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행정국·신청사건립추진단

일      시  2022년 6월 21일(화)  10시0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행정국 및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김천호 행정국장을 비롯한 이명렬 세무1과장 그리고 과장님들! 그리고 저 뒤에 우리 팀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많이들 고생하셨는데 이제 위드코로나로 편안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위원장 정재호입니다.
  이제 6월 말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우리 김천호 행정국장님 또 이명렬 세무1과장님을 비롯해서 그동안 정말 노력해주신 거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회의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행정국에 대해서는 8대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회 말씀하실 분들 있으면 해 주시면서 같이 질의하고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빨리 해주시고 가능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답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행정국 및 신청사건립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후 행정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김천호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가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천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6월 21일
                         행정국
행정국장  김천호
행정지원과장  김삼남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재무과장  권기욱
세무1과장  이명렬
  세무2과장  안영미
                                           신청사건립추진단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천호 행정국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천호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조금 시간이 오버가 될 수 있음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재호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연이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과 신청사건립추진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삼남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경자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양정열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권기욱 재무과장입니다.
  이명렬 세무1과장니다.
  안영미 세무2과장입니다.
  강호성 신청사건립추진반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1도 행정국 및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도 행정국·신청사건립추진단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호  김천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자료가 있으면 먼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신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  김천호 국장님, 지금 우리 구청에 근무하신 지 30년 넘었죠?
○행정국장 김천호  예.
최경애 위원  30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국장님까지 되셔 가지고 참 총괄 지휘하시느라고 제가 팀장 하실 때부터 뵀는데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니까 참 좋았고, 그리고 여기 과장님들!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고요 팀장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기획예산과 저기 과장님도 수고 많으신데 제가 그동안에 누누이 말씀드린 위원회,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1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120개나 되고 있어요.  이 위원회는 그냥 물론 필요한 곳도 있지만 22개 이상 지금 회의 운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구청장이 바뀌고 하면 새로운 위원회가 생길 것이고 또 있던 위원회를 없애는 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1년 내내 한 번도 회의를 안 했다고 하면 여기서는 존치를 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위원회는 현재 작년보다 한 6개가 더 증가돼서 120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위원회의 존치 근거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임의사항도 있지만 강제로 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작년하고 2년 동안 회의 운영을 안 한 부분을 파악해보니까 19개 정도가 진행되는데 그 사유는 안건이 발생되지 않았거나, 예를 들어서 분쟁이나 이런 것 강제적으로 발생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요 매년 저희가 위원회를 조정하고 진단을 좀 해서 작년에도 4개 정도를 폐지시켰고요 필요하다면 비상설로 운영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6개가 늘어난 거는 신설과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요인도 있고 의원님들이 의원발의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규정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생겨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예, 그리고 또 1년에 1번 한 게 또 엄청 많아요.  1번 하는 거는 조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이 위원회는 전부 수당이 나가요.
  거의 다 수당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주민들 혈세로 필요 없는 것까지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전에 제가 무료변호사 이런 것까지 다 만들고 해봤는데 꼭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예.
최경애 위원  그리고 우리 행정지원과 거기에 좀 직원 보호대책에 대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저도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 갑자기 돌발적인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특히 동주민센터 같은 데도 민원인들이 마음에 안 들고 하면 순간적으로 이상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대책은 어떻게 세워두셨는지 모르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삼남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민원인들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많이 좀 거칠어지기도 하고 좀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구 본청에도 사회복지 관련해서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상담실 내에 112 신고 연동벨을 설치한다든지 또 상담실에 비상전화기라든지 우리 방호직을 충원해서 그쪽에 상시 순찰을 강화한다든지 다양하게 직원들의 보호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민원이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다양하게 검토해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예, 직원들이 정신적으로나 그런 데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접하는 그런 부서에는 좀 이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삼남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리고 이게 전화민원이 들어온 건데요 행정사무감사 구민제보사항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평창동 주민자치회와 관련이 있어서 질의하는데요 우리가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민자치회 위원이 1/3 이상이 요구해서 4월 8일 임시회의를 개최했어요.