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5월 12일(화) 10시0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라도균 의원 발의, 5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강성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 행정국에 이어서 오늘은 문화관광국, 감사담당관을 같이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제 인사말은 했으니까 바로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한 후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라도균 의원 발의, 5인 의원 찬성)
○위원장 강성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신 라도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도균의원  존경하는 강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도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경복궁 등 조선시대 4대 궁이 소재하고 있는 궁중예술 도시 우리 종로구의 위상에 걸맞게 궁중무용을 올바르게 보존·전승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구립 궁중무용단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종로구립 합창단 운영 조례에 의거해서 구립 합창단이 운영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립 합창단과 함께 구립 문화예술단체로서 지역 주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 육성하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로 종로구립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시니어합창단, 궁중무용단을 설치하고 운영하게 됩니다.  각 문화예술단체는 단장, 전속단원과 비전속단원으로 구성하게 되고 각 문화예술단체 정원은 50명 이내로 하였습니다.
  이들 문화예술단체는 밝고 건전한 문화예술 활동의 확산을 통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공연을 통한 구민의 정서 함양과 문화 욕구 충족, 그리고 우리 구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참가와 공연을 통해서 주민 화합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화예술단체는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종로문화재단 위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합창단의 자격은 현행과 같이 하였고, 궁중무용단은 우리 종로구 거주 65세 이하의 사람이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지휘자 등 필요한 직위는 거주지를 예외로 하였습니다.
  이들 단원은 실기와 면접으로 선발하는 공개전형과 서류와 면접으로 선발하는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단장은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사람 또는 구 문화예술 소관업무 국장으로, 지휘자, 감독 등은 공개전형 또는 단장의 추천으로 위촉하도록 하였고, 단원의 임기는 똑같이 1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단장은 각 예술단체 대표와 단원을 통솔하고,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노력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단원 또한 품위유지, 기량향상, 단원 간의 화합에 노력해야 하고, 각종 대회, 공연이나 구에서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고 봉사활동에도 함께해야 합니다.
  정기공연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정기연습은 주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지휘자·반주자, 예술감독, 지도단원에게는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구 행사 참여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에 이 조례를 제정한다면 문화재단 운영사업을 현행 합창단 운영에서 문화예술단체로 변경하는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이 필요하며,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존치 이유가 없는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여기 계신 행정문화위원회 전 위원께서 함께 발의를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전통문화예술분야의 다양한 인프라를 갖춘 우리 구에서 지역적 특성과 환경을 활용하여 전통문화예술 관련 단체를 육성·운영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문화에 대한 향유 욕구를 충족시키고 우리 전통예술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궁중무용단의 운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금년도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본예산에 편성된 만큼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궁중무용단도 필요는 한데 실제적으로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걱정이 되고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다시 확진자가 많이 생기는 바람에 정말 국가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예산을 추경까지 잡아 가지고 생활이 어렵다 해서 이렇게 돈을 나눠주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문화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정말 부담이 되네요.  
  우리 전통문화예술을 보면 내용에 다 나와 있고 그런데 원래 우리가 하자고 해서 하는 거지만 잘 따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전통문화예술을 보면 정말 음악이나 무용, 악기, 미술, 건축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무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전에도 말했듯이.
  그래서 굳이 또 전통무용 하면 무용이 여러 가지로 수도 없이 많은데 궁중무용이 큰 행사에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굳이 우리 종로구에서 1억 2천 이상 들여 가지고 하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구립합창단, 시니어합창단 기타 등등 해 가지고 3억 7천 정도가 들어가는데 1회성으로 하는 것 같으면 그냥 한번 하고 말지 하는데 매년 하게 되면 운영비라든가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또 옷을 무용단원들이 입으면 1년 정도 입고 다니면 해질 수도 있고 단원이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럼 1년 내내 한 벌만 입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소모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겠고, 옷이 좀 화려하다 보니까 비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구 예산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서울시나 문화재청 그런 데서도 받아 가지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문화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한국세계문화유산, 궁궐,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해 가지고 각종 문화행사라든가 궁중문화축전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 종로구에서 시작은 하지만 서울시나 문화재청 이런 데 예산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물론 행사에 있어서 무료로 행사에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 조금, 궁이 우리 구에 4개가 있다고 하지만 그게 전부 다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그것을 시작하기 전에 잘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김오현  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궁중무용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궁중무용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사실 나이도 많이 드시고 지금 궁중무용단을 간헐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구립궁중무용단으로 만들어놓으면, 그래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계속 유지되지만 지금 나이가 연로하고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그냥 끝나게 되면 누가 이것을 보존, 발전시키겠습니까?
