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20일(화)  10시15분

의사일정
1. 제315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7. 구정질문

심사된안건
1. 제315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7. 구정질문

(10시15분 개의)

○의장 라도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미덕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미덕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광규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4건으로 청원 1건, 의원발의안건 1건, 종로구청장 제출안건 12건입니다.  접수된 주요 안건으로는 전창우, 안대영 외 30인이 청원한 「평창동 지구단위정비계획, 산복도로 상단 원형택지 편입에 관한 청원」 건과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정재호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건이 접수되었고, 종로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등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정미덕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31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한 후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구정질문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15회 임시회 회기결정
(10시17분)

○의장 라도균  의사일정 제1항 제31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 20일부터 9월 29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15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의장 라도균  의사일정 제2항 제31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재호 의원님과 김하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의장 라도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 처리를 위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의장 라도균  다음은 의사의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채숙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마채숙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마채숙입니다. 서울의 심장 종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과 함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라도균 의장님과 이광규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기본 편성 방향입니다.  우리 구는 민선 8기 힘찬 첫 걸음을 시작하면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내 집행 가능한 최소한의 공약 마중물 사업과 주민과의 대화 시 나온 민원해소 그리고 재난대응 안전관리 등 구민의 생활과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1 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보조금 반환금 및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분담금 등 법정 필수경비와 연내 마무리가 필요한 계속사업을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규모입니다.  일반·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5,920억원으로 기정예산 5,621억원보다 30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601억원으로 기정예산 5,296억원보다 30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319억원으로 기정예산 324억원보다 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전년도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 215억 500만원과 보조금 사용 잔액 10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2,600만원과 코로나19로 임시 휴관이 불가피했던 시설관리공단 운영시설의 프로그램 등 이용료 15억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필수적으로 편성돼야 하는 경비로서 보조금 반환금 122억 5,000만원과 시·구 공동사업, 공모사업, 국·시비 보조사업에 자치구 분담금으로 30억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부족분 1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사업 공정을 따져서 연내 집행이 가능한 재량사업비로서 최소한의 공약 마중물 사업비로 도서관,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환기시설 설치비 5억 8,000만원, 스마트 그린도시 창신 기본구상비 1억원, 홀몸 어르신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 1억원 등 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유지 관리 등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규모 도로보수공사 16억 2,000만원, 친환경계단 정비 3억 8,000만원 등 52억원을, 그리고 재난대응 안전 대비를 위해 하수도 준설 및 시설물 보수 18억원, 제설 관련 운영비 6억 8,000만원 등 30억원을, 그리고 계속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종로 청소년문화센터 리모델링 6억원, 황학정 앞 도로 확장 3억 2,000만원 등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축소된 사업과 연내 집행이 불가한 예산으로서 2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021 회계연도 결산 결과 보조금 사용 잔액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보조금 반환금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021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서 보조금 사용잔액 17억 3,000만원을 증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26억 9,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주차요금 수입 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주요 내역은 보조금 반환금 18억원, 청와대 주차장 개방 사업 5억원, 주차장 징수요금 3억 7,000만원을 증편성하였으며, 적립금은 32억 7,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 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시비 보조금 간주처리 예산편성 결과입니다.  국가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내시되어서 17회에 걸쳐서 71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라도균 의장님 그리고 이광규 부의장님 그리고 우리 종로구 의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렸듯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생활과 안전 그리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업과 보조금 반환 같은 필수경비로 연내 꼭 추진해야 하는 현안 사업들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마채숙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10시24분)

○의장 라도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의장 라도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위해 추천 위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여봉무 의원님, 김하영 의원님, 이시훈 의원님, 이미자 의원님, 박희연 의원님. 지금 호명한 다섯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기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잠시 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장 라도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여봉무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여봉무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위원장 선임 결과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여봉무  존경하는 라도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출된 여봉무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과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개별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개별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을 면밀히 살펴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에 보탬이 되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부위원장 선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평소 모범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희연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여봉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희연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희연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박희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라도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여봉무 의원님,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구민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박희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구정질문
(10시36분)