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최경애 위원  그래서 회의를 개최한 이유는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운영대책 여기에 관한 건데 주민자치회장의 해임 의결방법에 대해 가지고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렇게 의결을 했다고 직무정지와 해임을 의결했다고 평창동하고 구청하고 이렇게 결과를 알렸다고 하는데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답변을 좀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그때 저희한테도 오고 동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서 회의록을 동 시스템에 등재를 시켜달라 그런 주장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동장의 답변은 임시회의를 소집했을 때의 안건과 다른 내용으로 의결했기 때문에 그건 임시회의로 정식회의로 인정하기 어렵다, 즉 임시회의 안건으로 소집공고를 냈을 때의 안건과 다른 내용의 의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정식적인 안건으로 정식 회의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동에서 등재 요청을 거부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런데 거기에 민원 들어온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주민자치회 게시판에 원래 회의를 하면 구청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회의를 하면 녹음도 하기도 하고 기록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실제는 회의는 하신 게 맞는데 회의를 할 때는 회의를 어떤 안건에 대해서 회의를 하겠다고 소집공고를 했었는데 그 안건내용과 다른 내용의 의결을 했었기 때문에 그거는 회의가 정상적인 회의라고 보기가 어렵다, 동에서 동장이 그런 판단으로 그걸 인정하지 않았던 내용들입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니까 민원을 넣은 사람들은 과장님하고 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안건하고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쪽 사람들 생각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 다시 한 번 더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지금 안건이 2건이 있었는데요 임시회의를 소집했던 안건이요 첫 번째는 주민자치회장의 해촉 발의안 의결방법에 대한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평창동 주민자치회 사무국의 파행적인 운영에 대한 대책 마련의 건 그렇게 2개의 안건을 가지고 회원들의 1/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임시회의를 소집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결과에 대해서는 실제 임시회의 의결 내용은 주민자치회의 회장 업무정지 및 해임으로 의결이 추진이 그렇게 됐던 사항이라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소집공고됐던 내용과 다르게 다른 내용으로 의결이 추진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원칙적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
최경애 위원  제목이 다르고 이 안건하고 달라서 안 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그렇죠.  소집공고했던 내용과 다른 내용들이
최경애 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이 원하는 사항이라도 제목이 다르기 때문에 못 한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안건 내용이 사실상 의결방법에 대해서 한다든지 그런 파행 운영에 대한 건으로 소집공고가 됐었는데 사실상 직무정지라든지 해임 의결을 했던 부분들은 당초에 소집공고됐던 내용들하고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임시회의 소집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했었던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도 고문변호사들의 자문 결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왔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경애 위원  어찌 됐든 우리는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말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지금 현재 창신동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도입 취지, 저번에 처음에 3개 동을 했잖아요?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주민들 간에 창신동 한 군데 빼고는 다 말들이 많고 탈이 많은데 우리가 볼 때 앞으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자치행정과에서는 지역에서 민원이 올라오면 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다른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문제점이 생기면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예.  그리고 새마을 방역 지원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번에 보니까 삼청공원에서 방역을 했어요.  방역을 했는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모임을 많이 안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동별로 다 방역을 하고 또 이제 장마가 지고 나면 모기 또 벌레들이 많이 저기 할 건데 그때에 방역하시는 새마을 단체에서 지원을 좀 많이 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조금 많이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이 새마을 방역이에요.  방역이고 지역에서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건강상 여름에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라도 조금 지원을 조금 더 해주시면 좋겠다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장비라든지 유류비라든지, 수리나 그런 걸 저희 구에서 직접 다 고장난 부분들은 사전에 다 체크해서 수리비도 저희들이 직접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동에서 유류비라든지 약품비라든지 이런 것은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게 적정한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방역은 얼마 만에 하나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각 지역별로 각 동 새마을회 차원에서 6월부터 10월까지 해충이 집중적으로 활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또 민원이 있고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최경애 위원  특히 숲이 많은 동네라든가 그런 데는 조금 더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때 마이크 좀 가까이서 말씀을 , 정확히 들릴 수 있도록 우리도 속기를 해야 하니까 말씀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택 위원  강성택입니다.  담당부서는 없는데 지금 행정국장님이 써준 게 있으니까 내가 질문 하나 할게요.  위반건축물 추징금에 대해서요. 지금 수년 동안 안 나왔는데 갑자기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추징금이. 30년, 40년 동안 지금까지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았는데 갑자기 이게 다시 위반건축물이니까 이걸 원상복구해라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얘기가 들리는데 그건 항공촬영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옛날 건물이라 건축물에 대한 설계 그런 것도 없을 텐데 그걸 무조건 그것에 대한 추징금을 물리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행정국장 김천호  행정국장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추징하는 요건들이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공촬영에 의해서 판독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변의 인근의 건축을 할 때 그래서 상대성으로 이렇게 이의제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 때문에 위반건축물이 계속해서 추징을 하는 게 있나 이런 부분들은 좀 확인을 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러니까 개보수하면 늘리든지 축소하든지 하면 주위 사람들의 민원이 들어가서 그거는 발각이 되겠지만 지금까지 계속 20년, 30년 살아온 건물을 갑자기 우리 직원들이 와 가지고 자로 가로세로 재 가지고 이거는 불법건축이니 어쩌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데 그것이 이해가 안 가더라 이 말이죠.
