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12월10일(수) 10시00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0분 개의)
1.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2분)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04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설치되어 있는 스크린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의사운영, 의정활동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안) 현황을 보시면 예산총액은 19억 888만원으로 금년보다 1억 8,400만원이 증가되었고 퍼센트로 따지면 9,7%가 증액된 걸로 보겠습니다. 구성비로는 의회사무국에서 쓰는 돈이 79%로 14억 9,900만원이고 의원님들이 쓰시는 의정활동비가 21%로 4억 900만원입니다. 예산목별로 보면 인건비가 37%, 의회비가 21%, 일반운영비 9%, 여비 3%, 업무추진비 8%, 복리후생비 13% 순으로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집행하는 의사운영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4억 9,900만원으로 인건비가 7억 3,300만원으로 금년의 6억 3,600만원보다 9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인쇄비라든지 각종 경비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가 7억 1,400만원으로 금년에 6억 4,900만원보다 6,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물품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자체사업비는 5,100만원으로 금년에 2,400만원보다 2,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직원의 봉급 및 수당인 인건비는 7억 3,300만원으로 금년보다 13.2%가 증가한 9,680만원으로 기본급이 5억 7,034만원이고 수당이 1억 6,322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를 보면 행정직 6급 1명이 증원되었고 기본급이 5.4% 인상되었으며 초과근무수당이 45시간에서 50시간으로 5시간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를 세분화해서 설명드리면 사무용품이라든지 인쇄비, 공공요금 등에 사용되는 일반운영비는 1억 6,447만원으로 금년보다 2.1%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운영비가 1억 6,200만원이고 각종 플래카드나 초청장에 쓰는 행사지원비가 230만원입니다. 증액사유로는 격년으로 발행하는 의회 안내책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늘었습니다. 여비는 5,450만원으로 금년보다 9.7% 증가되었으며 국내여비는 3,250만원, 국외여비는 1,200만원, 외빈초청여비는 1,000만원인데 증액사유로는 직원들 해외연수나 자매결연지 방문 수행여비가 증액되었고 직원 1명 증원으로 국내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억 4,376만원으로 금년보다 20.4% 증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금년하고 같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금년하고 26만원이 줄었으며 기타 업무추진비는 6,744만원으로 금년보다 약간 늘었는데 그 이유는 직원 1명 증가에 따른 기타업무추진비가 증가되었고 외빈초청업무추진비는 금년에 1,000만원인데 내년에 700만원으로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2억 4,007만원으로 금년보다 14.8%가 증가되었는데 증액사유로는 기본급이 5.4% 인상되었고 직원이 1명 추가되었으며 직원들한테 월 9만원 주던 정액급식비가 12만원으로 1인당 3만원씩 인상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1억 1,060만원으로 금년보다 18.4%가 증가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직원 1명이 증원되었고 기본급이 5.4% 인상됨에 따라 늘어났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도서구입비인데 금년에는 400만원이었는데 이 집행액을 보니까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1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책만 사려고 줄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5,178만원인데 금년보다 52.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건 회의록을 전산화하기 위한 연구개발비 장비 사는 데 2,000만원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 900만원, 자산취득비 2,278만원입니다. 증액사유로는 의회회의록 전산화 구축에 2,000만원 들어가고 의정자료전시관, 의정활동 홍보강화를 위한 영상녹화기 등이 있습니다. 금년하고 대비를 하면 연구개발비가 회의록 전산화 여기에 필요한 장비구입 2,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자료전시관 하는 데 400만원 들어가고, 자산취득비는 컴퓨터라든가 이런 걸 사느라 약간 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쓰시는 의정활동비는 4억 911만 2,000원으로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국내여비, 국외여비 이런 순으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정활동비 증액하는 것이 가결이 됐기 때문에 이건 내년 1월 1일자로 공포가 되면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편성된 예산으로 지급을 하고 모자라는 것은 추경 편성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변동사항이 없고 이 두 가지만 의원님 관련된 것 해외여비가 2,364만원인데 의장은 30% 증액이 돼서 금년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부의장, 의원 여기가 30% 증액편성이 돼있었는데 금년에 예산편성 지침에 여기는 30% 증액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약간 줄었습니다. 해외여비입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약간 늘었는데요 의장, 부의장, 위원장 활동비는 그대로이고 예결위원장 활동비가 1년에 한번만 주도록 되어 있던 게 세 번으로 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개정안이 1월 1일 발효되면 발효된 대로 지급을 하고 모자란 것은 추경에 편성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조기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재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의석에서 - 검토보고 2쪽에 나와 있습니다.)
