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3월   21일(월)  10시34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종로구일회용품사용규제등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종로구일회용품사용규제등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가 밤낮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춘분이었습니다.  농가에서는 한해 농사를 위해 파종을 준비하고 남쪽 지방에서는 노란 산수유화가 큰 꽃망울을 터뜨리는 봄이 왔음을 알리는 싱그러운 계절입니다.  그래서인지 거리마다 사람들의 옷차림에서 파릇한 봄내음이 느껴지는 듯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모두 새해 새로운 희망과 계획을 갖고 첫 단추를 잘 끼워 좋은 출발을 하셨겠지만 이제부터는 묘목에 물을 주고 가꾸는 기분으로 의정활동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구민들을 위하여 금년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또한 해빙기 안전대책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역 현안사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이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그동안의 의정 경험과 훌륭한 식견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동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규동   의사담당 이규동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4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5년 3월 14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일회용품사용규제등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이규동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는 행정관리국 및 생활복지국 조례안 3건이 심사 안건으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소관 국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이재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재광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김성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마음 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설립운영지침에 의거 사외이사를 도입하고,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과 결산기한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시설관리공단 이사회 운영을 내실화하여 공단 경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사외이사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비상임이사 중 50% 이상을 당연직이 아닌 사외이사로 충원토록 지방공기업설립운영지침에 규정되어 있어 이사의 수를 2인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임직원의 겸업금지 규정에 단서를 신설하여 사외이사를 겸업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셋째, 지방공기업법 제66조에 의하면 결산기한이 2월 이내로 되어 있어 이를 준수하고자 결산기한을 3월 내에서 2월 이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성열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박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지금 사외이사를 2명 더 추가하고 상임이사를 1명 더 늘릴 수 있는 조항인데 이것이 의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사외이사만 더 증원하실 것인지 상임이사를 1명 더 늘리는 의도가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양해를 해주신다면 공단 이사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공단 이사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 조례개정안대로 되면 이사를 3인 증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명은 상임이사고 2명은 사외이사인데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할 목적은 사외이사만 2명 두는 걸로 개정을 하는 것이고 상임이사를 1명 더 증원하려면 저희 정원이 100명이 넘어가야 됩니다.  
  현재는 정원이 99명이기 때문에 아직은 상임이사를 1명 더 증원할 수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정원을 1명만 더 늘리면 상임이사를 1명 더 둘 수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직동에 문화체육센터를 짓고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하게 되면 그때 봐서 상임이사를 하나 더 추가할 건지 그것은 그때 구청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고 지금으로서는 상임이사를 1명 더 추가할 생각이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 의도는 없으시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사외이사를 2명을 더 증원하시면 보수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거마비로 주실 거예요?  연봉으로 주실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일반 타 공단 사례를 보면 연봉으로 주는 데도 있고 회의수당과 같이 거마비로 주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지금 회의수당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에 참석할 때만
김성배위원   예산은 책정되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아직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청과 상의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사외이사를 선정하는 방법이 이사장님이 우리 이사회 구성되어 있는 다섯 분하고 상당히 영향력이 클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선정을 하실 건지 그 방안에 대해서도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원래 사외이사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그전부터 필요성은 느꼈습니다.  작년에 공단경영평가를 받을 때 사외이사제를 도입을 안 해서 저희가 상당히 평가를 받는데 감점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 공단도 사외이사제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사외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대의 조류고 또 공단 운영하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 상임이사나 구청의 국·과장님들은 아무래도 전문성도 그런 면에서는 떨어지고 또 이사장이나 구청장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전혀 구청이나 이사장하고 관련이 없는 그런 영향을 받지 않는 외부 전문가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조례가 개정되면 사외이사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는 구청하고 협의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외이사를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저희 감사가 구청의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맡고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사외이사에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위촉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아직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김성배위원   왜냐하면 우리 감사담당관이 회계나 법률적인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구청의 감사담당관이기도 상당히 어려운 면이 많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자체의 감사를 맡고 있는 게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저희가 회계결산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결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행자부 운영지침을 보면 비상임이사 정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임이사를 저희 정관에 의하면 2명밖에 둘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검토를 할 필요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방공기업법 제66조를 보면 결산이 공사는 매해 사업년도 결산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 후 2월 이내로 완료하여야 한다로 개정이 2002년 3월 20일날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3년이 지났거든요.