  특히나 우리 종로구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초기니까 1억 2천이 듭니다.  아까도 위원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궁중복장이 조금 비쌉니다.  비싸서 첫해만 2벌 정도를 하고 주기적으로 3~4년 단위로 복장은 지원하기 때문에 이게 오륙천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정말 우리가 유일무이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건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궁중무용단을 이렇게 창단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서울시 지원이라든가 문화재청 지원도 이렇게 한번 발족을 해놔야지 부수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또 공모사업도 신청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처음에 할 때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된다는 거고, 무용단도 보면 물론 구에서 거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65세 이하, 65세 이하면 일단은 나이가 처음에 선정할 때 무용 같은 경우에는 하루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1년여에 걸쳐서 연습을 한다면 65세 이하라고 해 가지고 64세 이렇게 해버리면 배우자마자 그만둬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다리도 아플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잘 생각해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과장 김오현  알겠습니다.  궁중무용단의 65세는 기준을 이렇게 마련해놓고 정말 기량이 특출하다든가 하면 필요에 의해서 그분이 나와서 지도도 할 수 있고 보조를 해줄 수 있도록 이런 건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심사라든가 단장이라든가 지휘자가 저분은 꼭 필요하다 하면 그런 분은 우리가 보조로 또 고문으로 이렇게 연령제한 없이 그 부분만은 궁중무용은 아까 말씀대로 일이년 만에 숙달하는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우리가 탄력성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잘 생각해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단원을 뽑을 때 규정을 어떻게 해서 하실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단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궁중무용은 특히 어느 정도의 기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의 심사, 그러니까 지금 예술감독이라든가 또 가르칠 수 있는 분들 몇 분을 사전에 먼저 뽑아놓고 그분들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또 정말 기량이 떨어지지만 정말 해보고 싶어 하는 분들 이렇게 의욕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서로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금옥위원  김금옥입니다.  아까 단원 50명 이내로 했는데 종로에 거주하는 단원들이, 지금 처용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처용무는 이삼십 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고 전문가를 제외하고는 약 20여 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종로 분들이?
○문화과장 김오현  아니요. 거주지 관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가 자체적인 심사는 종로구민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전 구민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런데 처용무를 할 수 있는 종로 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못했는데 50명이라는 것은
○문화과장 김오현  50명 정도 놓고 사실 지금 궁중무용이 청운효자동에도 프로그램이 있고, 단일 처용무만 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학춤도 있고 파트 파트별로 춘앵전이라든가 처용무라든가 파트별로 될 수도 있고
김금옥위원  처음에 하실 때 처용무를 목적으로 두고 하신 건데 궁중무용이 그때도 처음에 얘기 나왔을 때 궁중무용이 몇 가지냐고 물어봤었죠?
○문화과장 김오현  예.
김금옥위원  그런데 지금 하시는 것은 그때는 처용무만 우선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춤을 하겠다고 하면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것을 말씀해주셔야죠. 궁중무용 전체를 말하는 것인지 처용무만 할 것인지
○문화과장 김오현  아닙니다.  그것은 처용무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궁중무용이 조선시대만 해도 40가지, 고려시대, 신라시대 이런 건이 있어서 지금 처용무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야별로 파트파트 별로도 뽑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관리적인 측면에서 가르치고 연습하고 공간적인 측면도 같이 해서 맥시멈으로 50명을 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금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춤 같은 경우 5명이면 5명으로 유지를 하는 거고
○문화과장 김오현  그럼요.