○행정국장 김천호  이거는 좀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하고 주거재생과에 확인을 하고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내가 번지수라도
○행정국장 김천호  말씀해주시면
강성택 위원  그거 한번 좀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천호  알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권기욱  제가 주거재생과장을 좀 했기 때문에 조금 아는데요.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한 20년, 30년 지났는데
강성택 위원  대게 보면 옥탑방이 그런 게 많더라고요
○재무과장 권기욱  옥탑방도 있고 마당부분 이런 데를 보면 댄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저희 직원들이 조금 탄력적으로 단속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직원들이 상당히 정확하게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웃집과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해 가지고
강성택 위원  손을 안 대고 지금 20년, 30년을 쓰고 있는데 대부분 그게 갑자기 지금 이게 나와서 가로세로 재 가지고 이게 위법건축이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를 철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30년, 40년 전에는 이게 설계가 거의 주먹구구식으로 지었잖아요, 집을.
○재무과장 권기욱  예, 맞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가로세로 재 가지고 이거 위법건축이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냐 이 말이지
○재무과장 권기욱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옛날 저희 직원들은 조금 탄력적으로 현장에서 여건을 봐가면서 저희가 단속을 했고요 현재는 직원들이 좀 더 정확하게 단속을 하다 보니까 위법건축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택 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그전에는 2~3층 집이 물이 안 나와서 옥탑에 얼지 않게끔 2평, 3평 허가를 내 가지고 그 안에다 물탱크를 넣어가지고 물을 썼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워낙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전부 직수로다 쓰잖아요.  그럼 그걸 놀릴 수가 없으니까 방을 만든다든지 창고로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것에 과태료를 물리고 그런 사례가 실제로 많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다 이 말이지.
  그런 것은 지금이야 지붕도 멋있게 설계를 해서 그런 물탱크도 못 넣게끔 이렇게 설계를 하지만 20년, 30년 전에는 옥탑에 그냥 무조건 슬라브 쳐서 거기다 물탱크실 하나 만들어서 다 물탱크를 넣어서 썼잖아요?  그게 이제 요즘에는 직수로 다 쓰기 때문에 필요가 없으니까 그걸 창고로 아니면 방으로 개조해서 쓰는 사람이 많더라 이 말이죠.
  그것에 대한 과태료를 그전에 허가를 내줘가지고 쓰던 거를 필요가 없어서 용도변경을 해서 쓰는 것을 굳이 그거를 벌금을 물려야 되냐 내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재무과장 권기욱  사실 옥탑은 정식으로 허가가 난 건 아니고요.  그전에 2평, 3평 그냥 임시로 사용을 했고
강성택 위원  아니에요.  그전에 허가 내줬다니까
○재무과장 권기욱  그러니까요. 옥탑에 물탱크가 있는 상태에서 허가가 나는 거죠.  그 물탱크를 밖으로 내면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강성택 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물 얼지 말라고 물탱크실을 정식으로 허가를 내줬다니까 2평, 3평 이렇게. 그러면 2평, 3평이면 웬만한 사람 한 사람 잘 수 있게끔 방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방을 만들어서 옆에 조금 달아내가지고 싱크대 놓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세를 받고
○재무과장 권기욱 달아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는 거죠.  사실 허가 날 때 면적이면 저희가 단속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규정도 사실 옛날하고 지금하고 조금 달라졌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위원장 정재호  과장님! 그게 용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권기욱  용도도 바뀌었고 면적도
○위원장 정재호  물탱크 용도에서 주거로 바꿨기 때문에 하는 거고
강성택 위원  지금은 그렇게 허가를 내주지 않는데 그때 당시 실정은 그렇게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주인들이 용도변경을 조금 해서 쓰는 것은 눈감아주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거를 좀 관용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아직도
○행정국장 김천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상황 자체는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위원  먼저 집행부 감사하기 전에 동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갈게요.  이번에 동행정사무감사 나가면서 전번보다 시정이 많이 됐어요.  굉장히 자료 준비도 충실하게 했는데 근데 아직도 그 어느 동이라고 내가 말을 드릴 수는 없지만 감사자료가 너무 미비한 부분들, 또 시정하라고 분명 지시가 나갔는데 노인정 문제 같은 경우도 다른 데는 다 체크카드를 쓰는데 안 쓰는 동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회 회비를 분명히 운영비에서 지출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안 한 동이 더 많아요. 그런데 하는 동도 있어요.  그거를 지회에서 유도를 한다고, 줘도 된다고 그 돈으로. 그건 말이 안 되죠.
  운영비를 갖다가 회비로 납부한다는 거는 안 되는 거고 대체적으로 민방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이트에서 빼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출입국관리 확인서만 있고 내용이 없는 데도 있어요.  자료 요청해도 자기들은 못 가져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미비한 점이 있었어요, 이번에. 그런 부분들은 좀 시정하게 해 주시고 숭인2동에 악성민원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나봐요, 숭인2동에서. 근데 제가 전번에 구정질문을 한 번 한 적 있어요, 악성민원 대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은 보니까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데 그거는 없이 녹음기 목걸이로 녹음을 한대요.
