심사를 먼저 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설계용역비를 아마 먼저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예산부터 먼저 잡았거든요. 예산을 먼저 잡고 투자심사를 했어요. 예산을 처음에 잡을 때 얼마를 잡았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때 추정액을 가지고 3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자면 투자심사를 먼저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그렇게 정리되는 것 같은데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혜화동청사 문제가 2003년도
○남재경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투자심사의 기준을 예산편성 전에 해야 되느냐 예산편성 후에 해야 되느냐 그것을 따져보려니까 혜화동청사를 예로 들은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지금까지는 예산에 기본적인 용역비라든지 설계용역비가 편성이 되고 사업규모가 결정된 상태에서 투자심사를 받아왔습니다. 그 후로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투자심사를 받는 문제는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이죠? 원칙은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런데 그렇게 되면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사업을 다 투자심사를 해야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저희가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남재경위원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산에 반영된 사업에 한해서 투자심사를 해 가지고 그것이 적정하냐 안 하냐를 판단하고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토해서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혜화동청사라든지 인사동 주차장부지는 투융자 심사를 거치면서 예산 확보된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시에서, 예산이라는 것이 언제나 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심사가 끝나서 완벽하게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도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혜화동청사 같은 경우는 어떤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되네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하자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전액 확보한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을 확정시켜 놓고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30억이 투자사업에 대한 전체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일부 하는 말로 걸친다는 소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억을 용역비로 한단 말이에요. 지금 어디 모 청사에 대해서 용역비로 3천이나 1억이나 걸치게 되면 분명히 30억 40억 되는 투자사업인데 그것이 투자심사를 거치고 나서 그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벌써 예산부터 잡히거든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그에 의해서 예산이 일부가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투자심사를 하고 나머지 예산들이 항상 재원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또 다년도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보게 된다면 어떤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해 달라는 것이죠. 어떤 데는 예산부터 잡고 투자심사를 해도 되고 어떤 데는 심사 다 끝나고 나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도 적정하다 꼭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부터 잡아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앞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에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남재경위원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획되지 않은 내용들이
○남재경위원 숭인동청사 부지매입할 때도 예산부터 잡아놓고 투융자심사를 거쳤는지 자료를 확인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예산부터 잡아놓고 사업을 진행했거든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동청사건립 계획이라든지 이런 사업계획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추진했고요.
○남재경위원 확정이 되었다는 것은 심사를 거쳤다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아니요. 내부계획에 수립이 되어서 예산에 요청했고 예산에 반영되어서 예산에 확정되면 투자심사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안 해왔거든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여기서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으로 설치했을 경우에 그것이 앞뒤가 바뀌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그 부분을 지켜주신다면 저희들이 확실히 그것은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사업할 것이 없어요. 전부 규정을 위반하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위반했다고는 볼 수 없고요.
○남재경위원 절차상에 문제 있죠. 그러면 투자심사위원회가 왜 필요하며 투자심사 관련규정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이런 것은 아무 필요가 없거든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런데 우리 구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 행정여건으로 봤을 때 꼭 투자심사를 완벽하게 거친 사업에 한해서만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운영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어떤 사업에 있어서는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고 어떤 사업에 있어서는 그냥 넘어가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오늘 자료제출은 안 해주셔도 되는데 투융자심사 관련해서 종로구에서 심사한 내용을 건별로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2005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을 내놨는데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2004년도 보조사업으로 12조 7천억원이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다가 이것을 정비하거든요. 3가지로 정비하는데 지방사무에 꼭 필요한 사무는 지방에 이양시키겠다 그것이 1조 3천억, 그 다음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균특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3조 2천억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으로 7조 7천억 그래서 12조 7천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정비하려고 계획을 잡아놨는데 거기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그러니까 균특사업의 선정기준이 지역의 문화예술 관광자원개발 관련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2004년도에 531억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우리 자치구에서도 이것이 2004년도 예산이니까 2005년도에도 분명히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자치구에서도 이런 균특사업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문화관광자원개발비를 별도로 요청할 수 없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며칠 전에 청장님을 모시고 행정자치부 차관보를 방문해 가지고 종로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설명하고 지방교부세라든지 특별재원이 확보되어 있는 예산 중에서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고 지금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3가지 예산들이 대부분 서울시를 제외한 타시도에 배정되는 예산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새로운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쪽에 대시해서 타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남재경위원 예를 들면 각 지방에 통영국제음악제 그 다음에 노량해전재현 그 다음 광주비엔날레, 경주 세계엑스포 기념상징물 하는 것도 다 잡혀 있단 말이에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맞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럼 우리가 인사동 문화축제, 대학로 이런 데 상징물을 국가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지난번에 대학로 문화지구 결정할 때
○남재경위원 이런 것을 구비나 시비로 할 생각 마시고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 부분은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오늘 우리 간부들이 중앙정부의 관련 국·과장들하고 수시로 접촉을 해서 저희들이 그런 예산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남재경위원 지금까지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지금 예산기본편성지침이 없어지니까 정부에서도 지방지역사업은 지방에 이양하겠다고 확정된 사업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배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우리 남재경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보면 무조건 투융자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가지고 예산심사를 편성하기 전에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남재경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상위법에서 이미 심사를 받은 사항은 하위에서는 심사를 중복적으로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예산편성을 할 때 투융자심사에 맞게끔 예산편성하면서 심사를 당연히 집행부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배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순보 부위원장님!