  사외이사제도도 종로가 제일 꼴찌로 되어 있고, 매해 결산되어 있는 것도 3월 이내로 우리 조례가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제 개정을 하시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개정은 사실 이번에 올렸습니다마는 법 취지에 맞게 2003년 결산부터는 법대로 그렇게 2월말로 결산은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외부의 감사는 2월말로 끝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법에 맞게 했고 조례개정은 늦었습니다.
김성배위원   조례에 안 맞는 결산마감을 하신 거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일단 사후적으로 조문정리만 하시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기서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그러면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보면 여기 보니까 변호사, 회계사, 학계 인사로 되어 있는데 선출직은 구의회 의장이 추천해서 구의원이 들어갈 수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법 취지가 공단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인사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님들은 저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향력이 아무래도 예산이나 조례에 대한 것을 의원님들이 심사를 하시고 하기 때문에 공단의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인사로 하도록 하는 법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타구에도 이런 사례는 없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없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이번에 서울시에서 구민생활관 올림픽기념관 거기의 보수비로 이십 몇 억이 잡혔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는 얼마로 잡혔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것이 서울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에 9억 이삼천인가 되어 있고, 동대문이 7억, 구로구가 8억 그렇게 나누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문화국장하고 체육과장한테 설명을 했고 이것은 종로구 구민생활관을 수리하기 위해서 종로구 출신 시의원님이 노력을 해서 24억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타구에 같은 구민생활관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나눠주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다만 시 입장이 어려우면 우선 발의를 한 우리 종로구 출신 시의원님 체면을 생각하더라도 24억의 반 이상은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고, 또 종로구의 부구청장님하고 상의를 했더니 공문으로 요청을 하겠다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우리 시의원들이 확보를 했는데 그것을 3개로 나눠준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아요?  그리고 9억이나 몇 억 가지고는 수리를 보수를 못하지 않아요?  수리나 리모델링을.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청장님하고 시장하고 면담을 해서 안되면 예산 발의했던 시의원하고 같이 해서 구의장하고 같이 가서 시장하고 면담해서라도 이것은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은 아니고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하고 검토할 때 그 돈 가지고는 전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 못하니까 다시 공문을 올리겠습니다.   올려서 또 조금 전 에 말씀하신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렇게 해야지, 왜 그러냐 하면 구로나 동대문에서도 예산을 요청했다면 당연히 나눠줘야 하지만 그쪽에서는 아무런 예산요청도 없고 계획도 없는데 예산이 확보되었다해서 세 군데로 나눠준다 그러면 거기에 예산을 줘도 필요없는 예산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구로나 동대문을 만약에 줬을 때 불용액 처리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필요한 구를 줘야지, 그것을 꼭 상반기 내에 해서 기왕에 편성된 예산이니까 갖다가 리모델링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홍기서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이환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이환위원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공단의 1년 흑자가 얼마나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작년의 경우를 보면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구민생활관이 6억 9,900만원, 구민회관이 4억 8,800만원으로 경비보다는 수익이 많았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럼 11억 정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습니다.
김이환위원   지금 현재 이사님들이 다섯 분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상임이사 둘, 비상임이사 둘
김이환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뽑는 것은 비상임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습니다.  사외이사입니다.   비상임
김이환위원   그러면 이분들 수당은 얼마씩 줍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지금 각 공단마다 다르고 저희는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를 회의수당으로 하루 나오는
김이환위원   한번 나오면 며칠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이사회는 하루에 다 하니까요.  
김이환위원   지금 현재 20만원입니까?  30만원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것은 확실하게 결정하지 않았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김이환위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조례가 개정되면 사외이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때 다시 구청하고 상의해야 됩니다.
김이환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지금 비상임이사들은 회의에 오시면 회의수당만 7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20만원이나 30만원을 줘야 할 것이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사외이사에 한해서
김이환위원   사외이사 두 분에 한해서 그렇게 줘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사외이사들은 사실 전문가들이고 자기의 일이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비상임이사들은 당연직으로 해서 구청의 국장님 두 분하고 감사담당관이 감사로 있어서 회의수당만 주면 되지만 비상임 사외이사는 자기 일할 시간을 저희한테 와서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세로 봐서 그 정도는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조금 전에 우리 홍기서 전 의장 질의에 우리 의원들은 관계가 되니까 할 수 없다고 하셨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김이환위원   그런데 국장들은 관계가 안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여기는 비상임이사로 당연직 상임이사입니다.
김이환위원   어느 것이더라도 전체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비상임이사가 5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렇습니다.
