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9월  16일(목)  10시34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4분 개의)

○위원장 김성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의 의사일정으로 많은 수고를 하시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해의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기에 수고를 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많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룰 예산안이 매우 중요하므로 심사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여러 가지의 여건 변동으로 인한 사안에 따라서 집행부가 법률적으로 회계절차대로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 심사를 통하여 예산편성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점을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감안하시어 오늘 심사하게 되는 예산편성의 내역서를 심도있게 심사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예산편성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오늘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본예산의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본 위원회 위원들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량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경량   의사담당 김경량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4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4년 9월 6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다음날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쳐 2004년 9월 15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배   김경량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1.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6분)

○위원장 김성배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존경하는 김성배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서순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선, 추경재원 및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세입 및 세출예산 총괄내역, 경상비 및 투자비 주요 편성내역, 그리고 간주처리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재원 및 편성방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재원은 총 190억 9,159만원으로 이는 2003년도 서울시 결산에 따라 추가로 교부된 조정교부금입니다.  금회에는 특별회계는 없고 전액 일반회계 재원임을 말씀드립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4년도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2,086억 1,500만원보다 9.15%가 증가한 2,277억 700만원입니다.  이중 금회 추경예산은 전액 일반회계로 기정예산 1,704억 2,800만원 보다 11.2% 증가한 1,895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금회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의 기본방향은 법정필수경비 외에는 경상비를 최소화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었으며, 신규사업의 추가 실시는 억제하고 잔여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구 시책사업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는 교부금 감소 등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대비한 사전 대비책으로 예비비를 증액하여 잉여금 재원을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재원으로 배분된 일반회계 편성은 경상비가 13억 3,500만원으로 추경재원 총액의 7%이며, 투자사업비는 77억 5,600만원으로 41%, 예비비는 내년도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100억원 52%를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경상비를 최소화하고 투자사업비에 비중을 두었으며 내년도 재원확보를 위해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세입 및 세출에 대한 편성분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액 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회 추경으로 조정교부금은 총 534억원이 되어 기정예산액보다 55.6%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의 증가로 인해 재정자립도는 당초 68.2%에서 60.2%로 감소하였고, 참고 말씀드리면 재정자립도는 자체재원을 총예산으로 나눈 비율이며 학문적인 개념임을 말씀드립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금회 추경예산에 대한 국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은 26건에 144억 6,100만원으로 금회 추경 총 재원의 75.7%를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복지국은 15건에 16억 3,400만원입니다.  총 재원의 8.6%입니다.  도시관리국은 5건에 11억 5,400만원을 편성하여 6.0%가 되겠고, 건설교통국은 13건에 18억 800만원을 편성하여 9.5%입니다.  구의회사무국은 4건에 3,400만원으로 0.2%의 편성규모임을 말씀드립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행정관리국에 예산편성이 집중된 것은 예비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며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립, 혜화동청사 리모델링, 신청사건립 등 대규모 사업과 각 동에 배분되는 예산이 행정관리국에 속해 있으므로 편성 비중이 높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출예산의 분야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비는 총 24건에 13억 3,500만원으로 추경 총 재원의 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법정필수경비가 6건에 11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용직 일용인부임 부족분 5억 400만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1,500만원, 연금부담금 3억 2,000만원, 2002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1,600만원, 일반수급자 생계비 부족분 3억 500만원, 경로연금 부족분 1,000만원을 필수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경상비는 1억 6,4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최소화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총 38건에 77억 5,600만원으로 추경 총 재원의 4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편성내역을 보면 토목 및 하수분야는 16억 7,000만원으로 투자비 총액의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선 분야는 13억 7,100만원으로 7.2%, 사회복지 분야는 12억 9,600만원으로 6.8%, 공원녹지 분야는 7억 1,800만원으로 3.8%, 문화체육분야는 19억 7,100만원으로 10.3%, 도로환경조성 사업은 5억 3,500만원으로 2.8%를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물품구입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등 기타 사업에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여 계속사업 마무리와 주민 편익시설을 개선코자 합니다.
  그러면 분야별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목 및 하수 분야입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9건이 되겠으며, 보상비 부족분 보전과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 분야입니다.  총 4건이 되겠으며 토지소유자 매수청구에 의한 보상이 2건이며, 녹지대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이 2건 편성되었습니다.  
  영선 분야입니다.  총 4건이 되겠으며 신청사 건립기금 적립금과 (구)종로3·4가동 청사 정화조설치비, 가회동 출입문 보수, 혜화동 신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에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총 8건이 되겠으며 노후되어 위험성이 있는 어린이집 2개소의 리모델링 공사비로 6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종로노인복지관 건립설계비 2억원,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2억 2,000만원, 그 외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에 예산을 배분하여 복지업무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문화체육 분야는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립비 1건으로 19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환경 분야는 2건을 편성하였으며, 인사동골목길 환경개선사업비 4억 3,500만원, 노점상 밀집지역의 대형화분 설치비 1억원을 배분하여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물품구입에 소요되는 자산취득비로 총 7건에 6,000만원을 편성하여 비품 확보가 시급한 부서 및 동에 우선 배분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은 3건으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억 2,100만원, 국제화재단 출연금 750만원, 재무건설위원회 이중창호 설치비 500만원입니다.
  이중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7월부터 주40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초과근무가 불가피하므로 부족분이 예상되는 인건비 보전으로 6,400만원을 편성하였고, 통신회선 증설 등 경비로 200만원, 컴퓨터 구매, 청소장비, 운동기구 등 노후된 장비의 교체를 위하여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7회부터 제10회까지의 간주처리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정례회에서 보고드린 간주처리 내역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중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내시되어 처리한 실적이 되겠으며 총 28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리내역은 특별교부금이 11억 4,400만원, 특별교부세가 6억원, 보조금이 11억 4,8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9쪽의 세입분야와 10쪽, 11쪽의 세출분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성배 위원장님! 서순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배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질의하시기 전에 이게 재무건설위원회하고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우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목명세서별로 일단은 질의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항목이 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응답을 할 때 질의는 세밀하게 좀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재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지금 서부문화체육센터 총 사업비가 지금 얼마로 잡혀 있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5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시비 지원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시비 지원이 21억 6천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받은 것은 아니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남재경위원   투자심사는 다 받은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다 받았습니다.