○의장 라도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질문하실 의원님은 열 분이십니다.  오늘은 일괄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집행부에 질문하고 9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구정질문 발언 순서는 신청서 제출 순서이며 질문시간은 의원님 한 분당 20분으로, 20분이 경과할 경우에 마이크 작동이 멈추도록 설정되어 있으니까 제한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광규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의원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세계의 중심 종로 구현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종로구청 공직자 여러분,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1·2·3·4가동, 이화동, 혜화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이광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임기를 시작한 지 두 달 반이 되어 갑니다만 종로구의회 의원으로서 첫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고, 주민을 섬기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신념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매우 값진 것이지만 지키기 어려운 것이 초심이라 들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누구나가 성공을 결심하고 열심히 하게 되지만 그 결심을 끝까지 이어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종로구의회 의원으로서 처음 가졌던 의지와 주민과의 약속을 임기 끝까지 지키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금 다짐하면서 첫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특히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는 법령에서 정한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최근 모 장애인단체의 지하철 시위에서 보듯이 아직 공공시설에서조차도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다는 것이 현실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종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사로가 있어야 할 곳에 없다거나 있더라도 법정 규격이 맞지 않고 형식적으로 설치된 곳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최근 3년간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을 검사한 결과 연평균 약 10%가 보완조치를 해야 하는 부적합 시설이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2020년도 건물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종로구는 21건에 대하여 시정조치 대상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미흡하게 설치한 것입니다.
  타구와 비교하여도 우리 구가 법령에 미흡한 비율이 평균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는 1cm의 높이로 인하여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시설을 편하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우리 종로구의 현실입니다.  최근 이러한 것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서는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설치 규정이 없었습니다만, 지난 5월부터는 약 15평 이상의 소규모 슈퍼마켓, 식당, 카페, 미용실 등 동네가게나 병원, 목욕장 등에도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신축과 증축, 개축, 재축되는 소규모 근린생활 시설에 한정해 적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령이 개정되었다 해도 소규모 사업장이나 소상공인들이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기엔 경제적 부담이 클 것입니다.  또한, 기존 건물은 제외되었기 때문에 장애인 입장에서는 경사로 등의 이동 편의시설을 갖춘 시설이나 업소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존 건물에 대한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확충을 건물주나 소상공인들에게만 맡겨 둘 것이 아니고 우리 구가 적극 나서 이러한 시설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일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자체적으로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의 신청 접수를 받아 맞춤형 경사로 설치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정문헌 구청장님! 장애인 등 편의법에 위반되어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보다 더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법령에서 정한 대상시설이 아니더라도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우리 종로구에서 나서서 꾸준한 홍보와 권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리 구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경사로 등 장애인 등 이동 편의시설을 갖추지 못한 건물에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 입법도 뒷받침되면 좋을 것입니다.  소규모 편의시설에 대한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구청장님의 각별한 정책 의지를 밝혀 주실 것을 고대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공중선은 전신주에 가설되어 있는 모든 전선과 통신선으로,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 공중선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각 가정마다 유선방송을 시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택으로 입주를 하면 통신선을 전신주에서 가정까지 새로 연결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문제는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경우 전신주로부터 연결한 통신선을 주택과 인접한 곳에서 절단을 하면서 발생합니다.  전신주에는 폐통신선이 그대로 방치되어 거미줄처럼 엉켜있거나 늘어져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의2. 제1항에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은 생활안전 및 도시미관의 보호를 위하여 전주에 설치되는 케이블을 정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케이블 정비를 의무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정비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설비 등을 제공·이용하는 자가 공동으로 분담한다.”라고 명시하여 정비 시 발생되는 비용 분담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전·통신·케이블TV 사업자는 비용을 직접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폐 통신선 정비를 시행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종로구에서는 한전과 통신사업자가 매년 구역을 설정하여 통신선 정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비 속도에 비해 새로 발생되는 폐 통신선이 더 많기 때문에 제대로 정비되지 않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난립된 공중선에 대한 정비 방안과, 필요시 구청 담당부서에서 우선 정비 후 한전 등 사업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전 지상배전기기 지중화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선 지중화는 전력이나 전기 통신을 제공하는 케이블을 지하에 매설하는 방법으로 지상 도시미관 개선과 전선이 외부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정전 가능성을 차단하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으로 인해 주민의 보행도 보다 안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땅속에 설치된 케이블을 관리하는 지상배전기기가 인도와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되면서 오히려 보행자를 위험에 처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좁은 인도에 무리하게 지상배전기기를 설치해 구민의 보행권을 침해하는 사례, 지상배전기기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 발생하는 사고가 대표적입니다.
  이화동주민센터 인근 서울사대부설여중 예체능관 주차장 출입구 옆에 설치된 지상배전기기와 동숭동 187번 근처에 설치된 지상배전기기도 그렇습니다.  전면 모니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상영)
  이곳은 이화동주민센터 인근 서울사대부설여중 예체능관 주차장 출입구입니다.  지상배전기기는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도 우려됩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은 초등학교가 주변에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보행자와 운전자가 주변을 잘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지만 지상배전기기가 사고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숭동 187번 일대 이면도로입니다.  보시다시피 전기배전기기 설치를 위해서 차로 폭을 줄인 곳입니다.  좁은 길을 차량과 사람이 이동하다 보니 차량이 지상배전기기를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충돌로 인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정화예술대학교가 완공이 된다면 유동인구와 차량 통행이 늘어 사고의 위험성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은 소화전 5m이내에 주차를 금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급 상황 시 소화전을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상배전기기가 소화전 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어 위급 상황임에도 소화전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안전을 위해 지상배전기기 지중화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배전기기 설치부지는 한전이 구의 관계부서와 협의해 선정하는데 부지 선정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도로 여건에 따라 제각각 설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정문헌 구청장님!  우리 주민들께서 보다 안전하게 보행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상배전기기 지중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이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시훈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훈 의원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의회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라도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세계 속의 종로를 만들기 위한 일념으로 구정에 매진하고 계시는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종로구청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5·6가동, 창신1·2·3동, 숭인1·2동 지역구 이시훈 의원입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의 사랑과 지지로 종로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후 이렇게 처음으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저에게 주어진 임기 동안 지역 주민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는 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첫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주신 첫 임무이기도 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 종로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 문화, 전통의 도시입니다.  단적으로 서울시에 소재한 국가 지정문화재 중 약 25%가, 서울시 지정문화재의 약 30%가 우리 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이전에는 서울시 방문 약 80%가 우리 종로구를 관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 문화, 전통을 종로구가 보존하고 전승해야 하는 노력들을 게을리해서는 안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간 역대 종로구청장님과 종로구의회 선배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노력들에 많은 정책과 예산을 반영하여 왔던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문화 보존과 계승정책과 사업은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각종 유형의 문화재와 같은 보존사업도 중요하지만 무형의 전통문화 보존과 전승 사업에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택견, 씨름, 활쏘기는 국가지정 무형문화재이며 우리나라에서 체계화된 다양한 무예들 중에서도 전통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2008년 전통무예진흥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국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 활동을 장려, 보호,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의 확보와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함이 책무로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 지원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관련 종목 생활체육 개최에 필요한 보조금 일부가 지원되었고 국궁전시관 운영을 통한 활쏘기 종목에 대한 전승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무예진흥법에서 정한 전통무예단체를 육성, 지원하기 위한 운영비 지원은 없었습니다.  우리 구에는 11개 정도의 전통무예 관련 법인이나 단체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세계에 자랑할 만한 역사, 문화, 전통의 대표적인 도시라고 한다면 이러한 전통무예 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에도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리고 이러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전통무예를 지속가능하도록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입법이 필요합니다.  조례 제정을 통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전통무예 진흥 정책 수립과 시책을 시행할 동력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전통 문화 계승 발전 정책은 우리 구 문화, 관광에 있어 핵심 분야로서 이를 지원, 육성시킬 수 있는 제도화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존경하는 정문헌 구청장님!  우리 구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전통문화 계승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지역 전통무예를 지키려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하며 우리 구의 지속가능한 정책 실현을 위해 관련 조례 입법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2019년도 기준 서울시 사업체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구 관내 봉제 업소는 약 1,554개소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종로5·6가동에 4451개소, 창신2동 317개소가 밀집해있는 등 종로5·6가동, 창신동, 숭인동 일대는 우리나라 의류봉제 산업의 메카라고 할 만큼 대한민국 의류의 주요 생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연구 자료를 보더라도 국내 의류 봉제 산업은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고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다음으로 많은 의류 봉제업체가 우리 종로구에 있습니다.  