  근데도 이 사람이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 거지. 가만히 있다가 이상한 소리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분들이 좀 더, 무슨 주민이 오셔서 감사장에 갔는데 그 주민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주면 좋겠다 그때 당시에 구정질문을 할 때 목걸이 캡을 사용을 하겠다 그 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지금 녹음기만 지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걸이를 취급을 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 친구들은 일단은 천장에 CCTV가 있으니까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그게 그래도 이렇게 있으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민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시정 좀 해 주시고요. 아무튼 대체적으로는 잘한다고 많이 개선이 됐어요.  이제 문제는 어느 복지팀장이 구청에서 어르신가족과 지시내용이 전혀 전달이 안 됐고 자기는 모른다, 체크카드나 운영비에서 회비납부를 하지만 그런 지시 받은 적이 없다 이런 팀장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교육을 시켜주시고, 행정지원과, 제가 이걸 자세히 보는 부분이 차량 교통사고 있죠? 교통사고
  이게 항상 발생현황을 보면 청소과 차량이 제일 문제예요.  해마다 줄어들지 않아요. 이 사고가 그런데 문제는 사고 내역을 보면 일률적으로 보행자 접촉 및 재물 파손이에요.  그러니까 접촉을 그냥 접촉을 한 게 아니라 사고가 났을 거 아닙니까? 사람이 다치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죠?
○행정지원과장 김삼남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청소행정과의 사고내역이 한 15건 정도 되는데요.  대부분 경미한 접촉사고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소행정과에서도 전체 차량에 대해서 전체 화면이 앞뒤 화면이 나오게끔 지금 카메라를 다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런데 이걸 경미한 접촉사고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게 큰 사고로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다 그냥 보행자 접촉 및 재물 파손을 써놨는데 인명 피해가 얼마든지 날 수 있거든요.  인명 피해 난 적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삼남  예전에 대형 사고도 있었습니다.
김금옥 위원  아니, 작년에 인명 피해 난 적 없냐고, 15건 중에. 경미한 접촉사고가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김삼남  사망사고는 없었습니다.
김금옥 위원  사망사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김삼남  대부분 경상인데요. 지금 그에 대해서 특수차량이고 대부분 대형 화물차량이기 때문에 그리고 새벽에 청소차량이 많이 운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을 충분히 수립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운전하시는 분들은, 물론 새벽부터 나오시다 보니까 피곤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게 경미한 접촉사고가 아니라 큰 사고도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교육 좀 잘 시켜주시고, 자치행정과 포이펫 자매결연도시 한번 물어 볼게요.  포이펫 행사를 한번 했죠? 캄보디아
  저도 갔다오고 그랬는데 뭘 물어보려고 하냐면 수강생이 209명이죠? 이 책자 203쪽을 보세요. 203쪽.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김금옥 위원  수강생이 203명인데 이게 분기별로 이렇게 모집을 하는 거예요? 한 번 모집할 때 209명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삼남  위원님, 죄송한데요. 질의를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아니 여기 실적에 보면 수강생이 209명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수강생을 전반기, 하반기로 해서 모집을 하는 건지 한 번에 모집을 해서 수강을 하는 건지
○행정국장 김천호  행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모집을 하는데요. 모집을 한 다음에도 단계별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일반과정을 마치면 고급과정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전체 과정의 인원은, 전체 인원은 일반과정과 고급과정을 구분하지 않고 총 인원으로 지금 구분을 하고요. 일반과정에서 고급과정 넘어갈 때는 졸업식이나 이런 것들을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화상으로 졸업식을 진행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래서 제가 수강생하고 수료생하고 안 맞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해서 수강을 하는지, 209명, 203명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물어본 거고요. 과정이 있다는 소리죠?
○행정국장 김천호  예.
김금옥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내역을 보시면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렸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예.
김금옥 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민원이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민원조정위원회는 감사과에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각 부서별로 좀 조정이 필요하든가 민원인들한테 해당 부서에서 불가라고 판단했는데 민원인이 이걸 다시 한 번 심의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 지금까지 위원회를 한 적은 없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김금옥 위원  2건이 있었죠?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사실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민원조정위원회 건수가 민원 서비스 평가의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직접적으로 제안한 건 없는데 부서에서 업무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2건 모두 하반기에 운영되었습니다.
김금옥 위원  2건이 나와서 하나는 가결시키고 하나는 부결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궁금해서 내가 질의를 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세부 내용은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리고 특별교부세 및 확보 현황 보면 집행 실적하고 교부세를 확보 한 건 좋은데 집행을 안 한 게 몇 개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교부세하고 교부금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주로 하반기에 많이 교부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월되거나 그런 사업들입니다.