(○전문위원 백철순 관계관석에서 - 알아보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알아보시고 이렇게 되면 뭔가 좀더 향상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줄어든다. 교부금 많이 받아야죠. 자체경비가 없는 거니까. 그리고 국장님! 이거는 다시 알아봐 주십시오. 제가 초대 때부터 할 때는 그래도 주민들과 접촉하는 유일한 수단 하나가 의정보고회입니다. 각 지역별로 한 두세 번씩 해서 모든 주민들 모셔놓고 1년 동안 저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고 서로 의견교환 하는 기회 만들어주실 방법이 필요한데 지금 의정보고회 근거조차 마련을 안 했는데 백서 가지고 주민들한테 일일이 돌려주는 형식이 될는지 금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의정보고회를 다시 소생시킬 어떤 그런 의지는 전혀 없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조성린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그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이 되어 가지고 예산에서 삭감이 됐고 그 뒤부터 편성을 못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지금 현직 국회의원들의 프리미엄이라고 하면 선거 전, 60일 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각 동네마다 다니면서 보고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게 있어야죠. 우리는 없애고 국회의원들 프리미엄은 가져야 됩니까? 그게 어디 근거가 있습니까? 한 번 있으면 저도 수긍을 하겠는데 막연하게 사전 선거운동에 관계되는 것이니 없앴다고 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답을 좀 얻어서 말씀 좀 주십시오. 의원들한테.
○사무국장 조성린 예.
○나재암위원 책정을 해서 넉넉하게 좀 우리 주민들한테, 현직 프리미엄입니다. 현직들이 그야말로 모든 거 제쳐놓고 지금 제가 알기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뛰는 분도 계입니다. 우리 의원들 중에 열심히 하셔서 정말로 존경받는 의원상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 하나라도 해서 주민들하고 대화할 장소를 한번 만들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해주십시오.
○사무국장 조성린 저도 그런 게 왜 안되나 싶어서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좀 알아보겠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직원들한테 물어서 했다는 그 얘기하고 정식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받아서 그 자체가 어떤 선거법위반 몇 조 몇 항의 이래서 근거가 제시되면 우리도 수긍하고 국회의원들도 당연히 그렇다고 얘기를 해야죠. 국회의원들은 그런 것을 하고 우리는 못하면 되겠어요?
○사무국장 조성린 네. 더 알아보겠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리고 어제 제가 집행부 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하나만 가지고라도 가능한 것을 사실 그렇습니다. 나는 집행부는 하지 말고 우리 쪽에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전부 집행부 쪽에다 우리가 의회니까 우리가 법을 취급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만들어서 법령집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각 집행부에다 주는 게 어떤가 이게 상식이 돼서 이번 예산 때 우리 국장님의 명쾌한 송곳 같은 뚜렷한 그걸 만들어서 집행부 쪽에다 안 주는 예산 좀 줄이는 방법으로 한번 할 의사는 없습니까? 우리가 갖고 우리는 이걸 만들고 집행부 쪽에는 캔슬시키고 말이죠.
○사무국장 조성린 지금 말씀하시는 걸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지금 집행부 쪽에도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각 과별로 이십 몇 개 과에 전부 들어가 있어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돌려보면 되는 것이고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그것이 필요합니다만.