우리 구의 상징적인 산업의 한 축이 바로 의류 봉제 산업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봉제 사업장은 대부분이 영세하고 그곳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또한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이분들의 노동 환경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 의류봉제업은 우리 구의 대표적인 산업이고 지역산업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응당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 의류 봉제 산업에 대하여 막대한 재정투입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챙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일하시는 종사자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관내 영세 의류 봉제업체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봉제업 특성상 노동자들의 건강을 해치고 미세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것이 이곳입니다.  이분들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 우리 지역 대표산업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이번 추경에 일부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원 대상을 보다 더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인근 자치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공용재단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공용재단실은 패턴을 재단하는 공정을 별도 비용없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방음처리가 되어 있으며 재단할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퍼지지 않게 하는 흡입 기능이 설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봉제업체 주변 주민들에 대한 소음과 미세먼지 피해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봉제 산업 공동작업장 설치와 봉제업체 환경개선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의류 봉제 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면서 봉제 관련 교육은 물론 마케팅도 지원하는 등 의류 봉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하는 종로구립 의류봉제 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을 요청합니다.  전문성을 갖고 우리 구가 직접 수행하지 못하는 의류봉제 분야의 정책적인 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육성과 지원의 토대를 구축하는 조례입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정문헌 구청장님!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산업임에도 업체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구 실정입니다.  우리 구 봉제업체도 2019년 서울시 자료에 의존해서야 되겠습니까?
  자랑스럽게 발전시키고 육성시키지는 못할망정 관심도 없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종로구 봉제인들입니다.  2023년을 종로구 봉제산업 진흥의 원년으로 삼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정책을 시행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이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영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의원  존경하는 15만 종로 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과 이광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과 마채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보도를 위해 수고하시는 지역 언론사 대표님 및 출입 기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회동, 부암동, 삼청동, 평창동 지역구 김하영 의원입니다.
  날씨는 여행하기 좋은 선선한 가을입니다만 다시 뛰는 종로를 위해 현장에서 항상 고생하고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평창동 산복도로 상단 원형택지 지구단위계획 편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평창동 원형택지는 정부에서 공무원연금기금 조성과 정부종합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정확보를 위해 1974년 북한산 일대의 국유림 땅 일부를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일단의 주택지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분양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2000년 7월 15일 서울시가 ‘지목이 대지인 토지라 하더라도 입목본수도 51% 이상, 경사도 21도 이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하면서 집을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토지 소유주들이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여 서울시는 2006년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종전의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하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 완료된 지목이 대지인 토지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개발행위가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07년 2월부터 산복도로 상단 84필지 그리고 하단 215필지 총 299필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용역에 착수하였고 2013년 9월 최종 결정고시에는 산복도로 상단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로부터 9년 뒤인 올해 6월에는 하단부에 해당되는 평창동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 용역이 마무리되어 결정고시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이번 재정비안에는 기개발지의 편의를 돕는 고민들 위주로 그것도 일부 지역에만 해당되는 내용들이며 2013년도에 제외된 미개발지인 산복도로 상단 원형택지 개발을 고민한 흔적은 아예 없습니다.  배제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의 논리는 상단을 포함시키면 하단 재정비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지연된다는 것입니다만 그런 생각이시라면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적어도 상단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정책적 고민은 분명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산복도로 상단의 토지주들은 서울시나 종로구로부터 아무런 대안도 듣지 못한 채 오히려 재산세만 수십 년째 물고 있습니다.
  하단과의 형평성 문제, 사유재산의 과도한 침해,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들로 인해 상처받은 것도 모자라 더 안타까운 사정은 상단부는 개발행위의 제한이 있음에도 일부 필지는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허가를 내주어서 신축 중인 토지가 있다는 점과 해당 필지와 조건이 유사한 인접필지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등의 불만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이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지난 9월 14일 서울시를 찾아가 도시관리과장 및 관계공무원들과 시의원, 토지주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 도중 한 토지주가 보관해 온 1974년도 서울시 관보를 통해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면, 당시 서울시의 1차 택지조성공사 결재 문서에 있는 원형택지 건축허가 시 택지 정지가 미시공된 원형택지는 건축 시에 별도 도시계획법 제4조 행위허가를 득하여 택지 정지를 하여야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다, 즉 현재까지도 집을 짓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에 대해 1974년 당시 보시는 한신 부동산 주식회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택지 정지 미시공된 토지 즉 원형택지에 도시계획법 제4조 1항 각호 행위를 하지 않고 원형택지 지상의 주택을 건축하고자 할 시는 본 조 행위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바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만을 득하고 건축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바 이의 여부’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서울시가 답변을 했습니다.  ‘위 제호 질의하신 택지 정지 미사용된 원형 택지는 대지의 정지로 인한 원형 변경 및 도시의 풍치를 손상치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만 주택만을 건립할 수 있는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한 별도의 행위가 없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당시 서울시에서 서대문구청장에게 답변한 내용입니다.
  이에 더해서 서울시 관보와 시보를 통해서 원형택지의 면적을 준공 면적으로 기재하는, 다시 말해서 원형택지 12만 5,786평을 포함시킨 준공면적 26만 5,207평을 준공면적으로 게재합니다.   결국 건축법으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문서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확인 검토 중에 있고 이게 사실로 확인될 경우 산복도로 상단, 하단 원형택지 개발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도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셔서 해당 공문서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무릇 일반인들이 수집한 자료가 이 정도인데 서울시 탓, 조례 탓하며 소극적으로 대처하다시피 하신 도시관리국은 지금 어떠한 노력을 그간 해오셨습니까?
  일전에도 본 의원이 산복도로 상·하단 일대 토지의 입목본수도, 경사도 등에 관한 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도시개발과에서는 보유한 자료가 없다면서 제출을 거부하였고, 재차 요청하자 보유한 자료가 없으니 토지 등본 보는 법을 가르쳐주면서 200여 건이 넘는 자료를 본 의원 보고 직접 찾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알아본바 2010년에 서울시에서 암반토지 급경사지로서 건축 가능 여부를 조사해서 86필지 현황을 우리 구로 내려줬고, 이후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우리구 간의 상호 이견이 있어서 시·구 합동으로 원형택지 286필지에 대해서 일제 현장 조사를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본 의원은 도시개발과가 산복도로 상단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회피하기에 급급하고 담당자가 바뀌면 또다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고 민원인들 보기에 민망할 따름입니다.
  그야말로 행정의 연속성이 없고 주민의 신뢰가 깨지고 있습니다.  산복도로 상단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도시개발과, 건축과, 주거재생과가 몰려 있는 도시관리국에서는 모호한 답변이나 서울시의 생각을 단순히 전달하는 답변은 이제 그만하시고 그야말로 집행부의 생각이나 대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홍제천 수변 산책로 공원 조성공사에 관련한 질의입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신영동 자하슈퍼에서 세검정성당 인근 산책로 공사 현장입니다.
  (슬라이드 상영)
  보시는 구조물 위로 데크가 올라가고 지면에서 1m 이상 위치한 곳을 주민들은 보행로로 활용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식적으로 산책로는 주변 환경과 어우러져 거부감 없는 편안한 풍경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산책로는 이대로 완공 시 높은 위치로 인해 인근 주택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와 어르신들이 오르내리실 때 매우 위험한 구조이며 도로 쪽에서 바라보면 위압감마저 듭니다.
  특히 데크의 일부는 아래를 받쳐주는 구조물 없이 하천 위로 공중에 붕 떠있는 상태라 매우 위태로워 보입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큰 문제는 집행부가 주민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만 이렇게 연결시키는 설계를 조감도 또는 현장 설명을 통해 정확하게 인지시키지 않고 하천 상단이라는 표현만으로 의견을 구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설명 자료에 도면 하나가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그 도면을 통해서 지금 구조물의 모습을 상상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홍제천 산책로라고는 하나 기본적으로 해당 구역은 주거 지역입니다.  
  주변 환경과 거주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 중인 해당 구간 산책로에 대한 공사 방법 재검토를 위해 내일 주민설명회가 현장에서 2시에 있습니다.  집행부는 이번에는 더욱 세심히 준비하셔서 주민의 안전, 주거환경 그리고 경관이 잘 고려된 산책로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라도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과 마채숙 부구청장님,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김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하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는 답변에 정말로 숙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철저한 조사 그리고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의원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마채숙 부구청장님, 종로구청 공직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이미자 의원입니다.
  종로구의회 의원으로서 첫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많은 사랑과 성원을 베풀어주신 종로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구민 여러분의 뜻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짐드립니다.
  최근 태풍과 늦더위로 날씨가 고르지 못합니다.  더구나 코로나19 감염증이 아직도 우리 주위에 맴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혹시 모를 자연재해에도 피해가 없으시길 기원드리면서 본 의원의 첫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확대 정책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깔창 보건위생용품 사건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2016년 보건위생용품 구입비용이 없어 대용으로 신발 깔창을 사용하는 취약계층 청소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후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건강권 보장을 위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로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1인당 1만 3,000원을 바우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사업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비싸 청소년들이 생리용품을 구입하지 못하고 비위생적인 물품으로 처리한다는 보도를 보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여기 자리에 계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분들 모두는 우리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야 함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종로구의 지원대상 인원은 2022년 9월 16일 기준 358명이지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210명입니다.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중 148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 대상자가 9세로부터 24세라서 보건위생용품이 필요 없는 여성청소년일 수도 있지만 종로 구민 인구 구조를 보았을 때 148명 모두가 그렇다고 하기에 너무 큰 숫자입니다.
