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3월 15일(월) 11시14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3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3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구정질문의 건
(11시14분 개의)
조성린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3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39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1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의 건
첫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각 동의 자치센터 운영실태를 파악해본 바 몇 가지 고질적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커뮤니티 사업을 하고 있는 자치센터는 찾아볼 수 없었고 천편일률적으로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에어로빅 이렇게 흔들고 노래부르고 하는 그런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어느 과목은 수강료보다 강사료 지원금이 더 많은 경우가 허다하고, 또 어느 곳은 수강료는 아예 안 받고 구청 지원금만 가지고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는 과목도 있고, 또 수강료 전액을 자원봉사 실비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태도 파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장, 부위원장의 직계 가족이 자기 동네에서 가족이 강사로 있는 경우, 부인이나 딸이나 아들이, 이런 경우는 우리 조례 취지에도 맞지 않고요. 또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위원은 자치센터의 이익에 관련된 그런 행위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조례의 취지에 맞춰서 강사료를 받지 않고 자원봉사를 하게 한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 되겠습니까? 세종로 자치센터는 구청강사료 지원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프로그램은 수강생이 한두 사람 있는데도 진행한 바 있고요. 그런 경우 불켜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직원들 월급 주고 있고, 4년차에 접어든 우리 자치센터 꼭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센터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싱가폴에 소재한 정치·경제위험 컨설팅(PERC) 회사가 아시아 12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외국인의 영어 소통이 가장 힘든 나라로 한국이 지목되었다고 합니다.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글로벌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려면 영어의 장벽을 넘지 않고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실제로 정부에서는 지난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근거로 제주도에서 영어 공용화를 추진하려 했으나 아직은 잘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침, 서울시가 영어 공용화사업을 펴기로 하고 각 자치구별 두 군데 이상의 주민자치센터에 원어민 교사를 배치할 계획으로 있고 또 원어민 교사를 이 시간 현재 서울시에서 15명 정도 확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에게 상당히 폭넓은 영어 습득의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구의 수용태세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난 3·1절에는 서울시장, 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보신각 타종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주관한 남인사마당 3·1절 행사에서는 식순이 있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즉흥적으로 사회자 마음대로 행사를 진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행사도중에 사회자도 만세삼창을 하고 또 국회의원도 경축사를 하다가 만세삼창을 하고, 이렇게 뜻깊은 행사는 좀 세련되고 품격있게 치를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 치르는 각종 행사에 우리 구민대표자인 우리 의회 의장은 꼭 참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2월 24일로 기억됩니다. 종로3가의 통일빌딩 앞에서 종로거리 업그레이드 행사 현판식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테이프컷팅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서울시장, 구청장, 시의원 그리고 관할 지역의 구의원 두 분이 참석하시고 그런데 왜 우리 종로구 관내에서 하는 행사에 의장을 초대하지 않습니까? 의장에게는 통보도 하지 않고 의장이 거기에 불참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의장을 공식행사나 이런 행사에서 배제하는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황의진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구에는 3,851구획의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영주차장은 432구획에 불과한 반면에 노상주차장이 3,419구획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영주차장 한 구획 시설비는 대략 사오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공영주차장으로 쓸 만한 부지도 흔치 않고 또 부지가 있다고 해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용지 취득규정이 수월하지도 않은 실정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어려운 주차난을 해소하고 불법주차를 근절하려면 제 생각은 노상주차장의 확충밖에 다른 길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 동별로 노상주차장 확충사업을 대대적으로 펼 수 있도록 특단의 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종로문화원의 역할과 기능은 이대로 좋은지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종로저널에 실린 기사를 보니까 종로문화원 관계자들이 우리 구에 상당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기사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 종로문화원이 문화 일등 구를 추구하는 우리 구정목표에 얼마나 선도적 역할을 하는지, 견인차 역할을 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퇴임 의원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결례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의원을 하시다가 퇴임을 하신 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퇴임 구의원분들, 또 아시는 바와 같이 구의원 선거 해보신 분들, 입성하지 않으시고, 그런 분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소위 인적 구성, 이것이 과연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 인적 구성이 말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가지 질문 중에서 의회 의장의 행사 참석과 관련된 질문은 황의진 행정관리국장께서 해주시고 나머지 세 가지 질문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3월 16일부터 3월 1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3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3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홍 기 서 박 종 식 조 기 태 오 금 남
김 성 배 남 재 경 심 재 환 이 종 환
유 찬 종 나 재 암 김 복 동 오 필 근
이 재 광 김 이 환 서 순 보 김 정 대
나 승 혁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 이노근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재 무 국 장 김연수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보 건 소 장 김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