남재경위원   언제 받은 거죠?  그 받은 자료 있으면 챙겨 주세요.  그 다음에 투자심사를 받고 사업이 안 끝난 게 몇 건이죠?  지금 자체심사하고 시·도 의뢰심사가 있는데 시·도 의뢰심사는 인사동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없죠?  서부문화체육센터도 자체심사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서울시비가 지원되어서 투자심사를 의뢰해야 되는 사항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자료는 아까 받았는데 조금 분석한 내용하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틀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의 검토 결과 내용을 보면 일단 전화상으로 확인한 사항이거든요.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하고 서울시 심사평가담당관인데 문서로 좀 해서 제출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저희들에게 시간을 주시면 행정자치부하고 서울시에 문서로 질의를 받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2004년 3월달에 지금 [재정투융자 심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이창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영컨설팅센터 소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개선방안을 내놓았느냐 하면 자체심사가 10억에서 30억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아까 말씀했다시피 서울시의 업무량이 과다하다,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30억에서 50억으로 늘려야 된다는 그런 개선방안을 내놨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30억 이상은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소리거든요.  여기에 관계기관에 질의를 해서 어떤 내용을 들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각 전문기관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논문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그것을 집행부가 서울시의 담당관들이 어떤 명확한 규정도 없이 이렇게 해서 투자심사를 안 한다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면 그 자료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한 자료를 가지고 행정자치부에 가서
남재경위원   여기에 있어요.  타당성 조사에 대한 문제점이 현재 시 ·군·구 자체심사의 경우에 하한을 현재 10억에서 20억으로 하고, 상한을 현재 30억에서 50억으로 늘려야 된다는 그것이거든요.  그러면 30억 이상은 무조건 서울시의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돼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지방화 시대가 되어 분권혁신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자체사업으로 추진되는 30억 내지 50억 정도의 투자사업이라고 한다면 동사무소 하나 정도 짓는 것보다 조금 적은 금액인데 그런 사업들을 민선 구청장이 시에 일일이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으니까 개선방안을 내놓은 것이거든요.  개선방안을 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법이 아직 안 바뀌었으니까 서울시 조례나 종로구 조례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되었다고 하지만 어느 누가 봐도 그 해석을 하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30억 이상은 시·도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 조항들의 의미가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저희가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행자부에서 확실한 질의 답변을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 자체 규칙을 앞으로 바꾸든지 서울시 예산부서와 관련해서 25개 구청에 같은 동일한 규칙이 제정되어서 통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관련 규정 갖고 계속 논의해봐야 말싸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누가 봐도 지방재정법, 행정자치부령, 그 다음 서울시 심사에 관한 규칙 이 3가지만 봐도 무조건 심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과거에 계속 간과해왔다든지 아니면 몰랐다든지 아니면 가볍게 넘겼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몰라도 반드시 이것은 받아야 돼요.  문제가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저희들이 견해의 차이가 그 조항을 규정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서울시와 협의해서 반드시 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지도 않고 또 자체 민선구청장이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을 자체심사를 거치고 다시 시에 투자심사를 받는다는 것은 이중적으로 받는 일이 되고 사업기간을 지연시키는 비효율적인 면도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것은 문제점이라는 것이지, 안그렇습니까?   그것은 법에 나와있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것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30억 가지고 서울시에 투자심사 다 받고 하면 지방자치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법이 바뀌지 않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저희들이 법이 바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된 것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행정자치부나 또 예산편성을 하는 부서하고 협의하고 토론한 결과에 의하면 자체 사업은 금액의 고하를 막론하고 구청장이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을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렇게 해왔던 사항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런데 그것은 해석에 불과하고 규칙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러나 서로 견해가 다르고 조항이 애매모호할 땐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상급부서에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아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배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릴게요.   남재경위원님!   우리 행자부령 30억원 이상 투자된 재심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산심의를 해버리면 심의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본질적인 법규를 벗어나지 않는 관습법에 의해서 시행될 수 있으면 우선 심의를 해주시고 기본적인 문제 이미 기 집행되었던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사항은 집행부에서
남재경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혜화동청사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 현행 규정에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받고 넘어간다는 소리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명확하게 해석을 해서 혜화동청사 같은 경우 지금 6억 4천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잡아줄 것이냐 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장 김성배   남재경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것이 여기서 해결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재경위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배   남재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말씀드릴 것은 이 사항은 상당히 예산 심의하는 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고 있고 그 사항을 심의받아야 될 것인지 조속히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님께서 이 투자심사 관련 규정에 대한 지적은 아주 적절하게 지적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개정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조항이고 25개 구청에서 이 조항을 가지고는 투자심사 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연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애매모호한 조항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강력하게 행정자치부와 서울시 예산부서에 건의토록 하고 지금까지 25개 구청에서 자체사업으로 시행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 별도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자체 심사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러 차례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행적으로 이 부분은 자체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이런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재경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창균 교수가 지적한 그런 내용 개선방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행정자치부에 건의해서 반드시 개정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배   예, 하여튼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순보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서순보위원   서순보위원입니다.   집행부 보고서 6쪽에 보면 일반생계비수급자 부족분 해서 3억 477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계비는 늘어나는데 수급자는 줄어들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생계비는 계속 올라가는데 수혜자는 줄고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급자가 2,529명인데 이것은 유동성이 있는 것이고 수급자가 주는 것은 아니고 생계비 지급기준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와 금년도의 지급기준이 강화되고 전체 액수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서순보위원   지원해주는 액수는 늘어나는데 실제 받는 사람은 액수가 줄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숫자도 물론 줄겠지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본인이 받는 수령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서순보위원   수급자도 줄고 액수도 사실 늘어나는 만큼 받는 사람도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 않고 있다 국장님!  이것은 일반적인 질문이니까 넘어가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노인정이 사립으로 되어 있죠?   노인정 시설이 아파트 내에 있는 것은 전부 사립으로 되어 있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거의 사립입니다.
서순보위원   그럼 사립노인정도 어떻게 보면 아파트 단지에 있는 노인정은 규모도 크고 모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립이라고 해서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립도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고 또 이런 시설을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던 노인정을 잘 관리하고 운영하고 또 지원해줄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줘서 새로 생기는 노인정은 자제했으면 한다는 구정질문을 드린 적 있습니다.
  사립도 우리 구청에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용객도 많기 때문에 지원을 확대해줬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지금도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구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비라든지 연료비를 구립과 똑같이 지원을 해주려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재정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구립, 사립 구분하지 않고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서순보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나오셨는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성이 있는 것은 위탁관리를 하고 적자만 보는 것은 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감사는아닙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서순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희가 수익성과 공익성이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자를 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 시설에서 유지비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순보위원   물론 적자나는 것을 누가 위탁해서 운영할 사람은 없겠죠.   여기 75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억 2,155만 4,000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여기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대행사업비 1억 2,100만원 중에서 아까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7월 1일부터 저희 공단이 주 40시간제를 실시하도록 정부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근로기준법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설은 토요일, 일요일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을 운영하려면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직원들과 10여 차례 협의를 해서 격주로 직원들은 쉬되 토요일 나오면 4시간씩 시간외 수당을 추가로 주기로, 그래서 시간외 수당이 4,400만원 정도 추가가 되고 또 그래도 부족한 인원이 있습니다.  유아 강사라든지 헬스지도강사라든지 꼭 부족한 인원은 강사를 채용해서 주 40시간제를 운영하도록 해서 인건비가 6,4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요구가 되었고, 저희가 통신장비가 부실합니다.  생활관하고 본부하고의 전용회선이 너무 용량이 적어서 큰 것으로 교체하다 보니까 유지보수비가 190만원 정도 요구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본예산 5,500만원 요구했는데 저희 공단직원들이 컴퓨터를 2명에 1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컴퓨터 15대를 이번에 구입하려고 요구했고, 나머지는 헬스장비라든지 각종 시설장비 노후된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5,500만원을 자본예산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서순보위원   전부 포함해서 대행사업비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습니다.
서순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76페이지에 국제화재단 출연금 납부 이렇게 7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화재단 출연금 75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와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을 지원 알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국제화재단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촉진을 위해서 해외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또 지방행정제도 및 동향 연구보고서 또 조사에 대한 정보자료를 저희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출연금을 내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납부를 하지 않았는데 서울시에서는 출연금을 2억 정도 내고 금년도 8월 5일 현재로 출연금을 납부한 구청이 5개 구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구가 16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21개 구가 납부하거나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4개 구는 예산이 아직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순보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것은 본예산에 계획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추경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본예산으로 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금년도에 저희들이 출연해야 되는데 금년도 본예산 편성시 이것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납부해서 국제화재단으로부터 의회에서도 베트남과 자매결연을 맺을 때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도움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국제화재단에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출연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순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배   서순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기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중에서 근무시간 조정에 따른 경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이 바뀌고 공무지침도 바뀌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근로기준법이 바뀌었죠.
조기태위원   7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과 공무지침이 바뀌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초과근무수당인데 이것은 직원들에게 한달에 몇 시간씩 초과근무수당을 인정해줍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33시간입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소요액이 4,400만원이라고 하셨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시간외 수당은 3,700만원입니다.
조기태위원   점심시간은 어떻게 인정해주나요?  노조에서 얘기는 점심시간을 포함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논란의 대상이었고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하루 8시간 이상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초과근무수당을 인정 안 할 수 없다, 또 토요일, 일요일까지 근무해야 하는 공단의 특성상 그렇다 이런 얘기죠?   점심시간은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점심시간은 제외합니다.
조기태위원   근무시간에서 제외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조기태위원   그럼 점심시간까지 포함하면 하루에 9시간을 근무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조기태위원   지금 당장 비교표를 가지고 계시지는 않겠지만 7월 1일 이전하고 7월 1일 이후하고 인건비를 비교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바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가능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가능합니다.
조기태위원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예산서 94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보상 1억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창성동 90번지 1호에 있는 대지 145㎡를 매수하는 건데요.   2000년 1월 28일날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내에 10년 이상으로 도시계획으로 묶여있는 지목이 대지인 것은 그 토지주가 매수청구를 하면 매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억을 예산으로 잡았는데요.   평창동에 있는 1건을 지불하고 지금 2억 6천의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수하려면 감정평가 결과 3억 6천이 필요해서 1억을 더 요구를 한 겁니다.
조기태위원   3억 6천이 필요한데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3억 6,000이 필요합니다.  
지금 본예산에 3억 편성했던 것 중에 4,000을 집행하고
조기태위원   이건 1억이면 충분하다 그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이걸 우리가 매수한 뒤에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글쎄요, 제가 현장을 보니까
조기태위원   새로 소방도로가 개설되는 바로 그곳과 인접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현장을 보니까 주차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96쪽이요.  승용차 요일제 홍보물제작은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지금 저희가 승용차 자율요일제 하는 게 지금 약 76%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승용차 요일제에 많이 참여를 해달라고 홍보물을 여러 가지 만들려고 해서 약 3,000만원 정도가 필요한 겁니다.