  법령에서 정한 지원 대상 외에도 사각지대에서 구청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아이들이 없는지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구비 지원을 더욱 확대해서라도 1만 5,000원에서 2만원 정도는 지원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 종합포털 참가격이 제공한 가격 동향에 따르면 7월 기준 특정 제품의 가격이 1만 4,700원으로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달에 1만 500원이었던 가격이 40%가 오른 것입니다.
  지원금이 지난 7월부터 1,000원이 올랐지만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청소년들에게는 보건위생용품 가격은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바우처 금액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의 부담이 늘어 지원금으로 대형 오버나이트까지 구매가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8년 공공시설 10곳에 여성 보건위생용품 무료 배치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현재는 서울시 301곳에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만 강남구는 2019년 초중고등학교 34개교 등 81개소에 157대의 여성 보건위생용품 보급기를 설치하여 현재는 69개교 등 245개소에 324대의 보급기를 운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경기 여주시에서는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용품을 무상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의결하였고, 2021년 경기도 전체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일부 지방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꼭 보편적인 지원 방식이 아니더라도 지원 대상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그 대상 소득 계층을 더욱 확대하거나 지원 금액을 늘려야 합니다.  보건위생용품의 가격 상승으로 더 이상 신체에 유해한 대체용품을 사용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성청소년 보건 건강에 각별한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더 많은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 구청장님의 애정어린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은 대학로 일대 불법 주차 대행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학로는 문화공연의 중심지로 각종 공연과 축제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문화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자체적인 공연 문화의 창출로 상권이 형성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로 인근 거주지에 생활하는 주민들은 대학로를 방문하는 차량 불법 주차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차량을 통해 대학로에 방문한 많은 사람들은 주차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 차량들이 업체의 주차 공간에 주차되지 않고 주민들이 생활하는 지역까지 주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리주차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업체에서 주차를 제대로 해 주겠거니 하고 맡기지만 업체는 넉넉한 주차장을 마련해 두지 않고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를 하며 불법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활기를 잃어가던 대학로였지만 거리두기가 완화하면서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주차대행 서비스를 통해서 대학로를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다면 연극이나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차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보행자 인도 통행을 막고 주변 불편을 초래하며 다른 차량 통행도 제한받고 있습니다.  주차대행 업체의 입장에서는 주차 공간이 부족해도 수익을 위해 무조건 주차를 맡아주지만 불법 주차를 해도 주차대행비를 챙길 수 있으니 마다하지 않습니다.
  구청 단속반에 신고해도 바로 조치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아침에 신고하면 오후 5시, 6시에 차량이 없다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단속 인원이 나오면 그때 차량은 다른 데로 또 이동을 시킵니다.  구청은 대학로의 주차대행업체에 따른 문제를 이미 알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업체를 직접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행정적 권한 없이, 주차장 없이 영업을 해도 제한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종로구청이 대학로에서 영업하는 주차대행업체에 대해서 파악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구청이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사이에 그 피해는 지역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대학로는 주차가 어려운 곳입니다.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철저한 주차 관리를 불편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대학로 주변 주민과 보행자는 단속을 원합니다.
  존경하는 정문헌 구청장님!  주차대행서비스는 주차가 가능한 공간을 활용하여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학로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차대행은 주차공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속에 걸리면 운이 나쁘다고 합니다.  불법주차 단속에 걸리는 것은 운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항상 단속되는 불법행위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주민과 방문객들이 대학로를 만끽하기 위해서 주차대행업체의 불법주차 단속이 필요하다는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대학로 일대 부족한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이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자 의원님과 저 그리고 박희연 의원님 그다음에 이광규 의원님 모두 다 대학로 현장을 답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불법 대리주차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구청에서 방치를 하셨는지 알고 있었는지 그 전체적인 것을 검토하셔서 이미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꼭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륜구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의원  존경하는 15만 종로 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과 이광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과 마채숙 부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언론사 대표님과 출입기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종로1·2·3·4가동, 이화동, 혜화동의 이륜구 의원입니다.
  따스한 햇살에 붉은 단풍이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풍경의 계절이 왔습니다.  아직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종로 구민의 마음에는 그늘이 드리워진 것 같습니다.  변해가는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처럼 우리 구민의 가슴속에도 아름다운 풍경으로 물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구정질문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종로 구민의 행복증진과 문화향유를 위한 문화복지 정책 실현입니다.  문화복지란 문화에 복지를 더한 개념입니다.
  문화로서 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과 제도, 시설을 통틀어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잡힌 문화발전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며, 경제·사회·지리적 제약 등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 소외계층의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정문헌 구청장님께서 내거신 ‘미래문화의 산실, 세계의 본(本)이 되는 종로’라는 슬로건처럼 우리 구의 문화가 세계의 본이 되기 위해서는 문화에 복지를 더하는 문화복지를 구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종로에서 태어나 종로에서 자랐습니다.  종로의 문화예술 속에 살았기 때문에 종로의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현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종로의 문화예술을 구민들이 모두가 함께 느끼고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체육이 확산되며 더 많은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킨 것처럼 문화복지는 문화 향유층을 확대하여 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나아가 미래문화의 산실이 될 종로구만의 특색을 갖춘 문화콘텐츠를 생산해내는 기초체력이 될 것입니다.
  문화복지가 확대되어 구민이 더 행복해지기를, 구민이 풍부한 삶의 여유를 즐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복지를 일차적으로 생각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문화예술 진흥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나아가 종로구는 유아, 어린이,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 등 모든 세대와 주민이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해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 구의 문화예술시설은 물론 민간 분야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화, 연극, 음악 등 각종 공연 및 전시가 이루어지는 곳에 대해 관람료를 지원한다든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리적 환경적 제약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무료 지역별, 거점별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확충된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와 유지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화복지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 데 기반이 되고 근거가 되는 종로구 문화복지 진흥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문화복지는 역시 종로구라는 상징성을 가진 입법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문헌 구청장님!  과거를 이어 새로운 본이 되는 종로, 문화적으로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종로구를 구현하기 위한 첫 걸음이 문화복지의 실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이 구상하고 계신 문화관광 권역을 종로 구민이 먼저 체험하고 그 안에서 구민이 풍부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복지 정책을 함께 병행하여 추진하자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이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보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의원  존경하는 15만 종로 구민 여러분, 또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과 마채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지역언론사 대표님 및 출입기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종로5·6가, 숭인1,2동, 창신1,2,3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보입니다.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아직도 낮에는 매우 덥습니다.  아침저녁 상쾌한 가을바람처럼 행복한 9월 되시기를 바라며, 코로나19로부터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종로구 원서동 내에 위치한 종로구 사단법인 효행본부와 관련 있습니다.  종로구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경로효친 사상을 심어주기 위하여 효행장려 정책을 약 10여 년 동안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2011년에 설립된 종로구 자생단체 효행본부를 중심으로 효행장려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등 전국적으로도 성공적인 모범이 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역할을 해온 종로구 효행본부의 사무국장 자리를 가지고 여러 말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종로구에서는 갑자기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국장을 교체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보도된 언론내용을 보더라도 전직 구의원 여러 명이 차기 사무국장 후보로 거론되는 등 종로구청장과 동일 정당이거나 친 구청장 성향의 인물을 사무국장으로 선임하려 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효행본부는 종로구가 태생부터 지원하였다고는 하나 엄연한 자생단체로서 민간단체입니다.  효행분야 사업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보조금 수행기관으로 정당하게 공모절차를 거쳐 사업비와 운영비를 보조받고 있는 민간단체이지 종로구 소속 공공단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구는 압력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일련의 행정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선거 이전인 올해 1월 초에 작성된 「2022년도 종로구 효행본부 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종로구는 효행본부 사무실의 연간 사용료와 운영비, 인건비 등 총 9,5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해놓고는 지방선거 후 시쳇말로 정권이 바뀌자 지난 9월 2일에는 효행본부 사무실이 있는 구 소유의 건물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만료하겠다고, 즉 방 빼라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저는 참으로 궁금합니다.  효행본부가 건물을 비워주고 나면 우리 구에서는 해당건물을 사용할 긴급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효행본부를 쫓아내기 위한 방편인 것입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과연 누가 나서서 효행장려 활동을 하겠습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겁니까?
  공공정책이 그러하듯 효행정책 또한 연속적인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국장은 효행본부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에 규정되어 있는 고유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구청장 성향으로 사무국장을 교체하고 보조금 지원 중단이라는 것은 압박이며 월권입니다.