김이환위원   다섯 사람이 되는데 의원들보다 구청 국장들이 관계가 많지 의원들이 관계가 많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전 의장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구의 국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어쨌든 비상임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똑같은 얘긴데 이번에 한 것은 그렇고 저번에 한 것은 저렇고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될 뿐만 아니라 구청 국장들의 영향력이 더 많지 우리 의원들이 무슨 영향력이 있어요.   말이 안 맞잖아요?  의원들은 거기에 영향력이 있어서 안되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사외이사에 한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김이환위원   결국 비상임이사니까 다 같은 얘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전 의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구청의 국장하고 감사담당관이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내부적인 인사로 구성되어 있는 이사회를 앞으로는 외부의 사외이사제를 도입해서 말하자면 지방공기업설립운영지침에 의하면 변호사, 회계사, 의료전문가, 학계인사 등 이런 분을 사외이사로 모셔 가지고 전문적으로
김이환위원   그것은 다 들었으니까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국장님!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다 들었는데 내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들으시네요.   비상임이사는 전문가가 되었건 어쨌든 다섯 사람이 다 되지 않느냐 똑같이 다 비상임이사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직급상으로 봤을 때, 그런데 구청 국장들은 비상임이사가 되고 우리 의원들이 아까 안 된다고 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국장들의 영향력이 더 있지 어떻게 의원들의 영향력이 더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맞지 않다 이것을 지적하고자 해서 말하는 건데 자꾸 딴소리만 하고 있어요.   비상임이사 얘기의 취지를 잘 듣고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진작에 오래 전부터 타구는 되어 있는데 우리만 안 했다고 했는데 결국 다섯 사람 가지고는 운영이 안됩니까?  현재 있는 인원으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사람으로도 현재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는 기업의 경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회사와 관련없는 분들을 사외이사로 영입해서 전문적으로 경영해달라는 뜻으로 사외이사 제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경영지침에도 사외이사제를 도입하라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구도 사외이사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이환위원   그럼 타구에서는 몇 사람씩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타구 공단은 거의 두 명씩 사외이사를 두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럼 우리 말씀하신 당연직 국장들은 안 들어가고 그 사람들만 하면 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당연직은 그 직책에 들어가면 당연히 비상임이사가 되는 것이고 사외이사는
김이환위원   타구도 똑같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다 똑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나 건설교통국장으로 임명이 되면 당연직 비상임이사가 됩니다.
김이환위원   그럼 회의일자는 한 달에 몇 번씩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것은 두 달에 한번 정도 합니다.   특별한 안건이 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건이 없으면 자주 하지 않고요.
김이환위원   평균 한달에 몇 번 정도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평균 두 달에 한번 정도입니다.
김이환위원   그럼 1년에 6번 정도 되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렇습니다.
김이환위원   전문가들로 하면 좋은 면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없어도 잘해왔다니까 하는 얘긴데 굳이 다 해야 됩니까?  타구가 한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아까 모두에도 보고드렸지만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지침으로, 그런데 그것을 안했기 때문에 작년에
김이환위원   정부에서 권장해도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하고 하면 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런데 1년에 한번씩 공기업 평가를 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사외이사제를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평가에서 감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왕 좋은 제도를 도입하라고 권장하는 거니까 도입해서
김이환위원   필요 없는데도 인원수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혈세 낭비하고 한다는 얘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것은 아닙니다.
김이환위원   그런 얘기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니까 권장하는 겁니다.
김이환위원   잘되고 있는데 하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얘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저나 상임이사나 구청의 국장님들이 경영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를 영입해서 활성화하겠다는
김이환위원   더 잘해보겠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래요.  앞으로 더 잘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이환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재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국장님!  14개소 이사회 구성 현황 자료 없으십니까?  자치구 14개소 급여지급 현황이라든지 간단한 자료 없으십니까?   그런 자료를 미리 깔아주셔야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이 자료는 지금 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럼 사외이사 두 명을 하게 되면 내락되신 분이 계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없습니다.  아직
남재경위원   두지 않을 수도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두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당연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세 분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회의수당 7만원씩 계속 받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회의 참석 시에만 드렸습니다.
남재경위원   원래 받게 되어 있습니까?   법에 관계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남재경위원   국장님!  관계없어요?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예.