김금옥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문화과장 김오현  예, 파트별로. 그러니까 가르치시는 분도 그 분야의 전문가로 하는 형식으로, 지금 춘앵전도 있고 처용무도 있고 학춤도 있고 여러 가지 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접수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 예술감독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는 그때 가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용무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금옥위원  저번에 올라왔을 때는 처용무만 얘기했는데 여기에 궁중무용단이라고 써져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 거고요.  아무튼 준비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왕 하시는 거니까 잘 되게끔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우리 문화관광국장님, 문화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그렇지만 또 문화과는 의외로 코로나 때문에 많은 행사가 없어서 사무실에서 일을 좀 많이 봤겠어요.
○문화과장 김오현  이번에 종교시설 때문에 지금 6주 계속 나왔습니다, 일요일마다.  종교시설 점검 때문에 전 직원이 다 나왔습니다.
정재호위원  직원들이 다?
○문화과장 김오현  전 직원이 다 나왔습니다.
정재호위원  교회 예배를 하는가 안 하는가 확인하고 있더라고요.
○문화과장 김오현  예.
정재호위원  예, 그건 봤고 또 우리 많은 직원들이 격리자들한테도 아침저녁으로 전화하고 하는 부분들 정말 직원들 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저번 4월달에 이 안건이 집행부에서 올라왔던 안건이 제가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라도균 위원께서 의원발의로 올린다고 해서 사인은 저도 해줬습니다만 사인을 해드리면서도 이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건이 보류가 됐는데 다음 달에 의원발의로 이렇게 안건으로 올릴 생각을 한 자체가 이거는 우리 문화관광국뿐만 아니라 혹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면 전 부서도 이런 일은 저는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꾸준히 하려고 했으면 우리가 분명히 집행부에다 보완해서 다음에 올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런 안건들이 의원발의로 돌아가서 온다는 것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삼십 몇 년 근무하셨죠?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죠.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저는 국장이라는 자리에서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삼십 몇 년이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모든 것은 과정의 결과가 중요하고 어떤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 국회도 어떤 형식의 어떤 과정을 거치더라도 결과에서 통과가 되면 그걸 우리가 국가가 따를 수밖에 없듯이 구의회도.
  모르겠어요.  어떤 깊은 내막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어떤 과정에 의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드리고,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그렇습니다.  뭐 더 많은 설명을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서.
정재호위원  앞으로도 집행부에서 올렸던 안건들은 꾸준히 집행부에서 보완을 해서 올리든 다시 그렇게 해줘야지 좀 어려울 것 같으면 의원들을 통해서 의원들이 올리는 안건이라고 해서 바로 통과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꼭 그런 경우로 제가 느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어도 이게 한 1년 지났어요.  내년에 의원발의로 한다면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내년 정도에 왔다면.
  그런데 한 달 만에 의원발의로 왔다는 자체가 절차나 또 앞으로 이렇게 안건들이 이런 식으로 변경돼서 들어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최경애 위원도 얘기했지만 코로나가 다시 또 기승을 부립니다.  우리 지금 시니어합창단 모집하고 있죠?  다 끝났습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아직 지금 모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이 건하고 같이 지금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궁중무용단하고 시니어합창단하고.
정재호위원  아니, 시니어합창단은 별도의 시니어합창단으로 이미 조례하고 예산이 다 통과가 되어 있어요.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뽑고 해야지 선발할 때는 문화과에서 다 선발하잖아요?
○문화과장 김오현  아닙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으로 넘어갑니까?  선발 자체도?
○문화과장 김오현  예, 이쪽에 출연동의안을 맡아서 저쪽에 완전히 전문가 집단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정재호위원  선발 자체도 문화재단에서 한다?