  이러한 선례를 남기기보다는 효행본부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간 효행본부가 10년 동안 종로구에서 효행사업을 추진하며 일궈온 성과와 효과가 저평가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보조사업 단체에 대해서는 법과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예산지원을 가감하여야 할 것입니다.  효행본부는 특정인을 위한 자리가 아닌 효 장려를 알리고자 종로구 어르신들을 위해 존재하고 앞으로도 더욱 효 발전에 큰 힘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종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서도 효행장려 사업과 활동을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행본부에 대한 예산 지원중단과 사무국장 교체는 철저하게 절차에 의거하여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는 구청장님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특정인물을 교체하려는 잘못된 관행을 과감하게 선도적으로 개선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정문헌 구청장님!  종로구가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성장해온 종로구 효행본부입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도가 큰 만큼 이번 논란을 계기로 종로구의 효행본부에 대한 공정하고 합당한 평가를 통하여 순수한 민간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효행본부 보조금 중단과 사무실 사용허가 중단 조치, 사무국장 교체설 등 잘못된 관행을 과감하게 끊어낼 결단을 내릴 용의는 없으신지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추가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종로구의 현재 20년 넘게 사용해온 CI를 교체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도 바뀌었습니다.  서울시장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웃 중구청도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자치단체장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상징, 서울의 CI, 중구청의 CI 등이 바뀌었습니까?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지금 종로 구민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무척 살림살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수억이 들어갈 수 있는 종로의 CI 교체비용과 지원의 행정을 종로 구민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구청장님, 또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대문은 종로구에 있습니까?  동대문구에 있습니까?  동대문은 종로구나 동대문구 어디에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로구에는 흥인지문이 있습니다.  명칭을 제대로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비용과 인력으로 종로의 CI를 바꾸는 것보다 저는 흥인지문을 동대문으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 즉 동대문역사나 다른 명칭을 동대문으로 사용하는 모든 것을 먼저 바꿔주는 게 행정적인 절차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님과 15만 종로 구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김종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응주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서울의 심장, 다시 뛰는 종로’라는 기치를 내걸고 종로구의 비약적 발전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시면서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운효자, 사직, 무악, 교남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이응주 의원입니다.
  의회와 의원의 역할은 주민의 삶의 질을 보다 더 향상시키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는 뜻인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심정으로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긍정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종로구 구정 현황에 따르면 구 공공체육시설은 올림픽기념생활관 등 종합체육시설 3곳, 구립탁구장 1곳, 구립운동장 1곳, 구립테니스장 1곳, 지역 체육시설 29곳이 있습니다.  이곳을 주로 이용하는 우리 체육동호인은 28개 회원단체, 252개 클럽, 약 1,3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우리 관내에 변변한 구립운동장이 없어 타 지역에 설치한 장소를 찾아가 이용하는 등 존경하는 종로 구민과 체육동호인들이 마음 놓고 체육활동을 하는 데 있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지역사회 체육활동을 증진시켜 본질적으로는 우리 종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단기적, 중장기적 체육진흥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관내 각종 체육동호인들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체육발전을 위하여 단기정책으로 스포츠클럽 진흥에 필요한 제도 마련을 제안합니다.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을 목적으로 작년 5월 20일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6월 16일부터 시행된 법률 제18252호로 제정된 스포츠클럽 법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기본취지는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지역의 스포츠클럽을 통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등록된 체육 법인 또는 단체로서 이 법률의 제정으로 체육동호회 활동이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할 것입니다.
  이 법률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장애인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클럽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법률 시행령이 지난 6월에 제정되고 같은 날 바로 시행되었는데, 정관 등의 요건을 갖춰 등록된 스포츠클럽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의 최대 8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하루속히 우리 구가 스포츠클럽 진흥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 홍보하여 우리 구의 수많은 체육동호인들이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고 시설 감면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법 시행령이 두 달밖에 되지 않아 스포츠클럽으로 등록된 동호회는 없다고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스포츠클럽법과 시행령의 시행을 우리 체육동호인들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하여야 할 것이며, 조례 입법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 마련과 병행하여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체육시설도 순차적으로 개선하고 정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체육시설 분야에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관내에 구립운동장을 설치하여야 할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현재 있는 시설들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악배드민턴장의 경우 우리 구에서는 2010년도에 약 3억 5,0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 배드민턴장을 조성했었습니다.  그러나 야외시설이다 보니 날씨에 따라 특히 햇볕과 바람에 따라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체육동호인의 불편함이 매우 많습니다.  다른 자치구의 실외 배드민턴장만큼은 못하더라도 기왕 우리가 상당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체육시설을 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더욱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간이 개폐식 시설물은 위법건축물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시설이라도 설치하여 우리 주민이 건강을 위해 편하게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비단, 무악배드민턴장뿐만 아니라 관내 체육시설을 전수 조사하여 주민들께서 이용하기 불편한 체육시설들을 순차적으로 보수하고 정비해야 한다는 것을 구청장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구 체육시설을 건립하고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 자명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장기적인 체육진흥 정책으로 우리 구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구가 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주민에게 받는 수입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다시 되돌려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구 체육시설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적립하여 그 기금을 체육시설을 확충하거나 개보수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생활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스포츠클럽법 등에서는 체육동호인과 시설에 대한 지원과 확충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단, 법령이 아니더라도 우리 종로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서도 우리 구의 정책과 제도, 예산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정문헌 구청장님! 종로구가 다시 힘차게 뛰기 위해서는 종로구민이 모두 건강해야 합니다.  세계 속의 건강한 종로 구현을 위한 체육분야에서의 청장님의 각별한 정책과 예산 반영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경희궁자이 2·3단지 상가 주변 보도에는 안전펜스, 즉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방호울타리는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 당시 교통영향평가에 의거 2017년 2월경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방호울타리 설치 당시부터 해당 단지 상가 입주민들의 불편함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방호울타리로 인하여 상가 운영에 필요한 물건을 싣고 내릴 수 있는 로딩존, 즉 하역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상가도 불편하지만 이러한 현실이다 보니 신규 점포도 입주를 꺼려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최근에는 수개의 공실점포가 발생하는 등 현재 공실률이 10%가 넘는다고 합니다.
  또한, 이 지역은 인왕산과 안산을 이어주고 한양도성 둘레길 중간 지점에 위치하여 장차 걷고 싶은 명소거리로 조성되어야 함에도 방호울타리로 인하여 경관도 해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지만 종로구청 담당부서에서는 보행자와 차량으로 많은 혼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경교장길은 경사도가 심한 도로라는 점 등 이곳을 통행하는 보행자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안전펜스 철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꼭 그러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의하면 보도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도로와 교통상황에 따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차량이 길 밖으로 벗어남을 방지하고 보행자 등을 차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구간, 도로 근처에 인가가 있어 차량이 돌입하는 등으로 중대한 사고가 예상되는 구간, 주행하는 차량의 속도가 높고 보행자, 자전거 등이 위험하게 근접하고 있는 구간, 보행자의 횡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구간, 보차도를 구별함으로써 사고 감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구간, 보행자, 자전거 등이 길 밖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간 등에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한 것입니다.
  경희궁자이 2단지 주변 통일로와 그 옆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차도는 편도 4차선에 이르고 보도도 상당히 넓어서 차량이 차도를 벗어날 우려가 없고, 보차도를 울타리로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으며 보행자가 도로로 추락할 염려도 없습니다.  또한, 자전거 도로도 없습니다.  도로 중앙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할 우려도 적습니다.  차량 최고 속도도 50km로 제한되어 있어서 이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 속도도 높지 않습니다.  이 방호울타리 설치 당시 이 도로의 제한속도는 60km였지만 2019년부터 50km로 낮아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행자 통행이 100% 안전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방호울타리 설치 당시 교통영향평가를 오늘의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는 보도용 방호울타리 철거가 무조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고 다른 구의 상황을 참고하는 등 현 실정에 맞도록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도로 주변에 대한 방호울타리 전체 철거가 어렵다면 일부 구간만이라도 철거하거나 보도를 줄이는 방법 등으로 일정 지역에 차량을 일시 주정차하여 상가 화물 상하역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로딩존 공간을 마련하는 방법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지역 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면 보행자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좀 더 탄력적이고 유연한 교통행정으로 보도의 품격을 높이면서 상권의 침체를 막고 민원인들의 어려움을 보듬어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지요?  참고로 아시겠지만 도로 건너편 서대문구 지역은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도로 전체가 로딩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청장님께서는 취임사를 통해 배가 산으로도 갈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발상의 전환을 통해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로 구민에게 기쁨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이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앞에서 많은 분들께서 인사말씀을 하셔서 저는 인사말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선 8기 구청장으로 당선되신 정문헌 구청장님! 그리고 우리 새롭게 우리 종로구에 오신 마채숙 부구청장님! 그다음에 권오선 행정국장님, 이욱근 문화관광국장님, 국장님 되신 것도 축하드리고요