○서순보위원 서순보위원입니다. 81페이지에 제7회 종로전국국악경연대회 5,000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국악경연대회가 금월 초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언제 집행하려고 이렇게 책정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저희들이 10월이나 11월중에 하려고 합니다.
○서순보위원 금년 9월초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것은 청소년입니다.
○서순보위원 그러면 여기 행사 한 번 하는데 5,000만원씩 드는지, 청소년 국악경연대회 보니까 그렇게 큰 예산이 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런데 대부분 시상금이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지금 7회라고 되어 있는데 7번째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본예산에 해서 올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당초 예산에 편성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서순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84페이지 경로당 9개소 온열의료침대 구입비가 있는데 9개면 어디어디가 되고 지금 경로당이 70여 군데로 아는데 왜 9군데만 정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4개 경로당 창일, 유림, 명성 등 4곳을 구매를 했더니 어르신들이 호응이 좋고 그래서 제가 연차적으로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금년에 아직 구체적인 9개소는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용하는 어르신 수가 많은 곳부터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일 이용인원이 많은 경로당부터 해서 금년에 추경이 확보되면 9개소, 내년에도 9개소 해서 2007년까지 전 경로당에 지급을 하려고 내부적으로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그러면 임의대로 많이 이용하는 곳부터 지급을 할 계획이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네.
○서순보위원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글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산동네는 더욱 추울 것도 같고 그런데 그런 것도 같이 배려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노인정에서 요청을 하면 이렇게 관계없이 보내실 수가 있을까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아니, 물론 요청도 참고를 하는데 어떻든 이 문제는 우리가 항상 재정문제인데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전 경로당에 다 보급을 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데 편리하도록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금년에 그래서 4곳을 했는데 이번에 되면 9곳을 더 해드리고 그런 문제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순보위원 그러면 지금 받는 곳하고 몇 년 뒤에 받는 곳하고 차이가 많을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런 문제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순보위원 다음 숭인1동 경로당 임대임차료 해서 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 숭인1동 경로당문제는 김정대 전 부의장님이 그쪽 동사무소에 같이 쓰고 있는 경로당인데 그 경로당 이용이 사실은 공무원 출퇴근시간에 맞춰져서 개폐가 되기 때문에 어른신들이 이용하시는 데 굉장히 불편이 많다 그래서 그 동안에 딴 3곳을 물색하고 토지감정까지 다 해서 했는데 실제 가서 협상을 하면 예를 들어서 평당 1,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가면 한 1,500만원 정도 달라고 해서 사실상 결렬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자꾸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많다고 호소를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나온 부지도 다방면으로 협상을 하다가 결렬이 되고 그래서 한달 전에 제가 현장 동사무소에 나가서 거기 회장님하고 동장님하고 그 다음 같이 상의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서 신축을 하기 전까지 또 이러한 경로당이나 복지시설을 타구는 사실 많이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임대가 하나도 없는데 강북이나 성동 등 제가 24개 구를 확인해보니까 복지시설을 임대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첫 시도를 해보려고 계획을 해서 우선 1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서순보위원 거기 범위하고 이게 1년 겁니까? 몇 개월 것이라도 명시를 해줬으면 하는데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전세로 할 겁니다.
○서순보위원 전세가 1억입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네. 전세로 해서 보통 2년 할 겁니다. 지금 그 1억은 추정치고 그 이하로 될지 이상이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연립주택이나 빌라로 방 2개정도 전세로 할 계획입니다.