조기태위원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대해서는 시각이 다양합니다.  아시다시피 자율요일제를 시작하면서 서울시에서는 지하철 정기권을 요일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지하철 정기권을 몇 매나 배부 받아서 배포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구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리고 보도에 나온 얘기입니다.  지하철 정기권이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가 배포가 되고 그 배포처랄지 배포수량은 어디에 얼만큼 배포가 됐는지 그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그건 자료를 확인해본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배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필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   오필근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뤄주셨는데 종각에서 왕산로까지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지금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체가 1,200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쪽이 약 6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지금 저희 종묘공원 앞에 45개를 설치해놓고 있는데 지금 노점상들이 있는 곳에다 그걸 고정배치를 해서 노점상들이 다른 데로 가든지, 없어지든지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그게 굳혀지면 또 이동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오필근위원   노점상들이 그럼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얼마 전에도 몇 십 명이 왔다 갔는데 잘 설득을 해서 보냈습니다.
오필근위원   양방향에 목재로 이렇게 하면 넘어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반발이 심할 텐데요?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그렇지요.  거리 환경에도 보기가 좋고 노점상 없애는 데도 좋고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노점상들이 반발이 심할 거는 사실입니다.  
오필근위원   대학로 대명거리도 아주 거리를 잘 만들어놨는데 그 입구에 노점상이 있어 가지고 잘 만들어진 거리가 희석이 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거기도 배치할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노점이 많은 쪽으로 할 계획이고 배치할 때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이화동청사가 난방시설이 잘못돼 가지고 겨울이면 매우 춥고 지하 헬스클럽을 사용할 수 없어 애로사항이 많다고 박종식 전 부의장님께서 올 겨울을 넘기기가 상당히 어렵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화동 동청사가 언제 준공을 했지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3년 전에 신축됐습니다.
오필근위원   3년 전에 신축이 됐는데 대략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됐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31억 정도 들었습니다.
오필근위원   동청사를 건립하는 데 31억이 들었단 말이죠?  지금 3년도 채 안 됐는데 어떻게 난방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뭘 했습니까?  개청 당시에도 그게 안 됐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개청 당시에는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지금 처음 위원님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점검을 해가지고 하자보수 문제를 검토해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하자보수는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 당시 1년입니다.
오필근위원   그 안에 난방문제 그런 걸 점검을 해서 하자보수를 받았으면 이런 예산이 낭비가 안됐을 텐데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사용자들이 그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걸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었을 텐데 저희들한테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건설업자하고의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는 현장에 즉시 기술직 공무원들을 투입시켜 가지고 점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앞으로 우리 동청사를 신축할 일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문제는 조기에 발견해서 하자보수를 했어야지요.  이건 아주 잘못됐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 난방시설비로 7,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7,000만원이 다 소요되는 게 아니고 그게 기계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난방에는 하자가 없는데 춥게 지내다 보니까 한 1,000만원 정도 주면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적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춥다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 박종식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럼 이건
○위원장 김성배   부의장님!  잠깐만이오.  이것은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예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의장님이 안건으로 다시 한번 거론시켜 가지고 반영을 시켰으면 하고 물어보시는 겁니까?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안건심의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페이지별로 해서 우리 전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는데 페이지를 찾지 못하니까 혹시 없는 사항이면 말씀을 하시고 해주셨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오필근위원   그리고 모든 사업들이 추경에 올라 책정이 되고 실시 용역을 하고 발주를 하고 하는 게 3~4개월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추경에 이런 예산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데 이거 불용 처리되고 명시이월 될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시설비가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투자사업비를 많이 편성하지 못한 이유가 지금 예산편성이 된다 하더라도 모든 현장조사를 하고 설계용역을 끝내고 입찰공고를 거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착공이 이루어지기까지 거의 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의 다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화했고 꼭 필요한 사업만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오필근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재암 의장님 개회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국장님들!  많이 공감하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저희 종로구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국장들께서 종로구가 균형적으로 발전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정의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평소에 그걸 염두에 두고 모든 행정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본 위원도 상임위 활동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인기에 영합해서 그리고 지역사회에 매달려서 솔직히 의정활동을 했거든요.  자기 지역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고 그랬었는데 앞으로 기획예산과장님!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시겠지만 앞으로 종로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의원들도 종로가 정말 균형되게 발전될 수 있도록 지역 일을 떠나서 의정활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산편성을 지역별로 균형적으로 편성하는 문제는 의원님들과 수시로 대화하고 또 세미나를 갖고 또 정기 예산편성 전에 의원님들과 그 지역의 숙원문제를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래서 지역적으로 균형적인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배   오필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재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이재광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제7회 종로전국국악경연대회 이거 기이 본예산에 안 잡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네.  본예산에 없었습니다.  삭감이 됐었습니다.  격년제로 시행하도록 해서
이재광위원   삭감했는데 추경에 이게 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재광위원   왜 안 올렸어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격년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반영을 안 했는데 종로전국국악경연대회 자체가 현재까지 `98년도에 시행이 돼 가지고 7회째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게 종로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데 많은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문화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본 결과 이렇게 잘 정착이 되어 있는 문화행사를 7회씩이나 개최해가면서 그동안에 공을 들여왔는데 이것을 중간에 중단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문화부장관으로부터 격년제로 할 때에는 국무총리상과 장관상을 줄 수가 없다는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종로구가 대한민국의 중심지이고 정도 600년의 문화유산이 살아서 담겨져 있는 지역으로서 이런 전국적인 문화행사 하나가 없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런 행사를 좀더 남재경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가 있지만 국악로 문화축제와 관련지어 가지고 이걸 보다 좋은 문화행사로 육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거 문화부장관상만 나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국무총리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격년제로 할 때에는 정부에서 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쪽으로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용직 인건비 인상분 해서 5억 얼마가 올라와 있는데 이건 뭡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상용직에 대한 인건비 문제는 상용직도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협약에 의해서 인건비가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그 다음해 1월 달에 노사협정이 이루어져 가지고 임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전액을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재광위원   5억이면 너무 많지 않아요?  종로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상용직이 지금 78명입니다.  공원녹지과에 49명, 토목과가 24명, 총무과 3명, 건설관리과 1명, 문화진흥과 1명입니다.  
이재광위원   이게 본예산에 얼마 올라있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29억 9,100만원입니다.
이재광위원   그 인상분이 5억 4,00만원 더 올랐는데요 이거 너무 많지 않아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법정경비와 같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인건비 자체를 저희들이 안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배   이재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찬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유찬종위원입니다.   7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예산 받은 거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문화관광부가 아니라 시비 21억이 배정되어 있는데 저희들 작년에 2003년도에 16억 받았습니다.
유찬종위원   문화관광부 체육국장하고 일을 해서 예산이 30억 배정되도록 내가 노력도 좀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전혀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 부분은 저희들이 30억을 받아오기 상당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전체적으로 배정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지방에 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체 내부방침이 이루어져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30억을 우리한테 배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잘 성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장이나 제가 직접 찾아가서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며칠 전에 사석에서 만났더니 차관님 말씀이 30억 줬는데 어떻게 됐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고위직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무 쪽으로는 저희들 아직 확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유찬종위원   이거는 좀 이따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86쪽 한번 봐주십시오.  시설비 관련해서 은행나무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명륜어린이집 공사, 숭인어린이집 비상탈출구 공사 써져 있는데 금액이 다 3억씩 되어 있네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유찬종위원    직영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운영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이게 전부 구립인데 위탁했습니다.
유찬종위원   사회단체에 위탁한 거죠?  사회단체 위탁계약서 내용에 개·보수 관련해서는 사회단체에서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구립이기 때문에 운영 자체만 위탁을 했고 시설에 대한 모든 보수공사라든지 기능보강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 구에서 다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구에서 다 해준다고?  그 자체에서 운영하다가 시설 파괴라든가 노후시설도 무조건 구에서 해줘야 된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민간어린이집 같으면 그쪽에서 자기들이 보수를 해야 되는데 구립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구청에서 다 하고 있어요.
유찬종위원   그러면 이 두 군데 어린이집 면적과 수용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은행나무어린이집은 204평이고 그 다음에 명륜어린이집은 191평입니다.  