○문화과장 김오현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도 최근에 시니어합창단을 준비해도 되잖아요, 올해는?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지 행정시스템으로 처리를 출연동의를 조례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예산은 다 편성이 됐는데 구에서 출연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창단할 수 있는 궁중무용단하고 시니어합창단하고 같이 지금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달 의회 때 이게 궁중무용단을 좀 먼저 할 건지, 또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예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니까 우리가 좀 늦게 창단하면 비용은 좀 절감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시차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저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시니어합창단도 예산이 1억 넘죠?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1억 넘게 준비를 하기 때문에 문화과에서도 더 욕심내지 마시고 올해 시니어합창단 출연 동의안도 받으시고 해서 기왕에 올해 예산 쓰려면 1억 2천 얼마인가 그것도 있잖아요.  그 예산을 쓰려면 빨리 시니어합창단도 창단을 해야 하는데 지금 모집도 안 하고 있어요.  벌써 5월입니다.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동의안이 만약에 6월달에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7,8월 쉬면 거의 연말에 가서 예산을 연말에 다 몰아서 쓸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있을 때
○문화과장 김오현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우리가 일할 수 있게 해드렸던 부분들은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19로 예산이 긴박하고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궁중무용도, 지금 대한민국 경제문제나 모든 게 어려운데 궁중무용이 뭡니까?  우리 말로 지금 말하면 춤이잖아요?  춤이라고요, 춤.
  춤추는 거에 대해서 또 굳이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서 1억 몇 천씩 써가면서 하는 부분을 조금 상황도 이러니 좀 보류하자고 늦춰달라고 하는 얘긴데 그냥 이렇게 의원발의까지 해 가지고 바로바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래요, 이 부분이.
  그리고 궁중무용단을 하면 구 거주라는 거죠?  구 거주지요? 구 거주 65세 이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문화과장 김오현  예, 우리 종로구민입니다.
정재호위원  궁중무용단한테 월급 줍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안 줍니다.
정재호위원  월급 안 주면 뭔가 정년을 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고 한 분들이 하는 거죠?  젊은 40대, 50대가 궁중무용단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우선은 지금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해봐야 알겠죠.  사실은 합창단이라든가 무용이라든가 어떤 예술을 하는 분들은 그 나름의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사전에 많이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그런 준비하는 사람들이 오지요.
  이것을 궁중무용단을 우리가 그분들한테 어떤 수당을 준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단원들에게 장소 제공하고 또 좀 전문가, 그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더 다독여서 조금 더 취미적으로는 좀 전문가적인 입장을 가미하자 그래서 지금 궁중무용단을 이렇게 구성하는 거죠.
정재호위원  이 자체도 저는 지금이 백세 시대예요.  백세 시대인데 나이를 묶는 문제도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문제가 많아요, 이것도 보면.  그리고 이게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문화과장 김오현  문화재단은 그 항목이 합창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개정해야 된다는 사항이고, 문화예술단체 이것은 간단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다음달에 당연히 자동으로 개정을 시키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래서 저는 다음달에 개정이고 이런 거를 떠나서 이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의 의견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류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심사보류를 둬서 적어도 2020년도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내년에부터, 지금 예산은 편성되어 있죠?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 거 감편성하고 차라리 내년에 차라리 내년부터, 왜 올해 2020년도에는 시니어합창단을 해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충실하게 준비를 하시고 적어도 궁중무용이나 문화예술 하는 부분을
○문화과장 김오현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시니어합창단은 지금도 7개 구청에서 만들어져 있고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건이고, 오히려 어떤 면으로는 궁중무용단은 오히려 더 지금 적극적으로 또 우리가 유일무이하게 할 수 있는 건이기 때문에 구 집행부에서는 훨씬 더 궁중무용단을 우선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시니어합창단 부분은 조금 그것은 보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중무용단은 정말 빨리 좀 해서, 또 이게 작년부터 된다고 다들 말을 해놨는데 올해 이 앞번에도 보류가 돼서 좀 늦어져서 좀 곤란에 처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궁중무용단은 좀 해주시고, 사실 시니어합창단은 정말 조금 늦춰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궁중무용단은 좀 빨리 했으면 하는 생각이 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정재호위원  문화과에도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우리가 지금 저도 의원이 돼서 2년 돼 갑니다.  2년이 되어 가는데 참 집행부에서 가끔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다른 데다 먼저 약속을 하잖아요.