김금옥 위원  그래요? 근데 금액이 꽤 큰 것도 급하게 내려준 것도 있는 것 같던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작년 같은 경우 건강증진과 소상공인 안심 플랫폼 1억원 같은 경우에도 12월 29일날 저희가 공모 사업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건 바로 그냥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김금옥 위원  금액이 좀 큰 금액들이 있는데 갑자기 교부세에 6억짜리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다 똑같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 위원  근데 급하게 쓰는 돈들이 그렇게 교부세가 연말에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교부를 해주려면 일을 할 수 있게끔 미리 줘야지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교부세, 교부금 관련해서 지연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고 저희도 집행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되게 무리한 부분들이 있는데 또 정부나 시에서도 상반기, 하반기 거의 하반기는 거의 12월 말 정도에 집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김금옥 위원  재무과, 일반공사, 전문공사비를 설계 변경 증감내역을 보시면 굉장히 증감이 높은 것도 많아요, 금액이. 이렇게 예측을 못 하나요? 사업을. 사업을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일이백도 아니고 억 단위가 넘어간 것도 있고 보통 몇 천씩인데 다 이유가 그거야, 물량증가. 물량 증감이 그렇게 많아요?
○재무과장 권기욱  공사를 하다 보면 대부분
김금옥 위원  아니, 그래도 예측이 너무 금액 차이가 너무 나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 예측을 못 하고 예산을 짰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지
○재무과장 권기욱  저희도 사업부서에 계속적으로 얘기는 하는데요 그게 좀 현장하고 현장 여건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때문에 매년 이렇게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금옥 위원  이거는 시정을 해야 돼요.  전부 이유가 물량 증감이에요.  그거 확인해요, 그거?  그러면 설계변경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유가 딱 하나예요, 전부 다 물량 증감이에요.
○재무과장 권기욱  물량 증감이니까 설계변경이 되는 거죠.
김금옥 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세밀하게 해주시고요
○재무과장 권기욱  예, 알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또 수의계약,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수의계약을 할 때, 정해져 있죠?
○재무과장 권기욱  5,000만원까지입니다.
김금옥 위원  5,000만원까지죠?
○재무과장 권기욱  예.
김금옥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수의계약을 보면 억 단위도 많이 있어요.  억 단위도 많이 있다고.  입찰을 왜 안 보죠, 그거는?
○재무과장 권기욱  그건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아마 수의계약에서
김금옥 위원  아니, 수의계약을 했을 때 왜 5,000만원까지인데 5,000만원 이상도 입찰을 안 보고 수의계약을 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권기욱  그게 설계변경이 되고 하니까 금액이 오버되고 해 가지고
김금옥 위원  무슨 설계변경이 들어가 있어요, 수의계약에?  
○행정국장 김천호  행정국장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게
김금옥 위원  아니, 계약을 할 때 그때 무슨 설계변경이 들어가요?  애당초부터 처음에 계약을 하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재무과장 권기욱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거는 장애인단체라든가 여성 기업 이런 데는 금액이 수의계약 금액이 5,000만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강성택 위원  자격요건에 따라서 다르다고 간단히 얘기하면 되죠.
김금옥 위원  이게 여성 기업인지 아무런 표시도 안 돼 있고 장애인 기업인지도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내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시 또 좀이따 할게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여성 기업인지 장애인 기업인지 아무런 표시가 안 돼 있는데 그래놓고도 몇 십억씩 되어 있고 그래요.  아무리 수의계약이 5,000만원이면 나머지는 입찰을 해야 되는 거죠?
○재무과장 권기욱  예.
김금옥 위원  그런데 왜 그거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거죠, 계약을?
○재무과장 권기욱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 좀 더 세부적으로 기재를 하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시간이 초과됐다고 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경애  예.  위원장 자리 이동으로 제가 잠시 사회를 보겠습니다.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 위원  예.  8대가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습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동에 제가 행감을 나갔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에 비치되어 있는 방독면 있죠, 방독면.  방독면이 다 2013년으로 되어 있더라고.  2013년이니까 거의 한 9년 되어가죠?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유양순 위원  그리고 약품, 비치되어 있는 약품도 좀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대체할 의견은 없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방독면 같은 거는 2012년도부터 정부에서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전체 민방위대원의 보급률을 80%까지를 목표로 잡고 계속 추진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3년도에 본격적으로 발주를 해서 그때 들어왔는데 우리 구에도 지금 5,505개를 현재 보유 중인데 실제로 초창기에 들어왔던 게 3,198개로 거의 한 반 이상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이 10년이 돼 가니까 폐기를 시키고 내년에도
유양순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계획을 짜서 어떻게 할 건가 의견을 물어보는 거지요.  지금 현재 어떻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게 10년 가까이 돼 가니까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서울시하고 해 가지고, 서울시가 계획을 하는 건데요 우리 구에서도 연차별로 계속해서 빠지는 만큼 폐기시키고 다시 충원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예, 그렇게 너무 오래됐으니 연도별로 너무 오래된 거는 좀 폐기하고 또 새로운 걸로 비치를 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알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왜냐하면 약품도 그렇고 형식적으로만 해놓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뭔가를 쓸 수 있는 걸로 해놓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평창동주민센터가 지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평창동주민센터가?
