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6월 23일(수) 09시35분
장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09시35분 개회)

○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의 회의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운영위원회를 개회하면서 지금까지 개회하였던 운영위원회를 돌아보면 참으로 열심히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종로구의회의 발전에 참으로 많이 기여하였다고 확신합니다.  
  이 시간은 2009년 한해동안 구의회사무국에서 예산을 집행한 200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편성된 예산과 집행된 결산 내역 등을 비교 검토하시어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부족한 이 위원장을 믿고 따라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이 시간을 빌려 감사의 뜻을 표하며,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부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유영부  의사담당 유영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0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 2010년 6월 2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유영부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09시38분)

○위원장 나승혁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승택 사무국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신승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승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나승혁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는 248쪽 하단에서 25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의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일반회계 전체의 1%인 26억 2,675만 4,000원으로 그중 24억 1,486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현액의 약 10%인 2억 1,188만 6,000원입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9쪽입니다.  의정활동 운영을 위해 지출되는 의정활동 지원예산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으로 현액의 약 90%인 6억 3,61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7,044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의원님들의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등 의회비가 1,644만원이며, 의원 상해부담금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5,400만원이 남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및 회의록 작성 등 의회 회의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5,759만원의 예산 중 집행잔액은 1,523만원입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의회 대내외 교류협력 7,728만원의 예산 중 4,69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의원 해외연수 시 수행직원을 줄이고 의회 개원기념식과 각종 행사 등을 간소화함으로써 3,031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의회 청사시설 및 차량 유지보수의 8,624만원의 예산은 청사 청소용역비 등으로 91%를 집행하고 79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의정활동의 보도지원 및 영상관리와 관련한 예산액은 3,334만원이며, 2,743만원을 의정홍보 활동을 위해 집행하였습니다.  의회 홍보물 발간에 따른 예산 4,100만원은 2,871만원을 집행하고 1,22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직원 급여와 수당 등 인력운영비는 예산의 95%인 13억여 원을 집행하고 6,862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사무국 직원의 승진 및 승급 발생을 대비하여 책정한 예산과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직원 급여 잔여분 등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기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기본경비는 예산의 95%인 1억 5,958만원을 집행하였고, 105만원이 예산절감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신승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업무보고를 하실 때 의원 해외연수 시 수행직원을 줄여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의회 개원기념식이나 각종 행사 등을 간소화시킨 것은 이해가 가는데 사실 저희가 해외연수 시 직원분들이 경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적게 가시는 건 좋은데 가시는 직원분들이 굉장히 의원님들, 사실 저희들이 다 할 수는 있지만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보좌를 받고 싶은데 그게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경비를 굳이 줄여야 되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신승택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워낙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의원님들도 여비를 반납하자는 차원에서 의원님들 여비도 반납하실 정도로 그런 상황이어서 그랬고, 금년부터는 잘 보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의원 상해보상금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잔액이 남았잖아요?
○사무국장 신승택  예,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엊그제 강수길 의원님이 지병으로 입원을 하셨든 어쨌든 24일간 병원에 계셨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본인이 지나가는 말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있었지만 의원 여기서 자기한테 조금 도움이 될 수 없느냐 그걸 지나가는 말로 하시던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신승택  예, 저도 한번 말씀을 들었는데요 의원 상해보상금이라서 다쳤을 때, 이런 업무상 이럴 때라서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도 있었고 또 우리 선택적 복지에서 주는 보험금으로 어떻게 할 수 없나 이런 말씀도 있으셔서, 어제 마침 신청을 하셔 가지고 일단 상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될 수만 있다면 되도록 도와드리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일단 열심히 같이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안되는 건 억지로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사무국장 신승택  예, 최대한으로
정인훈위원  가능하면, 저한테도 지나가는 말로 한번 딱 던지시더라구요.  어쨌든 내일모레가 끝나는데 굳이 이걸 안되는 걸 해달라는 건 아닌데 그런 방향이 없을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사무국장 신승택  노력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그리고 한 가지만 궁금해서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해외연수 갈 때 같이 가는 직원들 출장은 예산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가는 공무원들 숫자라든지
○사무국장 신승택  그렇게는 안 정해져 있고 총액으로 예산을 수립해 주시기 때문에
○위원장 나승혁  가시는 공무원 수행원의 숫자가 의원님들 1인당 몇 명 그런 식으로
○사무국장 신승택  그렇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자유롭게 되어 있군요?
○사무국장 신승택  그때그때 예산 편성 상황을 봐 가지고
○위원장 나승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숙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위원  이숙연 위원입니다.  사실 저희가 5대 들어서 개원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보면 4년을 마무리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국장님과 각 담당마다 열심히들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6대에서도 더욱더 많이 도와줄 것을 믿고,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의정홍보물 발행에 따른 예산 4,100만원이었죠?