유찬종위원   동사무소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센터에 있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따로 되어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시고, 사회복지재단 계약체결에 대한 거 언제까지 되어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위탁기간이 은행나무는 다 2005년 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계약 체결 내용에 관련해서 심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부분도 한번 재계약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91쪽 재무건설위원회 시설비 제일 하단에 교남체육공원 사유지 매수 관련해서 국장!  답변 좀 해주시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교남체육공원 내 체육부지 토지 매수를 투지주가 매수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9월 3일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보류가 됐습니다.  부결이 아니고 보류가 됐기 때문에
유찬종위원   이유가 있으니까 보류가 됐겠지.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좀더 세밀하게 심사를 하기 위해서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좀 부적절한 거 아닌가 위원님들의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만약에 예산승인이 어려우면 공유재산심의가 통과된 후에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든가 아니면 예산에 편성하되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득한 후에 집행한다 두 가지 안 정도 상정해볼 수 있겠네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어차피 예산편성이 되더라도 집행은 공유재산심의가 되어야만 합니다.
유찬종위원   그리고 그 위에 관내 하수관로 CCTV 설치가 어떻게 설치가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설치가 아니고 조사입니다.  CCTV를 조사하는 겁니다.  하수도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기 힘드니까
유찬종위원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오타입니다.
유찬종위원   이것도 전관 예우구만.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죄송합니다.
유찬종위원   그 다음에 93쪽 인사동 골목길에 환경개선사업 이게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인사동 골목길 환경개선사업은 인사동에 전통문화 업종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전봇대 그 다음에 통신주 이런 것들이 지저분하게 있고 전선줄이 지저분하게 노출되어 있어요.  그것을 전부 지중화사업을 해 가지고 전부 지하로 묻는 사업하고 그 다음에 하수관을 570여 m를 개량합니다.
  그리고 안에 소도로에 소화전이 없어서 소화전 1개를 설치하는 건데 이것은 서울시하고 투자심사를 해가지고 서울시에서는 금년도 2004년도 예산에 4억 3,500이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50%를 확보를 못해서 아직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억3,500이 편성되면 바로 발주해서 인사동의 거리 환경을 개선하게 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우리 종로구도 개선할 데도 많은데 만날 인사동 문화 어쩌고저쩌고 거기만 집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동 골목길 환경개선 관련해서는 국장님 말씀마따나 지중화 관련해서는 한전소관 아닙니까?
  소방 관련해서는 소방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거고.  시비사업에서.  그리고 하수도 관련해서 하신다고 하면 그거야 바람직한 것이니까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는데 예산 관련해서는 시에서 50% 줬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구비 50% 확보 못했다고 해서 사업 못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못하는 거예요.  시비 4억 3,500이 배정됐는데 우리 구비 4억 3,500이 확보가 안 되면 발주를 못하고 4억 3,500을 서울시에 반납해야 됩니다.  
유찬종위원   다시 한 번 체크해보세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아니, 도시정비반장하고 어제도 만났는데 사업을 못하면 반납을 하라는 얘기예요.
유찬종위원   반납을 하는데 주로 환경개선사업이 많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요번하고 내년에도 또 있습니다.  2006년에도 이게 연차사업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 못하면 내년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안 합니다.
유찬종위원  알았어요. 환경개선사업인데 지중화 관련해서는 전신 관련해서는 한전 소관일 것이고 소방 관련해서는 소방서 예산으로 해야 할 것이고 시비도 포함되겠지만 그리고 하수도 부분만 해서 나가면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인사동 골목길이 좁은데전주하고 통신주, 한전주 그 다음에 도로포장까지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지중화하면서 하수도도 개량하고 도로포장도 같이 하고 어느 일정 섹터를 해 가지고 거기 완전히 골목길을 쉽게 해서 리모델링 식으로 하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나중에 다시 한 번 봅시다.  95쪽 충신동 도로개설공사하고 명륜동 공사하고 창신동, 소격동 이게 주거환경개선지구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충신동하고 명륜동은 도로개설공사 보상비고
유찬종위원   보상비?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예, 2건은 계속사업으로 보상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창신동하고 소격동은 정비공사입니다.
유찬종위원   공사가 언제 끝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위에 2건은 계속공사 중이고 밑에 것은 부분부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로 하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종로도 할 데가 많은데 이쪽으로만 가서 도로 계속사업을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지금 아까도 오필근 부의장님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동별로 균형있게 공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수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합이 거의 다 완료됐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를 하고 나서 동별로 고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유찬종위원   소격동, 숭인동 정비공사는 뭡니까?  전기공사네.  95쪽 소격동하고 숭인동 도로정비공사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잠깐 보겠습니다.  소격동은 저쪽 경복궁에서 올라가다 청와대 가는 길하고 감사원 가는 길이 감사원 쪽으로 양쪽도로를 정비하는 공사고 그 위에 감사원 거의 다 가서
유찬종위원   감사원에 도로정비 할 데가 뭐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감사원 조금 아래쪽이 일부분이 감사원 쪽에서 해내려 오다가 중지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유찬종위원  어떻게 정비한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하고 오래되어 가지고 또 경계석이 낡아 가지고 옛날 콘크리트 경계석이고 그래서 그걸 전부 개량하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도로정비 공사가 아니죠.  인도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보도죠.
유찬종위원   그런데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몇 미터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소격동하고 이쪽은 전부 해서 연장이 850m고요, 폭이 2m에서 3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면적이  2,200㎡입니다.
유찬종위원   왜 본예산에 넣지 추경에 넣어요?  급해요?  우리 지역은 가서 내가 보도블록 관련해서 검토하라고 그랬더니 한 1년도 넘던데 급한 거냐고.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이것도 경복궁 위쪽 동문 쪽에 계속 올라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육군병원 쪽에서 계속 올라가면서 하기 때문에 마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배  유찬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이환 전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환위원   좀 하려고 했더니 위원장이 자꾸 압력을 넣어서 불편하게 됐네요.  먼저 아까 이재광위원께서 질의하는 것을 봤는데 문화행사에 대해서 5,000만원 잡혔잖아요.  문화행사라는 것을 우리가 쭉 그동안 지켜봤잖아요.  서로가.
  과연 그런 것이 문화행사 말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종로구에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도움이 없었고, 그 다음에 옛날에 세종문화회관에서 항상 하고 할 때는 돈이 2,000만원인가 3,000만원인가 들여서 하고 했는데 여기 보면 구민회관에서 하죠?
  또 5,000만원씩이나 잡혀있고 한데 그런데 경험담을 얘기하자면 국악하는 사람들 계보정치 하는데 우리가 들러리 서주는 격이거든요.  내가 본 바에 의하면.   그것도 잘하는 사람 뽑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계보 쭉쭉 뽑아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들러리 해서 해주는 격인데 꼭 그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답변해주세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이 김이환 전 의장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할 때는 2,000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요 이번에는 5,000만원이라고 하시는 것은 그때 당시에도 한 5,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같은 비슷한 수준이고 세종문화회관을 우리가 대관을 하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민회관에서 개최할 수밖에 없고, 또 대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충분한 인원이 참석하지 못하고 해서 구민회관은 창신 동부지역 쪽에서 주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고 또 지하철도 닿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걸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에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화와 관련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중심지이고 문화와 역사가 600년 역사가 살아 숨쉬는 그런 종로구에서
김이환위원   그 말씀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 600년 정도고 뭐고 간에 종로구에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말씀은 그러신데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리고 구민회관에서 5,000만원씩 뭐 하는 데 그렇게 필요해요?  구민회관 장소 우리 것이고 시설이나 공연에 얼마 주고서 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종로구에 도움이 안 되었다고 하시는데 꼭 어떤 유형의 도움만이 도움이 아니고 종로구를 널리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국악경연대회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니까 해야 한다는 겁니까?  꼭 해야 되겠다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말이에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저희 입장에서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자꾸 해봐야 그렇잖아요?  시간도 없는데.  그리고 우리 토목과가 어디입니까?  도시관리국입니까?  건설교통국이죠?  전체 토목과에서 쓰고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전부 여기에 자료를 못 찾겠는데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작년도 이월된 것하고 금년도까지 전부 합쳐서 440억 정도 됩니다.
김이환위원   440억을 길에다 까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도로공사, 하수도공사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이환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산은 하나하나 다 안 뽑아봤는데 대충 보면 우리 종로구 예산이 거의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아닙니다.  제가 실제 업무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의외로 너무 적습니다.
김이환위원   그 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지금은 전자입찰을 부칩니다.
김이환위원   입찰을 부치면 한 사람이 다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전자입찰을 부치니까 그것은 모르죠.
김이환위원   한 사람이 다 하나요?  440억을 1년 것을 다 하냐구요?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아닙니다.  업자가 수도 없이 많죠.
김이환위원   다 분야별로 틀립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예.