  주민센터를 가 보니 3층 헬스장에 누수가 돼 가지고 창문으로 물을 뽑아내는 호스가 돼 있고 굉장히 낙후되어 있던데요.  굉장히 안 좋은 현상들이 주민들이 와서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좀 문제가 돼 있고, 바닥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주민들보다도 직원들이 불편하겠던데.  바닥도 떠 있고 굉장히 안 좋은 상태가 많이 돼 있던데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2009년도에 평창동 건물이 건립됐는데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봐서
유양순 위원  지하 강당도 한번 거기를 확인해 보세요.  거기가 활용하기에 굉장히 불편한 상황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주민자치회가 지금 창신3동만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유양순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현재 어떻게 하는가요?  회비 같은 거는 어떻게 하는가요?  우리가 나가는 게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각 동에 시책추진비로 해서 식사할 수 있는 비용들
유양순 위원  얼마예요, 그게?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28만원 각 동별로
유양순 위원  28만원 나가죠?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유양순 위원  그런데 그 28만원은 굉장히 우리가 주민자치회는 현재 예산이 좀 더 많잖아요?  주민자치회로 나가는 거는 예산이 많이 나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인원수가 좀 많기 때문에
유양순 위원  인원수도 많지만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도 25명, 30명 가까이 되지 않나요?  25명 내외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25명 이내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유양순 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 돈 예산 갖고는 굉장히 좀 식사 한 번 하기가 좀 힘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니 봉사를 하면서 만나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예산 그 돈은 한 50만원 정도는 줘도 될 것 같은데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정도 예산으로 잡을 수는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지난번에 자치위원장들 월례회의 때도 한번 그런 이야기들이 거론됐었던 사항들입니다.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조금 그 예산을 증액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통장 있죠?  통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4월부터 지금 현재 구청장이 통장을 임명했는데 지금은 동장이 임명하게끔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런데 통장을 선임하고 나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나요?  하나요?  안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있는 데도 있고 그렇다고 매번 발생되지는 않고요
유양순 위원  통장을 오래 하신 분들 있잖아요?  2년에 2년, 2년, 6년을 할 수가 있잖아요?  통장 연임을 6년까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새로운 통장을 하겠다고 나오는 분이 있을 경우에는 6년까지 하신 분은 좀 보류하시고 안 나오시고 새롭게 하겠다고 안 나온 지역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연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보는 건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저희들이 지난주에 우리 시행령이라든지 지난번에 조례나 규칙도 제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침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장기 재임은 지양시키고 신규 신청자들한테 기회제공을 좀 해서 유능한 신규 통장님들이 많이 선발될 수 있도록 그런 기준 원칙을 정해서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1년마다 계속 제대로 평가를 해서 70점 이하의 성적이 나와 있는 통장들은 아예 연임도 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지침을 강화시켜서 보냈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 통장들한테는 장학금도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젊은 분들이 좀 하겠다고 선호를 하면 그분들을 선택을 하는 것도 괜찮은 거 같아요, 바꿔주는 것도.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유양순 위원  예를 들어서 계속 6년을 했잖아요?  6년을 하고 또 한 번 그분이 선임이 되면 또 6년을 하면 12년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번 자치행정과에서 그걸 감안하셔서 다음에는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잘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젊고 유능한 통장님들이 많이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재무과,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예상치 못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한다고 봐요.  그렇지만 도로과에서 예를 들어서 3회, 5회 이상 설계변경을 하는 거는 좀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미리 이런 거는 예측을, 한두 번은 한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렇게 세 번, 다섯 번까지 설계변경을 하면 건전성도 떨어지고 또 예산도 많이 낭비가 되지 않겠어요?
○재무과장 권기욱  예, 알겠습니다.  사업부서에 그런 것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과는 이미 어느 정도 다 기술이 있고 한 번 보면 다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한두 번 하는 거는 이해가 가요.  혹시라도 예측하지 못한 설계가 변경될 수가 있지만 주민들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하면 설계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세 번, 다섯 번까지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권기욱  예, 알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이런 거는 좀 시정을 해주시고요.
○재무과장 권기욱  예.