  종로구에도 열한 분의 의원이 이번 9대에서 새로 됐습니다마는 기존 8대 하셨던 분들이 세 분 또 여덟 분이 새롭게 이렇게 동료 의원으로 됐습니다.  종로에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새로운 구청장 새로운 의원님들이 계시고 하면 앞으로 종로의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되는 종로구가 돼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기존 집행부에서 해왔던 사업들 중에 좋은 사업들은 계승하고 또 잘못된 사업들은 과감히 정리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만 이제 새로운 구청장과 새로운 의원님들께서 새로운 종로를 구현하는 데 더 앞장서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8대 의회에서 전반기는 제대로 활동을 했었습니다마는 후반기 때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많은 행사를 하지 못한 게 굉장히 많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각오로 주민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또 지역사회의 한 곳 한 곳을 살피면서 주민과 함께 지역을 위한 일념으로 일하겠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제9대 첫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당선 후 인수위원회를 거쳐 민선 8기 종로구청장 공약 실천 전략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은 구청장님 임기 중 핵심적인 구정운영 방향과 목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 구를 세계의 본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기치를 내세운 것에 대해서 본 의원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지지를 표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본 의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다만, 구청장님의 여러 공약 실천 목표에서 소외된 분야가 있다고 느껴서 질문을 합니다.  대통령선거 전후로 제기된 여성가족부 폐지와 함께 불거진 이대남 논란과 젠더 갈등은 단순히 중앙정치와 단기적인 사회적 이슈만으로 치부할 일은 아닙니다.  구청장님, 우리 종로구가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주민 절반은 여성이고 우리 구는 약 2년 전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정된 여성친화도시입니다.  구청장님의 여성정책 분야 공약 실천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여성 1인 가구 안심 귀가, 안심홈 지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은 기존에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으로 구청장님만의 특별한 여성정책은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한 여성친화도시 구현에 구청장님의 관심과 의지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말이 여성친화도시지 우리 구가 여성친화도시로서 달성해야 할 목표를 이루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우리 구정의 주요 정책 과제로 삼아 실천해도 할 일이 많고 상당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 투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의견 수렴을 해야 함에도 2020년 이후 코로나로 인해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추진 실적에 대해 그때그때 평가를 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 공원, 교통 관련 시설물 등을 조성할 때 성별 여성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러한 사업이 여성친화 환경과 부합하는지도 평가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을 조성할 때도 사회적 약자 입장에서 평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허울뿐인 여성친화도시라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올해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조사 결과 아직까지 세우지 않았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계획을 세우지 말 것을 지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청장 공약 실천 전략에서 의도적으로 여성분야나 양성평등 관련 정책을 최소화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에 대해서 보고는 받으셨는지요?  보고를 받으셨다면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여야 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책무를 수행할 의지가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어떠한 방법과 방향으로 추진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만 종로 구민 여러분!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는 2020년 기준 20만 가구가 지하, 반지하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체 가구의 약 5% 수준입니다.  지난달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을 없애고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임대주택 용적률 상향을 통해 4층, 5층에 불과한 노후주택을 20층에서 30층 신축으로 바꿔 기존 반지하, 지하 거주민에게 공급하고 이와 함께 주거용 반지하 건물을 순차적으로 없애는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서울시 방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방침은 결국 반지하에서 사시던 분들을 임대주택으로 내보내겠다는 것인데 그것에 동의하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반지하 주택을 없애면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이 오히려 더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며, 한편으로는 건물주 입장에서 반지하나 지하 주택을 짓거나 임대를 할 수가 없게 돼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반지하에 살고 싶겠습니까만 반지하를 살더라도 서울 도심이나 인서울 하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반지하 없애기 정책은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거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종로구의 경우 경관지구 등으로 도시계획에 묶여 안 그래도 층고 제한이나 건축 규제가 많은 지역이고 평지보다 구릉지가 많아 지형상 설계상 지하층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반지하나 지하 가구를 없앤다고 하여 그마저도 건축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또 다른 건축 규제를 양산하게 되는 것이고 건축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반지하나 지하 주택을 건축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면 그에 따른 반대급부로 층수나 층고 완화를 해주는 등의 건축상 보완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극단적인 반지하 퇴치 정책이 아닌 서울의 종합적인 주거 정책과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반지하 가구에 살 수밖에 없는 분들에 대해서 안전을 보장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정부나 우리 구가 해야 할 일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은 반지하 가구를 포함한 저소득 가구의 안전과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정책과 사업을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노후된 주택의 반지하 가구가 위험에 가장 크게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은 창호가 될 것이며 또한 반지하 특성상 습도가 높아 발생하는 곰팡이와 누수, 침수 문제들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후 주택에 반지하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방범창 설치나 창호공사를 지원한다든가 열손실과 유출을 차단하는 단열공사, 침수를 예방할 수 있는 침수 차단막 공사 등을 우리 구가 역점 정책으로 삼아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 영화 기생충에서 나온 반지하 화장실에 물이 역류하는 장면을 영화가 아닌 현실로 다 보았습니다.  반지하 가구가 없는 이상적인 도시는 지금 당장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험은 바로 오늘 내일 또 발생할 줄 모르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미 일부 자치구에서도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집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도 저소득 반지하 가구를 우선으로 하여 그 지원 범위를 조금씩 확대하는 방식으로 해서라도 시급하게 시행해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서울시의 반지하 퇴출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 본 의원이 제안한 반지하 저소득 가구의 안전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올해 말 입법과 재정을 준비하여 내년부터 바로 시행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연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연 의원  존경하는 15만 종로 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과 이광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문헌 구청장님과 마채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생생한 언론보도를 위하여 항상 수고해주시는 지역 언론사 대표님들과 출입기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연 의원입니다.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으로 등원 후 세 번째 임시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구민을 섬기고 집행부 감시와 견제라는 의원의 책무를 다하겠다던 초심을 다시 한 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역복지재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2003년 서울복지재단이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후 전국에서 42개소의 복지재단이 설립·운영되고 있습니다.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른 복지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복지의 지역별 편차와 복지사무 수탁기관의 사유화에 대응하여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자체들은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공공조직보다는 유연하고 민간과 소통이 용이한 재단법인 형태의 플랫폼인 복지재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원에서 세 모녀가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60대 어머니와 두 딸이 남긴 유서에는 지병과 빚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상담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로 밀려나 도움을 받지 못한 안타까운 사례는 우리 구에도 있습니다.  지난 4월 창신동에서 지병을 앓고 있던 80대 노모와 50대 아들이 숨진 지 한 달 만에 발견된 비극이 있었습니다.  이들 모자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생계급여를 신청했으나 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수급자를 선정할 때 형평성을 생각한다면 재산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생계 목적으로 현금화하기 어려운 재산 때문에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빈곤층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렸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은 획일화된 복지서비스가 주민들이 처한 다양한 복지 위기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2022년 우리 구 당초예산 4,908억원 중 사회복지 예산은 총 1,756억원으로 전체예산의 3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도 사회복지 예산액 1,669억원보다 5.2%가 증가하였고, 2020년도 예산 1,576억원 대비해서는 11%나 증가하는 등 사회복지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복지서비스가 정부 정책에 따라 일률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종로 구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는 복지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구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가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우리 구가 관내에 있는 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 구립어린이집, 우리동네 키움센터, 장애인보호시설, 경로당 등 200여 개가 넘는 복지시설을 민간에 위탁운영해 오면서 그동안의 운영 성과에 대한 분석이나 복지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부족했고, 복지종사자 교육 및 인력 운용의 효율성, 복지시설 간 연계·통합, 시스템화가 원활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또한 수익사업이 아닌 일부 복지시설을 종로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공단 경영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업무 과부하와 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유연성이 부족하므로 구민에게 돌아가는 복지서비스가 약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민간 복지시설과 공공 복지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필요하며, 복지전문가들이 모인 조직에 의해서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과 시설 운영, 인력운용의 효율화 그리고 기부금품 모집과 배분의 투명성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로구 전체 복지 컨트롤타워인 종로복지재단 설립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종로구의회에서는 2020년 5월에 전영준 전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통해 최초로 종로복지재단 설립을 제안하였고, 당시 구청장은 용역비용 절감 차원에서 기획예산과 구정연구단에서 자체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만,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기획예산과에 자료 요구한 결과, 재단 설립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자체 연구도 용역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나간 일은 접어두고, 이제는 기존의 방식을 넘어서 지역 주민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복지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종로구가 출연하는 지역 복지재단을 설립할 것을 공식 제안드립니다.