○서순보위원 여기 임차료 하니까 1억이 다 소모되는 걸로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셋째 자녀 보육료 해서 구비 부담분 2억 2,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출산이 되니까 고육지책으로 이걸 만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이것이 정부지침에 의해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등으로 해서 정부에서 출산장려를 해야겠다 하는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서울시에서 2월 23일자 서울시 보육지원과에서 2004년도 보육사업안내지침을 시달하면서 셋째 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해주자 해서 했는데 2월 24일날 이 계획을 내릴 때에는 이미 금년도 예산은 작년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확보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3월부터 사실상 지금 8월까지 서울시예산으로 이미 다 지급이 됐습니다.
지급이 돼서 구립에 100명, 민간어린이집 80명 해서 180명 정도 지원이 됐는데 그 지침에 보면 시비가 50%, 구비가 50% 이렇게 반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0%에 해당하는 금년 12월말까지의 예산이 한 2억 2,000 정도가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추경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서순보위원 지금 이거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3월부터 소급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2001년 3월 1일 이후 출생한 우리 종로구 구민의 셋째 이후 자녀로 구립은 20만원, 민간은 3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그럼 연간 지급을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매달 나갑니다.
○서순보위원 몇 년 동안 지급을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6세까지 지급을 합니다.
○서순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배 서순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조기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예산서 96페이지 승용차 요일제 아까 자료를 준다고 하셨는데 아직 준비 안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지금 자료를 가져왔는데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첨부토록 시켰습니다.
○조기태위원 지난번 1차 추경 때 자율요율제 유공자 해외연수비가 3,000만원 책정이 돼서 그 집행이 지금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아직 안 됐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래요? 그 다음 홍보용 현수막도 300 정도 예산이 세워졌구요. 그 다음 이번에도 우리가 홍보물을 만들기 위해서 3,100만원 이런 경비는 어떻습니까? 자율요일제가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시비를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 그것을 시에서 예산지원을 안 해주고 이게 또 인센티브사업이 돼 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해서 상금을 받아오면 또 그 이상 저희한테 플러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요일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은 실적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아직 평가가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좀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조기태위원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해서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고가 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럼 인센티브 1억 받기 위해서 우리 예산은 얼마 정도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고 한 삼사천만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인센티브를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산만 낭비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승용차 요일제 사업은 인센티브를 기대할 게 아니라 아예 우리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우리 인사동 골목길 개선사업에 대해서 소위 투융자심사를 해야 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 대목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대목은 우리 구 예산 50%, 서울시비 50% 이 점에 대해서는 최소한 인사동이 우리 구민만 이용하는 바운더리가 아니기 때문에 시비를 투입할 수 있는 시비투입 비율을 높이는 방안, 그러니까 50대 50 이런 경우도 매칭펀드라고 할 수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조기태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데요 현재 이건 2002년도에 투자심사를 해가지고 50대 50으로 결정이 난 것이고 올해 첫해 예산이 배정도 되고 저희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시민들도 이용하고 외국인들이 오면 관광 필수코스도 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우리도 50%의 지분을 투자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그건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비율을 우리 구에서 50% 하지 말고 조금 낮추고 국비나 시비를 조금 더 투입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투자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 사항은 어렵고 어제도 도시정비반장하고 점심을 같이 했는데 도시정비반의 올해 예산이 300억인데요 종로구에 투입되는 예산이 200억입니다. 도시정비반에서 우리 종로구에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주기 때문에 이건 투자심사 비율을 존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기태위원 투융자심사를 할 때 매칭펀드의 비율을 우리 구 입장에서 심사과정에서 우리 구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범주 안에 들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이런 문제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예산이 투입되는 방향 설정이 돼야 합니다. 일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서인사마당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등 이런 일련의 예산투입을 하는 사업들이 무계획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예산서 94쪽 아까 여기 예산서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조성린국장께서 창성동 90번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창성동 109번지 도로개설 구간 그 보상이 한 2년 전인가요? 상당히 오래 전에 보상이 완료된 가옥이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가 되고 영업권까지 이런 것들이 아직도 철거가 되지 않고, 공사가 시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 2004년도 예산서에 내가 기억하기에 7억 2,000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 걸로 압니다.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제가 뭐라고
○조기태위원 좋습니다. 대답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조속히 사업이 진행되도록 토목과에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신교동 공원부지도 약 30억 정도의 예산이 서울시비로 투입이 돼서 매수청구된 것들이 시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신청사 건립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차 추경 때 우리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3억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번에 7억이 잡혀있는데 지금 적립되어 있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45억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3억하고 해서 48억입니다.