김이환위원   다른 사람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동네 포장을 해주려고 하면 만날 돈이 없다고 합니다.  돈이 없다는데 그것은 어디다 쓰는데 만날 돈이 없다고 하고 조금 뭐하면 사유재산이니까 안 된다고 하고 어디다 쓰는지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갑니까?  다 하기는 합니까?  다 소모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예,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쪽 분야 돈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렇게 해도 부족하다, 그 돈 다 쓰고 있다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나 위에서 공문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 해결하는 것이 돈이 많이 부족한 실정에 있고, 그래서 제가 몇몇 의원님들한테도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동사무소에 5,000만원 나가있는 것도 동사무소에서 집행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려서 동별로 증액을 한다든가
김이환위원   자꾸 길게 하지 마시고 소규모사업비로 해서 많이, 좁은 골목은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더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1,700이나 1,800억 되는데 본 예산에 보면 1년에, 그러면 몇 분의 1입니까?  4분의 1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의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작년에 이월된 것까지 합쳐서 그러니까요.  
김이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간추려서 보면 어느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대충 다 쓰겠죠.
  다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마는 가능하면 해야 될 곳에는 그런 어려움이 없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노인복지관 건립비 해가지고 2억원 잡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 종묘공원 옆에 가보면 서울시에서 건립해놓은 것 큰 것 있죠?  노인회관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종합사회복지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이환위원   거기에도 사람이 엄청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별도로 따로 마련해야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것은 종합사회복지관이고 저희들이 지금 이쪽에
김이환위원   우리 종로구에서 다 해야 되느냐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것은 다른 구는 다 있는데 우리 종로구만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종합복지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부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거기에다 건립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이렇게 떼어서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 중입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이것은 이번에 반영한 것은 설계비입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면 설계비고 바로 시작할 예산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김이환위원   다음은 여성위원회 창립총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성위원회라는 것이 뭡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저께 저희가 여성발전 우리 종로구 조례를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일부 수정을 해서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다음 20일날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저희가 창립총회도 하고
김이환위원   여성위원회라는 게 뭐냐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여성발전기본법이 기이 제정이 되었는데 국회에서, 거기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가 거기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구는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정책 이런 걸 제가 상임위원회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이환위원   자꾸 뭘 물어보면 내가 바라던 대답은 없고 엉뚱한 얘기만 지금 흘러가 버리면 자꾸 헷갈리는데 지금 여성단체들이 새마을부녀회를 시작해서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그렇다고 참여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자꾸 이런 위원회만 만들어 가지고, 우리 종로구에 위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냥 만드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세금이.  만날 이런 것만 만들면 어쩌자는 것인지.  이것도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특정인의 조직단체를 만드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현재도 기존의 위원회가 전에 홍기서 전 의장님 발의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여성발전기본법에 맞춰서 통폐합을 시켜 가지고 어제 그저께 상임위원회도 의결을 해주신 사항인데 새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김이환위원   됐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고 이런 걸 너무 많이 만들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좋은 점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반 평범한 사람은 그것을 바라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가능하면 이런 것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도시관리국장!  인사동 골목에 4억 3,500만원을 환경개선사업비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까 답변한 그 내용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예.
김이환위원   전주를 옮기고 하는 것이 환경개선사업비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골목길 환경개선사업인데요 인사동에 인사동길이 있었는데 인사동길은 지난 2000년도에 했습니다.  인사동길 690m를 정비하는 데 그때 당시에 41억을 들여서 정비했습니다.  그것은 정비를 했고 이번에는 인사동길 말고 골목길입니다.  이면도로 골목길, 식당 있고 하는 데 그 부분에
김이환위원   인사동에는 문화의 거리 뭐 어쩌고 서울시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문화의 거리니 뭐니 해가지고 거기에다 많은 일을 하고 있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예, 행사를 하고 있죠.
김이환위원   그러면 거기가 인사동이 문화의 거리로 지정이 되었으면 시비라든지 이런 걸로 충당되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래서 이 골목길 사업에 지난 2002년도에 투자사업으로 해가지고 서울시가 50%, 구비 50% 해가지고 반반씩 내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2004년도에 4억 3,5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가지고 지난 4월달에 구로 배정이 되었는데 이걸 우리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비 50%가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구비 50%인 4억 3,500만원을 예산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식사 후에 하기로 하고 오후에 다시 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배   김이환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점심식사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가 안 끝나신 김이환 전 의장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환위원   창신동에 582-6호와 536-1호 해가지고 외 1개소 도로정비 공사 해가지고 2억이 잡혀 있는데 거기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오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잘못되어 가지고 창신동 13번지 92호에서 20번지 50호 외 2개소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된 겁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취소하는 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번지만 틀리고 금액하고는 다 맞습니다.
김이환위원   창신2동에 있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창신3동입니다.
김이환위원   창신3동 어디쯤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아까 말씀드린 창신 쌍용아파트 앞에와 창신동 동사무소 옆에 그런 데입니다.
김이환위원   아파트도 다 해줍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창신3동 쌍용아파트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곳이 울퉁불퉁하거든요.  그것을 해주는 겁니다.
김이환위원   그래서 헷갈려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성배   김이환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재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 없는 질의를 한 가지만 참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종로구청에 관용차량이 몇 대 운행되고 있습니까?  여하튼 운행되고 있죠?  그 관용차량에 대해서 운행일지를 개별적으로 기록을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관용차량 사용하는 용도는 딱 정해져 있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공공목적 외에 사용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용을 자제하고 있고 꼭 필요한 출장을 목적으로 하는 외에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관용차량을 아주 법규에 잘 맞게끔 운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부터라도 그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예산서 95페이지 보도육교 정밀안전진단 이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서울예고 앞하고 세검정, 평창동, 내자동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는데 본 위원이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보도육교 정밀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우리 토목 부서에서 내부설계를 일단은 넘겨주고 입찰을 보고 공사를 주게 되는데 우리 토목 부서에서 내부설계가 조금 현실과 동떨어진, 누가 보더라도 설계기간이 너무 길게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내부설계 6개월 공사로 해서 설계비가 전체 금액이 잡히는데 실제적으로 행한 공사는 한달도 채 안 걸리는 공사가 발생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도육교 정밀안전진단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하셔 가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예, 알았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리고 국장님!  그 내용은 아직 모르고 계시죠?  그런 사례가 있는지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내부설계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살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예, 이번에 우선 안전진단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재경위원   그리고 세검정에는 그때 했는데 다시 어떻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세검정에 2개 있는 것 중에 하나 안 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신영상가 앞에 있는 것은 했습니다.  그것은 해가지고 보수를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저 위에 있는
남재경위원   그런데 검토보고서에는 세검정이 나와있어 가지고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그것은 아닙니다.  틀린 것입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우리 예비비가 100억으로 잡혀 있는데 예비비를 그렇게 많이 해놓은 사유는 뭐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에 우리가 조정교부금 확보 문제라든지 재원 확보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은 2차 추경이고 앞으로 동절기가 되기 때문에 3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본예산 편성하기까지 한 11월달에 본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투자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지금 공사를 시행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기 때문에 투자사업비나 영선사업 쪽에 저희들이 배분을 하지 않고 내년도 재원으로 확보를 해서 투자사업비에 좀더 효율적으로 편성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남재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국장님 말씀대로 되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서 혹시라도 그 예산이 다시 집행이 되면 우리 의회에서는 모르거든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렇지 않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비비를 사용하려면 별도의 전용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남재경위원   전용절차를 거치더라도 의회에 강제규정은 아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비비가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를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 예산 규모라면 일반회계 전체 1,500억원이라는 금액 그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1%라는 규정이 지금은 삭제되었죠.  예비비에 대한 제한을 그렇게 강하게 하지 않고 있고
(○기획예산과예산담당팀장  임석호 관계관석에서 - 1%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1%라면 얼마 정도 되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10억에서 15억 정도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차 조정교부금이 각 자치구 중에 강남, 송파, 서초, 중구 4개 구청을 제외한 나머지 구청에 다 금액이 배정되었습니다.  2차 조정교부금이 배분되었는데 자치구에 따라서는 2차 추경 편성을 안 한 곳도 있습니다.  그냥 내년도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세입 처리만 하고 만 구도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 93페이지 인사동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규모는 시비하고 포함해서 26억이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26억 1,000만원입니다.
남재경위원   시비가 13억 구비가 13억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시비가 13억 500만원, 구비가 13억 500만원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투자심사를 서울시 주관으로 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예,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13억 들어가는데 우리 구의 투자심사를 받았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시 투자심사를 받은 거죠.