○사무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지금 잔액이 1,229만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의회보 부수를 더하던 것을 조금 줄인 건가 아니면 예산 절감을 어떻게 해서 1,229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지 그 사유는 어떻게 되죠?
○사무국장 신승택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전 의장 연설문집 발간에 낙찰차액이 조금 발생했고, 또 하나는 작년에 의회보를 자료가 덜 수집되어서 한번을, 사실은 작년에 발행을 안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원래 4번을 하기로 했었죠?
○사무국장 신승택  예, 횟수는 해보니까 그걸 한번 줄였습니다.  그 금액이 한 700만원 정도 남아서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또 활동을 많이 해주시면 자료가 많이 수집되면 발행을 잘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자료가 전체 의원님들의 자료가 부족한 건지
○사무국장 신승택  예,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전체 의원님들?  일부 의원님들은 자료가 많고 이런데 그게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사무국장 신승택  예,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번 한번 쉬었습니다.
이숙연위원  예, 그래도 이왕이면 저희가 의존할 곳은 물론 각자 의정보고서를 내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발행하는 의회보가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사무국장 신승택  예, 적극적으로 발행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예, 그리고 앞으로는 년 4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신승택  예.
이숙연위원  그 다음에 의회 방문기념품 있잖아요?  이건 저희가 어느 정도 구입하고, 지금도 잔고가 어느 정도 남아있나요?
○사무국장 신승택  지금 잔고는 없어서 엊그제 한 일곱 갠가 필요해서 사서 구입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의회 방문기념품이라는 건 주로 어떤 분들이 오셔야만 저희가
○사무국장 신승택  관내 구민이 아니신 분
이숙연위원  종로구민이 아니신 분?
○사무국장 신승택  예, 선거구와 관계 없는 외부기관, 대외기관, 그러한 유관기관 이런 데에 의장님께서 방문기념품을
이숙연위원  그러면 저희 평의원들도 이것을 다른 의회에서나, 지난번처럼 벤치마킹을 했을 때 주실 수 있나요?
○사무국장 신승택  지금까지 의원님들한테 오시는 손님들께는 배부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별로 몇 개로 한정시킬 수도 없고, 하다 보면 이게 또 용도가 한이 없을 것 같고 해서 지금까지는 의장님한테만 방문기념품을 제한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부의장협의회나 행정문화위원장협의회 그런 데에서 할 때도 주지 않았나요?
○사무국장 신승택  의장님께서 주시는 입장에서
이숙연위원  그런 식으로?
○사무국장 신승택  예, 의원님들이 주시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보통 의장님이 우리 의회를 방문한 거니까 선거구하고도 관계없고
이숙연위원  의장님하고 의논해서 같이, 행사가 여기 우리 의회에서 이루어지면 기념품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사무국장 신승택  예, 의장님께서 주시는 걸로.  그런데 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는 못 드리고
이숙연위원  그런데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회의가 있어서 돌아다니다 보면 그 구에 가면 그 구의회의 기념품을 만들어서 다 주더라구요.  그런데 저희 구의회에서는 정확한 행사가 주어져야만 줄 수 있다는 거죠?
○사무국장 신승택  예, 그렇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조금 융통성 있게 안되나요?  예산 때문인가요?
○사무국장 신승택  위원님들께서 결의를 해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조금의 융통성을 갖고 있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확대되면 또 예산이 자꾸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이숙연위원  그런데 지난번 일요일날에 이 자리를 빌려서 서울시 비례대표의원 회의를 하는데 기념품이 없더라구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관을 했었고 회의를 한 일이 있었는데, 정식적으로 모임으로 여기서 어떤 안건을 가지고 강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기념품이 없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사무국장 신승택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티스푼 8,000원짜리 이런 걸로 대충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숙연위원  저는 다른 데 가서는 다 받아왔어요.  그런데 저희 종로만 못 드렸다고
○사무국장 신승택  예, 상의를 해주시면 그렇게 다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올리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예, 그리고 한번 더 예산 문제도 대두되겠지만 그때는 평의원들 입장도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신승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기념품에 대해서, 과거의 예를 들면 요즘은 선거법이라는 규제에 의해서 사무국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어느 의원님은 몽땅 갖다가 지역주민한테 갖다줘 버려요.  그런 것도 내가 파악을 다 하고 있는 사람인데, 어느 의원님은 활용을 많이 해 가지고 선거구민들한테 덕을 보고 인심을 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사무국에서 철저하게 규제하고 관리를 잘 해야 될 겁니다.