  본 의원은 종로복지재단의 필요성에 대해 지역 복지재단의 모금 배분, 조사·연구, 시설 운영이라는 세 가지 기능적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모금·배분의 측면에서 종로복지재단은 우리 구에서 해마다 증가하는 복지 욕구 속에서 공공의 가용자원 부족과 복지예산 증액의 한계 상황을 타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종로복지재단을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한 후 제한적으로 지정기탁 후원을 받거나 공동모금회와 연합모금을 하는 방식을 적용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종로복지재단을 통한다면 공공기관이 직접 모금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지역의 복지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부금품의 배분의 방식은 17개 동에서 발굴한 대상자 명단을 받아 개인에게 직접 지원하거나 모금 역량이 부족하거나 여력이 되지 않는 영세 복지시설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식도 있고, 복지재단이 직접 설계한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하거나 재단이 직접 발굴한 대상자를 지원하여 공적 복지의 틈새를 메우는 등 다양한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조사·연구 측면에서 종로복지재단은 우리 구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복지자원의 관리와 복지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사 연구 영역에서 민간과 파트너십을 위한 연결 고리가 되고, 복지시설의 실무자 및 사회복지사들의 역량강화 교육과 동시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안정적인 장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설 운영 측면에서 종로복지재단은 복지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관내에 산재한 구립어린이집, 경로당,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  키움센터 등 235개소에 달하는 다양한 시설들에 대한 통합적 관리와 운영이 필요하며, 종로복지재단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첨언하자면, 기존의 개별 민간위탁 방식이 나름대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운영되어 왔지만 오랜 기간 유지되는 민간위탁 방식이 혁신과 서비스 질의 발전을 도모하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민간 복지 운영주체에 대해 은연중에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의 입장에서 볼 때도 수탁체의 역량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 사무를 위탁하는데 민간이 그 사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심하는 이유는 내실 있고 공신력 있는 기관이 많지 않다는 현실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복지시설의 통합적 관리와 운영이 가능하고, 민과 관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지역 복지재단이 그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한 기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 지대 주민들을 적극 발굴하여 도와줄 방안으로 종로복지재단은 건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 관내에 복지재단을 운영 중인 자치구로는 2004년에 자치구 최초로 복지재단을 설립한 동작구를 비롯해서 양천구, 구로구, 노원, 강서, 강남, 용산, 광진, 마포구 등 총 9개가 있고 은평구도 용역을 끝내고 복지재단 설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들 9개 자치구들이 재단을 설립할 당시 비용을 살펴보면 타당성 조사 용역비용은 2,000만원이었고 용역기간은 평균 3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자치구가 출연한 기본재산은 20억원에 2021년 기준 후원모금액은 평균 21억원이었습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확인한바에 따르면 최근 마련된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 10월에 하달될 예정으로 변경된 지침을 확인 후 용역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서울시 관내 자치구의 경우 타당성 용역 수행기관이 서울연구원으로 통일되면서 해당 기관은 업무 과부하를 이유로 3개월이 소요되는 용역이 6개월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구의 2021년도 합계출산율은 0.53명으로 전국 최하위로 초저출산의 덫에 걸려있고, 만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19%로 고령사회 기준인 14%를 훌쩍 넘어 초고령사회 기준인 20%까지 불과 1%를 남겨둔 상황입니다.  이 수치는 강원도나 경북, 전북 등과 유사한 인구 노령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종로구 전체가구의 41%가 1인 가구로 이것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세 번째로 많은 비율이라고 합니다.  특히 1인 가구의 51%가 여성이고,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장년 1인가구는 고독사 고위험군으로 새로운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극심한 경제적 빈곤을 겪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건강 악화로 인해 일자리를 상실한 상태에서 가정해체와 자녀독립으로 독거생활이 시작되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과 건강악화 등 생활위기가 누적되면서 결국에는 심리적 위축과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후 공공기관에 발견되거나 신고되어 아슬아슬하게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회적 고립과 정보제한으로 인해 사회적 안전망으로부터 배제되는 위기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가 늘고 있는 가운데 복지서비스 분야에 대한 공공성 강화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들에게 강력한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종로복지재단을 조속히 출범시켜야 하며, 종로구 1인 가구 지원 조례 또한 서둘러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2012년에 이미 종로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순조롭게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살려 종로복지재단을 체계적으로 잘 운영한다면 종로구 복지정책을 어느 때보다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7월 구청장님께서 취임 일성으로 말씀하신 “스마트한 복지 종로”, “서로를 보살피는 공동체 복원”을 위해서라도 종로복지재단은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립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서관은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 접근 및 이용의 격차 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사회문화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부동산 신조어에도 도세권이 등장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이 인접해 있는 입지를 선호합니다.  어릴 때부터 독서를 시작하는 것이 아이의 미래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도서관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민들이 쉽게 도서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주민의 생활공간에 인접한 여러 작은도서관을 확충하고 지역의 마을문고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본 결과 관내에서는 공립, 사립을 포함하여 공공도서관 7개소, 작은도서관 25개소, 마을문고 7개소, 전문도서관 6개소 등 총 45개의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유롭게 도서를 읽을 수 있는 대형문고 두 곳을 포함하면 도서를 통해 정보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종로구 곳곳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작은도서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2021년도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작은도서관 1개소당 인구수는 6,577명으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낮아서 다른 지역보다 작은도서관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우리 구 인구가 적은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만 다른 자치구보다 주위에 도서관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 시설이 충분하게 갖춰져 있는 반면, 연간 평균 대출건수는 2,655건으로 다른 자치구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구가 그동안 정책적으로 확대해온 구립 작은도서관의 연평균 대출건수는 서울시 자치구 평균의 4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작은도서관 확장 정책의 실패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재정 투입으로 단기간에 도서관은 양적으로 팽창되었지만 이것이 바로 질적 성장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다수의 작은도서관이 도서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을문고와 작은도서관을 담당하는 부서와 도서관별 위탁업체가 서로 상이하여 책임 범위가 모호하고,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와 유사한 이유로는 타 지방에서는 이미 작은도서관의 폐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이 2018년 작은도서관 폐관 현황을 검토한 결과 3년 간 약 15%에 해당하는 도서관이 폐관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구도 이러한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 구 도서관 운영 실태를 냉철하게 점검함으로써 도서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하는 곳은 통폐합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고품질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잉여 도서관을 과감히 폐지하면 도서관이 보다 더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여지고 여러 개 도서관을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정적인 지출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통폐합으로 남겨진 공공시설은 주민들이 더 필요로 하는 복지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도서관이 작년에 발간한 서울시 작은도서관 전체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도서관 이용목적은 모든 연령대에서 관심정보 및 자료 획득이 53.7%로 나타났습니다.  이용하는 도서관을 선택하는 이유는 물리적 접근성이 80.8%로 높았지만 실제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은 생활권에 더 밀접하게 위치한 작은도서관은 14.6%밖에 되지 않았고 공공도서관은 52.7%보다도 매우 차이가 큽니다.
  다시 말해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최단거리 도서관을 선택하기보다는 도서관이 갖춰야 하는 기본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방문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서관이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할 부분이 주민과의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주민들 수준에 충족하는 직원의 전문성, 도서관 자료의 양, 자료의 질, 프로그램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 구립 작은도서관의 평균면적은 약 130㎡로 서울시 자치구 평균 103㎡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런데도 도서관 평균 도서자료는 서울시 자치구 평균보다 무려 약 2,500권이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만큼 도서관 시설은 충분하지만 내실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을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가 도서관 사서를 직접 채용하여 구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구립 작은도서관에 일하는 직원은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서 도서관 업무를 도와주시는 자원봉사자 활용도는 또 제일 낮습니다.
  시설 유지뿐만 아니라 도서관 인력운영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전문성을 갖춘도서관 사서 인력을 확보하면서 경험이 많은 자원봉사자 활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구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도서관을 통폐합하여 전문적이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주민에게 제공해야 하며, 도서관과 장서만 늘리는 것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실 있는 도서관을 중심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우리 구가 지향해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마을문고 운영실태를 효과와 효율성 측면에서 면밀히 조사하여 과감하게 통폐합함으로써 우리 구 재정낭비 요인을 없애 절감된 재정과 확보된 시설을 주민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주민들이 소통하고 배우며 휴식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해야 합니다.  수요가 많은 영어, 과학 관련 프로그램 등 주민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를 운영해야 합니다.  참고로 경기도 광명시에는 그림책 놀이, 한자 보물찾기, 역사 보드게임, 요리교실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서관 이용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합니다.  일부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 도서관의 경우 주민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무인도서관으로 대출과 반납 기능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가상현실, 메타버스, 디지털 도서관 등을 확충해 다양한 수요를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은 도서관 접근에 제약이 있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에도 편의성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제 도서관은 양보다 질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효율적인 공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처음으로 구정질문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전부 지켜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봉무 의원님의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면질문에 대하여 2차 본회의 전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9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단순히 추진하겠다, 검토하겠다, 반영하겠다라는 그런 미지근한 답변이 아닌,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명쾌하게 한마디로 말해서 속시원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9월 21일부터 9월 28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1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참조)
서면구정질문서(여봉무의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  11인
  라도균   이광규   이시훈   이응주
  김하영   여봉무   정재호   김종보
  이륜구   이미자   박희연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정문헌
  부구청장  마채숙
  행정국장  권오선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보건소장  홍혜정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미덕
  의사팀장  강채흔
  의사담당  설은석
○속기사
  정은희   유연숙   서은미   구상미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현)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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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
  •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
  •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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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중
  • 2021 서울지구JC특우회 위원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세종마을가꾸기 이사(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21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2021년 제1회 대한민국자치대상 행정 의정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
  • 2021년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회발전부문 수상
  • 2021년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 2021년 서울기자연합회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 2021년 대한민국 충효대상 지방의회부문 행정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 대성ENG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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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응주