남재경위원   그 다음 12조에 보면 임직원 겸업금지, 구청장이나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예외적으로 허가를 해서 겸업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아직 없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 9조에 보면 공단의 구의 국장 2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구의 국장 1인으로 하고 전문경영인 1인을 더 추가하면 어떻겠습니까?  꼭 국장님 2인이 들어가셔야 되는지, 지금 관리공단 이사장님도 공무원 출신이시고 그 다음 이사 한 분도 공무원 출신이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남재경위원   비상임이사 두 분도 공무원 출신이고 감사도 공무원 출신이고 다 공무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국장 2인을 1인으로 해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국장 두 분을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하게 된 이유가 업무와 관련된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단이 구민생활관하고 구민회관을 관리하고 있고 또 주차장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있는 행정관리국장하고 건설교통국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공단의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우리 국장님께서 두 분이 참여하고 계신데 발언내용이 거의 없어요.   어떤 공단의 발전방향이라든지 경영에 대해서 전혀 발언이 없고 단지 그 날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통과시켜주는 거수역할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이사회 회의록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안건에 대해서만 발언하죠.
남재경위원   경영에 대한 발언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관계는 없지 않습니까?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이것과 관계없이 서부문화센터를 지금 6월까지 운영하게 되어 있죠?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지금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남재경위원   지금 구청장님 결재가 났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죄송한데 생활복지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결재를 올렸는데 결재가 아직 안났다고 해 가지고 구청장님이 왜 그것을 결재를 안하시는지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그러시면 이 다음이 생활복지국 안건심의가 있거든요.  그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남재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필근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오필근위원   오필근위원입니다.   당연직 이사에 행정관리국장과 건설교통국장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오필근위원   지금 구의원들은 업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오필근위원   그렇다면 우리 종로구청의 각종 위원회에 우리 구의원들이 당연직으로 참여한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외이사로는 업무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참여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남재경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국장들이 참여를 해서 정말 거수만 하고 있지 발언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당연직에 우리 의원들이 참여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직으로 구의회 의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임명하면 어떻겠습니까?   당연직 이사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당연직 이사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구의 국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우리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외이사는 안되지만 우리 의원들도 당연직 이사로는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글쎄요.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이번 기회에 우리 의원들도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는 것으로 조문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광   오필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기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아까 이사장님!  공기업평가에서 사외이사가 부재함으로 인해 감점요인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느 기관에서 평가할 때 그런 감점요인으로 작용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행자부에서 1년에 한번씩 자치경영평가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곳이 전국의 지방공기업을 평가하는 기관입니다.  행자부에서 받아 가지고
조기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평가에서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은 어느 정도 감점이 되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책임경영 분야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것이 총 배점이 15점입니다.  거기서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1점이 감점이 되었습니다.
조기태위원   15점에서 1점이 차지하는 산술적 비율은 극히 미미한 것인데요.   지금 사외이사를 두어서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여러 선배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외이사를 둠에 있어서 우리 구의 국장은 업무수행과 관련있는 분들이고, 비상임이사가 되겠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조기태위원   그 다음에 이사장님 말씀은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 구의원들은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사외이사에 한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기태위원   오히려 상임이사인 경우에는 업무수행과 관련있는 구의 국장 두 분이 이사로 계시고 사외이사인 경우에는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더라도 우리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견주어 본다고 하면 오히려 의회에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장님 생각은 그것과는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생각이 다르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저는 사외이사제도 도입취지가 사외이사는 업무와 관련없는 전문가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의원님들은 예산심의나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공단을 감시·감독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기태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례9조에서는 당연직으로 우리 구의 국장 두 분이 비상임이사로 계시는데 그분들에게는 회의수당이 지급된다고 하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우리 공무원이 종로구 관내에 있는 각종 위원회랄지 이런 데 참석하게 되면 회의수당을 지급받지 않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은 예외적으로 회의수당을 지급한다 이 말씀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 취지는 당연히 각종 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은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공단은 일반 위원회하고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달라서 공단에서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시의 경우를 보면 시의 출자기관에 회의참석할 때 국장들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회의 참석하는 경우에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고 동시에 안 할 수도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사장님!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할 때 경영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삼성그룹의 "6시그마" 교육을 하신다고 했죠?  지금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지난번에 2명이 나흘간 받고 왔는데 지금은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교육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교재가 나와서 그 교재를 같이 돌려보신 적이 있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아직 없습니다.  갔다온 사람이 정리를 해서 저희 직원을 재교육을 하고 거기에 대해 토론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책임자가 가서 교육을 받으셨을 것이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주임급이 가서 받고 왔습니다.