남재경위원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거니까 구비가 13억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10억 이상이면 우리 구 자체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데요 시비가 들어가니까 시 투자심사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남재경위원   아니죠.  우리 자체 구비가 들어가니까 구비가 13억이 들어가니까 우리 구 자체에서 투자심사를 안 해도 되느냐 하는 얘기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시 투자심사를 받으니까 자체사업으로는 자체심사를 생략해도 되는 겁니다.
남재경위원   아니죠.  구비가 들어가는데 자체 투자심사를 해야죠.
(○기획예산과예산담당팀장  임석호 관계관석에서 -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동시에 심사를 받게 되면 자체심사는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복심사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안 하게 되어 있는데)
남재경위원   그런 규정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규정을 보고 얘기해 주셔야지 규정에 없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 심사를 거친 사업입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관계관석에서 - 서울시 투융자 심사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우리 종로구 조례에도 10억 이상이면 받게 되어 있잖아요?
(○전문위원  김충식 관계관석에서 - 우리 종로구는 조례로 있지 않고 투자할 때는 서울시 의뢰심사를 하고 우리 구 자체 심사를 또 하게 되면 중복심사가 되기 때문에)
남재경위원   생략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구비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 구 자체에서도 1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사업인지 그것을 투자심사 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명확하게 규정을 가지고 이야기 해주세요.  여기 보면 10억 이상은 자체심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라 해서 안 해도 된다는 규정이 없잖아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투자심사가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중복이 되지 않기 위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투자심사를 생략해야 된다는 문구가 없잖아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법 전체적인 취지를 검토해보면 자치구 사업으로서 10억 이상 신규투자 사업은 자체에서 하되 시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은 10억 이상을
남재경위원   그 규칙이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서울특별시투자심사에관한규칙 제3조에 보면 저희가 드린 자료 맨 끝에 보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자치구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심사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투자심사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나와 있듯이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융자사업은 자체심사를 하게 되어 있게 딱 나와 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 근거 법령이 10억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 하한선을 정해놨는데 그 밑에 다시 지방재정투융자심사규칙이 또 만들어졌고, 서울시 하위법령으로 서울시에서도 규칙을 만들고 또 그에 따라 종로구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그 규칙에 그 내용이 어디 있냐고요.   없다니까요.  그 내용이 몇 조 몇 항이냐고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3조3항에 보면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자치구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남재경위원   그것은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자치구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일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제2항에 의해서 10억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이니까 심사를 해야 된다 나는 그런 논리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논리대로 한다면 10억 이상 사업은 우리 자치구 사업이든 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든 두 번씩 받아야 하는 중복심사가 됩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래서 시 심사를 받은 것이죠.
남재경위원   시 심사를 받았어도 구에서도 심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러니까 투자심사를 중복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남재경위원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기 개선방향에 있어요.   그런 중복사항이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해야 된다.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구 심사를 해야 된다는 소리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렇게 되면 구 심사를 해야될 사업이 상당수가 시 심사를 거치고 구 심사를 해야 됩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시 심사하고 우리 구 심사는 틀린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같은 사업을 투자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타당성이라든지 그 효율성 문제를 심사하면서 두 개의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심사한다는 것은 행정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지연될 상당한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받게 되는 것인데 자치구에서 받아야 할 심사대상과 시에 의뢰해서 심사받아야 할 사항을 구분한 것인데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련 규정들이 조항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것은 지금까지 25개 자치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한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상을 해 가지고 사업비가 9억 9천이에요.   우리가 총 사업비를 예상한 것이 9억 9천인데 예산을 미리 1억을 편성해서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니까 그런데 사업진행 중에 2천만원이 늘어서 10억이 늘었어요.   그러면 투자심사를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투자심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액이 10억이 넘으면
남재경위원   그럼 지금 혜화동청사의 경우 예산을 먼저 잡았습니까?   투자심사를 먼저 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설계용역비를 아마 먼저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예산부터 먼저 잡았거든요.   예산을 먼저 잡고 투자심사를 했어요.   예산을 처음에 잡을 때 얼마를 잡았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때 추정액을 가지고 3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자면 투자심사를 먼저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그렇게 정리되는 것 같은데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혜화동청사 문제가 2003년도
남재경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투자심사의 기준을 예산편성 전에 해야 되느냐 예산편성 후에 해야 되느냐 그것을 따져보려니까 혜화동청사를 예로 들은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지금까지는 예산에 기본적인 용역비라든지 설계용역비가 편성이 되고 사업규모가 결정된 상태에서 투자심사를 받아왔습니다.   그 후로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투자심사를 받는 문제는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이죠?   원칙은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런데 그렇게 되면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사업을 다 투자심사를 해야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저희가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남재경위원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산에 반영된 사업에 한해서 투자심사를 해 가지고 그것이 적정하냐 안 하냐를 판단하고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토해서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혜화동청사라든지 인사동 주차장부지는 투융자 심사를 거치면서 예산 확보된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시에서, 예산이라는 것이 언제나 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심사가 끝나서 완벽하게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도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혜화동청사 같은 경우는 어떤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되네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하자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전액 확보한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을 확정시켜 놓고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30억이 투자사업에 대한 전체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일부 하는 말로 걸친다는 소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억을 용역비로 한단 말이에요.   지금 어디 모 청사에 대해서 용역비로 3천이나 1억이나 걸치게 되면 분명히 30억 40억 되는 투자사업인데 그것이 투자심사를 거치고 나서 그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벌써 예산부터 잡히거든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그에 의해서 예산이 일부가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투자심사를 하고 나머지 예산들이 항상 재원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또 다년도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보게 된다면 어떤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해 달라는 것이죠.   어떤 데는 예산부터 잡고 투자심사를 해도 되고 어떤 데는 심사 다 끝나고 나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도 적정하다 꼭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부터 잡아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앞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에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남재경위원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획되지 않은 내용들이
남재경위원   숭인동청사 부지매입할 때도 예산부터 잡아놓고 투융자심사를 거쳤는지 자료를 확인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예산부터 잡아놓고 사업을 진행했거든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동청사건립 계획이라든지 이런 사업계획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추진했고요.
남재경위원   확정이 되었다는 것은 심사를 거쳤다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아니요.  내부계획에 수립이 되어서 예산에 요청했고 예산에 반영되어서 예산에 확정되면 투자심사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안 해왔거든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여기서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으로 설치했을 경우에 그것이 앞뒤가 바뀌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그 부분을 지켜주신다면 저희들이 확실히 그것은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사업할 것이 없어요.  전부 규정을 위반하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위반했다고는 볼 수 없고요.
남재경위원   절차상에 문제 있죠.  그러면 투자심사위원회가 왜 필요하며 투자심사 관련규정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이런 것은 아무 필요가 없거든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런데 우리 구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 행정여건으로 봤을 때 꼭 투자심사를 완벽하게 거친 사업에 한해서만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운영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어떤 사업에 있어서는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고 어떤 사업에 있어서는 그냥 넘어가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오늘 자료제출은 안 해주셔도 되는데 투융자심사 관련해서 종로구에서 심사한 내용을 건별로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2005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을 내놨는데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2004년도 보조사업으로 12조 7천억원이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다가 이것을 정비하거든요.   3가지로 정비하는데 지방사무에 꼭 필요한 사무는 지방에 이양시키겠다 그것이 1조 3천억, 그 다음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균특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3조 2천억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으로 7조 7천억 그래서 12조 7천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정비하려고 계획을 잡아놨는데 거기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그러니까 균특사업의 선정기준이 지역의 문화예술 관광자원개발 관련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2004년도에 531억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우리 자치구에서도 이것이 2004년도 예산이니까 2005년도에도 분명히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자치구에서도 이런 균특사업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문화관광자원개발비를 별도로 요청할 수 없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며칠 전에 청장님을 모시고 행정자치부 차관보를 방문해 가지고 종로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설명하고 지방교부세라든지 특별재원이 확보되어 있는 예산 중에서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고 지금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3가지 예산들이 대부분 서울시를 제외한 타시도에 배정되는 예산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새로운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쪽에 대시해서 타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남재경위원   예를 들면 각 지방에 통영국제음악제 그 다음에 노량해전재현 그 다음 광주비엔날레, 경주 세계엑스포 기념상징물 하는 것도 다 잡혀 있단 말이에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맞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럼 우리가 인사동 문화축제, 대학로 이런 데 상징물을 국가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지난번에 대학로 문화지구 결정할 때
남재경위원   이런 것을 구비나 시비로 할 생각 마시고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 부분은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오늘 우리 간부들이 중앙정부의 관련 국·과장들하고 수시로 접촉을 해서 저희들이 그런 예산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남재경위원   지금까지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지금 예산기본편성지침이 없어지니까 정부에서도 지방지역사업은 지방에 이양하겠다고 확정된 사업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배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우리 남재경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보면 무조건 투융자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가지고 예산심사를 편성하기 전에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남재경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상위법에서 이미 심사를 받은 사항은 하위에서는 심사를 중복적으로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예산편성을 할 때 투융자심사에 맞게끔 예산편성하면서 심사를 당연히 집행부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배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순보 부위원장님!