유양순 위원  그리고 요즘에 방학이 되면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체험하러 오죠?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자치행정과입니다.  그렇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러면 오면 그 학생들을 무조건 오면 어디다 부서에 무조건 심부름만 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대학생들 자기 과에 따라서 거기 전문성과 행정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본인들한테 어떤 부서를 희망하는지 순위를 좀 적어내게 해서 가급적이면 본인이 희망하는, 또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부서에 배치하는 걸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 대학생들이 왔을 때 요즘에는 자기 과의 전문성, 또 우리 행정적으로 처음 경험해보는 젊은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는 과의 인력이 부족해서 심부름을 시키는 그쪽으로만 시키지 말고 그런 것도 고려하셔서, 우리 종로구의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앞으로 장래희망을 갖고 뭔가 일을 할 수 있게끔, 꼭 여기에서 아르바이트를 시킨다 그런 의도로 하시지 말고 조금 이 학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배치를 해서 시켜주시기 바라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알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예.  그리고 종로구 소재 계약업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계약 체결을 할 때는 한 업체에다가 1년에 몇 번 하게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권기욱  4회까지입니다.
유양순 위원  예, 4회까지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거는 꼭 좀 지켜 주세요.  이거는 종로구의 여러 업체가 할 수 있게끔 한 군데에다만 몰아주시기 말고 업체도 골고루 하게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하셔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요.
○재무과장 권기욱  예, 알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 우리 위원회가 120개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 위원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거는 계속 지적을 하는 얘기 같아요.  한 분이 여러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거는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예, 저희도 지금 3개 단체까지만 가능하고요 그런데 4개 이상의 단체에 가입되신 분이 지금 여섯 분이 계십니다.  여섯 분이 계신데 가급적이면 임기 만료가 되면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여섯 분의 특성을 제가 보니까 특정한 자리나 직업, 포지션이 있으신 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줄이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러니까 특정한 포지션이 있다는 거는 그분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다른 분도 다시 채용을 하면 되지 거기다 붙이지 마시고 이거는 골고루 여러 분이 해야지만 특성을 알고, 한 분이 여러 군데 들어있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예, 알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리고 또 위원회가 개최 안 되고, 위원회가 120개가 있는데 정리하고 있다고 그랬죠?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예.
유양순 위원  이거는 잘 정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알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경애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질의 기회를 주셔서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신청사건립추진반이요.  지금 우리 신청사가 이전을 경찰청 박물관을 사용을 하고 또 다른 데를 이용하죠?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예, 신청사추진반장입니다.  지금 청사는 경찰박물관을
정재호 위원  아니, 이사를 다시 할 경우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그렇죠.  다른 건물을 임차해야 됩니다.
정재호 위원  이사해야 되죠?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예.
정재호 위원  요즘 청와대 건물이 빈 데가 많은데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그 부분도 지금
정재호 위원  지금 인수위는 끝났을 것이고 청와대 이쪽에서도 그 자리를 아직 활용할 계획을 아직 못 잡았을 때 우리가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계속 거기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켜만 보지 말고 접촉을 해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접촉도 했는데
정재호 위원  쳐다만 보지 말고, 나도 청와대 날마다 왔다갔다하면서 쳐다는 보는데 접촉을 하라고, 접촉을.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접촉도 했는데 아직은 거기서 경비단 쪽의 이전이나 그런 부분들이 구체화돼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됐다고
정재호 위원  우리도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도 어차피 여기서 이사할 시간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걸 접촉해서 그쪽으로 가능하면 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종로구가 지금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면서 구민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라도 우리 구에 혜택을 달라고, 뭔가 우리는 정부에다가 아니면 시에다가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예.
정재호 위원  그래서 그 공간이라도 우리가 준공될 때까지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다음에 지금 인수위에서 논의가 되는 걸로 아는데 기존에 우리가 존치하기로 한 수송초등학교 자리 있죠?  그거는 어떻게 얘기가 돼 가나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돼 가나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인수위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문의가 온 사항이 있었는데요 이거를 하게 되면 계륵입니다.  존치와 해체 사이에서 해체를 하게 되면 다시 도시환경정비계획을 재수립해서 다시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기간 동안 딜레이가 되는 그 비용이나 아니면 당초 계획대로 수정하지 않고 진행하는 게 나은 건지 그거는 상당한 이해계산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우리 추진반에서 생각하는 거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저희야
정재호 위원  원안대로 가는 거?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저희 입장에서는 원안대로 가는 게 낫다고 봅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문화재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늦어질 때 혹시라도 그런 기회가 된다면 만약에 또 새로 온 청장도 소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이 된다면 지금 만약에 하려면 빨리 서둘러서 그대로 존치를 하는 방향으로 가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이 빨리 나야 할 것 같고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그런데 문화재 발굴 유구를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요 지금 그쪽 남아있는 존치 건물 밑쪽으로도 거기도 유구 발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거기에서도 상당부분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거를 결정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정재호 위원  예, 그래도 현명하게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사직동청사 이전하려고 지금 공사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지금 3층 바닥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문화재청에서는 지금 현재 청사를 빨리 비워달라고 하고 있고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8월 1일까지
정재호 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동행정감사를 가서 봤는데 어린이도서관은 그냥 그 자리에 존치하기로 했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파출소 있는 자리까지만 지금 공사 대상범위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옆에 어린이도서관인가요, 거기가?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예.