○사무국장 조성린 예산편성을 전례대로 요구를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시립대 근무할 적에 거기도 자체 법규집이 꽤 두꺼운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때 제때 가제가 안돼서 인터넷에 띄우고 자치법규집 책자 만드는 걸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고 또 필요하면 자기 필요한 것만 출력해서 봐라 해가지고 저는 전부 없애버렸습니다. 저도 여기 예산은 넣어놓긴 넣어놨지만 우리 여기 50권짜리 현안법규집도 법제처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 자치법규집도 시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도 우리 구청 자치법규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돈을 들여서 가제하고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간혹 가다 뭘 꽂아놔야지 그럴 듯해 보인다는 말씀도 있으니까요.
○나재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끼리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가제화 시켜놓고 필요하면 우리 의회에 와서 봐라. 법제처는 법제처 홈페이지에 보면 나오고 서울시는 서울시 홈페이지 보면 나오는데 각 과별로 돈 들여서 만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의회나 만들어놓고 있으면 되지. 지금 보니까 꽂는 함도 더 만들어야겠더라구요. 그거 함 만드는 비용이야 들어가겠지만.
○사무국장 조성린 저는 의회 자체 것도 지금 가제를 안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제가 제때 제때 안돼 가지고 오히려 혼선이 올 때도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맞습니다. 저도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데 133회 해놓고 136회로 뜁니다. 134회, 135회는 어디다 뒀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필요할 때는 의회에 와서 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의회만은 충실하게 해주시고 나머지 집행부에는 없어도 되죠. 다음 178쪽 공상진료비 물론 이건 특별한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지만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조성린 이건 의원님들이 다들 건강하시고 그러셔서 이걸 해마다 예산은 편성하지만 전부 불용으로 몇 년째 그대로 남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건강해서 그런데 내가 느낌이 있습니다. 갑자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러면 물론 안되지요. 해외 나가서 무슨 일이 생길 때라도 이 비용 가지고는 안되니까 조금 더 증액을 해놓으면 어떤가 싶은데요.
○사무국장 조성린 몇 년 동안 사용실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대로 놔두고 급하면 예비비라도 써서 일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의석에서 - 국장님! 나재암위원께서 하신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의원 개개인에게 1년이면 1년짜리 보험을 딱 넣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공상비가 값어치 있게 쓰여지지 않나 싶습니다.)
○사무국장 조성린 지난번에 의장님도 한번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구에 전부 알아봤거든요. 현재로는 시행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건 더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의석에서 - 국장님! 종로구가 정치, 문화, 경제 모두 일번 구입니다. 대한민국에 대표되는 종로구가 그런 것을 한번 제대로 만들어서 하면 모두 따라할 것입니다.)
○사무국장 조성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초대 때 현수한의원님이나 정명호의원님이 입원을 하고 했는데 그때 이것 가지고 적다고 재론이 된 적이 있습니다. 검토를 좀 해보시고 그 다음 도서구입비를 지금 4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인 건 너무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솔직히 제가 요구하고 싶어도 요구를 안 했습니다. 사실 내 활동비로 샀더니 우리 소주임님이 그것으로는 안된다고 해서 내가 현찰로 샀습니다마는 필요한 책을 볼 수 있도록 많이 좀 넣어요. 이거 한 권에 2만원만 잡아도 100만원이면 50권밖에 못 삽니다.
○사무국장 조성린 많이 요청들을 안 하시더라구요.
○나재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나재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필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 오필근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우리 의회 오신 뒤로 상당히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제안설명서까지도 이렇게 간결하고 상큼하게 만들어서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것이 변해야겠지요. 국내여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국내여비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79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됐는데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조성린 금년에도 사용을 안 했습니다.