○사무국장 신승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어느 의원님은 기념품 자체도 몰라요.  그래 가지고 그런 것들이 어느 쪽에서는 많은 것을 습득해서 자기 선거구민들이라든가 아는 분들한테 전달하는 걸 내가 확인한 바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사무국장 신승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입니다.  지난 1년간 의원님들을 위해서 수고하신 의회사무국에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정인훈 위원장께서 의원 상해부담금의 예산현액과 지출액을 보면 거의 100% 예산이 남아있어요.  의원상해부담금을 지출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사무국장 신승택  조례에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조례에 우리가 의원상해부담금을 지출할 수 있는 조건은 뭐예요?
○사무국장 신승택  업무를 하시다가 상해를 입으셨을 때
안재홍위원  상해라고 하는 것은 다쳤다는 뜻인가요?
○사무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업무를 진행하다가 업무로 인한 과로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신승택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보니까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한번 제시해 주실래요?  이건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사실은 의원님들이 지금 현재까지 의회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살펴보면 의정활동비와 기본적인 보조 이외에는 소위 직원들과 비슷하게 받는 복지 혜택을 제외하면 의원들을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들이 별로 없어요.
  결국은 의원상해부담금에 대한 부분이 공통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겠지만 의원들이 의정활동 또는 의원 기간 중에 병으로 입원하는 것이 업무와 관련된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필요해요.
  조금 전에 강수길 의원께서 무려 20여 일이나 입원을 했다고 하는데 전혀 동우회에서도 뚜렷하게 지원되는 게 없을 거 같고 또 어떤 의원님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병이 나거나 또는 아프거나 하는 것은 개인의 지병일 수도 있겠지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보상이나 보전이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그 조례를 보고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적어도 직원들과는 좀 다르게, 의원들은 그런 데서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신승택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어려움이 그동안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의원님들께 보전해드리는 것은 적지요.
  선택적 복지라든지 이 정도밖에 안되니까 저도 적다고 생각을 하고, 이 상해보상금은 운영을 해보니까 조례를 혹시 고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회가 있어서, 지난번에 한번 해봤을 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강수길 의원님이 한번 다치셨을 때 그때 보니까 준하는 것이 어디냐 하면 연금관리공단에 우리가 상해보상금을 받는 직원들에 준해서 심사를 하는데 의사, 변호사, 또 연금관리공단에서 그런 걸 전문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심사를 하는데 증빙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더라구요.
  증빙만 되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 증빙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안재홍위원  조례 좀 줘보세요.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전문성이 강조되고 보다 많은 시간을 의정활동에 투입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후로 초선의원님이시든 재선의원님이시든 그 이상이시든 의원님들의 업무집중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의 모든 시간을 구민과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직원들은 제한된 시간, 즉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면 업무가 종료되지만 실제로 의원들은 12시에 잠자리 들 시간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종전까지 진행되어오던 부분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방향의 전환이 필요해요.  실질적으로 의원들에게 제공되는 복지의 혜택은 직원들과 비교할 때 형편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직원들과는 다르게 의원에게 돌아가는 복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여요.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전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해서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는 대로 의원상해부담금이 연간 5,400이 편성이 되었고 거의 제대로 지출액이 없다는 것은 의원님들 스스로가 과로로 인한 다양한 질병에 시달리면서도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는 그러한 조건들 때문에 부여된 조건들을 통과하기가 어렵고 또는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복지 차원에서라도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국장 신승택  취지를 이해하고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럽시다.  지금 그 조례를 줘보세요.  줘보시고 지급조건에 대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고, 위원님들에게 모두 나눠드리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정인훈 위원이 참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의원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부닥치는 문제입니다마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의원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주민들과 함께 그야말로 주민들 곁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과 비교해도 정말 터무니없는 환경 속에서 일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좁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스스로 대안을 마련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업무 수행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또는 상해를 입을 확률은 상당히 낮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업무수행 중에 과로로 쓰러질 수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저기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맹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제기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의원님들이 업무수행과 관련된 과정에서 질병이 유발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의원상해보상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결산과정이지만 이후 6대 의회를 위해서라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잠시 조례가 오는 대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면 운영위원회에서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잠시 후에 조례가 오는 대로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동안에 제가 한마디만 질의할게요.  사실 제가 아까 강수길 위원님 말씀을 드렸는데 나승혁 운영위원장님도 엊그제 삼사일 정도 병원에 계셨던 것 같은데 사실 상해는 아니지만 과로로 인해서 삼사일 병원 입원하는 것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 다치거나 하지 않아서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말을 안 하게 되는 것이고, 강수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병이 있어서 그렇지만 나 위원장님 엊그제 삼사일 병원에 계셨던 것을 저희한테도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런 것 정도는 저희가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과로로 병원에 있는 것이지 지병이 있어서 가신 것은 아니잖아요.  지병이 있거나 건강검진을 했다면 모르는데 과로로 가는 것은 안재홍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조례개정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신승택  앞으로는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 혜택이 될 것이고요.  다만 지금까지는 직무와 관련해서 다치셨을 때 다치더라도 우리 공무원연금법상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사망을 해도 사무실에서 사망하면 재해가 되는데 집에서 사망하면 안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직무와 관련되어서’라고 엄격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동안에는 그런 의원님이 편찮으셔서 입원한 것은 명백하게 되지 않았던 사항이고 위원님 말씀은 그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같이 상의를 한번 해보시죠.