김성배위원   갔다오면 보고를 안 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보고는 제가 받았는데 전 직원이, 필요한 부서의 직원들이 앉아서 어떤 교육을 받고 왔고 그것을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그것을 안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성배위원   아직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 교육 효과에 대해서는 한번도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그런 회의는 안 하셨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금명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교육 갔다온 사람들에 의하면 그것을 추가적으로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금 구청 직원들이 소양교육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교육말고 이런 것을 추천해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저희는 지금 금년에 지난번에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원 전문교육을 위해서 매주 2명씩 전문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케팅 관련이라든지 해서 갔다오면 직원들이 정리를 해서 다시 재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금년 한해는 그런 준비기간으로 해서 후반기쯤 되면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은 사외이사 제도가 시급히 도입되어야 된다는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경영 생산성을 어떻게 높이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저희는 사실 경영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입니다.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시간 내의 교육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불필요한 낭비를 하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을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보일 수 있을 것이고, 또 공무원 생활을 30여 년 이상을 했다고 하지만 외부 전문가들이 보는 조직의 시각이 저희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뜻입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사외이사 제도가 1년에 6번밖에 이사회가 안 열린다고 하면 그 경영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거의 제로 상태입니다.  회의에 와 가지고 안건만 심의하고 사외이사가 갈 정도면 거기에 대해서는 경영 생산성 향상은 전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사외이사가 된다 하더라도 그 분들의 전문지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맞는 말씀입니다.
김성배위원   그 회의수당 20만원 줘 가지고 그 양반들 와서 법률가나 회계사나 건축직이나 20만원 받고 해가지고 무슨 경영성이 효율적이고 생산성이 향상되겠어요?  기본적인 조례가 설명하신 조례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사외이사 제도가 진짜 멋있게 되려면 그 분들을 이사회에만 참석시킬 것이 아니라 전문성 있는 자문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 레포트를 낼 수 있고 그런 것으로 해야지 참석수당을 주고 그런다는 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이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를 말씀드린 것이고 우선 운영을 그렇게 회의수당을 지급하겠다, 월급으로 연봉으로 안 하고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런 전문가들이 저희 사외이사로 오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저희 공단 전체에 대한 그분들의 견해나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보수를 지급해 드려야죠.  당연히
김성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재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지금 몇 가지 위원님들께 상의드릴 것이 있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재광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우리 안 제7조 임원에 보면 이사의 수를 이사장을 포함하여 총 5인에서 7인으로 늘리는데 우리 사외이사를 반드시 2명으로 증원하게 안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외이사 추천을 할 때 구청장이 한 분은 추천하고, 구의회에서 의장님이 한 분을 추천하는 걸로 이것이 우리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으로 영으로 이것으로 조정해 주실 의향은 이사장님은 없으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좋은 말씀인데요 규칙이나 이런 걸로 꼭 넣지 않아도 저희는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전문가가 오면 저희 입장에서는 좋고, 의원님들도 의회 입장에서는 공단을 감시하는 기능도 있을 테니까 저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확정을 해주셔야 될 것은 우리 사외이사 한 분을 구의회에서 의장님이 추천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재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성배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 정관은 개정을 안 해도 됩니까?  그 부분은 관계없습니까?  조례가 개정되면 정관 개정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문구를 넣든지 그러니까 방금 김성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정관 개정을 안 해도 관계가 없느냐 하는 얘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정관은 어차피 개정을 해야 되니까 개정할 때
남재경위원   정관 개정도 할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예, 할 겁니다.
남재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종로구일회용품사용규제등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재광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일회용품사용규제등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성린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평소 존경하는 이재광 위원장님, 김성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2000년 1월 20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과 2000년 7월 10일 동법시행령이 제정되어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제32조제1항의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정비하고, 제32조제3항과 제4항의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으로]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상위법령 제정으로 변경된 기관의 명칭을 정비하고자 제안하오니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종로구일회용품사용규제등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배경으로는 일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여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이 각각 지난해 11월 30일과 12월 10일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고, 아울러 지난 2004년 9월부터 본격 시행해온 본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회용품 사용 규제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위반회수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 및 신고포상금 지급금액을 환경부의 권고안대로 현행의 20~60% 수준으로 하향하였습니다.