  조례도 통과 안 되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캄보디아 한글학교도 우리 문화국은 아니지만 행정국에서 할 때 이미 약속이 다 돼서 조례도 통과 안 되고 모든 부분이 없었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줬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느냐, 앞으로 조례가 먼저 통과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안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못해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분명히 예산을 할 때 행정문화위원회에서도, 아까 잠깐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찬성을 했다고 그랬는데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저희들은 하지 말라는 사업으로 정했었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저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제가 그렇게 의견을 냈고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은 빼고 넘어갔었어요.  예결위에서 통과된 거예요.
  물론 예결위도 중요하고 위원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어느 한 부분이 중요 안 한 게 아니고.  의원 몇몇 분들이 틀리다고 해서 그냥 거기서만 통과되면, 그래도 11명의 의원이 또 반대했던 의원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분들을 설득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넘어간 과정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이게 올라왔을 때 저는 작년 그 마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이런 코로나 이런 것만 없었어도 더 반대를 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이 우리 구민들도 전부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막말로 대학가나 학교 주변에 있는 식당, 음식점, 문구점 전부 폐업할 지경이에요, 폐업할 지경.  그래도 그분들한테도 어떻게든 예산을 지원할 방법을 찾아봤더니 중소기업육성기금 이런 부분에서도 음식점 이런 데는 또 서비스업은 되지도 않습디다, 1,000만원, 2,000만원도.
  정말 그 사람들한테는 그 1,000만원, 2,000만원이 귀한 생명줄이나 같다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는데 제가 본 위원이 엊그제 구정질문한 거 들으셨죠?  심지어 청사까지도 제가 좀 늦춰보면 어떻겠느냐고 하고 있는 판인데 조례도 안 만들어진 이런 사업을 궁중무용 한다고 1억 얼마씩 이렇게 쓰는 부분을 조금 늦추자는데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굳이 해야겠다?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견은 심사보류 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호위원  5분간만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강성택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정재호 위원께서 잠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남준현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의원발의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의견 발언이라는 것은 늦게 저거 한다는 그거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강성택  이 안에 대해서, 돈도 들어가고 법이 바뀌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예, 저희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에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조금 약간의 트러블은 있었어도 하여튼 통과된 것은 열심히 하시라는 채찍질로 생각하시고 충분히 준비해서 다음 회의 때 보완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22분)

○위원장 강성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미덕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미덕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미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고 지역경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침체되어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현장에서 직접 방역활동도 챙겨주시고 또한 지역주민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하여 세비를 반납하고  매 순간 지역주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강성택 행정문화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9년 8월 대통령령으로 제정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총 5개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 과 ‘전담부서’를 감사담당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적극행정 추진과제 발굴,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종로구 인사위원회’에서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그 밖에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강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기계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윤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석  전문위원 최윤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택  최윤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정미덕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종로구 인사위원회가 있잖아요?  인사위원회는 언제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와 있는지 인원수는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 위원들
○감사담당관 정미덕  종로구 인사위원회는 총무과 소관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저희 적극행정위원회하고 많이 중복이 되고 그래서 타구에서도 지금 인사위원회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사위원회는 1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과거 감사부서에서 근무했던 공무원이 3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공개기 때문에 제가 명단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우리가 현재 적극행정 실행계획도 있고 적극행정 책임관도 있는데 책임관은 우리 감사담당관이세요?