서순보위원   서순보위원입니다.   81페이지에 제7회 종로전국국악경연대회 5,000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국악경연대회가 금월 초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언제 집행하려고 이렇게 책정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저희들이 10월이나 11월중에 하려고 합니다.
서순보위원   금년 9월초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것은 청소년입니다.
서순보위원   그러면 여기 행사 한 번 하는데 5,000만원씩 드는지, 청소년 국악경연대회 보니까 그렇게 큰 예산이 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런데 대부분 시상금이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지금 7회라고 되어 있는데 7번째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본예산에 해서 올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당초 예산에 편성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서순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84페이지 경로당 9개소 온열의료침대 구입비가 있는데 9개면 어디어디가 되고 지금 경로당이 70여 군데로 아는데 왜 9군데만 정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4개 경로당 창일, 유림, 명성 등 4곳을 구매를 했더니 어르신들이 호응이 좋고 그래서 제가 연차적으로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금년에 아직 구체적인 9개소는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용하는 어르신 수가 많은 곳부터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일 이용인원이 많은 경로당부터 해서 금년에 추경이 확보되면 9개소, 내년에도 9개소 해서 2007년까지 전 경로당에 지급을 하려고 내부적으로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그러면 임의대로 많이 이용하는 곳부터 지급을 할 계획이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네.
서순보위원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글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산동네는 더욱 추울 것도 같고 그런데 그런 것도 같이 배려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노인정에서 요청을 하면 이렇게 관계없이 보내실 수가 있을까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아니, 물론 요청도 참고를 하는데 어떻든 이 문제는 우리가 항상 재정문제인데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전 경로당에 다 보급을 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데 편리하도록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금년에 그래서 4곳을 했는데 이번에 되면 9곳을 더 해드리고 그런 문제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순보위원   그러면 지금 받는 곳하고 몇 년 뒤에 받는 곳하고 차이가 많을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런 문제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순보위원   다음 숭인1동 경로당 임대임차료 해서 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 숭인1동 경로당문제는 김정대 전 부의장님이 그쪽 동사무소에 같이 쓰고 있는 경로당인데 그 경로당 이용이 사실은 공무원 출퇴근시간에 맞춰져서 개폐가 되기 때문에 어른신들이 이용하시는 데 굉장히 불편이 많다 그래서 그 동안에 딴 3곳을 물색하고 토지감정까지 다 해서 했는데 실제 가서 협상을 하면 예를 들어서 평당 1,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가면 한 1,500만원 정도 달라고 해서 사실상 결렬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자꾸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많다고 호소를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나온 부지도 다방면으로 협상을 하다가 결렬이 되고 그래서 한달 전에 제가 현장 동사무소에 나가서 거기 회장님하고 동장님하고 그 다음 같이 상의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서 신축을 하기 전까지 또 이러한 경로당이나 복지시설을 타구는 사실 많이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임대가 하나도 없는데 강북이나 성동 등 제가 24개 구를 확인해보니까 복지시설을 임대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첫 시도를 해보려고 계획을 해서 우선 1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서순보위원   거기 범위하고 이게 1년 겁니까?  몇 개월 것이라도 명시를 해줬으면 하는데요?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전세로 할 겁니다.
서순보위원   전세가 1억입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네.  전세로 해서 보통 2년 할 겁니다.  지금 그 1억은 추정치고 그 이하로 될지 이상이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연립주택이나 빌라로 방 2개정도 전세로 할 계획입니다.
서순보위원   여기 임차료 하니까 1억이 다 소모되는 걸로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셋째 자녀 보육료 해서 구비 부담분 2억 2,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출산이 되니까 고육지책으로 이걸 만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이것이 정부지침에 의해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등으로 해서 정부에서 출산장려를 해야겠다 하는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서울시에서 2월 23일자 서울시 보육지원과에서 2004년도 보육사업안내지침을 시달하면서 셋째 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해주자 해서 했는데 2월 24일날 이 계획을 내릴 때에는 이미 금년도 예산은 작년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확보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3월부터 사실상 지금 8월까지 서울시예산으로 이미 다 지급이 됐습니다.
  지급이 돼서 구립에 100명, 민간어린이집 80명 해서 180명 정도 지원이 됐는데 그 지침에 보면 시비가 50%, 구비가 50% 이렇게 반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0%에 해당하는 금년 12월말까지의 예산이 한 2억 2,000 정도가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추경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서순보위원   지금 이거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3월부터 소급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2001년 3월 1일 이후 출생한 우리 종로구 구민의 셋째 이후 자녀로 구립은 20만원, 민간은 3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그럼 연간 지급을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매달 나갑니다.
서순보위원   몇 년 동안 지급을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6세까지 지급을 합니다.
서순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배   서순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조기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예산서 96페이지 승용차 요일제 아까 자료를 준다고 하셨는데 아직 준비 안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지금 자료를 가져왔는데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첨부토록 시켰습니다.
조기태위원   지난번 1차 추경 때 자율요율제 유공자 해외연수비가 3,000만원 책정이 돼서 그 집행이 지금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아직 안 됐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래요?  그 다음 홍보용 현수막도 300 정도 예산이 세워졌구요.  그 다음 이번에도 우리가 홍보물을 만들기 위해서 3,100만원 이런 경비는 어떻습니까?  자율요일제가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시비를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 그것을 시에서 예산지원을 안 해주고 이게 또 인센티브사업이 돼 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해서 상금을 받아오면 또 그 이상 저희한테 플러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요일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은 실적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아직 평가가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좀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조기태위원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해서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고가 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럼 인센티브 1억 받기 위해서 우리 예산은 얼마 정도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고 한 삼사천만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인센티브를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산만 낭비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승용차 요일제 사업은 인센티브를 기대할 게 아니라 아예 우리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우리 인사동 골목길 개선사업에 대해서 소위 투융자심사를 해야 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 대목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대목은 우리 구 예산 50%, 서울시비 50% 이 점에 대해서는 최소한 인사동이 우리 구민만 이용하는 바운더리가 아니기 때문에 시비를 투입할 수 있는 시비투입 비율을 높이는 방안, 그러니까 50대 50 이런 경우도 매칭펀드라고 할 수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조기태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데요 현재 이건 2002년도에 투자심사를 해가지고 50대 50으로 결정이 난 것이고 올해 첫해 예산이 배정도 되고 저희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시민들도 이용하고 외국인들이 오면 관광 필수코스도 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우리도 50%의 지분을 투자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그건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비율을 우리 구에서 50% 하지 말고 조금 낮추고 국비나 시비를 조금 더 투입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투자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 사항은 어렵고 어제도 도시정비반장하고 점심을 같이 했는데 도시정비반의 올해 예산이 300억인데요 종로구에 투입되는 예산이 200억입니다.  도시정비반에서 우리 종로구에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주기 때문에 이건 투자심사 비율을 존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기태위원   투융자심사를 할 때 매칭펀드의 비율을 우리 구 입장에서 심사과정에서 우리 구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범주 안에 들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이런 문제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예산이 투입되는 방향 설정이 돼야 합니다.  일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서인사마당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등 이런 일련의 예산투입을 하는 사업들이 무계획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예산서 94쪽 아까 여기 예산서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조성린국장께서 창성동 90번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창성동 109번지 도로개설 구간 그 보상이 한 2년 전인가요?  상당히 오래 전에 보상이 완료된 가옥이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가 되고 영업권까지 이런 것들이 아직도 철거가 되지 않고, 공사가 시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 2004년도 예산서에 내가 기억하기에 7억 2,000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 걸로 압니다.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제가 뭐라고
조기태위원   좋습니다.  대답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조속히 사업이 진행되도록 토목과에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신교동 공원부지도 약 30억 정도의 예산이 서울시비로 투입이 돼서 매수청구된 것들이 시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신청사 건립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차 추경 때 우리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3억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번에 7억이 잡혀있는데 지금 적립되어 있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45억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3억하고 해서 48억입니다.
조기태위원   이것은 언제 착공할 계획입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2007년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재원 확보가 너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자치구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특별교부금을 배정해주겠다는 그런 자세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의지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로 7억을 편성했습니다.