○오필근위원 국내여비도 책정만 해놓고 전혀 사용을 않고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들께서 위원회 합동으로 선진의회를 견학한다거나 이런 데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어드바이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활동비가 1회에 한해서 지급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특별위원장이 되면 3회까지 계속 1년 동안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추경위원장 이런 사람들과 나눠서 주는 겁니까?
○사무국장 조성린 대개 보면 추경을 두 번하고 본예산 해서 세 번 하니까 그때마다 위원장 쓰시라고 하는 겁니다.
○오필근위원 네. 예결위원장에게 3회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사무국장 조성린 그때마다 위원장이 바꿔질 때마다 지급이 되는 거죠.
○오필근위원 그리고 김복동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의장 표창이 너무 남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열 번 탄 사람이 있다는 말도 나올 만 합니다. 표창 수를 좀 줄이고 부상품의 질을 높이는 게 어떻겠습니까? 1만 5,000원으로 딱 묶여져 있습니까?
○사무국장 조성린 선거법에 문제가 된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의원님들 말씀하셔서 검토를 몇 번 해봤습니다.
○오필근위원 지금 손목시계만 주고 있는데 1만 5,000원으로도 좀 좋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연구를 좀 해보시죠.
○사무국장 조성린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의석에서 - 국장님! 선거법 선거법 하시는데 그 선거법이란 것이 선거 전후해서 180일인가 120일인가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은 안되지만 몇 개월 전이라든가 이런 때는 괜찮거든요.)
○오필근위원 우리 존경하는 나재암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3대 때에는 의정활동 보고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4대에 와서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타구에서 혹시 의정활동 보고회를 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알아봐 가지고 이런 것들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조성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환 오필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재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이재광위원입니다. 171쪽 의회소식지 그것을 금년에는 4만부인데 내년에는 1만2,000부로 줄인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무국장 조성린 4만부를 하니까 너무 많습니다. 동사무소 이런 데서 쓰레기 처리가 된다고 해서 줄인 겁니다.
○이재광위원 그렇지 않은데요. 이거 감사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의정보고회도 선거법에 의해서 못하게 하면서 그래도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 걸 이 소식지를 통해서라도 집집마다 다 들어가는 이런 게 있으면 좋지 않나 보는데요.
○사무국장 조성린 배부하는 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배부는 동사무소 가면 통장님들이 통장소식지 있지요? 그것하고 같이 돌려줍니다. 그거하고 같이 돌리는데 그걸 잘못 시켜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에 가면 소외된 곳은 구의원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줄이지 말고 더 해서 홍보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성린 예산서에는 지금 1회로 되어 있는데 다른 자치법규집 가제라든지 이런 걸 좀 줄여 가지고 2회를 발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이재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에 시민행정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니까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승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연일 조성린 국장께서 애쓰시고 우리 사무국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 제가 국장님께 부탁, 착안사항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외적으로 봤을 때 의회 하면 소외되는 부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면 발전성이 없는 부서다. 그래서 나는 더 좋은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최소한도 의회에 가고 싶다, 난 가야한다 하는 선호 부서로 발전시키고 행정적으로 우리 공무원들께서 선호하는 그런 사무국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겠지요?
○사무국장 조성린 연구해 보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아니, 필요하시면 우리 의원들도 참여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나승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기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문화진흥과에서 생활체육 예산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중에는 구청장기대회랄지 각종 종목별로 십여 개 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 의장기대회를 전 종목에 걸쳐서 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고 여겨지지만 생체종목 중에 적합한 종목을 선정해서 의장기 생체대회, 이른바 상반기에는 구청장기대회를 하고 하반기에는 의장기대회를 한다든지 축구 같으면 구청장기 축구대회, 의장기 축구대회 이렇게 해서 의회의 위상을 집행부와 동일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사무국장 조성린 좋으신 말씀입니다. 연구를 해서 가능하면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환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04회계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이동규 이종환 조기태 남재경
나재암 김복동 이재광 나승혁
○출석전문위원
백철순
○출석관계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조성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