○감사담당관 정미덕  예, 감사담당관으로 저희가 실행계획을 하면서 했는데 조례에도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조례에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계획에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하고 나면 공무원들이라든가 제가 예전에 열심히 안 하는 공무원을 과거에 봤어요. 그런데도 이 자료를 보면 정말 일도 안 하고 대낮에도 얼굴이 벌겋게 해서 다니고 그런 사람을 직접 봤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한 운영조례를 만든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미덕  아니, 그런 공무원이 아직도 있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것은 지금 저희가 적극행정하고 소극행정을
최경애위원  아니, 지금 현재 있다는 말은 아니고
○감사담당관 정미덕  소극행정 그렇게 일을 잘 안 하고 자기 할일을 회피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소극행정신고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것은 일을 열심히 하고 먼저 나서서 공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고 포상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최경애위원  참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도 계시고, 그런데 간혹 어쩌다가 그런 경우가 제 눈에 띄어 가지고 질의해 본 거고, 제9조를 보면 면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건가요?  원래 있다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미덕  면책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사위원회로 대체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인사위원회에서? 그러면 차후에도 우리 주민들이 볼 때 정말 저 사람은 일하는 것을 못 봤다 하는 경우도 간혹 생기는데 그것은 면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미덕  이것은 잘하는 직원에 대해서 하고 저희가 소극행정으로, 만약에 위원님! 그런 직원이 있다면 저한테 살짝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또 하겠습니다.  그것은 소극행정신고센터라고 해서 따로 저희가 사이트를 마련해서 그런 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고 있는데 저희 구에도 50건이 들어왔는데 실제로 그게 소극행정은 아니었고 단순민원이나 불친절했다 이런 민원들이었고, 아직 저희한테 접수된 민원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지금 이런 시국에 공무원이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고 낮술 같은 것을 하고 다니는 공무원이 있다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공무원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애위원  어쨌든 국가적으로도 힘들고 전 세계적으로 힘든데 서로서로 공무원도 힘든 부서가 많으리라 생각해요.  포상 같은 것도 잘 선택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눈에도 잘하는 공무원들이 보여요. 보이기 때문에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추천을 한다든가 어느 기준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들어온다면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나라에서 한다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하기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미덕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적극행정이라는 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뜻이죠?
○감사담당관 정미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일을 하다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그것을 관용을 베풀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죠?
○감사담당관 정미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제3조에 보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적극행정 추진현황을 총괄하기 위해서 여기를 감사담당관으로 정했어요.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듯이 대통령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추진에 관한 총괄 조정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감사담당관으로 정해버리면 어떻게 보면 구청장이 부서를 굳이 감사담당관으로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부서를. 그런데 우리 조례에다 감사담당관으로 정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제3조 1항, 2항이 삭제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제4조 2항에 보면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다음 각 호에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도 대통령령에 다 있어요.  그래서 2항을 삭제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을 같아요. 왜? 상위법령이 먼저니까. 상위법령을 따라가도 되니까 3조 1,2항하고 4조 2항을 삭제해서 3항이 2항이 되고 4항이 3항이 되고 그렇게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 생각은 어떤가요?
○감사담당관 정미덕  예, 그렇습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7조에 적극행정 계획수립 등에 그게 나와 있기 때문에 또 다시 별도로 여기에 언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재호위원  그래서 3조 1항, 2항하고 4조 2항을 삭제했으면 어떨까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정말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보면 2020년도에도 평가결과 우수사례라는 걸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나요?
