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1월 27일(목) 10시01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026년도 종로구의회 연간 의사일정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 제안)
3. 2026년도 종로구의회 연간 의사일정안
(09시33분 개의)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제안 안건 2건과 2026년도 종로구의회 연간 의사일정안을 처리하고 마무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 제안)
3. 2026년도 종로구의회 연간 의사일정안
우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 제안 안건으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 일정 편의상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하는 것에 대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광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인권위원회의 169개 기초 자치구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운영하는 입법·법률고문 제도에서 임기 연장 및 재위촉에 대한 제한 규정이 미비하여 장기 연임으로 인한 공정성 저해와 특정인과의 유착 등 부패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특정인에게 자문 업무가 지속적으로 집중되고 새로운 법률전문가의 참여 기회가 제한되는 등 운영의 투명성과 개방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입법·법률고문의 연임 규정을 명확히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법률자문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다양한 전문인력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새로 도입되는 연임 제한 규정이 이미 위촉되어 근무 중인 입법 법률고문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칙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입법·법률고문의 경우 시행일에 시작하는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보도록 하여 연임 횟수를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고문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5조에서는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를 현행 2년으로 유지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입법·법률고문에 대하여 제5조 개정 규정을 적용할 때 이 조례 시행일에 시작하는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보도록 하는 임기 관련 경과조치를 두어 제도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8조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며, 예산이 따르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이유는 작성된 회의록의 삭제를 금지함으로써 의회 회의록의 진정성과 투명성을 보다 확실히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제51조 제2항을 제3항으로 이동시켜 자구 정정·삭제 규정과의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51조 제2항을 신설하여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 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은 회의록에 적는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두 안건 모두 지방자치법 제28조 등 관련 규정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개정안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두 안건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상위 법령 개정 및 상급기관의 개선 권고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개정하려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널리 헤아려 주시어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종로구의회 연간 의사일정안 심의의 건입니다. 종로구의회의 다음 연도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제14조 제3항에 따르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6년도 의사일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6년도 종로구의회 연간 의사일정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그런데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수 사례 보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두 차례 연임하면 지금 2년인데 그럼 6년 하는 겁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이 말 하는 과정에 나올 수 있는 말인 게 선별해서 들어가고 말고가 아닌데 굳이 그 말을 회의록에 적는다, 이게 없다고 해서 그 말을 안 적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왜 이 말이 들어갔죠?
왜냐하면 하고 있는 말을 다 쓸 건데 이 말을 굳이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걸 굳이 이렇게 쓴 것이 맞나?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연간 의사일정을 다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간 의사일정안을 한번 보시고 지금 우리가 6월달에 규칙에는 6월 3일부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6월 4일 날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때 이제 다음 연도에는 선거가 있는 관계로 요거를 좀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좀 우리 위원님들 한번 여기 연간일정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종로구의회 연간 의사일정안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오늘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은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1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이광규 여봉무 이시훈 김하영
○출석전문위원
김연경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이경자
의정팀장 민세기
의사팀장 김은경
홍보팀장 정민석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유용화
○속기사
서은미