이응주

  • 이 름 : 이응주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현)
  •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무악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전)
  •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전)
  • 종로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전)
  • 무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법무법인 위드유 실장(현)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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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하영

김하영

  • 이 름 : 김하영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일본 아이치현립대학교 문학부 국문과(일문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재학중
  • 주나고야 총영사관 행정사무원(전)
  • 세검정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 분과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전)
  • 상명사대부여중 학부모회 회장(전)
  • 비영리단체 더나은 대표(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지회 운영위원(전)
  • (주)에이치디 아트 이사(현)
  • 비영리단체 빛의자녀들 기획팀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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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륜구

이륜구

  • 이 름 : 이륜구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과정중
  • 종로경찰서 선도심의위원(전)
  • 아이너 대표(전)
  • 중앙중학교 CA 활동지도
  • 평화문화재단 사무국장/이사(현)
  • 명신당필방 직원(현)
  • 전통이음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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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광규

이광규

  • 이 름 : 이광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현)
  •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전)
  • 종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회장(전)
  • 종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전)
  • 상미디자인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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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훈

이시훈

  • 이 름 : 이시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현)
  •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 대지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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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보

김종보

  • 이 름 : 김종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사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정책과정
  • 종로구정신문 대표. 발행인대표(전)
  •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탁구협회 회장(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 종로문화원 이사(전)
  • 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 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 (사)흥인지문장학회 이사(현)
  •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 종로비전연구소 대표(현)
  •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현)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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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기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7기 종로구 홍보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8기 종로구 소통분과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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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연

박희연

  • 이 름 : 박희연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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