○감사담당관 정미덕  아니요.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인사혁신처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도로과에서 우리 구 우수사례가 ‘보안등-도로명주소, QR코드로 신고. 예산절감은 덤!’이라는 걸 해 가지고 저희가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기관표창도 받았고 과장을 비롯하여 팀장, 담당들이 전부다 담당은 국무총리상을 받았고 팀장하고 과장님은 인사혁신처장상을 받았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전 직원들한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 정미덕  적극 저희가 홍보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요.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이 뭔가 적극행정을 했을 때에 보람을 얻을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을 해주고 저는 이번에 결산검사 보고회 때 가서 우리 감사담당관도 설명 들으셨죠?  수범사례가 몇 가지, 15가지가 지적사항들이나 보완사항들이 나왔는데 수범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한 부분들도 정말 어떤 때는 직원들을 보면 ‘이건 법에서 안 됩니다’ 규정에 어긋나서 안 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미덕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이번 수범사례도 보니까 그렇게만 따졌으면 못할 사업을 해놓고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법에 맞춰졌고 지역주민이나 모든 분들이 아주 좋아하고 구의 행정에 대해서 칭찬할 정도라면 그런 사업들을 우리 직원들이 많이 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조례를 통해서라도 직원들을 더 독려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미덕  예, 감사합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부암동장을 했었는데 안성빌라 건은 정말 적극행정의 사례라고 생각하고, 또 저희가 하반기에 전 부서에다 적극행정 사례를 받아 가지고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서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그래요.  잘하는 직원들은 인센티브가 충분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미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이 수정안대로 다시 논의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적극행정을 인사위원회에서 하겠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미덕  예.
라도균위원  표준안을 보면 적극행정 지원관을 별도로 만들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정미덕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런데 감사담당관님은 적극행정 지원위 설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던가 보죠?
○감사담당관 정미덕  아니요.  저희도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고려를 했고 타구 사례도 보고 했었는데 타구에 조례 제정한 데가 10개 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강북구를 비롯해서 9개 구는 지금 인사위원회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적극행정 지원업무의 역할이 거의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심의하고 이런 걸로 해서 인사위원회의 역할하고 많이 겹치고, 또한 지금 양천구가 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고 지원위원회에서 우수공무원 선발만 해 가지고 인사위원회로 다시 심의를 해서 그쪽에서 선발을 하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원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인사위원회하고 많은 역할이 겹치기 때문에 그쪽에 감사 쪽에서 근무했던 위원님들도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같이 인사위원회로 대체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라도균위원  지금 겹친다는 말은 적극행정을 사실 이 말을 안 해도 당연히 공무원들은 적극행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미덕  그럼요.  당연하죠.
라도균위원  굳이 적극행정 조례안을 별도로 표준안까지 만들어서 내보낸 이유는 구분하라는 뜻이에요.  인사위원회에서 다룰 사항하고 아까 위원님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정의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일에 있어서 신분상의 불이익이 있는 사람들한테 보호를 해주라는 뜻이 크다고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미덕  그렇죠.  예.
라도균위원  그래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제2조의 정의도 적극행정이라는, 지금 제2조에서 적극행정이라는 용어를 설명했잖아요?  지금 이 용어는 누가 설명한 겁니까?  왜 이게 굳이 필요해요?
○감사담당관 정미덕  아무래도 그런 정의를 해줌으로 해서
라도균위원  적극행정은 이미 대통령령으로 해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용어가.  여기서는 지금 별도로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표준안에도 없어요.  굳이 적극행정 정의를 할 필요가 있나?
○감사담당관 정미덕  조금 했던 거는 저희가 이게 이걸 설명하지 않으면 대다수 알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상위법을 찾아봐야 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거는.  
라도균위원  타구에도 정의를 넣었어요?
○감사담당관 정미덕  예, 그 다음에 혹시 또 만약에 나중에 상위법이 개정되고 또 하면 다시 또 저희 조례도 개정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을까봐 저희가 정의를 여기다 한번 정리했습니다.  
라도균위원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굳이 정의를 왜 넣는가도 한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럴 만한 이유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 보면 굳이 넣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정재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해주셨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조례안이 너무 내용이 변경되는 것 같아서 지적한 겁니다.  어쨌든 우리 구에서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구성이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 말씀이죠?
○감사담당관 정미덕  예,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는 인사위원회로 대체하는 게 더 실익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라도균위원  효율성도 있겠죠?
○감사담당관 정미덕  예.
라도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정재호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바 배부해드린 수정안의 내용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이 방금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재호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정재호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재호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또 정미덕 감사담당관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 15일 금요일에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9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강성택  최경애  김금옥  정재호  라도균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문화과장 김오현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미덕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창조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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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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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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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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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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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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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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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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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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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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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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