○위원장 나승혁  제가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의원님들 상해보상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나와서 이숙연 의원하고 강수길 의원을 심사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상당히 까다롭다는 것을 알았고 또 그렇게 해줘야만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재홍 위원장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조금 더 6대에서는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재홍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재홍위원  의원 스스로 의원을 위한 입법을 할 수 없다는 통념적인 생각에 기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직무로 인해서 사망했거나 직무상 상해로 인해 장애를 입었거나 또는 직무로 인해서 상해를 입었을 때’라고 이렇게 상당히 보상금 지급대상을 제한하고 있어요.  물론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기타 사망 했을 때 이렇게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상위법을 준용할 필요가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자율적으로 조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스스로가 스스로에 필요한 입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자체가 상당히 지방의회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 특히 지금과 같은 좋지 않은 직무추진 환경에서 의원들이 직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인 사유로 인해서 죽거나 질병이 발생했거나 다쳤을 때만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이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 34조와 시행령 35조의 규정뿐만 아니라 의회 스스로가 제한된 범위 안에서라도 스스로의 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설사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준수해야 되겠지만 보상금 지급대상의 일부 개정을 통해서 또 정의에 대한 일부 개정을 통해서 지급기준을 일부 개정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에게 보전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보상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보상심의위원회에서도 기능을 보게 되면 지급대상 여부가 있고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생각해요.  조례가 전면적으로 개정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은 좀더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의원상해보상금은 아마 의원임기 4년 동안 단 한 푼도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의원님들은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고 젊다고 볼 수 있는 의원도 계시지만 보통 40세 이후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스스로가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결산에서 운영위원회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 종로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신승택  이 조례가 어떻게 제정되었는지도 좀더 파악을 해보고요.  전국적인 어떤 통일된 규정이 있는지, 의원님 말씀하시는 취지에 동감을 합니다.  다른 방법은 있지 않을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또 이것이 만약에 개정이 매우 어렵고 통일된 규정이라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혜택을 드릴 수는 없는 것인지 포괄적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같이 상의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제가 우리 국장님들이나 직원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의회는 스스로의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설사 상위법이 규정한다 하더라도 크게 사회통념상 위반되지 않는 부분 안에서는 스스로의 조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지방자치법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장하고 있으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면 이게 모법인데 의원님들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왜 가능한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조례 보상금 지급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4조의 위임조례입니다.  그런데 법 34조는 상해 사망 등의 보상입니다.  ‘신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회기 중에 직무로 인해서 신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구가 운영하는 조례와는 별도로 저는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니까 금방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 사무국장께서는 종로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와 별도로 회기 중이 아니라도 의원들이 그 직무와 관련해서 그 직무를 수행 중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현상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보세요.  아마 전국적으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조례의 제정 필요성은 앞으로 지방의원들이 계속적으로 전문화 되고 그야말로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는 7월 1일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겸직을 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직무를 수행하다가 발병되었을 때 또는 회기 중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회기 중이어야 되거든요.  회기 중이 아니면 설사 상해를 입든 죽든 보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례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급하지 않기 위한 조례지 지급하기 위한 조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사무국장 신승택  예, 앞으로 연구를 해보겠고요.  지금 여기를 보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선 상해 사망 등에 대한 보상에 대한 대상은 지방자치법 34조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다만 2항에서 지급기준은 조례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지급기준이 달라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급기준도 일정한 범위를 시행령 35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우선은 지급대상이 지방자치법 34조 1항에서 이러이러한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지급기준은 조례로 할 수 있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아들었습니다.  연구 검토해서 상의 올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6대 의원들이 논의할 사항입니다.  5대 의원들 입장에서는 대충하고 끝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결산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다, 그리고 마침 정인훈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5대 의원들 중에서 6대에 할 것을 왜 지금 하느냐고 얘기를 하신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논의의 주제로 삼으로써 앞으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국장께서는 의원님들이 회기가 되었든 비회기 기간이 되었든 의원님들은 24시간 주민과 더불어 의정활동을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직무수행 중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보전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6대 의회 때 발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사무국장 신승택  예.
안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6월 25일 개최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행정문화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가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4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위원  4인
  나승혁   이숙연   안재홍   정인훈
○출석전문위원
  윤순득
○출석관계공무원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신승택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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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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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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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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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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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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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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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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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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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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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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