조기태위원   의지 확보 차원에서 예산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산은 더 시급한 곳이 있으면 사용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러나 장기적으로 우리 신청사 문제는 해결해야 할 현안문제 중의 하나인데요 이 부분도 소홀히 다뤄서는 재원확보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다음 하나 더 묻겠습니다.  78쪽 종로문화센터는 지금 이 사업착수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난번 1차 추경에 10억이 조금 넘은 예산이 투입됐는데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예,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예산은 어떤 명목으로 사용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전체적으로 설계용역이 끝나면 발주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 저희들이
조기태위원  공사발주가 되었나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아직 안 되었습니다.
조기태위원   자, 그렇습니다.  7월이죠?  1차 추경이.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던 사업이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9월 중순인데 그래서 추경의 성격이 많이 변질된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이런 점들이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렇지가 않고 그냥 안배 차원에 서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이 수립이 되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배   네, 조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순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위원   서순보위원입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자녀출산비를 구에서 20만원 주고 다른 데 3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한달에 50만원씩 나가게 되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셋째 자녀한테는 20만원이 지원되고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한테는 30만원이 지원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50만원이 아니고요.
서순보위원   어린이집을 갔을 때만 지원이 된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보육료 지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순보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배   서순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재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예산서에는 안 나와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된 곳인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사업계획을 별도로 세우고 계십니까?  지구단위계획구역 구역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부암동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남재경위원   아니, 부암동 그 다음에 몇 군데 있잖아요.  지구단위사업하고 있는 데.   완료된 곳에 어떤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지구단위계획 수립되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 곳에
남재경위원   예를 들자면 부암동 같은 경우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부암동 같은 경우는 도로의 확폭은 신축이 될 경우에 건축선이 있어 가지고 건축선을 후퇴하면서 양쪽으로 1m씩 후퇴하는경우도 있고 50㎝ 후퇴하는 경우도 있어 가지고  도로 확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녹지 임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변을 개발할 경우에는
남재경위원    말씀은 맞는데 어떤 사업계획을 어떤 식으로 가지고 계시느냐,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만약에 부암동에 대해서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주민들은 굉장한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잡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도로 확장, 개설 이런 부분들이 지구단위계획에 나와있는 대로 연차적으로 수립을 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아직 안되어 있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지구단위계획이 부암동 같으면 금년에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그래 가지고 금년 3월부터 집행 중에 있기 때문에 3월에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되어 가지고 공공부분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이라든가 공원이면 해당되는 공원과, 도로 같으면 토목과에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끔 협조문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아마 올해 중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도 2005년도 예산부터 점차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남재경위원   그렇죠.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잘 짜셔 가지고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주시고 이 건축허가를 하게 될 경우 도로가 4m 이상은 확보가 되어야 되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4m가 안 되면 4m가 안 되는 부분을 양쪽으로 절반씩 현재 3m도로가 있으면 양쪽에서 50㎝씩 후퇴하면 4m가 되지 않습니까?
남재경위원   일단은 4m 도로가 확보되어야 건축허가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허가는 통과도로면 4m고 막다른 도로면 6m고 또 허가 날 때는 만약에 차량이 있어야 되면 차량통행이 필요한 2.5m 이상만 되면 건축허가 나는 데 이상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2.5m 이상만 되면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차량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성배   남재경위원님!  일단은 추경에 관해서만 집약적으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추경은 거의 끝나서 이 사업을 미리 집행부에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내년 사업에 이렇게 어떤
○위원장 김성배   2차 추경이니까 너무 그렇게 본예산까지 가시면 본 위원장이 여기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남재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어집니다.
○위원장 김성배   예산이나 짚고 넘어가요.
남재경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했던 부분이지만 제가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대화분을 설치하는데 민원발생 소지가 없겠습니까?  94페이지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아무래도 반발이 있을 것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래도 설치해야죠.  그런데 하나에 100만원 같으면 상당히 큰 거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크고요, 그게 또 방부처리 하고 이래서 목재가 좀 비쌉니다.  
남재경위원   거기에 나무 심는 것까지 다 해서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흙 넣고 꽃 심고 다 들어갑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부암동 경로당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데 해당지역 주민하고 동대장하고 만나서 이야기 중에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올려달라고 주민들이 요청하셨는데 알고 계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어떻습니까? 사업추진에 그렇게 예산을 올려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저희가 예산 요구할 때는 대개 전문관련 설계사무소나 또 우리 건축과 영선팀이 개략적인 수치에 의해서 요구했는데 실제 설계를 하는 과정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재질을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의회에서 결정해주시는 대로 제가 영선팀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배   남재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필근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   간단하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재경위원님께서 혜화동 동청사에 대한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혜화동 동청사는 실지심사를 받지 않고 사업이 시행되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이화동이나 5,6가동 또 숭인2동, 교남동 동청사들도 심사를 받지 않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저희 자체 투자심사는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저희 자체 심사하고 서울시 심사를 중복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오필근위원   우리 혜화동청사도 그렇게 하자가 없는 건 아니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자체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오필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배   오필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이환 전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환위원   지금 방금 오필근 부의장이 한 혜화동청사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증축한다고 해 가지고 34억인가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아닙니다.  이번에 6억 4,000이 편성됐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리고 또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이렇게 뒤죽박죽 되어 있는데 설명을 자세해 해주십시오.  어떻게 돌아가는지.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혜화동청사는 혜화동 74번지 30호하고 31호에 소재하고 있는 아주 건물상태가 상당히 양호한 한옥을 처음으로 우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한옥 동청사를 한번 만들어보자.  종로에 걸맞는 동청사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것을 매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건물 자체가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일부 손을 봐서 수선도 하고 리 모델링을 일부 해야 동청사를 이주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이환위원   무슨 리모델링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세금은 각 동에서 걷어 가지고 한군데로 몰리면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같이 각 동에 전부 다 동사무소 치워버리고 막 잡아서  하지 뭐.  수십억, 수백억씩.  동청사 하면 직원 10명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이 부분은 의장님께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참석하셔 가지고 심의 의결해주셨던 사항이고요
김이환위원   리모델링 한다고 많이 잡혀있는데 증축이라고 해서, 그러면 짓는 것이요?  어떻게 수리하는 거요?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하나의 한옥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김이환위원   증축이라고 되어 있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일부는 증축입니다.  창고 정도
김이환위원   한편은 짓고 한편은 수리, 리모델링하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일부 수선하는 겁니다.
김이환위원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동을 막론하고 우리 종로구 세금 가지고 일하는데 막무가내로 예산을 막 잡는 거 이거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해야 될 일들은 제대로 안 하고 뭐 막 세금 갖다가 몇 십억, 몇 억을 누구 집 애 이름도 아니고 막 때려잡아 가지고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희들이 충분히 현장확인을 의원님들 모시고 가서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김이환위원   그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들으나마나니까.
○위원장 김성배   김이환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릴게요.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저도 혜화동청사 한옥이기 때문에 가봤습니다.  문화재보호위원으로서 가봤는데 분명히 리모델링을 해야만 한옥에 대해서는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위치고 이렇게 사항이 되어 있고 뒤에 증축부분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있는 것을 본 위원장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우리 김이환 전 의장님이 질문하신 의도에 맞게끔 답변만 해주시면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사항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자료 검토보고한 것을 뒤에 있는 건축설계도라든지 이런 거를 붙여 가지고 상세하게 주셨으면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안타깝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 있는 행정관리국장님이 앞으로 답변하실 때도 뒤에 계시는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충분한 데이터에 의해서 위원님들에게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다보면 우리 2차 추경예산이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추경위원장으로서 지금에 있는 사항은 막겠습니다.  막고 더 추가하실 위원만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순보 부위원장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위원   서순보 부위원장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장시간 질의와 심의를 거친 내용을 종합해본 결과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총액 120억 7,140만 8,000원 중에서 11억 3,671만원을 증액하고 11억 3,671만원을 감액하며, 자세한 내역은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역과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배   서순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순보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서순보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순보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수정안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 여부를 먼저 묻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황의진 행정관리국장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황의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성배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서순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해 주신 예산은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신 부암동 리모델링 사업비 등 총 18건에 11억 3,671만원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구청장을 대신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배    구청장을 대신하여 황의진 행정관리국장께서 동의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순보 부위원장의 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20일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


  (참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8인
  김 성 배   서 순 보   이 재 광   남 재 경
  조 기 태   김 이 환   유 찬 종   오 필 근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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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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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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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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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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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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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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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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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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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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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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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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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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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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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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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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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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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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