○조기태위원 이것은 언제 착공할 계획입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2007년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재원 확보가 너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자치구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특별교부금을 배정해주겠다는 그런 자세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의지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로 7억을 편성했습니다.
○조기태위원 의지 확보 차원에서 예산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산은 더 시급한 곳이 있으면 사용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러나 장기적으로 우리 신청사 문제는 해결해야 할 현안문제 중의 하나인데요 이 부분도 소홀히 다뤄서는 재원확보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다음 하나 더 묻겠습니다. 78쪽 종로문화센터는 지금 이 사업착수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난번 1차 추경에 10억이 조금 넘은 예산이 투입됐는데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예산은 어떤 명목으로 사용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전체적으로 설계용역이 끝나면 발주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 저희들이
○조기태위원 공사발주가 되었나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아직 안 되었습니다.
○조기태위원 자, 그렇습니다. 7월이죠? 1차 추경이.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던 사업이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9월 중순인데 그래서 추경의 성격이 많이 변질된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이런 점들이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렇지가 않고 그냥 안배 차원에 서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이 수립이 되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배 네, 조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순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위원 서순보위원입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자녀출산비를 구에서 20만원 주고 다른 데 3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한달에 50만원씩 나가게 되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셋째 자녀한테는 20만원이 지원되고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한테는 30만원이 지원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50만원이 아니고요.
○서순보위원 어린이집을 갔을 때만 지원이 된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보육료 지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순보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배 서순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재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예산서에는 안 나와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된 곳인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사업계획을 별도로 세우고 계십니까? 지구단위계획구역 구역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부암동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남재경위원 아니, 부암동 그 다음에 몇 군데 있잖아요. 지구단위사업하고 있는 데. 완료된 곳에 어떤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지구단위계획 수립되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 곳에
○남재경위원 예를 들자면 부암동 같은 경우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부암동 같은 경우는 도로의 확폭은 신축이 될 경우에 건축선이 있어 가지고 건축선을 후퇴하면서 양쪽으로 1m씩 후퇴하는경우도 있고 50㎝ 후퇴하는 경우도 있어 가지고 도로 확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녹지 임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변을 개발할 경우에는
○남재경위원 말씀은 맞는데 어떤 사업계획을 어떤 식으로 가지고 계시느냐,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만약에 부암동에 대해서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주민들은 굉장한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잡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도로 확장, 개설 이런 부분들이 지구단위계획에 나와있는 대로 연차적으로 수립을 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아직 안되어 있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지구단위계획이 부암동 같으면 금년에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그래 가지고 금년 3월부터 집행 중에 있기 때문에 3월에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되어 가지고 공공부분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이라든가 공원이면 해당되는 공원과, 도로 같으면 토목과에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끔 협조문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아마 올해 중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도 2005년도 예산부터 점차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남재경위원 그렇죠.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잘 짜셔 가지고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주시고 이 건축허가를 하게 될 경우 도로가 4m 이상은 확보가 되어야 되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4m가 안 되면 4m가 안 되는 부분을 양쪽으로 절반씩 현재 3m도로가 있으면 양쪽에서 50㎝씩 후퇴하면 4m가 되지 않습니까?
○남재경위원 일단은 4m 도로가 확보되어야 건축허가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허가는 통과도로면 4m고 막다른 도로면 6m고 또 허가 날 때는 만약에 차량이 있어야 되면 차량통행이 필요한 2.5m 이상만 되면 건축허가 나는 데 이상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2.5m 이상만 되면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차량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성배 남재경위원님! 일단은 추경에 관해서만 집약적으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추경은 거의 끝나서 이 사업을 미리 집행부에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내년 사업에 이렇게 어떤
○위원장 김성배 2차 추경이니까 너무 그렇게 본예산까지 가시면 본 위원장이 여기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남재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어집니다.
○위원장 김성배 예산이나 짚고 넘어가요.
○남재경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했던 부분이지만 제가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대화분을 설치하는데 민원발생 소지가 없겠습니까? 94페이지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아무래도 반발이 있을 것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래도 설치해야죠. 그런데 하나에 100만원 같으면 상당히 큰 거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크고요, 그게 또 방부처리 하고 이래서 목재가 좀 비쌉니다.