  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위반회수와 관계없이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공무원 단속에 의할 경우 위반회수에 따라 3차까지 과태료가 가중 부과되는 것과의 형평성을 기할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좀더 많은 경각심을 주기 위한 취지에서입니다.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을 향후 자치단체의 브랜드 개발 등에 대비해 다양한 지급방법을 확보하고 지방자치제의 기본취지를 살리는 데 기여하고자 현금만 지급하던 것을 현금 외에 상품권 또는 현물 등으로 지급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의 환경감시와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의 기본취지를 살리고 과태료 부과와 포상금 지급기준의 하향 비율과 보조를 맞춰 지급한도액을 월 50만에서 30만원으로 하향하였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개선, 보완 차원에서 우리 구의 여건을 고려하여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일회용품사용규제등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조성린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열 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열   전문위원 박성열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종로구일회용품사용규제등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일회용품사용규제등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광   박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조례 개정에 대해서 상당히 시기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 건도 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가 왜 개정이 되었느냐 하면 종전 3개 시·도, 서울, 인천, 경기 공동으로 설립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에서 환경부 산하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2000년 7월 22일날 설립 변경되어 가지고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벌써 5년이 되어가고 있죠?  그렇죠?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우리가 2004년도에 일괄적으로 조례 개정을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왜 같이 요청을 안 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제가 생활복지국장으로 가 가지고 조례, 규칙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된 것을 보면 이것은 주요골자가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세 군데에서 환경부로 넘어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명칭만 바뀐 거죠?  그렇죠?  
  관리조합 세 군데에서 환경부로 넘어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명칭만 바뀐 거죠?  부서만 바뀌고 그것밖에 없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단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조례 가지고 다시 한번 심의하고 의결한다는 자체가 본 위원으로서는 안타깝다 이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검토해 보셨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지금 제 소관 사항은 반  정도 정리가 된 것으로 압니다.
김성배위원   아직도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아직도 고칠 게 조금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시기를 늦추지 않고 누가 와서 보더라도 종로구의회에서 조례개정을 갖다가 옛날 문구를 그대로 쓰고 있더라 이러면 종로구의회가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일차적인 책임이 있어요.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1회용품사용규제등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재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표에 보면 '가''나''다''라''마''바' 이렇게 해서 나온 표가 있거든요.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의 체육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여기에 보면 법 위반을 했을 때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부분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까?  운동장에서 1회용품을 사용했을 때입니까?   보니까 우리 구에서 체육행사를 할 때 1회용품을 사용하면 위반이 된다는 소립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대개 운동장에서 보면 기다란 것을 가지고 흔드는 것, 이런 것도 전부 대상이 됩니다.
남재경위원   그럼 음식을 구의 행사나 조기축구회 행사가 많은데 거기에 1회용품을 사용했을 때, 1회용 컵이라든지 도시락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했을 때 위반이 된다는 소린가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주민들 얘기는 아니고요.
남재경위원   무상으로 제공했을 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이것은 행사 주최측에서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남재경위원   그럼 구에서 행사 주최를 하는데 제공하면 구가 위반을 한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렇게 될 수 있죠.
남재경위원   그럼 지금까지 구에서 다 위반을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런데 그것이 지금 신고가 안 들어왔으니까
남재경위원   이것은 상위법이 이래서 어쩔 수 없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환경부 지침대로 주 대상이 일반 수퍼 같은 데서 지금도 물건을 사면 봉투를 줄까요? 말까요? 하지 않습니까?  돈을 받고 봉투를 주면 상관이 없는데 돈을 안 받고 서비스 차원에서 주면 그것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남재경위원   그래도 환경부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도 행사를 할 때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지켜지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지켜야죠.
남재경위원   적극 노력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주요 검토사항을 보면 현재 우리가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개정되는 것 아닙니까?   최고한도를 내려 가지고 하겠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11건을 신고해 가지고 9건을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 세입으로 15만원씩 한 8건은 세입으로 잡았고 1건은 30만원 하니까 이 양반이 너무 많으니까 이의신청을 해서 국고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의신청을 해버리면 지방자치에서는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국고에 귀속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포상금을 8건해서 7만원씩 보상을 드렸는데 굳이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내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부과를 15만원씩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왜 이것을 굳이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객실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은 별로 손을 안 댔는데 3차 가서 금액이 많이 줄어들고 기본적인 것만 금액을 줄였는데 개정하는 의도가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이 상한선을 50만원 해 놓더라도 30만원이면 충분히 부과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굳이 6개월 만에 다시 재개정해야 되는 긴박한 사항이 뭡니까?   실질적으로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이것이 환경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상한선이 너무 높으니까 낮추자는 의미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실지 부과는 50만원 한 적은 없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런데 할 수는 있으니까요.