정재호 위원  그 자리는 지금 존치를 해요.  그러면 선형이 그냥 어린이도서관을 쭉 그으면 우리 사직동주민센터도 굳이 그렇게 꼭 삐져나와야 할 필요가 없어요, 사직단에서.  그걸 좀 강력하게 우리도, 자,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들이나 학부모들도 가서 시위도 하고 의견을 제출하고 해서 그 자리에 존치를 얻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사직동은 주민이 몇 명입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정관계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거를 이용해서 사직동주민센터가 가장 많은 부분들이 그날 참석하신 분들도 하시는 말씀이 그 자리에 있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신축을 하든지 해서.
  그러면 강력하게 그런 거를 좀 해서 세종로청사 자리도 리모델링을 한다고는 하던데 거기도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어차피 신축을 해야 하나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자리는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좀 어린이도서관이 주장해서 그걸 얻어낸다고 하면 사직동주민센터도 거기서 몇 년째입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동장님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한번 이 자리를 주민센터 자리는 쓸 수 있게 해달라 그거를 강력하게 한번, 안 되면 데모라도 해서라도 그 땅을 찾아오면 우리 구가 그만큼 재정이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주민들도 당장 편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봤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사실상 거기가 사직단이라고 해서 거기 원래 문화재는 복원공사가 기존에 있던 자리를 그대로 복원하는데
정재호 위원  어린이도서관도 다 포함돼서 저는 그렇게 선영이 간다고 다 비워지고 한다면 내가 이해를 했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 자리는 존치가 돼요.  그러면 우리 사직동 주민센터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안으로.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직단하고 문화재청이라도 우리 저 종로에 얼마나 궁이나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 부분 조금만 해도 나는 사직단이 운영하는데 그게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해서 강력하게 주민들을 동원을 해서라도 그 자리를 얻어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유양순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방독면 유통기한이 10년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계획에 들어갔어야죠, 9년이 지났는데. 시에서 예산 내려오기를 바라면 안 돼요. 각 동에는 방독면을 의무적으로 보관하게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지휘관용으로 지금 30개씩
정재호 위원  30개씩 전부 다 보관하기로 돼 있어요.  2013년 5월 9일자예요, 그게. 그러면 지금 10년째예요. 내년 5월 9일까지는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이미 계획에 들어갔어야지 시에서 어떻게 하라 한다? 그거는 구에서 무조건 시에서 안 나오더라도 예산을 잡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10년 채우라고 해서 10년 다 채우려고 마시고 적어도 방독면이나 이런 건 안전에 대해 미리 무슨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미리미리 계획을 우리 구에서도 하시라고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재무과, 공유재산매각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지금 신청사 저거 시간 가면 갈수록 비용은 더 늘어나고 계속 원자재는 올라가고 하면 비용 들어갑니다.  2,500 예상했던 게 한 3천억 넘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 사업 안 하고 그냥 구예산 5천억이 있는데 매년 사업 안 하고 거기다 돈만 투입할 수 없어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해야 돼요.  정말 필요 없는 땅 좀 팔아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엊그제 제가 부구청장하고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지금 평창동이나 이런 데가 의외로 20년 이상 점유를 하고 있는데 그 땅을 그 사람들이 점유해도 우리 구가 사용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 도로도 마찬가지고 그런 땅들이 굉장히 많다면서요.  몰라요?
○재무과장 권기욱  평창동은 지금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재호 위원  부구청장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저번에 심의했죠?
○재무과장 권기욱  예.
정재호 위원  위원장이죠?
○재무과장 권기욱  예.
정재호 위원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도 제가 하나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고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해달라고 한 부분도 그때 있어서 한번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한 가지만 하면 거기에다가 무슨 혜택을 주냐는 식의 말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평창동에 도로로 돼 있는데 축대나 이런 걸로 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축대 헐라고 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 신축하기 전에는. 그런데 그게 30년, 40년 됐어요.  그런 땅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그 땅을 그 사람들이 매수를 한다고 그러면 매각을 하는 게 나아요?
○재무과장 권기욱  지금 신청사건립기금 조성 관련돼서 저희가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하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부구청장께서도 일괄로 같이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이상 된 대지가 있으면 그런 땅들을 도로든 뭐든 구 재산이 있으면 일괄로 한번 해보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겠다고 해서 내가 지금 과장님하고 또 우리 주무팀장도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이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라고
○재무과장 권기욱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경애  정재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누가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천호 행정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은 즉시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다음 감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국 및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2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정재호  최경애  강성택  유양순  김금옥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김천호
  행정지원과장  김삼남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자치행정과장  양정열
  재무과장  권기욱
  세무1과장  이명렬
  세무2과장  안영미
  신청사건립추진단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강호성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수정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