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7월1일(화) 10시35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13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개의시 협의의 건
2. 제13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제13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개의시 협의의 건
2. 제13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35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32회 임시회가 폐회된 지 보름 여만에 다시 개최되는 제133회 정례회에서 여름철의 무더위와 계속되는 장마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벌써 본 위원회의 임기도 전반기 1년이 지나고 오늘부터 후반기 1년의 임기 또한 오늘부터 실시될 금년도 제1차 정례회와 함께 시작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모로 부족한 본인을 영광스럽게도 본 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가 제4대 전반기 원 구성을 한 이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결과 본 위원회가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을 하여왔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회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하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게 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년도 결산검사승인에 따른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의 심사와 구청장에게 구정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는 인식하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량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3년 6월 24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3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개의시와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1. 제13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개의시 협의의 건
(10시38분)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11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133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개의일시와 의사일정이 협의 요청되었습니다.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개의일시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의장께서는 제133회 정례회 개의일시를 2003년 7월 1일 11시 개회식 직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는 것으로 통보하였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1차 본회의 개의시각은 2003년 7월 1일 오전 11시 개회식 직후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3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40분)
의장이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제133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4및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실시하며 회기는 7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의장이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제133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3년 7월 1일 개회식 직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심의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상정 및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요구와 예산결산특별위원의 구성 및 위원선임 등을 의결하도록 하였고 2003년 7월 2일에는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현안 안건들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겠으며 2003년 7월 4일에는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고 2003년 7월 7일부터 9일까지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듣겠으며 2003년 7월 10일에는 그 동안 심사한 안건들을 의결한 후 폐회토록 하는 일정으로 본 정례회 기간을 10일간 하기로 하는 (안)입니다.
그러면 의장께서 작성,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장께서 작성, 협의 요청한 제133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33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44분 산회)
이종환 남재경 조기태 나재암
김복동 오필근 이재광 나승혁
○출석전문위원
정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