김성배위원   할 수 있는 한도를 줄이자?   그래서 이것이 잘못하면 쓰파라치가 자꾸 생겨 가지고 민원만 생기고 엉뚱한 수입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하는 큰 의도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것도 있고 지금 경기들이 안 좋은데 손님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봉투 하나 준 것을 가지고 과태료를 몇 십 만원씩 먹이면 주민들한테도 안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낮추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우리가 현금을 7만원씩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을 현물하고 상품권으로 준다는 얘기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예.
김성배위원   중요한 의도는 뭡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지금 각 구별로 자기들 특수브랜드를 이용한 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스카프 같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줄 수도 있지 않느냐 꼭 현찰로만 줄 이유는 없지 않느냐, 지금 현찰만을 노리고 아까 말씀하신 쓰파라치 같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너무 직업적으로 쫓아다니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해서 상품권이나 물건으로 줘도 관계가 없는 것으로,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하도록 재량 범위를 넓혀준 겁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용품하고 분리수거를 요즘은 우리 종로구민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분리수거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분리수거가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본다면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상당수준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 정부주관으로 사회복지 정책회의를 했는데 환경부 기획관리실장이 나와 가지고 김포매립지에 들어오는 쓰레기량이 종전에 비해서 15%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도 고맙다고 한참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성배위원   재활용품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 것인가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음식물쓰레기가 분리되니까 많이 줄어든 겁니다.
김성배위원   아니면 종로구 1회용품 규제를 많이 해서 줄어든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전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쉽게 얘기해서 1회용품 같은 것도 운영위원장께서도 얘기했지만 비위생업소들이 많이 쓰시고 무허가업체도 있고 포장마차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에 대한 규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지금 그것이 규정이 조금 모순이 있는 것이 10평 미만 업소에서 주는 것은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순이 조금 있습니다.  이 자체 안에서
김성배위원   그런데 이것이 상위법에서 그렇게 규정해놔서 그런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금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아까 김성배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신고포상금이 현금에서 상품권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상품권으로 하게 되면 포상금을 15만원 주던 것을 그 가치만큼 상품권을 주느냐 아니면 얼마를 해서 상품권을 주게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금액은 맞춰야죠.
오금남위원   그럼 스카프가 예를 들어 하나에 5,000원짜리라면 30개를 준다는 말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지금은 범위를 넓혀준 것이고요.   그것을 신고한 사람한테 포상을 할 적에 구체적으로 현찰을 줄 것이냐 상품권을 줄 것이냐 그것은 다시 정리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오금남위원  우선 현품을 준다고 그러면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런데 현찰이 아니더라도 백화점의 상품권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오금남위원   일관성이 있어야지 조문만 이렇게 해놓고 시행을 할 때는 생각에 따라서 주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지금 1회용에 대해서 자판기에서 커피를 빼면 종이컵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그것은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평 미만은 단속대상이 아니니까요.
오금남위원   그럼 이것하고는 다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님!  금년에 용역으로 넘어간 동이 몇 개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음식물쓰레기만 넣게끔 통을 분배해서 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용역으로 넘어가면서 전부 회수해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식당가에는 음식물쓰레기만 음식물만 포장해서 그 통에 넣어서 쓰레기 가져가는 사람이 기울여서 가져가는 통을 만들어달라고 하던데 그것은 어떻게 시행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청소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직영할 때 음식점 앞에 통이 있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 통에 봉투를 싸서 넣어야 되는데 그냥 통에 갖다 부어요.  그래서 주위에 흘리고 불편한 점이 많아서 이 통을 전부 수거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변에서 더럽다, 청소하는 사람이 자꾸 흘린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전부 봉투에 넣어서 담아라 했는데 처음에는 봉투에 담아서 넣는 사람이 있고 그냥 넣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일부에 시범적으로 음식물쓰레기 통을 2개 동에 배분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다들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시킬 것이 아니라 빨리 전 동에 확산 보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선 다른 곳에서 당겨서라도 이것을 하자는 추세인데 고양이가 파고 그러니까 통을 달라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 100개를 사서 갖다 놨습니다.   음식점 위주로
오금남위원   그래서 각 동으로 연락을 하셔서 그 통을 원하는 지역을 선정하시고 통을 맡기게 되면 맡는 분이 봉투에 넣어서 버리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예, 사직동도 통을 새 것으로 다시 갖다놨습니다.