○남재경위원 거기에 나무 심는 것까지 다 해서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흙 넣고 꽃 심고 다 들어갑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부암동 경로당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데 해당지역 주민하고 동대장하고 만나서 이야기 중에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올려달라고 주민들이 요청하셨는데 알고 계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어떻습니까? 사업추진에 그렇게 예산을 올려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저희가 예산 요구할 때는 대개 전문관련 설계사무소나 또 우리 건축과 영선팀이 개략적인 수치에 의해서 요구했는데 실제 설계를 하는 과정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재질을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의회에서 결정해주시는 대로 제가 영선팀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배 남재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필근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 간단하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재경위원님께서 혜화동 동청사에 대한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혜화동 동청사는 실지심사를 받지 않고 사업이 시행되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이화동이나 5,6가동 또 숭인2동, 교남동 동청사들도 심사를 받지 않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저희 자체 투자심사는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저희 자체 심사하고 서울시 심사를 중복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오필근위원 우리 혜화동청사도 그렇게 하자가 없는 건 아니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자체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오필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배 오필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이환 전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환위원 지금 방금 오필근 부의장이 한 혜화동청사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증축한다고 해 가지고 34억인가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아닙니다. 이번에 6억 4,000이 편성됐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리고 또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이렇게 뒤죽박죽 되어 있는데 설명을 자세해 해주십시오. 어떻게 돌아가는지.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혜화동청사는 혜화동 74번지 30호하고 31호에 소재하고 있는 아주 건물상태가 상당히 양호한 한옥을 처음으로 우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한옥 동청사를 한번 만들어보자. 종로에 걸맞는 동청사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것을 매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건물 자체가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일부 손을 봐서 수선도 하고 리 모델링을 일부 해야 동청사를 이주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이환위원 무슨 리모델링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세금은 각 동에서 걷어 가지고 한군데로 몰리면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같이 각 동에 전부 다 동사무소 치워버리고 막 잡아서 하지 뭐. 수십억, 수백억씩. 동청사 하면 직원 10명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이 부분은 의장님께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참석하셔 가지고 심의 의결해주셨던 사항이고요
○김이환위원 리모델링 한다고 많이 잡혀있는데 증축이라고 해서, 그러면 짓는 것이요? 어떻게 수리하는 거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하나의 한옥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김이환위원 증축이라고 되어 있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일부는 증축입니다. 창고 정도
○김이환위원 한편은 짓고 한편은 수리, 리모델링하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일부 수선하는 겁니다.
○김이환위원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동을 막론하고 우리 종로구 세금 가지고 일하는데 막무가내로 예산을 막 잡는 거 이거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해야 될 일들은 제대로 안 하고 뭐 막 세금 갖다가 몇 십억, 몇 억을 누구 집 애 이름도 아니고 막 때려잡아 가지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희들이 충분히 현장확인을 의원님들 모시고 가서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김이환위원 그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들으나마나니까.
○위원장 김성배 김이환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릴게요.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저도 혜화동청사 한옥이기 때문에 가봤습니다. 문화재보호위원으로서 가봤는데 분명히 리모델링을 해야만 한옥에 대해서는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위치고 이렇게 사항이 되어 있고 뒤에 증축부분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있는 것을 본 위원장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우리 김이환 전 의장님이 질문하신 의도에 맞게끔 답변만 해주시면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사항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자료 검토보고한 것을 뒤에 있는 건축설계도라든지 이런 거를 붙여 가지고 상세하게 주셨으면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안타깝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 있는 행정관리국장님이 앞으로 답변하실 때도 뒤에 계시는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충분한 데이터에 의해서 위원님들에게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다보면 우리 2차 추경예산이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추경위원장으로서 지금에 있는 사항은 막겠습니다. 막고 더 추가하실 위원만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순보 부위원장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위원 서순보 부위원장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장시간 질의와 심의를 거친 내용을 종합해본 결과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총액 120억 7,140만 8,000원 중에서 11억 3,671만원을 증액하고 11억 3,671만원을 감액하며, 자세한 내역은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역과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배 서순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순보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서순보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순보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수정안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 여부를 먼저 묻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황의진 행정관리국장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황의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성배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서순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해 주신 예산은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신 부암동 리모델링 사업비 등 총 18건에 11억 3,671만원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구청장을 대신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배 구청장을 대신하여 황의진 행정관리국장께서 동의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순보 부위원장의 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20일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
(참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 성 배 서 순 보 이 재 광 남 재 경
조 기 태 김 이 환 유 찬 종 오 필 근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조성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