오금남위원   아마 통의동하고 적선동에서 얘기를 하십니다.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기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지난 6개월간 과태료 부과대상이 9건이었습니다.  이 9건은 모두 내용이 1회용품이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용품들이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의료기상회입니다.   가보니까 의료기상에서 기구 작은 것 팔고 칩 팔고 이런데
조기태위원   주사기 같은 것을 말씀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그렇습니다.   봉투가 대부분 조그맣습니다.   이 정도 됩니다.  이런 것을 적발했어요.  대부분 환경단체에서 적발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검토보고서에는 주민이 신고한 것으로 전문신고자들의 신고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주민신고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이것을 우리 구에서 단속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주민신고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주민신고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조기태위원   아까 의료기도 주민 신고에 의해서 단속이 되었다 이 말씀이죠?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그렇습니다.  대부분 가보면 환경단체가 아니면 주로 같은 업종에서 신고하는 겁니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조기태위원   청소과장님!  지금 단속대상이 의료기를 포함한 여타 건수인데 여기에 가로변의 현수막도 1회용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예,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현수막 단속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이런 경우에 도시계획과하고 공조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청소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제가 볼 때 현수막을 걸 때는 전부 허가를 받고 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청소과장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우리 구청 마당에 보면 과에서 매일 트럭으로 1대분 정도씩 철거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되는지 하는 것은 지금 청소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고 다만 여기서 기왕 이 조례를 손질하는 마당에 작년 6개월 동안 불과 9건에 불과했는데 현수막을 포함한다고 하면 수 백 건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금남 전 부의장께서 여러 차례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시고 현수막 게시대에 정식으로 허가를 득해서 게시한 현수막 이외에는 모두 불법 현수막이거든요.
  우리 구에서도 사실상 현수막을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의료기 등 소소한 대상보다는 현저히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현수막 같은 것에 대해서도 이런 내용을 적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조례의 취지에 훨씬 부합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플래카드는 지금 일회용품은 일회용품이지만 지금 여기에서 정하고자 하는 일회용품하고는 성질이 다른 것이고, 지금 여기에 법령에 의해서 일회용품으로 예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일회용컵이라든지 접시라든지 나무젓가락이라든지 무슨 면도기라든지 칫솔이라든지 샴푸 이런 내용입니다.
  제일 많은 게 비닐봉투입니다.  그래서 일회용 플래카드를 일회용품은 일회용품이지만 여기서 정의하고 있는 것하고는 내용이 틀리거든요.  
조기태위원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영세한 규모의 수퍼마켓이나 좁은 평수의 음식점에서 나오는 일회용품 가령 컵이랄지 아까 무슨 나무젓가락이랄지 이런 데에 국한하는 것은 사실은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된다는 소위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된다고 하는 취지에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불합리한 것이거든요.  해당 상위법에서 이런 조례나 지침도 있고 해서 불필요하게 조례를 개정을 안 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겠는데 분명히 알고는 넘어가야 됩니다.
  더 훨씬 문제가 되는 일회용품은 사실 철거를 해오는 것을 보면 철거하는데 그치고, 그 다음에 이것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타구에서는 현수막을 철거해오면 그 현수막을 재활용합니다.
  결국은 환경오염을 줄이고 일회용품도 재활용할 수 있겠는데 재활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단순히 우리가 여기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 과태료 작년에 해봐야 얼마입니까?  불과 몇 십만원에 불과한데 여기에서 기본적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 차원에서 아까도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현수막하고 업소에서 나오는 일회용품하고 연결시켜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얘깁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제가 생각하기로는 플래카드는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별도로 제재하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기태위원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실태를 제가 어느 정도 파악한 뒤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우리 직원들이 가서 이렇게 철거만 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이것이 철거해 오는 데 그치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시 쓰레기매립지에 갖다 버리려면 돈 주고 버립니다.  그렇죠?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버리기 전에 소위 재활용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각 국·과별로 업무가 유기적인 관계 설정이 잘 안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시기가 거북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주무과에서 그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현수막 철거를 해오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방안이 없겠는가 연구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예, 알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광고물은 플래카드는 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해서 원래 고발하든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는 없고 도시계획과 광고물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뭐가 있다, 충분한 협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플래카드는 도시계획과 광고물관리팀이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광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일회용품사용규제등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이 3월 2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4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 재 광   김 성 배   조 기 태   오 금 남
  남 재 경   오 필 근   홍 기 서   김 이 환
○출석전문위원
  박 성 열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건진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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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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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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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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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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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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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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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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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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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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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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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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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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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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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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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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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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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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